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7.12.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전병선·류인출·이은옥·황기섭·이성규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전병선·류인출·이은옥·황기섭·이성규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 5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유석연 의원님과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셨고, 황기섭 의원님은 질문사항 중 일부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유석연 의원 질문요지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참조 황기섭 의원 질문요지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참조 김인순 의원 질문요지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전병선·류인출·이은옥·황기섭·이성규 의원)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행구동·소초면·판부면·흥업면·신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적 44%와 인구 8만여 명의 지역구를 대변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협약서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을 기록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를 갖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유 없이 양해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책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시장님이 기관·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약속을 하나 기대보다는 불안감부터 앞섭니다.

원주시민 전체를 위한 것보다는 치적용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부실하더라도 지나가면 잊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정보 수집과 성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법적·제도적 걸림돌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법률 간 충돌문제,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원발생사항 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체결 후에도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사항과 사업자의 지원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어야만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원창묵 시장 출범 이후 최근까지 총 몇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 의향서가 체결되었으며, 이 중 종료된 것과 포기(해지)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며, 협약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과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IPC업체와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특례사업, 서원주I.C 위·수탁 협약서, 원주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협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표1] MOU 체결현황과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7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25건은 협약이 종료되었고, 8건은 협약 해지, 11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과의 협약은 6건입니다. 지역개발 관련 종료된 협약의 성과와 8건의 협약 해지 건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협약서 중 별도로 중요도를 부여한 협약서는 없으며, 각각의 협약서별로 협약 당사자와의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협약서의 주요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인허가 지원, 토지보상, 용지분양, 자금조달,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포스코 ICT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9월 8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토지보상, 인허가 처리, 용지분양, 사업비 조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IBK투자증권(주),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투자자가 결정되면 보상을 진행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2016년 8월 17일 원주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원주시 간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6년 11월 16일 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된 협약의 내용은 상대측으로부터 비공개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예상보다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이 구체화하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중앙근린공원 내 민간투자 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IPC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6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아이피씨원주피에프브이(주)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는 2017년 9월 15일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은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이며, 공원시설인 문화예술회관과 실내배드민턴장도 경관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월송I.C 사업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2012년 8월 8일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한 서원주I.C 신설에 필요한 설치·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12월 20일 사업이 준공되어 본 협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 협약입니다.

2017년 7월 26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에 필요한 제반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관내 주요관광지 9개소를 경유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월간 3,300여 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야외행사 전용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주창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도시, 경제도시 원주”를 구현하는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시책이 여러 부분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살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공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부분은 더욱 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성공원, 행구수변공원, 여성가족공원,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물놀이공원이 완공·개장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되었고, 시장님이 꿈꾸시던 정지뜰 호수공원, 원주천 상류에 조성될 댐 주변의 호수공원, 캠프롱 부지 문화체육공원도 현실화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 중심의 대규모 중앙공원과 단구공원도 그 속도를 내고 있어 이와 같은 공원이 모두 완공되면 그야말로 우리 원주시는 시장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친수공간이 풍부한 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아름다운 원주, 살기 좋은 원주,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원주는 그 어느 때보다 공원이 많이 만들어져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언제 어느 때나 피크닉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 삶의 질 만족도가 높고, 한층 여유롭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은 많아지는 반면, 시민들이 마음껏 소리치고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적정한 야외행사장을 구하지 못해 조직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나 레크리에이션 행사 등을 계획할 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단체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금년 가을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여러 시민으로부터 야외행사장이 도심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각급 학교의 운동장들이 있는데 이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야외행사는 필수로 행사진행을 위해 앰프시설을 사용하는데, 현재의 체육시설 또는 학교 인근에는 주택이 밀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대부분 체육시설은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어 불을 피우고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주차장, 화장실,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변두리이기는 하지만, 원주양궁장이 인근에 민가도 없고, 천연잔디구장으로 마이크 사용과 음식조리를 위한 불을 사용할 수 있어 행사시즌에는 많은 직장과 사회단체가 이곳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의원님들도 원주양궁장을 가보셨겠지만, 원주양궁장은 시내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찾는 인원도 줄고, 술문화로 인한 음주 등으로 사고 등 행사관계자나 내빈들이 마음놓고 행사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심지에 체육행사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장소를 구하지 못하면 등산이나 제2의 행사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주시가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 내에 행사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독특한 음식문화도 살리면서 체육경기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행사 전용공간을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이 확보되면 직장은 물론 사회단체의 야외행사장소 확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활발하게 각종 행사가 도심에서 열려 우리 원주시가 좀 더 활기찬 도시가 될 것이며, 행사장 주변의 상권도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종 행사장마다 주변의 소음과 주차민원 등으로 행정기관과 행사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단구동에서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출전을 위한 전체 연습을 단구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했는데, 인근 주택가 주민의 소음민원으로 연습장소를 200여 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심에서 동시에 여러 팀이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서 소음민원에도 시달리지 않고 체육경기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야외행사 전용공간 조성에 대한 원주시의 향후 견해와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24일 시정질문하였던 원주시청사 앞 신문고 역할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시 저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주장 등을 원주시나 원주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원주시청 앞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원주시가 여러 사정으로 즉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해 불법을 방조하는 형국이므로, 우리 원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의 욕구도 해결하고 행정기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부터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조선시대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여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장이었던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정게시대의 설치·운영 또는 유사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상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가 화장시설 공동건립으로 2년 연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신문고형 현수막 게시대를 원주시청사 앞에 설치한다면 또 하나의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간 단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11월 22일 본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새로이 이전하는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주차면이 30면은 너무 적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주차면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시급하게 질문하오니,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직원수만 해도 56명이고, 하루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수가 250∼300명에 달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생도 100여 명에 달해 무려 하루에 400∼500명 정도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며, 통장 회의를 할 경우 57명의 통장이 일시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30면의 주차대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로이 건립되는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인근의 원주중앙도서관도 주차면수가 적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작정 터무니없는 주차면수를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면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공원 조성으로 추진하느라 무척 애쓰고 고생이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하고 고민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경기 및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야외행사 전용공간 설치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과 향후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우회, 동문회, 친목회 등에서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를 함에 있어, 주거지 근처에 체육경기도 하면서, 음식도 조리해 먹고, 음향시설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인조잔디나 우레탄 또는 공원형태로 되어 있어, 불을 이용한 취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호저면 산현리에 위치한 칠봉체육공원이 있으나, 원거리 위치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야외행사는 원주양궁장이나 우산동 군부대 부지, 각급 학교 운동장 등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취사문제와 화장실 이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의 경우에는 취사 허용과 화장실 개방을 꺼려하여 해당 학교 동문회나 읍면동 단위 체육대회 등 일부 행사 외에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심지역 야외행사 전용공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운동시설 설치와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변에 거주민이 별로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심에 이러한 공간을 별도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용자의 수요와 재정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등 시설관리 주체들과도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경원 부시장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시청사 앞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답변을 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청사 앞 지정게시대 설치를 검토한 결과,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3항에서 청사 또는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은 1개이며, 청사 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공원 내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옥외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현수막으로 인한 얼마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현수막 근절과 신문고 역할을 하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상시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국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국민신문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민간 중앙공원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토지수요자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둘째,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과 결과를 질문드립니다.

