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
- 4.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 5.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89)
- 6.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6)
- 9.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7)
- 10.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 11.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8)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
- 4.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 5.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89)
- 6.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6)
- 9.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7)
- 10.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 11.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8)
(14시09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은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곽희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허진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김학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과 규약안 1건,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1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14시1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이은옥 의원입니다.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효 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효행본부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및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9조에 효도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효행산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이은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은옥 의원님 잘 보완하셔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4조의 효행본부의 설치…….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여기 “효행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설치할 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상위법에 없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효행본부를 설치하려면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또 공간이 확보되면 그 효행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의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저희 지방재정법에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관계로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위탁을 줘서 효행업무를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효행장려금 지원 보니까 장려금만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효행본부를 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비용문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효행본부를 설치하되, 위탁 주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효행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 효행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위탁을 줘서……
○김정희 위원 아, 새로이 효행본부를 만드는 것은 아닌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에 넘어가서 나중에 제9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항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4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제2항에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9조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인에 비영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안 해도 “비영리단체에게 줄 수 있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비영리단체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문구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겠는지, ‘비영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당연히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4조하고 5조하고 보면, 9조 있잖아요. 9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9조에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이 4조하고 5조는 효행본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요.
○김인순 위원 예, 본부에 관한 것을 두고 있기는 한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9조에 효행본부는 효행장려사업의 일부 사업인 거고, 우리가 효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사업도 될 수 있고, 홍보사업도 될 수 있고, 기타 민간단체한테 지원해서 일부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또 4조에서 과장님이 “설치할 수 있다.”는 설치를 안 하시겠다 하셨고, 9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4조하고 5조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4조는 효행본부에 대한 설치규정이고요.
○김인순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9조는 민간단체……
○김인순 위원 지원에 관한 것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런데 9조 사항은 효행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단 일개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효 문화 실천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그 항목을 여기에 맞추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7조에 보면 “연 20만 원으로 한다.” 그것은 어디 근거로 산정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전국에 지금 효행장려금을 주고 있는 단체……
○김인순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맞추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다른 지자체는 1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지금 30개소 있는데, 저희는 그냥 분기 5만 원씩으로 해서 4분기로 나눠서 20만 원으로…….
○김인순 위원 그런데 120만 원씩 주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20만 원 주는 데가, 강화군하고 세종시 두 군데가 지금 120만 원……
○김인순 위원 거기도 85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85세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게 두 군데가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12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강화군, 세종시…….
○김인순 위원 어유, 거기는 엄청 많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7조 중간에 보면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이거 사실조사는 어떻게 해마다 하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읍면동에서 받을 때 일단 주민등록상에 85세 이상하고 3대가 같이 구성돼 있는 가족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읍면동에서 조사 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아놓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주민등록 조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사실 주민등록 조회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공무원들도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거 받을 때 사실 공부상에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많은 세대를 직접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은 일단 읍면동에 맡겨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글쎄, 읍면동에서도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직장에 따라서, 의료보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다른 데서 사시는 부모들이 사실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가호호 방문하실 때 “저희가 언제쯤 방문할게요.” 하고 말씀하시면 잠깐 와서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야지만 환수에 대한 절차가 적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잘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람은 누구나 유년기의 아름다움, 소년기의 푸른 꿈, 청년기의 기백으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것으로 알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 아름다운 꿈과 희망과 낭만은 무참히 짓밟혀 결국 노인이 되며, 이런 노인은 외롭고 쓸쓸하게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윤리·도덕이 실종돼 효도는커녕, 부모를 업신여기고 불신과 불경을 예사로 하고 있다고 노인들은 하소연합니다.
