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건설국, 보건소)
(10시01분)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업면의 신선자 님 외 두 분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건설방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9쪽이 되겠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1∼5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 예산이 16억 원 줄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맞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작년 대비…….
○김학수 위원 계속해서 상당히 줄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군도정비 쪽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는 보상비가 다 조금씩 포함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보상이 수반되는 현장에는 보상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거의 다 보상비가 포함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렇죠? 하천정비 예산이 86억 원 줄었네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서 국가하천 보수 쪽으로 조금 늘고요. 그렇죠? 국가하천 보수 쪽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왜 부기가 제로로 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얼마 정도 배정해 주겠다는 문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그랬군요. 16억 원이 줄어서. 367억 원 중에 91억 원이 지방채 상환하고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재무활동 보면 지방채 상환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차입금 원금상환하고, 그러니까 367억 원 중에 91억 원이 또 그렇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건설방재과 쪽에 장기미집행 토지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방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에는 건설방재과가 거의 800억 원 전후 되고 그랬었는데, 본예산이. 지금 367억 원까지 준 이유가, 복지 쪽으로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배정을 많이 못 해서. 우리가 도시규모는 커져가고 있는데, 또 우리 원주지역의 토지지가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데, 정말 중요한 도로 쪽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토지보상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2쪽 하단에 보시면, 문막103호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동화마을 진입로 개설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일부구간이 확포장이 안 됐더라고요. 동화수목원 들어가는 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규범 위원 거기 연장길이가 800m쯤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나머지 구간에 10억 원이면 충분한가요? 800m 정도 확포장하는 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
○위규범 위원 582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8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나서 한 8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하니까 예산을 확보……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재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 진행되는 거 보고 추경에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후에…….
○위규범 위원 저희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했는데, 마지막 구간이 상당히 비좁아서 버스 이런 게 지나다니기에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동화수목원이 어쨌든 진입로니까 동화수목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해서, 조기확보가 필요하면 추경에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하여간 잘 진행하셔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보시면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미보상 토지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신청에 의해서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매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필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필지면적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면적은 크지 않은데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필지수는 상당히 많고, 정확하게 필지현황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위규범 위원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도로 안에 있는데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돼 있는……
○위규범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전에는 정확하게…… 요즘에는 안 되게 되면 토지수용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신청을 받아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지급한 용지 신청한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주셔야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용도폐지 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도로로서의 용도가 없게 돼서 폐지를 하는 경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도로용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하천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시유지 같으면 일반재산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회계과에 재산을 이관하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 해서 자산공사에 넘기게 되면 자산공사에서 일반적인 관리,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위규범 위원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다 매각을 하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매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매각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절차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구동 봉대길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하고 행구동 지역 간에 연결하는 도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옆에 보면 옛날 봉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봉대초등학교 앞에서 화실마을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규범 위원 토지보상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토지보상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어떻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2월 중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올 12월 중에 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공사발주해서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너무 좁다 해서 더 넓혀달라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게 원래는 4차선으로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처음에 4차선으로 당장 필요성이 없어서 2차선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은 4차선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굳이 4차선이 필요없다고 하면 2차선으로 일단 발주하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위규범 위원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4차선으로 확장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하실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게 끝부분에 가게 되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을 놔야 되는데, 현재 하천정비 하면서 교량을 놨는데 그 교량이 도시계획에 반만 놔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2차선 먼저 하고 그리고 교통량을 봐서 4차선으로 하든가 이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 상단에 보시면, 대원가스충전소에서 흥업 원주대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은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있지는 않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워낙 보상비가 전체 8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얼마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현재 전체 10%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 통보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공사발주 시기하고 공사기간은 언제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착공시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커브 돌아서 거장아파트인가요? 거장아파트 지나서 기존의 도로에 연결하는 것부터 먼저 개설을 추진하고, 그게 원주대학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원주대까지 나가면 흥업까지는 4차선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원주대학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옆 소방도로가 있는데요. 소방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도시계획도로만 건설방재과에서 설치공사를 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흥업 102호도로 확포장공사가 1차는 완료가 됐죠? 여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분지동 도로인데, 그것은 현재 거기 분지동 마을인가 상단에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부터 위쪽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도19호선부터 교량 있는 데까지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됐는데 보상이 아직 미진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못 하고 있고, 보상 진행해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들이 소하천이 전체 199개소인가 있습니다. 199개소를 5년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199개 하천을 2개 사업으로 나눠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진행하는 거고, 아마 내년도에 5억 원을 세워주시게 되면 전체 사업비, 이게 전체 3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억 원 확보해서 이 예산 가지고 전체 199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수립하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0년이요.
○위규범 위원 정비 5억 원 들여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 36억 5,000만 원입니다. 36억 원이죠.
○위규범 위원 그럼 36억 원을 매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36억 원을 나눠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은 매년 몇 개씩 하는 거예요? 199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1단계로 저희들이 117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에 강원도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 68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이것은 2020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딱딱 잘라서 올해 얼마…… 아, 정비를 말씀하시나요?
○위규범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비사업 추진하는 것은 1개 사업을 다년도에 끝내지는 못하거든요. 1개 사업이 진행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매년 3개나 4개 정도 소하천을……
○위규범 위원 발주하는 게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3개나 4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도 199개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오래 걸리죠.
○위규범 위원 587페이지 보시면,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주민설명회 이런 거 다 끝나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상관계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분할측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내년 초부터 진행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천폭하고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부 주민들은 “옛날에는 하천이 좁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넓어지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강우빈도가 5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하는 근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하폭보다 넓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그 기본계획대로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협의를 최대한 하다가 안 되게 되면 토지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 분지동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폭이 12m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 틀립니다.
○위규범 위원 다 틀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게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상경사라든가 하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또 굴곡이 있는 부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략 한 4m 정도 폭 되는가 봐요.
○위규범 위원 굴곡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직선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반드시 직선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직선을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굴곡부에 대한 호안공법을 도입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지, 꼭 직선으로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먼저 예산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경찰서에서 개운동으로 건너가는 데가 개봉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개봉교까지는 관설동부터 왼쪽으로 도로를 많이 넓혀 와서 끊겼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이하우 신경외과, 배말타운 이쪽에는 공사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아래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래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배말타운 앞에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개봉교까지 내려온 게 다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개봉교에서 원주교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주교까지, 이하우 있는 데까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거기까지는 추진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배말에서 끊기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거기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배말타운 쪽에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진욱 위원 중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끊긴다면 이 아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계속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가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하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그 아래 구간은 지금 현재 계획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진욱 위원 않았다고요. 앞으로 넣으실 계획도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에 지금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교통소통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현충로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교통소통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새로 반영해야 된다든가 이래야 될 거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사업계획 보면 확포장 쭉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 내려오다 끊겨 있고, 그리고 신흥공업사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태장2동 쪽으로 내려가는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게 도로가 아니고 제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는 게 좋겠다. 폐쇄하고……”, 시장님이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더라고요. 제방에 길카페처럼 쭉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지역주민들은 또 펄쩍 뛰더라고요. 그거까지 막아놓으면 난리 난다고. 그런데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동네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아침저녁으로 보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또 화장터 쪽에서 넘어오는 차로 막혀서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도로포장을 해도 어차피 신호등 때문에 교통체증은 여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쭤봤던 개봉교까지 되고 이하우까지 오는데 배말타운 뒤까지 되면 그것을 계속 연결할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게 계획이 없다면 중장기계획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잘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딱 끊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말타운 뒤 거기가 사유지인지는 모르지만, 제방 위에…… 경기도 올라가다 남양주 쪽 가다 보면, 길가를 뭐라고 하죠?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 가운데에 다리 놔서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방에 일부 걸치면서 다리를 놓으면 아래로 계속 계획이 내려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그리고 587쪽에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사업 위치도를 주셔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LH가 공사하는 구간 옆에 사실 소하천이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잘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구곡저수지부터 하천까지 다 연결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까지.
○허진욱 위원 원주천까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거리하고 내용은 잘 보이는데, 지금 것보다 어떻게 하시는지, 넓이와 높이 이런 것을 견고하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으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도 하천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하천기본계획에서 보여지는 하천폭으로 해서 하천을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호환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다 헐어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것도 사실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것을 수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현재 하천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토지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되고요. 하천 내에도 지금 현재 기존 사유지도 있는 상태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8억 원 가지고 다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총 추계는 42억 원,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는 42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한 2, 3배 많은 사업비가 나와서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사업비 조정 관련된 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8억 원 가지고 하면 일부 구간만 하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내년도에 8억 원을 확보하고, 향후 30억 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허진욱 위원 연차적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못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 보상비만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보상비 일부.
○허진욱 위원 아, 보상 일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은 2019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2019년까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옆에 태장2지구 도시개발구역 LH가 하는 것도 2019년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LH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거요?
○허진욱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준공날짜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과는 별개로……
○허진욱 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금 여름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지금 LH가 거의 마사로 갖다 메워놨기 때문에 그게 다 소하천으로 쓸려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LH가 다 된 다음에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사부터 해놓으면 준설작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LH가 내년까지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보상 진행할 계획이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어지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저희들은 201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전체적인 보상비가 많이 돼서 사업비 전체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19년도까지 가시는 거고, 지금 보상비 일부라고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보상을 한꺼번에 하고, 2019년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치자료 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무실동 삼육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보시면 붉은 선이 학교를 관통해요? 삼육학교를 관통하는 게 맞아요? 밀린 거죠, 이 빨간 선이. 그렇죠? 학교 담 쪽으로 해서 가는 거죠? 지금 주신 자료. 밀린 거 맞죠? 삼육초등학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쪽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밀린 게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밀린 거 맞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 5억 원 섰는데, 이거 전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 아직까지, 내년도에 실시설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예상하기는 13억 원……
○김학수 위원 13억 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럼 그중에 보상비 5억 원 선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실시설계하고 일부 보상…….
○김학수 위원 13억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산대로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우산대로, 그러니까 철다리 삼거리에서 한라비발디 1차 뒤쪽에 연결되는 도로, 이 도로는 기존에 철도가 폐선되면 폐선된 위치로 도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철도 옆으로 돼 있습니다. 옆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철도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철도 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자는 게 내부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해서……
○김학수 위원 제가 지금 네이버지도 지적도를 입혀서 보니까 도시계획은 철도 쪽으로 나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맞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천수궁에서 대우이안아파트 간 - 여기는 없지만 - 소방도로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예산은 보상비나 시설비가 다 섰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보상이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 이상 진전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약간 보상협의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일 독려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편입된 토지들이 아주 작은 필지들도 막 있어서 쉽게 협의는 안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올해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시겠지만, 소방도로 쪽으로 하수관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이안아파트 라인이 그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실행이 안 되게 되면 하수관거 작업도 같이 늦어지거든요. 보상에 수긍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단합이 돼서 7, 8집인가 똘똘 뭉쳐 계신데,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해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무실동 저 끝에 있죠. 지금 철도 연결되는 데. 엊그저께 철도시설공단에서 연락 안 왔어요? 공문 보냈다고 하던데? 세종대왕 위치 있는 데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관리도로 연결하는 거 말씀이죠?
