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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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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8)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8)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1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8) 부록

(10시0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도로(대로1-13) 개설사업 관련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 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 구간 내 국방부(36사단) 소유의 백호정사 저촉으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군사시설인 백호정사 이전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협약서에 대하여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부 대 양여재산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재산은 학성동 법웅사 부지 내 건물 신축 및 공작물 등 17억 6,300만 원이며, 양여재산은 토지, 백호정사 등 1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재산 세부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변경·합의각서 상호 불균형으로 부결되어, 2016년 12월 최초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 및 모든 협의가 종결되었으나, 2017년 3월 기부 대 양여재산의 상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추가 양여재산에 포함, 합의각서 상호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군사시설에 저촉되는 경우, 국방부와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호정사의 보상비가 국방부에 귀속되지 않고 원주시에 종교시설물로 재투자됨에 따라 원주시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 종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시행자는 누구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시행자는 원주시입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대상자는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협약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시행자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이고, 협의대상자는 원주시이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시설관리자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시설관리자는 국방시설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가 공사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시설하고, 그러니까 감리하고 그런 것은 국방부에서 하는데,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여쭈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체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백호정사 있는 부지는 원주시가 매입하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웅사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법웅사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건물을 지어줄 때 우리 원주시가 직접 건축하고 나서, 그것을 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인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국방부가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원주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 협약안의 협약대상자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원주시가 되고, 주체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약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는 협의대상자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서요. 협의대상자도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자도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시행방식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사업을 하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가 전부 법웅사로 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법웅사 부지로 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는 여기서는 그 지역, 지금 법당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못 쓰니까 그것을 매입해주는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 예산으로 우리 시 토지로 오는 게 아닌, 그냥 군 시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법웅사 부지 내로 들어갑니다. 경내로.

전병선 위원 거기는 우리 땅이나 추가로 들어갈 게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고, 그 부지 내에 건물만 지어줍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건축을 하면 시설을, 그쪽에서 예산이 17억 원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해서요.

전병선 위원 서로 협조해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서로 협조하는데,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시에서 제안해서, 국방부에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야죠.

전병선 위원 설계나 공사는 전부 시에서 입찰로 해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제가 알기에는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10년 전부터 이것……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시작한 지는 10년 넘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부결됐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검토의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균형을 맞추는 합의각서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불리했어요? 원주시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때는 저희가 받는 재산보다, 저희가 주는 재산이 더 많았었……

권영익 위원 더 많았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백호정사가 있던 부지 내에 일부 남아 있던 토지를, 마저 원주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래서 주는 재산과 받는 재산의 가격을 똑같이 맞혔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합의각서 해주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원주시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다 됐을 때 감정평가를 서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토지와 건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겁니다. 16억 원, 이 금액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산관계는 없지 않는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우리가 받는 재산의 범위에서 주는 재산에 맞춰서 지어줍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다 맞춰서 해준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범위에서 하기로 협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잘됐네요. 어쨌거나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인데 여태껏 안 됐는데, 이게 빨리 돼야…… 교도소도 신축하려면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을 해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야 제 기능을 하니까 이제라도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호정사 이전사업이 2009년도에 최초 협약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이유는 백호정사 이전부지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은 어쨌든 도로에 편입되니까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원래 국방부에서는 처음에 36사단 안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땅한 자리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어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군부대 쪽에서는 지휘관이 바뀌게 되면 방침도 여러 번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최초에는 지금 현재 자리 인근에 짓는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36사단 안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법웅사로 가는데, 우리 시가 어떤 변경을 해서 늦춰진 내용은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 시에서 변경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2014년도에 기부 대 양여사업 동의안 올렸을 때 부결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부결됐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균형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받는 재산보다 주는 재산 쪽이 더 크게 돼서, 그 부분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토지까지 양여받는 것으로 해서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하고 맞추는 것인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른 일반인들도 저희가 토지를 사줍니까, 보상해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다른 것도 공모사업에 편입되면 매입해주죠.

○위원장 곽희운 땅을요? 나머지 토지를?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잔여지 기준에 맞으면 사주는데, 잔여지 기준이라는 게 보상법에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잔여지 매입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잔여지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사실 매입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늦춰진 것은, 저희는 2014년도 최초에는 건물만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획했던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물까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는데요.

