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
(10시04분)
○위원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집행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과·소·관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은 195∼19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6쪽인가요? 문화의 거리 상점가 시설주차장, 전통시장을 지금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는 8개 시장이 있습니다. 8개 시장인데……
○전병선 위원 전통시장이 6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8개.
○전병선 위원 어디어디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중앙, 자유, 그다음에 중앙시민, 그다음에 쌍다리 풍물시장, 단구시장, 문막시장, 북원상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목이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것은 다 당연히 되고요. 상점가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원이 되는데, 요즘 예산 보면 특히 중앙시장 쪽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대화사업을 하는데요. 각 시장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장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재건축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던 시장이라서 시설이 노후돼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단구시장은 포함이 안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포함됩니다.
○전병선 위원 단구시장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전병선 위원 그쪽 단구시장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 아케이드도 했고요. 간판도 했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나온 게 주차장 이용료잖아요, 사설주차장.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전병선 위원 지금 그 주위에 원주시에서 주차장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상점가 문화의 거리 쪽에는 없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자유시장 뒤편하고 옛날 치악예식장 뒤편, 거기가 저희가 조성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순수하게 주차장 이용료만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정확히 얼마예요? 9,600만 원이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9,65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9,600만 원이 순수하게 주차장 이용 보조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용 보조를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이용 보조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보전해 주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사설주차장 7개소가 있는데요. 그쪽의 동의를 받아서 한 199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료가 30분에 8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400원을 보조해 주고, 400원은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설주차장만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의 동의를 받아서 그쪽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단구나 문막이나 이 지역 외의 것은 전혀 지원혜택이 없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상가나 상인회 부담이 있어서 그쪽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의 거리 상점가 상인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에 많은 타격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었고, 주차장을 신규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신청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사설주차장 이용하는 데 국비가 지원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게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로 해서 배정됐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중앙시장 부근에 사설주차장 하나 매입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좀 오래 전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하나는 구입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전병선 위원 문화극장인가 그 앞쪽에 하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문화극장 맞은편에는 KT 옆에, 도시디자인과인가요?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한 다음에 저희한테로 이관을 시킨 게 있습니다. 42면 정도 되는 건데요.
○전병선 위원 하나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주차장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나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42면짜리.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전병선 위원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42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면당 1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9,600만 원이면 사실 1면 사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효과가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당 한 번, 그것도 1년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거 하는 거 자칫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주차면이…… 그쪽 중앙시장이나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일방통행하면서 A도로, C도로 보면 엄청나게 넓어요. 원래 4차선인가 있었죠? 그게 지금 2차선, 3차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최초 계획이 거기 한쪽 면에 주차장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무 심고 공원 만들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런 면을 사용하지, 한 번에 9,600만 원 주차장 지원한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주차장 지원하는 비를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잘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식재산권이고요. 특허나 디자인 그런 것을 발굴해서 구체화·고도화시켜서 사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특허를 보전해 주는,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도 2추에 세웠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2추에 세우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사업기간이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곽희운 위원 지원시기가 지금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문화의 거리 상점가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 거리가 있습니까? 지원거리가. 예를 들면 주차장이……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m 이내…….
○곽희운 위원 100m 이내에 있는 주차장.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m 이내에 있는 사설주차장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지금 그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유시장 뒤의 것이 82면으로 해서……
○곽희운 위원 아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운영은 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주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탁을 했습니다. 입찰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에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상인회에 주는데, 방법을 입찰금액으로 주신 건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 금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산정해서 그중에 80%를 감액한 20%만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 특별법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법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했습니까? 80% 감면하도록?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게 먼저 폐지가 돼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에서는 80% 깎아주라는 게 아니라, 80% 이내에서 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재 조례 규정에는 없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례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바람에 지금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 조례에서도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런 거지, 80%를 해주라고 돼 있던 것은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주차장 조례에 저희가 포함시킨 것은 특별법에서 8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따로 전통시장 조례에 넣지는 않고, 어차피 주차장 조례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넣었던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주차장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서 80% 이내로, 50% 될 수도 있는 거고, 60%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과에서는 80%로 결정해서 준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법의 취지는…… 제가 이 부분이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법이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세요? 한 마디로 전통시장 활성화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느냐 하면, 지금 백화점이나 대규모 상점가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의 제일 불편함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고 했고, 우리 시에서 거의 한 면에 1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 취지는 고객을 유인하라고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법의 취지는 사용자들한테 주차이용료를 80% 감면해 주라는 거지, 입찰금액을 80% 감면해 주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입찰금액의 80%를 감면해 줬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도 질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한 게 다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 같은 경우는 100%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남이 잘못해서 나도 잘못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런데 저희가 법을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요청을 하셨다니까 답변이 오시면…… 저도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다른 쪽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질의한 게 오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상인들한테 주차장 장사해서 상가 활성화하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법 자체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오게끔, 또 오는 데 불편해서 주차장 만들어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라는 거지, 입찰금액을 80% 깎아주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판단해서, 답변이 온다고 했으니까 저도 다시 한 번 답변 받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95쪽에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하잖아요.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연구용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냐 하면, 의료기기 기술을 이용해서 삶의 질 향상과 안정, 건강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에 대응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밑의 것은 선도시장 육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산경위에서 삭감하게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다 거쳤던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테크노밸리 출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받았고요.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는 용역심의회 심의를 안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상이 아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1,820만 원 이렇게 했나 생각을 했고요. 그 정도밖에 용역비가 안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용역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권영익 위원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의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더, 과학축전 있잖아요. 올해는 안 해요? 매년 몇 회 정도 했었잖아요. 연세대학교가 주관으로 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연세대에서도 했었고요. 원주과학교육연구회에서 했고, 작년에는 한라대에서 했었는데요. 금년에 운영자를 모집해 보니까 운영자가 없어서, 계속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운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과학축전이 있어서 도 과학축전을 원주로 유치해서 인터불고에서 12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결국은 그렇게 공고를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많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200∼203쪽이며, 특별회계는 437∼441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1쪽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지금 88억 9,000만 원 지원됐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전병선 위원 지원되자마자 벌써 다 사용해 버렸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비상대책으로……
○전병선 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사용 했다는 게 전부 그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도에서 6월 말에 내시됐고, 사업을 일찌감치 시행하라고 해서 사업에 사전사용을 했는데, 예산 자체도 시에서 올린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해서 구직자와 고용보험 4대가입자 해서 일방적으로 강원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시를 6월 말경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사용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강원일자리라는 게, 특별한 일자리가 어떤 것을 갖고 강원일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비상대책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하게 되면 강원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고, 청년들은 또 채용한 업체 쪽으로 상품권을 사서 청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예산목에 나온 게, 301에 일반보상금,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또 11에 목이 나왔는데, 같은 라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예속되는 라인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같은 라인입니다.
○전병선 위원 목이 강원일자리 창출이 정책단위 회계잖아요.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하고 같은 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보상금에 예산이 들어갔고, 그 밑에도 또 예산이 같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민간이전이 또 따로 들어가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구직활동은 아까 청년들한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것은 업체 쪽으로 구직활동을 체험한, 취업성공은 기업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기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해서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주는 사업과 그다음에 기업으로 주는 예산을 별도로 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취업성공 특별지원은, 그냥 민간업체한테 30억 원을 줘서 “너네들이 사람 구해라.” 이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보수별로 3개월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근거를 시에 제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신청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기업체에 주게 되면 기업체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상품권을 사서 다시 채용한 청년에게 확인서를 받고 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일반보상금이나 이렇게 되면 자칫 하면 청년이나 누구 한 사람한테 취직을 못 했을 때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어디서 사업을 하다가 취직을 못 하고 있다, 이 사람 취직할 때까지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민간이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우리 시 예산에 없다가 갑작스레 강원도 예산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 그 돈이 나갔고, 어떤 일자리이고 경과 같은 것은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사전사용이 다 됐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일자리로 국한을 안 하고, 아까처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예산이 있고……
○전병선 위원 그런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사람한테 직접 주는 사업이 있고, 지금 어떤 종류의 기업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서 예산을 자기네 인건비 줄 때 새롭게 채용한 인원이 3개월 지나면 그 청년한테 상품권을 사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체 분류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사회적 육성 일자리 창출에서도 10억 원 이상이 나갔는데, 그거하고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어느 거 말씀이시죠? 10억 원 말씀하신 것은?
○전병선 위원 197쪽인데, 이것은 경제전략과인데, 경제전략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원일자리 창출도 비슷한 맥락 같은데,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했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한 88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근거나 현황 같은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기준대로 지금 지불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불됐으면 그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기타회계등전출금이 있는데,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비, 수질 TMS 교체 및 업그레이드 비용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느 회계로 전출 보냈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저희 과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문막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안에 수질TMS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 체계인데, 그동안은 조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법이 신설돼서 조작이 가능한 TMS는 새롭게 교체하도록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문막산단은 저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새로 기기 8종을 교체해야 되고요, 구입을. 그다음에 동화산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TMS를 사서 새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농공단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문막 게 8개 교체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8종입니다. 8개가 아니고.
○곽희운 위원 8종.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문막은 8종이고, 동화산단은 교체가 4종이고, 업그레이드는 4개종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수질TMS는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법이 신설돼서, 그동안은 문막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새로 법이 신설되면서 협의회에서 기사가 그것을 진단하지 않고 일반업체에 입찰을 봐서 주게끔 그렇게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부터는 기술진단을 하게끔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곽희운 위원 그럼 몇 개 공단을 기술진단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저희가 산업단지는 2개소 있습니다. 문막과 동화 2개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폐수처리장은…….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공공폐수처리장에.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4∼2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7쪽이요. 강원감영 프로그램 활성화, 거기 지금 예산이 1억 5,900만 원인가요? 도비, 시비 해서 1억 5,900만 원이 돼 있죠? 강원감영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7쪽이요?
○전병선 위원 207쪽.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1억 5,000, 여기는 틀림없이 1억 5,000만 원인데, 뒷장에 바로 넘어가면 자산취득비하고 자산시설취득비 그것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 1,400만 원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간 거예요? 원래 다른 거라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목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감영 프로그램 중에 상설프로그램하고 대표프로그램이……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목이 전체가 이상한 게, 감영 프로그램 작성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정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은 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하나로 해서 1,400만 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전병선 위원 빠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대표프로그램하고 상설프로그램이……
○전병선 위원 고의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예산목이, 어차피 예산서에는 정확히 올라오면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목이 있고, 거기에 얼마 돼 있는 목이 있을 텐데, 이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뭔지 모르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대표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6,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상설프로그램이 8,5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5,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감영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화요일, 수요일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프로그램은……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무대 설치하고 앰프하고 같이 설치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야외공연 할 때 필요해서 조립식 무대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선화당에서, 실내 안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무대 앰프시설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무대 바닥……
○전병선 위원 그럼 무대 설치돼도 어차피 앰프시설 같은 것은 행사할 때 전부 업체에서 대여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상설프로그램 진행하는 프로그램비에서 그 부분은, 초청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무대조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앰프나 무대 같은 것은 업체 같은 데서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무대만 조립식으로 설치해 놓고 앰프 갖고 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1,400만 원인가 이것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안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프로그램이나 대표프로그램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금 이동식 무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낡아서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립식 무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식 무대는 감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저희가 가설무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뜯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립식 무대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행사를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조립식으로 사서 놨다가 뜯었다 했다, 어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요. 무대만 설치해 놓고 앰프시설이나 전반적으로 행사할 때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 사놓고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절약되는 거,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 그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더 피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앰프 해서 설치해라, 그러면 얼마에 계약 딱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사놓고, 장소도 없는데 사놨다가 한번 행사하고 뜯었다가 치웠다가 다시 또 행사하고, 그것을 누가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립식 무대 판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할 때…… 지금 현재 감영에 가면 무거운 이동식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낡아 있는 상태이고, 교체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동식 무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돈이 절약될 수는 있어요. 미리 해 놓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 지금 예산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나 아껴질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업체한테 맡기면 대부분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가 설치되게 되는데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경우 저희가 그것을 사놓고 할 수 있는 사항, 전문가도 없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아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요.
그럼 바로 밑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얼 광장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게 올라왔네요?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게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얼 광장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이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이 저희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한 것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들어갈 게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거기 하려면 220억 원인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280억 원으로 올랐다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가 200?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24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224억 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100억 원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차피 최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도비, 시비를 확보하기로 보고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도비,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나머지 국비, 도비 합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하나도 못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도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전병선 위원 250억 원에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리고 국비는 7억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차피 토지보상금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특을 작년부터 신청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서 최대한……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는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고, 국비만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매칭이……
○전병선 위원 매칭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어차피 220억 원에서 우리 시비가 벌써 100억 원 넘게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에서 투입할 것은 다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야지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만 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조립식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아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웰딩콘텔 알고 있죠? 그거 지금 우리 소유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당초예산에 저희가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하고 열심히……
○전병선 위원 지금 리모델링 다시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전부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최초 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맨 처음 계획은 웰딩콘텔을 없애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돼 있다가, 다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없애는 것은 아까우니까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겁니다. 일단 주최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비용 중에 도비 절반, 그다음에 시비 절반 이런 형식으로……
○전병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웰딩콘텔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동통신사 그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왜 없앴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옮겼습니다.