○김학수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문서 어제인가 온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어제 왔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김학수 위원 그럼 도로과하고 하천계하고 같이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일단은 그게 보니까 하천을 세월교 식으로 포장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 보시게 되면, 철도다리 쪽으로 관리도로가 연결돼서 직선으로 보면 500m 정도 돼요. 그런데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한 1,000m 정도를 우회하게 됩니다. 도로도 굴곡이 심하고 좁고. 그래서 관리도로를 이용하시고 싶어서, 민원이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천계에서…… 그 하천이 사실은 폭이 얼마 안 되는데 대각선 쪽으로 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천에 흉관이나 이런 것을 놓는 게 아니고 바닥을 포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적극 검토하셔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원주∼제천 간 철도에 있어서 총액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을 모아서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 부분은 예외로 해서, 왜냐하면 거기 흉관 같은 거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가보시게 되면,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화가 나 있어요. 철도가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 소음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 관리도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다리를 놔달라니까 다리 놓는 데만 30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못 놓고, 하천을 비스듬하게 경사를 지어서 포장만 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하천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철도다리 유지관리 이용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쪽에 공문만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도면을 살짝 보니까 밑에 아마 관을 일부 깔고 위에 세월교 식으로 놓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검토를 빨리 하셔서 그쪽으로 회신공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쪽에서 시설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이면 일몰제로 해제하게 돼 있는데, 사실 해제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들은 재원마련을 해서 해제가 되기 이전에 시설을 다 갖춰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재원조달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마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예산부서 쪽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과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체적인 재원, 시 재정과 관련한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데가 그쪽이니까 아마 그쪽에……
○위규범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기채액이 1,33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이 1조 1,28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12.7% 정도 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우려할 만한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매년 상환하는 게 있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177억 원을 상환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도 748억 원을 상환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하는 거하고, 또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하고 서로 상쇄될 수 있지만, 일단 2년 동안은 상당히 급한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일단 공공한테 모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미래세대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담이 지어지지만, 그 편익은 또 미래세대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방채를 어느 정도 신중한 판단 하에 발행해서 그런 시급한 시설들을 미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 쪽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은 593∼60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51∼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가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59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전교육강사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안전문화운동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안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고등학교도 다 교육을 시켜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교육대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어린이안전교육인데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중·고등학교. 신청을 해서 원하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시설 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여름철 물놀이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표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부표하고 무슨 안전표지판 이런 거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지금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은 부표를 설치하고, 안전물품을 보관하는 보관함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에는 몇 개 지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역이 11개소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1개소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전에 어떤 자료 보니까 17개라고 했는데, 자료가 왜 다 틀리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역하고 개소수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부표 설치한 게 11개소고요. 17개소가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그리고 597페이지 보시면, 소방활동 지원 예산들이 있는데요. 총 21억 원이 편성됐는데, 도비는 고작 1억 원밖에 안 돼요. 원주소방서 신축공사 하는 데 지금 시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나중에 도비가 지원되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위규범 위원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판부면 의용소방대 신축하잖아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도비지원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일단 소방 관련된 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 내에 받아내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금년 내에 받아내면 되잖아요, 공사기간 중에. 끝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소방 관련돼서는 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지시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거 보면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계속 예산을 안 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위규범 위원 의용소방대요, 판부면.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판부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금대계곡에, 옛날에 치악산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던 데를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난방도 안 되고, 사무실이 열악해서 그동안 신축을 계속 요청해 왔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 신축공사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소방서 신축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규범 위원 19년까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원주소방서 그 건물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건물활용계획은 소관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05페이지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보조금 사업인데요. 치안협의회 3,000만 원 보조사업인데,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 비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를 하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치안협의회…….
○위규범 위원 치안협의회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치안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치안협의회는 지금 위원님이 열두 분이고요. 원주시장님하고 원주경찰서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각 지역마다 구성이 돼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고, 이것은 원주시 전체……
○위규범 위원 전체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전체인데, 그러면 조직에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조직에 계신 분들이요?
○위규범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거의 조직이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시장님, 경찰서장, 의회의장님, 교육장, 소방서장, 그리고 민간……
○위규범 위원 민간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재향경우회,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자율방범대장……
○위규범 위원 과거에 치안 관련된 경력 있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06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그 아래 무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무진 재해위험지구하고 봉산 재해위험지구는 다 봉산동인데요. 무진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사업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경사면이 급경사면인 데를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를 다 마련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면 그분들이 스스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보상을 충분하게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보상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위규범 위원 현재 있는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거주하기는 상당히 힘들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무래도 저희가 주는 입장하고 받으시는 분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비슷한 유형의 집을 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크실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정평가 금액이 다 통보되면 그분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하든가, 아니면 빠진 게 있다든가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고요. 현재 봉산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55% 정도 나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아직도 반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저희가 진행……
○위규범 위원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금액 때문에 그러신 분도 있지만, 거의 이사 갈 집을 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보상절차에 들어간 것은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여기 세대수가 어느 정도예요? 봉산지구.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95동입니다.
○위규범 위원 95동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용절차를 밟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최종에 가서는 아마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지 않도록 계속 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주민들하고 큰 마찰과 갈등 없이 잘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6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하는 게, 금액은 적은데, 어디에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여러 군데……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470만 원 정도 갖고 여러 군데……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위험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 또 구명조끼, 구명함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로.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70만 원이면 충분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600쪽에 보면, 강우량계 노후장비 교체 있죠. 이번에는 7개소 하는데, 저희 지역에 강우량계가 총 몇 군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총 15곳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5군데 중에 이번에 7개소 교체하는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하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1대대하고 3대대 쪽에.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산이 준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대대가 만종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전이 다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604쪽에 사각지역 민방위경보 설치 쪽에 보면, 경보 설치하는 게 4,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4,000만 원 갖고 어디어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지금 한 군데……
○김학수 위원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정은 안 돼 있고요. 내년에 사업할 때 개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는 게 있어요. 지금 방독면이 지역 민방위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전체 수량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역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2,720개인데요.
○김학수 위원 2,720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지역대 자원은 17,992명이라서 현재 한 1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독면은 계속 구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17,0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2,720개밖에 안 됐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시급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방독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가격이 4만 8,750원.
○김학수 위원 방독면을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보니까 14만 원짜리도 있고. 방독면 필터만도 교체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필터는 교체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김학수 위원 하여간 방독면 구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17,000개 정도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99페이지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관리, 작년도 예산이 7,000만 원, 또 올해가 7,000만 원, 똑같네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음성통보, 자동경보, 기상관측 이런 것은 다시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산이 어떻게 똑같은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문자전광판(2개소) 1식으로 했는데, 1식이 뭐예요? 몇 개라고 나온 거예요? 400만 원 돼 있는데, 1식이면 무조건 관리하는 데 1년에 400만 원씩 줘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기료하고……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인데요. 장비유지비거든요. 그래서 전기료랑 그런 게 2개소 있습니다. 전광판이.
○전병선 위원 그런데 하천감시 CCTV는 도시정보센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별도로 하는데, CCTV 관리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뭐를 관리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통신료하고요. 통신료, 전기료 이런 거 5개소가 있습니다. 하천감시 CCTV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설치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있는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게, 판대 하나만 돼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지금 자동경보시스템은 여러 군데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식으로 됐고, 700만 원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대지역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 통장님이 휴대폰으로 얘기를 전달하는 게 집집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이 포함돼요? 음성통보시스템이에요, 자동경보시스템이에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것은 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 돼 있는 데가 13군데인데, 취약지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취약지역입니다. 재난취약지역이고요. 산간계곡이나 소규모 마을, 하천변, 유원지 이런 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상관측 같은 것은 100분의 6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나머지는 그냥 전부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연간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연간 유지관리비용이…… 그럼 기상관측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는데 그래요? 기상관측은 지금 원주에 없잖아요. 원주에 기상관측이 없어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기상관측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사무소에 설치돼 있고요. 동지역에도 몇 개소 있어서……
○전병선 위원 그럼 누가 가서 관리하는 거예요? 원주에 기상관측 그분들이 전부 없어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문업체하고 연간……
○전병선 위원 전문업체가 따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기상관측이나 기상청 산하의 예하가 아니고, 민간업체에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용역을 한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업체…….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서만 한다. 그러면 판대지구 자동경보 된다는 것은 어떤 자동경보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자동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우량 측정이라든가 그런 측정을 하고, 특보가 내렸을 때 사이렌이 울리거나 그런 시설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자동경보는 판매지구 하나만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판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그럼 판대하고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여기 예산의 판대지구는 내년도에 여기를 보수할 비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음성통보시스템(13개소)은 200만 원씩 1식 해서 이렇게 나왔고, 13개소의 음성통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자동경보시스템은 판대지구 하나 이렇게만 해놓고 700만 원. 가격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것은 자동경보가 지금 몇 개인데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성통보시스템은 13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98쪽의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차량이죠?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소방차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자율방범대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인데, 의용소방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이러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진욱 위원 스타렉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허진욱 위원 그럼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6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전에 보니까 그분들이 소방서에서 쓰다가 불용된 지프차를 맡아서 쓴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동 단위는 없고, 읍면 쪽에만 의용소방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원주시 전체에 남녀의용소방대가 있고요. 읍면에는 남녀의용소방대가 각각 있어서 전부 21개대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되나요?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유지관리 비용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결국은 21곳을 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21대는 아니고, 남녀 같이 있어서 21개대고요. 전부 11군데…….
○허진욱 위원 아, 11군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또 5대 해서 11곳을 다 지급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럴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율방범대처럼 실제 활동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고요.
599쪽에 재난관리시스템 및 예경보시스템 그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태장1동 동사무소에서 재난사고를 방송할 때 보니까 확성기가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왕왕하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사무소 쪽에서는 말씀이 없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아직 얘기는 없었는데요.
○허진욱 위원 체크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600쪽에 우리나라 국방비…… 이거 과장님한테 여쭐 필요는 없는데, 대략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잘 모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세계 11위, 344억 달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방비, 나라는 조그만데도 세계 11위 국방비를 쓰고 있는 국가인데, 예비군 훈련 관련된 보조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500억 원 정도 예산인데, 왜 시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한 지원을 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지역방위를 위해서 향토예비군이 있는 거니까, 예비군 교육훈련과 부대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지역을 방위하고 있기 때문에…….
○허진욱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까지도…… 그분들이 원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이면 전시에는 다 국가적인 자원으로 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국방비에서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방경비 쪽에 일부를 지원하는지, 그게 비단 원주만 그렇습니까,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진욱 위원 다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허진욱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국방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시비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 깎으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 됩니다.
