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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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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는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0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361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581∼592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6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예산으로 581쪽 시도정비 2억 9,600만 원, 군도정비에 30억 6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에 60억 1,6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5억 9,1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는 하천정비에 11억 6,700만 원, 소하천정비에 37억 5,600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91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593∼608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2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안전도시사업에 7,300만 원,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에 3억 5,2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 예산으로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상시 대응체제 구축 1억 3,200만 원, 예비군 지원에 2억 2,100만 원, 사회복무 활동 강화 1억 1,1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 2,0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2억 1,000만 원, 비상대비역량 강화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607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59억 3,5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609∼610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으로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611∼625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으로 시도정비 49억 8,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25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618∼620쪽 소규모 시설사업 8억 8,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가로정비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개선 예산으로 도로조명 유지·관리 32억 4,600만 원, 자전거 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6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626∼630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3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도시계획 예산으로 도시계획 3억 300만 원, 도시관리지원경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도시개발 예산으로 개발행위 관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 13억 8,700만 원, 공여지 개발 12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예산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억 5,600만 원, 공간정보 데이터의 현행화 3억 5,0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631∼634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으로 디자인원주 조성 3억 9,000만 원, 도시경관개선 14억 1,700만 원, 광고물 2,400만 원, 633쪽 공공건축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635∼636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6,4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건축행정추진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637∼640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2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증진 예산으로 주택정책지원 95억 9,400만 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예산으로 등 6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641∼642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15억 200만 원, 원주공항 운영·지원 2,000만 원, 지방채상환 32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643∼644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157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645∼649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 등 2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650∼652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32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00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1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3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3∼1014쪽 세출예산안으로 주거복지증진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 등 35억 2,400만 원, 재무활동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로 1031쪽 세입예산안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5쪽 세출 예산안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51∼1053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 57억 5,100만 원,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1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7∼1066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8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067∼107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39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62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56∼57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7억 2,800만 원 등 1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8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11억 2,700만 원 등 1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4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8,700만 원 등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72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공간디자인 5억 8,9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억 4,800만 원 등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망의 2018년도 무술년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을 설명드리 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세출예산은 809∼811쪽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 3∼4호선) 확·포장공사 10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공사 1억 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세출예산은 812∼815쪽이며, 전년도 대비 66억 원을 감액한 2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 및 가족초청 탐방행사 5,000만 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 운영 1,500만 원, 문화가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사업 7,800만 원, 혁신도시 입주민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홍보사업 5,000만 원, 군사시설 이전부지 정문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분석 용역비 1억 5,000만 원,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 4억 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개발사업 투자유치 대행사업비 1,000만 원, 지방채상환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45억 6,400만 원을 증액한 80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익예산으로는, 15쪽 수익적수입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용지 매각대금 302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쪽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66억 7,000만 원, 영업미수금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2쪽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126억 원, 택지개발사업 사후관리 5,000만 원, 해약반환금 1억 원, 예비비로 67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5쪽으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규모는, 1억 3,900만 원으로 주민단체지원금 1,900만 원, 주민지원금 예치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97∼106쪽까지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운용 규모는 1,600만 원으로 임직원자녀 장학금 등으로 700만 원, 장학기금 예치금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건설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 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33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9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94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9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995∼997쪽까지 업무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 2억 3,000만 원, 청사신축 지방채상환 1억 6,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원, 행정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1000쪽까지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2,0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개보수 및 정비사업 17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 6,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 3억 1,000만 원, 긴급민원해소사업 2억 원, 공기업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1002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소한 18억 4,000만 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6,000만 원, 공기업회계 등 전출금 17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94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14쪽까지가 사업수익예산이며, 총 419억 6,0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402억 5,000만 원, 이자수익 및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1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본적수입예산은 총 75억 3,00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6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27쪽까지 업무과 예산은 총 135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총 95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 74억 5,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6억 7,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3,000만 원,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은, 총 38억 4,000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부담금 1억 1,000만 원, 읍면지역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설치 등 구축물 예산 2억 8,000만 원, 상수도요금관리용 D/B서버 교체 구축 등 공기구비품 예산 1억 2,000만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4억 3,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7쪽까지 수도과 지출예산은, 총 35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총 167억 1,0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3억 5,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 등 정수비 99억 3,000만 원, 배·급수비 34억 3,000만 원, 급·배수공사비 20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192억 6,000만 원으로 먼저, 구축물 예산이 총 176억 8,0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총 36억 7,000만 원, 구곡배수지 증설사업 40억 원, 태장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6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사업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보강·교체 등 기계장치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 그 외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지출 등 4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7쪽까지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2개 사업 총사업비 298억 4,000만 원입니다. 판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억 원,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26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59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는 사업수익예산으로 총 296억 8,0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이 211억 2,000만 원, 이자수익 및 타회계전입금 등 엉업외수익이 85억 6,000만 원입니다.

15쪽 자본적수입은 총 263억 원으로 단계, 무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 193억 8,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억 9,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5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6억 5,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19∼30쪽까지이며, 총 218억 원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13억 2,000만 원 등 관거비 18억 8,000만 원,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선유지비 47억 2,000만 원, 민간위탁 등 48억 7,000만 원 등 처리장비 158억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31억 원, 특별손실 2,000만 원 및 사업예산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31∼33쪽까지이며, 총 34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하수관거 개선사업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구축물사업에 38억 원, 문막·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수사업 등 기계장치에 9억 6,000만 원, 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3,000만 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35억 3,000만 원,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 호저면 칠봉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52억 8,000만 원,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9,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일차 침전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사업 28억 원, 감리비 및 부대비에 9억 5,000만 원 등 건설 중인 자산사업비에 총 158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9억 2,000만 원, 그 외 투자자산, 차량운반구, 기타 자본적지출 및 자본예산 예비비 등으로 3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계속비사업예산입니다.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개)으로 총사업비 213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1∼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살대울 진입도로. 국비가 이번에 10억 원이 됐는데, 총 얼마가 지원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 국비를 25억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10억 원 우선 받고, 15억 원은 언제 받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5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이요. 내년도에 1억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25억 원 전체가 확정됐다고 봐야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와요? 돈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축소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도에 보고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게 70억 원 정도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국비가 25억 원이고, 도비를 국비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2억 원 세워서 내년도에 설계하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면, 도로 폭이 이게 8m인데, 거기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한쪽이라도 인도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설계하는 것은, 한쪽은 마을 있는 데까지는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인도가 있어야지, 여기 또 약수터도 있어서 보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인도를 어디까지 하나요? 마을 진입로까지만 하나요? 마을 진입로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 입구에 하천하고 같이 하는 데는 다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올라와서……

이재용 위원 모래기 동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모래기 동네.

이재용 위원 거기도 옛날에 주요 도로였었는데 저쪽 행구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저것 한데, 길이 되면 약수터라든지 절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인도를 꼭 설치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585쪽에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옆 소방도로(소로) 개설하는 사업과 관련해서요.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큰 불편이 있었고, 또 실제로 남원주IC교차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다 보니까 이마트에서 그쪽으로 빠지는 차량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 무실빛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향후 치매센터를 그 부근으로 설치한다.”라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행복공감”이라고 현재 장애인 재활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단구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치매센터라고 -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 치매 관련한 센터를 행복공감 옆에 설치할 시장님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8m로 계획하고 있는 게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치매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만약의 경우 도로 폭을 확장하려면 도시계획부터 새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8m 도로로 돼 있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아마 시장님 방침이 그쪽에 치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남원주IC교차로 개선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한 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서부순환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연결되었던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현재까지 그 부분은 개설계획을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 도로 폭도 넓고, 그 도로가 쭉 연결돼서 가서 아직 도시계획상으로 연결되는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개설하려고 하면, 중간에서 다시 북원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역할이 되므로 아직 그것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을 그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네, 기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2000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제대로 긋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왜 개설공사를 20년이 되도록 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처음 당초에 입안할 당시에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해보고 생각 안 해봤는데, 현실은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도로가 흥업 쪽으로 가서 흥업도시계획하고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입안할 때 잘못 입안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간선도로망 구축을 흥업 쪽으로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서부순환도로가 시청 옆 도로에서 만종까지 연결될 경우에 그 교통량을 뽑아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연결해줘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도시계획선을 연결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기존 도시계획선은 무용지물이고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시고,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은 당연하죠.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말에 시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벌써 붙어있더라고요. 송삼마을 주민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도로망이 현재 그렇게 돼 있으므로 그것을 개설해도 그쪽으로 연결해도, 어쨌든 이쪽으로 교통량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선을 긋잖아요? 입안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용정순 위원 20년 전에 이미 입안했던 것인데, 그 20년 전에 입안했던 것을 실행을 하지 않고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20년 전에 그었던 도시계획선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20년 전에 그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5년 전이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셨다면 수정을 하든지 뭔가 변경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요.

