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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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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4.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4.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부록

(10시10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정 실익이 없는 기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5쪽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발췌서는 붙임 6쪽을, 다른 지자체 입법선례는 붙임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붕까지 제설하게 돼 있는데, 시설물의 지붕이 개괄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시설물의 지붕은 건축물의 지붕입니다.

이재용 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슬래브 지붕이 있고, 고(高)로 된 지붕.

그러면 슬라브 위에도 제설해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슬래브는 평편하니까 자루로 내리든지 어떻게든지.

평상시에 보면, 그게 녹아서 내려가서 물통을 타고 다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서양식 구조로 짓는 지붕은 경사도가 매우 센데, 그냥도 일반 주민이 올라가기 힘든데, 눈이 쌓인 상태에서 제설을 하면 무엇으로 눈을 치울 거예요?

지금 집이 옛날처럼 단층으로 낮은 것도 아니고 보통 2∼3층인데,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치우려면 안전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붕까지 제설하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붕에 눈이 쌓이면 하중을 받아서 붕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설……

이재용 위원 여느 건축물은 붕괴할 일이 없고요. 주로 비닐하우스가 붕괴가 많이 되는데, 그것도 강원도 쪽의 비닐하우스는 잘 돼 있어서 눈이 와도 내려앉지 않는데, 남도는 눈이 잘 안 오니까 약하게 해놔서 큰 피해를 보는데, 제 생각에는 여느 건축물 지붕의 눈을 제설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어떻게 눈을 치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재용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면, 안 치우면 부과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고민 좀 해봅시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가 됐다고 해서 건축주가 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요? 권고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해라.”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7조(홍보)와 관련해서요. 제7조 조항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읍·면·동장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읍면동에서 하게 하죠? 시가 직접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읍면동이고요. 저희는 총괄적인 홍보를 하고, 실제로 제설해야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자 또는 조례에 따른 순위에 의거해서 제설·제빙의 책임의 범위라든가 순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원주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원주시가……

예를 들면, 눈이 오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해당 읍면동에 떠넘기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물론, 계도하거나……

실제 현재 상황도 눈이 오면 주민이 치우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홍보까지 읍면동에 떠넘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제설·제빙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현재요?

용정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물하고, 또 홍보를 하라고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공문을 내려보내서 “홍보해라.” 이렇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책임을 읍면동에 넘기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선언적 의미이므로 제재조항이 없어요.

용정순 위원 네,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래서 읍면동에서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그 내용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눈을 치워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우리 과에서 공문을 각 읍면동에 시달하시면, 읍면동에서는 통장회의나 무슨 단체장 회의 때 이런 내용을 공지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왔고, 별도로 읍면동에서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홍보와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홍보의 책임을 시에…… 사실은 조례의 가장 큰 책임은 시장에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부분 조례의 내용이, 그 책임이 시장에게 있는데, 여기는 시의 책임에 관해서는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물론, 읍면동도 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읍면동에 부여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면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구태여 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상위법에도 어쨌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는 게 없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소송 가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직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파트는 눈이 떨어져서 얼어서 자동차를 손상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파트 내에서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소송?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건물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도에 눈이나 얼음이 얼어서 낙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건물주한테 배상을 청구해요? 조례가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제설 책임의 순위가 있어서요. 건물주한테 제일 먼저 의무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직 소송 건수가 1건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시민이 모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직은 “제설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재섭 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책임으로 하고 말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책임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사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 배상을 청구하면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건축주가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판례가 나와야지만 이런 것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전혀 없으면 이것을 누가 치워요?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그런데 판결문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 판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건축주께서 제설·제빙을 하지 않아서 주민이 다쳤을 때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게 나오면 그 실효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기대해야 해요? 기다려봐야 하는 거예요?(웃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 전에 눈을 치워서 예방을 해야죠.

신재섭 위원 아니,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보통 주민은 자기네 집 앞을 치우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1m 범위까지만 의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도가 그것(1m)보다 넓잖아요.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보통 1m가 넘어도 보도를 치우는 사람은 거기까지 다 치우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잘 치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하거나 아니면 홍보하든지 무엇을 하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제재는 아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제재조항을 만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실효성이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부록