○전병선 위원 통신사에서 우리가 얼마씩 받았냐 하면, 임대료를 500만 원씩 받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500만 원 정도면, 그냥 놔두면 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굳이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저희가 없앤 게 아니라, 그 자체 계획에 의해서, 통신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옮긴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옮긴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놔두면 공원으로 만들려면 아직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원래 계획은 몇 년, 2020년까지인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년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2020년에 완전히 공원까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땅도 제대로 다 매입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한 집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한 집 아직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처음에 원주시에서 공원 만드는 게 엄청나게, 220억 원이나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래도 공원, 공원 얘기만 나오니까, 우리 원주시 예산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공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원으로 해서 투입되면서도 최초에는 국비, 도비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게 하나도 못 받고, 우리 시비만 지금 100%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 아끼려고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예산 아끼는 게 이런 게 더 큰 겁니다. 몇십 억, 220억 원짜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원주 옻문화 행사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모사업에 일단은 저희가…… 이 행사기간은 동계올림픽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효과를 못 본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관광과에서도 윈터댄싱카니발이 있지만, 또 경제전략과에 한지, 저희 옻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원주에서는 윈터댄싱카니발, 옻, 한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원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신청은 재단하고 같이 했고요.
○권영익 위원 재단?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래서 주관은 재단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동계올림픽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볼거리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원주의 옻 문화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평창, 강릉에서 주로 하지만,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옻 전시라든가 또……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가서 한다고 하면 뭔가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이러지만, 물론 우리 원주옻이 됐든, 원주한지가 됐든 말이죠. 원주시민도 잘 그렇게 공감이 가지 못해요.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 기대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원주옻, 원주한지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것도 아닐 거다 이거예요. 단지 원주에서 하면 원주사람들 그나마 몇 명 보는 거지, 외지인이…… 차라리 평창이라든가 강릉 가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 원주옻이 정말 이렇게, 몰랐던 거 새롭게 아네.” 이렇게 외지인들도 와서 보고, 하다못해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이런 거지만, 동계올림픽도 안 하는데 일부러 이거 보기 위해서 여기 오냐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이런 행사 해봐야 정말 소모성, 일회성밖에 안 되고, 이런 거 정말 지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원주옻에, 한지 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계승·발전” 소리는 하지 말고, “계승”만 정말 하고 “발전”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거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저 명맥만 유지해 가는 것이 이게 발전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옻이 정말 상용화되고 한지가 상용화돼서 한다고 하면…… 비근한 예로 우산동에 한지공장 해줬죠? 그거 들어오면 상용화돼서 어쩌고, 그래서 예산 세워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있어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네 가정에서 한지 뭐를 해서 쓰냐 이거예요. 특수한 사람들만 특수하게 어디 이용되는 데, 그런 데밖에 안 되고, 뭔가 산업화되려면 상용화돼야지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석하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저희가 윈터댄싱카니발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관광과라든가 경제전략과라든가 저희 문화예술과가 평창이나 아니면 강릉에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윈터댄싱카니발이나 그 밖의 행사, 아니면 저희가 관광객 유치계획에 의해서 오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해는 할게요.(웃음) 그런데 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효과 있게.
그다음에 밑에 또 하나,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아울’이라고……
○권영익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울’, 매지농악팀에 ‘아울’이라고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군 1대표 프로그램으로 ‘돗가비지게’라고, 올해 한 해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G-1, G-2,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공연하고 다시 수정하고, 공연하고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원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쪽으로 가서, 평창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지 두 군데에서 초청공연이 있어서, 대구라든가 가서 공연한……
○권영익 위원 전국에서 동계올림픽의 저것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대표 되는, 문화예술 주최 측에서 저거 하는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계속 지원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5년째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께서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하는 안에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쓸 거다,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매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텅텅 빈 상태로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면 다 노파심에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그 안에 뭔가 뜯어 들어가서 좋지 않은, 특히나 비행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다든지 뭐해서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뭐한다고 하면, 이거 다 원주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그냥 빈 건물 내버려두면 어디 가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충렬사에 기간제공무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감시카메라도…… 야간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야간에는. 거기 충렬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시다시피 워낙 외지로 돼 있어서 정문이나 이런 데 차로 못 들어가게 하면, 일부러 들어가서 부수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건장치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놓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앞서 제가 노파심이라고 했지만, 잘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정말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과장님이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206쪽하고 210쪽에 관광과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차라리 꼭 할 만한 행사였다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 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다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지금 주최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옻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재단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한지 같은 경우에는 한지개발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 단체들이 다르고, 행사내용이 달라서 나머지……
○허진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공교롭게도 같게 예산을 세우셔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거보다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배분형식으로 배분하다 보니 1억 5,000만 원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하고 25억 원하고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여기에 예산 투입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강릉은 모르겠지만, 평창 지역에는 아무래도 끝나고 나거나 야간이라든지 그 밖의 행사가 원주지역보다는 훨씬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댄싱카니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모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 그러니까 평창 중심으로 모객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전시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적당히 만들고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외지인들이 찾아오거나 관광객이 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상품 개발이나 상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사고팔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전시해서 판매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게 도비이고 시비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과장님 개인 돈이라고 해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직언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만큼 나는 홍보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세워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옻하고 한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꼭 붐업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윈터댄싱카니발하고 같이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관광과 계획하고 같이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허진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지켜보시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과장님, 원주시 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지금 207쪽에 보면 원주문화재 서화집 제작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시의 곳곳에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서화집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산청이나 담양, 구례, 영암 이런 쪽에서 서화집을 만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화집 한 2,000부 제작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면 교보문고라든가 국내 유수한 문고에 이 책이 실질적으로 진열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화집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처음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 밑에 보면, 칠봉서원 발굴 학술용역, 올해 들어서 추가로 학술용역을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차적으로 작년, 올해 통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도 부분하고 협의를 끝냈는데, 저희 시비만 가지고 칠봉서원을 복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발굴조사를 해야만 저희가 도 문화의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210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0쪽에 윈터댄싱카니발, 그게 얼마예요? 25억 원이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25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뭐예요?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은 문체부에서 올림픽 붐업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붐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댄싱카니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댄싱카니발은 아시겠지만 9월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올림픽 기간 중에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댄싱카니발 이래서 윈터댄싱카니발로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갑작스레 시비가 8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원래 계획도 없었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공모로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동계올림픽 해서 우리 원주가 빙상경기장 같은 것도 하나 하자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전부 ‘X’ 해서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런 거 우리 돈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윈터댄싱카니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우리 예산…… 윈터댄싱카니발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듣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지만, 윈터댄싱카니발은 저희가 올림픽 기간 중에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하게 된 사업이고, 이번 기회에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원주도 좀 알리는 기회가 되고요. 또 댄싱카니발을 통해서 저희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원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모……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댄싱카니발 해서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한지문화제 하나만 들어갔는데, 왜 한지문화제 하나만 들어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댄싱카니발하고 한지문화제 2개여서 2개를 신청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 혼자 이해 안 간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윈터댄싱카니발이라는 게 25억 원 들어가는 것도 사전에 보고도 없었고, 산경위는 미리 보고가 됐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산경위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네, 산경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산경위 아닌 위원들한테 윈터댄싱카니발의 필요성하고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굳이 여기에 원주한지문화제 하나만 들어간 이유하고…… 왜 원주한지문화제 하나만 들어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축제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댄싱카니발 관련도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한 거고요. 한지문화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신청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한지만 있나? 옻칠기 그것도……
○관광과장 전민식 옻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문화제 같은 게 아리랑,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관광과장 전민식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2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댄싱카니발이 한 16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겨울에 하다 보니까 밖에서 카니발을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또 기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돔도 제작해서 대형 돔 안에서도 하고, 특판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특산품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하는 다이내믹보다는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원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수상하는 팀 중에 40개 팀을 뽑아서 강릉, 평창, 정선……○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비도 지원받지만 8억 7,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8억 7,000만 원을 거기에 투입하면 원주시민한테 뭔가 창출되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 뭔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갑작스레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이게 가장 기본은 올림픽 붐업사업입니다. 올림픽 붐업사업이고요. 저희가 유치하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올림픽 붐업사업이면 올림픽에서 지원되고, 사업체에서 좀 지원돼서 원주에서 하라고……
○관광과장 전민식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거 하면 원주에서 이익이 뭐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난번에 인터불고나 오크밸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객실이 외지관광객들로 아마 꽉 찬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만 오셔서 거기에서 놀 게 아니고,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리도 제공해야만……
○전병선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딱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거 오늘 처음 들었지만, 몇 개월 전인가 원주시에서 빙상경기장 원주에 유치해 달라고 플래카드 다 붙이고, 그렇게 해도 말 한 마디 안 들어준 데가 동계올림픽 거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잘라버리더니, 이런 건 원주에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쫓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원주 체면이 있죠. 어느 정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원주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플래카드 붙이고, 무슨 계획하고, 시장이 몇 번 기자회견하고,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댄싱카니발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붙여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관광과장 전민식 아니, 이것은 저희가 공모 신청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시장이 그렇게 창피 당하고도 뭘 도비까지 신청해요? 이렇게 한다고? 나는 그거 참 이상해요.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이번에 윈터댄싱카니발, 또 한지문화제, 옻축제 그것을 공모하게 된 것은, 국가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주변도시나 아니면 개최지의 문화적인 그런 홍보, 외국인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번 동계올림픽 기회로 우리 원주시를 전 세계에 많이 알리자. 또 동계올림픽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물론 8억 7,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행사규모에 비춰서 국비를 50%씩이나 주고 하니까 저희가 댄싱카니발을 통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또 우리 원주가 이런 큰 문화도시이다, 또 원주에는 한지가 유명하고, 옻이 유명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좋은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25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기 조직위원회나 거기 들어간 사람도 하나 없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행사 같은 데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번에 댄싱카니발인가 거기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1명이라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결국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지만, 의원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산경위에서 한두 분이라도 가서 전체적인 예산 사용하는 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사에도 직접 들어가서, 자문위원이나 그거라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댄싱카니발도 십 몇억 원씩 들어가고, 여기도 이십 몇억 원씩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거 할 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문위원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어느 의원이라도 들어가서 하면, 전체 의원 대표로 가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보고 그래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추가해 줄 건가, 적게 줄 건가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뭐 당장……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검증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난번에 한지문화제 때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 때보다도 한지문화제 행사 때 시상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을 봤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한지문화제 때 시상금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한지문화제 때 시상금은 한지작품전 했던 시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주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한지문화제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그 효과는 그렇게 적다는 거죠.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도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보통 몇백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당한 금액이 시상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거기에 25억 원 세워서 온전히 한지문화제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적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시상금도 보통 다른 행사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행사계획이 공모사업에 채택됐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연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원주시가 얻는 실익이 뭘까. 완전히 한지문화제 쪽에서 자기들 축제행사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올림픽 기간 중에 한지문화제나 댄싱카니발은 순수하게 관광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고 한지문화제에서 이 금액을 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으시죠?
○관광과장 전민식 네, 다 받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럴 때 그 시상금 같은 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지적을 한번 해보셨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한지문화제 관련해서는 시상금 주는 게 아니고요. 한지대전 관련해서 경제전략과에서 이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제에서는 저희가 시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경제전략과의 한지대전 관련한 예산입니다. 한지대전 관련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한지문화제 기간 중에 거기에서 수상을 해주는 거죠. 한지문화제 관련 예산은 아닙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돈은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산 받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지적이라기보다 같이 의견을 나눠보셨어요?
(방청석에서 「한지문화제 쪽에서는 금액이 적다.」 하는 이 있음)
그것도 적다고 그런다고요?
(방청석에서 「매년 작품이 상승되다 보니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는 이 있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언뜻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보이더라 이겁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출품하기 위해서 많게는 1년 동안……(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수고에 비하면 한지 쪽에서는 적다라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는 이 있음)
하여간 공모사업이고, 도비, 시비, 국비 다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아까 국장님한테도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올림픽 기간 동안 유치를 많이 하셔서 순수하게 원주시민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꼭 노력하셔서 투자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건강체육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1∼21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전문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강원FC 홈경기 광고비 세우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강원FC 홈구장이 지금 평창 알펜시아입니다. 그래서 거기 홈경기 때 저희 원주시 LED배너 홍보가 나갑니다, 2면이. 그 광고비입니다. 홈경기가 1년에 18경기 있거든요, 평창에서. 그때 홍보하는 겁니다. LED 홍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세우셨으면 1년 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 나머지 기간……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금년 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추경에 세워서 줍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광고가 나갔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하려고?
(건강체육과장, 곽희운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전해드리며 설명)
아니, 안 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광고비가 저희가 꼭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나 각 시군이 3,000만 원씩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죠. 의결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이거 나갔으니까 돈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저희한테 동의 없이 홍보는 연중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광고비를 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나간 다음에…… 지금 강원FC 홈경기가 두 번 남았어요. 10월에.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끝나는데, 저는 일회성 홍보가 3,000만 원인지 여쭤봤는데, 올해 내내 나가고 이제 지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밑에 썰매장 시설 지원사업 있어요. 태장2동하고 반곡동 두 군데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원주천변에 동절기에 하는 눈썰매장입니다. 아이들 왜 앉은뱅이 썰매라고 하는 그 썰매장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2개동만 하고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신청을 2개동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썰매장 시설 지원인데, 동 사업비로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강체육과에 세우면 - 신청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줬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동 예산에 세우면 “그쪽 동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 동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게 건강체육과랑 크게 맞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세우실 때는…… 문막 같은 경우도 새마을에서 하다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우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읍면동별로 이런 거 요구하면 세워줄 수 있다라고 홍보해서, 앞으로는 좀 읍면동 사업비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문서를 시행했고, 전화로도 다시 또 최종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흥업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종 예산 세우기 전에 전화로 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요구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우산동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인데, 5면 조성하시는 건가요? 몇 면 조성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한 2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산 쪽이라서 절개하다 보면 몇 면이 나올지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2면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주차장도 해야 돼서……
○곽희운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삼양식품 왼쪽에, 도로관리사업소 바로 가기 전에 왼쪽입니다.
