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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3차[폐회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2017.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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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3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및 의견 진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및 의견 진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및 의견 진술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전병선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및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및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회의장 입장 및 착석)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전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신 김원정 단구동장님,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 전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신 박헌식 자치행정과 규제개혁담당, 강경림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담당, 전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신 원삼희 판부면 복지담당, 전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신 안우성 업무과 요금관리담당, 전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신 임은경 주무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정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김원정 단구동장 김원정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단구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정 국장님이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38년 7개월째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번 연말이면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승급은 교통행정과장 하시면서 승급하신 겁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아닙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서기관으로 진급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교통행정과장님을 얼마나 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2015년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분리되기 전인 2월 24일까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업무를 담당했고요. 교통행정과장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듣는 얘기로는 고통과라고 해서 엄청나게 힘든 과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교통행정과장님 전 전 사람부터 일단 고생은 하셨지만, 국장 진급은 다 하셨더라고요. 맞죠?

○단구동장 김원정 예.

○위원장 전병선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 송경남 국장님……

○단구동장 김원정 신화묵……

○위원장 전병선 아, 신화묵 국장님, 송경남 국장님, 장남웅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은 한다고 해도 승급은 다 했으니까 고생한 것은 다 컴펜세이션 된 것 같네요.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원장 전병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혹시 징계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죠? 포상받은 것은?

○단구동장 김원정 사무관이 돼서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앞에 국장님들은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표창도 받은 적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징계받은 것도 없고 표창받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밑에 예하 직원님들은 표창받은 것도 있고, 이 문제로 징계받은 내용도 있죠?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문제로 해서 예하 직원들이 징계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과장님이 하실 때 부하 직원이 교통 문제로 해서 징계받은 내용 모르고 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원장 전병선 자료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징계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게 버스가 대도여객으로 넘어간 것, 그 내용도 과장님이 다 하셨죠?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 안 했다는 것을 혹시 안 적이 있습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보조금이 지원 안 된 것을 안 것은 2015년도 말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2015년도?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전에는 제대로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안 들어갔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전에 용역보고 같은 것은 다 하셨잖아요?

○단구동장 김원정 제가 2015년도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그때 전임 과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6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계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도 그 내용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지 못 하고 있다가 2015년도 말에 동신운수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재정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전에, 2014년도에 안 준 게 많아서 그것을 주다 보니까 밀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동신운수에서는 자료를 매년 보냈더라고요. 작년도에도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봤는데, 그때 결재하신 적 없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때는 없었다?

○단구동장 김원정 예, 만약에 그 공문이 있었다면 제가 인지했을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지금 나온 것도 나중에 일률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결재로 해서 동신운수에서 자기네들은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부족하므로 이것을 받아야겠다. 이것을 왜 안 주느냐.”라고 공문 한 게 우리가 전부 갖고 있는데……

○단구동장 김원정 매달 요구하는 공문은 있지만, 미수금이랄까. 미지급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미수금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다. 그거죠?

○단구동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2016년도에 강원도 감사에서 그게 불거졌는데, 그때 강원도 감사받는 내용 알고 계세요? 2016년도에 감사받았잖아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것은 저상버스 보조금, 거기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국장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은 없고?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강원도 감사는 어느 분이 받았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아마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받았을 겁니다. 대중교통과 김건중 과장 있을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감사결과는 저희가 다 갖고 있으므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혹시 태창운수나 동신운수, 대도여객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업무 외 관계? 특히, 업무 외 별도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혀 없죠?

○단구동장 김원정 예.

○위원장 전병선 다른 자료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태창이나 다른 회사에서 공무원들한테 선물 같은 것을 준 기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 없죠?

○단구동장 김원정 예.

○위원장 전병선 그쪽 업체에서 “식사” 해놓고 거기에 무엇 써놓고 “오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식사했다.” 얼마 써 놓은 것은 전혀 없죠?

○단구동장 김원정 예.

○위원장 전병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사실은 기피 부서예요.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어려운 쪽에서 그동안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은 2015년도 7월부터 2016년도 2월까지니까 8개월 정도 근무하셨네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신문 자료를 보면 동장님이 근무하셨을 때 보면 시내버스 지원금 산정이 2015·2016년도인데, 2015년도 6월에 손실금 문제가 신문에 보도됐고요.

또 2016년도 12월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엉터리로 산정했다고 신문 보도 났던 것은 알고 계시죠? 2016년도 12월 19일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때? 아, 그때는 이미……

○단구동장 김원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2015년도 6월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안 했더라도 그것으로 강원도에서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 12월 19일……

○단구동장 김원정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근무했을 때보다는, 2016년도 12월 24일까지 근무하셨단 말이에요.

○단구동장 김원정 예.

황기섭 위원 그리고 2016년도 12월 19일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엉터리 산정.”

우리가 최근에 받아서 자료를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럼 그때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주셨을 것 아니야? 2015년도 7월이니까 연말에 줬을 것이고 – 그다음에는 안 줬어도 - 2015년도 12월에 준 것에 대한 것은 2016년도 12월에 강원도 감사에서 “엉터리로 산정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2016년도에도 혹시 잘못 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해당연도 것을 본 게 아니고, 2015·2016년도 2년 치를 강원도 감사에서 봤을 때 지적됐을 텐데, 자료가 많아서 못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단지 8개월만 근무해서 없다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신화묵 과장님이 주의를 받았고, 장남웅 과장님이 훈계를 받았고, 김건중 과장님이 훈계를 받았고, 하호균 과장님이 훈계를 받았어요. 역대 여기에 근무한 게 기피 부서라서 어려웠겠지만, 그때 담당이나 과장님 네 분이 주의·훈계를 받았다고요. 다행히 동장님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때 일 처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감사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때 신문에 “엉터리 산정”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는 쓰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금년도도 제2회 추경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했더니 신문지상에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급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하게 되고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을 재조사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꼭 “담당직원을 지적한다.” 아니면 “이것을 갖고”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기피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주시민이 대중교통의 피해자가 아닌가.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깊이 있게 다뤄서 원주시에서 자금 집행이나 과정에 시정할 게 있는지, 또 고쳐나갈 부분을 명확히 조사해서 고칠 것은 고치면서, 운수사업체하고 원주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과장님들, 담당직원들 정말 고생하는데 칭찬은 못 할망정 불러서 야단치는 자리가 아니라, 좀 명확히 조사해서 이게 결국은 원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잘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신화묵 과장님도 2년 반 이상 하셨는데, 공로에 들어가 있고, 또 송경남 국장님도 그렇고, 장남웅 국장님도 그렇고, 김원정 국장님도 연말에 공로 들어가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은 승진 다 하시고 다 잘됐는데, 김건중 과장님은 힘들다고 명퇴하시고, 이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같아요.

