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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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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4.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4.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주시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부록

(10시11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감소와 10% 이내에서 증가에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으로 안 제10조제11호와 제12호에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 관련 운영상 미비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근거와 개발행위에 따른 성토, 절토, 사면의 투영면적의 합계가 25% 이내에서 허가하도록 하여 난개발 및 재해를 예방토록 안 제19조제1항제2호․제5호, 제26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세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 폐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여 심의 제외 대상과 또한 공장 등 건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행위 규모를 안 제26조2, 제26조3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9조 허가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 제17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도록 안 제26조제2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녹지·보전지역·생산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20~30% 이하로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 제50조제5항에 반영하고, 여섯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어 이를 안 제30조 별표4에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거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옥외 골프연습장 행위 제한을 안 제30조 별표4, 별표5를 개정하고, 여덟 번째 상업지역 내 숙박·위락시설의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산정 기준을 50m에서 30m로 완화하고 거리를 완화하는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하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또한 이격거리 기준은 최단의 주거지역 대지의 경계와 위락시설의 대지의 경계의 최단거리로 하여 거리산정 기준점에 대하여 명확히하고자 안 제30조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13쪽에서 52쪽이며,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9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46호로 제출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2쪽 ‘사’목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거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옥외 골프연습장 행위를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건축법 시행령상에는 주거지역에 옥외 골프연습장이 가능한데, 저희 조례에서는 이번에 신설하는 게 주거지역 내에서의 소음 진동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는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영서고등학교 골프연습장 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전병선 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은 그 바깥쪽하고 약간 벗어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서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조례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례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영서고등학교 시설 내의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학교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을 신설하고, 준공 때 시장한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난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28억 원의 사업비로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영서고등학교 골프연습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약간 강화된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 행위를 제한한다고 강화했는데,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영서고등학교에서 골프장 신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진성서를 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측 의견하고 민원 관련 의견하고 서로 협의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만일 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학교시설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과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원주시장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90년대 말인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생겨서 학교시설 내에 시설결정이 된 부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시장이 협의 안 해주고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저희한테 건축물대장만 통보해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 골프장을 시설할 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받을 때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 골프장업을 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별도로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까지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조치받는 것은 없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전에 영서고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돼야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법령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민원이 제기됐고, 또 이번에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해제했을 때 검토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끝나면 그다음에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음에 국립공원하고 영서고등학교 건하고 불합리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안건으로 다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안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거생활 피해”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일반주거지역은 시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소음․진동관계, 도시미관 관계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고, 영서고등학교 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돼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영서고등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이 요즘 한창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까 봐 규제하는 것이고, 현재 영서고등학교는 현재 농림지역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학교시설 용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농림지역인데 학교시설 용지로……

○ 도시과장 고명균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다음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게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쪽에서는 골프연습장하고 나머지 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주차장 부지로 바꾼다. 그 주자장 부지로 쓰려는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게 골프연습장이 순수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시민들 뜻이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 체육관 앞에도 부지가 있는데, 굳이 학교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원주에서 제일 큰 골프연습장인가 봐요. 높이가 50m면 경관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은 뒤로 넘겨줬으면 해요. 오늘 여기에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제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실행계획서를 영서고등학교로부터 받았는데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업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정면 입구에 농림지역 6만㎡를 주차장하고 잔디실습장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전국 FFK 전진대회를 영서고등학교에서 개최하도록 계획돼 있답니다. 그래서 2,000㎡에 80여 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준비하는 것이고, 잔디실습장은 영서고등학교 측에서 골프학과 신설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하고 잔디실습장을 연계해서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실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기 발주한 골프연습장 높이가 42m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망권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영서고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학교 측하고 주민들이 서로 Win-Win 할 수 있게 상의해서 원활한 타협이 이뤄져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경사도가 17도 미만, 그다음 도시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26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경사도가 무의미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7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미만에서 25도 사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지역 외,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도시지역?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지역은 17도 미만으로 규정했고, 17도 이상 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7도 이상은 경사도 제한을 전혀 안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나름대로 용도를 지정할 때 이미 개발이라는 전제를 깔고 용도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17도 이상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사례를 살펴봤는데 17도 이상에 대해서 상한규정은 정해 놓은 것은 없더라고요.

한상국 위원 과거에는 도시지역에서는 경사도 17도 미만만 개발이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17도 이상이 된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만 받으면 경사도 제한은 전혀 안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종전에는 도시계획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심의로 바꾸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비도시지역에서 20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국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이상, 그것도 2009년도에 되겠죠. 2009년도에 과거 19도에서 3도를 더 상향 조정해서 22도 이상 25도 미만은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지역은 과거에는 17도 미만에서만 개발행위가 됐었고, 17도 이상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자문을 받은 겁니다.

한상국 위원 자문을 받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17도 이상에서 심의만 받으면 경사도 제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즉,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외에는 22도 이상 25도 사이에 있는 것은 심의를 받아서 개발이 가능한데, 도시지역은 17도 이상일지라도 과거에는 17도 미만을 개발행위를 풀어놨다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25도나 이런 것 없이 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주거․상업․공업지역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상한선이 없어져서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개발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신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한상국 위원 물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7도 이상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17도 미만만 하고 17도 이상은 전혀 못 했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요. 자문이 이번에 심의로 바뀌는 거죠. 대신 주거․상업․공업에서 17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맥시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그것도 과거 19도에서 22도까지 3도를 확장해서 22도에서 25도 사이인 3도 사이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과거 17도 미만만 개발하고 그 이상은 자문만 득해서… 개발이 안 됐었어요. 그러던 것을 17도 이상 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심의만 득하면 된다는 논리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녹지공간이 포함된 부분도 있거든요. 경사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굳이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보면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지역이 있단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이나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먼저 지적이 있으셔서 전국의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아직까지 상한선을 두는 것은 없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 25도로 돼 있는데, 주거․상업․공업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표현이 안 맞는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22도에서 25도 사이에, 그러니까 최고 경사도가 25도란 얘기입니다. 25도까지는 심의받는 무엇을 하든 개발을 25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특히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하고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조례내용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상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을 전제로 이미 관리계획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구역상 1개 블록이 2만 평, 3만 평짜리를 동시에 개발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7도에서 25도 이상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개발할 때 1필지만 개발하면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까지 17도 이상되는 경사가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17도 미만으로 조례로 되어 있다가,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7도 이상은 자문을 받아서 허가해줬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자문받는 것하고 심의받는 것은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심의를 하면서 주거․상업․공업 용도지역 안에서 부분적으로 17도 이상, 25도 이상의 부분적인 필지를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명문화시키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글쎄, 그게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상위법 개념으로 볼 때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 의미가 없거든요. 개발을 전제로 관리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요. 용도지역이요.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상위법의 개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이런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 때문에 17도 미만 상한선을 둔 것 같은데, 원주시가 왜 이것을 고치시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과거에는 17도 이상 되면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신수연 위원 지금까지 거쳐온 얘기가 자문에 의해서 하든 개발행위가 강화된 것인데, 이 조례상으로는 자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도 이상이니까 17도라는 상한선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지역하고 이 지역에서는요. 그렇죠? 17도 이상이니까 어느 도수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다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민원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이유가 있어야 심의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요.

