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 3.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 4.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 5.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 6.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 7.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3)
- 10.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 3.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 4.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 5.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 6.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 7.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 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
- 나.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 다. 신림권역 방문자센터 신축
- 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
-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3)
- 10.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10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지원 사업과 일자리지원 사업, 후생복지 사업 등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28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연간 27억 9,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2018년 7월 28일부터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5년 동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여기가 남부센터, 북부센터 다 포함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종사자 수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16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4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24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16명은 노인종합복지관 단구동에 있는 거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거기만…….
○김정희 위원 그러면 북부센터에 몇 명이죠, 3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3명…….
○김정희 위원 3명.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김정희 위원 제가 북부센터 어쩌다 한 번씩 들러보면 종사자들이, 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이러면 사무실 내에 안내할 사람 이런 분들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때문에 그런가 해서 작년에 1명 증원해서 인원이 3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전체 모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이용인원이요?
○김정희 위원 예, 이용인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북부센터 이용인원이 250명 정도……
○김정희 위원 250∼3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런 인원이 매일매일 드나드는데, 종사자는 그걸로 가능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올해 또 문막에 분소가 생기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저기 센터가 생기니까 노인복지관의 사무 보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이 커뮤니티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위탁하는 거고 이러는데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셔서 불이익 안 당하고 어느 센터든 다 완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이게 재위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전에 벌써 5년 기간이 끝난 거죠? 이전에 3년 기간으로 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3년이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3년 기간의 계약기간은 인정 안 하고, 이번에 5회 하고 추가로 1회 더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이미 재위탁이 됐었죠. 2003년부터 했었던 거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2023년 7월 27일이면 상지법인은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제외는 아니고, 저희가 공모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은 재위탁을 받을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일반 응찰하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5년 후가 아니라 이미 재위탁이 끝났고, 이번부터는 공모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허진욱 위원 아, 이게 이번부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상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고, 또 원주에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일 권위 있는 대학이다 보니 계속 위탁을 했었잖아요. 맡아서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모집하면 과장님 보시기에 좀 다른 곳에서 응모할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여기가 됐을 때에는 원주에 사회복지 관련 대학이 상지대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됐는데, 지금은 한라대도 있고, 강릉원주대도 있고, 지금 원주지역에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어놓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또 관심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장기간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지만, 또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지난번 정기평가 때 지적된 사항, 중간에 책임자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 잘 분석하시고 해서, 정말로 복지관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좀 요구에 맞는……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 가보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회원들께서 이름도 좀 시대에 맞게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건의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부, 북부, 또 문막에 신설되는데, 이제 점차 고령화되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문막에 신설되면 더욱 인원이 늘어날 텐데, 각 복지관들이 고루, 그 복지관 자체 내에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10시1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장애인목욕탕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주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원주시 장애인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가정 내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대중탕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목욕시설을 이용하여, 신체적인 청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휴식공간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목욕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목욕탕 서비스, 차량이동 지원, 목욕탕 내 시설유지 등의 목욕관리와 상해보험, 화재보험, 응급의료를 포함한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연간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주실 때 여기는 아주 사무적인 것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굳이 자료를 첨부 안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여쭸던 내용처럼 여기는 재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간이 만료됐는데 이번에 일반사업자하고 동일한 조건에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한번정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목욕탕을 하나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5,700만 원이고,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연료비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2,200만 원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 안에 시설 운영하는 데 부대비용까지 2,200만 원이면 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8,000만 원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여기 인건비 5,800만 원은 2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런데 저희가 이용료를 자부담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종사자가 2명입니다.
○허진욱 위원 2명, 그러면 8,000만 원에 자부담 비용 일정액 내는 거하고 포함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수익금이 연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한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부연설명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한 50여 명 됩니다.
○김명숙 위원 제 생각에 종사자가 2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1일 50여 명이나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인데, 50명 정도 되면 이 직원 2명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은 직원이 하고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봉사자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김명숙 위원 자원봉사자는 주로 어디서 하나요? 자원봉사자 몇 명 정도 되고, 또 자원봉사자는 누가 와서, 장애인 가족이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맡아서 하는 건지. 이용자가 50여 명이나 되는데, 종사자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그분들을 옮겨서 싣고 목욕시킬 때 따로 그분들을 옮겨 태워서 씻기는 그 작업을 하는데, 2명 외에 자원봉사자 몇 명씩이나 고정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한 6명 정도가……
○김명숙 위원 매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일반자원봉사가 3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급자원봉사가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6명이 1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없어서 불편하시거나 이런 민원은 없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아직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계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방청석에서「많이 갔다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불편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동차량 지원도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맡아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차량이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욕을 방문해서 시키는 차량도 있고, 또 이분들을 모셔오는 차량인데, 여기에 차량이동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모시고 오는 것.