지금 최영창 과장님이 고군분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과거에 못 줬던 것을 지금 줘야 하지 않느냐.” 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원주시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줘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줘야 하지 않느냐.” 줄 것은 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면서 원주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런 양면이 있어요.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다른 분들이 오늘 안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추가로 모셔서 듣는 것으로 하고, 또 직원들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이번 주에 업체도 불러서 업체 얘기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직원님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사실 자료 받은 지가 꽤 돼야 연찬을 하는데, 자료 받은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하여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열심히 하셔서 큰 징계 없이 국장까지 승진하셨으니까 소상히 앞으로 특위 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지금 용역 줄 때 용역회사는 어떻게 지금 결정하죠?

○단구동장 김원정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수의계약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사단법인 공간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었어요. 이게 2009년도에 강릉시에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당시에 용역을 수행할 때 제대로 했어요.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2,442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에 줬습니다. 이것은 1,8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단구동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단구동에 있는 사단법인 공간경제연구원보다,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은 여태까지 학술연구를 비롯한 용역 결과나 원가계산 이런 게 경력이 많은 회사임에도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1,800만 원이니까 그냥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겁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아마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주고…….

하석균 위원 관내 업체면 교통량 조사를 더 정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강릉시에 설립한 용역회사보다 더 교통량 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원가를 부풀려서 더 지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2,442만 원이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계약이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사단법인 세원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도에 했고, 그래서 용역회사를 할 때 오히려 믿었던 용역회사가 오히려 더 못 했던 것.

그래서 앞으로 용역회사 선정할 때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단구동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규범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년 운송원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 보조금이 용역 발주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어차피 용역 하는 업체는, 카드나 환승은 자료가 있어야 용역이 나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가 딱딱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떤 운송사업체의 어떤 재무상 재무제표를 다 분석·검토하잖아요.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이뤄지는 것 아니에요.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은.

버스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버스회사의 재무, 재무 분석한 결과하고는 관련성은 없잖아요. 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용역에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관계는.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버스노선은 버스운수업체의 재무, 재무 상태와 관련성은 있어요. 손익이나 여러 가지 관련성은 있는데, 이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그 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이용 실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운송사업체의 재무구조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규범 위원 맞아요, 틀려요?

○단구동장 김원정 네, 카드하고 환승은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하는 그 실적이라든가 승객 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수익노선이나 이런 것은, 제가 깊숙한 관계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분, 실무자 하셨던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드 할인이랑 무료 환승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용역결과인데, 여러 감사라든가 지적사항에서 “이런 카드 할인이랑 무료 환승에 대한 보조금도 운송수입금으로 넣어서 계상하라.”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운송수입하고 운송원가, 운송수입에 영향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두 가지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이라든지 우리가 손실보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보다는, 보조금 지원해주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므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 한 결과를 갖고 굳이 우리가 이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카드 할인과 무료 환승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운송사업체의 재무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순전히 버스 이용 고객이 얼마나 많이 타고 내리느냐. 탑승률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보조금수입이 운송수입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풀어서 적자노선이 나와야 하는데, 보조금이 운송수입금 쫙 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이 적어지는 수가 있고요.

위규범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비수익노선이 안 되는 수가 있고, 벽지노선도 이번에는 플러스 난 경우가 한 군데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현재 16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게 크게 변했어요? 5년 동안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안 변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안 변했죠? 16개 계속 고정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비수익노선은 할 때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아시다시피, 201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보조금도 운송수입금에 넣어서 계산하라.” 이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교해서, 예년에는 비수익노선이 50억 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넣고 하다 보니까 노선 수도 줄고, 30억 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조금을 운송수입금에 산입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비수익노선이 많이 줄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도비 지원(비수익노선)받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자료를 봐도, 그래서 그런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이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에 2013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70% 이상 줄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 보면, 비수익노선이 2억 5,700만 원, 벽지노선이 1억 3,100만 원인데, 그런데 2013년도는 비수익노선이 7억 5,600만 원, 벽지노선이 1억 7,200만 원. 이것과 비교하면 70%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을 운송수입금에 산입시킨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흑자노선이 적자노선에 비교하면 보통 20∼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흑자노선이? 지금 전체 노선이 108개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흑자노선이 20∼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보조금이 운송수입금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40개 노선 정도가 흑자고요. 60개 조금 넘는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살피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게, 2015∼2016년도예요. 보통 우리가 미지급금 발생한 게 최초 2012년도에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013년도 20억 6,000만 원, 2014년도 23억 7,300만 원, 2015년도 24억 3,300만 원, 그래서 계속 증가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미지급금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또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은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하면, 2015년도에는 미지급분을 계속, 전년도 것을 청산해 오다가 이때는 청산 안 하고, 해당연도 것만 계속 매달 지급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11월 일부만 지급 안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6년도 것은 그래서 다 지급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0년도 것만 거의 밀리지 않고, 그 전년도 것은 대부분 다 밀린 상태에서 계속 밀리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산의 8대 원칙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있잖아요. 잘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해당연도 관련된 업무와 발생한 경비는 그해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해당연도 세입으로 전년도에 발생했던 그와 관련된 것을 충당하고, 계속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2015년도 것을, 전년도 것을 우리가 정산하지 않고 2016년도 것을 다, 당해 발생한 경비를 그때 다 해당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원칙상으로는……

위규범 위원 원칙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것을 지급해주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회계 원칙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전년도 것을 현년도에서 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지금까지 원주시가 주겠다는 확약에 의해서 “아, 계속 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 주니까, 안 준다면 소송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게 2015년도 미지급분이 매우 많아졌으므로, 그다음 해에 이것을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3∼2017년도까지의 나머지도 우리가 그전의 미지급분을 정산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잔액이 계속 조금씩 남았죠? 누적된 잔액이 1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급했던 게 어떤 때는 6월이나 10월, 11월에 지급하고, 지급했던 일자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데,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이것은 왜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업체가 저희를 거쳐서 도에……

위규범 위원 분기에 한 번씩 준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계속 들쭉날쭉하다고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칙이,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교부해줘서 주게 돼 있는데요. 도에서도 옛날에는 분기에 한 번씩 주다가 근래는 연에 두 번 주고,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한 번 교부해 주는데요.

비수익노선은 다른 사항들을 다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줘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시·군이 연말에 주는 그런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강원도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 조례를 만들던지 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일자를 정확한 일정을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다면 “비수익노선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로 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50억 원이다. 그런데 생기는 대로 다 준다면, 지금 매년 카드랑 무료 환승은 매달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주고 났는데, 비수익노선도 같이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쭉 가다 보면, 연말에 가서 돈이 펑크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주시든지 분기에 한 번 지급하든지 그것을 정확히 정해놓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준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주는 날짜가 정확지 않아요. 어떤 때는 7월에 줬다가 어떤 때는 11월에 줬다가 12월에 줬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아마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어쨌든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가 어떤 이사를 선임할 때 주위의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상근임원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또 지급될 수 있고, 전에 버스회사하고 관련 없는 어떤 사업,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부지를 운영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운송원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표준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저희 운송하고 직접 관계있는 것만 원가에 산입하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아, 운송하고 관련 없는 것은 다 제외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터미널은 빼고……

