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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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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0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
3.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4)
4.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1)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2)
6.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
3.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4)
4.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1)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2)
6.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3)


(10시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시설분담금을 일률적으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시설분담금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이나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주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석 전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추석 기간 중에 연휴 기간 중에 담당 부서와 협의과정을 통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라고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고,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제1항에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도법 시행령에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수도급수조례에 이러한 법적으로 명시한 감면 조항조차 조례에 담지 않고 감면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도급수조례 감면 조항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도급수 감면 조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였고, 기존에 원주시가 급수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규칙으로 감면해 주었던 것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도법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서 감면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시되어 있으나, 원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주시 수도요금은 최근 3년간 10%씩 수도요금을 증액함에 따라 올해 2017년도 본예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서에 따르면, 수익이 113억 원 정도에 이르고, 이는 전국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원주시민 전체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부담되어진 수도요금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조항과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배부된 자료 중에 “수정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4조의2(시설분담금의 감면)와 관련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나, 이 시설분담금의 부담으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14조의2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 관하여는 시설분담금의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또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8조(요금 등의 감면)제14호를 보시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제조업체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넣었고, 이것은 산업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태장농공단지의 경우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후 공업용수가 공급될 경우에는 이 감면 조항은 없애도 되고, 이것은 한시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미 감면해 주었던 조항으로 그대로 명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이 없어서 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설을 다 감면해줄 경우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감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이 크다고 사료되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장실의 경우 시민에게 개방하다 보니, 일부 시설의 경우 과다한 수도요금으로 상인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기존에 이미 원주시가 감면해주고 있었고, 추가되어 진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사료되어, 장애인 중 1∼3급까지만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의 수용가를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3세대 가정, 3세대 가정이라고 하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3세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정인 3세대 가정을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3세대 가정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부모님하고 따로 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국민신문고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장려하고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3세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추계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말씀드리나요?

○위원장 곽희운 나중에 말씀하시죠.

용정순 의원 이상으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드시고 예고하셨는데, 아마 연휴 기간 때문에 집행부랑 논의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중에 수정안이라고 추가로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기본안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왜 이런 내용이 의원발의가 되죠? 어차피 지침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가 이것과 관련한……

전병선 위원 그동안 집행부에서 안 했잖아요?

용정순 의원 네, 이것을 안 했고……

전병선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용정순 의원 그리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으로, 의원이 입법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용 의원님이 그것을 찾아서 했다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대신 집행부에서는 뭘 했느냐 그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안을 제가 보면, 어차피 지침으로 내려와서 바꿔야 하는 내용이 명시돼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입법발의해서 의원발의까지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8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초·중·고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및 공익상 필요 정도를 고려해서 감면 혜택을 추가·확대해야 하지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재정여건상 능동적으로 감면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지금 용 의원님이 거기 안 된 것을 체크해서 포함하다 보니까 제14조에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일부 감면하는 경우 전부 감면하고, 전부 돼 있고, 마지막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의원발의가 들어왔지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 것은 엄청나게 자세히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내용 자체를 없애서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권한만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위원님?

전병선 위원 네.

용정순 의원 그것은 지금 개정안이고요. 제14조의2,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이것은 제가 지금 개정안으로 낸 것이고요.

당초 안에는 제14조의 시설분담금과 관련한 사항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당초 안에는.

원래 기존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항에는 “전용급수설비”, 제2항에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급수공사”, 제3항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뒤에 제3항 이것만 넣으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는데, 왜 그것을 해놓고 세부적으로 제3항이, 시장한테 권한을 줬으면서 왜 또 조례를 만드느냐 그거죠?

용정순 의원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례적으로 “그밖에 공익상의 것”은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전통시장이나 전부…….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도 검토 나온 내용이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위에서 지시가 됐든 “시장이 검토해서 한다.”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화장실 들어가는 데도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코 뀔 수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물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이 다 내서 하는 세금이 일반회계란 말이에요.

용정순 의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정부터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조례가 수정돼서 올라왔으면 타당한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 의원발의로 하면 우리 위원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아니, 열심히 일한 거죠, 위원님.