○허진욱 위원 이거 안 하면 국방부에서 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좀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우리 원주시에 민방위대피소가 어디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민방위대피시설이 지금 원주시 전역에 면 단위는 제외하고 96개소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96개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주민분 중에 가끔 몇 분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할 만한 곳이 원주시에 정말 제대로 있냐고 이런 질문들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이 요즘에 계세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대피소 가지고 될까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피소로 지하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하1층이 대피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지하에 민방위대피소가 있고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도 있고, 다변성이 있는데, 안전한 대 피소도 원주시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 지하 갖고 안전하겠는가, 이런 거 심각하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물론 심각성은 느끼는데, 원주시 인구에 비해서 대피소를 설치한다는 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검토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 원주시는 특히 또 인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60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원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24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20명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급여는 12명이라는데, 이것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12명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봉사 분야하고 비봉사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하고 산림, 건강증진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봉사 분야이고, 일반행정 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봉사 분야인데, 비봉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만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체해서 들어온 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 20명?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현재 20명.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열두 분에 대해서만 급여가…… 급여는 전부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 분야하고 비봉사 분야가 있는데, 비봉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고, 8명이 봉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비봉사 분야만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국가에서는 반밖에…… 그러면 정확한 구분은 뭐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하고 정확한 구분이, 최초에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일반행정 분야에 근무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전병선 위원 일반행정,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봉사 분야인 사회복지업무는 산림, 건강증진, 의료 이런 쪽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식대 같은 것은 26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급여는 그렇게 구분해서 지급이 되고요. 식비는 전 인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까 20명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것은 내년도 인원이라서 내년에…… 지금 현재는 20명인데, 내년에 근무하는 인원은 26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에는 26명이 되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리고 또 임금 인상분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군대대체요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상근예비역분들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전에 공익근무요원에서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사회복무요원으로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배정해 달라고 병무청에……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분들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거의 행정보조죠.
○전병선 위원 어디 행정보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근무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에도 있고, 보건소 쪽에도 근무하고, 복지정책과, 산림과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서, 인원도 몇 명이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그분들 식비 주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항목이 있어요. 편성목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30% 이상 불용처리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조정을 한 건가요, 720만 원이?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전에 불용처리 된 내용은 제가 잘……
○위규범 위원 잘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축전지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3년입니다.
○위규범 위원 3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몇 개 시설에 하는데 이렇게 축전지가 많이 소요되는 거죠? 지금 30만 원짜리가 12개, 15만 원짜리가 24개 이렇게 매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경보시설이 34군데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4곳에?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34개소.
○위규범 위원 여기 축전지가 수명이 3년인데, 수명이 다 된 것을 계속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년 발생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34곳의 축전지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30만 원짜리하고 15만 원짜리가. 한 곳에 어느 정도 소요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경보시설 설치된 데가, 대용량 축전지가 필요한 곳이 있고, 소용량……
○위규범 위원 아, 그래서 30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3년 수명이라면 예측은 가능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불용처리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군 육성사업 조성비요. 타 시군도 그렇게 동일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강원도 거, 타 시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있잖아요. 5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권영익 거기 보면 전년도 지출액하고 내년 지출액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위원장 권영익 그런데 비교증감을 보니까 한 배 정도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증액이 되는지 그거 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신속허가과 세출예산은 609∼6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신속허가과는 예산도 별로 없고 그냥 가시라하기 좀 서운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10쪽 제일 상단에 기본업무수행여비,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월 1인당 열흘 해서 2시간씩이니까 2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직원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허진욱 위원 월 1인당 20만 원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열흘…….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관내출장……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허진욱 위원 읍면동사무소 출장 나가는 여비예요, 이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출장여비입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속허가과가 새로 신설된 이유는, 각종 인허가라든가 민원이 신속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거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신속허가과가 생기면서 다들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민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신속허가과가 생기고 오히려 더 늦어진다. 더 짜증난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력부분도 있고요. 허가서류가 정확히 저희들이 허가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서류상 보완이 많습니다. 보완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사무실에 접수시켰다고 하고 접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은 대면을 시켜서 많이…….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여러 가지 부분이.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충원도 좀 요구하셔서, 신속허가과라는 이름에 맞게 좀 신속하게 인허가 문제 이런 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9페이지, 차량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굉장히 적은데요. 차량 운행하는 게, 일단 허가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현장방문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차량을 운행하는 거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위규범 위원 보통 1일 평균 어느 정도, 몇 킬로미터 정도 운행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하루 많이 뛸 때는 180km 이상 됩니다.
○위규범 위원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직원은 저까지 25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25명이에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위규범 위원 지금 파트가 6개 파트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파트가 6개입니다.
○위규범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게 밀리고 그러면 야근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위규범 위원 어때요? 거의 매일 야근합니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거의,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굉장히 다른 업무들을 전체 모아서 통합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강도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5명이라고 하지만, 아마 인력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야근을 하거나 또 휴일근무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신속허가과를 서로 기피하고 회피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항상 삶에 찌들고 업무에 긴장감이 연속되고 이러면 모든 만사가 편치 않아요. 그러면 좋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기피하고 회피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고생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성과금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뒤따라야지 다른 직원들도 거기 가서 한번 일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국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허가과가 7월 1일 신설돼서 이제 5개월을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민원접수 건수가 11,000건 정도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아직 미처리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5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원이 25명 정도가 되는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의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또 원주시 전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500여 건 되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 민원처리 건수의 처리기간과 이번에 신속허가과가 돼서 처리기간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리기간이 늦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작년 5개월과 금년 5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의 민원단축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허가과가 빨리 해야 한다는 원주시민 전체에 대한 바람으로 그 부분을 열심히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국 예산심의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허가과에 대한 사항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셨으면…… 저희가 계속 해야 맨날 인력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 어떤 혜택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한정돼서 받고 있습니다. 1인당 25시간으로 해서.
○위규범 위원 그게 초과되면 지급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최고가 25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50시간에서 한 60시간 정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진짜 혹독하게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고 싶지 않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허가과 가면 고생하러 간다고 해서 참, 쉽게 얘기해서 기피부서가 되는 이런 게 되다 보면……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욕은 욕대로 얻어먹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의 만족을 못 느끼면 공무원한테 다 화살이 돌아오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도 매일 욕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은 꽉 차 있고, 낮에는 일을 못 해요, 민원상담 하느라. 그러니까 야근할 수밖에 없는 게, 낮에 뭘 해야 되는데 낮에 기안이나 이것을 전혀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국에도 주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인허가 업무를 신속허가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인허가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큰 업무는 신속허가과에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까지, 거의 원주시 내 있는 업무 중에는 거의 다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간단한 민원, 식품위생 이런 크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실제 복잡한 민원은 신속허가과에서 다 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인력보강도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한테 근무지로서 기피대상이 안 되려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뒤따를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특히 개발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어요. 개발부서가 과중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이 늘어나면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광발전 허가 나간 게 한 340∼350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개발행위로 다 들어와야 돼요. 개발행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행위는 또 거의 다 면적에 해당돼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월 1회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 월 2회를 해도 다 허가를 못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부서가 우선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행정부서에 협조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위규범 위원 태양광발전을 위해서 개발행위 하는 게 요새 폭주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거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허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허가과정에서 최근에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완사항이 많이 나오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욕구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개발하려 하고, 저희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특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원주시 허가과정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부분은……
○위규범 위원 절차가 까다롭고 굉장히 허가절차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본인의 욕구대로 안 나가니까,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 나오는 게, 자기의 욕구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욕구를 다 맞춰줘서 하면 원주시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거르다 보니까 때로는 “신속허가과가 생겨도 더 허가기간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도 들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신속허가과에 관해서 이런 말씀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계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아주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 내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봤던 내용인데, 6,240만 원을 1인당 20일 기준 출장여비라고 하셨어요. 제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6,240만 원 나누기 25인 하니까 1인당 한 250만 원 되는데, 그것을 나누기 20일로 하면 12만 4,000원이 돼요. 그러면 1일 출장여비가 10만 원 정도 이상 나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허진욱 위원 그럼 관내가 아니라 관외도 나가세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관외는 밑에 2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관내가 이렇게 12만 5,000원 정도 나간다고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월…….