셋째, 구미시가 면적 650,000㎡, 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시의회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주시도 이와 같이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비공원시설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 건립 예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정과 이에 대한 원주시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섯째,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지난 9월 29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섯째, 향후 민자공원 추진 시 지역주민, 원주시민, 시의회 의견수렴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째, 민자공원 조성을 지원·관리할 전담인력 확보와 늘어나는 공원조성과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과 인력증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이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경원 이은옥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토지주의 소송 제기 및 시의 토지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IPC원주PFV 주식회사는 2017년 3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7년 5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토지보상비 774억 원 중 36%인 275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문서발송, 개별방문과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에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15일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감정평가업체 2개소를 선정하고, 2017년 11월 23일 강원도·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재결 평가 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당한 보상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감정평가업체에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장 외 46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소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며, 보상가격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민자공원 추진사항과 구미시가 민자공원 추진 시 시의회에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한바, 원주시도 시의회와 소통하며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6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119개소의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민자공원 추진사항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도 2017년 1월 25일 민간공원에 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6월 2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 건립 예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과 이에 대한 원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은 최초 사업제안서에 공동주택 4개 단지에 최고층수 29층 3,059세대로 제출되었으며,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는 최고층수 28층에 400세대가 감소한 2,659세대로 결정되었으며, 공원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를 반영한 결과, 공원조성비는 332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토지보상비는 523억 원에서 890억 원으로 증가하여 총 46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상승됨에 따라 일정부분 아파트 분양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므로 분양가 산정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무리한 분양가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분양가 산정 등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례사업 관련 관계법령 등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2017년 9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로 등 설치 검토,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검토 및 결정, 특례사업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행 제3자 공모제도를 강화하고, 다수제안 또는 공모 시 제안서 평가표도 공고 내용에 포함, 민간의 제안내용 수용여부 결정 시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자문과 전체 중 일부만 조성된 공원에 특례사업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 3월경 제안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민간 중앙공원 2구역 조성사업은 개정된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공원 추진 시 지역주민, 원주시민, 시의회 의견 수렴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월 10일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실제 집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거쳐, 2015년 11월 1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서를 채택받았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1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공고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61개소로, 이 중 공원시설은 재정적 집행시설 9개소, 민간공원 4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공고된 민간공원 조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자공원 조성을 지원·관리할 전담인력 확보와 늘어나는 공원조성과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과 인력증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중앙·단구·단계공원을 민간공원으로, 남산·새마음·단계3호·일산·호국·마장공원을 자체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리·전담 인력을 확충하고는 있으나, 혁신도시 인수 및 2020년 기업도시에 조성될 공원까지 인수할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관리사업소 등의 별도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용도가 높은 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관련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염려되는 이때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주시민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내년 연말이면 폐선이 되는 중앙선 철도 호저면 만종 구간에서 제천 구간 중 우산동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의 그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주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중앙선 철도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4월에 개통되어 77여 년간 석탄기차에서 디젤기관차, 전기열차로 여객수송과 산업물자 수송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원주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원주 중심부를 통과하는 우산동, 학성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등의 철도 주변은 개발의 제한을 받으므로 70여 년간 낙후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며 철로를 넘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기차소음으로 어쩔 수 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원주천 철로 위를 달리던 예전의 석탄증기기관차입니다.

과거 석탄 수증기로 이동하며, 출발 시에 굉음을 내며 시도 때도 없이 칙칙폭폭 달리던 기관차는 이제는 옛 추억이 되었지만, 오죽하면 철도주변에는 애들이 많다는 속담까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산동 지역 철도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가옥들입니다.

이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원주∼강릉 간 KTX철도가 신설되어 이달 22일 개통될 예정이고, 서원주∼제천 간 철도도 착공되어 2018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이 폐선구간에 대한 철도활용을 위해 용역을 수립하여 다양한 이용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우산동 지역도 한라비발디 1, 2차 아파트와 철도로 분리되어 있어, 우산동 주민 1만 5,000명, 상지대, 상지영서대 상주인구 1만 5,000명 등 3만여 명이 한라아파트 앞 봉화로 우무개길 1차선 철교 아래로 통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 이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우산동 대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3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1년 이후에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언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편입부지를 매입하고, 국유재산인 철도용지를 활용 협의하고, 사용허가 받고, 매입하고, 언제 철도를 걷어내고 공사를 하는지 적기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성이 있는지, 실현성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는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피해를 받아온 우산동 주민들과 상지대학교 관계자 등 3만여 명의 원주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하루빨리 철도를 걷어내고 도로개설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선 철도폐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산동 대로는 장기 방치되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은 언제 할 것인지?

둘째, 우산동 한라비발디 1, 2차 아파트에서 상지대학교까지 우산동 중로 개설도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도로는 언제 개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도로를 빨리 개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자연먼지와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원주지역은 편서풍이 상시 불고 분지로 형성되어 있어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피해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란, PM 또는 분진이라고 하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원인으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로, 사람의 머리카락의 1/5∼1/7 크기의 미세한 먼지이며, 입자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많은 질병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미세먼지 크기에 따른 인체영향입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과정에서 폐에 들어가면 폐기능 저하와 천식, 발작 등의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초미세먼지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고,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소화기 장애가 발생, 각막 손상, 눈과 호흡기관, 순환계, 면역계 등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입자가 작아 코 점막이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계속 흡입하면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등,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2013년 10월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노인 사망률은 0.4%씩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5.2%에서 7.4%까지 높아지고, 임신 4∼9개월 사이의 사산 위험도 8.0∼13.8%까지 증가하며, 초미세먼지 10㎍/㎥ 증가 시 1.1% 노인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에 초미세먼지를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의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상 네 단계로 하루 네 번 예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50㎍/㎥ 이상이면 주의보, 300㎍/㎥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집니다.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평균농도가 90㎍/㎥ 이상 계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되며, 180㎍/㎥ 이상 계속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문막에는 하루 491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지난 11월에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되어 환경부의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막 인근 여주 강천면에도 9.8MW, 하루 235톤의 SRF 열병합발전소가 허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1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있습니다.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네 시·군민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에 고민하면서도, 환경피해를 의식하고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 6대 광역시, 수도권 13개 도시에서 SRF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량을 폐기하며, CNG버스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시 미세먼지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이때,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또한 12월 11일 원주시청 앞에서 그 추위에도 젊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품에 앉고 쓰레기 소각 반대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문막읍민을 주축으로 원주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14시 행구동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속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017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제 발표한 연세대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님, 환경공학부 김성헌 교수님, 서울시 대기정책과 정미선 과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사건, 2차성 오염물질 생성, 인체와 건강에 악영향으로 천식,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발암물질, 조기사망, 장애아 출생, 류마티스, 대사증후군 등의 발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정책은 WHO보다 기준이 배가 낮고 느슨하여 후진국이다. 중금속에 대한 위험물질 측정도 미국은 14종을 측정하는데 우리나라는 7종만 측정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의 보건영향연구소 발표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초미세먼지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표자료를 보면, 1995년 78㎍/㎥, 2016년 48㎍/㎥, 초미세먼지는 2002년 40㎍/㎥에서 2016년 26㎍/㎥으로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14㎍/㎥을 감축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연구 발표자료를 보면, 1위 자동차, 2위 빌딩난방발전, 건설기계, 공사장 순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위 빌딩난방, 2위 자동차 건설기계, 공사장 순위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시내버스 10,728대를 CNG차량으로 100% 교체하는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원주시와 서울시 먼지 발표자료에 보면, 미세먼지가 원주 58㎍/㎥, 서울 45㎍/㎥, 초미세먼지도 원주 34㎍/㎥, 서울 23㎍/㎥으로 조사되어 원주시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13㎍/㎥, 초미세먼지 1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주시의 먼지 기준초과 횟수도 2015년도 미세먼지 22회, 초미세먼지 39회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산과 계곡이 많아 청정강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원주시는 2004년 6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2008년 12월 1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확정되었으며, 2010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세계적인 대표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 배너를 보면, “건강한 원주”, “시민이 행복한 HAPPY 원주”, “역동적인 원주”, “청정자연 건강도시 헬시 원주”,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는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시가 이제는 더 이상 건강도시, 안전도시, 청정도시가 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원주 인근 하늘에 하루 896톤의 쓰레기로 생산된 SRF가 소각되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각종 위험물질이 원주시 하늘에 뿌려지게 됩니다.