(10시3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로 정하고, 현금예치 또는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안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진 상업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자 별표 7∼10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요. 이게 관련 법규(시행령)가 바뀐 게 오래됐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바뀐 지는 2년 됐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개정 안 한 것은, 용적률이 법에 정한 사항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도 실효성이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게 없더라도 개정해라.”라고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법령이 바뀌어서 인용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50개 법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해서, 위임해 줬는데 위임한 사항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을 이 자료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제57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조항이 필요해서 그런가 하는 점도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이것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2배 이하로 거기에 더 지을 수 있도록.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법인이 있느냐 하는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직 문의해온 것은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관이나 이런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서요. 그 사항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기타 시설은 조례로 정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왜 그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는 김에, 향후 그 내용을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활숙박시설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전에는 생활숙박시설을 그냥 통틀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콘도처럼 취사시설을 설치한 시설. 말하자면 펜션 같은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원룸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룸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들어가고요. 숙박시설 중에 일반 모텔은 일반숙박시설에 들어가고, 생활숙박시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와서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취사할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주거밀집지역으로 30m 안에 지어도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거밀집지역에서 30m 띄워서요. 지금은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 30m로 돼 있었는데요. 밀집지역에 없다면 상업지역에서도 주거밀집지역에서 30m 안 띄워도 생활숙박시설은 허용할 수 있도록.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형숙박시설은 주차면적 기준이 더 작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없고, 일반 주차장법에 그것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또 개정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중위생법에서 일반숙박업하고 생활숙박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취사가 되는 게 있고, 그게 2012년도에 신설됐는데 저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한 용도지역이거든요. 그게 올 2월에 개정됐습니다. 개정하면서 국토계획법도 올 2월에 개정됐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시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규정이나 그것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해서 태양광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자연 훼손이 심각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으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주관 부서이다 보니, 자연 훼손이나 환경 파괴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도시계획 조례에라도 반영했으면 했는데, 그런 조치들은 취하지 않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다음 주 28일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침으로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것. 그것하고 같이 저희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받아서 그것을 갖고 입법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을 다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그동안에는 30m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았었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일반숙박시설은 다 통일했었고요. 그것은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선부터 30m 떨어져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이라도 밀집지역에 없다면 30m 안 떨어뜨려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화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에는 준주거 용도지역에서 경계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라도 밀집지역이 아니면 거리 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경계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주거지역에서는 30m 그대로 두고, 준주거지역에서요.

신재섭 위원 기존에는 안 됐었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주택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을 정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21에 보면, 마을에 10호 이상. 그것을 집단주거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거밀집지역?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일정의 면적 안에 몇 가구가 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가구가 아니라 주택으로 봐서요.

신재섭 위원 이것을 정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전 시·군이 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현지 조사해서 밀집돼 있느냐 아니냐. 떨어져 있느냐.”

보통 20∼30m 떨어진 것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준주거하고 밀집지역에서 30m 내에도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신재섭 위원 네, 생활숙박시설. 바로 옆에도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 주민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모텔이나 여관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취사하는 거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함.” 이것 이해를 못 해서 한참 봤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신재섭 위원 포인트가 추가 건축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쉽게 말하면, 만약 기부채납을 100㎡를 했으면 200㎡의 시설을 더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면 소유가 넘어오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100㎡를 만들어서 기부했어요. 그러면 소유가 넘어왔어. 그러면 그 안에 200㎡ 이하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부지 안에.

신재섭 위원 부지 안에. 그러면 어쨌든 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받았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소유자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소유자가 시죠. 건물에 대한 것이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가 추가 건축을 20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용적률이 120%, 2배를 했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120%를 넘지 못하고……

신재섭 위원 그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다음에 85㎡로 최상한가 있잖아요. 조례에 상업지역에 보면, 용적률을 500∼800까지 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800 상한가 최대한 다 해놨거든요, 규제 완화되면서. 그래서 800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적용은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나중에 그게 강화됐을 때는 적용되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시설은 최대치로 짓잖아요, 그 이하는 본인들 마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은 일정 면적 안에 최대치로 안 지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일정 면적 안에 용적률을 낮게 해서 지어놓고 기부하면, 나머지 그 새로운 것은 시에서 200% 이하로 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최대 용적률이 800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600밖에 안 지었어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도 800까지밖에 못 짓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대부분 어쨌든 기부한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부한 시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그 용적률을 꽉 채워서 안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용적률 상한가보다 중간 정도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뀐 게 규제 완화 때문에 최상한가로 바꿔놨거든요. 사실상 개정한다 해도 적용하는 시설은 크게 없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꽉 차게 돼 있는 데는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주요내용을 보고 한참 동안 생각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도 이런 것을 앞의 주요내용에 기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부록

(11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2017년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선정된 사항으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정하여 시민에게 감경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과 동시에,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 기간 중 시민으로부터 의견 제출된 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이 비용에 대한 고시가 연초에 있나 보죠?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하수과장 김시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현재 고시된 금액?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고시된 금액 그대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금액.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기존 조례·현행 조례에 명시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금액이 더 적은가 보죠?

○하수과장 김시건 현행 조례는 복구비 금액에 대한 게 아니고요. 현행 조례는,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1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그것은 다 삭제하고 감경하는 겁니다. 복구비의 약 한 30% 정도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이번에 삭제하는 거잖아요, 개정안이?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삭제하는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 이미 고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별도의 조례로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규제다.” 그래서 없애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국토교통부에 고시되어 있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이 우리 원주시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산정 기준액에 비해 낮은가? 부담이 적은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지금 개정안은 항목별로 복구비가 있는데, 그 자체를 약 한 30% 정도 감해주는 것이고, 먼젓번의 현행 조례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단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에서 일정 금액 얼마를 초과하는 데에서는……. 그렇죠. 기존 것은 삭제해 버리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금액이 훨씬 적어요.

