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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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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부록 부록

(10시0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1∼634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2쪽이요. 불법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별도의 불법광고물 정비팀에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가 일반직 2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근무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전병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전병선 위원 다른 분들은 전부 쉴 때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연휴가 며칠 되는데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더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체크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은 적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전병선 위원 갑자기 민원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어느 정당 플래카드가 붙었을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행사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사실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당 사무실에 저희가 사전 협조 내지, 또 철거하기 전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어차피 정확한 게시대를 하는 것은 거기에만 붙이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게시대 외에 붙이는 것을 판단하면 전부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불법인데, 정당에서 하는 것은 예외성을 둔 거예요? 추가적인 거예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적용 배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그리고 일반사업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위한 계도” 이런 부분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교통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되고, 보행자한테 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도로 있잖아요. 시내에서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읍면동 가면 도로를 질러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규정 찾아보니까 도로를 건너서 플래카드 붙이면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런 게 읍면동에 가면 간혹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원래 선거 관련도 180일 전에는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이니까, 내년도 6월 13일이 선거니까. 그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토요일·일요일에 근무자들이 많이 고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조치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631쪽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벽화 관련 예산이 있죠. 군부대 벽화사업 재료 구매, 또는 학교 담장 벽화사업 재료 구매비, 또 간현 벽화거리 조성사업과 우산철교 외 2개소 벽화 보수 및 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벽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그간 군부대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 곳곳에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벽화는 보통 그려놓으면 어느 정도 - 유효기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히 돌아봤는데요. 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급양대 담장에 벽화를 시작하면서 거기가 잘돼 있는데, 거기도 보면 벌써 페인트가 벗겨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돼 있으면서 벗겨지는 부분을 우선시해서 보수를 같이 곁들여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 약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벽화는 전부 몇 개소에 그려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한 60∼70개 정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벽화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리는 분은 자원봉사로 열심히 그리겠지만, 실제 그것이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벽화작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동피락 마을이나 감촌 마을이나 여러 곳이, 벽화가 나름 의미가 있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주민이 도시재생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할 때, 주민의 힘으로 할 때 그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거나, 또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 외의 벽화는 사실은 크게 미관을 개선하거나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벽화 대상지를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벽화가 그려졌던 곳에 대한 보완작업을 관리작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저희가 내년에도 약 다섯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는 하나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앙초등학교 벽면에 있는 벽화는 시설물을 통한 벽면 꾸미기 디자인이었어요. 그런 것은 시설도 오래가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좀 싼 티 나고 얼마 못 가는 그림을 10개 그릴 것이 아니라, 한 군데라도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의 벽화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632쪽 관문경관 조성사업이요. 신림IC와 남원주IC에 각각 7억 원이네요. 7억 원씩 해서 관문경관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세부적인 내용이나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세부적인 것은 안 돼 있고요.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원을 추산하실 때는 대충……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2016년도에 관문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6년도에 하신 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원주IC·북원주IC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남원주IC하고 신림IC를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헬시원주” 이렇게 시설물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예요. 원주시가 공모사업으로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에서 기금 5,000만 원을 따오셨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8월 말경에 응모해서 국비 5,000만 원에 옥외광고센터기금 2,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내용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가 신청할 때 간현관광지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현 넘어가는 노루고개부터 간현 시내 통과해서 간현관광 주차장 있는 공인중개사 있는 데까지, 그 노선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간현종합정비사업하고 다른 지역인 거죠? 사업이 겹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현종합정비사업에도 제가 알기에는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벽화거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또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이 같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631쪽에 연구개발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2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진흥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웠다가 5년 만에 해야 하는데, 5년 이후에 다시 용역 발주를 안 하고, 5년을 더 연장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내부 방침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10년 경과해서……

권영익 위원 하기야 용역만 하는 것이지, 그만큼 다 따라가지도 못하죠? 예를 들어, 용역에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IC 부근에 관문경관사업이나 이런 게 그런 용역 했을 때도 그런 것에 담겨져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언급될 수 있어도 사업 자체를 연결해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원주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모델을 디자인화 해주는 부분이라서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용역 결과로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원주의 모델로 용역에 담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는데 특별한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일단 일반적인 부분이겠지만, 중앙계획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계획,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디자인, 전체적으로 해서 최근에 디자인에 대한 동향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선진사례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원주시 공공디자인이 나갈 방향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거나 철거했을 때 보상해 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권영익 위원 그 예산액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뒤에 기금 쪽에.

권영익 위원 기금 쪽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권영익 위원 그럼 기금으로 보상해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하시면 기본적으로 색채라든가 공공건물,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권유를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가 공공디자인 기본에 나와 있는 것으로 경관심의나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그럴 때 “우리 공공디자인 용역받아서 수립해놓은 결과물을 몇 퍼센트 이상 반영해라.” 이런 게 있어요? 색채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을 건축물에 적용해라.” 이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색채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색채를 쓰고……

신재섭 위원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글씨 서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쓰라고 그렇게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이 기준을 갖고 심의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가보시면 원주시 로고가 있고, 원주시 서체가 있어요, 다 돼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원주시 기에 보면,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시”라는 글씨체가 있죠? 약간 특이한 게. 그게 예전에 처음에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거기에 각도가 나와 있어요. 크기, 비율, 배율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수립해놓은 자료를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과연 한 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있으면서 저희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거의 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가보세요. 해놓기만 했지.

우리가 보통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때 보면, 보통은 로고부터 적용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원주시 서체가 있고 그것을 디자인을 응용해서 주로 하잖아요. 여기 사무실에도 적용된 게 1개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 공공건축물까지 하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검토하셔서, 2억 원이나 되는데 해놓으면 뭐해요?

