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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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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85∼4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2억 3,850만 원, 이게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거기에 전기자동차……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전기자동차를 사는 건데요.

김학수 위원 구입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지금 현재 동 지역은 다 보급이 됐고요. 내년에는 읍면만 9대 반영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9대면 9로 나눠보니까 2,650만 원 정도인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김학수 위원 그거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비 70% 내려오는 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거기에 1,200만 원씩 포함돼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보면,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관리비하고 보험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건강관리비는 500명 계산하신 것 같고, 건강보험료는 1,200명,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선 거죠? 계산방식이 1,200명을 20만 원씩 열두 달 주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예산금액은 적게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게 차수별로, 지금 5년 차가 지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1만 5,000원이 넘고요. 제일 적은 경우에는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입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정도면 모자라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에 관해서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어린이집 개소수가 전부 한 340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336개소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336개소. 그중에 평가인증 받은 게 250이에요, 260개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약간씩 틀린데요. 평균 한 250개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요. 여기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계산하신 데가 어떤 것은 250개소로 했고, 어떤 데는 260개소로 계산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평가인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매월 이게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지정되는 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약간씩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몇 개씩은 차이가 납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가 평가인증 받는 수수료를 한 90개소에서 100개소 정도 지원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지금 평가인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게 1년에 한 90개소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받은 데가 한 90개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평가인증.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이게 평가를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지원해 주는 게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저희가 금년도에 24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평가인증 받은 데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242개소. 다른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도 평가인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본인들이……

김학수 위원 신청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신청을 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아예 대상 안 되는 데는, 정원율도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데는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데가 몇 개소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336개소니까 한 90개 정도는 신청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90개 정도는 거의 평가인증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일반보상금 5개 항목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나, 특별수당이나,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쭉 합해 보니까 한 4,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4,400명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직원 몇 분이 담당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계장님까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4명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수시로 계속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인원을 더 요구하셔서 수시로 확인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3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식품 같은 것을 기부 받아서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두 군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 저소득에도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일반푸드하고는 뭐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기초푸드는 전부 기부를 받아서 배부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에서, 누가 하고,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제조업체라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식품 남는 것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결식아동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 선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인건비하고 장비 교체하는 비용 이것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구입하고 이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어차피 기금 사용하는 데도 도비하고 시비가 1 대 4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 푸드마켓사업 들어가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드마켓사업하고 푸드뱅크 장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도에서 20% 하고 시에서 8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항시 예산 할 때, 도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시비를 많이 하면 보통 5 대 5 정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 1,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1,000만 원……

전병선 위원 우리 시비가 4배나 더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지금 사회복지사업 하는 게 거의 대부분 2 대 8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일부만 제일 많은 게 50 대 5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검토 좀,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할 때는 형평성 문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단체마다 구분이 돼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기준은 가톨릭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더 커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가톨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4,500만 원, 명륜사회복지관도 4,500만 원, 원주종합복지관은 3,500만 원, 그다음에 밥상공동체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건비 여기 민간이전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9,000만 원인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3억 9,4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한 1억 원 정도 적어지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가톨릭하고 명륜 같은 데는 호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원들이요. 그리고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봉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하면, 인건비는 다 반영해 주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이분들 한번 제가 뵌 적 있는데, 사회복지 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다른 데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냐.” 그러는데, 그게 인건비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죠. 거의 다……

전병선 위원 크게 운영하는 데는 더 주고, 작게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가톨릭하고 명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3명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밥상공동체는 10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도 있고, 호봉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하여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 반영해 주고요. 운영비만 그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시설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거 하실 때, 어차피 지원되는 것은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이것을 받아서 고맙다는 생각을 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자칫하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다. 왜 우리는 적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원해 줄 때 어차피 이것은 전액 시비다. 시비하고 국가세금이다. 그래서 한 사람 쓰는 것도 정확히 쓰시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대신 써주고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려자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행려자하고 노숙인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 기준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있어요? 법적으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법에 명시돼 있어서요. 지금 행려자 귀가조치 여비는 기준이 별도로 없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도둑을 맞거나 이래서 차비가 떨어지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차비를 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현금으로 줬는데, 지금은 현금을 안 주고 목적지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표를 끊어서 타는 거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찰을 주니까 가다가 술 사먹고 도로 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차표를 끊어서 차에 타는 거 보고 그러고 저희가 들어옵니다.

위규범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한 달에 한 2, 3명 정도씩은 발생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 같은 것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금년도에는 20명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작년도 것은 통계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인원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한 25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위규범 위원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위탁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횟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횟수로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건당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건당 얼마씩 하는데요. 이게 한 달에 많으면 1건당 3만 원 주고요. 얼마 없을 때는 4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려자 지원예산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0% 이상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규범 위원 행려자가 발생해야지만 돈이 지급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금년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9월까지 100만 원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집행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집행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도에서 대상자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못 하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지급대상이 아니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완화를 조금 시켰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이것은 강원남부센터라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들 관리하는 것을 명륜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라든가 아니면 요리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연간 지급횟수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운전면허 취득하거나 이런 사람이 9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운전면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운전면허 따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운전교습비 지원이 9명이고요.

위규범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자격증이에요, 취업 자격증. 운전면허는 따로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자격증 취득한 경우에는 11월 말 현재로 15명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요리나 컴퓨터, 요양보호사, 미용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지원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학원수료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리학원이나 컴퓨터학원에 다녔을 때 80% 이상 수료했으면 그것은 자격증을 취득 안 했어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80% 이상 수료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405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 입학준비금이요?

위규범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이런 데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입소하게 되면 1인당 8만 7,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상해보험료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매년 일정하게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파악은 가능한데요. 아동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만 가는 게 아니고 유치원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유치원은 또 저희한테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에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10월 말 현재로 2,9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은 대상자 파악이나 예상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도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총 어린이 숫자 비례해서 배당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사전에 요구를 안 해요? 수요파악을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수요파악을 하는데도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럼 수요파악을 한 게 아니죠. 다음연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유치원으로 갔다가 이런 게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고요. 어떨 때는 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이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먼저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 때문에 유치원은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린이집은 별로 안 가고 유치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출생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거 3추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정리를 못 하고요.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집행계획 실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한 8,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이 계속 여기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소요액만큼 남겨놓고 전부 삭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2016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죠.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위규범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자부담은 저희가 최소 20%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배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30%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파악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응하면 그것에 맞춰서 배분해 주면 되는데요. 없으면 2차 공고 내고, 그래도 없으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해서 1,000만 원이 다 지급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수해야 될지, 보수하지 말아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하게……

위규범 위원 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가보셔서 정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사업 지원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파악이 돼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 받고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사업(국비)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라고 하면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안 망가져서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도 또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도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처리 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시면 정리를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금년도에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3회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거 증액도 많이 되고 이랬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399쪽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 9,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셋째아 이후 1억 9,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구수, 셋째아 낳은 인원일 텐데.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1,2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전체죠? 셋째……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셋째 이후는 전체입니다.

이은옥 위원 전체 다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전체인데, 그중에서 보험가입이 안 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뭐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은옥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1,000명 넘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제일 적게 주는 데가 1만 1,0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경우는 한 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노숙인에 관해서 여쭤보는데요. 노숙인들이 쉼터로도 안 가려고 하고, 스스로 노숙인이 되고자 하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공공근로사업 신청하는 데 대상이 되나요? 노숙인분들도?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공공근로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노인일자리나 이런 데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인 거나 이런 쪽으로 구제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런데 저희도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강제로 치료받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제 제일 문제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액은 미미합니다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387쪽에 진폐환자 지원내용 있죠. 거기에 진폐환자 추모제 참석 보상하는 거, 추모제를 한 번 하면 끝 아니에요? 두 번에 나눠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한 번을 하는데요. 이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라고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단체가 2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진폐환자면 그거 하나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도 거기에서도 패가 갈라져서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유족들이 거기 참석하고자 할 때 여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가 봐요? 그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태백시에서 추모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거기로 가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유공자 묘지 벌초비 지원하는 것도 기당 1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수가 10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 묘지로 등록돼 있는 분이 열한 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요. 민긍호 의병장 묘역은 저희가 직영한다고 그거 빼고, 10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묘지가 원주시 관내에 매장된 거니까 벌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권영익 위원 그게 10기다. 그런데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권영익 위원 후손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요, 어디 위탁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니요. 본인들이 직접 하면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유족들이 직접 하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권영익 위원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대행하는 분이 한 2, 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대행한 사람한테 위임장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맞을 것 같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전 장이 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인데, 묘지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묘지 안내판이요?

권영익 위원 네, 내년에는 한 2기 정도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2개를 연차적으로……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조그만 예산 한 번에 다 해서 깔끔하게 하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도에서 예산확보를 다 못 해서요.

권영익 위원 이거 도에서 지원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권영익 위원 도비가 50%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생활보장과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9∼412쪽이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1023∼10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16∼446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은 9∼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증액편성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비 지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죠? 증액사유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금액이 올해는 1인당 22만 원씩 지급했던 게, 내년부터 5만 원 증가된 27만 원이 지급됩니다.

곽희운 위원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사업방식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익형은 전문 일자리사업…….

곽희운 위원 전문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노인의 경륜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및 교육시설에 봉사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도서관 같은 데.

곽희운 위원 아래쪽 시니어클럽 이전에서, 시니어클럽에서는 별도로 일자리사업 하는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니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시니어에서는 기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떡카페라든가 그다음에 거리환경 지킴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랑 우리 공익형 일자리사업이랑 보수체계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같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간 차이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희운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리환경 지킴이, 이게 3시간씩 10회 한 달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27만 원으로 증액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다 27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곽희운 위원 어르신들 보니까 사업방식이 거리지킴이인데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길에 나가는 것을 담당자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다치실까 봐.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주변이나 이런 데를 청소하시는데, 그게 참 효과가 있을까. 그 자리를 매번 반복해서 와서 청소하시는데, 또 그분들이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같이 나와서 특별히 주울 것은 없을 거 같아요. 매번 그 자리를 치우시니까.

