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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97회 제4차[폐회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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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7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이해관계·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이해관계·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 및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이해관계·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전병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참석 요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이해관계·참고인에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이해관계·참고인 참석 요청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이해관계·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이해관계·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참석시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입장)

바쁘신 와중에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이사님들과 멀리 서울에서 참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마이비카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4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소에 대하여 적정한 재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송업체 관계자와 ㈜이비카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신운수 이사 김종옥 님.

(동신운수 이사 김종옥 인사)

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님.

(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인사)

태창운수 총무이사 김용직 님.

(태창운수 총무이사 김용직 인사)

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님.

(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인사)

대도여객 이사 박은교 님.

(대도여객 이사 박은교 인사)

마이비카드 책임 이병귀 님.

(이비카드 책임 이병귀 인사)

마이비카드 책임 한규선 님.

(이비카드 책임 한규선 인사)

마이비카드 책임 김진규 님.

(이비카드 책임 김진규 인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잘해줘서 우리 원주시에서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질의 순서는 ㈜마이비카드, 그다음 ㈜동신운수, ㈜태창운수, ㈜대도여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비카드 김진규 책임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비카드 김진규 마이비카드 김진규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업체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시내버스 용역 할 때 설명회에서도 몇 분 뵈었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 재정특위를 원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관련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원주시민들이 혹시 재정특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원주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2회 추경 예산안에 2015년도 상반기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요금 20억 6,533만 원의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건도위에서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상반기 것인데, 삭감했던 이유가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이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년도에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소급해서 지급하기가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도위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원주시에서 과거 지급하지 못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환승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회는 원주시의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역 언론이나 방송 또 신문, 강원도감사 등에서 원주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긴급히 지난 10월 19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사를 좀 하자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받고,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 13일인가? 13일에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또 오늘은 원주시내에 있는 –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수고가 많으신데 - 업체 분들 모시고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원주시의 시내버스가 건전 운영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주시와 운수업체 간의 문제점도 해소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다고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셔야만 원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나…… 원주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자리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마이비예요, 이비카드예요? 원래?

○(주)이비카드 김진규 원래는 같은 회사입니다.

황기섭 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한 회사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비카드라고 돼 있네요. 원래는 자료에 보니까 마이비카드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했고, 일단은 그러면 김진규 책임자님이…… 직위를 제가 불러야 하나요, 직책이?

○(주)이비카드 김진규 책임입니다.

황기섭 위원 책임? 원주시에서 원주시민이 사용한 교통카드를 할인요금은 100원, 한 시간 이내에 환승한 요금은 1,300원,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도 4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카드 사용과 환승카드 사용이 아마 ㈜이비카드사에서 종합해서 그 결과를 매월 운수회사하고 원주시청에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원주시에 재정보조금을 신청하고 원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쓸 것 아니에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카드 종류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을 집계하든가 조합하든가, 이게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일련의 과정이요?

황기섭 위원 네.

○(주)이비카드 김진규 알겠습니다.

처음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말기에서 카드정보를 읽습니다. 카드번호나,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일 경우 잔액이 얼마냐, 이런 카드 정보들을 읽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태그하는 순간 단말기에서 카드정보를 읽어서 잔액이 1만 원이고, 요금 1,000원이다 그러면 카드정보에 1만 원에서 1,000원을 차감하고, 카드정보의 잔액을 9,000원으로 카드정보에 표기를 해 주고, 그리고 단말기에 기록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자기 카드에 1만 원이 있다가 1,000원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단말기는 그 1,000원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00원을 차감한 기록을, 9,000원의 기록을 카드정보에 넣으면서 앞에 어떤 차량에 탑승했다는 정보도 카드에 같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승조건에 맞게 다른 버스를 타게 되면 그 단말기에서 앞에 “이 사람 1,000원 차감이 됐고, 원주시에서 탔구나.” 그렇게 돼서 “아, 이러면 환승조건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0원으로 차감하고, 환승했던 단말기에 기록이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말기에 저장된 기록들은, 거래기록들은 전송을 통해서 운수사에 있는 집계시스템이라는 집계기에 이 거래데이터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데이터 모인 것들이 저희 전산센터로 다시 전송되게 되죠. 그래서 전산센터에서 전송하고 그러면 카드기록들이 모여서 1,000원 기록이 이렇게 와서 1,000원이 정산되고, 그렇게 되면 1,000원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저희가 운수사로 입금하게 됩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저희가 데이터 모인 것 중에서는 정상적인 승차거래도 있고, 환승거래도 구분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드리는 게 승차는 몇 건이고, 환승은 몇 건이고 그 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단말기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 종류가 다양할 것 아니에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그렇죠. 보통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겠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그것 다 카드사별로, 또 개인별로 해서 토털 1년에 일별, 월별 집계가 나오겠네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수회사별로 버스 몇 번을 탔다 이런 내역까지…… 그러면 한 달 치의 자료가 방대하겠네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예,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통 기본적인 게, 한 달에 데이터 나온 게 얼마 되는 게 정확히 그냥…… 그게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까?

○(주)이비카드 김진규 아니요. 그러니까 통계를 냅니다.

황기섭 위원 네?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일별로 통계를 내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 일별로.

○(주)이비카드 김진규 일별로. 일별 마감을 짓습니다.

황기섭 위원 마감을?

○(주)이비카드 김진규 마감을 일별로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말기에서 전체적으로 전송하는, 이 버스단말기에 원주시이면 한 운수사가 몇 대의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몇십 대의 단말기 거래데이터가 다 저희 쪽으로 와서 이 거래데이터를 한 번에 운수사별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별로, 그러니까 캐시비카드는 얼마이고, 후불카드, 국민카드는 얼마이고, 신한카드는 얼마다. 이렇게 카드사별로 집계를 낸 다음에 각각 얼마씩 저희가 입금하게, 표출되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카드종류는 보통 몇 개 정도 돼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보통 13∼15개 정도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3 내지 15개 카드사의 것을 집계하신다 이거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물어봐도 이해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가다가 오류가 나거나, 또 임의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류가 난 적이 있나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오류가 났다기보다는, 임의로 하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왜냐하면 태그하는 순간 거래데이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오류가 나는 경우들은…… 이게 태그하는 순간 단말기와 카드 간에 많은 정보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너무 빨리 떼거나 하면, 정말 간혹 정보들을 완료를 안 했는데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도 그냥 “미인식입니다.” 하고 “다시 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간혹 한 번씩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그리고 단말기에 세팅돼 있는 카드정보를 읽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 기술진 말고는 전부 극비사항이라서 저희도 서약서를 써야만 그 정보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의 정보들을 읽을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무슨 카드번호가 있고, 어느 위치에 뭐 이런 것들은 서약서를 써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알아야 거래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선불카드들은 더 좀 어려운 게 서로 간에 암호화…… 단말기와 카드 간에 서로가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암호화를 주고 받으면서 사인 값이라고 인증 값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완료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불카드는 현금거래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탁 대는 순간이지만 적어도 세 번 이상은 서로 사인 값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누군가가 한다? 사실은 좀 힘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조작하기는 어렵다?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오류는 한두 건 있을 수가 있다. 사인과정에서.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것은 정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단말기 소유자는 누구죠? 단말기 소유는? 마이비 건가요, 아니면 회사?

○(주)이비카드 김진규 단말기 소유는……

(방청석에서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느 회사?

(방청석에서 「저희 마이비카드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이비카드에서 단말기를 버스에 다 제공하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운송수입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사용료를?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금을 늦게 준 이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이비카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것, 단말기에 혹시 아니면 이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궁금했는데…… 절차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단말기도 ㈜이비카드 소속이고, 관리도 그쪽에 다 하고, 보통사람들이 타면서 카드를 찍으면 정보가 그게 다 데이터로 해서 일계가 나오고 월계가 나온 것을 집계해서 양쪽, 원주시하고 회사에 해주고…… 그러면 카드에서 빠지는 돈에서 현금은 일단 운수회사 수입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날로 다 입금이 되는 건가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카드사마다 입금주기가 약간 다르고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그 다음날 입금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익일.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받은 데이터를 마감을 짓지 않습니까. 마감을 짓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온 자료가 그 다음 날 입금되고, 후불카드사는 저희가 받아서 또 후불카드사로 승인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더 걸립니다. 보통 선불카드…… 저희 자사카드들은 다음 날 입금하게 되고, 자사카드가 아닌 카드들은 다른 카드로 보냈다가 한 번 더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이틀 있다가 입금합니다.

황기섭 위원 익일 입금을 해주시고, 한 달 치 데이터를, 지금 만약에 8월 것을 하셨다 하면, 그것을 회사에서 원주시에는 언제까지 통보해 주시죠?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하는 이 있음)

네.

(방청석에서 「지금 조금 전 말씀 중에 보완해 드리면, 일단 저희가 운송수입금을 업체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 후불카드에 대한 저희들하고의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비, ㈜이비카드는 후불카드의 대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거래데이터가 전송되고 거기에 대해서 컨펌이 나면 저희 쪽으로 대금 입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D+1일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받아야 입금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D+2일로 해서 운송수입금을 운수사한테 이틀째 되는 날 오전 11시까지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완적인 것이고요.」 하는 이 있음)

○(주)이비카드 김진규 월 자료…….

(방청석에서 「월 자료는 저희가 매달 익월 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기섭 위원 익월 초?

(방청석에서 「네, 왜냐하면 말일 자까지, 만약에 30일이 마지막이라고 가정 하면 30일의 마감이 30일에 되는 게 아닙니다. 31일 정도에 데이터가 마감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불카드에서 거래데이터가 확정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한 2∼3일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5일에서 늦으면 한 8일 그 사이에 마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 달 마감이 보통 31일이라도 후불카드 관계 때문에 한 2∼3일 후에 정리가 마무리되면 데이터를 뽑아서 다음 달 6∼7일 정도 돼서 집계내서 보낸다 이거죠?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을 받으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보통 한 20일경쯤이든가 15일쯤 원주시에 대금 지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는 그것을 15일 정도에 받은 것을 검토해서 20일쯤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체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좀 있으면 모를까, 나머지는 임의적인 조작도 어렵고 기계에서만 다 이뤄지는 사안이네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방대한데, 그냥 임의적으로 문의드릴게요. 한 달에 보통 카드사용이 어느 정도 돼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원주시에?

황기섭 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주)이비카드 김진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황기섭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몇십만 명 자료가……

○(주)이비카드 김진규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방청석에서 「하루에 한 10만 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 3개에서 합쳐서?

(방청석에서 「예, 하루에 대략 10만 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카드사용이 10만 건. 1일 10만 건.

그다음에 이 데이터 보관을 아마 이비카드에서 하시는데, 얼마나 자료를 보관하셔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저희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년 주기?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황기섭 위원 아, 그러니까 5년 치를 보관한다 이거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5년 치…….