제가 볼 때 명함 갖고 다니는 것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하나 하고,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도 초기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 펜스 이런 데도 원래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디자인의 변화는 너무 급속도로 되고, 그러면서 아마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남원로·평원로에 있는 전주대 말고 신호등 폴대, 그것도 공공디자인에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을 적용하기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시면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 있죠, 633쪽에. 이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관에 신고한 것이고, 부착하지 않은 것은 관에 신고 안 됐다. 이런 뜻으로 지금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시는 거죠? 의미는 그렇게 가져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의미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여요? 보이기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은색 알루미늄으로 해서 5㎝ 5㎝로 돼 있어서, 광고판 전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형식적인……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형식적인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 없지만, 수도계량 검침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차량용도 있고 직접 갖다 대는 용도 있더라고요. 케이블 연결해서 단말기에 꽂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수돗물을 얼마나 썼는데 계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효성이 있어야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지, 실효성 없는데 뭐에 붙여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쌍방향 통신이 되든지, 그것이 너무 어려우면 그래도 뭔가 반짝거림이라도 하든지, 차라리.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있어요. 이게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우리가 매겨서 받은 금액인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신재섭 위원 그게 이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아파트 분양, 오피스텔 분양, 그리고 공연, 대부분 아파트가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아파트도 홍보 광고물을 또 기존 아파트에 붙이더라고요. 그것은 과태료를 매기면 일정 시간 봐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앞에 붙인 일정 기간을 놔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적발하는 대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일단은 제일 먼저 그런 게 붙으면 원주시내 한두 군데에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사무실에 저희가 일단 전화해서 가급적 자진 철거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제거하고요.

그리고 또 부착되는 것은 저희가 그다음에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롯가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시에서 일괄 철거할 수 있는데, 아파트 벽면에 붙어 있으면 일하시기 곤란하잖아요. 아파트단지 들어가서 올라가서 철거하기 어려우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해당 아파트……

신재섭 위원 관리사무소에? 다른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기존 아파트 다른 아파트 벽면에 크게 붙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대형 현수막도 현수막게시대 외에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나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차는 분양광고 대행사 쪽에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전체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이 과태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과태료 하고, 그다음에 재산 압류 쪽으로 가고요.

신재섭 위원 아파트 호가 1억 5,000만 원이든지 1억 원인지 되면, 그리고 거기 몇 세대가 있는지 감안하면 과태료 몇 푼 매겨서 그분들이 떼요? 안 떼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불법광고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철거하면서 500개 철거했으면 500개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고, 그다음에도 또 다른 데 있으면 50개든 100개든 그다음에 적발되는 것 철거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분양광고사무실에서도 가급적 협의 하에 내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그다음부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내고 계속 걸겠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그것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불법현수막 거는 게 제가 볼 때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고, 그렇죠? 주목성도 높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데 과태료가 적지는 않습니다. 플래카드 하나당 보통 저희가 25만 원씩 부과하는데, 400개면 1억 원이거든요. 어떤 때는 400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것은 서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근절돼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금액이 커서 현수막으로는 도저히 아파트 분양 홍보를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과태료를 내더라도 우리는 분양광고현수막을 걸겠다가 우선입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지난번에 보니까 고생하신 공무원 표창도 받든데, 그분은 꽤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과감한 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또 있는데, 이것은 전출금이 되고, 그다음에 위반 현수막이 행사를 위한 현수막은 어쨌든 다 위반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행사, 학교 행사, 몇 가지 외에는……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받아서 하는 행사도 많아요. 그것 다 불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래서 공공게시대가 현재 열여덟 군데 돼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려는 부분이, 기존에 원주시 관내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로서는 늘어나는 현수막을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그 말씀하신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어차피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고 저희가……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조받는 행사는 최소한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받는 행사를 허용하고 며칠씩 놔두면 다른 일반 주민이, 어차피 위법인 것은 다 똑같은데 항의를 계속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래서 저희도 부서를 통해서 그런 공공현수막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그리고 작년도부터 공공현수막게시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경향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매번 똑같은 말씀하세요.(웃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공공현수막게시대를 금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열 군데, 스무 군데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늘어나면 시내에 무질서하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보조금받아서 일반 사회단체가 행사하는 것을 공공시설물게시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시와 공동 주최로 하거나 시의 후원을 받아서 하거나 그런 사항을 봐서 판단……

신재섭 위원 “주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최소한 후원 들어가 있는 것은 해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때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것. 교통 하면 도로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공사나 다른 기타 공사할 때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 붙이는 것을 위법으로 안 본다. 이런 것인데, 시에서 행사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현수막도 위법이 안 되는 현수막이에요? 행사하면서 통제하는 것?

도로공사를 해서 굴착 같은 것을 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당연히 위험하니까 교통 안내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도로 한쪽을 통제할 때, 그럴 때 붙이는 것도 합법적인 현수막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게 보자면 교통 안내를 위한……

신재섭 위원 행사를 위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행사도 위하고, 교통 안내도 같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느 쪽으로 봐야 하는지, 위법인지 합법인지를 이번 기회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짧게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도시가 아직 자리를 안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표지판이라고 해요, 안내판이라고 해요, 이정표라고해요? 표준말이 어떤 것이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로표지판.

유석연 위원 도로표지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종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되고, 교량만 설치 중인데 12월 20일경에 개통한다고 하는데, 원주 사람들은 대부분 만종역이 그 주변으로 옮겼기 때문에 찾아가기 좋지만, 외지 사람이 올 때는 만종역이 어디 있는지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역이 바뀌면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야만 찾아가기 쉽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시든 12월 22일부터 개통하니까, 이정표를 안내판을 잘 만들어서 주민이 헤매지 않고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7∼640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13쪽과 1014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638쪽 상단 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있죠? 16억 원.

○주택과장 이강영 예.

유석연 위원 이게 수혜금이 1개 가구당, 1개 신혼부부당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되죠?

○주택과장 이강영 그게 삼등분해서 차등 지급하는데요.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는 12만 원이 월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8만 원이 지급되고, 중위소득 200% 이하는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차등 지급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639쪽에 원동남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2,000만 원 예산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가 하도록 돼 있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단서조항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무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리처분하면서, 쉽게 말해서 회계처분인데 이것으로 비대위가 생기고 서로 갑(甲)과 을(乙)이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2012년도에 시장·군수가 감정원이나 LH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길을 하나 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저희 자체에서 했었는데, 이것으로 서로 시에서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너무나 많아서, 대규모 아파트나 남산이나 지난번 2회 추경에는 단계주공 것도 세웠었는데,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요율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민원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이강영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부실이 발견됐다면 저희가 재요구를 합니다. “다시 조정해라, 재개발조합에. 검증한 결과 이런 부실이 발견됐다.”

용정순 위원 단계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역이 납품됐나요?

○주택과장 이강영 단계아파트는 모든 게 신속하게 진행됐었는데요. 비대위에서 지금 현재 있던 조합장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에 계셨던 분이 선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아직 납품을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2012년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 처분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원주시가 법 개정 이후에 관리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 게 단계아파트가 처음이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처음 사례입니다.