○곽희운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이게 우산시민체육단지라고 학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유류중대. 그게 지금 매각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각되면 풋살장이니, 축구장이니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풋살장이나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그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매각에 따른 대체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2면 정도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고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은 사업비가 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도 금액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게 투융자심사에 포함된 사업인지 좀 여쭤봤는데, 하여튼 그쪽 체육시설이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만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12쪽에 행구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거 몇 년도에 조성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이게 오리현 건데요. KT 앞에 있는 오리현 그건데, KT에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면서 아마 나온 잔디가 있었나 봐요. 쓰던 것을 설치했는데……
○권영익 위원 재활용해서 깔았던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돼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당초 저희가 시설해 준 게 아닙니다. KT 거 가지고 재활용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당초 시비 들인 게 아니고, KT에서 그 동네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줬던 거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도 뭔가 사유가 있었으니까 인조잔디를 조성해 줬을 텐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시설 바꾸면서 교체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흙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잔디가 안 좋은 상태지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시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는 그거 활용하고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동네체육시설은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살장까지.
○권영익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풋살장.
○권영익 위원 풋살장, 게이트볼장 뭐 이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게이트볼장, 풋살장, 야외운동기구…….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동네체육시설이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야구장이나 큰 것들이요.
○권영익 위원 축구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권영익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당초예산 세우고 추경에 더 확보해도 모자라는 형편이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항상 모자랍니다.
○권영익 위원 워낙에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태장체육단지에 야구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권영익 위원 어느 정도 성토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이 우리 갖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가지고는 모자라는 모양이에요, 부지가.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공원 내 체육시설 40%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좀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매입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5,000㎡입니다.
○권영익 위원 5,000㎡. 이게 언제까지 야구장 하나 더 신설이 돼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내년 연말까지 성인야구장 1면하고 유소년야구장 1면 해서 2면하고, 실내연습장 1동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사업규모가?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지금 있는 거 추가로 할 게.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5,000㎡만 매입하면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그런데 40%를 채우려면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매입을 하든가, 도시계획에 체육시설 말고, 공원 말고 다른 것으로 하든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3쪽에 공원관리조성 해서 체육공원 조성 있는데요. 체육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규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시설이 어느 정도, 뭐 뭐 들어가야지 종합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특별히 없고요. 그냥 공원 내에 체육공원을 지을 수 있고, 지으면 40%까지 지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전병선 위원 그럼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고, 체육공원인데 그냥 야구장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렇게 하면 체육공원이라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거기에서 40%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공원이라면 야구장도 있어야 되고, 축구장, 족구장 그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구성돼야지 체육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증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럼 여기에 지금 야구장만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것도 들어가는 것은 있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지금 현재 조성된 게 소프트볼장이 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소프트볼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은 거창하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면 야구장, 축구장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만들어야 되겠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는 있는데요. 축구장이 사실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을 더 많이 매입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위에 공원을 조성한 거고요. 40%를 채우려면 하여튼 많이 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북부권이라고 했잖아요. 북부권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저희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태장체육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체육공원에 거리제한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북부권에 체육공원이 생기면 바로 옆에 놓고 남부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주시 전체를 놓고 북부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북부권을 여기에서 하면, 남부권은 어디를 체육공원으로 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남부권은 종합운동장이나 이쪽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종합운동장이요.
○전병선 위원 종합운동장 남부권. 그러면 동부권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혁신도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병선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혁신도시요.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동부권은 그쪽으로 보고, 그러면 서부권이나 남부권은 문막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부권 하면 혁신도시 쪽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준비하는 게, 얼마 전에 봉산동 교도소 있는 데 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동서남북으로 원주에서 체육공원을 한다면 정확한 규정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규정이 안 돼 있고, 혁신도시는 뭐가 있어요? 이번에 LH에서 한 체육공원 인조구장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동서남북으로 해서 혁신도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혁신도시는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지금 태장2동하고 반곡관설동 썰매장 설치하는데, 설치한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대부분 부녀회하고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어묵 같은 것도 파시고, 컵라면 이런 거 팔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중간에 시설보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물만 대면 됩니다. 물만 다시 받아주면.
○하석균 위원 반곡관설동은 지난번에 있던 자리, 거기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현재 장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 장소 그대로 할 겁니다.
○하석균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썰매장을 두 군데 설치한다고 하면 장소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원주천변에 합니다.
○하석균 위원 아, 원주천에?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다 원주천입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213쪽 야구장 관련해서, 원주에 야구인구가 얼마나 되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클럽은 많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입주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도시에서도 야구장 조명시설까지 해달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체육공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 산을 절개해서 메우던데, 거기 지금 하시려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쓰레기매립장……
○허진욱 위원 과학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과학고 왼쪽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산 쪽을 절개해서 복토하시던데……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복토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 자리에……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게 이번에 매입하는 자리이고, 거기가 야구장 신설할 자리입니다.
○허진욱 위원 인구가 많고 시설을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엊저녁에 댄싱카니발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삼삼오오 앉아서 술을 하시는 데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댄싱카니발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보통 한 팀 참여하려면 최하 50∼10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연습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연습할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학교 가서 빌리려고 하면 학교도 잘 못 빌리겠고, 그리고 또 저녁에 쓰려고 하면 학교에는 다른 계약한 단체들이 쓰고 그래서 못 하겠다.” 해서 태장2동 북원신협에서는 아모르 주차장을 빌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공간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체육공원 잘 만들어 놓으셨을 때 댄싱카니발 앞두고는 개방을 해서 이런 팀들이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팀들이 만약에 개방을 요구하시면 개방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진욱 위원 가능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처럼 조명은 있는데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조명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반이 쓰레기 매립한 지반이라서 조명탑 설치를 못 합니다. 전도위험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댄싱카니발 연습 때 가능하면…… 신설야구장은 조명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팀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모르 주차장을 빌려서 거기 내려가서, 조명도 없는 데 가서 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섭외해서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면 시에서 사전에 기존의 시설들을 오픈해 주거나 아니면 더 만들어서 거기 가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오직 본 무대에서 하는 것만 관심을 쏟지, 연습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방치시켜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 듣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댄싱카니발 앞두고는 오픈하셔서, 어느 팀이든지 가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15∼2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6쪽에 체육공원관리, 거기에서 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공원 관리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체육공원 관리라고 해서 특별히 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체육관 부지 내에 예산부기 항목 자체 정관항에 공원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별히 공원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이나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열몇 개가 되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사업소 관리하는 곳은 지금 크게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대표적으로 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동 환경단지라든가, 또 양궁장, 문막의 문막체육관, 농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관리하면 어차피 운영비나 그런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들어가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에서 관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동네운동시설 같은 것은. 단구동 같은 데는 단구동에서 근린공원 체육시설 관리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대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전병선 위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원주시에 대동이 생김으로써 체육관리공단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공원시설하고 체육관리시설이 원주시에서 대동이 만들어지면서 단구동이 대동 되고 반곡관설동이 같이 뭉쳐지고 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맞습니다. 단구동이 대동이 되면서 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임됐단 말이에요. 위임됐는데, 단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혁신도시에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은 원주여고에서 직접 쓰고 있고, 전체 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축구장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동이 됨으로써 대동 속에 체육관리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은 단구동에서 관리를, 동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과거에……
○전병선 위원 과거로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대동으로 묶여서 어차피 우리 규정에 대동 쪽으로 위임을 해줬는데, 지금 체육시설 하나만큼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위임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위임조례에 보면, 항목에 업무 중에서 체육시설업무 위임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굳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를 안 고친다 하더라도 위임조례에 들어간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LH에서 넘어오면 위임조례에 근거해서 단구동에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대동 할 때 조례가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인해서 체육시설 옮기려고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못 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할 때, 수정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쪽으로 위임만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종합체육관 시설비 중에서 지금 스프링클러 교체공사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하석균 위원 스프링클러. 217쪽에 보면 스프링클러 교체공사.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담당직원이 설명) 아, 스프링클러 교체.
○하석균 위원 지금 종합체육관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얼마 안 된 시설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스프링클러를 교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저도 실무자들하고 그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사실상 준공은 2013년도에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7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 외벽을 그냥 냉난방 되는 자재를 쓰지 않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벽 미관에 치중해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자재를 쓰다 보니까 겨울에 사실 난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1월에 왔지만, 5월에 스프링클러가 얼어서 봄 5월에 해빙이 되니까 물이 터져서 물난리가 나서 치우느라 엄청 애를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3년, 4년째 접어드는데, 이게 그전에 왜 발견을 못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스프링클러가 봄 해빙기 때 동파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의뢰하니까, 이게 습식이니까 건식으로 교체하면 유사시 화재가 발생할 때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기 때문에 얼어서 동파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손을 보려고 합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217쪽 하단에 냉난방기 설치 2,300만 원, 저번에 드림체육관 헬스장 문제가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즉각 교체해 줘서 시민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치를 다시 하시려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 지열로 하고 있어서 지금 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특별히 이번 7월 14일 경로장애인과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학부모단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원학교 학부모에게 건의된 사항인데요. 지금 드림체육관 수영장에 올라가면 복도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수영하는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학부모들이 가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것을 보다 보면 냉난방이 안 돼서 덥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 해드리고요. 3층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도 냉난방이 지열이 되지만 약해서 거기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도 하나 달고, 또 로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거기도 하나 달고, 3개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할 때 지열로 한 용량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지열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쳐놔도 더울 때, 추울 때 만족할 만큼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은 춥고 덥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완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지열 그것도 지금 가동을 하고,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량이 적어서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당초 제가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깊이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쓰시는 분들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으로 엄청 어려워하셨고, 그리고 또 겨울에도 춥다고 해서 하는 김에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허진욱 위원 이런 거 시에서 전체적으로…… 드림체육관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추가로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에 설계 당시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추가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것도 건축을 담당하는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어찌 됐든 거기 가면 이용객들이 “너무 덥다”, “너무 덥다” 그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로 잘 설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가깝게 살다 보니까 계속 불러내서 자꾸 내려가서 얘기를 듣는데,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도 제가, 방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상임위인데도 말씀드립니다.
종합체육관이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에서 했죠. 모르실 거예요. 종합체육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가 많이 나왔어요. 한 10개 이상. 제가 그당시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려서 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계룡건설에서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2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마다 좀 틀린 게 있어서, 이미 하자보수가 끝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건데, 소소한 부분은 다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나무식재는 2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가 시공사에서 시설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 당시의 공법을 보통 습식으로 많이 쓰는데, 건물구조와 외벽이 냉난방이 안 되는 시스템은 그때 당시 건식을 채택하는 게 지금 와서는 옳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는데 이런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안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은옥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하자보수기간이요?
