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
- 5.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 4.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 5.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 6.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 7.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3)
-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13시3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13시3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에서 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실적 자료 제출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호에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음에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보조견 데리고 한지테마파크 들어가는 것 규제하던 것이 규제가 풀리는데,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치악예술관이나 박경리문학관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 과 소관에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개정 권고를 받아서 저희는 한 것이고요. 다른 과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주시 조례가 전부 같으니까 보조견을 데리고 박경리문학관 같은 데 간다고 하면 거기 역시 똑같은 조례로 규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 실·과에서는 똑같은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위원장 황기섭 특히 우리 박경리문학관 같은 데, 치악예술관 같은 데는 객석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데는 제한하면 어려움이 있겠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 같은 경우는 한지테마파크가 안에도 있지만 밖이 공원처럼 구성되어 있고, 의자도 있어서 이런 규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13시4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2017년 4월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의 경우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상위법상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을 삭제함과 같이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37조로 규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는 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 구역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상인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수익금 사용 및 정산, 위탁취소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였고, 11쪽과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수유실 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추가하는 권고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들 때마다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을 항상 체크하셔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저희 조례를 컨설팅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 것을 컨설팅 했는데,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조례 목적이라든가 용어정의 그런 것을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다가 저희 조례에 넣었는데,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을 두 번씩 어떤 조항에 넣는 결과가 돼서 꼭 필요한 사항만 넣어야 된다. 입법 컨설팅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위법에서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정리해서 뺀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보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날 정도로 세세하게 검토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올해로 세 번째 개정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상위법하고의 중복, 그다음에 규제……
○김학수 위원 아까 초기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4월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법제처 입법 컨설팅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 6월에 개정하고, 7월에 개정하고, 지금 9월에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먼저는 부분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없는 규제 때문에 개선한 것이고요. 이것은 조례 전체를 컨설팅해서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조례 가지고 4, 5개월 만에 세 번째 조례 개정이에요. 맞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6월에 했고, 7월에 했고, 지금 9월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할 계획은 없죠? 이렇게 한 조례 가지고 1년에 세 번씩 개정안 내는 게 드물어요. 그때그때 세심한 검토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했을 때, 6월이나 7월에 제대로 했다면 지금 개정 또 안 해도 되잖아요. 7월 조례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사실 이번에는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조항이 많이 줄었어요. 조항을 많이 삭제를 시켰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열몇 개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당히 많이 삭제가 돼서…… 삭제한 것 중에서도 필요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삭제한 것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 정의하고 있고, 거기에 내용이 다 있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조례도 그렇게 개정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먼저 것은 규제 완화, 상위법에 없는 규제를 우리가 전통시장 등록을 하는데 취소조항 같은 것은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한 조례 가지고 1년에 세 번씩 개정하는 조례가 흔치 않다는 것, 그래서 한 번 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올린 것 중에서 검토결과 여러 조항을 수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수정동의 해야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의 “법 제14조”를 “법 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농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와 제8조(농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의 “농민직영매장”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농어민직영매장”으로 수정하며, 제7조제2항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8조제1항에서 인용된 “제29조제1항제12호”는 본 조례와 관련 없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며, 제13조(수익금 사용 등)제2항의 “원주시”를 “시”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13시5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은 3억 원이 되겠으며, 현금출연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세부 사업내용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용역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생태계 참여자의 육성 전략 로드맵과 인프라 조성, 원주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유망시장 발굴 및 관련 R&BD 중장기 전략 로드맵과 인프라 구축, 원주시 도시 발전과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출연 동의안과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2017년도 출연금을 지급, 조속히 용역을 발주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응하고, 태동기 디지털 헬스케어시장 선점 등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최근에 원주 디지털 의료기기산업이 계속 고속성장을 하다가 최근 3년 들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신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을 발굴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우리 미래 먹거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란 것을 누구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과장님도 현재 정확히는 모르시죠? 