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11.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9)
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4.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5.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7.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8.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9.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10.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9)
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4.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5.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7.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8.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9.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10.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9) 부록

(10시1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에 의하여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액은 46억 7,000만 원으로, 도비 14억 5,600만 원, 시비 32억 1,400만 원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현금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 사업내역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향후계획으로,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2018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8년도 출연금 지원 사업내역이 나왔는데요. 전년도 비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된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17년도에는 전체가 도비, 시비 해서 69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준 거예요, 아니면 추경……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현재로서는 금년 것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의 금년 수준이나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강원도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연간매출액 20억 원 이하 유망 중소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것도 지난해보다는 상향조정되지 않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똑같습니다. 8억 원.

위규범 위원 지원대상 기업들이 어느 정도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의료기기업체가 원주에 14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매출이 큰 업체, 20억 원 이상 되는 업체가 15개, 거의 창업 수준이고 규모가 작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20억 원 이상 매출업체를 빼고는 다 지원대상은 되는데요. 그중에는 금년도에 원주에서 창업을 했다든가 이전했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1년 차에는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원주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원주에 와서 1년 정도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그다음부터 하는 것, 기업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5개 정도 계획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모해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신청을 하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PPT 보고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평가지표나 기준은 명확하게 돼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하고, 그것에 따른 장비구축,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제품 제작하는 운영, 기타 기업지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의 최대 핵심사업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테크노밸리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구축하고, 앞으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분석을 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테크노밸리 1층에 공간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1층은 아니고요. 정확히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있어서…… 3층, 4층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안 해 주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구축을 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어 가는데, 계속 고속성장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거든요. 새로운 차세대 성장엔진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좋은 공모사업이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원주의료기기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좌우될 수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내역을 보니까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금년보다. 14회, 2억 원이잖아. 작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에도 2억 원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해서 2억 원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당초예산에 더 세우신 건가 보죠?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처음에는 저거 됐다가 추경에 반영……

○위원장 황기섭 그럼 1추에 더 세우실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년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2억 원으로.

○위원장 황기섭 추경에 안 세우고 이렇게 하신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예.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 차세대 생명·건강사업 14억 4,000만 원은 순수액이 증액된 거죠? 신규로?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3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그 뒤의 결과를 보니까 37개국, 107개사, 129명의 바이어가 참가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많이 오셔서 계약을 1,513만 불 했다고 해요. 그러면 160억 원 정도 수출상담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효과가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산업도 생태구축사업 용역 3억 원을 2추에 세웠는데, 결과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금주 중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결과 언제 나와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착수보고회는 결과가 없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연구용역 3억 원 예산 세워서 했으니까 용역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아, 최종결과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보완하는 데 3개월 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개월 정도면 보고서는 나옵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비 신청하려면 내년 4월쯤이면 신청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그 전에 다 나옵니다.

○위원장 황기섭 2추에 3억 원 세운 게?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황기섭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실적이 생각보다 잘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관계부서는 우리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관심 갖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부록

(10시26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규제정비대상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시설개선충당금’, ‘시설설치비’를 ‘설치부담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 ‘관거’를 ‘관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문막산업단지 및 동화산업단지의 정의를 자구수정하고,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강제징수에 의하여 안 제31조제1항에 의한 체납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정비하고, 안 제31조제2항의 준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가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을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몇 군데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용어 개정에 있어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용어를 바꾸었잖아요. 26조3항에 보시면, 15페이지요. 거기 나오죠.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런데 이 적립금 있잖아요. 이것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뒷장에 보시면, “다만, 오수관로·폐수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의해 시장이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또 적립금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거’를 ‘관로’로 바꾸어야 되는데, 8페이지 보시면,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수·폐수를……”, 아니다. 6항 중간에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수·폐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관거’를 ‘관로’로 바꿔야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관로로 바꾸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세 가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예, 정비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마다 설치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각 단지마다 산출기준이 다 틀려요. 이것은 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애당초 조성 당시에 입주시기에 따라서 문막 같은 경우는 인당으로 돼 있고, 동화 같은 경우는 톤당으로 돼 있거든요. 입주시기에 따라 운영상에 적용하는 기준이 톤당으로 하는 게 적법할 것 같은데,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아마 다르게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래대로 하면 동화산업단지같이 자세하게 산출기준 하는 게 맞죠? 사용료.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산식이 복잡한데……. 동화산업단지 사용료 산출기준이.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저희가 계산하기에도 아주 버겁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수정동의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용어를 더 정비하겠습니다. 누락된 것을.