위원님,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집행부에서,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해도 사회복지를 다루는 부서 따로 있고, 또 인구정책 다루는 부서 따로 있고, 공중화장실·모범업소, 부서가 다 달라서 저희 공기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헤아려서 일부를 저희가 자발적으로 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의원발의가 들어온 게 그러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무래도 재정……

전병선 위원 거기서 안 했으니까 우리 의원발의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그쪽 필요 부서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전병선 위원 막말로 위원들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공부시키려고 그냥 갖고만 있고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까지는 같고, 수정안에서 얘기한 대로, 제3항 바뀐 것, “시장이 공익상 수돗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거기서 시장이 검토해줬으면 좋은데, 여기 특별히 전통시장까지 들어가고 3세대, 65세까지,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용정순 의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 위원님도 지금 10년 가까이 의원 활동을 하시니까 -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으로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감면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특정 사실에 관해서 조례가 그것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례를 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다.”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지, 뭣 하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조항 조항을 명시하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 용 의원님이 어차피 전통시장에서도 해서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거기 공중화장실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하나로 조례에 명시해버리면 나중에 용 의원님이 시장이 되면 시장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용정순 의원 괜찮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나가지만, 우리가 발목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3항은 괜찮고, 명시한 것은 두루뭉술하게 딱 집지 말고, 지금 여기 하면 전통시장만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65세 들어갔고……

용정순 의원 아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된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용정순 의원 그것은 다 이미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특별한 것은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하고 3세대 가정.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하면 요금추계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용정순 의원 공중화장실은 다 아시잖아요. 자유시장·전통시장·중앙시장·남부시장이 있는데, 기존 요금에서 20%를 감면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10톤 미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그것은 규칙으로 집행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규칙안으로 담아내야 할 사안이라 “얼마를 감면하라.” 이런 조항은 제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앞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지금 명시 안 한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정순 의원 구체적인 감면내용을.

권영익 위원 감면내용을?

용정순 의원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일부 감면, 제14조의2를 보면 거기 일부 감면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용정순 의원 네.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38조 “제1항제4호를 제14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제조업체”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태장농공단지는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고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만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때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니까 공업용수 사용하는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공업용수를 쓰는 것만큼은 공업용수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이지만, 공업용수에 정말 사용하는 양만큼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기업도시에는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태장……

권영익 위원 아니, 태장농공단지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업도시?

○업무과장 문태수 기업도시는……

권영익 위원 당초에 공업용수 공급할 계획이 없느냐 이거지?

○업무과장 문태수 계획이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면서 왜 공업용수는 전혀 검토 안 했어?

○업무과장 문태수 기업도시는 의무단지가 아니라서 안 한 것으로 있고, 또 제조업체나 이런 데가 공업용수 수요가 크게 많지 않은 업체가 많아서 공업용수 관로를 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요금에 관해서는 업무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도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공업용수를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업용수 들어가는 라인만큼은 유량계를 달아서, 그럼 일반용에 수돗물을 쓴다 하더라도 유량계를 통해서 공업용수 쓰면 몇 톤 썼든 뭐를 했든 그것만큼은 공업용수에 적용하는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업무과장 문태수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런 농공단지하고 기업도시에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일반용수지만, 사실상 공업용수로 쓰는 것의 양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하면 공업용수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위성도 있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태장농공단지도 그리 많이 요하는 데는 없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유량계를 통해서 공업용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용 의원님, 이런 데 착안하셔서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안 말고, 그 이전부터 감면해주고 있었잖아요. 이전에 감면한 금액은 연 얼마나 돼요?

○업무과장 문태수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5억 원, 다자녀가구 2억 원, 초·중·고교 6억 원.

신재섭 위원 기존에 감면해주던 예산은 일반회계예요,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다자녀가구만 2014년도에 저희 시책으로 해서 그것만 특별회계 2억 원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수도특별회계가 시설할 때 요금하고 같아야 하잖아요. 요금 받은 것을 시설에 투자하고?