신수연 위원 그렇죠? 원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개발이 목적이지만, 좀 전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지역도 있지만 규제가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걸러주지 않아요? 국토법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국토법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것은 걸르지만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7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문이면 더 쉽습니다. 자문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사항에서 자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를 받게 되면 심의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허가 자체가 안 나죠. 그래서 명문화한 거죠.

신수연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원주시가 상충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주시가 비오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17도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는 17도 이상은 전혀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자문에서 심의를 풀어줬다는 것은 도수를 다 풀어줬으니까 강화됐다고 볼 수가 없죠. 기구를 바꿨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심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17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심의라는 기능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신수연 위원 왜 이 시점에서 상한선이 없어지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이 주문되었습니다. 17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명확히 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사항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두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정회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제19조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산지 관련 법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제19조제1항제2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7도 이상 되는 부분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제19조제1항제5호가 성토면의 투영면적 2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입니다.

곽희운 위원 관련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추가하시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아니고요. 난개발 방지나 재해 예방 측면에서, 지난번 춘천 우면산 사태 때문에 이번에 강화시키는 조례가 개정됐는데, 춘천시가 20%이고, 다른 지자체는 조례 개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항하고 5항하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 거죠? or가 아니라 and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강화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산지관리법에서 사면비율을 몇 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5%까지 심의해서 허가 내주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대부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경사도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임야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맞겠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주거․상업․공업지역 중에 미개발지역이 원주시내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정확히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공업지역은 우산동에 있고, 주거지역은 태장동, 관설동, 무실동에 많이 있겠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산지관리법에서 사면비율 50%로 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들이 우리나라 임야 평균치를 계산해서 50%로 규정한 겁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지역은 서해안이나 전라도 지방보다 훨씬 더 산이 많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경사도를 규정하고, 더군다나 투영면적을 25% 이내로 한다면 개발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PPT자료 좀 띄워주시죠. 연속경사일 경우에만 계산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15도일 때를 계산했는데, 가로 세로 50, 50 해서 2,500㎡인데, 평수로는 750평 되겠죠. 2m 돌을 쌓는 것으로 해서 소단을 주고 13m 높이를 절토해서 이쪽은 성토한 도면인데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36.4%가 나옵니다. 15도였을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토목공법이죠. 2m 정도 돌을 쌓고, 절토는 1:1로 하고, 성토는 1:1.5로 하고 있죠. 이게 17도일 때입니다. 규제하고 있는 도시지역이요. 이것은 사면비율이 41.6%가 나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기준인 25도에서는 58.8%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토목기법으로 했을 때인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허가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투자되겠죠.

곽희운 위원 그렇겠죠. 돌을 더 높이 쌓든지, 아니면 보강토나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의 목적이 난개발을 막고 절토나 성토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 맞을까? 원주시에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계획이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아마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PPT자료를 만들어왔는데 버전이 안 맞아서 못 틀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공문도 보냈어요. “구조물을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Clean&Green City정책에 부합되도록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정책의 일관성 없이 그때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은 구조물을 설치 안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도마다 2% 조금 넘게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5% 맞추려면 구조물을 설치 안 하는 것에서 10도 정도 돼야 허가기준이 나옵니다. 10도라고 하면 개발할 땅이 없겠죠. 구조물을 설치 안 하고는.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조례를 신설하는 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경사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구조물 설치보다는 보존을 위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구조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토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발을 지양하라는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토지가 있는데, 17도인데 개발 안 하시겠어요? 개발하려면 보강토든 구조물을 쌓아야 되거든요. 투영면적 맞추려면 구조물을 안 쌓을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구조물을 쌓게 되면, 측량을 하려면 무조건 현황 측량을 해야겠죠. 눈으로는 경사도나 투영면적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설계비용도 들어가지만 추가로 측량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 조례 때문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절토가 1:1이고, 성토가 1:1.5:1인데, 절토도 마찬가지로 1:1.5로 하면, 지금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운영계획 지침에 보면 거기에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많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면을 더 완만하게 해서 주변하고 어울리는 나무나 화초를 식재하면 우리 정책에도 부합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개정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 개발행위허가 나간 것을 조사해 보니까 처리된 게 26.2% 정도 됐습니다. 민원인들부터 측량대행공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넫,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니냐”. 사실 춘천시도 말씀드렸지만 20%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5%로 했을 때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투영면적 운영하고 있는 데는 춘천시 하나밖에 없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위락시설 이격거리 개정조례안 있죠. 개정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또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지정해놓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건축과나 도시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가 제기돼서 다툼이 있어서 이번에 거리부분을 명확히 해서 기준을 완화시키는 조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부임하기 전부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패소가 돼서 규정에 맞게끔 완화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시에서 상업지역 다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판 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가 생겨서 규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점 적용을 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 소급 적용해서 그전에 판 것까지 다 거리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자산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서 2010년도에 의회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원주시가 제일 강화된 거죠. 강원도 지역에서.

○ 도시과장 고명균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50m이고, 고성군이 30m입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시하고 인구 수가 비슷한 곳은 30∼50m 많게는 70m인 시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내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경계점을 명확하게 안 해서, 지금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라는 명문 규정을 넣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는 도로 중심이다. 대지경계선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 많았었는데, 대지경계선으로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고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원주시가 도농통합도시이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30m로 완화한다고 표기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30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30m에 맞춰서 완충녹지를 넣어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역을 상업지역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읍멱지역의 상업지역은 상업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거리에도 이게 걸리는데, 이중적으로 규제하다보면 상업지역은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상업지역이라고 비싸게 샀는데 상업지역로서의 역할도 못하고요. 우리가 도시지역만 있다면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의 군지역들이 이 조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규정하면 읍면지역은 상업지역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라’항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먼젓번에는 미만이었는데,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 위원장 김학수 이것을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도록…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사항이 내려왔죠? 공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개발행위 허가하는 폭이 좁았던 것을 늘리는 겁니다.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의를 받도록 하더라도 심의를 통과하면 25도 이상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했는지 그 부분을 꼭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민한 부분이 숙박․위락시설과 일반주거지역하고의 거리 부분, 사실 내용 중에 완화되는 30∼50m지역을 완화시켜준다면 왜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받습니까? 이런 문구는 빼도 되지 않나요? 완화시킨다고 하고 또 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에 따른 성토․절토 사면의 투영면적의 합계가 개발행위 전체 면적의 25퍼센트 이내여야 한다.”를 삭제, 제30조 별표7 내지 별표10 중 “다만,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50m 지역은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하며”를 삭제하고,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부록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초면 학곡리 지역과 신림면 성남리 지역, 판부면 금대리 일부 지역이 치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지만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결정돼 있어 행위제한이 국립공원 시보다 더 많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존산지로서 불합리한 일부 토지를 산림청에서 해제해 준 보존산지로 해제되었으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존치됨에 따라 토지 이용이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금회 용도지역 변경 등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 주로 국립공원 해제지역이며, 금번 관리지역 세분화는 225만㎡로서 계획관리지역이 약 62%인 130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28일 국립공원 해제지역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11년 12월 26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호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설명회를 성남리하고 학곡리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소초면 학고리에서는 4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40명 정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인원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의견청취를 해서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올라온 건의사항이 10건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10건이 다 미반영됐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몇 명이 건의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바꿔준 것을 보면… 영서고등학교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것은 바꿔줬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몇 명이 참석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고, 또 영서고등학교는 여기에 반영도 안 돼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농림관리지역 해서 하나도 안 바꿔줬는데 거기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영서고등학교에서는 의견 제출된 게 없고요. 국립공원 해제지역인 소초면 학곡리 지역하고 신림면 성남리 지역에서 의견 10건이 들어왔습니다. 소초면 학곡리에서 3건이 들어오고 신림면 성남리에서 7건이 들어왔습니다. 10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 토지가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이 10건이나 올라왔는데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내용도 없고요.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부 10건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달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반영을 해서 검토해 달라는 게 10건인데, 1건도 안 해줬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희망하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반영 안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 용도변경하는 것은 지금 치악산국립원이 해제된 지역만 용도변경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영서고등학교도 치악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하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그리고 영서고등학교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는라는 내용, 세 번째는 관리지역 미세분, 그 세 가지 안을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용도변경 주가 어디예요? 도시과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과에서 용역 준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시과가 주가 되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1건도 안 됐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병선 위원 그럼 시청에서나 도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지, 그리고 요청도 안 한 학교 부지는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청취안이잖아요. 우리가 청취하고 얘기해도 무시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까 PPT로 보고드렸듯이 열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됐는데, 지난 사전간담회 때 열 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달라고 건의했을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1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초면 학곡리 주민들이 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 토지로 돼 있는데 양산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이 해제돼서 증축이 안 된다. 세 번째는 오대산․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 대해서 개발여건이 불리하다.