그래서 확인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차라리 주기적으로 몇 번은 동네에서 거리청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새벽부터 버스 타고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 금액 27만 원 받으면서 매번 버스 타고 나오는 불편함이 너무 커요. 그렇다고 효과가 그렇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걸어 다니시니까 저 멀리까지 가서 청소하라고 할 수도 없는, 담당자들 입장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효과적일지, 예산부분도 27만 원 받고 요즘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도 22만 원에서 5만 원이 증액돼서 2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제가 아직 면 단위는 확인을 못 했지만,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모이십니다. 그러면 동 담당자가 구역을 정해서 오늘은 여기여기 휴지를 줍거나 해달라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데,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로 인해서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면 단위는 면사무소하고 집이 멀다 보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익형 일자리도 제가 아까 증액 편성된 것을 여쭤본 것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올해는 6억 7,500만 원 사업하시는 거죠? 올해 사업비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2추에 8,60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저희가 올 7월부터 기존에 하던 일자리 말고 강원상품권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33억 원인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 금액이 대체돼서 감액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25개 경로당 3억 원 예산 세우셨어요. 추경에도 좀 세우셔서 아마 예년 보니까 5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거 같은데, 개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합하세요? 우리가 개보수할 것들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내년에 보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개보수해 주는 기준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읍면동에서 소소하게……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읍면동에서 언제 취합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벌써 이미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담당자들은 또 다르시던데? 예산 서고 1월 정도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실제 지출할 때는 다시 받죠.

곽희운 위원 계장님, 어떠세요? 언제 받으세요?

(방청석에서 「1월에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월에, 예산편성하고 받으시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를 본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취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이 정도 사업이 있구나.’,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계에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1월에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읍면동의 담당자들도 1월에 취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경 때 별도로 요구가 없으시면 확인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매칭돼서…… 제 지역구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다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는 안 올라왔어요. 아니면 중간에 누락돼 버렸어요.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노인회장님들 분기별로 회의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3/4분기 때 받으셔서 담당자들이 요구한 데 이게 진짜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추경 하기 전 1/4분기 정도에 다시 한 번 추가로 할 데가 있느냐 이렇게 확인이 돼서 올라와야지, 1년에 한 번 올려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은 경로당 운영하는 데 어르신들이 뭐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운영비를 많이 주시면……

곽희운 위원 운영비도 운영비인데, 어르신들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세요. 야외에 화장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좌식이 아닌 옛날 방식의 화장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순위가 화장실 개보수예요. 제일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예산안 끝나시면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 하세요. 화장실부터.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급해요. 지금 여기 도비 붙여서 기능보강 온 것도 화장실 보수예요. 실내화장실 만들어달라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개를 요청했는데, 우리 부서는 모르고, 또 지금 바뀐 담당자도 모르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부서에 계속 전달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특별히 화장실만큼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어디가 꼭 필요한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화장실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2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부 몇 군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28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4백……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28개, 427에서 지금 반곡동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하나 또 늘어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서 428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한 105개소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프로그램 하는 데서 지금 식사도우미도 지원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강원상품권 7월부터 추가로 된 것에서 식사도우미를 지원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있죠, 12월까지.

전병선 위원 12월까지 식사도우미는…… 그게 무슨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몇 분 이상 그런 규정.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기존에는 못 해드렸고요. 7월부터 강원상품권으로 해서 추가로 된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대로 식사도우미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실제 밥을 많이 해드시고 인원수가 많고 그런 데 실인원만 1명 정도씩만 지원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순회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각 지역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앉아서 막말로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 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운동도 하시고,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증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신청하는 데는 지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그 문제가 다른 소일거리, 그러니까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무슨 프로그램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해주시고, 지금 경로장애인과가 보니까 전체에서 예산이 최고 많은 것 같은데, 1,524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1,50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혼자 1,524억 원이면 굉장히 벅차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고, 직원들 다 계시고, 필요한 곳에 규정상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니까 여성국장님으로도 거론되시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 쓰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 좀 하셔서 정확한 데, 또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421쪽에 보면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보상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이게 지원근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권영익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겠죠, 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임의조항이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럼 내년에 처음 해보시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시비만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1,350만 원이면 약 몇 분이나 어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아직까지 예산이 설지 말지 하니까 계획은 안 세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충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한 해 30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당 한 45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권영익 위원 그럼 한 1박 2일 정도면 되겠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좀 먼 거리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반드시 여행자들한테 필요한 보험가입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그것은 괜한 제 기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차량 구입하는 게 있어요. 4,000만 원. 이거 어떠한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대한노인회 원주지회 사무실에서 쓰는 승합차인데요.

권영익 위원 지금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여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경로당 수요도 많고,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방문도 해야 되고, 물품도, 쌀도 요새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년에 걸쳐서 차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비지원이 돼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승합차를 구입한다. 이거 민간자본보조사업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만 얼마, 몇 퍼센트든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또 자부담 하겠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능력은 없고, 하여튼 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범위 내에서지만,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다만 몇 퍼센트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자부담도 안 들여서 구입해 주면 더욱더 잘 사용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소유권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424쪽에 보면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가 본데,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도 신규사업이면…… 비단 경로장애인과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도 시책사업이면 도가 70% 정도는 부담해야지, 우리한테 70% 부담하게 하고, 언뜻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80%입니다.

권영익 위원 80%?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권영익 위원 20, 30%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거 정말 강력히 저거해야 돼요. 물론 비단 우리 원주시만 이러는 것은 아니고, 18개 시군 다 공통사항이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효도합숙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장소는 경로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혹서기 8월하고, 그다음에 혹한기 12·1·2 해서 4개월 24시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생각해 봤을 때 시 단위에서 동지역은 대상이 별로 없고요. 면 단위라든가 군 단위 같은 데는 집하고 경로당이 좀 멀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밤에 하기도 어려우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모여서 여름철 더울 때 에어컨도 틀어가면서 24시간 지내시고, 또 많이 추울 때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지내시라고 이렇게 특수시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 대상자 파악을 했는데, 판부 서곡10리 경로당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720만 원이면 몇 개소를 지원할 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한 개소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 1개소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1개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냉난방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냉난방비가 30만 원씩 4개월 해서 120만 원이 되고요. 급식비가 10만 원씩 인원수 곱하기 120…….

권영익 위원 아, 급식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600만 원, 그래서 720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준비를 다 했더니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저는 아주…… 경로장애인과가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신청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금, 이게 부론도 계속 하시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부론이 예전에 한 번 하다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론의 경로당에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싸우셨나? 왜 안 하시지? (웃음)

그리고 428페이지, 원주 추모공원건립 조성사업 4억 3,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추가예산이 필요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까지 했을 때는 그 금액으로…….

곽희운 위원 준공은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준공은 저희 당초계획은 내년 4월에 개원할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공사중지로 2개월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준공일은 2개월 늦춰졌다 해도, 준공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준공날짜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2018년 12월로 저도 알고 있어서. 2018년 연말에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민간이 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진입도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여주시랑 횡성군한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지원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상도 받으셨던데, 원주시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동사업 하는 것으로. 예, 받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만약에 2018년 12월에 준공이 안 되면, 여주시나 횡성군은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 알고 협약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2월까지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맞고요. 그전에 됩니다.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 민간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아직 추진되는 게 없고요. 다만,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진입도로 때문에 민간부분 여쭤보는 거죠. 우리야 당연히 12월에 준공하겠죠. 그럼 드론 타고 넘어가나요? 거기 길도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진입도로 부분은 재단에 속해 있는 이사분이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한 분은 해결이 됐는데, 아직 다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우리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투자했더라도 우리도 준공날짜에 만약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 안 하겠어요? 또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돈 그렇게 주고서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 된 거예요. 내년 12월에 공공부분이야 당연히 준공하겠죠. 그런데 민간부분 때문에 진입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 12월 준공시점에 맞춰서 진입도로…… 나머지 부분이야 나중에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큰 문제는 진입도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태장동 공유재산 변경 예산 올라왔을 때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가 아까 예산이 1,524억 원으로 과 중에는 아마 최다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면밀히 살펴보고, 또 예산 집행하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보면 매년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잔액이죠. 불용은……

위규범 위원 30% 이상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올해 3회 추경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쓴 게 아니라, 저희가 아무래도 국도비사업, 또 시비사업도 많다 보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에 의해서 감돼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거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월까지 쓸 거 다 예상을 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감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챙기기가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반적으로 30% 이상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예산에 대한 수요파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불용액하고……

위규범 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4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게이트볼 대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2015년, 16년도 불용액이 30%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어떤 거요?

위규범 위원 게이트볼 대회요. 420페이지. 노인생활체육대회 지원. 그래서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15년, 16년도 불용처리액이 30% 이상 돼서 예산이 감액되다가 내년도에 400만 원 는 거예요. 330만 원이. 33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왜 그동안 15년, 16년도에 30% 이상 불용액이 된 거예요? 모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불용액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위규범 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불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죠, 경로당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면은 7포, 동은 6포 일률적으로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인원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데는 많이 몰리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7포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경로당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리 것으로는 못 해드리고, 독지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 경로당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딱 7포, 6포 지원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국비니까 지침이 그렇게……

위규범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하여간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데는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상급기관에도 좀 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서 정책변화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예산이 편성됐는데요. 40개소에 예산 투입해서 건강관리기 배정해 주시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선은 올해 신축된 시설이 우선이고요.

위규범 위원 신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신규에 대해서 우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수가 오래돼서 고장이 났거나……

위규범 위원 내용연수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신청된 것에 의해서…….

위규범 위원 보통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구입한 게 8년입니다.

위규범 위원 8년.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40개소 중에서 어느 정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올해 신축이 10개 미만이었는데요.

위규범 위원 나머지 30개 정도는 기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된 것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따로따로 해드릴 수도 있고.

위규범 위원 428개에 대해서 전부 실태파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일제 신청 다 받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청받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추모공원건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더 많죠? 주차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추모공원이요?

위규범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직 거기까지는……

위규범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어서.

위규범 위원 아니, 사전계획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350대입니다.

위규범 위원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나중에 여주하고 횡성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아마 그 정도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42번 국도잖아요. 그 도로변에 주차를 쭉 세워놔서 그게 주차장화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시작이지만 만약에 나중의 상황을 대비해서 주차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사업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 장애인한테……

위규범 위원 아니, 위탁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430페이지 상단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의료비요?