○업무과장 문태수 원가 대비?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또 그냥 요금은 다 수도에 사용된 요금을 받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그때그때 재원 형편이, 저희가 요금 상승하기 전에는 원가 대비 20∼30%씩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기업,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지 못했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존에 감면해주는 것만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요금 인상을 연속 3년간 계속 10%씩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화율이 115%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긴 한데, 원주시가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좀 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조금 높더라도 계속 투입될 예산이 많으므로 결코 재정여건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래는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시설비용을 요금으로 다 충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면해주는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야 공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요? 내가 인심 쓰는 것은 남의 돈 갖고 쓰는 것 같아도……

○업무과장 문태수 저희 상수도 공기업 재정여건이 일시적으로 지금 괜찮아졌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물 팔아서 많이 남기는, 이렇게 할 그런 데가 아니므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감면도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많이 협의해야 합니다. 일단은 어느 쪽에서 부담해야 하든가.

신재섭 위원 감면해주는 원칙은 좋은데,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회계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심은 내가 다른 사람 돈으로 쓰고, 내 것은 전혀 안 쓴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전혀 안 쓴다기보다는……

신재섭 위원 일부 쓰시죠. 일부 쓰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문태수 같은 원주시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따로 하지 않죠. 특별히 따로 하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법령에도 있고 한데, 종전에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감면 확대를 못 했는데, 지금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좀……

신재섭 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져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는 거잖아요. 재정이 여기까지 왔으면 특별회계에서 그냥 하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업무과장 문태수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보고도 곧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오히려 지방채 발행까지도 염두에 두는 사항이라서 하여간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의견서를 달……. 여기 “지원이 없으면 감면이 불가함”이라고 달았네요.

지금 비용추계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감면은 비용추계서에 안 들어갔고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만 비용추계에 들어갔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해주고, 공중화장실에 사용되는 수도요금은 감면해 주고자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전통시장이라면 중앙시장·자유시장·북원상가 또……

○업무과장 문태수 일곱 군데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문막읍에도 있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문막읍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장 서는 풍물시장 등. 그럼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는 별도의 검침기도 달아야 하겠네. 지금은 화장실 전체, 다른 데 쓰는 것도 다 한 계량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그게 뭉뚱그려져 있는 데가 있고, 일단 별도로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번영회 앞으로 돼서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데까지 쓰는 것까지 같이 돼 있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따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해놔야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든지……

○업무과장 문태수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드네. 예?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4조 시설분담금 감면이 있는데요. 이게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감면율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감면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업무과장 문태수 사안별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가정용 1단계 10톤까지 감면해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전체 요금의 30%나 20%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요금이 아니라 시설분담금을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시설분담금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정순 의원 시설분담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수도과 업무인데, 자가를 가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지원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의원님? 제38조제1항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12호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 3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감면해 준다고 조례를 하셨는데, 3자녀 중에 1명이라도 성인이 되면, 19세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못 받습니다.

용정순 의원 이것은 신설 조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인데……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19세를 명시했기 때문에요. 만 19세 미만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19세가 없었어요. 그냥 3자녀인데, 왜냐하면……

○업무과장 문태수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혜택을 중단하도록 프로그램이 읍면동에도 다 있어서 거기에 자동으로 나이가 차면……

○위원장 곽희운 그 가정에 감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요즘에는 3자녀면 첫째랑 셋째랑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성년이 되면 못 받는 거야, 이 혜택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해줘야지만 이 법의 취지랑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년간 152억 4,000만 원이죠. 연간 30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 중에 시설분담금의 감면은 아까 용정순 의원님께서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비용추계서에 없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기존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이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그것은 추가분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수도요금이 우리 원가보다 이상, 115%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일시적인 이익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급수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지역은 급수 거리는 먼데 몇 집 밖에, 그러니까 시설비용 대비 받는 요금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업무과장 문태수 ……….

○위원장 곽희운 수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장석호 다시 한 번…….