용정순 위원 협의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저쪽 외곽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동부순환도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정순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세종대왕 그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쪽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그쪽 외곽 지역이 아직 도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도로망이 연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쪽하고 협의해서, 도로망이 구축돼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계획을 입안해놓고 도시계획선을 입안해놓고 도로를 입안해놓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기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우선돼야…… 그러니까 사업 순위라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그었던 것을 우선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주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20년 전에 그어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신규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업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주민이 당연히 반발하고,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높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도시계획선과 연결될 도로가 없어서 문제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확장되는 남원주역세권의 증가하는 교통량, 또 서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주시의 미래를 고민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소통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만종 도로도 사실은 늦어져서 나타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늦어져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도시의 중장기적 미래의 발전계획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그림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새로 도시계획을 추가했던 부분은, 서부순환도로를 만들면서 201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되면서 바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폭도 엄청나게 넓은 것이고 길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빨리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차로 개선사업에 연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향후, 그리로 연결함에 따라 남원주IC의 교통 혼잡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 또한 예측하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전문 기관하고 협의해서 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업예산을 여기에 편성할 때는 최초에 2018년도 시책사업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세부예산서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85쪽에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옆 소방도로가 개설되는데, 갑작스럽게 5억 원이 투입됐어요. 이런 것은 이번 그쪽하고 같이 연관된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무실동 삼육초등학교에 다 연결된 것인데, 거기 시책사업에도 없고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 예산서에 이번에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함할 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때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행복공감이라는 부분을, 단구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그런 버스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일리가 가는데, 우리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5억 원이나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예산에 미리 편성됐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세출예산이 준비됐던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만 없었으면 그냥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런 다른 사업 얘기가 언론에도 되고 모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갑작스럽게 예산이 들어오는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2회 추경에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회 추경 예산을 반영할 때 실시설계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모든 원주시에서 예산이 포함되고 세부적인 것은 3,000만 원짜리까지 검토해보고, 3,000만 원까지 실시설계비까지 전부 시책사업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5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시책사업이나 무슨 다른 데 하나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예산을 올릴 때……

전병선 위원 아니, 다른 것은 괜찮은데, 왜 하필 그 자리냐 말이죠? 올해 많이 문제가 됐던 그 자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막국숫집이 있는 그 뒤쪽으로 상당히 도로 폭이 좁아서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행복공감이라는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 그런 도로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요구해서 반영됐고,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보상비 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집중이 역량이 그쪽으로 투입됐다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거기 신호등 교통체계사업도 그쪽으로 이번에 들어갔고, 건설방재과에서도 없던 소방도로가 그쪽으로 들어갔고, 도시재생과에서도 그쪽으로 해놨고, 안전건설국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이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그냥 의구심으로 끝나는 것인지,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이 되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의도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도는 없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을 포함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전체를 한 번에 시작하면 설계를 다 합니까? 한 번에? 그 주위 것 설계를 어느 정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이 계속 연장돼 있는 부분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 할 때도 있지만, 부분으로 나눠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갈촌마을 3,000만 원. 설계는 어디까지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그것은 그 위로 고속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3,000만 원이면 설계비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공사가 전체 5억 원이라는데 100m예요. 100m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00m만 하는 설계비예요? 3,000만 원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100m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3,000만 원 들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를 해놓은 것은 아닌데……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실시설계비로만 들어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보상도 아니고 설계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 주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다 같이 3,000만 원으로 일단 설계하고, 시설투자비가 얼마라고 나오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를 한 다음에 시설투자비가 나오죠.

전병선 위원 원래 예산이 들어가는 게 5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00m에 5억 원 정도인데, 5억 원으로 한다고 해도 어떻게 100m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측량하고 조사하고 하려면 그 정도……

전병선 위원 그 주위 것까지 다 같이 설계하겠죠. 계획도로가 된 것은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하는 공사는 5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검토하는 것은 주변도 검토하겠지만, 주변까지 다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맨 앞장에 보면, 시책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책사업을 많이 해서 5,800만 원씩이나 시책사업비가 포함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업무 추진하면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쓴 돈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안 썼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안 쓰고 시책사업비로 시에서…… 제가 다른 것 다 파악해 보니까 국으로 5,800만 원씩 딱딱 떠넘겼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국별로 편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임시회 때 2018년 주요시책보고 때 잘 못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봉산동 살대울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도시계획 외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시계획 외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주요시책보고 할 때 보면 도비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도비도 이렇게 지원해준다.” 이런 약속을 받으셨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너무나 칭찬해 드리려고요. 국비, 도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대부분 도로개설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 못 하잖아요?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저게 아니면. 국도대체우회도로야 보상비 같은 경우에 면 지역은 해주지만. 시공비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지역이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연결도로를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서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에 건의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되는 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사업 대상지에 포함해주면서 그렇게 지원받도록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배려를 받으셨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이게 황골까지 가는 길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소초202호 선녀골∼신양동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총연장이 얼마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 3.4km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꽤 오래전인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5년도부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때부터 보상하기 시작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당초에 사업계획을 갖고 있던 것은 2009년도에……

권영익 위원 글쎄, 그때부터 한 것 같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009년도에 했는데, 거기 입구에 조금 해놓고 놔뒀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300m는 이미 확·포장돼 있거든요. 그 구간을 시작한 게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선시공 후보상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당시에 이것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보상 먼저 해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은 보상 먼저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 맨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선시공하고 후보상한다고 해서 “그게 얘기가 되느냐.”이랬더니, "그렇게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3.4km인데 기 된 데는 얼마까지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300m 돼 있고요. 현재 추진하는 게 500m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1년에 500m씩 한다고 하면 아직도 6년 이상 가야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군도, 농어촌도로는 킬로미터당 30억 원 정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500m씩 할 수 있는 재원은 없고요.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겠죠.

권영익 위원 연차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글쎄요. 이게 당초에도 이래서 얘기가 많았던 것인데,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산동 대로 개설사업 관련해서요. 실시설계비 5억 원 세우셨는데, 이게 북원로∼한라비발디아파트 나오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폭이 35m, 0.8㎞인데, 중요한 것은 철길 폐선계획과 이게 서로 맞물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35m 폭으로 철길 밑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철길이 없어지고 연결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폐선 된 이후에 없애고 연결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철길을 없애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전체 철길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철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옆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 다음에,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옮겨서 철도 쪽으로 포함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폐선부지 전체 활용계획에 대한 기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실시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있죠.

