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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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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를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2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조 2,85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7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조 208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64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11억 5,900만 원, 세외수입은 4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은 41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0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8억 9,300만 원 감소,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 7,600만 원 증가, 교육 1억 4,600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 13억 8,400만 원 증가, 환경보호 4억 8,100만 원 증가, 사회복지 30억 7,000만 원 증가, 보건 2,200만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13억 1,500만 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199억 7,100만 원 증가, 수송 및 교통 374억 5,600만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40억 6,600만 원 감소, 예비비 13억 6,000만 원 감소, 기타경비 20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1∼16쪽가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1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주민지원사업 변경과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라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따라 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9∼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등을 정리 및 조정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마무리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국·소장님은 대기하고 계셨다가 심사에 참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호 시정홍보실장 김재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309쪽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313∼3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21쪽에 보면 소금산 출렁다리 설치,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설치는 다 됐고요. 교량설치는 다 됐고, 밑에 올라가는 데 데크하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38억 원.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언제쯤 손님맞이가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29일 이전에 개통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12월 29일 이전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9쪽 문화예술과, 거기 구룡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추가적으로 편성됐거든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 쪽에 매표소에서 구룡분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 진입로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국립공원 안, 그러니까 치악산국립공원 들어가는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구룡사 쪽에. 구룡사 매표소 입구부터 안에 구룡분교라고 있는데, 구룡분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작년엔가 확장공사 하지 않았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때 못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때 못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차가 어디까지 올라가…… 버스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것은 자본사업보조로, 구룡사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5,000만 원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것은 대체재원으로 하고, 이것은 시비 7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원동성당은 민간자본이전인가 그것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체재원이잖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그럼 자체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구룡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른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보태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시비는 3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 3억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고, 원동성당 종탑 보수는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1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원동성당 보수공사는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사전사용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구룡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기 때문에 편성이 도비, 국비, 시비 같은 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1식으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산서상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나오고 다른 거 별도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따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이 시비로만 되면, 어차피 민간보조나 자체보조나 다 보조돼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그냥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전병선 위원 매표소 좁은 데서 분교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구룡사에서 그 사업을 원하는데, 그게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선행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이 환경단체고 뭐고 반대도 많이 하는 상태거든요. 도로 넓게 하는 것은, 그래도 지난번에 소방차가 올라가게끔 그것만 했는데,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시킨다 이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있잖아요. 예산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건강체육과에서 따뚜, 국민체육센터, 봉화산배수지에 풋살구장이 3면 있어요. 그다음에 환경단지 우산동 축구장하고, 풋살구장 거기가 5면 있고요. 그리고 무실구장, 혁신도시가 곧 기부채납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 원주시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유소년축구 있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이성규 위원 원주시에서 유소년축구대회에 연 1회나 2회 지원하는 예산도 들이면서…… 운동장이 동호인들이 아침시간, 저녁시간 주로 이용하고 낮에는 텅 비어 있거든요. 낮에 텅 비어 있는 시간에 유소년축구팀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해 주면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현상인데, 춘천이나 강릉, 타 지자체는 다 개방해 주고도 5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것이 상행위다 해서 아주 막아버리고 있어요. 막아버리면서 무슨 꿈나무 유소년축구대회를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체육시설사업소나 건강체육과에 여러 번 문제제기도 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낮 시간에 어차피 운동장들이 다 텅텅 비어 있는데, 유소년축구회원들이 한 200여 명, 300명씩 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상행위로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고, 개방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우산동 풋살구장 있죠. 거기는 써도 된다는 거지. 거기는 써도 된다고 하면서, 봉화산배수지 풋살구장하고 국민체육센터, 따뚜 거기 풋살구장 이런 데는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유소년도, 뭐냐 하면 우산동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팀들은 우산동 풋살구장 이것을 이용해도 되지만, 혁신도시나 단구동이나 무실동이나 이런 데서 유소년을 가르치는 팀들은 거기까지 가서 애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몇 개 팀은 특혜가 되고, 여러 팀들은 개방을 안 해줘서…… 그동안 또 개방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개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어느 팀들은 지금 인원이 막 늘어서 잘되고 있고, 어느 팀들은 지금 축구를 배우려고 하는 유소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살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래에도 몇 명이 그만두고 포장마차도 개업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무실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 위탁을 줘서 어느 특정팀들은 거기서 3년, 4년 꾸준하게 좋은 운동장에서 하면, 그리고 다른 운동장을 막아버리니까 어느 한 팀에 쏠림현상이 된다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없다고 하고, 위탁이 아닌 데는 아예 운동장 개방을 안 해줘서 유소년축구팀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낮 시간에, 동호인들이 사용 안 하는 시간에는 유소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줘야지, 그거 상행위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행위는 운동장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옷장사를 하든 먹거리를 하든 이런 게 상행위이지, 유소년축구를 갖고 상행위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 지자체에도 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원주시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더 깊게 가다 보면, 제가 볼 때 나중에 소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원주시에 유소년팀이 한 10개팀 되면 다 골고루, 원주시 공공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살피셔서 민원이 없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해서 센터 원가계산 용역을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용역서 한번 보셨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용역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한 점 없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특별하게 잘못됐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건비 계산할 때, 근무연수를 포함해서 인건비 계산하는 게 맞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데는 연수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쪽에는 할 때마다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용역 할 때. 예를 들면, 교통약자콜센터 같은 경우도 오래됐거든요. 거기도 항상 그분들이 근무하셨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운전자분들도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쪽도 그렇게 연수를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하셨나요? 그거 모르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상임위인데,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제로베이스예요. 그게 민간위탁의……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진 분한테 우리 업무를 맡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예산절감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표현하시는 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연수를 계산해 주시면…… 다른 데는 또 안 해주시거든요.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319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학술용역. 이것은 1억 원을 세우셨다가 4,5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거고, 또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세우셨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고 다시 세우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법천사치, 거돈사지, 흥법사지, 흥원창 이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는 어느 정도 자료도 있고 그런데, 흥원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이것을 조금 더 잘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원으로 다시 세워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금년에 4,500만 원 삭감하고, 내년에 1억 원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언제쯤 계획하시죠? 매년?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매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는 9월에 다 계획을 하시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벌써 9월 정도에는 흥원창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전이든. 최소한 9월 전에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추 와서 이제 삭감하시고 내년도에 또 올리시고 이런 것은, 그때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충분히 2추에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인데, 3추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이 동반돼서 예산도 바로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3추까지 와서…… 이렇게 3추에 삭감하시니까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왜 1억 원을 올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벌써 심의하고 나서 3추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룡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확포장을 하시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구룡사 쪽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구룡사 쪽으로만 연간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구룡사 측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 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도비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어떤 성격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시다시피 교부세, 교부금 이런……

