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655∼6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672∼68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계획안은 133∼1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총칙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9페이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위규범 위원 제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시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서규정이 있어요.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8조 같은 경우는 단서규정을 적용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사실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거의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1건도.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빈도수가 없었거나 전혀 1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총칙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무실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될 것이 여태까지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격이 돼 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넣은 것 같은데, 실제 원주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지방재정법 만든 요지 자체가, 다만 전국에서 몇 건이라도 있으면 그게 또 사례가 되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사례와 분석을 해보고요. 만약 정부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는 거다 이러면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라든지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대한 정책사항 간에 이용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의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보시면, 제안제도 및 시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912만 원 계상됐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이게 2015년, 16년도에 보니까 30% 이상 불용처리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위규범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에 두 번 공모제안을 했는데, 두 번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제안제도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많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일단은 여느 일반 자유제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스럽게 참여해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홈페이지에 자유제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공모제안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다 보니까 그게 참여율이 적은데, 저희가 사안을 많이 광고해 보고요. 이슈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된 시책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원주시 자체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무원 채택제안은 활성화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공무원 채택은 그래도 참여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작년에 341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많이 되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민채택 제안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응모가 26건 정도 이렇게……
○위규범 위원 이쪽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면 시상금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은 최고 5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있는데요. 하여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6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견 설문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여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30% 이상 불용처리가 된 사례가 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시민 설문조사 하는 것은 계획대로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설문조사 하는 항목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정방송 운영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극복 관련된 설문이라든지, 행복원주 발행되면서 그에 따른 설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문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경우에는 돈이 더 집행되고요. 좀 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많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좀 더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서 그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거 외에도 사전심사제라든지, 그다음에 통계자료 발간 이런 데서도 30% 이상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부서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규범 위원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서 111%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위규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AI가 발생하고, 또 내년에 비도 많이 오고, 어떤 재해예방이 좀 필요할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673쪽에 보면, 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민간이전 이런 게 있어요.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그런 사업내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권영익 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출산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 내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물론 홍보하는 거야 어느 부서가 하든지 내용은 그렇지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올해 처음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 총괄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요. 지원 관련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원과 관련된 것?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저출산,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보건소, 또 일부 자치행정과라든지 교육 관련된 업무는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일부 담당하는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포함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장은 또 그 부서를 신설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자체 TF팀을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시장님께 다시 결심 받아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해당 부서들을 다 모집해서 TF팀으로 구성하고, 이번 달에 TF팀 첫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 저출산, 고령화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발족해서 내년부터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TF팀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실질적으로 별도 부서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저희가 조직만 그렇게 만들어서……
○권영익 위원 내부적으로 조직만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효율적으로 운영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담당급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행복육아 아카데미 해서 민간위탁 교육비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권영익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것은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인데, 지금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하듯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강사초청도 있지만, 그에 따른 홍보물이나 제반사안을 다 거기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677쪽에 보면 원주시 경제지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예년에도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경제지표는 지금 강원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크고 있고, 그다음에 원주시에 기업들이나 사업체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시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리가 된다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가 처음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격년제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조사관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관리자는 조사원들이 있는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그쪽에 종사를 많이 했던 분 중에서 잘하는 분으로 관리자를 선정할 겁니다. 인건비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조사원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사관리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하나씩 해서 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조사원을 공모할 겁니다. 공모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공모해서 뽑을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분들도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677쪽에 보시면 관리자 인건비하고, 그 바로 밑에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101-04. 그 밑에 보면 관리자하고 입력내검원, 그리고 그 밑에……
○권영익 위원 관리자는 5인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일반운영비에 조사원 도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식 인건비로 안 한 게, 이게 인원이 많으면서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권영익 위원 아, 조사원 도급수수료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76쪽에 원주시 사회조사.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위원장 전병선 거기서 시작해서 677쪽까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지금 1식으로 해서 700만 원 돼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 해서 보고서 발간…….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원주시 경제지표 308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또 똑같이, 내용은 다르겠지만 800만 원 또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이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이것은 전문 통계청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북지방통계사무소가 있는데, 전문기관에 각종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침서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책자발간까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 여비, 그다음에 책자 발간하는 발간비, 데이터 분석하는 분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비 그건데, 어차피 제목이 보고서 분석 발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자치단체 이전에 308…… 이것도 똑같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조사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경제지표 관련된 것에 대한 조사하고……
○전병선 위원 목이 똑같이 내려오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2년에 한 번씩 도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매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비가 목만 달리해서 똑같이 나오고, 또 책자발간도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800만 원, 하나는 700만 원 해서 제목이 똑같으니까 여쭤본 거고요.
뒷장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또 있어요. 678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전병선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그러니까 경상적하고 자본적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이것은 전산에 e-호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비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는 공기관 등에 이렇게 하고, 원주혁신도시 쪽에 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도 어차피 연결되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특히 요즘 원주지역 시민 취업에 우선권 주는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 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담당하시니까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가 책 발간하는 데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꼭 명시해 주시고, 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전병선 위원 공공기관이 원주시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시해 버리는 건지, 어떤 때는 제가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원주시가 있는 것인지, 그냥 서울에서 지시만 받아서 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 사람들이에요. 공공기관도. 그럼 원주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시 받을 것은 지시 받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나가는 게 많아요. 행사나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지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부 협조해서…… 공공기관도 원주시의 공공기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전병선 위원 과장님들도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세워놓으셨는데요.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이쪽에 있는 것은 풀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각 부서에 용역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용역을 수시로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비적인 성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전에도 한번 전체 5억 원인가 세웠었죠?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그러다가 그게 좀 불합리하고 안 맞다고 해서 각 부서로 다시 예산편성 하신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각 부서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용역 할 사항은 없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저희 쪽에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 전체 부서에서 용역비가 안 세워졌는데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확인되시면 올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많은 부서에서 공공운영비를 세우고 계신데, 불용액 중에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계속 지적했는데,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 세울 때 공공운영비가 연간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또 부족하다면…… 일선부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잘 안 세워주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그대로 세워요. 불용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유연하게, 2추에라도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 예산을 세워달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야지만 일선부서에서도 당연히 2추나 이 정도에 남았으면 감액 추경하고 다음연도에 감액 추경한 만큼 예산을 덜 요구하게 되는데, 감액하고 불용처리 했는데도 다음연도에 또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일선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안 세워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억 원대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400억 원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예산계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14년도에 720억 원, 15년도에 699억 원이니까 한 700억 원 정도 됐고, 16년도에 6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자료 주셨거든요. 계장님, 이 자료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16년도 것도 400억 원 발생하셨다고 해서,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 2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17년도에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4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연차별로 좀 줄기는 했지만, 600억 원, 많았을 때는 700억 원 넘게, 또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줄기는 했어요. 38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예산에 반영할 때는 200억 원을 하셨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부서에서는 추정치로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 내역도 3추까지 좀 추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정이 다 가능하시죠? 어느 정도, 딱 맞지는 않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곽희운 위원 그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만큼 예산에 다 반영을 안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합니다만, 조금 변수를 두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17년도도 400억 원 예상하셨는데 우리 예산에는 200억 원 계상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담당직원이 설명)
○곽희운 위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추정치로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을 잡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곽희운 위원 저희도 부서, 예산계에 “이 예산 좀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돈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 추정해 놓고 200억 원만 반영하고, 1추에 도비가 내려와서 또 매칭해야 되는 비율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발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하로 반영했다가 1추에 또 반영하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우리 의회를 사실상 기만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은 얼마가 발생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이거밖에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밖에 발생이 안 된다.”…… 지금도 400억 원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200억 원만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합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통보해서 의장님이랑 협의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것에 1회 추경 때문에 한 50%밖에 반영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빚 기금 낸 거 있잖아요. 빚부터 갚으셔야죠. 어떤 때 보면 1추, 2추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적게 반영했다가 나중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사업이 5억 원밖에 계상 안 됐던 게 1추, 2추에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계상되고 있어요. 그런 관행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1추에 매칭사업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의회랑은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집행하셔야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편성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그래서 협의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께서 올해는 일부 남는 부분을 빚을 갚겠다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시 빚을 갚는 데 먼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8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김학수 위원 저희 지방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지방보조금이 저희가……
○김학수 위원 점차 어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270억 원……
○김학수 위원 27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담당직원이 설명) 저희가 금년에 반영된 게 278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278억 원. 이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2016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는 부정신고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홈페이지에……
○김학수 위원 홈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김학수 위원 잘 안 나와요.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우리 신고포상금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사례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도 없고, 전년도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건·사고는 사실……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저희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은 그래도 세우게끔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학수 위원 이게 추경에서도 또 추가로 세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안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지급 관련해서 추가로 세웁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임시적으로 1,000만 원만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전년도 보조금 한도액의 0.1% 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홈페이지상에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하는 전화번호가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할 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682∼695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699∼77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십자사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도비 매칭인데요. 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시켰는데, 12월 5일 도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다시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위규범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주목적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17개 단체에 회원이 한 500여 명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회원들 차량으로 주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옥에 화재가 나면 긴급구호물품도 갖다줘야 되고, 또 일주일 치 이불, 담요부터 해서 부르스타, 식량까지 다 배달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할 때도 회원들을 태워서 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 회원들한테 부담을 많이, 부탁을 드렸던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몇 인승 승합차를 구입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스타렉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그런 봉사활동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94페이지 보시면, 소송지원 관련된 소송위임수수료하고 성공보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평균 250만 원 잡아서 50회를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1년에 일어난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올해 같은 경우에 위임수수료가 47건에……
○위규범 위원 47건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1억 1,77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중에 성공보수금은 21건에 2,3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상당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억 2,5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 이렇게…….