물론, 지금 보니까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세운 것은 맞고, 이 지역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혼잡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폐선과 연결되어 있고, 또 기존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선부지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서로 연동해서 이루어져야지, 일부 구간만 돌출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만약에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기존의 도시계획대로 가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철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하거나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위로도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는 이게 어디로 빠져나간다고요? 우산동으로 빠져나갈 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상지대학교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무개 도로라고 만종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고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방금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지금 설계용역비 5억 원 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유석연 위원 그런데 교통이 혼잡해서 언젠가는 확장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원주 철도는 내년도 말에 끝나고, 원주역이 서원주역으로 옮기고, 여하튼 철도는 전철이든 경전철이든 원주시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내년도 말에 끝나면 지금 설계해도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리고 보상하고, 좌측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포장한다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정도 걸리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설계 5억 원으로 하는데, 한라비발디아파트∼우산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로를 연결해 놨는데, 이게 과연 우산주유소에서 다시 철교 밑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산주유소∼우무개까지 확장할 것인지 한 번에 이것을 종합해서 개설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전문성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용역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우산주유소∼우무개 가는 도로, 또 우산주유소∼터널로 나가는 도로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나가면서 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무곡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당초에 무장저수지∼원주천으로 내려가는 것만 했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무장저수지 이쪽 부분, 기업도시 앞부분, 거기까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것은 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기업도시 우회해서 장마 때 내려오기 때문에 수로는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84쪽에 화실∼태장 국도 도로개설에 20억 원 정도면 교도소까지 다 준공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 준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교도소까지도 다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0억 원 정도면 거기까지 됩니다. 4차로로.

신재섭 위원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화실 들어가는 화실 사거리인가? 번재 사거리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부터 철길까지는 도로가 준공됐는데, 인도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인도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황을 봐서 한쪽이라도 설치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도가 현재 혁신도시 부분만 있고, 나머지 구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도시가 자꾸 팽창하면서 그쪽까지 이용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도 설치는 검토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셨는데, 한쪽 편도만 설치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또 주민은 염려하시더라고요. “한쪽으로 다니기 위해서 무단횡단 비슷하게 하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아직은 교도소가 시작 안 됐으니까 많이 다니지 않지만, “시작되면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교도소가 시작할 때도 주민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원주교∼개봉교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비가 10억 원 섰는데요. 이 정도면 보상비는 끝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28억 원…….

신재섭 위원 보상비만 28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잠깐만요. 잘못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주민숙원사업이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비가 10억 원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0억 원이면 거의 보상이 끝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가 강변도로가 오다가 끊긴 지역이기도 하고, 보상비가 10억 원으로 거의 끝나면 어쨌든 빨리해서 도로개설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교도소하고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도로가 끊겨있기도 하고, 빨리 준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륜1길 확장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보상비겠죠? 2억 원이니까? 설계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럼 아직 보상비는 안 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가 주로 다니게 되는 데가 사회복지시설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거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요.

신재섭 위원 차량이 주로 다닐 텐데, 어쨌든 금해분에는 중간 정도까지밖에 계획이 안 서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철도를 따라가는 도로를 같이 연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 쪽으로 도시계획을 반영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가는 데 중간까지만 금해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다가 병목현상이나 잘리는 부분이 나올 테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통행이 잦은 쪽이, 밑에 가구가 있는 쪽이 잦거든요.

신재섭 위원 네, 주택이 있으니까 차량 이용이 많겠죠. 그러나 목적은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니까 시작해서 조기에 끝내줘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모래기소하천 정비사업도 하면서 진입로 확장공사도 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구간은 같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정비사업은 그 철길 있는 데까지만 하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그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모래기소하천 정비가 철길까지만 하면 그 위에는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계획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정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쪽은 지금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물의 양은 하류로 내려올수록 많을 텐데요. 그 위에는 물의 양을 적절하게 평가해서 그 위쪽은 정비가 불필요하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저희가 하려는 데부터 하천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크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로정비는 해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끝나는 위쪽으로는 살대울,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하천정비를 비껴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밑에는 하천정비하면서 둑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니까 한편으로 보기도 괜찮고 정비 같이 하면서 쭉 진행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위에도 정비하면서 도로 확·포장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위에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도로를 하면서 만약에 하천 일부를 개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보시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정비도 해주시고, 확·포장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예산은 593∼60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51∼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594쪽에 홍보 현수막(부모님의 잔소리) 이것. “엄마의 잔소리”에서 “부모님의 잔소리”로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도 여자가 애들을 돌봐야 한다는 성(性)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사업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치안협의회에 여성 위원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치안협의회요?

용정순 위원 네, 지역치안협의회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역치안협의회에 여성 위원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세 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위원은? 그래서 몇 퍼센트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열두 분입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용정순 위원 성별영향, 성인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치안 관련 업무가 남성의 역할이라는 성역별 고정관념으로 여성 참여가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치안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4대 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특정 성(性)의 비중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적어도 지역치안협의회만큼은 우선해서 여성 위원이 적어도 40%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차량 구매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번에 처음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비 매칭해서 2억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모두 6대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스타렉스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험이나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운영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운영비는 도에서, 지금 현재도 의용소방대 지원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방서 쪽으로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별도로 보험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9쪽.

거기서 침수흔적도 작성은 3,000만 원 예산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작성하시죠? 별도로 지도를 갖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고요. 피해 현황하고 피해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거죠. 지도도 물론 있고요.

용정순 위원 있을 경우에만 하고 없으면 안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이번에 독일 연수를 갔다가 보니까, 독일 의료기기박람회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의료기기센터하고 같이 연수를 갔다 봤는데, 강변의 다리, 다리 난간에 아주 심각하게 침수가 있었던 해에, 그것을 침수흔적이라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다리 난간이 있으면 여기에 1962년도에 이만큼 물이 찼었다는 표시를 하고, 1980 몇 년도에 물이 이만큼 찼었다는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명판 같은 것으로 부착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그게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도 남을 수 있고, 이 침수흔적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원주시에 있는 다리 중에 잘 알려지거나 기념이 될 만한 다리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 좋은 기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시도해볼 만 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주천을 비롯해서 다섯 군데에 수위계가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수위계가 있어서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지난해에 얼마만큼 물이 찼다거나, 1970 몇 년도에 수해가 심했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명패처럼 만들어서 다리 난간에 부착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2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제가 매년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관련 법규가 그러해서, 지침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해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예산이 이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하다못해 굴착기든,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되는데, 인력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상관없지만, 장비가 못 들어가는 달동네는 이런 수해가 나도 수해복구에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지고, 장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을 장비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사람 10명이 할 일을 장비가 대신해 주는 것인데, 장비 지원은 되는데 인력 지원은 안 된다는 이런 모순적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욱이 장비가 못 들어갈 정도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특히, 원인동이나 명륜동이나 학성동이나 이런 달동네 지역은 장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행 지침상 “장비 지원은 돼도, 인력 지원은 안 된다.”라는 규정에 매여서 인력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현황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침을 개선하든 무엇을 개선해서라도 수해가 났을 경우에 형평성 있게, 또 그 상황에 맞게 수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시 당부드리는 거예요. 내년 수해가 일어나기 전에 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 기금사용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비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먼저 말씀하신 원인동은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복구해줄 수 있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딱하니까 복구할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력은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장비든 인력이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현실은 수해가 일어나서, 개인 사유지이지만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재난의 위험을 안겨주거나, 2차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누군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경우죠. 개인 사유지이지만, 그로 인해서 2차, 3차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삼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럴 때는 인력도 지원할 수 있는……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 문제라면 폭넓게 좀, 그럴 경우 인력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폭넓게 해석하셔서 하셔야죠. 상황을 뻔히 두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가를 아시잖아요? 현장에 과장님도 직접 나와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폭넓게 해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04쪽이요.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는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과 별도의 도비 지원 사업 2개 추가, 도비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이렇게 화생방용 방독면 보조 사업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용정순 위원 저조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전체 대원수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방독면 유효기간이 몇 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저희가 구매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면 민방위대원이 읍면동에 모이면 나눠주는 방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이것 재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것은 저희가 장비점검을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96쪽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있죠? 이것은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데이터 관리?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러니까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고, 놀이시설별로 안전점검이라든가 보험 가입, 그런 내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올해 놀이터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래서 서버하고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실시간대 업로드되거나 실시간대 모니터를 봐서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버 유지·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데이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놀이터에 유지·관리하는데 몇 년도에 설치했고, 무슨 놀이시설이 돼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놀이터에 안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해야 하고, 보험 가입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누가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런 것을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자. 그러니까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교육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비용이 아니라 그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안전점검도 해야 하는 사항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언제 점검했다는 것을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죠.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직접 아이디를 줘서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점검했으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일일이 가서 만나서 점검을 언제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줘요? 아니면 관리계약을 맺어요? 그 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에……

신재섭 위원 연 관리해 주잖아요. 그것 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유지·관리계약을 하고요.