곽희운 위원 교부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이 없죠? 보조금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어디에 쓰라고 돼 있지만,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표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정교부금이든, 지자체에 광역단체에서 주는 거지,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보통 명시는……

곽희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내부에서 그렇게 왔더라도, 법적으로는 다 교부금이라는 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그렇게 여기에서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도에서 그렇게 거기에 쓰라고 했다, 이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교부금을 받을 때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에 쓰라고 내용적으로……

곽희운 위원 국장님, 저희가 공모를 했다거나, 도 사업에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것은 목적 없이 주는 거예요. 도에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줬는데 왜 여기에 포함을 못 합니까? 이 사업에 교부금을 못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부금은 교부금으로서 내려온 거고, 그리고 아까 방문객들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방문객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치악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길이 불편해서 거기를 못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치악산까지 포장해 드려야죠. 그게 불편해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특히 구룡사를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구룡사 가보지만, 비포장이라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치악산국립공원이고, 자연적으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제가 회의하기 전에 국립공원하고 통화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통화 중이라서 못 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하고도 지금 협의가 안 된 사항이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구룡사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도 안 된 것을 예산 올려서…… 이거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용처리 합니까? 지금 3추에 올리셔서 어차피 올해 공사 못 하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올해 못 합니다.

곽희운 위원 어차피 이월시킬 돈인데, 협의가 됐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324쪽, 건강체육과에서 강원FC 홈경기 광고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요구하셔서 승인이 됐는데, 올해도 3,000만 원 세우셨다가 2,000만 원 감액하셨네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강원FC 쪽에서 1,000만 원 청구가 들어와서, 그 1,0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오른쪽에 보면, 325쪽 유니버시아드 치어리딩 챔피언십 개최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국외이전이거든요. 어디에 부담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세계치어리딩본부가 스위스에 있는데, 거기에 부담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개최가 확정됐다고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확정되면 저희가 이렇게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원래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부담하도록?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920만 원 있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왜 3추에 섰죠? 진작 왜 안 서고? 전년도에는 보니까 3추에 없던데?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화재를 당하게 되면……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화재 공제 지원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나요, 아니면…….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신규사업?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신규사업이면서 도비를 3추에 내려보낸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런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 본예산, 1추, 2추 해서 기정액이 188억 원인데, 3추에 그거보다도 한참 많은 199억 원이 섰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전년도는 3추에 23억 원이 섰는데, 왜 올해는 본예산, 1추, 2추보다도 많은…… 어떻게 3추에 199억 원이 서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게 기업유치에 따른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돼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수도권……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도 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기업투자유치 역량 강화로 본예산보다도 많은 200억 원이 섰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이게 왜 빨리 안 서고 3추에 섰냐 이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 기업이전 지원비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정되는 게 한 9월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추경예산에 많이 되고요. 이것은 그 시기……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가 기업 이전하는 게 1월에 할 수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고 시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정되는 시기가 9월 정도 돼서 많이 올리게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시비도 돼 있잖아요. 시비도 있는데, 저는 걱정이, 제때……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만 빨리 지급을 해줘도 사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3추에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전년도 것도 찾아보니까 23억 원이에요, 3추에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본예산보다도, 1추, 2추보다도 많은 200억 원이 여기 섰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좀 당겨서, 신청도 일찍 하시고 해서 앞당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게 집행하는 시기가 딱 돼서 착공했다거나 그래야지 또 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금액이 근 20억 원 가까이 되네요. 19억 7,500만 원.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저희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성공업지구라고 개성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요새는 그쪽이 폐쇄돼서 기업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원주로 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쉬크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기업도시에 부지를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쉬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특예산,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대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1개 업체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1개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322쪽 관광과, 산업관광 기반조성에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2,000만 원, 3추에 이렇게 시급하게 선 이유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것은 과목 조정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키오스크 설치가 있는데……

김학수 위원 아, 위치는 어디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미로예술시장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시민복지국장 심준식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일반회계 331∼354쪽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67쪽입니다. 화장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335페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있는데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곽희운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직 착공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같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착공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추에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이미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고자 하는 건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13억 원……

곽희운 위원 그럼 13억 원 중에 그것을 다 편성하시느라고 미리 편성하셨다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건립비가 9억 원이고……

곽희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품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지, 여기는 ‘뭐뭐 외 몇 종’ 이렇게 해놓으셔서 목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341쪽 경로장애인과 예산 중에……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346쪽이요?

김학수 위원 34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각종 요양원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 지원되는…… 이 금액이 3추에 이렇게 선 이유가 뭐죠? 기능보강사업인데, 3추에 서면, 지금 겨울철인데 시급한가요? 본예산에 못 세우시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국비가 추가로 오는 바람에……

김학수 위원 아, 요구했던 국비가 먼저 다 안 내려오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세운 사업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도비, 시비를 같이 편성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예.

