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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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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10시03분)

○위원장대리 위규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83∼2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 하단에 보면 단계동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 간 도로개설 있죠? 이 예산이 다 선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번 추경에 서게 되면 다 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 도로가 위쪽에 보면 대우이안아파트에 예전부터 한 라인이 시공이 잘못돼서 하수정화조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작업하고 병행해야 되는 노선이잖아요. 설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하수관거 사업이 그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한 50% 정도 보상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를 보면 아마 시유지가 있어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면적으로 보게 되면 국유지도 있어서 반 정도 됐는데, 사유지는 상당부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사무소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88∼28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저희 예산은 290∼2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밑에 CCTV 설치를 사무실 내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신속허가과 신설할 때 그때 CCTV 설치를 안 했었나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당초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만 일단 확보가 됐었고요.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291쪽에 개발행위 업무추진 차량구입이 어떤 차량이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개발행위 업무가 주로 난개발지역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차량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전에는 다른 과에 있었는데…….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있어서 사려고 하다가 지연이 됐다가 이번에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7월에 과가 생겼나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김학수 위원 7월, 8월……. 지금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서 조금 과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거의 평일은 매일 야근이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건축하고 개발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떤 계는 주말까지도, 그 정도로 업무량이 많죠. 그런데 지금 직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직원이 다 충원이 안 됐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2명이 결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2명이 결원이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업무를 가져오면서 유지관리 쪽에 인원이 있어서 그쪽에 배치하시고 나머지는 이번 신입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보충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김학수 위원 신입이 들어오면 사실은 업무 배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태양광 쪽도 그쪽에서 다 하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태양광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접수를 받고 - 사업 쪽은요 -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개발행위업무 같은 경우하고 산림훼손 쪽은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업무가 약간 누적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신속허가과가 일은 최고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거의 주말에도 야근을 많이 해서 이런 과는 우대를 해줘야 되고, 인원 분석을 잘하셔서 추이를 잘해서 조직개편할 때 인원추가를 검토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야근을 너무 매일 하시게 되면 그 과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은 진급이나 이럴 때 상당한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시간외근무수당 이 정도이면 충분한가요? 예산 선 것,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7월에 했을 때는 개인당 직원들 시간을 따질 때 한 60시간씩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현재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그 시간은 다 올린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그것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조금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인원이나 시간외수당도 충분히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세요. 고생 실컷 하시면서 공짜로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고맙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292∼295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295쪽에 보면 자전거 교통 있죠. 간현관광지 일원 자전거도로 확충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간현관광지 안에 자전거도로는 간현관광지 주차장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간현관광지 제일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가 지정면 판대리 장지동이 있고 원대부락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연결도로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순수히 자전거도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순수히 자전거도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 간 연결도로도 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요. 주차장에서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간현관광지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쭉 관광지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캠핑장도 조성하고 있는 그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간현관광지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연장…….

이은옥 위원 그동안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3년 동안은 3억 원, 2억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쭉 써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7억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이은옥 위원 물론 간현관광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녹색충전지대라고 해서 간현관광지 개발이 국비 70억 원, 시비가 70억 원이에요. 그래서 140억 원이고, 출렁다리 38억 원 이래서 178억 원으로 조성이 돼요. 그 일환으로 어제 직거래장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들어왔고, 보니까 지금은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글쎄 여태껏 자전거 이용도로만으로 보면 이용금액이 높고, 간현관광지를 위해서 개발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천천히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전거도로 확충을 지금 꼭 연결해야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물론 간현관광지 활성화 차원도 있고요. 또한 지정면 번영회나 관광지 안에 있는 상가번영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도 되겠지만 마을과 원대부락이라는 마을과 연계성도 있고요. 또한 관광객들이 간현주차장으로도 입구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원대부락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결도로가 없어서 많이 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294쪽 중간지점에 보면 반곡동 섭재∼세교부락 제방길 정차대 설치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섭재부락에서 세교부락까지 하천제방이 있는데, 금대리 쪽에서 차량들이 너무 많이 지정체되다 보니까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냇가 건너편 길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건너편 길. 제방도로에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허진욱 위원 교행할 때 비켜갈 수 있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비켜갈 수 있도록 몇 군데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점단속 및 적치물 정비 용역비 있죠? 이게 당초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사실 시내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점단속도 안 되고 적치물이 인도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강제철거 한다는 겁니까, 뭐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삭감된 것은 계약 잔액이고요. 600만 원에 대해 추가 편성한 것은 사실상 강제집행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강제집행한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요. 특히 옷수거함 같은 것……

허진욱 위원 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옷수거함.

허진욱 위원 아, 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내도로변에 옷수거함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100여 개 정도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도 일부 세운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그것만 철거하시는 것이고, 기타 현재 도로상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단속하는 것하고는 비용이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단속용역비에서 비용이 발생되고요. 지금 600만 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비 때문에 용역비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특정업체가 갖다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생활자원과에서 설치한 것을 도로관리과에서는 폐기처리 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업체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옷수거함을 수거하려고 도로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자원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옷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교차로 조도 개선사업 있죠.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도 3억 원을 포함시켜서 6억 원 선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매칭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15년도에 세 군데, 16년도에 여섯 군데를 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15년도에 메탈등으로 한 것은, 16년도에는 LED등으로 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2개를 비교했을 했을 때, 메탈등하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메탈등보다 LED등이 조도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고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전기료도 절감되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선 것은 전부 LED등으로 할 계획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15년하고 16년도에 한 게, 평균 개당 5,00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선 것은 6억 원에 여덟 군데 정도 계획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당 7,5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김학수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기존에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보수도 할 필요가 있고요. CCTV 같은 것도 통합이 필요하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수비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일부 개선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학수 위원 여덟 군데를 하시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보니까 단계동에 보면 단계지구대 앞 거기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거기도 한 군데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거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지구대 앞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니까 여덟 군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년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2위, 3위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296∼297쪽이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427쪽, 4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과장님, 296쪽에 15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0억 원이요?