그다음 신림면 성남리 주민의 의견은 성남리 지역의 최초 계획안과 현 계획안이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영농여건 불능지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용지를 생산관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등 세금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많은 결정을 해서 토지계획관리지역을 풀어주는 목적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용 안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비오톱처럼 우리 시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오톱도 난리를 피웠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것인지, 원래 이런 게 해제돼서 풀어주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라고 하니까 의견만 들어보고 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말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유형별로 검토해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사실 반영이 어렵고,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환경부 고시하고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과업을 줘서 용역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병선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 용도지정 변경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기 고시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변경 안 하고 비단 영서고등학교 부지만 변경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영서고등학교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고시나 산림청 고시와는 전혀 관계없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환경부 고시, 산림청 고시에 의해서 하는데, 비단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만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영서고등학교보다는 관리지역 미세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 고시가 돼 있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10,000㎡ 이하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물론 농지법이나 산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는 농업기술센터가 주무부서가 되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주무부서는 도시과입니다. 이럴 때 그런 것도 같이 올렸으면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적정하게 원주시 토지 효율성을 따질 때 적절하다고 평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에서도 기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버려뒀어요. 정리 안 하고 이번에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만 용도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지역에서의 농지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지부서에서 총괄 조사를 해서 도시과에 의뢰가 들어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일단 조사 자체는 농지부서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영서고등학교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비단 영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그런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앞서 나가야 하는데 재산권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꾸 이런 꼴이 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은 미반영돼 있고, 기타 학교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것은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이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돼 있기 때문에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도시과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각 부에서 올려서, 기 고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줘야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한 내용 중 원주시 관설동 561번지 일원 영서고등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상 확장되는 부지는 잔디골프실습장 설치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영농 방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사전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곽희운 위원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희운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본부에 대하여는 국․본부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고명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고명균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김종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인사)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인사)

그러면 먼저 2012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2012년도 업무추진 운영방향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환경친화적 하천 조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생명․사람․환경가치 중심의 디자인 원주 조성 등 6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안전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도로점용 굴착구간을 시설물 관리주체를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사전에 보수 보완조치하므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주요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15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2011년 5월부터 착공하여 2014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0.5㎞의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20억 원 중 금년도 5억 원이 확보되어 공사를 착공하고, 추후 부족 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 추진 등 금년도 총 8개 사업 9.16㎞에 대하여 13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교통 체증 해소와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지정 203호(간현∼월송)확포장 공사 외 2개 노선에 23억 5,000만 원, 군도 8호(운남∼도용)확포장 외 4개 노선에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교량인 판대2교 재가설 공사 등 교량사업 3건에 14억 7,900만 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문막 동화리 인도 설치 등 5건에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62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인 서곡천 외 3개소에 61억 6,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인 번재천 외 2개소에 46억 5,200만 원,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2억 8,200만 원과 하천 준설사업 외 6건에 8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 149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취수기능 향상과 친환경적 하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원주천 재해 예방사업과종합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반곡동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호저면 주산교까지 연장 10㎞ 범위 내에서 원주천 재해 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수립용역으로 용역비 7억 원 중 2011년도에 3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억 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재원은 2회 추경에 확보 상반기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하천 취수기능 범위 내에서 원주천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을 갖춘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용역입니다.

원주시 일원 199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정비와 취수계획 빈도 상향검토를 위하여 1단계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100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3억 원으로 총가발주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행 등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사유재산 침해 해소와 기반시설 규모 및 집행시기의 적정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대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 88개 공간시설 8.4㎡와선형시설인 도로 708개 노선 약 290㎞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로금년 1월 발주하여 주민설명 및 원주시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간구조 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등을 포함한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 및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완료했고, 금년 2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 중 강원도에 승인신청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해제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관리지역 세분 등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성남리 일원 9개소 1.8㎡3이며, 주민열람․공고,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3월 중 중으로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여 상반기 내로 도시관리계획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30일 중앙소도읍육성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문막읍 일원에 시민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금년도에는 4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1년까지 도로 980m에 대한 시설을 완료하였고, 체육공원은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 및 개발계획입니다.

캠프롱은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44,332㎡로 매입 비용은 645억 원이며, 2008년 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이를 조성하는데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군 측과 국방부 간 반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코자 수정계획을 강원도를 통하여 제출된 상태입니다. 2012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토양 정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와 재난 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도시계획도로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교량 가설 등 3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투자,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기준점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의 도로 기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기준점을 정비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시설물 정보 관리로 도시공간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전 지역이며, 1급 도시기준점 신규 설치 31점에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대 전략적 선도화사업을 산정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으며,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활성화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4회 원주시 디자인 포럼을 개최하겠으며,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일된 도시 시설물의 디자인을 위하여 유니버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원주에 주둔하는 군부대 장병 중 미술 분야 전공자가 참여하여 공공 공간에 벽화 또는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2년 2월 제1군지사 및 36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4월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입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1, 2단계에 거쳐 530m 구간을 조성하였으나, 보다 질 높은 문화공연을 위하여 상설공연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설공연장을 위하여 곽상무 내과 부지와 구 중앙지구대 자리를 포함하여 285㎡가 필요한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8억 원으로 곽상무 내과 부지 104㎡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중앙지구대 부지는 원주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를 주도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80개의 광고 게시시설 유지 관리와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도를 실시하고,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 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입니다.

