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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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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9)
3.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4.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6.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7.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6)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9)
3.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4.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6.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7.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8.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6)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가. 기업도시 지정도서관(가칭)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9)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원주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1호 “유랑 불구자”와 제2호 “64세 이하의 걸인” 등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 개정하며, 제6조제2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의 원주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8월 25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9조(입·퇴소) 보니까, 그동안 심사위원회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입·퇴소 심사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는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지금까지는 퇴소시키고 입소할 때 공무원들만 심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하고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위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공무원하고, 그 시설장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번에 이게 개정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용인원이 80명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정원이 80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그렇게 안 차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6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가 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일단은 수급대상자나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서……

김정희 위원 제가 인권박람회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쪽지를 줬어요. 자기가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아직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80명이니까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정원에 찰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리를 헤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누가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해서. “좀 들어가게,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없대요. 혼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80명이면 지금 육십 몇 명이고 이런데 정원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저희가 전부 생활보장과에 의뢰를 해서 적합하면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두고 해서 너무 판에 박힌 심사, 그래서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하셔서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던 것을 민간인과 전문가들을 더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원주에도, 각 대학에도 사회복지학과가 다 있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설장님들, 또 실무자들을 포함시켜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남녀 구성비 6 대 4, 여성이 40% 들어가셔야 되는 거 그거 준수……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심사위원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준수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입소심사가 까다롭다 보니 입소를 다 못 한다.” 이런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일단은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우리 시민들은 거리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 불안한 거예요. 또 그분들이 마땅히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밤에 다닐 때 불안하지 않도록 임시적인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입소를 했다가 본인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김명숙 위원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대부분 많은데, 그분들은 2, 3일 있으면 그냥 뛰쳐나갑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수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또 들어오잖아요. 노숙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은 69명이지만, 아마 날씨가 추워지면 가을에는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꼭 남녀 비율 지켜주시고, 정말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가 바빠서 못 오시는 위원들이 많으세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심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꼭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0) 부록

(10시1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복지원은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재활을 통해 자립기간의 조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복지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복지원은 흥업면 대안로 1010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3,013㎡로 사무실과 강당, 프로그램실, 생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75년 11월 24일 원주갱생원으로 설립되어 시에서 운영하다 1991년 7월 11일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원주복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노숙인에 대한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작업 등 22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11월부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 80점 이상 시에는 재위탁, 80점 미만 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12월 중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2017년도 기준으로 7억 7,3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었으며, 복지원 내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장비유지비 등 9,3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복지원을 91년부터 현재까지 성불회에서 위탁운영을 계속 해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26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한 복지시설에서.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장기간 연속성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한 기관이 26년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나 어떤 운영·변화의 면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개모집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이번까지는 재위탁 심사를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점수를 내서 80점에 미달이 됐을 때는 공개모집으로 가는 거고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재위탁하면 지금 연도를 5년으로 했어요. 저희 원주시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5년이라고 그래서, 상위법 우선이다 그래서 5년으로 했는데, 이게 새로이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해도 되지만, 이 법이 2013년에 개정됐어요. 여기 설명에 보면 2013년에 법이 개정돼서 용어나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심의한 복지원 설치·운영 조례 할 때 2013년에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용어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용어를 바꾸는 조례를 심의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랬는데, 상위법이 5년으로 되고 우리 원주시 법이 3년으로 지속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언제 개정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간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게 언제부터예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데 지금까지 3년으로 해오던 것을……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복지원은 지금까지 계속 5년으로 했었습니다. 5년간씩 해서…… 이게 2013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해서 금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 위탁 조례를 변경했어야죠. 원주시 법에는 3년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김명숙 위원 그것에 따르는 건 기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된 시설이나 이런 것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복지원이 재위탁인데도 이것을 5년으로 하면 30년이 넘게 한 기관이 하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래서 다음에는…… 원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2014년도 3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1회 한 번, 그 이전부터 위탁하던 것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까지는 재위탁을 하고, 다음번에는 전부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셔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기관에 30년 넘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평가하는 분들이…… 지금 이 성과평가 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김명숙 위원 그때그때 구성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때그때 구성해서 합니다.