위규범 위원 기금 15페이지, 흥업면 사제3리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이 섰다가 감액됐는데, 이게 사업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당초에는 그쪽에서 사업의지를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취소하는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이월하나?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올해 예산에서만 삭감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삭감시킨 거예요, 아니면 이월한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위규범 위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사업이 추진될 때 다시 편성하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왜 사업이 지연된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쪽 주민들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물류창고 짓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렇죠. 농산물판매장 및 물류창고 해서, 그쪽에서 일종의 수익사업 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인데, 아마 주민들 내부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민지원기금 받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3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다른 쪽에는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치해서 이자 사용……

위규범 위원 예치해서 이자로만?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357∼365쪽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95∼501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21∼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제가 산림과 추경예산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산에 가서 산림 하느라고 피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주 고맙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편성을 어디에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2추 피복비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별도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급하는 게,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하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데, 그것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읍면동 산불감시요원들하고, 청내 특별진화대 그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일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은 별도이고, 읍면동만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읍면동에도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전병선 위원 담당, 그래서 겨울철에만 우리가 임시로 하는 산불감시요원들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하석균 위원 공원녹지과 보면,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58쪽에.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하석균 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은 차량 등이 그쪽에 진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둘레숲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요.

도시 중심에 볼거리나 즐길 거리,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그런 명품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법 검토를 거쳐서 2015년에 착수돼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사업량은 둘레숲길 한 2.8km와 테마 소공원 등이 조성되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중간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공정률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규범 위원 364페이지, 산림과 예산인데요. 숲가꾸기 업무추진 차량 교체하는데, 도비 매칭은 없나요?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했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돼서 지금 폐차를 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숲가꾸기 활동이 지속되고 이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금 36페이지 보시면, 흥업면 사제3리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규범 위원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기존에 그쪽 지역에 10억 원이 지원돼 있었습니다. 기금지원이. 그래서 활용을 하고, 이자수입까지 활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추모공원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지역에 기금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려고 기존기금하고 그다음에 추모공원 조성으로 인한 기금하고 합쳐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행정절차, 예산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의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께서 팔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다시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주민들께서 우리 사업을 안 하겠다.

위규범 위원 이게 10억 원이 지원됐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요즘 워낙 저금리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생각했던 거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판매시설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원장 권영익 364쪽에 보면, 2016년도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억 8,100만 원 정도. 3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원장 권영익 2016년도 조림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1억 8,100만 원 정도면 많은 면적을 식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사용을 못 하고 반환이 돼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건지, 뭔지…….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저희들이 계획면적에 대한 조림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정산한 결과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아니,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묘목을 식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묘목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묘목값도 각기 다르겠지만, 1억 8,0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양의 묘목을 구입할 수 있었을 거 같고, 그로 인해서 많은 면적을 식재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지. 이게 어쨌든 국비를 내려줘서 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국·도·시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비단 국유림이라든가 우리 시유림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유림에도 이것을 가지고 식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그렇다고 하면 사유림이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럼 처음부터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든지 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최대한 많은 면적에,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면적에 조림을 실시해서 정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어쨌든 국장님, 공직생활을 한 지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잘하시고 가시는데……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40년 6월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권영익 아,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원장 권영익 40년 6개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위원장 권영익 아이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명퇴 안 하면 41년 6개월인데, 명퇴를 하니까 이제 40년 6월이고요. 내년 공로연수 1년 하면 원래 41년 6월이죠.

(장내 웃음)

○위원장 권영익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산운영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권영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권영익 그래요. 어쨌거나 40년 6개월 공직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에게 잘 전수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 원주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은 369∼38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3추에 전부 해서 622억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중에 312억 원이 건설방재과에 증액됐네요. 그렇죠? 맞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를 보니까 3추에 233억 원이 증액됐었는데, 전년도보다 3분의 1이 더 많은 312억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이 주로 증액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312억 원 중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보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시설비로만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전년도에 3추 해서 건설방재과 예산이 1,115억 원인데, 이번에 전부 결산한 거 보면 1,087억 원이에요. 전년도보다 사실 조금 줄었어요. 전체 건설방재과 예산은,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꾸 건설방재과 쪽의 예산이 줄고 있어서 정말 조금 걱정입니다. 도시규모는 커져가고 있고, 도로 개설할 곳은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가격은 상당히 급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특히 도시계획도로 중에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데를 한번 뽑으셔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372쪽입니다. 원주천 둔치 조경 및 쉼터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원주천 태학교에서 동부교, 그러니까 혁신도시 들어가는 도로, KT 앞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그 교량까지…….

하석균 위원 사업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사업내용이요?

하석균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원주천에 걷는 코스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벤치하고 조경부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석균 위원 벤치, 조경 이런 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치악교에서 동부교. 이게 지금 계속 말들 나오는 건데, 여기 보상여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치악교 부분으로, 세경아파트를 제외해 놓고, 세경아파트 밑하고 그 위에 석탑 음식점 있는 데 그 부분까지는 보상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위 통일아파트 뒤쪽 부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쪽에 보상을 주려고 이번 사업비에……

하석균 위원 군부대 담벼락 있는 데 그쪽……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도 있을 텐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세경아파트 쪽이 당초에는 세경아파트 건물에 거의 인접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세경아파트 보상을 주게 되면 세경아파트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 자체를 하천변으로 밀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당초에 보상을 주려다가 안 주는 부분이 뭐냐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그 문제점 말고는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흥업102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1차 구간은 일단 완공이 됐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분지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것은 또 2차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마무리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1차 구간에 대한 마무리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있거든요. 7억 원이 이번에 집행되면 이 구간이 다 완공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완공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개통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1월로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 11월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규범 위원 여기에 교량도 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교량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교량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포함해서…….