본 조례는 도덕과 교육의 근원인 효 문화 실천 및 확산을 통해 효 의식을 되살리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핵가족과 고령화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행정자치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주시의 경우 전체 14만 3,830가구 중 1인 가구는 36.2%인 5만 1,801가구이며, 65세 이상 포함 3대 이상은 3.7%인 5,341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고령사회 및 비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1인 가구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효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실천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지적하셨던 효행본부의 설치 시, 시의 운영비 지원의 문제는 현행 법률상 별도의 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본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별도 본부의 설치는 현재 검토되지 않으며, 원주시 보조금 조례에 근거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민간단체에 사무위탁을 통한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효행본부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3세대가 함께 사는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효행장려금은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거, 효도가정으로 지칭한 “85세 이상자 포함 3대 이상의 가족은 신청자격을 주민등록등본상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3년 이상 원주시에 거주하는 실제 가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 신청 및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의 비용추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혜택을 드리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전문인력 양성 등 효를 장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는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588)
(14시3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전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보완·정비하였으며,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기본조례의 조문체계를 업무순서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는 위탁기간, 의회 동의 등 주요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불필요한 민간위탁의 남발을 막고 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계획 수립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3조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항과 운영 관련 조항을 구분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관 선정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인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는 비용보조·지원 및 이용료 징수 등 조례 운영상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위탁사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검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해당 과장님을 지정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곽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민간위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민간위탁이 그동안 개정된 상위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된 지 오래됐죠.
○곽희운 의원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보니까 5쪽 제7조(의회의 동의)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서 아주 명문화시키셨어요. 의회의 동의를 꼭 받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조에 있는 평가 결과를 보니까, 11쪽이죠. 11쪽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곽희운 의원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라는 얘기 아닌가요?
○곽희운 의원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도를 1년마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희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곽희운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의원님 먼저 하세요.
○곽희운 의원 지금 저희 조례에서 “정기평가”라고 표현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성과평가 보고서라는 부분을 매년 6월 30일 이전까지……
○김명숙 위원 네, 내도록 돼 있죠.
○곽희운 의원 전년도 것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아마 저희 조례에서 표현한 정기평가가 맞을 거 같고요. 그것을 성과평가라고……
○김명숙 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하게끔 돼 있죠.
○곽희운 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재위탁을 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계약이 만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끝나고 이후에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건들은 저희가 성과평가서를, 정기평가죠. 정기평가서를 보지 못하고 다시 재계약을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평가서를 확인해 보고 이 업체가 위탁업무를 잘했으면 재위탁하는 데 가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무조건 6월 3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회기 때만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 중에 있는 것은 그 시점에 하더라도, 종료가 다가오는 것들은, 재위탁에 있는 것들은 재위탁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것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조항 자체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6월 30일에 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기평가와 민간위탁 성과평가하고 두 번을 하는 것으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곽희운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성과평가 보고서”를 “정기평가 보고서”라고 호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어가.
○곽희운 의원 네, 용어 자체가……
○김명숙 위원 그 행위 자체는 계속되지만, 평가 자체는 계속되지만, 위탁성과평가 보고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곽희운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법상에 문제없나요,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성과평가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윤하 ……….
○김명숙 위원 법률적인 거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윤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거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용어를 수정해도 되는 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평가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나는 헷갈리더라고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연말에 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연말이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에는 6월 30일에 했으니까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과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혼동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은 좀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몇 쪽이냐 하면, 제21조(사무감사), 11쪽이에요. 11쪽 21조(사무감사)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2항에 “시장은 1항의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20조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의원님?
○곽희운 의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 그냥 일방적으로 “감사의 지적이니까 시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은 감사대상 직원의 인권문제에도, 일방적으로 지적 당하고 그것에 대해 진술할 기회 없이 그냥 문책을 당하는 것은 또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문구를 넣은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윤하 20조제4항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조 “시장은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도감독에?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명숙 위원 이게 조만 다르지, 어차피 직원들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여기 있으니까, 지도감독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신윤하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도?
○총무과장 신윤하 네, 각 과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곽희운 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정조치, 구 조문에는 시정조치 할 수 있고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정조치”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요구”라고 문구를 바꾼 거고요. 또 “인사조치”도 마찬가지로 인사조치보다는 거기에 상응한 “문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조문의 문구를 좀 바꾼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문구를 “문책”으로 바꾼 것뿐이다?
○곽희운 의원 인사조치 사항은 문책보다는 조금 더,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강한 거죠?
○곽희운 의원 예, 그래서 좀 완화해서 저희가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정기평가의 밑에 보면…… 그래서 저는 “정기평가”라는 용어를 민간위탁 성과평가, 요즘에는 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곽희운 의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정기평가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라는 평가이고, 그게 성과평가 보고서라는 책자로 나오는 거죠.
○김명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곽희운 의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집행부랑 판단해 보겠지만,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 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기평가”라는 용어를 “성과평가 보고서”라고 고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
○곽희운 의원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그 용어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 같은 의미라면…….