이은옥 위원 15억 원이요. 15억 원을 증액해서 오셨는데, 추경…….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 그것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문막 소도읍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이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생활체육시설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재생이 아니고.

이은옥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큰 틀에서 그렇게 들어가고요.

이은옥 위원 아, 그럼 문막 소도읍 그것이고, 향교진입로하고 보행환경 등 개선하는 사업은 올해 보상은 끝이 났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올해 예산이 4억 원 섰는데요. 보상은 일부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6억 원 정도가 모자라고, 4억 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하고 다 집행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내년에는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20억 원. 본예산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건물보상……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건물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병행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주차장은 하나님의교회는 올해까지가 만기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거기는 주차장으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앞하고, 저희 계획이 향교마을 주변에 있는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한마당 마을광장하고 그 세 가지이고, 그다음에 구 원여고 앞에 도로개선이 있는데요. 향교 앞에는 내년도에 보상하고 도로개설까지 할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연차사업이 4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 주차장이요? 하나님의교회 그 땅이요? 그 주차장.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주차장이 아니라, 하나님의교회 땅은 아니고 그 옆에.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하나님의교회가 나가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주차장은 언제쯤 만드시나요, 그 자리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계획이 2020년까지 4년 차 계획입니다. 매년 20억 원씩.

이은옥 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도시재생활성화 때문에 연구개발비 계상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해요.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주민협의체 조합을 만드는 것을 담으셨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게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주민협의체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주민지원센터를 만들려고 먼저도 의회 건도위하고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간담회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이은옥 위원 그럼 센터 설립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사무국장 1명,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 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점차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고요. 지금 명륜1동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협의체 하면서 협동조합, 사업계획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은옥 위원 협동조합하고 주민협의체랑 다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민협의체는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공식기구는 아니고요. 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약간 틀린데요. 저희 조례 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아까 말한 도시지원센터를 만들면 센터에서는 협의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마다 하는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이은옥 위원 아, 조합하고는 다른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네. 그러면 조합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아마 자체에서 현재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직은 센터가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겠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이은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조합이 구성되면 지원규모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아까 말한 향교주변하고 구 원여고 앞의 도로개선, 그다음에 남산공원 올라가는 도로개선, 그다음에 방범등 좀 설치하고요. 그 사업만 지원해 주는 거지, 자체 자생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은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2,1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딜사업을 올해부터 5년 차로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 것은 당초 전국에 10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어제 설명했을 때 강원도에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형태로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형, 일반형 해서 다섯 가지 형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거형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기초조사. 강원도에 3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어제 기초조사 설명이 됐는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닌 거고, 우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전국에 한 백 몇 개 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줄어들어서 공공시설이 10개, 전국에 60개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시군이 많아서 6개이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예상이 그렇다고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98쪽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8쪽에 보면 강원감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있죠. 이게 사전사용이 다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2억 원 부분은 7월에 착금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업설계 부분만 본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됐고, 지금은 발주를 위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 발주가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설계만 사전에 발주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김학수 위원 도비가 2억 원 섰는데, 이게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4월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정선하고 경합이 돼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포정루인가 거기도 다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김학수 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기존에 있는 등하고 이번에 경관사업 하는 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조명등이고 이것은 경관등이라서, 기존에 있던 조명등은 저희들이 상태에 따라서 안에 공사하는 데 일부 담장부분이나 돌아다니는 그 일정부분에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 다 재활용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김학수 위원 기존에 야간경관 해놓은 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해놨나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것은 야간경관이 아니고, 야간조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학수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그쪽 실무 쪽하고 문의해본 결과 약 10년 전부터 조명을 곁들여왔는데, 지금 저희들 경관사업처럼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1년에 100∼200만 원씩 그렇게 소규모로 근 10년 동안 사업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새로 사업을 하실 때 기존의 경관등도, 조명등도 재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99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 하단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는 299쪽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건축과요? 거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0∼301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1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300쪽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용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본 사항은 단계 재건축사업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사업시행인가가 2월 17일에 나갔고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가인데, 관리처분인가 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우리 시에서도 하고, 또 감정원이나 주택공사도 할 수 있게 법이 2012년 2월 2일에 개정돼서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의 검증에는 저희가 관리처분을 가지고…… 모든 게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재개발하는 조합원들하고 조합원 내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보다 더 세밀히 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나중에 소송이나 모든 민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도 금년도에 15개소가 감정원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자체나 감정원에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2012년에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시에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용역기간은 60일 범위 내인데요. 60일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실은 될 듯 될 듯하면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00페이지 중간에 주거급여 지원하고, 그 밑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본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6년도에 혼인한 부부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아내 나이는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200% 이하는 월 5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8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년 동안 지원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매월 그렇게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래서 출산……