○위규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계속 오래 있어요?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물론 학교를 졸업하면 다 본가가 있는 데로 퇴거를 하는데요. 4년 동안은 그래도 원주시에 주소를 두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대학생 한 사람이 주소이전 할 때 처음에만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매년.
○위규범 위원 매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이전한 이후에 매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확인하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1년에 한 10만 원씩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위규범 위원 4년 동안이면 40만 원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게 인구 늘리기잖아요. 그래서 출산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시행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교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래도 몇 년은 더 두고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평균적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있는 총 학생수는 어느 정도예요? 1,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한 450명 정도…….
○위규범 위원 450명?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위규범 위원 평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평균 한 45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거보다 더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읍면동 숙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매년 50억 원 가량 예산이 세워지는데, 편성기준은 읍면하고 통합동에 대해서는 3억 원, 그다음에 농촌동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 도시동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화됐다 하더라도 사실 읍면, 그다음에 농촌동에 있는 데는 사실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도시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내려주면 동장님들은 이게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다음 예산이 안 서니까 어떻게든지 집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 지출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데 쓰기 때문에 낭비사례가 발생하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 없을 때는, 만약에 안 쓴다고 했을 때 감액처리 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 필요할 때 전에 자기가 안 쓴다고 내놨던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또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그래야지 과감하게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을 감액처리 하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 적게 편성될까 봐 아무 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또 3억 원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을 읍면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각 리별로 n분의 1로 그냥 나눠요. 3억 원이면 10개 리가 있다면 3,000만 원씩 나눠버린다고요. 아주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꼭 필요한 데만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만 보시더라도 명륜2동하고 원인동은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된 거고……
○위규범 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위규범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잘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지원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추경에 또 세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686쪽에 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권영익 위원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입장권,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대상자는 이장, 주민자치 등 사회단체 회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림픽 때 특별히 저소득층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입장권은 입장권을 지원해 주는 거겠지만, 그 위에 관람 지원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입장권은 입장권을 구매하는 거고요.
○권영익 위원 얼마나 지원해, 입장권은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한테 시달된 게 인구수의 0.5%입니다.
○권영익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인구수의 0.5%.
○권영익 위원 도에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목표가 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지원했을 때, 입장권을 우리가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권이 1장에 1만 원이다 이러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냐 이거예요. 자부담은 얼마이고, 지원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8만 원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4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렇게 좀 고루 분배해서 구입할 거고요. 그리고 입장권만 사서 되는 게 아니고, 버스도 임차해야 되고……
○권영익 위원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다음에 모시면서 점심, 그다음에 사고가 우려돼서 보험까지 들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보험.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 예산은 그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어쨌든 4만 원, 8만 원, 점심대라든가 버스임차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지금 2,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2,600명?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예산확보 하라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시군의 부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원주시가 인구수 이런 거 비례해서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서포터즈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은, 응원 서포터즈한테 이렇게 지원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 서포터즈는 저희가 한 1,600명 모집하려고 계획하는데……
○권영익 위원 이것은 순수한 원주시민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2,136명이고요. 입장권은 도에서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억 원 예산 세운 것은 마찬가지로 버스, 식비 이런 건데요. 이분들이 담당할 것은 비인기 종목, 또 비인기 나라 이런 데 배치해서 응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권영익 위원 문막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보안가로등 설치공사, 이런 것은 도시공공디자인형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권영익 위원 이 설치공사는 그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만일 그렇다면, 그게 필요하면 일률적으로 해야지, 또 생뚱맞은 가로등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기존에……
○권영익 위원 원래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과장님이 협의해 주셔라 이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계상 안 한 동도 있는데, 설사 또 계상한 동도 물론 무조건 다 마치지는 않는데, 일부 동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목을 쭉 나열해 놓고 맨 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규모 긴급민원해소사업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그 예산을 맞춰놨더라,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은 계상하지 말고, 1회 추경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해주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닌 것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런데 읍면동장님들, 주로 동이 되겠는데요. 여름철 집중호우 때 갑자기 예상 못 했던 일이 발생하면 사전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200∼300만 원짜리 급히 뭘 해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식으로 지향해서 편성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86쪽 읍면 무선방송시스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9개소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데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1억 3,8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6개 리를 설치했고요.
○전병선 위원 몇 개 리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6개 리.
○전병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주로 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약간 더 계상해서 9개 리 정도 계획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9개소 하고 6개 하고 15개 하면 면 지역은 다 되는 거예요? 면 지역이 우선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주로 면 지역이 산재해 있고, 기존 마을 앰프가 거의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장님, 반장님보다 통장님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하려면 면 지역이 72개 리, 농촌동이 한 12개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하려면 한 3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하되, 어차피 농촌…… 제가 직접 본 것인데, 고장 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이제……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은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설치만 해주고, 저희가 마을이장하고 업무협약을 하는데요. 운영비 내지 수리비는 마을에서 부담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수리비, 운영비 같은 것은 나중에 어디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수리비,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전병선 위원 마을에서 알아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제 생각에는 설치해 놓으면 이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는 고장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나중에 설사 고장 나면 마을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1년.
○전병선 위원 1년?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휴대폰으로 해서,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서 휴대폰에 얘기하니까 집집마다 마이크에서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소리가 하자가 좀 있는지 보수해야 될 게 나타나더라고요.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자보수가 1년이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최초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다시 한 번 선정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관리를 여기서는 마을 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정보통신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599쪽,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지만, 안전도시과에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에 음성통보시스템 13개나 자동경보시스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의 이장들하고 별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치해 줬으면 하자나 보수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어차피 마을에서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해주고 나서 운영비를 다시 마을한테 부담하면 그것도…… 관리하는 데가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772쪽 민원행정과 예산이요. 이것이 단구동 예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단구동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민원행정과 목으로만 돼 있네요? 이게 그러면 부서로 해서 단구동……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거기에 3개 과가 있는데요. 과별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과별로. 단구대동이 민원행정과, 안전도시과, 복지행정과 3개 과에……
○전병선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단구동은 없어져버리고, 그런데 반곡관설동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대동 속에 지금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돼 있는데, 반곡관설동 예산은 이렇게 별도로 동 예산 가지고 똑같이 가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관할 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반곡관설동까지입니다. 그리고 직제조직은 단구동 밑에 3개 과를 두었기 때문에 예산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반곡관설동은 대동으로 해서만 들어가 있고요. 아무 혜택도 없고, 예산은 그냥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동이란 명목 속에…… 단구동 같은 데는 대동 해서 복지예산과장, 많은 사람들이 편성되고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대동이 아니고 다른 편성으로 이렇게, 단구동이란 이름도 없고, 반곡관설동도 대동인데 대동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차별이 너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반곡관설동의 공원, 혁신도시, 도로변의 시설물 이런 것을 단구동의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곡관설 쪽을 더 챙기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대동 속에 포함돼 있으면 대동에 준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 읍면동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구동이야 어차피 대동으로 돼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문제를 같이 해서…… 대동 속에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하나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는 건데, 읍면동에 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 같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3쪽에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판교체비가 8,600만 원 있는데, 이게 현판만 교체하는 거예요? 17개 읍면동…….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현판도 있고, 안내표지판도 있고, 입간판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입간판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17개 읍면동만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7개 동은 완료가 돼 있고요. 내년에 할 곳이 17개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현판교체 해서 개당 현판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간판 조그만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694쪽 법무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수행 포상금 있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학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올해는 8건에 16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8건. 여기는 50건을 계상했는데, 50건 정도가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2015년도에 6건, 작년에 12건, 올해 집계가 현재까지 8건이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김학수 위원 이게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금액이 500만 원인데요. 한 200∼3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그럼 금액을 건당 더 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500만 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소송패소반환금, 이것도 사용이 다 돼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이것은 지금 2억 원인데요. 올해가 9건에 4,500만 원, 작년이 9건에 5,800만 원, 재작년에 8건에 6,700만 원……. 그런데 2014년도에 18건에 2억 9,000만 원이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래서 그것도 건수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유 있게 세워놓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대도시는 400억 원, 500억 원 세운 데도 많고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예산서상에 1111쪽에 보면, 재정운용 관련해서 감사원 등 감사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홀” 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학수 위원 승소했을 때 저희가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 해서 지적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올해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학수 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86쪽 보시면,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향후에 총 몇 개소를 예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읍면에 172개소입니다.
○곽희운 위원 172개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니, 72개소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소요 예상금액은 아까 33억 원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34억 원.
○곽희운 위원 이것을 다 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사실은 올해 2017년도를 시범연도로 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는데요. 이게 지금 읍면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무선마을방송을 제안했을 때는 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총 예상액이 34억 원인데 2억 2,000만 원 반영하셨으면, 10년이 넘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거 제안하고도 1년 넘게 지났다가 올해 처음 예산 반영됐고, 또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가서 당부도 드렸고,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됐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서 신청한 마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선순위 하는데, 저도 먼저 해달라고 하는 마을들이 많아요. 최소한 9개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좀 더 확보를 해주시고요. 예산계장님, 추경에 확보 좀 해주십시오.