○곽희운 의원 여기에서 제가 정기평가라고 한 것은,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평가를 해야 된다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거예요. 민간위탁 성과평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과평가는 지표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의원 성과평가는 1년에 꼭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탁기간 내에 한 번 해도 관계없지만, 제가 표현한 정기평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그럼 그것은 성과평가하고는 별개죠. 그렇다라면.
○곽희운 의원 그게 이제 성과평가라는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가 표현한 것은 정기평가라는 특별한 항목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성과평가는 지금 과장님,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하 연 1회는 실제 심사성과평가를……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성과평가를 하는데, “정기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하는 거 같으니까, 같은 내용이라면 성과평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매년 이것을 별도로 실시할 거면 정기평가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위원님, 먼저 개정하기 전 조례에 보면 정기평가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게……
○총무과장 신윤하 성과평가라는 것이 정기평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글쎄, 그러면 이 용어를 그냥 정기평가라고 하고, 정기평가는 말하자면 결국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신윤하 글쎄요.
○김명숙 위원 그거 계장님이 빨리빨리 알아보세요. 이것을 정기평가로 그냥 그렇게 해도 성과평가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고 재위탁 때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해야 공정한 평가가 될 텐데, 담당 과, 또 담당직원 이런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과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 정기평가라는 것을 더 강화해서 평가하겠다는 의미면 좋다 이거예요. 민간위탁을 더 공정성 있고, 또 더 전문성 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기평가라는 게 성과평가하고 별개이면 더 강화되는 거지만, 같은 거면 강화되는 의미가 없고, 용어를 굳이 정기평가라고, 성과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용어를 바꿔도 되겠냐 이거죠.
○곽희운 의원 위원님, 저는 넓은 의미에서 정기평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계장님 확인되는 대로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시장이 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곽희운 의원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과평가가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조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고, 정확하게 꼭 짚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곽희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심에 따라 조례내용의 세부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어,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용어사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보다는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은 “새롭다”의 의미가 강하므로, “다시”의 의미인 “새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 수탁기관은 배제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안을 참고해서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조례안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을 “수탁기간을 새로 선정”으로 하고, 안 “제22조(정기평가)”를 안 “제22조(정기성과평가)”로 하고, 안 제22조1항과 제2항의 “정기평가”를 “정기성과평가”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15시2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2018∼2022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시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17년 예산규모는 1조 2,233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5%, 인구는 34만 4,175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를 상하, 좌우로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철도망 확충 등으로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건설,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도시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인력 충원 및 기능 분석·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2018년 31명, 2019년 30명, 2020명 30명, 2021년 30명, 2022년 30명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17년 대비 151명이 증가한 1,708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51명의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입니다.
7∼9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7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251억 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인건비 편성예산은 1,18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2022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국장님, 허진욱입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연도별로, 또 기능별로 인원증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회복지 쪽의 업무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증원 38명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 인원증원 내역을 보면 2020년 정도 되면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도기적인 이 시기, 2018년도에 인원의 배정이 더 이쪽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인력증원 내역에는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행정국장 박성근 일반직만입니다.
○허진욱 위원 일반직만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성근 네, 정규직만…….
○허진욱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해당이 됐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4명 증원은, 2019년부터는 8명, 9명 이렇게 증원하는 이유는, 금년도 11월에 사회복지직을 좀 충원했습니다. 최종발표는 이번 주인가?(담당직원이 설명) 이번 주에 6명 최종 합격되면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인원수를 조금 줄이게 된 것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6명이 2018년도 4명에 가산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왜 2018년도에 적었나 했는데, 6명이 증원돼서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예.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연도별 기본인력증원 내역에 보면, 행·재정에 6명인데 2019년에 3명, 그리고 그이후로 1년에 1명씩 증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구체적으로 행·재정에 포함되는 인원수는 어느 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원주시가 도시가 팽창하고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양이 많아져서 세무직이 일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가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를 하고 일반 상가주택도 입주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2019년도부터는 세무업무가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특히 재정분야에 인원을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3명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박성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미 혁신도시 조성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많고, 등록이라든지 차량, 뭐 여러 가지 세무업무가 증폭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1일 과장 체험 때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실무자들이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하면 괜찮으세요? 2019년에 증원시켜서…….