위규범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보시면, 대원가스충전소∼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아직 토지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토지보상비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규범 위원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총 공사비가 저희 예상이 170억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170억 원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카드 할인하고 무료환승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11월까지 교통카드 할인, 무료환승에 대한 것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12월 것은 내년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규범 위원 금년 것만, 그러니까 2017년 11월까지, 1월부터 11월까지는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지급이 다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 남아 있던 것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로 있는 거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기존 것은 지금 의회 특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세워서 처리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72쪽에 원주천 둔치 조경, 5억 원인가 들어왔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교에서 밑에 태장교까지 그 사이에……

전병선 위원 동부교에서 어디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동부교에서 태장교까지의 둔치에 조경을……(담당자가 설명) 지금 이것은 목을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371쪽에 원주천 둔치 조경 및 쉼터조성 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목을 바꿔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목이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엄처나게 많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밑에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5억 원이 더 추가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317쪽 맨 밑에 5억 원을 삭감하고, 다시 여기에 목을 바꿔서 5억 원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목을 바꿔놨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이게 뭔데 목이 바뀌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천유지보수로 돼 있던 부분을……

전병선 위원 하천유지보수비, 내가 못 보던 것 같아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목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안에 둔치나, 그 안에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 다 설치하는 그게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쉼터가 조성되는 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당초에 있던 것을 목만 바꿔서…….

전병선 위원 목만 바꿔서 한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목이 뭐가 있던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당초에는 하천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던 것을……

전병선 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유지보수 할 곳은 없다 그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하천재해예방 종합활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도 하천종합활용계획이 이어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난번에 설계했던 것은 어떻게, 최초 공공설계 한 게 8억 5,000만 원인가, 미래기업단인가 거기에서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계속 유지되죠. 유지되면서 변경되면 변경안으로……

전병선 위원 한 2년 동안 환경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안 했잖아.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환경과로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병선 위원 환경과에서 99억 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중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번에 아이파크 옆에 진입도로가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교통량이 아이파크에서 벽산블루밍 쪽 하천도로는 벌써 옛날에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봉산동 앞 경찰서 있는 데까지 다 되잖아요. 다 됐고, 그러면 남는 데가 어디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그쪽 부분은……

전병선 위원 동부교가 남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동부교 그쪽으로……

전병선 위원 그 계획은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병영교까지는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영교까지.

전병선 위원 어디까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병영교, 옛날 38사단 들어가는 교량까지는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교량까지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쪽의 하사관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쪽은 현재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하사관주택이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시계획은 벌써 옛날에 다 돼 있던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아이파크나 그쪽까지 쭉 올라가면 하천둑방길이 연결되면, 또 지금 영서고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영서고에서 하천길로 전부 다 올라갔는데, 단 거기가 지금 끊겼단 말이에요. 교통량도 많은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이 끊겼는데, 그 부분도 LH나 이런 데서 군부대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해서……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토지값이 좀 싼 편이에요. 그런데 좀 있으면, 자칫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지값이 상승하기 전에 어차피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일단 보상만이라도 해놓으면 원주시에도 엄청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토지값이…… 군부대가 빠지면 엄청 크게 단지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서 장기미집행 할 때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고, 다른 것보다는 거기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에, 부대가 이동하고 나면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현재 빨리 보상만이라도 해놓으면 앞으로 좀 수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국장님,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 예매제 때문에 대중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려왔지만, 그런데 대중교통과가 워낙에 힘든 게 많죠. 민원이 폭주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힘드신 것도 아는데, 시외버스 예매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불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집행부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동안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됐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사업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예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매하는 노선들이.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2월 1일 자로 해서 서울행이 17회, 대전행이 10회 해서 예매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1월에 원주기점으로 하는 모든 노선은 다 예매하는……

이은옥 위원 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은옥 위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불편들 했는지, 언론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또 집중보도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너무 불편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월 22일까지 원주를 출발지로 하는 무정차노선과 경유노선의 현황을 사업자 측에서 받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다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업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내년 1월까지 원주를 기점으로 하는 모든 노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경유노선을 포함해서 다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은옥 위원 경유노선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은옥 위원 원주를 출발지로 하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담당자가 설명)

이은옥 위원 직접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매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시고 해서 많은 개선이 됐지만……

이은옥 위원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원주를 기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해결이 되는데, 저희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끼리 수수료의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를…… 너네 이렇게 하면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민간사업자들한테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 규정상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고 내년 100%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한 80%, 85% 정도는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주를 출발지로 하는 무정차노선이나 경유노선은 내년 1월까지 다 된다는 말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기점으로 하는 것은 다 되고요.

이은옥 위원 기점은 다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기점은 다 되지만……

이은옥 위원 나머지 전국에 다니고 있는 노선은 80% 정도는 내년에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수수료를 저희 원주시가 해결을 안 해준다면, 자기네가 경영상 손실을 보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추진하면서, 또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스템이 2개로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이은옥 위원 하기는 어렵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국토부에서 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 원주시가 하기도……인허가권자는 아닌 사항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다손 치더라도 그쪽에 먹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동안 제가 발언 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고요.

끝으로, 아주 힘드신 거 잘 압니다. 대중교통과, 민원과는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어서 이해도 하면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대중교통과장님 보니까 다시 한 번…….

뒤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1억 9,000만 원인가 보조금이 됐네요. 추경에. 이거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억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43억 원을 올렸는데, 작년 12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12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 치를 올해 지출해야 되는데요. 11월까지 나가는 것을 예상해 보니까 최고치로, 한 달에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을 했을 때 1억 9,8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특별조사 하면서, 최초 얘기한 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1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6년도 특위에서 하시는 그 금액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올해 나갈 예상되는 금액 중에서 부족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1억 9,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다음 주에 회의가 돼 있고,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전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거, 얼마만큼 지불 안 했나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특별조사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이 모자란 거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특위에서 조사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36억 원을 더 줘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20억 6,000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그 사항하고 상관없이 올해, 2017년도에 43억 원이 나가는데 올해분을 다 줘도 1억 9,8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올해분에 대한 부족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 올해분에 대해서만 일단…… 43억 원을 갖고도 모자라니 지금 1억 9,800만 원, 45억 원 정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올해 것만, 작년 것에 대해서는 일체 포함된 거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예산법칙에 의해서는 1년 단위로 결산까지 다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올해 것만이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 것만입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만 들어가는 게 45억 원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작년, 재작년 거 못 준 것은 우리가 특별조사에서 검토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줘야 된다 하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한번 올렸던 것은 뭐죠? 20억 원인가 예산 올렸었던 게 그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1∼2016년, 5년 치 중에서……

