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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5차[폐회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2017.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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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20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회의장 입장 및 착석)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분은 안전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담당이십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앉으셔서, 대중교통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 최영창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보니까 버스노선이 호저, 고산 같은 데는 하나 빠졌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새벽…….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관광버스들이 터널에서 대형 인명사고들이 나면서 국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휴게시간이 모자라서 졸음운전에서 기인한다고 해서 올 2월 28일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4시간을 운행하면 30분을 쉬고, 몇 분 쉬어라 의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연속 휴게시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저녁 10시에 운행이 끝나면 그다음 8시간, 그다음 날 6시 이후에 시키라는, 연속 휴게시간 8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침 일찍 들어가는 차 같은 경우에 감회를 시킨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호저면장도 하고, 다른 데에도 있기는 했지만, 특히나 고산 쪽이라든가 이쪽에 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지금 희망택시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사항이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금 말씀드린 희망택시나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나 TV 이런 거 보니까 승용차의 젊은 부부가 관광버스인지 버스가 그냥 뒤에서 브레이크 없이 해서 억울하게 사망하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결국은 졸음운전, 관광버스 기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규칙이 개정돼서, 그러면 앞으로 버스운전기사는 운전을 종료하고 8시간은 쉬도록 법제화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시골에 다니는 버스, 관설동에서 10시쯤 출발해서 회차해서 들어온다면 한 11시 반 정도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그렇게 내려와서 차고지에 들어왔다가 퇴근하고 내일 아침 8시 첫차 운행을 나가는데 그게 8시간이 안 되니까, 8시간을 쉬게 한 다음에 운행을 해라 그러니까 6시에 운행이 안 되고 8시 정도는 돼야지만, 7시 반이나 돼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기간 동안 운전기사를 더 채용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 여건이 안 되니까 일차적으로 우선 첫차 운행을 감회해 버렸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감회한 지역은 희망택시를 넣는 방법이라든지 마을버스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버스회사는 결국 또 인건비 상승이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그렇죠. 인원이 모자라니까 추가 배차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감회를 해야 되는데, 8시간은 쉬게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고산 노선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내구간도…… 시내구간이 보통 언제 끝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시간들도 시내 쪽에서는 읍면 오지지역보다는 돌아오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밤에 나가면 10시 반에도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글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갔다가 새벽에 또 가야 되는 그런 차들이 문제 되는 사항이고요. 아침에 관설동 종점에서 6시 10분에 맞추려면 5시 30분에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원주관내에서 몇 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횡성, 문막, 호저 이렇게, 주 문제점이 발견되는 데가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횡성도 그거 가지고 시내 나와서 출근하고 그런 데 문제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횡성 같은 경우 심야에 그쪽에서 12시쯤 저희한테 되돌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감회를 시켰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야버스가 12시에 원주에 도착됐으면 그 사람이 그 이튿날 6시에 운행을 안 나가고 다른 기사가 대체해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일찍 끝나는 기사를 대신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다음 날 노시는 기사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 반대하는 사항이라서요. 계속적으로 노사 간에 협의를 했지만, 노조 쪽에서 그것은 반대해서 보완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운수회사도 하고 과장님이랑 국장님 모시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8시간을 휴식한 후에 운행을 재개하라고 지침이 변경됐는데, 이번에 용역결과에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용역해서 지난번에 발표한 게 2016년도 용역결과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거 가지고 2017년도에 적용하고 내년도에 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추가부분을 업체 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갭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저번에 용역……

황기섭 위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갖고 계시잖아요. 내년도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거나 다 그렇듯이, 특히나 용역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올해 용역결과로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고, 내년 중반쯤에 또 용역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어쨌든 2016년도 용역결과 가지고 2017년도에 반영했고, 2017년도 용역결과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표준원가를 했다 하더라도 변동 폭이 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이미 나와 있지만 시내버스 재정특위 쪽에서 그런 내용을 건의한다고 하면 이 근거 가지고 1추에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이래서 그것을 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지도도 해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과태료도 물리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적자가 나서 내년도 한결같이 25%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는 못 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 운행이 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법을 바꾸면서 국가에서 예산이라든가 대책도 같이 내줬어야 되는데요. 급하게 법만, 연속 휴게시간만 보장하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업체가 알아서 하라.” 이러다 보니까 도뿐만 아니라 시도 지금 중간에서 묘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지금 일차적으로 요금인상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이용자인 시민이 일차적으로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버스요금이 다른 공공요금하고 똑같이 판단해서 낮게 통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들은 우선 일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노사하고 서로 화합해서 원가를 줄이는 방향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먼저 보여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이 한다면 ‘어렵다니까 막 퍼주는구나.’ 이런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하게 돼서, 그것은 그런 두 가지가, 임금인상, 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지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업체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하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행정이 허가권이나 노선권이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버스요금 인상 안 한 지가 3년인가 몇 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2014년 하반기에 요금인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때 얼마 올렸죠? 100원 올렸나?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른 같은 경우에 1,200원에서 1,300원으로…….