위규범 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최근에 바꾼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작년도부터, 그전부터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서류를 자기한테 유리하면 내고 불리하면 안 내다보니까 그게 명확히 갈려지지 않았지만, 횡성군하고의 구분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과의 구분이라든가 그것은 의도적으로 가르려고 계속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이사) 보수에 대한 사항은, 지금 운영제이면서 그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체제이므로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준다고 해서 게네들 보고 “이사를 써라. 어떻게 공모해라. 얼마 줘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관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각 버스운송업체마다 보조금 전용계좌가 다 개설돼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 혼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3∼4년 전부터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위규범 위원 3∼4년 전부터 그렇게 바꾼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전용계좌를 개설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페널티 제도를 2015년도부터 시행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실제 결행한다든지 운행 단축한다든지 다른 노선을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위발하는 사례가 생길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럴 때마다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2016년도 연말에 비수익노선 지급할 때 결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당 20만 원 제하고 공개하고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차감 이후에 다 지급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2016년도부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5년도는 제가 서류를 못 봤는데요. 2016년도는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서요. “공개하기로 해놓고 안 했다.” 이래서 2016년도에는 공개하고 지급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을 산출할 때 우리가 산출한 손실금액에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비율을 정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장님이 내부결재로……

위규범 위원 시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무슨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지금까지 전년도 용역결과에서 “비수익이 얼마다. 3억 원이면 3억 원이다.”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3억 원으로 세우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재정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위규범 위원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하니까 거기에 맞게 조정비율을 맞춘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은 우리가 16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산정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벽지노선은 별도의 노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설동∼호저면 고산리까지 가는 노선인데, “고산리∼섬바위골까지 일정 거리가 3㎞다.” 이렇게 잘라서 “그게 벽지다.”

그래서 거기 3㎞ 곱하기 운송원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체적으로 벽지노선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게, 지금 아까 물어볼 땐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1월 4일 동신운수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그 당시는 과장님을 하고 계셨고, 맞죠? 2015년도 11월 4일, 그때는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했던 기간이거든요.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그 내용은 몰랐다고 했지만……

○단구동장 김원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말에 알았던 그 시기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예?

○단구동장 김원정 2015년도 말에 알았다는 게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2015년도 말이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동신운수에서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교통카드 할인, 무료 환승은 돈을 못 받았다. 자기네는 정당한 대가인데도 못 받고 있다.”

얼마인지 상세하게 나왔어요. 운송수입금, 무료 환승 운송수입금, 할인요금,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적자노선까지 전부 계산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결재까지 돼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전부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15년도 6월에도 받고, 2015년도 11월에도 받고, 2016년도는 별로 없고, 2017년도 5월에 받고, 그리고 동신운수에서는 “열다섯 번이 넘게끔 자기네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우리가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단구동장 김원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11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2015년도 말에 알게 됐다는 것이고, 또 2015년도 6월에도 보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몰랐다?

○단구동장 김원정 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기간에 벌써 동신운수는 돈을 못 받았다고, 달라고 공문을 계속 올렸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으므로……

○단구동장 김원정 그래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못 받다 보니까……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또 나중에 언제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단구동장 김원정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석균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 중에서 최근에 과태료 나간 회사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1,5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명확히 제가……

하석균 위원 1,500만 원인데, 아직 납부가 안 돼서 계속 연체됐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태료가 나간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결행이라면 1건당 1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하석균 위원 당시에 과태료 처음 나갔을 때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부 안 돼서 계속 연체돼서 금액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이게 결행이 돼서 2013·2014년도에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32건의 행정처분을 받아서 받았으면, 재정지원금을 감축했음에도 재정지원을 감축 안 했으므로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1건에 100만 원이면, 지금 1,500만 원 과태료 나갔으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석균 위원 이게 아마 과장님 계실 때 나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건당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해서 1,500만 원(15건)을 저희가 보조금에서 공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게네들이 비수익노선 줄 때 결행이라든가 무정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건당 20만 원을 저희가 공제하고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하고 관련해서 과태료를 안 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서로 목적이 똑같을 경우에만 저희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상계처리를,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것을 안 주고 까고 줄 수 없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어째든 과태료 나간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항목은 과장님이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의 기사에게 급여는 주지만, 퇴직금 관계가 불명확하니까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해서, 지금 태창운수는 현재 74명인가 75명 중에 7∼8명이 나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김원정 국장님이나 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2015년도인가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시비의 직접적인 지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해서, 2015년도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또 조례에 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법령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가 있고, 여기 보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2009년 5월 27일 – 조례는 내가 안 봤는데 – 2014년 1월 28일이고, 2015년 1월 29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에 보면, “통합카드시스템” 여기도 나와 있고,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에 “이 경우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있는데, 과거 2005·2006년도부터, 벽지노선은 그전부터 해왔어요. 통합 이전부터 따로따로 했으니까 벽지노선은 일부 지원해 왔는데, 카드는 언제 시작했죠? 10년 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엊그제 11월 10일 운송원가 분석용역에서도 “운송원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용역을 수차례하면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운수업체나 원주시나 서로 합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기준이 있어서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용역한 데다 미뤄서 하고 그때 미뤄서 하고, 지금도 국장님 계시지만,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 24일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때 보면, “보조금·융자금 상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이 2015년 1월 29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8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지침을 둬서 마련해 나갔어야 하는데, 끝나시면서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바뀌면서 업무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하려면……

지금 이것은 사실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칭사업으로 넘어가지만, 나머지는 조례에 규정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다 제한하거든요.

농업예산 부어서 조례 없어 다 커팅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부결해서 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런 경우인데, 이 교통 지원은 조례도 없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그냥 마구잡이로 시장님 결재 하나로 보조금 집행한 것 아니에요. 이것 월권행위 같은데요?

○단구동장 김원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호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렇게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강원도 조례가 있으므로 사실 그냥 무심히 넘어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강원도 조례가 있으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네,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법령에도 있고요. 법령에, 모호하면 저희가 조례로 정하거나 도 조례를 준용하거나……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조례로 한다면 강원도에 보조금을 강원도 도비에 매칭한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강원도 조례에 기준을 둬야겠지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시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또 당연한 것이고?

○단구동장 김원정 법령이 있기 때문에요. 넘어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조례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원주시 조례로.