원주시민 35만 명이 버린 종량제봉투에서 하루 50톤의 SRF가 생산되니, 종량제봉투 쓰레기로 환산하면 타 지역 588만 명이 버린 846톤의 SRF가 원주시에 반입되어 소각되는데도 원주시민 대다수가 내일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습니다.

원주시는 그간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도시로 전락하여 이제는 더 이상 청정지역,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후손을 위해 청정원주를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이 있으며, 원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한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가 미세먼지 전국 상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국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도시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둘째, 건강도시 원주시에서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분석한 결과는 있는지?

셋째, 향후 5년간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원주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인원과 운영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황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철도폐선에 따른 우산동 지역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동 대로(1-10)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제천 간 중앙선 철도는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산동 구간은 군지사 이전시기에 따라 폐선시기가 일부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선 폐선시기에 맞추어 우산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로(1-10)를 개설하고자 2018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폐선되는 중앙선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유지 편입의 최소화와 경제적인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상지대학교 구간 중로(1-70) 개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 앞에서 상지대학교 구간을 연결하는 중로(1-70)는 우산동 대로(1-10)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연결을 위하여 우선 시급한 구간인 한라비빌디아파트에서 우무개로까지 약 100m 구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구간은 교통량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황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대책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141대에 1억 6,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2대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례반복사업으로 시행된 천연가스버스 교체 사업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214대에 52억 3,100만 원, 2010년부터 시행한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에 119개소에 10억 4,600만 원,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166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정기·수시점검을 시행하였고, 해마다 300여 개 되는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연평균 10여 건 정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발간된 환경부의 환경백서에 의한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사업장 41%, 건설기계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비산먼지 6%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 공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량에 의한 자료는 도로이동오염원 53%, 비도로이동오염원 34%, 비산업 연소 10%, 기타 면오염원 2%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주시는 환경부 환경백서의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량에 의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와 대책, 미세먼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책 추진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월등히 높아지거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원주시의 각 지역별 또는 분야별 또는 배출원별 미세먼지의 원인파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자동차 관련 대책, 공장 등 배출업소 관련 대책, 석유·석탄류 연료사용 억제로 인한 저감대책, 도로 물청소의 날 지정 운영,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에 1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자동차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100대 교체 지원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750대를 교체하며,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매년 50대씩 250대를 보급 확대하고, 노후 천연가스버스도 80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장 등 대기배출업소 64개소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매년 6대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유·석탄류 연료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연료 교체사용을 확대하여 매년 400호씩 2,000호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지역도 매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도시 등 대형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막읍에 대기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오염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점차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하고,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미세먼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미세먼지는 40㎍ 이하, 초미세먼지는 26㎍ 이하로 저감토록 목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 후 추진내용을 점검하여, 미비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되지 않을 경우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강원소방본부의 언론 제공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 2014년 275건, 2015년 282건, 2016년 276건, 원주시가 도내 전체 보행자 사상자의 24%를 차지하며, 보행자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려를 담아 지난 제195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듯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경우 갓길을 이용하는 노인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교통안전 시책 수립 시 교통혼잡 구간과 교통사고 다량발생 구간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의 보행로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둔전길 186번지 일원의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둔전길 도로 확포장공사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등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주민설득 등 도로확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주민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고, 둘째,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로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택지와 도로망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등 조치를 이행했는지 답변 주시고, 셋째, 그동안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판단되는데 안전건설국 내 담당부서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역의 이슈로 부각한 무실동 송삼부락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대책마련의 필수조건인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병행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교통흐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전길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실동 둔전길을 확장하고자 지난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2015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변지역 주민 간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등 극심한 반대로 현재까지 도로확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둔전길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결과와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제 시행에 따라 현재는 신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없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시 남원주역세권 등 주변 연계교통 계획과 재정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둔전길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건설방재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둔전길이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실동 송삼부락의 기존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동 송삼부락 주민들이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대로(2-6)는 현재의 도시계획상 종점부가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도로로서, 도로 약 2.2km를 개설하는 데 추정사업비가 약 600억 원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로(2-6)는 지역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송삼부락 내에는 세부 가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통량 분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원주역세권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후 남원주역세권과 연계한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송삼부락에 대한 세부도로망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실동 송삼부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2-6) 중 무실초교 앞 교차로에서 시작해 무실동가구단지 부근에서 남원주I.C 인근 북원로에 접속하도록 되었다가 2000년 폐지된 대로(3-4) 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폐지된 도로의 계획은 남원주I.C와 근접된 위치에서 북원로와 접속하게 계획되어 도로구조상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폐지된 도로 개설은 현재 도로 여건상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로(2-6)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및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권 개선을 위하여 전체 노선 2.2km 중 현재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 약 600m를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해당사항 검토 후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식사는 많이 하셨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식사하시는데 괜히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

○시장 원창묵 걱정이 돼서 잘 못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맨 처음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조창휘 의원님의 질문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조창휘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다음에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투자가 돼 있거든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게, 시장님이 답변하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고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01년도 초에 전북 무주군에서 레저휴양도시와 관광위락시설 등 휴양레저형 도시를 조성하다가 포기한 사업은 맞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거기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외에 대규모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추가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도에 지정면, 호저면 일대 600만 평에 사업비 2조 920억 원을 100% 민자로 원주시책사업에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예산서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원창묵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요?

