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6일 (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8)
-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9)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2)
- 4.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3)
-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 7.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 8.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 9.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 11.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0)
- 1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 13.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 14.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 15.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 17.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 18.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 19.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50)
-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8)
-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9)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2)
- 4.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3)
-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 7.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 8.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 9.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 11.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0)
- 1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 13.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 14.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 15.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 17.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 18.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 19.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50)
- O 5분자유발언(용정순 의원)
-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천 의회사무국장 최성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8)
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9)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장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체포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 규정안 제7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 규정안 제8조,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 규정안 제8조, 의장단 임기 명확화 규정안 제9조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2)
4.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3)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7.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8.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9.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11.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0)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수탁자의 사임으로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중 아동급식위원회가 시장의 소속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요 국정과제 수행 대비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부서명칭 및 직제변경과 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기업지원과”의 명칭을 “기업일자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업지원일자리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중심인력 충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현행 법령에 반영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반곡도서관 위치 및 건립계획 일부 변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규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13.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14.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15.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10시51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도비와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치악예술관 및 따뚜공연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권 사용 하한액을 상위규정에 일치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센터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규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사설강습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용료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친환경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18.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10시58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정의 실익이 없는 변상책임 조문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의 정비는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일부 어구를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광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이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료 부과기준 마련과 동시에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50)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장 전병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수십억 원대 재정지원금 미지급으로 논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정확한 손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19일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특별위원 5명이 선임되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특별위원회 개최 7회, 현장방문 2회, 간담회 개최 4회,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5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정확하게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였고,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에 대한 전산처리 과정을 확인하고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교통카드 회사를 현장 방문하여 교통카드 전산 단말기 시스템 및 운영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금에 대해서는 직접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시내버스를 시승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타 회사로 변경되는 신규면허 발급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원주시에서의 예산과 인력투입은 적정한지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조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권고하는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송원가 분석 및 회계감사,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며, 용역결과의 정확한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 지원했고, 미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다음연도에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일관성을 잃은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분의 카드 할인액 6억 2,500만 원과 무료환승액 14억 3,900만 원 등 20억 6,500만 원과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도 15억 9,900만 원 등 총 36억 6,0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요청 문서를 수차례 받고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회사 운영에까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불신과 불만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지급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6억 6,000만 원에 대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용역에 의한 소요예산을 반드시 확보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36억 원이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게 된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사업의 일부 양도 문제는 규정에 의해 신규면허 발급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했으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약 2억 2,000만 원의 전세버스 임차료를 전액 원주시의 재정으로 제공한 것은 원주시민을 위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추후 시내버스 파업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버스 지원 등을 원주시 재정으로 충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확고히 하는 시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 결과보고서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함께해 주신 위규범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과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용정순 의원)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이자, 원주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지금 일각이 여삼추인 시간이지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며,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온 시청 앞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직고용 요구 시위는 오늘까지 9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 요구 협상은 수개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재계약되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율성과 이윤 중심, 규제 완화를 앞세워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장님은 같은 민주당 정부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의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누락되는 비정규직 직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공원관리나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등의 경우 전환 제외기준에 따라 현행대로 기간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별 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직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과 가족수당 지급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이 저임금의 무기계약직화여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본 의원의 제언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여전히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함시켰듯, 원주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차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정년 65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정년 규정은 1999년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년 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일하자”라는 것이 시발이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10여 년째 직고용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정년 65세 보장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직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에 따르면,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현재까지도 매일 아침 가로청소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원주시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민간기업 비정규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촛불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용정순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이 계절처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만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최성천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강응만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