○허진욱 위원 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그리고 또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 가지고 장거리를 뛰고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도로관리과장 최승남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611∼6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배정돼 있던 예산 가지고 늦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인도블록을 교체하고 그럴 때, 예전에 시민들이 하는 통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공무원들이 돈이 남는가 보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신흥공업사에서부터 풍물시장 입구까지 지금 인도교체를 하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 방지턱을 낮추고 이런 인허가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그저께 주민들하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송년회 하는 자리가 있어서 갔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연말에……”, “그게 돈이 남은 게 아니지 않느냐. 거기 현장 가봐라. 인도블록이 다 망가져서 예산 세워서 해드리는 건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공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라도 안 들으실 수 있도록, 201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으신 것은 빨리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연말로 가지 않도록 일을 조기 착공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자재수급이 좀 안 된 점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도로점용 문제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셔서 연말로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8페이지요. 도로 볼라드 정비공사, 1식 2억 원인데, 이거 구간이 어디 지역에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특별히 한 구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는 구간은 단계동하고 무실동, 또 학성동이나 우산동 쪽에 저희들이 볼라드 정비 좀 하려고 권역별로 나눠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볼라드도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 거기에 안전도 같이 겸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볼라드가 너무 많이 파손돼 있어요. 주변에 보면. 뚜껑이 없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구부러진 거, 부러진 거. 그런데 최고 보기 안 좋은 것은 뚜껑이 없어서 그게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상가 앞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볼라드는 여러 개 있는데 뚜껑이 거의 없어요. 그럼 거기 보면 다 쓰레기통이에요. 음료수 먹고 놓고, 담배꽁초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그 안에 물이 고여서 냄새나고, 그런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게 있고요. 안전에도 위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전 구간의 볼라드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좀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할 때 재질이 좋은 거, 오래되면 삭아서 구부러지고, 사람이 기대면 부러지고 이런 재질은 사양하시고, 재질이 좋고 보기도 좋고 안전성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선택해서 그 부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장비 차량 운영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김학수 위원 면단위에 마을도로 있죠. 그것은 주민들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면단위에 그렇게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면별로는 좀 다른데요. 전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약 90대 정도……
○김학수 위원 90대 정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시간당 작업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씩, 어떻게 주고 있어요? 시간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당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분들이 4시간 작업할 수도 있고요. 시간당 계산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90대 정도 그 자료하고, 그쪽에 지급되는 예산하고 전년도 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규범 위원이신데, 앞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규범 위원님 질의를 오전에 마지막으로 하고요. 더 질의가 있으신 분은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림면도 102호 보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할 예정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총 사업비는 17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 투자금액이……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5억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5억 원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송계리 쪽에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것은 신림 황둔에서 주천 넘어가는……
○위규범 위원 네? 주천 넘어가는 데?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주천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요. 옛날에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구 도로로 다니다가 터널이 생기면서 강원도도로가, 지방도가 원주시로 이관된 것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장구간은 어느 정도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연장은 2.3km입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기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위규범 위원 그 아래 횡성역∼치악산국립공원 간 상생협력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계속비사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있어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88개 노선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예전에는 노견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풀이 나고 이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결위 있을 때, 윤주섭 국장님이 계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세워졌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관설동 세교부락∼금대초교 간 정차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상·하행길이 서로 교행이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위규범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내년도에 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5월 이내로 작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농번기 전에는 완료해야지만 농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구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밑에 호저면 한우 경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한우 경매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회전방향이 굉장히 넓어서 사고위험도 있고, 또 경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것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직선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직선화보다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회전반경을……
○위규범 위원 줄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조금 더 크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로가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보시면,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5개소에 설치하시는데, 과속방지턱이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과속방지턱하고, 거기에 또 표지판이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표지판까지 합쳐서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그 표지판……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도 경계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보시면 도와 도의 경계에 간판이 보통 서 있습니다. “강원도를 환영합니다.” 이런 간판이 있는 건데……
○위규범 위원 야립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 경계 세 군데에 대해서 너무 노후돼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교체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강원도 도 경계 사업이면 도비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 보면 다 똑같아요. 50 대 50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다. 한 80% 정도 해야 되는데, 주는 게 시비하고 매칭을 50%밖에 안 줘서……
○위규범 위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더 얻어내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 경계 하는 것도 시에서 다 부담하고 이러면…… 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적어서 힘든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626∼630쪽이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1031쪽, 10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상관없이 지금 너무 이슈가 돼서, 송삼마을에서 함포원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원래 계획된 도로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이성규 위원 이게 2020년 일몰제에 자연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 때문에 송삼마을 주민들께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추운데도 주민들이 많은 염려가 돼서 저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 설계해 놓은 계획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추진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 앞의 도로가 러시아워일 때는 정체되거든요. 저희가 2000년도에 개설할 때도 대체시설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현재 집행 못 해서 일몰제에 다가왔는데, 저희가 집행계획 없는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우리 송삼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이 개발되는 지구로 되면서 하다못해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옆에 건축물 어떤 행위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데가 토지주들, 지금 원주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서 이런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식수관계도 여태 해결을 못 하고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도로라도, 마지막 희망은 개발이 되든가 도로가 나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도로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워낙에 반발도 심하고 염려도 너무 많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듣고, 또 주민들 요구 관철도 어느 정도 다 돼서 합리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도시계획도로 원래 계획된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굉장히 난개발이 예상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만종역이 신설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20일이면 개통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만종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택지지역이 지구단위계획 한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규범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과거에는 5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기간이 없어졌고, 필요시에 할 수 있게……
○위규범 위원 필요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위규범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새로 마련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이번에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 주부터 공포가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공포되면 제일 먼저 적용되는 데가 어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남원주역세권에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일부 적용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폭이 예전보다 넓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넓게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남원주 같은 경우에는 뒷도로도 저희가 처음에 발표했던 대로 일방통행은 한쪽에 주차장 만들고, 양통행 할 때는 양쪽에 만들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반발이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로폭도 더 넓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27페이지 보시면, 중앙동 (구)아카데미극장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아카데미극장은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건물이 거의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가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하면서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시관, 고전영화관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 구조검토를 해서 안전진단 한 다음에, 쓸 수 있으면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쓸 수 없으면 헐어서 새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50년 됐으면 그 안의 수도시설들도 굉장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죠. 50년이 내구연한인데 한 5년 남았습니다. 그게 한 45년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3억 6,800만 원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시비가 43억 원이고, 국비가 81억 원 해서 총……
○위규범 위원 시비가 43억 6,800만 원이 삭감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여지 반환문제하고, 그 뒤에 토지오염 정비사업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저희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2017년에는 국비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는데, 올해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 계속 방문해서 국비를 확정받았습니다, 가내시를.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인데,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가내시이기 때문에 또 철회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워줘야지만 나중에 모자랄 때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삭감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도 줬는데 시비도 반영 못 하면서 하려고 그러냐.” 질책을 받을 거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세워줘야 맞지,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안전행정부에서도 “너네 안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해서 줬는데, 시비도 못 세우지 않았냐.” 그렇게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사전절차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내년에 다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미군 측에서 협상이 좀 어렵게 되고 있어서……
○위규범 위원 이게 안 되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삭감시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지는 않고, 먼저 건도위에서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세우면 바로 집행할 거냐?” 해서 “집행할 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할 때 등기이전하면서 집행할 거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밖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요청해서, 기재부까지 설득해서…… 여태 추가로 국비지원 한 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안 주려고 하던 것을 노력해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시비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너네가 달래놓고도 시비도 확보 못 하느냐.” 이런 질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삭감도 될 수 있고.
○위규범 위원 그럼 국비도 반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시로 해서 딱 한 곳에 서 있으면 되는데,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한 지원금을 전체로 했습니다. 그중에 원주시에 분빠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로 딱 못을 박았다면 그런 염려가 없는데, 전체 한꺼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워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거기에서 일부 준 거거든요. 저희한테.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예산도 안 받아 쓰냐.” 하면서 반환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어제부터 궁금해서 과장님을 좀 뵙자고 했고, 자료도 좀 갖고 오라고 했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규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우리 원주시 전체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고, 북부권이 낙후된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국방부 땅이 빨리 결정돼서 북부권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되기를 진짜 북부권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력하셔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잘해 드렸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이참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충설명 더 해주실 만한 것은 없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 외에?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이번에 국비 받아오는 게 단순히 국방부 예산만이 아니고, 거기 보면 국토부라든가 산림청하고 기재부 땅이 한 12,000㎡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먼저 상임위에서는 선지급할까 봐 염려가 돼서 삭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지급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만약에 내년도에 정리가 안 된다고 보셨을 때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계속비 때문에 이월로 넘어갑니다.
○허진욱 위원 2019년도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걱정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삭감한다고 했을 때 중앙에서 도로 예산을 가지고 갈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현재 내려온 게 가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어가려는 실마리가 보이는데, 이것마저 삭감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추가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실 만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지금 문화체육공원 사업예산은 저희가 국비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694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저희가 기재부나 행정안전부를 수번 방문해서 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방부하고의 관계, 미군 측하고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토지비에 대한 정산관계가 내년에 안 되고 또 후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당시에 가서 이게 반납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국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편성해 주셔야지만 차후에 변동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누가 설명을 하셔도 되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665억 원을 이미 입금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지금 1,280억 원 해서 대략 800억 원대가 되는데, 그렇게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보면 이제 우리 캠프롱 부지는 완전히 시로 넘어오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잔금을 줄 때는 등기이전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원주시로 토지가 이전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이 아까 국방부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또 사유지 일부, 그리고 그 외의 토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외의 토지보상이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비이월로 가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이 끝나서 등기이전과 더불어서 이 예산집행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토지 외에 한 12,000㎡가 거의 29억 원 들어갑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돼서 그게 다 지출되면 캠프롱부지 전체가 원주시로 이전됩니다.
○허진욱 위원 아, 집행 완료됨과 동시에 사용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등기도 이전이 됩니다.
○허진욱 위원 등기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동안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런 예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예.
○허진욱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 매입비 국비 추가 지원된 지역이 유일하게 원주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생하셨는데,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저도 말씀을 자세히 드려서 다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감사합니다.
○허진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예산안 631∼634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8∼72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631쪽에 보시면,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 예산이 총 3억 8,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그중에 재료비가 2015년도에는 30% 이상 불용처리 된 적이 있었거든요. 군부대 벽화사업 재료구입 있잖아요, 중간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그때는 왜 그랬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벽화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페인트나 거기에 소요되는 장갑, 기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철물점 그런 데서 구입해서 쓰는데, 아마 그때그때 따라서, 벽체의 환경에 따라서 들어가는 페인트 물량이나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담장같이 블록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옹벽에 칠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페인트 소모량이 틀려질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옹벽 같은 데는 좀 반질반질하고, 일반 시멘트블록 같은 데는 거칠어서 흡수도 많고, 또 여러 번 덧칠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30% 이상이면 1,200 이상이 불용된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수립 용역에 보면, 그 비용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건비가 제일 많나요?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조사인력이라든지 연구인력들이 몇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게, 인건비 부분에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게 한 60%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60% 정도, 60∼70% 정도.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일반 조사연구비나……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여비와 유인물, 그다음에 교통비 등등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2억 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게 되면 향후 5년간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5년간 이것을 활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이게 용역을 맡은 기관이 항상 일정한 기관이에요, 아니면 매해 할 때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디자인 관련 회사들이 많이 응모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디자인 관련 회사나 학술용역단체나…… 어차피 용역을 줄 때는 관련 분야 전문단체나 그런 부분에 주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래도 입찰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입찰하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한테 입찰자격에 대한 것도 공고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이 20명에 대해서 90회 이렇게 보상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15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은 저희들이……
○위규범 위원 식비 보상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군인을 통해서 벽화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작업하는 일자가 좀 다릅니다. 군 실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계획대로 10월 말까지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8월 말이면 벌써 금년도 작업을 끝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기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군사훈련 일정에 따라서 군인들이 부대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6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문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신림I.C하고 남원주I.C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관문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관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어서, 2017년도에 원주I.C하고 북원주I.C에 대한 경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남원주하고 신림I.C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돼 있어서, 내년도에 신림I.C 7억 원, 남원주I.C 7억 원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섬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신림I.C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거기에 원주를 상징하는 사인물을 설치하고, 주변 경관수 식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남원주I.C 같은 경우는 남원주I.C에서 나오면서 바로 중앙고속도로 교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한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시트로 그 교량 전체를 양편으로 싸고,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집어넣는 경관조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거기에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4개 관문마다 원주 관련 사인물을 별도로 설치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네 군데에 대해서 춘하추동 이렇게 해서 색으로 4개 I.C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것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원주I.C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계획으로 있고요. 북원주I.C는 연말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역에 대한 이미지 부분은 첫인상을 잘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북원주I.C나 원주I.C 같은 경우도 아마 조성이 다 된 다음에는 누구든 봐도 원주에 들어오면서 ‘원주의 환경이 이렇구나.’ 하고, 깔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원주I.C 같은 경우는 지금 총 공사비가 1억 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주I.C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북원주I.C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북원주I.C 같은 경우 기존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대한 수목식재나 여러 가지 불량스러운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가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의 손 안 댄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사인물 설치하고, 회전교차로가 대형트럭이 많이 회전하는 바람에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6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이 있는데요. 그중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그다음에 과태료, 광고사업 수익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서 기금에서 사업하는 거죠? 수입원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중에 증액이 많이 된 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가 예산증액이 많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어디어디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재 저희 원주시에 74개소에 111개 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시내 교차로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많이 밀리고, 또 외곽 한산한 데는 여유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신규나 아니면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데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고물협회에 게시대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쪽에 수요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어떤 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2개 기씩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1개 기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줄로 매는 방식을 요즘 새로이 나온 접철식으로 개선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공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데, 그것은 현수막을 어느 정도, 몇 단 게시를 할지 그것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일반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기본 5단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용 게시대는 1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은 그냥 기본적인 말뚝만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는 다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게시대를 교체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들이 수시로 노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광고물협회에서 수시로 게시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부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얼어서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방식의 게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약 7, 8년 이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사용하면 교체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민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위규범 위원 실제로 예산이 2억 4,8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금년 같은 경우도 다 소진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워지는 부분이고, 또 충분히 활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봉사단이나, 또 불법전단 수거하는 부분, 어르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6,500만 원이나 증액을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금년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분기에 5만 원씩 지급해 드렸는데요. 5만 원 한도 내에서. 금년 2분기부터 저희들이 7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저희들이 계산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 항목 중에 맨 마지막에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정비라고, 내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한 분, 큰 동 같은 경우는 두 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수막을 철거해서 오면 1건에 대해서 500원에서 1,000원, 아니면 그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 금액은 명함형 전단이라고 해서 시내 일원에 뿌려지는 명함전단 그런 부분인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르신들께서 수거는 매일매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분들께서 본인들이 수거한 부분이 많으면 집에 쌓아놓고 다음 분기에 갖다내고 이렇게 해서 집에 묵혀두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흡수하고, 또 많이…… 저희들이 수거를 아무리 해도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촉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분들이 대개 60세 이상……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자격이 6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하여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635∼6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주택개량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건축과장 정석호 주택개량 예산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읍면지역에 이런 대상농촌주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은 매년 한 70∼80동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비지원을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주택개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규범 위원 네.