관내 중앙시장을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점상에 10명의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연중 지도하면서 단속을 하겠으며,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노점상 정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이전시켜 운영 중인 우산동과 쌍다리 풍물시장 2개소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품격 건축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건강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취지로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개공지 면적을 확대 운영하며, 그곳에 분수대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파고라 및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지구 내에 5층 이상 및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평슬라브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더불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교육입니다.

관내 아파트의 동별 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로서 법에서 정한 역할 및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3,000만 원을 투자, 농촌주택 개량 40동, 빈집 정비사업 10동 및 경관주택 4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 지원을 받아 사용 승인된 총 223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보수지원은 사용승인일을 기준 10년 초과된 총 15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 검사수수료 지원은 비 의무관리 대상인 총 69개 공동주택단지 중 설치 검사를 완료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시설 검사대상인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향후 2014년까지 72개 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다른 소요예산이 매년 4억 8,000만 원이 필요함에 따라 2010년도 부족분인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도심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미관개선사업입니다.

교통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혼잡 및 지정체를 해소하고 도시 미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방통행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36억 1,400만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84억 원, 구도심 미관 개선사업에 110억 5,600만 원 등 총 사업비 23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총량 및 부제제도 연구용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 이후에 우리 시 택시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기간이 도래되어 중앙선 복선전철화,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교통 현황과 전망을 예측하고 택시운행 실태분석을 통한 택시 공급 및 부제 제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대시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이용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택시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고정형 CCTV 33대, 이동차량 5대, 견인차량 2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이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상가경기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나아가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속사업)입니다.

산사태 붕괴 위험지역인 원동 8통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사면 보호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면적은 약 17,000㎡입니다. 이주대상 주민은 34세대 74명이고, 총 사업비는 국도비 등 80억 원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사업비 55억 5,300만 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으로 6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면보호 미사업비 22억 4,700만 원은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배수가 되지 않아 매년 침수되는 태장2동 청룡마을 및 가청마을에 국도비 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 분당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폭우 시 침수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고 후 번호판을 수령 부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및 범죄이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및 범죄이용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입니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장애인이 5년간 소유했던 차량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합리화하였으며,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 시 재산상 손실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중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프리젠테이션〉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하신 분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천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아파트가 아이파크죠? 여기 보면 물내음 야외무대라고 해서 스탠드, 간이 무대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야외무대를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이쪽은 스탠드를 설치하고 이쪽은 무대를 설치하는데, 야외무대라든가 음악공연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파크 옆인데 야외무대 특성상 거의 야간에 공연이 많아요. 그리고 방향 자체가 이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소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아파트로 가요. 야외무대를 해 놓으면 밤이든 낮이든 동네 주민들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야외무대만큼은 절대 도심천, 도심하고 어우러진 천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이든 낮이든 하게 되어 있어요. 음악회든 동아리 모임을 하든, 그리고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아파트 방향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보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악교 교량분수가 치악교부터 개봉교, 원주교, 봉평교까지 4개소에 교량분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량분수 효과를 어떤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교량분수는 서울 반포대교에 교량분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대규모의 프로그램화된 분수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형태의 분수가 아니라 물줄기가 열 줄기 정도가 수도꼭지처럼 떨어져 내려오는 형태의 분수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그 물은 원주천 물을 이용하시는 거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원주천 원수, 그러니까 표면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지하로 스며 들어가는 복류수를 받아서 그 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분수대를 함에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어디에 물을 가둬놓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천 자체에서 물이 흐르다보면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모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천 물이죠. 상수도는 아니고요. 그럼 이것을 펌핑해서 올려서 계속 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펌핑이 아니고요. 상류에서 물을 취수했기 때문에 물은 경사 차이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저차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한상국 위원 전용 관을 묻습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예.

한상국 위원 금대리나 신촌 쯤에서 취수보를 만들어서 전용 관을 도로면으로 해서 교량에 연결시키고, 4개소니까 봉평교까지 전용관으로 해서 자연 낙차에 의해서 떨어뜨리겠다는 말씀인가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량분수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설치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 거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량형 분수를 설치하면 대규모의 분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환경단체나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하시는 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포럼 및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었는데 교량분수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교량분수뿐만 아니라, 치악마당이라고 해서 조형분수가 있죠. 조형분수는 어떻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똑같이 수원은 상류에서 끌고 오는 물을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교량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고, 둔치에 시설을 만들어서 둔치 위에서 약 30㎝ 정도 높이로 물이 펑펑 쏟아져 올라오는 형태의 분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물 공급원은 분수하고 똑같은……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교량분수하고 똑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교량분수 역시 원주천으로 봤을 때(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이 좌안이고 이쪽이 우안이 되겠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좌안으로 계속 끌고 오시겠다는 겁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봉평교까지요. 여기 지점이 어디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아이파크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물오름 마당은 뭐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물오름 마당은 바닥분수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물을 잠그면 포장면이고 요. 물을 틀면 물이 나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도 일종의 분수 아닙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취수원은 다 동일합니다. 장소가 원주철교 하류쪽입니다. 대학교하고 원주철교 사이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문제는 봉평교까지만 관로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관로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 치악마당 조형분수는 좌안이 되고, 여기는 우안이거든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좌안입니다.

한상국 위원 우안이 아닌가요?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여기가 금대리이고 여기가 하류일 때 이쪽은 우안이잖아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좌안입니다. 흐르는 방향에서 왼쪽이 좌안이고……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반대방향……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아니죠. 거기도 좌안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예, 아이파크 바로 앞이 아니라 아이파크 건너편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좌안으로 계속 내려오겠다?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예.

한상국 위원 그리고 100m스탠드 좀 봅시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혁신도시 바로 앞입니다. 동부교 상류 우안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스탠드만 하게 돼 있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뭐예요? 무대 같은데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외무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간 소음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저희가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아이파크나 100m스탠드는 전원을 공급해서 스피커를 쓰는 것은 도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통기타를 가지고 와서 일반 길거리에서 연주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들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의회동 앞에도 보면 야외무대가 있어요. 거기도 전원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차가 와서 무대 설치하고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전원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통기타만 치는 무대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경찰서 앞에 있죠. 좌안이 되겠죠. 그 스탠드 이용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에는 원주천 물이 풍성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량에서 내려오는 교각분수가 이루어지고 야간에 조명을 비추면 스탠드가 될 텐데, 이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앉아서 한강처럼 내려다보고, 과연 즐길 수 있는 원주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스탠드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경찰서 앞에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치악제를 하거나 둔치에서 행사를 할 때는 스탠드의 이용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야외무대, 분수, 물오름 광장, 조형분수…….(한숨)

하여튼 참 고생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야외무대나 스탠드를 만들고 데크를 깔아놓으면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지금 원주에도 야외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데가 의회 앞 야외무대예요. 왜 여기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행사를 해도 소음이 적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합니다. 행구수변공원에도 야외무대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해놨을 때, 물론 주택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원주둔치에 이런 야외무대 등등해서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처럼 물도 많고 깨끗하면 이처럼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요.