○위원장 곽희운 지금 수도요금이 우리 생산원가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수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과 입장에서는 급수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는 1㎞, 2㎞ 가서 두세 집, 이렇게 급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가 대비 일시적으로 남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투자하는 비용이 있어서 앞으로 투자비용을, 과장님은 앞으로 급수해야 할 지역을 알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대략 사업비도 알고 계셔서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수도요금이 남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되면 이게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기본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신설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확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신설해야 할 부분은 배수지 신설, 또한 어떤 급수구역 확대. 저희가 지금 현재 2035년도까지 거의 99%까지 급수구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배수지를 신설해야 하고, 또 기존 관로 구경이 더 굵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정수시설의 확장,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상당합니다. 이 비용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대략적인 비용은 모르시죠?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하므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장님,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감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는데, 과연 연간 35억 원 이상씩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과장님은 우리가 수도요금이 지금 남고 있지만, 앞으로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그래도 부족한 - 지금 일시적으로 남기는 하지만 -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연간 35억 원 감면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예산계랑, 일반회계랑 협의해 보셨나요? 지원할 수 있다는?

○업무과장 문태수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급하게 조례안에 의견을, 비용추계를 묶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걸쳐서 정확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뽑아봤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추가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기존 것까지 포함돼서 사실상 순증액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순증액은?

○업무과장 문태수 네, 기존에 14억 원 정도에 1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5년간 152억 4,000만 원 추계하셨어요. 그러면 연간 30억 원인데, 수치가 안 맞네요.

용정순 의원 그 추계도 수정안을 보시면 돼서, 기존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감면해 줬던 금액이 14억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추계되어지는 것이 10억 원인데, 이게 실제로는 10억 원이 안 되고 꼼꼼히 따져보면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10억 원도.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면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수도요금 감면으로 총지출비용이 기존 것하고 이번 개정안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20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집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다 자료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용정순 의원 비용이죠.

○위원장 곽희운 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인데, 그것은 연간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용정순 의원 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중 “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호”로 하고, 제38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를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 하고, 제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하고, 제11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1~3급)”으로 하고, 제12호 중 “만 18세”를 “만 19세”로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3세대 가정(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4) 부록

(11시06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156,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원주시 호저로 22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인력은 환경부 지침에 35명이 근무하여야 하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인력 충원이 안 돼서 현재 54%인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수처리 분석 및 공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한 수질 사고가 우려되기에 전문성과 운영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초기우수시설 3개소가 더 포함되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초기우수시설은 현재 개봉교 밑에 원주천 좌안 둔치.

전병선 위원 개운동 이번에 만든 것, 단구동 위에 그것 하고, 그다음에 그쪽 앞에 우산동 하나 하고, 하나는 또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나는 태장2동 주공아파트 태장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교량 끝나자마자 제방 둔치 지하에 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실동에 있는 것은 초기우수시설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것은 초기우수시설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류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무실동에 초기우수시설로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우수저류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초기우수시설하고 재해예방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초기우수시설은……

○하수과장 김시건 우수저류지는 비 올 때 오염되지 않은 도로상에 빗물이고, 초기우수시설은 현재 시내의 오염된 빗물 그런 것을 해서, 안 그러면 그게 바로 전부 다 오수하고 우수하수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고, 빗물저류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데 인원이 16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슬러지는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에서……

전병선 위원 슬러지 처리는 거기 슬러지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전부 집중적으로 해서 버리거나 다른 조치하는 인원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슬러지는 하루에 1,000톤 정도 유입되는데, 그것을 건조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해서, 시멘트 회사나 화력발전소에 저희가 매각하고 있고, 그것 하는 게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이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위탁기간이 슬러지는 2018년 11월 말까지 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위탁하면 내년도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직영 체제로 가고, 12월 1일부터……