허진욱 위원 그러면 월세비용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주택과장 이강영 위원님, 이것은 월세가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업무 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자꾸 섀시를 교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를 국토부에서 저리 2%대로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단열처리를 하기 위해서 섀시를 교체하더라고요. 이게 주택과 업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 업체 사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노후된 아파트들 겨울에 단열이 밖으로 다 새 나가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나와 보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국가에서 해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680만 원, 3년 상환인데 저리 2%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약해서 다음 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괜찮은 사업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율도 쌀뿐더러, 단열처리가 잘되고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당업무가 주택과장님한테 관련된 업무라면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알아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대전의 케스코 섀시업체라는 데가 국토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허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302쪽, 특별회계는 451쪽, 452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3∼304쪽이고, 특별회계는 4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3쪽에 교통카드 한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보전, 이게 보전비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손실보전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교통카드나 무료환승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적부담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전병선 위원 그런데 기정액 43억 원이 올해 편성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억 원은 왜 추가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내드렸지만, 저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만큼 추경에 세워서 지출하든지 했어야 될 사항들을 그런 지출을 못 하고 넘어오다가, 2014년도 5개월분, 6개월분인 20억 6,000만 원 정도가 2015년도에 지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돼 와서, 그것은 예산범위를 1년 예산의 반 되는 사항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이 최대로 들어간 게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우리가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할인이 있죠? 그러면 이 카드할인비가 몇 퍼센트가 나가는 거예요? 카드비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전병선 위원 아니, 한 번 딱 하는데 카드가 얼마나 나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카드할인은 1건당 100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건당 100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건당 100원씩 해서…… 이거 지금 예산이 누락된 게 전부 카드환승비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전병선 위원 누락된 게 카드환승비죠? 여기 올려준 것은 삼십 몇억 원 올라왔는데, 그게 전부 카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말씀하신 대로 카드할인, 무료환승,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네 가지를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비하고 매칭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매년 회계연도별로 다 정산이 돼서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문제가 된 예산은 교통카드 할인이랑 무료환승은 1시간 동안 1회를 무료환승 해주는데……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100원씩 준다는 것은 어디 근거에 나와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쓰면 무조건 100원씩 주게끔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협약서에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협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협약에 없는데 우리가 100원씩 준다. 100원씩이 몇십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저도 협약서에 다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무료환승을 하는 것은 카드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100원씩 준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누가 협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100원씩 주고, 한 사람당 100원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버스 타는 사람 무조건 100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어디 협약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법상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국토부령으로 정해라.” 이래서 시행규칙에도 정해져 있고, 저희 강원도 조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해서 줘라.” 이렇게 해서 매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100원씩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도 100원씩 주는 데가 있고, 그것을 좀 깎아서 주는 데도 있더라고 요. 있는데, 이것을 100원씩 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협약을 연장하려면 5년이에요. 5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되고, 그다음부터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 연장된 게 있어요? 최초 협약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운수업체랑 원주시랑 협약을 체결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줬다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만드신 조례 있잖아요. 법 이외의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사항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정해라.” 이렇게 조례에서……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요?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운수회사에 예산이 안 나간 것을 과장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 사람들이 한 것을 인수인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다시 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 5월 22일쯤에 동신운수에서 이런 사항들이, 2013년도부터 얼마, 2014년 얼마, 2015년 얼마 이래서 15억 원 정도 우리가 못 받고 있어서 경영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공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공문이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찾아보니까 그전까지 안 준 게 나왔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한 삼십몇억 원 되는데 거기서 한 20억 원만 이번에 올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 재작년에 강원도 감사에 우리가 지적받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언제 받았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의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는데, 이 돈을 세워라 안 세워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어서요.

전병선 위원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요? 제가 감사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용역회사가 잘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같은 것이 잘못됐다고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이나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돌이켜보면, 첫째 용역도 잘못됐고, 담당공무원이 그때그때 결산을 안보고 그냥 대략으로 넘어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모아진 게 삼십몇억 원이에요, 38억 원인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36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36억 원 이만큼 한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이거 위원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예결위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고,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보면. 제 나름대로 며칠 동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시내버스나 용역 같은 거 엄청나게 하면서 몇 년 동안 검토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모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이상 없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감독을 하나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도 과장님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체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올렸다고 그냥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테니까, 일단 과장님이 이런 것을 노출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재정지원 교통카드 할인이랑 무료환승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2007년부터 생겨왔지만,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보시면 2012년도에 5개월 치를 못 주다가 3개월 치는 2013년도 예산에서 주고, 한 1개월 반 정도는 못 주고 이런 일이 연도별로 계속 쌓인 사항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게 6개월 치가 모이다 보니까 그 돈을 전년도 예산 것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전병선 위원 그런 건 이유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담당공무원이 매년 올리고 하는 게 몇 개월 넘겨서 넘어왔는데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제일 처음 이 협약서를 찾으세요. 우리가 100원씩 지원한다는 거, 그것을 찾으세요. 그 협약도 없으면서 100원씩, 그게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한 번 카드 쓸 때마다 1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찾아서 나중에 정확히 해서 언제 이런 협약을 했는데 - 시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 100원씩 지불한다, 그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불하는데, 지금 근거 없이 못 찾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협약이……