용정순 위원 처음 사례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용정순 위원 저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한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실제 지금 워낙 재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로 장기화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남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남산은 지금 모든 게 어느 정도 순조로워져서요.

용정순 위원 거기도 비대위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비대위가 있었는데, 많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약간 교류가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뭐…….

민원도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남산이 암반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그런 지질조사는 사전에 하죠?

○주택과장 이강영 쉽게 말해서 시공사가 확정되면, 가계약이 아니고 확정돼야지만 지질조사가 들어가는데, 아직 지질조사까지는 안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가 남산이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원동성당에 교육관을 지을 때도 지하를 더 파려고 하다가 못 팠데요. 그런데 원동성당이 근대문화유산인데, 그게 철근으로 되어 진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조그만 진동에도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지질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그게 계획이 다 선 다음에 지질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로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주거기본법이 생기면서 주거급여와 관련한 사업이 사회보장 쪽에서 주택과로 다 넘어왔잖아요? 주거와 관련해서?

○주택과장 이강영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죠?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제 원주지역에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주거에 대한 기본 실태조사나, 또 향후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주거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저희가 기본 데이터는 생활보장과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요.

용정순 위원 받아서 하는데, 생활보장과도 실제 원주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최소한의 주거여건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주거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도의 일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매년 말씀드리는데도 안 돼요, 이것도.

원주시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집수리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리고 수선·유지하는 것 - 급여로 나가고 있지만 - 이것.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WAP(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쪽에 자활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이 또 있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칸막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주택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과의 주택에너지 열에너지 효율화사업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기후에너지과의 사업이 사회보장 쪽에 있는 집수리사업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제가 이것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신속허가과는 단일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지 및 산지 개발행위 전반을 묶어서 빠르게 허가 해주면서, 정작 주민의 삶의 질과 주민의 복지와 가장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왜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원주시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과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어떻게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 하면서, 실제 정적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만큼은 통합적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를…….

물론,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웃음) 후임자들이 고민하시든지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국장님? 몇 번 얘기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638쪽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1차로 364인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권영익 위원 340?

○주택과장 이강영 364.

권영익 위원 364. 그러니까 이게 신혼부부니까 어쨌든 364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그렇죠. 그리고 2차 추가 접수해서요. 11월 24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6쌍을 지급을 곧 할 겁니다. 12월 10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480가구 정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계속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내년도에는 배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지급하니까.

권영익 위원 결혼해서 바로 한 분들도 있고, 올해부터 지원받는 분도 있고, 이게 3년까지 가니까?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내년도에 또 시작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게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주택과장 이강영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지속해서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 할 때……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못 봤지?

○주택과장 이강영 혼인신고 할 때 저희가 팸플릿을 의무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얼마 전에도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하고 왔습니다.

혼인신고 할 때 아예 줍니다. “신청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빠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 수혜자가 빠지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2011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고, 모여서 미팅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각 과가.

○주택과장 이강영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면 또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부처의 예산 배정이 달라서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그때 모여서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개선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할까. 현장 파악이 잘 안 돼서 서로 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내년도 사업을 올해 미리 파악해서 예산 배정되면 어쨌든 예산 추계를 지금 할 때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얘기는, 일정의 그동안 기존에 해오던 그런 예산이 가내시는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때부터 감은 다 잡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은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몇 가구 정도가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과장 이강영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때그때 맞춰서, 물론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까 과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도, 그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민을 몇 년째 하셨는데(웃음)

하여튼 왜 어려운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비 여쭤봤잖아요. 거기에 세부사업 주신 자료에는 44세대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만 44세.

신재섭 위원 이것은 가임기간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주택과장 이강영 그러니까 도에서도 책정할 때요. 만 44세는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을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으려고요.

신재섭 위원 글쎄,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안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위소득 200%라고 돼 있어요. 중위소득이 대한민국 남성이 30∼35세 정도로 보니까 중위소득을 250% 정도 해놨더라고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정도 되죠? 얼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얼추.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0%면 500만 원 이하인데……

○주택과장 이강영 네, 그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어쨌든 수입이 많든 적든 결혼하면 - 어쨌든 신혼부부니까, 그렇죠? -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전세로 살 수도 있지만, 전세로 살면 무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계산해요? 1억 5,000만 원 전세에 살면 무주택자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무주택자로 해서요. 저희가 책정하는 게 건강보험료를 갖고 기준을 잡으면, 건강보험료 내는 것. 거기에 소득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소득이.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1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전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책정되니까 잣대를 거기에 둡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 전세가를,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소유한 것으로 쳐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딱 간주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전세는 전세입니다. 전세 들어 있는 아파트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생활환경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주는데, 거기는 40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44%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어쨌든 수입이 적으니까 일정 월 얼마씩 주고 주거 개선을 위해서 급여를 지불해 준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출산장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면 꽤 많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목적이 출산 장려면, 그렇죠?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도 있을 수 있고……

○주택과장 이강영 그렇죠.

신재섭 위원 1억 원짜리 주택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은 또 융자를 깔고 있잖아요, 주택을 구매한다쳐도.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자비용도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원금상환도 해야 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주거급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신혼부부 주거급여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소득도 100% 이하, 신혼부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혼부부를 주거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또 이해 가는데, 사실 200% 이하면 꽤 많은 월급이에요. 수입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도 지원해주는 뜻은…… 그러면 주택 소유도 인정해 줘야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2인이 합쳐서 소득기준이 560만 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맞아요. 250만 원이면, 둘 하면 중위소득이 500만 원 미만으로 또 되거든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도에서도 이것을 기준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신재섭 위원 내가 1억 5,000만 원 전세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히 자기 재산에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1억 원짜리는 또 계산하고?

○주택과장 이강영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것은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대출 낸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네, 알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지금 보고 너무 황당해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에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 4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수준 이하 가구?

아니, 아내가 만 44세 이하면(웃음)……. 이것 누가 정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이것을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용정순 위원 아니, 성인지 예산평가도, 성별영향평가분석도 안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버젓이 인쇄물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했나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이것에 의해서 1차 지급도 했고요. 2차 선발도 이것에 준해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조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한 거예요? 어디 규정에 나와 있죠? 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공고문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법적 기준은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강영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출산·양육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받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강영 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아내가 만 44세 이하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잠깐 검색해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도가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주면서, 무슨 만 44세면 애를 낳고 안 낳고를 누가 정해요?