어차피 처리장 안에 슬러지도 같이 있으므로 같이 병합하려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에 대해서 관리대행으로 대행업체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직무분석 인원은 우리 직원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요.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현재운영하고 직무분석하고 관리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분석은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원래 지침에 총 50명이 필요하나, 현재는 우리가 35명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처리용량이 작은데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운영과 2개 과가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처리용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수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수질사고라든가 직원들 업무가 매우 과중해서 2개 과로 하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하수과 인원을 더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문성 있는 위탁을 하라고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다 위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매시간 TMS(수질원격 감시체계)로 해서 제일 말단에 보면 TMS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이게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인력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54%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조치할 게 54%를 100%까지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은 지금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하잖아요. 그럼 환경부 지침이 왜 필요한 거예요? 환경부 지침이 지금 54%밖에 안 되면 우리가 조치하고 이것을 할 때 앞으로 위탁할 때는 그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면 환경부 지침은 그렇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현재운영하고 직무분석, 관리대행, 운영원가 합계가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해 달라는 것은 “관리대행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냥 해 달라, 어차피 연장된다.” 그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표에 보면, 현재 우리 처리 인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직무분석 했을 때는 지침대로 했을 때는 50명이 필요한데, 관리대행도 원래 50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전병선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그 뒤에 보면 소요예산 해놓고 운영인력 비교만 돼 있고 운영원가 비교, 인력 비교에는 차이가 크게 나고 원가 비교는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똑같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관리대행을 직무분석대로 50명을 했을 때는 원가가, 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1차 보고 했을 때 “지금 안 그래도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현실화율이 21%밖에 안 되므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어렵지 않으냐. 그것을 최대한 줄여봐라.” 해서 최소한으로 위탁 인원을 줄인 겁니다. 그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한 위탁비를 줄여서 분석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 올린 게 다른 것 없잖아요. 해주면, 우리가 다시 심사·분석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것을 연장해서 민간위탁하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직영을……

전병선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됐으니,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 가는 데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이 정도 됩니다.”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인원도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53%밖에 안 되지만, 이것만 해도 가능합니다. 가격이 차이 납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검토하고 해야 할 게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동의안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35인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이재용 위원 여기에 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은 일이 승계가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승계가 안 됩니다. 현재 정부 방침이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정규직화하라고 해서 58년생까지는 전부 정규직하고 공무직으로 되고요. 현재 저희 과에 기간제근로자는 58년생이 처리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처리장만큼은 별도로 해서 내년도 1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여기 일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몇 명이 돼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하수과장 김시건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4명이고요. 정규직은 다른 부서로 배치됩니다.

이재용 위원 기간제근로자 4명은 이제 일을 못 하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내년도 11월까지는 근무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 양반들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전부 다 56년생, 52년생도 하나 있고, 54년생도 있고, 그분들은 어차피 올 연말까지밖에 근무 못 합니다.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58년생까지는 정규직화로 돌리고, 그 외에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만은 내년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예외로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의해 드려도 그 양반들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만두시는 것이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이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줌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이것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그분들은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 외 직원들은, 58년생 이전 직원들은 전부 올 연말까지밖에 근무 못 하고, 우리 하수과에 근무하는 네 분은 내년도 11월 말까지 근무합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공공하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 초기우수시설 전체를 다 관리대행으로 민간위탁하려고 하시는데, 실제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절감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절감의 효과는 없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도 그렇고요. 직원들의 전문성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환경직이나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직들, 기계직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만 갖고 근무하고 계시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약품을 5㎏만 투입해도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10㎏을 투입할 수도 있고, 또 가동시간을 4시간만 가동하면 되는데 5시간, 6시간 가동할 수도 있고, 전문성 부족이라는 게 그런 예산의 과다 부분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 절감효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근무시켜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춰서 제대로 근무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위탁관리로 가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고, 용역의 경우도 지금은 정규직화하고 있거든요. 대행을 주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의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런 사업들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원래 시가 해야 할 사업의 일부를 떼어서 민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그렇다고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나 기관이나 시설에 이것을 위탁하면 적은 인원으로 좀 더 고효율의 일을 수행해 낼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절감된 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5명으로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4명인데, 그럼 31명의 정규직은 다른 업무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또 있고, 우리가 원주시에서……

용정순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다른 소관 상임위 의안이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원조례에 이 내용이 반영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이것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위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쯤에. 아마 내년도쯤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정원을 지금 현재 10여 명 이상 늘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반영되면 정원을 또 감축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다른 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또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정원 감축의 효과는 실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고, 계속 근무할 때까지만 정원이 초과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총무과와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이것은 지난 2∼3개월 전에 원주시 전체 조직 진단할 때 하수과는 어차피 내년도 11월 말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가므로 저희 정원은 손 안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민간대행을 줌에 따라 서른한 분 정도 유휴인력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총무과가 인지하고 있느냐?

