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4분)

○위원장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09∼3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09쪽에 요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랐나요? 인상됐어요?

○총무과장 신윤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11월 1일 자로 전환을 시켜드리는데요. 전환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 의원님들 두 분하고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참석수당이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만 원선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신윤하 원래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7만 원이 맞는데,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총무과장 신윤하 네, 예산편성 지침에.

권영익 위원 면접관 수당은 또 달라요?

○총무과장 신윤하 면접시험관 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무직 전환을 해서 비전환 대상이 99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 채용을 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면접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는 모양이야.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시간 이상 초과되면, 2시간 이러면 10만 원까지…….

○총무과장 신윤하 네.

권영익 위원 그렇게 규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뭐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311∼3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여기에 올라오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전심의를 하는데, 과목마다 일반사업예산이나 보조금은 별도의 절차를 취해서 들어오지만,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가용재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전체 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버되는 것은 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가용재원을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전병선 위원 우선적으로 주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우선적으로 빼놓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경비를 또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나오는데, 그 가용재원 들어온 것하고 실지 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하고 차액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도 고충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급한 사업이나 형평성 봐서 그런 사업을 좀 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예산서에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은 시장님이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시장님까지 보고돼서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조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일단은 저희가 결재선에 의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고요. 그리고 조율하는 것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율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든가 감액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것은 저희가 유보금으로 넘겨서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가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삭감한다고 감할 때는 위원들이 이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삭감이나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전부 결재했다면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잘못됐다,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서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가는 것이고, 위원들이 제시해서 이것이 삭감되면 언론이나 그런 데 뒤에서 치고, 그게 좀 약간…… 어차피 시장님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가…… 제대로만 되면 위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데, 얼마 동안 보면 예산이 계속 삭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났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올리는 게 100% 다 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위원들 손 안 대고 가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나 위원들이 안 대려고 해도 전체적인 사업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몇 번 보니까 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게 미리 보고드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전에 간담회 자료 같은 거 해서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해서 같이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는 괜찮아요. 확인할 수 있는데, 별도의 위원회에서는 정말 자료 한 장 보고 삭감하냐 마냐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공통물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물품을 사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상·하반기로 신규공무원들을 채용합니다. 이번에도 117명에 대해서 공무원 채용절차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공무원에 대해 공통으로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경비를 여기에 공통으로 세우는 겁니다. 컴퓨터나 집기 같은 거.

곽희운 위원 각 부서에?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제가 15년도 보니까 8,000만 원이었다가 16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올해 1억 7,000만 원 해서 좀 많이 늘었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채용……

곽희운 위원 그럼 공무원 채용인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관두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조금씩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 증원되거나 이럴 경우에 좀 더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 예산은 313∼315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19∼3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7월에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은상을 받아서 도에서 상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수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반곡관설동 해당화팀이 우수상을 받아서 그쪽으로……

곽희운 위원 수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런데 저희도 한번 여쭤봤는데,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게 맞다고 해서…….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교육복지 확충사업, 치악초등학교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시 권장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경정하시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유보액 5억 원 중에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부기를 다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치악초등학교는 최초에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유보액 5억 원에서 이번에 1,800만 원으로 치악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남은 금액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작년에 심의할 때 신청이 없었고, 해마다 5억 원씩 유보액을 둡니다. 급식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긴급한, 학교에서 필요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5억 원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게 그냥 상담실의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시급하지 않아 보이는……. 왜냐하면 지금 없어서 당장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좀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경정해서 들어올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다른 것들도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보금이 있다고 해서 해주면…… 이게 다른 거 상승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유보금이 일단은 남을 것을 예상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리고 이번에 치악초등학교는 또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실 확충도 좀 필요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과학실 확충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리고 재배치 필요성이 있어서……

곽희운 위원 아니, 포함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거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항상 올해 받아서 내년 거 어디 것을 지원해 줄지를 일괄적으로 다 교육경비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히 중간에 시급성이 생겼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른 어떤 학교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교육경비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327쪽 원인동에 골목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원인동 9통지역이 해당되고요. 골목길이 좀 오래돼서 많이 파여 있습니다. 노화되고, 그리고 약간 구불구불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똑바른 길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328쪽 보면, 명륜1동에 정자각 조경 및 보수공사, 그다음에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해서 2,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에 정자각을 2동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화단식으로 조경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다 고사돼서 이미 다 베어냈고, 또 정자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보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이거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빨리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두 사업도 여쭤보는 취지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보수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테고, 또 도로가 망가졌으면 도로과에 숙원사업으로 올려서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지역에는 토목직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없는데,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2추에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안 맞는 예산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2추에 와서…… 그리고 명륜동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사업이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추가가 또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뭔가 계획단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00% 증액이 돼요.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거고,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2추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다 반영해 주시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과나 관련부서에 요구해서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25개 읍면동 것을 다 받다 보니까 그중에 한 7, 8개 정도만 반영, 이번에 보니까 한 5개 반영됐나? 4개인가 이렇게 반영됐는데, 이렇게 동별로 온 것을 또 요구해서 반영시켜 주면 다른 데들도 다 동사업, 면사업 이렇게 요구하지, 도로과 이런 관련 부서에 왜 요구를 하겠어요. 반영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13쪽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있잖아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평화올림픽 유산 동판 제작은 내년 2018올림픽 때 강원도 18개 시군이 올림픽 유산을 남기려고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판에 평화의 메시지하고, 또 원주시, 그다음에 원주시의회 글씨 자막을 새겨서 영구보존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개최시군 지역자원봉사자 안내부스는 올림픽 때 저희가 만종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객 안내부스를, 겨울이기 때문에 부스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권영익 위원 어디에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만종역,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방한복은 그때 배치되는 자원봉사자들 동절기이기 때문에 방한복을 구비해 주는 건데, 전액 100% 도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임차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버스 임차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돼서 강릉, 평창까지 가는 이동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역 안내부스 운영도 도비를 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명륜1동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해서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이게 부기명을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동지역이면, 도농복합동이 아니면 1억 2,000만 원 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아주 풀로 세웠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글자 몇 개 달라진 것밖에는 없는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게끔 요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다못해 명륜1동 2통에 무슨 인도블록을 조금 교체한다, 뭐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 원 이렇게 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미처 다 쓰지 못해서 그냥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서 뭔가 쓸 때 있으면 써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기명을 달아서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뭐가, 여기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사업인지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여기는 1억 2,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원래 배정되는 동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중에 명륜1동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기존에 2,0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자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권영익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그것은 그렇다 보더라도 주민불편 및 민원해소 추진사업…….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권영익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 난 부분이나……

