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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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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3.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4.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7)
5.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8)
6.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9)
7.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3.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4.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7)
5.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8)
6.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9)
7.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0)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부록

(10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가진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136번지에 있는 대지면적 866㎡, 연면적 254.12㎡,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품판매장과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 2018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 민간기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전통산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통한 행정적 절감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참여업체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년의 경우 한지개발원하고 이번에 위탁받았던 천연염색, 이 천연염색이 맡기 전에는 한지개발원에서 다 위탁을 쭉 하다가 지난 3년간 천연염색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이 3년 치 예산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것은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건축비.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도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500∼1,300만 원 정도.

조창휘 위원 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연 1,500만 원 정도 되면, 인건비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부담하게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닙니다.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만 해서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익금 가지고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익금 가지고 거기 운영이 가능한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인건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족한 부분 시에서 채워 주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별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상설매장을 활성화시켜서 자립운영하는 쪽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위치적으로도 외곽에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어야 되는데, 관광객도 일전에 한번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이 자꾸 줄고 있어서… 작년 초인가요?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LED전광판도 설치해 드렸는데, 글쎄 아직 큰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적자가 나면 그것은 그분들이 다 처리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 결국은 유지를 못 할 것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분이 학곡초등학교 옆에서 천연염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거기에서 운영도 하고, 한지공예관에서도 체험행사를 하고 2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지공예관만 보면 한 사람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나지는 않는데, 천연염색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 과장님한테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질의하는 순서가 됐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의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개관을 했을 땐…… 일몰제라는 게 있잖아요. 5년 동안 운영수익금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관리비 지원해 주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언제까지 대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도 안 되고, 위탁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에 따르고, 하나의 방편으로 그 앞의 진입로가 불편하지 않느냐. 앞이 확 트여야 되는데, 트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해 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관심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연초에 수목도 제거했고요. 제초작업도 해 주고, 나무가……

이상현 위원 그것을 완전히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너무 많이 걷어내니까 욕먹을 것 같아서……. 걷어는 냈는데, 봄에 잎이 나오기 전에 해서 어느 정도 건물 보이는 정도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니까 또 안 보이면 상황인데,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제거하면…… 버스가 건물에서 200m 전부터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 쪽 훼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이상현 위원 주차장 범위까지만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룡사 올라가면서 버스가 진입하면 좋은데, 갔다가 내려오는데 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주차장 앞쪽을 철거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도 활성화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장 동계올림픽이 내년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늦더라도 내년이라도 검토해 주셔서…… 그게 산림훼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주차장 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 앞의 도로 부분으로 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LED전광판을 옻‧한지간판 있는 데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광고물법 적용을 받아야 돼서 옻칠기공예관 건물 우측에 설치해 놨는데, 올라갈 때는 보이는데, 내려올 때는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옻칠기공예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참 애물단지인데,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땅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한정 투자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쪽을 정리해서 남한테 넘겨주고, 차라리 한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간 돈이 있으면, 다른 데 부지 선정해서 옻칠공예관, 한지공예관은 이쪽에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주고, 옻칠공예도 이쪽으로 했으면 그쪽으로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한지 개발하는 쪽에서 포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천연염색이 금번에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한지개발원에서 또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지개발원에서 하면 수익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지개발원 했을 때에 많이 났을 때는 3,800만 원까지도 났었거든요. 초창기에.

이상현 위원 한지는 흑자운영하고 옻칠은 적자운영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양쪽 다 적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번에 위탁기관 선정할 때 해서 많이 업체가 들어오면 최상의 업체,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부분하고, 앞의 진입로 문제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지개발원에서 계속하다가 지금 천연염색 쪽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차이가 나면서 매년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매출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이 자료 보면, 매출현황이 14년도에 1,900만 원, 15년도에 1,500만 원, 16년도에 1,000만 원, 17년도에 상반기만 400만 원 이렇게 떨어질 정도이면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천연염색 보니까,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천연염색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갈수록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LED전광판 말씀하셨는데, 그 전광판을 도로변에 세우지 않고, 한지공예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 옻칠기공예관 건물.

