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8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1.2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9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01분)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시겠습니다.

진행은 제2·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09∼811쪽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해서 원주시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 용역 준 게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용역은, 택지개발 기본지침을 만들고 있어서 용역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택지개발 기본지침이 나오면 기본지침에 맞게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 그러면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취소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추진해서 오다가, 택지개발 기본지침에 의해서 원주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지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자칫하면 큰 다른 것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이나 그런 것은 안 되면서 다른 것 하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용역 하는 순간에 벌써 주민 다 알아버리고, 그 주민에게 연락 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래놓고 지금 중단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런 문제 하나 하나가 엄청나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택지개발 기본지침이 나오면, 하여튼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때 그 용역해서 주민이 얼마나 많은 그게 된지 아세요? 지금 봉산동 주민, 행구동 주민, 소초면 주민이 우리가 용역 한다는 것, 용역 한다면 벌써 그 지역은 다 압니다. 복덕방이고 뭐고 해서 땅값 같은 것 벌써 다 올려놨어요, 지금 거기.

그래놓고 이제 중단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예산은 해놓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빠져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의회에서 전부 예산 다 편성해줬고,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질문하고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빠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잠시 그것 나올 때까지만 중지해놓은 상황이라서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럼 그 용역으로 해서 진행할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요. 경제성이 있는지, 또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지금……

○위원장대리 전병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원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도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왜냐하면, 봉화산택지도 시에서 개발한 부분인데, 그쪽에 지금 봉산동이나 어느 지역을 딱 지칭하기보다는, 택지개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부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라서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가 지금 남원주역세권도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도 지금 막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저쪽 행구동, 봉산동 그쪽에 띄우는 거예요? 거기 할 거예요, 정말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니, 그것은 타당성 조사니까요. 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갑자기 타당성이 나오느냐 이거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저희가 남원주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봉산동을 보면 그쪽에 도로도 좁은데 난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수립해보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 문제가요. 다른 게 아니고 신중해야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 하나 던져놓고 나면 그 동네 부동산 업자가 벌써 땅값 올려놓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옛날처럼 비밀리에 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면 벌써 어디에 어떤 예산이 서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그리고 요즘은 계획을 하면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지 않습니까. 밀실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우리 위원들이 있지만, 위원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그게 비밀이 유지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연락 오고 “너는 그 동네 시의원이 아니니, 뭐니.” 그러면서 “왜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주역세권도 시작해서 벌써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또다시 이게 하기도 전에 다른 데 또 그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 원주시가 이상하게 됩니다. 시의원은 뒤에서 사인이나 해주고 말이야. 공무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 되면 그런 게 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폐수종말처리장은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특별회계예산서에 따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공간용지 매각수익을 302억 원 정도로, 판매수익을 302억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게 실제 실현 가능한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부론산단 관련해서 건도위에서 간담회도 갖고 이랬었는데, 문제가 좀 풀렸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302억 원은 토지, 저희가……

용정순 위원 용지판매 수익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지를 저희가 산 부분을 SPC에 넘겨주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금액을 320억 원으로 해서 감정평가까지 해놨고요.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해야 하는데,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12월부터 나무를 자르고 표지판을 세우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낙을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투입하는 돈이 약 3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분양을 활성화하면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데도 빨리 받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승낙해 줘서요.

용정순 위원 현재 협약 변경 없이 그런 행위가 가능한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나무만 건드리는 것이라서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건드리는 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승낙해 주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게 가다가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원주시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니까요. 그래서 착공하면 내년도에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상반기 중에 빠질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성되지 않는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피해를 입게 될 입주자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업이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물론,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대기하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안 돼서 포기하면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비는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되면 투입해서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으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관과 함께 하는 사업이나 민자사업의 경우에 기간의 명시가 없다 보니까 하부지 세월로 질질 끌려다니거나, 사업의 추진이 안 돼도 시가 어떻게 제재 수단을 가하거나 협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민간사업자가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시일의 정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상태는 아닌데, 자본조달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에게만 그 사업을 맡겨서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또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약내용에 단서조항으로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면 협약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모공원이나, 예를 들면 화훼단지사업이나 많은 민자와 함께 하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들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돈.

돈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돈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만큼, 협약내용에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아까 말씀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봉산·행구동에 공동택지인가요? 아니면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보류하고 계시잖아요? 보류인지 취소인지 모르겠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니에요.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그런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택지개발 기본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 택지 최소 도로 폭을 10m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6m로 해서 계산하면 타당성이 나올 수 있지만, 10m로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경제성이 안 나오면 저희가 그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침이라고 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신재섭 위원 그 지침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셔서.

그래서 남원주역세권에 도입하게 된 부분은 일부를, 지침이 완성은 안 됐지만, 도입하게 된 하게 된 부분이 “도로 최소 폭은 10m로 한다.” 해서 10m로 하고, 주차장은 근린생활을 30% 주거나 그게 아니라, 전용주차장으로 해서 일단 남원주역세권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도 검토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시켜놓은 것이지,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끝나요? 지침은 지금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지침은 아마 올 연말쯤에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는 중인데 아파트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좀 줄여야한다고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런 내용도 반영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런 게 될까 봐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기존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주택조성사업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해줘서 사업을 하게 하다가, 이제 내 차례가 오고 있는데 기준을 강화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입로가 3m이면 대지조성허가가 됐는데, 지금 와서는 4m가 돼야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저희도 기존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어서 염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거점마다 택지조성사업도 있고 도시 확장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할 만한 시기가 됐다. 이런 시기에 지침을 강화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는 영영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우 아닌 기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이므로, 그 부서에서 총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전체로 한 부서가 하겠죠. 그러나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아니면 무실동 여기든지 간에 누군가가 다 결정한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이 더 커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 부지를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지도 하고. 누군가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여기 시청도 들어왔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서처럼 지침처럼 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매우 어렵죠. “원칙을 깨뜨린다.” 이렇게 되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마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작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주민께서 걱정하고 계신 게 사실이에요. 낙후된 지역을 이번에 어떻게 개발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도 좀 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랐던 측면이 있긴 있어요. 각별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은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하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침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하시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지침 초안을 만들면 저희한테도 의견이 오니까, 저희도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지난번에도 남원주역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옆에 뉴스테이였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학교 부지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중학교 부지가 거기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인근에 대성중학교가 있고 또 평원중학교가 있고 육민관중학교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학령기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부지를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학교 부지를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할 때는 학교 부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견은 어떤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교육청하고 협의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를 뉴스테이하면서, 남원주역세권하고는 옆에 인근에 있는 사업인데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가 있어야 한다. 이게 꼭 뉴스테이만이 아니라 남원주역세권까지로 보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중학교 부지를 하나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교육청의 의견이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교육청 의견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교육청은 나 모르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셔서, 물론 당연히 택지개발을 할 때 학교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아지기는 하는데, 이 중학교 부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고, 또 잘 아시다시피 택지가 개발되면 개발되는 지역에만 학생이 몰렸다가, 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 또다시 빈 교실이 늘어나는 일들이 원주지역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균형발전이나 또는 인구증가율, 학령기 아동들의 숫자, 또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학교 부지를 조성하고, 또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교육청과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이것은 LH에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LH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812∼815쪽,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89∼1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도소에 대해서요.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도서관 용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공공타운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이재용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행정 절차를 밟아서요.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는 투융자심사를 득한 다음에, 보상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용 위원 아직도 투융자심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사업 확정을 짓기 전에는……