전병선 의원 아니, 기존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매년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시장 원창묵 그렇지 않은데…….

전병선 위원 올해는 못 섰어요. 올해는 못 서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시장 원창묵 별도로 예산편성 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 때문에 2015년도에 중국(북경·광주·연길)에서 해외민자유치사업 설명회까지 개최했고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이어서 미국에까지 시장님이 다녀오셨고, 미국의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이 글로벌 테마파크에 천문학적인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적은 있죠?

○시장 원창묵 네,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내용입니다.

「지금 원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테마파크 설계자, 투자자가 원주시 지정·호저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투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적게는 수조 원대에서, 많게는 10조 원대의 투자규모라는 것과, 또 하나는 800만 평 규모의 사업단지다. 25년 동안 기자생활을 해온 필자의 기억으로는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조 단위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아마 없는 것 같다. 800만 평이면 용인 에버랜드 50만 평의 16배 규모이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설마,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원창묵 시장님도 본지와의 인터뷰, 그리고 최근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도 주요시책보고회에서 “저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2016년 11월 16일 자로 협약이 종료됐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시장 원창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약을 체결하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보면, 상대방에서 비공개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또 답변서에 나왔네요? 뭐가 그렇게, 그런 사업까지 비공개가 되고 바뀔 수 없다는 내용이 뭐예요?

○시장 원창묵 그것은 양해각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양해각서라는 게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양방끼리 합의하에 해지도 가능한 건데, 지금 꾸준히 투자자가 원주시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해외투자뿐 아니라 믿을 만한 국내 투자자들도 저희 집무실로 내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바뀔 수는 있는 거죠?

○시장 원창묵 의원님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저도 이것은 빨리돼서 잘되면 좋은데, 일단 ‘비공개’, ‘비공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시민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한번……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감을 준 시민들한테 위로의 말씀 해줄 건 없어요?

○시장 원창묵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투자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전병선 의원 열심히 하겠다? 다시 추진……

○시장 원창묵 진행 중이다 이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그럼 이 양반들하고 해서 10조 원 정도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그냥 가는 거고?

○시장 원창묵 예.

전병선 의원 중간에 비공개라고 해서 완전히 해지된 거라고는 안 봐도 되겠네요?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10조 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협약대로 계속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시장 원창묵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의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잘되게 해주시고요.

또 다음은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특례사업인데요. 이 문제는 참 저도 몇 번 얘기해서…….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8월에 IPC하고 원주시가 협약한 내용이거든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이분들하고 전에 협약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협약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전체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20%만 자기가 비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최초에 협약이 됐어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러다가 법이 바뀌었잖아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법이 바뀐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끝나기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분들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왜…… 이게 70에서 80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10%면.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뭐가 있었냐 하면, 절차도 간소화시켜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개공모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이분들한테 다시 MOU를 연장시켜 줬는데, MOU가 연장된 거예요, 다시 한 거예요?

○시장 원창묵 연장 겸 다시 했다고, 재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약이라는 것이 일방으로 해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익이 20%일 때도 사업자 측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석도 하고, 설계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고, 그런 상황에서 시가 감히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 가지고는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해서 비공원 부분을 10% 올린 30%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로 많이 반영됐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원사업으로 하면서 특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장 원창묵 그것은 의원님이 정산하시면 특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병선 의원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쪽 계열에서?

○시장 원창묵 저는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병선 의원 아, 그러면 단지 그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한 거라고만……

○시장 원창묵 민자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사업자한테도 도움 되는 게 민간사업입니다. 기업이 망하려고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는 시도 괜찮고,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도 괜찮은 사업이 바로 민자사업이지, 민자는 쫄딱 망하는 게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특혜나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또……

○시장 원창묵 더군다나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 시가 분석해서, 쉽게 얘기해서 총 투자금액이 얼마고, 분양했을 때 수익이 얼마고, 제경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렇게 민간투자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챙겨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시장님, 거기에 지금 비공원시설 말고 공원시설,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지하고 시유지가 몇 퍼센트나 돼요?

○시장 원창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전병선 의원 우리가 중앙공원 묶어놓은 데, 전체 50만 평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거기에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면적의 한 30%를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플러스 시가 갖고 있었던 시유지 부분을 합치면 전체의 공원면적이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공유지가 거의 20%, 19.8%가 돼요.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면적 중에 전체를 따지면 우리 시유지는 원래 공원부지였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전병선 의원 안 들어간다 그거죠?

○시장 원창묵 그렇죠.

전병선 의원 안 들어가면 20%에서 우리가 도로부지를 뺀다 치더라도, 그러면 민간업자가 최초 들어올 때 100으로 볼 때 70%는 공원으로 반납해야 되고, 30%는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신규 조성하는……

전병선 의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100% 안에 30%, 70% 하면 전체 100%에 원주시가 20%잖아요. 일단은 도로까지 포함해서. 도로가 있다 해도 20%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부 매입해서 원주시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해야 되면 비공원시설 면적이 더 커지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거 돈 받으셨어요?

○시장 원창묵 아니, 우리 시유지까지 매입하게 되면 30% 부분을 걔네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공원시설 면적이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법령에서도 가능한 건지는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왜냐하면 전체 하면 최초 계획에……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우리 시유지도 있는 것을 민간사업자가 매수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 조성해서 포함하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는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부분, 공원부지 중에 시유지 부분은 뺀 나머지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매입해서 30%만 비공원시설로 쓰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는데, 공원 조성할 때는 우리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시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전체 했을 때는…… 어차피 공원은 전체로 묶어놓은 겁니다, 특례사업에. 특례사업에 100으로 묶었을 때는 그 100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전부 매입해서 70%는 원주시에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30%를 하는데, 그 안에 원주시 땅이 20%가 있다. 그러면 그 20%도 우리한테 그분들이 매입해서 100을 만든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을 뺀 거예요.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도로라는 무슨 부지로……

○시장 원창묵 의원님, 아까 우리 시유지가 매입을 안 했다고 했지 않아요?

전병선 의원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매입을 안 했어요.

○시장 원창묵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만 평이 있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1만 평을 사서, 법적으로 살 수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병선 의원 당연히 사서 해야죠.

○시장 원창묵 잠깐만요. 법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요, 제 판단은. 왜? 시유지를 민간에서 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그게 왜 불가능해요?

○시장 원창묵 또, 1만 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샀으면……

전병선 의원 아니, 특례법에 그렇게 전부 하게끔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사야죠.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즉석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시유지는 제외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유지를 마저 매입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 평을 사면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7,000평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3,000평은 자기들이 비공원시설로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자꾸만 물어보세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어차피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럼 시유지는 그냥 준 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준 게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시유지를 그들한테 준 게 아니라……

전병선 의원 아니, 최초에……

○시장 원창묵 민간에서 그냥 우리 시민한테 준 거죠.