연구용역이 나와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앞으로 중장기전략이나 로드맵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큰 회사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성장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력이 있다면 이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밸리 자체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하기 위한 장비 지원 그런 정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잘 연구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고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 맞죠? 연간 출연금.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용은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셨죠? 2015년도에 전체 출연금이 9개 사업에 41억 원, 전년도에 7개 사업에 38억 원, 올해 9개 사업에 65억 원, 전년도보다 의료기기산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용역비가 다른 출연금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2차 추경에 하다 보니까 3억 원을 전체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용역비는 처음이에요. 출연금 중에. 그렇죠? 근 3년 동안 용역비는 처음인데, 이런 용역비는 미리 본예산에 세우면서 도비나 국비를 같이 딸 수 있도록, 향후 용역비를 세운다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도 예산실하고 테크노밸리에서 원장님이 지사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도 예산과에서 용역비를 도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중간에 추경 때 세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지방공약사업에 디지털 헬스케어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 그 꼭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해서, 제안해서 그 사업비를 따와서 우리가 밸리를 운영해야 되고 기업을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산업부에 잡힐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꼭지꼭지마다 산업부에서 공모를 한다든가 요청이 있으면 그 꼭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수 시비로만, 급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빠르면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부터 계속 자료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틈틈이 자료를 주고는 있는데 세부적이지 못하고, 큰 틀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출연시기가 10월에서 올 연말 안에 출연을 하려고 하는데, 기왕 이렇게 됐다면 빨리 출연을 하시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물은 언제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내년 상반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용역이 잘 진행돼서 중간검토도 잘 하시고 해서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료기기테크노밸리산업단에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기업에서 연구사업비라든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이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을 주려면 연구용역 업체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업체하고 사전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 업체가 ‘딜로이트’라고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의료기기 시장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용역도 많이 했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존 용역업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의료기기테크노밸리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한테서 효율적인 사업개발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의 생각을 배제시켜 놓고 너무 동떨어진, 추상적인 결과만 갖고 나올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보고할 때 다 참여시킵니다.
○이상현 위원 용역을 발주시킬 때는 원주시에서 필요한, 그 업체에서 필요한 생각과 구상을 같이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용역업체를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발주를 시켜서 두세 군데로 나눠서 받아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전에 의료기기산업비전 2030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1억 5,000만 원인가 주고 했는데요. 국내업체에서 했는데, 보면 내용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기업과 같이 참여해서 중간보고를 할 때에 같이 할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들어갈 때 한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주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자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일정 수급이라든지 노력비나 개발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세 군데를 발주를 해서 취합을 해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딜로이트’라는 용역회사는 글로벌회사여서 그런 것을 다 아우를 겁니다. 국내에 있는 두세 개 업체에서 나눠줘가지고 합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국내 의료기기테크노밸리사업단이 우리 원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빼가지고 오는지, 그 사람들을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같이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난감하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비밀로 하는 것은 비밀로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때는 까놓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번 용역비를 신청한 것은, 국내에서 이런 용역을 한 선례도 아직 없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초기단계입니다. 외국기업들도 일부만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데 오성이나 대구하고 같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만의 그걸 만들어서 나중에 산업부나 보건복지부, 미래부, 또 그쪽에서도 자료 요청하고 저쪽 첨복단지 쪽에서도 요청하고 그런 것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저희만의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리가 기껏 시비 들여서 한 용역이 다른 시·군, 시·도가 덕을 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개를 하지 않을 예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힘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과업지시를 하실 것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과업지시 해야죠.
○위원장 황기섭 과업지시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하셔서 과업지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지원 용역비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14시1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례에 맞게 개정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7조, 8조, 9조 및 10조를 개정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또 안 18조에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30% 이하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희한테 관광진흥 조례에 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을 주신 단체가 있으시네요.