○위원장 곽희운 2014년도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 네. 건물만 해서 8억 5,700만 원이요.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사업을 하다가 건물이 편입됐다. 그런데 잔여지 기준을 벗어났는데, 보상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그렇게 보상해주는 예는 없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 간에 어떤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위원장 곽희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2014년도에 군부대에서 “잔여지까지 보상해 달라.” 이렇게 갔다면 여태까지 늦어지지 않았고, 우리도 도로사업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다른 수목이나 이런 것은 평가금액이 다 조금씩 다른데, 백호정사 지금 법당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건축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도에 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게 강원도에서 고시한 게 1993년도에 도로 고시했으니까 아마 그 전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럼 20년이 훨씬 넘은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감정평가가 지금 8억 6,900만 원, 8억 7,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단청 및 불단 포함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이번에 기부재산을 보면, 백호정사가 446㎡입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8억 7,000만 원 감정평가를 했으면 평당 645만 원 정도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기부해주는, 법웅사 내에 짓는 것, 1,030㎡를 짓는데, 17억 원 들어가니까 이것은 평으로 계산하면 546만 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짓는 것보다 보상비가 더 비싸요. 2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을. 똑같이 철근콘크리트조로 봤을 때 저희가 지어주는 것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주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철근콘크리트조인데, 지금 현재 있는 백호정사는 사찰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짓는 것이고, 아직까지 설계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웅사 쪽에 지어주는 것은 사찰 개념보다는, 회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이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하고 통화해 봤어요. 이 평가사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20년 넘은 것은 이 가격이 안 나온다.” 다만, 단청하고 불단이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은 단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모르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단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찰은 외곽까지 다 단청이 있어요. 기와로 하고 이런 부분은.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36사단 백호정사는 외곽에는 없죠? 단청이? 내부만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외곽에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일부 있고 거의 내부만……. 그래서 감정평가가…….

저희가 2014년도에 동의안 올렸을 때 여기에는 불단은 있는데 단청이 없기는 하지만, 여기도 966㎡를 지어준다고 할 때 이것도 짓는 게 단청만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613만 원 정도 평당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지 않는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지어주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여받는 범위에서 지어주는 거니까, 여기 지어주는 것은 약간 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양여한 재산만큼 기부해주는 게 맞지만, 양여한 재산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우리 과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여받는 게 건물이잖아요. 법당. 그런데 똑같이 1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2개 감정평가사.

그래서 내가 감정평가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단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맞췄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단청이 입방미터(㎥)당 그리는데 얼마이고, 이것을 다시 평가하는데 얼마인지를 저한테 설명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평가를 이렇게……. 그리고 양쪽 평가사가 어떻게 10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금액을 평가했는지? 이 평가서 받으셨으면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어쨌든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어서, 거기 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곽희운 제가 감정평가사하고 통화했을 때 뉘앙스는 “우리는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인데,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하면 “당신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한 것이면, 단청이 몇 평방미터이고 얼마이고, 입방미터당…… 불단이 얼마이고, 이렇게 평가해 줘야지, 여기에 포함해서 전체 가격에 단청, 불상 포함. 이렇게 감정평가를 내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 없으시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재고해 달라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국)

(10시3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단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권혁수 과장님이십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인사)

안전총괄과 정인숙 과장님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인사)

신속허가과 임재영 과장님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인사)

도로관리과 김시건 과장님이십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사)

도시재생과 노석천 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인사)

도시디자인과 박순보 과장님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인사)

건축과 남기은 과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대리하여 참석한 이종현 건축행정계장님이십니다.

(건축행정계장 이종현 인사)

주택과 함영주 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인사)

교통행정과 박상복 과장님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인사)

대중교통과 최영창 과장님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정재철 소장님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인사)

도시정보센터 이혁제 센터장님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인사)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전건설국에서는 도심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서부순환도로 개설에 29개소에 21.37㎞를 확장하고, 원주천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 “강원감영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2017년도 교통문화지수평가”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국고보조사업에도 선정 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원주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은 향후 도심 도로망 확충,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재난 대비, 도로환경 개선, 경관 조성, 교통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원주 건설”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등 각 부서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 개설사업입니다. 무실동 시청사 옆∼호저면 만종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산 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 개설 등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3,175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총사업비 43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한 원주 시가지 치수 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도심지 내 재해예방시설과 연계한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학성동 정지뜰 일원 400,000㎡에 저수용량 850,000㎥(180만 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봉산동 화천 교량 1개소, 신림면 주포천 2.2㎞ 구간에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판부면 신촌리 지역에 총사업비 661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천 홍수조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금년도에는 봉산동 모래기천 등 5개소에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설계·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사회 저변의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고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4월 14일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공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진,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역 축제 사전 안전관리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선제적 상황 관리를 하고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통합방위 훈련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상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 지역 업체 참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총사업비 공사의 3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게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9쪽 보행환경개선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 해소를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막읍 동화리 남산교 삼거리∼덕난이마을 구간 등 3개소에 인도를 신규 설치하고, 천사로 신진빌라 앞 등 2개소에 기존 인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보행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는 AK백화점 앞 등 6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시민으로부터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 말까지 중앙시장 농협 앞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고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로환경을 지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행 차량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트홀, 거북등 균열 등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고자, 금년도에는 원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4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4쪽으로, 만종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역사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용역비 3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3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주향교 주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입로 개설, 보행환경 개선, 그린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롱을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기 위해 344,000㎡ 규모에 1,107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2016년도까지 협약대금 665억 원을 완납하였으며, 캠프롱 조기 반환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도 상반기까지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추진과 함께 국방부의 토양 오염 정화사업을 착수하여 공원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0쪽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원을 투자하여 신림IC·남원주IC 경관을 정비, 쾌적한 관문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간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정면 간현로 일원에 아름다운 간판과 특색 있는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간현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학교와 군부대 담장을 벽화로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소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하겠으며, 시민 대상 디자인스쿨을 운영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40동을 개량하고, 빈집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 및 농촌 빈집 30동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 5∼12만 원까지 3년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시공사는 우량 건설사로, 관내 소재 대학 및 원주 거주 타 지역 이공계 건축 졸업 예정자 및 재학생이 취업하거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의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로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지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현재 1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귀래 사거리 외 9개소에 18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사전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민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9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버스·택시 승강장 및 이정표 신설 및 보수 400개소와 승강장 환경정비용역 8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외 운행 전담 차량 3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각종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자동차 관련 취·등록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 촉구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자동차 검사 및 보험기간 만료 안내 부착물을 제작·홍보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365일 24시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CCTV 통합관제 운영으로 범죄 및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056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있으며, 36명의 관제요원이 9명씩 4개 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각종 상황 발생 시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운영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원주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쪽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정확한 명칭이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학성저류지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으로 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작년도인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성저류지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여기는 도지사하고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냈던 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때는 원주시에서 10%, 20%만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방비가 50 대 50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10%, 20%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원주천댐을 할 때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장이 맨 처음에 하면 그냥 주민한테 선동하는 것 같고 광고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비 10%밖에 안 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들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지방비하고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도 거기 제목까지 같이 쫓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지방비를 10%, 20% 대서 할 수 있다는 사업을 이 사업으로 저희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10% 부담한다는 사업은 원주천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다시 한다면 어차피 위원회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나 최소한 거기서 같이 검토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좀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오늘 당장 업무보고에 보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원주시 예산 한 10%로 해서 2,000억 원인가 그렇게 됐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더군다나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원주시장도 같이 공약했던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다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에서는 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차원에서 진행하므로 국비는 50%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겠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느끼는 게…… 완전히 선전 다 했잖아요. 거기에 배도 띄우고 해서 그림도 잘 그려서 이런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시장 공약사업으로 여태껏 몇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딱 보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도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떻게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정확히 시장님 선거공약사항에 어떤 게 됐는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이게 국가의 방침이……