전병선 의원 아니죠. 특례법에 나온 게, 그것을 100으로 볼 때 민간업자가 일단 전체 100을 구매해야 됩니다. 민간업자가 100을. 100을 구매해서 30%는 자기들이 쓰고, 70%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다시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럼 그 70% 안에 있던, 30% 안에 있던 우리 시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00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유지를 일단 매입하고, 매입한 데서 70%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원창묵 아니요.

전병선 의원 그렇게 안 본다고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시장 원창묵 오히려 그거보다, 우리 시가 시유지 중에 30%를 비공원시설로 주고 나머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은 거꾸로 우리 시유지를 공사비를 민간에서 추가로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법률 검토까지 받았어요. 이 문제를 법률 검토까지 받았는데, 특례법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확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봤냐, 토지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그분들이 원주시에 전부 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시유지 매입을 안 하고 시유지니까 서류상으로 OK만 해서 넘어간다면 엄청난 특혜로 보는 겁니다.

○시장 원창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받았으면 수혜를 받았지…… 잠깐만요.

(방청석의 담당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 법령을? 시유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나?

(방청석에서 「사유지 30%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국공유지 제외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공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법령에도 어긋날뿐더러, 그리고 공원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에 제안할 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일부는 시가 매입하고 일부분만 민자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 면적을……

전병선 의원 지금 제안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안한 거예요, 뭐예요? 공모한 겁니까?

○시장 원창묵 어떤 거요?

전병선 의원 중앙공원만큼은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했어요. 나머지 단구공원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공모를 했더라고요. 단계공원, 무슨……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 아무도…… 민자로 누구나 제안해서 할 수 있었고, 사실상 이게 민자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었을 때인데, 본인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까 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그 업체가 튼튼한 업체니까 한 거고, 다만 설계가 제대로 나오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실은 시민 만족을 위한 공원조성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판단해서 한 겁니다. 공모했다가 업체가 없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부분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업체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거나 그런 것은 시에서 제어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법률 검토 더 해보자고요. 나도 법률 검토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행정이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업체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이고, 원주시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협약서도 하루 전에 연장됐어요. 그래서 벌써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갔습니다. 갔고, 시민의 재산을, 시민들이 가져야 할 수익을 시민의 공복인 시장님께서 정책실패로 잃어버리거나 포기를 하여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상대방에게 그만큼 이익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원창묵 그렇게 판단하시면……

전병선 의원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본질에도 문제가 됩니다.

○시장 원창묵 민자유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민자유치 성공한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으로 판단해 주셔야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병선 의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가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책임감이 딸린 노력이 꼭 필요해요.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원주 때문에 참 말썽 많았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내용이야 우리가 공사비 다 대주고 그다음에 30년 동안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개통이 됐잖아요.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개통한 서원주I.C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 기자회견까지 했죠? 공약이 참 불분명하게 됐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 동의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기자회견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개통하라고까지 했던 내용인데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셔서 부시장님이 그때 가서 합의를 봤어요. 2년에 4억 원씩 해서 8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용역을 다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통행료 수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자회견을 두 번 했죠?

○시장 원창묵 네,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어떻게, 좋은 결과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좋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예?

○시장 원창묵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병선 의원 아직 결과는 없어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 원창묵 그것은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이 나가면서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병선 의원 저도 이것 때문에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 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벌써 1억 5,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거기에는 부시장님이 가서 한 게, 용역을 다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1억 5,000만 원 이상을 뽑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맞죠?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리고 용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스마트롤링이라는 거 아시죠?

○시장 원창묵 예, ‘톨링’입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은 차가 지나가면 차번호를 인식해서 바로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람들이 열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교대로 하면서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그러면 스마트롤링이 들어갈 때는 인건비가 필요 없죠?

○시장 원창묵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시장 원창묵 민자고속도로부터 우선 시행할 겁니다.

전병선 의원 응용을 하면서 우리가 당겨 오세요. 먼저 다른 데보다 우리 시부터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은 다른 데보다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익 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시장 원창묵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오크밸리, 기업도시.

○시장 원창묵 시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전병선 의원 오크밸리나 기업도시는 이익 본다고 생각 안 해요?

○시장 원창묵 이익 보겠죠, 당연히.

전병선 의원 내가 지난번에 법을 한번 봤거든요. 조례 한번 보니까, 기업도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개발이익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할 때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러면 기업도시는 틀림없이 우리가 돈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시장 원창묵 시에서도 기업도시에서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수하는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로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인터체인지 공사비를, 기업도시에서 준공 난 것을 그쪽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주변 기반시설에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업도시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서 그 주변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 이 문제는 사실 원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정말 창피하잖아요. 30년 동안 우리가 공사비 다 대주고, 30년 동안 매년 운영비 준다는 것은 정말 창피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때 불공정공약이라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용역도 다시 하니까 시장님, 정말 검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의 대책도 잘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협약서 중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도로는 언제 개통돼요?

○시장 원창묵 어떤?

전병선 의원 서부도로, 혁신도로 서부도로.

○시장 원창묵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병선 의원 혹시 시장님, 그때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이 사진 찍고 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하셨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협약서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 원창묵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고 있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혁신도시 LH에서 우리한테 돈을 현금으로 98억 원 지불했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LH에서 우리한테 98억 원을 왜 줬어요?

○시장 원창묵 몇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정부에서는 진입로 하나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머지 구간을 개설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해온 상태로 늦어지면서, 좌우지간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어차피 두 군데가 개설된 것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준공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그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도시 준공을 위해서 우리 시에 한 것이지, 우리 시가 예뻐서 줬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 지금 들어보면 시장님이 굉장히 잘했네요?

○시장 원창묵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했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협약서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장 원창묵 어떤 거요?

전병선 의원 협약서 내용 안에…… 협약서 내용 다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협약서 내용 안에……

○시장 원창묵 큰 틀에서만 알지, 제가 한 것을 어떻게 문구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겠어요.

전병선 의원 그럼 협약서 내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년 2월 23일 원창묵 시장님하고 유대진 LH가 전부 사인했어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사인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면, 제2조입니다. 제2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 주민이 사용 중인 강원혁신도시 모든 공공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그 외의 시설물은 공용 개시일과 사업 준공일 중 빠른 시일 안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벌써 완료 다 됐어요? 우리 다 인수받았어요?

○시장 원창묵 어떤 부분을요?

전병선 의원 아니, 협약서에 시장님이 받으면서…… LH는 민간업자예요. 우리한테 98억 원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은 가서 98억 원 받아왔다고 좋다고 홍보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공공시설물 우리가 벌써 다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게,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 원창묵 사실상 준공검사……

전병선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받아요.