○행정국장 박성근 지난 하반기에 추가로 배치했고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행정국장 박성근 수습발령 냈습니다. 지난번에 합격한 사람.
○김명숙 위원 신입?
○행정국장 박성근 네, 신입, 9급 공무원.
○김명숙 위원 네, 그런데 신입은 일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도움은 되겠지만…….(웃음)
○행정국장 박성근 그런데 읍면동에는 세무직이 없으니까요. 대개 세무직 보면 본청으로 다, 세무과, 징수과에 발령을 내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5.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허진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589)
(15시2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가 행정자치부 소관에 세 곳이 있는데, 이 중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통일 안보의식 고취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설 지원과 사용허가 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허진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에 조례안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자유총연맹은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언제 속기록에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냥 부결되고 말았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이게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2009년도에, 그때 당시도 의원님 발의였습니다. 의원님 발의인데, 2개 단체는 그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자유총연맹은 그 당시에 사무국장님이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자료 요구나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때 자유총연맹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뒤에 타 지방자치단체 선례에 보니까 49개 자치단체만 돼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 중구밖에 없고, 강원도가 조례가 제일 많은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정희 위원 강원도가 제일 많은데, 타 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쭈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게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서도 조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요. 여기 제3조(지원)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5쪽에 보니까 조례는 안 돼 있지만 이미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를 하라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저희가 올해 예산이 1,875만 원…….
○김정희 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비, 운영비가 또 가감이 있거나, 더 많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유총연맹 활동이 활성화되고 회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활동 여부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지, 조례가 제정된다고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아무래도 근거하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오히려 더 명확하게 되는 거니까……
○김정희 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잘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잘 아시다시피 이 단체가 오래전에 출발되고……
○김정희 위원 출발은 오래전에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하고 부합이 되느냐 이런…… 일반시민들께서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단체보다는 활성화 측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시에 미치는 영향들, 좋게 많이 열심히들 하시기는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SNS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많이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를 특별히 안 하고 이렇게 하나, 많은 지자체 중에 49개 자치단체밖에 안 하고 하니까. 그리고 원주시도 이미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더 많이 요구하거나 이럴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뭐 많아서 많이 드리면 좋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려는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조례가 제정되어도……
○김정희 위원 활동하는 거에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활동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김정희 위원 사업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뭐를 하겠다 해서 내면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지원되고요.
○김정희 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리고 사업비가 조금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존경하는 허진욱 의원님,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아주 적기에 잘 하셨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강원지역이 활성화도 됐지만, 울산이나 경남, 하다못해 호남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이게 뭐 우익단체니 보수단체니 이래가지고 좀 편견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을 하면서도 이 자총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이유는 꼭 이게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국가안보적인 단체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유총연맹도 이해되고, 원주시에서도 지원이 잘되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나름대로 우리 원주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군 단위 이렇게 보면 우리 원주시가 다른 군 단위보다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수년 동안 많이 다녔는데, 때로는 인원도 그냥 회원이 아닌 사람들 부탁해서 데리고 가고 이러는데, 철원이나 홍천, 횡성 근교도 다 잘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성규 위원 그리고 그런 지역은 다 차량, 봉고차 정도 차량까지 다 갖춰져서 사무국에서 일을 원활하게 하는데, 원주는 뭐 차량도 없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여직원을 두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여직원을 못 둬요. 그래서 사무국장…… 여기 보면 운영비 1,370만 원 중에 이게 사무국장 주 월급이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중에 사무국장님 월급이 매월 85만 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열두 달 하면 1,020만 원이 되거든요. 이제 85만 원 제외하면 한 달에 한 287만 원 정도가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은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간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간사 정도는 인건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도 자유총연맹을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 지원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로는 2,000명이네, 3,000명이네 하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일단 읍면동에 등록되지 않은 데가 많아요. 단구동하고 몇 개는 등록돼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회장은 뽑아놓고 회원은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원도 나가고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과장님, 읍면동 면장님, 동장님, 읍장님한테도 자유총연맹도 이왕에 예산 지원이 되니까 좀 신경 쓰셔서…… 25개 읍면동이 다 구성돼서 활성화됐을 때는 우리가 또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하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예산 지원을 잘해 주시고, 이왕에 조례까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많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상정돼서 활동 지원 현황하고 활동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1,700만 원, 2016년도에 2,800만 원, 2017년도에 1,857만 원 해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있고, 그 외 행사사업보조인데,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한마음대회 참석도 있고, 또 2018년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2016년도보다 17년도에 예산이 더 확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 이유는 1,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강원도 한마음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산보다 1,000만 원이 더 지급됐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아, 일회성 행사 때문에 그때 1,000만 원이 더 갔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늘면 늘어야지 이렇게 많이 줄었나 궁금증이 생겨서, 강원도 대회 때문에 보조금을 더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직도 강화하고 철저히 회원관리도 과장님 챙겨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올 1년 동안, 회장님께서 작년 겨울에 뜻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하셔서 올 한 해 동안 많이 챙기지를 못하셨어요. 