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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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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2.「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원주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2.「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원주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3)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계획을, 위탁만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내용은, 교통약자 전용차인 스타렉스 20대이며, 위탁범위는 지원센터, 콜센터 및 차량 운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10월 중에 구성하고요. 그것은 7∼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는, 저희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고를 거쳐서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초에 협약 체결 및 시범운행을 거쳐서 본격적인 위탁운영은 2018년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에 따른 1년간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총 소요액이 11억 3,866만 9,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78%인 9억 70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차량연료비나 사무비용이 22%인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경제성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를 통해서 민원인 접점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응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효과성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관련 법령[발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도 얘기한 게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한 번 위탁했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고 있고, 오늘 들어온 것은 이것을 재동의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만료가 되면서 6년이 지나서 새롭게 재위탁하면서 공개경쟁입찰하겠다고 다시 동의를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용어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태껏 해왔는데, 우리한테 구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안 올린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만료일에, 위탁만료일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규정에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적절하다.” 이런 것은 좀 이상하고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인데, 지금 30명에 대한 예산추계가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하는 데하고 다른 데가 또 있어요? 이것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원주시지부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차는 저희가 제공하는 사항이고, 콜센터에 대해서 콜을 받아서 누구한테 배차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별하다. 각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서 어떤 특정 단체가 한정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면 다시 이 업체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입찰로 공개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그 사항에서는 여러 단체에서 이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정정당당히 하지, 이것을 자꾸 앞에서 장난하는 것 같이 이 회사가 당연히 들어오는데 다른 것 옆에 붙여서 들러리 세워서 하는 것, 그런 느낌 주지 말고, 정확히 이 사람한테 주면 주고, 지금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여기 예산추계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비용은 원주시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먼저 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2014년도에는 6개월 동안 9명이 하고요. 그다음 7월 1일부터는 12명이 했는데, 2014년도 위탁했을 당시와 지금은 운전기사가 20명이므로 그때와 금액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그때 3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7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인원수가 다르고 차가 다른 이런 사항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동의안에는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설 구축 및 장비 설치비용을 절감한다.”, “인건비가 절감됐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이 향상됐다.”

그런데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게 뭐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게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건비가 절감됐다는 그 사항은요. 저희가 직접 고용했을 때,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을 때 대비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인건비가……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직접 고용하든지 다른 운영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벌써, 인원 30명에 차량도 20대, 사무실 모든 것이 운영돼서 해 왔는데, “어차피 동의안은 여기에서 같이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면 괜찮아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목적은 인건비가 절감되고 뭐가 절감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어차피 해놓고 “이것은 여기한테 다시 주고, 다른 데 줄 데도 없다.”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 무엇해서 정정당당히 그 사람한테 주자. 이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 민간위탁 관련 조례상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특수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을 때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전제 조건이 어떤 특정 단체의 수의계약이라는 조건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동의안이니까 위원들이 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미리 1부 첨부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례도 보고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 최초의 조례내용이요 – 그런 것도 나중에 첨부 좀 해주세요. 우리가 동의안 한 것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같이 해서 “이 동의안은 지금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와야 하는데, 단지 “절감된다.” 해놓고 예산은 11억 원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헷갈렸다. 아, 다른 위원은 아니고, 다른 위원은 다 아시는데 내가 잘 몰라서 질의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조례안을 저희가 첨부했는데, 조항을 너무 줄여서 발췌해서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전문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줘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관리자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관리하는 것은 센터장으로서 하시고요.

권영익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콜택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원주시 개인택시지부인가 조합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기에 계속해서 민간위탁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대표는 원주시 개인택시조합장이라고 하나요? 지부장? 그분이 센터장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인원이 운전기사가 스물네 분이 계시고요. 콜센터 상담원이 네 분 계시고, 관리자가 두 분인데요. 관리자라는 개념은 한 사람 센터장으로서 이런 기계나 콜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를 주로 총괄하면서 고치시는 분이고요.

관리자라고 한 사람 더 돼 있는 사람은, 서무나 담당하는 직원으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경리업무하고 서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한 분은 경리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경리업무를 하는 일반적인 직원으로 판단하시고……

권영익 위원 하나는 콜장비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하나는 기계장비를 고치는 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간위탁 시 효과성에서도 경제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민간위탁이라는 사항을 갖고 인건비……

권영익 위원 글쎄, 꼭 인건비만이 아니겠지. 전문성이나 등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싶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꼭 예산만은 아닌 것 같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개인택시조합에 콜센터 운영비도 올해부터인가 2억 6,000만 원인가 지원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보조금 2억 6,100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지원하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안 되느냐 이거에요. 거기 접수원이라고 하는 분은 전화나 이런 것 받는 분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 인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그야말로 민간위탁하는 데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명분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또 다른 인원이 필요하고, 20대 하는데 접수원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4명씩 필요한지 몰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인건비 줄이고 뭐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단순히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만 민간위탁 주는 게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그것 줌으로 인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한두 명이라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용 창출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범위에서 고용 창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아니지 않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원주시 개인택시조합에 콜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몇 명이 있어요? 그분도 접수하잖아요. 콜을 받잖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사람들은 또 몇 명이고, 이 사람까지 하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지금 상담원은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에 기존에 있던 상담원들(3명·1조) 하고, 이쪽에 장애인 교통약자콜센터 하는 분하고 4명이서 이 세 분은 일반적인 택시에 대한 콜을 받고, 이분은 교통약자에 대한 콜을 받고, 이렇게 한 군데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4명 중에 1명만 결국 장애인콜택시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일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에요.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야간·비번 하면 4명이 있어야 한 사람이 휴식하는 사항이라서 네 사람이 중복된다는 것은 조금 비약적인 판단이 아니신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는, 콜센터는 콜센터대로 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요. 우리 4명은 시간별로 들어가서 1명이 들어가서 교대로 자기네끼리 4명이 교대로 합니다. 기계는 같이 사용하면서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개인택시조합에 콜센터 운영하는 접수원은 몇 명이고, 여기 4명이라고 표현한 이분들까지 해서 몇 명이 운영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개인택시는 12명이고요.

권영익 위원 12명이고, 여기 4명 포함하면 16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런데 별개의 조합으로 운영합니다. 이쪽은 개인택시 원주지부 복지사업부라는 별도의 주식회사(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같이 저것을 한다며? 조를 짜서 같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효율성을 위해서 같은 콜센터 라인에 기계에 붙어서, 세 분은 개인택시에 대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양반들은 들어가서 자기 교통약자에 대한……

권영익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해 가게끔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콜택시가 지금은 야간에도 운영하죠? 24시간 다는 안 하지만, 한두 대 한다고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3대를 야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통신장비나 이런 것의 설치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게 개인택시콜센터 운영하는 데를 같이 쓰기 때문에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콜장비라든가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어떤 사용료만 주면 되는 사항이니까 -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사야 하지만 - 사용료만 주고 쓸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개인택시”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도 선정할 때 4개 업체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지원자가.

그런데 개인택시다. 무슨 어느 단체다. 이런 이름 없이 지금 이게 입찰식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입찰이라는 게 금액까지 입찰하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심사로 하잖아요, 위원들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이재용 위원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주기가 몇 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원래 3년에 한 번인데, 3년 한 번인데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6년이 끝났다면, 그다음 7년 차부터는 재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용 위원 이번에도 전에 하던 업체가 다시 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에 대해서는……

이재용 위원 아니,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신청은 하더라도 100% 거기가 된다는……

이재용 위원 보장은 없지만, 자격조건은 된다. 이거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도,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여기를 매우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를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심사과정에서는 “개인택시다. 장애인단체다.” 이런 것은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는……

이재용 위원 이게 서류만 봐서는 무슨 업체인지 모른다 이거죠, 심사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심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용 위원 거기 보면, 시설 구축, 장비 이런 것 보면, 예를 들어 A 업체의 차고지가 600㎡이다. B 업체는 400㎡이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콜장비가 설치돼 있다든가 휴게실이 있다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와서 그런 것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돼서 먼저 개인택시조합에서 조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거기를 특별히 개인택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이재용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그 과정은 투명하다고 보고요. 늘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대중교통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장애인 교통약자콜택시를 거의 자가용 수준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문제점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냥 월·화·수·목·금요일 아침 몇 시에 가서 그 양반 태워 와서 5시에 퇴근시키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어느 몇 사람에 편중되다 보니까, 우리 교통약자들은 부지기수인데……. 사실 홍보도 잘 안 돼 있어서 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교통약자택시가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 정말 횟수를 제한해 준다든가, 그렇죠? 매일 부르면…… 지금 요금 1,000원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3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300원 받잖아요. 일반 택시요금에 비하면 50%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요금에도.

이 양반들이 자가용처럼 쓰는 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 양반도 필요하시겠지만, 이 목적은 다수의 불편한 시민을 위해서 20대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들이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특정인들이 예약을 선점해서 자가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제 말고 즉시 전화하면 배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했고요.