부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34억 원을 이 정도 예산반영 하시면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최소한 5년, 6년 내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고민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692쪽이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지막 장에 시 권장사업비가 21억 2,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대부분 어떤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내년에 141억 원인데요. 10%를 지원해 드리는데, 시책사업은 그중에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담당직원이 설명)
○곽희운 위원 시 권장사업은 21억 2,000만 원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는데요. 주요 몇 개만, 어떤 것들이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학교직접사업 빼고, 교육청 지원사업 빼고, 시책사업은 총 19건인데요.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의식 증진 책자 만들고, 또 꿈의오케스트라,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것도 있고……
○곽희운 위원 그게 큰 거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제일 큰 것만 몇 가지 말씀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자체, 우리 원주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보조적인 측면이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어차피 교육사업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이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권장사업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에 반하는, 아니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 모든 돈은 다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사업도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산만 우리 시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육에 감 놔라, 콩 놔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시 권장사업의 주요사업이 뭔지 좀 여쭤봤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제일 큰 덩어리가, 내년도 무상급식 15억 원이 예산계상 할 때 확정이 안 됐었는데요. 추후에 확정돼서 15억 원이 그쪽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전에 한번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서 봤었는데, 우리 시 권장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권장사업이 많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사업 중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됐고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원주출신 재학생이 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인 등록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법학전문대학만, 또 학교도 강원대학만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2014년도 10월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있는 1인에 대한 장학금만 지원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서, 지금 다른 학교 내지 타 지역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여기 강원대학교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래면에서도 독립만세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초랑 부론은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래 같은 경우는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지원금이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추에는 어차피 늦겠죠? 그럼 19년도에라도…… 다른 데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기념식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으면 당연히 귀래 독립운동 기념행사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숙원사업비가 예산을 안 세우거나, 아니면 절반만 세우는 동지역들이 있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웠는데 또 밑에 부기를 소규모 지원사업라고 달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셨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해는 하지만, 3,5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세우면 우리가 부기를 단 의미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역도 다 부기를 달아서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 500만 원 정도만 예비로 세우시고 나머지는…… 이것은 그냥 특별히 쓸 데가 없어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세운 데가 있듯이…… 지금 문막읍 같은 경우는 41개 리인데 격년제로 1개 리도 못 세워줘요. 예산을 세우면.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효용이 있으려면 한 구간이 한 번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동네별로 예산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길 하나 포장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용이 잘 안 나와요. 불편함이 해소돼야 되는데, 예산은 2,000만 원 투입됐는데 효과는 한 5년, 6년 후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무래도 그 지역을 지키고 사시면서 나름대로 작은 SOC사업이 될 텐데요. 불편한 사항, 급한 사항……
○곽희운 위원 그것은 뭐 통상적인 얘기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도의원님들도 숙원사업비 쓰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소선거구제 때 시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으면 그것을 해결하라고 해서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한 선거구에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돼요.
저희도 다니면서 민원을 받는데, 숙원사업비는 읍면동장이 다 갈라서 편성하고, 저희는 어디 가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나요? 주민들한테 받은 숙원사업을. 저희는 또 다른 부서 가서 예산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예전에 이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용도였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통장님들, 이장님들하고만 편성해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 면장님들은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안 됐었는데 왜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 저 사업은 왜 안 됐고, 저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그냥 면장님 오시면 내가 해주겠다 해서 도로포장 했다가 다시 커팅해서 원상복구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얘기죠.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들은 걸러질 텐데, 지금 전혀 의원님들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꼭 시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증액 내지……
○곽희운 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산 이거…… 읍면동에서는 거의 8월 정도면 이장회의 때 이것을 다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번 공지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세워라.” 이렇게 공문 시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세무과장 김장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182쪽이고, 세출예산은 780∼78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82∼194쪽, 세출예산은 785∼78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죠?
○징수과장 김경환 40년 6개월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연말까지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따뚜 저하고 같이 했잖아요?
○징수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따뚜도 같이 하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의회 과장님도 하시고, 저하고 제일 많이 접촉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무원에서 최우수상 한번 하셨죠?
○징수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베스트 공무원으로, 감히 부족하지만 수상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과장님 같은 분이 그래도 국장 정도 진급을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제가 근무한 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출예산 789∼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석면안전관리 용역하고, 읍면동청사 석면 철거공사 하는 거요. 아직도 석면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석면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측정하게 돼 있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9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6개소 하고, 2019년도까지 해야 다 철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석면으로 된 부분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
○회계과장 박봉선 천장 부근에.
○위규범 위원 천장?
○회계과장 박봉선 네, 천장 텍스에 많이 있어서, 올해는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접해서 민원실 위주로 먼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층도 하고 해서, 아직도 한 19개소 남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천장 텍스 그 부분에……
○회계과장 박봉선 네, 텍스 부분에.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래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은 지 오래된 건물……
○회계과장 박봉선 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고, 새로 된 건물에는……
○위규범 위원 그런 게 전혀 없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없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다……
○회계과장 박봉선 내년도, 19년도.
○위규범 위원 청사에 남아 있는 게 19개라고 했어요?
○회계과장 박봉선 16개.
○위규범 위원 16개를 내년도까지 다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래서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3개년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000만 원 세워진 것으로는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6개소.
○위규범 위원 6개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하시고?
○회계과장 박봉선 네, 2018년도에는 6개, 2019년도에는 10개, 2017년도에는 9개소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9개 하고, 내년도에 6개……
○회계과장 박봉선 2019년도에……
○위규범 위원 10개.
○회계과장 박봉선 10개. 또 그동안 유해성 등급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해왔는데요. “낮음”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석면이 있는 게 몸에 여러 가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 철거하자는 그런 방침으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석면안전관리 용역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석면안전관리 용역.
○회계과장 박봉선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해성이 있는지.
○위규범 위원 그 조사……
○회계과장 박봉선 조사를…….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소관은 798∼806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8페이지 보시면, 시민정보화교육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30% 이상 미집행 잔액이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위규범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시민정보화교육은 저희가 1년, 그러니까 연중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모집해서…… 과정이 8개 됩니다. 그 과정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인원이 적게 신청될 수도 있고……
○위규범 위원 적게 신청되면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재비나 그런 게 덜 들어가겠죠. 그리고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요. 장비 있고,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서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금년에는 미집행 잔액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80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통기반 AP서버 교체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위규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공통기반 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배포한 전국의 지자체 표준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도입돼서 지금 내용연수가 6년인데,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부품이 단종되고,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게 있어서 유지관리가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위규범 위원 전면교체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공통기반 서버는 업무가 새올, 지방세, 건축, 재정, 인사 등 한 9개 정도 업무를 거기 한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통합서버죠.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805페이지 보시면, 백본시스템 교체하는 게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위규범 위원 이거하고, 백본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위규범 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새로 교체하더라도 똑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백본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죠. 교체하게 되면 1추 때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유지보수 비용은 1년간 무상이니까 1추 때는 반납을 하시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지금 전체적인 유지보수, 그러니까 백본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인데, 이번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교체하는 장비에 대해서만 다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백본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백본시스템은 원주시청 내에 있는 정보통신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통신을 관장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7년도에 설치돼서 내용연수는 8년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좀 자주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예산에 보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과별로 예산보고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들이 하고. 어차피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단구동 같은 데는 국장급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3명이나 계시고.
○행정국장 박성근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도 별도로 되고 있고.
○행정국장 박성근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 보고할 때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말하자면, 단구동장이 여기서 답변하거나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전병선 위원 네, 어차피 사업소 같은 데도, 창조도시사업단 같은 데도 2개 과 과장들이 와서 예산보고 전부 다 하는데, 거기는 대동 해서 3개 과를 갖고 있고, 예산운영비, 인건비 다룬 거 보면 과별로 3개 과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더군다나 단구동이 아닌 대동이잖아요, 대동. 대동으로 돼 있고, 그럼 동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단구동이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 단구동 란에 과가 들어가 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래서 과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장 내지는 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답변할 수 있는 자가 아마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장급들 다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아니, 답변…….