○건축과장 정석호 농촌주택개량은 일단은 읍면동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거주하고, 그다음에……
○위규범 위원 몇 년 정도 거주를 해야 돼요?
○건축과장 정석호 연수제한은 없습니다. 연수제한은 없고요.
○위규범 위원 그냥 당장 가서……
○건축과장 정석호 동에서 이주해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것도, 이주민도 가능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시에 살다가 농촌주택을 사서 개량하는 비용도 지원해 줘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위규범 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연리 2%로 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연리 2%요?
○건축과장 정석호 연리 2%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없습니다. 전부 다 농협자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농협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융자를 받으려면 그냥 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을 해드려야지 2%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대출 받을 때는 아마 이율이 조금 높을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거보다 대출이율이 높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위규범 위원 2%를……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받으려면 저희들 추천이 있어야지만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금리 2%에 몇 년 거치요? 5년 거치?
○건축과장 정석호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년 거치 19년 상환하고, 3년 거치 17년 상환하고, 그것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도시빈집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석호 예.
○위규범 위원 그것은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건축과장 정석호 이것은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동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려고 100만 원인데요. 여건에 따라서 1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위규범 위원 직접 정비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들이 울타리라든가 그다음에 시건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해 주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위규범 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에도 이런 도시빈집이 꽤 많이 있죠?
○건축과장 정석호 저희들이 한 200여 동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0여 동이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건축과장 정석호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10동, 하반기 10동씩 해서 20동씩 개량하고 있는데요.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계산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비는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빈집 철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정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빈집이 늘어나는 숫자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그렇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이강영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7∼64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13쪽과 1014쪽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한테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회기 중에 출석을 하시면서 업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네.
○허진욱 위원 과장님, 637쪽 주거급여 지원하고, 그다음 장 넘어가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수급자 중에서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거급여로 나가고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로 나갑니다. 또한 뒷장에 있는 638쪽의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전년도 결혼한 만 44세 이상,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중위소득 200% 이하는 5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는 8만 원,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12만 원씩 월 3년간 지급이 됩니다.
○허진욱 위원 나중에 상환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지급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강영 네, 이것은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641, 642쪽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51∼10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59페이지,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죠? 10개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10개가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내년도 10개소 설치하려고 예정하는 것은 지금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지금 만드는 회전교차로는 대부분 소형교차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원주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소형교차로는 아니고요. 다 일차로, 대형버스든지 다 운행하는……
○전병선 위원 소형교차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소형교차로, 당초에……
○전병선 위원 설계기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기준 대보세요. 소형교차로의 설계기준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소형 거기의 내접원하고……
○전병선 위원 내접원이 몇 미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내접원이 15∼18.5m……
○전병선 위원 네, 18.5m.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중앙교통섬 지름이 8∼10.5m, 화물턱 기준은 없고요. 회전교차로 폭이 4.4m에 3.0m 이런 식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무실동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무슨 교차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무실동 어디……
○전병선 위원 무실초등학교 앞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거기도 일차로형으로 해서……
○전병선 위원 일차로 교차로는 뭐라고 불러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회전교차로를 대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설계기준에……
○전병선 위원 아니, 설계기준이 13m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앞의 것은 몇 미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어디, 무실동 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작게 설계돼 있는 게 다박골 그것만 소형하고 일차로형하고 겹쳐서 설계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박골 것은 생활형 회전교차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일차로, 그러니까 내접원 같은 경우에는 소형으로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형교차로가 아니라면, 나머지 교차로가 전부 다 크다는 거예요? 중형교차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중형이라고 안 그러고 일차로형이라고 해서……
○전병선 위원 제목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주의 크기나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설치가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소형교차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소형교차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거 사전에 협의해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협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거기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 위치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전병선 위원 설계기준에 그게 가능하냐고요. 설계기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설치 저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보면 시야……
○전병선 위원 설계기준에 최소한 아까 13∼12m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내접원 같은 경우 가장 작은 게 다박골이고, 나머지는 그 이상으로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에 교차로가 지금 열몇 개씩 생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가운데 중앙섬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접원이 최소 돌아가는 게 13m이고, 그 밑에 7m까지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조형물을 설치한다? 조형물이 또 일이천만 원짜리이면 모르지만, 지금 3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3억 원이면 거기 좋은 것도 갖다놓을 수 있는데, 중앙섬에는 가다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천천히 가는데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위원님, 조형물 설치를 해서 시야라든지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조형물을 내접원 중간에 설치하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가 어차피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협조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원주에 회전교차로가 올해도 10개 한다고 하고, 작년에도 한 열몇 개 해서 한 20여 개가 넘게 회전교차로가 돼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부 소형교차로거든요. 대형으로 된 것은 관설동에 가는 거 그거하고, 거기도 소형인데 이차선으로 돌아가는 게 원주시에는 없어요. 원형으로 해서 전부 일차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차선으로 볼 때는 대부분 소형으로 봅니다. 그럼 내접원도 13m 이하, 7m까지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방지턱 올라가는 것도 몇 미터 해서 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은 방지턱을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서 그 안에, 그렇게 작은 데에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안 됐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협조가 돼야지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문화예술과는 그 위에 설치하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회전교차로 처음 할 때 가운데 소나무 심는 것도 한번 문제를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설계기준에는 그게 안 돼요. 설계는 시야나 높이나 전부 설계기준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원주시내는 회전교차로가 전부 작고, 앞의 시야가 트여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도 가끔 납니다. 뭐냐 하면, 밤에 앞을 안 보고 가다가 그 밑에 조형물 같은 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태껏 없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상 없다고 다 해버리면…… 이게 이상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 말씀하신 회전교차로가 안전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부분은 조형물이라고 해서…… 조형물이 시야를 가리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협조한 부분이지, 시야확보가 안 되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기준 자체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도 규모나 이런 부분을 아마 어느 정도 규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한 게, 예산 같은 게 편성되면 어느 과에서 자기네 과만 해서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직접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문화예술과도 하고 교통행정과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조합이 됐을 때는 협조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회전교차로 작은 데 설치한다고 해서 내가 제시해서 오늘 여쭤봤더니…… 나중에 협조를 했겠죠.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설치할 때 실제로 전부 줄자 가지고 하고 정확한 기준을 잡고서 하면 설계기준에 안 나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전병선 위원 저도 설계기준에 대해서 설계기준하고 지침하고 이런 거 다 봤거든요. 봤는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설계기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형교차로로 안 본다. 아, 지금 다 소형교차로인데 소형교차로로 안 본다는 것은 말장난인 거고, 정확히 얘기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게 나올 것인지 크기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설계기준에 맞는 거면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아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소형교차로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설치해도 되는데 위원이 왜 따지냐.”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런 부분은……
○전병선 위원 제가 이거 확인 안 하고 질의합니까? 다 확인하고 질의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나하고 현장 나가 보자고요. 소형교차로입니다. 원주시내는 대부분 다 소형, 일차로 소형교차로로 보고, 거기에 지금 1, 2억 원도 아니고 3억 원씩이나 해서 가운데 조형물을 세운다하니, 그 조형물 시야도 한번 확보하고, 소형교차로이지만 설계기준에 맞는 것은 또 할 수도 있어요. 조형물이 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로 검토도 좀 하고, 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 같이 협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이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기준, 모든 거 전부 확인해서 얘기하면 그게 돼야지, 제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는 제가 따지는 것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18억 원 올라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도 3억 원이 올라왔고, 전부 같은 교통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협조를 한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했다, 협조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협조했다는 게 뭘 협조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하고? 과장님, 어떻게 협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설치하든지, 장소든지, 위치든지 이게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장소라든지 조형물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위험이라든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눈으로 봐도 그게 안 맞는데 전부 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중에 가능한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했는데 기준에 소형교차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단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하고 그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소형교차로가 맞으면 하나도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녹취록 보면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이 소형교차로라고 판단됐을 때는 설치 안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전체 회전교차로에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시야확보가 되면 그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들도 전부 공부하셔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도 설계기준 다 보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저도 할 말 없죠. 같이 해서,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좀 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군더더기 없는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문화예술과하고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권영익 정말 안전을 최대한 기하면서, 저해하는 일이 전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는데, 292쪽에 가면 문화예술과 조형물이 나오고, 또 522쪽에 가면 조경사업이 나오고, 641쪽에서는 또 설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전교차로 건이 3개과가 연결되네요. 그런데 어제도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왼쪽 깜빡이를 켜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진입할 때, 예.
○허진욱 위원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왼쪽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면서 바로 첫 번째 우회전하려면 그때 바로 또 우회전 깜빡이를 켜야 된데요. 그런데 통상 보면 그것이 안 되고 다 막 돌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면…… 물론 조경도 필요하고 조형물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면 조경·조형물보다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면서 서로 조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표지판을 차라리 거기에 설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면서 사고는 줄이고, 시야는 안 가리고 이런 제도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각 과가 한 군데는 식재를 하겠다, 한 군데는 조형물을 하겠다, 한 군데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이쪽에 보면 3억 원, 3억 원 6억 원에 지금 이거 13억 원이거든요. 그럼 73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아예 문화예술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을 아주 일괄해서 놓으면 흐름 방해도 하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고, 제일 현명하게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허진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일단 회계 자체가 저희들 교통사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고요. 또 문화예술과 쪽에서 회전교차로 전체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몇 개를 설치하는 거고, 또 공원과에서 지금은 그냥 잔디만 심어져 있는 것을 거기에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을 건지, 아니면 꽃을 할 건지 이런 나머지를 하기로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잔디만 심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잡초만 우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보기 싫으니까 꽃이든지 나무든지 나름대로 조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조각작품을 넣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게 낫고, 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조경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허진욱 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크게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서 해당과에서 다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또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게 조금 있습니다. 회계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허진욱 위원 과장님한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게 한참 거론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검토 좀 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060쪽에 보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하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내년도 예산은 5억 원으로 지금……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인데, 전체 마무리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이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계속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데……
○김학수 위원 아, 신도시 쪽.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몇 개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김학수 위원 이거 5억 원 정도면 몇 개소 정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계획상은 한 60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한 1억 원 조금 넘게 해서 몇 군데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저희들이 한도가 있어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설치를 못 했는데, 다행히 국비공모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도비가 몇 퍼센트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또 시비가 2억 원 그래서 5억 원으로 한 60개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1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김학수 위원 이게 1,000만 원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김학수 위원 이게 매년 소진이 다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1,400만 원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김학수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장이나 통장회의 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3쪽에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2억 3,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시유지 중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조사해서……
○김학수 위원 어디 결정된 데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일차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어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소초 영진아파트 부근에 논이 시유지가 있는데, 임대해서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화물주차장 있죠, 화물차. 그것은 어떻게, 이번에 위치가 다 선정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화물주차장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해서 다음 할 때……
○김학수 위원 국장님, 위치가 어제 발표 난다고 하더니 났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한 4개지로 압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 저희가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석균입니다.