이재용 위원 지금 예약 안 하시고 바로 콜 전화에 의해서 순번에 들어가서 돌아간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런 쪽으로도 비중을 많이 둬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을 없앨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적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 교통약자콜택시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번에도 재위탁할 때 홍보하셔서, 아마 제 생각에도 네다섯 군데 업체가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조건이 지금 갖춰지다 보니까 - 개인택시업체라고 얘기해도 되나? - 지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개인택시지부에서. 그 사람들 조건이 다른 단체보다 제일 좋은 거예요. 운수업에 종사하고, 모든 시스템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장애인단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도 어렵잖아요. 또 다수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타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장애인단체가 제일 잘 알지 않겠나,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골라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폭도 넓혀주고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장애인콜택시 20대는 지금 법정 대수는 20대는 다 채운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대 정도 오버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전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에서 대중교통과를 방문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면서 따른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콜택시가 이용하는 비용이 싸다 보니까 특히 요양병원 이런 데에서 거의 요양병원의 셔틀처럼 이용하는 게 현실이고, 지체장애인, 아니면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은 좀 자유롭고, 시각장애인협회에도 이동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좀 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장애인증 가진 모든 분이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정말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이용 못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해소할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콜택시를 수요만큼 어마어마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신 지체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로 지정된 분은 누구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숨) 그게 참…….

담당 과장으로서 현실적으로 묘안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는 숫자를 1·2급 장애인 숫자로 해서 20대로, 200명당 1대로 해서 맞춰놓고 조례상에는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로 넓게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이라든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로 확대해놓은 사항이라서 조례가 이원화돼야 하고, 차는 20대로 장애인 숫자(정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쪽의 대표 한 분이 “1인 시위도 하겠다.” 이런 의향도 저희한테 비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도 쪽에다가 도에서 국비나 이런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국비로 해서 차량을 우선으로 증차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통약자에는 65세 이상도 포함돼 있고, 3∼6급인가요? 1∼6급까지 전체인가요? 그 대상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봤을 때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교통약자 이동과 관련한 조례상에 그 대상을 지체장애인으로 한정한다든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꾸 미룰 일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이용자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면 기존에 편리하게 이용하시던 분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되,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해서 나머지 민원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체장애인분들이 30∼40명이 오셔서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만간에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반대가 너무 심하면 보완책으로 바우처 택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간 정도?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하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시간을 8시 근무자하고 근무조가 여러 조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8시부터 시작하고 야간근무자, 토요일·일요일 근무자 다 돌리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몇 시간을 한다. 언제부터 몇 시간 한다. 이렇게…….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신재섭 위원 최저임금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얼마로 책정했어요, 시급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예산을 비용을 추계할 때는 최저 민간위탁으로 전제를 해서 최저임금제를 맞춰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업체랑 운전기사나 그것은,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최저임금을 갖고 금액을 산정하면 그다음은 연료비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여기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비비에 좀 빼 쓰시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비비도 특정되지 않은, 사전에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에 해서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탁자가 나타나면 수탁자가 이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산정해놓은 인건비를 가지고 종사자하고 다시 협약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것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할…….

신재섭 위원 우리가 사실은 최저인건비를 정말로 이것 이상은 꼭 줘야 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주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진짜 최저인건비에 맞춰놓은 것인지, 그 이상 8,000원에 맞춰놓은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최저임금에 맞춘 겁니다. 임금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는 이렇게 정해놔서 수탁자가 계약하는 근로자하고 인건비 변동이 안 되면, 그럼 요금받는 것으로 인건비에 보태줄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방침이, 최초에는 수탁비용에서, 수탁비 주는 돈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까버렸는데요. 그것은 그냥 100원이면 100원 다 주고, 수입은 원주시로 가고,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인건비 책정해놓은 것에서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할 일을 위탁주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인 것 같기는 한데, 최저임금을 주면서 위탁주는 것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이게 의문스러워요? 이분들도 운전 오래 하셨고, 또 가정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학생들도 있고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인건비를 주면 가능한가요? 그분들이 따로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게 접수원이나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가 운전원은 월 150만 8,000원 정도 책정돼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급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신재섭 위원 수당이 월 38만 원 받네요. 그런데 이것은 휴일에도 다녀야 하고 초과근무도 할 수 있는 것을 월 38만 원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평균적인 시간을 산출해서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특별히 더 준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분들 근무패턴을 보고 몇 시간 하고, 초과하면 얼마이고, 휴일근무 얼마이고, 그 사항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는 게 맞잖아요. 일한 만큼 주는 것으로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평균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신재섭 위원 상여금도 보통 관례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복리비가 좀 추가되네요. 150만 원에 운전원 수당은 어차피 줘야 하는 것이고, 복리비가 더 붙었다면 더 붙었고, 상여금이 사사분기에 얼마 붙었네요. 이렇게 인건비 책정해놓고 서비스가 어떻다저떻다 하기에는 참 궁색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저것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 단가가 시급으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는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면 다른 데로 다 파급이 된다면 그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없이 저희가 “8,000원을 준다. 1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휴일 이런 것, 보통 토요일 휴무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파급됐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토요일에 쉬는 데도 많이 늘고, 우리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물론, 시급이 높지만, 나머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론이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당연히 사기업체보다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고요. 이런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더 개선될수록 저희 업무를, 시장의 업무를 그분들이 대신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할 방법이, 해드릴 방법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콜택시가 구조변경이 돼 있나요, 안에? 리프트가 달려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휠체어가 고정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벨트가 쭉 나왔다가 들어가는……

신재섭 위원 경사가 생겨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경사로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리프트처럼 바로 떠올리지는 않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모든 콜택시가 다 그런 식으로 중앙이 비어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적장애인분들은 보호자도 계시고, 그럴 때는 양옆으로 타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앞에 타야 되는 사항인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통 일부 보면, 가운데에 휠체어 들어가는 것처럼 배드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안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양쪽으로 좌석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좌석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운전자가 고정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고정 장치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데요. 휠체어는 당연히 고정돼 있고, 또 앉은 사람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체장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의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보통인들 마냥 안전벨트를 작용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 천천히는 다니지만 - 사고가 좀 발생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합승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합승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보호자만 1명 저것 할 따름이고, 그쪽에서 “합승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시설이나 출발점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시설 같은 데 특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퇴근.

학교 같은 데는 뭡니까. 하교할 때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합승해서 멀리가시는 분이 안쪽에 타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합승은 규정상으로 보호자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계속해서 불만이 있으면……. 시작점에서 같은 분이 계시면 합승할 수 있는, 그렇죠? 가면서 차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운전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승하는 사항이 현행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미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민간위탁 말고는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위원장 곽희운 현재로써는 민간위탁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민간위탁을 줄 때 입찰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입찰 자격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로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다수가 기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저희가…….

○위원장 곽희운 제가 볼 때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단 콜센터 건물이 있어야 할 테고,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할 테고, 또 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필수조건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입찰하시는 분들이 이 조건을 갖춰서 입찰해야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에 어떤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조건을 갖춰놓고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방식은 입찰 대상자를 한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단체만 한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이동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와서 센터를 운영할 운영자를 찾는 게 더 확대도 되고 서비스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저것 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시설을 가능하면 갖추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1∼2년 하고 그만둘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갖추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원주시장 제출) 부록

(11시09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원주지역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이후 기본협약 제7조에 따라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의내용은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로 사업개요는, 무실동 837번지 일원 면적 468,787㎡에 사업비 2,844억 원을 투자, 계획인구 4,395세대, 9,978명으로 2021년도까지 원주시, 한국토지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공동시행 사업입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기본방향은 사업지분율은 원주시 10%, LH가 90%입니다.

보상 기본원칙은, LH가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 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LH에 위임하여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공사시행 및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협약 당사자 간 업무 중 주요내용으로, 원주시는 원주시 사업지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손익 분담, 민간투자,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역주민 홍보협조 지원, 민간개발 중 본 사업지구 사업비로 부담하는 지구 외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행 관리와 이에 따른 부속 업무, 기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LH는 LH 사업지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손실을 부담하고, 인허가 승인 신청 및 이를 위한 각종 용역수행, 보상기준 및 이주 생활대책 수립, 용지취득 보상 및 공급, 지구 내 조성공사 시행 관리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안) 및 기본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협약서의 관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협약이라는 것은 LH하고 원주시하고의 관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 손익부담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초안이 나와서 손익계산을 서로 상담한 상태에서 이런 것으로 의회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단지 협약서를 작성하겠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동의해주고 나면 협약서에, 좀 과장해서 엉터리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시티버스도 적자노선은 80%로 해준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 협약서는 저희가……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사업에 대한 협약서 동의안을 하겠다. 우리가 하라고 하면 거기에 시장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100% 전부 다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안을 검토하는 내용은, 초안이라도 갖고 와서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 내용은 원주시에 너무 불합리하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이 협약서 동의안에 나온 것처럼 원주시의 지분율은 10%입니다. 그리고 LH가 90%라서 그게 실시설계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10%를 저희가 LH에 넘겨줘서, 단지 안의 사업은 LH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그 의무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이 LH로 가야 하므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정산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것은 정산하고……

전병선 위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실례로 지난번에 한 서원주IC 같은 것 협약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차피 100% 원주시에서 부담하고 30년 동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들은 한 사람도 모르고, 시장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사인을.