또 자전거도로 할 때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좁아서 가족 단위로 같이 타기가 어렵거든요. 원주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2대 이상은 자전거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거든요. 그래서 둔치의 자전거도로만이라도 확장해서 가족 단위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데크나 이런 것들을 조잡스럽게 만들다보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분수 문제도 상당 부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선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안 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현재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교∼개봉교를 봐주세요. 여기서 계획을 하실 때 유속이나 하천 폭, 수심을 전부 해결하셨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예.

전병선 위원 다 이상 없다고 보신 거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침수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구간은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태하천에 200억 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300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럼 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면도 있어요? 200억 원이 투입되는 구간들하고 이번에 하는 게 300억 원인데, 50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억 원으로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생태하천하고 지금 보고드린 종합활용계획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생태하천을 하면서 한 시설은 종합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은 국비 포함해서 112억 원이 투자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추정해서 대략 300억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공모할 때 제안했던 내용이 과다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떼어버렸고요. 어제도 공청회하고 전문가 포럼할 때도 “하천에 너무 시설이 많다.” 그래서 하천 시설물도 많이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300억 원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예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민 돈 가지고 200억, 300억 원을 투자하는데, 내년에 500억 원 들여서 투자하는데, 홍수가 나면 틀립 없이 몇 군데나 반 이상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인지, 300억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괜찮지만, 망가졌을 때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놓은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는 한계를 명확히 해놓은 사항은 없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500억 원 들여서 했는데 장마 때 싹 쓸려나가면 끝이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둔치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어차피 하천이라는 것이 100년, 200년 빈도로 한 번씩 올 수 있는 최대 홍수를 놓고 하천 폭이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내 하천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우리 옆에 하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 서울은 유속히 심하지 않습니다. 장마가 져도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데, 우리는 물이 들어오면 그냥 쓸려 나가거든요. 유속하고 하천 폭을 볼 때는요. 여기 그림은 엄청나게 잘 그렸어요. 버드나무도 있고 놀이시설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 해 놨을 경우 장마가 한번 지고 나서 그것이 살아 있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물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쓸려 나가죠. 게이트볼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럼 그게 쓸려 나갔을 때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계획되었으면 진행하겠지만 물이 들어와서 망가졌을 때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보강할 계획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km로 되어 있거요. 시작과 끝이. 조정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둔치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2차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타 둔치가 없는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둔치만 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일반도로는 예산 투입 안 되고 둔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서고등학교 앞에 좀 봐 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이 도면에는 안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동부교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정확한 구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만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영서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놔두거든요. 계획할 때 그것을 포함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계획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진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전병선 위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위원들이 건의하면 가능하느냐를 물어본 게 그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전병선 위원 구간은 누가 정했어요? 5km 물어보는 것도 왜 5km냐. 하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 밑에는 하고 거기는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단지 둔치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둔치 때문에. 말이 안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에 둔치를 형성할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부터 반영돼야 하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둔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류 위쪽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둔치계획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을 계획에 집어넣어서 둔치를 만들면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럴 때 사고방식을 바꾸어 봅시다. 뭐냐? 안 되는 것. 둔치가 없는 구간이 200∼300m밖에 안 돼요. 영서고등학교부터 다리 밑에 둔치 없는 데가요. 다른 데는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거기 둔치 만들 생각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을 만들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 계획이 지방하천이에요, 소하천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방하천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방하천이죠. 지방하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방하천을 끊었단 말이에요. 지방하천을 어디까지 끊어서 어디까지 하는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서고등학교까지 포함해 달라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포함시키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처음에 검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서 둔치계획이 포함될 수 있으면, 둔치가 형성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하천정비계획이 선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뀌는 절차를 밟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확실히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같이 안 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반대해요. 예산 들어갈 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안 하고, 우리한테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 한 적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빠졌어요. 한 번 얘기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때문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누가 잡았냐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천계획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의 구간은 빼고 했냐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여기 계획에 보니까 태장동 앞에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쓰더라고요. 맞습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스케이트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수로가 얼게 되면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태장동하고, 우리 시비로 매년 500만 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영서고등학교 앞 다리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거기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만 하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강원도와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뀔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해 놓고 망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이 부분 용역비가 얼마죠?

○ 건설과장 윤주섭 6억 8,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어제 포럼을 개최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저희가 임시회를 앞두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지도 못했는데, 일정도 갑자기 잡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일정은 꽤 오래 전에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심도 있게 말씀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추후에 간담회 일정을 따로 잡으십시오. 따로 잡아서 그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수연 위원 치악교하고 개봉교 구간하고 학성보하고 영진아파트 사이에 운동시설로 뭐가 있냐면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있어요. 그러면 축구장은 규격이에요, 비규격이에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축구운동장 정규 규격까지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냥 동네축구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럼 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은 보완하시나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보안시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천에 난간이나 휀스를 설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시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라서 어렵고요. 공이 저수조로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아까 말씀이 공연장이 안 좋은 시설 중에 한 가지라고 하듯이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계속 떨어지면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포럼에서 들은 게 복류수를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복류수를 사용했을 때 그게 부족했을 때 저류조를 한다고 했는데……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저류조와 복류수가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신수연 위원 어제 내용은 유량이 모자랐을 경우 차기 대책으로 저류조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하로 스며드는 물을 지하 저장고에 담아두는 게 복류수고요. 그 물을 활용해서 분수를 가동하는데, 만약 유량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모든 분수를 다 가동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순서대로 가동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수량에 맞춰서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유량이 모자랐을 때는 저류조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저류조 얘기는 왜 나왔어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주류조는 복류수를 받기 위한 지하 탱크를 저류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물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류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수질이 안 나왔을 때, 1등급 수질이 안 나왔을 때는 추가로 정화시설을 도입해서 설치해서 분수에 적정한 수질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연 위원 1차적으로 안 나왔으면 수질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것도 설계에 반영되나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반영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30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저류조 예산까지 들어가나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든지 설문조사가 선행돼서 서베이(survey)에 근거한 어낼러시스(analysis)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선행하는 거죠.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본 설문조사는 인원 수가 1,443명이에요. 그럼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면접조사입니까?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무작위로 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이나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설문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거주지별 분포도를 봤어요. 보니까 원주천을 끼고 있는 동이 아이파크를 끼고 있는 반곡관설동, 그리고 단구동이 209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3명이 무응답이에요. 163명이 개운동이고 봉산동이 150명, 태장동이 142명입니다. 그런데 원주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태장1․2동, 2동보다는 1동이 더 많아요. 그리고 봉산동, 봉산1동, 반곡관설동, 숫자로 말하면 아이파크 주민이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 반대편에는 단구동과 개운동,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풍물시장 쪽의 평원동이 될 것인데, 여기 보면 평원동이나 태장1동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물론 원주천이기 때문에 원주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인구조사도 타당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주천에 운동시설이나 여가시설을 해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의 주민들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베이 방법이 뭔지 궁금했고요. 분석하신 것을 보니까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주부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공간이나 운동시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원주에 오래 산 사람으로 볼 때 이런 시설이 많은 투자 비용에 대비해서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 그것이 파손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존재하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 대상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태장동에 일부러 적게 설문을 받게 한 것은 아니고, 동별로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강제로 받는 형태가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해서 시민 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다시 회송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은 것을 임의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원주시 동별 인구분포도의 퍼센테이지를 내서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을 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분포도와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단구동이 제일 많아서 많다는 것 외에는요.