황기섭 위원 5년 치 정도. 그러니까 5년 지난 것은 자동 폐기시키고 5년 치는 자료를……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회계감사가 아마 5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5년으로 해서 5년을 보관하신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겠고. 그러면 ㈜이비카드는 운수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어요? 연 단위 계약을 맺는지, 혹시 계약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계약이 진행되고요. 계약은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10년?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주시 운수업체하고 계약하신 지 몇 년 됐어요?

(방청석에서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원주하고는 저희가 5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년 계약.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이비카드가 전국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그 수량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도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인천시, 충남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지역을 하고 있고, 부산 쪽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이비카드 김진규 전남.

(방청석에서 「전남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이비카드 김진규 전북.

황기섭 위원 전국을 다 하시네. 거의.

(방청석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부 특정 자치시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국에 이런 동종회사들이 좀 있어요?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저희 롯데 이비카드, 마이비카드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2개로.

(방청석에서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은 이제 스마트카드가 하고 있고요.」 하는 이 있음)

스마트카드가 하고?

(방청석에서 「세종시라든지 일부 자치시 몇 개만 한국스마트카드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국 이 두 개에서 거의 독점으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건가 본데요?

(방청석에서 「네, 사실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가 덩어리는 클지 모르겠지만, 서울이 굉장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죠.」 하는 이 있음)

그렇겠죠.

(방청석에서 「인프라가 일단 많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예,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동신운수 김종옥 이사님.

○위원장 전병선 맨 처음은 마이비에 대한 것만 일단.

조창휘 위원 아, 마이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카드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과정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한 10만 건 이상 이뤄지잖아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그렇더라도 전산시스템은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두 번 이상 태그를 한 사람, 이런 정보들은 추출할 수가 있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버스를 이용한 카드이용 고객들의 자료들을 매일매일 집계한 다음에 익일에 카드회사로 보내준다고 했죠? 전산에서?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각 카드회사별로 구분해서 집계한 자료와 그 돈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 데이터만 보냅니다.

위규범 위원 데이터만 보내주는 거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로데이터를 전부 다.

위규범 위원 로데이터만 보내주는 거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는, 각 버스운송업체나 원주시에는 D+2일에 보내주고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통후불카드 문제로 D+5일 이후, 많게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러니까 정보 받는 게 카드사들한테 저희가 보내고 그런 승인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야만 확실한, 승인된 거래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받는 게 저희가 영업일에만 받습니다. 잠깐 달력을 봐주시면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키며) 추석 때 저렇게 빨간 날에는 저희가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일 밤 늦게 되는 거죠. 3, 4, 5, 6, 7, 8 저희가 다 카드사로 데이터는 주는데, 결과를 10일, 영업일에만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도 출근하는 날, 일하는 날만.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렇습니다. 그때만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이용…… 로데이터를 추출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버스회사나 카드회사에 보내주는 자료들은 전체 전산서버에 의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공해서 그대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다시 누가, 사람이 추출한 자료를 다른 것을 이용해서 가공한 다음에 보내나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아니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바로 보내줘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서버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로?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에 오는 자료들도 그런가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저희가 건건이 거래데이터를, 조건에 맞게 집계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거나……

위규범 위원 집계한 자료를 그대로 보는 주는 거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대로 보내줍니다.

위규범 위원 중간에 가공하고 그런 건 없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내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위규범 위원 네.

(방청석에서 「저희가 월별 마감데이터를 보내줄 때는 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공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데이터만 보내줘서는 사실 그게 어떤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이사 직인이 찍은 공문까지 첨부해서……」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위에 공문하고 데이터를 뒤에 첨부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공신력은 있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주)이비카드 김진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말기에서 거래데이터가 올라오면 운수사의 집계시스템에 일단 거래데이터 파일이 한 번 저장됩니다. 그래서 총계 이런 금액들이 표기가 됩니다. 그 총계금액에 맞게 저희 쪽으로, 전산센터로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조작을 하게 되면 운수사에서 보이는 이 집계기에 총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작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2개 회사에서 전국을 한다고 했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몇 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몇 개 더 있어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대구에 대경카드가 있고요.

○위원장 전병선 지금 거기서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말씀이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이전의 데이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병선 갖고는 있는데 직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기본은 5년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전병선 금감원이나 그런 데다……

○(주)이비카드 김진규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금감원도.

○위원장 전병선 그쪽으로 요청하면 볼 수가 나중에…… 그래도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없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폐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폐기도 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폐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폐기도 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문제는…… 거기서 아까 데이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 몇 번 타고 그런 것까지는 거기서 바로 데이터로 볼 수가 있나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엑셀 파일이나 그런 파일로 쭉 보면, 한 카드가 몇 번 사용했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했다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그려지면 나올 수 있잖아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5년 치까지는 가능하다.

○(주)이비카드 김진규 5년은 가능한데, 지금 중간에 단말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단말기하고 계약을 다시 하면서 단말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말기가 바뀌면서 제공하는 정보가 약간씩 변경됩니다. 기본 카드번호나 기본 금액 이런 것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노선정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선정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힘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뭐 깊숙한 것까지는…… 단지 자료받는 게 우리는 현황만 받거든요. 버스회사나 원주시에서는 거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 현황만해서 몇 건 몇 건 이런 현황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황 받는 것도 세부적으로 카드내용까지도 요구하면 볼 수가 있나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볼 수가 있고요. 버스회사에서 지금 카드수수료를 받잖아요. 아니, 수수료. 수수료를 몇 퍼센트를 받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수수료는 지금 2.5%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5%?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2.5%는 전체 사용량의 2.5%죠? 카드수수료?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최초에 카드단말기를 만들 때, 제가 보니까 166대에 대해서만 만들었더라고요. 협약서를 보니까 2007년 최초에 협약할 때 버스는 166대에 대해서 했는데, 추가적인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회사도 우리가 최초에 할 때 2개 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3개 회사거든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원장 전병선 3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설치하는 집계식 설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럼 대도여객 같은 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줬습니까?

○(주)이비카드 김진규 별도로 집계기가 따로……

(방청석에서 「집계기의 집계시스템은 각 사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병선 166대에 대해서는 최초에 계약한 대로, 2007년도에 한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는 해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대도여객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회사에도 어차피 단말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최초의 시스템은 2개밖에 안 해줬어요.

(방청석에서 「3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동신하고 태창하고.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방청석에서 「관설동에 단말기 집계시스템은 동신운수, 태창운수가 있는 거고요.」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결국은 설치를 다시 한 게 아니고, 지금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 쓰던 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쪽, 대도여객하고 태창운수의 분류는 어떻게?

(방청석에서 「2015년 7월 22일 양도·양수된 날 바로 단말기 회사에서 코드를 변경……」 하는 이 있음)

아, 단말기에 들어오는 코드는 태창으로 넘어가면 태창으로 가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방청석에서 「버스하고 차고지에 있는 집계시스템 코드를 맞춰놔서 7월 22일부터 바로 집계가 시작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불편하니까, 어차피 거기서 최초 계약은 해주기로 돼 있으면 단말기…… 태창운수하고 대도하고 어차피 분류가 됐으니까. 그러면, 대도여객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태창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1개 단말기 가지고 서로 나눠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대도하고 태창하고 서로의 관계도 있고, 회사별로 그게 있으니까,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방청석에서 「장양리 차고지는 동신하고 동신운수만하고……」 하는 이 있음)

그렇죠. 동신은 동신운수만 하고, 지금 태창운수로 나온 것을 대당 나눠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아니요.

(방청석에서 「관설동에서는 아예 분리가 돼서 각각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병선 제가 최초 협약서 내용 보니까 그거는 전부 마이비에서 해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방청석에서 「2015년 7월 22일에 변경계약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차고지가 세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마다 집계시스템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항시 체크할 수 있다는 그게 된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다른 운수사의 차가 설령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차는 집계가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시에서 보시려면 집계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이나 확인하고 그런 것은 운수업에서…… 우리는 현황만 받으니까. 전체 현황만 받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원주시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스템이 하나 있어서, 어차피 보내주는 것은 같은 시스템 쪽으로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것만 해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원장 전병선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에 30분 환승으로 됐잖아요. 최초의 계획이 보니까 2009년도에 협약을 30분으로 했는데, 그게 1시간 됐다는 2시간까지 됐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협약했어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협약은…… 제가 자세한 내용 모르는데, 먼 노선 같은 경우는 환승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객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요청해서 환승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환승시간에 대해서 그 적용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시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보통 환승테이블은 다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적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병선 시에서 요청했다 이거죠?

(방청석에서 「네,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차피 지자체장들 그냥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데 결국은 연장을 하지만 그 돈이,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연장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그것은 어차피 공약사항이나, 시민들 앞에서 얘기하기 좋게끔 한 것이고, 결국은 그 돈을……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1,300원하고 얼마씩이죠? 환승할 때는 1,200원씩 들어가나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예.

○위원장 전병선 환승비가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황이 최초에 마이비하고…… 아까 몇 개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원주시하고 연장은 몇 번 했어요? 그게 5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초에. 한 번 마이비하고 계약을 해서…….

(방청석에서 「저희가 12년도에 최초에 계약했고요. 아니, 저희가 2006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했고요.」 하는 이 있음)

2006년도 2월에 했네요.

(방청석에서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 번 저희가 단말기를, 기존에 있던 구형단말기를 철거하고 신형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12년도에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2006년 한 번 5년에 하고, 그다음에는 1년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내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계약서에는, 협약서에는……

(방청석에서 「거기에 종료되는 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다가 단말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 상환료라고 해서 그것 갖다가 분할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지 않을 시에는 1년 자동연장으로 갑니다.」 하는 이 있음)

최초 협약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협약한 내용 갖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협약이 연장될 때에는 최초 5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해간다” 그래서 연장했을 때는, 어차피 연장된다는 그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수수료나 단말기 사용료 그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비카드 회사에서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데이터, 손실보전금에 관한 자료를 시나 버스운송업체에 주잖아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거기에는 순전히 요금만 나오잖아요. 카드를 사용한 요금만. 거리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운행거리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료를…… 시에서 벽지노선을 지정해 주고, 아니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수익노선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도 해 줄 수가 있나요?

○(주)이비카드 김진규 노선번호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자료 주는 것은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예, 자료 요구하시는 것들은 좀 어려운 자료라고 하면 단말기에서부터 코드값들이 생성돼서 올라와야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네.

○(주)이비카드 김진규 그래서 좀 논의하고 단말기 수정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못 뽑아드리고 단말기 수정이 들어가야 뽑아드릴 수는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은 현재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노선코드라든지 노선번호만 정확히 알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이비카드 김진규 네.

위규범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나중에 다른 데이터하고 서로 비교·분석하고,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대사할 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입니다.