권영익 위원 글쎄,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쓰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결론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동은 1억 5,000만 원, 면지역은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풀로 그렇게 해서 면장이면 면장, 동장이면 동장이 알아서 집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명기해서 이렇게 집행하라.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예전에 하던 거하고, 정말 명륜1동에서 2,000만 원 남아서 어디 쓸 거 있으니까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뭔가 하면서 2,000만 원 거기에 더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쓸 건지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사실 실제는 8통의 골목길을 포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기를 안 단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통의 골목길이 됐든 뭔가 정비사업을 한다면 ‘외 1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2,000만 원 증액한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증을 가졌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세무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179쪽이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8∼179쪽, 세출예산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 세출예산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37쪽에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예산이 지난번 1추에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1추에는 설계비만 올렸었고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박봉선 설계비. 설계비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토지보상비가 포함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모비까지?

○회계과장 박봉선 토지보상, 진입로에 사유지가, 진입로가 좁아서 사유지를 좀……

전병선 위원 토지보상비?

○회계과장 박봉선 네, 토지보상비.

전병선 위원 지금 토지는 결정이 난 거예요? 토지를 우리가 사는 것으로?

○회계과장 박봉선 결정은 의회에서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발전되는 거, 또 잔여지가 있거든요. 잔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됨으로써 토지소유주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토지소유주에게 진입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전병선 위원 그럼 아직 토지를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구입은 안 했네요?

○회계과장 박봉선 구입 안 했죠. 보상비가 서야지……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은 일단……

○회계과장 박봉선 네, 관리계획은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리계획은 일단 결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제대로 됐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박봉선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회계과장 박봉선 태장1동 주민이 오랫동안 화장장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고, 그리고 화장장이 내년 4월이면 이전이 확정됨으로써 이전과 동시에 얼른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지난번에 자료도 봤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4월, 5월 넘어가고, 그게 제대로 추진돼야 4월이거든요. 그게 늦어지면 더 늦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을 해야……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게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전돼 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전이 돼 가야지 그 상태에서 설계도 하고 공모도 하고 전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눴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설계는 전체 동시에 설계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서 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박봉선 나눠서, 어차피 복합행정타운으로 할 계획이라서……

전병선 위원 아니, 행정복합이라고는 결정 안 됐어요. 그냥 단지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행정복합단지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1단계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는 저도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장동 주민들이 여태껏 화장장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장1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같이 묶여서 그게 1단계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장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모라도 하는데, 2단계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영화관이나……

○회계과장 박봉선 소극장하고 전시장.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설계를 하는 단계라서 전반적인…… 거기가 지형을 보면 좀 비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해놔야 나중에 서로 연관성이 있고, 또 건물도 같이 설계를 해야 어우러지고 이래서 일단은 설계단계인 거거든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놓고, 그리고 1단계사업만 우선 할 거예요. 설계만 1, 2단계가 같이 가는 거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단계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당장 필요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설계비. 그러나 그 이외에는 소극장이나 무슨……

○회계과장 박봉선 도서관.

전병선 위원 전시관 같은 것은 여기에서 2단계로 올라왔어요. 최종 빨리 돼도 2단계사업으로 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2019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당장 여기 예산이 290억 원 들어가야 되는데, 290억 원이 투입될 그것도 안 되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290억 원이 아니라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전병선 위원 네?

○회계과장 박봉선 196억 원.

전병선 위원 196억 원이나 200억 원이나 거의 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저것은 얼마예요? 주민센터 하는 거, 문화센터 짓는 거.

○회계과장 박봉선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그것만 따로 하면요?

전병선 위원 주민센터하고 그 옆에 문화센터 하나 정도 1단계로 짓는 거…….

○회계과장 박봉선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공사비가 두 가지, 보통 그동안 행정센터의 2층에 문화센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짓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비 한 65억 원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비만 따로 한다면 그것도 한 30억 원…….