전병선 위원 2회 추경인가 거기에 20억 원인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억 6,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올렸다가 삭감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어차피 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요. 도시재생과에서 문막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26억 원 올리셨는데, 이 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마무리 다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번에 올리신 게, 아마 물놀이시설 하면서 그 옆에 장난감도서관을 지으려고 올리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그거 포함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물놀이시설에 탈의실을 1층에 짓고, 2층을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역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내 쪽에는 그런 물놀이시설들이 권역별로 있는데 문막에는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큰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예산 중에, 버스노선 개편 및 조정 번호판 제작 비용이 있었는데요. 3,000만 원 세우셨다가 2,000만 원을 감액하시고 1,000만 원만 사용하셨는데, 지금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버스노선 개편사항은 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견조율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1월에 회의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학교나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에 버스노선을 운행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저희가 한정된 대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운행해 달라는 데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용역서에서도 노선개편을 하더라도 한 20대 정도의 증차가 필요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개편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버스증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노선개편을 단축노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거치면서 계속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증차에 대한 부분과 또 마을버스 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이 논의가 수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내에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지금 시내로 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시간대에 정류장을 일부 거치지 않고 거의 직행식으로 해서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좀 안 맞아요. 통학시간이 안 맞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노선개편 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년째 또 지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마을버스를 운행하자고 했는데도 그 부분이 진척이 안 돼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382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2010년도에 한 32억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재정지원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통카드 할인해 준 것은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인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거의 다 교통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줬던 취지와는,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이 지원해 주는 비용 가지고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요즘 효도택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버스보다 더 효용이 떨어지는 데는 택시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드할인 지원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카드사용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카드할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을 전환해서 그것으로 다른,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국장님, 376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축만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사실 모든 전반적인 업무는 복지정책과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깊이 들어가서 여쭙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하여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그쪽 한 곳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짓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허진욱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반곡동 1910-6번지에 우리가 작년에 승인을 해드린 게 있는데, 사업비가 52억 5,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 아마 일시보육시설, 장난감대여실 38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실, 놀이공간, 상담실 등 배치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침에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확인해 봤더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는데 적격심사를 통해서 순위적용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진행 중에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냐고 하니까 계약의뢰 중이라고 하고, 2019년 3월에 준공예정 계획이었는데 지금 하반기로 늦어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반기에도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님이 여기 있으면 더욱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일단 이 업무를…… 어제도 예산 삭감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충돌된 게 있었는데, 회전로터리 하는 관계도 3개과가 연관돼 있던데, 지금 이것도 3개과가 관계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하고 복지정책과, 기획예산과.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면 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는 이쪽 두 과하고 업무협조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쪽의 수요조사를 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한 내용들을 받으신 게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원주에 3개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문막읍하고 명륜동하고 태장동하고 이렇게 해서 3개소로 돼 있어서, 문막읍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부지 내에 물놀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놀이장과 인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6억 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어제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명륜동에도 4억 원짜리 또 하나 예상돼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태장동 캠프롱 부지는 아직 구상만 하고 있지, 규모나 예산 같은 것은 아직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막에 체육공원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공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육공원시설 안에, 어제 도면 받았습니다만, 도면 안에 물놀이공원인가 옆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몰놀이장.

허진욱 위원 네,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굳이 이것을 짓습니까?”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기왕에 기존 건물이 들어가는데 일부분 하나 지으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산 절감이나 또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공원 내 넓은 공간에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장난감도서관, 물놀이장, 또 거기에 있는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계획대로 내년도 착공이 들어가서 빨리만 지어진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도 준공연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차피 장난감대여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 보고, 괜찮다면 보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거점식으로. 작년에 권영익 의원님하고 김기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춘천의 미군 캠프페이지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상당히 넓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소형 장난감대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160평 가까이 크게 만들어 놔서 원주시내 권역에 있는 분들이 자가용을 갖고 와서 임대해 갈 수 있도록 아주 잘해 놓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해당과 몇 군데 다 전화드려 보니까 문막에도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젊은 아기엄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문막보다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낙후돼 있는 북부권에 왜 이런 시설이 자꾸 안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절감되겠다고 하는 과장님 답변에 반대적인 답변을 드리면, 지금 태장1동에 보면 원주아동센터에서 두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희망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면서 거기 한 60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 벤치마킹도 왔다 갔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어른들하고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임대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해 가고 반납하고 그런 것은 공익요원 한 사람이 충분히 하는데, 한 사람을 더 붙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장난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즐기면서 놀 수 있고, 두뇌도 발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서두르면 ‘제 지역구니까 제 얘기 하는구나.’ 이런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회계과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료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일정, 대충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거기도 보면 내년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8월 1일부터 사업에 착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를 짓는데, 행정복지센터는 그렇다 치고, 문화센터를 조금 더…… 문막에 지금 6억 원을 투자하는 돈, 6억 원뿐입니까? 여기 나중에 부대비용도 한 2억 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부대비용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니까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한 3억 원 정도만 더 투자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짓는다고 보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문막에도 젊은 주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문막보다 지금 화장터 자리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보면 구도심은 물론이고, 태장1·2동, 중앙, 원인, 일산, 학성, 우산, 소초, 봉산, 호저까지 보면 이쪽 수요가 훨씬 더 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제가 타 시군 설치돼 있는 지역을 봤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50평 넘게 돼 있고, 이것은 또 직영을 해요. 시립도서관에서. 그리고 강릉시도 문화센터에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직영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강릉, 춘천이 있는데, 강릉은 또 163평이에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그맣게 해놓는 것보다 어느 구심점에 아주 크게 해서 임대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조그만 문방구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려는데 없으면 다른 큰 문방구에 가는데, 지금 큰 다이소 같은 거 있으면 거기 들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대여하러 갔다 치더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을 때는 더 큰 데를 가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춘천이나 강릉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물건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38평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38평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장1동 원주아동센터에서 두담이라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건축하시는 것만 해당과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모르실 거예요. 물론 시민복지국장님을 먼저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나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저녁에도 늦게까지 검토해 봤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경주, 순창, 부안, 진안, 그 외 다수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와서 해당과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절차상 조금 지연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6억 원씩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했는데, 지금 문막지역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초등학생이 한 1,100명 정도가 있고, 또 5∼7세 정도가 한 500여 명 있기 때문에, 문막지역도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허진욱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쪽에도 문막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부론이나 지정면이나 이쪽 부분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150㎡ 정도의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 부지가 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 내에 들어가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국장님께서 대충 700명의 초등학생이 있고, 5∼7세가 한 500명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이것은 이쪽 지역의 현황파악을 해보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현황파악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한 1,100명, 5∼7세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현황파악이 됐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까 700명이라고 하더니 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100명.