○이은옥 위원 네, 스프링클러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알았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15쪽 보면 양궁장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유지보수비를 1,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양궁장 정문으로 진입하다 보면 우측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상지대에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 안에 관리동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 때 보조로 쓰기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연습하기도, 쉬기도 하고 그런 시설인데, 2012년도에 양궁협회에 그것을 무상위탁 줬었는데, 이분들이 관리하기 벅차다고 해서 7월 말일자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건물이 누수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 그런 등등 망가진 게 있어서 일단은 급한 것부터 우선 보수를 하려고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주로 대성학교 양궁부가 많이 쓰는 형편입니다. 외지에서, 횡성이나 인제에서 온 학생도 한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전에 하이트에서 선수들이 쓰던……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곽희운 위원 실업팀에서 쓰던 선수들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거기는 시합은 아니고, 보조경기장 연습용으로 주로 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서 연습 안 하냐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고, 양궁선수 육성 차원에서 학생들이 쓰는 것은 거의 학교에서 무상으로 쓰고,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조례상으로 딱히 정해놓은 부분은 없는데요. 행사 때 대관해 주면 저희가 유상으로 받는데, 지역 내 양궁선수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과거부터 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나 법에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법에 없는 무상을, 부서 권한으로 무상으로 주나요? 법에 근거가 있나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체육시설사용조례에 그 부분을…… 지금 시 체육회 산하에 있다든가 그럴 경우는 80%, 50% 감면해 드리는데, 학생들이 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례에 반영이……
○곽희운 위원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전에는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주로 상지대학교……
○곽희운 위원 학교를 논하시지 말고, 학교 명칭은 생략하시고, 숙식을 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런 적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곽희운 위원 아니, 그전에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시설물이에요. 양궁장이든 어느 시설이든. 국가세금, 시민세금으로 공공의 시설물을 지었는데, 학생이든 어느 실업팀이든 어느 대학팀이든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우회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법에도 없는, 근거에도 없는 것을 부서에서 여기는 학생들이라서 무상으로 주고, 그것은 권한 밖의 행사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합법적으로 이용을 하셔야죠.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대관을 해줘야 되고. 양궁장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가 사용을 하면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단체가 사용하고 이런 편법을 쓰는데, 저희 공직자들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없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경비를 신청해서, 1년에 얼마 필요하면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 예를 들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학생들 무료로 쓰게끔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합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알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들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이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문막I.C 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나 둔치에 있는 체육구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게 어떻게 될는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문막읍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정리를 안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I.C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 2차 부지가 준공이 안 돼서 도시과에서도 어떻게 할지를 결정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둔치구장은 준공이 예전에 다 됐던 부분이고, 지금 벌써 I.C구장도 올해 2년째를 맞고 있는데, 제설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도 이것을 관리하는 주최가 없어요. 눈이 오면 눈을 치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랑 좀 협조를 하셔서, 지금 둔치는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저도 이번 추경에, 지난겨울에 문제가 많아서 2회 추경에 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트럭에 장착하는 거라도…… 아마 올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시설이라도 여력이 되면 가서 제설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종합체육관에 보면 화물차 장착 제설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가능해서 이쪽 구장 저쪽 구장 다 가서 제설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그게 유압식이기 때문에 아마 장치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차가 가서 제설작업을 해야지, 다른 차에 옮겨서 또 부착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압식이라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원주종합체육…… 관리? 아, 관리자산비로 잡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체육관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종합체육관의 주차장 제설하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환경단지도 있고, 양궁장도 있고……
○곽희운 위원 다용도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네, 그렇게 다용도로 쓰려고 샀는데, 혹시 읍면동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여력이 되면 가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219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세 군데의 작은도서관에서 지원하시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한 도서목록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해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원주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이 8개관 신청하셨는데……
○권영익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8개관이 신청을 하셨는데 3개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500, 400, 500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권영익 위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방법은 똑같잖아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도서목록을 뭐가 우리 도서관에 필요하다, 중복되지…… 물론 운영하시는 분이 잘 알아서 하겠지. 믿어야죠. 하지만 그런 데서 목록 도서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만큼 다른 거 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보조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도서관 실정에 맞는 책을 구입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실정에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원주푸드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는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그렇죠? 한창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급식은 현품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영양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마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그런데 작은도서관별로 실정이 틀리고, 또 어떤 책이 필요한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 실정에 맞는 책을 구입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목록을 받아서 그 액수를 맞춰서 다시 도서를 하는 것은 조금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거기에서는 캠핑장도 관리해요? 거기 캠핑장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캠핑장 관리합니다. 관광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캠핑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캠핑장업을 하는 등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35개 정도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아까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하고 얘기한 내용이 대동 최초에 나왔던 계획이거든요. 시장님도 사인했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사인해서 대동이 돼 있는 이 내용 속에 체육공원, 아까 말씀한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건강체육과장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하고 단구동장한테까지도 내가 이거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 군데에서 전부 내가 느끼기에는 핑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업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직접 관계없고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완전히 명시가 됐습니다. 대동 할 때 체육공원 관리나 체육시설은 단구동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구동에서 그때 과장하고 내가 통화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안 받으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체육공원하고 연관되니까 국장님이 이것은 좀 확인하셔서 이상 없게끔 해주세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례에는 항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원주옻 문화행사, 또 한지축제, 윈터댄싱카니발 등 이렇게 해서 국·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거의 한 50%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하고 주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강원도에 속해 있는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고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원주도 이 기회에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매칭비율이 상당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주고 싶은 만큼 그야말로 도에서 주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미 다 확정된 거니까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보면 항상 그래요. 옛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새끼가 죽는다고. 돼지새끼만 잡아먹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동계올림픽 잘하면 물론 좋지. 그런데 매칭비율이 너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도에도 나중에…… 여기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그런 거 할 때,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정말 “좀 더 지원해라. 우리 동계올림픽 잘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지원해 주지 않았냐.” 이래서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엄청나게 어렵겠지만, 신경 좀 쓰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윈터댄싱카니발, 또 옻·한지문화제 하는 행사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원주를 좀 알리고, 원주를 홍보해서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돌아가서도 원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도비의 비율, 지금 현재는 지방비 50% 중에서 3 대 7로 도비 30%, 우리가 70%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매칭비율을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 사업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이 경제문화국을 맡으셔서 원주의 경제하고 문화가 점점 발전되는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과찬이십니다.
○하석균 위원 윈터댄싱카니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한지문화제 이런 큰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하셨을 거예요. 그럼 예결위를 앞두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떤 사항이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탁을 준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위탁자료에 없어요. 위탁 준 것을 전체 요구했는데 위탁자료에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대부……
○곽희운 위원 법에 대부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법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의 취지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라는 취지이지, 어떻게 상인들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를 조례로 80% 이내로 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섞어서 상인들한테, 이것은 위탁도 아니고, 뭐를 줬다고요? 대부를 줬다고 하는데, 대부료를 80% 깎아줬어요. 조례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조례가 올라와서 50%로 결정을 하면 30% 환수하실 건가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처음부터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라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또 이 법의 이해를, 법의 취지는 시장 활성화이지, 상인들한테 주차장 장사해서 돈 벌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보셔서 법에 맞게끔 해야지, “다른 지자체가 이거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런 답변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인데 자꾸 이것을 혼용해서 써요. 위탁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관리위탁만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료는 우리 시에 납부하고, 거기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른 업무비가 얼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1억 원을 주고 사용료는 시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상계처리를 하든지.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는 이런 게 위탁이지, 이것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80%를 삭감해 줍니까? 저는 전혀 법에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령체계나 또 조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전체로 보면 다른 국도 위탁을 주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면, 예를 들면 수익이 남는 것은 저렇게 대부방법이나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를 줬고, 돈이 안 남는 거,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위탁계약을 다 했어요. 수익이 나는 것은 입찰을 보든지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안 남는 것은 그냥 관리위탁,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데 위탁이라는 개념은 진짜 업무위탁,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주고, 일은 대신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게 위탁이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부료 같은 경우는 땅을 주는 게 대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대부를 줍니까?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371∼3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사업 중에 정산리에 양수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비만 올리셨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양수장 설치위치가, 농협 뒤로 호저, 부론 설치하는 용역 위치가 어디인지…….
○농정과장 이재만 정산1리.
○곽희운 위원 정산1리요?
○농정과장 이재만 그 앞쪽.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양수장을 해서 수리면적을 어디까지 잡고 계획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재만 정산2리하고 1리 넘어가는, 일부 물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곽희운 위원 그쪽이 정산저수지에서……
○농정과장 이재만 정산저수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쪽이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손정지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5년 차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수장 설치공사와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총 얼마나 예상하고 있죠, 공사비를?
○농정과장 이재만 저희가 먼저 기본조사 할 때는 정산리하고 세 군데 정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한 25억 원 정도……
○곽희운 위원 정산리 것만 얼마나?
○농정과장 이재만 정산리 것은 정산농협 뒤로 개소당 10억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지금 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농정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래는 설계비도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이상이 되면 받으셔야 돼요. 이런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절차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지금 중기지방계획도 안 올라와 있고, 투융자심사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투입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사업 시행할 때는 이렇게 설계비 먼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제가 그쪽 요구사항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서…… 그러면 법천리 부분, 지금 손정지구사업 하는 데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재만 예, 그쪽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손정지구가 지금 손곡저수지까지 안 올라가죠, 물이.
○농정과장 이재만 예, 현재 양수장을 두 군데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양수장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재만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별개잖아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손정지구사업하고는 별개죠?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쪽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한 사업이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재만 농촌공사에서 한 것은 논 위주고요. 저희는 논하고 밭작물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밭작물까지. 그러면 남한강도 물을 쓸 수 있는 쿼터량이 있죠?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협의를 다 거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만 아직 안 거쳤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협의를 거칠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쿼터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재만 그것까지는……
○곽희운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손정지구를 하게 되면 거기도 남한강에서 물을 퍼 올릴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재만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예전에 양수장을 하자고 했을 때 부서의 답변은, “손정지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신하게 되면 손정지구사업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나 아니면 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없이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 세웠다가 만약에 손정지구 쿼터량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쿼터가 우리가 양수할 수 있는 양수량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못 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밀안전진단 있잖아요. 준공연도가 얼마나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재만 이게 99년도 12월 26일 준공됐는데요. 지하 대회의실이 습기발생이라든지 균열된 게 있어서, 이번에 친환경농업종합센터가 10월에 준공되고 이전을 하면 그쪽을 정밀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밑에 재배치공사,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재만 그것은 현재 있는 축산과, 로컬푸드과하고, 토양검정실이 친환경농업종합센터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로 이사 가다 보면, 축산과가 요새 방역관계 때문에 인원도 증원되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청사 정밀안전진단은 그렇게 누수가 되는지 어쨌든 해서, 습기가 많이 차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는 거지, 이게 주기적으로 받는다든지……
○농정과장 이재만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재만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수해복구사업비 있잖아요? 4개 지역에 하네. 375쪽 상단에. 이게 수해복구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그렇죠?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재해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재만 기존시설물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통으로 된 배수로가 터져서 농경지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국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물 같으면 거기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통으로 된 배수로로 해서……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농수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또 국비로 지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로컬푸드과장 백철운입니다.
저희 로컬푸드과 예산은 377∼3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380쪽이요. 어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일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된 내용까지, 그리고 발언했던 위원님하고 제가 또 통화를 해봤는데, 위원님은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과연 간현에 이 시설을 했을 때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의심한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해당 과에서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획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살려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올라왔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죄송합니다.
○허진욱 위원 앞으로 하여간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저 역시도 이것을 다시 살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원주시민, 그중에서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계획은 화려한데 결과가 무의미하게 되면 안 되니까 계획대로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셔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고맙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허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재배기술은 어느 정도 다 수준에 올랐다 이거예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이제는 조금 더 고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한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을 무시하거나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요즘의 선진농가들 기술은 사실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잘 생산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유통과정에서 얼마나 저거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도, 지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유통과정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까, 이것을 더 절실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이런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다만 얼마라도, 관광객들이 오면 아무래도 조엄 밤고구마라든가 또는 우리가 육성하는 복숭아라든가 감자 등등 이런 거 다만 얼마라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정말 집에 갖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고맙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있잖아요. 이게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여러 위원회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대상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그 계획대로 된다면 이전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보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만약에 예산이 성립돼서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2019년도 3월에 저희가 농림부에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도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 등등 한다고 하면, 저희 추측대로 한다면 2023년이나 24년도 정도 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용역은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전에 농산물도매시장 준공할 당시에도 거기가 외곽이기는 했습니다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랬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그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이러니까 구태여 그런 비싼 토지 위에 그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거 매각해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큰 무리가 없다. 단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체인지 부근이라든가, 우리 서부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 등등 이런 게 잘 되면 우리 원주시내 또는 타지에서 오는 농산물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 수행하는 데 과업지시 내용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담아서……
또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용역을 주고 있는가 본데, 이런 거 선정할 때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같이한다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실 공영주차장만 한다고 하면 어느 동이고 다 싫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우산동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화물차 와서 대형차 때문에 분진 나고, 소음 나고 등등 이래서…….
그런데 특히나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운송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대형화물차도 움직이잖아요. 그 옆에 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또는 원주시 관내의 도로망이 서부순환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등 잘 저거 돼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대중교통과 화물공영주차장 할 때 이렇게 같이하면 더 사업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거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거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참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올라온 거 보니까 로컬푸드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어떤……
○전병선 위원 로컬푸드과에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380쪽에. 그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한 것을 어느 정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거기에 일곱 분이 계셔서 일곱 분들이 검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기야 하겠지만 그것도 존중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할 수 없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원주시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로컬푸드라는 것은 먹거리장터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만들기 위해서 로컬푸드가 된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좌판을 이용한다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전병선 위원 팔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치도 간현유원지 정도면…… 우리가 출렁다리나 모든 것을 만들 때 거기에 외부인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검토했거든요. 검토해서 장소는 괜찮은데, 이 장소가 시유지예요?