이재용 위원 못 이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불가능한 사항이라서요.

이재용 위원 기존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로 하다가 지금 시장님께서 체육공원시설로다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사실 그게 주민하고 먼저 상의가 이루어져서 원활히 갔었으면 좋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터쳐버리니까 주민은 기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왜 바꾸느냐? 말도 없이” 그러면서 주민간에 이견이 생겨서 요즘에 주민대책위를 세워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책위를 세워서 대책위원 구성이 25명인데, 제가 봤을 때 그 동네 분들이 거의 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시겠다고, 시에서는 인원 제한도 없고 대책위원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분과위원식으로 해서 25명인가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재용 위원 수용하는 것으로 가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대표자 몇 분씩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분과가 몇 개나 이루어진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2개 분과입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이재용 위원 사실 고령층 노인네들 빼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조율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희 시에서도 스물다섯 분을 다 위원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협의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규정이 있겠어요? 주민대책위가 20명이든 300명이든 상관없겠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조율하시고요.

공공타운 용지도 어쨌든 시에서 가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셨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또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설득 안 되겠지만, 주민이 이것을 하면서 다른 것을 부탁이랄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중재 역할을 해서 주민하고 시 관계를 잘 조화롭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자꾸 중간에 오다가 벋나다 이렇다 보니까, 다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원위치란 말이에요. 옛날 그대로.

“옛날 그대로 실행해 달라. 더 주고받는 것도 싫고” 그런 의견이 자꾸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여태껏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쉬운 것은 챙겨가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했을 때 태장1동에서 넘어오는 4차선도 주민 요구사항인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문구 하나 딱 있지만 사업 예산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관계 부서하고요. 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도 건설방재과겠지만, 몇백억 원 들어가는 게 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계장님하고 연실 만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주민을 이해시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지금 스물다섯 분이 위원으로 형성된다는 게 말이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공공타운 용지가 체육시설이 되든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게 있다면 주민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무조건 시에서 가겠다고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끌고 가면 주민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매입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셨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총사업비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법무부에서 이것을 매입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그렇게 법무부는 갖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양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움을 요청해서 시에서 어쨌든 사야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그럼 법무부나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면 우리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인허가 들어올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허가 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실 예정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착공은 들어가는데, 이 앞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착공해서 들어가더라도 이것 해결 안 하고 되겠어요? 앞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서신농장이라고 양계가 10만 수 되는 데가 있는데, 교정시설 정문 앞에 양계장해서, 지금 산속에 있어서 주민이 느끼지 못하지만, 냄새하고 악취, 분진, 거기에 교정시설 해놓고 존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하여튼 법무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 논리를 정연하게 펼치셔서 양계장만이라도 해결해야지, 양계장 내버려 두고 교정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수용자들을 이 안에 수용하면서 그 냄새를 다 받아주겠느냐고요? 지금 인권 인권 하는데…….

너무 진척이 안 나가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터널까지 - 동부우회도로 있잖아요. 순환도로 - 터널까지도 착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도로 문제도 교정시설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를 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하고 늘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주민하고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주민대책위들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저번 주에 만났습니다.

이재용 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시든지 이래서, 집행부하고 자꾸 부딪혀봐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시위를 하겠느니, 시장 쫓아오겠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재용 위원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총 책임자로서 이것은 부딪혀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만나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또 도울 거예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다 들어줘? 좀 달래기도 하고, 또 그양반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우리 시의 방향을 적극 설명하셔서, 제발 좀 자꾸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813쪽에 보시면,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진입하는데 약 15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사실상 원주시나 우산동을 봤을 때 1군지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떠올랐는데, 2년 전에 결단을 내려서 이전 과정인데,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 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1공구는 공사가 52%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공구 구간은 70%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몇 퍼센트 보상이 안 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한 30%인데요. 내년도 초에 2공구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유석연 위원 공사를?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내년도에는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교도소 이전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8년 차 시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선거할 때 보니까 이주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계획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때부터 주민이 반대했었고, 또 수용하게 된 이유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때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공공타운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약속을 하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도소 이전사업을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흘러오면서.

10년 이상 세월이 됐고,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신축을 거기에 뭘 하려면 10년 전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약속한 것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만저만하다. 그런 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나 공론적으로 안 하고, 왜 지르듯이 이렇게 해버리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공론화됐어요. 그런데 공론화돼서 살펴보니까 또 당위성이 있어요. “그럴 만하다.”

그러면 이해 설득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질러버리면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대책위가 새로 생겼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당근을 또 주시려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당근을 또 줘야 해요? 아니면 원상태로 해야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의견을 제시해서……

신재섭 위원 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쓰잘데 없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사업이 꽤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꽤 얘기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시장님이 브리핑해서 알고, “우리도 신문 보고 안다.”라는 등 이런 얘기를 허다하게 하는데,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교도소의 건설 주체는 어디예요? 법무부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주민하고 법무부하고 마찰이 있을 때 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 할 수는 없네요. 나 몰라라 할 수 없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거기가 만약에 암반 같은 게 나오면 발파해야 하는데, 양계장이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래서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양계장도 매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공사를 착수하고서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고 법무부하고 계속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담당과장님이 옛날에는 아니셨지만, 쭉 연결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시비를 덜 들여서 법무부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주변 용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당연한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되면 어느 시기에는 결단을 내리시기는 내리셔야 해요. 우리가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느 시기까지 노력하시고 양단의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되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보니까 혁신도시 이주율이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그리고 혁신도시가 오게 된 이유도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주했잖아요.