○위원장 황기섭 지금 여기서 수정동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백은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6조의 용어 제정에 따라 제26조제3항의 ‘적립금’을 ‘충당금’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부록

(10시48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술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고,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최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시면, 운영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이 있거든요. 위촉직 위원이 원주시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원주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증자료도 평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운영위원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의원을 포함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위규범 위원 네, 너무 전문가들만 들어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아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하다고요. 미술관작품수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거야 그렇더라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해서 미술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더라도 나중에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미술작품에 대해서 기증 여부라든지 수집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품을 어떤 것을 살 것인지 선정하는 문제하고, 감정가격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평가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는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집작품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사전에 미술관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와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수집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미술관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됐을 때 저희가 운영 조례를……

위규범 위원 다시 만드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개정해서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전조치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 조례는 그냥 오로지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면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수집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품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사야 되는데, 수집작품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면개정을 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우리는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보면, 기증품을 기증받는 경우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수증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이게 수증심의위원회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만든 거예요? 만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품 수집할 경우에 기증을 하더라도 기증자가 원할 경우에는 수증위원회에서 20%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얘기가 돼서 제일 마지막 12조에 작품 수집할 때 그 조례를 준용한다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증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따로 없는데, 작품수집에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붉어졌을 때는 수증위원회에서 20%를 줄 수 있는 근거를 12조에 마련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수증위원회 역할도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 조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준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관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설치되는 과정에서는 전면개정을 다시 또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도 와 계신데, 이것이 수정이 안 되면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은 넣었는데, 객관성 있는 쪽에서는 시의원도 한 분 위촉하는 쪽으로 업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주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위촉할 때 적절히 배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지금 수정은 안 한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갖고 있는 예산 반영이라든지 기본적인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의원을 한 분이라도 위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예술인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예술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분. 조각을 한다든가, 서양화라든가, 동양화라든가, 서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예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예술품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술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게 아닌 게 다 예술 아닌가요?

이상현 위원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술인. 예술인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줘야 되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예술인과 동호인 차이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자기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호인으로……

이상현 위원 동호인들도 여기 소속이 되느냐 이거지. 동호인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미술관 운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의 사진작가동호회라든지 서예작가동호회라든지 동호회가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포괄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장소라는 얘기잖아요. 창작활동도 보조해 주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미술품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되니까요. 심의위원회 부분에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품에 대한 가격이랄지……

이상현 위원 아니, 가격이나 예술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을 두고 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것이 정해져야지 나중에 기증을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 작품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나도 작은 조각 만들어서 ‘이것도 예술이다.’라고 포함해서 들어간다면 같은 맥락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결성돼서 들어간다면 동호인들 나름대로 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예술인이라고 하니까……. 원주시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구분을 명확히 부칙에라든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이라고 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 아니 전체 대한민국에서 예총, 민예총 소속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서 호구지책을 삼는 분들이 예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 중심의 전문가, 아무래도 시립미술관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미술품 선정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진흥시키는 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현 위원 답답한 게, 예총이랑 민예총은 상극이잖아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위탁 주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민예총이나 예총을 중심으로 잡지 말고, 순수 예술인이라 하면 창작예술인, 배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구분돼서 독자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받아줘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되다 보면, 옻칠공예나 한지공예도 예술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야 될 것이냐, 과장님 말씀따나 예총이나 민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는데, 그 예하에 소속된 단체를 전체 예술인으로 봐서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서로 상극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생각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시를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상에.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확히 구분을 지을 수 있으면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현 위원 (웃음) 애매모호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애매모호하고요. 일단 미술관이라는 것이 미술품에 대한 전시, 그다음에 전문예술가들에 대한 교육, 주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세워진다고 하면 미술품에 대한 질 높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좋은 작품을 사서 시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 악용해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이고, 나중에 민간인 단체로 위탁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여기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미리 배제시킬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 줘야지 자연스럽게 모두가 참여하면서 갈 수 있는, 순수 예술인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부록