○(주)이비카드 김진규 참고로 말하자면, 과거 단말기변경 전의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이 불가능하고요. 현재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신운수 총무이사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신운수에서는 터미널을 몇 개 운영하나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조창휘 위원 터미널. 동신운수사에서는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조창휘 위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터미널을 같이 쓰나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관설동에 따로 있죠. 버스, 두 군데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시내버스는 관설동하고 장양리에 있고요.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외버스는 운영을……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폐업시켰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같이, 임대·분양을 같이 하는데 저희는 법인이 하나입니다. 법인이요.

조창휘 위원 법인은 하나이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예, 사업부는 임대분양사업부가 있고 운수사업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자료제출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분장을,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는 여기 운수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이지만, 임대·분양을 담당하는 직원들 급여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운수로 볼 것이냐? 저희가 그것을 사람을 몇 명 둬서 분리할 수도 있는 작업도……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산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결산자료를 100% 다 제출했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 자료는 100% 다 제출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외는 폐업하셨다면서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분리하고 안 할 게 없는데, 왜…….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가 터미널에 임대·분양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법인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업무도 같이 하고요.

조창휘 위원 터미널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터미널 운영은 임대를 하나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임대·분양이 다 같이 있죠. 임대·분양이 있고요. 매표업무도 있고 다 있죠.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할인하고 환승비를 원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원주시하고 협약체결을 하셨나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타이틀도 재정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것은 재정지원금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태창운수나 대도가 있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고유한 운송수입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원주시에 인가받는 요금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카드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할인이라는 제도와 환승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할인하면 100원을 깎아주면 됩니다, 요금의 90% 받고. 환승하면 처음에는 “30분 내에 다시 타면 요금 안 받는다.” 그 당시 그래서…… 원주시에서 협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이비에 자료가 나오니까 다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니까 “알았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공문도 드렸지만 저희가……

황기섭 위원 조금 있다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원주시에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황기섭 위원 활성화해야 되니까 요금 내기도 편하고, 기사도 일일이 돈 거슬러주기 힘드니까 카드가 편하고, 우리는 시민한테 다 받으면 되는데, 활성화돼서 100원은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한 시간 내에 환승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고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업체하고 협의가 된 거네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협의가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협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과정을 일방적으로 원주시가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통보했는지……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황기섭 위원 운수회사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협약서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냥 할 때…… 요금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요금을 인가해 줘야 되니까.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것을 다 주겠다.” 자료가 나오니까요. “그 데이터를 마이비에 주고 그것을 청구하면 다 주겠다.”

황기섭 위원 이게 몇 년도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오래돼서……

황기섭 위원 아까 2006년도에 계약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2006, 2007년 같습니다.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2007년도에 했는데, 카드 사용해서…… 원주시에서 갑의 입장에서 요금체계를 인가해 주어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카드 받아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원주시에서 우리가 돈을 100원 주고, 환승 한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시민편의로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일방적으로 협약 비슷하게 공문 하나 보냈겠네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 당시에 말씀한 거죠. 협의할 때 안건으로 이게 나온 거죠.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게 40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준다고 협약을 하든가 행정기관하고 운수회사하고 법적으로 서면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원주에서 갑의 입장에서 금액을 가지고 관리하니까 “우리가 100원 더 주고 환승하면 환승비 물어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온 거네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게 저희 원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도 지적한 게,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장을 찍어서 하든지 협약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2007년부터 10년 동안 별도로 협약한 것도 없고 그냥 협의 아닌 협의네. 서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알았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온 거네요. 자료는 마이비 자료로 주면 받으면 되고, 이런 개념으로.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줄게.”, 주다가 “이번에 돈이 모자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3개 회사가 원주시에서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 돼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의 것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문을 마지막으로 보낸 게, 원주시에 2005년 11월에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이후로 더 받았는데, 그때는 23억 원이었는데 많이 받아봤자 한 10억 원…… 저희 양 사 다 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주시에서는 계속 지급은 해왔을 것 아니에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지급했는데 다 안 주고요. 과거 것, 만약에 올해 재정이 나오면……

황기섭 위원 이월되니까.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2017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주는 것이고…….

황기섭 위원 밀렸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뭐냐 하면, 환승이 있고 할인이 있는데요. 옛날 것부터 쭉쭉 이어 오는 거죠. 과거 것을 메꿔주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해 보니까, 예산은 언제 쓰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돼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내년도 1월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을 해서 줘야 되는데, 12월은 익월 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2월에 쓴 돈은 1월 15일쯤에 돈 달라고 신청되거든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내년도 예산에서 작년 것을 줘야 되거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자꾸 모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는 몰라도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에 준 20억 6,500만 원은 예산을 2회 추경에 줘야 된다고 올린 거예요. 이것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2015년도 것을 왜 이제 주느냐고 건도위에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2011년도부터 뭐…… 그러니까 열 달 정도 주다가 익월이 넘으면서 한두 달 밀리고 두 달씩 밀리면, 밀렸을 때 시에 달라고 얘기 안 해요? 공문도 내고? 돈 왜 안 주냐고, 달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제가 담당했는데,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문서를…… 제가 마지막 보낸 게 2005년도인데요. 열네 번 보냈습니다. 제목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제목 말고요. 그러면 열네 번 보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최근 보낸 것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큰 틀은 뭐냐 하면, 할인‧환승 있잖아요. “그것은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운송사업자 고유수입이다. 그 돈을 달라. 그게 못 받은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다.” 그렇게 문서를 보냈고. “만약에 이 돈을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는 정상요금을 징수하겠다.” 시에 문서를 열네 번을 보냈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의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양호한데, 그전에는 공문을 열네 번 보내도 한 번도 답이 없었고, 최근에 와서 이것을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낸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부터 이것을 달라고 계속 보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사님이 보시면 아시지만, 행정기관은 사실 지난 예산은 편성해서 주기가 법적으로 어려워요. 과거 돈을 안 줬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못 준 돈을 이번에 주겠다고 예산편성에 올라오니까 “무슨 얘기냐?”며 의회에서 깎았거든요. 직원들이 와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회사에서 2012년도에 두 달 치를 안 줬으면 2013년도에 어떻게든지…… “원주시에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 돈 달라고 해서 받았어야지, 이것은 그냥 원주시에서 요금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을의 입장에서 가만히 “주겠지.”하고 있다가 계속 밀려나가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12년, 2013년 못 받은 것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데, 원주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달라는 게 아니고요. 2012년부터 공문을요. 업체에서 관리자가 공문 등기 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달라고 계속 보냈습니다. 만약에 안 주면 정상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열네 번을 보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정상요금을 징수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렇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정 안 그러면 3사가 협의해서 그렇게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안 갔지만. 공문은 열네 번 보냈습니다. 매번이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요. 공문만 보낸 것이지, 그렇다고 버스요금을 정상요금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 30억 원이 넘는 돈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안 준 돈인데, 이것 예산편성해서 올렸더니 시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 준다, 이래서 책임이 시의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협약한 것을 봤어요. 원주시가 운수회사하고 도장을 찍어서 돈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 뭐 계약 쓴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이 공문 하나 가지고, 서로 “돈 달라.”, “돈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2012년도, 2011년도부터 쭉 안 주고 온 돈을 이제 와서…… 그때 담당자들이 특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드니까 한 1년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갔으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이 돈을 주는 사람이 과장님이 줬겠어요? 보통 7급 실무자들이 다 계산해서 지출·결의해서 줄 텐데, 회사에서 공문 보내면 “예, 알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얘기했으면…… 계속 매년 밀려오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구, 의회에도 얘기해서 “원주시에서 줄 돈을 안 준다. 안 주니까 빨리 줘야 된다.”고 얘기해서 벌써부터 이것을 해줬어야지. 2015년도……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줄 돈을 떼어 먹은 것 아니야. 이것을 여태까지 질질 끌고 왔다가 이제 와서 계속 달라니까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20억 원씩 주겠다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같은 운송사업을 하시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윗선인 다른 분들한테도 하고 시의회에도 좀 얘기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원주시에서 줄 돈을 안 줬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갑자기 20억 원이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 못 줬다는데 못 주면 무슨 근거 때문에 못 줬는지, 이게 진짜 줘야 되는 것인지, 카드수수료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는 감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문이 가면 저희는 당연히 정규라인까지 다 올라갈 줄 알고 있었고요. 또 매년 노선조정 평가회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 과거에 여러 번 평가회도 가졌거든요. 그 당시에 저랑 운수업체에서 누차 가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노선평가 조정할 때도 얘기한 사항이고, 각종 회의 때 위원님도 계셨고, 시청 간부들도 계셨을 때 저도 얘기했고, 뒤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담이지만 올해가 제가 여기 25년 근무하는 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처럼 임금협상이 힘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신운수가 입금협상을 매년 잘하다 작년에 아홉 차례 가서 지방노동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이거든요. 태창 파업도 처음이고요. 이런 것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노선정리 할 때, 여러분 계실 때 수없이 많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당장 내일모레가 급하니까 이것을 달라. 문서를 열 번 보냈다.”, 위원님도 계셨고 그때 시에 간부님들 다 계셨습니다.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운수회사도 잘못해서 과징금 내라니까 잘 안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지. 꽤 여러 번 밀려 있는 것 같던데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사실 과징금은, 어떨 때는 과징금이 원주만 유달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PS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망가지면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차가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운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황기섭 위원 결행노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기사도 모자랄 때 있고요. 과징금 먹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의 여건을 좀 고려해 주신다면…… 타 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3사가 한 번에 1,000만 원씩 받아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장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나중에 차량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를 못 팔거든요. 폐차를 못 시킵니다. 다 내긴 냅니다. 그런데 당장 급여나 자재비, 기름 값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하루에 과징금이 100만 원짜리 열 몇 개씩 나오는데…… 30만 원, 40만 원 벌려고 하는데 1,000만 원 때리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그렇게 오래 하셨다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자료를 좀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원주시하고 회사하고 앞으로 협약을 맺으세요. 갑을관계라도 반드시…… 원주시장님하고 운수협회 회장님하고 재정지원금에서 약속되고 협약을 만들어서 도장을 서로 찍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고, 앞으로 원주시에서 돈을 안 주면 이거 여기 예산 세워서 적게 주도록…… 최영창 과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최영창 과장님 오셔서 먼저 태창운수 노사분규 때도 많이 관심 갖고 잘 해서 결국은 원주시민 교통대란이 없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우리가 줄 돈을 안 줬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권만 있지 편성 권한은 없어요. 편성은 시장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를 쓰겠어요.” 하고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만 해주는 권한이 있지, 우리가 얼마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니까, 동신운수에 못 준 돈을 편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억 6,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냐? 뜬금없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2005년도에 못 준 돈을 줘야 된다고 세운 거예요. “안 된다. 지금 2017년도인데 2005년도 것을 왜 이제 와서 주냐?” 이렇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수회사도 좀 문제가 있고 원주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 돈이 있으면 줬어야지.