거의 완치단계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활동도 늘어나고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숙 위원 공적인 단체가 회장님 개인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위축되고 증가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단체 내규에도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이든지 누가 대행을 해서라도 활성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만큼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의안번호 589번 허진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내에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동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활동을 보장하면서 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조례가 이미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단체도 국민운동단체로서의 동등한 지위보장과 단체활동 지원근거 마련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15시5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계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부지 내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읍면동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우산동 168-7번지(임야, 7㎡)”를 “단계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168-5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이거 조례안이 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질의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만 합니다. 제가 급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신흥공업사에서 다리를 딱 건너가면 좌회전해서 제방으로 태장2동 내려가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리고 우측으로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사거리가 삼거리가 되면서 거기 삼각형지대가 하나 형성돼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며)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데 끝부분의 이 땅이 봉산동으로 돼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태장2동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허진욱 위원 한 분 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허진욱 위원 어르신인데 매번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료를 주시면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도 삼각형 지역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끝에 한 집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그 어르신이 매번 “이거 좀 고쳐달라. 태장1동에 살면서도 땅은 봉산동 거야.” 그러면서 매일 얘기하시는데, 이 조례안 넘어온 것을 보면서 일부분 그렇게 편입된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이해관계도 없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제가 번지하고 확실히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7㎡면 두 평 남짓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은 애당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건축허가 날 때 아예 조정하고 가면 복잡하지 않을 건데, 왜 이런 것이 추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때 아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가 10년 전 9월입니다. 10년을 끌고 온 건인데요.
○김명숙 위원 아휴, 이게 참…….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등기부에 두 필지가 나타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합병도 안 되고, 지역이 틀리면 합병이 안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고쳐야 된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건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미리 지적도고, 건축허가에 설계도 다 나오면 이게 주소고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예측을 못 하냐 이거지. 그때 이미 예측해서 이런 것들은 다 조정해서 나가면…… 주민들이 그동안 이것 때문에 10여 년을 끌어왔다니, 얼마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건축허가 내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너무 바쁠 수도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예견되는 것은 미리미리 좀 방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안 겪어도 되는 불편을 10년 동안 겪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의 편의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비용도 효율적이고, 사후에 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16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설립절차 보완·이행에 따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을 2017년 6월 26일 제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도시 중 제주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인 제주시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원 자격이 될 수 없다.” 하여 규약의 보완을 통한 제주시의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규약(안) 제3조제1항(구성 및 자격) 내용 중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이게 말하자면 “주” 자 들어가는 시의 단체장님들이 하는 모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교류협의회의 목적은 지역농산물도 홍보하고,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의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벤치마킹도 서로 하고…….
○김명숙 위원 네, 그러면 2003년도에 청주시, 경주시로 시작해서 2005년도에 원주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원주시가 12년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원주시가 이 모임을 해서 혜택 본 게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아무래도 시장님도 가시고, 못 가시면 부시장님, 또 실무자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김명숙 위원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래서 얻은 원주시의 효과가 뭐냐 이거죠. 원주시에서는 무슨 덕을 봤어요?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간 없애시고, 또 회비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1년에 200만 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례회 두 번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상반기, 하반기.
○김명숙 위원 그러면 회비는 200만 원이지만, 정례회 두 번이면 한 번에 참가비가 1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적립된 금액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요새 지진이 났지만, 동주도시가 재난·재해가 일어날 경우 중앙방송에 보도가 되면 그 기금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회칙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동주도시 간에 교류협력을 하면 원주시가 그동안 무슨 혜택을 봤느냐는 거죠. “주” 자 도시에…….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수치로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쪽에 원주시 판매부스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원주시 농특산물 판매부스가 이쪽 도시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건데요. 2015년도에 한 번 참가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원주에도 관광지가 생길 거고, 제주도도 관광지가 많은데요.