○김명숙 위원 아, 모시고 오는 장애인택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휠체어 타신 분들.
○김명숙 위원 네, 휠체어로 하시는 것, 그것은 차량만 지원해 주고 본인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별개로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무료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 무료로 장애인목욕탕 전용 차량이 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 요구가 하루에 50명씩 오면 모자라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김명숙 위원 교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바쁠 거 같은데, 차량 하나 가지고 50명 정도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래도 아직 뭐 부족, 개인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50명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차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었고요. 또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애인목욕탕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10시2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주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재활상담 지도, 직업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년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사업추진에 연간 2억 8,7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위탁 기간은 끝났고, 공개모집대상이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10시2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주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재가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 의료·직업·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모집대상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사업추진에 시비 연간 14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계속 다루어지는데, 여기 종사자 수하고 인건비가 기재돼 있어서 제가 그냥 인건비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총 인건비 액수 나누기 종사자 수를 하면 기간마다 다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러니까 그것은 호봉수 관계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것 때문에 오래된 직원이 있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근무를 할 건데, 호봉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혹시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호봉수도 있고……
○김명숙 위원 다 균일하게 적용……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인원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종사자 수가 35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장애인복지관, 그런데 여기 표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저는 이 서류에 근거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와 종사자 수 기록된 것을 나눠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어서 호봉이 높으면 그런 쪽에는 액수가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10년 된 사회복지사나, 여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10년 된 복지사나, 목욕탕에 근무하는 10년 된 복지사나, 노인복지관에 10년 된 복지사를 기준으로 할 때 같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틀립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복지관에 복지사 급여기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작업장의……
○김명숙 위원 기준이 달라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기준이 틀립니다.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어디의 법적 근거인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근무하는 연수가 같아도 근무처가 다를 때 급여가 차이 난다는 것이 불만의 소지거든요. 그래서 비단장애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위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여성가족부 소관이냐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관이냐에 따라서, 예컨대 건강가정생활지원센터와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지원조례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적인 게 많이 있고요. 시설종류에 따라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그런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저희가 뭐……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규정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10시3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공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원주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사업추진에 연간 2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도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개모집을 대략 4개월 전에 대부분 다 하시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후 위탁법인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미리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위탁법인들 공개모집을 했을 때 여러 법인들이 들어올 텐데, 그때 확정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거기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시에서는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5건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과거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향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10시39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기획예산과장 김재덕입니다.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과 양육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인구정책 사업의 범위,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인구정책 관련된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제출된 게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이 두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2조제2호의 임산부 정의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유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입국 후 바로 주민등록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결혼이민자 중 시를 거주지로 둔 여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6조제8호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인구정책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연구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성평등을 제한하고 있어, 인구정책 사업으로 성평등 환경조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안은 법제처에 입법컨설팅안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좀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 18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자체는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원주, 횡성, 홍천, 평창 네 군데가 지금 조례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인순 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이라는 말씀이죠.
○김인순 위원 네, 그러니까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것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내용이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임산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번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19조(홍보)에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올해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백운아트홀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모든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 두 번?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번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번.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리고 저희가 홍보영상을 지난해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관련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하여간 잘 보탬이 돼서 저출산을 극복하는 원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어느 위원회나 원주시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명숙 위원 거기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가’에 인구정책업무 담당 국장, 그러면 박성근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나’에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다’에 있어서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정책 관련 부서의 장은 어디어디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장이나 주택·건축과장이나, 그다음에 노인·가족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 보건소에도 관련된 과장 이런 모든 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직을 1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을 10명 해서 20명으로 구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인구정책 부서는 부서대로 가고,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가지 않도록, 이 위원회에 핵심 담당직원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15개 부서에 21명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사업, 청년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부서가 실무추진단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이 업무가 공유돼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체계를 더 확실하게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실무추진단이 21명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김명숙 위원 여기 위원들은 그분을 제외하고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추진단은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실무추진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담당도 그렇고요.
○김명숙 위원 실무추진단은 실무자로 그러면 계장급?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담당급입니다.