저도 그러면 그전 것은 모르는데, 법치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운수업체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30 몇 억씩 되는 돈을 편성해서 주기가……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서 운수업체의 어려움도 저희가 헤아리고 원주시의 잘못도 질책해서 줄 것은 줘야지, 원주시가 줄 것은 안 주고 끌고 온 것이 잘못이잖아요.

원주시도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원주시도 큰 회사인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줬겠죠. 앞으로는 안 주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오세요. 예산 세우라고 강력히 야단을 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줄 것은 줘야지.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가 재정지원금, 지금 할인, 환승 말씀하시잖아요.

황기섭 위원 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가 원주시에서 매년 40억 원에서 44억 원을 이 할인, 환승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러면 할인, 환승을 뺐을 때 경우에는 한 3, 4억 원 되는데요. 그게 몇 년 동안 40억 원 됩니다. 원주시내 운수업자한테 지급되는 돈이요. 이거 포함해서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시내버스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폭 오르는데, 또 버스기사들은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저희 요금은 20% 오릅니다. 왜냐하면 연장, 야간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요. 올해가 6,530원이고 내년이 7,500인데, 1,000원이 오르는데요. 회사부담액은 시간당 2,000원이 올라갑니다. 당장 올해도 급여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2차가 들어갑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급여가 거의 한 20%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도 못 주는데 과연 내년에 어떻게 주냐는 거죠. 저희가 은행가서 빚을 내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원주에서 44억 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 지역에 비해서, 춘천 같은 경우 60∼70억 원 받습니다. 지금 당장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생겨서 증차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기사도 없고 차도 살 돈이 없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거예요. 차가 1억 2,000만 원 나오는데, 기업도시에 차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인건비도 못 주는데……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돼야 되는데, 저번에 원가조회 할 때 차 1대당 운영할 때 비용이 44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차 1대당 44만 원, 그게 15년 된 얘기입니다. 저희 3사 관리자들은 새벽에 나와서 최저임금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최소인원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임금협상을 어떻게 할지 사실 겁이 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감사하고 운송원가 한 것 보니까 매년 하면서도 원주시에 기준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기준은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 될 텐데, 이거 큰 걱정이네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44억 원이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임금은 거의 20% 이상 올라가는데, 그것은 3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을 때 차 1대가 1억 2,000만 원인데 10년 전 6,00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차량 구입비를 잡아놓으면…… 저희 차가 80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차가 80대인데, 평균 차를 10년 씁니다. 9년인데 연장해서 10년 쓰는데,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무조건 차를 8대 바꿔야 됩니다. 8대면 9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회계법인에서 4억 원 잡아놨더라고요. 4억 원이면 중고차 사라는 건지…… 저희 당장 차 못 삽니다. 대도, 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제일 오래 되고 많이 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협약체결문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3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집행부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안 되었으니까 아마……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는지 아직 예산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운수회사에 불편 없도록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좀 많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 운수회사가 어려우면 시민이 불편한 거죠.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여하튼 이게 조사를 떠나서 평시라도 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있으면 전화를 주셔요.

저희가 다 시골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흥업, 문막, 호저, 지정 이런 데, 거기 가면 또 결행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어른들이 세웠는데 그냥 갔다든가, 또 표지판이 아닌 중간에 좀 내려달라고 해도 안 내려주고 이러는데, 이런 민원을 저희가 수없이 받아요. 그런 게 아마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복지 향상이 돼야만 친절로 이어지는데,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조사해서 재정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위규범 시의원입니다.

동신운수 김종옥 이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혹시 뒤에 계신 다른 회사 대표님들도 의견이 다르시거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주시에서 시내버스 관련돼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이거거든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래 처음 취지는 사실 교통약자인 우리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고,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김종옥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재정지원이 없더라도 버스운송업체 카드할인, 무료환승 수입금 있잖아요. 그것은 보전금만큼 원래는 버스회사 수입이 맞아요. 그렇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많아도 버스회사가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인데, 행정이 개입하게 된 것은 서민이 부담하게 되면 소득분배의 역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대중교통을 촉진시키지 못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행정이 개입을 안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냥 놔둬도 회사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은 것은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았냐 하면, 카드를 이용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버스 이용자인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 거죠. 그것은 맞잖아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예.

위규범 위원 그냥 놔뒀으면 더 적게 탈 수도 있어요. 적게 타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카드할인 100원하고, 무료환승 1,300원을 해줬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한 거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이용은 확대가 된 거예요.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다만, 매출이 약간 증대하느냐, 어느 정도 증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버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괜히 행정이 개입해서 표면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편하게만 만들지,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사님처럼. 한마디로 행정이 개입해서 요란스럽게만 만들고 버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속 빈 강정이라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버스운수업체 대표라면. 충분히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맡기고…… 회계감사, 매년 바뀌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400억 원 이상인가요? 상장되지 않은 업체는 400억 원 이상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 회계팀도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다른 대표님도, 맞아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위규범 위원 맞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고 전체 한 해에 연간 운송수지분석을 통해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분석을 통해서 다음 해의 적정 재정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최근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운송원가 분석한 것을 보면 손실액이 요즘은 보통 4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거의 47억, 48억 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산출한 손실액이나 지금 현재 거꾸로, 제도적으로 카드할인 100원하고 그다음에 무료환승 1,300원을 전산데이터로 실제로 한 것을 - 실제로 했잖아요 - 전산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이런 것을 합친 금액이나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운송수지분석한 것을 거기에 맞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로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운송원가분석을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회의와 의문점이 사실 생기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 공무원들 계셨을 때는 매년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도 “버스회사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경영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다. 도저히 어려워서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동신운수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를 받은 적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외버스 운행은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특히 ‘터미널 운영 관련돼서 그것을 같이 운송수입금 수지에 포함하면 운송원가의 과다계상의 소지가 있다.’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사업하고 시외버스…… 원주는 시내버스이고 횡성은 농어촌버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춘천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입과 지출을 해서 재정지원을 한 게 아니라 버스 1대를 끌고 왔을 때는 원가가 얼마 필요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돈을 펑펑 쓰고, 어떤 회사는 돈을 절약해서 아껴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1대당 운행할 때 거리가 나오면 운송원가 비용이 얼마나 나오냐.’ 그래서 십몇 년 전에는 35만 원, 40만 원 이라고…… 시외버스는 다릅니다. 그런 기준으로 재정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 다 평가해서 그것을 뽑는데 과연 그 자료가 맞느냐는 거죠.

저희가 회계법인에……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보고 오라고 해서 저희 갑니다. 그럼 저희가 차라리 그 자료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보여 달라.” 자료만 제출했지, 우리 3사가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과다하게 잡혔는지, 과소하게 잡혔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못 준답니다.

저희는 더 받고 싶은 생각이 1원도 없습니다. 제대로 저거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일에 자료 보니까 큰 틀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자료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그때 말씀드린 게, 차량대금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대도하고 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만 원에 차를 사는데, 반값으로 차를 사라고 잡아 놓으면…… 일단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잡혔더라고요. 더 잡혔다면 저희가 빼겠습니다. 많이 잡혔으면 당연히 빼야죠. 저희는 1원도 더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가지고만 하고 싶은데, 자료도 모르니까요. 그때 그 자료 가지고는 어느 전문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송원가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것을 빼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금액이 과다하게 됐으면……

위규범 위원 아니요, 부풀리게 계상됐다면……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래서 저희 관리비 지출이 대도, 태창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이 왜 동신운수는 수입은 대략 비슷한데 지출이 적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안 집어넣은 것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운수업무를 전담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제 인건비가 일로 한 80이 들어가야 하는데 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오해받기 싫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동신은 지출이 적다고 지출 넣을 게 없냐고요. 대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도, 태창도 지출이 되게 적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1대당 지출을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보다는 적다는 말씀이에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것을 40만 원대로 맞춘 것 같습니다. 태창운수 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현재 3개 사가 지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대 같은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제가 봤어요.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 분석한 것 보면 거기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만큼 동신운수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것은 규모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규모하고 관계없어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대당이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아니죠. 인건비라든지 다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다른 관리인원이라든지 버스운전기사가 더 많기도 하겠지만, 전체 매출 발생한 것에 비해서는 그런 발생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버스 1대당 비교했을 때 적다는 거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는 맞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마다 특성이 있는데, 거의 44만 원 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터미널 운행하고의 약간 비용분리를…… 뭐 지금은 거기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만약에 분리했을 경우에는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가 더 낮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가 수입 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것, 터미널 쪽은 100% 다 뺐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들어갈 것을 안 뺐을 뿐이지…… 그것은 회계감사에도 확인된 사항인데요.

위규범 위원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확인 다 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운송원가분석을 통해서 적정재정 지원 규모를 산출하는 거나, 거꾸로 카드할인, 무료환승 할인보전금하고 비수익, 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을 합산한 금액하고 우연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해 못 해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전혀 못 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모든 물가가 천연가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확 올랐는데 그게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수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하고 그다음에 카드할인, 무료환승 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거의 명목상으로는 분리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보조금 전용계좌로 들어가죠? 입금되죠? 명목상 다 분리해서 들어가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위규범 위원 명목상은 분리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다음에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여기에 보면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료환승, 카드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될 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에는 먼저 지급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히 에누리 없이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카드할인, 무료환승 할인보전금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수익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했기 때문에 버스이용객이 더 늘어나서 그만큼 매출증대에는 기여했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큰소리를 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나 아니면 카드할인,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구분은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지급할 때 미지급된 부분들이 이쪽 큰 부분에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돼 왔어요. 제가 볼 때는 2006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006년도부터 조금씩 누적이 돼 왔다가 2015년도에 밀린, 미지급된 돈들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만약에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산출해서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나온 자료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카드할인 100원, 무료환승 1,300원 해서 건수로 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도 그것을 산정하는 산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금액하고 또 우리 회계감사를 통해서 운송원가 분석과정에서 산출된 적정재정규모, 보전하는 것하고 어떤 쪽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세 가지 다 좋은 방법인데요. 그게 과연 정확한 수입과 지출이, 특히 지출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출이란 부분이 거의 다 반영되면 지금 나온 44%보다 월등히 높은 자료가 나올 거고요.

또 옛날처럼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차를 1대 운행했을 경우에 운행거리가 나오고 기사인건비 다 나오니까 거기다 경상비 다 나오면 시내버스 1대 운행할 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있습니다. 그런 것.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든지. 그러면 회사에서 막 쓰지도 않을 것이고 적게 쓰지도 않을 것이고 적정하게요.