여기 이 내용에도 협약서를 하겠다는 내용만 나오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 동의받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 없이 그냥 받아놓고 나중에 협약서에서 결과적으로 문제 되면 “아니,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았느냐.”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협약서(안)에 보시면, 제7조에는 사업비는 어떻게 분담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 산정이라든가 이주대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했을 때 이사업을 하면,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를 받은 후) 제가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별도로 들어온 것은 내가 검토 못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무엇 해야 할 것, 그것을 좀 해줘야 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지, 안 갖다 놨는지 내가 그것을 못 봤어요.

이 내용으로 검토해 주세요. 추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제가 사과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괜찮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우리가 LH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뭐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가 LH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비 분담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3,000억 원 정도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거기에 사업비 조달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가 다 하려면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되니까 LH와 같이 하는데, 그럼 LH에게 아예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왜 시가 관여하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가 10% 하고, 또 저희가 참여해야만……

용정순 위원 공모사업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리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LH……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참여 주체가 어쨌든 원주시여야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자체만이 그 사업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게는……

용정순 위원 LH가 자체적으로 못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지금 어디나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투자심사는 안 받아도 돼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게 투자심사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놓고, 과연 안 나왔을 때 투자심사를 또 받아서 떨어뜨려야 하느냐.

그래서 이게 투자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고요. 투자심사도 행정안전부에서 면제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300억 원 가까운 재원 투자 부담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투자 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행정안전부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것 정도는 투자심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해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심사할 이유도 없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산은 심사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 조차도, 공모사업이니까 행정안전부가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이 타당한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사업의 투자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고 공모사업으로 지정한다 할지라도,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투자, 면제하는 것은……

용정순 위원 제가 지금 논쟁을 길게 하려면 것은 아니고, 사업공모와 관련해서는 공모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 이 말씀이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유리한 점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최대치로 완화되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선도지구로 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고밀도 개발 쪽으로……

용정순 위원 가능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생활도로는 10m 이상으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 주차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또 어떤 논리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그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동투자자일 경우 투자자로서는 최대치의 이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 주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완화돼서 최대치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용정순 위원 완화하셨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교통이나……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고, 무실2·3지구도 사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닌데, 항상 택지를 개발할 때는 자본의 논리가 작용해서 최대치의 이윤을 뽑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용적률·건폐율 최대치로 법적 한도 내에서 높이려고 하고, 도로나 공공용지는 최소화하려는 것이 자본의 논리잖아요. 그럴 때 “그것에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것인가.”하는 것이 우리 원주시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 원주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0%해도 사실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하겠다하는 것은, 남원주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지금 역에 기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이익을 얻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용정순 위원 말하자면, 공공용지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최소 폭을 10m로, 10m 이하 도로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남원주역세권 개발만큼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타 택지와의 차별성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들어놓고, 금방 또 차선을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주차장 없어서 난리 치고 이러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20조(공급계약 체결), 제21조(매매대금 수납 및 분배) 보면, 저도 세부적으로 조문과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변호사 자문도 받고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고민하고 해도 항상 계약서가 문제가 돼서 우리 원주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0조 보면, “LH가 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조성용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착수시점에 원주시와 별도의 매매(지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다른 토지와는 별개로 이것은 빼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유는 뭐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LH에서 혁신도시처럼 직접 건립하는 그 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용정순 위원 분양 안 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어요? 자기네가 아파트를 짓던, 지어서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 수익은 별개로 하느냐 이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은 별개는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별도의 매매(지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별도의 매매(지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LH하고 원주시하고 단둘이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제3자가 들어와서 계약하지만, LH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와 이렇다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전체 개발 면적을 봤을 때 투자비나 수익도 다 1 대 9로 한다면서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1대 9로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도 1 대 9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용정순 위원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제3자한테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LH가 바로 계약하므로, 저희하고 바로 계약하므로 당사자 간 계약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남겨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좀 궁색해요. 이것은 LH하고 원주시가 당사자 간 계약한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해명이 덜 돼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용지와 관련해서 별도 조성 용지는 제21조에도 보면, “공급에 따른 매매대금에 대하여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제2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조성용지는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별도로 해놔서 그 사유가 뭔지?

물론, 다른 땅은 다 조성하고 팔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1 대 9로 나눈다든가 이렇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에 관해서 이 토지에 관해서 이 토지를 조성한 것은 1 대 9로 함께 조성하고, 이것을 만약에 원주시가 사든 LH가 사든 그 조성원가에 따른 매매가는 똑같아야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똑같고, 그것에 따른 이득도 어때요? 똑같이 나눠야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이것은 그러느냐 하면요. 토지를 하나 분양하면 이 당사자하고 원주시하고 LH하고 이렇게 분양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LH가 되는 겁니다. LH나 원주시가 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 그것은 이해를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이 된다는 거죠. 공동으로 들어가서 A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두 사람 간의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랬냐.”라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당사자라는 것을 누가 몰라?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다른 토지는 두 사람이 공동명의자로 해서 계약상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자꾸 논쟁을 하게 돼서 그런데 - 어쨌든 이게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매수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따 똑같이 그런 사상에 놓고 하면 되는데…….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도 해명이 잘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하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요. 터미널 부지가 있죠? 여기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복합용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슨 용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복합용지요.

용정순 위원 복합용지가? 고속버스터미널인데?

원래 애초에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계획은, 이미 2008년도인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때부터.

용정순 위원 그때부터 있었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 부지로 해서 점 하나 찍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그런 대중교통의 환승시스템이 함께·집적화돼야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동신운수가 시의 의도와는 달리 대형 건물을 지었잖아요,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하게 되면 그나마 고속버스터미널 정도만 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함께 이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시외버스 있는 것까지 이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계택지도 개발할 때 터미널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교통이 복잡하고 또 철도를 새롭게 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거기하고 또 연계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터미널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일단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검토하게 됐고요. 고속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고속에서 넘어가서 동원 갔다가 동원에서 다른 데로 제3자의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어서……

용정순 위원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복합용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부고속 있을 때 저희가 환승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단계로 지금 넘어가서 협약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라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글쎄요. 그분들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 것처럼 “인수가 10월에 될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그게 언제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전이 가능 하느냐.” 아니면 “환승이냐.”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이 토지이용계획은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지 못한다면 그냥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제 저도 이동 중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시민 인터뷰를 한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전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원주시∼A라는 도시까지 갈 때 고속버스만 가능한 것인지, 시외버스만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시에 도착한 분들이 우왕좌왕할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차라리 고속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한군데 몰려있으면 고속버스터미널 갔다 여기 버스 없으면 시외버스터미널……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행정 편의적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시민 중심으로 고민해 봐주셔야 하고, 장기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전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매번 그렇지만 - 물론, LH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 예정대로 잘 안 될 경우에 대한 단서 조항, 협약서(안)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협약서(안)에요?

용정순 위원 네, 그런 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매번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게 안 돼서 법적 책임을 서로 묻지 못하고, 원주시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거나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물론, 그런 조항을 넣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나쁘지 않으면 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한 게 지금 1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속 일정에 맞춰서 승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공고도 나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11월에는 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 사업은 남원주역이 이전하는 게 내년도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으로 이것을 중간에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혁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용정순 위원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사인(私人) 간에도 계약서 쓸 때 당연히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준다는 그런 신뢰 하에 계약서를 쓰는데, “단(單)”이라고 명시하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일의 경우. 백만분의 일이라도.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래서 돈을 또 저희가 언제까지 어떻게 주고 이런 내용까지 여기 다 담겨져 있고요.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실무협의회도 있어서 그 분야에서 나머지, 여기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나중에는 법적으로 항상 보면,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계약 건을 보면, 원주시가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원주시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예측대로, 모든 분들의 예상대로, 원활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해놓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후대 사람들이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11조(이주·생활대책의 수립) 있잖아요. 이주·생활대책의 수립. 이게 어쨌든 우리 시와 LH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세부시행 기준은 LH 내부 기준에 따른다.” 이랬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밑에는 “세부시행 기준은 LH 내부 기준에 따른다.” 이랬는데, 이게 토지보상법하고 LH 내부 기준하고 세부 시행기준하고 큰 차이가 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토지보상법에는 개략적인 큰 틀에서 작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권영익 위원 좀 더 세세하게 한 게 저거겠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세부 시행기준을 LH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는,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것을 담고 있지 않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10가구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 기준에는 거기에 대한 세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주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이주대책 세부 시행기준, LH가 내부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셨느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거기에 전혀 큰 무리가 없겠느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하나 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저소득층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LH 내부 기준에 그런 게 명시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LH의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공급하잖아요. 이런 데 우선권을 주는지 이런 게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다 이거지. 모르세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것까지는……. 소개해서 해주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그런 알선을 해준다든가. 물론, 자기네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정말 어렵게 임대해서 사는 사람을 내쫓는 격이 되면 안 된다. 단순히 “이사비용이나 가져가라.” 하면 정말 난감하지 않으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해도 똑같은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긴 한데요.

