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 3. 2018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 5.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
- 7.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89)
-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 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6)
- 11.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7)
- 12.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 13.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8)
-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9)
- 15.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 16.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 17.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 18.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 19.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 2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 21.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섭·조창휘·위규범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591)
- 22.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 23.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 25.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 26.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용정순·신재섭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615)
-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 3. 2018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 5.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
- 7.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89)
-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 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6)
- 11.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7)
- 12.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 13.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8)
-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9)
- 15.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 16.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 17.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 18.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 19.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 2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 21.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섭·조창휘·위규범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591)
- 22.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 23.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 25.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 26.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용정순·신재섭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615)
- O 5분자유발언(김명숙·곽희운 의원)
-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응만 의회사무국장 강응만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용정순·신재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3. 2018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10시3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2,855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예산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419억 2,100만 원 규모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안은 2017년 11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93% 증액된 총 예산규모 1조 1,282억 3,4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연례반복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분석,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 62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부의장) 3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 82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예결특별위원장) 60만 원, 시정홍보실 소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 및 건축물 안전진단 3억 500만 원, 경제전략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운영 5,970만 원, 문화재단 고유사업비 6,850만 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3억 원, 원주 얼 광장 조성 4억 원, 관광과 소관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치악체육관 냉난방 연료비(도시가스) 2,500만 원, 종합체육관 냉난방 연료비(도시가스) 4,800만 원, 전기요금 600만 원, 드림체육관 난방 및 온수(도시가스) 1,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시민문화센터 소관 공공운영비 5,900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건설방재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등 총 20건, 13억 8,64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13억 8,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도과 소관 원주지방상수도(정수장, 배수지) 녹지관리 1,400만 원, 하수과 소관 원주공공하수처리장(배관 부품, 공구 구입 등) 1,400만 원 등 총 2건을 삭감하여, 수도과 및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에 1,4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에 285억 2,0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금 202억 9,500만 원보다 8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된 424억 2,0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95억 4,9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에 3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에는 487억 4,6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기금은 특정분야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
7.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89)
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6)
11.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7)
12.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13.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8)
(10시4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효행문화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은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허진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단계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요청에 따라 아파트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인 우산동 168-5번지를 단계동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건은 협의회 회원 도시인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년 지방세 발전기금 2,705만 3,000원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중복·분산되어 있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조문의 일관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을 구분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김학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건강동행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의원의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9)
15.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0)
16.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1)
17.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2)
18.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19.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20.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21.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섭·조창휘·위규범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591)
22.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0시5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용어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와 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캠핑장 및 체육시설 등의 조성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신설하고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법·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이 만료되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은 물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원주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나, 기관 및 농촌마을 간의 자매결연으로 인한 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축과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2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25.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11시0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용정순·신재섭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615)
(11시09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34만 원주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 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34만 원주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숙·곽희운 의원)
(11시16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체육센터가 이용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체육회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주시체육회로 통폐합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 예정인 제1기 국민체육센터 건강강좌 수강생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국민체육센터가 제70기 동안 진행해온 프로그램인 생활체육교실을 건강강좌로 전면 통폐합하였고, 체육회 소속의 기존 강사 대신 외부강사를 영입해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외부강사 영입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3개월 수강료를 50% 증액하여 기존 3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공지하였습니다. 기존 수강생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균 2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으며, 수강료가 6만 원에서 9만 원이 되어 수강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원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폐강되었고, 폐강과목 수강생들이 항의하자 항의가 들어온 프로그램은 되살리는 등, 원주시체육회의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수강생 1,000여 명에게 아무런 사전공지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을 진행, 통보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수강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사진들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지금까지 걷어진 수강료의 집행내역 공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사무국 측은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강사 대신 외부강사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강료 역시 증액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강사 영입에 따른 예산증가 원인을 수강료 증액으로 체육센터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는 제도개선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다면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수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원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보면, “체육운동을 범시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아마추어 경기단체를 통괄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원주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주시체육회 회장이신 원창묵 시장님의 인사말에는 “원주시체육회는 건강한 생활과 시민화합을 도모하며,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건강한 생활과 시민화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2장에 명시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와 처우에 관련된 업무를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 소관 상임위와 집행부인 원주시에서는 이용자인 수강생 대표단, 체육지도자, 관계공무원, 체육회 사무국이 함께 자리를 갖는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국민체육센터가 이용자 중심의 민주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1일 국방부는 뜬금없이 부론면 흥호리 흥원창 인근에 전차 도하훈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한강 일대에서의 전차 도하훈련을 위해 2018년까지 부론면 흥호리 1219번지 일원에 5만 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자생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방부 계획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10월 19일 국방부가 주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강력히 반발하며,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강원도의회, 원주시, 원주시의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군부대 훈련장 부지매입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제출된 탄원서는 원주시에 접수되지 않고 육군 제7군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원주시에는 이 건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것입니다.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사항이 있으면 동향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일 텐데, 주민이 심도 있게 작성하여 제출한 민원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원주시가 외면한 주민의 요청을 부론면민을 대신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탄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부론면 흥호리 지역을 군사훈련시설 사업부지에서 제외해 달라! 만약 훈련을 해야 한다면 현행처럼 별도의 훈련장을 설치하지 말고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탄원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부론지역이 최근에 와서야 부론산업단지 조성, 부론I.C 연결 승인 등으로 개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의 군사시설 설치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흥원창 주변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흥원창 복원사업, 원주 굽이길 조성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원주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전차 도하훈련을 위한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부론면민은 물론이고, 원주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조목조목 모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주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부론면 일원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군부대 부지매입 계획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고, 군부대와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에 요청합니다.
부론면 흥호리 군부대 부지매입 계획이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빨리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이 힘들어하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재용 의원님과 전병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9일간의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8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정재명 환경녹지국장님,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 김원정 단구동장님, 그리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정석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길 가꾸어 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또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강원도의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이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와 제2의 인생에서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박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하고 희망의 2018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로 올 한 해 값진 결실들을 맺었듯이,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모든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원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원주시민 여러분!
2017년에도 원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무술년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강응만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정지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