(방청석에서 「중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비수익이든 벽지든, 교통카드할인이든 환승이든 국토부에 있는 운수사업법 플러스 강원도 조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교통할인카드, 환승 그 항목이, 원주시에서 저희 운수업체에 줄 수 있는 법이,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항목이 카드할인·환승 그 항목 하나하고요. 벽지수익 100% 지급하는 것, 벽지수익은 100%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비수익 그러니까 항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카드할인·환승, 비수익, 벽지 그렇게 해서만 시, 관에서는 운수사한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그 세 가지 항목으로만 운수사에 지급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송원가 조사도 마찬가지로 카드할인환승 부분의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벽지는 100%니까 벽지수익에서 승객이 실제 타서 마이너스 난 부분, 그 부분만 100%를 줄 수 있고요. 비수익 부분은 전국의 각 시·도별로 기본예산 책정되는 게 원주시에 내려오면 그것 플러스해서 원주시 재정에 맞게끔, 재정 여건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비수익 재정지원금이거든요. 그것을 책정하려고 현재까지 운송원가 조사를, 수입하고 지출을 계속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부분 했을 때도 수입하고 지출,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냐, 그게 운송원가…… 회계감사하면서 한 것이고요.

그 결과 3개 운수사가 전부 흑자가 났어요. 대도여객은 약 1억 원 흑자, 태창운수는 약 2억 원 흑자, 동신운수도 약 2억 원 흑자가 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규범 위원 네, 저도 봤습니다.

(방청석에서 「2억 원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줄 것이냐는 하나의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운수사에서는 이게 적절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흑자 난 게, 사실은 각 회사마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흑자가 났느냐? 이 의문이 운수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불만이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운송원가에는 차량구입대금 그다음에 차를 사서 쓰는 할부이자가 지출부분에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감사나 어떤 기타 용역사에서도 그것을 운수사 말대로 적용해 줄 수가 없어요. 법이, 국토부에 있는 적정원가 산출하는 방식 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적정원가를 산출을 하니까. 그래서 지출 부분을 산출하니까. 그래서 그 지출부분, 차량 구매한 것을 감가상각으로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여객이 올해 증차 플러스 대표차를 내서 10대를 사서 대당 1억 원씩만 하면 10억 원 현찰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10억 원의 현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출이 10억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에는 2억 5,000만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회사에서 할부로 은행에서 빌렸든, 일시불로 샀든 그 비용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출 부분에 감가가 안 되는 겁니다. 최고 큰 것이 차량 구입대금 플러스 임금인상폭입니다. 올해 운송원가 조사하는 것은 2016년도의 결과치를 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을 추정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런데 지금 추정한 금액을 올해 받아서 내년에 집행을 하려고 하면, 매년 한 해씩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당장 1월 1일부터 임금이 7,530원인데, 운수회사는 실제적으로 25% 이상 상승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추정한 것에 플러스 25% 이상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정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18년도 운영을 해 나가면 1년 치 25%, 30%가 매년 한 해 늦게 적용되고, 한 해 늦게 적용되고 하니까 실제 경영에서는 지금 재정지원 받는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더 줄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결과치도 없고, 예상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운수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누적되는 부분이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44억 원, 45억 원, 46억 원 이렇게 나오는 큰 원인은 원주시에서 잘못된 거죠. 원주시에서 강원도 조례를 가지고 원주시 재정여건에 맞게끔 재정지원금 책정을 하는 겁니다. “아, 작년도에 45∼46억 원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한 46억 원에 맞춰보자” 그리고 뺄 것 빼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얘기해 보면, 3년 전에는 실제 카드사용이 80% 정도 됐어요. 현금이 한 20%…….」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세요.

위규범 위원 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예, 과거에는…… 3년 전 보면, 예를 들어 15년도 보면 카드할인·환승률이 80%입니다. 그리고 현금수입이 20%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85% 정도가 카드를 많이 쓰고, 현금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많이 쓰는 반면에 환승도 많고 카드할인률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은 늘어나죠. 할인·환승비용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1억 원 된 것이고, 20억 원이었는데 22억 원 되고 23억 원 되고 할인·환승 부분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쓰니까. 환승도 많아지고 100원짜리 할인도 많아지니까. 그러면 아까 줄 수 있는 항목인 비수익부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운수회사가 어느 부분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책정을 안 해주고 카드할인·환승이 많이 올라가니까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거 안 줘도 되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안 주는 거죠.」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병선 알았어요.

위규범 위원 하여간 버스 운송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되도록이면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운송수입금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운송원가는 약간 좀 이렇게……

(방청석에서 「운송원가는 100% 맞습니다. 수입이 왜 주는지, 줄든 늘든 그런 조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100% 맞습니다. 수입도 맞고 지출도 맞는 겁니다. 대신에 지출도 하는데, 어떤 항목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100% 맞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회계감사나 용역결과가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고,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 세무서에 제출되는 그 모든 자료에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 빼고 해서 운송원가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는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것은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또 운송수지분석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 가서 교통량조사도 노선별로 다 할 거고, 또 전 기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간의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추정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정, 표준원가를 도출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비카드에 좀 물어볼게요. 그냥 거기에 앉아계세요.

횡성을 가는 사람이 원주에서 카드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주에서 잡히겠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횡성에 가서 내려서 다시 원주로 와서 원주에서 또 환승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죠?

(방청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스템상에서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원주에서 승차를 하신 것은 당연히 원주에서 승차건수로 집계됩니다.」 하는 이 있음)

집계되고.

(방청석에서 「횡성을 갔다가 그분이 다시 원주 와서 원주에서 환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횡성에서 원주로 오는 게 환승이 되겠죠.」 하는 이 있음)

횡성에서 카드 찍은 것은 횡성에서……

(방청석에서 「하차를 하신 거잖아요. 원주에서 승차가 이뤄진 거고, 횡성에서 하차가 이뤄진 거죠. 이제 거래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횡성에서 원주로 오실 때 환승으로 오시든, 아니면 횡성 내에서 다른 버스를 타시든 그 환승에 대해 이뤄지는 범위는 지금 현재는 지역 간 구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여기서?

(방청석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게 구분이 되면 지금 자료에는 서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처음에 승차는 원주에 건수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교통카드 할인금액 100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개념이면 원주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횡성에서 환승이 이뤄졌는데 그것을 횡성에서 지급한다면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하는 이 있음)

횡성에서 환승하는 것 그것…… 횡성은 지금 하고 있나요? 횡성도 지금 재정지원 하고 있나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지자체끼리의 얘기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횡성에서는 그것도 지급하고 있나요? 횡성에서도 재정지원금을…… 카드수수료하고 환승비를 횡성도 받으시냐고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하고 있죠.

황기섭 위원 횡성 것은 횡성에서 원주하고 똑같이 해준다?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크게 구분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 못하겠네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렸죠. 횡성이랑 원주시 구분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정조사에 보니까 카드 환승이 70%, 할인율이 30%, 그리고 카드사용이 80%, 현금징수가 20%라고 했는데, 지금 대도사장님이신가?

(방청석에서 「이사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사님은 현금징수가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것은……

(방청석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거의 85%, 90%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저번에 재정조사 했을 때 20%, 80%라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게 매년 차이가 나는데, 82% 될 수 있고 약간 차이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현금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서 카드가 없어서 5,000원을 냈단 말이에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황기섭 위원 5,000원을 냈으면 운전기사가 1,400원 공제하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줄 거 아니에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그 절차 좀 한번……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돈 통이 컸는데 지금은 수급기라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수급기?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에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몇만 원을 미리 넣어놓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미리.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그 버튼을 누르면 거의 5,000짜리는 없는데, 2,000원 내면 잔돈을 눌러주면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저녁에 끝나면 현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들은 그것을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오겠죠. 거기서 저희가 통을 안 텁니다. 그 돈 통을 그냥 바로 CCTV가 걸려있는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들은 다음 날 운행할 여분의 빈 돈 통을 차에 실어놓겠죠.

황기섭 위원 잔돈 들어있는 빈 통.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그날 벌어놓은 수익금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CCTV 걸려있는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관리자들이 그것을 개봉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순수하게 돈을 세는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자 출입이 안 됩니다. 돈 세는 곳을 입금실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개별적으로 한 명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네 명이면 네 명 다 동시에 가고요.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털겠죠. 털면 사방에서 CCTV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총 대수가 1,000원짜리가 얼마, 500원짜리가 얼마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전표가 은행으로 가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단 1원 하나도 누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매일 검수하고요. 또 관리자가 거기 일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100원짜리 몇 개, 1만 원 짜리 몇 개, 1,000짜리 몇 개 전표를 주면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해당 은행으로 갑니다. 말씀하신 85% 되는 부분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현금수납…… 그러니까 카드사용을 하니까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네.

황기섭 위원 현금도 CCTV 앞에서 계산하고, 이제는 과거보다는 정확하다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제는 아주 투명해졌네요. 완전히.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과거에는 지폐가 큰돈이었잖아요. 지금은 학생들이 현금 내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돈을 냅니다. 5,000원짜리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태창운수는 지난번에 법정문제 그런 것도 조금 있었는데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에서 버스구입비를 보조지원했어요. 원주시에서 보조지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었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 하는 이 있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2010년, 2013년 이 몇 년 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차량을 일시로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지원금을 어느 정도 의무비율처럼 해야 될 이유도 있었지만 반드시 해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힘들었던 태창운수의 경영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것을 유용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한 대가 그 당시 1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할부를 미리 체결해서,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담보제공 해 주고 차량 할부사에서 현대자동차 제조사에 입금시켜줬겠죠. 그러면 어쨌든 차량할부라는 계약…… 우리는 할부사에 채무를 갖고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을 등록하고 차고지에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믿고, 정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요청하면 저희 태창운수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무원이?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보조금……

황기섭 위원 넘버도 나오고 차도 현장에 다 있으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있으니까……

황기섭 위원 그거 보고 담당이 현물확인하고 보조금을 넣어주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약 1억 7,000만 원까지도 그 이상도 여러 가지 뭐 CNG 등 또 중간에 중고차 보상도 해주고, 그때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았으면 할부를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보조사업 목적대로 문제되지 않는 건데, 정산되지 않는 건데, 할부를 그냥 놔둔 채 다른 데 썼겠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저희가 출처도 모를 데에 현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게 보조금 유용의 정확한 사항입니다. 할부를…… 당연히 처음에는……

황기섭 위원 할부는 미리 계약을 해놓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예,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할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우리 자부담만큼만은……

황기섭 위원 할부를 하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그런데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천만 원도 안 되는 이 정도였으니까. 그것은 할부를 남겨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보조금 받은 것만큼은 그 즉시, 받는 즉시 상환을 했어야겠죠.

황기섭 위원 그렇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데 하지 않고, 그 돈을 여러 용도로 썼다.