○하수과장 김시건 네, 협의 다 했습니다. 조직관리계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12월 1일부터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계획하고 계신데, 아직 1년 정도 이상의 시일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사유는 뭐죠?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환경부에 또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건비 외 여러 가지, 또 내년도에 위탁하자면 위탁 관련 업체 입찰도 봐야 하고, 단계가 1월부터 계속 해야 하고, 또 내년도 6월까지 마쳐야만 시운전, 시운전하는 팀들이 와서 약 한 두 달 동안 인수인계하자면, 저희 직원들이 하던 것을 위탁회사가 맡아서 바로 인수인계가 안 되므로 약 한 2개월 동안은 시운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내년도 6월까지는 모든 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언제 완공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은 올 11월이면 완공되고요.

본처리장(하수처리장)은 내년도 우기 전에 6월 전에 다 완료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예산이 올해 8억 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해서 환경부하고 재정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나머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올 재정심의가 11월이나 12월쯤 되면, 환경부에서 통과되면 총괄입찰을 봐서 내년도 1월 1일 자로 환경부 국비가 내려오면 본입찰에 붙여서 9월까지 끝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주기 전에 사업 준공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6월까지 끝내고, 저희가 민간위탁회사를 선정하자면 6월 전에 끝내야 하므로,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도 민간위탁비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거든요.

고정비는 위탁회사의 인건비이고, 변동비는 어차피 동력비나 전력비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변동비거든요. 대수선비라든가 크게 고장 난 것은 시에서 고쳐줘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 현원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정원 37명인데, 현재 35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 하수처리하고, 슬러지는 위탁을 주셨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공무원이 계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거기는 공무원이 없고요. 하수과 하수처리계에서 그 사람들의 위탁비 신청하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35명이잖아요. 35명이 하수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인원이 계신데, 19명 하수처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라는 뜻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수치가 31명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 35명이라는 것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슬러지 처리에는 직원이 없고,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19명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고, 15명이 공무원(정규직)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것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대행해주면 15명의 인력이 다른 데로 분산 배치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 35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현원이. “35명 중의 15명이 갑자기 늘어나는 역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35명 중의 15명이 더 증원되면 상당한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증원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운영을 보면……

신재섭 위원 아니, 위탁을 주시면 그분들의 업무가 다른 데로 갈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럼 하수과에서 갑자기 15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수과장 김시건 이 중에서 인력 분석이, 위탁 준 데에서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계장하고 직원(전기·기계·일반)……

신재섭 위원 그럼 몇 명이 또?

○하수과장 김시건 4명이 필요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관리대행 34명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 도와주는 겁니까? 어쨌든 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김시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통째로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인건비도 매월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약품비나 동력비나 이런 것.

민간위탁 이 사람들이 고장 나서 우리 시에다 보고하면 그게 진짜로 고장 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요원이 4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4명이 거기 파견 비슷하게 나가 계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신재섭 위원 파견 비슷하게?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요. 파견은 아니고……

신재섭 위원 그쪽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에 그냥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 소속인데……

신재섭 위원 일은 계속 그쪽 것을 하시는 것이고?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결국 38명이 근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총.

34명은 순수한 위탁 직원이고 4명은 우리가 1팀으로, 그래서 우리 조직관리계에서도 “내년도 12월, 그렇게 1팀은 남기겠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고, 슬러지 처리 대행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쪽에 고용승계가 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고용승계는 안 되고, 어차피 입찰을 봐야 하므로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6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코오롱인데, 그 회사가 입찰에 응할 수 있고요.

신재섭 위원 불확실한 것은 남는 거네요. 어쨌든 관리대행을 맡기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35명이었는데, 38명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몇 명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15명 정도는 현재 운영하던 데에서 빠지니까 15명 정도가 다른 일로 배치돼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증원된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35명 중의 15명은 여기 업무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이 다른 하수과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5명이 증원돼서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지 다른 부서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른 부서로 안 가고 계속 하수과에 남아있다면, 그동안 20명이 엄청나게 힘든 일을 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그것은 안 나온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래서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할 때 원래는 저희가 춘천시하고 항상 비교했었는데, 우리가 하수시설과·하수운영과 2개 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직무분석에 50명이 해야 하는데 현재 35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행하고 나면 나머지 인력은 저희 하수과 하수관리계 직원이 매우 부족한데,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관로, 집 짓는 것도 저희 하수과에서 전부 다 현장 나가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전부 배수설비 인허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 인원이 현재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할 때 1년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참으면, 남는 인력을 하수도 정비팀 1팀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도 1년을 참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식으로 대행을 해서?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대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대행하고 남는 인력은 하수도 정비팀(5명)으로 팀 구성을 하고, 여기에 관리하는 처리계 4명은 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한 9명은 하수과에서 또 그대로 써야 하고, 나머지 인력은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현재 35명으로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알기에는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력이 늘지 않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인원은 비슷하게 되고 관리대행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그동안 인력이 필요한 데도 인력 공급을 못 받고 있었다면 우리 하수처리하시고 슬러지…… 하수과는 매우 격무에 시달렸다.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증원은 계속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별로.