○주택과장 이강영 위원님, 이것은 강원도하고 협의를……

용정순 위원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세요.

○주택과장 이강영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정말 이런 것은 폭탄을 맞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우리 신 위원님이 얘기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네,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641∼642쪽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51∼10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1쪽에 원주공항 손실 보전금이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섰고요. 작년도 2016년도에는 3,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3,900만 원. 금년도에는 1,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게 있어서요. 탑승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한 3,000만 원, 2016년도에 한 3,900만 원, 금년도는 상반기에 1,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운항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만약 운항했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결행되면 그것은 어떻게 포함돼요? 그것은 탑승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전체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포함시켜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기존에 운행됐을 경우에 탑승률을 따지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럼 결항된 것은 탑승률에서 제외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 올 때 결항돼서 다른 데로 돌아서 왔는데, 그때 제가 따져봤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결항할 시기가 안 됐는데도 결항하더라고요. 자기네가 판단할 때는 결항할만해서 결항했겠지만, 인원이 별로 안 타서 한 것인지, 다른 데는 다 운항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만 결항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인원이 적다고 해서 운행이 안 된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하루 결항되니까 그날 올라와야 하니까 김포로 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쪽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이것은 어디서 ITS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ITS 구축은 도시정보센터 안의 시스템이든지 교통신호제어기라든지 교통관제CCTV라든지 이런 게 교통관제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보센터 그 안에 전부 방범이나 모든 CCTV를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교통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교통신호제어기라든가 버스단말기라든가 교통관제CCTV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그럼 BIS는 어디서 운영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대중교통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BSI?

전병선 위원 네, BSI.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BIS?

전병선 위원 네, BIS나 BIMS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네, 버스정보단말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BIS하고 BIT는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BIS까지 거기서 관리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BIS는 저희가 관리 안 하는데요. BIS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BIS.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것도 관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우리는 BIS까지는 되고, BIMS? 버스정보단말기? 표현이 달라서 그런지, 똑같은 내용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글쎄, 저희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크게 봐서는 BIT라고 하고요. 작게는 BIS라고 얘기하거든요. BIMS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카드 단말기를 써서 하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하지만, BIS의 차량에 움직이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게 거기 있는 자료를, 차량이 움직이는 자료가 거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자료 구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BIS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차가 몇 시에 도착하고 그런 정보이므로 그 시스템에 차가 운행된 게 다 저장됩니다.

전병선 위원 자동으로 저장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장되는데, 그게 도시정보센터에……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버스가 결항되면 정확히 볼 수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게 BIS입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가 첫 번째 출발하는 것부터 돌아오는 시간, 어디 정류장에 섰다. 어디는 안 서고 통과했다. 그것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정보만 보면, 우리 버스가 결항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BIS에 다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문 요청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는 643∼644쪽까지이고요. 교통특별회계는 1067∼10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그래도 한 달 이상 장애인단체에서 1인 집회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1인 시위를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셨나요? 민원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동지원센터가 원주시 단독으로만 운영하다가, 강원도에 가서 붙는 조건으로 해서 콜기능을 붙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뿐만 아니라 관외 전용차 3대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제로 도에 이동지원센터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대상자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적격한지 여부도 도에서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 하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나오는 자격이 안 되시는 분도 종종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용정순 위원 걸을 수 있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 달 보름 정도 저희 원주시가 하는 것을 두고 보셨다가 맘에 안 드시면 하시라.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까지 보류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약자콜택시 국비가 지원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5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3대는 추가 하는 것이고요. 2대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대폐차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전부 23대가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개인택시조합인가 거기 다 위탁 운영하던 것에 국비나 도비 보조가 가능해진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12월 30일 자로 재계약도 끝나서 내년도에 새로운……

용정순 위원 업체를 선정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수탁자를 12월 1일 자로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러 곳에서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개인택시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왕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이 있는 곳이 맡았으면 좋겠는데…….

1067에 보시면, 원주시가 내년도에는 버스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홍보비 1억 원 세우신 것이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용역안이라든가 저희가 새롭게 낸 안이라든가 사안별로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홍보비도 세웠듯이 선거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선거가 끝나면이라면 상반기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그 사항이, 의견 수렴하는, 제가 말하는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 몰라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일반적인 분이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이런 단계들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해피버스사업단 구성은 완료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저번에 한 번도 안 들어오셔서 다시 재공고했는데요. 그다음에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신 분이 다섯 분, 여섯 분 되시는데요. 해피버스사업단으로 들어오면 혜택이 무엇인가를 문의하시고, 우선 자원봉사 성격이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해피버스사업단을 모집·공고하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 이상의 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물론, 관련 부서가,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또 그게 버스노선 개편과 이후 모니터에서 해피버스사업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아신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해요.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고문을 저도 한참 찾았어요. 하다못해 대중교통편의증진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홍보해야죠. 그분들한테도 홍보 안 하면서 어떻게 사업단을 구성합니까?

각 학교에 홍보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 홍보하고 노인회에도 홍보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전화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은 다 여기 참여하시라고 하세요. 버스노선 때문에 매번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참여하셔서 공식적인 해피버스사업단이라는 구조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시라고요.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대중교통과가 버스 문제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일 민원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직접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선거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루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노선개편을 이루려면 그전에 해피버스사업단을 조속히 구성하시고, 노선별로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노선의 불편함이 뭔지 실제 사업단이 겪고, 또 어떻게 개편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해요.

요새는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죠? 집단지성.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모을수록 그게 가장 진실의 정답에 근사치에 이른다는 많은 과학적 실험 결과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에 단일한 의견을 모아나가는데, 누가 일방이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또 시민이 지성을 모아서 최고의 근사치 최대한 근사치의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의견수렴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을 구성하려면, 우리 기업도시 분양받는 만큼의 경쟁률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 - 불만이 많은 만큼. 불만이 많잖아요? – 참여하게 해서 올해 상반기에……

계획이 그러시다니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해피버스사업단, 또 그 외 시민도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버스노선 개편에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좀 잘해보고 싶고 잘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 일에 치여서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다못해 버스시간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버스시간표 변동된 사항을 알리는 게시물을 A4용지 한 장으로 워드 쳐서 버스정류장마다 붙였잖아요. 저한테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장이 시작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쉼표가 없는 문장을 갖다 붙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원래 공고문이나 이런 안내문은 간단명료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바쁘시고 힘들어하셔서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하나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하더라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대중교통 문제, 노선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개선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계적으로 길 놓듯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분석용역과 관련해서요. 6,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회계감사를 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하나의 표준화가 되면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한 번은 격년으로 해볼까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회계법인이 직접 하는 것과 이쪽 연구원이 하는 것과는 보는 각도가 다른 사항이라서, 회계법인에서 했다가 일반적인 연구원에서 한다면 전혀 이것을 서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해서요.