황기섭 위원 다른 대출금이나 뭐 다른 데 쓴 거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다른 대출, 그러니까 차량할부대출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사업목적대로 사용해서 유용이 아닌데, 다른 용도의 대출이든 운영비든 썼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으로 해서 현재도 재판 중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에는 보조조건을 해주잖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황기섭 위원 거기 보조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원래는 보조금 회수해야 되잖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에서 보조금 회수하겠다 통보 오거나 그런 거 있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러나 어쨌든 벌써 오랫동안, 현재도 그렇고 보조목적의 유용은 했을지라도 차량은 보조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아, 사용하고 있어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여러 가지 운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유용이라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얘기는 되지만, 또 어찌 보면 목적에 이용을 했거든요. 차를 실제로 샀고, 현재 차량이 거의 만료될 때까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갈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은 보조조건을 가지고 원주시 담당공무원이 공문을 내서 보조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서 현품을 보고 차량등록이 됐고, 사진 찍고, 확인이 됐으니까 보조금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정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황기섭 위원 정산 받고 정산보고를 해서 다 이상이 없는데, 이 이후에 이 돈이 유용이 된 거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산을 했으면 정확하게 현대자동차가 - 저희는 제조사가 100% 다 현대자동차입니다 - 태창운수로부터 받았다는 입금서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 해주는 것은 차량대금을 100% 받았다는 증명서를 해줬는데, 그게 태창운수가 준 게 아니라 그 할부 캐피털사에서 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받았다는…… 그게 여러 가지 조금……

황기섭 위원 아,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는 정산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거기서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그걸로 인정해서 정산이 깨끗이 끝난 거네.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죠. 다만, 거기에 날짜를 보조금 받은 날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사에서는……

황기섭 위원 캐피탈에서 돈 받은 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캐피탈에서 받은 날이니까 사실은 인도일, 저희한테 바로 인도한 그때 받은 것으로 해야 정산인데, 그때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문서의 정확하지 않는 이런,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해주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류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제대로 못 했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위원님들이 우려하실까 봐 그런데, 직접 제조사에…… 그것을 원주시에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 2015년에 군산이나 전국 문제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타 시·도?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처음에 이 매뉴얼 자체가 잘못 됐던 것이지, 원주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원주시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또 저희 태창운수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지금 감사원에서 개선된 지침을 내려서 직접 해서 지금은 그런 유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겠네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태창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조금을 유용은 했지만, 현금을 유용했지만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항변이네. 전체적으로, 보조목적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그 유용의 문제는 다른 쪽에 하지만 그 보조하는 기본적인 목적, 차량 운행에 대한 것은 하자 없이 하고 있다.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하나의 변명이죠. 사실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 일은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없게끔 방침이, 새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실무자들이 정산할 때 이거 안 챙기면 모를 것 같아요. 돈 준 날짜하고 체킹을 해서……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모르죠. 다 믿고 하는 건데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심사하면 되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방청석에서 「영수증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하는 이 있음)

황기섭 위원 당연히 영수증을 다 확인해야죠. 내가 5일에 줬는데 받아서 하루 후에 줬다고 하면 하루는 얘기가 되지만, 일주일씩 있다가 하면 일주일간 유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무자들이 놓친 거지. 그러면 미연에 방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거 외에는 법정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잘될 줄로 알고 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정확한, 실질적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바라고, 또 바라고, 엄청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이번 저기를 보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볼 때 제 건방진 생각이지만, 지금 이러한 재정지원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수회사는 한 번 회생절차나 이런 데 가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 1, 2주 사이에……. 왜냐하면……

○위원장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할 것 많으니까……

황기섭 위원 1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지금 아시지만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카드환승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원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벽지노선 해주고, 비수익노선도 원주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규정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줘서 했으니까, 원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벽지노선 100% 해주고 있고, 또 카드환승은 자료 나오는 대로 다 주면 되는 거고, 전국 규정은 규정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회사 스스로 살아서 하는 수밖에 없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희가 다른 수익사업을……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수익노선만 다니면 또 제한을 할 테고, 비수익노선도 같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겠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래서 저희가 회생계획에 주된 계획이 뭐냐 하면. 어떤 표준원가라는 것을 산정하고, 정말 아끼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아끼는 비용, 표준적인 운송원가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산정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차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채무 일부 면제도 받고 그러면서 나머지 빚도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실제 사용한 비용, 그리고 또 아껴도 아무런……

황기섭 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회계감사나 운송원가하는 팀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느 정도……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는 결과 가지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협의야 했지만, 그쪽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반드시 맞았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지침이라는 것이……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다가는 한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질문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동신운수 했는데, 동신운수…….

(동신운수 대표 자리 착석)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신운수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못 받은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알았죠.

○위원장 전병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열다섯 번인가 요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못 받았으니 돈을 좀 달라.’ 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없었었어요. 최초 한 게 언제죠? 맨 처음 돈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 보낸 게?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2013년, 2014년인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하도 오래돼서. 2013년인가 그때……

○위원장 전병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2015년도에 지속적으로 몇 번 보냈고, 2016년도 한 번 하고, 2017년도 돼서 5월, 6월 계속 보냈더라고요. 못 받았다고 보낸 게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고요.

태창운수나 대도여객 뒤에 계시잖아요. 같이 물어볼게요. 태창운수에서는 못 받았다는 공문이 올해 왔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아니에요.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왜?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동신운수 김종옥 이사님의 의견과 저희는 의견이 다릅니다. 환승보조금과 교통할인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주시와의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규에 의하여 환승이라든가 교통 정부시책에 따랐어야 되고, 환승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은 딱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 여객운수사업법 50조 이하 재정지원금에 환승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환승보조금이나 교통할인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문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얘기는 굉장히 저희한테 불리한 진술일지는 모르나 저희는 확정적인 채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적자 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하나의 항목 근거사항뿐, 반드시 우리가 확정적인 채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런 현재 재정지원은 원주가, 특히 강원도가 열악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은 넓고.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최초에 못 받았다고 안 적이 언제예요?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제가 안 것은 2015년 11월에 알았습니다. 제가 9월에 와서, 재정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유용사건에 수사를 받으면서……

○위원장 전병선 그럼 2015년 11월이면 대도로 어느 정도 일부가 넘어간 단계?○(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이미 전부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7월 20일에 양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럼 2015년 11월에 못 받는 것 그때부터 안 거죠?

○(주)동신운수 총무이사 김종옥 예.

○위원장 전병선 알았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시고, 대도는 언제 알았죠?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양도하는 상황 당시에, 태창운수에서 설명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태창운수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이미 1월에 미리 선불개념으로, 원주시에서 선불개념으로 받아가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책정된…… 그래서 더 주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분리되기 전이니까요. 총무이사였던 이한규 이사라고 있었고요. 그 당시 2013년, 2014년 분리되기 전에 태창운수에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주시에서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태창운수는 당시에 어려워서 돈을 정해진 시점에 지급해야 되는데 빨리 받길 원했어요. 힘들어서. “돈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재정지원금 설명을 드렸어요. “재정지원금은 당신하고 우리가 회의 있을 때 시민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줄인 것 아니냐.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당시 시에서 돈을 빨리 받아내야 되니까,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비수익노선 돈을 빨리 달라. 돈만 빨리 받고 싶다.”. 저희는 “돈을 빨리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확히 받아야 되지 않냐. 더 받아도 안 되지만 적게 받아도 안 된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왜 너흰 달라는 말 못 하냐?”. 당장 급여가 나가야 하니까 돈을 당겨서 달라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얘기를 못 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위원장 전병선 그때가 15년?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그게 분할되기 전이니까요. 2013년도 됐을 겁니다. 이전이니까요. 2015년 이전이죠.

○위원장 전병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담당과장이 누구셨어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할인·환승 부분은……

○위원장 전병선 몇 년도예요? 정확히.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매년 얘기했죠. 2013년부터 매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13년도면 누구지? 장남웅 과장님?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그때도 얘기했고, 매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전병선 장남웅 과장 다음에 김원정 과장님인데요. 어차피 그분들이 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규정이 있는데, 우리 전체 의회나 지방자치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 하는 것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예산 안 주었다고 해서 20억 원인가 올라왔었어요. 집행부에서 한 것이지, 전체적인 규정이 어긋나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못 준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그런 조치가 결부돼야 됩니다. 이것 하려면. 참 신중한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안 20억 원 정도 해서 주고 하는 것도 그게 우리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안 해줬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딱딱 끊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거든요. 업체에서는 어차피 그때 못 받았으니 나중에 급하니까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 규정을 전부 봐야 되니까 규정이 거기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류시키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 내막이. 이런 문제는, 제가 위원장 하면서 느낀 게 버스업체도 못 받은 게 사실로 나타났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못 받았다. 그 근거는 마이비나 전산정보를 확인하면 정확히 또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할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도 당해연도 예산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되지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안 준 게 확인되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줄 수 있는 방법은 찾는데, 그 대신 그 당시에 했던 담당국장이나 과장 정도는 우리가 저걸 물어야 돼요. 벌칙을 묻든지, 징계를 하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것은 사장님께 말씀드려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저희 때문에 과장님이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규,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저는 계속 공문 보낸 이유가 ‘당연히 주겠지. 언젠가는 주겠지. 원주시가 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재정이 어려워서 못 주겠지.’ 그 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요. ‘못 받으니까 주겠지. 언젠가 원주시 재정이 좋아지면 주겠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위원장 전병선 알았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전부 했으니까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정확한 규정이 확인되면 드릴 것은 드리는데, 그 과정은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원인분석까지 해서 ‘아 이것은 줘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그 기간은 조금…… 당장은 힘듭니다. 조사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은 고려하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안 준다고 우리한테 오해를 하시지 마시라고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시에서 못 줄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규정에 어긋났으니까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원주시에서 안 줬으니까 책임은 원주시에 있으니까 줄 수 있도록, 직원들도 다치지 말아야 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오전에 동신운수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태창운수 대표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창운수 대표님 좀 나와 주시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버스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라서 시에서 하는 것을 회사에서 대신하는 격인데, 요새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회사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재판에서 주주들에 대한 임금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예,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일반 직원분들은 안 그래도 주주들은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데 빨리 원상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사분들은 몇 명이죠? 버스기사분들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지금 현재 75명입니다.

하석균 위원 먼저 중간용역 보고할 때 보면 75명이 더 됐어요. 팔십몇 명인데, 그러면 지금 몇 달 사이에……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나갔습니다.

하석균 위원 어려워서 나간 겁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지난 7월에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의 주요 이슈가 퇴직충당금을 불입하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불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나갔습니다.