전병선 위원 아니, 협약내용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협약이 돼 있어서 협약에 근거해서 재정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하면 당연히 협약서를 찾아야 되지만, 이 사항은 강원도 조례에서 “원주시장이 정해라.”, 이 정하라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든지 지침으로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정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재정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하고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났어요. 매년 딱딱 결제 나서 그때 당시 모자라면 얼마씩 딱딱 주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공무원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안 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밀려서 38억 원인가, 36억 원인가 밀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매년 예산 올라오면 안 해줬습니까? 다 해줬잖아요. 교통적자손실금 뭐 해서 사십몇억 원씩 올린 거 매년 다 계상해 줬단 말이에요. 계상을 여태껏 다 했는데, 갑작스레 “36억 원을 안 줬으니까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은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렇게만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잘 설명하셔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36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12년도부터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이 부분은 확인을 어떻게 하죠? 확인을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월별로 카드회사에서 카드실적이 저희한테 오고요. 각 회사한테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분을 다음 달 10일쯤에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도 카드회사에서 온 자료를 다 보고 맞으면 거기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다 맞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맞았는데 왜 지급이 안 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 전이라든가 제가 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정하건대, 처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달이 모자라다고, 한 달이 처음에 모자라면…… 저희가 재정 지원금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올해 용역을 합니다. 표준원가분석 용역을 하는데, 그것은 올해 주려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원가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내년 것은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억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0억 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손실이 10억 원 더 났구나.”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10억 원을 더 세워서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작년에 했던 용역결과를 갖다가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안 세운 것들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돈을 연 손실액이 너네 40억 원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겠다, 40억 원 손실액 범위에서 예산을 35억 원 세웠으면 35억 원 주겠다, 그러면 35억 원에서 끊어줬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세 달을 주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안 주고 그냥 넘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추경을 세워줘야지 손실액이 적어지는데, 안 주는 게 적어지는데, 안 세우고 돈은 계속 밀린 것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12년도부터 한 5, 6년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결과적으로 그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왜? 지금 3개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좋지 않으니까 버스대수를 못 늘리고 계속 12년도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버스대수도 더 늘릴 계획도 잡고 그랬을 텐데, 저희 인구에 비해서 버스대수 자체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자체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이게 12년도부터 이렇게 중복돼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피해는 전부 시민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과장님이…… 한 5, 6년 전부터 교통행정과장님 하셨던 분들도 사실 다 책임이 있으신데, 특히 12, 13년도에 하셨던 분은 누구신지, 초기 그때부터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 과장님들도 다 그런 사례가 반복된 거예요.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최고 힘들게 됐는데, 정말 정확히 분석하셔서 버스업체하고 빨리 이 관계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덜 갑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중복돼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버스대수 늘리라고 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과장님이 그래도 이 부분을 정말 잘, 역대 5, 6년 치를 잘 정리하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부분만은 높이 평가하고,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와보니까 모 버스회사에서 호소문이 와 있어요. 그 호소문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 교통카드나 할인환승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주요골자가.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 20억 6,500만 원을 보면 2006년도에 미지급된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 삭감사유를 보니까 의회에서는 재정 미지원된 사유를 이번 추경 때 처음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심사하자는 그런 의견이. 그럼 사전에 미지급된 2005년도 6월 일부, 7월부터 11월, 그다음에 무료환승은 2015년 6월부터 11월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이 안 됐었나요?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안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실책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을 저희가 2회 추경 올리기 전에 관련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면밀히 조사를 하고 다음 예산심사 때 반영하자는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의는 없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호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항이라서 어떤 사항인지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305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305쪽 맨 하단에 반환금, 2016년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부담금 반환을 1억 800만 원 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예.

김학수 위원 이것은 사유가 왜 이렇게 됐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반환금이요?

김학수 위원 예, 16년도.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16년도, 저희가 교육청에 관제운영 운영비하고 회선료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게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가지고 12명에 대한 관제운영비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선료하고 관제운영비 남은 금액이 교육청으로 반환되는 게 올해 반환되는 거거든요. 16년도…….

김학수 위원 관제요원이 몇 명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32명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32명이요.

김학수 위원 아니, 교육청 쪽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교육청 쪽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12명 지금…….

김학수 위원 12명 갖고 충분한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12명, 교육청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 예산하고 해서 3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 대수가 1,054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내년에는 반환을 훨씬 덜 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런데 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스쿨존 150여 대 정도 되는 관제를 하기 위해서 12명에 대한 인력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줄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김학수 위원 회선료는 조금 늘어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회선료하고 그다음에 보수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 빠지면 저희가 반환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액이 워낙 커서, 1억 800만 원이나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좋은 프로그램 개발 좀 많이 했나요, 어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작년에 견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디지털콘텐츠를 좀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 쪽에서 많이 견학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는 충분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생 위주의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잡히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원주에 청소년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효과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견학 프로그램을 꾸준히 더 많이 늘려주시고, 또 아시죠? 최고 잘 운영되는 데가 어디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관제센터.

김학수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올해……

김학수 위원 아니, 타지에 안산인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양시하고 오산시거든요. 그래서 안양시하고 오산시는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고요. 오산시가 견학 쪽으로 전국에서 최고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오산이? 바뀌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예, 안양은 견학보다는 운영 쪽이고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에 저희도 먼저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저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오래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준 차이가. 그래서 그 노하우도 빨리 전수를 좀 받고, 오산 쪽이 그렇다면 그쪽도 몇 번을 가더라도 철저하게 노하우를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양시하고 오산시 쪽 내용들을 충분히 섭렵해서 저희 쪽으로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거의 안양시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로 구축해 놨기 때문에 크게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쪽으로 많이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좀 더 나은 쪽의, 오산이나 이런 쪽은 견학은 저희보다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고려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안양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회선사용료에 상당히…… 우리도 회선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일단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김학수 위원 좀 길어지니까. 하여간 저희도 회선을, 특히 택지개발 쪽이나 이런 데도 다 구축이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회선을 가설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KT에 주는 회선료가 상당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미리 구축을 해놓으면 그 예산은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천 인도교 재가설공사하고 원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할 게 있어요. 그쪽에 보면 치악교부터 그 위에 세경아파트죠. 세경아파트 도로가 확장이 다 됐는데, 지금 세경아파트에 와서 딱 멈춰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도 민원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를 그 위에 단구동 쪽 방향은 다 보상이 돼서 확포장이 됐는데, 세경아파트 안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상당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하천 쪽으로 다리를 세워서 도로를 넓히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도 하천 쪽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런데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부분이라서 하천 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천 쪽으로 안 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다 포함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조금 부수면 다 부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방법은 없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대체도로나 어떤 방법을…… 하여튼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거기서부터 해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영서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신속허가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7월, 8월의 접수현황만 봐도 접수가 3,149건인데, 완료가 2,958건이에요. 지금 진행·보완 중인 게 191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쪽 부서의 직원들이 평일에는 거의 매일 야근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평일도 야근을 하지만……