○김명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동주도시 시민들께서 가시면……
○김명숙 위원 혜택을 봐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그럼요. 입장료가 면제되고 이런 규약이 올 초에 실무자끼리 협의하고 구체화될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네.
○김명숙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자치단체장들이 그냥 가서 모임하고 오시는 것으로는 안 되죠. 뭔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경주라든지 제주라든지 진주라든지 관광도시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12년이 됐는데 이제서 그게 추진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혜택이 시민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발굴해서 하시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특히 실무자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책, 시민들께 유익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그쪽 시민도 원주에 오시면 여러 가지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오시면 원주 홍보물이라도 하나씩 드린다든지, 또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 그런 혜택을 받는다든지 뭐 구체적인 안을 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6)
(16시0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장섭 세무과장 김장섭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원주시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로 정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인 2,705만 3,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7)
(16시1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분리·제정된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함과 동시에, 그간 조례와 규칙에 중복·분산되어 있던 조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조문에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금고의 목적 및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금고로 재지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총 금고의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례로 이관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협력사업비 관련 조항을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0)
(16시2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함으로써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시민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설치권장시설 중 별표1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제3항에 자율설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는 거죠?
○김학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 원주시에 설치돼 있는 게 34대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김학수 의원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무설치시설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김학수 의원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가격이 1대에 얼마 정도 돼요?
○김학수 의원 가격은 회사별로 좀 틀리고요.
○김명숙 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김학수 의원 네, 한 200만 원 전후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 한 300∼4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 비용추계가 없어서…….
○김학수 의원 비용추계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거고요.
○김명숙 위원 여기 문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은 차후 과장님한테 들을 거고요.
○김학수 의원 예.
○김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다중시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갖고 있는 데가 주로 공공기관이에요. 그리고 체육관, 우리 원주시의 체육관이고, 예술관, 또 동사무소, 보건지소 이래서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에 34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김학수 의원 예.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신 이 조례에 보면,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어서 극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포함되거든요.
○김학수 의원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300∼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34대가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이 얼마나 됐는지 사용현황 있으신가요? 1년 사용횟수. 이게 지금 300∼400만 원 되는 심장충격기를 여기 설치해 놓고 1년이 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취지는 좋습니다. 사각지대에 해서 1명이라도 빨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겠다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 34군데 것이 1년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 부분하고, 비용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용추계는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김학수 의원 우선 설치의무시설이 있고요.
○김명숙 위원 네.
○김학수 의원 설치권장시설이 있고, 자율설치시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군데 같은 경우는 설치의무시설입니다. 그리고 의무시설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거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기계가 잘 되나 안 되나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점검해야 되고, 고장이 안 나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심장충격기 사용을 몇 번이나 했냐 이거죠. 사람을 몇 번이나 살렸냐 이거죠.
○김학수 의원 그것은 올해 세 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한 해에 세 번 사용했다면…… 급하면 다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지, 이거 사용하고 말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김학수 의원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받는 비율은 그중에 11.1%,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7%되고, 미국은 한 30.8% 되고, 스웨덴은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전체 심정지환자 가운데 생존확률은 한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장충격기가 가까이에 많이 보급돼 있어야지만 그런 돌발상황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 응급처치에 대한 강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그 비용에 비해서, 1대가 300∼400만 원씩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졌을 경우에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충격기가 있으면 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도 지나가다가 손으로 응급처치를 해서 살렸다 이런 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격기가 가까이 있는 데서는 그것을 쓰겠지만,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선 급한 대로 길에서 쓰러진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몇백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34대도 1년에 세 번밖에 안 썼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김학수 의원 그런데 33군데는……
○김명숙 위원 34군데.
○김학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학수 의원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2009년도에 이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9년 만에 다시 제가 보니까, “제세동기”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어 놓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권장시설 쪽에서도 별표가 4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장시설도 11가지로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글쎄, 더 넓히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충격기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동기”를 “충격기”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의 사용방법이라든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있은들 이것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쓴다면 별로 효용이 없는 거죠.
○김학수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안 하시고?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보건소장 박왈수 자동심폐소생술 이것은 10여 년 전부터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거든요.
○김명숙 위원 네.