전병선 위원 과장님, 회계과라서 돈 많이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설계비 올라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계비가 보통 어느 정도 하죠? 지금 12억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면적이 얼마냐 하니까 4,630㎡로 올라온 거예요. 4,630㎡에 대해서 보통 시중에서 설계비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이게 전체 면적이 4,000이 아니고요. 37,092㎡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하더라도 그게 얼마 정도 들 거 같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 전체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는 토목공사설계 따로 나오고, 건축설계 있는데, 건축설계비가 이건데, 보통 주민센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그런데 설계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대가요율표라고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요율표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준이 있어요. 설계비에 대해서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요율표가 있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1단계 정도만 해서 설계를 다시 하면, 어차피 1, 2단계까지 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다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게, 원주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도 동시에 공모설계를 했어요. 한 8억 4,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무효되고 몇 개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필요한 거,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정도는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도 안 됐으니까, 여기 계획도 2018년 이후에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좀 나중으로 나누면 안 돼요?

○행정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은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사유지 매입기간도 있고, 또한 사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성토, 절토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행정문화복합공간을 한꺼번에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물론 건물을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하나의 단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공간의 구성이라든가,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단독 하나만을 가지고 현상설계하고 또 나중에 다른 건물 옆에 짓는 것을 현상설계 이렇게 하기에는 나중에 구성해 놓고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적공간 확보도 가능하고,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현상설계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데, 굳이 소극장이나 도서관까지 전부 할 필요가, 계획도 없는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그것은 아직 전체적인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일단 계획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극장 내지는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처리하고, 그것을 반드시 집행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는 저도 반대 안 해요. 다 찬성하는데,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굳이 소극장을 지어야 되느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도서관 문제도 몇 개가, 혁신도시에도 들어가고, 여기 단구동에도 들어가고, 또 개운동 거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도서관을 짓고 소극장까지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차후에 결정하고, 일단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는 필요하니까 당장이라도 하자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12억 원씩 들여서 설계하는 문제를 조금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2추에 바로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화장장이 유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전병선 위원 화장장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아직 못 나가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빨리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있고, 또한 현상설계를 하려면 현상설계공모기간도 있고, 또한 설계기간도 있고, 또한 설계하면 당선작에 대해서 나중에 입찰을 봐서 어느 사업자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을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가 화장장이 다 이전되면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토지매입 과정도 제가 좀 안 좋은 게, 모든…… 이게 지금 알짜배기 토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바로, 화장장 같은 데는 토지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다니까…… 이게 무슨 종중 땅이더라고요. 종중 땅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알짜배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주위의 토지값하고 다 같이 쳐야 됩니다. 그만큼 땅값이 상승된 거예요. 옛날 화장장 옆은 별로 누가 사지도 않고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획을 딱 세워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상승이 됐더라고요. 토지가격이.

이런 계획도 사전에 우리가 비밀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땅부터 매입하고 이런 계획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토지도 매입하기 전에 벌써 우리 계획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자기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못 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주위에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토지값이 엄청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해서 매입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측대로 가는데, 토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계획을 다 해놓으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 행정절차는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사업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 또 위원님들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습니다. 그러한 계획 없이 아무런 부동산을 저희가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계별로 이번에 설계해서 1단계까지만 하고요. 예산도 1단계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2단계는, 어차피 극장이니 도서관이니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되니까, 1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거듭 답변드리지만, 조화롭게 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맞추려면…… 저희가 일정을 보면 설계용역 준공이 지금 해도 내년 5월 말경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활용계획을 전부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림 아주 엄청나게 잘 그려왔어요. 설계도 다 돼서 온 것처럼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공모설계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억 원에 대해서 공모설계 한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그냥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토목이나 설계하는 것은 조금 압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제가 말씀……

○행정국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사업설명회 하기 위해서 조감도 식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개괄적인 것을 조감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상설계 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센터 한 데, 개운동, 무실동, 다른 데 한 데 엄청 많아요. 거기 해서 지금 설계비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자료 한번 달라고 했었어요. 비교해서 얼마 정도 해서, 이 건물 하는 데 대해서 설계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겁니다. 주민센터가 다른 데는 하나에 3층짜리이고 이것은 2층짜리로 나왔는데, 옆의 문화센터까지 같이 합친다면, 그것까지 포함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한 7, 8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1, 2억 원 정도 했지만, 그런데 여기는 설계비가 12억 원 올라왔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나중에 설계비가 더는 안 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야,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 설계비나 이런 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2단계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데, 문화센터하고 태장동 주민센터는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자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설계비용은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로 10억 원, 5억 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설계 대가요율이라고 그 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 맞게끔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나중에 이 설계비가 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예상하고 10억 원, 8억 원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과장님이, 국장님은 이상하게 나가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답변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상설계 공모비로 올라왔어요. 12억 원 1식으로 했는데, 그럼 1식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1식?

전병선 위원 1식으로 왔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1건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거 해봤자 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문제니까 여기서 끝내고 별도로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계비라도 좀 아끼고 1, 2단계로 나누자.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절감하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 따로 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 있어요. 시유재산 취득 3필지에 4,500만 원…….

○회계과장 박봉선 어떤……

권영익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유지 취득비가 있다고요. 3필지 4,500만 원.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시유지를 뭘 또 취득한다는 거예요? 도통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 박봉선 예, 귀래에 있는 땅은 양안치분교였어요. 양안치분교인 것을 93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원주시에서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

권영익 위원 아, 건물을?