위규범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 예.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2015년, 16년도 30% 이상 예산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 인원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위규범 위원 실제보다는 충분하게 내려와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실제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은 잔액이 발생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2015년부터 3년 연속 30% 이상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수요파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이 연 1명 정도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도에도 3명 예상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3명이 파악된 거예요, 아니면 예상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세운 거죠.

위규범 위원 예상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장애인 신문구독은 현재 원주시 같은 경우 주 1회 779부를 장애인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장애인신문 하는 데가 또 생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우리가 이것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강원장애인신문이라고 여기가 97년도에 창간해서 원주시가 2000년부터 배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여기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가 2년이라고 하니까, 2년 전에 강원장애인복지신문사라고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신문사가.

위규범 위원 거기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어디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창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 기존의 것은 한 20여 년 됐고 - 저희가 경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같이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각종 대회 및 교육연수 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30% 이상 불용처리가 계속 되더라고요. 2015년도, 16년도, 금년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것도 대상이 있을 때만 하게 되는데요. 기능경기대회라든가 그럴 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좀 남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규범 위원 지금 예산이 750만 원인데, 500만 원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올해 실적이 47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 외 다른 불용처리 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하여간 차기부터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해당 지역에 얼마씩 지급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총 100억 원을 지급하게 돼 있죠.

위규범 위원 지급이 아직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50억 원은 저희가 예치를 해놨고, 지급은 아직 안 됐고요. 2016년도에 50억 원을 마련했고, 완공되는 2018년도에 50억 원을 같이 마련해서 100억 원으로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그것은 아니고……

위규범 위원 다 시설지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3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마을수익사업이 되겠죠.

위규범 위원 물류사업을 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전의 기금들이 대개 보면 기금 용도가 특정화돼 있거나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기금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기예금 이런 데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들이 다 2% 이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서 10억 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 기금은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인근 마을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마련된 기금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위규범 위원 이것은 하여간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역현안 때문에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318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1,524억 원인데, 전년도 제가 1추, 2추, 3추를 보니까 한 100억 원 이상 증액이 된 것을 보면, 지금 1,524억 원에서도 최소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는 아마 3추까지 가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몇 개 계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개 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경로장애인과에 직원이 전부 몇 분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0명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직원 1명당 76억 원을 담당하시니까 상당히 일이 많으시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챙기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장수노인 수당 있죠. 이게 9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수당 드리는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게 2006년 7월 1일부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그때 80세 되는 어르신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22년생인데, 이것은 더 이상 신규는 없고요. 장수수당을 없애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없애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지금 95세까지만, 기존 지원해 주던 대상자만……

김학수 위원 이게 1922년 12월 말일 자 이전에 계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그런 분들이고, 대상자가 지금 한 1,179명 정도,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우리 원주시는 295명입니다.

김학수 위원 295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이게 그럼 도에서 환산한 수치인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얼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95명입니다.

김학수 위원 295명. 아,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2,100만 원 정도가 줄었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418쪽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있죠. 7억 6,2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김학수 위원 이게 대상자가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500여 명 됩니다.

김학수 위원 1,500여 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증가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주는 거, 이것은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강원도가 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김학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도비는 30%밖에 안 주는 거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단계동의 두 군데 경로당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샘둔지 경로당이 35년 됐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완전히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한 35m 정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라서, 타 경로당보다 아마 신축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헐고 새로 지을 때 장비 이동이나 이런 게 수월치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단계경로당이 옛날 동사무소 쓰던 자리라서 리모델링을…… 그게 평수가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골조는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2억 원 갖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새집 같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무래도…… 2억 원이면 다른 데 신축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로 신축하려면 어차피 60평 못 짓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래서 아마 그냥 기존 골조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단계동에 여러 경로당이 있지만, 같이 연합하는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도 어르신들 같이 모일 때 단계경로당에서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아마 건물이 35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24쪽, 노인대학 기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6,6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이게 도영쇼핑 6층으로 이전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남부시장에 위치하고 있던 노인체육대학이 도영쇼핑으로……

김학수 위원 여기 예산 서면 몇 월쯤 계획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게 준공은 다 됐는데, 소유권 때문에 약간 정리가 덜 된……

김학수 위원 6층이 몇 평이죠? 전체 쓰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6층이 348평입니다.

김학수 위원 348평?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전체 다 쓰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칸을 막고 해야 되니까…….

김학수 위원 도비가 50% 내려온 사업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시비가 50%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영강노인복지센터 신축에 2억 600만 원 정도, 기능보강에 7,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원래 사업계획에는 국비 50%, 도비 10%,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돼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김학수 위원 국비가 50%로 돼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50% 맞습니다. 도비가 50%…….

김학수 위원 도비는 10%인데요?

(방청석에서 「내년에는……」 하는 이 있음)

아, 내년에는 올라가요?

(방청석에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렇게 또 바뀝니까? 저희 노인요양시설 관내 현황이 어때요? 그거 전체현황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노인요양병원에 몇 분 거주하고 그렇게, 평수하고 해서요.

442쪽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서 공공후견비용 지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이 없으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없게 됩니다.

김학수 위원 신청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학수 위원 원래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조건에 맞추기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47∼48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은 23∼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예산 보기 전에, 그저께 여성 5개년 중장기계획에 우리 용정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김인순 의원님하고 네 의원이 참석하면서 여러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용역비는 얼마나,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4,500만 원…….

이은옥 위원 제가 그것을 한 시간 넘게 들었는데, 제 소견은 그날 들은 내용을 간략히 핵심을 정리하면, 제 생각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 더 구축해서 고급인력이나 이런 인력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집행해 나가자, 여러 방면으로. 이것으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그런데 제가 그날 들으면서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지나다가 용정순 의원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중장기계획을 들었는데 아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고 그랬더니 저랑 공감하시더라고요. 중장기계획에 특별한 내용을 잘 찾지 못하겠다. 저희 두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여러 분들 계시니까 같이 의견 여쭈시고, 좋은 계획을 더 해야 되겠다. 그저께 본 소감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주시 여성가족과가 많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주에서 크게 많이 벗어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새일여성인턴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지원이 각각 따로따로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이은옥 위원 그래서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보니까 국비 80%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되어 있고, 아니, 인턴제가 그렇고, 국비 50%가 센터 운영지원을 도비랑 매칭해서 하고 있네요. 10%하고 시비 40% 해서. 그런데 보면 인턴제는 구직을 적절한 기업에 연결시켜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이은옥 위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기업한테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어떻게 3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급여의 50%인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끝나고 나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60만 원, 인턴에 60만 원 이렇게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은옥 위원 아, 그럼 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이게 보니까 기업지원과에도 조례 개정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시켜주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좀 하셔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선별하겠지만.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과가 서로 다르니까 연계가 안 돼서 내 것만 하지 마시고, 모아서 같이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새일센터 운영은 어떤 내용들로……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거기에 취업설계사가 5명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또 4대보험, 활동여비 이런 운영비입니다.

이은옥 위원 거의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시비는 40%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평등문화정착에 여성전문인력 활용 강사수당이 4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여성전문인이 강의할 때 저희가 강사수당을……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 한 번의 수당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한 번이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이은옥 위원 보통 몇 번 정도 되나요? 그동안 해오셨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한 6, 7회 정도…….

이은옥 위원 70만 원, 80만 원 한 번에 그렇게 나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잘 선택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강사분을. 제가 가끔 들어보면, 듣던 얘기 또 듣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좀 선택해 주셔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대학에 몸담고 계신 전문교수님들 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449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360만 원이 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어디 공모하거나……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올해도 백운아트홀에서 7월 5일에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 행사군요. 알겠고요.

448쪽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전년도에 없었어요. 이게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매년 하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는 게,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새일센터운영비가 전년도에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묶어서 했습니다. 묶어서 하나로 했는데, 올해부터 e나라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은옥 위원 네, 그렇군요. 이것은 전체 국비 100%로 운영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기는 하지만, 그날 말씀을 드려서 다들 들으셨을 거 같아요. 임윤지당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어제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어제도 제가 역사박물관 쪽에 말씀은 드려놨어요, 관장님께. 그런데 용역 하시는 분이 흘리듯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느 도시에서 임윤지당을 선정해서 키우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거 미리 말씀드려 놓고, 그다음에 451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456쪽이요?

이은옥 위원 451쪽. 여기 보면 1억 1,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4백5십……

이은옥 위원 1쪽 하단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 451쪽이요.

이은옥 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그게 보니까 기금 70% 하는데, 인건비가 4명 들어가는 거하고 사업비가 속해 있는데,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일시보호자들한테 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법률자문 이런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이은옥 위원 거의 인건비 같아요.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마야의집이라고, 사회복지 성불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이은옥 위원 아, 위탁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신청을 해서 마야의집이라고 올해 3월 6일에 개소했어요.

이은옥 위원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장소는 비공개거든요. 왜냐하면 무실동……

이은옥 위원 아, 그렇죠.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도 있고, 각각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주여성 중에 폭력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파라밀 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반아동이 있을 경우에 아동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이고, 2년 동안 입소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입소하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출신국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아름다운집이라고……

위규범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밑에요?