전병선 위원 예산에 반영이 돼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전까지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였는데, 정부도 재원을 마련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 방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그것만 10% 바뀌었을 뿐이지, 이 자체가 옛날부터 90%를 국비로 받고 10%를 우리 지방비로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계획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보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이 자체는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주천 하천기본계획에 이 저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진행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돈 많고 하면 여기에 1,800억 원 투입해서 만들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 이것도 올해 사업이란 말이에요 – 올해 사업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했느냐?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 사업이 작년도에 예산 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4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4억 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기본설계 하게끔 4억 원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4억 원 예산이, 그것은 어차피 공약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물론, 공약에는 들어있지만, 이게 공약사업인 것은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이란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명칭이 재해예방사업 아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처음에는 학성저류지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국비……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섰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 4억 원이 선 게,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예산으로 선 거예요? 나 이것 처음 보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2018년도에 선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도 “지방하천정비(원주천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목이 다른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애초 처음에는 학성저류지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국가 예산 반영을 하면서 학성저류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방방재청, 옛날로 얘기하면 소방방재청 이쪽에서 내수배제시설하고 혼선이 간다고 해서, 이 원주천(학성저류지)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명칭을 학성저류지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 명칭으로 바뀐 거죠.

전병선 위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2012년도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면서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여기는 없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었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주천 활용에 관련한 얘기고요.

전병선 위원 재해예방사업.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주천 활용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은 그 활용에 관련된 게 아니고, 원주천이 지금 현재 홍수빈도가 80년을 견딜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150년 빈도로 바꾸려고 하면 댐하고 저류지가 필요하다고 이 국가기본계획에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병선 위원 사업하는 것이야 돈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초에 다른 사업으로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예산이…… 최초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정지뜰에다가, 제목만 바뀌었지, 지금 우리 예산을 900억 원씩 들여서 할 그게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크게 돼서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 이것은……

전병선 위원 예산이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하천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란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올해 1,700억 원을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야 하니까 몇 년 차에 걸쳐서 진행되겠죠.

전병선 위원 원주천에 대해서 너무……. 이게 1,7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년 장기미집행 그것도 해서 돈 들어갈 데도 많은데, 당장 2,000억 원이라는 것을 여기 다, 이것도 공원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이 자체를, 만약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 현재 치수계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홍수빈도가 80년 빈도로 지방하천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150년 빈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면 원주천 폭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원주천은 폭을 늘릴 수 있는 실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으므로 원주천을 확장하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유역관리사업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역관리사업 중의 하나가 댐이 있는 것이고, 여기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에 저류지를 만드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원주천을 정확하게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나도 그 내용은 아는데, 정확한 재해예방사업으로 했던 예산이 이 정지뜰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관설동의 시설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옮겨서 하는데, 원주천 정비계획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맨 처음에 공모까지 해서 했을 때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예방사업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지금 중간에 중지됐단 말이에요. Fish-Way로 환경과로 넘어가서 했다가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 하천을 제외한 옆에다가 2,000억 원이 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가 여기 맞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일단 하천정비계획을 보시고 지난번에 취소됐다고 했는데, 어디가 취소된 것인지,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2,000억 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원주천 정비사업계획이 따로 돼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계획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하천정비사업이 아닌, 그 옆에다가 저수지 만들어서 2,000억 원이 또 들어간다니, 그것도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을 정확히 딱 정리해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원주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었던 것이고요.