하석균 위원 회사의 퇴직충당금 같은 게 불투명하니까,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결국 나간 거예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임금은 못 주더라도. 버스는 몇 대 있습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현재 원주에 소속된 게 43대, 횡성에 소속된 게 10대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53대인데, 지난번 용역보고 때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산정됐는데, 지금 53대 감가상각하면 얼마 정도 되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따져서 1,000만 원씩 한다면 연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5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는?○(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여기 표상으로 1억 9,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감가상각비용은 대도여객 관계자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대도 쪽에서 말씀드렸는지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상버스가 2억 원인데,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자 측 입장을 봤을 때는 나중에 차를 살 때 결국 2억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해마다 최소한 2,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산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외됐다는 얘기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문제는 퇴직충당금이 문제인데, 태창운수에 최고 오래 근무한 분이 몇 년 근부하셨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한 30년 정도 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최저 근무하시는 분은?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신 분이 있고요.

하석균 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 평균을 해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반 정도 됩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50%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절반인데, 퇴직금 산정을 여기 용역 보면, 12개월 플러스 1인가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12개월 플러스 1로 용역 산정되어 있는데, 회사로 볼 때는 12개월 플러스 1로 하면 안 되는 거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당연히 안 됩니다. 최소한 저희가 계산해 보면, 12 플러스 2.8 정도 돼야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석균 위원 3개사가 다 똑같이 12개월 플러스 1로 하는 거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저희 회사가 특별히 장기근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석균 위원 퇴직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불리하게 되어 있군요. 여기에 직원분들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어요? 시급으로 계산하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승무직은 기본적인 시급으로 하고요. 일반 비승무직은 우리 기준에 의하면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30년 다 돼 가는 근속자가 280만 원 정도도 채 못 받습니다.

하석균 위원 280만 원이면, 시급이 5,000∼6,000원 되나요? 어떻게 된 거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6,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000원 정도 가까이 된다면 시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얼마 정도 적정선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일반 관리직도 승무직하고 비슷하게 최저시급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승무직 같은 경우는 –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 당해연도에 올해 예산을 갖다가…… 2018년도 예산이 작성이 되면 임금이 만약 16.5% 인상된 게 2018년도에 반영된 게 아니고, 올해 임금 반영된 게 내년 예산에 되기 때문에 업자로서는 또다시 인상된 만큼의 분을 외부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만성적인 금융비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시급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급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대통령도 바뀌고 대통령도 잘하고 계시는데, 시급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시급보다 더 높게 해야 되겠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최저 시급은 보장해 주는데요. 예산은 원주시로부터 내년에 반영되지 않고, 올해 예산만 내년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태창운수가 75명이라고 했었나요? 53대에 75명. 버스 1대당 1.5명 정도 되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채 안 됩니다.

하석균 위원 1.5명 되면, 택시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지금 1.5명이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교대예요? 버스가?○(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3개 조로 짜서 이틀을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하석균 위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면, 이게 8시간이 보장되나요?○(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적으로 일인당 1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버스기사들 8시간, 9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15시간 이상 하게 되면 난폭운전도 되고, 손님이 타는데도 막 가게 되고 그래요. 쫓기다 보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8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군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우리가 기사 수급이 한꺼번에 될 수 없어서 최소 하루 8시간을 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배차시간표를 작성해서 원주시로부터 허락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석균 위원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장 계정이 있고, 보조금 계정이 있어요. 과거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통장 계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회사 계좌에서 보조금 받아서 거기에서 보조금하고 회사 운영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태창운수는 안 그럽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올해부터는 시에서 아예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석균 위원 보조금 통장은 보조금 받은 거기에서 별도로 나가야 되는데, 회사 운영하는 통장에 보조금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같이 막 하다 보니까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서도 없고. 그런 경우 있었지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석균 위원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가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민간단체에서 버스를 운영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강원도에서 어디가 합니까? 준공영제.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강원도에서 준공영제를 2016년도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보조금체제보다 30%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 보조금이 30% 정도 이렇게 많이……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30%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하석균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하게 된다면 버스회사들끼리 경쟁도 줄어들 거예요. 서비스도 향상되고, 난폭운전도 없어지고, 사고율도 떨어질 테고 그런 좋은 것도 있으실 텐데,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나 본데, 앞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아까 버스 감가상각비, 제가 볼 때는 새 차 사지 말고 중고차를 사서 운영하면 회사로 볼 때 나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중고차 사서 운영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요. 감가상각비 보조금도 안 주는데 새 차 사서 할 계속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죠? 중고차 사서 하면 낫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버스를 몇 년이면 폐차시킵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9년을 기본으로 하고요. 6개월씩 4번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시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적인 것을 바꿔 볼 필요가 있고, 사측에서도 지금까지…… 비근한 얘기로 기본적인 거예요. 보조금 통장 계정도 같이 써서 한다는 것은…….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2016년도부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법정관리가 들어갔으니까 저런 것은 없겠죠? 용역 할 때 원가 부풀리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 것 있게 되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태창운수가 TP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갈 때는 태창에서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TP에서 요구한 거예요? 버스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지라 제가 좀…….

○위원장 전병선 그 전이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원장 전병선 태창에서 사업이 안 되니까 매도하겠다고 원주시에 요청을 했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매도를 요구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됐잖아요. 양도하는 것은. 버스를 양도하겠다고 했는데, 양도가 안 돼서 다시 신규면허를 해서 넘어준 거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것은 대표님께서는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법인 저걸로 해서 들어오신 거죠? 법정관리로 해서 대표님께서는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7월 20일 매매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고요. 저는 당해연도 9월 14일부터 태창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됐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현재 다툼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운송사업에서 태창운수가 태창TP로 갔다가 대도로 됐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검토했던 게, 최초에는 안 된다 그랬었어요. ‘태창회사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를 반 정도 양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니까 양도가 안 돼서 신규면허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됐거든요. 대도, 여기 계십니까?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잘못 아신 겁니다. 양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양도한다면 운수면허회사가 그대로 이전될 수 있는데,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송업자가 아니면…… 업자여야만…… 왜냐하면, 면허를 찢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취지는 중소업체 난립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데에 일부를 줘야 되지, 통째로 가지 않는데, 일부 나눠 가지고 하면 중소업체, 또는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운송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 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도여객이 운수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운송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간다면 우리 면허를 그대로 이전하면 되는데, 신규면허를 줘서 그런 조건을 만들었던 것 같고, 양도의 문제…… 사실 노선건이라든가 버스 양도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다시 신규면허를 줬느냐, 아니면 기존 운송업체였느냐, 아니면 운송업체가 아니었는데, 신규면허를 따서 운수업체가 됐느냐,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위원장 전병선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서는 버스회사하고 정확한 규약을 했습니다. 최초에 버스운송사업자를 내면서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에 전체적으로 계약돼서 운영된 거잖아요. 노선도 원주시하고 운수회사하고 같이 협조하고, 적자노선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버스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원주시가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태창이 힘드니까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자로 가니 또 문제가 됐잖아요. 버스가 3년 이내의 버스여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그 점도 법규위반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3년 이내의 버스만 이전이 되지,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태창에서 태창TP로 넘어가는 과정도 복잡했어요. 원주시에서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 문제 때문에 담당직원이 가서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넘어갔든 어떻든 일단 갔으면 제대로 해서 원주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고, 지금 태창이 힘들지 않냐. 힘들기 때문에 엊그제 운송사업 원가분석하는 데도 그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의 세부사항에.

태창운수가 힘들어도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도 알아야 되고, 태창운수가 자본금이 다 잠식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재정지표를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으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살려야 되느냐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창에서는 어느 정도 각오로 하고 있습니까?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과정에서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법원에서 인계수행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직접 조사해서 거기에서 판단돼서 인가를 내렸고요. 저희가 최대한 모든 비용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회사의 토지라든지 이런 비용이 있고, 나중에 조기졸업해서 금융비용까지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태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규범 위원님.

위규범 위원 김종헌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법정관리 시작된 지가 어느 정도 된 거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개시는 2015년도 10월 6일에 개시했고요. 인가받는 것은 2017년 5월 22일입니다.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전의 과정을 잠깐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회사가 법정관리 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회사 분할을 하게 됐잖아요. 물적분할인지, 인적분할인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분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서류상 나타난 객관적인 것만 보게 되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원주시에 차를 매각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매각요청을 한 거였고, 그런데……

위규범 위원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쪽은 죽더라도 한 쪽은 정상화시키자 이런 취지였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위규범 위원 둘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때는 제가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단지 제가 2015년도 5월, 날짜는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요. 5월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임시 긴급주총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주로서 참여했고, 그때 처음으로 회사매각안을 알았고요. 그당시 생각으로 ‘운수회사가 현찰이 들어오는데, 이 현찰 들어오는 것을 판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반대한다.’ 했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이니까 표결로 부쳐져서 매각은 결정됐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차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누가 쉽게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처럼 – 저희도 어렸을 때 운수업을 했기 때문에 – 수익이 나는 경우는 아니고, 결국 보조를 하는데, 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 회사가 매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담당자가 저한테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를 살려달라. 대주주로서.”, 그래서 “내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다. 금융비용 자체가. 사채만 해도…….” 저는 처음에 7억 얼마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칠십 몇억 원이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사채?○(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총무이사가 “아니다. 방법이 있다. 법정관리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정관리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자세히 몰랐고, “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서울 올라가서 검토해 본 다음에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법정관리를 하게 되면 법정관리인들이 90% 이상이 수감된다고 해요. 그전에 경영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알았든 몰랐든 되는 거고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원주에 내려와서 ‘과연 이 회사가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가족회의 열어서 - 디테일한 사항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 내려가라고 해서 제가 내려와서 했는데, 그때 와서 맡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전에 태창운수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저를 대표이사로 추대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대표이사로 추대가 됐고, 추대하자마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정관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 주든가 태창, 대도 일부가 매각됐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구나……

위규범 위원 매각이 됐다고요?○(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태창TP 일부가 매각됐다는 거죠. 태창운수에서 일부가 매각돼서 태창TP라는 회사가 되었다. 그 얘기를 대표이사로 취임하겠다고 말 듣고 나서……

위규범 위원 회사를 분할해서 태창TP에 매각을 하고, 그럼 매각대금을 태창운수에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받았죠. 받았는데, 언론기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회전 뭐 그런 관리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운영자금이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채무 같은 경우는 감액……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당연히 채무면제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자도 하면서 여기서 담보채권자들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자들의 3분의 2 승인을 얻어서 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 갚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규범 위원 그러려면 태창운수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표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이와 관련돼서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회사가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재정지원금을 그동안 받아왔던 게 불이익 받는 측면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지원금이 아니고, 버스라는 사업 자체가 교통약자들을 대중교통인데, 이것은 결국 시민의 복지를 시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렴한 비용으로.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운수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수회사가 최소한 시민의 복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버스회사는 사실 노선이라든지 배차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차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권은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는 대신에 적정이익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독은 다 하면서 모든 책임은 전부 다 운수업제가 진다. 이것은 너무나 짊어지긴 힘든 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짐을 짊어져서 같이 나가서 시민들의 복지의 향상시키자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총원가를 산정할 때 매년 경상적으로 쓰는 운송원가에 영업외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을 차감하고 적정이윤을 거기에 플러스시키잖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적정이윤은……