(11시20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관광과장 전민식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간현녹색충전지대 사업 추진으로, 간현관광지 내에 캠핑장 및 모래축구장을 새로이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 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별표2]에 캠핑장, 모래축구장, 족구장, 공연장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며, 조례안 8조(주차장 이용료의 감면)에 원주시민, 다자녀가정,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 이용료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원주시민 우대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실제로 얼마나 이용들을 하고 계셔요?

○관광과장 전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거의 없으실 것도 같아서 여쭤요.

○관광과장 전민식 지금은 시설사용료로 주차장하고 캠핑장, 캠핑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천막 가지고 오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부터 간현녹색충전지대 조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사 중이라서 지금 시설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매년 시설사용료 중에서 주차장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를 징수하고 있고요. 캠핑장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뭘 여쭈냐면, 임산부들이, 고엽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별로 없죠?

○관광과장 전민식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감면은 없었는데, 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은옥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몰라서도 준비를 못 하시거든요. 홍보 간판에 이런 게 쓰여 있나요? 안내문.

○관광과장 전민식 안내 그런 것 다 할 겁니다. 종합안내판 만들 때……

이은옥 위원 이게 간현관광지만 국한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이은옥 위원 간현관광지만?

○관광과장 전민식 예.

이은옥 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다른 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간현관광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간현관광지 내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도 얼른 눈에 보일 수 있게 홍보판을 만들죠, 뭐.

○관광과장 전민식 조례가 통과되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자료를 줘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 언론보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관심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행 다니는 분은 꾸준히 다니시거든요. 조그맣게라도 임산부…… 또 원주시 거주하시는 분도 100분의 50이에요. 아는 분은 꽤 하실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전민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거기에 입간판을 하시든지.

○관광과장 전민식 예, 만들어놓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2]에 보시면 시설이용료가 쭉 나와 있는데, 피톤치드나 포레스트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가요?

○관광과장 전민식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캠핑장인데요. 국민여가캠핑장으로 20억 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간현관광지 들어가서 맨 끝에 있죠.

위규범 위원 아, 거기가 피톤치드. 포레스트도 같은 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예, 앞의 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추가요금 징수하는 것 있잖아요.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그런데 시간적용 범위가 표현이 애매해서 나중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장시간 1∼2시간 초과 시 5,000원, 퇴장시간 2시간 초과 시 1일 요금 부과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1∼2시간 이내 초과 시, 그 밑에는 퇴장시간 2시간 이상 초과 시 이렇게 하는 게 시간범위를 정하는 정확성은 있거든요. 2시간 초과 시하고 그 밑에 퇴장시간 2시간 초과 시가 겹치니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관광과장 전민식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2시간까지는 5,000원 받겠다는 얘기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표현한 건데요.

위규범 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혼돈을 초래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간판을 그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조례가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지역주민하고 임산부, 임산부를 증명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지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이 서류를 어디에서 뗍니까?

○관광과장 전민식 병원에 가면 임산부 증명서 다 발급해 주고요.

이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주차비 2,000원, 4,000원 감면받자고 떼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내년부터는 임산부에 대해서 차량에 차량용 스티커도 발급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임산부 출산정책에 의해서 차량용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곳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이게 붙어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방법을 활용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인 이유도 있고, 출산정책도 같이 반영되고,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한다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2,000원, 4,000원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주차비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외지 사람들도, 항상 구룡사도 보면, 차량 주차비 때문에 주차를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로 삥 돌아가서 다리 넘어와서 타고 간단 말이에요. 2,000원, 4,000원 아끼자고 운전기사가.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려면,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받는다고는 해도 가능하면 면제 쪽으로 해서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파악해서 활성화시켜서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하거나 이런 것이 넘쳐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것을 100분의 50, 100분의 60 다 중요하고 좋지만, 일단은 지역주민, 원주시민들하고 임산부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전에 했듯이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관광과장 전민식 일반공영주차장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봐야 되는데요.