○전병선 위원 과장이 답변해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과장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동에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단구동장이면 국장급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국장급이고,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이나 상하수도사업소도 전부 다 똑같은 레벨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런데 그것은 본청과 직속기관이고, 읍면동은 사실 단구동이 대동이기는 하지만, 동지역은 보조기관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조기관이요? 아니, 대동을 보면 하나의 큰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물론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병선 위원 정식으로 인원도 다 보충해 줬고, 예산도 별도의 예산으로 다 올라왔고, 그러면 예산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질의답변도 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 부분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국장급에서 안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상시에 대동으로 해놓고 대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원만 늘려 놓고…… 단구동은 아직도 단구동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대동으로 만들었으면 그에 상승하는 대접도 해야 하고, 여기 와서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대접을 해주라 그거죠. 단구동도 대접해 주고, 단구동 밑에 반곡관설동 있으면…… 반곡관설동장은 과장급이잖아요. 그리고 단구동은 국장급이고, 그 밑에 과장들은 세 분이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전부 하면 최소한 와서…… 예산편성도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와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의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도 7월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시설들이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이게 문제점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개설을,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설치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공원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시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앞으로 그거와 관련된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 박성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개설할 것이냐를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1월까지인가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존치하는 시설이 몇 개소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해제하는 시설이 나올 것인데, 존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존 예산,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뭘 한다든가 보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비용이, 재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얼마 발행해서 이것을 2020년까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 원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기채액이 1,437억 원이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기 상환했던 금액이 543억 원이고, 내년도도 177억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도 74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전체 부채는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떠안아 가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방채를 일으키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편익이 미래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중간에 없어지는 시설이 아니라면 편익은 미래세대로 갈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남은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기채 발행된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계획하고, 새로 발행하는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잘 조정하셔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화를 선언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채무제로화가 반드시 좋은 시책, 좋은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이 일부 전문학자들한테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좀 떠안고서라도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우리가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12.7%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각 읍하고 면 단위에는 소형화물차가 전부 돼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도농복합동에는 소형화물차를 1대씩 취득해서 주면 좋겠다는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것은 안 되고, 소형차가 없는 동 이런 곳에는 임차료로 지원해 주죠?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월 한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동에서는 그게 모자라는, 물론 되는 동도 있고, 모자란 동도 있겠죠.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형화물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불예방 출동할 때 그런 장비를 싣는다든가, 또 수해 났을 때 양수기, 필요한 그런 장비를 실으려고 하면 직원들 승용차 갖고는 동시에 안 되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만약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계절꽃 식재할 때라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급되는 후원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든가, 특히나 종자보급 이런 거,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리어카 내지는 자전거 타고 와서 갖고 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이런 게 하나 비치돼서 해주면 우리 일선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서 차량 하나씩 지원…… 태장1동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조그만 물건 같은 경우는 실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 연탄후원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 배달하기 참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 정도의 동에 한번 해봐서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읍면을 제외한 동사무소는, 명륜2동하고 우산동은 연 임차료를 50만 원, 기타 동은 연 100만 원을 배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려면 1톤 더블캡을 구입하려고 해도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험료, 운영비 이러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차가 있으면 이용률이 더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 1년에 꼭 필요한 날짜가 며칠인지 이것들을 좀 파악해서 임차료 지원을 좀 더 증액하는 부분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를 구입하는 비용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성규 부위원장, 권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창조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창조도시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09∼811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9쪽에 보시면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이게 금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2020년까지 해서 올해부터 착수해서 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구간은?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구간은 남원주I.C에서부터 육민관 가기 전에 교량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지금 2차선인데,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편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중간에 교량 하나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교량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밑에 남송천 있는 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거기 주위에 지장물들이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위규범 위원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경우는 보상대상이 안 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보상법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보상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것은 보상을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추징하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임대료를 추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유지 이런 데에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사실은 미리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해서, 먼저 언론에도 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공통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또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현재 판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요. 보상은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처리를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9페이지 보시면, 제5조에 계속비가 있어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자본적지출인데, 항 분류는 재고자산으로 돼 있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계정분류가 재고자산으로 돼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재고자산인가요? 투자자산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서 재고자산……
○위규범 위원 아니,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중에 있는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원료들이 있어요. 그런 원료들이나 소모품으로 존재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매각해서 팔 자산이라서 사실은 재고자산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 부분은 한번……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니고 투자자산이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 투자자산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거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계정분류를 다시 똑바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이 있는데요. 부론산업단지 공단 용지를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분양은 저희들이 계약을 정확하게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0억 원 정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들이 착공하면 SPC…… 저희 시에서 사놓은 땅이기 때문에 SPC에 착공하면 저희들이 이 돈을 매각대금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
○위규범 위원 SPC를 통해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자본적수입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영업미수금은 뭐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영업미수금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돈인데요. 아직 시기가…… 분할해서 납부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봉화산2택지에 분할해서, 몇 차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입……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130억 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옛날에 꿔준 돈도 있고요. 그래서 그 미수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일반회계에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꿔줄 수가…… 전에 원일프라자, 지금 시민문화센터 그거 할 때 저희 돈이 230억 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230억 원인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받아야 될 돈하고 해서 한 50% 정도만 계상해서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 자꾸 달라고, 저희 돈이니까 환원해 달라는 부분이, 이게 미수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230억 원 정도…….
○위규범 위원 230억 원 남아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내년도에는 저희 부론산업단지에 한 18억 원 정도를 일반……
○위규범 위원 아니, 원일프라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러니까요. 원일프라자에서 한 돈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저희들은 150억 원을 잡아놨는데,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투자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 돈부터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을 상계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20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230억 원 중에 210억 원 남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상계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자본적지출에서 총 사업비가 2,844억 원이죠?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2,880억 원 정도…….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10%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위규범 위원 그중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126억 원 정도 되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126억 원 정도.
○위규범 위원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항목, 재고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명확히 분개하시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가 674억 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이게 기회비용적인 성격이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비비가 지금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남원주역세권에 한 300억 원 정도, 10%니까요. 2,880억 원에 정확하게 끝나봐야 알겠지만, 한 30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나머지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를 SPC에서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한 30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600억 원 정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0억 원, 160억 원 이쯤 되는 거 가지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론산업단지에서 토지매각대금을 300억 원 더 받는다 하면, 그러면 한 700억 원 오른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유보자금 성격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왜냐하면, 공특이라는 게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게, 택지개발하고 산업단지 이런 정도로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투자를 못 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이성규 위원 LH가 90%이고, 우리 원주시가 10% 참여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토지는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요. 개인한테 통보 나가는 게, 19일이나 20일 그때 통보를 나가서 연말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등기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바로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성규 위원 연초면 토지보상은 다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아무래도 많은 필지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이성규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업은 진행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지보상위원회에 참여했다가 LH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되면 인구가 최하 1만 명 이상은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도시가 하나 생기면서 인구가 1만 명 늘어나는데, 거기 아파트라든가 수익성 시설물만 많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부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체육시설 이런 것은 좀 집어넣고 그런 방향으로 LH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할 때 주민편의시설을 좀 집어넣는 것이고요.
남원주역세권의 가장 중심이라 하면, 창업허브센터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한 7,000㎡ 정도의 토지를 저희가 받아서 지하 1층에는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설을 한 100실 정도 만들어서…… 지금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창업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가장 핵심이고, 하여간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체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부지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던 계획이나 설계는 게이트볼장 하나 정도만 딱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이성규 위원 그래서 도시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요구하면서 협상하셔서 주민들 편의시설하고 건강체육공간, 시설물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부지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 구간이, 시점이 정확히 어디부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남원주I.C에서 이마트 쪽으로……
○김학수 위원 I.C부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거기부터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거기서부터……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흥업에 나가다 보면……
○김학수 위원 육민관 학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육민관 가기 전의 교량, 그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예, 거기까지 몇 차선 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4차선 돼 있는 것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4차선 돼 있는 것을 6차선으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178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김학수 위원 178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중에 시비가 128억 원인가 그렇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50억 원은 LH에서…… 남원주역세권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50억 원 정도는 본인들이, 시에서 전체를 개설해야 되는 거지만 50억 원 정도는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기 투자는 어느 정도, 된 게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57억 5,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당초에 있었고요.
○김학수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2회 추경 때 보상비로 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정도면 보상은 끝날 금액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은 2020년까지 하시는 거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이게 총 얼마 들어가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78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78억 1,000만 원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이 중에 얼마 정도 기 투자가 됐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들어간 게 40억 4,2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김학수 위원 40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한 37억 원 정도……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37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김학수 위원 더 투자돼야 되는데, 이번에 10억 원 선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1억 원이요. 1억 원인데……
○김학수 위원 아, 1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1억 원 선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상황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학수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때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폐수만은 기계시설만 하면 되도록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계시설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아, 그러면 웬만한 골조는 다 섰나 보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골조는 건물까지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총 얼마 들어가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4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47억 원, 그중에 41억 원이 선 거네요? 이것도 기 투자된 게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기 투자된 게 29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김학수 위원 29억 원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 사업…… 아, 이게 4억 원이죠, 4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4억 1,300만 원이 내년이고,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해서……
○김학수 위원 앞으로 한 12∼13억 원이 더 투자돼야 되네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전액 국비라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2019년에는 다 내려오는 것으로, 내년에 산업단지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국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I.C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I.C 부분은 2단계가 시작되면서 돼야 돼서 1단계가 어느 정도 준공되는 상태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그러면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보상비로 지급된 돈이 어느 정도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293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93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게 SPC를 구성하면 이자비용까지 해서 우리한테 반환하는 것으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SPC에서 PF를 발생시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해놨습니다. 토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PF 발생을 시키면 바로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분양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사전분양?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사전분양이……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나 돼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착공을 못 해서 이게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전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착공을 좀 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사전분양률은 어느 정도 돼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기존에 들어와 있는 지방 3개사에서 한 21% 하고, 나머지 10%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한 30% 정도?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30% 정도.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2택지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전부 분양이 다 됐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다 끝났습니다.
○김학수 위원 1차분이.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분양된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분양금.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전체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1,100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분양된 금액이?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2차가 아직 남아 있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13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대명원 개발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대명원 진행사항을 봐야 2차분을 착수할 거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13필지는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거기는 그렇게 하면 한 30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30억 원?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거기에 투자한 돈이요?
○김학수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남는 돈이 한 20억 원밖에 안 되니까요. 거의 1,100억 원 가까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100억 원 정도 다 들어갔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타 업무 보는 출장비를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예전에 보니까 타 단지 쪽에 가는 출장비 쓴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감을 잘해서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환승센터 계획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지금 고속버스환승센터가 동부고속에서 하다가 다시 동원그룹으로 넘어갔다가 그게 또 다른 데로 가서 어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11월 말경에 거의 인계가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인계받은 데서 한번 저희들을 방문했었는데요. 자기네들도 사업규모라든가, 또 투자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면적을 좀 크게 잡아놨는데, 그 면적을 좀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환승센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환승센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하려고 하는 게, 동부고속 측에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처음에는 동부고속하고 서로 얘기가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입장으로는 지금 저쪽이 교통도 엄청 불편해서 이전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과연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붙어 있는 게 시너지효과가 크냐, 아니면 철도하고 고속이 붙어 있는 게 시너지효과가 크냐 이런 것은 충분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든 간에.
