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18.02.0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8년 2월 5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9)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9)
O 5분자유발언(김명숙·류인출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천 의회사무국장 최성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9)

(11시12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8년 2월 28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인 제199회 원주시의회 본회의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특히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장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숙·류인출 의원)

(11시16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주 개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평온한 휴식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말, 공휴일에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공사장 소음 문제로 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은 심화되고 법적 분쟁까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건축공사를 할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공사장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 작업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제로 사업주들은 시한이 촉박함을 주장하며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에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송파구와 서초구에서는 공사장 작업시간을 평일에는 08∼1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09∼18시, 일요일은 공사를 중지토록 권고하여 공사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규제 수치 이상 소음이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란, 작업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행정조치로, 미준수 발생 횟수에 따라 현장지도, 경고문 발송 등이 이루어지며, 조치 후에도 소음민원 재발 시 일주일 이내의 공사중지라는 더욱 강화된 행정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사업장에 지침을 발송하여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민원처리 기동반 2개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즉각적인 소음민원 처리가 어려운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장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적용 대상을 지상 5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 적용하고, 3회 미준수 시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회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 13개소는 현장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시행하여, 벌점이 많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사람들의 대화소리보다 조금 큰 수준인 65데시벨(dB)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보통 그 이상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70데시벨(dB)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주시에 접수된 여러 소음 관련 민원 중 공사소음은 2016년에 125건, 2017년 11월 말에 286건이 접수되었으며, 향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휴일에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악용하는 건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공사장 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음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생활소음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고요한 아침과 안정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평온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깨끗하고 산뜻한 도시기반시설과 새 건물들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활력이 넘치나, 또 다른 신규 택지가 보급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택지의 기반시설과 건물이 낡아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이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1층은 그나마 임대가 잘 되는 편이나, 주거시설인 2·3층의 원룸과 투룸은 근린생활시설인 1층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냄새로 주거시설 선호도가 낮아져 점점 공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개발이 경과된 택지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2016년 6월 24일, 10년 이상 된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건전한 재생 및 자족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1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780,000㎡와 단독주택은 3,687여 채가 단독주택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기존 40%에서 100%까지 완전히 허용됨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은 용도변경을 통해 전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붙은 1개 필지에 한해 토지합병이 허용돼,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확장하거나 더 큰 건물로 신축 또는 증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에도 2014년도에 택지개발지구 다섯 곳에 약 3,100,000㎡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실질적인 개발여건을 제공하고자,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상가비율을 완화해 근린생활시설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상업기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비롯해 많은 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단계택지는 93년, 삼광 및 백간택지는 94년, 구곡택지는 97년, 단관택지는 99년, 단구택지는 2001년, 봉화택지는 2006년도에 조성되어 10년이 경과된 택지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택지개발지역도 타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이 6 대 4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부터는 원룸과 투룸 등의 주거시설로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시나, 개발이 경과됨에 따라 주거시설의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지구는 대부분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한 만큼, 택지개발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춘천시나 용인시의 사례처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가능한 크게 확대하고, 기반시설도 더욱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단관택지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단 1면도 없으므로, 이번에 수립하는 단구근린공원 지구단위계획에 택지 인근지에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한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아무리 쳐다봐도 담당과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의 소음관계도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최성천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강응만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