황기섭 위원 100원 인상했고, 학생은? 학생은 뭐 조금 올렸겠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게 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올렸으니까 3년이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 4년째 접어드는데, 이것도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 반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지침을 받아야지만 인상되잖아요. 원주시 단독으로 인상시키겠다고는 못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조합이 있거든요. 버스조합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강원도 교통과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도의 물가정책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이 확정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8시간 이후에 운행 재개하는 인상요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도에 올려서, 그러니까 도 단위로 인상심의가 가능한가 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심의위원회에 두 번 걸쳐서 최종적으로 인상해야지만 된다고 하면, 용역해서 인상하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버스사업조합에서 용역은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도 아마 임금인상에 대한 타당…… 그 결과는 어떻게 저거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타당성도, 용역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다, 얼마다 그것은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임금인상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통상적인 연도라면 그렇게 추정도 가능하겠는데요. 내년이 또 이거하고는 관련이 안 되겠지만, 선거철하고 관련돼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다 역효과가 날까, 하반기 선거 끝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1,300원이니까 100원만 올려도 한 8% 정도 인상요인이 생기겠네요. 그렇겠죠? 8.5%나 한 9%대 거의 인상요인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7% 중·하반대……

황기섭 위원 8%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인상이 되면 이 사람들 자구노력도 되고, 시에서도 조금 보조는 되겠지만 자구노력 하면서 조금 원활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특위가 가운데 들어서서 서울도 가보고, 버스회사도 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뚜렷하게 대안제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항상 “부족하다.”, “불이익이다.”, “시청의 지시만 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왜 안 내냐. 당신들 잘못했으면 과징금 내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적자 보면서 했는데, 시에서는 수익이 낮다고만 얘기하는데, 우리 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데, 또 자기네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야지만 서비스도 나오고, 시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는데, 적자 나는 사람 계속 매 맞고 때리면 힘들다 이거지. 이것을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일차적으로 업체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이것을 시에서 주고 싶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용역결과, 또 어떤 법적인 부분 이것을 견주어서 해야지, 공무원이 돈을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대안을 어느 정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로 업체의 실정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용역도 최초로 실시했고요. 내년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내년에도 회계감사를 포함한 원가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제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내년도 문제는 계속 예산 반영해서 시에서 보전해 줄 것을 덜 주거나 못 해주고 이런 것은 없죠? 운수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올해는 3회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해서 올해 11월분까지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앞으로는 누수가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게 환승요금 주는 것하고 유류보조금하고 벽지노선하고 3개 정도 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카드할인하고, 카드할인 한 번에 1건……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제없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원주시도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 나오는 CNG 버스인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CNG는 지금 미세먼지하고……

황기섭 위원 원주는 100% 다 CNG 버스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지금 164대 다 CNG 버스입니다.

황기섭 위원 164대 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버스 폐차해서 교체할 때도 계속 이것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이 이제 CNG 버스…… 그런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2020년까지 40.6%인가 정부에서 확보를 하라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CNG 보조금을 많이 줘서 40%는 넘었지만, 앞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CNG 버스 외에 디젤 버스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지금까지 방침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염방지를 위해서 CNG 버스를 해왔는데, 급하다고 해서 디젤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큰 틀에서도 문제가 돼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CNG 버스 도입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디젤 버스가 CNG 버스보다 가격이 비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가격은 저거하지는 않은데,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CNG 버스가 계속 들어와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CNG 버스가 낮다 보니까, 가스폭발은 안 되겠지만……

황기섭 위원 위험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압축을 80% 정도 하고, 여름철에는 압축하는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내려버리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낮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연료비가 디젤 버스보다는 CNG 버스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연료소모가, 금액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차피 버스회사도 운송원가 때문에 CNG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 보면 버스는 CNG로 싹 바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용차,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것으로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도 CNG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주는 전기차? 그런 것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 전체적으로, 특히 대중교통을 다루는 부서니까, 또 화물차도 여기서 다 다루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화물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화물차도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오나요? 화물도 가스차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화물은 잘 아시겠지만, 디젤이 가격 대비 출력이 좋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노후된 차를 바꿔주든지 이런 방안이 아니고는 CNG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버스만 CNG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버스운송업체가 3개 업체에 164대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9년 이상 초과된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9년 넘은 게 한 이십 몇 대인가 제가……

위규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21% 정도 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164대 중에 한 35∼36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 그중에서 한 10대나 11대 정도가 추가로…… 2년 동안 6개월씩 네 번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버스들이 지금 계속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항시 안전상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런 염려는 있지만, 그것을 9년에서 6개월 단위로 네 번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것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주는 사항이라서요. 그러면 그쪽의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라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가 10대 중에 2대 가량이 된다는 얘기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그만큼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확률상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버스운송업체가 재정이 열악해서…… 기존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버스를 대체해서 새 버스를 투입해야 되는데, 버스가 보통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저상버스는 2억 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2억 원…….