23.33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거기 장소가 주차장 옆,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머리공원 도로변에 약 30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장소를 이 위치로 잡았는데, 여기밖에 안 나옵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다른 데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지 들머리공원과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관련 사업이 함께 겹치다 보니까 장소가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들머리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들머리공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공원은 뭐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설치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벤치라든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함께 걸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이 이쪽에 있으면, 주차장에는 버스나 대형차들 해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거리, 지금 위치는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은데, 이 공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공원과에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부분은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운영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정면에 계시면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주시 전체에 유통협의회라고 이거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통협의회가 있는데, 그 유통협의회 회원들 등등해서 저희 원주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게 문제 되는 게 아니고요. 해준 다음이 문제예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이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후관리,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어떤 분들이 어느 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여기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말은 못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농민들 위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저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니까. 공원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세요. 협조해서 위치나 전체적인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후에 어느 농민들이 어떤 단체에 줘서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계획을 전체 한번 세워보세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불과 2, 3일 만에 지역구 시의원들이 전화하고 쫓아와서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죄송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 의원님들이 본인 상임위원회에서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왜 뒤늦게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살리려고 합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직거래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막상휴게소와 신림면의 치악산휴게소 상·하행선 두 곳 해서 3개소가 직판장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신림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하석균 위원 문막은 어디에서 해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문막도 문막농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소초면에 몇 년 전에 했던 거, 학곡리에 있는 거, 지금 문 닫았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게 이름이 행복 무슨……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학곡리 권역에서……
○하석균 위원 네, 학곡리 권역에서 하던 거, 이름이 행복 무슨 센터던데? 하여튼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권역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취지는 우리 농산물 참 저렴하게, 또 신선한 것을 공급해서 지역의 소득증대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농특산물만 판매하다 보니까 수익면에서는 그렇게 기대치는 안 돼요. 또 이것을 경영개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익이 안 나더라도. 또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농특산물만 팔다 보니까 사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물건하고 겹쳐도 안 되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고속도로 일반매장과 겹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파는지 안 파는지도 지도점검 나가게 돼 있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실적보고를 어떻게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신림이나 문막 이런 데는 잘되는데, 권역별 같은 데가 처음에 시작은 아주 화려했었는데 끝지점에 이렇게 문 닫고 있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전국에서 뛰어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기에서 파는 것도 거기에서 파니까 안 되는 건데, 지금 지정면 간현리 1036번지에 이렇게 하려고 하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간현리 1036번지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지정면 간현리 1036번지에 농특산물직거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이것을 운영하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일단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계획서를 미리 제가 배부해 드린 것에 보시면, 일단은 30m에 18개 매대를 놓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절반 정도는 지정면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이 참여토록 해서 그분들도 같이 함께하고, 나머지는 원주시 전체에 배정을 해서 참여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곡권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위치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지정면 농업인 관련단체, 또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석균 위원 농협에서 할 때는 관계없어요. 마을에서 영농법인에서 할 수 있고, 권역별 사업, 이장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지정면에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배부계획서를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4개 배부해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매대까지 놨을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위에 가림막, 막구조 형태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매대의 구조형태를 하고, 맨 마지막 사진은 매대가 없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대를 이동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비수기 같은 경우에 판매가 안 될 때는 매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키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생각도 해봤고, 물론 안 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매대만 치우면 들머리공원이라든가, 또 간현관광지 이미지에 훼손이 없는, 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소초면 학곡리에 보면 보건지소 옆에 휴양센터 한우건물 있죠? 그게 처음에 10년인가 얼마 이상 지나서 마을 소유로 돼 있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권리자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것이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 건물을 조립식인가? 빔을 지어서 거기에 농특산물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비어 있어요. 그게 건물이 문 닫혀 있는데, 그것도 불법건축이죠. 건축물대장에 없던데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석균 위원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뒤 건물은 9,000만 원 짓고, 판매대를 3,000만 원 짓는다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하석균 위원 9,000만 원 들여서 나중에 다 뜯어요. 그러면 나무조각 되는 거고, 판매대는 나중에 고철로 팔면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어요. 사유지는 임야로 돼 있어요. 한 2,400㎡, 한 720평 개인소유이고, 임야로 돼 있고,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렁다리에 맞물려서 한다고 그런 계획서로 돼 있습니다. 출렁다리에 300만 명이 온다고 지금 했는데,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예상, 이 수치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시에서 무슨 산출근거 하면 다 신뢰가 없어요. 지정면 글로벌 테마파크에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몇 조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고, 화훼단지 안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 화훼단지 열 공급하고, 그 안의 숙박시설 해서 열 공급하고 남으면 또 팔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난다고 하는데 다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이 300만 명의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00만 명이면 한 달에 25만 명이 와야 돼요. 한 달에 25만 명이 와야 되고, 하루에 8,000명이 와야 돼요. 8시부터 9시에 들어와서 6시, 7시까지 하면 1시간에 120명씩 와야 됩니다.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과연 이것을 출렁다리 개소에 맞춰서 임시방편으로 할 거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렁다리 언제 완공됩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금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출렁다리 완공될 시기에 맞춰서 지금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이장협의회하고 하든지, 지정면 농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하든지 정확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야 돼요.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과장님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방송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2추예산에 오셔야지, 지금 무조건 일단 설치하면 한다고 하시는데, 출렁다리 완공식에 맞춰서 3추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출렁다리가 완공돼서 관광객 오는 거 봐서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시로 개업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텐트 치고 해도 돼요. 꼭 이것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요. 1억 2,000만 원 들여서. 나뭇조각 나중에 떼면 다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임시로, 요새 댄싱카니발 할 때처럼 몽골텐트 같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관광객이 300만 명, 400만 명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관광과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 입장료 일부분을 아마 원주상품권 형태로 교환을 함으로써 원주시에 여러 가지, 지금 가장 가까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직판장에도 그런 상품권으로 활용을 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식당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식당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시중에 나와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차후에 보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출렁다리가 완공되고, 또 저희가……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구간이 총 60m입니다. 그래서 그 60m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30m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렁다리와 함께 준공을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서 문제는 지금 저희도 관광과와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1036번지가 11,400㎡예요. 여기에 개인소유자 박모 씨라는 분의 임야가 있어요. 지금 이 위치가 공원과와 협의됐다고 하면 이게 임야로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위치가? 그럼 이게 개인소유자이면 이분한테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나중에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직 출렁다리에만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과거 소초면 학곡리 같이 폐허가 안 된다는 보장이 또…… 그래서 12월에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11월에 3차 추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때까지 세부계획을 만들어 오셔서 3차 추경 때 다시 논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출렁다리 완공된 다음에 그때 사람 오는 거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3차 추경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2추에 성립되면 설계과정도 있고 그런 문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공원으로 사용을 했었고, 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요. 공원과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번에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면 출렁다리와 동시에 같이 함께 정리가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규 네, 보충설명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하석균 위원님께서 직판장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저희가 사실 3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최대 인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가 대략 한 최저 30만 명, 최대 300만 명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춘천에 스카이워크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외부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입장권이 2,000원입니다. 2,000원에 농산물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입장권을 만들어서 연간 한 20억 원 정도의 입장료 수익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방법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입장권으로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다면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직거래판매장이 오픈돼 줘야만 서로 간의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번에 직거래직판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농가가 한 9,000농가 되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곽희운 위원 그중에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380농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곽희운 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700농가가 넘는 것으로…….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다 기억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여하튼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농가수를…… 그냥 일반농가 대비 친환경농가가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품종별 생산량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그것은 지금 자료는 나와 있는데……
○곽희운 위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곽희운 위원 품종별로 나와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품종별로 친환경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벼를 기준으로 한다면 친환경쌀을 대부분이 공용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곽희운 위원 친환경쌀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품종들이,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고추 생산하는 데도 친환경 지원하죠? 농약이나 이런 것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친환경 고추 생산량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외에는 친환경 생산량 자체가 아마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지원금액이 있는데, 제가 로컬푸드과에 제일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환경 예산이 아까 농가는 8%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농업 전체예산의 한 34%가 친환경 예산이에요. 8%의 34% 예산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지원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얼마나 생산되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고, 또 농가소득을 친환경을 안 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소득이 늘어났는지는 더더군다나 자료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매해 반복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을 했을 때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유도했을 때는 국민의 한 3, 4%가, 선진국도 한 5%가 안 넘는 것 같아요. 친환경을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친환경을 하면 좋겠지만, 더불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검증 없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과 일만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원가를 줄이는 데 써요. 예를 들면, 친환경을 쓰면 약을 여덟 번 칠 것을 다섯 번 친다든지 이렇게 쓰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진짜 친환경농산물 먹거리를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래도 결과치를 보고 ‘아, 이것은 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예산을 덜해도 되겠구나.’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표 없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왜 친환경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득에 얼마만큼 직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또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간현관광지 농특산물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료는 사전에 받았지만,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죄송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들에 오해를 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제가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조례도 발의해서 제정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 9조에 ‘지역농산물 상설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판매대를 무상으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도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도 농산물판로개척사업단에서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농식품도 직접 농업인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쉬운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게소에 3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는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직거래장터는 사실 이게 최초로 실시된다고 봐야 되는데……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그게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줄 것이며,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개가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3개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성과가 썩 좋지 않았다 이런 판단하에, 이 직거래장터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연간 관광객을 300만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터무니없는 수치일 수도 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직거래장터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득했더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큰 문제없이 통과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농산물개척사업단에 같이 뛰면서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을 봐서라도, 그리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런 걸 항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을 경우 기대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한번 출렁다리가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서 같이한다면 그런 기대효과 이런 것을 떠나서 시도해 봄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고맙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성을 요구한다 이런 뉘앙스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직거래장터가 이렇게 오픈돼 있는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렇게 오픈돼 있는 상태로 겨울을 맞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몇 개월 운영할 수 있을까,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지고 11월 되고 이러면 여기에 많이 서성일 거 같지 않고, 한겨울에는 안 되고, 2월, 3월, 4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백철운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은 383∼3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6쪽에 축산농가 생산기반구축,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축산농가 생산기반구축하고 축산업 생산기반구축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산과목 편성하는데 거기에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내년 3월 24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은 적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산에서는 앞으로 가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2억 원이 지원되거든요. 2억 원이라는 것이 어떤 무허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품목에 의해서?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 대상이 457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은 210농가가 됩니다. 지원내용은 측량비가 있습니다.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비하고 설계비에 호당 100만 원 정도, 그래서 202농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100만 원선에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10농가 되는데, 이 2억 원에 대해서, 210농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 지원은 적법화해서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가 됐을 때 그때 지원을 합니다. 완전히 완료됐을 때.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무허가건축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폐율이나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여기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나 돼지 같은 것은 400두 이상 그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것은 사육제한 거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대상범위가.
○축산과장 최명락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축산화 그게 있는 것은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건폐율은 60%이기 때문에 60%에 맞도록……
○전병선 위원 아니, 건폐율이 60%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1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농가에 대해서…… 이게 전부 무허가란 말이에요. 221개가.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2억 원이 책정되면 221개에 대해서 양성화가 다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조건이 돈을 어디에 지불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금도 될 수 있고, 건폐율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2억 원이면 221개가 양성화되냐 그거지.
○축산과장 최명락 호당 1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적법화하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비하고 설계비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100만 원 지원해 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양성화 다 시켜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양성화할 것 같아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강제이행금까지 다 포함시켜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몇억 원이 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 예산이면 농가들이 원하는 금액은 됩니다. 또 소규모 농가는 2024년까지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여기 예산 선 것은 기한 내에 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원이라는 것은 일부예요. 2억 원 갖고 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21개면.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일제 양성화되는 게. 맞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1단계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한 번 더 넘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규모 작은 농가는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까지 양성화시키려면 2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시비, 도비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하는데, 양성화에 대해서 예산 2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앞으로 추가로……
○전병선 위원 계속 올라올 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최초에 얘기할 때 2억 원 가지고 221개를 다 할 수 있냐고 여쭤본 게 그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소도 400두 이상이면 400두 이상, 돼지 몇천 마리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규정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원주시만은 정해야 됩니다. 규정을 딱 정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은 양성화시킨다,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신청을 받아서 210농가는 틀림없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2024년까지라서 추가 희망농가가 있으면 추후에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산경위 같은 데는 어떻게 보고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정으로 나왔습니다. 경정, 그렇죠? 경정은 하나로 딱 묶어서 경정 2억 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 경정 하나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산경위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모르지만, 경정이라는 것은 예산 올릴 때 경정예산은 규정과 규모와 가격 모든 것을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야, 이렇게 올렸으니까 내 멋대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따진 것도 강제이행금도 있고, 몇 개소에서 몇 마리 되는 거 이런 게 규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2018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2019년, 20년 넘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경정 하실 때는 사전에 정확히 규정을 정해달라 그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무허가축사 양성화 하니까 생소한 분들도 계시니까 정확한 규정을 해서 자료 같은 거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앞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 결국은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210농가가 해당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허가로 양성화가 안 된 농가들이 210 축산농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축산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설계비하고 측량비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축산규모가 각각 다르잖아요. 상이하잖아요. 측량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것과 아울러서 설계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균등하게 100만 원 준다.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은 정말 보조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성화하는데 어느 분은 전체 금액이 한 600만 원이면 돼. 그러면 자부담 500만 원 들여서 하고, 100만 원은 여기에서 받는 거고.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농가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측량비도 그렇다 이거야. 지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물론 면지역에 주로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가에 따라서 측량비도 다를 거 아니에요. 하여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고, 그것은 저거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촌에, 그야말로 농촌지역에 내 땅이 이거라면 그 옆에, 이게 무허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지경계선 무시하고 남의 집 밭두렁이건 뭐건 조금 침입해서 지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양성화되기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쪽 상대방에서 동의해 주거나 뭐해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농가들도 있죠?
○축산과장 최명락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대지경계선이 안 맞아서.
○축산과장 최명락 네.
○권영익 위원 또 60% 건폐율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 지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과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그냥 대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그러면 한 700∼800㎡ 정도 축사를 지어서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축사를?
○축산과장 최명락 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면 가능하고요. 대지를 추가 확보한 데는 건폐율 60%에 맞게……
○권영익 위원 맞춰야 되잖아요. 잘라서 치우든가 뭐하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축두수도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무허가축사가 지금 여기 210농가라고 그랬는데요. 210농가가 축사 전체가 무허가는 아니고, 일부 조금씩 증축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증축한 부분이 만약에 초과됐으면 그것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다 뭐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 3월 24일까지는 다 정비가 돼야 된다면서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규모가 큰 농가는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증축한 부분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적법화합니다.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적법하지 않으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우사에 증축한 부분까지 100마리 키웠는데 그 증축한 부분 없어지면 다만 세 마리가 됐든 몇 마리가 됐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과연 축사, 물론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금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축사에 액비저장고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 그것을 잘 처리한다고 하면 기존에 축산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액비저장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시설을 잘 저거해서 수질오염에 관계가 없다 이런 판정을 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오염문제는, 축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반드시 준공돼야지만 환경과에서 축사가 준공이 납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하고 있고 증축한 부분을 이번에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춰놔서 수질오염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 수도과한테도 협의가 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최명락 네, 해당부서에 협의를 받을 것은 다 협의를 받고 추진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당과하고 잘 협의가 되고, 또 환경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축분뇨 아니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 뭐라도 정말 수질을 양호하게 해서 처리해서 배출된다고 하면, 최종 방류수가 BOD 등등 이런 것을 저거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할 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지금 신축을 하려면 그것은 가축제한구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양성화기간을 뒀다고 하면 그런 게 해소가 돼야지 진정한 양성화이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론 그분들이 무허가를 증축한 게 문제는 문제지. 그게 적법한 저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16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한 게 약 9,0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왜 이렇게 반환을 해요? 애들이 우유를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지 않고요. 우유 1개 200㎖짜리를 430원에 공급하고, 공급단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로 공급하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 시에서 공급한 우유 개당 평균가격이 330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근 100원 정도 차이가 나네?