위규범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것은 파라밀 쉼터의 운영비인데……

위규범 위원 시행주체가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같은 겁니다. 같은데 부족하니까 도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부족해서……

위규범 위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기금이 내려오는 매칭으로 부족하니까 도에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폭력피해여성 자립정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죠?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잔액이 좀 남더라고요. 집행잔액이 항상……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거기에서 퇴거하는, 시설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게 유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보시면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하는데, 판부면 서곡리에 건립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금인데 어떤 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게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 올해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복권기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지금 현재 KBS 앞에 임대보증금 5억 원으로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아, 현재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래서 내년에 건축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을 같이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자녀 한국어 학습지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도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2회 추경에, 10월 말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올해 아마 집행이 좀……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늦게 계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남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10월 말에 내려와서 한 달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취학 전 다문화가족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1 대 1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보시면, 아동인권 보호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아동……

위규범 위원 인권 보호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일단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물은,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학대피해아동 가족치료 캠프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치료를 같이 병행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동안에 없다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인권보호관 활동수당은 4명을…… 저희가 양육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인권보호관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방문해서 아동들한테 인권에 관련해서 조사하고 검토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활동수당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4,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는데요. 근무인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년 성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체험관을 운영하시잖아요. 매년 체험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어린이들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성숙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위규범 위원 실제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여기에서도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470쪽하고 47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471쪽에는 “(부족분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이게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470쪽에 있는 것은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71쪽에는 이게 부족하니까 도에서……

권영익 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데, 부족해서 도하고 시하고 또 더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온 모양이에요? 금년에도.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권영익 위원 예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던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472쪽에 보면, 위스타트마을하고 드림스타트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권영익 위원 이용하는 청소년 아이들은 대동소이하죠, 자격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가 초등학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초등학교 이하?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래서 위스타트는 8개 지역을 맡고 있고요. 그 나머지 지역을 드림스타트에서 하는데, 저소득……

권영익 위원 글쎄, 비슷하잖아요. 대상아이들은.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비슷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로 이용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계속 국비만, 전액 국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474쪽에 보면, 의료 및 검사 지원까지 해줘요.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 지원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위스타트 - 대상은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의료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것은 없……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위스타트는 저희가 통합해서 지원해 주고요. 3억 원을 지원해 주면……

권영익 위원 그 안에서 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그 안에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권영익 위원 자체 운영하는 데서 어쨌든 의료 및 검사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민원과장 박순선입니다.

민원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482∼4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84쪽에 원주시 콜센터 운영,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이죠?

○민원과장 박순선 예.

전병선 위원 그럼 3억 5,000만 원에 운영비가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순선 3억 5,000만 원에 시스템 임차료가 있고요. 시스템 임차료가 보면 전화교환기, 그다음에 녹취장비, 통신장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접속회선료 이런 게 좀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죠?

○민원과장 박순선 네.

전병선 위원 몇 명이 지금……

○민원과장 박순선 7명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에 정보통신과에서 직원 두 분인가 이것을 대신했었는데, 그분들은요?

○민원과장 박순선 그분들은 다른 실·과로 이미 다 인사발령 나서 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그것은 담당 안 하시고 다른 데로……

○민원과장 박순선 한 달 정도만 같이 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위탁하면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전부 해주고 운영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순선 네, 맞습니다. 사람만, 거기 무슨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전체 다,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하고, 전기세 이런 모든 것은 다 하고, 단지 위탁하는 것은 인건비나 그분들만 와서 한다 이거잖아요.

○민원과장 박순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좀…… 원래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순선 타 시군도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은 영업의 이익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할 때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는데,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모든 거 설치해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리만 제공해 주고 민간위탁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알았는데, 이 상태는 모든 것을, 장비나 시설 같은 거 우리가 전부 해주고, 단지 민간위탁은 인건비, 사람들만 운영한다 그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순선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통제를 해요, 그분들한테?

○민원과장 박순선 저희가 통제보다는 상담데이터베이스 자료가…… 각 부서에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법률이 바뀐다든지, 조례가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상담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줘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죠.

전병선 위원 제가 콜센터를 가끔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할 때는 2114번 해서 원주교환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교환대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줬는데, 콜로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멘트가 나오고 한창 걸리더라고요. “이것은 녹음이 됩니다.”, “뭐합니다.” 해놓고 또 “어디에 할 겁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돼요. 그게 콜센터의 정확한 기준인 것 같아요.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겠지만, 그 상태에서 조금…… 우리가 단순민원이 있어요. “어디가 필요하니까 어디에 대주십시오.” 전화번호 확인한다든가, 단순민원 같은 것은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박순선 콜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종전에는 교환원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화가 오면 무조건 해당부서에 전화를 돌려주기만 했었는데, 이 콜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민원을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대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라고 해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를 바꿔주기 전에 각 실무부서의 민원전화가 오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변을 해주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업무시간 내에는 금방금방 처리가 되고 그러는데, 업무시간 외, 퇴근시간 후라든지 처음에는 콜센터로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돌려주기 이전에 멘트가 한 세 줄 정도 나가게 돼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저번에 한번 지적도 하시고, 다른 분들이 전화가 당직실로 간다든지 문자로 남기든지 이런 시간이 길다 그래서 사전에 나가는 멘트를 세 줄에서 두 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빠를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에 토요일이나 휴일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딱 끊어지더라고요. 급할 때 우리가 당직실에 전화하면 당직실은 받아요. 그러니까 당직실 전화번호는 여기로 안 들어가고 또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민원과장 박순선 그것은 외부에서 전화를 걸 때는 ‘737’을 누르지 않고 그냥 콜센터 번호 ‘742-2111’을 누르면 다 콜센터를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전화 737에 몇 번 이런 것은 바로 당직실로 갈 수가 있죠.

전병선 위원 콜센터에서 그분들이 민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담당과장들이나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 내용을 갖고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요. 우리가 콜센터로 민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그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민원과장 박순선 상담원이요? 그렇죠. 모를 수도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연결해 주든지, 그전에 자기가 확인해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민원과장 박순선 그래서 저희가 개소하기 전에 한 달간 상담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상담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간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민원이 왔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처리가 된다.” 해서 자료를 사전에 주고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달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도 상담원이 모를 경우에는 실무자나 계장이나 과장한테 연결시켜 드리는데,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되도록이면 실무자나 계장한테 전화를 돌려드리지 않고 상담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높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품질도 높여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체처리도 지금 현재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것을 더 높이려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게, 우리가 운영비를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민원과장님이…… 처음 시작하니까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487∼4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487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 해서 예산편성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뒷장을 보니까 부동산아카데미 강사수당도 있고, 교육자료 제작비도 있는데, 강사를 37만 원씩 해서 2인 쓴다고 했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1회이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권영익 위원 2인씩 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대상…… 우리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이, 교육에 참가해야 할 대상업소가 도대체 원주관내에 몇 개 업소나 돼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부동산아카데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올해 11월 16일 저희들이 처음으로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목적은 사실 보면 부동산이 원주시민들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시민들께서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라든가 어떤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고요.

주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들이 683개소가 있고, 종사원이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들도 전부 다 부동산 업종이라고 저희가 보는 건데, 감정평가사분들이 한 50여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측랑업자, 또 대한국토정보공사 - 옛날 지적공사 - 이렇게 하면 주력 4개 기관 해서 소속된 분들이 한 1,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도 물론 참석하지만,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뭔가 개념과 소양을 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동산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고요.

이번에 11월 16일에 한 것은 2층까지…… 백운아트홀에서 했는데, 소식 들으셨겠지만 2층까지 꽉 차서 거의 한 900명 이상 등록인원이 참석해서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고 나름 감독도, 어쨌든 이렇게 관리해 준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이 한 1,70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딱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아카데미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전반기, 하반기로 하든가 해서 미리 공지해서 이 인원이 전부 참석 가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시민 누구나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소견이고요. 어쨌든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인가? 소양교육 1년에 한 번인가 꼭 받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저거 하겠지만, 이런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재할 수는 없지만 기회를 좀 줘서, 그런 교육에 하고 싶었는데 단 한 번 하니까 아쉽다 이런 감을 안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올해 한 것은 저희들이 방식을 바꿔서, 대부분 원주시청에서 주관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그다음에 대한국토정보공사, 일반측량공간정보업자들 협회, 그다음에 원주시청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분들도 참석하고,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회로 하는 것은 좀 아깝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는 사람을 모으고 이런 게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선거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차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해서 결정되면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인가요? 거기 기준이 되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많이 투입되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조사는 안 되고요.

위규범 위원 기준필지가……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표준지가 있어서요. 표준지가 있고, 개별토지가 있는데요.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겨서 고시를 합니다. 곳곳에 표준지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조건을 집어넣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다 보면 최근에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주변의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괴리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렇더라도 공시지가는 나름대로의 산출방식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거래가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것은, 표준지 감정할 때 보면 표준지를 곳곳에 다 조건별로 심어놨으니까 그게 오른 지역에서는 표준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표준지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이러면 거기 표준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위규범 위원 원주시 전체적으로는 표준지가 어느 정도예요?

(방청석에서 「3,058필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3,058필지 표준지 가격이 결정되면 표준지하고 개별토지하고 이렇게 조건을 서로 대비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별로 다 다르게 결정되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표준지는 보면 용도지역별, 지목별, 지역별 이런 게 다 세분화돼 있어서 각각 맞게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표준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도 공시지가가 공개되면, 발표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결정돼서 공시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접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에게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영시켜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래서 거기서 변경시키면 변경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결정된 게 타당하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거기서 불복하면 소송까지도 가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있는데, 지금도 지적불부합지가 많…… 지적이 불일치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게 많이 있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제대로 만든 지는 한 100년이 넘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1910년도부터 했던 것을 갖다가 고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측량을 해보면 잘 안 맞아요. 일반시민들께서도 보면 옛날에는 측량경계가 여기였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옮겼다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시작하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으로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발생되면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예산을 세웠다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하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용도하고 틀리게 된 경우 있잖아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것은 지적불일치라고 하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렇죠. 공식명칭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면적이 틀린 것도 있고, 경계가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위규범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논이나 밭으로 돼 있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런 것은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목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만 지목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인데 무단으로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까지는 안 해주고요. 인허가를 다 거친 것만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는데, 최근에 원주 같은 경우도 개발사업 붐이 일어나면서 지가상승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원주에서도 부과대상 건수가 많이 있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2017년 11월까지만 해도 부과가 69건에 한 7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적이 조금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1,500㎡, 비도시지역에서는 2,500㎡ 이렇게 형질변경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하면 해당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지가 됐으면 본인들이 다 “내가 돈이 얼마 들었다.” 하고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확인용역 수수료 해서 5,000만 원 서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내가 비용이 얼마, 5,000만 원 들었다고 신고하잖아요. 하면 저희들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비용을 용역 줘서 신고한 게 타당한지 아닌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는 거예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그게 따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가 계산하는 사람들, 그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에 보시면, 지적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토지이동정리사업 하는 거.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김학수 위원 전체가 25,400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현황이 어때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488쪽에 토지이동정리사업이요?