잘 아시겠지만, 운송단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쪽 업체에서는 세무기장을 위한 기준이고, 회계법인에서는 회계법인 기준에 의해서 다 안 맞는 것을 긁어내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한 4,000 정도 차이 나는데 금액상으로 상당히 커 보이지만, 그게 원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재정 지원을 위해서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더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용정순 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운송원가분석은, 말하자면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가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타이어 교체비면 교체비가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그 다음 해 다음 해부터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자료만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나 하는 제 단순한 생각에는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이게 회계법인으로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을 매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각각 업체별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수치를 거기에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이어비는 타이어비, 유류비는 유류비, 각 비목별로 기준을, 원주시는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다 특성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표준화하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용정순 위원 아, 그게 어려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표준화한다면 준공영제로 할 때 비목별로 쭉 다 합쳐서 원가가 60이다. 거기 다 플러스 이윤까지 쳐서 60이다. 이럴 때 비목별로 다 그렇게 표준화하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교통카드하고 할인 환승. 이게 올해보다는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되네요. 사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올해 2016년도 재정지원금이 43억 원이 나갔습니다. 카드 할인이랑 무료 환승에 43억 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30억 원은, 14억 4,000만 원이 오른 것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30억 원을 세웠거든요.

권영익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14억 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더 세우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것 된 것이고요. 실제로 나간 금액이 30억 원은 아닌 사항이고, 43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

권영익 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 희망택지 있잖아요. 이것도 대상지가 늘었나요? 그리고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올해까지는 도비랑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3,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이 들었는데요. 7,000만 원이고 대상 마을이 6개였습니다. 6개였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5,000만 원으로 내려오고, 도비·시비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으로 해서 금액이 3,000만 원이 더 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을을 두세 개를 더 선정하라.” 그래서 5개 마을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대상지가 늘고, 국비가 내려왔고 이래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용자들도 연령과 관계없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떤 것 하고요?

권영익 위원 이용자들이 연령하고 관계없지 않으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연령하고는 관계없죠.

권영익 위원 대상지가 저것이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마을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연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콜로 하면 개인택시나 저희 콜센터가 있잖아요. 택시 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배차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때문에 두 분 이상 타라.”

두 분 이상이 타면 신림∼단구초등학교까지 오면 1만 원이 든다면, 일인당 버스요금 1,300원, 1,300원 본인이 2,600원 부담하시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의 차액, 1만 원에서 2,600원 뺀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이용객들이 대상 지역의 주민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개선하려고 들여다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몇 분이 이용하시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주민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비를 올해 지원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올해도 2억 5,000만 원인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억 5,100만 원.

권영익 위원 작년도에 이것 심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친절도나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이것 조건부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그런 데 다 이상 없어서 잘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도 용역을 해서요. 저희가 여름철에 8·9월에 거쳐서 했는데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65∼70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쪽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이다. 하지만 친절도 조사할 때 이것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50대 이상 스마트폰을 못 하시는 분이므로,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기회를 더 줘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런 용역을 통해서 만족도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좀 개선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지금 교체해야 할 대수가 2대이고, 3대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관외분으로 전용해서……

권영익 위원 3대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5대 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권영익 위원 그중에 2대는 교체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대는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갖고 있는 20대 중에서 2대는 대폐차하고요. 3대는 관외 전용으로 해서 새로 사는 것, 신규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법에 의하면 20대 갖고 있을 때, 지금 20대 운영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교통약자 대상자하고 장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대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잘 아시겠지만……

권영익 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3대는 저희가 관외로 강원도에서 이동센터를 18개 시·군이 다 같이 돌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면 별다르게 3대를, 너희가 필요한 관외 전용으로 안 주면 안 나가겠다. 저희는 도에 안 끼겠다고 해서 3대를 전용으로 쓰게, 그렇게 3대를 추가로 더 준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3대는 아예 관외로 다니는 것으로 그런 차량으로 이용한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1071쪽 보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는 장착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권영익 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광버스 졸음사고 때문에 터널에서 많은 사고가 일시 다발적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길이가 9m 이상, 톤수가 20톤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 10만 원 포함해서 대당 50만 원 해서 졸음 방지장치를 설치를 우선하라.” 그래서 330대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이것 가지고는 뭐……. "차로이탈 경보장치" 이래서(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43쪽에, 제가 다른 발언할 기회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돼 있어요. 교통카드 할인·환승.

이것 재정지원이라는 단어를 좀 빼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줄 돈인데 재정지원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찾아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공적부담인 사항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100원씩. 그렇죠? 환승하면 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요.

신재섭 위원 시내버스회사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버스를 이용하는 개인한테 할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에다 재정지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수익노선도 그렇고 벽지노선도 그렇고, 버스회사에서는 안 다니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도 시하고 합의된 거죠? 어쨌든 운행하면 유가라도 손실이 나니까.

"그럼 그만큼은 시가 보상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벽지노선은 저희가 16개 노선이 있는데, “16개 노선이라도 벽지니까 뛰어라.” 손실 나는 돈은 줄 테니까 뛰라는 사항이고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익이 안 나니까 “거기를 뛰어라.” 안 그러면 개선 명령을 해서 “너희 왜 안 뛰어? 거기 뛰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운행 명령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뛰어. 손실금 줄 게.” 이렇게 뛰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뛰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명령을 내리고 손실 나는 것은 우리가 보전해준다. 이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손실보상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당연히 시나 도가 줘야 할 돈이에요. 그 용역결과 나오면 딱 줘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저희한테 내부 위임한 사업이라서 게네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비수익노선이나 금액에 대해서 얼마 내려주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얼마 내려주면 저희는 재정여건에 맞게 시비 플러스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해서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여쭤봤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유가를 보조해 주는데, 기름 쓴 양의 퍼센티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한계치를 갖고 총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것은 보조단가가 따로 있습니다. 택시라든가 고속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보조단가가 있는 사항이고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쓴 것, 쓴 용량 곱하기 단가가 197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 단가는 500원이라면 낮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택시는 사용량을 다 해주지만, 큰 버스는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용량을 다 해주지 못하는 사항이죠. 일부만 해주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인데요. 한 달에 기름을 100만 원어치 넣었다 이거예요. 넣었는데, 그렇더라도 유가보조금은 20만 원밖에 지원 못 해준다. 20만 원이 한계치다 이거예요. 총량으로 한계치를 정해 놨다. 이것이고, 100만 원을 쓰는데 40%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예를 들면, 택시는 100만 원을 쓰면, 퍼센티지로 지원해주면 유가보조금이 그중에 할인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리터당 단가에 할인되면 40% 할인되면 100만 원 중에 40%를 할인받는 거예요. 40만 원을 할인받는 것이고, 총량을 20%로 정해놓으면 2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택시도 휘발유를 쓰니까.