덧씌우기 공사나 차선도색 할 때 어떤 노면표시 같은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노면표시 기준이요?
○하석균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표시하는 기준이 있죠.
○하석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막 나가다 보면 SK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보면 좌회전 쪽 시청방향으로 보면 ‘충주’ 그 밑에 ‘시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충주시청이 이쪽인 줄 알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면표시 기준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청’ 하고 밑에 ‘충주’ 하면 될 텐데, ‘충주’, ‘시청’ 하니까 충주시청이 왼쪽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아마 노면표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혼동해요. 원주시청이지 거기가 충주시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시 덧씌우기 공사할 때 감안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관리과 쪽에서 하거든요. 표지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데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641페이지 보시면,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기준 탑승률이 있어서 기준 탑승률을 밑돌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탑승률이 기준 탑승률을 밑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 탑승률이 어느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65%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하고 강원도, 횡성군이 협약을 한 기준 탑승률이 66.5%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에는 사드니 메르스니 이것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됐고, 금년도는 거의 기준 탑승률에 육박하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안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상을 해서 일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규범 위원 항공료 차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차액의 66.5%가 안 되면 그 차액의 70%를 보전해 주는데, 보전액에 강원도가 70%, 또 원주시가 25%, 횡성군이 5%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기준 탑승률은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특별한 저게 없으면 거의 초과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이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05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예산이 4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40군데 설치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4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LED등으로 설치합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밝게 비추는 거, 횡단보도 내 밝게 비추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죠. 밤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횡단보도 어두운 데는 사람이 지나가는 게 잘 안 보여서 지주를 설치해서 횡단보도라는 표시가 있고, 밑으로 불빛이 쭉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이게끔,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보이게끔 이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내에 전체 횡단보도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횡단보도요?
○위규범 위원 네,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다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우선순위는 가장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을 위주로 설치를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잘 안 보이고 어두운 곳 이런 데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설치를…… 금년도도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위규범 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횡단보도가요?
○위규범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까지는 잘……
○위규범 위원 1만 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규범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별도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063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체납처분 있잖아요. 과태료 체납처분, 1063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최근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세외수입으로 걷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전체규모가 1,000억 원이 넘죠? 1,000억 원이 넘는 중에 과태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요?
○위규범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억 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50억 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금년도도 그 이상 될 거 같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죠? 민원이 끊임없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굉장히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또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상당히 골칫덩어리인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작년도 한 8만 건 정도 저희들이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더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정차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중에서 체납된 체납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체납액이 전체 한 1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그 과태료가 거의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 과태료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또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화물차 관련된 거,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 이런 게 체납되면 다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체납된 것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체납이 되면 저희 부서로 다 넘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번호판 영치하는 데 위험도 많이 따르고 해서, 경찰서와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교통세입계 쪽에 세 분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굉장히 일손이 많이 딸리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굉장히 전화민원도 많이 받고, 현장에도 또 많이 나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이끌어 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규범 위원 제가 많은 부서 중에 굉장히 고충이 많은 부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고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이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안전……
○전병선 위원 안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문화예술과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전보다는 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안전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죠.
○전병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형물 가운데에 나체사진 같은 거 쫙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안 봐요. 거기를 보고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하게 그런 거 없이 회전교차로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좋은 작품을 보는데, 작품이라는 것은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운전자가 작품을 봐야 됩니다. 좋은 작품을 갖다놔서 그것을 보게 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유발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예.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고려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에 했던 회전교차로 설계도하고 도면하고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할 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전병선 위원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안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회전교차로가 정확히 어느 지역에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3∼644쪽까지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67∼1072쪽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한 쪽밖에 없는데, 특별회계까지 빨리빨리 보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43쪽 하단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2억 원. 금년에 3,800만 원 증액 관련해서 현재 하는 데가 몇 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4개면에 6개 마을입니다.
○하석균 위원 6개 마을. 그러면 어디를 확대할 것인지, 또 얼마씩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올해 예산에 3,100만 원씩 해서, 도비 3,100만 원, 시비 3,100만 원씩 해서 6,200만 원이었는데요. 금액이 좀 모자라서 도비가 좀 더 내려와서 3회 추경에 7,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틀리게 국비가 50% 5,0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 시비가 2,5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5개 마을이 저희한테 지금 올라와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보면, 거기에 올해 태창운수가 파업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예산…… 제가 작년 예산성과계획서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봤는데 그 예산 들어간 근거가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지, 파업 관련해서 전세버스……
○전병선 위원 네, 지원한 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비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예비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원주시 예비비에서 들어간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건설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우리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버스를 담당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서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파업 대비해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넣는다는 사항, 전세버스 임대료를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은……
○전병선 위원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어차피 대중교통과나 원주시에서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원한 것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우리하고 최초에 계약이 돼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이래저래,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요금을 어디까지 하고, 요금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내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가 합법적인 파업에 의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노동 관련 법령상에 사용자가 노조를 대체해서 다른 인원을 고용한다, 채용한다든가 그게 전면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노사 간에 대해서 파업을 했는데, 버스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든 모든 것은 원주시에서 댔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정신적인 파업을 해서 버스가 못 다녔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전세버스를 대여해서 해줬다. 그러면 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주시 예비비로 썼다고 하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은 뭐예요?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교통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버스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원주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결정은, 원주시 예산으로 투입하라는 결정은 누가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 변호사 자문 받고요. 평창에도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파업을 했었다는데, 그쪽도 전세버스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판례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못 받는 사항이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이지만 그게 원주시민의 세금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세금인데, 그렇게 일개 회사가 파업했을 때 그 파업비를 원주시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 결정은 결국 시장님이 한 거네요? 과장님이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최종적으로 지원한 거, 그러나 그게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법상에, 법원에서 다……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병선 위원 아,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 말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전병선 위원 아니, 법원에서 지원하라고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차를 대고, 버스를 대고, 그 돈을 버스회사한테, 운수업체한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이런 2005년도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내년에 또 다시 파업을 하면 그것을 원주시에서 다 대줘야 된다는 관례가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할 때라도…… 이번에 얼마 지원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억 2,000, 3,000만 원 이렇게……
○전병선 위원 2억 8,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억 3,000만 원 이렇게…….
○전병선 위원 2억 원이 넘는데,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관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업 같은 거 했을 때 원주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준다. 이게 한 번 되면 내년에 가서 하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인데 필수공익사업이 아닙니다. 필수공익사업은 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간산업이라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은 국가에서 군인이라든가 누구 대체요원을 투입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공익사업이라서 저희가 대체를 해서 넣는다면 노동관계법에 위반해서 저희가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버스파업을 해도 “시민이 불편해도 저희는 버스를 안 넣겠다. 버스운수업체 탓이니까 안 넣겠다.” 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빠지게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원주시하고 ‘갑’과 ‘을’이 어디예요? ‘갑’이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인허가권자니까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갑’이 되겠죠.
○전병선 위원 ‘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갑’에서 다 대준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관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했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노사가 불안하고 파업을 했는데, 우리 원주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원주시에서 버스를 대줬으면, 버스 대줘서 들어간 만큼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노동관계법에 “그러면 안 된다. 위법이다.”…… 노조는 노동을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고, 파업을 하면 “너네 임금이 없다.”, 대신에 사용주는 이 시점에, 파업한 시점에서 합법적인 파업이라면 대체인력을 못 댄다 이렇게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항인데, 그 업체 보고 차를 대라, 돈을 받는다고 하면 운수업체는 교도소 가죠.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예산결산서 보면서 저는 그래도 파업을 해서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손해 본 것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출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출했는데, 개인회사에서 한 것까지 시에서 시민의 돈으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런 게 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이 정도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니……”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한 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예비비에서 쓴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딱 지원해 버리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예산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내년에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정도는 결론을 지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해버리면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안 해준다면 시민들이……
○전병선 위원 시민들을 발목 잡고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민들이 걸어 다니셔야죠. 저희도 안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그 불편을 누가 책임집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돈은 우리가 미리 대더라도, “당신들이 버스를 안 움직이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우리가 대신 돈을 냈으니 그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돈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서는 배째라 그거죠, 뭐. 다 지원해 줬는데 뭐 하러 우리한테 돈을 줘요. 그런 규정을 앞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수반되면 안 되니까…… 파업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고 잘되는 게. 그러나 만약 다시 파업이 됐을 때는 파업하는 부담금은 자체예산에서 준다,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위반인데, 위반사항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병선 위원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면 운수업체는 저기 가야 되는 거죠. 벌금을 물든지, 대표자가 징역을 살든지 노동관계법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버스를 자기네가 대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전제하에서.
○전병선 위원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합법적인 파업이라서…… 불법적인 파업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전병선 위원 어차피 노조 같은 것은 요즘 전부 합법적인 파업을 해요. 전부 신고하고, 며칠에 한다. 그게 합법적인 파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누가 보듬어주느냐는 얘기죠. 그게 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맞아요, 과장님. 자칫하면 그거 하는 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막 써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맞춰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서, 시장이 딱 생각하다 “이거 좀 안 될 것 같으면 불편한대? 아, 이거 돈 지원해. 100억 원 지원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저희도 법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파악해서 하니까……
○전병선 위원 앞으로 검토 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의 질의내용, 또 과장님의 답변 들었습니다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질의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은 “예비비로 투입한 것을 태창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지, 왜 안 하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법적 자문을 다 받아서 전세버스를 우리가 투입도 했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또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받은 사항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토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건의나 제안은 하시되, 정말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068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2억 5,800만 원인데, 이 예산이면 몇 대 하죠? 대당 얼마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당 50만 원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4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1쪽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하는 거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터널에서 졸음운전에 기인한 대형사고들이 발생해서…… 일차적으로 원래 운전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디 가면 충돌예방을 하는 이런 장치들……
○김학수 위원 1억 3,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해요? 몇 대? 현황이 전체 몇 대인데, 이 예산 갖고 몇 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2018년도 사업대상은 330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대예요? 현황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07대가 못 나가는, 107대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학수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 갖고 하고, 107대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게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645∼6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64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청사환경정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네.
○하석균 위원 제초 및 시비에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상단 시설비에 청사 잔디식재 및 계단 설치공사 해서 9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네.