그러면 최종 목적이 공공기관 직원이 이주하는 게 큰 균형발전에 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거기 고속도로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이게 출퇴근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다니나 보니까 전세버스가 상당하더라고요. 그전에 상지대학교나 한라대 이쪽에서도 거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원룸이나 이런 것들에 다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비었다고 하잖아요, 그 버스 때문에. 두세 시간씩 걸려야 하는데 금방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편의시설 제공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차도 혁신도시 그 옆에 무슨 역입니까? 거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반곡역에다가. 거기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다니잖아요. 못 쓰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불편하게 해드려야 이사를 오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8년도 되면 어차피 폐쇄하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신재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세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도 거기 와서 내리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신재섭 위원 2018년도부터 하지 말아야 해요.(웃음)

이상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에 있는 기관들이 사무용 기기나 이런 것 관리를, 여전히 기존에 관계하던 서울 쪽 업체들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는 일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주지역에 문화공연장이 중규모의 문화공연장, 또는 소규모의 문화공연장이 없다고 문화예술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시설마다 대부분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런 시설 현황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게 하나의 공적자산인데, 그것을 원주지역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하세요. 지금 워낙 폐쇄적으로 건물을 운영해서, 저희가 하다못해 구경을 들어가더라도 경비에 걸리거나 차단막에 걸리는 일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하면 지역주민과 위화감이 생기고, 이것은 상생하려는 노력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것.

그다음에 기금에, 저희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실제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40만 원씩 15명,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미 지급을 하셨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도 이대로 지급하실 계획이시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15명은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중학교 이상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중·고등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하신 분들 중에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분들이 꽤 되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현황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실제 이전한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 중·고등학생 자녀가 전학을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초등학생 정도면 몰라도.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전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원주지역에 정착하라는 의미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실수령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수령자가 원주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그런 사람들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설치 목적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기금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이전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인문 강좌나 이런 것을 들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시면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도 있고, 실제 혁신도시는 원주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외딴 데 떨어진 특별한 섬으로 고립되어, 고립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들만의 도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존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셔야 하는데,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원주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이나 강좌 이런 것을 들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 줘서, 실제 유능한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들이, 또 기존 원주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아카데미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안을 좀 하세요. 제안을 해주시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원주IC 교통수요 분석용역. 저희가 이것을 계약할 때 4억 원 지급하는 것을 언제까지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년 동안.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교통수요 분석용역을 올해 2017년도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작년도에.

용정순 위원 작년도에? 2016년도에는 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하고, 2018년도에 해서 비교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실제 나온 금액이 그때 산정했던 통행량하고 지금 실질적인 통행량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서 최소한 절감하려고 다시 분석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다시 하시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814쪽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관련한 403의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투자유치 대행사업비 1,000만 원, 이것은 올해도 세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8년도에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18년도에 세워서 집행이 안 되면……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어디에, 어느 공기관에 위탁하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는 건데요. 저게 안 되면 일단 세워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안 되면 세우지……

용정순 위원 아니, 모든 사업비가 다 그렇죠. 그러면 다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하면 되죠. 모든 사업비가.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면밀히 검토해서요.

용정순 위원 (웃음) 과장님, 아까부터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웃음)

용정순 위원 진짜 면밀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했는데,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대상, 이런 것은 제가 알았고요. 장학금 지급대상은 그야말로 원주시의 세금 가지고 이 기금 5억 원을 조성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그런 만큼, 그나마 원주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바꿔야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관내 중·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관외는 아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녀에게만 지급한다 이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그럼 할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대행사업비를 올해는 불용처리 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비 지급한다는 것?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이 업무가 관광과로 안 갔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업무가 관광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지난여름에.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지? 우리 전문위원 중에 한규택이가 그랬구먼.

그래서 2017년도에도 여비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결국은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서 괜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요.

서원주IC 교통수요 분석용역. 그게 지난번에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1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억 2,000만 원.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제이영동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어차피 그쪽하고 했을 때 협약이 “다음에 용역해서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면 용역비도 그쪽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쪽에서는 배 째라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일단 어차피 용역은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해야지…… 우리 시장님이 가서 멋지게 사인해놓은 것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용역비도 일단 협조해 보세요.

왜냐하면, 용역은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갑(甲)이 아니고 을(乙)이 돼 버렸잖아요. “을”이 돼서 “을”에서 용역비를 다 주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그쪽에서는 용역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용역비가 나오는 대로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다면 지시할 수 있잖아요. 용역 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야, 용역 최대로 다운시켜라. 10억 원 나온다면 1억 원만 나오게끔 용역하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렇게 용역 하는 사람하고…… 짜는 게 아니고 그냥 지침을 주는 거지. 우리 시방서에 지침을 주다시피, 최소로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비 이상을 뺄 수 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까지는 4억 원을 줘야 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니까 이 용역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용역을 해서 후년부터는 내가 보니까 8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매년 8억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도만 5억 원, 6억 원 정도 되는 것을 4억 원으로, 반 깎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언론에 띄어놓는 것은 가능했었는데, 그 문제는 용역비를 제대로 과장님이 검토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용역 하는 데가 지금 교통연구소 그쪽하고 하는데, 이번에 그쪽하고 하면 안 되겠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쪽하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나, 어수룩한 데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데 해서 용역 제대로 한번 합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권명회 단장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원주시 발전을 시키는 데 한 부분의 축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 과장님은 계시니까 - 혁신도시가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보면 단점도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기업도시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보다 조건과 여건은 더 좋다. 그렇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간다면 더 좋은 도시로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좀 더 관심을 과장님들이 가지셔서 원주시 기업도시가아니라 대한민국, 강원도, 공공성, 공공기관 또 국영 기업체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초에는 25,000명이지만, 지금은 약 삼만일천 몇백 명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내년도부터는 시민이 입주하는데, 공공성 있는 기관, 국영 기업체, 이런 것을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하여튼 기업도시와 관련돼서는 내년도부터 입주를 아파트가 하겠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활성화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30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나왔지만, 내가 단장님한테, 얼마 안 남으신 분한테…….