허진욱 위원 1,100명이라고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복지정책과에서 또 오셨어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오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자료를 수집한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해요. 그럼 국장님은 이 자료를 어디에서 난 거예요? 인구정책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한 것은 없고, 그럼 왜 문막에 정했냐고 했더니 문막의 젊은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왜 문막만 젊은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겠는가. 지금 북부권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쪽에 가서 물어봤으면 거기도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것은 문막 쪽에서 젊은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이 그쪽에 지으려고 생각하고 그쪽에 몇 사람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현황은 인구정책담당이 그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 군데의 계획을 수립한 것도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 측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수요조사가 안 됐다고 아까 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 보니까 운영 중인 장난감대여실은 대부분 종합복지센터 내에 있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시립도서관 내지는 기타 지자체의 기존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인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원주처럼 이렇게 별도로 영유아장난감도서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런데 또 이렇게 별도로 영유아장난감도서관을 신축하는데, 그것도 장소가 왜 하필…… 어디라고 했어요? 물놀이장 시설 옆이에요. 왜 물놀이장 시설 옆에 정했냐고 했더니, 물놀이장에 오신 분들이 임대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타 지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지는 기타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굳이 이렇게 독립된 건물을 하시려는 이유와, 왜 물놀이장 옆에 꼭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지금 문막 생활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는 거기에 들어와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놀이장 인근, 명륜동……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요. 난 문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륜동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꼭 물놀이장 옆에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해당국에서는 그것까지 모르신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허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 그럼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오셨을 때 이러한 질의가 나올 거라고 해서 해당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신 내용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신 내용들이 없으신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도 협조부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물놀이장 1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다 보면 물놀이장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고, 또 장난감대여점은 놀다가도 빌려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하여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립된 건물을 설치하면서 6억 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 2억 원 해서 한 8, 9억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뒤 38평을 시범운영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태장2동의 아동센터, 두담이라고 하는 희망장난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태장1동 동사무소 옆에 새로 짓는 건물에 증축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3, 4억 원 절감되는데, 굳이 이렇게 독립된 건물을, 그것도 물놀이장 옆에 두 군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부족한 답변이 있으시면 나중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원주천 둔치 조경 및 쉼터 조성사업 5억 원, 원주천이라고 하면 연장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권영익 한 5km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훨씬 넘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0km.

○위원장 권영익 좋아요. 약 10km 된다고 보면, 지금 5억 원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추진하시려고 하는 구간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태학교에서 동부교 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권영익 연장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구간이 궁금하고요. 물론 하천법에 의하면 유속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은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사업내용에 보면 조경이라니까 꽃 같은 것도 심을 수 있겠고, 또 쉼터가 되면 아까 벤치를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권영익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체육시설도 갖추고, 뭐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제 생각인데, 하천법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규제하더라고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권영익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는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계속비사업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태학교에서 동부교까지만 딱 한다고 하면 동부교에서 관설동 부분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태학교에서 이 밑에 가현동까지 이런 구간은 이미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만 딱 해주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하는 부분은 걷기를 많이 하는 구간부터 우선 설치하고, 태학교 밑으로, 지금 태장동 쪽으로 그쪽은 하천정비가 거의 돼 있고, 그쪽에도 걷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그 밑에까지 계속 연결해서 관설동 쪽도, 모든 구간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위원장 권영익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한다면 “왜 거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해주느냐.”,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은 상당히 곤란에 처해요. 그럼 궁색한 답변밖에 할 게 없거든요. “하천법에 의해서……” 이러면 “그런데 거기는 왜 했냐.”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연차적으로 원주천 약 10km 되는 구간을 전부 다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걷는 데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93∼304쪽까지, 세출예산은 387∼414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387쪽에 베스트공무원 포상금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베스트공무원은 1년에 몇 명 뽑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베스트공무원을 작년까지는 2명 뽑았었는데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베스트공무원 선발이 부적정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트공무원 선발을 폐지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베스트공무원 뽑아서 예산도 반영하고 했는데, 예산이 왜 남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베스트공무원이 필요치 않다 해서 금년도에 뽑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베스트공무원 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베스트공무원에 선정됐다는 사진하고 선정내용을 알리고요. 포상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뿐입니다.

전병선 위원 베스트공무원 되면 포상금도 되고, 그 포상금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진급이나 승급 그게 제일, 승급에 우선권을 좀 줘야 되는…… 규정에는 돼 있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박성근 일부 가점이 있습니다만, 베스트공무원이 너무 인기 위주 내지는 학연, 지연 이런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전체 직원들의 많은 중론이 있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트공무원을 아무나 막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는 사람 베스트공무원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진급이나 승급을 시켜주면 전부 열심히 해서 베스트공무원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 베스트공무원 아닌데 베스트공무원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국장님이 정확한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베스트공무원이 될 사람, 너무 많이 뽑으면 또 승급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정말로 할 사람, 진급시킬 사람들 딱 해서…… ‘베스트공무원 되면 승급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베스트공무원들 인터넷에 보니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올라오신 분들이 승급이나 그런 게 안 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올라올 정도면 ‘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라오면 뭐 해요. 승급도 안 되고 그냥 나가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300만 원 심각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승급이 안 되면 무슨 대안이라도, 상금이라도 줘서,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준다든가 베스트공무원 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게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직원들은 저희가 별도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해서 다달이 수당도 올려주고, 또 가점도 주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베스트공무원하고 그거랑은 또 달라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베스트공무원은 공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베스트공무원이라고 나오는 거 같던데?