○ (주)미래기술단소장 신계식 지금 보고 계신 도표는 저희가 배포한 부수가 아니고 배포해서 다시 돌아온 부수에 대한 겁니다. 배포한 것은 인원 비율이나 원주천 가까이 있는 동들을 많이 배포하고 먼 거리에 있는 동은 적게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배포 수가 그렇게밖에 돼 있지 않아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선 국장님, 건설과장님, 3월 22일 정도에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일정을 전문위원님하고 미리 잡아서 이 건으로만 간담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특히 2012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성심성의껏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도 도로망 확충사업계획이 있는데 군도1호선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연찬하셔서 도로망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도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는 보충자료까지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른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과마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밖에 못했지’ 했는데 오늘 보충자료를 보니까 ‘야!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지에 도로점용(굴착)구간 시설물 관리주체 정기점검 제도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해서 점용로 받는 것을 거기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굴착관계는 저희가 직접 부과․징수하고요. 일반 교차도, 인도 점용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관설동에서, 한전 변압기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도로점용구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직접 허가 내주고 점용료를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낸 것하고 실질적으로 점용해서 파는 것하고 다를 때 어떻게 조치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확인되면 추가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규정에 보니까 도로에 일시적으로 할 때는 과태료를 15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그분들이 설계도 올라온 점용 구간하고 다르게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이렇게 냈는데 그 구간을 안 하고 다른 구간을 굴착하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굴착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점용료는 면적 개념으로 하는데, 실제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도로관리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도로굴착해놓고 상당기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 면적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괄 정리하면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점용료를 우리가 더 부과해야 하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앞에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났어요. 점용구간하고 우리한테 신청한 것하고 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사업체에서 점용구간이 우리한테 허가 낸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했을 때 신호등을 전부 고려해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와 다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점용에 대해서 바뀌는 것을 확인 잘 하셔서… 큰 지중화 공사가 거기하고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오늘 눈 치우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로점용해서 굴착 외의 도로점용을 하실 때 보면 원주의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미관도 생각해야 하는데 도로점용을 내주실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미관을 좋게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신 31쪽에 보면 단계동 인도정비사업 있죠. 추진계획에 올 1월에서 3월 실시설계 및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나갔습니다. 업체는 선정 안 됐는데요. 수일 내로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7페이지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 및 개발계획에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매입비가 694억 원이고, 조성비 400억 원인데 행안부에 발전종합계획수정 예산안을 올린 상태인데 일전에 국방부에서 담당직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합참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고명균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미군부대도 국방부에서?

○ 도시과장 고명균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예산은 기획재정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입하고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바꿨죠?

○ 도시과장 고명균 체육공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에 전부 바꿔놨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체육공원은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본계획으로 바꿔놓고, 그럼 원주시밖에 매입 못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용의 67%가 국비인데, 미군 공여지는 우리가 50%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춘천시 예를 들면 67%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 동두천 시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미2사단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청 싸게 시에서 구입했더라고요. 그 자료가 그쪽에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매입하는 과정이나 해제하는 것이 준비돼 있다니까 자료를 갖다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13쪽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번 4월부터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2013년 3월까지인데, 4월 15일 이후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변경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원회 감사관에 의뢰했는데,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용역 발주가 끝나면 내년 3월 정도 보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4월 이후에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보통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를 해서 변경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용역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4월부터 해지됐는데요.

○ 도시과장 고명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됐는데, 금년 4월 15일까지 맞추지 못하겠죠.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별로 신청이 있을 때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신청만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것은 용역보고가 완료돼야 정상적으로 이뤄지겠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16쪽에 보면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도로 개설하는 것 중에 308호 보상은 다 끝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미보상된 게 6필지가 있습니다. 6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시민체육공원 추진을 시작하시는데 체육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민체육공원을 우리가 소도읍사업 신청할 때 포함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민원 내신 분이 “체육공원을 왜 하느냐.” 아니면 “위치도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 얘기만 듣고 정했다.”라는 민원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면 민원 내신 분 말대로 체육공원이 없었던 사업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하거나 위치도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한 것인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도 농지담당부서를 방문했었습니다. 엄청 난색을 표시했는데 계속적으로 농지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집행관계도 있어서 지난주에 강원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했었는데, 농지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지를 잠식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도청을 방문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향설정을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의할지, 아니면 원주시 도시계획변경에서도 할 수 있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농지부서에서 농지를 잠식하니까 임야로 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곽희운 위원 도하고 협의 안 하고 원주시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죠? 안 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어렵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쪽에 원주시 도시기준점 정비를 하시는데, 예산이 3억 원이죠. 지금 1급 31점인데,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는 게 몇 개죠?

○ 도시과장 고명균 4급만 739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31점을 더 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공공삼각 측량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우수한 것인데, 1등급이 기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4등급의 망실 우려가 있어서 1등급으로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요.

전병선 위원 지금 건축이나 도시계획이 올라올 때 1등급 기준점으로 하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건축사무소에서 기준점 잡는 것은 어디서 잡아요? 우리가 해놓은 영구시설 1급 31점에서 잡아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지회선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측량기점을 어디서 따오냐는 것인데, 지금 732개인데 현행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31점을 만드는데 3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732개 하는 것도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준점 만드는 데 70억 원 정도 투입된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공공삼각 측량점의 기준이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의 거리, 미지정 간의 거리를 1∼4등급으로 나누는데, 4등급 가지고 있는 것을 1등급으로 전환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영구시설로 하는 게 3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영구시설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763개가 되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732개 가지고 안 돼서 31개를 더 잡은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니, 그러니까 1∼4등급 기준점이 있는데 정확도 자체가 1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전환하는 거죠. 기점 자체를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원주시내에 73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739점이요. 4등급인데 1등급으로 전환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2등급은?