○시장 원창묵 의원님, 우리가 98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협약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LH에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완성이 안 됐거나 미완성이거나 손볼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공한 것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우리 시하고 끊임없이 협의해 가면서 보완할 부분, 우리 시로 관리이전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나가서 다 체크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병선 의원 여기는 하는 순간에, 돈 받는 순간에 모든 시설물…… 지금 거기에 우리가 받을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로나 하천, 뭐 나무 한 그루 하는 비용 드는 게 많아요. 제대로 안 된 게. 저는 체육공원도 가서…… 제 지역이 그쪽이니까 하나하나 마을사람들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제대로 돼 있나, 데크는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LH한테 그랬어요. “너네 제대로 해서 반납해라.”, 몇 번 내가 따지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님이 사인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벌써 다 줬습니다.”

○시장 원창묵 의원님, 그게 어떤 부분인지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LH가 어디 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협약이 저렇게 돼 있는 부분도 그냥 간주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도면하고 상이하게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시로 넘겨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MOU예요. 그렇죠? MOU를 우리 시장님이 140 몇 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셨고, 그중에서 성공된 것도 많습니다. 성공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는데, 간혹 가다 이런 MOU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칫하면 원주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이야 내용을 제대로 알고 했겠습니다만, 최초 검토할 때 이것이 뭔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추후에도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나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MOU도 많이 실행했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공원도 그렇고, 맨 처음에 관광레저형도 그렇고……

○시장 원창묵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병선 의원 믿어도 돼요?

○시장 원창묵 예.

전병선 의원 안 된 것은…… 시장님이 아까 관광레저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10조 원짜리. 아까 언론기사도 봤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그 정도로 다른 데서는 흥분해 있단 말이에요.

○시장 원창묵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은 “보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우리가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것을 “그쪽에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잘 안 들려요.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끝맺음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볼 때, 시장님은 MOU를 체결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또 악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원협약서는 초기단계부터 한번 검증하고 우리 원주시 예산이 남은 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서 우리 원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또 시장님이 모르시는 거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 아는 것을 내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변규성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야외행사 전용공간 설치가 목적인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류인출 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설치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은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질문 답변서가 아주 상투적인 “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부분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아무 답변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 주셔서, 하여튼 유감입니다.

야외행사 전용공간 설치는 꼭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칠봉체육공원이나 양궁장 두 곳이 시내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필요한 차들이 몇백 대씩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주범이 자동차랍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류인출 의원 그런데 시내근교에 행사장이 있으면 안 움직여도 될 차들이 몇백 대씩 양궁장으로, 또 칠봉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만큼, 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리고 현재 당장 세울 수 없으니까 내년 봄에라도, 내년 가을에라도 행사를…… 시민들은 이용하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류인출 의원 그래서 제가 원주시내의 학교를 한번 쭉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임대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학교에서는 화장실 사용 때문에 학교 전체를 개방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소 임대를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만 해결되면…… 소음으로부터 민원이 좀 자유로운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소음민원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학교가, 제가 가본 데가 관설초등학교하고, 구곡초등학교하고, 원주초교, 원주중, 원주여중, 교동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우산초, 태장초, 태장중, 흥업초교, 육민관중, 장양초, 반곡중, 영서고, 원주공고 이 정도는 주민들 소음민원으로부터 그래도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담당자들하고 제가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려 봤는데, 학교를 개방하는 데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문제 때문에 학교 전체를 개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또 불특정 다수들이 100명, 200명씩 와서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야외화장실을 지원해 주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학교를 이용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 위치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와 교육청, 또 학교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류인출 의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학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당연히 전용구장을 설치해야 되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네, 그리고 전용 행사장도 대형시설도 필요하지만, 한 100여 명, 150여 명이 쓸 수 있는 소형시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천변 둔치 쪽도 좀 알아보셔서, 우산동 하수처리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환경체육단지…….

류인출 의원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민가가 많이 없으니까 소형시설도 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신 내용을 저한테 진행과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류인출 의원 부시장님한테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부시장님이 1년 반 전에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답변 주신 것은 1년 6개월 뒤에 “설치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1년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부시장 서경원 저는 이번 시정질문 기간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류인출 의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답변자료는 시정홍보용 게시판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부시장 서경원 시정홍보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시청 내에 홍보게시물로 설치돼 있는 구조물은 홍보가 됐든,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의문이 됐든, 그것들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자체가 관련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수렴용 게시대를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4단, 5단 크게 높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불법현수막이 붙고, 또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만, 현수막을 붙이는 분들은 욕구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터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현수막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 욕구를 받아들여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 통 큰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시나요?

○부시장 서경원 필요성보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현행 법규상 홍보가 됐든 주민의견이 되는 그런 사항이든 현수막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것은 관련법의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앞서 답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러면 공원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 서경원 공원관련 설치물에 관한 것도 조례로 규정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조례로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출 의원 법을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현재도,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장 서경원 공무원노조가 정식으로, 직장협의회는 그렇지만 공무원노조라는 것은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노조에서도 늘 보면 주차장 인근 코너에 현수막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시면서, 민원인들 들어오시면서 늘 주차장 모퉁이를 봐야 되는데, 그 현수막…… 그분들도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알리는데, 게시대를 아예 만들어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나을 것 같고, 꼭 노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들도 알리고자 하는 욕구…… 지금도 송삼마을 10개, 20개씩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예 게시대를 만들어줘서 1건의 민원 가지고는 한 장만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깨끗할 수도 있고, 관리가 용이할 것 같고, 또 외부 주민들로부터 비춰지는 것도 “아, 원주시는 그래도 시민들의 민원욕구를, 반대 민원도 게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구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시장 서경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방금 답변드린 것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현행 관련법상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물을 시청부지 내나 아니면 공원시설부지 내에 한다는 것은 시가 불법을 앞장서는 결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현수막이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용도가 됐든 이것은 현행법상 설치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현수막들에 대한 것들은, 시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게시하는 것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저촉받지 않고 시 집회신고가 돼 있는 기간 중에는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용된 현수막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류인출 의원 도저히 불가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부시장 서경원 오전에 답변드리고 오후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면 제가……

류인출 의원 하여튼 부시장님도 난감하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경원 예,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황기섭 의원입니다.

서경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한테 얘기 잘 들었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보충질문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금년 1월 1일 부임하셨죠?

○부시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말이신가요?

○부시장 서경원 예.

황기섭 의원 7대 시의원들도 임기가 내년 6월 말입니다.

○부시장 서경원 예.

황기섭 의원 부시장님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에 힘쓰셔서 2017년 11월 28일에 ‘2017년 투자유치 성과 우수 시군 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부시장 서경원 고맙습니다.

황기섭 의원 철도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용역비 5억 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400억 원 소요되거든요.

○부시장 서경원 네.