최영창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조례를 정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조례에 “카드 할인은 90%를 준다. 무료 환승은 95%를 준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그렇다면 법하고……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조례가 있더라도 운수업체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한다든지 협약을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지금까지 문제 된 얘기는 과거 2011년도부터는 - 아까 위규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 실무자가 주다가 한두 달 못 주면 놔두고, 해가 바뀌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만 주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주고 안 주는 이런 관행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36억 원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대외적으로 본다면, 원주시에서 운수업체한테 갑(甲)의 행동을 했다고 할까. 지적하고 과태료를 하면서도 돈은 돈대로 주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주겠다. 다음에 예산 편성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도해 나갔으니까 다소……

원주시도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정확한 지침이 있다든지 조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정한 게 있어서 시장님 결심하고 관계돼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을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지만, 도 조례에 의하고 나머지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냥 처리하는 거잖아요. 돈 1∼2억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운수업체에서도 바쁘니까 돈도 안 주니까 신청도 안 하고, 어느 업체는 신청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체계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지금 2017년도인데 “내년도에 할까. 후년도에 할까.”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르게 잡아가고, 우리가 돈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줬으니까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체계를 잡아서 대중교통을 정착해 나가야 하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거기서 박수받으면서 근무해야 하는데, 근무하겠어요? 힘드니까 한 1년 있다가 어디로 전부 가려고 하고, “힘들다.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하겠어요. 열정을 갖고 일을 해도 효과가 90%가 안 나는데, “힘들어서 이 부서 빨리 떠나야지. 여기 있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일하겠어요? 역량의 50%, 60%밖에 일을 안 하죠. 일은 일대로 하고 힘만 들고, 그러니까 한 1년만 있어도 어디로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라.” 이런 사항이라서 규칙 이하로 정해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을 하는 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협약을 체결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시장님 결재만 받아서 40억 원씩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다른 분들이 온다고 하면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체계를 잡으세요. 조례 만들고 협약 만들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해주잖아요. 무료 환승?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전병선 지금 1시간이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최초에는 30분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30분에서 1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규정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 당시에 환승률이 10%를 못 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제가 보면, 최초 2007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에 동신운수, 태창운수, 마이비카드, 횡성군까지 같이 합쳐서 “시내버스에 대한 환승시간은 30분을 한다.” 그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1시간으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다른 지역도 전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지자체 장들이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지역이 1시간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30분짜리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원주시는 1시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언제 된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몇 년도에 한 것인지 모르나요?

○단구동장 김원정 2011년도인가 그렇고요.

○위원장 전병선 아니, 1시간으로?

○단구동장 김원정 네, 맞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은 2011년도인가 그렇고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2시간으로 환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은 2시간이에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이 너무 짧다. 버스는 오지도 않는데 환승이 안 된다.” 이래서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지만, 거기는 별로 없어요. 차이가 안 나.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은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2∼3억 원밖에 안 돼요. 제일 큰 게 카드 할증료예요, 환승하고. 그 예산이 지금 30∼40억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부과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30분에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되고, 그것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괜찮지만, 그것이 우리 예산을 검토하고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정확히 언제 된 것인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최초에 30분이었다가 1시간으로 됐고, 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환승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연도별로 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규범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주신 자료가 5년 치잖아요. 2012∼2017년도인데, 벌써 그 이전인 2007년도부터 우리가 무료 환승, 카드 할인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분이 계속 누적돼 왔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보니까 전년도 미지급분이 6억 2,2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돼 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왜 누적됐느냐 하면, 일단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 부분의 금액이 매우 커졌어요, 이용실적이 계속 늘다 보니까요. 그렇죠? 점차 계속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여력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리라고 추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2년도 보면요. 해당연도 지급액이 29억 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미지급액이 6억 2,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의 해당연도 것을 보면, 29억 원에다가 해당연도 미지급분 있잖아요. 14억 8,000만 원이거든요. 이 2개를 합치면 2012년도 해당연도 버스 이용 고객의 실적에 따라서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 전체 금액이 나온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44억 3,7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의 해당연도 지급액하고 미지급액하고 합치면 총 합계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가 47억 5,00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미지급분하고 지급분하고 합칠 때 52억 3,800만 원인데, 그런데 이때 많이 늘었던 것은 무슨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조금 더 들여다봐야죠.

위규범 위원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지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거의 비슷해요. 2015년도에 48억 9,000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 46억 9,000만 원이에요. 해당연도 지급분하고 해당연도 미지급분을 합치면요.

그러면 해당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라고 치면 2016년도에 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 총 합계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구조적으로 보면, 2012∼2014년도에 조금 증가하다가 그다음부터 증가속도가 굉장히 둔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보면, 한 45∼50억 원 내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보다 항상 훨씬 많아요. 예산 편성액은 항상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 2012년도를 보면,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미지급·지급)의 합계액을 보면 43억 3,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까지 합쳐 봐도 39억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도 4억 3,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됐다고요.

그런데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도 예산은 항상 적게 편성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도 작년도 10월 5일 자로 왔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언론으로만 시내버스(대중교통)한테 “45억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듣고, “무슨 서비스 개선도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서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것을 세운다면 올해 용역결과를 보고서 카드나 환승 금액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또 용역을 한 다음에 나와서 정산하는 금액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누락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원래 이렇습니다.”하고 “이게 3억 원, 4억 원, 5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하고 올려야 하지만, 워낙 시민이나 시의회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요. 제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제쳐놓고 보면,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은 이용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우리가 못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이행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기에 맞게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매년 이것보다도 훨씬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고정돼 있어야 합니다. 50억 원이면 50억 원이라고……

위규범 위원 아니,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도 이용실적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을 왜 안 주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원래 예산이 다 합쳐서 50억 원인데, 벽지노선은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카드 할인이라든가 무료 환승에 대해서 예산을 더 못 세우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을 도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돈을 내려주면 그만큼 시비로 매칭해서 세우고, 그만큼을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에서 까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무료 환승 지원금이나 카드 할인 금액을 지원 못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 외에도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은 2014년도에 폐지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시외버스 관련해서 폐지됐던 것이고요. 올해 9월부터는 다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CNG 보조금이 유가보조금처럼 다시 부활한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 그렇죠? 이런 것도 시에서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 제쳐놓고라도, 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에 대한 예산 편성을 너무 과소하게 편성했던 게 이런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운송원가를 분석하잖아요. 분석해서, 예를 들어 올해 2017년도라면 2016년도의 실적원가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상승률 등 그런 것을 거기에 가산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추정해서 산정하는데,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2002∼2014년도 외에는 거의 일정하게 나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너무 과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터져버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이 건의 본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입니다. 동의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조례나 규정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 이하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요.

저희가 내부 통제 장치가 없이 예산을 올린 사항은 아니고,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매년 마지막 추경에 그 추정액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매년 재정지원계획은 세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재정지원계획이 올해 다르고, 내년도에 다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이게 어느 일순간에 확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 위규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정확히 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전병선 이것이 과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불거졌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술술 넘어갔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5월 중순쯤에 동신운수에서 “15차라고 했는데,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이렇게 왔던 사항이고요. 그때가 동신운수 단체협약하면서 노사가 서로 교섭하면서 파업하느니, 안 하느니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알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아까 김원정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공문 받은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알았을 때 조치를 안 했어요? 김원정 국장님?

○단구동장 김원정 제가 그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든가. 2014년 6월부터 11월분이 2015년도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제1회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교통행정과 오자마자 바로 인지했으면, 아마 제2회 추경이나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이 그 시기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벌써 편성 다 했고, 또 추경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바람에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때 당시에 그럼 원삼희 계장님께서 이것을 담당했었습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원삼희 계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단구동장 김원정 저도 그전에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여기 강원도 감사받은 게 그 당시인데, 그 당시에는 벌써 원삼희 계장이나 여기 담당자들이 그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았거든요.

지적해서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견까지 거기서 받은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분기 내에서 돈을 올려서 처리하겠다. 지원금을 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태껏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최영창 과장님이 와서, 최영창 과장님은 그때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와서 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누적돼 있었는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진 게 아니고…… 그때 국장님이 누구였었죠? 과장님 계실 때?