○관광과장 전민식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희한테 자문이 왔는데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문을 주셨는데요. 위원회 중에서 여기서 시의원이 빠져 있어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었던 시의원이 여기 빠져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주셨고, ‘시의회 추천 시의원이 당연히 참여하는 게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관광분야 전문가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해야 한다. 또 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을 향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사실은 다 이래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우리 시의원이 없어요. 시의원이 없네요.
○관광과장 전민식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광분야 전문가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위원회가 잘못하면 이해집단의 의견에 따라갈 수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분야 전문가 비율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자문위원회 부분이 관광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관광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3분의 1 이런 부분보다 저희가 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셨을 때는 많은 우려를 해서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전민식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이은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원주시의회 의원이 빠지고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문제는, 옛날에 한번쯤 농담 삼아 나왔지만, ‘왜 원주시의원은 수당을 안 주느냐?’ 차원에서 이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수정한 것인지……. (웃음) 그래서 문구를 수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들이 바뀌었는데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분해서 했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입법례에 따르신 건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다른 입법례에 따른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18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인데요. 여기에 저희도 신설규정으로 안으로 넣으셨는데, 미취사 객실 허용비율기준이 상위법에 “총 객실의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에 보시면, 괄호 안 규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안 정하고,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다시 또 위임을 한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원주 도시지역에는 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콘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속초 같은 경우도 도시지역에는 콘도가 없더라고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땐 안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지역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오게 되면 호텔 쪽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이 없는 부분이고,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있는 부분이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로 해서 아예 자율성을 줬더라고요. 업체에다가. 그럴 경우 도시지역 같은 경우 호텔하고 마찰이 생기면 업체에서 1%만 미취사 시설을 넣어도 전혀 문제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시장이 정한다.’로 했고, 상황을 봐서 시행규칙에 넣든지……. 변수를 감안해서 ‘시장이 정한다.’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은옥 위원님이 하신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부분, 또 시민을 대표해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고민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14시2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원주시 관광사업자·관광단체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이 참여하는 원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관광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는 관광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부터 10조까지는 관광협의회 임원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의를 구하게 되면 설립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단체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설립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단법인 웰컴투원주관광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으로 하게 되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웰컴투 측에서 발기를 해서 전체를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가 주가 돼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든지 간에 발기만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웰컴투는 법인등기를 언제 했죠? 작년에 했나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립했던 법인이라서 서로 갈등의 관계로 만들지 말고 협조를 해서 좋은 관계로, 이미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아마 웰컴투에서 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요. 안 2조에 보시면,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미 그것은 관광진흥법 제48조9의4항에 보면 협의회 업무에 대한 것이 쭉 나오거든요. 1항에서 5항까지 똑같이 나왔는데, 굳이 여기에 명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묶어서 ‘법 제48조9의4항에 따른 업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간결하고, 요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하고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떠실지?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문체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준칙을 저희가 준용해서 만든 겁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대체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똑같은 것을 그대로 옮겼거든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래도 기능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제3조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뒤에 보면, 관광진흥법이 있기는 한데, 어떤 정도로 하고 계세요? 지원을?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재정지원하겠다는 지원근거는 마련해 놨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단법인이 구성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 겁니다. 강원도 관광협의회가 제가 알기로 250여 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재정에 관한 사항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정관도 거기에서 만들 것이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부분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운영비의 일부?
○관광과장 전민식 예, 운영비의 일부.
○이은옥 위원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도 있고……
○관광과장 전민식 납부하는 회비도 있고, 수익사업도 하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정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에 정관에 대한 정관안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조례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시티투어 쪽에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어때요? 어디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관광과장 전민식 시티투어버스요?