김학수 위원 네, 토지이동정리사업을 할 전체 현황이 몇 필지 정도 돼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토지이동정리는 어떤 거냐 하면,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토지이동이라고 하거든요. 토지이동해서 지적 정리하는 것을 약간 고유명칭으로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김학수 위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상의 현황이 안 맞거나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토지이동정리요?

김학수 위원 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토지이동정리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김학수 위원 계장님한테……. 계장님, 맞죠?

(방청석에서 「여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여비인데, 그런데 그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상 안 맞는 필지들 정리하는 사업 그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불부합지 사업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방청석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현장출장복명사항에 대해서 현장복명을 해야 되는 여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여비인 줄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토지이동정리사업이, 제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지적공부의 오류사항 정비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하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등록사항 불일치가 돼 있는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체 현황이 몇 필지 되냐 이거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아, 그래서 토지이동정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목변경이나 분할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필지수로 따져서 1년에 한 11,000건 정도, 필지수로.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서 다 출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목변경이나 합병이나 이렇게 꼭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는……

김학수 위원 민원인이 직접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안 맞거나 그랬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수정이 되나요? 확인하셔서?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은 어차피 경계나 개인의 재산권이고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자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옆집이면 경계를 변경시키려면 옆집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옆집하고 동의가 있어서 서로 합의만 되면 정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서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김학수 위원 보게 되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이 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것은 본인 거니까 확인 후에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아카데미 관계돼서, 중개사분이나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은 전문인들인데, 그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분들도 도움이 되셨다고 해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동산아카데미를 하는 데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강사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강사에 최고 전문가를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유명한 사람인지 사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사를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이은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질 높은 강의라면, 내년 전반기에는 하시기 어려우시다고 해서 저는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여러 분을 뵈니까 강의 들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일반시민인데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 선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전반기에도 가능하시다면, 이 전문가들도 질 높은 거라고 인정하신다면 전반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저희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은 494∼4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중에 강사수당 있죠. 주간반, 야간반, 실버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예년과 비슷하게 세우신 거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예년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과목수는 거의 같은데요. 저희가 해마다 공휴일하고 운영에 따라서, 주간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반은 화, 목, 그다음에 실버반은 주로 수요일만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공휴일 숫자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강사분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회를 했는데, 주간반인 경우에. 내년에 따져보니까 34회만 하게 돼서 그 부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올해 36회 해서 예산 세우신 것은 다 처리하신 건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완전히 소진은 못 했고요. 저희가 수강생 모집하다 보면 개강 전 수강생 모집에 비해서 70% 미만이 되면 폐강하는 과목이 한두 과목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2추에 3,000만 원 감액하셨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고도 사용을 못 하셨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그것은 남은 부분 감액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나머지는 다 사용하시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곽희운 위원 2016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16년도에 6,800만 원을 불용하셨거든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올해는 불용처리 안 되겠죠?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불용처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수강생 모집할 때 저희 예측과는 간혹 틀리게,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운영이 잘되는 강좌가 하반기에는 갑자기 수강생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다든지 그러면 피치 못하게 그 강좌는 폐강시키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취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495페이지, 청사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 편성하시기는 하셨는데, 올해 공공운영비 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저희가 주된 요인을 보니까 주로 시민문화센터 가스비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분석해 보니까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또 분석해 보니까 시민문화센터에 보일러가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저희 예산기준에 의해서 3대의 예산을 계속 세워왔는데, 실제 요즘 초겨울이나 초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일러를 1대 돌리고, 그다음에 겨울에 더 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2대를 돌리고, 1대는 예비적으로 설치하는 보일러인데, 이게 그동안 보니까 3대를 다 가동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운영 측면에서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실제 소요되는 액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사용하신 거 내역 좀 계수조정까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추에 5,0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가스비하고 전기료……

곽희운 위원 8억 9,700만 원을 세우셨다가 1추에 5,000만 원 감액하시고, 2추에 5,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1추에 5,400만 원, 2추에 1,100만 원 그렇게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잔액이 2억 4,600만 원 남았어요. 2억 4,600만 원을 불용하셨어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만. 공공운영비에서만. 전체가 아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2억 4,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불용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라는 게, 사실상 아까 보일러 3대인데 3대를 다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어야 돼요. 다른 데서는 돈 증액시켜 달라고 해도 없어서 증액을 못 시켜주는데, 이렇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2018년부터 개선하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저희 시민문화센터 예산이 그래서……

곽희운 위원 제가 16년도, 17년도 것을 보면 지금 예산도 남는다는 추정이 돼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사용하신 거, 얼마 사용하셨는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부의장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단계동 샘둔지 경로당 신축.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신축하는 데 2억 원이에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단계경로당 리모델링비가 또 2억 원이고. 물론 그것은 60평이라고 아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60평으로 보면 2억 원이면 - 요즈음 평방미터로 사용해야 되지만 평이 익숙해서 평으로 얘기하면 - 평당 한 33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신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게 한 40평 정도, 아니면 30평…… 이거 짓는 것은 몇 평 규모로 짓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한 32평, 33평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30평이면 어쨌거나……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한 600만 원……

권영익 위원 600만 원 가량, 오백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반 정도 차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축……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신축하는 데 2억 원 가지고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건설협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일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분할발주 해달라.” 등등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소액이지만 건설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경로당 2억 원 정도, 대략 한 2억 원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1년도 안 돼서 누수현상 있다, 뭐 있다 등등 하자보수를 한다. 물론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거기서 처리하겠지만, 공교롭게도 하자기간이 딱,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어쩌고 하면 그때까지도…… 그 이전에 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2년만, 하자기간만 지났다 하면 이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니 뭐니 해서 경로장애인과에 추경에도 세우고,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져보세요. 경로당 하자보수 한 게, 기능보강 한 게 엄청나다. 신축한 지 정말 몇 년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위원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제대로 하고 뭐하고 하려면 2억 원 가지고 턱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비품이라고 할까, 일부는 집기류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실 실내 집기류 같은 것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얘기해서 껍데기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일부는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일부는 해주는데, 그런 것은 이상해요. 왜 내가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알았어요. 그거 아주 회의록에 확실히 해놓으세요. 주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 이거예요. 집기류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거 또 후원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적게 잡아서 그 안에 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셔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평 규모다 이러면, 물론 지형에 따라서 설계도가 바뀔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건축과하고 얘기해서 표준설계도서를 몇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대행하면 안 되겠는지, 이렇게 해서 설계비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 건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가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좀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부실공사를 예방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자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표준설계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형태라든가……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저도 감지해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70 넘으신 분들…… 우스갯소리지만, 60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도…… 물론 농촌, 동 구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지부하고 얘기가 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 모델로 해서…… 당연히 할머니 화장실, 할아버지 방 따로따로 구분 이것은 아주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거지, 그리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거 이 외에 하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다 이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방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 문제가 최초 설계 시방서 할 때, 특히 경로당이 문제거든요. 경로당 하고 나면 거기 물품 들어가는 거 전부 우리 시의원들 보고 해달라고 해요. 볼 때마다 냉장고가 없느니 뭐가 없느니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항시 받고 또 해줄 수도 없잖아요. 해줄 수 없고, 또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최초 우리가 예산이 2억 원까지 되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해서 실제 할 때, 건축도면 그릴 때 판박이로 그려 넣으세요. 그 안에 따로 물건 갖다놓는 게 아니고, 건축설계 안에 내장품으로. 내장품으로 설계해 놓으면 텔레비전도 그냥 내장해서 할 수 있고, 냉장고도 내장으로 해서 설계해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모든 공사비에서 내장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각 지역구 오시면 엄청 힘들어요. 경로당 할 때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대답 안 할 수 없어요. 또 해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앞으로 경로당 하실 때는 설계도 할 때 그 안에 내장품으로 아주 표시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가능하잖아요. 텔레비전 가능하죠, 냉장고 가능하죠, 싱크대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내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설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추모공원사업 민간부분이 잘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좀 진행이 더뎠었는데, 요즘 와서는 민자부분 하는 분이 자금을 좀 확보해서 토지주들하고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이미 한 분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분들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출연한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해 주시겠어요? 해줄 수도 없고, 당연히 그쪽에서는 절차상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만약에 지금 민간부분이 잘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예상 시나리오가 진입도로만이라도 우리가 개설해서 나중에 민간사업자랑 정산하겠다, 이거 승인해 달라 이렇게 올 거 같아요. 예상 시나리오가 그런데, 저는 지금이…… 지금 턱밑까지 찼지 않습니까. 지금이 결단시기가 아닌가. 민간사업자 저희가 취소할 요건은 다 되죠? 최초 계약했던 부분 약속이행이 다 안 돼서 취소할 사항은……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취소까지 간다는 생각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생각은 안 되지만, 취소할 만한 요건은 되잖아요. 충족요건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정밀하게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행히 민간사업자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본인들끼리 소송한 문제는 본인들 소송문제겠지만,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대표자가 선임됐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아직 이정숙 씨로 돼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곽희운 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정의 시기를 놓치면 제가 얘기한 예상 시나리오대로 또 우리 의회한테 동의 구하러 올 거 같아요. 거기까지 가시지 말고, 잘 판단하셔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그 사업자들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될 거 같으면 좀 결단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지금 주도하는 측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서 시점판단을 잘하셔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면 결단을 좀 내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성규 부위원장, 권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503∼5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일환으로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입니다. 7,975만 원인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 7,900만 원이면 1대 승강기 오르고 내려갈 때 동력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7,900만 원의 예산이라면 승강기 몇 대분이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63대분이고요. 1대당 총 사업비는 2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일부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비, 자부담, 한전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승강기 1대당 233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보조금 몇 퍼센트, 자부담 몇 퍼센트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담률은 퍼센트로는 안 했는데요. 시비는 7,975만 6,000원으로 대당 49만 원이고요. 자부담은 대당 4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1억 8,9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고요. 강원도민은 3,4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지원사업으로만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시의 자부담이 46만 6,000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비는 대당 49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대당 46만 6,000원……

하석균 위원 지금 제가 자부담 말씀드린 거예요. 자부담이 46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석균 위원 그럼 46만 6,000원이면 163대라고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7,975만 원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받았습니다. 1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원주시에는 배말타운아파트 외 8개소로 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현재 신청이 완료됐는데 9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석균 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하석균 위원 아파트마다 설치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리고 고층아파트만 해당됩니다.