김학수 위원 주말도 하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김학수 위원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진단을 다시 하셔서 인원을 증원시켜 주든지, 지금 또 2명이 빈다면서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김학수 위원 그 비는 자리도 사실은 신규를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경험이 좀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해주시고, 인력진단을 다시 하셔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김학수 위원 준공이나 허가나 법적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인력이 모자라다 보면 말 그대로 법적 기간 내에 끝내지를 못하니까 보완 떨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속허가과가 신속늦는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진짜 신속하게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이런 사항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7, 8월만 봐도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주말까지도 야근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쪽 부서 직원들은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치는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고.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추후 고가점수도 늘려주시는 방향으로도 좀 생각하시고 해서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도 저한테도 민원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때제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보완 자꾸 떨구고(?) 이러는 게, 그 한 기간 동안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속허가과가 7월 1일에 신설돼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제 한 3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부족현상과 또 시간 외 많은 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휘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부분적으로 인력보강안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인력보강 및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허가 나는 거나 준공 나는 게, 민간사업자들은 사실 하루하루 잘못하다 연휴 끼고 해서 일주일, 열흘 늦어지면…… 자기 돈 갖고 다 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은행 대출관계도 있고 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덜 발생되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속허가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2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쪽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을 본예산 세우셨다가, 이것은 사업운영 보조금으로 세우셨다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꾸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경정을 하시게 됐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게 원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법정운영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부식품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이상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있던 것을 시설로 해서 법정운영비로 보조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주 영강기초푸드뱅크는 영강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경정을 하셨어요. 아직 예산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예산지출은 됐는데요. 이거 변경이 되면 과목 지출되는 것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본예산 때도 운영비로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법정운영비로 바꾸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원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법정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사업운영비로 세우다 보니까 변경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영강기초푸드뱅크는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연말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3개월 치입니다.

곽희운 위원 3개월 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운영은 2017년 4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실적이, 제공한 실적이 3억 원이 안 됐다가 3억 원이 넘어서 이번 4/4분기 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원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25쪽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지원 중에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게 토토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토토미가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는 작년에 지급했던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추곡수매 하고 이럴 때 쌀값이 내려가는 바람에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한 5만 3,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게 4만 5,000원으로 내려가서 그만큼 차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4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호국보훈 선양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최초 안은 우리가 1만 원씩 오른 것은 봤는데, 그다음에 최종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내년하고 후년에는 2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아, 내년에 2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되고요. 2020년에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2018년에 7만 원, 2019년도에 9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7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7만 원이요?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2만 원, 2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2년간은 2만 원으로 유지되고요. 2020년에는 10만 원씩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만 원씩 올라갔었잖아요, 5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래서 2022년까지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매년 1만 원씩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된 것을, 이번에 수정발의 하면서 내년에 2만 원 올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추가로 3만 원 올리고 이래서 최종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보훈단체들이 얘기한 대로 혜택도 별로 안 갔네. 별것도 아니네. 나는 이번에 하면 당장……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해서 내년에 한 번에 5만 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원 인상해서 내년부터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됐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2만 원만 인상하고, 그것도 참전용사만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보훈대상자는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나중에 얘기 들은 것은 첫 해에 2만 원, 두 번째도 2만 원 더 올리고, 그다음에 1만 원 이렇게 해서 시기를 2020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2020년에는 10만 원으로 됩니다.

전병선 위원 2020년?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전병선 위원 그럼 2018년에 2만 원, 201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때는 똑같이 7만 원입니다. 2만 원 인상된……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마지막 2020년에 한 번에 3만 원 올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2만 원, 2만 원, 1만 원이 아니고, 2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2만 원, 3만 원…….

전병선 위원 2만 원, 그다음에 안 올리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3만 원.

전병선 위원 그럼 별것도……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 있을 때 좀 해줘야지 왜 이렇게……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조례가 되면 가용자원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의원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국가정책으로도 일단 보훈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왜 국비를 못 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국비는 보훈처에서 자기네가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만 원을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저희가 주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르신들한테 큰 혜택도 없네요. 그냥 있는 그 상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2만 원 인상하면……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고생해서 했으면 해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 자체에서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할 말 없는데, 이것이 본예산 가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그럴 예상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다시 수정발의해서 한 번에 그냥 5만 원 올려줄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2만 원 인상하는 것도 지금 한 12억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전병선 위원 12억 원 정도. 어차피 의원발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금액은 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벌초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저희가 독립유공자가 아홉 분이에요? 개별묘지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보훈처에 개별묘지로 등록돼 있는 게 총 열 분인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아홉 기만 예산이 섰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 아홉 기 중에 안내판도 2개 미리 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2개 한 것은 시비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그것도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도비 같이 50 대 50.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일곱 군데 더 안내판도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한 군데는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한꺼번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벌초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홉 기 중에 지금 몇 기 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기 정도 완료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은 미리 사전사용을 요청해서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늦게 이렇게 2추에 올라오게 되면 사전사용을 미리 신청하셔서 벌초시기가 늦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1차 추경 때 도비도 요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내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내려올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더 좋고. 그리고 안내판 미 설치된 데도 같이 미리 요구를 하셔서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29∼232쪽, 특별회계는 421∼4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233∼243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7쪽에 추모공원 건립, 올해 원래 최초 예산은 없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전병선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250억 원이 계약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한 게, 210억 원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을 완공시점이 되니까 지금……

