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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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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1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3.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3.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부록

(10시0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지만,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한 조례 조문안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축소해 3년으로 정한 조례 조문안 제12조는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은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을 인용하는 내용은 국유재산법을 따라야 하므로, 조문안 제16조와 제17조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인용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 7∼8쪽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 법령 발췌서는 10쪽을, 법제처 정비과제 관련 자료는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복 전문위원 김용복입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위탁을 하던 업체는 지금 계약 만료가 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계약 만료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계약 포기를 요청해서 저희가 계약을 취소했는데, 그 후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꺼비 오토캠핑장이 지금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계시지만, 운영이 잘돼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축산과를 통해서 두꺼비 오토캠핑장을 함께 뭐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계장님을 통해서 아실 것 같은데, 축산과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축산과와 협의해서 - 국가사업을 아마 따오실 모양인데 - 잘 협조해서 이 캠핑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부록

(10시1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장기예치금액”을 “의무예치금액” 등으로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9∼10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금의 용도 중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시 성·연령·장애 유무를 반영하는 권고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복 전문위원 김용복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의무예치금에서 원주시 금고가 제가 알기에는 두 군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분된 것 아닌가요? 원주시 금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금고는 지금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농협하고 2개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금고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신한은행.

전병선 위원 신한은행?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농협은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농협하고 거래하고요. 저희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금고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양성평등 조례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것 같아 매우 긍정적인데, 그 용어가요. “특정 성별이” 이렇게 하니까 성별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하는 성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특정 성이”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 중 “특정 성별(性別)”을 “특정 성(性)”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부록

(10시26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택시와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표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에 대한 이용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와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광고 표시에 대하여 버스승강장 월 5만 원, 택시승강장 월 3만 원으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조례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복 전문위원 김용복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택시하고 버스승강장에는 광고물 부착을 안 하셨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시에서 하는 공공광고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업용 광고는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저희가 타 자치단체 것을 조사해 본 사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도 있고 대전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성남시·수원시·광주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용료도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 정도로 버스승강장 5만 원, 택시승강장 3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TV 광고 선전하는 데 보면 이런 승강장이 보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조명을 설치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거기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일반 버스승강장에 자체 조명이 대부분 돼 있고요. 이것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전체를 다 하고 안 하는 것은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현재 조명시설이 돼 있는 것은 선호도가 있을 것이고, 외곽지는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준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24시간 켜놓을 수 없으니까. “야간에도 몇 시까지만 조명을 밝힌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 보시면 나타날 테니까 대비하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조명에 대해서는 별도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얼마씩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일주일에 10,7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지방보다 가격이 낮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현수막게시대는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성남시는 18,000원이네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레KT인가? 거기에서 현금인출기하고, 그다음에 전화기박스가 설치된 게 있어요. 원주시에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쨌든 시에서 도로점용료는 받을 것 같아요. 그게 1m, 1.5m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산동행정복지센터 앞에 그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는데, 거기 조명시설이 돼 있어요. 전기시설이 있어야 현금인출기도 가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현금인출기가 보통 우리가 아는 단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회사 광고가 돼 있어요. 올레KT.

그다음에 공중전화기에 돼 있으면 방송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고에 계속 불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일반 현금인출기”, “일반 공중전화기”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사 광고를 쭉 돌아가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광고료를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저희는 아직 잘 몰라요. 그 토지사용료는 많이 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광고를 많이 하니까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요. 몇 개 설치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표시에 따른 이용료 부과 기준을 택시승강장은 1건, 1㎡ 이하는 3만 원, 버스승강장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월 이용료를 이렇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사항을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해보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를 위탁해서 어느 특정 광고사나 특정 협회에 주는 것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의향을 비치고 있다? 그런 상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장애인단체가 물론 비영리단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용료를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이용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1건당 1㎡, 택시는 3만 원인가 이렇게 부과하면 원주시의 잡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이용료 부과 기준에 있는 것처럼 현재 원주시에 유개(덮개)버스승강장이 743개소, 유개택시승강장이 14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어차피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전체 다 한다고 볼 수 없고요.

권영익 위원 그렇지. 그게 특정한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것만 하겠지. 이용객 수가 많은 그런 승강장이 광고효과를 노리고 그런 것을 선호하겠죠. 그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용수수료를 받으면 장애인단체나 누가 됐든 유지·관리는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광고물을 1건 제작하면 그 제작비용은 광고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수수료를 5만 원, 3만 원씩 납부하고요.

그리고 그 광고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광고주로 하여금 일정료를 받으면서 관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고료만 받고, 그 외의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광고주하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도 A 업체에 대한 광고를 수주해 와서 광고업체에서 그 광고를 제작하고 부착하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장애인단체에서 해주면서 광고주로 하여금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민간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난 우리가 이용료에서 이게 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중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일단은 작년도 연말부터 장애인단체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다 광고했으면…….”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정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럼 어느 단체가 그런 요구를 하셨나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런 것은 아닌데, 신체장애인협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단체가 워낙 많아서요.