○회계과장 박봉선 네, 건물을 임대해 주고……

권영익 위원 아니, 기부채납 받았는데 왜 재산취득을……

○회계과장 박봉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역사가 있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유지 건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권영익 위원 땅하고 건물하고 다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땅은 아니었고 건물만 받았는데……

권영익 위원 건물만 받았는데?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 건물에 개인토지가 점유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주한테 건물 때문에 매입을 해서……

권영익 위원 건물은 우리 시 재산이니까 땅까지 다 판다고 하니까 시가 취득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그래서 거기를 버섯종균장으로 사용하다가 종균장을 안 하면서 우리 회계과로 2013년도에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온 재산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오래전에 벌써 버섯종균장 이거 안 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안 해서 용도폐지가 돼서 2013년도에 회계과로 와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이게 점유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매각을 할 수 있어서 행정절차상…….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처분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회계과장 박봉선 네, 땅이 점유돼 있어서…….

권영익 위원 토지도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사연이 복잡하네요.

○회계과장 박봉선 복잡한 사연이죠.(웃음)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행정국장님이 다 했어. “뭔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1단계, 2단계 하는 것을 현상설계 공모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다 했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현상설계 공모를 그냥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왜 공모를 하냐 이거예요. 바로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지, 공모를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공모를 해요?

○회계과장 박봉선 공모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고요. 설계비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권영익 위원 글쎄, 왜 공모를 하냐 이거예요. 설계사무소에서 입찰방식으로 하든가 하지, 조금 더 특이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박봉선 조금 더 아름답고 원주지역에 어울리고 그런 것을……

권영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과업지시에 우리 태장1동에 유래되는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담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오, 이렇게 과업지시에 내려주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

○회계과장 박봉선 그런 효과도 있지만, 기본설계비가 2억 원이 넘으면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권영익 위원 2억 원이 넘으면?

○회계과장 박봉선 총 설계비가 2억 원이 넘으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억 원?

○회계과장 박봉선 예, 2억 1,000만 원.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12억 원이죠.

권영익 위원 아, 12억 원이지.

○회계과장 박봉선 그래서 공모하게……

권영익 위원 언뜻 제가 저거 하는 게, 우리 전병선 위원님도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자, 뭐하자 이런 말씀 나오는 게 바로…… 개운동 같은 경우도 무슨 공모로 했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상당히 설계비가 적게 들면서도 아름답게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잘됐다고 하고, 어쨌든 그렇게 채택이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도대체 얼마를 들여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개운동사무소는 공사비가 25억 원이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설계비가…….

○회계과장 박봉선 설계비는 1억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이것은 소극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도입시설이 있기 때문에 12억 원씩 가겠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다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해서 대략 이 정도 금액은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야말로 지역의 균형이라든가 조화 이런 것으로 봐서, 그리고 예산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시는 거냐 이것만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공모를 하는 것은……

○행정국장 박성근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하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주 인식하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지장물하고 토지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내 땅값이 어디든지 날로 올라가는데, 언제고 매입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게 맞다. 안 하려면 몰라도 어차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하고, 그야말로 국비 확보할 것은 책임지고 하셔라 이거예요.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나 이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도 조금, 딱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책임지시고 국비 확보할 거 해서 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어쨌든 설계는 내년 4월이나 5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한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설계비가.

○회계과장 박봉선 절차가 미흡해서·……

권영익 위원 절차도 그렇고, 사업시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모공원이 내년 4월이나 5월에 저쪽으로 이전된다는 조건하에서 저도 공감하고, 이제 사업시기는 도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겨울에 설계할 거 설계하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런데 요는 추모공원이 내년 4월에 가냐, 아니면 5월까지라도 가냐 이게 관건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 공공부분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추진부서에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게 겁이 난다 이거예요. 단 하나, 나는 그게 겁이 나. 왜? 진입도로 여태껏 해결 못 했는데, 다급하면 그야말로 의회에 다 공을 떠넘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다급하면 뭔가 정말…… 공공부분 다 됐는데, 이전해도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다? 이것은 제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거 시에서라도 먼저 닦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단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진입도로 우리가 먼저 닦고 할 테니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느니 뭐하느니 이런 식으로 합의돼서 한다고 하면 받기는 뭘 받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거 안 됩니다.” 동의 안 해주면 “이거 전부 다 의회가 동의 안 해줘서……” 이런 소리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그런 거, 제가 염려하는 게 없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협의 잘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하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저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토지대금 상승분 같은 것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씨네 종중땅인데 그분들은 땅을 언제든지 시에 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터가 언제 가도 갈 것은 알아,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토지상승분이 생길 거라는 감안을 하고 화장터 이전할 때까지 쥐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계획을 넣었다고 해서 토지가 급작스럽게 상승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언제 팔아도 시에 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터가 이전되면 개발할 거라는 감안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청 공무원들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 지역구라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맘도 아니고,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화장터가 그곳에 있었고, 그쪽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열원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전에 화장터에서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나서 화장터 옆 과수원의 사과에 새까만 그을음이 끼고, 그런 것을 옷에 닦아먹고 컸다는 분들이 이제 환갑을 넘고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화장터가 이전하면 우리 지역에 그만한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매지리 쪽으로 가는 지역에 100억 원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장1동은 반세기 동안 갖고 있었는데 100억 원이니, 뭐 200억 원이니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지역에 이렇게 행정문화센터를 크게 짓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 시장님한테 초도순시 때 - 한 201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 “이 화장터 이전이 될 때쯤에는 화장터 부지에 태장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50년 넘게 갖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전하면서 시가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힘의 논리로 가지 않고, 태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지어서 태장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지역 관변단체장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봐라.” 이렇게 해서 2년을 넘게 끌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시기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지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좀…… 절차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진짜 반세기 넘게 갖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대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은 태장주민들이 그것을 해결 못 하고 붙잡고 앉아 있는 관계 때문에 한 2년이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 뭐라고 올렸느냐 하면, 공모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공모를 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공모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계획안을 보면 몇 번의 수정을 했습니다. 벌써 모든 것을, 설계까지는 안 했어도 모든 것은 벌써 위치, 1차, 2차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어요. 공모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하고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공모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조감도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처음계획이 일부 조금씩 수정이 된 거지,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한 업체나 개인한테 현상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으로 해라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러시죠. 그거 우려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현상설계 공모를 하면 현상설계공모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공모설계비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아까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몇 번을 바꾸었잖아요. 위치를 어디에 해라, 어디에 해라. 위치를 어디에 놓고 그게 전부 벌써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공모를,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입찰설계로 하면. 그런데 왜 공모가 들어가요. 공모설계비도 1억 원이 별도로 들어가고.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병선 위원 아, 이렇게 안 하고 들어오면 또 바꿀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잖아요.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3차 안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안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 줘서 이대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입찰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공모를 하면 뭡니까? 모든 회사에 전부 오픈해서 다시 그려오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오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려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려온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치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의 단면이나 측면이나 지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거기 하나도 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설계를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담아져 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현상설계 공모에서 당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거 하나 그리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설계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조감도 그리고 이 정도 해서 구도 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거 누가 그냥 해줘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으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입찰 봐서 이 정도로 설계합시다.” 입찰공고 딱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 그러니까 쇼라는 거죠, 쇼.