신재섭 위원 편성목이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운영비” 하면 다 같이 포함돼요? 그것이? “유지·보수·관리비용” 이렇게 돼 있어야 하지 않아요? 다른 서버 관리할 때는 유지·관리비용이 따로 목으로 정해져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 시스템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해서는 유지·관리……

신재섭 위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운영비는 시에서 무슨 교육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1식이네요, 어쨌든. 우리 시에 서버가 1대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프로그램 포함해서 서버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것 관리비용을 연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어떤 회사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이것 얼마에 구매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시스템 구축비가 4,700만 원이요.

신재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구축비용이 있고, 그것을 유지·관리할 때는 그 구축비용의 몇 퍼센트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계산했는데, 연 600만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것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 10%가 넘는 거네요? 4,000만 원에 구매했으면? 한 15% 되네요, 유지·관리비용이.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유리·관리비는 시스템 구축비의 100의 15%, 보통 그렇거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598쪽에 원주소방서 신축공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도유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소방서는 어쨌든 50 대 50으로 신축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은 도 소유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소방서가 다 원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회계가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도유지에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반 반 건축비 대는 것은 약간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반 반 댔는데 건물은 도 소유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소유는 그 부지를 어디에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결정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덜 내야 하지 않나요? 신축을 시가 맡아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소방서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소방서에서 다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건물까지 거기서 짓고, 우리는 예산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산만 지원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5 대 5 매칭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서 소유권까지 다 가져가면 조금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공동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건물을 이런저런 이유로 원주소방서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50%를 댔으니까 “우리가 지분을 인정해 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지분 요구를 못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땅을, 원주시가 소유하는 땅을 제공했을 때는 또 도비가 지원이 돼도 원주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시유지에 짓게 되면 도비가 보조돼도 원주시 소유 건물이 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그렇게 도유지가 되고, 도 건물이 되고, 119안전센터는 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119안전센터도 시유지에 건축을 할 경우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는 대부분 시유지에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119안전센터는 원주시 소유 건물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119안전센터도 50 대 50?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범대는 매일 방범순찰을 돌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소방대도 매일 소방순찰을 도나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의용소방대는 산불예방기간(봄·가을철)에 많이 순찰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주간에도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산불예방기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을부터 봄까지 주로 있잖아요. 그럼 주간에도 계속 운행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누가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의용소방대원들이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 차량이 없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차량이 없을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요.

신재섭 위원 일지 같은 것 써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일지 같은 것은 써요. 산불예방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활동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류대는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유류대를 저희가 지원해준 적은 없고요. 아마 소방서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원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방범대는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방범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있잖아요. 원주시가 크게 재난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본적이 별로 없긴 해서, 조금 저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태해졌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포항 사건을 봤잖아요. 거기도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한테 알려주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좀 빨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대비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피해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에 대한 대처는 없었지만,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진 국민행동요령”이라고 책자를 다 만들어서 읍면동에 다 배부했고요.

그리고 원주시 홈페이지나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지진 대비 요령을 메인 화면에 띄워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다행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 재난이 없으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방공호가 있기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지진 대피 장소는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학교가 지정돼서 그 주민이 그쪽 학교로 대피했는데, 대피 장소가 거기인지를 그 동네 주민도 전혀 몰랐다고 그러데요.

물론, 진앙지 근처에 있는 학교에 안 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로 하겠지만, 학교 건물이나 다른 건물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진이 났을 때는 대피 장소가 건물이 없는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경우가 대피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됐다고 해서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도 그것을 보셨지만, 넓은 장소, 건물이 없는 장소로 대피했는데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게 체육관으로 가더라고요. 체육관이 공공시설이고 학교 시설이니까 재난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잘 지었겠죠. 지진 내진설계를 했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모여 있다가 부실하게 지었으면 그냥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상해를 당하잖아요.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아마 구호시설로 지정이……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는 대피 장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대피 장소는 인근의 학교 운동장 내지는 근린공원이 대피 장소고요. 또 지진 피해가 났을 때 구호 장소로 저희가 학교 열일곱 군데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열일곱 군데는 내진설계가 다 돼 있는 그런 학교 체육관이나 그런 데가 지정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 초등학교 체육관이나 우리 원주시 것도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내진설계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601쪽 사회복무 활동 강화 있죠?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분들은 군대를 안 가신, 현역병이 아닌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역동대라고 있잖아요. 예비군동대. 거기 계신 분하고 또 다른 건가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인가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민원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 원주시에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봉사 분야고요. 사회복지업무나 산림·건강증진·의료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봉사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이라서 급여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군대를 대신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병역대체 복무제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전공 같은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면 현역병이 아닌 그분들이 배치받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도 들어오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40명?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지금 현재는 20명이고요.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26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26명분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20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급여하고 식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급별로 있잖아요. 계급별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면 일병일 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이. 그렇게 책정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왜 줘요? 군복 입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 군복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복장이 있습니다. 제복.

신재섭 위원 제복이 따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가 지불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원래 현역병으로 가야 할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는데, 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가 요구를 미리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학교 때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해달라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원만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해 주는데, 인원이 없으면 배정 인원을 다 못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면 단위도 꽤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2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명이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거의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전에 많았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군대를 못 가는, 현역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썽을 피우고 그런 사람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는 안 받겠다.”해서 원주시가 전체 10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요청해서 2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시에서 하는데, 배치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속은 병무청 소속일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관리를 시에서 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 그러니까 복무 부서에서.

신재섭 위원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 같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잘 활용하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런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 인원을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배정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로 가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우리 시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니까 1명 배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요청이 오는 데는 저희가 다 들어줍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제가 사회복지시설관장 같으면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분들이 잘 몰라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옆에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해서 차량 1대에 2억 원이죠? 도비하고 매칭해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유석연 위원 그럼 원주시 의용소방대본부에서 관리하겠네요? 그럼 읍면동 의용소방대가 많은데, 어디서 관리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의용소방대별로 사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 의용소방대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의용소방대가, 읍면에 남녀의용소방대가 있어서 10개 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20개 대가 있고, 그리고 원주시 동지역은 원주시연합대라고 해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개 대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사주면 다 사달라고 할 텐데, 남자의용소방대, 여자의용소방대, 또 읍면동에서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읍면동의 차량으로 산불예방 방송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딱 얘기하기 갑갑한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604쪽에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원주시 민방위대 요원에게 몇 퍼센트나 지급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15%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15%면 100%를 채워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 예비군만 방독면을 쓰고, 예를 들어 화학탄이 떨어지면 민간인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냥 마시고 죽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민간인도 자비로 구매하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자비로 구매하려면 정부나 도나 시에서 어느 방독면을 구매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조해 주던 영세민은 더 지급해 주던, 또 돈이 많은 사람은 개인이 구매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울산 지진 사태는 - 원주도 났는데, 흔들림이 - 그런 것을 평상시에 예비군·민방위 훈련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구호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관리해서, 갑자기 우연히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에 스타렉스를 6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량의 소유권은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원주시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여기 도비, 시비는 있는데, 그럼 민간자본보조라면 단 몇 퍼센트라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부담을 하게 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자부담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소유권을 그쪽으로 준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보험료는 도비로 지원되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우리는 차량 구매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있죠? 자율방범대 같이?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방독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방독면 15%.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하는 것하고,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하고 전체 예산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게 개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매하면 몇 퍼센트나 상승해요? “현재는 15% 보유하고 있다, 민방위 대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방독면 단가는 4만 8,750원인데요. 이 예산으로 구매하게 되면 1,420개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봐야 보급률은 미미하겠네요. 그렇죠? 상승되는 보급률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소방서 부지 활용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것은 시 소유 부지이고 건물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소방서 부지가 시 소유의 부지이고 건물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활용 방안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래서 활용 계획은 아마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전혀 모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 청사를 쓰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를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쪽 지역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잠정적으로는 그쪽을 사용하고, 거기다 119안전센터를 짓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연합회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대원들도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연합대에서 갑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선진지 견학이에요. 인원도 60명이고.