용정순 위원 워낙 많아서? 용어 하나만 달라도 새로운 단체라서…….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장애인단체의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와서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곁들여서, 일부 타 자치단체는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광고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액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열거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활용해서 광고주에게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세수로 쓰거나 공익적 목적의 단체들이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아지는데, 어쨌든 특정 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러면 이후에 그것은……

예를 들어,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익적 목적의 단체가 꼭 장애인단체만 있는 게 아닌데, 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과정에 이르게 되면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용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제28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특정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을 주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시가 그것을 매번 광고 관리를 하고 수납하고 이러기에는 현재 인력의 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실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래서 이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연락해 봐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신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광고협회라든가.

강원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 없지만, 경기도 쪽이나 타 자치단체는 이런 사례가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28조 내용으로 봐서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별표8에는 버스승강장은 5만 원, 택시승강장은 3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지만, 시장이 만약에 그것을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10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싼 5,0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는 이것을 위탁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제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만을 규정지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부과 기준(3만 원, 5만 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월 2만 원씩, 택시승강장은 월 2회에 월 2만 원씩 이렇게 청소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광고 대행업체에 주면서 이 청소 부분까지 같이 역할을,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기존에 청소용역비를 부담했던 부분도 비용 절감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청소용역비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부분을 절감하는, 그 이용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안 받고 3만 원 범위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다른 지역을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 간 전화상으로……

용정순 위원 협의만 해보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수막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게시하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시내지역에 있는 34개소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 2년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요. 읍면동 지역에 보통 한 군데씩, 면지역과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돼 있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기간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게첨기간을?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게첨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10,700원……

○위원장 곽희운 아니,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현수막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있는 현수막게시대에 광고를 하고자 하면 광고물협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위원장 곽희운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동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지역을 보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와요, 기간을.

그래서 저 현수막을 보면, 도장 찍은 것을 보고 “아, 게첨기간이 언제까지 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이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설치했을 때 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한 달인지를 이 게시물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버스나 택시승강장에 대한 광고물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가는 날짜부터 날짜 계산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위탁을 주실 것으로 저는 판단돼요,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그런데 우리 시에 와서 신청해서 기간이 정해졌는데, 어느 단체가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이 게시물을 봤을 때 이 게시물 만료가 언제 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알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리하는 단체가 승강장을 갔어요. 게시물이 있는데, 이 게시물이 만료된 것인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택시나 버스승강장 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접착식이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 장소의 광고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 기간의 표식이 광고물에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수막처럼, 현수막은 대부분 업체가 가서 게첨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지·관리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 주고 저희 시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관리하는 비용을 광고주랑 운영업체랑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받는 비용에서 관리비용(수수료)을 얼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재섭 위원 조례에 조문을 삽입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저희가 여쭤볼 때 대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아직도 정해지지도 않고 조문만 바꿔온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 강원도 내에서 시행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승강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이 700여 개소가 되고, 그리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장은 약 150∼2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실제 옥외광고사업자, 광고사업 하시는 분이 어디를 선호할지도 모르고, 한 군데 할지 두 군데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행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정리해 놓으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를 들어, 원주시 승강장 전체를 A 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부분도 아직 미정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도 해놓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단체와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는 A 업체가, 예를 들어 터미널 앞을 하겠다고 하면 그 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5만 원 받고, 그 한 장소만 사업주하고 광고사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1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얼마 받았다.” 이런 부분이고, “원주시 전체를 어디에 위탁을 다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수요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충분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좀 하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더라.” 이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방금 말씀대로……

신재섭 위원 아니, 수도권은 벌써 하잖아요. 수도권은 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 봐요. 철도공사 가 봐요. 다 공개경쟁입찰하잖아요. 최고가 입찰해서 작은 면, 큰 면, 불 들어오는 것, 안 들오는 것 다 하잖아요. 지하철 몇 호선, 몇 호선 다 하고. 그렇게 하는지 다 아시면서 뭘 그래요? 승강장도 다 하고. 그것 수도권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하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내 동지역이나 어디까지만 선호가 있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나중에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현수막게시대에 10,700원을 받고 시에 3,000원을 내고 7,700원을 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만 원 중에 얼마는 어떻게 하고 얼마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 그것은 그렇게 운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죠.

그다음에 몇 군데 정하는 거야 고객이 180개, 150개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현수막게시대도 그래요. 선호하는 게시대가 있고, “나는 10개만 하겠다. 나는 30개만 하겠다.” 이게 있잖아요. 그것은 다 방법론이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위탁은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것은 광고사업 총액에 대해서 광고사업체, 광고주, 원주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나 또 민간위탁 협약을 하게 되면 그때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용복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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