○하석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2014년도 겨울 이맘때쯤 준공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였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조경은 통상 보통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예산을 세운 것은 저도 11월 일자로 오다 보니까, 식재를 해놓은 상태가 잡초하고 사면이 있는데 그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사람이 거기를 샛길처럼 통로로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식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지름길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쭉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글쎄,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데, 하자기간에 했으면 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하고, 그다음에 이 900만 원 갖고 이쪽의 청사환경정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앞의 1,000만 원하고요?
○하석균 위원 네, 이게 이중으로, 한쪽에 1,000만 원 잡혀 있고, 또 900만 원 2개 다 잡혀 있거든요. 청사환경 정비하는 데. 청사환경 정비에는 제초 및 시비가 포함돼 있고, 여기는 잔디식재 다 포함되는데, 거의 비슷한 작업인데 양쪽에 다 이렇게 예산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1,000만 원은 사업소 건물 뒤쪽으로 잔디 식재한 게 꽤 많습니다. 수목도 전지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11월에 할 필요성이 있고, 뒤에 900만 원하고 500만 원 세운 것은 신규사업 개념으로 해서 계단 만들고,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잔디식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나무만 몇 대 심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이게 두 군데 다 잡혀 있으니까, 공사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면 반으로 절약될 수 있을 텐데, 양쪽 다 잡혀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다음부터 좀……
○하석균 위원 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양쪽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절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650∼6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소장님, 650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시정보센터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각종 시설물 설치돼 있는 비상벨 같은 거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거기 설치 같은 것은 안 하고, 이미 설치가 된 것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올해까지는 저희가 관제만 하고 있고요.
○허진욱 위원 관제업무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관제업무만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나 설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어제 환경과에서 공원의 화장실 같은 데 여성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그래서 도시정보센터에서는 그런 거 시설은 안 하고 관제만 하시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여쭤본 건데,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설치는 안 하시고 그냥 관제만 하셨다 이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올해까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4개과의 CCTV 설치하고 유지보수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됩니다.
○허진욱 위원 4개과는 어디어디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생활자원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4개과에서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하고 내년부터는 다 이쪽으로 온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허진욱 위원 설치할 수 있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 설치하는 예산이요?
○허진욱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651쪽을 보시게 되면, 신규 설치공사 예산 잡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그러면 환경과에서 내년도 설치한다는 예산은 왜 서 있을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것은 저희 쪽으로 이관이 안 됩니다. 환경과는.
○허진욱 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 건은 환경과에서 하고, 기타 4개과 설치는 다 센터로 넘어온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리고 환경과 쪽 설치되는 비상벨은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독립형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설치한 것은 관제가 안 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망이나 전용망을 통해서 저희 관제센터로 연결이 돼야지만 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소장님, 환경과에 있는 것도 비상벨을 누르면 112신고센터로 연결되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정보센터에서 다 총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한번 환경과하고 업무를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651쪽에 CCTV 신규 설치공사,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2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2억 6,000만 원이요?
○허진욱 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일단은 내년도 신규 CCTV 설치가 26대 있거든요. 그거하고, 회선료하고, 전기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는 CCTV 26대하고요. 회선료, 그다음에 전기료…….
○허진욱 위원 어찌됐거나 26대 설치하는 거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설치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5월에 내려온 문서에 관련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어떤,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요?
○허진욱 위원 4개과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어제 환경과에 그 문서를 드려서 지금 없는데, 자치행정부에서 문서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그거하고 관련된 업무냐 이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26대 설치하는 것은 설치대상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계획을 세워서 저희 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이거든요. 선정기준은 강력범죄사건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이·통장, 자율방범대, 자생조직에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2019년부터 맡는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자치행정과하고 4개과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다고 보면, 행정국 같은 데는 특히 자치행정부서에서 내려온 문서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 문서를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문서가 있어요. 하나 드리면 이게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좀 알아봐야……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문서를 환경과에 줘서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한번 점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문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도 보니까 지시가 있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전용회선 요금이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요? 1년 동안 전체.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전체 전용회선료요?
○김학수 위원 네, 전년도에 얼마 나왔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전용회선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냈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용회선료를 1년에 저희가 다 KT에 준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아니, KT하고 LG유플러스, 그다음에 CJ영서방송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전용회선료가 추경에 또 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저희가 신규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전용회선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냐, 어느 금액 정도……. 제가 여기 올라온 거 세 가지만 더해 보니까 이것만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6억 원이면 10년이면 60억 원이고, 20년이면 120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서…… 계속 낭비되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국비도 신청을 하셔서 전용회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깔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체 저희가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또 타 도시 보니까 전용회선료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 신청 좀 강력하게 하셔서 이렇게 전용회선료 요금이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관련돼서, 관제인력 인건비가 2개로 나눠서 돼 있잖아요. 하나는 24명이 된 거고, 하나는 초등학교 CCTV 영상 연계 관련돼서 12명이 된 거고, 어떻게 따로 할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오픈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추가분으로 초등학교 CCTV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CCTV가 총 154대인데요. 초등학교 CCTV를 저희가 관제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 쪽에서 통합관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9,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12명에 대한 관제인력 용역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합쳐서 한꺼번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봉산동 원주교에서 개봉교 예산이 10억 원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하석균 위원 주민들 간담회 때 거기 7, 8집이 나왔었거든요. 거기 집은 몇 채 헙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헐리는 집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10여 집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석균 위원 그럼 15억 원이 거기 보상비까지 포함돼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현재는 보상비 전체가 28억 원입니다.
○하석균 위원 28억 원 중에서 도로만 10억 원이 보상비 별도이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거기 가건물 같은 것은 어디, 가건물 하나 있죠? 그것은 어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가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게 보상비가 10억 원이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나머지 18억 원이 공사비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거기 의원 바로 뒤에 있는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석균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의원, 병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공사를 할 때 둑 쪽도 어떻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둑 쪽으로 약간 밀려서 공사가 됩니다. 병원 자체가 편입되면 건물 전체를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밀렸습니다.
○하석균 위원 맨 처음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거기를 그렇게…… 이게 지금 10m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하석균 위원 과연 이것을 넓히는 게 옳은가 시장님이 의구심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쭉 넓혀가면 원주교에서 딱 좁아져서 배말타운 뒤쪽으로 거기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넓혀도 앞이 트여서 차량소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때 시장님이 강한 의구심을 하셨었어요.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하석균 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613쪽이요. 거기 보면 신림면도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입장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에 편성이 된 상태에서 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목을 바꾸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적이 어디라고 딱 지정돼서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지역이나 그쪽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그 예산은 거기에 필요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다르게 검토를 해야지……
○전병선 위원 안 된다면 그 사업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체 목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거기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그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업 목적대로 쓰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구분구분 해서 정확히 사업목적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최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그다음 사업목적도 있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면장님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했으면 지역의원들도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사업예산이 여기에 딱 반영돼서 가보면 저도 모르고, 면장님한테 물어봐도 면장님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다른 데서 떨어진 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또 이해가 돼서 가능하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반영할 때는 주민들이나 이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안 되고,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게 예산이 딱 편성된단 말이에요. 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먼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서 잘되면 괜찮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대부분 다 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데, 먼저 지적한 부분이……
○전병선 위원 그게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는 아닌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병선 위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많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해결이 잘되면 괜찮은데,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못 가잖아요. 그럴 때는 참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하나 주면 다른 데 쓸 데도 없고, 지원해도, 요구해도 안 되는 예산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다른 데서 낙하산 예산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 아껴 씁시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오늘 오전 내내, 또 오후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점심식사 하러 내려가다가 버스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우산동 체육공원이라고는 안 하죠? 군부대 앞 시설 야구장.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거기 진입로에 보면 아마 야구경기가 있거나 그런 행사 때 유도안내를 하느라고 갖다 설치한 것 같은 철골이 있습니다. 그 철골을 플라타너스인가 그 나무에 매고, 철물점에 가면 드라이버로 조이는,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나무는 아주 숨을 못 쉬고 있더라고요. 나무는 커가고, 그것은 너무 조여놨고. 해당 과에서 좀 나가서 풀어주시면 나무가 이 겨울에 웃을 거 같아요.(웃음) 좀 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시간이 날 때 지역을 한 바퀴 휙 돌다가 보니까, 태장1동에 인도가 훼손돼서 상당히 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위험표지판만 덜렁 세워놓고, 또 버스정류장 앞에 아스콘이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비를 머금으면서 부식돼서 푹 파여서 승차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아주 넘어지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태장1동 총무계장님한테 보내서 해당과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빨리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가 보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좀 빨리 처리해 주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아까 문화체육공원 예산심의 할 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북부권이 상당히 소외받고, 낙후되고, 아주 박탈감을 갖는다.”, 박탈감이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저는 박탈감까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사실 그쪽에 기반시설이 별로 조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우리 안전건설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기반시설 조성에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광포란재에서 태봉2교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3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에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나? 야구장 조성한 데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러니까 삼정백조에서 태봉2교로 오는 그 도로 개설할 도로부지에서 체육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계획된 게. 그런데 별로 그렇게,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리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아울러서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거기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거기에 좋은 산책로로 올라가서 백고개인가 그런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셔서, 도로와 동시에 그 도로도 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를 하는데, 380m 정도 공사를 하는 데 4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미터당 따지면 105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로길 할 때 4m 폭 도로를 하면 미터당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제가 30∼4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전건설국장에게 도로관리과장이 설명)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자전거도로 4억 원은, 지금 단구동에 하이마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늘품공원 쪽으로 가는 거기에 실제 차도하고 같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ㄷ’ 자로 돼 있는 볼라드가 있는데, 그 볼라드로 인해서 사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볼라드를 제거하면서 인도를 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없애고요. 또 인도도 더 넓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같이 개설해 나가는, 양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을 철거했다가 다시 재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볼라드는 제거하면서, 차도를 없애면서 인도를 좀 넓히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4억 원 들어가는데 4억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위규범 위원 보통 농로길 포장할 때, 4m 정도 길을 포장할 때는 어느 정도 드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4m 정도 되면 미터당 요즘 한 15만 원, 20만 원 안 되겠나 봅니다.
○위규범 위원 그거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그렇습니까? 해본 지 오래돼서.(웃음) 거기는 지금 순수한 자전거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명세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보건사업과장 박거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819∼8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2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방역소독대행 단가산정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단가를 용역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방역의 단가가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단가산출을 해서 1월 중에 마무리 지어서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려고……
○곽희운 위원 지금 방역소독을 민간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용역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곽희운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방식이 바뀌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계약방식이요?