이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은 “홍수 시에 그 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는 재해예방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전병선 위원 재해예방 그것 때문에 원주천댐(신촌댐)까지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러니까 신촌댐하고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하고 유역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천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검토를 다시 잘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13쪽에 봉산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 지난해 한 60억 원인가 보상을 실시했는데,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모자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는 약 한 85%, 90%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쪽 백호정사 있는 데까지 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어느 쪽에 보상이 덜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는 일부 빼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앞으로 보상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못 준 게? 보상금액이 서 있는데도 보상을 안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돈은 더 세워야 보상이 마무리되는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재용 위원 예산이?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는. 지금 거기 다 확보돼 있고, 그 위에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구간까지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그럼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으로 보상은 다 끝날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가능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이제 백호정사도 됐고, 그러면 만료기간이 언제라고 봐요? 적혀 있는 것 보면 다 달라. 2005∼2025년도로 돼 있고, 13쪽에 보면 2006∼2023년도로 돼 있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025년도.

이재용 위원 13쪽에는 2023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로 하나 내는 데 20년이 걸린다는 게 참……. 너무 오래 걸리고, 아직도 거기 난구간이 터널이라든가 철로, 이번에 협의가 안 됐던 타조농장 부분도 행정소송해서 완료가 됐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거기는 이제 다 완료됐고, 명도소송까지 끝났는데 그분이 동절기에 어디 나갈 데가 없으시다고 해서 올 3월까지 일단 유예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먼젓번에 대집행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대집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예산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면 터널 입구까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공사는 내년도 5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터널 앞 공사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나머지가, 이쪽에서 보면 터널 입구까지는 길이 가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서 터널만 시작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구간만 남은 겁니다.

이재용 위원 터널구간은 언제쯤 착공하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 터널 입구까지 다 마무리하면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저쪽 태장동 쪽은 백호정사가 되면 그쪽에도 공사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는 한꺼번에 발주할 겁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은.

이재용 위원 백호정사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백호정사부터 지금 공사 종점부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수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간까지.

이재용 위원 한꺼번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한 번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1식으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내가 가봤는데, 소초면 흥양리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흥양천하고 다른 천이 연결된 데인데, 흥양천으로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냥 소하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홍수위 같은 것을 전부 한 것을 보니까 홍수위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제방둑 같은 것은 설비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 주민숙원사업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조금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천이 돌아 나오면 물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쪽에 제방을 쌓아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수층이 생겨서 그쪽에 어떤 토지가 세굴이 된다든가 하면 그쪽을 해야죠.

전병선 위원 물이 오는 과정에서 굽이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이 나오면 이쪽에 쌓아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쪽은 안 쌓고 반대쪽으로 쌓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토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파여 나가도 개인의 농경지라든지 토지에 손상이 없다든가 하면, 거기를 굳이 호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제가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토목하면서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 많이 가 봤는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과장님이 시간 내서 가보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가본 것이지 상상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공사가 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굽이치는 구간에 조금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비계획에도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0쪽 보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인도 정비공사. 제가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태학교∼평원 사거리? 인도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정비공사를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권영익 위원 거기 신흥공업사 쪽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도 정비(태학교∼평원 사거리)는 민원을 건의한 사항인데, 신흥공업사 앞이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작년도에 한 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안 된 구간이 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안 된 구간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민원입니다.

태장교로 차가 지나갈 때 덜컹덜컹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난다 그래요. 거기 한번 점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1쪽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름철에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도 추우니까요.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게 있대. “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쉼터” 이래서, 무슨 온열해서 약간 비닐재질로 해서 가로막은 데가 있고, 천막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런 것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시에서도 현재 중앙시장하고, 시내 구간에 일부 비닐천막시설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많은 사람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정류장, 평원로의 자유시장·중앙시장 그 부분을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므로, 그 부분하고 몇 개소에 비닐천막을 쳐서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그만 예산이라도 예산 대비 효율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면 소재지가 됐든, 물론 그분들이 운행하는 차량 시간을 보고 나오면, 버스시간표를 보고 나오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나와서 그냥 뭣도 모르고 나와서 무한정 기다리고, 차량이 빈번하게 오고 가지 않잖아요.