김학수 위원 잘 보이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보이기는 잘 보입니다.

김학수 위원 한지공예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니, 옻칠기공예관 건물.

김학수 위원 잘 보이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보이긴 잘 보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왜 도로변에 못 했죠? 도로변에 허가 내면 되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게 쉽지가 않고……

김학수 위원 뭐가 쉽지가 않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허가 자체가 잘 안 난다고 해서.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광고물계에 저희가 알아보고 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김학수 위원 도로의 시유지나 그런 데 할 때에는 그렇지만, 시유지하고 한지공예관 쪽하고의 경계, 우리 쪽 부지에는 상관이 없어요. 허가 내면 돼요. 옥외광고물 허가를 내면 되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지공예관 올라가는 길에 설치하니까 딱 좋을 것 같아서 위치를 저희도 봤었거든요. 저쪽 광고물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굉장히 안타깝겠네요. 그거 하게 된 이유가……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이전할 수는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또 이전하면 그렇고, 그것으로 못 써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세우는 것은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양면이 다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LED가. 기존 게 사이즈가 얼마에서 얼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길이가 7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큽니다.

김학수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비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좋은 게 아니네요. 색이 붉은색 한 가지 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김학수 위원 요즘 LED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게 굉장히 밝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방문 갔을 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외지인들이 거기를 차량으로 지나치거나 처음 갈 때도 보면,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LED광고판에 문구로,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판매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고, 관람 가능하고…….’ 그런 문구를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게 건물 벽면에 붙으면 훨씬 덜 보여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죠. 아무래도 길가에 있는 것보다 조금……

김학수 위원 그럼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설치를 하시면 외지인들도 잘 보이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굉장히 안타깝고,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건물 없앨 것도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기간에 처리할 것도 아닌데, 최대한 활성화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LED 새로 나온 제품 양면으로 해서 도로변에 세워서, 홍보내용 문구가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면 훨 낫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익사업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 잘될 것 같으면 업체들이 많이 올 텐데…….

이은옥 위원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위탁업체가 6개가 있는데 자립방안을 업체로부터 받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받아는 봤지만 크게 뾰족한 답은 없는데, 연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장 위치가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매장이 근본적으로 잘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붓고,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살아나기가 힘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매장을 다시 시내 쪽에 한지테마공원하고 같이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시든지, 거기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외지인들이 가끔씩 산에 오거나 관광 올 때 들러보기나 하지, 사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만약에 3년간 민간위탁을 연장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위원님들 다섯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여기 전문위원님이 한 것도 체험프로그램, 작품판매, 작가 전시회, 콘텐츠 개발해라 이렇게 나왔고, 지난해 현장도 보면서 많은 것을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변화되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지난번에 걷기대회인가, 구룡사에 갔었는데, 그날 문 닫혔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혹시 지나가다가 들릴 텐데, 그날 제가 일부러 들렀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런 쪽 어렵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진짜 원점에서 재검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봤을 때 흐르는 목이에요. 흐르는 목. 차라리 그 위에 구룡사주차장, 거기 인근부지들도 있어요. 여유로.

지금 현 자리를 잘 매각하고 거기에 신축하는 방안도…… 주차장에는 외지인들이 버스로도 많이 오고, 등산 갔다가 거기 모여서 후미 오는 것도 기다리고 해서 위치는 주차장 인근이 훨 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 차 타고 확 지나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옻칠공예관도 그렇고, 한지공예관도 그렇고요. 시내에 있는 공공건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전하게 되면, 소방서 이전해서 시가 그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그런 쪽에 통합해서 매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지인이 가장 많은 많이 오는 데가 치악산 구룡사 쪽으로 등산을 많이 오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 쪽에 해 놓으면 외지인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안 들어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 외지인들에게 우리 한지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쪽을 알아보는 게 낫고, 판매수입금 큰 것을 봤을 때는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고, 그 위치에서 계속 그렇게 해 봐야 계속해서 이런 결과만 매년 도출된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시고, 제가 보기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어디로 옮기시든 간에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부록