위규범 위원 2억 원 정도 호가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운송업체에서도 굉장히 경영에 압박을 받으면서 자금난이 심화되니까 자꾸 우리 시에도 재정지원금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버스업체 대표들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했었는데, 버스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상버스 상당히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77대입니다. 164대 중에서 77대입니다.

위규범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하여간 그게 2억 원 정도 간다고 하면 2,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 하고, 시에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정도 되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송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잡아야 되고, 나머지 자부담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것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잡아봤자 거기에 전체적으로 운송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만큼, 지원금만큼 운송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게 잡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의 괴리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사실 맞는 얘기예요. 원래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 2억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잡으면 나중에 재정지원금 받을 때도 정확히 잡게 되니까 그만큼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운송원가에 적게 반영됐다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새로운 버스를 교체하는 데 비용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운수업체가 얘기하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보조금 받아서 차를 사서…… 저희는 회계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 빼고 자부담만 해서 운송원가가 이거다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감가상각을 할 때, 세무서 같은 데 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 9년으로 해서 비축을 해놔서 9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차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줘서 감가상각 해서 차 못 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하여간 회계처리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분명히 운송수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전체 우리 버스노선이 107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107개 노선에 안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배분시켜 줘서 실질적으로는 적자노선이 됐던 것도 재정지원금을 배분하게 되면 흑자노선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적자노선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재정지원금으로 각 노선마다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흑자노선으로 바뀌는 그런 노선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황금노선 몇 개 외에는 다 적자노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감가상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본인들 차를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보조금 받아서 차 사고 나중에 원가가 올라가니까 “원가보전 해주세요.” 그런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보조금 받은 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해서 놔뒀다가, 9년 동안 쌓아놨다가 9년이 지나면 차를 사든지, 2년이 또 있잖아요. 11년까지 봐주는……. 그래서 그때 가서 사면 되지, 그것을 원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사고에 큰 문제가…… 어떤 업체를, 기업을 경영하면서 큰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버스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자금난에 계속 시달리고, 경영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회계처리기준에는 맞지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비수익노선만 합쳐서 다시…… 강원도 전체적으로 49억 원이 떨어지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돈이 얼마 나오고, 도에서도 해서 49억 원이 돼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도에서 저희한테 배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노후버스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버스회사의 경영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노후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한다면 법령에서도 지원해 줄 수는 있는 사항인데,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이 노후버스를 지원해 주는 데 얼마나 이해를 해주실지 그것에 따라서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 9년을 지나서 네 번 연장, 그러니까 9년 추가 연장에 들어간 버스들이 164대 중에 한 10대 정도가 되니까 그 문제도 정확히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게 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버스운송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전체 시중 물가상승 부담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하는 게 계속 억제돼 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억제돼 왔고, 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로 대폭 상승돼서 시급이 7,530원까지 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더라도 내년 1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을 반영을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갭이 발생하잖아요.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 버스요금 인상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도에서 관장합니다.

위규범 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장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내버스 요금은 전체 강원도 내에서 우리가 1인당 1,30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역마다 조금씩 그 금액은 다른데……

위규범 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횡성 같은 경우에 1,200원이고 이러니까 좀……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지금 그게 몇 년 동안 묶여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물가 상승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보시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다면 어느 정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무슨 말씀인지……