○김명숙 위원 담당계장.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명숙 위원 실무추진단은 계장님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위원회는 부서장…….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실무추진단에 속해 있는 부서의 장들이 위원회로 들어와 있어서 유기적으로 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하실 때 여기에 관련된 어느 부서도 제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건소, 여성가족과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2조제2항에 보니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결혼이민자 중 시를 주거지로 둔 여성을 말한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예.
○김정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그래서 저희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적용한 이유가,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해서 주민등록을 하는 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데, 그 관계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2년 이상 걸려서 주민등록을 취득하면서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니까 여기를 더 세밀하게 해야지,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사전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 담당 주무계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10시5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신축, 신림권역 방문자센터 신축,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용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일정기간 주거생활, 일상생활, 지역사회활동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을 무실동 산140-11번지 행복공감 건립 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50㎡이며, 국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5억 9,450만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집단활동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실동 산140-1번지 행복공감 부지 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행복공감과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건물 설계에 앞서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건물배치도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쪽,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고령화 및 치매노인 환자수의 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치매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무실동 708-1번지를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행복공감 신축 부지와의 연계를 통해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는 그대로 매입하되, 건물은 무실동 산140-1번지상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예산비용은 12억 6,600만 원이며, 2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교육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검진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건물배치도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신림권역 방문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림2리 권역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를 신축하고 공동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신림면 신림리 551-3번지로, 총 면적 3,103㎡ 중 1,500㎡를 분할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지상 1층, 연면적 1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권역사무실, 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부지매입에 1억 2,000만 원, 건물신축에 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용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접 시유지에 친환경농업센터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함에 따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벼 품종 비교 시험포 및 벼 심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부지는 흥업면 흥업리 1576-3번지 답으로 2,816㎡이며, 약 5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안번호 제622호로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
○위원장 하석균 먼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나.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림권역 방문자센터 신축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신림권역 방문자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장님은 교육 중에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사전에 농정과장님이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했다가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로 대부분 매입을 하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답이던데, 취득하면서 하던 물건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김명숙 위원 그것에 관한 감정가격이 5억 3,500만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그것은 신림권역 방문자센터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 신림권역이죠. 그러면 이것도 취득가격이 뭐에 근거한 건가요? 취득가격.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아직 예상 거래가격은 감정가격에 현 실거래가격을 감안해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감정가로 예상가격을 했는데 이것은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무엇에 근거해서 가격을 책정하신 건가, 현 시세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 현 실거래가격으로……
○김명숙 위원 실거래가격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김명숙 위원 실거래가는 감정가보다는 더 높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좀 높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주하고 협의할 때 가격이 잘 조정이 안 되던가요? 왜 실거래가격으로, 높은 가격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감정가로 해서 가격을, 우리 시 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실거래가가 아니면 안 팔겠다고 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저희가 결정돼서 매입되면 2개 기관의 감정가로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그게 같은 기준이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기술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아니, 이것은 신림권역 방문자센터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 신림 거죠.
그런데 왜, 더군다나 신림 건데 이 위치를 꼭 해야 돼서 가격을 실거래가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매입할 때는 그 감정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상가격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대략적으로 거래가격을 파악해서 추가될 상황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추가될 사항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예산은 권역별 예산에 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들어 있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용 토지매입
○위원장 하석균 끝으로,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용 토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바로 옆의 땅이라서 이거 감정가로 사실 수 있으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저희가 2016년도에 인근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금 상향해서 가격을 잡았고요.
○김명숙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땅이다 보니 그분이 안 판다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아닙니다. 소유주하고……
○김명숙 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소유주가 지금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3)
(11시0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WHO가 공인한 건강도시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역동하는 원주, 건강생활 100세 의료도시로 정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분야별 주요실적은 일부 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8년 시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라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총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2017년 각 사업별 실적을 분석하여 2018년 목표치에 부분 반영하는 등 목표 값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 등 3개 추진분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정신보건 사업, 암 관리 사업, 건강검진 사업, 진료 사업, 응급의료관리 사업, 의·약무 사업, 식품·공중위생 관리 사업, 기타보건 사업 등 10개 추진과제로 나누어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앞서 설명한 10개 세부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보건소가 지역보건 의료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의료자원과 민간자원 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분야로, 시설개선사업은 금년 2월 완공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영양체험교실, 그리고 운동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되고, 2018년도 신규 추가 확대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무실동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 1:1 사례관리, 치매인지 재활 프로그램, 치매쉼터 및 가족카페 등을 운영하는 등 치매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비개선 계획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완공에 따른 자동신장체중계 외 26종의 장비 일체 및 보건지소 약품 포장기 등 3종을 확충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확충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정원은 96명, 실 현원은 94명으로, 2017년 대비 3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 결과 영양사업을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율이 38.5%에서 43.2%로 약 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으로, 평상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시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 및 복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과장님, 2017년에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8년에 어떻게 개선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2017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제안설명서를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김명숙 위원 모자란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2018년에는 하실 계획을 보완하셨는가.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 4쪽을 보실 것 같으면, 분야별 주요성과 및 목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에 임산부 관리 등록률 같은 게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 2017년도 목표가 96.8%였으나, 실적은 95.5%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이런 것이 지금 2016년도 목표가 90%였고, 실적이 96%였는데,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2018년도에 기존 92%였던 것을 수정해서 95.6%로 반영하는 등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 암 검진 수검률 같은 경우도 목표가 49%였는데 실적은 41.91%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에 미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고요.