○하수과장 김시건 증원을……

신재섭 위원 35명 중에?

○하수과장 김시건 제가 작년도 7월 1일 자로 와서 작년도에도 춘천시 예를 들면서 “과를 하나 증설해 달라.” 춘천시는 약 15만 톤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156,000톤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보다 적게 처리하는데도 2개 과가 운영하고, 우리는 1개 과인데도 정원이 환경부 기준에 미달돼서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게 “민간위탁을 주자, 인원을 못 늘리니까.” 그래서 대안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1) 부록

(13시3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 5개 조례를 통합하고,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8조까지, 안전한 도시 육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9조부터 안 제64조까지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을 안 제65조부터 안 제72조까지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50∼55쪽까지, 비용추계서는 56∼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어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여기 위원회가 세 가지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위원회가 5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5개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위원회가 3개, 그다음 협의회하고 자문단까지 포함해서 5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차이는 별로 없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할 방법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도 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했으면 하는데,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법령에 돼 있더라도 어차피 1개 지자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란 말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나 할 때마다 5개 위원회가 다 움직인다는 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것을 1개로 통합해서 거기서 다 조치할 수 있는…….

임무를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보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기능이 조금씩 다 다르고, 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편성된 것을 보니까 대부분…… 안전건설국장님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포함해서 같이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소방서장·경찰서장,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상급에서 내려온 게 이렇다. 그래서 그냥 한다. 그래서 조례로 바뀌는 것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추계를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예산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요? 21억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 예산은 기존에 운용되던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추계가.

전병선 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21억 원이 나오는데, 위원회를 5개 구성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면 통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검토는 잘하셨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근거는 조례로 마련하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좀 더 고민해서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조례가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전체를 보세요. 뭔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을 지시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거기에 적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세대별, 주택별로 소화기를 하나씩 가져야 하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위법하면 처분은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소방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1가구 1소화기 갖기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의무적으로 주택까지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여기는 어쨌든 취약계층이므로 이것을 본인들이 소지하기 쉽지 않아서 지원하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제로 가구별로 소화기가 배치돼 있는지 조사한 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소화기 비치 여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요.

신재섭 위원 소방서 업무든 어쨌든 시민이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든지 아니면 법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조사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조사돼 있을 텐데, 저희가 자료를 따로 챙겨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방서에서 그런 자료를 통계해놓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이니까요. 그것도 화재가 났을 때 기초 화재 진압할 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가입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인구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 원주시 인구로 가입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인데, 일인당 얼마씩 빼는 거예요? 35만 명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인구를 기준으로 보험료는 산정되는 것이라서요. 외국인 포함한 원주시 인구 35만 명을 기준으로.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을 들면 보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텐데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나 이런 원인으로 사망하고, 후유장해 발생 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해서 사망 시에 보장해주는데,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기본 조례다 보니까 워낙 조문이 방대하고 조항도 상당히 많아서요.