권영익 위원 특히나 일반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LH면 그래도 공사잖아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살려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용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제20조 있잖아요. “어쨌든 9 대 1로 LH가 자기네가 직접 사용할 것도 9 대 1로 조성원가는 그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틀림없어야 하고, “다만” 이렇게 된 것은 아까도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위의 부분은 매수자 A라는 게 누구를 갑(甲)으로 하느냐가 저것이면 매수자를 갑(甲)으로 한다고 하면 A이고, 그리고 매각자는 LH하고 원주시하고 을(乙)이 돼서 매각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분명히 조성원가, LH에다 저것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가 토지가 1필지가 필요해서 매수해도 90%는 LH에 줘야 하는데, 다만 계약 당사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가 “갑”이라고 하면, 매수자라고 하면, 저희가 공동 둘이 “을”이 되는 것이라서요.

권영익 위원 LH가 만약에 한다면 LH가 “갑”이 되든지, 우리가 “을”로 계약하든지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제23조(공급계약의 해제)에 보면, “특수목적으로 토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 (안)에, 남원주역세권에 담고자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한 7,500㎡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광장 지하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려는 그런 필지는 그냥 무상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영익 위원 무상으로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무상으로. 돈을 주고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요. 토지를 그냥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권영익 위원 아니, LH하고 원주시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원주시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원주시에 귀속한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원주시에 귀속해서 원주시에서 광장을 조성하고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것을 국비 229억 원 정도, 시비하고 포함해서 그 시설을 하는 부지가 한 7,500㎡ 정도 되는데, 그 필지에 대한 것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그럼 LH가 허락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한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안할 때, 공모할 때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권영익 위원 잘 알아듣겠는데, 특수목적 토지의 공급, 이런 것은 지금 말씀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세세히 담을 수 없다.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니요.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필지만큼. 광장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미?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을 해주면서, 지구지정을 해주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지금 229억 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그냥 준다.”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 협약서(안) 제23조로 그렇게 원주시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공동사업을 한 게 처음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택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는 공동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관사가 롯데가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동 시행은 해봐야 아니까.

그럼 공동 투자를 했을 때 분양가 선정 같은 것 할 때 주주가 참여해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하자.”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토의를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런 것 다 합니다. 다 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나 또 프로그램이……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 기업도시는 그 위원회에서 분양가 산정한 뒤에 공개 추첨을 하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글쎄, 기업도시는……

신재섭 위원 요지는 경쟁률이 매우 세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상업지역이나 이런 필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니까 금액을 많이 낸 사람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에서 추첨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럼 상업지역은 그냥……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것은 공개경쟁하죠.

신재섭 위원 공개경쟁해서 본인이 평당 금액을 써내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이미 정해놓은 대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추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난 것도, 10,000 대 1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쟁률이 좀 높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나 강원도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제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분양가 산정할 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압력을 넣어서 조금 다운해서, 그래서 경쟁률이 높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글쎄요. “부동산에 대해서 원주시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혁신도시도 그랬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혁신도시도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경쟁률 이런 게 기업도시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혁신도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혁신도시 분양할 때하고 시기적으로 좀……

신재섭 위원 시기적으로 달라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사업자가 돼서 사업까지 같이 하잖아요. 이것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구 내 사업은 LH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구 외에……

왜냐하면, 한 사업장에 저희가 들어가고 LH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구 내는 거기서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구 내에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실시설계할 때부터 관여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도로 폭을 얼마로 하겠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시설계할 때부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 대 5 투자했으면 반영률이 5 대 5 될 텐데, 10%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하나요? 시에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시에서……

신재섭 위원 LH에서 주장할 것 아니에요. “안 된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LH에서 설계해서 가져오면 저희 관련 부서에 다 보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의 거칠 것, 이런 것은 다 거쳐서 거기서 또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으므로 저희 시 의견은 대부분이 다 반영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분양가 산정할 때도 조성원가 대비 수익률, 이렇게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좀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수익률이……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 잡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신재섭 위원 큰돈의 5%면 크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사업기간을 고려한다면,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큰 이득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분양 방법은 우리 기업도시와 비슷하게 상업용지 외에는 조성된 원가에 감정해서 그것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 중에는 우리가 관여해서 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우리 남원주역이 2018년도면 기차가 다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차 다니는 중간에 양쪽으로 택지 조성을 막 하고 그래야 하는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또 기차가 다니는 중간에 택지가 분양되면 건물 올리고 그때 해야 하네요. 상당히 혼잡해서…….

우리 시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도 준공까지 끝나면 분양이잖아요. 분양까지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뒤로는 개인이 주택을 짓든지 해야 하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주택을 짓고, 그다음부터는 원주시에서 관리해야죠.

신재섭 위원 꽤 혼잡하겠어요. 그것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준공하고 나서 주택까지 지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다 조성이 끝나려면 아무래도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역에는 사람이 타고 내려서 어느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남원주역세권이 조성되는 시기까지는 철도청에서 도로를 개설해놔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버스나 교통은 그 도로를 활용하다가 저희가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최대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서 남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 단독주택용지는 거기 계시는 원주민이라고 해야 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주자……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저희가 단독 필지가 147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주자 택지는 103필지 됩니다.

그리고 1,000㎡ 이상 협의해서 가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토지가 100필지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렇게까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전체 이주자 택지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추첨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독주택용지를 다른 지역을 보면, 1층에 상가하잖아요. 여기는 못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까지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지금 지침 만들고 있는 게 아직 지침 시행이 안 됐고요. 여기는 고밀도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앞으로 택지를 조성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남원주까지 안 들어갔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주는 이주자 택지거든요. 전용 주거용지가 아니고 대부분 이주자 택지이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1,000㎡ 이상 되는 데는 거기도 상가는 할 수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거기는 단독 택지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 30%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주차장 용지로 몇 군데나 들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주차장 용지 4블록이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큰 의미가 없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여기는 30%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30% 용지를 근린생활용지로 주면 그나마 건물을 올려서 3∼4층을 이용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안 해주면……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주차장 용지요?

신재섭 위원 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주차장보다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냥 지상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것을 지구단위 할 때. 저희가 그다음에 건물로 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주차장 용지를 대부분 보면, 30%는 근생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하는데 주차장보다는 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해져서 전체적으로 다른 근생을 쓰지 못하고 주차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아서 주차장 조성 안 하면 벌금 물어요? 어떻게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주차장을 용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그냥 내버려둔다. 저희가 벌금 문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둔다면 자기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 안 한다고 하면 그럴 정도 여유는……

신재섭 위원 아니에요. 지금 30% 근생을 줘도 건물 안 지은 것 많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용 주차장으로 판단했던 이유는, 옆에 큰 건물이 들어오면 건물에서 공동으로 해서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배려해보자.” 해서 이 부분은 저것을 안 집어넣은 겁니다.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원가에 매입해서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려면 근생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분양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안 집어넣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근생 30%를 줘도 거기에 실제로 택지 분양을 받아서 주차장 짓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주위에 이미 건물이 다 선 다음에 주차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분양은 받았지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안 돼서 오래 있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웬만한 사람 받잖아요. 좀 싸잖아요. 주차장 용지가 싸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주차장 용지도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기본 용지보다는 싸요. 그렇게 해서 30% 줘도 건물을 안 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 한다면……. 엄청나게 싸면 또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에 하겠어요? 건물 다 설 때까지 공터에 막 차 세우게 하잖아요. 우리 여기 안 봤어요? 천지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무래도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차장 용지를 사서 그게 계획이 없다면 시기에 맞춰서 구매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원주시와 LH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명의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하면서……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맞을 거예요. 필요한 대로 알아서 사겠죠.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택지 조성하면서 늘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주민 민원이 상당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기차가 다니면 차를 세우고 기차 타고 갔다 와서 다시 또 차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면도로까지 꽉 찰 거예요, 다른 데처럼. 여기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독주택용지에도 10m를 계획했던 이유는, 지금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4층까지만 짓는다고 해도. 그래서 양쪽에 주차로 쓰고 양방통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10m 도로를 계획해서 주차를 해도, 지금 법조타운 일방통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방통행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넓혀서 양쪽에 주차를 하고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공공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분양가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지, 거기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신재섭 위원 그것은 딜레마라고 늘 생각해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냐 하면, 저희가 주차 문제가 되고 차량 교행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저녁에 식당 할 때에요. 식당 문 열었을 때에요. 낮에 주차 문제와 교행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실택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 문 열어서 6시부터 9시가 그렇잖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점심 때. 그 이유는 다 그거예요. 거기에 식당을 내줘서. 그렇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도로 넓이를 계획했다는 것을 좀…….