(10시3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한방의료기진흥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방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를 지닌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지대길 83번지 상지대학교 내에 있고, 대지면적은 3,750㎡, 연면적 2,103㎡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임대실, 교육제작 지원실, 나노바이오Fab 청정실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2013년부터 자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7년 11월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은 한방의료기기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력 절감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가 언제부터 위탁을 받게 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0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07년 개관 이후로 민간위탁 운영을 쭉 해 왔다가 2013년부터 자립위탁이 가능하게 되었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기관 중에 자립위탁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제가 알기로도 다른 실·과 다 합쳐도 이것만 자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만 자립위탁이 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규범 위원 한방의료기기센터 임대수입하고 운영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것 가지고 자립운영을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임대료 말고 다른 수입은 또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는데, 주가 임대수입이고, 아시겠지만 상지대가 학내 사태로 인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 했었어요. 상당기간. 그런데 앞으로는 응모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지만 자립도 되고, 보수‧보강할 수 있는 기금도 여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임대수입 가지고 긴축재정을 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지원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2013년 이전까지 지원될 때. 매년.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07〜2009년까지 7,000만 원씩을 줬고요. 2010년에 3,000만 원, 2011년에 2,000만 원, 2012년에 1,000만 원 주다가 2013년부터……

위규범 위원 계속 줄어들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자립운영을 하려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이런 것 보면 민간위탁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가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롤 모델을 잘 만드셔서 다른 데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개 기관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립화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후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감사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감사를 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는 경우는 분기나 반기, 아니면 연 해서 돈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처럼 자립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점검 같은 것은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나 한방의료기기센터 같은 경우는 청정산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계위원회 쪽에서 가끔 점검이 올 때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조례에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지원만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자립을 해도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그런 것은 조금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7) 부록

(10시3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입니다.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도와 시‧군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출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도내 기업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3억 8,600만 원이 되고,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대상은 강원도로, 시기가 매년 1/4분기 3월경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보다 2017년이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시‧군별 산정내용은 공장등록수 20%와 종업원수 20%, 2017년 당초 예산규모 20%, 16년 자금을 추진한 실적 40% 해서 해마다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목표로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현재까지 조성 기금액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강원도가 1단계는 93년부터 2,000억 원을 조성해 왔고, 2007년부터 2단계를 하고 있는데, 1단계 2,000억 원 조성한 것 중에서 1,000억 원은 이미 사용을 하였습니다. 남은 1,000억 원에 1,000억 원을 더 추가해서 총 목표액이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2,000억 원이 아직 채워지지는 않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위규범 위원 1,000억 원은 넘었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위규범 위원 일단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정도 출연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위규범 위원 우리가 시‧군출연금 15억 원 중에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3억 8,6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3억 6,400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니요. 올해 3억 8,600만 원.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원주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올 9월까지 저희가 집계한 것 보면, 477억 원, 12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477억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이것은 대출금액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금리를 이차보전해 주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리를 이차보전……

위규범 위원 이차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대출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7억 원, 12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129개 업체, 477억 원 거의 유사하게 매년 원주시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금리 똑같이 이차보전율, 개별 은행금리인데, 원주시 같은 경우도 3%이고, 강원도도 유사하게 3%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차보전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현재까지 자금에 대해서 기업이 7억 원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출연을 하면 도에서는 기업을 신청 받아서 확정하고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우리 시도 출연하는 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도에서 모집기간이 있고요. 관련되는 기업의 업체유형이 있습니다. 100년 기업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고, 신청서류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을 할 수 있는 융자, 경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관련된 서류를 해서 도로 시를 통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금을 이용하려면 최고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도농경영안정자금과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유망중소기업은 최대치가 8억 원 이하, 향토기업 도내 20년 이상 소재한 기업은 7억 원 이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하, 이전한 기업이 3년 이내 됐으면 6억 원 이하 그런 식으로 기업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업체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는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합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얼마 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원주시가 지원이나 강화되는 면이 적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사회적기업은 얼마 전에 업무가 이관돼서 경제전략과……