시내는 이 버스 저 버스 타고 가다가 환승할 수 있고 뭐 하지만, 마냥 기다리고 이런 거야.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그런 데는 더 썰렁하고 말이야. 더 저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는 건물이 막아주든지 뭐 하든지 바람도 피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시설이라고 해야 해요? 추위를 피하는 시설을?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그늘막 설치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늘막 말고? 겨울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비닐로……

용정순 위원 네, 추위를? 그것 몇 군데 설치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5개소를……

용정순 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1기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약 한 3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비닐로 허술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우체국 이전한 자리 그 맞은편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횡성군에 설치한 것 보셨어요? 횡성군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못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돈을 좀 들였어요, 거기. 겉의 비닐도 재질이 좀 다르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의자에 온기가 들어오게 설치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기존에 있던 나무 의자나 기존에 있던 의자 겉에 씌워놓은 형태이고, 그래서 횡성군과 원주시의 재정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웃음)

이게 형식적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지만, 워낙 요새 한파가 심한 상태에서 비닐 방한이 실제 얼마만큼 추위를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왕 하는 김에 실제 좀 진정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특히, 겨울이 엄청나게 길고 추위도 심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처지를 좀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검토해서……

용정순 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작년도……

용정순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작년도에 타 시·군에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왕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좀 검토해서요.

용정순 위원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문막읍 취병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이 걸어서 읍내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2차선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 굉장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저희가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관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협조를 구해서 정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막읍 궁촌리∼귀래면 석산까지, 포진리∼궁촌리 구간은 노면상태가 괜찮은 편인데, 궁촌리∼비두리 간 석산까지가, 석산 대형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됐어요. 여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그 구간은 현재 지방도이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주민은 어디가 관리주체인지 모르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또 “시에서 관리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협조요청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관리 안 하는 도로는 관할청에 저희가 민원을 이첩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34∼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물놀이장 준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래 계획돼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게 문막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가족들하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안에. 지금 축구장 옆에 보면,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그 옆에 물놀이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전병선 위원 원래 체육공원 중에 물놀이장은 없었고, 족구장·축구장 같은 것은 돼 있었지만, 그것은 없었잖아요? 물놀이장?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체육시설이었고, 작년도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에다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6억 원을.

전병선 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예요? 거기 예산이 200…….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총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216억 원인가 작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 249억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물놀이장이 2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 6억 원입니다. 그래서 26억 원을 작년도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이 얼마 더 플러스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작년도 추경에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없고, 다 확보했습니다. 추가 확보는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전병선 위원 물놀이장 하는 것은 그럼 어디에 포함한 거예요? 추경에 포함한 거예요? 사업계획이 바뀌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시설이 아니라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은 일반 주민이나 어린이나 가족이 다 오기 때문에요. 거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같이 별도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 예산이 원래 문막 소도읍으로 해서 216억 원인가 돼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249억 원이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젓번은 시설비만 그렇고요. 부대비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인데요.

작년도에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물놀이장 20억 원 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6억 원 해서 26억 원을 작년도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시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시비 20억 원이 어디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계획이 자꾸 변경돼서 추가 시설이, 당초에는 어떤 마스터플랜은 없었고요. 처음에 축구장하고 족구장만 계획하다가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도 들어오고,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섬강 자연생태체험관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 특정인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어린이나 노약자들까지 다 이용하므로 그 체육시설에 같이 넣었습니다, 부지를 별도로 확보 안 하고.

전병선 위원 시비가 일률적으로 아무 데나 막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산도 최초보다 증액됐고, 거기에 작년도에 물놀이장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물놀이장이 나와 있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런 것 예산이 바뀌는 것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과장이 다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니까요. 별도로 부지 확보하려면 부지 확보비가 별도로 들어가므로, 기본 체육시설 내에 부지를 확보한 게 있어서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전병선 위원 이것 주민설명회는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 했어요? 주민설명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돈 더 들어가는 것이야 주민설명회 하면,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면 문제가 되지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문막의 어린이들이, 학생들하고 유치원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또 부지 확보해서 별도로 하자면 예산이 투입되므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확보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7쪽에 문화체육공원(캠프롱) 조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추진 계획에 보면, 2018년 6월에 공여지 반환 및 협약대금 정산한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협약대금 정산하면 정말 소유권이 우리 원주시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미군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18일 미군 측하고 또 협의해서 캠프롱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반환되는 것은 거의 십중팔구이므로 안에 들어가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중지돼 있어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일부 조사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평택에서 미군 주둔이 와서 감시하에.

그래서 측량은 못 하고, 샘플링 못 하고, 기존에 환경 조사한 것하고 육안 조사, 사진 찍고, 그런 조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이 잡힌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6월에 하면 될 수 있다는 감이 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과거에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권영익 위원 아니, 여쭙는 이유는 주민이 “계속해서 거짓말한다. 나도 거짓말하고 시장도 거짓말한다.” 이러니까, “시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노력은 엄청나게 한다. 그렇지만 힘의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궁색한, 이게 맞는 답변이면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안 보여, 주민 인식에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는데요. 좀 나아진 것은 여태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관리계획 할 수 있게끔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나아졌고, 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삼사월에 한 번 더 들어가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일절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들어가서 용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먼저 좀 더 줄인다 해도 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38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축구장이 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여러모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상 있잖아요. 1층을 관리동으로 쓰고 2층이 관람석 내지 단상인데, 본부석인데, 그게 그냥 평슬래브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종합운동장처럼 단상이 단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개회식을 할 때 내빈이 앉아서 보일 텐데, 그냥 “一” 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개회식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지금 2차 사업 하면서 그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또 양쪽 옆에 선수 대기석이나 관람석이 있는데, 지금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뙤약볕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눈비 왔을 때 그냥 노출돼서 선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것도 캐노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자를 등받이가 없는 낮은 의자로 했는데, 그 관람석 단이 30㎝가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앉으면 앉기가 너무 불편해요. 맨 밑의 단은 아예 20㎝도 안 돼 보이고, 그 위의 단이 30㎝도 안 돼서 앉기가, 그냥 “一”자 의자인데 앉으면 무릎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밑에 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을 펼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빈집 철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도 2018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전혀 없죠? 계획도 전혀 없으시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시행령이 아직 공포 안 돼서요. 아마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48쪽 취업연계형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함영주 네, 올해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왜 하는 거죠?