○김학수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은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면 환승해서 간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터미널 앞쪽이 정체된다고 보세요? 지금 정체 안 돼요. 잘 빠지고 있습니다. 잘 빠지고 있고, 그리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러면 직행버스터미널로 가서 동서울 가는 거 타고, 서로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전철 타고 원주까지 와서 원주에서 환승해서 타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출발지부터 고속버스를 타지, 원주에 일부러 와서 타고 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쪽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쪽에서 원하더라도 아직은…… 저희가 장기계획에는 돼 있지만, 아직은 너무 빠른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게 가게 되면 터미널 부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당히 그게 또 이슈화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한 것을 용도변경이 잘못될 경우 사실 특혜시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사전에, 애초부터 방침을 잡아서……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쪽이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저희들도 특혜 그런 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김학수 위원 단계택지 그 부분이요. 사업용지 6차선 대로변들이 보통 1,500만 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거의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넓은 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대두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남원주역세권 그쪽이 분양문제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현 부지하고도 다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빨리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809쪽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택지조성사업에 202-01 국내여비 576만 원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809쪽이요?
○허진욱 위원 예, 809쪽 중간에 택지조성사업 202-01 여비.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여비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원주제4일반산업단지조성 해서 202-01 여비 동일한 금액이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허진욱 위원 이렇게 굳이 나눠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요즘은 여비를 목별로 세우기 때문에, 택지개발 목, 산업단지 목 이렇게 해서……
○허진욱 위원 사업별로……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사업별로요.
○허진욱 위원 사업별로 해당되는 여비를 별도로 세우셨어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이렇게 나눠서 그 목에 세우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다고 보면 제4산업단지 쪽 조성하는 데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봐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비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택지조성사업 여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네요. 576만 원이라는 금액이.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 계산해서 몇 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허진욱 위원 예를 들어서 신속허가과 같은 데는 25명 곱하기 월 20시간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이 있던데, 이것은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택지조성사업비하고 이쪽 4단지조성사업비에 동일한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말하기는 뭐 하지만, 이것도 여기 규정에 의해서 몇 인 해서…… 이게 국내여비 뭐 이래서……
○허진욱 위원 국내여비는 맨 위에 또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도시개발 하는…… 업무별로 성격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글쎄, 성격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너무 동일한 금액이…… 그러면 밑의 사업하고 위의 사업하고 규모나 시설이나 거리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건지, 그냥 위의 거하고 너무 흡사하게 동일한 금액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져서 한번 여쭤본다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보통 저희들이 계산한 게 3인이 하루 출장 가는 데 2만 원, 8회 이렇게 해서 12월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한 700만 원 세워놓는 거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고요.
○허진욱 위원 이것은 또 과 업무추진비하고는 관련 없는 별도 시책사업추진비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를 가거나 해서 예산편성 때문에……
○허진욱 위원 그것은 편성지침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이 그냥 그 사업에 맞춰서 비슷하게 달아놓으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3명에, 하루에 여비가 2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8회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허진욱 위원 아래위의 게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신 거라고요?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예.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812∼815쪽, 기금운용계획안은 89∼1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보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일단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이제 혁신도시는 말 그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혁신기업도시과가 계속 존치돼야 되는 것인지, 이게 기업도시지원과로 또 바뀌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얘기가 돼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지금 혁신도시 서부진입도로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한 100억 원 됐는데, 그 사업비가 준공되는 바람에 예산도 축소됐고요.
○허진욱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다음에 혁신기업도시과 존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내적으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차 혁신도시 이전하고 수도권에 나머지 새로운 공공기관이 한 61개소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시즌2로 해서 기존 혁신도시에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시즌2가 계획 중이라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보면 워낙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결국 업무량,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허진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즌2가 언제 계획 중인지는 몰라도, 그 과가 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규모가 준 것으로 봐서, 예산규모가 줄었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일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비는 준공되는 바람에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혁신도시 진입로 때문에.
○허진욱 위원 글쎄, 사업이 주니까 예산 준 것은 당연한데, 예산이 줄었으면 그만큼 일도 줄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시즌2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단지 조성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허진욱 위원 그것은 아직 실시도 아니고 계획 중일 뿐이라면서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기업도시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신속허가과 같은 데는 일에 치여서 도저히 퇴근도 못 하고 근무한다고 하면서 거기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혁신기업도시과가 일이 줄어서 논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양의 예산이 줄었고, 그러면 예산이 준 것은 곧 업무량이 같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럴 때 계획 중인 게 아니라 실시 중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시즌2 계획 중이라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예산과 동시에 인원도 지금 사무분장에 의해서 볼 때 인력진단을 파악해 보면 남을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즌2에 대한 포럼을 이달 19일에 개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구체적 방안은 대략 과장님이 판단하시건대,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내년 초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18년도 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허진욱 위원 사업규모 같은 것은 아직 추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지금 거기 과에 직원이 몇 명 되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14명입니다.
○허진욱 위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즘은 근무하시는 데 업무에 치이는 건 전혀 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 잘못이야 없겠습니다만, 행정국에서 인력배치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고생을 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치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쭙니다.
물론 혁신도시 개발하시고 완성되기까지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이미 사업이 다 끝나고 예산도 이렇게 줄었다면 거기에 대해 인력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사업계획도 이미 결정돼서 2018년부터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2라고 해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지가 의문이 돼서 여쭤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대비 인력이 남고 업무량도 줄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3쪽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정문 개설공사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김학수 위원 이게 1공구, 2공구 나눠서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김학수 위원 사업자는 똑같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똑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똑같아요? 1공구, 2공구 다 착공이 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니, 지금 1공구만 착공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2공구는 아직 시작을 못 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지금 보상 한 7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김학수 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321억 원 들어가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김학수 위원 그중에 기 투자가 한 1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1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140억 원 정도 들어갔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김학수 위원 지금 한 80억 원 정도, 그렇죠? 8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10억 원 선 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준공을 몇 년도로 보고 있죠? 준공계획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21년도가 준공목표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1군지사 상만종 부분, 거기는 지금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70%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보상금액은 100% 갖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70% 됐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쪽에 보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김학수 위원 지하차도가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터널로 뚫는 겁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그렇습니다. 50m.
○김학수 위원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원주에서 강릉 가는 노선 철도, 거기 터널 있는 데 인근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 옆에, 논바닥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규범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이것은 협약할 당시에 2년간은 4억 원, 4억 원 해서 내년까지 8억 원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18년에 교통수요분석 용역을 새로 발주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로 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30년간 배분해서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에는 4억 원을 무조건 지불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위규범 위원 그 이후에는 교통수요분석 용역에 따라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결과에 따라서……
○위규범 위원 지불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위규범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한국교통연구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일단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역사에 얘기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톨링이라든가 위에는 그런 시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이거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위규범 위원 예전에 우리가 수요 예측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60억 원 나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는 매년 어느 정도씩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평균 한 8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규범 위원 8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기 나와 있는 용역결과는 그런데, 지금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간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880만 평 개발한다는 그 사업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위규범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 마땅한 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비용들은 타진하는 비용들이에요? 탐색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일단 투자자가 오면 그때 집행되고, 만약에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그때는 삭감처리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우리가 코트라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지금은 협상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지금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1안도 있었고, 제2안도 있었고, 그런데 주변의 토지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분양의 어려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진행이 계속 뒤로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면소재지 주변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을 개발해서 대학타운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아직도 쓸 만하다 이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흥업면에 3개 대학이 있어서 시에서 나름대로 대학타운을 조성하려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글쎄, 시기라고 하는 자체는 인구수요 관련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부터 추진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형성되고…… 제일 먼저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대학교별로 보게 되면 관광버스가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자체를 먼저 없애려고 한다면 일단 남원주역세권이 개통된다면 수도권 쪽에 있는 학생들이 철도를 이용하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자체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연계성을 줘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 흥업면 주민들도 “그래서 혹시 남원주역세권에서 같이 대학타운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명하셔서 그것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지금 새로운 대학타운 부지 조성하는 문제도 대학들이 3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아무튼 흥업 쪽에는 일단 기존 원주시 동지역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수요는 같이 한 단위로 놓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같이 부합되도록 해서 3개 대학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 연구용역을 새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업무과장 문태수입니다.
업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995∼99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995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ABS수질분석기(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작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원주 35만 인구가 육박해 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수질분석기가 더욱 좋은 게 보급돼서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업무과장 문태수 작년에는 GCMS라는 다른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느라고, 한 3억 원 정도 되는 장비를 작년에 이미 취득해서, 올해는 ABS수질분석기만 구입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준 것만큼 작년도에 좋은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업무과장 문태수 다른 종류의 분석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는 다른 세제분석기를 하나 새로 구입하는 것 때문에, 종류가 다른 분석기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ABS수질분석기 이번에 7,000만 원짜리만 새로 구입하게 되면 원주시 음수는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매년 장비 구입시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때그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현재는 이것만 구입하면 아직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원주시민들이 대부분 정수기, 그리고 약수터 내지는 저도 집에서 백산수를 1년 내내 사먹고 있는데,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업무과장 문태수 아무래도 선입견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원주시가 고도정수처리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질이 상당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일반 정수기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하고 수돗물을 바로 음수로 써도 관계없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는지, 시민들은 아직 수돗물을 그냥 바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업무과장 문태수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를 투입하고, 작년에도 좋은 장비를 구입했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원주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함에도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홍보가 확실히 되고 믿을 만하다면 저 자신도 집에서 물을 사먹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사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 주셔서, 수돗물을 식수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동영상을 제작해서 내년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서 있습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올가을에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납품이 돼서……
○허진욱 위원 아,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홍보제작을 했다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홍보가 바로 나가는 겁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그것을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원주시의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13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예산서가 있는데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거기에 사용료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상수도요금 수익이 편성돼 있는데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상수도요금 단가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할 때 가중평균을 내서 단가를 계산하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 가정용 보시면, 190만 6,681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톤하고 입방미터(㎥)하고 같은 수치 단위로 사용하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물이니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가 1톤 정도 되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또 단위가 입방미터(㎥)로 돼 있더라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물은 거의……
○위규범 위원 입방미터(㎥)가 1톤……
○업무과장 문태수 네, 1톤 정도 보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요금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가정용이죠?