이은옥 위원 경제전략과로 갔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이은옥 위원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공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원주시 관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자 보전받는 업체수하고 이자 보전금액이 최근 3년 치가 어느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자료가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김학수 위원 예, 저희 관내에서.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2015년에 129개 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6억 원, 2016년도에 129개 기업에 477억 원, 2017년도 9월 말까지 122개 기업에 477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으로도 더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그렇죠. 도의 자금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자금이 거의 남아 있죠? 100% 소진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창업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창업기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대별하실 부분이, 강원도는 순수 제조업입니다. 원주시 육성자금은 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대별이 되어 있고,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7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 관련 산업, 관광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시설투자자금하고 운전자금을 신청해서 시설투자금액은 12억 원 한도, 운전자금은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세무서에서 강원도 전체의 국고, 세금을 걷을 때 보면, 특히 기업 쪽에서 걷는 게, 원주 쪽에서 거의 50% 이상이 나온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정도로 원주에 중소기업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강원도에 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언론‧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자세히 만들어서 기업들이 잘 접할 수 있게, 또 아니면 기업의 리스트 명단이 있으면 우편으로라도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하던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세요. 몰라서 아직도 못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시기별로 도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일단 각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협회나 이런 쪽으로 문서를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를 다각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지만 개별기업들이 있어요. 개별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됐으니까 그런 기업에 대표이사 핸드폰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SNS 이용해서 전송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취해 보시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8) 부록

(11시07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판부문화의집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집 위탁시설의 운영‧관리 및 시민들에게 문화활동 제공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 정보자료를 제공하며,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의집은 판부문화의집, 원주문화의집 두 곳으로, 위탁범위는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일정은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내년 1월 1일 자로 위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원주문화의집 5,500만 원, 원주문화의집은 원주문화원에 있는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판부문화의집 5,500만 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은 전문 민간단체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집이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문화의집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의집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 신청해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류인출 위원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판부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판부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통 다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의집 내용 면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부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 거의 5,200만 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저희 문화의집 프로그램 포함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대부분 판부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주민자치에서 하는데도 사무장님들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치위원회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은 것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판부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판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문화의집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사무장이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없습니다. 따로 자치위원회에서 받는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있는 위탁비로 준 것 외에 따로 인건비를……

류인출 위원 판부는 한 분이 주민자치사무장도 겸하고 문화의집 사무장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겸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식 명칭은 문화의집 사무국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문화의집 사무국장인데, 판부주민자치위원회 사무장이 별도로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지원될 때 사무장 인건비가 다른 읍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데하고 별개로 감하고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 따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대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보통 개운동, 단구동 이런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무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받는 데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부담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판부문화의집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인건비는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문화의집 사무국장으로……

류인출 위원 문화의집 사무국장 업무가 문화의집 사무도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도 보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판부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문화의집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위원회로서의 프로그램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판부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분리해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민자치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문화의집 내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업무분장이나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줘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 다른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보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부는 별도로 그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에 해당하는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자치위원장님만 문화의집 위원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하나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없이 판부문화의집에서만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요. 판부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외에 간사가 한 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문화원은 따로 그런 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원은 한 사람이고요. 인건비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비슷하게 같이, 두 군데에서 ‘이것은 자치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다.’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나눠서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간사도 한 명이 있습니다. 판부문화의집에.