위규범 위원 지금 그게 인상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디서 인상……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2014년도 10월 1일 자인가 그때 인상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기간이 오래 지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면서도 이쪽 운수업체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서 요금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했을 경우,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적정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괴리를 우리가 재정지원금으로 메꿔주는 거니까 그런 차이도 전반적으로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버스운송업체가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에도 보셨겠지만, 수입은 줄이고, 과소 계상하고, 또 원가는 과대 계상해서 재정지원금을 많이 타내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자료는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회계감사라든가 원가 계산하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운송에 필요한 원가가 얼마인지를, 나는 어떤 기업 중에서 운수도 하고 다른 것도 하니까 딱 운송에 필요한 원가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한 저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사항이 지금 걔네들이 필요한…… 저희가 이거 치고 치고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원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네가 지금 버스운행 하는 데 원가가 얼마야?” 이래서 아무거나 막 갖다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판단할 기준도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원가용역의 기준에 의해서 얼만데, 너네가 적자가 얼마구나.’ 그래서 그 기준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지금 버스요금이 전국 평균으로 따질 때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역도시라든지 서울시 이런 데를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서울시 그쪽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거리의 합산이라든가 급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금체제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위규범 위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시라든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요금은 지금 명확히 얼마라고 광역시별로 저희가 찾아서 비교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도식화해서 다시……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버스노선을 용역 줘서 개편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조창휘 위원 그랬는데, 그 용역을 지금 버스회사에서 적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일부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버스노선 용역결과에 버스회사에서는 공감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리고 추정을 하는데요. 버스회사는 노선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의 편의성과 버스운수업체의 이익성, 수익성이 얼마나 서로 딱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얼마나 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되는데요. 운수업체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주, 태창 어떤 일부 업체가 그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쪽에 신경을 거의 못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핑계를 그렇게 대지만, 본인들이 이 노선을, 지금 황금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돌린다고 하면 돈도 안 되는데 거기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랑 운수업체랑 서로 얘기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한 업체에는 서로 얘기가 안 되고, 한 업체는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사소통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사항이지, 서로가 협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해에서 기인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조창휘 위원 구분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벽지노선은 16개 노선이 있고요. 비수익노선은 한 칠십 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 한 68개? 60개 후반 쪽으로가 비수익노선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비수익 지역이 한 60개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한 65개 이상 됩니다.

조창휘 위원 벽지노선에 버스가 운행하는 거 보면 한 사람도 타고, 어떨 때는 그냥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차라리 그런 지역에는 마을에 몇 가구 안 되니까, 사람들도 몇 사람 안 살고 하니까 거기를 벽지노선으로 만들 게 아니라 희망택시를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버스회사의 적자도 줄어들 거고, 또 그런 데는 버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하다 보니까 있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이면 차라리 희망택시를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희망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 기준이, 최종 제일 가까운 마을 정류장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유개라든지, 표지판만 있다든지, 거기서 1㎞ 이상의 마을에 한정돼 있었거든요.

조창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리고 버스를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 안 다니고, 몇 번 안 다니고 이런 데를 희망택시로 넣겠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그 버스노선 자체를 폐지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버스노선은 있고 희망택시는 희망택시대로 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스노선을 빼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겠다. 버스 안 들어온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희망택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빈 차만 운행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이러는 버스노선은 완전히 폐지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희망택시를 넣어주는 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희망택시 불러서 타고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 불편사항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어디까지 데려다 줄 것이냐, 제가 만일에 정류장에서 500m 떨어져서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양반들은 1㎞가 돼서 대상이 되는데, 그분을 버스요금 1,300원 주고 원주시내 시장까지 데려다 줄 것이냐,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이냐 하는데, 그러면 시내에서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저거하지만 호저면사무소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거기서 시내까지 택시요금이 1만 2,000원 나오거든요. 2명이 타서 한다면 2,000원 빼면 1만 원. 편도로 1만 원, 왕복으로 2만 원을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500m에 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하루에 2만 원씩 보조해 준다고 하면 형평에도 문제가 있어서 기준을 아주 명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명확히 만들다 보면 또 이용에 불편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가 증차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희망택시를 적용하는 데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4개 면의 6개 마을에 대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체제로 운영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

조창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콜 해서 오면 지금 호저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 드는데, 신림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 2만 5,000원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분들이 대중교통으로 불편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벽지노선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려면 버스노선까지만 가는 것으로 돼야지, 일부 지역의 버스노선을 배제하고 시내까지 한다면 그것은 택시요금이 비싸니까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까지만 택시가 수송해 주면 거기서부터는 자율적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벽지에서 시내까지 오는 택시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촌에 있는 게 아니고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시내에서 콜을 받아서 가는 데는 무료잖아요.