이상현 위원 원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할 게 뭐 있어요.

○관광과장 전민식 간현관광지만 전체 다 면제를 해 주는 것보다는 일반공영주차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주니까 저희도 거기의 구조를 맞춰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손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주차비 적지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게 귀찮아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많지 않으니까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관리비 차원에서 한다면 시에서 그런 것도 감수해서 간현관광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면제를 시켜서,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청소비용 면목으로 그다음에 받더라도 일단은 면제 수준으로 가야지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전민식 시행해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시행해 보고 나서 검토하겠다? 그럼 관광객 안 오면 끝이네.

○관광과장 전민식 그런데 다만 50%라도 감면해 주면, 주민들이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전액 해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현관광지 내에서 일정 부분 수입이 있어야 관광지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청소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관광지에 원주시민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시민들을 위한 휴양지라고 하면 면제를 해 주어야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전민식 원주시민이 많은데, 전체 다 면제해 주다 보면 재정수입 문제도 따르고요. 한번 시행해 보고요. 외지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면 그때 원주시민들한테 전액 감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현 위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역주민들 할인시켜줄 일이 있나?

○관광과장 전민식 아니, 외지 사람들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원주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대표적인 관광지 구룡사 같은 경우에도 소초면민이라고 하면 입장료를 면제해 줘요. 소초면민이 확인되면.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간현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간다면 면제해 주어야 맞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서류 수치상으로 일주일에 몇백 명, 한 달에 몇백 명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전민식 간현관광지 주차장이지만, 간현에 계시는 분들도 전액 면제다 그러면, 와서 차만 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주시민들이니까 다 대놓고 그냥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상현 위원 거기 동떨어져 있는데, 차를 주차시켜놓고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출렁다리도 만들어놔서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출렁다리가 완성되고 한시적으로 1년이라도 면제를 시켜줘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지. 그래야 홍보가 되고 널리 퍼져나가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시지. 내가 보니까 하루 주차비 2,000원, 4,000원인데, 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겠느냐 이거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해 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간현관광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사람 없이 텅 비어봐. 얼마나 보기 싫은가. 주문 한번 드릴게요. 고민 좀 잠깐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의내용들이 있으니까 시행과정에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부록

(11시3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윈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여 수행이 가능하므로 가로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 제26조부터 38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 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도시림조성위원회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가로수위원회를 없애고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상위법에 다시 신설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가로수위원회가 하던 기능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가로수위원회는 폐지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도시림하고 가로수가 뭐가 다르나 하고 계속 쳐봤더니, 도시림이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도시 기능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게 다 도시림에 속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도시림은 읍면지역은 빼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관내 치악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구역만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가로수보다 큰 범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가로수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시림 조성·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을 개정하시려고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시면,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심고,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럴 경우에 승인 절차라든지 승인기간이라든지 비용부담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은 안 하셨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비용에 관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위규범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제가 말씀드린, 가로수를 조성한다든지 옮겨 심는다든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승인절차라든지 승인기간,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다른 조례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표준안이요? 지침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법 개정되면서 산림청에서 법제처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잖아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것도 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민간이 하는 경우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위규범 위원 있잖아요. LH공사나 다른 업자들이 할 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도 제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대로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글쎄, 그것은 제가 나중에 검토해 보고, 수정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나중에 수정하겠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상현 위원 수정할 거 지금 그 사항이 나왔으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나름대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수정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상현 위원 수정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데는 당연직 위원을 국장, 과장을 넣었는데, 13쪽 하단에 “간사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가 담당 주사이면 6급 계장인데, 과장이나 국장은 전혀 관여를 하는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간사 계장이 나와서 발언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조례에는 당연직을 국장이나 과장님이 하시는데, 여기는 국장, 과장은 다 배제하고, 간사가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고 낸 것 같아서 조금 미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회 구성할 때 공원 쪽에서 관계관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위원으로 위촉을? 국장이나 과장이나 당연직으로 해서 한 사람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간사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위원회에 6급 계장이 가서 발언해서 위원회 운영이 될까? 아무래도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말씀하셔야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위원회에서 과장이 간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이 간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니야. 여기 보면, 13쪽 신설에서 2번, “간사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여기 명시를 했거든. 그럼 과장하고 국장은 다 배제가 된 상황이고, 간사가 위원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 배제되고 6급 담당이 가서 발언하고 간사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임의적으로 국장이나 과장님이 위원회 위촉하고 간사가 와서 그냥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국장님은 위원으로 위촉할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명시가 안 돼서, 다른 데는 다 명시를 했어. “당연직은 담당 국장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안 하고, 또 도시림 조성 가로수 이거 했을 때 그러면 시의원 쪽도 위촉해서 같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나? 위촉할 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도시공원위원회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명시는 안 됐다 하더라도 과장, 국장님 당연히 참석하시고, 또 시의원들도 위원회 위촉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다 들어갈 문제는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셔요. 그럼 위촉직에 명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관여가 되고 참여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새롭게 논의 안 해도 저거하시면 될 것 아니야. 답변을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요.