위규범 위원 간사 있는 것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 인건비도 문화의집 인건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직원 한 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2,500만 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산출기초 이 부분 말씀드리면, 원주문화원 것을 중심으로 했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판부문화의집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보면, 공공요금하고 공모대응비 600만 원 정도 저희 것 가지고는 그것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5개 강좌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강좌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원에도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판부문화의집도 마찬가지이고, 원주문화의집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잖아요.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공모나 자부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수강료로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원주문화의집하고 판부문화의집이 전에 5,3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으로 언제부터 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내년부터 200만 원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경상비,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쓰는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요. 그 운영은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내고, 수강료를 받아서 간사를 하나 쓰거든요. 사무국장 대행으로 간사나 사무국장 써서 여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간사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 섭외, 인건비 지출, 신청서 접수 이런 것을 해요.

간사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오후에 나와서 두서너 시간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판부주민자치위원장 겸직을 하고, 거기에 사무국장 하나 쓰고, 간사 하나 쓰고, 판부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1,500만 원 지원받아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판부는 5,500만 원 더 받는단 말이야. 그럼 5,500만 원 받아서 하면 수강료는 받아서 어떻게 지출하고 정산하셔요? 수강료를 받을 것 아니야. 판부문화의집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으실 것 아니야. 사무국장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부분, 간사 말씀하신 부분은 판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수강인원들이 내는 돈 더하기, 주민자치위원이 회비를 내서 전체 3개를 가지고 운영을 1년을 꾸려나가요. 적자 없이 거의 같은 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는데, 판부 같은 경우 5,500만 원을 더 받는 게 되거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모대응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판부는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5,500만 원을 더 받으면서도 된다고 하면, 수강료를 별도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

판부문화의집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강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쓰냐 이거지. 우리가 거기에 공공요금 다 대주고, 인건비 대주면 수강료는 남을 것 아니야. 받은 돈은.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냐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강좌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위탁금 강좌가 지금 말씀하신 5개 강좌는 순수하게 위탁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 황기섭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판부문화의집이 별도로 5,500만 원을 더 받는 게 아니고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이 판부문화의집에서 더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는 일반 자치위원회에서 1,500만 원 지원받아서 1년을 운영해요. 수강료 받아서 거의 적자나 같은 선에서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5,500만 원을 더 주니까 아까 병행돼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문화의집에 대해 이것 말고 정산서 받은 게 있죠? 5,500만 원에 대해 받은 것하고 수강료 쓴 것도 정산서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다 받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것하고 판부주민자치위원회 정산한 것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보다 판부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조금 더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이 지원받는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자치위원회보다. 지금 자치위원회 동아리 나가 보면, 단구동, 단계동 이분들이 강원도의 자치위원회 가서 거의 우승권이에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이 사람들 1,500만 원 이 정도 선 받거든요. 판부는 더 한다고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부 2층에 문화의집 공간이 주민자치 별도로, 문화의집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공간 공유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공간 공유의 문제이고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주민자치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주민자치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의집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지, 문화의집을 우리 시에서 하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판부에서 처음부터 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은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공모……

류인출 위원 공모를 했는데 판부주민자치에서 그것을 문화의집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도 문화의집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생활문화센터가 늘어나듯이 문화의집이 지원되는 게 두 곳이 늘어난 겁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판부문화의집이 선정된 거죠. 원주시에서 문화의집은 두 곳인 거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자체는 저희 시비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집이 원주시에는 2개가 된 겁니다. 이 부분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판부문화의집 말고 다른 단체가 더 나은 프로그램 가지고 한다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아, 장소는 그 장소이고? 장소는 판부면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화의집 형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 저희들이 공모를 또 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민간위탁을 뽑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와서 ‘그럼 나는 제3의 장소에 문화의집을 하겠다.’고 하면 그 시설비를 또 다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어렵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판부에서 하는 그 위치에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가 하는지 공모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류인출 위원 만약 민간위탁을 판부주민자치가 아닌 다른 3단체가 그것을 얻으면 판부주민자치는 갈 데가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같이 해서 제출해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79) 부록