○보건소장 박왈수 그런데 이 자동충격기를 왜 가져다 놓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십 군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장소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데,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350, 4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인간생명의 비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의무대상시설, 즉 다중이 많이 오는 시설에는 저희가 의무대상시설을 설치하고요.
○김명숙 위원 네.
○보건소장 박왈수 그리고 우리가 충격기를 언제 하냐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혼자 하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급환자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바로 방법이 있어요. 빨리 119 아니면 “이 부근에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주위사람들한테 콜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뛰어가서 심장충격기를 가져올 때까지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손으로.
○보건소장 박왈수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하고, 그게 오게 되면 이제 그 기구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좋아요. 그것은 다 좋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비용추계가 나와야죠.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군데라고, 100군데라고 설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과연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그래도 참 효용성이 있는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곳곳에 많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단계로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는 파악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의무대상시설은 다 파악이 되죠.
○김명숙 위원 의무대상시설은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부 위치를 확인해서 먼 거리에 있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새로 한다면.
○보건소장 박왈수 대상시설은 다 해야죠. 의무대상이니까.
○김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비용추계도 없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건데……
○보건소장 박왈수 지금 저희 시에 대상이 되는 의무대상시설에는 저희 시 예산을 반영하지만, 그 외의 대상시설은 그 사람들이 설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보조해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좋아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하면 그 대중시설에는 이런 것을 권장만 하지,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현재까지 권장만 하고, 지금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설치하지 않는 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2018년 5월 23일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게 상위법에?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처벌할 수 있죠.
○김명숙 위원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지금 가정에 소방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심장충격기도 권장시설이 2018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되는 거죠. 자기네 비용으로.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김학수 의원 조례 제4조를 볼 것 같으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한 지원, 또 홍보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게 비용추계가 없는가 궁금했죠.
○김학수 의원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도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내년도에 그 법이……
○보건소장 박왈수 5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김명숙 위원 예, 5월부터. 거기에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다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것도 아까 별표1……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저는 소장님께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되면……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명숙 위원 스마트폰 시대니까 앱을…… 원주시에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어디에 물어봐서 언제 가져와요, 급한 상황에. 그러니까 요즘 시내버스 타려면 앱으로 학생들이 딱 해서 하듯이……
○보건소장 박왈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앱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앱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조회하면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법 시행이 이미 확정된 만큼, 그 시행에 맞춰서 정말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꼭 필요한 거고요. 저도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지금 34대에 대해 설치의무가 있어서 했던데,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고정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가까운 데서 하면……
○보건소장 박왈수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들고 가서, 만약에 ‘A’라는 장소에 설치돼 있는데 가까운 데 급하게……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 시청 로비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김정희 위원 그럴 때는 가져가서 할 수 있고 이런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보건소장 박왈수 함에 고정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함에 고정 설치했는데, 그것을 움직여서 급한 대로 어디 가든 쓸 수 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중이용업소가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꼭 큰 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보건지소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건지소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지소·진료소 다 설치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마을 단위로, 리 단위로 있는 분들은 그런 혜택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것도 그런 시설에 다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데까지도 나중에 다 하실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읍면 기준으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추계 말씀하셨는데, 기계 자체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라서 내년도 22대를 요청해 놨습니다. 국비 50%로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매년 우리가 기계라든가 소모품, 소모품이 어린이용, 그다음에 성인용 이래서 그 안에 있는데, 패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패드가 5만 원 내지 한 10만 원 정도 갑니다. 구분에 따라서. 그다음에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배터리가 22만 원 정도 갑니다. 내부 구성물은. 그런데 기계 자체는 10년인데, 1대당 대충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 22대 곱하기 200만 원 해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34대 돼 있는 것이 연한이 다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34대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우리가 국비보조로 하는 거 22대를 신청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도 충분하게 시키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8회에 걸쳐서 329명……
○김정희 위원 아니, 그것은 했는데, 그것은 됐는데, 그거하고 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은 다 했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이 관계도 우리가 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 3건 써먹었어요. 써먹었는데, 수영장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있었고, 치악체육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하고 시민문화센터에서는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사망하셨고, 치약예술관에서는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중에 소방관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리를 듣고 하는데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기독병원에서 받았어요. 며칠을 해서 자격증도 땄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예, 교육이 필요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아무리 여러 대를 잘 설치해 놔도 다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중점을……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다 책임지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김정희 위원 다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 쓰지도 못하고 급할 때 사용 못 하면 그거 그냥 예산낭비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한다고 하면……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셔서, 기기가 늘어나는 만큼 또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많이 늘려서…… 생명에 관한 거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거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힘쓰고, 설치만 돼서 무용지물 되기보다는 곳곳에 부족한 게 없는지 잘 살펴서…… 월 1회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8)