○행정국장 박성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는 위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치만. 조감도일 뿐이고, 말씀드렸지만 전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병선 위원 국장님, 위치만이라고요? 여기는 면적까지 다 나왔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죠. 면적까지 하고 위치만 나왔지, 겉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질은 뭘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림만 하나 그린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층, 2층도 나오고 그런 거 없이?

○회계과장 박봉선 그런 부분도 그림이죠.

전병선 위원 이것은 2층으로 하고, 이것은 1층으로 하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런 것까지는 다 잡혀 있지만, 겉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병선 위원 아, 눈 감고 아웅 하지 말아요.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국장님. 그것을 해서 지금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주민설명회 몇 번 해서 바꾸었잖아요, 위치도. 그리고 층수도 복합단지는 2층으로 가고, 주민센터도 2층으로 가네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2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공모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 맞으면, 주민센터 5층으로 갖고 오는 사람을 여기에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 줄 때 주민센터는 2층에 몇 제곱미터로 해라 이런 것은 과업지시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을 어떻게 하느냐, 지붕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재질은 어떤 것으로 쓰느냐, 그다음에 그 내부의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담겨져 있지 않고, 그것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보다 그 지역에 맞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안전한 건축물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공모해서 한 주민센터가 어디어디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개운동사무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부분이요? 아, 대부분 어디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는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현재 청사는 개운동사무소가 공모해서……

전병선 위원 개운동하고, 또 어디 했어요? 개운동은 확실히 했고.

○행정국장 박성근 거기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데, 반곡관설동하고 봉산동하고 다 했어요. 공모 안 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입찰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현황도 여기는 어떻게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상태 같은 데는……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신중하게 했구나, 인정합니다. 주민설명회 해서 위치도 몇 번씩 바꾸고 이렇게 했다. 그게 벌써 공모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입찰을 하면 그 정도만 해서 하는데, 공모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공모하면. 그렇죠? 그런데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공모할 필요 뭐가 있어요. 위치 다 잡아줬는데. 거기 설계만 하면 됐지. 또 누가 바꾸겠다고 바꾸고 나면 말들이 많은데.

○행정국장 박성근 지금까지 답변드렸듯이, 단순히 과업지시는 위치, 층수, 면적 이런 것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면의……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전면의 재질, 지붕……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아는 척하고 자꾸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마이크 끄고 다음에 얘기해도 충분해요. 여기에서는 제가 예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답변하고 질의하는 게 싸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가 이거 갖고 예산 얼마 깎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나 행정국에서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나 난감해요.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안 하고, 예산이 1, 2푼도 아니고 190억 원인데. 우리 위원들이야 이런 예산 정도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이런 것은 같이 얘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을 뭐 하러 회계과장님한테 욕먹으면서, 행정국장님, 다른 시청직원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요. 말 안 하고 하면 “저 의원 최고예요.” 이렇게 나와요. 나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다른 데서, 어느 술자리에 갔는데 “뭐 전병선 의원은 화내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은옥 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도 우리 예산 전체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욕 얻어먹으면서 이 짓을 왜 합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득하는 거 3필지 있죠? 시유재산 귀래면, 그거 보시게 되면 임야인데 평당 계산하면 좀 셉니다. 제가 해보니까 산125-2번지는 평당 20만 6,000원이에요. 이게 임야이고, 보존녹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것은 더해요. 같은 보존녹지인데, 27만 8,000원까지 했어요. 면적은 작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을 아직 안 했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상한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감정평가회사 2개 회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할 텐데, 정말 감정이 적정하게 잘 나오겠죠. 그런데 예상보다는 임야가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닌가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냐 하면, 11억 원 되는 설계를 기초설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 인건비, 시간 투자하면 보통 설계업체에서 포기하고 안 올려요. 그럼 아마 몇 개 업체 안 올라올 겁니다. 먼저 현상공모 어디 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박봉선 개운동사무소.