(11시2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심의 전 매년 의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2018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통해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0년 원주문화재단이 12월 3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7월 재단 조례 제정 후 2015년 7월 원주문화재단 사무대행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0명에 현원 2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원현황으로는 이사 13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현황은 2015년 9월 협약에 따라서 치악예술관을 포함한 네 곳을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정책개발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008년 본예산 시비편성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문화재단운영에 관한 인건비, 경비를 포함한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것과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 문화시설 대행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원주문화정보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 교향악단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전문예술인 양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명품문화도시를 구현하고, 문화시설 대행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시민문화 향유권을 증대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원주문화재단 출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2,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총예산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특히 인건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상승요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음향감독 1명을 파견했었습니다. 음향감독 부분을 새로 직원을 충원해야 되고요.

위규범 위원 음향감독 1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다음에 건축 부분,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건축 쪽 인력이 필요해서 건축 쪽 1명, 그다음 문화정보사업이라든가 홍보, 특화, 재단 고유사업을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행정 쪽 2명 해서 내년에 4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4명 충원하는데, 음향감독이 신규채용하는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4명 다 새롭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정이나 다른 부분들은 기존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음향감독이라고 특별히 더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비슷하게……

위규범 위원 문화재단 고유사업도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이 많이 증액된 거예요?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신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고유사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안 했던 것, ‘정크아트’ 부분이라든지 ‘내손안의 작은미술관’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단 홍보 부분에 대해서 문화서포트조라고 해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인력들을 같이 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홍보단까지도 운영해 보려고 문화홍보 쪽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문화정보사업 분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홍보, 제일 위쪽 3,3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문화재단 홍보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고유사업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원주문화정보사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항목이 틀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다릅니다. 원주문화정보사업은 당초에 원주시에 있는 많은 문화정보가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원주시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넓히자는 사업입니다. 횡성하고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다가 횡성이 빠져서 저희 나름대로 진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같이 하려다가 횡성 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웠다가 삭감했던 그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원도심 활성화사업 쪽에서 사업분리를 해서 이쪽으로 항목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그럼 그쪽에 9,3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이쪽으로 새롭게 항목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8,7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게 청년마을사업이라고 청년쾌락 관련해서 그동안 특화사업으로 청년마을이라는 것을 청소년문화의집 5층에 만들어서 청년활동가들이 서로 모여서 창업이라든지, 창직, 창작활동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창직하거나 창업하거나 창작활동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은 지역문화 인력양성사업으로 구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디에 만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5층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 지원 안 하다가 내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이미 지원했던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서……

위규범 위원 금년까지는 9,3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8,700만 원을 더 늘려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부분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년과 관련한 사업으로.

위규범 위원 따뚜공연장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뚜공연장 부분은 일시적이라기보다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화장실 전체를 다 보수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2억 2,0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문화재단 고유사업 중에서 문화재단 홍보 5,3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죠? 증감을 많이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단에 대한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문화서포트(주) 개별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인력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도 하고, SNS홍보단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추가 개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역브랜드 제작지원 사업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역브랜드 제작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희 매지농악 같은 경우에 연희극 중심으로 돗가비지게라든지 여러 가지 연희극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극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콘텐츠를 외부에 돈을 받고 팔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쭉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말씀도 드렸고, 원도심 주변에서 공연되고 있는, 아니면 문화원에서도 그렇고, 관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달라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으신지……. 지금은 어느 정도 관객이 늘어났나요? 예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모여지는 관객이 많지 않아요. 꾸준히 그래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거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관객이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적다고 상인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상설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들었는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많은 인력이 있으시잖아. 문화재단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뭐라고 했더라. 협박을 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죠? 언론에서 다이내믹 페스티벌 때문에 묻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언론에서 문화재단하고 얘기가 돼서…… 모르고 계세요? 있어요.