○ 도시과장 고명균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1등급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등급 갖고 있는 게 몇 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없어요. 없으니까 1등급으로 신설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여태껏 원주시는 1등급 하나도 없이 4등급으로 한 것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으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쪽이요. 민․관․군 공동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있죠. MOU를 언제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월 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MOU 하는 목적이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관내에 있는 군장병이 미술이나 특기생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 재료비나 식사비를 지원해주면서 군부대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MOU를 1군지사하고 36사단만 돼 있는데 최초에 1군사령부에 요청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1군사령부에 갔었습니다. 인사참모를 만났는데, 인사참모께서 하시는 얘기가 격(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강원도하고 하고, 시 단위에서는, 시를 관원하고 있는 36사단이나 1군지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6사단이나 1군지사를 선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36사단하고 해라. 그래서 35사단으로 내려온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격을 1군사령부에서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격은 우리가 1군사령부하고 맞출 수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군사령부는 광범위한데, 원주만을 찝어서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36사단이 강원도 전체를 다 맡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다 맡고 있지만……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맡은 게 1대대․3대대인데, 1대대․3대대 장병밖에 못 쓸 수 있는 것까지 갈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군부대 특성상 멀리 있는 장병들을 데려오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장병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원주시와 1군사령부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거기서 말하는 MOU 하는 것도 밑의 대대하고 하면 원주시에서 맡은 것은 1대대․3대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MOU를 하는 것은 그쪽 병력을 쓸려고 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MOU 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도록 조치 안 해봤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하는 것이고 사업대상지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군사령부에 지원하는 게 많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병력을 못 쓰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군인들은 격을 따지기 때문에 원주시는 밑으로 보는데,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MOU 하는 것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돈을 대면 병력을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국방협력관도 계약직으로 돼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왕이면 1군사령부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2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릴라성 광고물은 단속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단속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은 금요일 오후, 토요일․일요일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데 용역준 것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정비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나가시는 공무원들이 일요일․토요일에도 해야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금요일 오후에 설치돼서 월요일 아침에 제보됩니다. 맞죠? 공무원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면 토요일에도 돌 수 있는데, 직원들에게 하나도 안 해주니까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받고 하시려고 하나요. 별도의 예산을 해서라도… 원주의 광고물이 게릴라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고 월요일 아침에 싹 없어져요. 왜냐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안 나오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다니까요.

전병선 위원 하는데도 여지껏 살아있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하려면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공무원한테 수당이라도 주면서 해야지, 누가 토요일․일요일에 나와서 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무원들한테 특별수당은 줄 수 없고,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동반 같은 것도 편성할 생각이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기동반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일요일․토요일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이 많으니까 토요일․일요일 오전에 나와서 4시간 근무하면서……

전병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시간외근무를 적용받는다고요.

전병선 위원 얼마나 받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본봉기준으로 따지는데 3∼4만 원 사이일 겁니다. 4시간 근무하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불법수거물 해오시는 분은 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노인 분들 시민포상제도고요.

전병선 위원 실제로 큰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시에서 홍보용으로 붙이는 거야 괜찮겠지만, 그 옆의 것은 전부 게릴라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인건비를 세워서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예산이 5억 1,500만 원인데, 추경에 또 확보려고 계획 잡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김학수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추경에 확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원주시가 이번에 최우수 주택단지로 선정됐다면서요.

○ 건축과장 조원학 한신2차 아파트요.

전병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선발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300∼500세대 이상 단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300∼500세대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중에 원주 한신2차 아파트가 최우수 단지가 돼서 2월 3일에 국토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는 어느 하나 선발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서 선발해준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국토부에 주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선정되었다니까 축하드리고요.

그 앞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산이 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했죠?

○ 건축과장 조원학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총무과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는 편성되었으니까 다행인데요.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총무과 예산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죠?

○ 건축과장 조원학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우리 예산에 반영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총무과 예산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5쪽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도비 확보하셨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경관주택이요?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아직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에 맞춰서……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못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 금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강원도에서 경관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빈집 정비도 도에서 100만 원……

신수연 위원 뉴스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여기 비율이 도비가 30% 더 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도비는 30%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수연 위원 도비 좀 추경에 꼭 따와서 해당 농가가 지난해처럼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부하된 상태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된 게 현실입니다.

한상국 위원 특히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근간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드릴게요.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격으로 봐도 건설과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건설과 예산이 1,000억 원이었을 때라면 업무가 과부하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신경을 쓰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부하되다 보니까 신호연동체제 있죠? 안 돼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신경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 쓰시고요. 그래서 지중화문제는 건설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보니까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신호연동화도 빨리 좀 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신호연동화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으로 연동작업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연동화체계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동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5일장날 평원로에서 금성호텔까지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하고 별개로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만 주정차 금지구역을 허용하라고 해서요.

한상국 위원 그것은 좋은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에는 주정차 하는 것을 배척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게 관리 측면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주차만 저희들이 단속하니까 상가 분들의 호응도 좋고……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 완성됐을 때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가능합니다.

한상국 위원 가능해요? 주정차 노면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주차 라인은 선을 긋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허용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2일하고 7일만 주정차 라인을 안 긋고 주정차를 허용하겠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일장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장날 KBS방송국 방향에서 쌍다리 쪽을 향해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개운동 쪽에서 평원동 쪽으로 진행하는 직진 차가 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해놓은 차 때문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한 효과가, 거기다 주차를 허용하니까 교통 체증 때문에, 제가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할 수 없어요. 늘어선 차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날이라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 2차선인데,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아주 얼마나 복잡한지, 과장님이 장날 가셔서 보셔요. 저도 문제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수부지에 주차 공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장날 그 구간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날 일방통행 해서 하나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도 장날에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은 발생될 수 있지만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범정부적인 차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만 단속이 된다면 평원로구간은 2개 차로만 해도… 나가서 체크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원주교 오거리부터 병목현상이 잠깐 있는데, 그 밑에 가면 해소가 돼서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차는 일렬로 하잖아요. 그럼 택시에서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아요. 그럼 주행거리가 2차선이 안 나와요. 그럼 뒤의 버스가 출발 못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내리고 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진행이 안 되는 안 되니까 뒤의 차들이 그냥 밀려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날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요원을 고정배치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차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택시나 승용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지점이 일정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이 내리고 타는 거예요. 한줄로 이미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주행차선에서 사람이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 뒷 차가 진행을 못 해요. 그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단속요원을 곳곳에 배치해서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5일장날 이것을 실시하시려면 현장을 확인하셔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5일장날은 앞으로 실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5일장날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심지어 오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신호가 떨어져도 못하니까 택시들이 빵빵거리고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나와요. “일방통행해서 진행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주차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 마나다.” 택시는 빨리 가야 되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보완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이 건설과가 360억 원이고, 교통행정과가 올해 포함된 게 260억 원하고 빠진 것까지 하면 3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보면 달랑 3장입니다. 올해 업무를 3장만 가지고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아까 건설과는 세부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달랑 3장에 몇 글자 안 되네요. 이것으로 1년 업무를 하신다는 게 약간 의심이 가고요. 교통운영체계사업의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무슨 말씀이신지?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금년도 예산이 시비 100억 원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얼마로 돼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3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는 100억 원인데, 여기는 230억 원으로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230억 7,000만 원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도심 미관 개선사업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총 사업비가 23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고요. 2010년도부터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 예산은 시비가 100억 원이 확보됐고, 도비 10억 원은 도에서 이월됐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에는 100억 원을 했잖아요. 어떻게 편성했냐면 원일로․평원로 지중화사업 90억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에 10억 해서 총 100억 원이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230억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여기에는 9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자료에는 84억 원이잖아요. 거기에 6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했지만 도의 투융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예산 50%가 오버했을 때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의 편법사항이라고 지난해 예산심의 때 양해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편법상으로 그렇게 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산운영의 기법으로 그렇게 편성해놓고 부기에 따라서 예산이 오버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건축과는 400만 원짜리 예산도 하나 하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90억 원으로 해놓고 84억 원으로 해놓고, 6억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6억 원은 다른 과에서는 엄청 큰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관사업 한다고 해서 110억 원이 또 포함됐네요. 11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억 원 안에는……