단장님께서는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을 시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좀 전에도 나왔지만, 사실 택지개발이라든가 지역 개발 쪽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보셨겠지만, SG마트 뒤쪽으로 보면 거기 상당히 “S” 자의 코스보다 더 심한 구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7∼8층 건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폭이 6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난개발이랄까요? 점점 그러다 보면 이쪽 동부권 쪽으로 팽창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면 건축과나 이런 데서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짓고 하나 짓고,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는 계속 수도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것 때문에 굴착하고, 공사는 수시로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결국 보면 길은 좁아서 정말 차들이 교행도 못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마지막이지만,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도시계획이라도 긋든가, 다시 만들든가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도시를 보면, 보통 구시가지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시에서 시가화 구역으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도로까지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못 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세 군데, 네 군데 지금 동부권 지역에 분석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나름대로 시 예산도 있으니까 부분적이라도 개발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크게 돈 번다는 차원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투자비용 대비 회수비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전부 시에서 공공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창조도시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택지개발을 끝내놓고 나면 후회스러운 것이 “도로가 좁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쪽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과 쪽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 물론, 창조도시과도 참여해서 - 실질적으로 도시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타 도시보다는, 우리 시만의 방침을 기준을 마련하는 자체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용역 중지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서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부분적으로 소문이 나가고 있지만, 일단 대외비로 공개는 안 하고 분석해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회에 보고드리고 일단 1건, 2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무튼 난개발이 안 되게끔, 다른 건축과라든가 건설방재과도 있지만,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로 확장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택은 들어서고, 기존 구도로가 시골 농촌도로가 다 4m짜리 이런 도로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 짓다 보니까 분쟁소지, 교통 문제, 안타까워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공업용수도. 취수시설을 섬강에 만든다면 보를 쌓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아닙니다. 지하수 자체를 밑으로 뽑아서 하천을 유입시켜서……

용정순 위원 그냥 공업용수는 정화처리 안 하고 그냥 공급해도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여쭤보고 싶었고, 하나만 더.

기업도시는 원주시도 같이 출자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주시가 배분받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현재 배분이 아직 안 됐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일단 회사 자체가 최종 마무리되면 그때 정산을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어느 시점이죠? 완공되면?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준공을 내년도 말로 보고 있는데요. 후속적으로 보면 내후년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20년도 정도?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과장님도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도시의 택지인지 상가인지 뭐를 분양할 때 전매가 자유롭고, 또 전국 어디서나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택지 하나당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높아서, 실제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실제 자영업을 하건 거기에 입주를 하건 이런 사람들은 원주 사람이고, 그것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지 사람이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실제 실수요자가 매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지가를 부담해야 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후에 공실률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실수요자가 무엇을 투자하거나 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만큼,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도 거의 비슷하죠? 이게 땅값만 부추기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극적으로라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원주지역은.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당초에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분양 자체가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승인받는 과정에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무서 쪽에 신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 안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해서 추징당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원주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서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차피 사업지역에 대한 것은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규모 있는 건물을 지어서 활성화하는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갖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할 사안은 아닌데, 혁신도시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서 실제 김밥 팔고 빵 팔아서 그 임대료를 내지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오죽하면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와서 1년만, 2년만 장사하시라.”라는 현수막이 나붙겠어요?

실제 기업도시도 혁신도시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물가상승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비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비싼 비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 원주지역이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땅값이 상승하게 되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이러면서, 실제 서민의 삶은 점점 더 피폐화되고, 누구든 땅 1평 내지는 건물 하나 매입해서 돈 못 벌면, 못 버는 사람을 오히려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뒤처지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들이 정말 이게 일반적인 것인가? 우리 지역사회 서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가 살던 집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살피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시는 우리 권명회 국장님,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소회라고 할 것은 없고요. 제가 30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장내 웃음)

용정순 위원 30년인 줄 알았더니 40년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아무튼 제가 근무하면서 의회가 생기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탈하게 큰 과 없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선, 곽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순서입니다만, 수도과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수도과 예산안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998∼100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 지출예산은 29∼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 작업하시면서 시청로 들어오는 도로 파헤쳤다가 복구하셨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게 끝인가요? 복구가? 복구가 더 남아 있나요? 준공된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교도소 앞쪽도 하셨죠? 그런데 원래 도로라는 게 한 번 공사하고 나서 뜯었다가 다시 하면, 기존의 색깔하고 안 맞고 평탄 정도도 좀 다르잖아요. 깨끗했던 도로인데 옥의 티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잘 좀 복구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누더기 기워놓은 것 같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과장 장석호 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항상 복구공사하실 때 기존 도로하고 잘 맞춰서 예쁘게 - 더 예쁠 수는 없지만 –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35쪽 보시면, 태장농공단지 공업용수관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2018년도에?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용수관로 설치공사는 5억 원인데……

아,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는 5억 원이면 설치가 다 끝나는 것이고?

○수도과장 장석호 아니요. 예산이 다 세워진 게 아니라 일부만 예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총사업비는 어는 정도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20억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시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20억 원인데, 내년도에 5억 원 세우시면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일단 내년도에 하고요. 재원 되는 대로, 바로……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바로 한꺼번에 못 하시는군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도처럼 공장 부근까지 가고, 나머지 구간은 해당 기업에서 비용을 들여서 수도관을 까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도로까지만 가고, 도로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공업용수관로를 설치할 때 공업용수가 필요하지 않은 업체는 안 하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용수가 필요한 업체가 전체 태장농공단지 안에 몇 개소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파리바게뜨하고 뉴보텍이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뉴보텍도 써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두 군데?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관은 어쨌든 다 가는 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업체가 자기네가 필요하면 끌어 쓰겠다고 하면 끌어 쓰는 것이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일단 신청하는 데까지만 가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도로마다 망을 깔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용수를 상당히 많이 쓰나 봐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파리바게뜨 같은 데는 먹는 물인데, 거기는 음식을 만드는 데잖아요. 빵, 이런 것?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세척하는 데 들어가나 봅니다.

용정순 위원 허드렛물로?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많이 쓴데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이게 태장농공단지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죠?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럴 때 어느 업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뉴보텍이 했어요, 아니면 파리바게뜨에서 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총 6개 사가 공업용수를 쓴다고……

용정순 위원 아, 6개 사가?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래서 여기 계량기 하는 것은 총 10개 정도 계량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용정순 위원 대충 수요와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용역설계는 끝났는데요. 이제 착수를 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6억 원. 이것은 화장장 부근에 배수지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치는 그럼 확정되신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상수도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바로 용역설계 발주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물이 들어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거기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태장농공단지 용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올해는 별로 없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올해 사업비가…….

용정순 위원 얼마를 책정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지금 현재 구축 중인 게 201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총 25개소 블록인데, 총 32억 원이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여기 예산서에 찾을 수 없어서요.

○수도과장 장석호 내년도에 또 들어가고요. 금년도에도……

용정순 위원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당초예산에?

○수도과장 장석호 금년도에요?

용정순 위원 네.

○수도과장 장석호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 있죠? 아, 16억 원?