모 언론을 보시면 우리 의회에도 신문이 오고 밴드에서도 보니까 시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협박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이 어떤지 말씀 좀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아주 안 좋게 쓰셨어요. 시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줘서 되겠는가. 언론에 성실하게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안 좋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다이내믹 페스티벌 때 외국 댄싱팀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썼더라고요. 항공료를 어디서 부담하죠? 우리가 부담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은옥 위원 체재비만 우리가 대주는 것인가요?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글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주신 것 보면, 치악예술관 운영에 기획사업비 해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 정도로 증액했어요. 기획사업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획사업비는 주로 대행 주기 전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기획공연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대행사업으로 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재단으로서 공연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늘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하시던 것에서 기획사업이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더 기획을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트프리마켓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프리마켓 기간 거의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험하고 기획하는 콘텐츠들 더 넣어서, 예를 들어 상상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넣어서 좀 더 키우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정도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획공연을 쭉 하다 보니까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공연들이 대부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018년도 예산액이 현재 출연 동의안 낸 대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획사업비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치악예술관도 시설비가 지난해 4억 원이었는데, 왜 또 6억 5,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2억 5,000만 원이 더 늘어야 될, 특별히 더 보강해야 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당초에 보고드렸을 때, 완벽하게 고치려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 저희가 20억 원 정도 들여서 내부공사를 거의 끝냈는데요. 역시 꾸준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변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못 댔고요. 냉난방 교체라든가 냉각탑 교체, 방수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은 항상 들어갔던 것이고요. 일단은 20억 원씩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워낙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늘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는 사업은 아트사업하고 작은미술관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원을 갑자기 4명씩 증원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정원에 21명 현원으로 지금……

류인출 위원 그 30명 정도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사업이 더 늘어난 게 특별히 없는데, 인원을 늘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적은 인원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음향감독을 저희가 파견했었는데, 시 사정상 들어왔습니다. 음향감독을 부득이 채용해야 되고, 시설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 1명, 그다음에 부족한 행정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이내믹도 일단 커졌고, 그 외 행정인력 2명 해서 총 4명을 증원……

류인출 위원 다이내믹 할 때 다이내믹 별도 예산에서 인력을 더 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별도의 인력을 쓰는 것은 임시직이라고 할까요. 그렇고요.

류인출 위원 뒤쪽에 자원봉사인력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사업도 1,800만 원 별도로 세우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사업계획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명을 신규로 더 채용하잖아요.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성과급도 지급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성과급도 내년도에 8,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경영평가 한 결과를 보면, 90.17 해서 1등급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래서 지급률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컴플렉스센터 쪽에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21명 전체에 대해서 고르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성과에 따라서. 등급이 있으니까 몇 퍼센트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규범 위원 그럼 성과급이니까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성과급 지급 안 하는 것은 없거든요. A, B, C 등급 해서……

위규범 위원 A, B, C, D. D까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D등급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차등지급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차등지급.

위규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기획공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기획공연은 자칫 잘못되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까 아트 프리마켓 하는 데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억 얼마 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아트 프리마켓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콘텐츠보다 조금 더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행사 쪽에 더 늘려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규범 위원 기획공연이니까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공연은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를 들어서, 5월에, 연말에, 여름에 계속 해 왔던 공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롭게, 기본적으로 있는 공연에 조금씩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프리마켓하고 낭만극장 이 두 가지가 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런 기획공연들이 무료로 공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장권 판매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그럼 수입이 생길 텐데, 그 수익은 어떤 용도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세외수입으로 저희한테……

위규범 위원 원주문화재단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위규범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생활문화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 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아리 네트워크사업이 가장 초창기니까 그게 가장 컸었고요. 각 동아리들이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좀 더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자원봉사 프로그램 포함해서 네트워크사업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래 3명 하기로 했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치 못해서, 와서 일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아, 보수가 낮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채용은 일단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채용을 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바뀌고, 벌써 두 번째 바뀌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규채용하는 경우 보통 초봉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힘들겠구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 고유사업에 보면, 지역브랜드 제작 지원사업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역브랜드 제작사업은,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됩니다. 향후 프로그램 저작권이나 이런 것은 재단이 갖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외부 나가서 공연물일 경우엔 공연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지농악 아울 쪽에서 연희극 부분을 컨텐츠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두세 번 관외공연을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저작권이나 판권을 문화재단이 갖고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작권이나 판권은 문화재단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가진 게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울 쪽에 있는 연희극 외에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학수 위원 거의 아울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디……….