전병선 위원 그럼 추경에 이게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마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거기 안의 집기구입비랑 나머지 부족액에 대한 게 본예산에 세워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산확보는 210억 원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210억 원 예산확보는 해놓고, 지금 사용은 다 안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출된 것은 지금까지……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계속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계속사업비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계속사업비로 지금 2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까지 하면 220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1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210억 원 해놓고,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현재까지 계약한 금액은 250억 원인데요. 추경에 46억 원이 되면 그 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추후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본예산에 더 확보하면서 나머지 부족액은…… 지금까지 부족액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언제 완공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내년 4월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 4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4월 전에 전부 완공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이상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공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50%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이상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내년 4월까지 본예산까지 하면 250억 원 다 끝나네요. 그럼 추모공원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까지 계약한 금액에 대한 예산은 250억 원인데요. 저희가 추후 혹시나 자재 물가상승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안의 내부적인 집기구입 그런 거 한 1억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추모공원이 거기로 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태장 화장장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가려고. 지금 가도 이상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아니고요. 내년 4월에 개원하면 오셔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보면 반환금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금액이 큰 반환금이, 241쪽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9,300만 원, 또 그 뒤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460만 원 해서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반환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이거 반환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의료비는 의료대상자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한 3개월분을 저희한테 2016년까지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집행액이 9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10월, 11월, 12월분 청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심평원에서 올 예산안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예 예탁해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환금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2016년도 10월, 11월, 12월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못 해서 그렇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리고 또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워낙 여러 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반환금 전체도 한 1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환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셨는데요. 올해 몇 군데 정도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기능보강 한 게, 개보수 총 124개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도비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이 몇 개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도비매칭 해서 한 것은 4개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5개 하신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개인가 5개…….

곽희운 위원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작년에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하신 게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016년도요? 그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확실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있으신지 없으신지.

(방청석에서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작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모르겠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계속 보수하고 계신데, 요청 들어온 것에 한 몇 퍼센트 정도 개보수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거의 다 하죠? 예전에 굉장히 밀려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우선 소규모 그런 것은 거의 다 하고, 올해 제가 보면 한 90%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선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일선에서 다니면서 개보수해 달라고 해서 얘기하면, 담당자는 “올렸는데 삭감됐다. 여기까지는 몇 개밖에 못 해준다. 몇 개만 올려라.”,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도비를 매칭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서 우선순위가 있느냐 했더니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들어오면서 그런 우선순위들이…… 도비 매칭된 사업은, 이게 보조금입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도비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보조금입니다.

곽희운 위원 보조금 아니에요. 보조금 예산서 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자본이 아니라 보조금이냐는 얘기예요. 보조사업이어야지 보조금이 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기능보강사업보조.

곽희운 위원 지금 185페이지 보면 시도보조사업 등이 있어요, 세입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제가 세입예산서, 네.

곽희운 위원 이게 교부금이냐 보조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은 그 보조에 맞춰서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교부금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필요한 재정에 맞춰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경로당은 도의원님들이 아마 어디어디 해달라고 지정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은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은 오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데 쓰면 돼요. 보조사업 내역에도 지금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은 맞고요. 어디 시설을 정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느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곽희운 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계장님, 보조사업비 맞아요?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네, 도비보조사업이 맞고요. 이 보조사업을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도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에 없어요, 목록에. 저랑 통화하실 때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보조사업이면 185페이지에 있어야죠. 국고사업도 다 있고, 보조사업들은. 그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다음 것을 여쭤봐요.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이게 이번 추경에 재원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세입에서는 본예산이나 2회……)

○위원장대리 위규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도비매칭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을 뒤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서에서는 이쪽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데 도비매칭이 들어오니까 이거 먼저 또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평가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이 돼요. 우리 시의 사업인데, 이게 도의 사업은…… 도가 경로당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좋지만, 우선순위까지 막 뒤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먼저 해야 될 데를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37쪽 추모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범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 공공부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률이 한 50% 되고 있고요. 화장장 공사는 2층 바닥 기초공사 하고 있고요. 봉안당은 3층 골조가 지금 완료돼서 내벽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교각은 다 돼서 거기에 거터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고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데, 민간부분 측에서 9월 말까지 어떤 결론을, 답을 주겠다고 해서……

곽희운 위원 저희가 언제까지 추모공원 준공계획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내년 4월에 이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진입도로가 민간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진입도로, 민간에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면 공사는 저희 원주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아직 안 됐는데, 9월 말까지 재단 측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주신다는 답을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추모공원도 추모공원이지만, 월요일에 회계과 할 때 우리가 태장동 주민센터랑 복합문화센터 짓는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전을 해가야지 이쪽도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추모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맞춰서 된다고 하면 저쪽도 절차가 어찌됐든 간에 진행시켜 드릴 텐데, 여기가 안 되는데 저기 해줘 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데, 하여튼 9월 말이 돼봐야 안다는 얘기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희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행복드림센터 건립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여성가족과네. 이따가 할게요.(웃음)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44∼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47쪽에 행복드림센터 건립하는 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25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에 KBS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보증금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받아서 들어가는 거,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학수 위원 아, 세입으로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이고요.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우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그다음에 BF인증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1억 5,000만 원…….

김학수 위원 지금 부지가 저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윤가냉면 앞쪽 있는 데, 판부 서곡에.

김학수 위원 거기 부지가 한 400평 정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부지가 1,331㎡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3층 건물로 짓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3층.