전병선 위원 아니, 230억 원 안인데, 올해 예산이 100억 원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올해 예산이 100억 원입니다마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13억 4,500만 원을 확보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30억 원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일부 지출한 것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일부 지출한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만 봤을 때는 100억 원이지만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종이 한 장에 230억 원 다 들어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지금 위원님한테 배포한 자료에 230억 7,000만 원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의 전체 소요 사업비를 보고드린 것이고, 예산편성은 2010년도부터 편성해왔기 때문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230억 원을 종이 한 장에 달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230억 원이 들어가면 계획이 나와서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나열해 놓은 게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6억 1,400만 원, 지중화사업에 84억 원, 구도심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사업에 110억 5,600만 원이라고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지난해 수차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전병선 위원 다 알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30억 7,000만 원은 세부사업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로 표기한 것은 PPT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부사업은 신호연동화에 얼마 해서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는 그 내용을 하도 따져서 돈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달랑 한 장 가지고 230억 원짜리를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성의 있게 해서, 2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보고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뭘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23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달랑 한 장에 “2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 주세요. 자료 좀 추가적으로 해서 지중화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32쪽에 구도심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미관개선사업에서 기존 신호등 교체하실 것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신호등은 원일로하고 평원로에 있는 것만 교체하고, 그 외 지역은 신호등 제어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요.

신수연 위원 아니, 기존 것은 사용 안 하실 거죠? 원일로․평원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체할 겁니다.

신수연 위원 교체할 때 어떤 것을 쓰실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LED죠.

신수연 위원 방송 보셨나요? 색맹인은 빨강하고 노랑이 구분 안 된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알기로는 색맹인 분은 운전면허를 취득 못합니다.

신수연 위원 아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도로교통법에도 색깔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수연 위원 아니, LED가 그렇대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33쪽이요. 택시총량 사정 및 부제제도 연구용역이요. 물론 원주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신수연 위원 원주시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만들 수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안 됩니다.

신수연 위원 물론 대한민국 전체 일이지만 개인택시가 처음 나올 때 매매를 안 하게 되었으면 택시를 다른 사람이 또 받으면 적체가 안 될 텐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알고 있어도 제안을 안 하는 것하고…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아니라 달리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원주시내에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죠? 택시를 빼놓고 버스가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을 꼭 해야 된다. 일반 자가용은 아니라도 화물차는 법적 주차장이 있어야 사업자 허가가 나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우연찮게 저희 동네에 화물주차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업주는 어디 사느냐하면 경기도에 살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기도에 와서 원주에서 얼마나 공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원주시 근교에 있으면 되는데 외곽으로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제한은 물론 하셨겠죠.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면서, 시내버스 이용하기에 편리하면… 그 용역 다 끝났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신수연 위원 시내버스를 정말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면, 웬만하면 차가 복잡한 데는 안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차장 부지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편리한 방법으로, 용역비가 모자라면 용역비를 더 주든지 아니면 기간이 짧으면 기간을 더 주든지 해서 원주시에 200대 정도가 모자란다면 50대라도 줄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과업을 했고 저희도 고민해봤습니다마는, 시민들 욕구는 상당히 증가되는 반면에 차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운수업계한테 “차를 증차시켜야 되지 않느냐.”해서 증차계획도 운수업계하고 해봤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법이 항상 뒤따라가는 것은 알아요. 큰 테두리만 놓고 세부적인 사항들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할 수 없으니까 뒤쫓아 가는 것은 아는데, 개인택시도 보니까 그런 요소에서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해서 택시총량 문제도 대두되고, 원주시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과부하가 걸리면… 국장님, 인원 좀 보충해 주세요. 대중교통에다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체증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 230억 원인데. 이 중에 토목이 수반되는 사업이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에 토목직 직원 분이 7급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7급 토목직 한 분이 200억 원의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2012년 6월까지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6월까지라도 한시적으로 타 부서 토목직 분을 파견근무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부하되는 부분을 다른 과에서 지원해서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에 택시총량 산정 및 부제제도 연구용역, 아직 안 줬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택시는 총량제를 하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8년도에 총량제 용역을 수립해서 금년도 말까지 190대가 증차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총량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총량제 산출을 다시 해서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2년 동안 증차할 것인지 감차할 것인지 선정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현재 개인택시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144대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법인택시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643대요.

○ 위원장 김학수 전년도에 법인택시 증차요인이 생겨서 7대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법인택시가 2006년부터 1대씩 보류한 게 금년까지 7대입니다. 그 부분도 법인택시 업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증차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빨리 하셨으면 하고요. 먼저도 의회에 여러 차례 어느 택시회사의 민원 때문에 찾아와서… 교통행정과도 많아 갔죠? 택시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나요? 차는 없고 넘버는 있고, 그 부분을 뭐라고 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차는 있죠. 만약에 택시회사에 차가 50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는 45대가 다니고 5대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휴업상태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 위원장 김학수 택시회사는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됐죠? 그 이후로 발생되지 않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교통행정과가 ‘고통과’라고 시민들까지도 다 압니다. 업무가 워낙 많고, 버스노선 그렇죠. 원일로 일방통행 문제, 지중화 문제, 주차단속문제 이루말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발등에 떨어지는 민원 해결하기 바쁘다. 예전부터요. 그런데 요즘 더한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자료가 이렇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들도 3개 국․본부 12개 과를 하다 보면 자료 찾다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료 준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 지중화사업은 70∼80%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많으면 민원 해결하는 데 질이 떨어질 겁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0쪽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건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일반인한테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5년 이상 소유하게 되면 일반인이 LPG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이전사업이죠. 평소에 하시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LPG차량은 일반인이 소유 못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인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바라건대 오히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가 어떻게 추진돼 왔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고 이런 게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차량등록사업 신축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안 할 계획이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이전은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에 했으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시행이 작년 12월 25일부터 됐으니까 모르는 분이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에 대한 홍보 방안이나 원주시민들한테 홍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3회 정도에 걸쳐서 보도자료에 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게 어떤 게 효율적이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업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청사 이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설계는 작년 말까지 끝이 났습니다. 끝났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9쪽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을 하는데, 신고하면 번호판 받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예, 소유사실확인서를 받아아서 의무보험을 가입하면 넘버를 교부해줍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작해서 읍면동에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시에서 몇 군데 업소를 이용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한 군데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 업소가 몇 년째 하고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차량 넘버를 내 준 처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제가 지목해서 하는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데, 원주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원주시는 한 업체가 수년간 독점하고 있느냐. 공개경쟁해서 하든가. 원주시가 인구도 많고 차량 수도 많은데, 인근의 제천시처럼 짝수, 홀수를 나눠서 하면 제작도 빠르고 처리도 빠르고 분할해서 일하는데 원주시는 숫자도 많은데 단일 업체가 독점을 하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번호판 제작소가 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번호를 받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으니까 번호판 제작을 하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해서 옮기게 되면 건물 내에는 제작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밖의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업소를 선정하실 때 기존 업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서 개선점을 고려해보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차량등록사업소장김창운

○ 기타 참석자

(주)미래기술단소장신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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