○수도과장 장석호 네.

용정순 위원 제가 뒤의 것을 봐서요. 그러면 내년도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약 40% 정도 끝납니다. 나머지 60%는 또 해야 하고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999쪽 보면, 소초면 수암리 바위실 대체수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수암리.

권영익 위원 바위실이면 그 옆에, 파크벨리 옆에 있는 마을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대체시설이면 지금 무엇을 대체시키는 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여기 관련된 것은 지금 관정이 돼 있는데요. 시설이 노후화됐고 수량이 적으니까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바위실에 올라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마을상수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밑으로 해서 파크벨리 올라가는 길 좌측 편 산에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1㎞ 정도 올라가야지만 바위실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별도의 마을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것인지?

○수도과장 장석호 지금 현재 먹고, 마을은 여기서 새로 개발해서 먹고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집이 있는데, 15가구에 40명 정도의 가구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관정을 파서 확대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 마을에다가?

○수도과장 장석호 네.

권영익 위원 그게 결국 마을상수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지하수다 보니까.

권영익 위원 기존에도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수도과장 장석호 네, 확대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특별회계 36쪽에 차량 3대를 구매하시는데,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뭐가 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현재 중형화물차하고 소형화물차는 이번에 기동수리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노후화돼서.

이재용 위원 지금 운행이 어려워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대는 저희가 새로 다목적 승용차라고 해서 배수지, 그다음에 취수장, 가압장, 공업용수 등 산발되어 있는 데를 차량을 구매해서, 순찰하고 점검하고 이런 차량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재용 위원 다목적은 SUV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것만 새로 사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2대는 완전 폐차 직전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소음도 요란하고요.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태수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업무과장 문태수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995∼99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 지출예산은 19∼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수도급수조례 개정 이후에 규칙 공고하셨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현재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아직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이런 것. 수도요금의 30% 감면 이러면, 공중화장실은 원래 다 시가 내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비용을 시가 다 내지, 누가 부담해요?

○업무과장 문태수 번영회.

용정순 위원 아니, 원래 공중화장실은?

○업무과장 문태수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

용정순 위원 아니, 보통의 일반 공중화장실은 소유주가 따로 없으니까, 공공에서 다 부담하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이라서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등기가 없어서.

그 시설이 오래돼서 등기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30%만 감면해 주니까요. 공중화장실은 원래 전액 다 시가 부담하는데, 전통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왜 30%만 감면해주나?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저도 오늘 이것을 보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왜 전혀 안 세우셨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일반회계 분담금하고 저희 분담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실사용 감면액을 실제로 얼마라고 하면 되는지, 1회 추경 전까지 한번 해보고 3∼4개월 평균 내보고, 그때 가서 분담하자.”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5쪽 보시면, 읍면지역 차량검침시스템용 디지털미터기 구매. 이것은 자동으로, 그러니까 차량으로 우리가 지나가면 차 안에서 PDA로 하는 것 아니었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디지털계량기를 일단 읍면지역의 상수도 확장 공사할 때, 우선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를 사다 놓은 비축한 계량기를 확장 공사하면서 신설공사하면서 공무소에 같이 불출해서 미리 설치합니다. 그래야 차량검침시스템이 700m 이내로 다가가면 거기에 체크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1,500개는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차량검침이 가능하게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시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로 27쪽 보시면,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설치, 또 읍면지역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이것 전부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주지역 전체를 봤을 때 “실제 차량검침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어디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됐고, 향후 얼마만큼 해야 한다. 또 옥외검침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전체 필요한 수요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 했고, 향후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계획이?

○업무과장 문태수 최근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 옥외검침시스템부터 말씀드리면 한 11,091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저희 전체 수도전수가 56,000전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옥외검침은 11,000여 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어서 당초에 750전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너무 편리성을 추구하면 잉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기술 도입은 적절한 인력 존치하는 방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옥외검침은 300전만 하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고, 차량검침시스템은 지금 외곽의 농촌지역에 수도 설치확충계획이 계속 그런 추세가 있어서, 당분간 1,500전 정도는 연간 수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연간?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럼 매년?

○업무과장 문태수 네, 당분간.

용정순 위원 그럼 언제까지?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수도과에서 용역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설치계획을 봐서 변동성이 있으면……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이 56,000전은 수도 계량기가 56,000전이라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전체?

○업무과장 문태수 네, 현재. 가변성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56,000전 중에 아파트가 몇 전이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180 몇 개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1전으로 계산하셔서?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급 가능한 지역이랑 필요한 지역이랑 생각했을 때 옥외검침시스템은 올해 300전을 설치하고 나면, 당분간은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유지·관리 차원으로……

용정순 위원 전환해도 된다고 보시는 것이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은 향후 읍면지역에 수도관이 공급됨에 따라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올해 1,500전 하고 내년도에도 1,500전 하고,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시다. 이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 이런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세요? 향후? IT시대에?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는데도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차량검침시스템 같은 디지털계량기 같은 경우 일단 내구연한을 8년 이렇게 보는데, 옥외검침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고요.

용정순 위원 이게 디지털로 전환하면 구태여 차량으로 검침하거나, 아니면 옥외검침으로 PDA로 검침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디지털검침의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럴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런 게 이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대적 추세가 그렇게 가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슬슬 그렇게 변화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아직 검침인력이 25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문제와 얽혀있어서, 그런 도입 여부는 내용연수가 다 돼 가는 그런 시점에 한 번씩 검토해서 구역 단위로 바꾸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유지하는 고용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뒤처져서 나중에 이것 자체가 딜레마가 될 우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현재 검침인력이 반드시 검침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용정순 위원 우리가 수도를 위탁하기로 했나? 무엇을 하기로 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기로 했거나, 이런 방식일 때 유휴 인력이 생기면 또 그 인력이 필요한 일들이 충분히 있고, 여러 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결과가 됐잖아요. 예?

○업무과장 문태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스템 구매 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5쪽에 검침업무하시는 분들 피복비가 있어요. 근무화도 있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신재섭 위원 하복·동복·방한복까지 해서 31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방한복이나 이런 것은 특수기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옥외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마련해준 근무복을 착용하고 다니시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계절적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신재섭 위원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요새 나가면 방한복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한복을 입고 다니기는 하는데, 실내에도 입고 실외에도 입고 출퇴근할 때 쓰고, 단시간 외부에 노출되시는 분들도 좀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아침에 나오면 계속 다니셔야 하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굉장히 추위에 열악할 텐데, 그런데 이것으로 돼요?