○업무과장 문태수 가정용하고 일반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감면요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입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4억 6,250만 원 정도가 감소됐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 전체적으로요?
○위규범 위원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하수도요금 수탁과징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6억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까지는 정액제로 해서 6억 원으로 받았었는데, 다시 산출을 해서…… 지금 하특분야가 현실화율도 상당히 낮고, 또 수도요금에 어떻게 보면 얹어서 하는 정도라서 수탁과징료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는 수도료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하는 일반운영비에서 적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게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것에 한 36%를 곱해서 1억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디, 기업 상수도요금 감면이요?
○업무과장 문태수 아니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에 하수도 수탁과징 수수료.
○위규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과장 문태수 뒤 페이지에.
○위규범 위원 예? 1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13페이지, 하단에.
○업무과장 문태수 그런데 13페이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억 6,200만 원이 감됐다고 했잖아요.
○위규범 위원 예.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맨 밑에 특별회계 전입금 그것을 토털해서 차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오히려 거의 비슷하고……
○위규범 위원 2,8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해서는……
○업무과장 문태수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4억 8,800만 원이 감소하고,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지출예산 관련돼서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읍면지역 차량검침시스템용 디지털 미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매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연례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에 1,500개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문태수 차량검침시스템은 주로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 확충이 많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1년에 한 1,500전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분야의 용역결과가 끝나봐야 연차별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농촌지역에만 한 1,500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거기에 디지털 미터기하고 차량시스템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까지 설치한 게, 차량검침시스템만 한 6,400전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하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농촌지역에 한 1만 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하시는 게 1,500개 정도 하신다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이전설치, 수선비, 그다음에 PDA 수리비,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옥외검침은 2010년부터 시행됐고요. 차량검침은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옥외검침시스템하고…… 차량검침은 읍면지역에 하고, 옥외검침은……
○업무과장 문태수 주로 시내지역입니다.
○위규범 위원 시내지역에 하시잖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위규범 위원 이것은 PDA단말기로 검침하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기존에는 집안에 들어가서 계량기 뚜껑을 열고 검침을 했었는데, 이게 사생활 침해도 많고 검침능률이 안 오르다 보니까 계량기함 속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을 옥외로 선을 빼서 옥외단말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PDA를 꽂으면 순간배터리가 작용해서 검침계량기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PDA에 저장해 와서 저희가 컴퓨터에 풀어넣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게 저희들 업무능률에 상당히 편리하고, 검침에 능률이 오르고, 또 수용가 쪽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검침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화되면 인력수요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1년에 수도전이 한 2,200개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예.
○업무과장 문태수 1인당 지금 맡고 있는 검침전수가, 수도전수가 한 2,200∼2,300개, 거의 1인분 정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편리한 시스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검침원 직원수가 또 감원될 염려도 있고, 그분들이 또 노조가 새로 되고서 정규직화니 뭐니 해서 그런 신기술 도입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그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남아돌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 수량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동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1만 1,0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만 1,000개요?
○업무과장 문태수 예, 옥외시스템은 거의 안정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아마 관리측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하는 게 300전이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그 정도만 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수량에는 거의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차량검침시스템은요?
○업무과장 문태수 차량검침은 6,400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지금 읍면지역에 계속 확충되는 시기라서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차량검침시스템하고 디지털 미터기는 어떤 장비예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것은 같이……
○위규범 위원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같이 돼야 되는 건데, 차량검침은 원격검침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원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량검침시스템 도입하는 숫자하고 디지털계량기 구입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검침시스템은 차량 내에 탑재돼 있는 거죠?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죠. 거기에 키트장비를 실어서 안테나를 세워서 읍면지역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반경 700m 이내 수용가에 있는 디지털계량기의 검침이 자동으로 됩니다.
○위규범 위원 디지털 미터기는 수도계량기에 장착돼 있는 거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계량기 자체를 기계식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5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 있죠. 저희가 연간 수질검사 하는 건수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업무과장 문태수 조금씩 늘고 있는데, 연간 한 5,400건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씩 늘고 있어요? 5,400건?
○업무과장 문태수 예.
○김학수 위원 원주시 전체 1년간 하는 건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간 쪽에서 하는 것도 파악이 되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연세대학교에 주식회사 연세환경이라는 데도 있는데, 그쪽의 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수 위원 이것도 시에 다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요? 민간에서 하는 것도.
○업무과장 문태수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수를요?
○김학수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원주시 전체 건수 중에……
○업무과장 문태수 신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전체 건수 중에 업무과 쪽에서 하는 건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업무과장 문태수 글쎄, 그것은 그쪽에 한번 저희가 건수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연세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업체들도 있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접수만 받아서 경기도나 이런 데 본사에 그 물을 다시 보내서 검침하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 연간 건수가 총 어느 정도 선이 되고, 업무과 쪽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는지를 항상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수입 쪽에 사용료수익에서 저희가 18년도에 몇 퍼센트 인상돼요?
○업무과장 문태수 18년도에는 동결입니다.
○김학수 위원 동결인가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인상된 게 똑같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2014년 12월에 처음에 14.5%를 인상했고, 15년도에 10%, 16년도에 10%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인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상이 안 돼도 36억 원 정도가 더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업무과장 문태수 수도전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은 생산하는 것하고 수입 봐서 아직도 적자를 이루고 있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지금 상수도 분야는 현실화율이 한 115%가 돼서 현재는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115%.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지만……
○김학수 위원 하수도는 어때요?
○업무과장 문태수 반면에 하수도는 21.6%라서 아직도 많이 인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하수도는 아직도 한 20% 초반대겠네요?
○업무과장 문태수 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하수도요금도 최근에 한 3년간 38%씩 많이 올렸는데도, 예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던 자산을 공기업 되면서 하특으로 같이 합산하는 바람에 자산이 너무 많아져서,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많이 높아지지를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수도요금은 또 올릴 계획이 당분간 있나요, 없나요?
○업무과장 문태수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아직도 한 3년 정도는 더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3년 정도?
○업무과장 문태수 예, 현실화율이 한 70%쯤 돼야 국고보조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참 올려야 되네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김학수 위원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115% 정도 된다?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상수도는 당분간 동결할 생각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 있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그 분야는…….
○김학수 위원 그것은 수도과인가요?
○업무과장 문태수 수도과…….
○김학수 위원 그것은 이따가 수도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시 수돗물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몇 군데에서…….
○업무과장 문태수 저희 사업소에 한 군데 있고요. 연세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 지금은 주식회사 연세환경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본점을 경기도에 두거나 서울 쪽에 두거나 한 데가 한 8군데 정도 있습니다. 접수받아서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은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서울시 수돗물이 보니까 수질검사 받았는데 170개 항목을 통과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아리수라고 해서 수도사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이은옥 위원 보니까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 수돗물은 수질검사 받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거……
○업무과장 문태수 검사항목 말이죠?
○이은옥 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아리수 수돗물이 170개를 통과했어요.
○업무과장 문태수 일반적으로 46개 항목을 하는데요. 저희 수도는 58개 항목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구나.
○업무과장 문태수 제일 많이 하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정말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냥 물을 먹는 것으로 홍보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냥 먹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음수대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아리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사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페루니 베트남이니 이런 데로 기술 같은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저는 우리 원주시 수돗물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음수대를 필터 없이 꾸준히 애들이 먹는 학교가 있어요. 탈나는 애들이 없고, 다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조사하다가 원주시 수돗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탈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기계도 바꾸시고 하면서 서울시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쪽에서 170개 항목에 도전했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기관에.
○업무과장 문태수 글쎄, 장비를 도입해서 검사하는 게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는 있는데, 장비보다도 노후급수관이라든가 물질을 안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지금 그런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네요. 한강 상류에서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들어오는 전체 수질검사 현황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 같은데, 우리 원주시는 아직 뭐, 어때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것은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이은옥 위원 네, 한번 우리도 애들이 먹는 물이 탈이 없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수도과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살펴보시면서 도전해 보시죠. 그래서 여기 수치에 근거해서 잘 나오면 원주시민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이 수돗물 먹자. 그렇죠? 그래서 한번 건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은옥 위원 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검사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질분석장비를 또 늘려야 되고요.
○이은옥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1대에 보통 2, 3억 원씩 하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장비들 갖추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유지관리도……
○이은옥 위원 자체 내에 갖추고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은옥 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또 유지관리도 힘들고요.