2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완공돼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어린이 건강체험관 및 영양체험교실, 운동체험교실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몇 쪽이요?
○김명숙 위원 2쪽이요.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안번호 623 여기에 보시면, 의안번호 623.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김명숙 위원 2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완공되면 2018년 변경사항으로 몇 가지 사업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것을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이것은 주로 노인층이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이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어린이 건강체험관, 영양체험교실 이것은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할 시점에 와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우선은 취약계층에서 노인분들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구동 지역에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김명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체험센터를 하나 같이 넣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나 건강관리나, 그다음에 예방관리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명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것 외에, 중장년층도 저희가 가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지역의 요구도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명숙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노인들 위주로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원주시 30대 전체인구의 40%가 단구동, 무실동, 반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위치가 단구동인 만큼, 30대 자녀들이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중년, 30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고려해서……
○김명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나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요구를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건강지원센터 사업기간 해서 1월 말 준공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정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1월 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요.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이 돼 있고요. 저희가 2월 중에, 이번 주에 직원들이 가서……
○김정희 위원 여기는 1월 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1월 말까지 뭐가 안 됐죠, 아직?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금은 다 됐고요.
○김정희 위원 아, 지금은 다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1월 말 시점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지금은 다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은 다 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정희 위원 재활보건소 운영도 과장님 과가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저희가 합니다.
○김정희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휠체어 대여도 하고, 재활운동도 시켜준다고 강원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을 안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니에요. 그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휠체어는 노후되고 낡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수리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휠체어도 새로 다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재활보건실도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게 장비도 확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도사들이 있는 거예요? 운동시키는 지도사들이?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운동시키는 지도사가 아니고요. 작업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작업치료사들이……. 오늘 강원일보에 이렇게 나와서 과장님이 바뀌더니 이런 부분도 달라지나 그랬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1시3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에서는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2018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서 지난해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행정목표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도 기존에 알고 계신 내용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 올해 신규로 달라지는 것은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 확대입니다.
기존에 원주시에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했는데요. 그 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소요예산은 두지 않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 100명 구독이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등록 구독요건만 충족하면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시정에 필요한 홍보동영상 같은 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이것도 기존과 같은 업무인데요. 시정 이미지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동영상이나 이미지 부착광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서울 홍대입구라든가 강남대로, 기독병원, 그다음에 경강선 같은 데 하고 있고요. 이미지 부착광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지하철, 서울고속터미널, 동서울고속터미널, 원주공항, 원주역,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달라지는 것은 올림픽도 있고 해서 KTX 경강선, 강릉역에 홍보물 부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종역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하는 간현 출렁다리를 홍보하고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적재적소에 홍보하여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렁다리는 동서울터미널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KTX 경강선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시정홍보채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틀려진 것은 추진계획 하단에 보시면 주민센터, 민원실 등 청사 내 IPTV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의회 중개방송 청취에 가능한 회선을 활용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실, 의회 등 181개 회선을 활용해 IPTV를 구축하여 시정홍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00만 원이고요.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CJ헬로비전하고 채널사용료하고 월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정방송이라든가 시정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요. 은행 가시면 하단에 연합뉴스 같이 자막이 뜨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루하지 않게 동영상이나 시정홍보를 접할 수 있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디지털 영상자료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정홍보실에서 기존에 영상자료기록시스템의 저장능력이 100TB인데, 현재 80T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 입·출력 장치를 5,000만 원 들여서 하면 한 198TB인데요. 수명이 한 10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동영상도 원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년 4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설명하시는 과정에 만종역에 홍보하신다고 했는데요. 만종역 가보면 대기실이 굉장히 넓고, 벽면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역사를 가보면 그 지역의…… 우리 원주시의 무슨 사진전 할 때 보면, 얼마 전 시청 로비에서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댄싱카니발에 관련된 사진전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역사 기록 사전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사진전을 한 다음에 그런 사진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원주시를 알리는 역사적인 것, 또 문화관광에 관련된 그런 것을 거기에 게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주를 가느라 원주공항을 갔더니 거기 대기실에…… 지금 원주공항에 홍보가 뭐가 돼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원주공항에는 “꿈을 이루는 도시 원주” 해서 이미지 광고만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기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원주 홍보가 없고, “리코타 샐러드가 들어 있는 리셀버거” 이래서 맘스터치 햄버거가 지금 설명하시는 빔 프로젝트 화면만 하게 크게 있어요, 대기실에.