위규범 위원 아니, 회계법인에서 총원가를 산정할 때 적정이윤을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적정이윤 10%를 가산하느냐, 아니면 공기업법의 적정투자보수율, 최근 2015년도는 연 4.76% 정도 됐거든요. 그것을 가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10%를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5.24%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지방계약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운송업체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산하는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높으니까. 기존에 여태까지 해온 게,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적정이윤을 보장했다가 어느 순간 또 바꿨더라고요. 공기업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로 바뀌게 되고, 쭉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규범 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익적인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한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원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다면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원가에 제조원가하고 판관비 플러스 적정이윤을 갖다가 지방공기업 기준으로 해서……

위규범 위원 지방계약법령하고 공기업법.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거기서 4.6%로 하느냐 10% 정도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10%로 해서 버스요금 산정을 해서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희가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만 좀 마련해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너무 벅차니까 시랑 같이 책임을 공유해 가면서 하자. 시가 감독·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책임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기존의 보조금 패러다임을 버리고,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호소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의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위규범 위원 아까 버스 구입할 때 버스 구입가격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것은 저상버스가 그렇고요. 일반버스는……

위규범 위원 저상버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나머지는 시 보조금으로……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저상버스는 그랬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감가상각하는 것은 자부담한 2,000만 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규범 위원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왜 틀리다고 해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보조설명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 보조금이 사라졌다 이거죠. 일반버스는 1억 원만 해 주지만 예전처럼 2억 원이라고 하면 1억 8,000만 원씩, 1억 9,000만 원씩 안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 줘요? 지금 현재.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내년 2월에 출고로 계약금을 어제그제 낸 게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짜리.

위규범 위원 그런 것은 자부담하는 만큼 감가상각을 해줘야지.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100% 저희가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9년간 나눠서 해 주겠죠.

위규범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할 때.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넣어줘야 되는데……

위규범 위원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90% 정도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받다가 지금 안 받는다면서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예.

위규범 위원 안 받으면 다 회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당장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과거 것 생각해서 올해 2,000만 원밖에 아니었다 이러니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럼 그 차입이자에 대한 이자는 여기서 인정해 주냐 이 얘기죠.

위규범 위원 기존에 2억 원짜리 저상버스를 회사에서 산다면 기존에 보조금 1억 8,000만 원 해줬다면서요. 자부담 2,000만 원이고. 지금은 없다고 하면 2억을……

(방청석에서 「2억 원 중에 1억 원은 보조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반반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50 대 50으로. 그러면 감각상각은 5,000만 원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하는 거예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회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회계적으로요. 저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업체의 상황은 우리가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보조금 없이 사다 보면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차입해서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계속해서 금융비용의 악순환이 발생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내버스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버스를 구입할 때 발생이 됩니다. 보통 산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년에 5대씩 돼 있지만, 어떤 경우는 1년에 12대, 13대 구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회사들은 당장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이 버스를 사기 위해서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버스를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위규범 위원 금융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 발생될 수 있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러다 보니까 버스 수입은 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정이 악화돼 가는 거죠. 대부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얼마 전에 충청도의 어느 지역이더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정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를 찾아 왔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고견이 아니라 의견 좀 듣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의 제일 큰 어려운 점이 충당금이 없어서 버스를 구입할 때 외부차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렇게 되었다. 사실상 보면, 태창운수도 그렇고, 비슷한 과정을 겪었었고……

위규범 위원 그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을 못 해서 그런 거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수입 자체가 감가상각을 충당할 만큼의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10월에 어느 정도 교통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작년에 벌써 용역 집어넣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가심의회는 1차로 못 올라갔다고 해서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회사경영 개선을 위해서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라든지 이런 것을 회사나 아니면 시 이런 데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일반적으로 준공영제 하면 보조금 안 준다 할지라도 일정한 표준원가를 정해놓고, 표준원가에 맞춰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센티브 주고……

위규범 위원 절감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줄 수 있는데…….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그것이 바람직하고요. 제가 예전의 것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 이때 약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버스의 결행이나 노선 단축운행 등 운행위반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다음 해부터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그다음 해 2015년도 운행위반에 대한 건수가 적발이 됐어요. 32건이 적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회수 조치라든지 감액 조치 이런 것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1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당장 기사가 없고요. 갑자기 기사가 없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신체적 무리가 와서 병가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휴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수가 적다 보니까…… 예비 차도 굉장히 적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예비차량은 2대가 있고요. 원주에 2대가 있고, 횡성에 1대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네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규범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버스기사의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초과할 때도 많이 있죠?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전부 다 8시간 초과하고요. 보통……

위규범 위원 보통 평균 몇 시간 정도예요?○(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지금까지 15시간 했는데요. 아마 원주시에서 최소 8시간 휴식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운행시간을 조금 당겼습니다. 아마 15시간은 채 안 되고, 14시간에서 15시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나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1.5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올해가 6,530원인가요? 내년에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죠? 내년에 얼마예요? 7,530원인가요?○(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규범 위원 최저임금 임계선에 와 있는 그런 기사분들은 없죠? 있어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신규로 채용했을 때도 최저임금 이상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무조건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게 되면 대표자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최저임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따졌을 때 1만 원 정도 된다면 내년 인상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7,530원인가 됐을 때 임계치 밑에 있으면 그만큼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위규범 위원 그것도 따져 보십시오.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 보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 7,530원 인상되는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인상은 올해 지급한 6,040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7,530원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운수회사가 먼저 지급을 하고, 다시 내년에 반영돼서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항상 금융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한 해씩……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그렇죠.

위규범 위원 반영속도가 한 해씩 뒤로 밀리게 되죠?○(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네, 그런데 시에서 무조건 100% 줬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그 돈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막아오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특별히 할 말씀 있으세요?

○(주)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태창운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8살인가 9살인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친이 운수업을 했고, 그것을 이어오면서 거의 50년 가까이 저희 집안이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버스를 일신의 영달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었고, 태창운수는 시민의 발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울먹거림)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위규범 위원 예.

○위원장 전병선 다음에 대도.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도는 며칠 전 용역보고회 같이 가서 보셨죠? 회사에서 용역한 내용.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네.

○위원장 전병선 제가 용역보고한 것 보고 깜짝 놀란 게, 태창하고 동신은 엄청 힘들게 나왔는데, 대도에서는 요새 잘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섰다고 용역보고가 돼서요. 어느 정도 흑자 내신 겁니까?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지금 대도여객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고, 아까 잠깐 양도·양수관계로 인해서 겨우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시작한 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버스 인수할 때 상당히 노화된 버스를 인수했습니다. 35대 인수를 해서 지금 8개 증차해서 43대가 되었거든요. 나름은 시에서 교통정책에 부응코자 증차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증차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노후화된 차량을 많이 인수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를 바꿀 시기도 도래가 다 되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15대인가 이렇게 됐는데, 현대차 출고 지연관계 때문에 미처 생산을 다 못 해서 연장을 했을 뿐이지, 법적인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대도여객 같은 경우는 차를 살 때 캐피탈 금융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1대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면 시에서 1,200만 원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전액 다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허리띠 졸라 맬 수밖에 없고, 궁핍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 당장 차를 바꿔야 되는 게 몇 대예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올해가 11대 정도.

○위원장 전병선 시내버스 1대당 얼마씩 가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1억 2,6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저상버스는 2억 원 가고, 나머지 보통 시내버스는 1억 3,000만 원 정도?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예.

○위원장 전병선 지난번에 교통과 공문 하나 올린 것을 봤더니 차량을 대차해야 되니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원주시가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하겠는데, 어차피 버스를 인수받으면서 오래 된 것 받았잖아요. 7, 8년 된 것 받았잖아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예, 거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하다 보면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9년이고 연장하는 게 2년이잖아요. 세 번인가 해서.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6개월씩 네 번이니까 2년 연장.

○위원장 전병선 맥시멈 1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1년 된 차량이 얼마나 돼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11년 된 차는 당연히 운수사업법에 폐차해야 되는데, 출고 지연관계 때문에 11년 된 것도 연장을 몇 대는 해 놨습니다. 사실은 11년 플러스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전병선 대도뿐만 아니라 태창도 그렇고 동신도 그렇고, 저도 의원 하면서 처음부터 교통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건설도시위원회 교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 8년 동안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온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재정지원금 지급이 안 됐던 것을 알았으면 벌써 무슨 조치가 취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 했고, ‘시내버스가 잘 굴러간다. 또는 파업해도 거기서는 잘 해결되겠지. 원주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100% 지원되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 보니까 버스회사의 재정이나 모든 애로사항을 알다 보니까 ‘버스회사가 힘들구나.’ 하는 것도 느꼈어요.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겁니다. 제재를 한다든가, 안 준다든가, 뭐를 깎는다든가 그것보다 원주시민들 위해서 버스가 고생하는 만큼 우리가 그 대가는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절차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서 1년 넘어가는 재정지원계획이나 행안부 지원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버스업체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원주시의회가, 원주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잘돼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태창운수 사장님도…… 원체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제가 공감합니다. 기분은 이해하고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3사 버스회사에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회사마다 몇 대씩 갖고 있죠?○(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저희 회사는 저상버스가 7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저상버스 개념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 보조장구를 이용하거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별문제는 없나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저상버스가 비싸죠. 비싼데, 실질적인 이용객들에 대한 효과는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교통약자들 때문에 저상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그 이용자들이 없다라면 결과적으로 비싼 차를 운행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용자들은 있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운행도 오‧벽지라든가 도로 상황, 산간지역 이런 데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유지비도 비싼 형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7대 보유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게 엄청 효과가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를 탈 수 있나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예?○조창휘 위원 휠체어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휠체어 상태에서 저상버스에 이동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예,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시내 중심으로 보면, 어디어디 운행이 되나요? 차 대수는 많지 않으니까.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아무래도 중심지 쪽은 저상버스 배차를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버스에 오르기까지는 여느 손님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다 보면 버스회사에서 기사님들이 시간 대기에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재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주)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기사들의 잦은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애하고 회사에서도 적극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가 내일 장애인체험을 하려고 휠체어 가지고 내일 한번 돌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다른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제4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의 있게 질의에 응해 주신 이해관계인,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번에는 현장방문과 타 지자체 견학 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황기섭하석균위규범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신지애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동신운수 이사 김종옥

㈜태창운수 대표이사 김종헌

㈜태창운수 총무이사 김용직

㈜대도여객 대표이사 김주현

㈜대도여객 이사 박은교

㈜이비카드 책임 이병귀

㈜이비카드 책임 한규선

㈜이비카드 책임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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