하석균 위원 물론 고층아파트여야 되겠죠. 이게 동력이 발생되려면. 그러면 설치비용에 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의 이해를 따져서 득실을 따지겠죠. 그래서 9개,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석균 위원 2년 정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규사업 중의 하나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9개밖에 안 됐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510쪽 중간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이 설명은 참고를 하겠고, 일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놓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찌들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한 의회 주차장 지붕에 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관리는 시청 같으면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청소를 안 하면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놨는데, 만약에 열손실이 떨어져서 최초 계획했던 목적 달성을 못 한다면 청소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간 TV 뉴스 기사를 본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회계과에서 하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보신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허진욱 위원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기왕에 설치해 놓은 거 용도에 맞게, 또 시설규모에 맞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허진욱 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소형 태양광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올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주로 아파트 위주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2개소를 받아서 60개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주택은 한 가구를 했습니다. 용량은 260W입니다. 총 지원금은 57만 2,000원으로, 자부담은 19만 8,000원 정도 투자됩니다.

허진욱 위원 한 가구당 설치할 때, 260W짜리 설치했을 때 가구에서 19만 원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9만 8,000원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지원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57만 2,000원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60W당 한 가정에 쓸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 전력생산량은 하루에 3.5시간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7kW 정도 생산됩니다. 그러면 한 36개월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1년 치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최소용량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일반전기하고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몇 개월 만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6개월.

허진욱 위원 36개월이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36개월 정도면 한 20만 8,000원 정도 투자비가 회수됩니다.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513∼5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522쪽 하단에 보면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해서 3억 원이 섰어요. 내년에 회전교차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 주위에 경관조성사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내년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만들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까지 회전교차로가 1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3억 원 예산 세운 것은 19개 중에서 저희들이 조경을 12개 할 거고, 내년도에 아마 10개 정도가 더 추가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현재 19개 돼 있고, 내년에 10개를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하석균 위원 그럼 29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하석균 위원 그럼 10개 중에서…… 조성사업이죠, 조경사업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내년도 10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돼 있는 19개 중에 조경이 안 된 것을 조경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조경사업?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12개소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어제 문화예술과에도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3억 원이 섰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에는 조경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가 돼 있을 테고, 그런 게 조성사업인데, 어제 문화예술과에도 조형물 설치사업이 3억 원 들어가 있어서…… 또 회전교차로는 교통행정과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3개 과가 협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어제 3억 원이 섰었어요. 그럼 또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도 얼마 섰겠죠. 조경하고 조형물 설치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문화예술과에서는 조형물만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만대사거리 쪽이나 청솔아파트 쪽 회전교차로에 조경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조경을 할 때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조형물이 앉혀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밑쪽에 조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 중간에 보면, 녹지공간 유지관리비 11억 원이 섰습니다. 그럼 이 11억 원이 원주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또 안전도시과 예산에 보니까 단구동도 녹지공간 유지관리로 7억 원 정도가 서 있어요. 안전도시과 예산인데, 녹지공간 유지관리 해서 7억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단구동은 따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따로 하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안전도시과에서 7억 원 세운 것은 내년도에 혁신도시를 우리가 인수받게 될 것을 예상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관리예산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전도시과 것은 제외하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이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소독방역, 안전점검관리, 모래소독사업, 놀이시설 보수 등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요. 모래소독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전점검 같은 것도 잘하시는데, 모래가 아닌 우레탄으로 놀이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우레탄, 고무재질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애들 어머니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운 날은 놀이터에 갈 수가 없어요. 고무에서 나는 열이 있잖아요. 우레탄에서. 그게 심하고, 그다음에 냄새까지, 왜 기분 안 좋은, 고무 열이 발생하면 심하게 나는 냄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교체를 하면 어떠냐는 의견들이 많은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는 사실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는 게…… 과거에는 소독 같은 게 별로 없었지만,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모래가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눈높이로 보면 저는 모래가 -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반면에 관리하기는 편하고 안전한 것은 있지만, 눈높이로 본다면 모래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개보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우레탄으로 포장된 것을 교체할 때는 다시 모래로 하는 게 친환경적인……

이성규 위원 모래로 다시 설치하면서 방역소독 이런 것만 잘해 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차라리 흙하고 노는 게. 그래서 우레탄은 왠지 건강에 안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달빛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도비, 시비 2억 원씩 4억 원. 현장을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동안 공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치가 전혀 없어서, 주민들 활용도가 너무 없어서 결국에는 청소년들 탈선장소 비슷하게 자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현장까지 나와 주시고 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앞으로 그 공원을 잘 이용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잘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해서 환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523쪽에 꽃길조성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이 있어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실적을 분기별로 문서로도 받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한 번 현지평가하고, 하반기 현지평가하고 그래서 서류심사가 네 번, 현지평가가 두 번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성규 위원 이것이 혹시 새마을지회하고 따로따로 점수를 매겨서 합산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새마을지회는 아니고요.

이성규 위원 이것은 새마을 활력화 사업하고는 관계없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새마을회에서도 연중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시하고 같이 평가하는 거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만 합니다.

이성규 위원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옆에 해마다 일이천 평짜리를 봄가을 해서 너무 고생하면서 예쁘게 해놓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거기는 상 받는 것을 못 봤어요. 규모나 내용이 참 좋은데. 그런 것도 공정성 있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주민자치센터나 읍면동하고 새마을회에서 화분 많이 조성해 놓고 꽃길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실동 같은 경우는 시청로인데, 꽃은 새마을이나 동에서 심어놓고 간수를 못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꽃 심어놓을 때……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꽃이 올 때는 모종에…… 원래 우리가 배추나 무를 심어도 모종에 물을 주고 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꽃 심을 때는 차량의 무게가 몇 배 높아지기 때문에 모종을 바싹 말린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심을 때는 물을 푹 주고 심으면 그래도 나은데, 마른 것을 그냥 심는다고요. 그리고 비 올 때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가물고 날 따뜻하고 그러면 5일, 일주일 만에 타죽거나 시들거나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지역 부분은 공원과에서 관수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무실동은 저희 물차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물론 다른 과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공원과는 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공원에 문제 있는 것을 몇 번 현장에서 전화를 드리고 나면 즉시즉시 해결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진짜 공원녹지과에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오늘 비로소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514쪽 제일 하단부에 행구동 수변공원 녹조방제사업이 있는데, 거기 녹조가 일어났던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녹조방제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작년에는 2,000만 원 해서 한 번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 방제를 하셨는데, 사전에 하신 거예요, 녹조현상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 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절기를 지나면서부터 녹조가 좀 많아져서, 그러면 녹조방제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00만 원을 해서 그런지…… 원래 제대로 하려면 한 세 번은 해야 된다는데 세 번 하는 것은 예산관계상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안 한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효과가 엄청 크다, 금방 물이 맑아졌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조방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약제로 방제하는 것보다 돈이 초기에 많이 들더라도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물이 계속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원천적으로 녹조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보통 일반녹조가 생기는 지역이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거나, 흐르지 않는, 유속이 없는 이런 쪽에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기 때문에 녹조가 난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생겼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래서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 유기질비료가 섞인 논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구수변공원 조성하면서 물을 싹 빼고 준설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구 관음사 계곡수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행구동 관음사 계곡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뭄이 한 3, 4년 지속되다 보니까 물 확보가 안 돼서 농업용 암반관정을 또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조원인은 찾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수온이 상승하는 6월을 지나면서부터 녹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허진욱 위원 6월 지나면서 녹조가 많이 생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저는 안 생기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건데, 생겼다면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일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여름인가, 이·통장협의회장들 하계야유회 하던 날인가 그날 시장님이 일산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셨던 내용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때 이거 하시기로 결정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2020년 7월 1일 일몰제를 대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공원별로. 그래서 일산공원은 일부 해제, 일부 존치 그렇게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토지보상 할 예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여기 대충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체 다 못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다는 못 합니다.

허진욱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산공원 사업면적은 50,000㎡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몇 평 안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1만 5,000평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일산동 주민들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행사할 공간이 없어서 일산공원 조성해 달라고 아주 아우성인데, 이런 데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수변공원 같은 데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배가 넘게 사업에 또 투자하면서, 구도심 쪽에는 예산 투입이 너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현충탑 쪽에 공원계획 같은 것은 있으면서도 여기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 북부권에 대해서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번에 그래서 수변공원 예산을 제가 손을 댈까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놈 젖 준다고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 북부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 게, 지금 구 도서관 자리에 있는 무실공원, 지금 단계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거기하고, 시청 앞에 교도소공원, 그다음에 남부시장 뒤 동성아파트 있는 데 원동공원, 그다음에 일산공원, 그다음에 태장공원, 그다음에 마장공원 이런 식으로, 그래봐야 2018, 2019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허진욱 위원 현충탑 계획은 없어요? 현충탑공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현충탑공원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공원은 2019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2019년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럼 2018년도는 도비랑 다 확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내년도에는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일산공원 토지매입비가 160억 원에, 조성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1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장공원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내년도에 예산확보 가능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내년에 안 되더라도 2019년 당초에는 확보가 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2020년 이상 돼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조성은 202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20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 토지부터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401-01 확장조성사업하고 앞장 보면 시설부대비인데, 이렇게 꼭 나눠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사업비 시설비가 있으면 퍼센티지로 부대비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현충탑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2019년도에 꼭 하실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일산동 것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예.

허진욱 위원 그리고 봉화산 등산로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봉화산 등산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등산로 옆의 부지가 개인소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등산로가 지금 시청 뒤편은 매입한 게 있는데, 산림청에서 매입한 땅이 한 10ha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대부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지금 봉화산 쪽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사유지 쪽에 지금 등산로 작업 정비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뭐라고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일부 그런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꼭 지나가야 될 등산로인데 사달라고 해서, 이 땅을 안 사주면 등산로를 차단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 필지는 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뒤 봉화산은 175ha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장기미집행을 해결하고, 그것은 장기미집행은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계획하실 때 추가로 계획을 하나 더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태장1동 화장터 부지에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하고 또 국비 받으셔서 한 200억 원대 예산 투입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백고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봉산동하고 태장동에서 올라가면서 70고개, 80고개, 90고개, 100고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천사들의집 뒤편…….

