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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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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8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7월 30일까지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12분)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체포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 규정안 제7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 규정안 제8조,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금지 규정안 제8조, 의장단 임기 명확화 규정안 제9조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류인출

부위원장김인순

위 원용정순곽희운황기섭하석균위규범조창휘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최성천

전 문 위 원 권순원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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