○김학수 위원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원한 건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은……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관광과장 전민식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김학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추후에 시티투어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관광과장 전민식 시티투어버스는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겁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도 보조금 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사업보조금이고 운영비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대줄 수가 있어요? 그전까지는 없었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아까 잠깐 인원수 얘기가 나왔지만, 인원을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지 않나. 10명 할 것도 아니고, 50명 할 것도 아니고, 도 같은 경우는 250명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관광과장 전민식 운영이라든가 근거만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회장님이나 임원 측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임원회 구성, 회장의 직무, 임원 임기, 임원의 해촉,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다 두면서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둔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을……
○관광과장 전민식 이것을 인원을 둔다고 하면 관광사업자나 관광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제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학수 위원 단체가 많으면 단체의 회장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아니요. 회장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의 규정을 안 두면 200명 해도 되고, 500명 해도 되고, 700명 해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그렇게까지야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막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둬야 되지 않나.
○관광과장 전민식 나중에 정관 만들 때 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정관을 만들게 되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 그쪽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원수를 대략 100명이다, 150명이다 이런 정도는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제 생각에는 인원을 딱 잘라놓으면 더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오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안에는 임원 구성이나 회장의 직무, 재정 지원, 임원 임기까지도 나오고 임원 해촉까지도 나오는데, 협의회 운영하는 것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에 어느 정도 인원의 상한점을 꼭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죠?
○관광과장 전민식 예.
○김학수 위원 가까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죠?
○관광과장 전민식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데 찾아보셨어요? 몇 명이나 돼 있는지?
○관광과장 전민식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문체부 가이드라인으로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있는 준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정관 만들 때 정관 안에는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것은 꼭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방만하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지 않게……
○관광과장 전민식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정도로 정했다.
○관광과장 전민식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분들이 주로 뭐를 하냐 하면, 법인을 구성해서 결국 원주시에 지역관광 홍보를 우리가 할 테니까 요구를 해서 안 주게 되면 인원이 많으면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2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1번, 2번, 3번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일을 달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인원이 적으면 몰라도 부시장님이 공동회장이 된다고 해놨으면 인원 규정을 생각해 보고, 나중이라도 조례로 인원을 확정할 수 있나요? 조정을, 조례로?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이왕이면 발기인을 크게 합시다.’ 해서 많은 회원이 확보돼서 한다면 일은 잘 되겠지만, 이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주시 관광업무에 대해서 ‘마케팅을 우리한테 전부 달라.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하지 않느냐?’ 왕왕 이런 실력행사를 해서 갑이 될 수 있어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인원을 어느 정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인원을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나? 인원이 많이 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인원을 제한했으면 하는데…….
아까 김학수 위원님이 했듯이 기본 운영부터 세부내용까지 다 들어왔는데, 결국 이게 된다고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정액을 관광협의회에, 사업도 수익사업을 줘야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관광과장 전민식 수익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사업을 주는 것만은 아니고, 관광 관련 개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마케팅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익사업은 관에서 주는 수익사업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기섭 대체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수익사업을 그분들한테 운영해 줘야 되니까 그 수익금하고 회비하고 그것으로 운영해 나갈 것 아니야. 그런데 인원이 많고 없다고 하면 ‘회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결국 시비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몰라도 사단법인 구성하는데, 부시장님이 공동회장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따른다고. 다른 건 몰라도. 그럼 예산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인원이 많으면 예산지원폭이 많겠지. 지금도 행사한다고 하면 1,000만 원씩 얼마씩 예산을 반영하는데, 한번 반영하면 매년 반영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스럽다 이 얘기지.
○관광과장 전민식 재정 지원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다른 경비는 지원해 줄 계획이 아니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시니까 잘하시도록 하시고……
○관광과장 전민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위규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3)
(15시1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위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위규범 의원입니다.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해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해당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설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부과·징수규정을 명시하여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신고에 대한 시설물의 즉각적인 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시간·이용제한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즉각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건강체육과장 안명호입니다.
비용추계는 저희 시에서 유지보수 하나 읍면동에서 하나 같은 사항이라서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441개소에 1,713점 내지 면이거든요. 이것을 마을체육계가 담당자 1명, 담당 1명,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 주고 고장 났다고 하는 것 저희가 보수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441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업무가 건강체육과에서 하던 게 읍면동으로 이관되었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보수하고 신설은 저희가 계속 하고요. 관리만 넘어가는 셈이죠.