조창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나오는 것만 돈을 받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해서 남아야지 들어오지, 들어올 때 돈도 안 받는데 나갈 때 5,000원 받으려고 거기까지 들어갈 사람 1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택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마을버스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희망택시에 단순히 그때 발생되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든 지난번에도 그런 마을버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버스 사야지, 이런저런 비용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는 손님이 있든 없든 시간대로 계속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방법에 대해서도 순환노선으로 돌릴 것인가, 그때그때마다 누가 콜 하면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계속 돌아가면 비효율적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희망택시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버스라는 개념은 콜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순환을 해야 그 시간대에 가서 타고 이동을 하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고 부르는 대로 하다 보면 기다리고, 당장 불러서 가게 되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을이 오지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숫자도 많지 않은데 마을버스를 콜 해서 타고 간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희망택시를 이용하면 그 비용보다는 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희망택시가 장점이 있는 지역이 있고, 마을택시가 장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창휘 위원 아니, 마을버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비용보다는 희망택시가 더 저렴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그게 마을버스하고 희망택시하고 지역마다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다 다르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조창휘 위원 적자노선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상버스 도입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저상버스 도입을 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저상버스 관련해서 보조금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07년인가 이천십몇 년 전부터 저상버스 보조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버스회사에 가서 들어보면 버스노선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교통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마 도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차에 오르고 내리고, 높낮이가 낮다 보니까 승차하고 내리는 데 아무래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조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버스회사 측에서는 “버스가 구동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일반버스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약자들한테는 저상버스가 필요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반면에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일반버스가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가격도 2억 원대 가고, 일반버스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면 결국은 저상버스 2대 살 거면 일반버스 3대 살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내구연한이 9년, 10년씩 이렇게 쓴다는데, 그게 법적인 내구연한 기간에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생기나요? 만약에 저상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로 공급을 해줬을 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40.6%인가를 충당시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서로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조장구를 이용해서 탈 수 있는 버스는 원주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상버스를 만들어 놓기는 했어도 그것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린다는 것도 좀 저거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주시에서도 별도의 승합차를 이용해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상버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타자 그런 의미로 만든 사항인데, 지금 아마 저상버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탄다든가 애기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탄다면, 타는 시간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교통약자 분들이 배 이상 들기 때문에 아마 버스 타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가자고 전부 난리 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적인 사고가, 장애인에 대해 배려하는 사고가 전제되지 않은 이상에는 저상버스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 수리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런 국민적인 사고가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은 지금 용역 한 결과물에서만 하는 거예요? 운송원가 산정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없고, 용역 한 결과에서 원가 산정한 그것만 가지고 여태껏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것만 가지고 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적자노선 같은 것은 운송원가에 나온 것만 적자노선이지, 우리가 적자노선에서 어디에 대입하는 것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적자노선이지,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크게 적자노선 지원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기준만 적자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나 환승비나 벽지노선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적자노선을 지급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강원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언론에 나온 거 들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적자노선,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적자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 잘못 인식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40억 원이 넘게끔 지원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지원하는 게 환승비가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사실 적자노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우리가 파악만 했지, 적자노선에 지급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서 별도로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편성하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지금도 비수익노선 지원하고 있잖아요. 벽지하고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과목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벽지노선은 누가 선정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강원도지사가 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강원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느 노선을 이렇게 편성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일반적인 노선이 쫙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설동에서 문막대교 있는 데까지 가는 노선이 일반적인 51번 노선이라고 치면, 거기 다리부터 진밭까지 들어가는 그 노선만, 거기서 잘라서 그것만 벽지노선이다 그렇게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강원도지사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강원도지사.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그 구간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벽지노선은 구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짧은 구간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희가 벽지노선 예산 지원하는 게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현재 도비 받아서……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만 했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시에서 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벽지노선은 강원도에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비수익노선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문제는 한번 지정할 때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확실히 모를 수가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편성해 보니까 어디가 벽지노선이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전부 다니면서 현금 같은 거 받는 것을 다 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떠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열쇠까지 잠가놓고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현금이 자기네가 받은 거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른 데로 나가는 것, 빠지는 것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옆으로…… 옛날에는 현금이 들어왔다가 어디로 빠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못 빠지게 기록은 하는데, 그 정확한 기록이 우리한테 오느냐 그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안 오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제가 가서 봤는데 철두철미하게 하기는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결국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 문제도 제가 지난번 다니면서 편성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버스 무료승차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전병선 우리 시비도 냅니다. 시비로 해서 한번 할 때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하루에 딱 투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한 것은 무료환승, 모든 버스…… 아, 환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가용을 안 타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버스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하겠지만, 그날 하루는 편성이 안 되잖아요. 누가 몇 명 타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과장님 주도하에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왜냐하면 지금은 편성이 3,000만 원, 5,000만 원 하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좀 같이 해주시고, 이분들이 원가자료를 미제출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하는 사항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전병선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어떤? 무슨 말씀으로……