그런데 보통 연합대 대장님들을 하시면 - 연합대가 대장님들이니까 - 그분들이 2년 하시고 연임을 대부분 하셔요. 그래서 4년 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인원도 적지만.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방범대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수도 20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도 의용소방대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님들만이 아니라 대원들도 각 대에서 모범적인 대원을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다음 장의 차량 구매도, 올해 연합대랑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사륜구동 차량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스타렉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율방범연합대랑 스타렉스로 구매하는 것으로 협의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에서 스타렉스(사륜구동)를 쓰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고요. 실제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의해서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용소방연합대에서는 산불 때 진압 장비를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륜구동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의용소방대에서 필요한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59쪽에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이게 도민이 제안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 사업은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방활동에 사용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전에 줬던 것을 이름을 다시 달리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그 아래,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하천에 나무가 자라서 물이 잘 안 흘러가거나 그럴 때, 준설하거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준설도 포함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부분 준설 토사가 쌓여서 물의 흐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수목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이게 지방하천에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곽희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신속허가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609∼6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11∼6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612쪽 보면, 북원로 만대 사거리∼장양 사거리라고 그랬거든요. 연장이 7.5㎞인데, 찾으셨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만대 사거리∼장양 사거리면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연초제조창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시계까지가……

권영익 위원 만대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북원로 전체가……

권영익 위원 7.5㎞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부터 거기면 7.5㎞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북원로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권영익 위원 아, 그 구간 사이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원일로는 저희가 전 구간을 할 계획이고요.

북원로는 전 구간을 못 하고요. 부분적으로 많이 파손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부분 부분 많이 훼손된 부분만 정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일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셔서요. (구)시청사∼지하상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우회전 할 때 차량이 내려오면서 빨리 내려와서, 우회전을 확 틀어서 횡단보도로 건너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소소한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시면 거기에 험프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일로 일원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과, 618쪽에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 사업이요. 이 사업 2개가, 보행약자 부적격시설에는 볼라드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 사업비를 요청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원일로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볼라드는 지원을 못 받아서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볼라드에 대한 실태조사작업은 다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다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볼라드뿐만 아니라 보행약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에 대한 조사도 다 끝났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다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나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턱 낮추기는 우리 관내에 한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턱 낮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해야 할 곳이?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아니, 돼 있는 데가 3,000개 정도 돼 있는데, 실제 부적격으로 돼 있는 게, 높이가 22㎝가 기준인데 22㎝보다 높게 설치된 데가 58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전체 6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6억 원 정도면 다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볼라드건, 아니면 이런 도로의 턱은 공사를 설계하고 공사를 집행할 때 제대로만 했으면 들이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볼라드를 처음에 무분별하게 막 설치할 때도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볼라드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보행약자들의 통행에 방해된다고 해서 이제는 또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4대 강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애초에, 도로관리과에서는 실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것은 적죠? 인도나 주로 이런 것을 하고, 도로개설하는 사업은 주로 건설방재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설계를 잘해서 턱을 낮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차도보다 높이지 않아요. 인도하고 차도 높이가 똑같아요. 인도와 차도 높이는 똑같고, 대신 경계석으로 경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왜 구태여 일부러 높여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인도를 높이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일본 도로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용정순 위원 인도를 꼭 놓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연석을 두고 - 연속이 경계석을 얘기하는데 – 연석을 두게 돼 있고, 높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설치할 때 인도를, 사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두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도로를 개설할 때 연석(경계석)을 설치하고……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경계석을 넘으면 인도가 있건 없건 올라갑니다. 경계석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인도를 높여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또 턱을 또 낮추는 공사를 또다시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게 무슨 규정에 있어요? 인도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행규칙인데요.

용정순 위원 인도를 높이는 것? 인도를 왜 꼭 높여야 하는지, 높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어떤 규정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규정을 꼭 알려주시고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그 관련 부서에 올리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적어도 기존 구도심에 있는 인도를 낮추는 것은 상가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신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그것을 애초에 높이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인도를 높이지 않아도 경계석만으로도 충분히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규정을 우리가 자꾸 바꿔서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것은 관련 부서에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설치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6개소 설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6개소 설치했고, 이게 1개에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3,000만 원이면 15개를 설치할 계획이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어때요? 설치해 보시니까?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6개를 설치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좋아요.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요구나 설치할만한 장소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교통섬 같은 데는 가급적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온 데만 설치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원주지역에 유동 인구가 많고 꼭 설치할만하다 하더라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면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주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할만한 곳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할만한 곳이 전체가 몇 개소인데 그중에 “올해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하에 진행하는 것인지, 그냥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전체 수량조사는 못 했고요. 올해 6개 해보니까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용정순 위원 저도 예전부터 송파구에 한번 갔더니 이것을 보고 “저런 게 있으면 뙤약볕에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설의 관리 측이나…… 저는 당장 내년도 선거운동 때 그늘막 때문에 선거 유세 차량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나.(웃음)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데면 왜 나무를 못 심죠? 그늘이 좋은 나무를 심으면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늘막은 몇 년이 지나면 낡고 노후화돼서 새로 시설을 바꿔줘야 하는데, 나무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늘이 커지고 좋은데,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는데, 왜 가로수는 심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요. 그 방법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늘이 좋은 나무를 심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기존에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차량이 이동할 때 시선을 가로막아서, 그래서 아마 설치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그늘막을 설치했고 그로 인해서 주민 편의가 더 높다면, 이왕이면 그늘이 좋은 나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씩 5개소를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애초에 설치할 때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두 번째, 그런 과속방지턱 중에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전체가 몇 개소인데, 그중에 올해는 이만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전체 조사는 했는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조사를 하긴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업 집행이 돼야 한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625쪽 자전거도로예요. 늘품 사거리∼송림 사거리 간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길이로는 380m인데, 짧은 거리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전거로 380m를 가는데, 몇 분 걸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한 1분도 안 걸리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체 구간 중에 왜 구태여 이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를 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게 단구동에 보면, 하이마트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도로가 스테인리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구간인데……

용정순 위원 스테인리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꺾어지는, 자동차도로에……

용정순 위원 사이에다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것을 설치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봐요? 왜 안 해도 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다음에 돈 들여서 설치하고, 또 뜯어내느라고 돈 들이고 그러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을 양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스테인리스 펜스가 있는 데가 그 구간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용정순 위원 그것 설치 한 것은 언제 설치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했는데, 기간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에 설치하느라고 돈 들이고, 또 뜯어내느라고 돈 들이고,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몇 번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도로관리과도 그림을 좀 이렇게, 몇 개 도로와 관련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림을 첨부 자료로 주시면 “아, 그게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음 1차 추경 때까지는 우리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사실 연례반복사업이라서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늘품 사거리, 어린이집 사거리.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방금 용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니까 그것 전부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은 사실 예산안 하나 갖고 오면 몰라요, 어디가 어디인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뭘 봤느냐 하면, “원주시 예산편성 기준 방향”

과장님께서는 원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620쪽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요. 도로나 이런 것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신림면 용암리(제천 경계) 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신림면하고 제천시하고 경계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한테 “예산 편성 기준이 뭐냐.” 이것을 얘기할 때는 어차피 여기 예산 편성 기준에는 주민 참여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그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 동네 이장님이나 또는 전부 편성해서 면장님한테 보고하고 올라오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면장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면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분인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부득이 저희 지역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민원을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물론,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충북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진입로가 이 방향에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옳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그 동네 이장님이나 면장님은 모르고, 여기서 그냥 일단 편성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장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장님은……

전병선 위원 최소한도 이장 정도는, 그 경계선 동네가 용암3리인데, 용암3리하고 제천시하고 경계예요, 여기가. 그래서 편성한 것을 보고 제가 이장한테 전화했어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공사냐, 너희가 올렸냐.” 했더니, 이장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면에서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동네 직접 가서 확인했더니 그 동네에서 한 사람이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 동네 이장도, 아무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런 게.