○위원장 황기섭 의원님들 관계된 사람들 배려해 보셔요. 15명이나 되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의원님들하고요.

○위원장 황기섭 그리고 우리가 수정하는 여성 비율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뭘 추후에 검토해? 하면 되지. 여성위원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여성위원 위촉을 4 대 6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성위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꼭 적용을 안 해도 되는 법이 있고요. 그 대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게 하겠지만, 6 대 4의 비율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현실적으로 산림분야, 가로수나 도시림에 여성이 적으면 조례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형평상 하면 되잖아. 여성위원 위촉이 신청했는데 안 됐다. 꼭 6 대 4를 안 맞출 수도 있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이은옥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료도 봤었고. 그런데 국장님이 들어가시면 과장님까지 같이 가시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뭐냐 하면, 내부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책임질 수 있으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전문인이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문가 분들하고도 논의를 해 봤었는데 그게 옳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한번 주신 적 있고, 저도 그런 발표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양성평등에 의해서 4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에 대한 사항을 살펴야 하므로, 제27조(위원의 구성 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제36조제2항에서 “업무 담당 주사가”를 “업무 담당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부록

(11시4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고, 환경기술·연구 허브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개요로는 흥업면 연세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3,59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환경체험실, 먹는 물 검사 등 실험실 등이 있으며, 현재 입주업체가 23개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로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3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성과평가보고를 지난 9월, 10월 실시하였으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정을 지난 10월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2월 중에 협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3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으로 2007년 개관 이후로 매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년 재협약 연장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 등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가 먹는 물 수질검사를 대행하잖아요. 검사 수수료도 받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2015년도에는 수입·지출 대비 운영수지가 2,7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지난해에는 5,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매년 남는 수익의 3%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땅은 연세대학교 것이지만, 건물은 저희 원주시 것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대수선이 필요하거든요. 건물 대수선이라든가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할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3% 정도를 적립하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3% 정도가 대수선 충당금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자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올해 6월 전까지는 먹는 물 검사랑 수질측정 대행업까지 다 같이 했어요. 수질측정대행업이 법이 바뀌면서 인력을 두 사람 더 보강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돼서 수질측정대행업은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만약 계속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해 5,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3%를 적립해서 건물 대수선이나 유지관리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정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전에는 계속 5년씩 해 왔잖아요. 두 번.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3년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5년 하다가, 2년 하다가 지난해 위탁하는 동안부터는 3년, 3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례에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원주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및 운영지원 조례는 5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위규범 위원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런데 그전에도 3년으로 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5년으로 하다 보니까 길기도 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도 3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춰 보자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일반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조례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적인 조례거든요.

그러면 일단 효력을 줄 때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조례가 더 상위란 말이에요. 법체계상으로 볼 때는. 이런 법조항의 충돌이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5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재량은 있는데, 만약에 관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장기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정할 때 5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 기간 이외에는 다른 기관이,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의 범위는 5년 이내로 하고, 갱신기간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니까, 재량권이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흑자가 언제부터 났죠?

○환경과장 박경아 3년 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조금 남고요. 2016년도에 5,500만 원, 2015년도에 2,700만 원 정도…….