그리고 본인 자가용 소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보지만, 화물차는 총량제로 해요? 기름을 많이 쓰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총량은 아니고 월별로 저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월 총량이 있어요?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택시만 비율로 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택시는 용량이 조그마니까 가스를 써도, LPG가스를 써도 큰 게 없는데요. 큰 특럭은 기본이 200씩 쓰니까.

신재섭 위원 서민 자동차가, 화물을 매일 운송하는 사람은 많이 쓸 수 있고, 또 내구연한이 된 차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총액이 줄어요? 유가 보조해주는 총액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경유를 쓰는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이 꽤 있어요. 주유소는 보통 아는 집에서 주유하는데, 화물차를 넣고, 예를 들어 내가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을 금액이 남아있다면 내 차에 넣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

제가 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총량으로 정해놨는지 먼저 여쭤보느냐 하면, 화물차를 운행하는 비율에 따라서 총량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한 달에 30일을 뛰는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한 3일 치는 유가보조가 되는 것이고, 한 달에 일주일밖에 못 뛰는 사람은, 총량을 줘서 3일 치 정도를 유가보조해 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어떤 비율대로 해준다면 그럼 내 차 경유차에 막 넣어도 계속 그만큼은 유가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내 개인용 경유차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상에 매일 뜹니다. 원주지역에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넣는데, 거기를 초과하는 차량이 다 뜨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초과하는 자동차는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초과하는 것도 너무 많이 썼다. 평균보다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하는 자동차는 당연히 자료가 떠서 그분들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면 되니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계신 분들이 사업용 자동차에 넣어야 될 기름을 개인용 자동차에 넣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확정은 못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현실적으로 그것은 차를 갖고 계신 분하고 주유소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인데……

신재섭 위원 그래서 눈감아주는 것인데? 그런데 면세유가 가끔씩 걸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그렇게 짜고 한다면 거기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전혀……

신재섭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통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방법이 있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 계산을 할 때 화물용 자동차 번호판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동시에 돼야 그게 계속해서 통제하는 거죠. 내 개인용 자동차에 넣어도 주유소 사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넣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옛날에는 카드를 주유소에 맡기고 막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잡으니까 적발하니까 이제 카드는 본인들이 갖고 다니고요. 그것은 음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통제장치가 없다면 상당한 건수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총량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을 이해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해서…….

신재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는 해보셔야 해요. 면세유는 가끔 적발돼서 처벌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유소에서 눈감아주기 때문에 갖다가 다른 사람이 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도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저것을 해서 추린 다음에 잘못 받은,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환수하고요. 6개월에 걸쳐서 지급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극소수가 비밀리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고, 우리가 면세유 보면, 농촌에 농사용 기계에 면세유를 넣고, 그다음에 어업용 어선에 넣으라고 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 많이 적발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역시 주유소하고 면세유 사용자하고 짜고 치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적발 건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많이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런 통제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택시는 어떻게 지원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희망택시는 지금 2017년도에 6개 마을이 운행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들이 마을에서 정한 마을회관이나 여기서 택시 콜을 받으면요.

전병선 위원 됐어요. 그 지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줍니까? 어느 지역?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건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해서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들어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정면 두 군데고요. 호저면에 두 군데, 신림면에 한 군데, 소초면에 한 군데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정은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발해줄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우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를? 우선순위도 일단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야 해요. 그냥 전화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규정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송원가를 올해 얼마 주고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초 예산에는 2,100만 원 예산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도로 안 했고, 6,500만 원을 추가로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닙니다. 당초에 1,200만 원인가 세웠다가요. 우리도 회계검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했다가 그것은 취소하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을 더 보태서 6,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2,000만 원짜리 하고 6,500만 원짜리 하고 뭐가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3개 표준원가를 보시면, 저번 보고회 때도 설명들으셨겠지만, 표준원가가 업체별로, 대도여객 빼고는 많이 줄었어요.

전병선 위원 많이 줄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용역이나 6,500만 원짜리 용역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요. 단지, 회계감사라는 “회계” 자가 하나 더 들어갔고, 4,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제가 검토했을 때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번에 6,500만 원 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내년도에도 6,500만 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2,000만 원짜리 한 것도 똑같고, 6,500만 원짜리 다시 했는데, 제가 전부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 가도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단지, 뭐냐? 우리가 용역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비수익노선하고 적자노선 그것 하나인데, 그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카드 할인율은 카드 나온 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이렇게까지 6,500만 원 들여서 용역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며칠 전에 6,5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우리 교통 하시는 분들 다 가서 봤는데, 그 내용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결과물을 놓고, 어떤 결과물이든지 1억 원을 들였든지 3,000만 원을 들였든지 결과물은 어떤 폼이 딱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보고서를 보시면 업체에서 제시한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제시한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사항들을 회계법인에서 회계기준에 맞게 다 잘라 내버렸잖아요. 그게 4,000만 원 보다도,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들인 것보다 더 많은 예산 절감이 된다는 사항이죠.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 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원가분석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판단해보니, 느끼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새로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6,5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여태껏 해온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여태껏 매년 2,000만 원 정도 했어요. 1,800만 원도 했고, 2,100만 원도 했고, 용역비가. 그런데 이번만 과장님이 오셔서 6,5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6,5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하고 한 차이가 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30페이지짜리 결과물로 따져서……