○행정국장 박성근 베스트공무원은 작년까지였고요. 원래 선발과정은 저희가 베스트공무원으로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은 그냥 해놓기만 하고 혜택도 없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큼 다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승급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야, 정말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승급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 해서 진급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직원님들은 서로가 다 압니다. 옆 사람 점수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어? 승급은 순서……’ 이렇게 의아심 가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베스트공무원은 현 직급에서, 예외를 들자면 현 직급 승진이 1년 됐다 그래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승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베스트공무원 하면 최고로 보입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물론 열심히 일 잘하고 그런 분들은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 한 사람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413쪽 회계과 예산 중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에서 감액 7억 9,400만 원 있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저희 단계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말 현재 2만 4,742명이에요. 그런데 향후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된다면 무실동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전에 무실동에 꿔준 코오롱아파트, 터미널 앞쪽 상가부분, 교도소 앞쪽, 이화마을 부분, 교도소가 개발되면 반 정도가 또 단계동이에요. 그게 어차피 도로 와야 됩니다. 무실1·2동을 할 게 아니니까. 그게 와야죠.

거기에다 지금 대우 푸르지오가 거의 1,000세대 입주가 막 시작됐죠. 거기에 부영아파트 지금 기초공사 한창 하고 있죠. 벨라시티 2차 뼈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계1공원에 1,200∼1,300세대 예정돼 있죠.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단계2공원에 1,500세대 정도 또 예정돼 있죠. 거기에 무상마을 개발 들어가면 단계동이 향후 4만에서 5만이 됩니다.

그런데 현 청사는 가만히 놔두고,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만 짓게 되면…… 지금 현 청사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층 행정공간이 비좁아서 동장님실이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현재에도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4, 5만 됐을 때 단계동 청사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지금 앞으로 향후 얼마 안 남았어요. 후회하면 그때 가서 또 옮깁니까?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단계동의 단체장님들하고 다 걱정들 하시고 해서 같이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신축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조금 늦게 건의를 드리는 바람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되고, 내년 1추에 현 청사 철거비하고…… 지금 국토관리청 청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로 단계동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해서 신축하는 동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축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년 1추에 예산이 다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현 예산이 좀 남아 있죠?

○행정국장 박성근 예.

김학수 위원 그 예산 갖고 내년에 설계 새로 하면서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추에 세운 거 갖고 마무리 지으면 되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런데 헐고 새로 짓게 되면 당분간, 짓는 동안에 동사무소가 이사해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마침 국토관리청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공간도 좋고,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미리 협의를 보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셔서 그렇게 이전해서 업무를 보다가 신축되면 다시 이사 오는 것으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청사가 맨 처음에는 청과물시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거기도 또 개발돼요. 이사 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반대하시는 바람에 다시 현 청사 옆 렌트카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잖아요. 서로 교환했죠. 그 과정, 또 따로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향후…… 지금 청사를 짓게 되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20년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때 되면, 10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4, 5만 됩니다. 이 추세이면. 지금 원주에 어떻게 보면, 무실동, 단계동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분양이 100%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분들도 거의 이쪽에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계획을 새롭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그때그때마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최적의 대안은 길게 봤을 때 새로 신축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396쪽에 보면, 소송패소반환금이 있습니다. 소송패소반환금 1억 원.

○행정국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어떤 소송이 패소한 거죠?

○행정국장 박성근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되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8건에 6,700만 원, 2016년에는 9건에 5,800만 원, 금년도에는 9건에 지금 4,5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이게 2억 원으로 당초에 계상한 것은 2014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의 2억 가까이가 소송패소반환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4,5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절반 1억 원은 불용액 처리보다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최근에 패소한 소송은…….

○행정국장 박성근 금년도에 기업도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게…… 앞으로 3,0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되는데요. 기업도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그다음에 소송비용 국고대납 비용지출,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금, 그다음에 대체집행비용 지출, 민사소송 패소반환금 이래서 3,060만 2,400원이 더 지출돼야 됩니다. 지금 4,500만 원 남은 것 이외에.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연수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거하고, 그 옆에 보면 직원업무능력 향상, 388페이지.

○행정국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하고, 3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직원업무능력 향상 있는데, 2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388쪽, 국제화여비 모범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여비는, 저희가 당초 한 네 팀 정도로 신청을 해서 이분들을 보낼 것으로 예상돼서 반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세 팀이 선정되고, 한 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요즘은 명예퇴직 하시는 비율이 좀 적어지고, 공로연수를 많이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명예퇴직이 20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여덟 분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네 분이라서, 그분들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의사를 한번 타진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사전의 의사타진은, 대부분 내년도 명예퇴직 하실 대상자분들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사전에 물어보면 결정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세워놓는데, 예비적 성격으로. 그래서 세워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고, 남으면 이렇게 추경에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9쪽 상단의 직무능력 향상 직원교육은, 위탁교육비는 공무원들이 단기로 정부부처로부터 차출이 돼서, 시군별로 1명씩 보내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보내는 인원이 조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1년짜리 장기교육 가 계신 분이 7명인데, 그분들이 많이 쓰지 않고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연초가 되면 교육계획을 다 세울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행정국장 박성근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행경비가 많은 나라로 연수를 가느냐, 아니면 여행경비가 적게 드는 나라로 연수를 가느냐 그것은 연초에 나오지 않고 교육과정에서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측을 못 하고.