○이은옥 위원 그렇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리고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하는 게, 정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가 제 기능을 하는지를 항상 검사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쫙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런 유지관리도 엄청 힘들고,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되는 그런 수질검사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시민들이 먹는 물 양의 규모로 봐서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은옥 위원 쉽지 않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5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 정도 검사면 먹는물 기준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것은 조금 홍보를 위한 오버를 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예, 우리 인구규모나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이은옥 위원 제가 어지간히 조사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탈난 사람들이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작년에 저희들이 단계택지에서 블라인드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이은옥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정수기에서 나온 물하고 우리 상수도 원수를 떠 갖고 가서 어디에서 갖고 온 물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시민들이 먹어보고 더 좋은 물을 체크해 달라고 했더니, 정수기를 빠져나온 물을 선호하는 사람이 52%, 그리고 우리 원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48% 이렇게……
○이은옥 위원 원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원수도 정수기 물 못지않게 상당히 호응이 좋구나.'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옥 위원 정수기처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물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좀 더 생각해 보셔서 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필터 안 달린 음수대 같이 우리 수도를 캐릭터용으로 많이 보급하면 문제가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6억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이성규 위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경우인데요. 봄부터 가을 사이에 학교 주변에 먼지 날 때 물 뿌리기 좀 하고, 그다음에 나무, 화분, 잔디 이런 데도 수돗물 가지고 관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돗물로 하는 게 많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읍면동사무소도 빗물저금통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공공기관도 빗물저금통을 약간 규모 있게 해서 잔디나 나무 이런 부분에 관수할 때는 그런 빗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 좀 시에서 학교 측에 권유해서 그렇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빗물저금통은 제가 기후에너지과 있을 때 그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보급해서 시민들이 보고 그게 확대 보급되는 사업을 했는데, 어떤 개인 집은, 텃밭이 있고 이런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공서에 견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자부담 적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학교 측에도 그렇게 권장해서 앞으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네, 국비확보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후에너지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수도료가 한 20%인가, 30% 감면되죠?
○업무과장 문태수 10톤 범위 내에서…… 10톤이면 한 7,020원 됩니다. 기초수급자한테 이미 감면해 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차상위계층까지 많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지금 어려워서 세를 살고 있나 봐요. 아들 둘, 딸 하나, 그다음에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많이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다 보니까 요양사도 오고, 그래서 한 8명 가족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두 분이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을 못 가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물 사용료가 많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억울한 것은 가산누진세 이게 너무 억울하다. 누진세라도 좀 감면해 주면 어떠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3세대 가정, 이미 감면해 주고 있는 다자녀가구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라서 3세대 가정도 감면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예를 들어서 누진제 3단계로 나오는데 1단계로 하려다 보니까 또 아파트 뭐 이런 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0톤 범위 내에서 다자녀가구처럼 일관성 있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성규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이면서도 부모님을 또 모시고 있는데, 두 분 다 거동도 불편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다 보니까 빨래를 자주 해야 되고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업무과장 문태수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형평성 이런 것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성규 위원 감면을 떠나서 누진세라도 안 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톤 범위 내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도 어려운데……
○업무과장 문태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에 개선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우리가 나이가 들다보면 사실 순환기내과 쪽에 고지혈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또 비뇨기과 쪽에는 전립선비대라는 게 생기고, 위나 대장내시경 쪽에는 용종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게 사실 오래 사용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그때 시설 하는 분이 와서 배관을 자르고 그 안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안의 내용이 진짜 마치 고지혈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수도배관에 물이 통과하면서 발생된 것들이 녹도 아니고 뭔지, 부서지기는 하는데 몽글몽글해서 배관을 거의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빼고 역으로 내시경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과장 문태수 네.
○허진욱 위원 내시경을 하면 계량기 있는 데까지 못 가는지는 몰라도, 집안으로 인입되는 인입선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청소해 주면 물 순환이 잘 될뿐더러 먹는 물에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업자가 한번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물 좋은 것만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미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기계를 보급해서 좋은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 배관을 통과하면서 그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좀 부적합한 물이 된다면, 업무과에서 해당되는 아파트를 선별해서 하나하나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과장 문태수 그 부분도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수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순수하게 신규예산 투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 입에 들어가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어떤 구간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주면 수질개선 해서 주민들 입속에까지 좋은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과장 문태수 예.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98∼100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5쪽, 지출예산은 29∼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예산서 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원주 취수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원주정수장 야간순찰 용역하고, 정밀점검 용역,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렇게 예산이 각각 7,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씩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용역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이 5년째 되는 날이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야간순찰 용역이라든지 정밀점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5년마다……
○수도과장 장석호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위규범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야간순찰 용역은 어떻게 용역을 받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인으로 하고 있는 데를 CCTV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찰조를 편성해서…… 직원이 하려고 하니까 이 직원이 업무에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이쪽이 정기적으로 순찰이 불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 쪽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보완을 해야 될 시설인데 안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관 파열 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2,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위규범 위원 이것은 기동수리반 이런 데에 탐지장비가 없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굴삭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굴삭기 장비, 땅 파는 기계……
○위규범 위원 땅 파는 기계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상당히……
○위규범 위원 탐지장비가 아니고?
○수도과장 장석호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6억 원 정도, 노후급수관 교체가 300곳에 6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노후급수관 교체?
○위규범 위원 예.
○수도과장 장석호 대부분 현장여건에 따라서 PFP강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PVC류의 P종류도 할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PFP나 PVC를 해당 구간 공사의 난이도나 아니면 굴곡 정도 이런 것을 봐서 자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 정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차량이 좀 더 많이 다니지 않는 부분 그런 교통량 쪽에 무게를 둬서, 시골 쪽, 농촌 쪽은 경량인 PVC관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또 중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PFP강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PFP관이 강도는 훨씬 더 높죠? 내구연한도 훨씬 더 길고?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들이 강도 면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충격을 줘봤는데, 강도 면에서는 비교가 월등히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장석호 공기업 사항으로는 PFP강관은 30년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PVC류는 20년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거의 한 3배 수준이 납니다.
○위규범 위원 PFP가 3배 정도 가격이 비싼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중이 많은 도로나 곡선 그런 데 겨울에 잘 터질 수가 있잖아요. 겨울이나 또 수압이 센 경우는……
○수도과장 장석호 강도 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또 강도 면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위규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이것을 사용해서 사용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업체에서 가지고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원 중에 PFP관이나 PVC관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규범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들이 설계를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위규범 위원 내년도는 이 정도 사업을 할 것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잡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평균단가로…….
○위규범 위원 내년도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량하고……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량이 어느 정도예요? 몇 킬로미터 정도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의 5∼6㎞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장석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노후관 교체 전체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과장 장석호 저희 배수관로가 총 800㎞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800㎞.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중에서 약……
○김학수 위원 이게 20년 이상 된 관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거의 30년 됐고요.
○김학수 위원 30년?
○수도과장 장석호 예.
○김학수 위원 30년 이상 된 관이 800㎞ 정도 된다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아니요, 총 관로가…….
○김학수 위원 총 관로가.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쪽에서 약 17∼20%를, 한 170∼180㎞ 정도를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170∼180㎞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노후관 다 교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 늘어나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학수 위원 1페이지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그래도 좀 늘었어요. 1.5%가, 예?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학수 위원 15㎞ 하다가 10.5% 는 거네요. 아니, 13.5㎞ 하다가 15㎞로.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0㎞ 정도 되는 것을 1년에 15㎞씩 교체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고, 10년 되는 동안에 30년 되는 관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 쪽에서는…… 아까 업무과 보니까 수익이 현실화율 해서 115% 됐다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교체하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네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학수 위원 1.5㎞ 는 건데,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혹시 국비도 신청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요. 배수지에 성수관 1.2㎞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지금 현재 봉화산 배수지가 1만 5,000톤 규모인데, 봉화산으로 들어가는 수돗물이 저희 지방상수도 물이 아니고, 횡성댐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관로사고가 나서 단수가 됐을 때는 무실택지 이쪽이 전면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차원에서 지방상수도를 인입관로를 설치해서 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재난대비 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이게 사업비가 6억 원이면 됩니까?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배수지에 보시면 위에 체육시설 해놨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장석호 예.
○김학수 위원 그 화장실을 생활자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과나 이쪽에서 한 게 아니고, 수도과 쪽에서 설치를 한 거더라고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로가 얼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해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즘 이렇게 추운데도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들 오시거든요. 또 화장실 사용을 못 하니까 곳곳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999쪽에, 소초면 수암리 바위실 대체수원 개발하는 거요.
○수도과장 장석호 9백 9십……
○김학수 위원 9쪽.
○수도과장 장석호 수암리.
○김학수 위원 네, 이것은 5,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김학수 위원 여기 상태가 어때요?
○수도과장 장석호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금 더 확대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그 위쪽에 파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파서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수도과장 장석호 네, 관정을……
○김학수 위원 아, 관정…….
○수도과장 장석호 예, 관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아, 관정 확보하는 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수입예산 191쪽, 세출예산 1001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3∼33쪽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사용료수익 나오죠. 여기도 하수과 소관 맞죠?
○하수과장 김시건 예, 13쪽.
○위규범 위원 하수사용요금도 상수도처럼 단계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도 톤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측정단위를 톤으로 하거나 아니면 입방미터(㎥)로 하거나…….
○하수과장 김시건 예, 톤이나 물은 단위 중에 1이기 때문에 입방미터나 톤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도에 하수도 사용료가 입방미터(㎥)당 469원이었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2018년이지만 입방미터(㎥)당 평균단가가 759원이에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평균단가 759원이에요. 2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759원이죠?
○하수과장 김시건 평균단가가 651원인데요?
○위규범 위원 759원으로 나왔잖아요. 2페이지.
○하수과장 김시건 2페이지.
○위규범 위원 예, 2페이지 요금조정 계획에 보시면…….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759원이죠?
○하수과장 김시건 651원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아니, 합계 759원으로 나왔잖아요. 2페이지 보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그렇죠? 759원.
○하수과장 김시건 합계 691원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당년도 단가에.
○하수과장 김시건 예.
(방청석에서 「수정본 내드렸는데, 수정본 전 것을…….」 하는 이 있음)
○위규범 위원 그래요? 바뀐 거예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6년도는 469원이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도에는 469원이었거든요?