여기 보면, 예산 편성 기준도 어차피 동네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마을 사람, 주민, 이장님, 면장님, 그리고 올라와서 그러다 보면 시의원도 지역 의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저도 모르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업이냐.” 했더니, 이장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이 어떻게 돼서 편성했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다는…… 누가 신청했더라도 일단 면장님, 이장님 정도는…… 그 동네 사업이잖아요. 동네 사업인데, 생색내기가 아니라 그 동네에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이지만, 한두 사람이 올려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마을사람이 인정 안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서명받는 답니다, 이것 취소해 달라고.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나는 모르는데 여기 편성됐기 때문에 이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번에 예산 편성됐는데, 뭐 하는 것이냐.” 그런데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원주시 예산 편성 기준 방향을 복사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런데 그 이후에 용암리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편성할 땐 국장님한테 보고 다 하잖아요. 시장님까지도 보고 다 하고. 단돈 5,000만 원 하더라도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은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623쪽 보시면,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이 많이 올라왔네요.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의 차이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안등은 2차로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보안등이고요. 인도가 있는 도로는 가로등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등이 좀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전병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여기는 보안등은 120만 원, 공원등은 200만 원, 가로등은 5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단가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전병선 위원 60개에 5,000만 원, 그다음에 4,000만 원, 1억 원. 그 밑에 가로등은 160만 원으로 돼 있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보행 취약 지역 보안등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원일로나 우산공단이고요. 원일로하고 원주역 쪽은 지금 전주 부착용으로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을 교체하려는 것이고, 우산공단은 별도로 전주를 이설해서, 이미 거기는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전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선도 다시 작업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전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와트(W)는 알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가로등이 열효율이 얼마이고, 보안등이 얼마이고, 그 규정 정도는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전기 잘 모릅니다.

전병선 위원 세부적으로 모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가로등은 대당 500만 원이고, 공원등은 200만 원 올라왔고, 보안등은12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등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반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단가를 정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와트수 차이가 다 달라요. 저희가 볼 때 규정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차이가 나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공원등이나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하나는 100만 원, 120만 원, 하나는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단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 심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다 예산 통과 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히 그 내용을 다시 받아서 “아,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12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설명드리면요. 보통 보안등은 평균적으로 한 120만 원이 드는데, 지금 우산공단에 대한 500만 원은 삼양식품 뒤로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가는 데 이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아주 오래전에 설치하면서 1m밖에 안 되는 인도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지 못해서 계속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이번에 반대쪽으로 전주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뿐만 아니라 인도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이다 보니까 5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게 여기 예산에 편성돼서 시설하면, 관급으로 나가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자재는 관급으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시방서는 거기서 정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거기서 정해서 회계과로 주면 회계과에서 계약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삼년 전인가 가로등 검토하다가 LED에 대해서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아는데, 이렇게 가격이 뛰어서 올라오니까 정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올리셨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이나 누가 해서 그냥 사인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어차피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모르고 그냥 사인만 해줘서 가면 그다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 하면, “아, 의회에서 전부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14쪽 보면, 3억 원이 섰네요. 주요 도로 보수공사. 614쪽 상단에 보면, 우산공단 내 주요 도로 보수공사 3억 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우산공단을 보시면, 공단이 생긴 다음에 정비나 보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총체적으로 정비하려고 부서별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도로나 인도나 가로등이나 주차장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못하면 이삼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619쪽 보면, 호저면 광격리 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샘골마을입니다.

유석연 위원 샘골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만종초등학교∼봉화2단지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잘 알다시피 만종역이 금년도 12월 20일경부터 활성화되고, 그리고 봉화2단지, 1군지사 정문 도로공사가 시작되는데, 봉화2단지∼대명원 앞까지 인도를 못 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12쪽에 강변로 인도 설치공사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배말타운 앞에 그것 말씀하시나요? 그 도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게 아니고요. 배말타운이 아니고, 강변교∼신흥공업사 쪽으로 오는 강변도로.

신재섭 위원 아, 그쪽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인도 설치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은 배말타운 앞에 제방도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좁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인도를 그만큼 더 확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에서 인도만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계획한 것은 데크를 설치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럼 보조 지지대 같은 것을 대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밖으로 빼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지금 도로보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강 쪽으로 좀 더 나와서 설치하시겠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지금은 거기에 주차도 하고 차량도 다니는데 인도가 없어서 도비 지원돼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물론 데크도 구상할 수 있고요. 제방을 약간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방을, 옹벽 쌓는 것은 하천법하고 크게 관계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수리 면적하고 큰 문제없으면, 물론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그 정도면 저희 쪽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양쪽 강 주변에 도시가 발전하고, 또 양 주변의 강둑을 이용해서 강변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시가 강변도로를 쓰는데 최고 애로사항이 거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 개운동 치악교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도 지금 세경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가 좁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확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강 호안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지지대를 다리처럼 놓아서 그쪽으로 확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경아파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강변도로를 쭉 따라서 이용하려면 그쪽 배말타운 앞이 늘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 배말타운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허가 날 때부터.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하지 않고 허가 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아파트는 못 하니까, 강 쪽으로 다리처럼 지지대를 대서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그쪽으로 강변도로를 연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라도 거기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 옹벽을 쳐서 -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614쪽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앞으로 더 하실 것 같아요. 최대 30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동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계속 접어놔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동절기는 사실상 펼치는 것보다 우산 접는 것처럼 접어놓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기 때나 여름에는 그렇게 펼쳐놓고, 그것을 매일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매일 접는 것은 아니고요. 태풍이나 기상에 따라서……

신재섭 위원 그때는 관리를 누가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하기 어렵겠네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요즘 기상 정보가 정확히 나오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럼 비가 올 때도 가서 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비 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접고요.

신재섭 위원 바람이 많이 불면 접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접혀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지금은 날도 뜨겁지 않아서요.

신재섭 위원 그럼 비 오는 날도 우산 같이 쓰면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산처럼 그늘 할 때는 필요한 게 좋아요. 기다리기 좋은데,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접어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연중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서 “비가 오는데 왜 접어놨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가서 폈다 접었다 하기도 그러실 것 같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꽤 있어요. 비 오는데 접어놓으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그 밑에 단구초등학교 방음벽 교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 방음벽이 꽤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 교체할 때는 매칭해서 5 대 5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재섭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해요? 경계선이 있기는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게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장되면서 학교에 대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학교 측에서 여러 번 고민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로 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원주시민이고 시민의 자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방음벽 설치했으면 시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쨌든 5 대 5로 했으니까 선례가 되잖아요. 이렇게 5 대 5로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18쪽에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뜻인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볼라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부 항목에는 부적격 볼라드라고 돼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실제 원주시가 택지 개발하면서 대다수가 만들어져 있는 볼라드인데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볼라드만 3,500개 정도 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택지 개발할 때 도로시설물이든 어쨌든 제대로 된 규격품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때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요. 지금은 교통약자법이 생기면서 볼라드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있습니다. 탄성볼라드를 설치해야 하고, 높이가 80∼100㎝ 정도 돼야 하고요.