위규범 위원 특히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박성근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 대상자들……. 장기교육 대상자가 지금 전북 완주에 서기관이 1명, 그다음에 6급 공무원 1명 2명이고요. 그다음에 춘천에 글로벌리더 3명, 핵심리더 3명 해서 총 8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공무원 위탁교육이 단기교육, 장기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규범 위원 아니요.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 밑으로 쭉 있잖아요. 지방행정……

○행정국장 박성근 네, 인재개발원에 지금 교육인원이……(담당직원이 설명) 이것은 작년에 서울대학교로 위탁교육을 3명 보냈었는데 금년에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거고요.

위규범 위원 그쪽에서 취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취소한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과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했는데, 그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글로벌리더를 형성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교육 자체가 다 취소돼서…….

위규범 위원 일부는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전반기는 하시고, 후반기는 못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전반기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1년짜리 교육 가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서울대학교까지 3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금년도 8명이어서 이 8명에 대한 총 교육비인데, 교육비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좀 적게 있을 때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비를 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남는 돈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무튼 하여간 직무역량 향상시키는 교육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짜셔서 예산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장금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위규범 위원 392페이지.

○행정국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1,000만 원 삭감.

위규범 위원 최근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내지는 횡령 이런 분들을 신고하면 그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위규범 위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래서 연초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는데, 금년도에 신고하신 분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지,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 박성근 법률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당히 유명무실한 규정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횡령했다는 것을……

위규범 위원 개인이 신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판단하기도 어렵고,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성근 쉽지는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방행정 업무수행 해외여비,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각 부서별로, 국별로 해외여비가 일부 계상돼 있는데, 각 국에서 쓰다가 조금 부족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각 국에 서 있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모자라면 이것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네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94쪽 맨 상단에 보면 성화봉송 홍보비가 있고요. 또 하단에 보면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성화봉송 홍보, 이것은 또 ‘동계올림픽’을 앞에 집어넣어서 글자부터 틀리지 않느냐 이럴 수 있을 거 같은데,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관련해서는, 성화봉송로 홍보물 제작은 성화봉송로 피켓, 안내간판, 환영 및 진행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500만 원인데, 그리고 성화봉송로 정비는 성화봉송로에 가로화단 관목을 보식한다든가, 주로 관목보식인데요. 올림픽 성화봉송로에는 약 1,200만 원을 가지고 관목을 보식하고, 패럴림픽 성화봉송로에는 홍매자나무 등 한 1,300만 원을 가지고 관목을 보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보면, 성화봉송로 홍보 일반수용비에 이것도 올림픽 성화봉송 홍보비이고, 그 밑에 맨 하단에도 성화봉송로 홍보물 제작이고. 그래서 홍보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각기 다른 게, 사업성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된 거고, 밑에는 그게 부족하니까 또 도비, 시비를 매칭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위의 홍보비가 4,500만 원, 밑에 2,500만 원, 그래서 총 7,000만 원…….

○위원장 권영익 어느 과장님이 이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시 자체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간에 들어간,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지원해 원주시 순수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한 58일밖에 안 남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같은 도민으로서.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이든, 순수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든 예산 총액을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417∼419쪽까지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419쪽 맨 하단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행사운영비……

허진욱 위원 아니, 419쪽 번재…….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가 전체 사업비가 한 5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허진욱 위원 56억 원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내년도 본예산에 마저 세우고, 금년도 현재 1억 원은 토지보상비가 잔여지 보상하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좀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번재∼못골이 어디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봉산동입니다.

허진욱 위원 번재는 아는데, 못골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올라가다 연못 있는 데 거기까지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교도소 관련사업 때문에 거기부터 행구동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약수암 쪽으로 가는 도로죠.

허진욱 위원 못골, 저 위에 연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약수암이 황골 넘어가는 길 쪽인데요. 거기 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지명이 없습니다. 마을이름밖에 없어서……

허진욱 위원 번재에서부터 거기까지 구간이다 이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허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번재∼못골. 처음에 철다리에서 번재까지 길을 냈고, 행구동 쪽에서 철다리 인근에 가서 그때 한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소송까지 했는데도 안 나가고 계속……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하석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가 변경돼서 돈이 더 들어간 거고. 그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민원 낸 사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하석균 위원 이름만 대면 원주에서 다 아는 분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럼 지금 그분한테 보상은 다 나간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보상은……

하석균 위원 그분한테 보상은 다 나갔잖아요, 옛날에.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상을 다 받고, 소송 중에도 안 나가고 계속 있었던 건데, 지금 나갔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동부순환도로 관련이고요. 저희 민원 관련해서는 다 지급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 그것은?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아요.

단장님, 오전에 환경녹지국장님 심사하셔서 연말에 퇴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0년 6개월 봉직하고 나가신데요. 우리 단장님도 그 이상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저는 40년 3개월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아, 3개월 모자라네.

(장내 웃음)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40년 6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40년 3개월을 큰 과오 없이 봉직생활을 잘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환경녹지국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장님 역시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 공무원들께 잘 전수가 돼서, 시정목표인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건설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수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로 인해서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원주가 건설될 수 있도록 나가셔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수 쳐 드렸는데, 박수 한 번 쳐 주세요.

(장내 박수)

○창조도시사업단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3∼4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439∼45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445쪽 로컬푸드과,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 6억 2,650만 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작년에도 원료곡 40kg 1포당 2,000원씩 지급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민간대행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민간이 아니고요. 가뭄과 장마로 인한 수확량 감소 때문에 농가에 쌀값 보전을 위해서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에서 같이 농가들한테 40kg 1포당 2,000원씩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겨울인데, 이 사업을 2차 추경에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이것은 수매된 수매물량하고 이 지원비 2,000원하고 포함해서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요즘 시기가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9쪽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책 2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소관 실·국·소·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권영익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학수전병선곽희운이은옥허진욱하석균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호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권명회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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