○업무과장 문태수 이 비용으로는 사실 방한복(동복)은 모자란데, 매년 똑같은 것을 산다는 것도 좀……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간 교대를 잘하든지?

○업무과장 문태수 그러니까 교대로, 사실 여기 근무화도 있고 근무복도 있는데……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옥내검침도 하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때로는 옥내검침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옥내검침도 하는데, 택배나 이런 분들이 가정까지 들어가실 때에는 근무복을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지 않으면 오해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그 근무복을 입게 하시려면, 주민의 오해를 안 사게 하려면 그래도 실효성 있는 방한복을 해주셔야지, 이것 입고 다니겠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필요에 따라서 하복, 또는 봄가을용, 예산 범위에서 어떤 해는 동복으로 샀다가, 어떤 해는 하복 겸 춘추복 이렇게……

신재섭 위원 입고 다니시는 게 유니폼 개념도 있기는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집에 수도검침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외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는 그분들 보고 외투를 입고 다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런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분상 조금 사회적 신분이 낮은, 이런 것으로 노출된다고 해서 약간 표시 나는 것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아니, 너무 표시나면 안 되죠. 그래도 명찰이나 이런 것이라도 하고, 그것을 어쨌든 입고 다니시게 하려면, 이것 구매해주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입고 다니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이 안 좋아서 안 입고 다니면 뭐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이 웬만한 것을……

○업무과장 문태수 상향하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입고 다니시게, 표시 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검침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25쪽에 미터기는 디지털미터기니까 수도계량기 있는 데 어디 부착하나 봐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기계식계량기를……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기를 연결해요? 아니면 배터리로 해요?

○업무과장 문태수 배터리는 순간 작동하게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계속 전기로 해요? 아니면 유량에 따라서 검침이 되나요? 어떻게 검침이 될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검침은 거기 디지털계량기를……

신재섭 위원 아니, 미터기가 돌아가려면 뭔가 동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동력 없어요? 무동력이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기계식이 아니라 디지털계량기라서 그냥 평소에는 계량기 상태로 있다가…… 안에 지침 돌아가는 것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디지털미터기니까 어쨌든 초침이 돌아가든 숫자가 올라가든지 간에 수돗물이 들어오면 측정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전기가 들어오면 흘러가듯이, 이것도 유량으로 하면 동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들어가든지 전기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미쳐 파악 못 했는데요. 순간 작동에 의해서 그때 지침량이……

신재섭 위원 이게 옛날에 난방비 문제가 있었잖아요. 난방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온수 측정을 할 때 중앙난방은 온수 쓰잖아요. 그랬을 때 온수가 들어올 때 거기 계량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배터리로 작동했던 거야. 그런데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놔두니까 미터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용량이. 그런데 전체 온수 사용료를 쓴 사람이 나눠서 내니까 개인이 많이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도……

○업무과장 문태수 아,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꽤 오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배터리인지 뭔지 알아야죠. 아니면 전기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어쨌든 그것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망가져서 작동 안 하면 계속해서 사용 안 한 게 되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검침을 나중에 가면 전월하고 계속 비교하거든요, 저희 팀장이. 4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검침원들이……

신재섭 위원 물론, 고장이 있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전월하고 너무 차이 나면 바로 확인에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과다하게 나왔을 때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파손됐느냐 아니면 어떠냐에 따라서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만약 덜 나온 것으로 “당신네 왜 덜 나왔냐.”라고 하면서, 요금을 “작년 것 세 달 치 평균을 내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기계식계량기도 현재도 그런 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검침하다 보면 일정하지 않게 숫자가 너무 차이 나면……

신재섭 위원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죠?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바로 수도과의 계량기팀이 나가서 계량기도 교체해주고, 거기에……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상금 안 물었어요.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과장 문태수 저희는 부과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고장이 명백한 경우.

신재섭 위원 그래서 미터기에 무엇으로 하느냐? 유량이나 유압으로 하면 체크되잖아요. 압력이 빠질 때 미터기가 올라가거나 압력이 들어올 때 미터기가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체크가 가능하고, 그런데 디지털미터기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기계식이긴 하지만, 약하죠. 완전히 고장 나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수명 다 될 때 그런 문제점이……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지역에는 까만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케이블을 연결하더라고요. PDA로. 그런데 그게 되게 불편하겠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런데 기존 뚜껑을 열던 것을 안 하고……

신재섭 위원 그게 어려워서 옥외검침시스템을 했는데, 근거리 통신망 있잖아요. 차량용도 근거리 통신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거리 통신망으로 하든지 RFID처럼 대기만 하든지 해야지……

○업무과장 문태수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시스템은 이미 다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신재섭 위원 그것으로 변명하시면, 핑계 대시기는 좀 그래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수명이 다 되는, 내용연수 다 되는 그런 시점마다 매년 한 번씩 이것을 검토하고, 언제까지 이 기술에 의존해야 하느냐.

신재섭 위원 이런 것 비슷한 게 중앙에서 계량 검침한 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그게 그런 방식이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한국전력공사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 통신료를 내기는 내요.

○업무과장 문태수 하여튼 비용적 측면하고, 인력 유지 차원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미 우리 시에도 도입된 지 벌써 3년 됐을 거예요. 음식물쓰레기시스템. 그게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게 벌써 도입돼 있는 마당인데, 지금 고민하신다는 것은…….

○업무과장 문태수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고민하시는 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수장에 LED인가 교체하는 것도 우리 수도과에서 하시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신재섭 위원 32쪽에 야간순찰은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원주정수장 야간순찰 용역.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수도과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1쪽 특별회계.

○업무과장 문태수 31쪽이요?

이재용 위원 네.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수도과입니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수입예산 191쪽과 세출예산 1006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별책 13∼33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시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을 몇 군데 가봤지만, 계장님도 같이 갔었고, 그런데 담아놓는 통에 뚜껑 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화학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사전에 냄새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바이오 처리해서.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 악취 문제의 민원이,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1쪽 보면, 인력과 관련해서, 20쪽이네요. 특별회계요.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청소하시는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셨나 보죠?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2018년도 11월까지 기존 시설을 우리가 위탁하는 게 2018년도, 내년도 11월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11월부터?

○하수과장 김시건 그래서……

용정순 위원 위탁할 계획이시니까 그냥……

○하수과장 김시건 민간위탁하면서 그때 다시…….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1쪽이에요. 특별회계.

하수처리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2018년도에는 하수처리율을 100%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운영계획이.

하수처리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방식이?

○하수과장 김시건 연간 총 하수처리량을 연간 총 하수발생량으로 나눕니다.