신재섭 위원 약간씩 움직이는 볼라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석재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요.

신재섭 위원 그게 택지 개발하고 난 이후에도 최근에도 된 게 많잖아요.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차량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도 많이 있던데, 그때도 규격에 없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게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래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부적격일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준이 없어서 새로운 법이 생겨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것은 국비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부적격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도비는 없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도비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법이 생겼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소급 적용을 못 하는 게 보통인데, 정비를 하려면……

지금 강제 사항이 돼 버렸어요? 강제 사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강제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해요. 얘기해 보세요. 도에 얘기해 보든지?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것도 비규격 방지턱? 그것은 예전부터 규격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많았었잖아요. “방지턱별로 높낮이가 다르다. 넓이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기준이 없어서 부적격 방지턱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과속방지턱 기준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해서……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 까낸 데도 꽤 있어요. 높이를 낮추느라고 밀어내더라고요. 넓이도 그렇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이것만 하시면, 5개인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비는 다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읍면동에……

신재섭 위원 이 방지턱이 지금 몇 개 설치돼 있고, 전부 다 조사가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호등, 건널목, 횡단보도, 중앙선 절취선 이게 다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안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 교통시설물이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수조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대부분은 규격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621쪽에 노상적치물 처리가 있어요. 민간위탁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신재섭 위원 지금 노상에 적치물이 꽤 있어요. 특히, 상가 주변 쪽으로 가면. 그렇죠? 그쪽에서는 도로 정체 때문에 일방통행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실동도. 그런데도 거기에 뭘 내놔요.

그런데 여기 상가 장사하는 분들이 내놓는 게 아침에 싹 실어가면 되는데요. 저희가 몇 번 가 봐도 새 노상적치물이 아니에요. 안 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타이어하고, 타이어에 시멘트 부어서 세우고, 그런 것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싹 실어가 버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내놔야 하잖아요. 또 실어가 버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과태료 매겨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가 몇 번 계도해서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골목길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볼라드나 타이어 같은 것을 설치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것까지……

신재섭 위원 아니, 싣고 가는 것만이라도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민원이 생기는 데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신재섭 위원 아침 때 오전 때 싣고 가면 그분들 잘 안 나와 계셔, 싣고 가면 돼요. 그게 뭐 한두 군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녁에 실으면 주민하고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실어가면 아무도 없는데 뭐. 거기 주차선까지 그려줬잖아요, 일방통행까지 해 가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 주차장도 아닌 데 딱 세워놓고, 분쟁까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런 분쟁이 자주 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실어가면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하여튼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야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보행자들한테, 횡단보도 조명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데 그 위에서 비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 그늘막이 쳐져 있으면 오히려 교통 운전자도 좀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보행자도 안전의 담보가 덜 되는 것 아니냐? 위에서 내리비치는데, 그늘이 져서 덜 환할 것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림자가 더 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하시리라고 보고, 야간에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폈다 접었다? 이것은 정말 아주 불합리하고,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620쪽에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도 경계 환경정비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시·군 경계 정비는 또 어디서 해요?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저희들이 합니다.

권영익 위원 다 거기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뭐냐 하면요. 소초면 학곡리 저수지 지나서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라는 데가 우리 시·군 경계잖아요. 예? 거기 가면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천면 쪽으로 가다 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 꿩이 그려져 있어요. 입간판이라고 할까. 그게 서 있어요. 저쪽에서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런데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 앞에 나무가 있어서 - 지금은 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 완전히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퇴임하신 김택남 협력관님, 지금 대외협력관님께서 그것 하느라고 하셨는데 페인트칠하고 보수했는데, 그것을 이식하거나 그 나무가 수종이 뭔지 모르겠어요. 별로 가치가 없다면 잘라서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태껏 시정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원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주로 면하고 읍하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토지보상을 안 하고, 주로 토지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100% 완전히 토지사용 징구를 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내용인 것인지, 그냥 몇 명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주민숙원사업 할 때는 100%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해야 할 것 같으면 100% 완료된 데만 예산 편성을 하든가 그래야지, 하다가 누가 중간에 “나는 못 하겠네. 못 해줍니다.” 이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사업은 100% 완료됐을 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민원인들한테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일일이 토지소유자 찾아다니면서 - 물론, 협조 공문은 보낼 수 있겠지만 - 징구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마을 진입로다. 마을안길 진입로라면 이장 이하 이런 분들이 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토지사용승낙을 100% 받았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또 드립니다. 예?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626∼630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1031∼10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628쪽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서 캠프롱 부지 토지매입비 124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665억 원을 쓴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때 지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665억 원을 지출한 것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매입비로 추가되는 게 124억 8,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818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818억 원? 땅값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818억 원인데, 이 협약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감정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2013년도요.

용정순 위원 2013년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2013년도.

용정순 위원 2013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665억 원에 가감정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협약 이후에 실감정을 해서 차액분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이 124억 8,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감정 안 했고요. 작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정순 위원 추정?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추정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국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 국비 81억 원 확정된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내시 내려왔고, 이것도 가감정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가는 점점 올라갈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건대, 협약에 따르면 기지 반환 이후에 재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지 반환이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급한 다음에, 또 기지 반환이 된 다음에 또다시 재검정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작년도에 감정한 것으로 5%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용정순 위원 뭐가 5%?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토지가격이.

용정순 위원 지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그 가격까지 해서 올해 납부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런데 저희하고 국방부 차이가 지금 국방부는 더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 이 정도면 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국방부에서 1개 업체,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1개 업체, 그리고 강원도에서 1개 업체,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요. 저희는 도하고 두 군데이므로 저희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도 가감정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기지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지가 반환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정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이것 외에도 더 추가로 부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기지반환 시기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시기가 늦어지면 그럼 부담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합동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는데, 거기에서 캠프롱에 관해서 일부 토의했었고, 반환은 아직 안 됐는데 반환은 금방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2018년도에는 이 정도 납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더 늦어지면 늘어나겠지만.

용정순 위원 2018년도에 반환된다고 봤을 때 이 정도면 얼추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여태껏 반환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 반환이 늦어짐에 따라 빚어진 원주시의 손해,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것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래 작년도에 마저 납부했잖아요?

용정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665억 원을 한 게. 그 시점으로 봐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그때까지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받아놓으셨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저는 오히려 원주시가 좀 대차게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들인 비용도 반환해라. 협약도 무효화해야 한다. 귀책사유는 국방부에 있다.” 이런 점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보고, 좀 더 강력한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자세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부시장님 모시고 올라가서 그런 내용과 입장을 저희가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화지역 쪽으로도 하고, 기획관 쪽에도 가서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빨리,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돈을 줄 때, 그쪽에서 어쩌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싸 들고 다니면서 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정산하기 위해서……

용정순 위원 아니, 땅이 와야 정산하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 그러니까 바로 반환되면 정산해야지만……

용정순 위원 이것만 봐도 당장 누가 안달복달하고 아쉬워하는지 단적으로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저희 시가 빨리 반환하려고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급할 게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삭감했는데요. 작년도에 반환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 예산을 안 세우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하거든요. 국비가 내려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용정순 위원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캠프롱 부지(주한미군공여지)가 원주시민에게 반환돼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마땅하고, 지금 현재 원주시는 성실하게 협약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책임을 실행할 수 없는 국방부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아무도 지금 현재 기지가 반환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서도……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을 숱하게 몇십 번을 쫓아가서 얘기하면 뭐해요? 말로하면……. 말로 하면 그게 들어 먹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위협적인 수단이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가……

용정순 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것은 만약입니다. 항상 사람이 나쁘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뜻대로 잘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저희는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도, 내년도 2018년도에도 반환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한다고 저희가 소송할 사항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긴밀히 협조해야 빨리 받으니까……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급하지 말고 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환된 다음에 감정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어서 세워놓는 것이지, 이것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세워놓는 것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네, 절대 지급하지 마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기지 반환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재감정 후에 지급해야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627쪽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연구용역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내년도 대상지를 아직 확정짓지 않았는데요. 중심시가지형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 하나 하고, 일반 근린형하고 두 가지를 계약하는데요. 중심시가지형은 중앙동·평원동·일산동이 같이 되고요. 그렇게 중심시가지로 강원도에서 심사하는 것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사하는 것에 응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강원도에는 하나 응모되어 있죠? 한 지역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연구용역을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대상 지역이 8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도 사업이나 국토교통부 사업에 올려야 되는지를 보통은 다 용역을 주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어떤 용역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올라간 거요?