김학수 위원 개운동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7개.

김학수 위원 7개? 하여간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사실 정말 빨리 매입해야지, 그쪽으로 하루가 다르게, 저도 얼마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로변 쪽으로 아파트 조경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토지는 빨리 좀 매입을 하고, 설계면은 사실 다른 동 청사 같은 경우도 그냥 입찰로 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압니다.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셔서 더 좋게 빼려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봉선 사업비가 많아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가 상당히 난해해서 업체가 나중에 당선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기 때문에 공모비에 대한 보상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비에 대한 보상도 1억 원이 같이 계상되어서 12억 원이……

김학수 위원 그러면 떨어진 업체들 보상 차원에……

○회계과장 박봉선 네, 다 주지는 않고요. 1억 원 범위 안에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7개 업체 들어왔을 때.

○회계과장 박봉선 저번에도……

김학수 위원 보통 얼마씩 줬죠? 들어왔던 업체들.

○회계과장 박봉선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오래 시간이 지난 거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간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회계과장 박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태장1동 행정복합공간 조성사업 현상설계 공모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논란이 많은데요. 어쨌든 1단계, 2단계 하려는 것도 좋지만 1, 2단계를 한 번에 다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 나가면서 곰곰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1단계 사업만큼은 우리 시 예산만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어쨌든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국비를 잘 확보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하고 뭐하려고 하면 뭔가라도, 기본적인 설계라도 돼야만 신청할 뭔가 있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 “우리 소극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만 갖고 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니까 우리 국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국비 확보하기 힘든데 맨 입에 아무 그림도 안 갖고 가서 “이거 우리 할 테니까 주시오.” 이러면 주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설계돼서 “이런 규모로 뭐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나마 거기서 검토라도 하겠지, 입만 가지고 하면 검토라도 하겠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상황이랑 단계 이런 것도 노출시켜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이렇게 1, 2단계 못 하는 게 국비 확보하는 하나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감사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회계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아침 지역주간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어느 독자가 익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봤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니까 그분 요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하는데 무슨 수당이 필요하냐. 그리고 1년에 1억 3,000만 원이 드는데, 입법예고 때 비용추계까지 다 올렸었나 보죠? 비용추계는 안 올라가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안 올라갔습니다.

하석균 위원 비용추계가 입법예고 때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억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알 정도이면, 그분은 현직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세 번째, 타 관변단체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건데, 그분이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알 정도이면. 그런데 그분은 자세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와 타 관변단체하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입법예고한 거하고, 또 이장·통장님들 매달 나가는 거하고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올리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은 성숙한, 또 지방자치시대에 좋은 거니까 10월에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다음 달 임시회 때 상정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국장님, 사전에 한번 나왔던 사업들, 기존에 한번 나왔다가 재차 상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해서 이 시간에 정말로 예산 심사만 해야지, 과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재차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답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도 성숙한 민주주의 회의방법이니까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옛말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 못 쓴다는 말씀 아시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곽희운 위원 아마 오늘 회의하면서 나온 태장1동 행정복합공간센터 짓는 거, 여기를 두고 말하는 거 같아요.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절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안 됐고, 내년 4월에 중앙투융자심사 올리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중앙투융자심사가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또 되리라는 보장도 없으시죠?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실상은 그런 행정절차들을 다 마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죠. 그게 행정절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추모공원 건립사업이랑 이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실무해당부서에서는 내년 4월에 준공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진입로 문제예요. 지금 민간부분에서 공사하는. 그런데 지난주에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이번 달 말쯤에 어느 정도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확답이 없어요. 담당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될지 확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저쪽 사업은 지금 확실성이 없고,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하고. 판단의 기준이 같이, “이쪽 것은 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야 됩니다. 이게 절차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되는데, 저쪽에서는 불확실하다고 답변하고,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참 저희가 심의하기가 난감합니다. 저희로서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원님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부서하고 계속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래서 “원래는 내년 연초였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내년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한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저희는 현상설계 공모 용역 준공이 올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번 달 말쯤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진입도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나 아니면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바로 착수할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딜레이 시켜서, 좀 더 심하게 늦어지면 명시이월이라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외부 쪽에서 듣는 내용으로도 문제 해결책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준공하면, 일단 추모공원을 준공하고도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준공해 놓고 왜 운영을 못 하느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먼저 도로 확보하고 나중에 민간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확률이. 저는 거의 그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민간에서 해결책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회에 계속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총괄표 25페이지 보시면, 추경에도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통세 같은 경우도 22% 증가되고,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은 350%가 늘어났는데,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근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 민간 그게 80%를 예치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420억 원인가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해야 돼서, 이번에 210억 원을 추가로 부담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중앙공원 부담금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보통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기별로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정체돼 있거든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보통세 세입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 예측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측이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과소 계상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주민세가, 여러 가지 기업이 이전을 하고 오픈을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혁신도시·기업도시 준공으로 대형 건축물들이 많이 생기고, 그 외의 지역에도 아파트상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세입이 늘어났고, 또한 공시지가가 한 4.9% 작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은 한 4%, 공동주택은 한 6% 가량,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수입이 늘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작년 동기대비 약 6,300대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담배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갑당 641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1,007원씩 세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딱 맞추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세입결함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상당히 세입을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과잉 계상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이게 과소계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전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세입세출 예측모형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업무과장 문태수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9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7∼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이화학 실험실 시약 및 기재, 또 미생물검사 배지 및 기재,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장비유지비인데, 원주시에 수질검사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연세대하고 저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과장 문태수 환경친화기술센터 그쪽하고……