용정순 위원 고시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돼서 조례 규제 개선사례 중 하나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자꾸…… 아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우리가 지하수를 좀 더 보호해야 하고, 이게 제대로 복구가 잘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좀 더 세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해라, 말아라. 규제를 개선해라, 말아라.”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 시대에?

○하수과장 김시건 세월이 갈수록 예전에 했던 규제를 자꾸 풀어주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규제를 자꾸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조례에 없어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매기죠? 이용부담금?

○하수과장 김시건 사용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행보증금 산정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행보증금을 안 내거나, 비용을 제대로 안 낼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이행보증금은 안 하게 되면 지하수 신고 자체를 저희가 안 해주죠. 그게 선행돼야…… 개인이 지하수를 뚫자면 저희 시에 와서 지하수 신고를 할 때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행보증금을 안 하고 중간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 보증금으로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체를 안 내면 이용 신고 자체를 안 받아주죠.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감면해 주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30% 정도 감면해 주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행보증금이 100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폐쇄하고 복구할 때?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럼 100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사용허가를 내줄 때 예치하지 않고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비용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미리 예치할 때 감면해 준다는 게 이유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세도 선납하면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선납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1년 치를 선납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 선납하는 거예요. 허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감면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 안 해서 원상복구할 때 그때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면 “지금 미리 예치하므로 할인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권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사용허가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면해 주냐고요? 똑같은 입장인데? 선불 받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감면을 해줄 것 아니에요, 자동차세처럼.

그런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사실 저희도 감면해준 자체가 규제 개선해서 감면 쪽으로 감경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복구비가 100원이 든다면 100원을 다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그나마 예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다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 보면, 사용허가 내줄 때 이행보증금을 다 받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이행보증금을 보증증권이라든가 이행보증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끊어서……

신재섭 위원 다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것을 다 받으면서 감면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지하수법에 감경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만약에 지금 예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행보증서로 하든지 해서 현금이 들어와 있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그 뒤에 원상복구를 할 때 그때 그분들이 비용을 대서 하면 된다.

그런데 미리 예치할 경우에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예치를 안 할 경우에는 사실상……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치는 사실 현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아니에요. 이행보증서나 증권.

신재섭 위원 그것도 다 예치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행보증서를 끊어오면 어딘가에서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것은 현금과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현금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금은 아니고, 차를 사게 되면 증권을 사듯이 지하수협회에서 해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금은 거의 안 받고 - 물론 현금을 해도 되겠지만 - 증권이나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을 하든지, 예치라고 했으니까 현금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 보증서가 들어오겠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선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얼마가 나오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하수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후불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죠. 지하수협회에다 보관했다가, 예를 들어 안 하고 갔을 때 그런 것을 원상복구할 일이 생기면 그 협회에서 다시……

신재섭 위원 그럼 보증회사에 가서 돈을 받아서 하니까 후불인데, 그래도 감면해 주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법제처의 규제 개선 50선에 선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하수 조례하고 상관없는데요. 요즘 지하수 한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신고받는다고 플래카드 붙였더라고요. 그것 거기서 한 거예요? 원주시 지하수?

○하수과장 김시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 불법 지하수.

전병선 위원 “지하수 개발” 해서 신고 및 조사한다고 해서 원주시내에 플래카드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이것하고 관계없고요. 원주시에 신고 안 하고 불법 지하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하수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검토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만 허가가 나가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반드시?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는 일은 없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로 받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앞으로?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감면해줘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모든 지하수 개발행위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용정순 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저희가 불법 지하수……

용정순 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불법이죠.

용정순 위원 그럼 고시할 때 감면해서 고시하면 되잖아요, 요금을 깎아서.

○하수과장 김시건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한 단가는 정상 가격이라면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10% 감경한 데도 있고,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용정순 위원 그럼 감경 기준을 최소화하세요. 30도 아니고 10을 하든지. 그렇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2분의 1……

용정순 위원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를 너무 지나치게 개발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었고, 더욱이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현행 조례의 부담이 더 크죠? 현행 개정 전의 조례가?

그런데 말하자면 저희가 이중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현행 조례에 비해 이행보증금의 기준이, 우리 시가 명시한 기준이 없어지면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30%를 또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기존의 조례에 비해 이중으로 지금 감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고시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이행보증금에 따른 감면 조항은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중으로 감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법제처 규제 개선 50선에 보면,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를 감경하도록 권고하니까 이것을 안 할 수 없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꼭 하고.

○하수과장 김시건 2분의 1에서 감경하라고 하니, 저희는 중간선인 30%를 감경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기죠. 자기네가 그렇게 더 감면하면 되지, 또 하라고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하죠, 뭐.

“1%” 이러면 웃기죠?

○하수과장 김시건 (웃음)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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