○축산과장 최명락 네, 100원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거 반환한다 이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권영익 위원 학생들한테 공급할 것을 줄였다든가 이것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383쪽에 보면 증액을 하잖아요. 우유급식 지원 해서.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이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번에 불우학생들한테 좀 더 공급을 확대해라 이래서 인원이 1,500명 더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떤 학생들한테?
○축산과장 최명락 차상위계층이나 불우학생인데……
○권영익 위원 아니, 그 학생들도 당초 다 이미 대상자로 됐었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 학생들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추가로 선정해서 공급해라 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권영익 위원 확대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권영익 위원 무상으로 주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더 확대해서 공급해라, 그래서 돈이 더 내려온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완화해서 가정소득을 봐서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수혜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1,500명 더 늘어났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권영익 위원 그 아이들한테 2개를 주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383쪽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교육경비 지급한 것 외에 별도로 우유를 사주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농림부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분은 교육경비 심사를 받는데, 이 분야는 이번에 추가로 더 배정이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현물지급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축산과장 최명락 네, 기존에 공급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지금 추가로 정확히 1,540명분이 더……
○허진욱 위원 아, 1,54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증가된 부분만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학생을 더 확대해서 공급해라 그렇게, 1,540명을 더 늘려서 공급하게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라고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인사)
농촌자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387∼391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8쪽 보면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 세우셨는데요. 이게 전자교탁으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신규 신축건물에 다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강당이 있고, 세미나실이 3개 있는데요. 거기 네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재설치하시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신규설치입니다.
○곽희운 위원 신규로?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용도예요?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전자교탁이라고 해서 전자교탁에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자칠판을 전부 교탁에서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장소에 4대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아닙니다. 시립대강당이 있고요. 세미나실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마다 1개씩 설치합니다.
○곽희운 위원 실마다 1개씩. 저는 한 공간에 4개를 설치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따로따로 네 곳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면 농업기계수리소, 임대사업소에 임대기계 구입하시는데요. 양파이식기가 지금 없나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양파이식기를 구입하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소에 비치하시나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일단은 1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내에, 임대사업소에 비치하고 거기에서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 콩수확기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콩수확기를 구입하면 추경 끝나면 콩수확기랑 맞나요?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아니, 안 늦습니다.
○곽희운 위원 안 늦어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너무 1대를 사는 게, 콩수확기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수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임대사업소마다 1대씩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승용 콩수확기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치, 탈곡, 정선을 일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농민들 간에 서로 빌리려고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은 아니라서 그래도 한 몇 대 정도는 구입할 때 하면…… 이거 1대 놓으면 빌리려고 그냥 농민들 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논대체작물로 자꾸만 콩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시기적으로 맞춰서 계속 확보해서 각 임대사업소마다 비치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도 구입하셔서, 이거 보니까 베어서 털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손을 더는 농기계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사업소마다 하나씩은 비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90쪽 보면 양조식초 생산시설 및 장비설치비가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양조식초 제조기술을 현장에 적용해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시범사업입니다. 진흥청. 그래서 지금은 다래농장에서 다래를 중심으로 해서 식초를 제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재원인데, 영농조합이나 아니면 작목반 여기에 보조해 주시나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이것은 조합이 아니고, 독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곽희운 위원 농사짓는 농가한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곽희운 위원 몇 농가나 되죠?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지금 이 사업은 한 농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래만?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곽희운 위원 국가에서 이것은 시범으로 한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특이하게, 이게 이렇게 양조식초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이게 발사믹식초 제조기술을 전수해서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래를 이용한 식초예요, 아니면 그냥 식초 이렇게……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다래를 이용한 식초입니다.
○곽희운 위원 다래를?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인사)
저희 농업기술과 추경 2회 예산은 392∼39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392쪽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클로렐라 배양기 구입을 하려다가 다시 경정을 해서 클로렐라 대량배양시스템을 구입한다고 경정을 했어요. 배양기랑 배양시스템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배양기는 그냥 모듈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미생물 나눠주는 데 8대소에 하나씩 조그만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설 전체를 3톤 배양시설로 2m 이렇게 한 게 16공이 들어갑니다. 총체적으로 모아서 한군데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원도 그렇고, 또 각 지역에 흐트려 놓으면 기술요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 모아서 3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배양기를 구입할 예산을 언제 세우신 거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1회 추경이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량시스템이 나와서 이게 더 효과적으로 판단이 돼서, 한군데에서 배양해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1추에 세웠는데 또, 2추면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잘못됐거나 판단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그것은 제가 시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면 과학영농연구시설 전기공사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떤 전기공사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 4개소에 전기가 들어가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보면 지금 새로 지은 친환경농업센터까지 하면 약 500㎾ 정도 전기가 있는데, 그게 다 분산이 돼 있어서 당초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돼서 같이 합쳐서 지중화를 해서 안전성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으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필요한 사업이었으니까 올리셨겠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거든요. 대부분 2회 추경은 사실상 새로운 사업비를, 다른 게 만들어져서 이것을 해야 되는 원인이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친환경농업센터가 생겨서 200㎾가 필요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그거하고 저희 상생관하고 버섯재배실, 미생물연구실, 농산물종합가공실이 별도로 한 라인에……
○곽희운 위원 그게 계속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있었던 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전에 원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회 추경 전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원인이 발생됐나, 아니면 올 초부터 이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을 2회 추경에 올렸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저희가 친환경농업종합센터를 짓다 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전기를 계약하려고 보니까 전부 분산이 돼 있어서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하고, 또 전주가 앞으로 4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 지중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전체 건물 서 있는 데 환경도 조성하고 이러려고 지하로 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원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추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내용적으로는 그냥 전기공사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친환경농업센터……
○곽희운 위원 증축하면서…….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완공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곽희운 위원 증축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을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쭤봤는데, 이거 하나가 궁금한 게 있어서…….
텃밭정원 조성 재료 구입하고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 이런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권영익 위원 글쎄, 보니까 국비성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국비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면 중앙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내려진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권영익 위원 예산은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타 시군도 전부 다 이것을 해요? 이거 필요성이 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특히나 실버세대 텃밭인데요. 이게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노인정이라든가 복지시설 쪽에 텃밭정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원예치료 효과도 있으면서, 텃밭을 가꾸는 노인분들한테 도시농업의 이런 쪽을 저희가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원주시같이 노동복합시 정도 이런 데가 필요성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이게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또는 치료목적 이런 등등으로 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일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켜 줄까 여기에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의 설립목적이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이나마 농가 저거에는 별로 도움 이 안 된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미미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텃밭정원을 가꿔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나름대로 자급자족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급자족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자기들이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해당되는 것만큼은 우리 농가에서 팔아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제는 농산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파느냐 이게 중요하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하나라도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그리 도움은 안 된다. 긍정적인 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생산해 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고충도 알고, 뭐도 알고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농업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해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꾸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진정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 면적을 가지고 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 사업을 자꾸 키운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은 농산물의 소비보다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내지는 지역공동체 생활 이런 쪽에 더 큰 목적을 갖고 하는 거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농산물의 생산이 소량이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
○권영익 위원 아니, 자기들이 소비를 하니까 그만큼 덜 사다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실지 그런 쪽에서는 워낙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상황은 안 됩니다만, 특히 유치원 텃밭 같은 것을 이용했을 때는, 학습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오히려 요즘 핫도그나 햄버그만 아는 어린이들이 우리 농산물들을 직접 파종하고 기르고 수확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먹어봤을 때,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채소를 달라,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농산물들을 이해하면서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도 재료비 같은 거 지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몇 년 전에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쪽의 일부 농업인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 당시 사업 쪽으로는 안 하지만 유치원 자체적으로는 지금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이러면 긍정적인 것 같고, 잘 안 먹는 고구마, 이거 정말 자기네가 직접 저거해서 먹어보고 다른 외국산 수입과일보다는 우리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노인여가라든가 이런 활동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보육기관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민단체에서 조금 반발은 있다고 하니까 좀 염려스러운데,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복숭아 약제는 뭐가 포함돼요? 복숭아 딸 때 거기도 약이 투입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복숭아 딸 때는 일단 봉지를 씌웠다가 수확할 때 봉지를 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약제 뿌리는 시기는 봉지로 싼 상태에서 약제를 뿌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일에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엊그저께 민원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서 약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약제 얘기가 나와서 그날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벌써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제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돌발해충이 많이 발병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선녀벌레라든가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가 발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살포를 지금 시연회도 갖고 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연회 준비라든가 방제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다른 거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시청 농업직공무원들이 민원인이 들어와서 얘기 한번 한 게 빨리 되는 거, 놀랍습니다. 놀라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저도 민원 같은 게 오면 직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됐나 확인도 하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도 많이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저께 얘기했는데 어제 해결이 됐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민원 제시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원님한테 복숭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과장님이 조치를 해줬다.”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하는데, 소장님이 칭찬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병해충 발생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이 직접 나중에 과장님 칭찬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원이 언제 해주냐가 적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딱 해주는 거, 그만큼 조치해 준다는 게 과장님이 그만큼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거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259∼2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0쪽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요. 이게 대당 가격이 5,000만 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5,000만 원인데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시비가 7,500만 원이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완속충전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는 또 달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가격은 완속하고 급속하고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급속이 5,000만 원 정도 가고요. 완속은 한 400∼500만 원 정도 갑니다.
○전병선 위원 완속은 4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어디어디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따뚜주차장에 2개 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태장체육단지 이렇게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반곡관설동에도 하나 설치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게 급속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완속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지금 급속충전기 설치해서 5,000만 원 5개소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급속은 5개소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완속이고요. 그것은 맞춤형 복지차 보급으로 인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따뚜주차장 2개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태장체육단지 이렇게 5개소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주유소 같은 급속충전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된 것은 완속이에요? 지금 설치된 게? 지금 원주시에 몇 개 설치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원주시에 지금 현재 6개가 설치돼 있고요. 완속은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19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파트 법적으로 한 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앞으로 급속충전기 설치할 때는 500세대 이상 된 것은 50명분의 하나에 대해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완속입니다.
○전병선 위원 완속, 그러면 완속하고 급속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만 차이 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충전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급속은 30분 정도 충전이고요.
○전병선 위원 몇 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0분.
○전병선 위원 30분이면 완충이 되고, 완속은 얼마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에 이렇게 되면 원주시에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강원도 조례에 200면 이상은 1기, 500면 이상은 2기로 이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할 때 건축과나 저것을 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서울에서도 설치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더라고요. 공고를 내서 1,000만 원 정도에서…… 그럼 완속인 것 같아요. 급속이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완속은 4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400만 원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글쎄, 서울 단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단가인지 몰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주차장 유치도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임신부주차장이 있고, 경차주차장이 있고, 전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반곡관설동에도 하나가 설치됐더라고요. 완속인지 급속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맨 구석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겠지만, 그것도 규정이나 푯말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거, 담당이 어디예요? 기후에너지과니까 앞으로 많이 댈 거니까 이런 거 예산 될 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장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정하세요. 대략적으로 하다 보면 기준이 애매해지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차량을 많이 대는 데,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제일 정확한 곳인가 그것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맨 앞쪽 259쪽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시청버스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천연가스차량은 시내버스 대차를 할 때 보조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버스회사의 보조금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대도여객 6대분입니다.
○허진욱 위원 대도여객 6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구입이 1억 9,50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주시내의 대기오염 측정을 못 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명륜동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읍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이것은 문막에 추가로 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허진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데, 일반대기오염도 있고, 또 특수대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측정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주로 PM2.5 미세먼지, PM10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PM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하석균 위원 그러면 아황산가스나 CO 이런 것은 측정 못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도 측정을 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게 일반대기오염인데, 지금 명륜동은 환경청에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옛 환경청, 지금 국립공원공단에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옛날 환경청 그 자리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석균 위원 지금 원주에 3개, 문막에 하나 있고, 중앙동, 명륜동……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3개소가 됩니다.