신재섭 위원 인정해 달라는 말씀이네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른 데 민간인이 택지 조성할 때 1층에 상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마 일반인이 여기에 크게 택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 과연……

신재섭 위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원주시민이 이제 여력이 없어요. 혁신도시 사고 기업도시 사고, 없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시행해보고 나면 거기 맞춰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가 제28조(준공 후 소유지분 등의 교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미분양 용지를 처리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미수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처리는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염려는 되지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40%는 우리 지역 업체를 참여하게 하자.” 이것도 제가 혁신도시 짓는 데 가서 보고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40% 참여해서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실제로 참여해야 기술력도 배우고 뭐도 배울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서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얼마 책정해서 줄 테니까 그것만 받고 40% 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데? 그게 맞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참여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성하는 부분의 40%니까요. 사실 LH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주시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원주시가 또 10% 참여하니까 40% 정도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신재섭 위원 그래도 조성할 때 하니까 굵직굵직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술력 있는 회사가 와서 한 라인을 딱 맞나요? 그렇게 해야 배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한다. 아니면 하수관거공사를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LH에서 선정한 데서 하고, 나머지 40%는 지역 업체가 하고 그렇게 해야……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게 아니고요. 전체 공동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토공을 나눠서 받든가 아니면 구조물을 나눠 받든가 이렇게 자기들이 지분대로 양을 뺍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왜냐하면, 대부분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얼마 받고 감독관이나 왔다 갔다 하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신경 써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업체가 누가 들어갔는지, 이런 데 가서 공사해보면 실력이 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우리가 시에 있는 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서 다른 데 가서 경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신경을 꼭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40%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일도 안 시켜주고 공동만 해놓고 배운 것은 별로 없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분율이 적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가진 지분율이 40%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렇지 않게 감시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H에서 본인들 주택용지를 할 때 본인들은 주택용지를 본인들이 어느 지역을 선점하나요? 요지가 있잖아요, 요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요지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가격이 높고, 또 조금 들어간 데, 일반 주택 거래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야 사실 얼마 됩니까. 그 요지에 건물 지었을 때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시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만약 협약을 진행하다가 원주시나 그쪽에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어느 정도 사업비를 금방 투자하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위험 때문에 사업을 쉽게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300억 원에서 일단 토지보상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게, 올해 들어갈 게 80∼1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800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올해 11월에 하면 80∼100억 원 정도를 투자해놓고 LH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놓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포기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취소 승인까지 다 받아야 하므로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긍정적인 입장은 맞는데, 지난번에도 LH가 1군지사 이전하는 데 대해서 포기했잖아요. 1군지사 이전하는 문제에서 LH가 전부 하기로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원주시가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협약내용에 포함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용역 하느라고 LH에서 많은 부분에 투자한 상황인데, 지금 포기하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LH 입장으로도 원주시에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한 사업비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제31조(분쟁해결 및 협약의 변경)제2항에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필요 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양 시행자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포기할 수도 있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양 시행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실 LH에서 포기한다고 해도 저희가 합의를 안 해주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갈 때는 “원주지원으로 간다.”까지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는 확률이 없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하다가 LH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협약서(안) 내용에, “포기 시에는 얼마만큼의 제재금을 가한다. 앞으로 못하겠다.”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해도 되지 않아요? 쌍방이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협약서 변경에서 그런 내용까지……

전병선 위원 아니, LH를 못 믿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1군지사 때문에 원주시가 많이 손해 봤는데,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그 문제를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영개발로 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중앙공원은 공영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어차피 시에서 하면 이익금이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공영개발을 안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하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택지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로 투자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필요할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해서 됐잖아요. 그다음에 시장이 판단해서 또 다른 협약내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지분이나 무엇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 경우는 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지분이 변경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10% 하면 3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 했다면 15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이렇게 협약해놓은 것을 저희가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 10% 지분 해놓은 것을.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의서가 오늘 한번 끝나면, 거기서 나중에 수정되면 그냥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넘어가는 것이냐. 수정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느냐.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많은 부분이 바뀌면 아무래도 받아야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규정을 못 하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지분이 바뀌어도 지구지정을 다시 국토교통부에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이라서 저희가 중간에 가다가 임의로 5%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바꾸기가…….

그리고 이미 추진해 가는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병선 위원 하도 집행부에서 독선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요. 하다 보면, 혼자 가서 사인해놓고 다 하는데, 그런 문제도 여기서 한번 해놓고 다음에 수정을……

아니, 시장이 혼자 가서 사인해놓고 확 바꿔놓고서 “동의서는 의회에서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으므로, 앞으로 수정할 때 동의서만큼은 위원들한테 뭐가 바뀐다는 것은 동의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그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LH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조달청에서 입찰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건설회사 입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래서 지방이 지분 40%를 같이 공동 참여해서 같이 입찰을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시하고 공동시행사가 돼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요? LH에서 하는 사업?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게 지구 내 사업은 LH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구 외 상수도를 해야 한다든가 또 북원로라고 해서 원주IC∼흥업육교 있는 데까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입찰을 보고, 이 안의 부분은 LH에서 하니까 LH에서 입찰을 그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택지조성할 때마다 다 조달청 입찰을 주로 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죠. 큰 금액은 대부분 조달입찰입니다.

신재섭 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거기 공사하게 되면 입찰되고 나면 장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LH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거기는 언제까지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글쎄, 그것은 주택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고요. 뉴스테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용지 이래서 하는 것, 그것도 비슷하니까 장비가 오고 가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옆에 하는데 끌고 가면 쉬워서, 거기 왜 그렇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장비도 가능하면 원주시 내 장비를 투입하도록, 어쨌든 그 부분도 40%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내 장비, 시외 장비, 시에서 생산하는 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해도 지역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그 옆에 택지가 있어서 그 택지도 꽤 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조금 면적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LH가 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면 거기는 굉장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주택을 하나 짓고 똑같은 사람이 옆에 지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테이사업은.

신재섭 위원 분양도 꽤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할 때 지금 현재 LH가 추진하고자 하는 뉴스테이 지역을 왜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았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이 면적으로 돼서 이 면적이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테이는 나중에 선정된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익이 크게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이익이 안 나면, LH도 이익이 안 나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옆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지구로 확정된 건가요? 국토교통부로부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마 주택과에서 먼저 지구지정 공고인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떤 의혹이 드느냐? 의혹이에요.

전체가 다 남원주역세권으로 지구지정이 가능한데, 일부 부지를 제외해서 LH에서 일정 정도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듭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제가 알기에는 2013년도인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 지역에 뉴스테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구역이 지금 구역하고 똑같거든요.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뉴스테이는 확정된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랍니다.

용정순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현 정부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행복주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웃음)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4시)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세출예산안은 341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2쪽이요. 1군지사 이전 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얼마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위치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동안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저번 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일단 용역 발주하면서 위치를 몇 군데 물색해서 국방부하고 이주하고자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주비는 어차피 국방부에서 대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18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약한 게 없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고, 그러면 이것은 5억 원밖에 안 되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이것은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비만 5억 원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전병선 위원 무슨 용역비가 5억 원씩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위치선정, 개발계획, 실시설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위치선정 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지만 추진이 지속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1식으로 나왔잖아요. 1식이 용역비에 실시설계비까지 나온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포함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예요? 500억 원 된다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현재 공사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용역비만 산정해서 1차 이것으로만 먼저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천몇백 억 원을 별도로 자기네가…… 우리가 이것만 해줘서 지불한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나온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예산인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시에서 조성까지 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택지 조성까지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전병선 위원 아, 택지 조성까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주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아니, 시 예산이 아니고요. 국방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5억 원은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국방부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방부……. 그럼 국방부에서 여기까지만 대면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저희 추정에 의해서는 한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용을 책정해서 다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하고 내막으로 서로 해준 게 있잖아요. 협약한 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주민에게 해준 것은 저희가 마을……

전병선 위원 영농창고 같은 것 해주는 게 있잖아요. 경로당하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게 얼마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마을회관만 저희가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이주단지 해주면서 국방부에서 같이 안 해주나? 국방부 예산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이것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의해서 아마 이주자들은 한 110평 정도 택지를 조성해서 주는 자체로 계획돼 있으므로,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평균 110평 정도로 택지를 구획해서 이주자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맨 나중에 결산은 혁신도시과하고 국방부하고 결산을 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요. 그 비용을 저희가 받고서 추진할 겁니다.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현재 1군지사 자리, 그게 아직 매각 안 됐다면 연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국방부 예산이니까 국방부 특별회계니까 국방부에서 전부 하고, 이것이 안 팔리더라도 우리 시하고 상관없다. 그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분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 18가구가 지금 선택해서, 18가구만 저희가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이게 매각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이것까지 하는 것을 늦춘다. 그렇게까지 나올 게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어차피 매각이 되던 안 되던 어차피 국방부 특별회계로 가는 거니까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전부 들어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협의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전병선 위원 나중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대로 가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유지·보수공사 1,000만 원. 지금 주차장 형태로 쓰고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이 1,000만 원 비용은?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주변 미관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차량이 들이박아서 많이 망가져서 주변 미관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어차피 지금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너무 훼손돼 있어서 그전까지 보수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터미널 부지는 보수할 게 아니라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 일전에 저희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 활용방안이나 매각이나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 물론, 지금 워낙 훼손돼서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심각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만 - 조속한 시일 내에 터미널 부지 문제가 이번 임기 중에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방법론을 모색하다가 매각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 매각해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도 늦은 것은 아시죠? 매입하고 수년째 방치해놓은 게 문제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현재 변호사 자문을 다음 주까지 받으면 일단……

용정순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저희는 현재 매각하면 공시지가로 팔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지가가 올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가가, 원주시 전체 공시지가 올라가는 정도로만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펜스 친다니까 그렇고, 이것을 매각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또 우산동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쪽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저희가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건의 들어온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달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가 매각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어차피 지역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분포.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까지 된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거기에 해 달라. 이런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일단 그런 식으로 건의가 와서 시에서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런 조건 자체를 부여했을 때를 포함해서 가능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면서 그쪽의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1군지사 이전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5억 3,700만 원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세입은 어디서 와야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국방부 예산을 저희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세입을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일단 세외수입으로 국방부에서 우리 시로 입고시킨 예산입니다, 이 자체가.