○위원장 전병선 용역결과를 우리가 보고만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용역결과를 하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전부 요청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내더라고요. 안 내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에서, 일부 회사겠지만 그것을 줘서, 자기네한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출을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불이익 받는데도 안 내겠다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보니까 거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는 큰 변동은 없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껏 조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제일 큰 것이 환승률이에요. 환승비인데, 우리 환승률은 법적으로 무조건 100% 지원하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법에는 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0%를 줘라, 말라.” 이렇게는…… 어느 규정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라서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할 때 이런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 대차비는 어떻게 해줘요? 폐차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저희는……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이번에 연한 초과가 많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아까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년이 넘어서 2년 더 하는 게 한 삼십몇 대, 20% 넘고, 그리고 11년 넘어서…… 요새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해서 출고가 지연돼서 특별한 사유로 6개월을 더, 뭐 3개월 하든지 차 나올 때까지만 더 해주는 게 11대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 회사가 이전한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책임지는 건 없어요? 원래 버스회사가 이번에 태창에서 대도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그 과정이 법적으로는, 규정으로는 안 되는 차원에서 넘어간 게 파악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책임지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개 회사가 반이 날아가면 원주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항이라서 정책적으로 판단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당사자끼리 지금 별도로 쟁송절차를 거치고 있어서요. 저희 시에는 별다르게……

○위원장 전병선 결국은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법과 규정을 무시한 게 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법과 규정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나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강원도 종합감사 시기에 감사도 본 사항이고, 거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 봤지만 별다른 지적이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도 단위 상급감사기관에서도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 태창운수 회생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회생재판부에서 관리자가, 지금 태창운수의 법정관리인이 계획을 내서 자기네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이다 해서 지금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지금 문제 되는 게 내년 추경까지…… 어차피 특위가 2월 28일에 끝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결과를 거기서 보고,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돼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추경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 외에 결정이 나면 우리가 추경까지 안 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주시고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그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아, 그러니까 내년 재정지원금이 45억 원인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단 지원하고, 본예산 대신에 그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어차피 특위에서 전체 조사해서 결정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1권을 보면, 그때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강원도 시 자체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도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6년도에 받았는데, 이때 2015년도 6월 이후에 20억 6,000만 원을 지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적을 안 당하셨나요? 2015년도에 보전금 20억 6,000만 원 아직 안 준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죠. 감사 때는 지적 안 당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강원도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너네가 모자랐으면…… 작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가서 더 세워서 줘야 되는데, “너네는 돈을 그렇게 안 줬다.” 그래서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서로 이게 올해 예산인지 내년 예산인지 더 뒤죽박죽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세워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시면……

황기섭 위원 글쎄, 여기 2016년도 1권 6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 경관 후에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업무와 관련해 현년도 예산은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지적내용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쭉 나와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거 보면, 지적내용이 버스운송원가 산정 시 적정투자보수방식 미적용, 그다음에 운송원가 산정자료 검토 소홀, 또 적정원가 산정 시 배부기준 검토 소홀, 또 무료환승 보조금 미포함, 벽지노선 손실금 미구분 이래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이상 됐는데, 그 이후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나요? 2016년도에 받고, 그 이후에는 아직 강원도감사 안 받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이후 2017년은 아직 안 받았을 테고, 그럼 그 지적사항 이후로는 보완을 해서 문제없이 적용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매월 감사관한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일상감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청구가 오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 요청하면 결과는 감사 별도 자료에 들어있나요, 매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쪽에서 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관리는 하더라도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주고 매달 교통행정과에서 감사관한테 일상감사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감사결과를 해서 매달 결과를 통보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바로 통보 오면 통보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지출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통보내용은 여기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사서류에 별도로 편철돼 있나요? 일단 결과가 왔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자료는……

황기섭 위원 여기에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자료가 같이 있는지 편철이 안 됐을 것으로……

황기섭 위원 글쎄, 내가 이것을 넘겨보니까 과에서 감사관한테 일상감사를 매월 요청해요. 요청을 하면 감사결과가 나와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그 결과가 거기……

황기섭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보관하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결과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황기섭 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없으면……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출이 안 됐으면 제가……