○하석균 위원 특수대기오염 같은 것은 측정이 안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중금속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중금속?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원주에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배터리 충전해서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게, 배터리가 충전돼서 가는 거냐 이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우리 원주에 몇 대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4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45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권영익 위원 45대 있는데, 이게 설치기준이 아까 200면이라고 했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아파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파트?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권영익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차량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구입하면. 그랬을 때 원주시 관내만큼은 어디어디에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안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놓기만 하면 “어디에 가야지 충전을 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사전에 다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하겠죠.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요즘 환경청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어디어디 있다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권영익 위원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뭔가 안내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돼 있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263∼2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3쪽에 완충녹지 10호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실동 남원주I.C 쪽인데요. 가다 보면 중앙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는 그 부분부터 대성고등학교 입구까지 그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거기 완충녹지 돼 있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완충녹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매수를 못 해서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완충녹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계획은 돼 있었는데……
○전병선 위원 아, 그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나무 일부 심은 데는 도로 부지고요. 지금 왼쪽으로는 비탈사면까지가 완충녹지이고, 오른쪽에 보면 농원에서 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까지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이 자칫하면 우리 시가 이런 거 하면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게 나와요. 여기로 나가다 보면 수산시장 있잖아요. 수산시장에서 굴다리라고 하나요? 굴다리 빠져서 저쪽 대성고등학교까지 도로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쪽은 저희……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이 완충녹지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인터체인지, 그 전체가 최초에는 완충녹지로 해서 모든 지역이나 원주에서 묶였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 그것을 풀려고 하던 그게 벌써 했지만, 그 도로가 거기로 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에서는…… 어차피 완충녹지로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푼 거 있어요? 완충녹지가 풀리는 게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은 완충녹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안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는 경관녹지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경관녹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관녹지는 별도로 보고, 그러면 거기 지금 하는 것은 완충녹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토지보상을 하고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그 규격에 대해서 40억 원이나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보상비가……
○전병선 위원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체가 한 6,600㎡ 정도 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안 해봤지만, 가감정한 결과로는 평당 3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원주시의 땅값이 세다고 해도…… 원래 완충녹지라는 것은 개발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런 지역은 어떻게 300만 원씩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정해서 나오는 건데요. 거기는 원주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보상하고……
○전병선 위원 아니, 최초에 도시계획이나 도로 할 때는 완충녹지를 완전히 적용한단 말이에요.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해결이 돼서…… 우리 무실동 같은 데 시청 앞쪽으로는 다 완충녹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땅을 구입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으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완충녹지를 한다는 데서 평당 300만 원씩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감정평가가 잘못됐든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여기 시청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LH 같은 데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거고요. 시에서 완충녹지를 직접 매입해서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도로를 최초에 개설할 때, 최초에 보상할 때 완충녹지까지 보상이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굳이 땅 매입하지 말고, 완충녹지로 묶였으면 그냥 묶어놓으면 되지, 무슨 완충녹지 조금 한다고 평당 300만 원씩 해서 40억 원이나 들여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만약에 2020년 7월 1일 되면 다 해제되니까요. 더 큰 문제가……
○전병선 위원 또 장기미집행 해제한다는 말 나오는데, 장기미집행 해제되려면 다시 도시계획이나 모든 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그런 사람들 대부분 2020년 되면 무조건 해제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강원도에서 내려온 공문 보면 묶여 있던 지역 해제는 엄청 힘들어요. 다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해제시켜 달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 같은 데는 그분들이 ‘2020년 되면 무조건 풀린다. 풀리기 때문에 땅값을 받는다.’ 이렇게 되지만, 공원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안 준 상태에서는 공원해제를 안 시켜버리면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2020년 7월 1일이 일몰제인데요. 저희들이 해제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규제를 안 받는……
○전병선 위원 거기 도시계획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데 만약에 실효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공원이고 녹지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다시 지정하려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충녹지나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토지주 입장에서 그것을 본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위에 보면 중앙공원 200억 원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민간한테 돈 받아놓고 우리가 다 해준다면 민간인들은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허가나 모든 조치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남원주역세권 개발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이것을 공영개발로 해서 원주시에서 돈 대는 것으로 하지, 왜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땅까지 다 사고, 허가 다 내주고, 이익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누가 하느냐. 시장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남는다면 원주가 돈 받아서 다 해주잖아요. 돈 안 받고.
200억 원, 500억 원 없습니까? 원주시 예산으로 하면 공영개발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단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민들 돈 가지고 원주시민이 잘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대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넘겨주면서 단 하루 만에 협약서 변경해 주고 하는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규정은 하루든 어떻게 했든 협약서 연결해 주고 20%인가, 30% 연결해 줄 때 같이 넘어가주고 그런 것은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단지 여기도 200억 원, 그 예산은 200억 원 집행한다고 해도 지금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주 분들 중에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97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돼서 지난 9월 15일 자 일괄 강원도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엄청나게 쉬운 게, 화훼단지 같은 데는 그 땅을 가지고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은행에 잡히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 토지값의 5%를 주고 계약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잡혔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자본금 없어도 한 7000억 원짜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7,000억 원짜리가 아니고, 단구공원인가? 단구공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중앙공원이고. 그런 식으로 내가 협약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돼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을,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원주시에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땅값 다 해주잖아요. 허가도 내주고, 땅값도 우리가 지불해 주고. 민간인은 뭐해요? 최초 땅값만 몇백억 원, 한 500억 원만 딱 지불하면 다 되는데,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지난 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그렇고, 여기 20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과장님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저도 하도 염려가 되고, 아직 시작 안 했지만…… 협약서 제가 다 봤습니다. 포스코하고 협약된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 협약서 보면 거기도 문제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런 거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협약서 1조, 2조, 3조 전부 읽어보세요. 정말 거기 잘못하면 문제점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 원주시에서 뒤집어쓸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토지주들하고 잘 해서…… 저도 잘되는 게 좋죠, 원주시가. 그러나 잘되는 것도 원주시가 너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볼 수 있게 검토 좀 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263쪽 제일 밑이요. 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인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수변공원이 면적이 4,9000, 5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자로 행구수변공원 확장 고시를 해서 14만으로 늘어났어요. 약 3배 정도 확장되는 바람에…… 행구수변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고, 또 거기는 인접에 경관이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허진욱 위원 그 저수지 뒷산 살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멀리 보이는 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공원을 확장해서, 제1단계로 시급한 주차장부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숲을 이용해서 공원시설을 확장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녹지를 다 깐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숲을 보존하면서, 바닥에 일부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부분은 주차장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숲으로 된 것은 둘레길을 조성하고, 지금 구상하는 것은 산꼭대기에 간이천문대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수변공원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원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도 보시죠? 자꾸 잘되는 쪽만 계속 하는데, 낙후된 쪽에는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장2동 영진아파트 앞의 산에 공원녹지가 있는데 그것은 몇 년이 가도 손도 하나 안 대는데, 이렇게 잘돼 있는 데는 비싼 돈 주면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업무방향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태장동 쪽에는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계획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영진아파트 앞은 호국공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살 수는 없어서, 현충탑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으로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해제할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리고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고, 나름대로 현충탑과 맞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영진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해제하려고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영진아파트 앞에 호국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현충탑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럴 계획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런 데도 빨리 손 좀 써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자꾸 잘되는 데만 손대지 마시고.(웃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관리시설 부대비가 있는데요. 만대공원 절개지 경관개선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실동사무소 청사에서 만대공원을 끼고 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만대공원하고 길 사이에 사면이 있어요. 사면이 있는데, 공원 경계에 또 수로도 있고. 그런데 그 경계사면이 자꾸 흘러내려서 수로를 막고, 비가 올 때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서, 돌쌓기를 하면서 일부 돌틈식재 같은 것을 해서 좀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이번에 발생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전부터 무실동에서 민원이 계속 있던 사항인데요. 그동안 못 하다가 올해 2회 추경에 해서 올해 사업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회 추경이면 거의 정리추경인데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행구수변공원 확장사업 공사, 이게 설계비죠? 5억 원이?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 5억 원이 전체 설계비는 아니고요. 설계비는 한 2억 원 이내로 들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구수변공원 확장하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우선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한 필지 사는 데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계비 플러스 한 필지 매입비 그렇게 해서 5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행구수변공원이 조성된 지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행구수변공원 준공한 지는 2014년 4월 30일 준공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햇수로 한 3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여름철에 아마 물놀이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주차난이 어렵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세우셨죠? 투융자만 받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행구수변공원 말씀이십니까?
○곽희운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이 설명)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셔야죠.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으셔야죠. 조건부로 받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재차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업 해야 된다고 하면 “중기지방 세워야 됩니다.”, 중기지방 세우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급한 것은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다 받아버려요. 행정에 절차가 있으면 지켜서…… 이렇게 되면 준비를 제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바로바로 이행이 되고,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2회 추경이 진짜 마무리사업을 하든지 정리를 하는 추경인데, 다 신규사업들이 올라와요. 그 밑에도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장미공원이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조성됐는데, 한 24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또 장미축제를 하면서 장미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계속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세워서 올해 설계를 끝내놓고,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얼마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사업비 29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이지만, 다 조건부로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도 다 사업비예요. 정리추경 때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공원녹지과만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봐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시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중앙부분에는 계속 공연이 많고, 물론 장미축제도 있고 그렇지만, 공연도 있고 그래서 무대를 좀 크게 확장하고, 그다음에 관람석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 벽천이나 수경시설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장미가 공원에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장미식재 면적을 대폭 늘리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리모델링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미공원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1추나 아니면 본예산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정리 추경에 이렇게 예산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잘 지켜서 해주시고, 또 이왕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공원은 말 그대로 장미를 테마로 한 공원이다 보니까, 장미식재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품종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셔서 가면 ‘아, 진짜 여기 장미공원이라더니 장미공원답구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264쪽에 원주역사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하신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역사정원이 폐선부지를 종전에는 유휴지로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세워서 사업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유휴지로 공표하는 시기가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2019년도 이후로. 그다음에 사업하는 순서가 전에는……
○곽희운 위원 언제 변동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2019년도 상반기로 유휴지 공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휴지 공표가 되면 자치단체에서 활용제안을 하는데 유휴지 공표도 조금 늦어지면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과 맞춰서 그 용역하고 가는 방향하고 완전히 틀려버리면 우리가 용역 준 게, 8,000만 원 줘서 한 게 잘못하면 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가는 용역하고 같이 가되, 기본계획 정도의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좀 줄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곽희운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바뀐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 시점은……
○곽희운 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우셨을 때는 국토부 방향이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뀐 시점이 언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한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5월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 달랬을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바뀌었어요. 그런데 5월이나 5월 전에 됐으면 5월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야죠. 본예산에 세운 건데. 2추까지 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여하튼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하여튼 1추 할 때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변경이 자주 되고,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상태라서 그때 1추에는 미처 삭감을 못 하고, 지금은 방향이 다 잡히고 그래서……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3,000만 원 주고 하면, 국토부는 아직 용역 납품이 안 된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거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용역을 받았을 때 우리 용역 한 거하고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연결된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된 데하고 저희들이 2,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7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2,200만 원 했는데, 그럼 왜 3,000만 원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조감도도 그리고 이런 예비비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벌써 발주했다니까 그러네. 이게 국토부에서 용역 납품된 거랑 저희가 용역 한 방향이랑 안 맞으면 용역이 또 쓸모없게 됐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짜리 원래 용역을 하던 것을 안 하고 늦춰서 7월에 국토부 방향하고 같이 가려고 조정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똑같은 용역인데 8,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제가 지금 용역을 아예 안 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하튼 똑같은 원주역사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용역 금액을 줄였어요. 줄인 것은 하여튼 국토부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으면 8,000만 원 그대로 가야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 그전에는 폐선부지가 딱 공표가 되면 우리가 8,000만 원을 주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려던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으로 각각 계획을 해오니까 좀 일관성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우리 원주역사 정원은 국토부 용역에 흐름을 맞추고자 이렇게 바뀐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답변을, 제가 볼 때는 범주가 작아진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역의 범주가. 그래서 용역금액을 적게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처음에 8,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계획까지 된 거고요. 지금 2,200만 원짜리는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만대공원 절개지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최초 절개지 행위자는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만대공원 절개지는 시청을 포함해서 무실3지구 택지개발을 LH에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절개지 상태가 지금까지 있다면, 그때 당시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을 뭔가 보완해라, 뭐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도 보시면 낙엽송원목으로 밑에 받쳐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샌드스프레이도 하고, 사면이 안정화되고, 또 원목도 처음 설치했으니까 괜찮었었는데……
○권영익 위원 이것도 하고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흘러내리고, 아무래도 원목으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 많이 썩고 그래서 흘러내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앙근린공원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민자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우리한테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우리가 토지보상을 대행해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보상을 대행하고, 또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한테 수수료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 것은 아니고……
○권영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이거 세입은 어디 있어요?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세입세출외 현금에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거기 들어온 것은 확실하고, 확실하니까 했겠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7월에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토지보상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지하인가 어디 토지보상 한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보상협의 사무소가 우리 지하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임대료는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민간사업자가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공원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공동 시행을 한다고? 우리가 지분투자도 안 하고 뭐하면서 공동투자 한다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일체 토지비용, 공원조성비용은 거기에서 하고, 그 대신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한다……
○권영익 위원 행정적인 것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협약이 돼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하면 수수료도 전혀, 아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토지수수료는……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평가야 감정평가사들이 하지만 귀찮게 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업무도 제대로 할 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왜 같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등기이전 수수료는 법무사에서 갖는 거고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보상하는 순간 개인땅에서 원주시로 등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받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권영익 위원 아니, 보상비는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존치시킬 보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공원이 100이면 100을 다 사서 70%는 우리한테 등기이전까지 다 해주고, 30%는 우리한테 투자한 금액 회수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부지 매입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원칙은 시에서 땅을 다 사야 되고, 공원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권영익 위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0% 거기에서 아파트 짓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나는 이게, 물론 어쨌든 개인들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210억 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원주시에 앞으로 귀속될 토지분에 대한 저거냐 이거예요. 내 토지매입비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 부분만이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원래 토지비의 80%를 여기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맞아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그 내용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수변공원이 됐든 곽 위원이 지적했던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 위원이. 지역균형감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언뜻 답변이, “태장동에는 캠프롱 나가면 문화체육공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영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호국공원 지정하고 나머지는 풀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장미공원 조성된 지는 단계택지 할 때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24년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벌써 24년 전에 조성됐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 인구도 많은데, 정말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천년에 저게 될지 말이야. 맨날 된다, 된다 하면서 안 되고, 열흘 뒤의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할 때 지역균형감각을 가지고 뭔가 예산도 배정해 주시고 뭘 하셔라 이거예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북부권에 계신 주민들은 무슨 얘기 하냐? “박탈감 갖는다.”, “낙후됐다.”, “소외감 갖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부에서 균형발전 이런 것보다, 지자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그놈의 도시가 멋있게 조성되고 이렇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 군데만 집중돼서 하면 얼굴 낯짝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한쪽만 진하게 잘하고 이쪽은 균형이 안 맞으면 그거같이 보기 싫은 거 없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권영익 위원 “네”, “네” 소리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셔라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 말에 공감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감합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참아도……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으면 잔칫날 받아놓고 죽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벌써 장미공원 같은 게 24년, 우리 북부권에는 그나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내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투자를 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니, 공동투자는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공동으로 했다고, 지금 녹취 한번 볼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투자라고는 안 했습니다. 공동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동사업. 거기 공동사업으로 같이 한다고 보면 이익이 나오면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모든 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눕니까? 공동사업 해서 이익이 나오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간공원사업은 수익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 가면서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도록 하는 게 민간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수익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자로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동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이익이 많이 남죠? 7,500억 원인가 나오는데, 그럼 7,500억 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7,500억 원을 투입해서 남는 이익을 어느 정도 봐야지, 한 200∼300억 원 남기려고 7,500억 원 투입하는 사업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익을 한 10% 이내로 봤었는데요. 지금은 토지비도 많이 상승하고, 또 여러 가지 계산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민간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초에 3,000세대를 했다가 지금 2,900세대로 준 것은 전체면적 사용을 그만큼 못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투입하는 게 7,500억 원이에요. 거기 수익 남는 게 얼마냐니까 450억 원밖에 못 남긴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450억 원으로도 안 봅니다. 7,500억 원을 투입해서 450억 원 하려고 투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왔고, 그런데 우리가 토지도 전부 사주고, 아까 권영익 위원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놓고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공동사업하면 이익이 나면 어느 정도 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민간사업자, 이 법 취지 자체가 시에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법상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법상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입니다. 거기에서 왜 바꾸었는지 알아요? 전임 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협약서 20%, 30% 넘어가기 전에 8개월인가 돼서 1년 딱 되는 날 협약서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나간 겁니다. 그런 근거가, 내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고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한다면 그 사람들이 1,000억 원을 넣으면 한 500억 원 정도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다 해주고 이익은 그 사람들이 다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검토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과정이 잘못, 처음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평생 가서, 우리 대에 끝나고 다음 의원들은 또 책임집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위원장 이성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제가 간단명료하지 못해서요. 다른 거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한 적은 여태껏…… 제가 심사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위원장 이성규 그 부분이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전병선 위원 아니, 많이 나왔어도 예산문제잖아요.