김학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디어디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울 쪽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역브랜드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세세한 집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유사업비에도 기획사업이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치악예술관 운영에도 기획사업비가 있고, 여기 문화재단 고유사업에 대한 기획사업은 뭐죠? 이것은? 4,500만 원. 1,500만 원이 증액됐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획사업 같은 경우엔 주로 전시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4,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 정도 잘못해서 이것은 3,000만 원 작년 동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증액이 아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이것은 증액이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쓰신 내역, 예? 금년도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동의안이지 예산 심의에서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편성했을 때 거의 비슷한데, 이 금액을 넘지는 않고 더 적게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편성을 출자 동의해 주고,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삭감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출자 동의해 주면 이것을 다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의안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것은, 최고 한도선, 증액되는 한도선에 대해서 넘을 경우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안일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심의 때 증액은 못 해도 감액은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위규범 위원님 말씀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본예산 심의 전에 주셔야 위원님들도 내용을 읽어보고, 증액은 못 시켜줘도 그대로 100% 반영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죄송합니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계상되었는데, 동아리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나요? 생활문화센터.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직 초반기라서 그렇게……. 지금 등록된 데는 2백여 곳이 넘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지만 지금 참여하는 동아리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은옥 위원 한가하게 운영되고 있겠어요. 동아리 위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금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공연팀이라든지, 연습팀이라든지, 책읽기라든지 이런 각자 동아리들이 아무래도 평일 낮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활용도가 안 많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동아리들이 거기에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나요? 어느 동아리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편성 동의안에 보면, ‘나’번 인력현황 보면, 정원·현원 보면, 상임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것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이 밑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잘못된 겁니다. 대표이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게 수정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임월규 이사님 보고 상임이사님이라고 했더니 “왜 상임이사냐? 대표이사인데.” 이래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안 고쳐주셔서. 고쳐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 뒤 보면, 학성문화관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중앙동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학성문화관에서 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하더라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칭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문화의집 형태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 위주의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원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3층, 4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황기섭 거기에 걸맞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학성문화관하고는 매칭이 안 되니까 맞게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0) 부록

(12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 정비과제로 선정된, 농업기계 임차인의 과실 이외의 부분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모든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지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일부 조문은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활용하면서 사용과 이용에 관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사용과 이용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이번에 법제처 거기 보면서 ‘사용보다는 이용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검토가 돼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창휘 위원 조례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싸서 농업인들이 부담이 가서 일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일부 사용횟수는 적으면서 고가의 임대농기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거쳐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가 많지 않지만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기계 이용을 위해서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약간은 임대료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런 조항이 아주 삭제가 되면, 농기계 사용이나 이런 데에서 부실하게 관리해서 문제 되는 곳도 저희가 묻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서상에 똑같은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그러니까 인적·물적 거기까지는 아니고, 기계 이용에 대한 것만…….

위규범 위원 임차인이 과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하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임차인한테는 무한대 책임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것은 빼고, 기계에 대해서만 임대 신청서 계약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명시를 했어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조례에도 있지만, 파손됐을 때나 부실로 인해서 이런 사항, 이런 데는 책임을 진다,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9쪽 좀 봐 주세요. 임대는 누가 해 주는 거죠? 임대는 원주시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주는 거 아니야. 신청은 농민이 하는데, 원래 ‘임대’ 하고 점찍고 ‘차 신청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신청자가 임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빌려달라고. 임대는 빌려준 사람이 임대이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잖아. 일방적으로 임대만 되는 것 같아서. 고민 안 해 보셨나 모르겠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글쎄, 그것까지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이라도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셔요.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이란 문구가 일부 남아 있으므로,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용’이란 문구를 ‘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0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및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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