황기섭 위원 400억 원 소요되는데, 철도는 내년 말에 폐선되는데 우산동 쪽의 계획을 질문 받아보니까 8년 후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부시장 서경원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8년 후에 준공되는지의 여부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황기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6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쪽에 한 70년 넘게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철도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심각한 교통도 있고, 생활도 불편했고, 또 증기기관차 사진 어렵게 구해서 6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정질문 했는데, 시청에서 온 답변은 달랑 1페이지 했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 같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시정질문의 시스템이 요지서만 집행부에서 받고, 요지에 의원님의 충분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바라는 바대로 답변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그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집행부에도 구체적으로 자료도 제공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다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원주시민들이 지금 철로를 넘어 다니면서 통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서경원 제가 그쪽으로는 별도로 살펴본 사항이 없어서, 우산동 쪽은 제가 행사나 여러 가지……

황기섭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주시에 1년 계셨으니까 좀 아실 텐데, 원주역에서 학성동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산동 원주경찰서 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있고, 신림역 근처에 아직도 원주시민이 철로로 통행하는 데가 4군데 있어요. 내년에 이 철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산동 대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정질문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수없이 빨리 도로개설 해달라고…… 장기미집행 도로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답변 받아보니까 앞으로 8년 후에 개설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학성동의 문제, 봉산동, 신림 이쪽의 도로계획은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분들, 이쪽의 도로개설은 언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 간단하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이미 벌써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1회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새마음무실공원 -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거 -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 210억 원을 계상했어요. 이것도 해가 갈수록 토지지가가 상승되잖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전부터 조금 어렵더라도, 개발을 늦추더라도 반드시 필요해서 사야 될 토지를 시에서 먼저 매입했다면 예산 한 50% 절감해서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이 생각들을 전혀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될 현안사업들이 많아서 그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 미처 손길이 안 닿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폐선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련 지역의원이신 황 의원님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예산은 더 많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의원 아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결국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돌아오는데……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 질문하신 대답 다 해드리면……

황기섭 의원 집행부에 질문하는 게 이런 정도인데, 시의원이 22명이나 있는데 시의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일이 되는 거지, 맨날 메아리죠, 메아리.

○부시장 서경원 시도 35만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다 보니까……

황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상지대 1호에서 10호, 철다리에서 한라비발디 쪽의 도로인데, 이거 300억 원이 들어가는 계획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얘기한 300억 원 들어가는 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중로(1-70)이 직선으로 가는 철로에서 상지대 정문까지거든요. 거기에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계획인데, 그다음에 상지대 정문에서 후문까지 중로(3-4)인데, 이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100m, 접속부분에서 100m까지만 우선 설계용역 검토해서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저쪽 상지대 정문, 상지대 후문…… 지금 상지대 후문 쪽은 금년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대단해요. 일방통행 만들어놔서.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번 계획에 이쪽 1-10호에서 1-70호, 3-4까지 도로개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시장 서경원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도 내용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충실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실무부서 책임자들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산동 악취 자료를 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6일 체육단지에서 집행부하고 축구했었는데, 그때 부시장님 계셨잖아요?

○부시장 서경원 네, 있었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쪽 냄새 좀 어떤가요?

○부시장 서경원 저도 거기에 행사도 있어서 불시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직 냄새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날은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부시장 서경원 네, 저기압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황기섭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지난 6월에도 존경하는 유석연 의원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근절시키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역시 11월에 갔는데 냄새가 그대로 상존해 있고, 아직도 냄새 그대로 나고 있어요. 북부지역에 한 7만여 명이 상주하는데, 언제까지 이 악취에 시달려야 될지 답답해요. 어렵지만 빨리 좀 해주시고요.

○부시장 서경원 예, 우선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분뇨하고 이런 처리시설은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오늘 관련 부서장의 보고에 의하면 시험가동 중이지만 현저하게, 아주 만족할 만한 정도의 악취가 저감되고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인 수치로 측정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악취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우산동 지역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악취로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서 모든 대책을 좀 더 세밀히,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도에 민선4기, 민선5기인가? 민선5기 시장님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수처리장 방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현지에 근무할 때인데, “이렇게 어렵고 냄새나는 데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느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취저감은 반드시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그때보다 지금 냄새 더 나요.

○부시장 서경원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황기섭 의원 개선이 됐는데도. 그때는 민원이 덜 생겼는데, 한 2∼3년 전에 많이 생기다 요즘은 조금 줄었지만, 2010년도보다는 2015년, 16년도에 엄청 민원이 생겼어요. 일단 어렵지만 해주시고요.

지난해 12월 30일에 악취방지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아까 시정질문에도 답변이 나왔던데.

○부시장 서경원 네.

황기섭 의원 그래서 악취지정·고시가 시장님한테 위임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더니, 이것은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12월 30일에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악취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지정·고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수시로, 또 지속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악취배출업소를 단속해서 3회 이상 지적이 되면 고시를 좀 해주세요.

○부시장 서경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래야지만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서경원 그런 악취신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황기섭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이 점검활동도 하신다는 보고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한 것보다 더 강화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리고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도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까지 38억 원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1차 침전지가 한 20개소 있는데, 그것을 PVC로 덮는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미세먼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미세먼지 크기를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부시장 서경원 크기를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의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50∼70㎍입니다. 그보다 5분의 1 적은 게 미세먼지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5분의 1 굵기가 미세먼지이고, 20분의 1 크기가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코와 입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고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크게 모르시면 미세먼지 농도를 하루에 네 번씩 발표하게 돼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은 아시나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미세먼지가 보통 좋을 때가 30㎍ 미만, 보통이 80㎍, 나쁨이 150㎍, 매우 나쁨이 151㎍ 이렇게 매일 네 번씩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실시간 미세먼지 원주시 현황이 뜨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쁜 건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42호 보면 정부에서 이미 9년 전에, 2008년 12월에 사람이 많이 사는 서울이나 6대 광역시, 수도권 13개 도시는 고체연료 사용 못 하게 해놨어요. 고체연료만 못 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고체연료가 뭐냐 하면, 석탄, 코크스, 땔나무, 숯 이런 건데, 또 지금 13개 도시가 그것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난 7월, 금년 9월 22일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SRF 고형연료 제품, 그러니까 SRF 우리 소각 있죠? 그것을 수도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근교 13개 도시에서는 SRF발전소를 세울 수도 없고, SRF를 소각할 수가 없어요. 일반생활폐기물 소각은 되지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지역은 사람이고, 그 외 지역은 사람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전국에서 지자체들이 SRF발전소 만든다고 하면 난리를 쳐요. 그런데 원주는 2개 만든다고 난리 친다고요. 앞으로 100만 광역도시나 건강도시, 청정 원주시, 큰일이에요.

문의드릴게요. 부시장님, 고향 철원이죠?

○부시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의원 철원에 SRF발전소 2개 설치한다고 하면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부시장 서경원 철원에 SRF 2개 설치할 정도로 인구가 는다면 찬성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아, 그래요?

○부시장 서경원 예.