허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정상 가면 백고개거든요. 거기 제가 아침에 가끔씩 올라가는데, 거기가 너무나 낙후돼 있어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계장님이 올라가보시고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일부 개선을 해놓으셨는데, 그때도 민간 사유지 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니, 못 하니 제동을 걸어서 좀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봉화산도 이렇게 해결하신다고 보면, 내년도 동사무소가 그쪽에 건립되고 그쪽의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그쪽도 봉화산 못지않게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그쪽의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같이 세우실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민간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셔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등산로사업 중에, 명봉산 등산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9,500만 원 가지고 다 조성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명봉산 등산로 진입을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동화마을수목원에서 계속 연결해서 정상까지 가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건등3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매나골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쪽은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계속 분쟁해서 기존 등산로를 지금 폐쇄해 놓은 상태라서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쪽은 어려운 사정이 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개인소유주가 허락을 안 해서 등산로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화수목원 쪽에서 올라간단 얘기죠? 그러면 동화수목원 둘레길하고는 또 별도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동화수목원 조성사업 중에…… 제가 그것은 안 여쭤보려다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519쪽이죠, 동화수목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둘레길도 보완하시고, 옥상정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방문자센터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이 너비가 10m에 길이가 한 50m 됩니다. 그래서 500㎡ 정도가 되는데, 공간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금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또 넓은 공간이 그냥 방치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편의시설하고 조경을 해서 교육이나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옥상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옥상입니다.

곽희운 위원 건물 옥상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나머지 온대식물도 심고, 계절꽃도 식재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국비신청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보다는 줄었죠? 당초계획보다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조금 줄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투입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작년 12월에 수목원으로 정식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면서 또 계속 국비도 보완사업으로 요청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래는 수목원이 조성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보완사업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를 받아서 다 처리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비 가지고 또 재투자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1쪽이요. 가로수 식재관리, 거기에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이 있는데, 예년하고 비슷하게 세웠죠? 수형조절은 지금 가지치기 사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하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가지치기가 주가 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원주I.C에서 기업도시 진입도로 있습니다. 제가 공사부서에 물어보니까 아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하는데, 그 가로수들이 고사된 게 너무 많고, 또 부분고사 됐어요. 어느 줄기는 살아 있고, 어느 줄기는 죽었는데, 지금은 잎이 없어서 모르는데 봄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죽은 가지가, 가지 중에 한 나무의 절반이 고사됐어요. 그것 좀 수형조절사업 할 때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또 원주시의 관문인데, 아주 그냥 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나무 자체가.

또 그 아래 결주 식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만 원씩 50본인데, 이게 어떤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주로 왕벚나무하고 중국단풍나무, 그다음에 대왕참나무 이런 건데,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뭄이 한 3, 4년 지속되다 보니까 고사한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가 말라들어가는 것도 한 4년 동안 여름가뭄이 지속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서, 저희들이 시청로 주변은 인력으로 한번 해봤는데 작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지만, 가로등 고치는 차같이 고소작업차가 있어야만 죽은 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작업하다가 못 하고 고소작업차가 내년에 구입되면……

곽희운 위원 밑에 있어서 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게 순수 나무를 사는 비용은 아니고 심는 비용까지겠지만, 한 주에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비싸서, 제가 그래서 수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나무 하나에 이렇게 100만 원씩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수목대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거의 나무 하나에 70∼8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발주를 하게 되면 제경비가 30∼40% 들어가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직경은 보통 우리가 10cm나 12cm 정도 심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0cm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정도면…… 도로 닦을 때 가로수 다 심지 않습니까. 절반이 가로수 비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에 100만 원씩 들면. 그것은 뭐 계산하실 테니까, 그리고 가로수를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만 하시잖아요. 심는 부서는 여러 군데에서, 도로과에서 개설하면 도로과에서도 할 테고, 그렇죠? 대부분 관리만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LH 같은 데서 택지개발 해서 넘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심은 것을 우리가 인수받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가로수 심을 자리를 남겨놓고 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도로개설 하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주로 가로수 수종을 어떤 것을 선택하죠? 수종 선택을 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수종선택은 저희들이 요즘은 이팝나무나 중국단풍, 대왕참나무 이 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나무도 심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통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이다 보면 한 연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여기는 이 연결도로면 같은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이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도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따로따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조경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회전교차로에 조경도 있고 조형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 하고, 저기에서는 조형물만 하고, 이것은 서로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물론 협의하는데, 저희들은 조형물 설치 대상지가 일단 어디인지를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조형물은 센터에 보통 앉히게 되는데, 그 센터에는 그냥 조형물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교통시계에 지장이 없는 큰 나무가 원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형물이 들어간다면 가운데에 그런 나무 심지 않고, 키 작은 나무 위주로 해서 조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경을 하더라도 조형물 앉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하고, 아까 만대사거리 회전교차로 얘기를 드렸듯이, 거기는 소나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약간 낮은 나무들 심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우리는 조경만 한다고 하고, 우리는 조형물만 한다고 하고, 무슨 그림이 나와야지 저희도 ‘아, 이 정도면 시민들이 괜찮겠구나.’, 아니면 ‘교통에 방해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각 부서가 따로따로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 건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나중에 작가들하고 협의해서 조형물을 잘하겠다.”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조경하고 조형물하고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지금 19개소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는데요. 회전교차로를 교통행정과에서 만들고 잔디만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경이 된 것은 4개소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조경이 조형물하고 안 어울릴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잔디로 놔두고, 조형물이 먼저 설치된 다음에 조경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19개소 전체가 아니라 11개소 정도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형물에 지장이 된다면, 지금 잔디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형물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회전교차로는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든 문화예술과든 이것은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주목적은 안전인데, 나무를 심는 것도 그렇고, 조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안전에 좀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림이 나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는. 저는 아예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운전자 시야 안 가리고 잔디만 심어져 있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사고 안 나라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들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니까, 참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5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주상징 대형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됐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주로 원주I.C하고 원주천, 그다음에 캠프롱 인근의 원주I.C하고 그쪽에 하는데, 개소수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형교차로에 교통섬같이 계절꽃을 심어야 될 데 개소수가 좀 늘어나서 약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개소수가 는 게 아니라, 꽃값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꽃값이 작년에는 500원씩 계산해서 20만 본 올리셨는데, 이게 100원이 올랐으면 20% 상승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꽃값이 이렇게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정해서 600원을 계상하신 건지……. 실제 시중에 꽃값이 이렇게 20% 올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실제 꽃값이라는 게 약간 유동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분 정도 해서 조금 올려놨는데……

곽희운 위원 20%가 어디 물가상승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꽃이 갑자기 품귀가 될 때는 똑같은 것도 좀 비싸고요. 또 과다생산이 됐을 때는 좀 싸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저희 심사 어떻게 하죠? 과다 생산될지 적게 생산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600원으로 계상하셨을 때는 당위성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이거 심의해요. 2,500만 원 증액된 것을 사유가 있어야지 증액을 시켜드리죠. 이렇게 6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드려야 되나?

아래 마찬가지로 관수도 회당 5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된 건지, 이것도 16.6% 정도 오른 건데요. 이것도 시중에 관수하는 인력이라든지 작업차량이 물가상승이 돼서 오른 건지, 그냥 올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물가상승도 있고, 관리대상도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계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218쪽이며, 세출예산은 531∼5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77∼1078쪽, 세출예산은 1081∼10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535쪽 중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 개선 소규모 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허진욱 위원 네.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공중화장실……

허진욱 위원 그 밑에 비상벨까지 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내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는 백간공원 내 1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여자화장실에서 안 좋은 성 사건이 생겨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는 법이 개정돼서 이제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품인 위생용품을 수거하는 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중간에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도로 문서 온 게 있어요. 이거 내용 아실 것 같아요. 화장실 안전대책 마련 협조요청 해서 도로 문서가 4월에 내려왔고, 도에서 아마 시로 왔을 거 같고, 시에서도 보고를 했을 거 같아요. 여기 내용 보니까 보고하는 내용도 있던데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첨부물도 쭉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설치했다가 기종을 바꾸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하시게 되면 버튼식으로 하나요, 음성인식기로 하시나요,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버튼식입니다.

허진욱 위원 강릉 보면 버튼식으로 했다가 아이들하고 장애인들이 자꾸 눌러서 버튼식이 오작동해서…… 156회 출동했는데 154회가 장난이래요. 2회만 실제이고 거의 아이들이 장난으로 눌러서, 156회 출동했는데 154회가 장난이라서 경찰인력이 쓸데없는 데 소요된다고 해서 강릉은 버튼식에서 음성인식기로 교체한다는데, 우리는 이거 확인이 안 되고 버튼식으로 가면 뒤쫓아가는 행정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버튼식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서에서나 출동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 경찰서에 아이들이 실수로 눌러서 온 그런 건수가 있는지 확인해서 설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이들하고 외국인들이 이게 뭔가 해서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6회 출동해서 154회가 장난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음성인식기도 보니까 오작동 횟수가 17년 1월에 120회로 집계됐다고 해요. 그러면 버튼식보다는 그래도 음성인식기가 나은데, 음성인식기는 만약에 범죄자들로 하여금 여성들 수족을 못 쓰게 했을 경우에 음성인식으로 “사람 살려” 하면 112신고센터에 전달이 돼서 바로 경찰이 출동한다니까 오히려 그것은 괜찮은 거 같은데, 버튼식은 어찌됐거나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보면 강릉에서 실패한 기종이에요. 그래서 기껏 예산을 투입했다가 기종을 교체하는 지경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문서로 행자부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먼저 설치했던 데서 장단점을 다, 여론을 수렴하셔서, 기왕에 투입되는 예산 헛되이 쓰다가 또 1년 지나서 우리도 아이들 장난으로 인해서 경찰출동이 거의 100% 가까이가 무효화된다고 했을 때 기종을 또 바꿔야 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이 문서를 제가 드릴게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한번 볼게요. 회사가 ‘A’사가 있고, ‘B’사가 있고, 자사제품이 있고 그런데, 자사제품은 112상황실로 연결되는 거라고 좋게 평가가 돼 있는데, ‘A’사 것은 오작동이 이렇게 많고, ‘B’사 것은 156회 출동해서 154회가 장난으로 나왔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00만 원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원주시가 상당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4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것은, 제 생각에는 행자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식의 예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많이 해서…… 지금 우리 원주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에 기껏 내년도 4개 설치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일단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한 건데요. 이것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전수조사를, 사실 저희가 해놓은 것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해서 시비를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때는 폐쇄회로TV와 비상벨 등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지금 설치하는 부서에서 그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준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이 400만 원 가지고…… 원주에 지금 공원이 대충 몇 개나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공원 말고요.