○위원장 황기섭 조례대로 관리대장도 작성해서 거기에서 다 지원해 주고?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위원장 황기섭 그럼 건강체육과 업무는 좀 수월해지겠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지금보다는 그런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고장이나 보수해야 될 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해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위원장 황기섭 관리가 넘어가도 결국 수리나 시설개선은 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예, 그런 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읍·면·동장들이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이의 달거나 업무 늘어났다고 문제는 제기 안 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위원장 황기섭 큰 문제 없겠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다만 운영시간인데, 운영시간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05시면 사실 이른 시간이거든요.
○위원장 황기섭 아, 맞아. 읍면동 공무원들 9시 출근하는데, 아침에 하는 사람은 보통 6시 반쯤이면 운동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관리를 누가 해 주나? 그냥 알아서 하나?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이른 시간은 야외운동기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봉화산 풋살족구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일부는 그런 것 있습니다. 배수지에 있는 것.
○위원장 황기섭 그런 것은 누가 열어주고 관리해 주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건강체육과장 안명호 거기는 운영시간이 너무 이르면 주변에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시간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어차피 어디선가 원주시에서는 관리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위규범 의원님 좋은 것 발의해 주셔서 시민한테 편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규범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2)
(15시1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 대상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지정에 대한 고시만 있기 때문에 안 제3조2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규제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한 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제한구역 설정하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5년에 한 번씩 용역 준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제한구역 설정된 것을 도면화 작업하는 것으로, 5년 전에 용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별도 규정은 없고요.
○조창휘 위원 2013년도에 설정을 해놓고 5년에 한 번씩이라고 해서 내년에 다시 설정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 용역을 줄 때 원주지역 축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먼저 주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별도로 용역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도 이런 조례상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증축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면밀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하다가 축사면적을 늘리고자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법률인가 그것을 떼어보니까 제한구역으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축사를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임의대로 용역을 줘서 설정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정부 안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제한구역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이미 지정이 돼 있던 거고요. 저희가 도면작업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계획이용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제한구역, 절대·상대구역 이런 게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증축을 한다든가 하려면 일일이 시에 전화 걸어 물어보고 관계법을 뒤져보고 이래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도면화 작업을 해서 국토계획이용확인원을 떼면 ‘여기는 상대구역이다. 절대구역이다.’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아, 내가 여기에 할 수 있구나. 없구나’를 시민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축산농가들은 그전에는 그걸 떼도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는 지을 수 있겠구나.’ 판단했는데, 어느 날 떼어 보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14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냐?’……
○환경과장 박경아 이미 다 그려져 있던 것을 변경하거나 그러려면 당연히 공청회나 그 지역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그릴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도면작업만 하자.’ 이렇게 돼서 도면작업만 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다시 용역 줄 계획은 없는 거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존에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를 해제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시에 요구했을 때 변경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변경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련하는 거죠. 이 절차가 생기면 주민들 의견수렴, 관련 업에 있는 분들 다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부칙이나 세부지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조창휘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돼야 경쟁력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지정 또 변경, 해제에 관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안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이나 해제할 경우에는 경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요구를 거친다든지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법에서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변경될 때 라인 이런 게 변경이 되게 되면 축사를 이전할 수 있잖아요. 이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위해제거 등을 이유로 해서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전할 때 보상절차가 뒤따라와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환경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축사들도 사실 있어요. 예전에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환경과장 박경아 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위규범 위원 이게 발효가 되면 변경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충분히 타당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가지 사례에 들어야 되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쭉 있었던 민원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고,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인근 경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증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주민들한테 동의받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죠. 이것은 제한구역 변경할 때만 받는 것이고요. 증축은 상관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증·개축이나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개축에 대해서는 언젠가 해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분야별로 상충되는 게 있어서 조율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산경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나서 조례 발의를 해야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관 광 과 장전민식
건 강 체 육 과 장안명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환 경 과 장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