권영익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1∼2건이 아니겠죠. 뭉뚱그려서 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할 때 이주단지 조성하잖아요. 어떤 시설은 이주단지를 조성해주고, 어떤 시설은 안 해주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여쭤보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일단의 택지조성이나 대단위 사업을 할 경우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분들이 18가구인데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한다면 이주대책비용을 지급하고 종결짓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상해줄 때 토지하고 건물은 다 해준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이주비용도 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이주대책비를 주는데요. 그분들이 그 돈을 안 받고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남원주역세권도 그렇게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일단의 분들이 이주대책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택지조성사업지 내에다 그 면적을 제공해주죠.

신재섭 위원 대토하려면 해라?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신재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해주지는 않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있잖아요. 진입도로도 어떤 데는 해당 시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데는 시에서 지불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1군지사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했기 때문에요. 이 도로 자체는 시비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런 것 할 때는 협약에 의해서 해요? 우리 교도소 부지 진입도로는 법무부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교도소 부지는, 지금 현재 동부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진입도로……

신재섭 위원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사실 1군지사는 만종리로 이전하면서 원래 이전 자체를 하면, 가능하면 주진입도로와 연접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저희 시에서 1군지사를 이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상태에서 협의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 하에, 시에서 애초에 이전 협약할 때 거기에 명시되게 협약했다. 이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정확한 룰이 없나 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룰 자체는,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지원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방부 시설이나 법무부 시설이나 거기서 거기인 똑같은 국가 시설인데, 어떤 것은 왜 시에서 돈을 대주고, 어떤 것은 왜 그 시설을 하는 데서 하라 그러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1군지사 이전에 대해서 그분들은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할 문제이다 보니까요.

지금 장기간 우산동, 학성동지역 자체가 매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은 시에서 원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태수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업무과장 문태수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39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7∼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원주시가 수도요금 인상하면서, 추정손익계산서 3쪽에 보시면 비용이 294억 6,400만 원. 그래서 수익이 얼마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요금수익 등 해서 저희 수도요금만 보면,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수도요금을 저희가 매년 10%씩 인상한 건가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매년 10%씩 인상해서 과거에는 원가 대비 수도요금으로 산정해서 계속 적자였다가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10%씩 인상함에 따라 지금 300 얼마요?

○업무과장 문태수 370억 원.

용정순 위원 이것 수익 417억 원은 뭐예요? 대변에?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다른 수입까지 합쳐서……

용정순 위원 포함한 것이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순이익 123억 원은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순이익 123억이요? 여기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

○업무과장 문태수 순이익 123억 원이요?

용정순 위원 네, 실제 얼마가 저희가…….

○업무과장 문태수 이것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영업수익해서 397억 원 정도가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이 20억 원 정도가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영업수익을 우리가 주민한테 비싼 수도요금을 팔아서 수돗물 장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남은 이익과 관련해서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누수율을 좀 낮추는 데 재원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수도요금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부담되는, 공적으로 쓰이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든지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수돗물 팔아서 이렇게 남겨 먹으면 되겠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니, 그러려고 한 목적은 아닌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가에도 지금 못 미치기 때문에 3년 동안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그렇게 했더니, 연말 결산하고 평가하고 나니까 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인상되고 내년도부터 동결시킬 계획인데, 아마 또한 몇 년간 저희가 다시 원가의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동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익되는 부분은 수도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아직도 쓸 신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많이 투자될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쪽 부분에도 많이 투자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면밀히 분석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주민이 알았을 때 “수도요금 비싸게 매겨서 주민 주머니 뜯어서 한다.” 이렇게 의혹?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관련 조례를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원주시 조례의 경우에는 수도요금에 따른 감면 조항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학교에 관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에 관해서만 일반용에 해당하는 단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름의 감면혜택이 있지만, 예를 들어 전기요금도 수급자들은 깎아주거든요. 도시가스도 깎아줘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안 깎아줘요. 이런 조치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저희 조례에 자세히 명시 안 돼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용정순 위원 조례에 명시 안 됐는데, 왜 마음대로 깎아줘요?

○업무과장 문태수 거기 제38조제1항제4호에 “그밖에”를 지금 적용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도 말하자면 공공재이고, 수도도 말하자면 공공재입니다. 개인이 억지로 수도관을 내 마음대로 갖다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공재인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런 공공재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공급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업무과장 문태수 급수관?

용정순 위원 저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갖고 오는데, 제가 내야 하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자부담.

용정순 위원 자부담. 사용자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아무리 수도를 공급해주려고 해도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실제 수도관이 저만큼 들어왔어도 우리가 인입하지 못하고 수도관 설치를 안 하시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느 때는 지하수 같은 것으로 거의 공짜로 먹다가 수도요금을 매번 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도관 공사가 어쨌든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몹시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나 장애 1∼3급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그 비용(사용자 부담분)을 무료로 해드리고, 일정 차상위나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50%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방식의 조례, 아시잖아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조례? 과장님이 거기 계셨었으니까.

그런 방식을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득이 나니까 돈을 제대로 잘 써야죠.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저희가 물장사를, 공공기관에서……. 그런 목적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가 대비 더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계속 영리를 위하듯이 하면서 이문을 남긴다면 그런 부분을, 자부담분을 지원해서라도 공급해야 하는 게 맞겠는데,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용정순 위원 일시적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시죠?

○업무과장 문태수 내년도부터 동결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동결은 하지만, 상승률이라는 게 매년 10%씩 저희가 요금을 인상했지만, 그럼 원가상승률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매년 원가상승률은?

○업무과장 문태수 제가 결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지금 이것을 나름 정확하게 계산하느라고 해서 10%씩 요금 인상을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셨는데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뭔가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씩 상승하던 것을, 그러니까 원가가 10%씩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원가는 이만큼인데 우리가 이만큼 있어서 이것을 10씩 올려서 지금 이것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원가도 물론 상승하겠지만. 원가도 상승하겠지만, 실제 10%를 동결한다고 해서 원가가 10%씩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실제 그러한 부담분이, 예를 들면 Same Same. 원가와 요금이 동일해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또 실제 주민이 낸 수도요금으로 인한 이득을 적어도 상수도망을 더 공급하고, 상수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8쪽이며,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20∼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나 상수도를 사업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마무리를 덧씌우기(아스콘)로 깔끔하게 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불편하니까 마지막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도과장 장석호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399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별책13∼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별책에 요금조정계획이 있어요. 별책 2페이지에요. 요금조정계획에 보면, 전년 대비 38% 인상을 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언제 심사해서 “몇 퍼센트씩 연동해서 올리자.” 이렇게 허가돼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도요금 38% 인상은 3년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수도요금은 현재 현실화율이 약 한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동의안을 받아서 3년 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3년 전부터 38%씩?

○하수과장 김시건 네, 매년 38%씩 인상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인상률이 3년 만에 100%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는 현실화율이 현재 21%밖에 안 됩니다. 올리는 요금의 하수도요금 인상률이 38%이고, 전체 예산 대비에는,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에는 현재 38% 올려도 21%밖에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38%라는 인상률을 책정하게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신재섭 위원 그동안은 계속해서 적자를 봤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지금 현재도 적자입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도 적자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본 것이고, 지금 요금 인상이 되면 계속 과도한 요금 인상처럼 보이잖아요. 예전에 적자난 것을 메우기 위해서 3년간 계속해서 인상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이것도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하수도는 국비 플러스 한강수계기금,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처리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간 약 한 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요금으로 치면?

○하수과장 김시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라고 합니다. “그 이하가 되면 국비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는 3개년 계획을 짜서 올리는데, 한꺼번에 70%까지 올리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8% 끝나면 내년도는 일단은 안 올리고요. 후년에 다시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가지고, 내년 후년부터 다시 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전체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일정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중에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21%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예산이 들어와요?

○하수과장 김시건 나머지 관거공사라든가 시설공사비는 국비를 75% 주고요.