황기섭 위원 아니,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결과 나온 거 샘플로 하나만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는 보니까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재정보조금 줄 테니까 매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지출한다고 하면 감사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샘플 1건만 제출을 해줘 보세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제출이 됐나, 형식적으로 됐나.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일상감사에서도 감사관들은 제대로 되는지 챙겨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 강원도감사에서 한 여섯 군데가 지금 지적됐단 말이에요. 일상감사는 단순히 재정지원금 하는 그것만 간단하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금액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를 보고 맞나 안 맞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주로 용역, 저희가 운송원가 용역결과 성과품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 지적이라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황기섭 위원 쉽지 않고, 지금 재정지원금 지출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그 금액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청한 자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황기섭 위원 우리가 확인한 자료 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만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매월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쪽에서 별도로 행정조치나 지적사항이 없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지적을 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했을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된 내용 1건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기섭 위원 매월 있으니까 지금 십몇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도니까 그중에서 혹시, 다른 것은 문제없다고 하니까 놔두고,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1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구연한이 오래된 버스 대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낡은 차량의 대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법적으로 융자를 할 수는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 버스운송업자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렵다면 우리가 저상버스 지원하는 거나 일반 CNG 버스 지원하는 거나 그런 차원에서 거의 내구연한을 11대에 대해서 4회 정도 연장시키는, 아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9년 넘어서 6개월 치 네 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인기관인 자동차검사소에서 그것을 검사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가 불신한다는 그런 문제도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가 차를 증차하겠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증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거 투입해서 돈이 되겠구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차를 새롭게 산다든가, 차를 사면 사람이 2명 더 붙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차에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위규범 위원 폐차는 추가 2년을 더 연장하고 나서 11년이 돼야지만 대부분 다 폐차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당연히 제가 기업을 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2년 동안 차를 안 사고 그 돈을 이자를 받든지 해도 되는데, 2년 동안 아무 문제없는 차를……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장한 버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건에 대한 통계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9년 이전에 사고 난 것은 있는데, 저희가 9년 넘어서 11년 사이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할 텐데요. 9년 이전에 사고 나고, 9년에서 11년에는 사고가 안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위규범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내용연수가 경과한 버스가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재정지원금을 20억 6,500만 원 지원하려다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것 말고, 그 이전부터 쭉 누적돼 왔던 미지급 잔액이 15억 9,800만 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할 계획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당초에 시장님 방침 받을 때도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그리고 일부 업체가 계속적으로 돈 달라, 돈 달라고 청구를 했지만 그것은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나 판단해서, 저희는 2015년도에 한정해서 20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교통할인 보전금 100원하고 무료환승 1,300원은 우리가 버스운송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안 하고, 버스운송업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요금을 먹여서 한다면 그 버스운송업체는 그 수입이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버스운송업체의 매출증대에 기여한 점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있는데, 버스운송업체 입장에서는 괜히 행정이 우리 하는 일에 개입해서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거기에 100원씩, 1,300원씩 보조해 준다는 명목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고맙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그 운수업체가 카드할인이라든가 무료환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죠. 저희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위규범 위원 매출증대에 기여한 부분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용객이 더 올라……

위규범 위원 그것은 있어요. 매출증대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을 갖다가……

위규범 위원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니까 매출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버스운송 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그런 논리……

위규범 위원 그러면 줘야 될 돈을 시에서 왜 안 주고,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버스업체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내가 재정지원금이 없더라도 받아야 될 돈인데.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100%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매출이 올랐어. 그래도 그 돈 다 줘.”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카드할인이나 무료환승이나 자기네가 “우리 90% 받을게.” 그러면서 그런 논리로 얘기해야지, 매출상승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우리 돈이야.” 그런다면 그것은 자기논리에 저게 빠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매년 운송원가 분석을 하잖아요. 매년 하지는 않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격년제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3년도부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하죠?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분석해서 운송수지를 따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정 재정지원금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산출하더라도 우리가 재정지원금 지출하는 것은,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은 매월 카드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은 운송원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카드실적에 따라서 나오니까.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도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산정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이것도 운송원가하고 거의 관계없어요. 약간 관계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운송원가를 산출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카드할인, 무료환승 재정지원 하는 거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적어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재정지원금이 운송원가 산정한 거하고 비슷한 규모로 나와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카드할인, 무료환승 금액하고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맞춰서 운송원가를 산출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한 규모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의아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운송원가를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산출할 이유가 굳이 있느냐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환승이나 카드할인에 대해서 원래는 운송수입금인데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운송수입금으로 반영해서 운송수입금 원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적자노선이 줄어버리죠. 당연히 운송수입금으로 다 들어가니까 적자노선이 줄어버리니까 비수익노선이 줄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도 줄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운송용역이 이쪽에 우리가 돈 주는 것하고 관여가 안 된다 그런 주장은 조금, 100% 맞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후행적인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규범 위원 먼저 우리가 적정 재정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이미 원가나 수익금은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안분하고 난 뒤에 그 문제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금방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흑자·적자노선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매년, 2015년 이후로는 계속 매달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래서 2016년도는 107개 노선 중에 수익노선이 41개예요. 그래서 이 운송수익금을 41개 노선별로 안분한 결과, 수익금이 51억 원 잡히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은 66개 노선이에요. 여기에 수익금을 안분한 결과 여기에 손실금이 줄었겠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줄어서 마이너스 50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1억 600만 원 정도가 흑자 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6년부터 수익노선, 비수익노선만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흑자가 된 거죠. 벽지노선에 적자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근거에 따라서 따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 체계가 확실하게 실적원가라든지 표준원가를 반영시켜서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부분이 즉시 반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원가는 전년도 실적원가에 임금상승률하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다 반영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어느 정도 표준원가를 산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표준원가를 반영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출하지는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가 산출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지출하는 것하고 현실적인 괴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적인 격차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올해 17년도도 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 재정지원금 매월 다 지급됐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11월까지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렇게 계속 정책을 이어가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당연히 그렇게 해야,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건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버스회사운송업체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촉진하는 그런 카드할인이나 무료환승을 해줬기 때문에 전체 수입, 매출 총액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줌으로써 역할을 한 점은 있지만, 운송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분들이 계속 “적자다.”, “어렵다.”, “지원 안 해준다.” 이러기보다, 자기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버스이용객들한테 친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주시 버스가 이렇게 힘들고 저거 하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네는 근로자라고 하면서 많은 불만을 야기하니까 저희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나가는 데 원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추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 해도 그게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계법인에 실적원가하고 표준원가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물가상승률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16.4% 정도 되잖아요. 그게 표준원가에 반영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번 용역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반영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확실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만 반영……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임금상승률도 지금까지 몇 년간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됐지만 그것을 반영해서 넣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누구도 그렇게 반영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가 됐는데도 반영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가 알기로는 그거 반영 안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확실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다고 하면 지금 표준원가가 2016년에 비해서 더 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규범 위원 표준원가가 떨어졌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원가가 지금 용역이 잘못됐다.”, “차량 감가상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역이 원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가만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무기준에 의해서 다 봐주던 것을, 회계기준에 입각해서 “이것은 직접적인 운송원가가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다 긁어내다 보니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씩 변경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것은 회계기준이…… 지금 회계법인은 자기네끼리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의 - 조금은 다르겠지만 - 플러스마이너스 1%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회계법인에 안 하고 일반적인 산업연구원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공인회계사한테 가서 도장 받으면서 감수하는 것으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들쭉날쭉해 버리면 자료의 정당성에서 서로 저거를 못 한다는 얘기……