○곽희운 위원 지금은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방식이 바뀌냐 이거죠. 대행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곽희운 위원 대행을 하면 저희가 약품도 사주고 재료비를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간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실비로 정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대행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맺은 단가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권역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역소독이 2018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례반복했던 사업인데,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전에 계속 대행을 줬기 때문에, 얼마면 이 권역에 소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속 줬던 부분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가금액을 올해 한 금액이 물가상승률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그다음에 경비, 보험료 등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적정 시장가격이 없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준가액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 기준을 정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년도 결산이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렇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노무비, 재료비, 경비에 대해서 2018년도에 맞게끔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준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곽희운 위원 한 144개 정도 민간위탁을 준 것 같은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대행이나 민간위탁이나 그해에 일을 해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법,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입찰하기 위해서 기준가액을 정하기 위함이신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사업이면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기준가액 정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기준가액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청소업무나 소독업무나 이것은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대행사를 통해서 적정한 방식으로 금액을 도출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의 기초자료로 쓰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재료비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비는 약품 사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약품도 사주지만, 거기에……
○곽희운 위원 특별히 해봐야 노무비밖에 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재료비, 경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곽희운 위원 유지비인데, 매년 반복사업인데 이것을 매년 용역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쉽게 말해서 볼펜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답변이 좀…… 버스운송원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들은 탑승률이 달라진다든지 그렇지만, 이게 권역마다 면적이 바뀌어진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면적이나 양이 달라져서 용역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답변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재료비도 달라지고요. 노무비 단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매년 하신 거 3년 치 용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831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 이게 3,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네요. 그렇죠? 831쪽 맨 하단.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이은옥 위원 인건비죠? 이게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결핵이 있는 분들 도움을 주는 치료나 이런 예산은 어디에 있죠?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는 국비로 된 인건비고요. 지금 도움을 주는 결핵관리는……
○이은옥 위원 몇 쪽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잠깐만요.
○이은옥 위원 결핵예방퇴치사업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826쪽부터…….
○이은옥 위원 아, 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홍보비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뒤에 이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아니요. 결핵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결핵관리실에.
○이은옥 위원 결핵관리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은옥 위원 국비를 따로?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이은옥 위원 이분들은 관리하는 거고, 앞에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직접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여기는 인력이 얼마나 계세요? 826쪽에 결핵관리 업무를 보시는 분은…….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826쪽이요?
○이은옥 위원 826쪽에. 검진비도 지원하고 하시는데,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저기 맨 위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춤형……
○이은옥 위원 826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해서 일을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인력은 얼마나 동원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여기에……
○이은옥 위원 네, 왜 여쭙냐 하면 국비로 인건비 드리는 분이 하시는 일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여기 또 직원이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인건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이은옥 위원 총무과에서?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아, 지금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것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세 분의 전담간호사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그것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이은옥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그것은 두 분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뒤에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한 분, 이분하고 업무가 다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우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총무과로 잡혔습니다.
○이은옥 위원 여기에서 한 분은 국비로 나가는 거고? 160만 원씩.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총무과에 잡혀 있고, 여기는 두 분이 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총무과로 잡혔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결핵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결핵은 감염률이 가장 높아서 증가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결핵이라는 게 잘 없어지지 않는 감염병 종류라서…….
○이은옥 위원 아, 그래요? 과거에는 자꾸 없어졌는데 요즘 다시 생긴다는 말을……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요즘이 아니고 항상 결핵이 없어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발병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830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이……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이것은 원주의료원에 있습니다. 두 병실에 11병상이 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5명. 이것은 간병할 수 없는, 무료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읍면동장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간병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은옥 위원 그러면 기간이 무한정인가요? 이분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무한정은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그러니까 15일인데 1회 더 연장해서 최대 30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안 낫고 더 심해지는 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때까지 안 낫고 더 심해진다고 하면, 일단은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끝난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나중에는 어떤 관리를 받으시는지 끝난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19쪽이요. 예산서를 보면 보건사업과의 목이 보건의료 기능 강화, 그다음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그다음에 보건사업 운영지원이거든요.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101 인건비, 201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02 공공운영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전부 따지면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전부 합쳐져 버렸어요.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그냥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공공운영비가 11억 5,026만 3,0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059만 5,000원, 합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8,079만 8,000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구분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구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01, 02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확 묶어서 하니까 무슨 예산인지…….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아, 내역이 먼젓번에 구분돼서 안 나오고 공공운영비만 총괄적으로 나왔단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병선 위원 원래 규정대로 하면 공공운영비하고 선이 딱 끊어져서 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해서 라인을 해서 위하고 구분이 돼서 예산편성 되고, 작년에 예산 쓴 거하고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작년 거로 그냥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01, 02가. 그리고 올해 것은 전부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구분은 돼 있는데, 세부적인 거 그게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따로 구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작년에도 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다음 페이지에 보셔도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전년도 예산액을……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뭘 보냐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뭐가 증감됐고, 뭐가 줄었고, 사업은 뭐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1억 4,900만 원 딱 해놓고 올해 8,85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됐잖아요. 얼마가 늘어난 건지 비교증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공공운영비에서 늘어난 건지, 그냥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과목별로……
○전병선 위원 다른 사업 예산서 보면 전부 구분 딱딱 맞춰서 들어와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다음 장에 보셔도 예산과목까지는 돼 있고……
○전병선 위원 틀린 건 아니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예산액이 올해 거 쭉 전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장이 다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예산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가 늘어난 건지, 뭐가 적어졌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목으로 가면 101, 102 정도만 목으로 나눠줘도 어느 정도……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세부로는 안 나눴지만, 예산편성 시스템상 기정액 나오는 것은 과목별로……
○전병선 위원 다시 검토해서 어디 선에서 예산이 되는지, 작년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나눠주세요. 나눠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시스템상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전병선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산계 확인해 보니까 시스템상 기정액 나온 게 예산과목까지 나오고 그 밑에 세부항목은 안 나오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공공운영비에서는 이만큼 나오잖아요. 난방가스니 상수도사용료, 어차피 상수도사용료 같은 것은 내부결재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이게 공공운영비 과목의 세부항목인데요. 그렇게 세부항목까지 예산편성상 나오지 않고 과목까지만 이렇게 나온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목이 있으면 모든 것이 어차피…… 여기는 뭐예요, 202로 나가나? 일반운영비는 201이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또 01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면 좋지 않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묶어놓으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딱 묶어서 해놓으니까 어떤 게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지 모르고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산편성 프로그램에는 안 나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증감사항을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봐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때 예산이 증감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어떤 것이 뭐 때문에 플러스되고, 뭐 때문에 감해졌고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 한 장에 전체 쭉 다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하나가 1억 4,900만 원 그렇게 딱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조금만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 여비로 나가는 게 뭐예요? 공중보건의 여비가 이렇게 한 달에 37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몇 페이지……
○전병선 위원 821쪽 맨 위에 국내여비 있는 데 공중보건의…….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공중보건의가 열세 분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열세 분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370만 원에 곱하기 12개월 딱 해놓으니까 1식인지, 몇 명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면 한 달에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얼마 딱 해서 최소한도 1식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나오는데, 그냥 공중보건의 한 사람한테 12개월이니까 370만 원 나가나……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이게 한 사람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들 직무교육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몇 명인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열세 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열세 분으로 이것을 나눈 거예요?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열세 분이 378만 원씩 한 달에 소요액이 되고요. 그게 1년 예산이 돼서 4,636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세부편성목에는 12개월 해서 1식으로 하든지 몇 명이 정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몇 명이 안 나오고 그냥 370만 원 곱하기 12개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378만 원 속에는 13명의 공중보건의가……
○전병선 위원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그냥 한 사람당인지 모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열세 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곱하기 13을 가운데 하나 써놓고 나가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지 않으면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 무슨 여비를 한 달에 370만 원씩 주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공중보건의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370만 원씩 여비를 준다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이렇게 많이 주나 하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할 때 세부적으로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드단말기 보건지소에 9대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학수 위원 821쪽 중간쯤에. 보건지소에서 보통 한 달에 몇 번씩 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카드단말기가 보건지소에 9대 있고요.
○김학수 위원 9대가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수를 한번 보시고요. 건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카드단말기 무료로 다 갖다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그게 무료로 설치돼 있습니다. 있는데, IC칩이 없는 단말기가 무상으로 설치돼 있어서 IC칩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게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IC칩 단말기…….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복제가 된다고 해서 IC칩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예전에는 건수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카드단말기를 단말기 업체에서 용지도 무료로 갖다주고, 단말기도 무료로 설치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IC칩이 없는 것을 우리도 무상으로 설치 받았는데요. 무단복제 관계 때문에 IC칩이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위험소지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819쪽에 유지관리비는 뭐죠? 단말기? 819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무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
○김학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런 용지 같은 것은 무료로 갖다줍니다. 보통 박스로 갖다줘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일반예산안은 834∼838쪽이고, 식품진흥기금 114∼1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39∼86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손윤옥 의료지원과장 손윤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865∼880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얼마죠?
○보건소장 박왈수 저희가……
○하석균 위원 700만 원 돼 있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700만 원입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다른 국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삼사천만 원에서 오륙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국도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주가 건강도시이면서 또 건강도시 이사로도 돼 있잖아요. 그럼 건강도시에 가입한 지가 지금 12년 됐는데, 그때 당시의 시책추진비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맨날 말로만 ‘건강도시’ 하고, 처음 건강도시 가입했을 때 인구가 이십몇만 명일 때인데 지금은 14년이 흘러서 35만이 되는데, 아직도 시책추진비가 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너무 적은 겁니다. 지금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사업소들이 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보니까.
더구나 앞으로도 국가적인 감염병 같은 게 또 온다고요. 이런 거 대처능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시책추진비가 적어도 일이천만 원은 돼야 돼요. 국가적인 감염병 6년마다 와요. 2015년도에 메르스 와서 2021년도에 뭐가 올지 몰라요. 2003년도에 사스가 왔어요. 그다음에 6년 후인 2009년도에 신종플루 왔고, 그다음에 6년 후인 2015년도에 메르스 왔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분명히 올 거예요. 뭐가 올지 몰라요. 그런 거 미리 예측해서 다 하려면 시책추진비 이게 좀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돼요.
어제 건강체육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보다 큰 도시 중에서 건강도시에 가입한 도시 보면 건강축제 행사가 다 보건소 내에서 합니다. 보건소 내에 건강도시계가 있어서 하는데, 원주만 이상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건강체육과로 넘어와서, 13, 14년 전 2,500만 원이 아직도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텐트만 쳐놓고, 시민들한테 물티슈나 나눠주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건강축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실화해야 됩니다. 700만 원 갖고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예산계장님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새로 7월에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아까 여쭤봤던 거, 방역소독 대행업체 용역.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곽희운 위원 이게 매년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보면 횟수별 28만 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업체가 늘어서 2,800만 원 증액하신 거고요. 이 부분이 딱 돼 있어요. 횟수에 28만 원,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올리셨고. 그런데 거의 고정비 성격이 많을 텐데, 굳이 매년 단가를 용역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굳이 필요가 없는 예산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왜 이게 됐는지,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역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류비, 약품비 다 지급해 주고, 인건비만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좀……
○곽희운 위원 그 위 재료비에 살균제, 그다음에 유류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인건비랑 차량유지비 거의 고정비 수준인데, 그것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곽희운 위원 저희도 다른 부서들 다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런 예산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최승남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이강영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차량등록사업소장정재철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박거하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손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