하석균 위원 한 4, 5개 된다고 들었는데 2개밖에 없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두 군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친화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하석균 위원 두 군데. 그러면 수질검사소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소에서는 지금 실험실도 있을 테고 거기에 실험하는 인력도 있을 테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저희 인력은 6명입니다. 6명이고, 이화학 분야하고 미생물 분야 이렇게 나눠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화학 분야하고 미생물 검사 나눠서 돼 있고, 그다음에 장비나 시약 및 기재 이런 것은 수질검사소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수질검사기관하고 원주시하고 자주 좀 교류도 합니까? 수질검사가 꼭 먹는 물만, 우리가 먹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약숫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하음용수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수질검사기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정확도.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중요한 건데, 원주시하고 수질검사기관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합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원주시하고 별도 기관이 아니라 원주시 산하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업무과 내에 먹는 물 검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하석균 위원 그러면 저쪽에 약수터나 지하음용수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나가서 합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저희가 유료, 무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료로 신청하거나 무료든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 검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수질검사기관 같은 데서 대행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과장 문태수 아니요.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읍면지역 신설계량기 차량 검침 시스템용 디지털 미터기 구입하고, 18페이지에 자본적지출 항목으로 읍면지역 신설계량기 차량 검침 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이 두 항목은 매칭해서 지출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디지털 미터기는 차량 검침용에 필요한 건데, 읍면지역에 옛날 기계식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다 바꿔서 검침하는…… 이동거리가 읍면지역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량 검침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 계량기를 읍면지역에서 좀 농촌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차량에 검침키트라는 장비를 실어서 반경 700m 안쪽에는 자동으로 검침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300개나 구입하는데, 각 가구마다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가구마다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차량 검침 시스템은 차량에 달린 거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니요. 거기도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하고 옥외검침 단말기를 또 설치해서 저희가 차량에 탑재한 검침키트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면 차량의 장비에 안테나가 작동해서 원격으로 디지털 계량기에 신호를 주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배터리가 작동돼서 저희 차량 내의 태블릿 통신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서버에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필요한 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한 6,000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요. 읍면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이 자꾸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보급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신설 계량기가 설치되면 이것도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이세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자본적지출 항목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마이너스 8억 원?

○업무과장 문태수 예, 8억 원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8억 원 정도 돼 있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건가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니요.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적지출 이것은 자본예산이거든요. 자본예산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예비비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됩니다. 여유자금에서.

위규범 위원 지출이 많아지면?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업무과장 문태수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위규범 위원 아, 예비비가 여유……

○업무과장 문태수 지출이 많아지니까 예비비에서 또 지출을 해야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익 났던 잉여자금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8쪽,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 지출예산은 20∼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중에 호저면 광격리 샘골, 그다음에 신림면 송계리 송계마을 급수시설 관로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공사입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호저면 광격리 샘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을상수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마을에서 또 추가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신림면 송계리 송계 관로공사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마을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에 기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당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용곡리가 3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 보면. 앞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광격리 샘골 부분은 저희가 원래 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로 책정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송계리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는 6억 원이 섰습니다. 6억 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용곡리 예산이 감액돼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용곡리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 7,000만 원이요.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시설 확충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충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달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회계 체계이다 보니까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상수도에만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신설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특별회계 20페이지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번에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수탁공사를 받아서 가옥에 수도 신청을 하게 되면 수도가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이 공사비를 다시 수도 공사를 하는 업체에 – 수도공사죠 - 돌려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수도공사가 끝나면 수용가들로부터 이 돈을 받고 다시 이 돈을 수도공사에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급배수관 시설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취득에 계상이 돼야 되는 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위규범 위원 추가적으로 이번에 3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더 늘었죠?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8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억 원이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안창리 관광지 다리 건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3억 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99쪽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3∼19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마을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동 진로아파트 옆에서 명륜1동 향교 쪽 행복한마트 넘어가는 그 관이 좁아서 봄에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가압공사를 했습니다. 진로아파트 담벼락 밑으로 가압공사를 해서 그 위에 원여중 넘어가는 그쪽의 몇 집이 물이 그래도 지난번보다 잘 나오는데, 그쪽 지역 관을 보니까 원동에서 올라가는 관이 있고, 또 체육관 쪽에서 올라오는 관이 있고, 또 동성아파트 쪽에서 하는 관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진로아파트 옆에 가압공사를 해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때 조금 큰 것을 묻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했어요. 근본적으로 그 동네가 고지대인데 물이 아주 안 나와요. 그래서 원주시내에 물이 안 나오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지금 그쪽 동네 무슨 계획이 없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 동네는 과거부터 지대가 높다 보니까 수압이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압펌프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그 지역이 아니고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수압이 약한 곳은 하수과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에서 펌핑을 해줘야 됩니다.

허진욱 위원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그것은 그 아파트에서 가압펌프시설을 해서 고층으로 쏴 올려주면 되거든요. 아파트 내에서.