신재섭 위원 네, 현재 올라가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동별로 전략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번에 응모는 거기하고 좀 다르게 구역을 정해서, 면적을.

그러니까 주거지 지원형은 10만 미만, 일반 근린형은 10만 이상에서 15만. 그래서 보면, 주거지 지원형은 10만 미만이므로 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적 내에 있는 공가라든가 토지조서라든가 그렇게 작성해서 했습니다.

실무자가 검토해서 저희가 여러 동을 하다 보니까 공가가 제일 많은 학성동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 사항을 해서 실무자들이 위의 지휘부에 보고하게 됐죠.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도 듣고, 여러 가지 실태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 자체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그분들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8개 동을 다니면서 특위 위원, 주민간담회, 주민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아카데미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한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을 다 힘들게 하면서, 실망하게 해가면서 한 지역을 왜 내부에서 결정해 버리느냐 말이에요? 거기는 다 아시다시피, 주민의 기대가 커요, 각 지역에 있는 주민은.

그래서 우리가 왜 선정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왜 선정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 민원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전체에 대한 구역 설정이 맞는데, 시급성도 있고, 저희가 처음이라서……

신재섭 위원 아니, 시급성을……. 그러니까 시급성을 하면, “이래저래 해서 이만저만 해서 그동안 평가한 점수나, 아니면 그동안 실적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했으면, 저도 뭐라고 안 그러고, 다른 주민도 안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점수화하잖아요. 점수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점수화하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도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고, 그럼 그것에 입각해서 그것에 따라서 해줘야지 주민 반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 전체를 한다면……

신재섭 위원 동 전체면, 다른 데도 그 일부만 제외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낙후된 지역만. 동 전체 중에 일부만 우리가 도시재생지역으로 그 지역만 섹터만 정하니까 해당하잖아요. 나머지는 개발해서 아파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동에도 다 그런 지역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처음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낙후도나 지역 경계 안에서,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돼야 하고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제일 실무진에서 8개 동을 선정해서……

신재섭 위원 물론, 이번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도시재생이란 게 있었고, 우리 시는 이번 대선 전부터 도시재생을 했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때 준비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응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다시 뉴딜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간은 있었어요. 지난번 대통령 때는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했었고, 이번 신규 대통령이 나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이해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의 패러다임하고 지금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주도가 관 주도였는데, 지금은 주민 주도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을……

신재섭 위원 주민 주도로 하니까 자꾸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민 참여가 점수가 제일 높다고요. 그럼 주민 참여가 제일 높은 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도 저희가 선택하면서 주민 참여도가 꽤……

신재섭 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연구용역을 주면서 “어느 지역에 줬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용역을 줘서 외부 단체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하면, 왜 여기가 선정되고 여기는 왜 제외되고 이런 게 정확히 나오면 우리도 얘기 안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번 용역만큼은 시간이 있으니까 대상지를 몇 군데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뭐라고 안 하고, 저도 이의를 안 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제안공모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8개 동에 다 해당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지역당 얼마씩 들어가요? 6,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한군데에 500만 원 전후해서 10개 정도, 1개 동에 두 군데 될 수도 있고. 먼저는 6개 동을 했었거든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주민이 공모하는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먼저도 12개소 들어와서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없어서, 6개 선정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한 번씩 하는 저희 지역에 가보니까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민 홍보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명륜동이나 일산동 같은 데, 로데오거리 골목은 잘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작 단계니까 기초 자료 조사하고 주민 화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야 거기서 홍보도 하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을 이제 하시려고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려서 절충은 잘돼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2년 정도 해서 직접 해보고,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민간에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센터장으로 영업을 하시고, 또 우리 시 주도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시급성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뉴딜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같은 것을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자체 재원으로.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도시와 민에 양립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분리해서 용역을 따로 주네요. 그럼 여기 센터 인원은 뭐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센터는 주민하고 관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원주민 역량 강화하고, 리더 양성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했고, 만약에 이것을 용역하려면 그 비용을 그쪽에 더 줘야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 비용이 운영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센터장도 비상주로 계약하고 있어요, 먼저도 보고드렸지만.

그다음에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2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죠.

신재섭 위원 이번에 시작할 때 외부 인사가 아예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없습니다. 이 예산 서면 공고·모집을 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어쨌든 센터장을 모집하고, 그리고 일반직도 2명인가 새로 모집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센터장은 교수님이나 누구로 해서 비상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사무국장 1명 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을 계획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추가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급해서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주민제안공모사업도 이쪽으로 주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나뉘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나중에는 그렇게 가고요. 처음이라서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거기서 용역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이 그쪽으로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직접 하고요. 그러면서 주민하고 계속 역량 강화하고 할 때 이 사업으로 계속 협의해야죠.

신재섭 위원 공간은 따로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저희가 우선은 학성동이 되면 거기 공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뉴딜사업에서 하게 되면 별도의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럼 뉴딜사업이 학성동으로 선정돼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되면 그렇게 계획하고요.

신재섭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12월 14일에 최종 발표입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자금으로 빈집이나 공터를 매입해서 그 공터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요.

신재섭 위원 우선 리모델링 안 하더라도…… 리모델링하면 그 비용도 있어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낙후한 동지역을 회생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마다 많은 분이 또 이 사업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선진지도 갖다 오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기초 자료로 쓰시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내팽개치고 시에서 단독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도시재생 여건에 맞는 지역 8개는 그 기준에 맞아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선정된 것 중에서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지역이 어떻고, 이것을 다 현황 파악도 하고 다 해놨는데,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 동에 맞는,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야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우리는 안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지원책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먼저는 그냥 전략계획만 수립돼 있지, 세부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627쪽에 (구)아카데미극장 안전진단용역 있잖아요. 2,000만 원. 안전진단을 하는 사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카데미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거의 50년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중심가를 재생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볼 때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사용하려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거기에 상설공연장이나 전시관, 고전영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요. 왜냐하면, 매입했는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 나와서 사용할 수 없으면 매입한 시너지효과가 없거든요.

권영익 위원 잠정적인 매입가격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그전에 회계과에서 가감정을 실시했는데요. 건물까지 해서 28억 원.

권영익 위원 토지, 건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소공연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겠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순서입니다마는, 건축과장님의 일정 조정 요청이 있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635∼6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당초 업무추진계획에, 올해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들을 때는 도시 빈집 철거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적어도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안전과 미관을 크게 해치는 도시 빈집 철거에 대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근거가 마련돼서, 적어도 2018년도에는 다만 몇 동이라도 빈집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하셨었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 100만 원 20동, 이것은 철거사업비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개폐방식의 사업에 그쳐서, 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셨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요.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다른 지역도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원주시는 특히 급격하게 폭력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됨에 따라, 구도심의 공동화·쇠퇴화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성동이나 원인동 가보면 그 상황이 정말 대낮에도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황인데, 그에 비해 원주시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 추진도 타 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뒤떨어지고 늦었어요.

그리고 법안까지 마련된 사업에 단돈 1,000만 원도 못 세우고, 환경정비사업이나 세우고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는데,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협의한 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전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 돼 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신다고 하시니까 그전에 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또 실제 철거 가능한 주택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사전에 마치셔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정재철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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