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거기서 아마 광고비를 많이 주나 보죠. 그래서 ‘아니, 왜 지역광고가 없고 상업광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주공항에 지금도 우리가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연간 한 22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저희가 거기 도착하는 지점하고 출발하는 지점이 조금 틀린데, “첨단의료 건강도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지 광고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올해 좀 바꾸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 한 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교통 관련한 역사나 터미널에는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청량리역에 가면 양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놨어요. 배너도 해놓고 전광판도 해놓고 했으니까, 우리 출렁다리 관련한 관광수익을 높이려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효과적으로 관광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부연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청량리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만종역, 강릉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고대행사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료가 월 400만 원에서 비싼 데는 550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하기는 참, 예산범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종역 같은 경우도, 강릉역도 광고대행사에서 합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월 400만 원, 강릉역은 월 600만 원을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원주시가 홍보비용이 얼만데, 예산이 얼만데, 양양 같이 작은 지자체도 하는데 몇백만 원의 돈이, 예산이 어려워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투자 대비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으면 그것은 해야 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래서……
○김명숙 위원 관광도 과감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광고판을 어차피 재조사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획기적인 변화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관광시설을 해놓고…… 지금이야 초기니까 광고 안 해도 찾아오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2018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관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540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심사대상 금액의 2.1%에 해당하는 41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도 향상과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8년 감사관의 목표는 반부패·청렴 으뜸 원주 구현으로서, 첫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계획감사를 실시하여 예방차원의 자체감사를 활성화하며, 청렴 해피콜과 직원청렴셀프학습,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부정부패행위 사전예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 신고접수센터 및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셋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금년에는 원주시만의 맞춤형 품셈을 개발하여 적정원가 산정을 통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으로, 마지막입니다.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시민복지국장 심준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인사)
이영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인사)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안명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병원진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선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인사)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입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인사)
함종문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의 지난해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표창 및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민복지국의 행정목표는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 행복한 시민”으로 정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여덟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실천과제로,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원주시 보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주시 보육현황 및 추진 여건을 진단·반영하여 향후 5년간 원주시가 지향할 보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 및 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반곡동 소재 부지에 장난감 대여실, 영유아 도서관, 놀이공간 등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7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원주시 관내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행사 및 현충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읍면동의 인력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8개소의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지역단체, 자원봉사자, 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업체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아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월 2회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며, 건강체크와 협약기관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별 복지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36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12종의 사회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자격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노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공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수급자에게 맞는 선택적 맞춤 급여를 통하여 최저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례관리로 보건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 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외에도 가정에서 필요한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의 기기와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신규 수급자에 대하여는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교육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장기입원자 관리, 부정수급 여부 조사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취약계층 자립능력 강화와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득기준 적합자를 선장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외에 9개 사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 번째 실천과제로,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본관 및 분관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혜택이 열악한 문막읍 지역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와 연결하여 문막 분관을 건립함으로써 건물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별 노인복지 서비스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단계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노인복지관을 민간사업자와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어르신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노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및 노후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양로시설 등에 113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니다.