김명숙 위원 구성을 할 때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복지원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복지원은 1개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보면 교수님들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정말로 공정한 심사가 돼서 복지원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을 김명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복지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1) 부록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의거,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고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에 동의받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센터운영 및 사업추진에 연간 9,000만 원이 소요되며, 2018년 2월 10일부터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을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설립일이 2015년 2월 10일인데, 이제 3년째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발달장애인으로서 1일 총 한 145명……

김정희 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그리고 연 한 6,300명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원주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발달장애인 등록돼 있는 수가 한 1,600여 명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부모들하고 다 하루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이용하는 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인원이고, 하루는 한 30여 명…….

김정희 위원 30여 명. 지금 여기 종사자가 센터장하고 2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종사자가 2명이고, 센터장님 1명이고, 그래서 3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다시 개정되면 5년으로 위탁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여기 잘하고 계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기가 2015년도에 처음 됐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가 1,600명 정도 원주시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이 145명 정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좀 적지요, 이용인원 수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발달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6,300명이지만 이제 1,600명 중에…… 이게 연 인원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더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글쎄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작년도에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에 정해져서 광역시에 하나씩 두게 돼 있어서 춘천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이용인원의 80∼90%가 지금 춘천시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원주에 있는 분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원주에 분관을 하나 설치하려고 많이 타진을 했는데 분관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명칭을 바꿔서 원주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명숙 위원 명칭 바꾸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센터 이것은 느낌상 어떤 수동적인 혜택을 받는 이미지이지만,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라는 것은 그분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재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개정하시는 것은 참 좋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 이름 자체가 지역재활센터라고 한 것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광역시에 하나씩 두게 돼 있는 법 때문에 춘천으로 가던 분들이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게 그쪽보다 약하면 여기를 안 오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거리상 멀더라도 자기들이 거기 가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시간이나 비용문제를 극복하고 춘천으로 여전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의 재활센터가 정말로 제구실을 하고, 원주의 1,600여 명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부록

(10시3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통일시키며, 수당과 실비보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위원 정수를 “4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과 고문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주요 인적사항”에서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0조 해촉된 위원과 고문의 후임자 임기를 “새로운 임기 시작”에서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의 위원회 회의수당 및 실비보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칙 안 제2조에 위원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 중인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하는 임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5∼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심사대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0명에서 30명은 각 동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각 읍면동 위원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위원의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이고요. 553명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제 그 숫자를 각 동에서 10명씩 줄이시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각 동에서 10명씩 줄여서 30명, 거기에 여성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는데요. 3분의 1 정도?

김인순 위원 3분의 1 정도.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잖아요.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회의의 수당과 실비보상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는데, 향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사실은 명예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인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리는 못 잡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이죠?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임을 3회나 6년 이런 기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들이 잘못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통장들은 공고를 해서 각종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선임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웃에 누가 이사를 오거나 알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한번 할래요?”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지역에 봉사할 큰마음은 없었는데 주변 사람이 권유를 해서 하다가 임기는 2년인데 6개월, 8개월 만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제대로 된 심사를 못 하면서 또 다시 땜빵식으로 위원을 보강하고 이러는 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명예만 갖고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 단체하고 저도 항상 상생하고 호흡을 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부분 좀 잘 보완해서, 이왕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번 선임되면 정말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임기를 채울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앞으로 한 3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선임되면 그분들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하부의 단체가 읍면동에 많잖아요. 그 단체에서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 대표들은 참 우리가 본받을 게 많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앞으로 부족한 게 많이 있으면 또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주민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되도록 읍면동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제17조에 40명을 30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서 19개 동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6개 읍면동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고 보면 작은 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30명 모집을 아무리 현수막 걸고 노력해도 30명 모집 못 하는 동이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하물며 지금 6개 동은 아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0명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무실이나 단구동 같은 데는 아마 제한을 해도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작은 읍면동은 30명은커녕 지금 20명도 모집 못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상한이 이내니까요, 30명 이내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6개가 30명이 넘습니다. 6개 위원회가.