○위원장 이성규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심의를 왜 들어와요. 예산에 문제 되니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이성규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범위가 좀 넓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아니, 국회도 아니고 싸움박질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저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 상임위원회 같으면 벌써 얘기를 다 했어요.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다른 상임위는 모르잖아요.
(○하석균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위원장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거지, 이거 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했던 완충녹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완충녹지는 절대로 토지값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완충녹지로 딱 구분이 된 상태에서는 토지가가 많은 변동은 없는데, 다른 데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서…… 바로 옆에는 토지값이 높아집니다. 높아지지는 않는데, 그런 거 해서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187쪽이고, 세출은 266∼26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59쪽이며, 세출은 463∼4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하고, 그 밑에 야생동물 구제활동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목이 돼 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피해방제단에서 잡은 고라니나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 고라니가 경정으로 돼 있는데, 경정에 7,5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 마리당 얼마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3만 원을 주고 있고요.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3만 원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3만 원이면 몇 마리야……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저희가 5월까지 보상 나간 것은, 고라니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936마리가 나갔고요. 앞으로 저희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2,200마리를 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포획포수들이 규정되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확인받고 같이 밤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저도. 고라니 잡으러.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양을 다 못 하잖아요. 주민들 피해에 적응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적거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저녁 밤새도록 해봤자 한 마리 잡아야 3만 원이고, 신청하는 데 얼마 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나가기는 하는데, 수당이나 그게 안 되니까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야생조류에, 새에 대해 야생조류를 잡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유해야생조류가 또 정해져 있고요.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저희가 포획보상금을 주고 있지만, 새 같은 경우에도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조류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에서 나가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안 드릴 뿐입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금은 없어요, 새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전병선 위원 방지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새든 어떤 동물이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방지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행구동에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카바이드 폭발물을 밤새도록 쏴서 주위사람들 서명 받아서 민원 넣은 거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피해방지단에서 거의 매일 나가서 새를 잡고 있고요. 그분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아무리 새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도 주변에서 많이 피해를 입으시니까 카바이드 사용은 좀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잘 자제하고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너무…… 밤나무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밤나무입니다.
○전병선 위원 밤나무에는 새가 못 앉는데 밤나무에 새가 앉는다고 해서 밤새도록 엄청난 소리로 카바이드총을 쏘고, 10초 단위로 계속 2대 갖다가. 1대 쏘다가 이제는 2대로 쏘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옆의 주민들한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민원 들어오잖아요. 환경과로 들어오고 동으로 들어오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요즘은 며칠 잠잠한 것 같던데, 뭔가 합의를 봤는지 못 봤는지…….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 과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피해방지단 직원들하고 같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어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인들이 서명도 많이 받아서 밤에 시끄럽게…… 카바이드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민원이 안 되게끔, 또 주위사람들한테 안 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생활자원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세입예산은 178, 182, 184, 187쪽이며, 세출예산은 269, 27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471쪽, 세출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269쪽 보면 민간위탁사업 중에 가로청소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읍면에 청소하시는 용역 분들 있죠? 그거랑 다른 사업인가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인원을 많이 축소했죠? 절반 정도 축소했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인원이요?
○곽희운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인원은 축소가 안 됩니다.
○곽희운 위원 작년보다 다 축소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아, 기간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기간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곽희운 위원 별개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거냐고 여쭤봤는데, 여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읍면동에 기간제 운영하는 것을 줄이셨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기간이 줄어서 전부 인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9개월 줄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문막에 세 분이었는데 지금 두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 지역에는 없애거나 아니면 9개월만 하시나요? 한 분은 줄이고 9개월 하고. 그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그렇게 축소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산도 문제이고, 고용에 관해서도 문제가 돼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대두가 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줄이셨어요, 청소인구를. 그런데 시골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동지역이래야 한 동이 얼마 안 크잖아요. 그런데 면지역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청소용역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축소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용역 준 것은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구간 외에는 안 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읍면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 뭐가 버려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분들이 가서 했었는데, 지금 한 분, 두 분이 하고 그것도 9개월밖에 안 하니까 그분들도 그 일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다른 데 일을 가는 것보다 많지도 않고, 또 9개월밖에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 좀 연구해 보시고요.
전에 기간제를 계속 뒀을 때는, 기간제로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 문제였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9개월 쓰는 것을 두 분을 쓰시든지. 이게 두 분이나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좀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어서 읍면에 고충이 있을 거예요, 담당자들이. 한번 좀 서로 연락을 해보셔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읍면에서는 계속 이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소하는 데 어렵다. 청소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는데, 이분들이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7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게 지금 설치비하고 예비비로 전부 다 들어갔네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전병선 위원 잉여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예비비로 다 들어가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가 폐기물 처리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거기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몇 퍼센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몇 퍼센트가 아니고, 부과된 것에 징수되는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얼마 들어온 거예요? 예산액이 1,700만 원이에요? 아니, 1,700만 원이 아니고 174억 원이네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174억 원이 그냥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확보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속에 이게 무슨 기금이나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기금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이 경정이 174억 원이나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에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제가…….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런 데요 -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소각이라든지 음식물처리 이런 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 되면 부담금을 저희한테 내게 돼 있어요, 시에.
○전병선 위원 기금으로 내는데, 그러면 이 174억 원은 그냥 여기 남겨놨다가 예비비로 들어가고, 예비비로 다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계속 관리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폐기물 기금관리가, 이 174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부담금 수입이죠.
○전병선 위원 부담금을 다 모아놓으면 어디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비비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금 하면 기금 속에 포함시켜서 매년 나오는 기금을 얼마씩 하고 얼마 딱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쓸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폐기물 기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그쪽에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들어왔는데, 세출에 보면 예비비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별도 세출항목이 없어서요.
○전병선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회계전문가가 앉아 계시네, 전문위원님. 누구예요? 아닌가? 회계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비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2018년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쓸 수가 있고요. 3회 추경에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는 이 있음)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전부 들어오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경정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예비비로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예비비로 해서 쓰면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70쪽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구입비가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3대예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3대입니다.
○권영익 위원 다 크기가 똑같은 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다릅니다.
○권영익 위원 좀 달라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 신청해서 국비도 받아오시고 그런 거겠죠, 필요성이 있어서.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크기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대부분 노면진공청소차로 청소하는 것은 광로 내지는 대로, 그 정도는 주로 이것으로 많이 하잖아요, 노면을.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중로 정도 되는 거, 아니면 그보다 좀 작은 이면도로 이런 거, 사실 그런 데가 더, 겉에만 이렇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길이다 뭐한 데는 아주 지저분해요. 청소상태, 노면상태가. 그래서 소형 진공청소기가 있다고 하면, 물론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도 광로와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뭐든지 내부부터 깨끗해야지 밖에 드러나는 것도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야지 밖에 나타나는 얼굴도 화색이 돌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로도 골목길이라고 하는, 중로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지저분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대로나 광로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니까, 물론 사람들이건 차량이건 더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로 해서 그런데, 정말 조금 더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노폭이 좁은 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보는데, 단지 하나, 주민의식이 안 돼 있어서 주차를 자기 멋대로들 해서 그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현재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노면진공청소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셔라,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270쪽 중간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농가에서 수거한 것을 농가에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허진욱 위원 그럼 수거한 것은 계량을 어떻게 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영농폐기물 수거 하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놓으면 홍천에 있는 환경 수거하는 업체에서 와서 계근을 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수량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양구 해안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면단위 새마을부녀회에서 네 밭 내 밭 따지지 않고 수거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면 단위 부녀회 마을기금으로 모으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 개인이 수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알뜰하게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저희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진욱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단체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단체가 있어요? 수거하는 단체가?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마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허진욱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농가에서 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한테 주는 거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단체.
○허진욱 위원 단체한테?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단체별로.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개인 것은 아니고 단체, 양구 해안면을 예로 들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은 271∼279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1쪽에 산악자전거 파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신림면 황둔리 시유림 내에 금년도에 크로스컨트리 코스 4km하고 5km, 그다음에 창평분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출발지 그쪽 한 데는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협조는 다 된 거예요? 출발하는 데.
○산림과장 함종문 지금 현재 출발지점은 저희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창평분교에서 뒤쪽으로 해서 인도와 연결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산중턱에서부터 가는 것으로, 산악자전거 해서. 그럼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창평분교에서 출발해서 창평분교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거기 무슨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림.
○산림과장 함종문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가기 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산불이 나오는데, 산불진화 해서 예산도 있고, 치악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산로 통제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연초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지정된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함종문 금년에 지정돼서 가을철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어차피 산림청에서 다시 공문이 올 거 아니에요. 통제하실 때 민원 생각 좀 해서……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무조건 이쪽을 통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올린 것은 받으셨죠?
○산림과장 함종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같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게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일단검토해서,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니까 그 사람들 사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280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산동, 태장2동 이런 쪽에, 심지어 시내 이쪽 동까지도 그렇다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악취가 시내에서……. 그래서 그 지역 분들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현장에도 방문해서 저감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올해는 다행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냄새를 유발시키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자기네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 뭐하겠다 이랬는데, 말로만 그랬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녹지국 소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비단 삼양식품만은 아니에요. 거기 무슨 유지공장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제일유화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저어되는 게, 강원바이오에너지 여기도 저감시설을 어떻게 해서 기준을 얼마 이하로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소리 막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권영익 위원 사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덮개인가 뭘 해서 하여간 악취제거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덤터기 쓰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냄새나겠지.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3개소, 삼양식품이라든지 거기하고 제일유화, 강원바이오에너지, 나름대로 작년에 저감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약속이행을 정말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결과 좀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하여간 개선이 많이 돼서 악취가 저감됐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악취포집기를 고정식도 2개 구입했고, 또 우리가 직접 이동식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재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뭐를 했는지, 말로만 그런 건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말로만 그러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올해는 큰 저거 없이 지나갔는데, 하여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성규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권영익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전민식
건 강 체 육 과 장안명호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장정재철
시 립 도 서 관 장이정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지성현
농 정 과 장이재만
로 컬 푸 드 과 장백철운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방영섭
산 림 과 장함종문
환 경 사 업 소 장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