일부 조례의 경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원주시 기본 조례로 명시하셨는데, 이게 일부 조항의 경우 법령의 순서와 다른 순서로 배치한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기존에……

용정순 위원 강원도 조례를 참고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는 적어도 기본 조례에 있어서, 또 재난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방 정부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과 민간의 협의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기본 조례에서는 지방 정부, 시장의 책임, 주민의 역할 등에 관한 조항을, 저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에 그것을 명시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적어도 기본 조례에 있어서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지방 정부장, 수장이나 주민의 역할과 의무와 관련한 조항을 왜 삭제하셨는지? 왜 삭제하셨죠? 보통 대부분 기본 조례에는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삭제 사유는, 법무계 심사과정에서 -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상징적인 의미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기본 조례에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라서 필요한 것이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자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매우 많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의 경우 이 내용을 보면 그림상 이게 어떤 지휘시스템과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워낙 많잖아요, 기구가.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기구가 많은데, 지금 나눠드린 구성 체계도는 제일 큰 위원회가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고, 그 밑에 있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분과식으로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것은 별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 원주시재난안전상황실,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원주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이것은. 그렇죠? 별개의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밑에 있는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하고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은 위의 안전관리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별개이긴 하죠. 그런데 한 조례안에 위원회가 여러 개다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최고의 기구이고, 하단에 있는 이것은 실무회의이고,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민관협력, 거기서 말하는 민은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것하고는 좀…….

용정순 위원 더 많아지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아니, 어쨌든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는 거기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민관협력위원회하고 이것은 따로……

용정순 위원 다른 것은 알죠. 다른 것은 아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가 지금 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는 현재 지원되는 게 없고, 이번에 이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용정순 위원 기존에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거기 두 번째 보면, 구성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용정순 위원 이것은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하고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에 각각의 주체의 의무와 역할에 관해서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재난이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매뉴얼과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형식적인 글자·문자상으로만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잘 굴러가고,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실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여기 명기된 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원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올해 연말 안에…….

용정순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구성할 계획이고요.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는 이미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 기존에 5개 조례를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원주시안전관리위원회는 이미 구성돼 있는 것이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게 원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는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구성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민간단체인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

용정순 위원 협의회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협의회를?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시가 구성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러니까 민간단체 안실련이나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는 왜 구성해요? 이것은 법령에 명시 안 돼 있는 협의회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역할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가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무협의회나 이런 데서 전혀 하기가 어려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저희가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는 실제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한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안전의식을 높이기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캠페인 하자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또 실무협의회까지 뒀네요. 기존에 안전문화와 관련한 기관·단체가 뭐가 있죠? 원주시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강원안실련이 있고요. 안전추진회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교통 관련 단체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 과 소관 단체는 2개 단체입니다.

용정순 위원 안전도시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는 아니죠? 원주시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안전도시로 지정되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용정순 위원 재인증받지 못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전문화운동추진원주시협의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16조제17조의 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2) 부록

(13시59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되었으므로, 금년도 5월 4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광고 형태인 전자게시대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신고 등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운영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과 관련한 법 규정 폐지에 따라 비치 장부, 직권말소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전자게시대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강원도 내는 없고요. 광역시 정도의 대도시에만 현재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추세가 설치하는 추세가 있고……

신재섭 위원 미래를 대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관계 규정이 없었던 차에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면서 규제 조항이 들어섰고, 기존 타 도시 대도시에 있는 전자게시대도 일부는 위치를 벗어나 있으므로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옮기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전자게시대가 약 한 5∼6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한테 맞게 조례를……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설치하는 (안)도 있고, 지금 대도시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전부 개인이 설치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왜 조례에 담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왜냐하면, 일반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게시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5조의2 제1호, 페이지는 11페이지네요.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그랬네요. 전자게시대가 5개 있으면 2개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웃음) 듣기에 웃기네요. 어쨌든 게시대가 없으니까 자세히 안 보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게 표준안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도 20개 있으면 20개 다 하잖아요. 2개 이하라는 게 말이 되나? 게시대가 없으니까 자세히 안 보신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데 검토는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할 부분은 못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것 있잖아요. 글씨 지나가는 전광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광판이 이번에 허용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일정 규모에 따라서 신고하고, 일정 규모 밑에 것은 신고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일단 허용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신호등과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단속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변에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더 많으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리도 보고, 또 면적을 초과했는지 이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속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자게시대는 신호등과 거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전광판은 역시 허가 나기 시작하는데, 허가해주는 것 같아요. 허가해 주는데, 역시 교통신호등하고 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등 옆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시잖아요? 교통신호등 있는 데는 엄청나게 많고, 그 주위에 전광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3) 부록

(14시08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의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관련 법명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상위법이 다 반영된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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