용정순 위원 연간 발생하는 하수를 100% 다 처리한다?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100%인데, 그러면 시설용량이 더 크면 좀 여유가 있어야 하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처리용량이?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딱 100%면 하수가 더 늘어나면 현재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시설용량이, 현재 가현동 처리용량이 156,000톤인데, 시설·처리용량하고 발생량하고 다르거든요. 실제 시설용량은 156,000톤이라도 실제 유입되는 것은 약 130,000∼140,000톤 들어오거든요. 그게 발생량인데, 발생량을 저희가 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는 게 100% 처리한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시건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동안은 하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95.1%밖에 처리 못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하수처리율은 95.1%거든요. 그러면 100이 들어왔는데, 처리는 95.1%밖에 처리 못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류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 안에서 오수처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오수처리구역이 있는데, 그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양을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수도 보급률을 오수처리계획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을 다 보급해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용정순 위원 좀 아닌 것 같아요.(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웃음)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저도 따로 공부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영업수익을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하루 156,000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고, 하루 유입되는 하수량이 130,000∼140,000톤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하루 유입량이죠, 이게? 하루? 1일.

그러면 이렇게 유입되는 하수 중에 요금을 부과하는 하수는 몇 퍼센트예요? 전체를 다 부과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요금은 현재 여기 보면, 불명수도 일부 들어온 게 있지만, 요금은 상수도 보급된 지역에서 상수도 사용한 양하고, 또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서 사용한 양, 그것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외 예를 들어서 장마 때 우수라든가, 실제 우리가 130,000톤 들어온다면 130,000톤을 다 요금으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비율은 현재………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확인 못 했었는데, 실제 유입하는 하수량 중에, 예를 들면 수도도 그렇잖아요. 수도가 나가는 것 중에 실제 요금이 부과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수도 마찬가지로 유입되는 하수량 중에 실제 그게 요금으로 부과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 그래야 하수요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사용료 수익과 관련해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 특별회계예산서상에 나온 수치로만 봤을 때는 한 31,670톤 정도밖에 부과 안 하거든요, 연.

그러면 한 26,817톤 정도는 부과하지 않는 하수처리양이에요. 그러면 절반 조금 넘게, 그렇죠? 한 55∼60정도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하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우기 때 빗물 이런 것만이 원인인지 실제 면밀히 계산하고 검토해서 적어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전체 100%를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런 환경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물 사용을 아껴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서 하수처리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처리된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수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9쪽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운영비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위탁을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평가위원 수당을 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민간위탁금?

○하수과장 김시건 아, 전년도는 저희가 자본적비용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사업비용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권영익 위원 바꿔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바꿨더라도 비고에 해놨어야지. 의아해서…….

○하수과장 김시건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공기업이므로 1년에 한 번씩 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는데, 사업비용에 넣는 것하고 자본적비용에 넣는 것을 했을 때, 현실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본적사업비용에 넣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평가받는데 더 유리해서?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겁니다마는, 22쪽 경우 맨 하단에 보면, 일반재료비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일반재료비. 맨 하단, 22쪽. 맨 하단에 보면 일반재료비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거기 보면 23쪽으로 가면 쭉 나열해 놨는데, 내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증감액이 3,000만 원이 증액하잖아요. 어쨌든 다 계산하면 3,000만 원이 증액한다고 표기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4,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4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일반재료비라는 게 23쪽에 쭉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가 일반재료비는 처리장에 기구가, 예를 들어 수배전반이라든가 압롤박스라든가 자재, 공구 이런 게 노후화되면 매월 가리는 게 아니라 현재……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년을 봐도 해마다 계속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패너를 하나 산다, 몇 미리짜리. 그럼 이놈의 스패너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게 새 것이라고 잘 돌아가고, 헌 것이라고 안 돌아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몽키스패너라든가 이런 것도 연식이 오래됐으면, 물론 하다 보면 부러지면 그런 것은 구매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 성능은 다 그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올해 구매한 것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구매한 것하고 돌리는데 힘을 살짝만 해도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비단 우리 하수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수도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설 관리하는 체육시설사업소인가? 그런데 등등 보면, 항상 계속해서 공구 구매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활용해 보자.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고, 내구연한은 아니더라도 킬로수가 엄청 많이 사용했거나 이러면, 그것은 처분하고 다시 구매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요시책보고 할 때 있었잖아요. 2018년도 주요시책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도심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초면 장양리지구 있잖아요? 하수관거사업?

○하수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부로부터 국비는 못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저희가 관거사업 4개소 하고 문막처리장 증설하고 올렸었는데, 최종은 안 됐지만, 중간까지는, 흥업처리장하고 장양리 관거사업 2개까지는 되는 것으로 연락받았는데, 최종에는 장양리 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없다고 빠졌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그럼 2019년도나 기대해 볼 수밖에 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아마 내년도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2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수선유지 교체비가 47억 원,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 한 46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꼭 필요해서 교체를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조경관리용역도 있어요. 꼭 하셔야 하는 거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이 부분도 그쪽 처리장에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요.

신재섭 위원 처리장의 이미지가(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처리장이……

신재섭 위원 냄새가 문제죠. 관리가 문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냄새도 그렇고, 거기 수목도 많이 지금 심어져 있고 잡초 제거도 해야 하고 수목관리도 해야 하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러네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냄새 때문에 다들 시민도 그렇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고민일 텐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럼 매년 책정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LED 교체공사도 있어요. 하수처리장 LED 교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등만 교체해요? 아니면 폴대도 교체해요? 이것은 교체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있기는 있어나 봐요? 여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기존에 LED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LED인지 수은등인지 모르겠는데, 폴대까지 다 교체해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여기 LED 교체는 외부에 있는 가로등 교체가 아니고, 기계실 내부에 기존에 백열등으로 돼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처리장 천장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5,500만 원씩이나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등이 몇 개 있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100개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1개에 5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30W(와트)

신재섭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수도과에도 있어요. 원주취·정수장 태양광 LED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도과는 외부에……

신재섭 위원 이것은 폴대까지 다 설치하나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구간은 보강하고요. 있는 곳은 활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원주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전기시설이 안 돼서 가격이 나온 것으로 얘기됐고,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양광을 이용한 LED를 설치하나 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정수장의 기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전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가로등까지 다 꺼져버리면, 유지·보수하는 데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태양광으로……

신재섭 위원 거기 비상발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비상발전기 없습니다. 비상발전기로는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그런 시설도 있어요? 비상발전기가 없는 시설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거기는 워낙 고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발전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물론 그게 켜져 있으면 일하기는 수월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뜻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LED가로등을 설치하신다?