○단구동장 김원정 윤주섭 국장님이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윤주섭 국장님한테는 이 내용을 보고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단구동장 김원정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나서……

○위원장 전병선 그럼 시장님한테는 과장님이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를……

○단구동장 김원정 네,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보고드렸죠?

○단구동장 김원정 아니,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보고 안 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을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고를 안 했으므로 그것 처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혹시?

보고를 하고 그때 조치를 받았더라면 처리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내용 알고 묵살해 버리니까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전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최 과장님은 그때 들어가 보니까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밝혀진 과정이 최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외부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조사한 거예요. 조사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예산 반영은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 반영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문제점을 보고하고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당시에 예산 반영을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계산을 대략 뽑아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시기가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8월이나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때까지 조원학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아까 김원정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으므로 그때까지 전부 모르고 있었고, 이번에 한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계산해서 보고한 거네요, 6월 말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6월 말에 보고해서 거기서 예산 편성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스스로 한 겁니까? 예산 편성을 시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래저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 2012년도부터 지급되지 않은 36억 원 중에서 2015년도 6개월분(20억 6,0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예산 세워야 한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는 45억 원인가 안 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최초에 계산할 때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 다음연도 12월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니까 36억 원이 나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36억 원이 나왔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하니까 바로 예산 반영하라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런 사안이 있다. 36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주는 게,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줘야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물론, 예산은 1년 단위로 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그것을 벌써 벗어나서 시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십몇 년 전부터, 카드 관련해서는 벌써 2007년도부터인 10년 전부터 계속 “돈을 해라.” 돈을 주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줘야 한다.” 그런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2016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이 내용이 벌써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돼서 전년도에 발생하거나 후년도에 발생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볼 때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없었지만 - 감사 지적사항을 볼 때 그것은 원칙적인 사항이라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세울 때 근거가, 올해 용역으로 세우는 겁니다. 올해 용역결과에 대해서 40억 원이다. 그러면 40억 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가서 용역을 더 해서 45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못 밟았으므로 작년도 용역을 지적하려고 해도 못 하겠다고, 그다음 것을 지적하려도 못하니까 “그렇게 똑바로 해라. 예산이 용역해서 모자라면 다시 세워라.” 이런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여태껏 용역보고가 매년 1,800∼2,000만 원, 많을 때 2,5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줬더라고요, 1년 전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시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은 6,5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6,500만 원을 증액해서 용역결과를 제가 다 비교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뽑아놓은 게 회계감사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2014년도 용역결과의 용역원가를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걱정돼서 용역에 예산을 집중해 주면 잘될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지금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업체에서 2016년도 재무제표나 회계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규칙이나 안 맞는 금액은 다 긁어내서, 그 금액이 4,000만 원은 더 된다는 얘기죠.

그 잘못 계상한 것을 다 긁어내서 빼놓은 게 몇억 원씩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4,000만 원을 더 써서 용역 했는데 똑같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지금 36억 원이라는 게 밀려 있잖아요. 그 36억 원이라는 것을 그냥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는 그렇습니다. 36억 원 중에서 2014년도까지에 대한 것은 두 달, 석 달, 한 달 반 이런 사항이라서 그것은 예산의 범위라서, 범위여야 한다는 상식에서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2015년도 6개월 치를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안 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통상의 범위를 넘었으므로 “20억 6,0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임은경 씨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산에서 나오는 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전부 엑셀로 돼 있죠? 전산에 카드사용료 같은 게 엑셀 파일로 돼 있죠?

○임은경 지출결의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전병선 마이비카드 들어온 자료?

○임은경 엑셀 자료가 아니라 출력 자료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냥 수작업이에요?

○임은경 카드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출력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출력할 때 조정할 수 있죠?

○임은경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력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으므로 출력할 때 그게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마이비카드가 우리한테 현황을 보낼 때 묶어서 옵니까, 아니면 개인 카드 쓴 것까지 일단 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오는 자료는 게네들이 복사해서 스캔을 떠서 송부하는 사항이고요.

총괄만 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누가 카드를 무엇 무엇에 썼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오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자료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버스회사 대표들하고, 마이비카드 회장까지 전부 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으면 회계담당자분이 그 자료보고 검토해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쭉 한 대로 넘겨준 것을 우리가 그 돈을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료가 왔을 때 그 카드를 누가 썼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한 달 카드 사용자, 100만 건씩이나 되는 자료를 받으면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그것만 봐야 하므로,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카드회사의 몫으로 게네들한테 책임을 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네보고 책임지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만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카드를 한 번 체크하면 일단 100원 나가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다음에 한 번 더 긁으면 1,300원 나갑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탈 때 긁고……

○위원장 전병선 1시간 내에 하면 1,300원 나가네요. 그렇죠? 환승으로 해서. 환승비는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럴 때, 버스 한 번 탈 때 한 번씩만 더 체크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카드회사에서 오는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어느 카드가 체크됐는지 알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럼 엑셀로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으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우선 탈 때 카드로 체크하면 자기 돈도 나가면서, 개인 같은 경우 카드로 하면 1,200원이 결제되고, 100원은 나중에 오면 저희가 주는 사항이고요.

환승하려면 내릴 때 또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버스 탈 때 그 버스에 또 카드를 찍어야 환승이 되는 사항인데, 한 번 카드로 할인받으려면, 그것을 나쁜 의도를 갖고 한다면 세 번을 긁어야 하거든요, 세 번을.

○위원장 전병선 지금 버스가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162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렇죠? 그 차가 몇 회 운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차는 162대 거의 다 운행하죠.

○위원장 전병선 162대를 운영하면서 차 1대가 평균 4∼5회만 해도 1,000회가 넘어요.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확히 해주자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한 번씩 더 체크하면 그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 재정지원금 올라오는 것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버스회사가 적자 난다고 하지만, 적자 나면 안 해요. 적자 나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적자 난다고 하면 “너희 하지 말아라.” 하면 그래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드도 쓰는 만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하나하나 체크해주면 그만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므로 카드 전체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회계과에서 자료만 온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나중에 마이비카드 오면 여쭤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교부해서 집행하고 정산해주게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정산해준 영수증이 지금 여기 없어요?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무슨 사업계획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 없이 총 손실, 비수익노선은 총 손실금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것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사업자가 청구서를 우리 시에 요구하잖아요.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카드 자료에 의해서 게네가 청구하고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므로, 확정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정산을 받기는 받지만, 그것은 다른 보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청구했으면 청구에 대한 금액을 입금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자한테 입금했을 때 입금한 영수증이나 정산서를 별도로 안 받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2개 회사는 인건비 내역이 붙어서 들어오는 정산서는 있습니다. 항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구서는 있고 입금한 통장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사본에 대한, 통장에 들어간 입금확인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는, 회계과로 지출하기 전에 지출결의해서 결재로 해서……

조창휘 위원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넘긴, 거기까지만 저희가 복사해서 한 것이고요.