(16시5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로는, 1차 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건강동행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명칭은 “원주시 건강동행센터”이고요. 위치는 원주시 평원로 33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하여는, 의사에 의한 상담 및 정기관리로 맞춤형 건강 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증 외래 환자들의 의원급 병원에서의 충분한 관리와 또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질병진행의 예방과 주민 서비스 질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붙임 되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기에…….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까지 하도록 법령이 바뀌어서 연장하시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원주시의사회에서 하고 있는, 위탁운영 하고 있는 건강동행센터, 말하자면 옛날 금성호텔 건너편 쪽에 있는 그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사회장님이 바뀌셨어요. 지금 이규남 씨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바뀌셨는데요. 아직 서류작업을 못 해서……
○김명숙 위원 서류상에는 그 명의로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재위탁 되면서 명의 바꾸는 행정절차를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절차……
○김명숙 위원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절차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의사회장 누구한테 준 게 아니고, 의사회에 준 것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의사회에……
○김명숙 위원 그것은 그런데, 서류상에 아닌 사람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바뀌시는 분으로 저희가 또 다시……
○김명숙 위원 그렇게는 하겠지만, 바뀐 지 오래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들 우리가 여기 보조비 준 것을 보니까, 사업비 준 것을 보니까 2015년에는 5억 원이 넘었는데 2016년에는 3억 원이고, 2017년에는 또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2014년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1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4년하고 15년 같이 예산을 한 거고요.
○김명숙 위원 아,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다음에 16년에는 조금……
○김명숙 위원 많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17년에는 줄었는데요. 17년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그냥 존치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존치를 논할 정도이고, 사업비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 지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예방이나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죠.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케어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의사선생님께서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행센터로 연계하면 저희가 교육이나, 영양교육도 좋고, 질병교육 전반적인 것을 다 하게 되거든요.
○김명숙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1차 의료기관에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가는 거지,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선택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병원을 찾아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그래서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이 점점 줄기에 이용하시는 분의 실적이 적어서 예산이 준 건가, 아니면 의사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으시는 건가 이유가 궁금했어요. 줄어드는 이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글쎄요.
○보건소장 박왈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소장님.
○보건소장 박왈수 사실 이 사업이 3개년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업을 전국에서 네 군데 보건소가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이 사업이 너무나 잘돼서 먼저 점검 온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잘되고 있어서, 이것을 연장하면서 올해 전국 보건소에 다시 공모해서 16개소가 신청했는데 10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시 아마 될 거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단구동에 건강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그게 완공되면 그것도 거의 대상자가 맥락을 같이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박왈수 다만,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의료기관하고 환자와 서로 연계가 돼서 동행센터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저희도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하여튼 이게 타 지자체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그렇게 많이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원주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니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고령화 시대에…… 만성질환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전국에 3∼4개밖에 시도……
○보건소장 박왈수 4개소.
○김정희 위원 4개소에서 하는데, 여기 사업실적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등록돼서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었는데, 잘해서 다시 사업을 더 준 거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이 사업이 괜찮다는 판단에서……
○김정희 위원 그래서 원주시를 더 해주신 거죠? 국비하고 도비사업이니까.
○보건소장 박왈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하고 끝일 수도 있고, 더 잘하면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렇죠. 저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실적은 너무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시 위탁받는 만큼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사업실적을 보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수치상 말고 사업실적에 따른 결과물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게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체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보면 95% 이상이 매우 만족, 그러니까 만족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허진욱 위원 95% 이상의 만족도가 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허진욱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중랑구하고 원주, 전주 세 곳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지금 네 곳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곳으로 알았는데 세 곳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소장님, 지금 한 군데가 안 하기로 해서요.
○허진욱 위원 뭐요? 안 하기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무주군이 같이 했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무주군.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런데 무주군이 빠졌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위원 아닌 의원
이은옥 곽희운 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용규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김장섭
징 수 과 장김경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박거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