그리고 취·정수장에도 야간 순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근처를 이렇게? 거기 누가 상주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주합니다. 저녁으로 와서 그분들이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거기 중앙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보면서 통제실도 관리하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 기술도 있어요? 여기는 야간 순찰인데? 내부까지 들어오세요? 그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건물 내부까지 들어오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내부에 들어와서 중앙통제실까지 다 관리합니다.

신재섭 위원 비상사태가 되면 수리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기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들한테 알리고, 또 특별한 조치도 취해야죠. 말하자면,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전기를 꺼준다거나, 그리고 취수장에 바로 연락해서 송수하는 송수펌프를 바로 끄라고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긴박한 조치가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분들이 처음 들어오시면 교육을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오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업체가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하여튼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사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매년 7,000만 원씩. 몇 명이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2명.

신재섭 위원 기술력이 꽤 있으신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주·야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야간으로만 합니다.

신재섭 위원 교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수도과 게 빠져서요. 우리가 지금 배수지하고 정수장 제초작업 하잖아요. 1년에 네 번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수목 제거는 해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 해도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목 제거는 잡풀이나 인접한 산의 수목을 제거하고요.

이재용 위원 제초작업은 입찰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의계약입니다.

이재용 위원 제초작업장이 경사도가 있고 까다로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경사도 지고, 평지도 있고요.

이재용 위원 제가 좀 틀린 것을 얘기하면, 한 10,600평, 35,000㎡. 1,400만 원씩 네 번이에요. 수의계약으로 나가는데, 제 생각에도 30여 명이면 예를 들어 예초기로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30명이 다 깎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넉넉히 줘도 40명이라고 보면, 15만 원씩 줘도 600만 원? 기름값 해서 7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1,400만 원이고요.

또 하나, 1년에 네 번 깎더라고요. 횟수가 보통 조상 벌초 한 번 하고 하천변은 전반기, 하반기 두 번만 깎아도 풀을 어느 정도 잡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저희는 풀이 많이 자라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자라면 바로 쳐주거든요. 여름철에는 풀이 아주 빨리 자라서 주로 여름철 위주로 제초작업을 하고요. 추석 때 한 번만 쳐도 되죠, 도로변에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죠,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배수지이고.

깨끗한 물을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재용 위원 제초작업 면적이 35,000㎡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정수장 면적이 35,000……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요. 전체 면적.

이재용 위원 풀 깎는 면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이게 배수지라든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초작업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건축이나 일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조경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봐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경비를 법대로 다 봐줘야 하고, 규정대로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어떤 산출하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몇 백만 원이 1년에 잡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사인(私人) 간의 거래는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 간의 거래는 그만큼 많이……

이재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5,600만 원이면 조경하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계약해서 입찰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 다 몰려가면 그것도 불공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여러……

이재용 위원 1년에 네 번을 한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주로 조경업체가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400만 원에 1회가 별 것 아니지만,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주고, 물론 사람 하나가 300평씩 못 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일반 사인 간의 거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재용 위원 네 번을 깎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깎는데 풀이 얼마나 커요? 장마 때 크는 풀은 연하게 커서 기계도 잘나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특별회계 자본금이 얼마 안 되네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로 운영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수도는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취수장하고 정수장, 그리고 시내 배관 되어 있는 관로, 크게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하수도는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을 다 합해야 하고, 하수관로도 상수도 관로보다도 오수·우수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로가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어디에 투입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죠.

전병선 위원 자체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지금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43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43억 5,000만 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예비비, 하수도 예비비 별도에 대해서 44억 원이에요? 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아니, 하수도만.

전병선 위원 하수도는 그렇고,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수도는 44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려고 예비비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불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 그런데 44억 원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비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가 44억 원이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44억 원 해서 무슨 사고나 긴급하게 했을 때는 그 4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을 때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희는 본예산에 발생하는 예비비는 일단 긴급재원으로 남겨놓고 있다가, 2회 추경쯤 가서……

전병선 위원 올해 것은 어떻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를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좀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시급하게 어디 상수도를 확대·보급해야 하고, 또 하수도시설을 긴급하게 시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예비비에서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편성을 합니다. 하고, 그러고도 남는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하죠. 잉여금으로 이월해서 이월한 그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합쳐서 편성하고, 또 예비비를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업예산이 다 나왔고, 3회 추경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잖아요. 남는 게 얼마이고, 모자란 것은 없을 것이고, 잉여금이 얼마이고, 그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올해 사업예산에 투입한 게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있어요. 저희 상수도 쪽에서 그런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로 민원이나 무엇 했을 때 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어야 소장님도 할 말이 있고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갑자기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필요할 때 예비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것, 잉여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구성비가 상하수도사업소가 40.18%예요. 그렇죠?

55쪽 보시면, 조직별로 봤을 때 그만큼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량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특히, 계약 건수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용정순 위원 계약 건수가 많아서. 특히,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수도나 하수도,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 직원이 계속 바뀌고 이러지는 않죠? 시설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약품을 사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그쪽 직원은 그렇게 빨리 순환이 안 되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오래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전문성도 인정해주고 있고,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어떤 국이나 기관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계약 건수가 많고 사업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특히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하수를 처리하는데 물품을 매년 구매하잖아요. 하수처리나 수도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그런 자산의 관리를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자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정자산인 책상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 저희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계속 또 순환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약품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게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허투루 쓰여 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매번 보기 어렵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보고 규모가 상당하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물론, 계약관계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관계에 있어서 입찰 비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자산·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잘 아껴 쓰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산관리도 물품관리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도위에서 원주시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분뇨 냄새나는 것을 대비해서 장호원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 오시고 담당 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장호원은 전문성은 없지만, 외부에서 보든 가서 냄새를 맡든 시설을 보고 안에 약품처리를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악취가 안 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탔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냄새가 안 나요, 거의.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여기 잔디밭에서 삼겹살을 구어 먹어야겠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정말로 집행부는 1월에 한적하니까 장호원 하수도 오·폐수처리장을 시간이 여유 있을 때 가셔서,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금액을 검토하셔서, 좀 더 남새가 안 나게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원주시 오·폐수처리장이나 축산분뇨 남새가 안 나게끔 단도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건설방재과 소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00만 원을 전액 삼각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중 시비 43억 6,800만 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도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원주지방상수도 정수장 배수지 녹지관리 예산 6,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하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일반재료비 7,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순태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정재철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