위규범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회계법인에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를 공증하는,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이 아니고 산업연구원에서 세무기준으로 계속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일반적인……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회계법인에 줬는데,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용역비를 더 산정하더라도 회계법인에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도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운수사업체 보면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가 여태까지 독과점으로 계속 원주시내버스를 운행해 왔고, 행정기관은 “자구지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재원이 어렵다.”, 서로 핑퐁개념이었는데, 지금 대도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 관리하기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저거한 사항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황기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태창, 동신이 운영을 하다가 태창이 문제가 생기고 대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시에서 관리히기가…… 그전에는 어쨌든 태창, 동신이 독과점 업체나 다름없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이것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도가 들어와서 보니까 대도 쪽에 있는 회계감사 보니까 이게 꽤 낮더라고요. 원가도 좀 많이 절감했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3자, 다른 업체가 들어오니까 다른 회사한테도 파급이 되지 않을까. 간헐적으로 맨날 적자 난다고 했는데,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해 보니까, 회계감사 하니까 이쪽은 그래도 신설업체가 이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기준의 관계는 없겠지만, 이렇게 회사가 새롭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동신이나 태창의 경영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운수업체가 새로 생기면서 자꾸 시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새로운 신설업체도 허가를 내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만나보니 전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여서, 이 사람들 빼놓고 새로운 운수업체가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운수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마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게 황금알 낳고 돈 버는 업체가 아닌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잘 아시겠지만, 여객운수업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낮은 것 같아도 엄청 높은 거고, 기존에 돈 되는 버스노선을 다 장악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기존업체 영역의 침범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도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본인들하고 기존의 전임업체하고 다툼이 있는 사항이라서 자기네의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임원진의 임금을, 일부러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원진의 임금을 좀 낮게 책정하고……

황기섭 위원 자구책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흑자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업체에 방문했을 때…… 어쨌든 지금까지의 업체는 원주시에서 운송사 허가를 내줘서 특혜를 받은 독과점업체 아니냐.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시하는 이행도 많이 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일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해 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스스로 만세 불러서 그만둬야 될 것 아니냐, 적자 난다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생각해 봐라. 매년 적자 나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 몇 년 하다 보면 운수업체 스스로 손들고 만세 부르고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적자 나서 우리도 인건비 깎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봉급 덜 타는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에 회계감사 운송결과에 따른 표준원가를 시에서 고수할 수밖에 없고, 금년에 인건비 계산이 16.3% 인상된 거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경에 관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원주시만 유독 계산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거 봐서 인건비 상승을 반영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견주어서 우리도 다시 추경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인건비 인상했으니까 우리가 더 줄게,” 소리를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우리는 회계감사에 대한 표준분석 용역에 따른 표준원가를 고시하는 게 가장 지침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용역원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일차적으로 운수업체는 버스요금 인상에 초점을 두고서 자기네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타 지자체 방문과 원주시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 추후에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위규범

위 원황기섭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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