황기섭 의원 지금 하신 말씀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부시장 서경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철원 인구가 원주만큼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부시장 서경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황기섭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주에 지금 35만이 종량제봉투를 버리는데, 종량제봉투를 일주일에 세 번 수거해서 이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SRF를 만들면 하루 50톤이 생산됩니다. 50톤이 생산되는데, 지정면 열병합발전소 170톤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이미 정부 쓰레기정책의 300%를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주에서 50톤이 생산되니까 나머지 120톤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가져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에 또 한다고 하면 나머지 쓰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원주시가 전국 5위권 안에 드는데, 미세먼지 주범이 발전소 아니에요. 특히……

○부시장 서경원 발전소도 제가 알기로는……

황기섭 의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 서경원 무연탄 화력발전소가 주범이지……

황기섭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열병합발전소도 보면 많이 잡는다고 해도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는…… 먼지덩어리만 하지, 그런 부분은 잘 안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솔직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런데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관심 있게 챙겨주셔야 되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부시장 서경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래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지난번 미세먼지라든지 공식적으로 측정한 결과치도 시민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얼마나 잘해 놓고, 그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정확히 측정되고 있어서, 검증되고 있는 것들이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되고 있는 것인데……

황기섭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지금 원주시 미세먼지 농도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시 미세먼지 발표 자료가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13㎍, 초미세먼지는 7㎍이 높은 것으로 돼 있어요.

○부시장 서경원 글쎄, 그게 평균……

황기섭 의원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지금 원주시에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17톤을 소각하는데, 금년에 365일 중에 48%를 가동했어요. 지금 가동 중지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13㎍, 초미세먼지는 11㎍이 높아요, 지금. 전국의 5위권 안에 들고.

이런 상황인데, 지정면의 열병합발전소가 365일 가동되고, 문막에서도 가동돼서 먼지가 하늘로, 원주시내로 날아온다면 미세먼지가 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황기섭 의원 이런 상황인데, 원주시 35만도 다 이 내용을 몰라요.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가능한 한……

○부시장 서경원 그런데 그 SRF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기섭 의원 물론 안 되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원주시 미세먼지가…… 우리가 서울 가보면 스모그나 박무현상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니고, 고향 원주쯤 오면 그래도 ‘야, 강원도가 깨끗하구나.’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발표자료에 보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13㎍, 11㎍ 높다는 게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요. 아직도 서울보다 깨끗하다고……

○부시장 서경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돼서 모르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다 아시는 거고, 눈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 그게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냐, 외부적 요인이냐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지금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범이 다 SRF발전소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 자체 내에 어떤 대기오염 배출원들이 어떻게 산재돼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자료 값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눠야 정당한 대응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기섭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원주의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나쁜데, 지금 나쁜 것은 도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따지거나 자동차 미세먼지 이런 것을 논하고 싶지 않고, 이 상태가 지금 나쁜데 여기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해서 먼지 내보내면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시장 서경원 그런데 그게 꼭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오염을 더 시키느냐의 문제가 아직 확신 있게 말씀 못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황기섭 의원 아니, 없는데, 하나 추가되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서경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로밖에 귀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서 원주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예를 들면 저희가 미세먼지 허용기준치를 넘느냐 이런 문제로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셔야지, 그게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황기섭 의원 그럼 열병합발전소 미세먼지 안 나옵니까?

○부시장 서경원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황기섭 의원 허용치는 되겠죠. 허용치가 넘어가면……

○부시장 서경원 그런데 그게 우리 원주시의 미세먼지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없는데……

황기섭 의원 그러면 관계 과에서는 미세먼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없는 데서 발전소가 생기면 그만큼 더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허용치 미만이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워요.

○부시장 서경원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단순히 그 논리로만 얘기하면 원주시 자동차 증가도 추가로 등록해 주지 말아야 되는 문제이고, 노후차도 운행하지 말아야 되는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해보지도 않고 그거 하나가 원주시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섭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서경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지금 중부발전에서 원주에 무슨 혜택을 주느냐 하면, 크게 혜택 안 줘요. 중부발전이 하루 원주시내 하늘에 107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지만, 실제는 청소하는 사람하고 경비원으로 한 6, 7명 쓰고 있고요. 1년에 주민지원금 1,410만 1,000원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주에서 하루 50톤씩 생산되는 거 18,000톤 이거 갖다 소각하고 있는데, SRF로 안 되면 다른 데 올리면 원주시 포함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원주시민한테. 그런데 이런 발전소 자꾸 만들어서 원주시민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지난 95년도부터 20년 동안 대기질 저감대책을 해서 미세먼지를 원주보다 상당히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시정질문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주시 하는 거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자동차 보급, 천연가스 교체, 저녹스 교체, 사업장 지도, 도로청소, 문막에 앞으로 대기측정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전국의 시도가 없어요. 이것은 전국에서 다 해요.

저는 원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높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새로운 실적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20년 전부터 이것을 해서 원주보다 미세먼지를 낮췄는데, 어떤 정책을 더 했느냐 하면, 이 자료에서 보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지금 우리 원주에서 하는 거 외에도 맑은 하늘 만들기 운영, 또 중앙정부하고 경기, 인천하고 협력 강화, 동북아대기질 국제포럼, 그러니까 먼지가 서울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날아오니까 그쪽하고는 국제포럼도 개최해서 “너네 먼지 좀 적게 보내라.” 이런 것도 하고, 먼지 때문에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하고요. 20가지가 넘어요.

여하튼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도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 출퇴근 시간 2부제 실시, 대중교통요금 무료, 한양공해차량 운행 제한, 한양에도 서울지역에 공해 많은 차량은 운행을 제안했어요. 이거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보급, 대기질 유망기업 발굴해서 지원, 동북아 4개국하고 환경외교 강화, 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다양한 게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한테 서울 벤치마킹 다녀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원주시가 배워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서경원 의원님,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의원님 질문에는 아마 하드웨어적인 위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그 이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들은 우리 시도 일부 있습니다만, 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선진사례가 있으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좀 더 물량을 확대하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리고 제가 원주시 미세먼지 때문에 궁금해서…… 지난 12월 4일 민간단체에서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원주시 관련 공무원들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도 많아서 민간단체에서 정책포럼을 하겠다 이랬는데 거기 한 분도 안 보였는데, 앞으로 원주시 자체적으로 정책포럼 같은 거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부시장 서경원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완대책들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그다음에 부시장님, 원주에 대기측정소가 2개소 있어요. 구 환경청하고 중앙동사무소에. 그런데 현재 전국의 대기질을 집중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게 있죠. 일반 측정이 아니고, 집중 측정하는 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울, 백령도, 대전, 광주, 울산, 제주도에 있어요. 집중하는 게.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 4개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거죠?

○부시장 서경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막에 추가로 하는 내용……

황기섭 의원 문막에 추가하는 것은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거고, 집중측정소가 있는데, 이것을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산하고 서산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8개가 되고, 2019년도에는 강원도 쪽에 없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 쪽에 하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원주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경원 알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부시장님, 전문분야가 아닌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시정질문하고 오늘 드린 얘기는, 원주시민들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너무 관심들이 적은 거 같아요. 최근에 와서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원주시 모두가 원주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원주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이 잘 추진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도 시정의 동반자입니다. 시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힘내고 파이팅 하십시오.

○부시장 서경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경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재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