김학수 위원 100여 평 정도로 3층 건물로 해서 한 300평 정도 그렇게 짓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다 요구하셔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지금 20억 원이 복권기금인데, 복권기금이 법정배분 복권기금입니다. 강원도에 배분된 기금을 저희가 20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시비는 5억 원만 들어가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6쪽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임대보증금 지원)(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에 대해서 사전사용 한 건데, 이게 한 사람만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게 350만 8,000원인데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한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태장 백운2차아파트에 10호를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거기에 보증금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임대보증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1호당 700만 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1호당 700만 원 아니에요? 피해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되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350만 8,000원인데요.

전병선 위원 보증금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이……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아래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이고요. 그 위의 350만 8,000원은 LH공사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료가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한 가구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니, 10가구 전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10가구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10가구의 임대료 전체 합한 금액이 350만 8,000원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만 지원하는 겁니다. 연장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기’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비가 아니고, 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기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액 기금인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몇 가구예요, 10가구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0가구인데, 현재 8세대가 입주해 있고, 2개는 예비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다른 거 하나 해놓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폭력가족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임대기간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2년 동안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폭력피해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입주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사업 운영비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전사용으로 해서 3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면 임대보증금도 한 700만 원, 그다음에 입주지원금도 호당 한 22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은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10호를 다 한다니까, 사전사용 했다니까 너무 적게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기본 보증금이 한 500∼1,000만 원 정도 돼요. 평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한 열 분 되신다면서요?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8명 입주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8명,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300만 원 그 돈만 딱 해주고, 다 안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임대기간이 2년 있고, 또 연장을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나가면 또 다음 대상자가 있으면……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나가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되면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임대기간은 말씀드렸듯이 2년이 있고, 또 1회에 대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갈 수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신청하는 게, 남편한테 맞았다 그래서 신고하면 선정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신고하면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상담도 하고 판단해서, 사례회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전문기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쓰는 것은…… 이거 무슨 기금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대부분 복권기금이 그쪽으로…….

전병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복권기금이 1조 6,000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로 기금이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사람들이 원주에 많으면 안 되지만, 이왕 된 사람들까지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예산도 더, 기금이니까 충분히 보상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350만 원 가지고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350만 원이 그 인상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인상분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재계약하면……

전병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기금이면 기금은 사용이 완전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렇죠. 계약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임대아파트 6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10개.

전병선 위원 임대아파트를 10개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지금 여섯 분만 들어와 있다 그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8가구.

전병선 위원 아, 8가구가 들어와 있고, 두 가구는 남아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2개는 예비로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은 255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5쪽 지적측량에서 무인항공기 항공영상 측량 용역, 이것은 완전 반납이 됐네요? 안 하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전익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정익이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정익 드론이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쫙 다니는 드론으로 했다가, 이번에 바꾼 것은 회전익 드론으로 바꾼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전익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구입을 했고, 예산을 2개 세웠는데, 회전익 드론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입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쓰겠다고 했고, 용역은 넓은 지역은 고정익으로 해야 되는데 고정익은 고가여서 사기는 뭐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회전익을 사서 드론을 해보니까 사실은 용역을 안 줘도 될 정도로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용역은 사실 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드론을 갖고 있습니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 갖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에 두 대 갖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 해서 사준 거……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작년에는 용역을 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조종사는 우리 직원이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 할 수 있다고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드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데, 회전익 같은 경우는 그냥 자격증 없어도 기술습득만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관련기관에 드론촬영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 받고 이래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드론 시험한 것은 그거 갖고 한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시연도 하고 기술도 알려주고 이런 시연회입니다.

전병선 위원 만일 드론을 조정하다가 추락한다든가 조작미숙일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떨어져도……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위험 때문에…….

전병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놔야 되겠네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용역을 주면 남을 시키는 거니까 즉각즉각 할 수도 없고, 범위를 선정할 수도 없고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기술을 연마해서 지금은 다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지적과에서 일감이 뭐가 더 확대된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금 드론으로는 항공측량 영상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취득하는 기능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적도를 영상에 입힙니다. 사진만 보면 경계측량 없이도 경계가 거의 일치하도록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개발지구,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촬영을 해서 지적도를 씌워놓든가, 아니면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그때도 촬영을 해서 가상적으로 지적도를 씌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건 정도 했는데요. 용역을 줬으면 거의 3,000만 원 정도 용역 줄 것을 공무원들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전부 질의한 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와서 그것을 좀 깎으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완전히 다 깎아서 온 예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잘했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하여튼 드론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과 이름이 지적과에서 지적부동산과로 바뀌었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게 올해 바뀌었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7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특별히 제가 어느 날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기상예보제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시에서는 이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원주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광폭돼서 거래량도 많고, 투기도 막 일어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 동향을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 어디에 거래량이 많은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게 부동산 기상예보제이고요. 부동산 기상예보제는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저번 달은 몇 건이 거래됐고, 이번 달에는 몇 건이 거래됐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동향, 통계로 분석해서 이 지역은……