○주택과장 함영주 아파트 공동주택 현장이 원주시에 22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생(재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졸업생이나 취업반에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장에 근무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근무능력이 탁월하면 정식직원으로 현장소장이 추천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제도를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요청한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현장에 요청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노가다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학력이나 자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 잘못하시면, 고등학생들 현장 취업해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실습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예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제대로 보수를 못 받고 일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다 고려하셔야 하거든요.

물론, 학교와 현장을 연계해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고, 취업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시고 준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재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현장을 실태조사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왜 대학생들이 공사장에서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공계 학생이면 이공계로서,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배운 학생들이 그런 전문성이 보장된 일을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함영주 네, 한라대학교 건축과 학생(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현장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 졸업생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 그런 사람들을 현장의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능률이 높고 탁월한 성적을 내면 정식직원으로, 현장소장이 추천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좋은 의도로 계획하신 신규 사업이니만큼,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9쪽이요. MOU(양해각서) 체결할 때 30% 이상 지역 업체를 하도급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현장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하도급 하는 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지시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하고 사업주체, 시공사 간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전병선 위원 MOU 체결을 보니까, 기업체나 다 들어올 때 MOU 체결을 다 하더라고요. 다 하는데, 보여주기식 MOU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로 30%를 쓸 수 있게끔 조치해준 게 있는지,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매월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을 월보로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통 어떤 게 돼요? MOU를 했는데, 원주시 건설회사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인력·자재, 아니면 장비, 이런 계획을 매월 월보로 받고,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했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청탁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함영주 청탁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해주면 근거는 남습니까?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지역 업체를 썼다는 근거?

○주택과장 함영주 네, 그것은 월보로 들어오고, 저희가 분기 점검할 때도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장비·자재……

○주택과장 함영주 인력.

전병선 위원 자재는 어떤 것? 목재·시멘트, 그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함영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MOU를 체결하는 데서 계속해서 30%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함영주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30% 이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우리는 지역 업체와 같이 면담하고 우리가 요구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해보면 “원주시 기업체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해요. “원주시 기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보면, 시장이나 볼 때 전부 MOU 체결해서, 사진 들고 말이야 “MOU 체결했다. 나는 지역 업체 쓰게끔 만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원주시 건설업체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MOU 체결”, MOU 체결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검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함영주 저희가 항목별로 분야별로 30% 이상 항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월 월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원주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MOU만큼은 제대로 해보세요. MOU를 체결한 만큼, 정말 조목조목 확인해주면 그게 우리 지역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황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에 올지 모르지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올해 시작하는 게 MOU를 몇 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는 원주시 물품을 몇 퍼센트 사용했고,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주택과장 함영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56∼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7쪽이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관외 운행 전담 차량 3대를 구매하는 게, 어떤 것을 구매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부터 강원도 내에서 저희 원주시만 유독 강원도에서 통합으로 하는 이동지원센터, 이 콜센터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도에서 “원주시에서 강원도 광역 콜센터로 들어와라.” 그런 사항이라서요.

저희는 기존에 원주시민만을 위해서 했는데, 광역으로 하다 보면 관외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로, 관외 전담 차량 3대를 국·도비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는데 제 질의 요점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라는 게, 교통약자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교통약자는, 지금 저희 조례상의 장애인 1·2등급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휠체어 타는 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장애인 말고, 교통약자는 장애 2급 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교통약자콜택시 정수 기준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이렇게 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확보하게 돼 있으므로, 저희가 1·2급 장애인이 3,900명 정도 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됐어요. 현황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제가 묻는 요점은 교통약자라고 해서 어느 시골 같은 데 어르신들도 교통약자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기준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교통약자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그분들도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교통약자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며칠 전에 신림면에서 택시 1대가 부제 되면서 이 사람이 위반을 해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발이 묶인 것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개인택시가 3부제가 있고, 또 요금을 미터기에서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내가 신림면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부제 무시하고, 미터기 안 꼽고 하는데 부제도 없애 달라.” 미터기 안 꼽고 하는 것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잘못됐어요. 미터기 안 꼽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부제도 이 사람이 어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제 어기고 미터기 안 꼽고, 그래도 그분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미끼 삼아서 요즘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결국 손해는 주민이 본다는 것 때문에요.

교통약자로 해서 여기서 사업비가 더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로 생각해서 어르신들,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대책에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공문을 시행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있느냐?” 이렇게 공문을 해서 받았는데요.