전병선 위원 아니, 결과물에서 차이를 느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손실액이 44억 원이라고 나오면, 작년도에 43억 원이다. 올해 44억 원이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회계법인에서 업체에서 준 돈을 까지 않았으면 적자가 더 커지고, 50억 원이 넘고 55억 원이 되는 것을……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서 말씀하는데, 그럼 6,500만 원짜리하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용역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회계법인이 2,000만 원짜리가……

전병선 위원 아니, 회계법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 보니까 “회계” 자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용역결과가 지난번에 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업체에서 제시한 재무제표랑 회계법인에서 깐 것과 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는지를 판단해 보셔야죠.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이 절감됐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게 동신·태창·대도여객에 대한 회계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회계감사에 얼마나 차이 나요? 작년도 것 회계한 감사하고? 작년도 용역하고 올해 용역한 차이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회계감사라는 게 금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용역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그만큼을 문제가 되는 것을 다 까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비슷해진 것이지……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 용역 6,500만 원 올라온 것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원주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제가 그럼……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산 절감 6,500만 원…… 똑같은 것 가지고, 2,000만 원짜리 한 것 똑같은데, 6,500만 원짜리 똑같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올해 보고서 들어온 것을 보시면, 업체에서 들어온 것을 용역……

전병선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판단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봤잖아요. 감사하면서도 2010년도부터 용역 한 결과를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여태껏 2,100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만 6,500만 원으로 했는데, 글자 하나가 뭐냐 하면 “회계감사”라는 글자 하나만 더 들어갔습니다. 2013년도에도 회계감사를 했어요. 그때도 2,000만 원으로 했고.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6,5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6,500만 원짜리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6,500만 원 했으니, 내년도에 6,500만 원짜리나 2,000만 원짜리나 비슷하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회계감사를……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굳이 6,500만 원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연구소에서 자기네 용역에 대한 결과만 할 따름이고, 회계에 관한 서류는……

전병선 위원 지금 회계감사를 올해 한 것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신운수 자본금 다 나왔어요. 태창운수 적자 얼마, 그것 다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가도 그게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금액을 ± 해서 엉뚱한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누가 잡아낼 겁니까?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여기 예산이 6,5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2,000만 원, 6,500만 원짜리 해 줬는데, 그 예산에서 정확히 한번 보고 이게 굳이 필요 없으면 검토해서 안 되면 내년도 1년 건너뛸 수도 있고, 우리가 변동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태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우리가 왜 그냥 6,500만 원씩 줍니까?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택시회사에 지금 2억 6,000만 원인가 들어가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택시기사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민원 같은 것?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화는 안 해보고요. 직원들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콜을 해서 택시 타고 다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택시 타고 대화하다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택시기사들은. 콜하는 분들은 이것을 전부 거부하더라고요. 다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 옛날에는 콜비를 받았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콜비를 받았는데, 지금은 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화해서 가면 연결도 안 되고, 그럼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콜비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을 해서 욕먹는 것을 왜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니까 택시기사분들하고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욕먹으면서까지 왜 돈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안 해주면 되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작년도인가 올해……

전병선 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택시기사분들 대부분 다 80∼90%가, “차라리 콜비는 자기네가 직접 받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 시에서 생색은 내지만, 자기네들은 더 손해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은 2억 3,000만 원인가 지원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것을 갖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면 되죠. 과장님이 6,500만 원 올렸다고 해서 그게 통과될 것 같아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시의원들 해서 이것은 이렇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삭감될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6,500만 원을 들여서 그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예산 절감이라고 했고, 저희도 예산 절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산 절감 때문에 우리가 안 줘도 되겠다는 게 예산 절감이에요. 과장님은 해야 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돈이 정확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럼 6,500만 원 내년도에 안 하고 2,000만 원짜리 해도 그냥 예산 절감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다 줘야 하는데, 조금 덜 줄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645∼6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650∼6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ITS?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그 자료를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BIS하고요. BIT, 그다음에 ITS시스템이 저희 도시정보센터에 구축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업체에서 상주 인력이 나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 의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하는 것은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전병선 위원 인원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인원?

전병선 위원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ITS, BIS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담당자 지시에 의해서 상주 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651쪽에 영상분석관제시스템 구매 설치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영상분석시스템은 사람, 자동차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금지된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저희 관제요원한테 알려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번호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TV 선전 나오는 것에 보면, 인공지능형CCTV 해서 나오잖아요. 문밖에까지 오면 일단 핸드폰으로 연락해 준다거나 침입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사람이 경계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행동요령 패턴이 저장돼야 하잖아요. 저장이 다 돼서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동 인식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자동 인식해서 저희 쪽으로……

신재섭 위원 많이 저장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이?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게 AI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라서 학습을 통해서 그런 패턴이 자동 저장됩니다.

신재섭 위원 자동 저장된 것 일부를 같이 사오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일단 지역을 선정해서 패턴을 저희가 선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패턴이 저장돼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미리?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렇죠. 미리 저장돼 있죠.

신재섭 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고리즘이 따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돼 있어서, 그것까지 완성형 자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 어디에 설치해서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 경고음을 울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쪽 관제요원 모니터에 팝업창을 띄우거나 등을 설치해서 울리게 하거나 소리 나게 한다든가.

신재섭 위원 주의 깊게 봐라?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리고 시스템 설계할 때 저희가 어느 쪽이 좋은지를 선택해서 설치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AI 자동 인식하게 하려면 관제요원 모니터가 작잖아요. 여러 개 CCTV를 한꺼번에 봐야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순간에 캐치하기가 – 물론, 연습하면 좋아지지만 –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시그널을 거기서 줘야해. 그런 행동과 패턴을 보였을 때는 우리 관제실 CCTV 화면에 불이 들어오거나 화면에 비친다거나 이런 시그널을, 그리고 소리까지 나면 시끄럽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정상적인 패턴일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오류가 많으면 약간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알림을……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왜냐하면, 시그널을 안 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신재섭 위원 당연히 줘야죠. 음으로 주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잘 선택하셔서 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650쪽 보면, 문자전송서비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 자동문자서비스에 대한 예산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이것은 저희 쪽 MMS 쪽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담당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러니까 항온항습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쪽으로, 저희 담당 관리자한테 문자를 날리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비를 원래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편성목이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관제센터 운영 쪽으로 장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저번에도……

용정순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여쭤보셨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빨리 안 고쳐, 고쳐야지. 편법이잖아요? 이게 원래 용역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용역입니다.

용정순 위원 용역인데, 제가 알기에는 용역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총무과에서? 어느 과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총무과에서 하죠.