그 사항은, 회계서류를 보면 지출결의서 도장 찍고 계좌입금으로 있는 것은 회계과에 회계서류로 제출한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규범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최근 5년간(2012∼2017) 카드할인율, 카드할인율의 변화, 무료환승률, 현금사용률의 변화추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카드 할인하고 무료 환승에 대해서는 변동 추이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위규범 위원 현금사용률은 안 나오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현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강원도운수사업조합에 올라가서 게네들이 내려보낸 숫자이므로, 게네들이 주는 숫자를 받아서 넣을 수 있지만, 그것은 명확히…….

위규범 위원 그러면 카드할인율을 어떻게 알아요? 전체 중에서 카드할인 비중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체를 모르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카드 쓴 숫자가 나오잖아요.

위규범 위원 네, 그럼 카드 할인 숫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현금 사용이 몇 퍼센트 됐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현금 사용에 대한 숫자는 업체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숫자를 제출해서 내려온 숫자에 불과한데, 숫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못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할인을 해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료 환승을 카드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거의 80% 이상 된다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카드사용률은 80%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대충 나머지 20%는 현금 사용하시는 분들이겠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게네들이 자료로 낸 숫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5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편성목에 사업용 자동차 재정지원(민간이전)이 교통카드 할인·환승 따로 세우고, 그렇죠? 민간이전으로?

그리고 벽지노선 따로 세우고, 유가보조금 따로따로 세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아까 벽지노선 11월에 나오니까 늦게 줘서 이쪽에 할인비용을 차등 지급했다고 했는데, 편성목이 같은데 과목 간 이전이 안 되면 벽지노선은 벽지대로 주고 모자라면 그것으로 정산보고, 이쪽의 시내버스 재정 교통카드 할인·환승은 이대로 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 과목별로 합치고 합쳐서 저것 한 거죠. 총액을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황기섭 위원 아, 저쪽에 지원을? 총액을? 총액관리제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게 이해주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달리 이해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교통카드 할인·환승요금이 계속 모자랐다면, 같은 307(민간이전)이라도 어차피 편성목이 다 다르니까 총액 개념에서 한다면 과목 간 이전은 못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남으면 이것대로 반납해야 하고 조정해야 하고, 조정해서는 못 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유가보조금은 그것밖에 못 쓰고요. 남으면 또 예산을 불용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 세워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부터는 줘야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36억 원에 대해서 요구한 내역, 못 준 내역이 데이터로 정확히 나와 있나요? 우리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이런 것을……. 기본 자료가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몇 달에 요구한 게 얼마인데, 못 줬다는 근거가 다 남아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청구를 매달 카드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카드 자료가 오면 저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작년도 것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얼마 범위에서 청구하라.”

저희가 청구하라고 공문을 시달하면, 그때 게네들이 청구하는 게 있어서요. 상식적인, 통상적인 원칙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가 2011∼2017년도까지의 못 준 것을, 2015년도 하반기(20억 6,000만 원), 2016·2017년도는 줬는데, 2011∼2014년도까지는 업무 추진상 중간에 청구 안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줘야 할 돈은 있겠지만, 운수회사에서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청구를 안 했다든지 감해서 줬다든지 이러면, 줘야 할 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카드회사에서 5년 치를 받아서 과목별로 “얼마이냐. 얼마이냐.” 이렇게 다 뽑은 사항이고요.

그 서류를 게네들이 그때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가부를 가리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어차피 줘야 한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줘야 하는데, 과년도를 지급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것을 준다면 이것도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에서.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런 위험 부담이……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못 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운수회사가 어려운데, 2011∼2015년도까지 기본적으로…… 그전 것은 모르겠어요? 시에서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2011년도 이전의 문제는, 지금 손실액에 관해서 얘기 안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 청구권 시효가 지나간 사항이고요.

황기섭 위원 아, 그전에 못 줬던 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황기섭 위원 2011년도부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4년 6개월 치는 청구권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이고, 법적으로는 과년도 예산이니까 지나갔으니까 줄 수 없는 사안이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확히 2011년도 11월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못 줬다는 근거가 명확히 안 나오겠네요. 마이비카드 넘어온 자료는 있는데, 총 100원이 왔는데 우리가 주다 보니까 95원 밖에 못 줬다. 5원은 못 주니까 남아 있는 것은 우리한테 자료가 있지만, 저쪽에서는 돈도 안 주는데 자꾸 청구해봐야 그러니까, 청구도 안 하고 이런 사항이네요.

“우리가 100원 줘야 하는데, 80원밖에 못 줬다. 20원 못 준 게 있다. 운수회사에서는 당신들이 주지도 않았으니까 청구도 안 했다. 못 받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항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봐야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2015년도 6월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36억 6,000만 원 중에서, 2012년도부터 한 36억 6,000만 원 중에서……

황기섭 위원 아니, 2011년도라고 그러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2011년도부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이쪽에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2011년도를 새롭게 요구하셔서 2011년도 것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36억 6,000만 원 한 것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 12월에 8,000만 원인가 못 줬는데, 그것까지 다 합해서 36억 6,000만 원인데, 저희는 “2015년도에 못 준 6개월 치(20억 6,000만 원)에 대해서만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시의회에서 제2회 추경에서 예산 승인 안 한 게 2015년 6월 치인 20억 6,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서 아직 안 했으니까 이것은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16억 6,000만 원 이것도 미지급분인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2012∼2014년도까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도 앞으로 추후 편성해서 마이비카드 넘겨준 자료를 갖고 주겠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저희가 안 주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2012∼2014년도까지는, 연도에 한 2개월 치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수익노선 쪽으로 해서 지원받았으니까 “그것은 못 주겠다.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황기섭 위원 아, 원주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2015년도 6월에 못 준 것은 최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20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예산 편성해서 주겠고, 2012∼2014년도까지 두 달씩 누락돼서 줬던 16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운수업체의 소송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의향이 있다. 이런 개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받고 싶으면 소송해라.

황기섭 위원 받으려면 행정소송해라?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삼희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원래 계장님들이 이렇게 서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조례에는 계장님들은 답변할 기회가 없는데,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조사 특별위원회이므로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근무했었어요?

○원삼희 1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한 20개월 정도 했네요. 그렇죠?

○원삼희 2015년도 4월부터 2016년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때가 우리 김원정 국장님하고 완전히 파트너식으로 했나요?

○원삼희 제가 있을 때는 장남웅 국장님도 계셨었고요.

○위원장 전병선 장남웅 국장님하고 김원정 과장님 같이 다 하셨죠?

○원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거기 보면, 용역관리를 하는데 용역관리는 우리가 시방서 제출하잖아요. 미리 만들잖아요. 어느 것이나 시방서를 만들어서 회계과에 내서 거기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원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한 게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났죠? 우리가 가격을 얼마로 정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원삼희 제가 했을 때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추진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400만 원까지 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있기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6,500만 원 할 것은 올해 한 것이고, 그전에는 2,2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원삼희 2,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로 해도, 이번에 자료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시방서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건의한 시방서는. 그래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내용도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원삼희 계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아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하면서 재정지원금 문제를 거기서 검토했잖아요, 용역 한 데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원삼희 물론, 감독은 저희가 하지만, 운송원가 분석용역은 저희가 할 수 없으므로 용역업체를 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숫자나 잘못된 사항을 짚어줄 수는 있었는데,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한 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다 안 나간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버스회사에 다 못 주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삼희 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원삼희 그전에 해왔던 업무를 보면, 두 달 치, 석 달 치씩 밀려왔었던 것을 봐서, 저희가 운송원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알고 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토의해 봤어요?