○하수과장 김시건 평균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규범 위원 네, 요금 평균단가가……
○하수과장 김시건 여기 합계가 651원이고, 651원인데요.
○위규범 위원 예, 그런데 2017년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2018년도에 651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액만큼이 상승분인가요? 38% 인상된 상승분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을……
○위규범 위원 38% 인상했다는……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들이 올해까지 38% 마지막 3개년을 올렸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적용될 요금단가는, 평균단가는……
○하수과장 김시건 그대로입니다.
○위규범 위원 651원이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651원이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지출예산서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운영비가 13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19페이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19쪽.
○위규범 위원 예, 하단에 보시면.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그렇죠? 13억 원. 이것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13억 2,000만 원이.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저희들이 BTL사업을 했는데……
○위규범 위원 이것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지금 현재 가나오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규범 위원 한 군데요?
○하수과장 김시건 그리고 임대료는 매년 유지관리보수하는 임대료입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리고 임대료 있잖아요. 32페이지 보시면 임대료가 있는데, 총 99억 원이거든요. 32페이지. 보셨죠?
○하수과장 김시건 32쪽에……
○위규범 위원 32쪽 하단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이것도 같은 데에 임대료로 지급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저희들이 두 군데 분류해 놓은 것은, 예산을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항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기금하고……
○위규범 위원 예, 국비로 69억 원 받고, 그다음에……
○하수과장 김시건 기금 받고.
○위규범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인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거기서 17억 원을 받는 것이고, 시비에서 12억 원…….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이렇게 받는데, 시비에서 들어온 것은 어디 있는지 없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시건 32쪽 하단에 보면,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표기를 같이 해놨습니다.
○위규범 위원 들어오는 게 15페이지에 있잖아요, 수입이. 자본적수입이 15페이지에 있는데, 국비 들어오는 것은 상단에 있어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해서 69억 원이 표시돼 있죠. 이게 들어오고, 그 밑에 보시면 기금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17억 원이 표시돼 있는데,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시비는……
○위규범 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위규범 위원 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출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비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3쪽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수익 있죠. 기타사용료수익 바이오자동차연료화사업장 재이용수 사용료 20만 원씩 12달, 가운데쯤에…….
○하수과장 김시건 예.
○김학수 위원 그거 있고, 14쪽에 기타영업외수익 두 번째 줄에 보면 바이오자동차사업장 폐수처리비 400만 원씩 12달, 또 재이용수 처리비 150만 원씩 12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합하면, 400만 원, 150만 원, 앞쪽에 20만 원 합하면 여기서 월 57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570만 원씩.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바이오자동차연료화시설에서 폐수가 처리장 쪽으로 유입될 때 농도를 계속 체킹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바이오자동차에서 들어오는 폐수는 농도 체크는 하지 않고, 사용량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톤수 갖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그냥 톤수에 관계없이 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톤수가 많아지면 더 받고 줄면 덜 받고 이럽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바이오자동차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데는 계량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사용량만큼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용량만큼만?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평균 사용량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을 계상했나 봐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농도라고 하면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가계산을 주기적으로 해보시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고농도는 맹물보다 오히려 덜 들어가죠. 왜냐하면 생물학적 미생물로 해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생물……
○김학수 위원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하수처리는 어차피 오염된 물을 미생물로 분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품도 쓰지만, 원주시에서 배출돼서 유입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마철 빼놓고는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농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나, 전반기, 후반기에라도 거기에 대한 폐수의 농도를 체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쪽도 한번 보세요. 타 지방자치도. 그래서 그 농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570만 원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체킹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있죠. 건조슬러지 판매수익금.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연간 6,360만 원인데,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슬러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하수과장 김시건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10억 원이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김학수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김학수 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것도 방법을 한번 새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신기술이 발달돼서 슬러지 처리를 아예 우리 자체에서 안 하고 슬러지를 그냥 실어서 보내기만 하는데도 단가가 싸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경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수분이 많아서 혹시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저희도 연간 LNG가스나 자체 생산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저희들은 슬러지 처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네.
○하수과장 김시건 자체에서 건조화시설로 건조시킨 슬러지는 저희들이 연료로 매각하는 것이고요. 생슬러지는 건조를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월 약 90톤 정도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약 80톤 정도는 건조화시켜서 건조슬러지는 매각하고요. 돈 받고 팔고. 나머지 약 10∼15톤 정도는 생슬러지를 자체에서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 돈을 주고 팝니다. 돈을 주고 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화학발전소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서해안 쪽의 화력발전소에 팔고 있는데, 거기서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에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예, 생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포함된 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학수 위원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생슬러지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전량 받고 있어요.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업체가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또 석유류를 생산하면서 폐기처분하기 힘든 그런 쪽하고 슬러지하고 섞어서 연료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슬러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슬러지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게 더 싸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예, 저희들 슬러지 처리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슬러지를 그냥 받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입장이고, 건조시킨 것은 우리가 돈 받고 팔지만……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화력발전소에 10% 간다는 게, 저희가 주는 단가하고 다른 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죠.
○하수과장 김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어디인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하수도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됐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4.5%, 그다음에 15년도, 16년에 각각 10%씩,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3년 연속 38% 인상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경제적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부담은 굉장히 가중돼 있어요. 이분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광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을 5억 원 정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라든지 향토음식점이라든지 감면대상에 6개 항목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9,000만 원 정도 감면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더 확대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상하수도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잖아요. 비용이 상승된 만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시중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속도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해 왔고요. 그래서 연간 14억 원 정도 감면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장애인들하고 감면범위를 좀 확대하자 해서 개정이 돼서 지금 감면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감면이 연간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시세가 확장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들이 동시에 같이 확장돼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치 못하게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그렇게 해서 한 115% 정도 원가 대비해서 더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고루 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정수장 관리라든가 물 관리를 통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먹는 물이나 버리는 물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니까, 1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3억 원 났었고, 2016년도에 82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1년 사이에 2.5배가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상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쪽에, 또 공기업인데 당기순이익이 너무 크게 나다 보면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골고루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제가 볼 때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맞다고 봐요. 자기가 사용하는 양만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OC자본을 활용해서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 같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원가가 1,769원인가 그랬었는데,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2,151원으로 한 26%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산인수 과정에서 빚어진 거 같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위규범 위원 수질……
○하수과장 김시건 특별회계.
○위규범 위원 네,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산이 400억 원 정도가 넘어와서 그게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가가 높아지고, 또 하수도요금 자체는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1.6%밖에 안 되는, 전국 평균 수준을 훨씬 밑도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인수해야 될 만한 법적인 근거들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자산들은 전부 하수도에서 관리해야 될 그럴 자산……
○위규범 위원 400억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자산들이고요. 다만, 그때는 공기업이 아니니까 서로 회계를 분리해놓고 관리를 했었고요. 이제는 공기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 하수도는 버리는 물이 먹는 물보다 단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인식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과거부터 먹는 물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버리는 물도 먹는 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물의 순환의 구조로 본다고 하면 버리는 물도 잘 버려야지만 먹는 물도 잘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물을 정화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규모만 보더라도 상수도 규모의 몇 배 이상 되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자산이 한 4,400억 원이 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그래서 자산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농도의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 문제에서 원가상승이라든가,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하수도시설을 SOC시설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물값을 받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을 드시는 분들이 어떤 양을, 그분들이 버린 물까지 다 같이 통제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버리는 물을 이용자들이 다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70%까지 현실화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무리예요.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70%까지…… 물론 페널티를 자꾸 준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해오지만, 그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유예기간을 두시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게 무서워서 선뜻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데 다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에서 택지개발 한 데, 택지개발 해서 상수도가 못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개인이 택지개발 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 위원 개인이 택지개발 한 데 어차피 우리 규정에는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개인 사유지 내에는…… 지금 사유지를 경계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앞까지만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고요. 사유지 내에는 본인책임 하에서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보면 단적으로 그것을 딱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는 어차피 택지개발 하면서 미리 사전에 다 되고 했는데, 옛날에 산속에 전원주택이나 택지개발 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규정으로는 지원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죠. 거기는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는 시설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거든요. 또 시설도 시에서 해준 게 아니라,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시설을 한 거고요. 그러면 개인택지는 개인업자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개인택지는 상수도가 보급되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지역에 택지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리적으로 사실은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그 앞까지 상수도가 연결돼 있었다고 하면, 택지개발 하는 사업자가 그 상수도에서 끌어갔겠죠. 택지 안으로. 그런데 거기까지 상수도 공공관로가 올라가기는 물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보급이 못 됐던 거고요.
요즘 와서 농촌지역으로 계속 상수도가 확대 보급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택지 근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것을 따오면 좋겠는데, 우리 택지 집 앞까지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게 그분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짚 앞까지는 어렵고, 택지경계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어차피 예산문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옛날에 공공택지 개발된 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설이 안 되고, 현재는 어차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미리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이…… 건축법에 지금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지금은……
○전병선 위원 지금은 돼 있는데, 10년, 20년 전에 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 하려다 보니까 조례나 그런 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택지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로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도 엄격하게 보면 사유지인데, 사유지 내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어차피 몇 년 안 산 사람은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아서 그 지역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옛날에 택지가 개발돼서 그 당시에는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런 게 한두 집이면 모르는데 꽤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으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게 몇 군데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몇 군데 됩니다.
○전병선 위원 문막하고 흥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행구동……
○전병선 위원 행구동, 소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예, 소초.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되는 것을 제가 그분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무조건 법으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야 될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렇지 않아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안 해줘도 안 되고, 또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여튼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기 획 예 산 과 장김재덕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김장섭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업 무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