유지·관리비는 한강수계기금의 약 한 18%, 그렇게 해서 국비, 기금 해서 약 8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하수도요금 받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거사업하면 국비는 완전히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를 분납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분납이 아니고요.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 플러스 지방비. 매칭사업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1,000억 원이 들어갔다 치면, 그러면 800억 원 정도는 완전히 지원받는 것이고?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200억 원 정도가 시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보면, 우리 주민은 어쨌든 하수도요금을 내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한 데는 원가 갚는 것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시민은 하수처리비용만 내는 거예요? 시설비에 대한…… 우리 BTL이 그렇잖아요. 외상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BTL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하고 전혀……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BTL.

○하수과장 김시건 재정사업은, BTL은 기존 시가지에 옛날에 외상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는 그게 끝나고 그런 사업은 이제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사업은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것 BTL할 때는 단구동도 1,000억 원인가 얼마 들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그것 안 갚아줘도 되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BTL사업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고 시비 매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 관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용료는 안 줘도 되느냐?

○하수과장 김시건 사용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BTL사업은 가나오엠이라고 위탁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매월, 2023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 그것을 매년 얼마씩 주는 거죠. 정해진 금액에, 계획에 의해서, BTL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BTL사업을 하다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민간인이 투자해서 사업을 다 준공시켰는데, 그러면 관에서 그 시설을 임대를 합니다. 임대해서 쓰게 돼 있는데, 나중에 20년 동안 장기간 분할해서 갚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자도 들어가고 원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책정돼서 20년간 갚는데, 그 금액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래 발생한 하수량하고, 또 거기에 임대료를 플러스해서 우리시민한테 받나요?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수 발생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갖고 고지를 하는 거죠.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요금이 별도 체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냥 고지하는 겁니다, 상수도 나갈 때.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임대료도 같이 포함돼 있느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를 떼서 임대료를 낸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우리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만큼만 내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하면,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받은 것은 또 국가에다 일정 사용료를 내나요? 아예 안 내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국비하고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을 하는데, 국비 몇 퍼센트, 기금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수관거사업 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민자로 할 때 거기도 그러면 국비가 포함이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비 비율은 비슷한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국비 비율은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내야 할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만큼만 사용료를 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시설투자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자도 계산해야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원금도 계산하고, 또 임대료도 계산하고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책정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받아서 할 텐데,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비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도 BTL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원금을 갚아야 하잖아요, 이자하고 원금을. 그 비율만큼만 수도요금에서 따로 떼어서 준다. 하수도요금에서 따로 떼어서 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시비 들어간 것만큼만? 시비도 그 사람들이 자비로 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투자비는 일반 투자되는 사업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TL사업비를 우리가 환급해 주는 것도, 부담하는 금액도 일반 투자사업비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매칭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나 정부에서 사업하는 데 예산을 많이 대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에서 요금받아서 하는데, 하수과 운영하는 데 요금은 한 20%밖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지를 맞추려면 국가에서 “70%까지 너희가 요금으로 해결하면 국비를 더 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대준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상률을 많이 올린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전국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평균 약 한 40% 정도 현실화되는데, 강원도가 약 20∼25%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전국 지자체를 보면, 하수도요금만큼은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무작정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한 70%까지는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모든 시설투자를 보면,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75%, 기금 18%, 나머지 시비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12%를 가지고 해도 돈이 모자라니까 하수도요금을 자꾸 올리라는 얘기예요, 환경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수도도 상수도처럼 자립도를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장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국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떤 공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비를 지금 당장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하수정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하수관 정비 이런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한 700억 원 정도……

신재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비율이 있잖아요. 상수도관을 우리 시 전체는 몇 퍼센트 보급돼 있다? 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자산 규모를 말씀……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하수도는 전체 시민 가구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처럼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정한 지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구 수로 해서 비율은 현재 발췌해놓은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 밀집 지역 같은 데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서 거기는 하수관로를 다 해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 또 계획이 안 돼 있는 데는 그게 아예 없나요? 기준 같은 게? 시골도 하수관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면적에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게 돼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릴 때는……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수도관도 그렇지만, 멀리 떨어진 데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하수관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하수관 묻힌 데가 세대별로 치면 50%다. 그러면 앞으로 50% 더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다행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면 하수요금을 올려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일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38%든 50%든 올리면…….

그런데 그게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38%씩 계속 올리면 과하다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하수도처리장이, 마을하수처리장이라든가 본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설 유지 내지는 투자하는 비율을 저희가 모든 것을 따졌을 때, 현실화율을 그렇게 따집니다. 비처리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역도 가보면 하수처리장 조그만 게 있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량만큼 하수처리장을 짓고, 바로 근처에도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없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저희가 못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수처리구역이고, 내년도 되면 여기도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또 들어와야 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처리구역 개념이, 마을마다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일단의 밀집지역, 이렇게 계산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환경청에 올리면 거기서 B/C를 따집니다. 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지 처리구역을 지정해주는데, 독립 가옥이나 먼 데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몇 가구 안 되는데 처리장을 100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리구역 자체를 지정을 안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하수과장 김시건 정화조처리해서 개인 처리합니다.

신재섭 위원 계단식 같은 데 해서 내려 보내도 된다. 이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개인 오수처리정화는 환경법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집들은 통 같은 것만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차면…… 주택의 용량에 맞춰서 하겠죠, 몇 가구가 모여 산다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인가 푸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환경법에서 분기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넘으면 그냥 막 내려올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환경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신재섭 위원 비중이 낮은 것은 떠버리잖아요. 뜨면 막 내려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본인들이 냄새가 나서 사실은 그렇게 까지 갈 수도 없고요. 그전에 본인들이 불편해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그렇게 돼 있고요.

기본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게 마음대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화조하고 하수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니까 그것을 합병정화조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다 돼있어요. 돼 있고, 같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넘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위에 떠 있는 물 같은 게 내려가잖아요. 거기 관을 묻어서 관을 멀리 빼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면 자기네 집주변의 하천이 오염되고 계곡이 오염되는데, 본인이 보기 좋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신재섭 위원 (웃음) 핑퐁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정화조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수처리구역 안의 것만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 정화조는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그 지역도 조만간 하수과로 이관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그러려면 돈도 들어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독립가옥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하수관로를 다 연결해줄 수는 없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런 지역이 행구동에 많더라고요. 행구동은 그래도 밀집지역으로 형성돼 있는데도 이번에도 한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충분하게 각 요소요소마다 다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민 전체가, 전원주택을 갖고 있는 모든 외곽지역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일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해야 하겠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요금은 현재 원가 대비 21%밖에 안 됩니다. 상수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물장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런데 하수도는 지금 원가 대비 21%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악취점감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이 삭감된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기금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한강수계기금?

○하수과장 김시건 원래 시설관거공사라든가 신설공사는 국비 플러스 기금 플러스 시비인데, 현재 악취저감공사는 냄새 제거하는 것이므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정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가 없이 편성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처음에는 내시됐습니다. 내시됐는데, 그다음에 아마 환경부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도 낙장불입이지, 한 번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래서 저희는 지방환경청하고 한강수계에 세 차례 가서 항의하고 달라고 했는데, “줄 수 없다. 그것은 수질오염하고 무관한 것이고, 악취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만, 작년도에 3억 원 지원됐던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그래서 공사를 못 하신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고 있어요? 완공시점이 언제?

○하수과장 김시건 악취저감사업은 저희가 현재 환경부의 재정심의에 올라가 있고요. 올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내년도까지 국비가 다 내려올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아직 시작도 못 하신 것이고, 내년도가 완공시점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내년도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내년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 돈은 예산받으면 설계해서 심사 자체를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호저면 서곡리, 용곡리, 산현리, 매호리, 무장1·2리를 130억 6억 6,000만 원으로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예.

유석연 위원 그런데 그 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용곡리는 가구수가 적다고 빠지고, 무장1리도 빠지고, 무장2리 중에 강 옆에 한 10가구, 무장교회 있는 쪽인데 그것은 완전히 원주 하천하고 딱 붙어있는데, 10가구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방환경청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왜 그것을 뺐느냐.” 했더니, 지방환경청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기본계획 자체를 처음에 저희는 다 포함해서 올렸는데, 그 지역에 가구 수가 10가구지만, 이쪽 편 장현교까지 끌고 오는데 관을 약 500∼600m 끌고 와야 하니까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B/C가 안 맞는다.”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올봄인가 환경부의 지방환경청, 모든 게 선정·신청은 지방환경청이 하기 때문에 가서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현재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올려도 국비를 삭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사하고, 나중에 다시 또 지방환경청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천 이름인데 지금 생태하천을 설계 중인데 설계가 변경된 것을 아시는지요?

○하수과장 김시건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환경과에서……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2년 전인가 상류가 무실동이고 단계동인데, 무실·단계동에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ㄷ” 자로 되어 있는 관을 완전히 원형으로 된 관으로 교체를 해야만 오수와 빗물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예.