용정순 위원 제가 일러요? 이렇게 인력비를 인건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 휴게실 설치공사 1,500만 원인데, 일전에 저희가 시흥시도 가보고 도시정보센터 여러 곳 가봤잖아요. 그런데 도시정보센터의 관제인력이 24시간 풀로 그곳에서 - 물론, 시간에 따라 교대는 하고 있지만 - 그곳에서 종일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말하자면 여기가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는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타 지역을 가서 보니까 아주 여실히 비교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휴게 공간 좀 마련해 주라고 했더니, 복도에 어설프게 대충 모양새만 갖추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1,500만 원으로 휴게실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저희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워낙 여유 공간이 없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서버실 쪽에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8평 정도를……

용정순 위원 남녀 구분해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지금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은 안 되고요. 저희가 운영관제 운영을 남녀 구분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혼합으로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래서 일단 남녀휴게실로 나누지 않고요. 일단 1개 실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도시정보센터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애초에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사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여유 공간이 전혀 없고, 기계 들어갈 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더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휴게 공간을 마련할 방도는 없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의원님들이 견학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오신 뒤로부터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공간을 찾아봤는데, 일단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건축과하고 협의했었는데, 담당자하고 전문가하고 협의했었는데, 일단 증축을 하면 문제점이 많대요. 그래서 그 위쪽 공간을 할애해 보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

용정순 위원 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왜냐하면, 건물의 무게라든가. 그분들 얘기가 건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에 1층을 더 못 올릴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허술한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바깥쪽으로 빼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근무여건상 문제가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공중에 매달아야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위원님들, 국장님 총괄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식사하고 할까요?

지금 과장님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들이 오실 준비가 안 돼서 직접 여기서 질의하고 마치실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질의하실 것인지?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안 오시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곽희운 아니,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과장님들의 배석이 필요하시면 정회해서 하고요. 필요 없으시면 마무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우산대로 건설과 관련해서요. 원주시 중앙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각각 부서에서 알아서, 주먹구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우산동 대로 건설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해놓은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폐선되는 것에 맞춰서 시설녹지가 있어요. 시설녹지별로 더 들어와서 해야지 저희 사업비도 절감되므로, 그 부분은 실시설계 전에 철도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선이 서원주에서 만종, 강릉 가는 노선하고, 서원주에서 남원주로 가는 노선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언제부터 없어지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내년도. 2018년도.

용정순 위원 아니죠. 그래도 중앙선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남원주역이 되면 2018년도에 폐선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제천까지 연결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게 2018년도요.

용정순 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기존의 중앙선이, 말하자면 만종부터 신림까지 폐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 신림까지 폐선부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원주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관광과에서는 또 똬리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우산대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각각 세우고 있는데, 이게 전체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나눠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 나온 게 없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안 나오면 그것 문제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래기술단인가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5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때 그렸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당시에 용역을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 안 돼 있어서 폐선 구간, 재활용 구간, 원주역에 대한 지방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은 상태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계획만 돼 있지, 전체적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 여부는 나중이라 할지라도,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창조도시사업단이 해야 한다. 이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 저는 우산대로 사업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시스템,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잡혀있는데, 또 778쪽에 안전도시과 사업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용역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놀이터에 대한 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인지 안전도시과인지,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신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반 놀이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총괄과에서?

용정순 위원 안전도시과. 여기 그런 게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도시과는 없죠. 안전총괄과……

용정순 위원 아니, 안전도시과가 있어요, 여기에. 안전도시과가 딱 있잖아요. 국장님? 원주시 부서를 잘……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안전도시과라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도시과는 없죠.

용정순 위원 단구동에 있는 안전도시과인가 그럼?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 단구동일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별도로? 단구동이라는 명이 없이 안전도시과가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몇 쪽이죠?

용정순 위원 어! 이상하네? 778쪽이요. 동 개념이 없이 그냥 민원행정과하고 안전도시과, 이렇게 돼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단구동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썼지? 동 개념 없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단구동 같은데요. 안전도시과는 단구동에 있는 게…….

용정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거기 보세요. 민원행정과 있은 다음에, 복지행정과 있은 다음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은 650쪽이 끝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 것은 제가 알아요. 안전건설국 것은 아는데, 무슨 다른 국에 안전도시과라는 게 새로 신설됐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단구동이 대동으로 돼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부서에 안전도시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따로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 단구동하고 의논하든지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 그럼 단구동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단구동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단구동은 대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에 있는 것은 단구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 시설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체육시설까지도 다 그쪽에서……

용정순 위원 그 자체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예보시스템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신청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지금 접수받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용정순 위원 우리도 좀 알려주지, 왜 예산 세울 때만 몇 번씩…….

그래서 그 경과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이틀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IC 관문경관 조성사업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위를 돌아봤거든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고려해 달라고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원주IC에서 빠져나오면서 좌회전해서 150m, 200m 가면 국도5호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여자가 화장을 잘하고 나서 눈썹 하나 잘못 그리면 화장한 얼굴이 보기 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느낌이야.

뭐냐 하면, 지금 조성사업은 잘 조성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완료되면. 그런데 그 주위에 국도5호선하고 그 주위가 전신주, 이게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띄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전신주·통신주 등등해서.

이러니까 이게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효과를 무진장 저감시킨다. 그것 7억 원 이상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주 눈에 거스르니까 향후라도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태장동 밑에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그 부근에 원주IC의 일정 구간만큼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고려해봐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도 그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된 사업비라서요. 우선 미관사업부터 관문경관부터 하고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돼야지 그야말로 미관사업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량등록사업소 말씀드릴 때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그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통 폐차를 하면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다 완납해야 폐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취급 안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다 했어요. 폐차를 이미 했는데 나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와요. 그런데 차가 폐차됐으니까 압류도 못 하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서 계속 고지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시민은 내가 폐차하면서 거기 달려 있는 차량에 달려 있는 무슨 과태료나 벌금을 다 내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폐차하면서 다 정리했는데, 이게 왜 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취급 안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먼젓번에 말씀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가신 강구원 계장님 때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 기업도시에서 만종으로 해서 무실동으로 도로가 나는 것을 2019년도에 개통식한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몇 년 앞당긴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현재는 원래는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2019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다시피, 문막에서 오는 것이나 기업도시에서 오는 차량이 5시부터 밀려서 체증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정재철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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