○원삼희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조치했어야 했었잖아요?

○원삼희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운송원가를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 금액을 미지급했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지만, 저희가 운송원가를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게 해당연도에 다 지급했으므로 과거에 한 달 치, 두 달 치 미지급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다 지급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원도 감사를 직접 받으셨죠?

○원삼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거기서 그 문제점을 다 적시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원삼희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다음에는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감사 자료에 나와서 지적해서 “아, 앞으로 이것은 하면 되겠다.”

혹시, 강원도 감사에서 징계받은 게 있어요?

○원삼희 훈계가 징계인지 모르겠는데, 훈계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고생하시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되니까…….

강원도 감사에서는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됐더라고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특히, 우리가 거기서 할 때 불법행위라고 할까. 버스노선을 제대로 안 갔다거나 그리고 규정대로 안 갔다거나,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우리가 제보받은 게 있어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보받은 게?

○원삼희 그런 것은 교통지도계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요. 물론, 저도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흘려듣는 것도 있었지만, 그 사항은 교통지도계 업무라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시간 안 지키고 결행하는 것을 우리가 제보받는 체계는 없었습니까?

○단구동장 김원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해야 하는데, 결행하거나 아니면 승객이 있는데도 무정차를 해서 승객이 못 타면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량에 교통정보수집단말기(OBE)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운행기록부를 다 확인해서, 만약에 민원인의 말이 맞으면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여기 감사결과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제외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돈을 안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래서 그것이 2015년도까지는 계속 과징금을 20만 원씩 물렸고, 아까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했듯이 2016년도부터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몇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럼 노선을 결행한다든가 그런 게 적발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안 줘야 하는데도 다 준 것으로 감사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지원금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줘도 되잖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과도 맞는 사항이고요. 매년 돈을 줄 때 재정지원계획을 만들면서 “그런 사항은 지원금 주면서 까겠다. 건당 20만 원씩 까겠다. 삭감해서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안 줘서 한 3,100만 원 정도 안 준 것으로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나간 사항은 조치를 못 한 사항이고, 2016년도부터는 지적한 사항인 결행이나 이런 것은 건당 20만 원, 다른 경미한 것은 5만 원 해서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버스가 와야 하는데 버스가 안 온다. 결행이 됐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지금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교통지도계에서 교통불편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면, 조사해서 과징금·과태료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 도시정보센터에 모든 CCTV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와 협조하셔서, 버스가 노선 다니는 것도 체크 가능하거든요. 교통량 조사보다도 거기서 하면 버스가 몇 시에 가야 하는데, 안 가는 것을 저기서 생각을 하고 집중만 하면 그것도 검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전화하는 것이고, 민원상황실을 해서 “버스가 안 간다. 불편사항이 있다.” 그런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게끔, 그것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우성 계장님?

혹시, 안우성 계장님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감사받을 때 안우성 계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안우성 저상버스는 제가 있을 때 구매한 것은 없고요. 그전에 다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저상버스는 우리 국장님도 안 했고, 그때 저상버스 담당한 사람이 없나요?

○안우성 그전인 2012년도까지 50% 정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대도여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우성 계장님이 총괄하셨죠?

○안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태창티피에서 대도여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안우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맞죠?

왜냐하면, 언론에 보면 맨 처음에 “태창티피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도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안우성 그것은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3년 미만의 차가 넘어가야 하는데, 3년 이상 된 차가 넘어간 거죠.

○위원장 전병선 어차피 버스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려면 3년 미만의 차량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넘었으므로…… 그게 30대 이상 있어야 하죠?

○안우성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대인가 30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25대 이상이 돼야 하는데, 25대가 안 되므로 태창티피로 넘어간 게 맨 처음에 30대인가 35대가 넘어갔죠?

○안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몇 대가 넘어갔죠?

○단구동장 김원정 35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안 되는데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도 넘어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래도 했잖아요. 어차피 담당이 한 것은 아니고, 보고는 어느 분까지 보고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다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까지.

○단구동장 김원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주시에 동신운수와 태창운수가 77대, 78대로 거의 동등한 숫자의 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 사정으로 부도났을 때 그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태창운수가 노조파업을 해서 40 몇 대가 2주간 했을 때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또 시에서 예비비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과연 시 행정이 무엇이냐.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어느 것이 정당하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병선 회사를 넘겨줄 때가 언제예요?

○단구동장 김원정 2015년 7월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전에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검토는 시장님까지 보고했어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시장님이 뭐라고 해요?

○단구동장 김원정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예견되니까 이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시장님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단구동장 김원정 문제점을 만들어서요.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넘겨주는 것으로 보고드린 거예요? 아니면 “법령으로 안 된다.” 그것까지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단구동장 김원정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니까”…….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 책임을 시장님한테 넘겼네요?

○단구동장 김원정 아닙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데, 결정해 줬잖아요.

○단구동장 김원정 그것은 담당자, 담당계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계장님들하고 다 얘기해서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시의 교통행정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제가 왜 안우성 직원한테 물어봤느냐 하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주무관을 안우성 계장님이 했는데, 그 상태가 시장님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복잡했어요. 복잡한 과정에서 시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했다면 그래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내가 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이나, 과장도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차피 법을 어기면서 과장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데 과장이 했다? 계장이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단구동장 김원정 그래서 저는 그때 국장님하고……

○위원장 전병선 어차피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되는 것을 했잖아요. 거리(㎞)는 밑에서 했든 간에, 책임은 결재하신 분이 짓는 거예요. 그게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송원가 문제 되는 과정까지 연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태창운수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난번에 파업했는데 파업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버스 대여하는 것도 전부 시에서 지급했죠?

○단구동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난번 태창운수에서 한 버스, 관광버스 대차한 것?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급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왜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합법적인 파업이라서요. 노조 측의 합법적인 파업이므로 회사 측에서도 거기에 대체인력을 넣을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원주시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버스회사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이 각 노선에 대해서 전부 운행하게끔 해서 계약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계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금도 부족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까지 계약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회사 버스가 안 다녔잖아요? 파업해서 안 다녔잖아요? 안 다니면 그 원인 규명은 버스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요.

관급자재도 저희가 구매할 때 회사가 합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관급자재를 적기에 저희한테 납품 못 하면, 그 업체한테는 지체상금을 못 물리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속이 상대방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버스업체한테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버스를……

○위원장 전병선 글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버스업자는 원주시를 전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계약돼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자체 파업을 해서 못 가는 것이지, 우리가 파업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럼 파업에 대한 조치로 버스회사에서 물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의 돈으로 보전해준다? 그것도 안 맞지 않아요? 모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합법적인 파업을 한다면 노조 측에서는 노조 측 나름대로 노동을 안 했으니까 임금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게네들이 돈 안 주는 만큼 자기네도 대체해서 다른 사람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가 못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게네보고 돈을 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논리상으로는.