신림면 쪽에서 두 분이 마을버스를 운행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마을버스 그분들한테 얼마를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원가가 얼마인지 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버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외 운행 전담 차량,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분들도 교통약자로 보고 관외 운행을 할 수 있는 전담 차량 3대를 구매하니, 그쪽에도 1대 정도 하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현행 안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해서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 지금 그쪽에서 교통서비스가 안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안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마을버스나 희망택시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희망택시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가능성은 있지만, 희망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가 떨어진 오지·벽지에 있는 데 대상이 되는 거니까, 거기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게 부론면 2대 하고, 귀래면 1대 그것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것은 한시택시입니다. 부론면이나 귀래면 오지 가서 거기만 영업하는 게 한시택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신림면 같은 데도 희망택시를 운영하면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신림면은 금창리 예찬마을에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택시 타는 것 보니까 표가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그 표를 주니까 거기서 요금은 버스요금 1,300원만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부론면이나 거기밖에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림면 같은 데, 완전히 오지 같은 데는 1대를 해서, 어차피 지원되니까 어떠한 택시든 희망택시든 하나를 거기다 해주면 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희망택시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필요하시면 전화해서 콜을 하시면 택시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싣고 나가시는 것인데, 지금은 신림면에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해 달라는 데가 없었고요. 지금 금창리밖에 없었고, 그분들은 개인택시가 들어가서 민원 생기는 그쪽은 희망택시가 대상이 안 되는 데라서 지금 희망택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기회에 희망택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을버스도 검토해서…… 대중교통에 있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겪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변경하는 용역이 완료됐어요? 한 2년 정도 되죠? 완료된 지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2015년 7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2년도 넘었네, 예? 그런데 이것 완전히 사장시켜놓고 안 하는 거예요? 용역비는 막대하게 들여놓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용역 할 때 기준이 버스회사가 워낙 경영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자력으로 버스를 못 산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마을버스를 돌리면서 그 차를 빼서 시내에 갔다 넣겠다.’ 그런 큰 틀로 용역이 됐기 때문에요.

그 상황하고 지금과는 많이 다른 사항이라서 원주시 여건에 맞게, 여건에 안 맞는 용역을 그대로 고집해서 올 수 없는 사항이라서 원주시 특성에 맞게, 또 사람들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카드를 85% 쓰고 있어서, 저희가 3월 1일부터는 카드를 많이 쓰시고, 내리실 때도 환승 안 하셔도 하차를, 하차태그를 꼭 해주시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85% 정도에 대해서 카드 쓰시는 분들은 다 나오니까요.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쓸데없는 노선은 쳐내고, 또 생겨야 할 것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용역을 하려고 개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완성된 용역은 못 써먹는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못 써먹지는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못 써먹지는 않고, 여건이 많이 변해서……

권영익 위원 여건이 많이 변하면 못 쓰는 것이지 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농촌·도심 지역이라는 기본 틀이 좀 바뀐 사항이라서요. 그것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어쨌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상황·여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권영익 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장농공단지에 참존화장품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권영익 위원 그 뒤에 가면 해마루라는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 내용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답변을 “나중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이렇게 저것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만 주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노선 개편을 언제 어떻게 해서 실행하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되는 것인지? 거기 통장님은 볼 때마다 물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용정순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계속 여쭤보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경 써 달라.” 아, 신경이야 엄청나게 쓰지.(웃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노선이 개편되고 할 때는 거기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갑갑한 면은, 궁색한…… 그것도 시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답변이야. 양쪽에 차를 대 놔서 큰 버스가 회전…… 다른 버스도 지나가던데 뭐.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쪽만 주차하게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라든가.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그쪽 주민도 혹 그렇게 차를 세운다면 “그렇게 하면 운행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아는 거예요? 예?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체계 개선이라는 게 용어를 너무 광범위하게 쓴 사항으로 판단되는데요. 운행 체계 중에서 버스를 바꾼다거나 노선을 바꾼다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술한 사항은 아니고요.

부대시설로서 편의시설로서 어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미로 광범위하게 써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내버스 노선체계 변경용역을 하고도,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과에서 하실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이면서, 또 원주시민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지금까지 사신 분들 모두가, 원주시 도로교통의 특성상 남북으로 이어지는 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요.