허진욱 위원 공중화장실.

○환경과장 박경아 공중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1개소입니다.

허진욱 위원 51개소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51개소에 4개면 사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조금씩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어찌됐거나 버튼식은 그렇고, 여성들 음성톤을 높여서 “사람 살려요.” 했을 때, 손발을 못 쓰는 여성이 그렇게 음성으로 했을 때 112신고센터로 바로 구조요청이 들어간다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허진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532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이것은 엽사들이 짐승을 포획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농작물 피해보상액입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기준은 저희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저희가 나가서 피해면적이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 보상비율 80% 해서 농업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소득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실사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니고요.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일단은 읍면동에 신고해 주시면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2차로 나가서 같이 조사한 다음에 계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피해보상 책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전에 제 지역구에 고구마밭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올 농사를 다 버렸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멧돼지라는 놈이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시기에만 와서 손을 댄다는데, 진짜 농사 1년 내내 지어서 하나도 캘 수가 없어요. 아주 다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피해보상을 할 때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보상을 정할지, 500만 원 상한선이라고 하면 금액은 적지 않은 건데, 그래도 나가서 실사하셔서…… 농민들이 진짜 1년 내내 농사짓고, 가을에 돼지가 다 버려둔 농토에 갔을 때 허탈함이 없도록, 그래도 100% 충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행정파트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농정과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가서 본다면 그래도 좀 근사치를 보지 않겠나 싶은데……

○환경과장 박경아 농정과나 그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논밭에 가서 늘 재배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분들하고,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만 보던 분들하고는 아마 보는 시야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해당과하고 협의하셔서 농민들의 허탈감이 최소한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532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실태조사 용역비가 섰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야생동물은 많이 들어봤는데, 야생생물은 아주 생소하거든요.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서 아마 이것도 보호관리법이 생겼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저희 원주시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호저 주산리에 있고요. 또 소초 학곡리, 그다음에 흥업 매지리 거북섬 있는 데 이렇게 세 구역이 저희가 오래전부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보호를 해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구역이 많이 훼손됐고, 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분들이 재조사를 해서 정말 여기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역할을 하느냐, 아니라고 하면 좀 해제를 시켜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요. 특히 연세대학교의 거북섬 같은 경우에는 가마우지 때문에 많이 파손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실태조사를 한번,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한 다음에 정말로 그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언뜻 판단하기에는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해제하려면 또 다른 구역을 대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지역을 찾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야생생물 하면 동물도 있고……

○환경과장 박경아 생물, 동물, 식물 다 포함됩니다.

하석균 위원 살아 있는 물체는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야생……

하석균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하석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곰팡이 같은 것도 다 일종의 생물인데,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까지 안 했던 실태조사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법은 언제 생긴 겁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법은 생긴 지 오래됐고요. 저희가 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8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 오래됐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정하고 한 번도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거기가 정말로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중대백로라든가 박새, 딱따구리 이런 것들이 그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생겨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준다면…… 처음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건데, 그럼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은 학교입니까, 어디에서 하죠?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전문업체가 자연환경연구소라고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하석균 위원 자연……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연구소.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한다거나 실태조사를 할 때 그쪽에 많이 의뢰하는데요. 저희도 그 기관에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드냐?” 견적을 받아서 대충 그 예산을 뽑아보고 올린 겁니다.

하석균 위원 하게 되면 여기만 하는 거니까 자연환경연구소를 지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으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네, 다른 데도, 물론 학교 같은 데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같은 데 주면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런 인력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 인력이 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네.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생활자원과장 방영섭입니다.

생활자원과 2018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4, 186∼188, 192, 198, 207, 218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540∼547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예산은 1093쪽, 1097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금은 46쪽,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방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548∼574쪽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산림과에서 원주시 산불예방을 위해서, 그분들 명칭을 뭐라고 하죠? 산불예방관리요원들 있으시죠?

○산림과장 함종문 유급감시원……

허진욱 위원 유급감시원인가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읍면동에 배치합니다.

허진욱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산림과장 함종문 지금 저희가 18개 읍면동에 15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156명이요?

○산림과장 함종문 예.

허진욱 위원 원주는?

○산림과장 함종문 읍면동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산림 있는 읍면동까지.

허진욱 위원 아, 이게 전체……

○산림과장 함종문 18개 읍면동…….

허진욱 위원 아, 18개 읍면동이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는요? 몇 명 계세요?

○산림과장 함종문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허진욱 위원 지하 1층에 대기하시는 분들……

○산림과장 함종문 지하에 대기하시는 분들은 일반진화대하고 특별진화대 해서 저희 본청에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40명 정도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허진욱 위원 그분들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산림과장 함종문 인력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불이 안 났을 때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산림과장 함종문 불이 안 났을 때는 저희가 일반 병해충 예찰단과 같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쇄기를 운영해서 농산부산물 파쇄하는 그런 작업 등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 가보면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웃음)

○산림과장 함종문 인원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허진욱 위원 그래요? 산불이 안 나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시는 40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 대기하시는 것도 그분들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잘 활용하셔서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산불하고 유사한 업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하셔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역전에 어느 가구집 세 집 가운데 오동나무가 한 50, 60년 묵은 게 커서 지붕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잘 처리했다고 고맙다고 인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말끔히 처리가 됐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위험했던 부분인데 깔끔하게 잘 처리해서 감사하고요.

○산림과장 함종문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거기에서 난색을 표하신 게 장비 때문에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를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1대 정도 보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함종문 장비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그때 그런 장비는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함종문 저희가 위험수목 제거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때그때 산림조합에서 여건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장비는 개인업체 것을 임차해서?

○산림과장 함종문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태장2동 영진아파트가 신축된 지 꽤 오래됐어요. 영진아파트 바로 뒤에는 둔치 트랙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영진아파트 주민들이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파트 건축할 당시 제방뚝에 심어놨던 가로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커서, 가로수를 심을 때 가로수보다 높게 있던 가로등들이 지금은 다 은행나무 숲에 들어가 있어서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태장2동에 얘기했더니 태장2동에서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공원과에 했더니 공원과에서는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산림과에 얘기했더니 산림과에서 나가보고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은, 그거 뭐라고 해요? 무슨 차예요? 한전 일할 때 쓰는 차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처럼 사람 들어가서 쓰는 차 있죠? 그게 시에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작기 때문에 큰 나무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강가 쪽 내다보는 시야를 가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 가로수 밑에 가로등들이 있는데 나뭇잎에 가려서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시에서도 대형크레인 같은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 중형크레인 정도는 하나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500 공무원이나 시의원 22명이나 뭐 하러 있어요.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배치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요구할 때 적절하게 빨리 처리해 드려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되죠.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국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중장비, 대형 것은 몰라도 중형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검토하고요. 지금까지는 하여간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그쪽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비용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어차피 그쪽에서 임차해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허진욱 위원 그럼 그때 나한테 임차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으면 이해가 됐는데,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산림과장 함종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비관계보다도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허진욱 위원 그게 시유 아니에요, 제방뚝인데? 제방뚝이에요. 아파트하고……

○산림과장 함종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 임시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영진아파트 뒤쪽에 한번 나가보셔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선이 되면…… 은행나무 밑을 다 쳐달라는 게 아니라, 가로등보다는 낮게 해서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밖을 내다보는 시야도 넓혀주고 이 선까지는 한번 점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혁 환경사업소장 정상혁입니다.

201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188,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575∼5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40년 마무리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웃음)

허진욱 위원 그리고 하나 국장님한테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쭙다가 잠깐 놓쳤는데, 516쪽에 보면 수변공원 2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억 원이 수변공원 앞 산 사서 주차관리 한다는 거 그것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허진욱 위원 네, 주차장 협소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려고 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20억 원 가지고 매입하면 몇 대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한 2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200대. 그래서 나는 20억 원이 그 산 매입하는 건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충탑 사업 꼭 19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과장님.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다른 과로 가시더라도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웃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녹지직이니까 갈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갈 일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럼 못 가게 하세요.(웃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이은옥 위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여쭤야죠. 구미시에 지금 우리 중앙공원처럼 민간공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 좀 내일까지 주십시오. 구미시가 민간공원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와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디까지 왔는지 내일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하고 실시협약서 같은 거 있을 때 실시협약서는 공개가 안 되나요? 지자체끼리 서로 비공개인가요?

(방청석에서 「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지자체 실시협약서 같은 거 우리 시가 요청할 수는 없나요?

(방청석에서 「저희도 줄 수 없고요. 다른 시도 주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실시협약서는 서로 비공개인가 보군요. 그것은 요청할 수가 없겠네요, 어디까지 왔는지. 하여튼 현황을……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가능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중앙공원 2구역 계획안이 좀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중앙공원 2구역은…… 저희들이 1구역이나 단계공원, 단구공원을 추진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민간공원은…… 저희들이 1구역은 많이 앞서가 있는데, 다른 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 민간공원을 막 시작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다시 지침을 개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새로운 개정에 맞춰서 2구역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성규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를 진행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같이 의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공원조성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윤곽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계획 수립하고 설계할 때 같이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에 공원관리하고 있는 현황하고, 2018, 2019년까지 계획된 공원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이상범

민 원 과 장박순선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송창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방영섭

산 림 과 장함종문

환 경 사 업 소 장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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