허진욱 위원 6개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19개 중에 6개 위원회는 지금 3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40명은 또 너무 많아서, 회의실도 좁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30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6개 동이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적극 권장이 아니라, 지금 벌써 6개 동이 설치가 안 돼 있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쪽에 빨리 적극 권장하시는 게, 그냥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기왕에 이 조직이 시에서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신다면 읍면동장님한테 얘기해서 6개 동도 빨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성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굳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성비를 여기서 3분의 1을 초과해라, 마라 이것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모집을 하다 보면 성비 관계없이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진대, 굳이 성비로 구분을 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양성평등법, 상위법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동네일을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이렇게 묶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여간 25개 읍면동 중 6개 동 신설 안 된 데는 빨리 노력하셔서, 모든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와계시고 그러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19개 읍면동에 설치가 돼서 잘 운영되는 모범적인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대개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치해 놓고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마음고생하고, 설치만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기존 시설이 워낙 제약돼 있어서, 그런 데가 예를 들어 태장1동 같은 데……

김정희 위원 네,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런 데는 소화를 못 하니까 인근의 상가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 그것도 2개소를 -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서 25개 읍면동 다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전에 그런 부분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부터 대안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저기 해서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시간 타임 때문에 막 쫓기고 이것은 활성화된다라는 생각이…… 잘되는 데는 너무너무 잘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셔서…… 이미 돼 있는 19개는 장소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말씀드린 태장1동, 단구동, 뭐 문제가 많죠.

김정희 위원 단구동도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희는 사무실조차도 없었는데, 조그맣게 그냥 했는데,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할 때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잘하셔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어느 부분은 잘돼서 좋은 여건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열심히 하려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일단 새롭게 지어지기 전까지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원하는 부분들, 임대를 하거나 이럴 때 좀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기왕에 말씀이 나온 거, 지금 저는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을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태장1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 위원장님 사비로 보증금을 내서 쓴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시설이 열악해서 활동을 못 하는 이런 열악한 읍면동에는 최소한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됨에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셔서 보증금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태장2동도 그동안에 연 1,500만 원 지원해 드리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5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500만 원을, 그래서 2,000만 원을 올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기능 축소 때문에 옛날에 그 공간을, 예를 들어 회의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기는 뭐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이제는 모든 읍면동이 다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만들거나, 신축할 때 넣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많이 발전됐다 이런 말씀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건축계획에 있거나 이미 건축이 돼서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읍면동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이런 동에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보증금 정도 세우셔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 돈이 소실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산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증금…… 파악하시면 몇 개 동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보증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내년 당초예산은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정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한번 1회 추경에 계상하시는 것으로 해보셔서 열악한 읍면동에는 임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제 거버넌스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사실 행사에 인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에도 많은 기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비용지원에 대한 게 새로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작 되었어야 될 거지만 이렇게 못 되다가 새로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참 주민들이 더욱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명이 추가되는, 이제 30명으로 줄임으로 해서 6개 위원회에서 인원축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셨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중에 혹시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님들 여기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런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주민을 위한 제도, 프로그램,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아까 그 전체 위원의 3분의 1은 각계각층,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지역주민의 어느 특정계층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양성평등법에서는 10분의 6을 얘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부록

(10시5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원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하여, 원주 행복교육지구는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원주시 관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원주시와 교육청이 매년 각 2억 원씩 투자하여 4년간 총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경비는 교육경비 외의 추가지원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태백시와 화천군 2개의 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영월, 정선, 인제, 철원 등 5개 자치단체가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필수과제로는 지구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복교육지원단 및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마을에서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찾아가는 예술인과의 만남 등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한 원주 알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추진과제 발굴, 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공모신청 및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원주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11월 업무협약 체결, 행복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간에 상호협력 분야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와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및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협약목적을, 안 제2조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제3조는 상호협력 분야로서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사업, 문화·예술 연계 협력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구운영을 위한 협의창구에 대하여, 안 제5조는 비용부담에 대하여, 안 제6조는 협약서 효력 및 변경·해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지금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태백하고 화천이요.