유석연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우산동 철교 밑 부분부터 신일유토빌아파트 옆까지 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수정된 게 철교 밑이 아니라 1군지사 정문 맞은편 보면,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부터 신일유토빌아파트까지가 아니고 원주천 끝에 합수머리로 수정됐는데, 그럼 과연 당초 99억 원으로 - 철교 밑까지인데 - 철교 밑부터 1군지사 정문 사이, 그 공간이 떠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무실동하고 단계동하고 관 연결하는 것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현재 단계·무실지구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마치는 사업인데, 단계동 철교 위까지, 직업훈련원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만 하고, 1군지사 쪽으로 건너와서 기존 오수관이 있습니다. 기존 관에 연결하는 사업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단계천 해체해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특별히 협조한 것도 없고, 그전에 한번 의견 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수과에서 하나, 거기에서 하나, 환경부 돈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환경과에서 해체하면서 거기서 관을 새로 다 묻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랬더니 철거해서 하는 지역은 양쪽으로……

유석연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박스 철거하는 좌·우안 쪽으로 오수관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지역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중간에 갭이 생겼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기존 박스?

유석연 위원 아니, 철교 밑까지 하게 돼 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붕 떠 있다는 얘기지. 그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금 현재 단계택지 지역하고, 무실택지 지구가 오수가 내려가잖아요. 그 오수가 단계천 박스를 통해서 그냥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는 게 아니고, 그 오수가 별도의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게 연결이 지금 다 돼 있어요.

유석연 위원 다 돼 있는데, 지금 복개공사 한 데는 초기에 시멘트로 “ㄷ” 자로 해서 평상시에는 오·폐수만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까지 합쳐서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무실동하고 단계동을 하고 있는데, 철교 밑하고 그 밑에 1군지사 정문까지는 생태하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더 보강해서 공사를 해야지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ㄷ” 자 형태는 과거에 BTL사업하기 이전까지만 썼던 시설입니다. 시설이고요. BTL사업, 단계택지, 무실택지 일부 지역을 다 BTL사업을 하면서……

유석연 위원 원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오수관을 다 새로 묻어서 그 “ㄷ” 자 관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관으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유석연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철교∼신일유토빌아파트까지 생태하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돼서 1군지사 정문 다리∼합수머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붕 떠 있는 것, 걷어내지도 않고…… 그것 무슨 교회예요? 그 앞에 신천지. 그 앞을 걷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연결해야 한다는 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오수관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석연 위원 시멘트로 다 묻어놓은 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복개해놓은 지역.

유석연 위원 복개천이죠. 복개된 데 밑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연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오수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유석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오수관이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유석연 위원 그러면 신일유토빌아파트에서 끝나잖아요. 거기 들여다보면 안 돼 있어요, 시멘트로 돼 있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래서 일부분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무상골 지역, 한라비발디아파트 근방, 그리고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인근, 삼육중·고등학교 그 근방이 완전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쪽 물은 하천 내부로 통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물까지 다 잡도록 이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되면 완벽하게 다 잡게 되는 거죠. 일부 안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중간에 연결이 안 돼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연결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복개한 데를 신공법으로 해서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생태하천 밑에는, 하려고 한 밑에는 시멘트로 “ㄷ” 자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금 현재 돼 있죠. 아직 걷어내지 않았으니까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최초 계획대로 했으면 그것을 걷어내는데, 저 밑을 내렸으니까 그사이에 벽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붕 떠 있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철교∼1군지가 정문까지는 다 됐다고 하시고, 저는 아무도 안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앞으로 그 시설은 사용 안 해도 되는 시설입니다. 이미 다 분리해 놨기 때문에요.

유석연 위원 왜냐하면, 무실동하고 단계동이 상류라서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미꾸라지처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 시설은, “ㄷ” 자 시설을 연결시켜 놔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ㄷ” 자 시설은 오수, 우수 분리되기 전에 합류시킬 때 쓰던 시설입니다. 이제는 분리식으로 완전히 다 되면 그 “ㄷ” 자 시설은 필요가 없어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철교 밑에 원형 파이프로 돼 있다고 하시니까 월요일 아무 때나 현장 좀 같이 가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도면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봅니다.

우리 지금 내부유보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상수도 유보금이 지금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24억 원 정도.

전병선 위원 거기 중에는 지금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교육경비 속에 상수도값도 포함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포함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 7,0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가 실제로 어떤 돈을 지급해 주기보다는 그 속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해 주는 수도요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감면해주는 수도요금을 포함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 자체적으로 물값을 전부 제외해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물값을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과세하는 겁니다. 과세를 전부 해서 그게 67억 원이 넘으면 물값을 더 받아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안 하고 물값을 지원해 주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훨씬 물 사용량이 많아지더라고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제가 교육심의 들어가서 봤는데, 물값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학교에서 물 아껴 쓰면, 우리가 가격을 해서 돈 내라고 하면 아껴 씁니다. 그러나 물값을 전부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면 흥청망청 쓰거든요. 그것을 업무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종합해서 교육경비 들어가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 공원과에서 물, 그게 상수도관이더라고요. 거기서 수돗물을 빼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공원의 공급용수로, 조경용수로?

전병선 위원 공업용수인지, 매일 아침에 보면 큰 탱크차가 와서 물 뽑아서 공원에 물 주고, 도로 청소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어차피 수돗물이라면 수돗물 가격이 전부 포함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방호스는 계량기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를 쓰는 것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돼 있는 시설이 원주시에 꽤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별도의 탱크와 연결해서 쓰면, 그게 수돗물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시내에서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것은 소방용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뽑아 쓸 수 있는 것.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앞에 것은 뭐예요?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빨간색 칠한 게 소방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소방용수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벌써 내가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공원과에서 그렇게 물을 쓴다면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하면 어차피 물 소모 값만 낭비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체크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수도관하고 하수관. 그게 공사를 할 때 수도 따로 하수 따로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예산 같은 것은 사전사용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가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했어요. 동시에 하면 아무래도 터파기 공사비도 좀 절감되고 복구공사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하 매설물이 많이 거미줄 같이 엮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려면 좀 넓게 파야 하는데, 현장이 그럴 여건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딱 한 번만 바꾸면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카드 같은 것 쓸 때 빚져서 마이너스카드 쓰는 사람은 평생 마이너스카드 써요. 플러스카드 쓰는 사람은 평생 플러스카드 써요.

1년 정도 늦춰서 같이 묶어가는 겁니다. 올해 한 번 아주 예산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딱 갖고 있다가 내년도에 유보금으로 들어가든가 플러스한 것은 계속 플러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검토해 주면 모든 것이 플러스 돼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항시 쪼들리다 보니까 계속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마이너스만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직원님들이 사전 공사 같은 것 할 때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지역 의원들이 가서 한마디 하고 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물어보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해주면 주민하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사업은 언제 됩니다.” 이러면 같이 하게 되는데, 물어봐도 모르면 완전히 “저게 의원인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하시는 직원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수도과 예산서(안)에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공사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호저면 광격리 샘골이라든가 신림면 송계리의 송계마을. 이게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다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있다든가 이래서 관로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노후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마을상수도를, 사실은 우리 광역상수도를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어떤 마을상수도관로가 좀 부실한 경우에 저희가 개량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이게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어떠한 주택을 신축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담당자와 상의 중) 죄송합니다. 신림면 송계리는 주변에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좀 확대하는 것이고요.

호저면 광격리도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캠핑장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우리 수도배관을 원선에서 대지 경계선까지만 인입선을 해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태장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랬었거든요. 이게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권영익 위원 그 설계가 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내년도 공사비로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내년도 공사비로 반영합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는 설계만 마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또 하나, 소초면 장양리지역에 치악산약국 있고 청송주택이 있어요. 그 지역이 딱 떠오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국도5호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입로 있는 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청송주택이고,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죠. 거기에 치악산약국이 있는데, 그래도 가구 수가 꽤 되죠. 이게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가 올려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 선정이 됐는지, 내년도에 가서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거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왜냐하면, 12월 최종 국회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도 확정이 됩니다. 기획재정부까지 다 올라가면……

권영익 위원 다 올라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임의대로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비용이든 상수비용이든 모든 시설비를 반영하고 있는 금액은 아니죠? 요금체계가?

예를 들면, 원주시 10가구를 하수나 상수도를 연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6가구만 연결돼 있으면 6가구에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 향후에 4가구를 추가로 연결해줘야 할 비용까지 포함해서 요금을 계산한 것은 아니죠? 아까 100%를 넘었든, 21%가 됐든, 그런 계산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요금 체계는 저희가 계산하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원장 곽희운 생산하는 것하고 판 것이지, 앞으로 사업계획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반영이 안 된,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다면 100%가 안 넘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생산하고 판매한 것은 100%가 넘을 수 있지만, 저는 먹는 물 공급이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넘어서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록화시스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블록화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아니면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직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시골 동네들이 많습니다. 시내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조금 있을 때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데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출예산 중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교통카드 할인, 환승) 예산액 20억 6,533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20억 6,533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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