이은옥 위원 총 잔여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매년 수입·지출 정산을 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당금, 적립한 게 약 9,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지금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적립한 것 포함……

이은옥 위원 그런데 대수선하는 게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건물 대수선이고요.

이은옥 위원 그렇게 많이 노화가 돼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보통 건물의 내구연한을 쓰기 나름이겠지만, 실험실이 있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났을 때는 대수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2억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2억 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특별한 원주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돈으로 대수선을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문제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억 원 가까이 잔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립을 목표로 하는 건데, 상지대 같은 경우는 보수를 위한 자금을 남겨놓지는 않고 있어요. 다른 데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환경과장 박경아 별도로 그런 데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황급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자립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시비가 들어가서 수선을 하더라도 2억 원 가까운 돈을 목표로 계속 자립을 안 시키면서 우리가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이번에 위탁 동의안 해 주시면,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이은옥 위원 그 분야는 뭐가 옳은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이 먼저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죠, 뭐.

○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3항에 보면,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재위탁을 할 때도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동의안도 사실은 다 90일 전에 들어왔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사실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9월 말 전에는 동의안을 받는 게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업무 담당자께서는 3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 재위탁 시에는 9월 말까지는 꼭 동의안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부록

(12시0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위임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고,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재기재한 부분을 삭제함은 물론, 입법컨설팅 사례를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법령근거를 현행화하여, 지도·점검 등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규제사항을 삭제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대상 규모를 완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조항 정비를 통해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위임 조례임을 안 제1조를 명확하게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법령근거를 안 제2조제3호 현행화와,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하며,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재기재하는 등 조례에서 규정사항을 둠으로써 실익이 없는 안 제3조에서 7조, 제8조4항 및 제5항, 안 제17조에서 19조제1항, 2항, 제20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규정의 안 제19조제1항에 법령근거를 현행화하며, 조문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정비하며, 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안 제12조제1항에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조례 입법컨설팅 사례를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 정비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량배출사업장 규모를 완화했는데요. 원래 상위법대로 하면 얼마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200㎡ 이상.

위규범 위원 200㎡ 이상하고 250㎡ 이상하고 비교했을 때, 대상 규모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46개 업체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200㎡에서 250㎡로 완화했을 때 46개소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46개 업체가 200㎡로 했을 때는 포함됐다가 250㎡일 때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하고 큰 배치는 안 돼요?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예, 주변 시·군 조례 최근에 개정된 것 보면, 전부 다 250㎡에서 300㎡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황기섭 위원장, 조창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 부록

(12시08분)

○위원장대리 조창휘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황기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황기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장을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에 대해 정리하였고, 안 3조 및 4조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대상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7조와 8조에는 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자매결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과의 의견과 비용추계에 관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우리 농촌지역에 880억 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새농촌건설사업, 기업형 농촌건설운동, 취약마을,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사장돼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창휘 부위원장님하고 위규범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 및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촌체험관광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황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황기섭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좋은 조례안을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쭈어보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 청소년 등 참여 지원을 하셨는데, 유아나 초·중등학교, 또 이것을 실시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양쪽 다 하나요? 지원을 한다면.

황기섭 의원 지금은 청소년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체험활동 하게 되면 점심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체험비를 받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농촌에 잘 안 오니까 체험비용의 일부하고 점심 식대비용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학생을 넣었어요.

이은옥 위원 예, 같이.

황기섭 의원 얘네들이 와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모르는데, 수확시기에 고구마를 캔다든지 감자를 캔다든지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와서 본인들이 체험비 내야 되고, 식사비 내야 되니까 잘 안 오지만, 일부 유아들한테는 체험비용하고 식대를 지원해 주면 많이 오기 때문에, 농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하고 계셔요? 비용추계가 전혀 여기에 써 있지가 않아서. 대략.