김정희 위원 태백하고 화천이요. 그러면 지금 8억 원씩 분담하자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시비하고 교육청. 이것은 교육경비 외의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11월부터 2021년까지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내년부터 4년간입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어떤 좋은 점…… 물론 있겠죠.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태백시 같은 데는 방과 후 수업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너무 효과가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도 지금 방과 후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시책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원주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잘 선택하고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한 140억 원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내년에 141억 원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죠. 1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과,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은 복지정책과, 또 이런 교육은 자치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아예 교육경비에 넣어서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의 교육을 다 담당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허진욱 위원 그리고 시청에도 사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한 과에서 다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교육에 관련된 업무만 가지고 과를 편제하기는……

허진욱 위원 강릉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강릉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물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그때 강릉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런 과가 있기는 한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업무가 상당히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교육봉사 차원에서……

허진욱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내년도 8억 원을 별도로 교육경비 외에 추가로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8억 원을 교육경비에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2억 원씩 4년.

허진욱 위원 아, 2억 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 예산만큼…… 그리고 지금 또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으로 배정되는 예산 국고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다 함께 교육경비에 주면 교육청에서 다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교육내용인데 이것은 여성가족과, 이것은 복지정책과, 이것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가 교육경비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강체육과나, 지금 말씀하신 과나 교육경비에 이미 다 포함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런데 이것만큼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교육경비 외에. 그래서 지금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결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이것도 교육경비에 넣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것을 넣게 되면 기본수요가 어차피 줄여야 되니까, 2억 원만큼. 지금도 내년 것을 교육부에 심의했지만 반영을 못 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141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또 넣으면 그런 게 더 많아지니까…….

허진욱 위원 교육경비가 2억 원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교육경비에 들어가서 운영할 만한 내용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유사한 면이 꽤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유사하나마나 이거 다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어제도 제가 어느 센터를 가서 시설장님하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지역아동센터 -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일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왔는데 또 이 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여기 협약대상자에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조금 다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교육경비는 교육지원청, 아니면 교육청, 시청 이렇게 3개 기관이 좀 주도적 의지하에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경비고요. 이것은 학부모, 운영위원장, 또 학교 밖에서 보는 시각, 그런 프로그램, 주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하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을 시작할 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실패되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버들중학교인가 거기에서 했던 행사하고 관련된 건가요? 그때 버들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하겠다 해서 출범식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때 이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마을선생님 포함됩니다.

김명숙 위원 마을선생님 제도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금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을 지금 우리가 이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또 방과 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마 자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방과 후나 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상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아동센터나 방과 후 이것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시간에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행복교육지구 협약에 해당하는 마을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우지 않는 것들, 그때 마을선생님들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아이들한테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교사로…… 그러면 그분들이 비용을 받으시나요? 운영할 때. 2억 원의 예산을 쓰는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김명숙 위원 거의 다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숙 위원 인건비와 재료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연 2억 원이란 말씀인데요. 8억 원이 2억 원씩 4년에 걸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너무 적은 거예요. 취지에 비해서. 취지는 지금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2억 원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 의지는 5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하고 싶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글쎄 아무튼……. 연 4억 원, 그러니까 시에서 2억 원, 교육청에서 2억 원 그래서 연 4억 원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원주시에 몇 개 학교입니까? 초·중……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해보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이제 의회 의결 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기초적인 것은 협의했고요. 이제 의회 의결이 나면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시를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직 아무런 신청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진행만 시키고 동의만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키시겠다는 건데, 취지 자체는 마을선생님하고 연관된 거면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네가 참가할 때 비용부담은 안 하는 겁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 4억 원, 교육청 2억 원, 시 2억 원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인건비나 재료비로 지원하실 예정이면,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용부담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애들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산이 2억 원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또 공간도 봐야 되고, 20명을 수용할지 30명을 수용할지 그런 진행을……