동서로 워낙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요. 원주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라든지 작게라든지, 어느 양단 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 생각일 수 있고, 부서에서 과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도 6월 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버스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6월 말까지 (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까 “신림면에서 시내버스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만 변경해서 현재의 수요를, 대중교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변동과 함께, 다른 대중교통을 만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선 개편만 해서 원주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운수업체의 버스 증차가 수반돼야 노선 개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버스 증차가 없는 노선 개편을 해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환승이라는 서클, 3개의 서클을 만들어서 돌리면 버스를 더 증차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원주시 입장에는 워낙 안 맞아서 증차랑 버스노선이 같이 돼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증차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증차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난번에는 “용역에서 20대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당시의 용역서에는. 용역대로, “버스노선 3개를 변동했을 때 20대 정도의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라고 용역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노선체계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노선체계 변경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늘어난, 아니면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못 한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대로, “노선체계를 통해서 일부는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로 대체하겠다.” 이런 확실한 뭔가 (안)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 해보다가 저것 해보다가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과에서는 안 되면 다시라도 용역을 줘서 뭔가 정확한 답을 내서 실현 가능한 답을 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6월까지 어디서 많이 내리고 어디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선체계 변동을 위해서잖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노선체계 이후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노선체계만으로 나머지를 다 충족할 수 없는데, 그 나머지 대안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명확히 안 하셔서…….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용역에서도 밝혔지만, 용역에서는 버스를 증차 못 하니까 그만큼 빼겠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넣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시점상으로도 노선을 아무리 개편한다고 해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선이 워낙 많은 농촌 지역은 마을버스를 넣지 않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가 없는 대신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올해는 5,000만 원 지원돼서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으로 희망택시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도비가 빠진다면 그 사업을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희망택시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역차별에 관한 사항도 또 됩니다. 시내도 좀 떨어진 오지에 계신 분들도 거기도 1㎞ 되는데, 거기서 걸어 내려오셔서 버스 타고 오시는데, 농촌은 1㎞ 된다고 해서 같이……

신림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가 예찬마을∼시내까지 나오는데 25,000원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과에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희망택시를 할지 안 할지는 과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 과연 명확하게 목표가 있느냐 이거죠.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희망택시도 어느 지역은 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면, 지금 기준에 의해서 지역별로 희망택시 요구하는 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도비나 국비가 안 오더라도 과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로 안 되니까 희망택시를 우리 시비로라도 하겠다.” 이런 목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근본 틀은, 증차는 버스노선 개편하고 증차하고 최소한도로 증차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지선이 많은 데에서는 마을버스를 넣는 것으로 해서, 틀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지금 버스노선을 바꾸기 위한 탑승 빈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 하셔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못 바꾸면 용역이라도 주셔서, 명확하게 지금 세 가지 (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마을기업이 만들어오든, 아까 신림면처럼 신림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모를 하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끔.

지금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아직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실현 가능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업무는 59∼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네, 국장님! 송삼마을 도로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송삼마을에 대해서는 신설 도로로 하는, 남원주IC 교차로 연결되는 분산효과로 해서 그 부분과, 그리고 기존 송삼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750억 원 정도 소요되므로, 그것은 예타, 그러니까 타당성심사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개설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그 부분이 서부순환도로에서 나와서 분산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쪽의 실질적인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부탁해놓은 상태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추후에 예산이 반영돼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설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학교 앞에 어린이 보행안전 차단시설 해놓은 것 아시죠? 도비, 시비 들여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재용 위원 그게 그때 몇 개나 됐는지? 설치를 몇 개나 했고?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이재용 위원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거의 다 철거……

이재용 위원 네, 기둥만 남아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하는 데는 운영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몇 개이고, 운영되는 게 몇 개인지? 거의 없다고 보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재용 위원 기둥만 서 있어요. 기둥만 이렇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 철거하고. 도비를 받아서 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을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좀 보시고, 우리가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또 하나, 아까도 문막읍 쪽에 물놀이시설이 나왔는데, 지금 행구수변공원 보면,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젊은 아이 엄마들 하고 와서.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제의하면, 원주천에도 물놀이시설을, 예산이 아주 많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좀 적게 해서, 천변에도 물놀이시설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와서,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놀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만 짜놓고……

지금 신촌댐 하면 물도 끌어내릴 것 아닌가요? 분수대 설치도 하고? 그럼 그런 물을 이용하든가 해서 가로수나 몇 개 심어놓으면, 벤치나 몇 개 깔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시민이 많이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행구동 1783-9번지 건축허가가 올라왔는데요. 보면, 건축심의 결과 최초에 할 때 재심의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됐는데, 혹시 국장님이 내용 알고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에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 앞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전병선 위원 그게 뭐를 짓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거기가 오피스텔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삼사 년 전에 제가 한번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불가로 전부 됐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삼사 년 전 것은 제가…….(담당자와 상의중) 그것은 위치가 다르답니다.

전병선 위원 위치가?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최초에 제가 몇 년 전에 심의 들어갔을 때 그때는 불가로 했는데, 그 위치가 좀 다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그 조건만 갖추면 다 승인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이므로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허가사항이거든요. 사업계획승인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는데,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대지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결, 그러니까 재심의 안으로 해서 결론을 냈고……

전병선 위원 허가 나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두 번째 심의에 들어와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만 되면 건축허가 나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렇죠. 조건만 맞추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대표가 찾아왔는데…….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주민은 “그 앞으로다가, 지금 현재 조망권을 받는 부분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망권이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허가해주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 돼서 거기서 저를 호출했기 때문에 저도 가봐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내용을 몰라요. 이 자료는 도시계획계에서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신속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하고 연관된 것 같던데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검토받았는데, 저희가 조건부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면 현행법에 맞는 부분이라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끝나고 과장님이 세부자료를 저한테 1부, 조건부까지 가게 된 절차하고 세부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간의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차량등록사업소장정재철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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