황기섭 의원 (담당 과장 바라보며)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농정과장 이재만 금년도 같은 경우 농촌체험관광에 2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요. 사무장 지원에 1억 2,000만 원, 보험가입비 640만 원, 체험학습비를 일인당 5,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3,700만 원, 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 해서 1,200만 원, 홍보물 제작 해서 홍보 차원에서 225만 원, 체험농장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720만 원, 총 2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황기섭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면,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그런데 지금 만드는 조례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하는 조례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은 뜻이 동떨어진 것 아닌가. 1사1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농촌마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기업체 쪽에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이쪽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조례의 제명이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가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엉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기섭 의원 그것도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저희 내용 중에 880억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게 17군데가 되어 있어요. 17군데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같은 내용을 저희가 준용했는데, 꼭 구분되는 것보다는 1사1촌을 마을단위로, 원주도 보면, 적십자, 기업도시, 혁신도시 오는 업체를 마을단위로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어요.

온 사람들이 결국은 주말에 어린아이들 많이 데리고 들어오면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원은 좀 그렇지만, 자매결연도 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삽입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매결연 활성화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명이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단체에 대해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는데,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농촌체험관광 해서 880억 원 투입됐던 농촌하고 자매결연은 엄청 많거든요. 각 회사별로 엄청 많은데, 그러면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아니냐.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2억 원 가지고 체험관광을 지원해 오셨다고 하는데,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1사1촌 자매결연 된 데가 원주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 무수히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례로까지 규정을 해 버리면, 1사1촌의 의미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지역의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지역에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다고 1사1촌 자매결연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넣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기섭 의원 우리 류인출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880억 원을 자료 받아서 해 봤더니 농촌 활성화 사업, 만들기 사업, 새농촌 건설, 기업형 새농촌 건설, 농촌휴양마을, 체험마을인데, 자매결연이 지원받은 마을이 자매결연을 했어요. 어떤 시골의 웬만한 마을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자력이나 마을이 형성되게 제대로 되는 데하고만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이미 되어 있는 마을들이 거의 농촌 활성화나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데에 지원받아서 한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1사1촌은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가 의원님 아시는 것만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1사1촌 자매결연도 엄청 많습니다. 중앙기관 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황기섭 의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류인출 위원 어떤 마을은 한 리가 두 군데, 세 군데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에 이것을 넣는 게 맞지 않다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사1촌을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조례에 이게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짚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에 넣어버리면 지원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

황기섭 의원 예, 충분한 지적은 되는 것 같아요. 1사1촌 자매결연도 농촌 활성화의 일환이거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A마을, 1개 마을이 몇 가지 받은 게 있어요. 새농촌도 받고, 휴양마을도 돼 있고 그래서 지적은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니까 예산심의에 올려서 보조금 심의가 돼야 되는데,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자꾸 저거 돼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추계는 안 나왔지만, 불과 학생들 오는데 5,000원 정도 식대 개념으로 지원하는 정도니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으신 지적인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을 운영하는 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사1촌 개념은 다른 1사1촌으로 이미 자매결연 맺은 대상보다는 농촌체험마을을 1사1촌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류인출 위원 아니죠. 그럼 그렇게 규정을 해 놔야지. 그냥 여기는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문구는 어디에도 없는데……. 1사1촌 재정 지원을 한다고 얘기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사1촌 맺은 지역에서 “우리 1사1촌 사업 추진하는데,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황기섭 의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체험관광의 시설이 돼 있는 데를 1사1촌 하는 것으로 지원 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삭제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연히 놔두면 농정과 해당 담당직원이 1사1촌 된 데가 다 지원해 달라고 서류 들고 와서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자를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것도 1사1촌 지원하자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빼든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촌체험관광시설이 되어 있는 1사1촌은 농촌체험관광 지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 넣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단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1사1촌 단어를 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1사1촌 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웬만한 대기업들은 1사1촌 되어 있는데, 전폭적으로 그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그 마을에 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황기섭 의원 그러면 정회해서 수정동의하시죠.

○위원장대리 조창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이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제5호, 제8조의 제목 및 제8조제1항, 제4항의 ‘1사1촌’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방금 이은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이은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부록

(12시37분)

○위원장대리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 제안하였고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배경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예찰·방제업무 일원화에 따른 방제업무를 농업기술과에서 이관받아 쓰겠다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강일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전민식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방영섭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이재만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