허진욱 위원 20층 아파트인데, 샤워기에 물 나오는 게 비누가 씻겨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수과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단지 안의 것은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허진욱 위원 아파트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하수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들이 하수도 민원은 각 구역별로 담당하는, 매년 구역을 담당시키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동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긴급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마다 업체가 선정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어제 저녁에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민원 들어와서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어디요?

전병선 위원 밤 한 11시 넘어서 수도관이 파열됐는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단구동 오거리 있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수도 쪽은 우리가……

전병선 위원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상수도 같던데, 밤에 한 11시 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기동수리반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자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기동수리반이 있는데, 그 기동수리반 직원들이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뛰쳐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파열이 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며칠 전에 단구동에서 민원 하나 왔었죠? 파열돼서 도로정리를 해줬는데 그게 좀 낮다고, 물이 흐르는데 그거 해서 이런 민원 하나 안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인이 저한테 사진까지 해서 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민원인들은 자기가 신청해 놓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어차피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한 입장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입장으로 계속 민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민원인이 알아듣도록,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것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사제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디어디 지역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쪽은 흥업지역을 대부분 다……

위규범 위원 흥업지역 전체 대부분을 커버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에 담당과에서도 몇 번 넘쳐서 고치긴 고쳤었나 봐요. 그런 뒤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자꾸 넘쳐서…… 그 광터지역이 굉장히 저지대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도 물이 자꾸 역류한다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들이 그쪽의 하수발생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불명수가 좀 많이 유입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수는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한, 찾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유동적인, 학생들이 방학 때는 집으로 갔다가 개학하면 다시 오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하수량이 일정하지 못하고 변동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하수량을 계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찾아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하수처리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처리구역 내에 대학교가 3개나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서 정확한 하수량 계측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런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빗물하고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수도를 묻으면 불명수 유입량을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라는 게 상수도처럼 그렇게 연결접합 부분을 딱 치밀하게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명수 유입을 보통 한 20%는 저희들이 봅니다.

위규범 위원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다른 데서 빗물이 유입되는 양이 한 20%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지하수가 유입되든가 빗물이 유입되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시 점검하셔서 필요하다면 시정·개선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제가 소속해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내년 3월 24일까지 그것을 완료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일정한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가축제한구역 이래서 건축행위도 상당히 까다롭고, 축산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과거부터 해오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권영익 위원 신규는 안 되잖아요, 신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500m 이내, 2km 이내 이렇게 거리제한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어도 500m 이내라 그러면 절대 불가고요. 2km라 그러면 몇 두 이하 이렇게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양성화하는 기간 내에 양성화하려고 하면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증축을 했다든지, 먼저 것은 양성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증축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것을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가 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축산농가, 물론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하지만 최종 방류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BOD니 이런 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적합한 기준으로, 상수도 쓰는 데 지장이 없게끔 방류를 한다고 하면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과에 그런 업무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자원과라든지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최종 방류를 어느 정도 수질기준으로 해서 방류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축산농가에서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적합하게 수질을 방류하면 관계없다’ 이런 회신을 받았는지,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본인들은 적절한, 법적인 수질기준 내에서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딱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무조건 제아무리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권영익 위원 환경부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적합한 수질로 방류하면 이상이 없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계장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전혀 지장 없이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설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법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재고의 가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세출예산안은 341쪽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게 이마트 앞에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원래 도로는 원주I.C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업 인터체인지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 중에 남원주역세권 있는 구간 1.26km를 현재 30m로 돼 있는 것을

43m로 확장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확장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위규범 위원 남원주역세권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금년 말까지는 토지보상이 끝납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현재 상태는 토지보상에 관한 것은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요. 감정평가를 아마 10월 말경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통보가 나가면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돈이 지급되는데, 금년에 보상이 다 되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위규범 위원 원래 계획상은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상금은 나가는데, 보상이라 어차피 협의를 해줘야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공은 12월 중순 정도에 착공식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제반절차들은 다 이행이 된 거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돼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말경이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승인 고시하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실시계획인가만 나면 이제 절차는 다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세출예산안은 342쪽, 3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34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라 하면, 그러면 군사시설로 확정된 구간에 있는 땅을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그 밖의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 밖의 진입하는 입구 전까지 저희가……

허진욱 위원 아, 경계점 밖의 겁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허진욱 위원 시유지에는 도로까지 우리가 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협약 당시 그렇게…….

허진욱 위원 협약 당시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유지보수공사 시설비가 1,000만 원인데, 갑자기 뭘 보수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3년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파손이 많이 돼서 그것을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아, 이미 했던 게 파손돼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군지사 이전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다 우리 시비로 집행하게 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진입도로는 시비로 집행하고요.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 국방부 특별회계 그것으로 집행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3,140억 원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주 전체 그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진입도로는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위탁을 해서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위규범 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될 예정이죠? 이주단지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이주단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위치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주단지대책위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진행돼야지 또 나머지 공사들이 진행되지 않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전체 공사도 지연될 수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규범 위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토지보상은 다 완료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한 86% 정도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86%, 그 정도만 돼도 되잖아요. 이상이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부터 할 예정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규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원주중앙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시비 1,82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건설국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비 20억 6,533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공중보건의사 관사 매입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리모델링 시비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4억 2,353만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규 방금 위규범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규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성규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권영익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아

기 획 예 산 과 장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김장섭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장권명회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 신 기 업 도 시 과 장김치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