현 화장시설 노후에 따른 시민 불편이 계속되어 최신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추모공원 사업은 흥업면 사제리에 화장시설과 1만 구 규모의 봉안시설을 건립하게 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치료 및 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체력증진실, 장애인 전용목욕탕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 야학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사업에 7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평생교육 역할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72억 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제공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0월까지 준공하여 12월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 나무” 건립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여 1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직업재활능력 확대 및 사회적응기회 제공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29개 기관에 125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네 번째 실천과제로,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 수립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주시 양성평등 정책 중 장기계획에 따라 부서별 과제를 선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목표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사업과 건강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관내 기업체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판부면 서곡리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보호기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 아동 보호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아동건전육성 행사 등을 지원하겠으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7년 건립한 문막 청소년문화의집을 포함하여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동아리, 어울림마당, 청소년축제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공공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과제로, 시민 중심의 고객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콜센터 ISO 9001 인증취득으로 상담품질을 제고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잉크방식 지문채취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 증진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25개소에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를 각 1대씩 설치하여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실천과제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택배발송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택배발송을 통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익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영상 측량을 통하여 고화질 항공영상, GPS 측량과 지적도를 활용한 첨단 신기술 측량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신 고화질 항공영상을 취득하여 정사영상과 3D 모델링 등고선을 제작하여 지적도와 중첩한 새로운 개념의 3차원적 지적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확인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동경원점 중심의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의 좌표계로 변환하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제외한 원주시 전역 19만 1,000여 필지이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이란, 지적기준점 400점을 추가적으로 설치 및 관측하고, 사업지구인 판부면, 신림면의 사업좌표를 세계좌표체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688개의 중개사무소와 약 1,400여 명의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중 중개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2018년 10월 중 부동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 부동산 아카데미는 8,800여 명의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시민문화센터는 100여 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술 습득 및 취미활동을 통한 능력개발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주간·야간반, 실버반, 새내기 사회인 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 유재명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16쪽에 보면 주요성과가 나옵니다. 주요성과 나오는데 많은 표창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시민서로돕기 운동 천사운동 지원금액하고 가구 수가 나오는데, 71,240가구에 88억 4,6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22쪽에 보면, 천사운동기금은 매월 13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88억 4,600만 원 나누기 71,240가구 하면 13만 원이 안 나오고 12만 4,000원이 나오는데, 차등 지급하는 건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차등 지원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까지 쭉 누계로 된 겁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왔던 게 한 100억 원 좀 넘고요. 현재까지 지급된 게 80억 원 조금 넘는데요. 지금 한 20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현재 잔액 20억 원?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러다 보니까……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13만 원씩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처음에는 13만 원씩 지급을 안 했고요. 맨 처음에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갔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서 나누니까 13만 원이 안 되는군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21쪽에 가면, 맞춤형 복지팀이 지금 8개소 설치돼 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8개소 지금 읍면동별로 동명 좀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동지역만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지금 현재 명륜2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운동, 단구동, 봉산동, 무실동, 태장2동, 단계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7개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아, 일산동이 빠졌습니다.
○허진욱 위원 8개이고, 그리고 또 2018년도 3개동 추가하는 데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문막, 소초, 흥업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늘 만나면 여쭙는 얘기인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제리에 공기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58% 정도입니다.
○허진욱 위원 이번에는 진도가 안 올라가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겨울이니까…… 외부공사는 다 마쳤고요.
○허진욱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실내공사 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내부배관 공사 다 마무리했고요. 지하에 지금 미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내부 판넬 공사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전해야 되는 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없습니다만, 회계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이 들어간다고 돼 있고, 8월부터는 이쪽에도 착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8월 이전에 저쪽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하반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원래 4월이었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전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도록 독촉을 하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 태장동 화장터가 떠나면서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이 돼야 이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행을 서두르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민원과장 박순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 측량횟수가 지난해 얼마나 됐나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회 정도는 그냥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지역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애매한, 경사도가 너무 있거나 이런 지역에 활용하시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산악지역 같은 데, 그다음에 나무가 우거져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드론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수요가?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족되세요?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어른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방학기간이 길다는 얘기가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나오거든요. 쭉 배워가다 방학이 있어서 맥이 끊겼다가 또 가고 그래서 방학일수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해서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맥이 끊겨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콜센터 운영을 우리가 지난해 시작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콜센터 운영을 해보시니까 민원 해결하는 데……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개설을 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하시면서 거기 직원들 수요와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 그것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콜센터…… 감정노동자가 이 시대에 이슈로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개인기업체 콜센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감정노동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좀 덜한 부분이 있고요. 또 콜센터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민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설, 이런 생떼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CCTV도 해놓고 다 조치를 하는데, 전화상으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심각한 경우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고요.
○김명숙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매뉴얼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애로사항을 호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콜센터 직원들이 뭐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들어갔더라도, 혹시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회의나 정기적인 시간은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민원과에서 수시로 그쪽에 들르기도 하고, 또 센터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착용해서 하는 그것으로 하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헤드폰 쓰고 하죠.
○김명숙 위원 헤드폰으로 하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없죠?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예.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용규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민 원 과 장박순선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함종문
■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김재덕
회 계 과 장박봉선
■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