김명숙 위원 그 공간은 제가 볼 때 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면 학교 교실을 이용하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가야죠, 공간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되도록이면 밖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밖에서. 물론 마을선생님은 아주 일부 국한된 분야이고, 다른 프로그램, 예술이나 문화, 체육까지 다양하게 포함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연 4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참여하는 사람이 내도록 해야 책임감도 있지요. 공짜로 줘보세요. 오다 안 오다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 질의하실 때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집행부하고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교육지구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부록

(11시21)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문화센터의 수강료 면제대상에 만 19세 미만인 자녀 2인을 둔 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시책인 출산·양육의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기술교육 수강료 면제대상에 “만 19세 미만인 자녀 2인을 둔 자” 및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하나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다자녀가정을 둔 사람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도 수강해서 수업 받는 사람들이 많나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서너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계속 문의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 처음 만들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저희 원주시 내에 274분인가, 지금은 변동이 좀 있으시겠죠. 한 270여 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면제대상이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에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저희가 기수마다, 등록받을 때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 한 4∼6% 정도…….

김명숙 위원 전체 인원에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립지원이나, 또 다자녀가정 우대차원에서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모집요강에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다자녀가정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걸.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6) 부록

(11시2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승인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위주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540명에서 1,557명으로 17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서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중앙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직 및 생활안전 기능직을 추가로 증원시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 증원시키는 거 이번에 하면 그다음에는 또 언제 하시게 되나요?

○총무과장 신윤하 하반기에 정원 조례가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다시 또 저희가 정원을 늘릴 겁니다.

김명숙 위원 2018년 초에?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12월 말이면 준공이 돼서……

○총무과장 신윤하 그것은 이미 정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충원 안 해도 충분히 되시는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부록

(11시2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업도시 지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1건이며, 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취지는 기업도시 내에 지역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및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유치는 물론,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매입예정부지는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9와 10단지 맞은편 공공기관 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원가인 3.3㎡당 140만 원을 적용하여 12억 7,500만 원 사업비로 3,012㎡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쪽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안번호 574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 중, 기업도시 지정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업도시 지정도서관(가칭)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위원장 하석균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단구동에도 도서관이 지금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김인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주차문제를 어떻게, 무엇을 하나 짓든 간에, 지을 때 우리가 잘해 놓으면 계속 몇 년은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몇 년 동안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보면 단구동은 아주 말도 못해요, 진짜로 아주. 이용자는 많고 너무 좁아서. 잘 지어놓으니까 이용자는 많은데,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차를 한번 세울 때마다 마을 가서 세워놓고 올라오기는 하지만, 지정면에도…… 이게 지금 지정면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김인순 위원 이것도 이번에 주차문제만 잘 어떻게 해결을…… 지하도 지으면 안 되나요? 지하주차장.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지금 단구동 시립중앙도서관이요?

김인순 위원 아니, 새로 짓는 거. 이렇게 주차장……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도서관 옆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조성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대나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거기는 저희 도서관 부지 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대가 들어간다고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하여간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마을이 형성되면 또 주차문제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계속 보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김인순 위원 그것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지금 부지만 저거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언제 짓는데요? 짓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짓는 것은 일단 부지를 매입하면 저희가 문체부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전평가라는 것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 이 사업비에 따라서 40% 정도 국비를 지원받으면 시비랑 매칭해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해 놔야만,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도서관을 지으려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부지가 먼저 있어야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짓는…… 그러면 일단은 땅을 매입해 놓고 짓는데, 언제, 어떻게, 아직 그것은 안 나온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김정희 위원 언제……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문체부하고 저희가 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봐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 선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이게 의회 통과가 되면 2018년 1월경에 문체부하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는 것이 40% 정도 받는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지 해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매칭해서……

김정희 위원 아, 그렇게 매칭해서?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그러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땅 부지는 우리 시 돈으로 하지만……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김정희 위원 건물 지을 때는 40, 40, 20 이렇게 해서 한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시책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용규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시민문화센터소장송창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회 계 과 장박봉선

■ 경 제 문 화 국

시 립 도 서 관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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