○위원장 전병선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고요.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대줘야 하므로 우리 예비비로 썼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그다음 강경림 계장님?

앞에 서니까 좀 힘들죠? 옆에 계시다가 처음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강경림 여권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여권계에 있다가 제일 힘든 곳으로 오셔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와서 인지한 거죠?

○강경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전병선 버스에 대해서 요금 문제가 지원 안 되고, 재정지원금 문제?

○강경림 네, 동신운수에서 공문을 갖고 온 다음에 그때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공문은 오시자마자 바로 받은 거네요?

○강경림 아닙니다. 제가 1월에 왔고요. 공문을 받은 게 5월쯤, 그러니까 게네들이, 동신운수에서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협상할 때 파업하겠다고 했을 무렵에 받았으니까 5월 무렵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오자마자 한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는 다 드린 거죠?

○강경림 오자마자 공문은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받았으므로 과장님도 아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냈으니까 저희는 무조건 보고드릴 것은 아니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했었어야 하니까요. 검토하는 기간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계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경림 저희 과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예산 범위라는 통상적인 범위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2015년도는 저희가 못 준 게 6∼7개월입니다. 그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개월이 아닌가 싶어서, 2015년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임은경 주무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는 게 전산 출력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출력물은 거기서 임은경 씨가 어떤 식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임은경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출한 건수랑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 마이비카드 자료도 물론 업체에서 제출하지만, 그 자료하고 비교·대조를 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자료가 오면 우리가 입력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엑셀이나 그런 것으로?

○임은경 엑셀 자료로 만들어서 결재 올릴 때는 그 엑셀 자료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온 자료 – 거기 마이비카드 자료가 포함돼 있는 거죠 -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올립니다.

○위원장 전병선 거기서 오는 자료가 어느 정도 한계까지 와요? 마이비카드 오는 게? 그냥 날짜별로 몇 건으로 옵니까, 아니면 카드번호까지 옵니까?

○임은경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요. 어떤 카드라는 것과 건수, 금액 그 정도만 나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해서 건수, 그다음에 일반인이면 일반인에 대한 건수만 올라온다는 거죠?

○임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날짜별로?

○임은경 날짜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날짜도 안 나와요?

○임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치를 묶어서 전체 계산하는 거예요?

○임은경 그런데 한 달 치라고 해봐도 전산에서 취합한 것을 출력해서 보내주므로, 이미 취합한 것을 보내주므로 출력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우리는 그쪽에서 제시해준 것만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네요.

○임은경 그렇죠. 그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니까 그것하고, 업체 측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대조해보는 거죠.

○위원장 전병선 마이비카드에서 보내는 게, 우리한테 보내고 업체로 보내더라고요.

○임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확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할 방법은 없네요. 그냥 거기서 주면 그것만 갖고 100% 믿고서 예산을 반영해주는 방법밖에?

○임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규범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할 때 금년도에는 껑충 뛰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전에도 계속 매년 해왔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럴 때 회계감사도 같이 했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회계감사는 용역기관에서 표준원가분석을 하고, 회계에 대해서는 자기네하고 연관된 회계사한테 도장만 찍어서 감수만 받아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회계감사도 동시에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번에는 저희가 회계법인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도 일반 연구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회계법인보다 떨어지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회계감사가 없으므로 전에는 전체 용역비 자체가 2,000만 원 내였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번에 회계법인에 맡기다 보니까 회계감사비용이 2,7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 6,500만 원 중에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회계감사비용이 거의 42%를 차지하거든요. 나머지는 운송수지 분석을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운송원가 분석을 하거나 이런 비용을 전부 배분한 것이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검사를 같이 실시하면서 회계검사라는……

위규범 위원 정확히 하려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회계검사라는 용어가 그 전년도의 회계자료가 똑바른지 맞는지 해서…… 그전에는 추정치였잖아요. 표준원가 추정치였는데, 그 추정된 원가가 올해 보니까 실적이 다 나왔는데……

위규범 위원 실적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보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하다 보니까 회계 쪽에는 거의 도장만 찍는 사항이고, 회계사가 자기 도장 찍는데 얼마 계약해서 100만 원 받는지 200만 원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라든가 회계 기준에 맞는지 대충 보는 사항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번 회계검사를 회계법인하고 같이 해서 금액을 많이 해서 한 것은, 지금 시민도 돈을 많이 주는 게 카드 할인이나 무료 환승 빼면 실제 3∼4억 원밖에 안 되지만, “운수업체가 정말 적자가 심한지, 그것을 이번에 면밀히 들여다보자.” 그런 의미에서 회계법인에 주게 된 사항이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과연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써야 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정확한 운송원가 분석을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2,000만 원 용역을 주고 교통량 조사라든가, 벽지노선은 교통량 조사를 필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라든가 수입금 관련해서, 현금수입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시면, 실제로 예전에 교통량 조사라든가 실제로 현금 조사를 일주일 치를 입회해서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2,000만 원으로는 못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전에 했던 자료에서, 2년 전에 공신력 있는 용역에서 했던 그 자료를 당겨서 쓴 것이지, 교통량 조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3개사 CCTV를 다 까서 벽지노선을 다, 직원을 사서 했던 사항이고요.

수입금에 대해서도 입회해서 봉인하고 그다음 날 가서 개수할 때 또 입회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예산의 크기에 비교해서 저게 있다. 없다는,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지, 결과물은 이래저래 어떤 유형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사항이지, 결과물로만 해서 “이게 2,000만 원이다. 6,000만 원이다.”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예산(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의 47억 원,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원된다면 좀 더 면밀하게 분석·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가 그동안의 운송수지 분석 자료를 제가 잘 못 봤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12∼2016년도에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그리고 전년도 운송실적원가, 그리고 해당연도 물가상승률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운송수지, 이것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5년(2012∼2016) 동안의 흑자노선,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흑자노선하고 적자노선을 구분해서 노선 수를 구분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예전에는 흑자노선 수가 적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흑자노선 수가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운송수입하고 운송원가는 흑자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도 구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도 구분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보조금수입을 운송수입금에 넣지 않고 계산했다.” 그러는 바람에 2016년도부터는 무료 환승이라든가 카드 할인 보조금을 운송수입금에 몽땅 싹 넣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떨어져 버리죠.

위규범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적자노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전하고 2015년도까지, 2016년도 이후에는 그런 접근상의 문제가 있어서 비교가 조금……. 유심히 보셔야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흑자노선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손실보전금을 거기에 산입시킨 이후부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다 나누어서 넣어주니까 수입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적자노선이 줄었죠.

위규범 위원 2016년도부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제가 참작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다른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3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서류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질문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황기섭하석균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단 구 동 장김원정

복 지 담 당원삼희

주 무 관임은경

■ 안 전 건 설 국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대 중 교 통 담 당강경림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요 금 관 리 담 당안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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