이은옥 위원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것도 다 통계로……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죠. 거기 통계에는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 3만 2,0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옥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과장님 전문지식이 좀 있으신가 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제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공부하셨나요? (웃음) 아주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하는 데도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제가 보다가 ‘아, 이것은 우리 지적과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이은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256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전병선 위원님도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 화장터 이전을 정말 내년 4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지 저쪽의 2차 추진하는 내용들이 잘 진행되니까 국장님 특별히, 다른 업무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양치기소년이 돼버렸어요. “옮긴다.”, “옮긴다.” 하다가 못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원 받는 것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만났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꼭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수시로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관리라든가 감독,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건설도시위원인데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바람에 우리 건설에는 할 게 없어요. 복지로 일단 들어갔으니까 그거 좀 아껴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보훈단체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위규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47∼3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사업과 예산이 2개 삭감돼 왔네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관사하고 리모델링 시설비 예산이 깎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왜 삭감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원래 아파트 관사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수당을 주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삭감된 게 다른 건 없네요. 그냥 삭감시키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그리고 수당에 관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는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삭감됐는데도 이상 없다고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정도면 예산 올려서 그게 삭감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내년에 다시 올린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웃음) 그럼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잘못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김명숙 위원님께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수용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어차피 과에서 국장이나 소장님들이 했을 때…… 이 예산이 여기 들어가면 다른 데 예산을 투입 못 하고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됐으면 최소한도 본회의 와서 “이 예산은 꼭 필요했던 예산인데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됐지만, 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아,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아니,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의 방식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주는 방식이 수당화시켜서 주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은 전혀 삭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당장 쓸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3억 4,000만 원이네요.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까지는 어차피 이 돈이 유보금이나 예비비로밖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보건사업과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쓰려면 내년에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서운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50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51∼3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 거요. 설치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침 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설치방식은 꼭 직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나 리모델링 이런 것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또 방식이나 이런 게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설치방식이 신축하든가, 보건소에 증·개축하든가, 건물매입을 해서 신축하든가, 공공기관에 임대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한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부지도 알아보고……

김학수 위원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다음 주쯤이면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62∼367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건소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과로 요청해서 한 거 다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번 추경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삭감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공보의들을 조사해 보니까 춘천만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지만, 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사를 매입해서 주는 게 맞는 건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 확인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예산을 올려서 상임위에서 깎인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당초 협의를 했는데, 보건사업과장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의 과정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심의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는데도, 어떤 과장님은 예산 적은 거라도 정말…… 그것을 투입해서 사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 반영한 것은. 거기까지 예산 투입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과에서 소장님한테 허락받아야지, 그다음에 예산도 있어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올라온 예산입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이 예산이…… 우리 원주시 예산 엄청 부족해요. 부족한 상태에서 이만큼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여태껏 예결위 심사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께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제대로 됐나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게 있나, 또 더 필요한 게 있나,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 규칙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로 돌려주지 못하고, 유보금이나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위원들이 예산 깎으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그냥 예산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고, 그렇게만 보이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얼마나 힘들게 올렸습니까. 올렸으면 끝까지 해서 과장이든 누가 책임지고 “이것은 끝까지 살려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나오길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또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하자마자 그냥 그 말 딱 하니까 나도 한 거예요. 나는 이게 깎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보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깎였나 이유 들어보고, 전체 조정해서 다음에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하려고 질의드렸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 없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전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독감예방주사 놓는 거 있죠. 그게 3가, 4가 그렇게 분류가 되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학수 위원 3가가 가격은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백신비하고 2만 7,000원 정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4가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가하고 4가는 사실 A형 바이러스 H1N1이 있고, 또 A형 바이러스 중에 H3N2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형 바이러스 2종 있어서 모두 4종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3가 백신이고, 4가는 네 가지를 거의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유행할 수 있는 게 3가다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백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가를 하는 것이지, 4가가 굳이 필요하다면 아마 정부에서 백신 생산을 했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데, 보통 3가를 맞으신 분하고 4가를 맞으신 분 중에 독감에 걸리는 확률을 보면 3가를 맞으신 분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 거 조사가 되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백신 생산을 주로 3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놔주는 게 3가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게 조사가 되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어떤…….

김학수 위원 3가 맞으신 어르신들 중에 독감이 새로 걸리셔서 타미플루 같은 게 처방되거나 이런 게 조사돼요?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조사가 되지 않고요. WHO에서 3월에서 5월 중에, 내년도 유엔의 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균을 조사해서 2개 정도 해서 저희가 3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가 하다가 지금 3가로 왔는데요. 지금은 4가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4가로?

(방청석에서 「네, 그래서 WHO에서도 3가도, 4가도 인정하고 있어요. 4가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행한 게 주로 3가에……」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이쪽으로 와서 말씀하시죠.

○예방접종담당 임영옥 (발언대로 자리이동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3가 정도만 갖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이를 봐서 WHO에서 정했던 인플루엔자 균대로 가는 수도 있지만, 혹 가다 아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4가 속에 하나 있는, 4가 속에 3가보다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김학수 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3가하고 4가하고 가격 차이가?

○예방접종담당 임영옥 가격 차이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해 드리잖아요?

○예방접종담당 임영옥 네.

김학수 위원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해드리죠?

○예방접종담당 임영옥 저희가 한 3만 5,000? 3만 8,000명 그 정도, 3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예방접종이라도 기왕 놔드리는 거 저희 시비를 좀 포함해서라도 4가를 놔드리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어지고, 또 3가 맞고 독감에 걸리셔서 타미플루까지 처방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빈도가 많은가 봐요. 면역성도 많이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몰라도……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 4가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해서 3가로 일률적으로……

김학수 위원 그럼 4가는 국가에서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네?

○보건소장 박왈수 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3가로 지원받고 4가로 놓을 수도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예.

김학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과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하세요. 기왕 예방접종 해주는 거 4가를 놔드리면 어르신들 고생을 덜할 텐데, 3가 맞고 도로 걸리셔서 내과 찾아오시거나 이비인후과 찾아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와서 말씀하시는 게 “예방접종을 맞아봐야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국가에서 4가로 예방접종을 전환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국가예방접종이니까요.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독감하고 일반감기하고 이것을 거의 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일반감기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감기 바이러스가 한 200여 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지나가는 감기는 저희가 얘기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규범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성규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권영익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도 시 정 보 센 터 소 장이혁제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지 적 부 동 산 과 장이영길

시 민 문 화 센 터 소 장송창린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박거하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손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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