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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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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3.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4.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5.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3.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4.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5.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부록

(10시05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장섭 경제전략과장 김장섭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원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미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도비 2억 5,600만 원, 시비 3억 8,600만 원이며,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입니다.

출연대상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이며, 출연시기는 201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총사업비는 18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도비 4억 8,000만 원, 시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도비 2억 5,600만 원, 시비 3억 8,600만 원을 합해서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국비를 당초에 50억 원으로 추정하여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국비가 66억 3,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편성된 관계로 저희가 매칭사업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의료기기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시험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출연금 지급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장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술 잘 되셨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목도 아프시니까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셔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5년 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출연하면 내년도는 출연금액이 없으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아, 금년이 마지막 5년 차 사업?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원래 내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4개월 더 연장해서 내년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되, 5차 연도 사업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금년도도 국비가 50억 원이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50억 원이 내려왔고, 추가로 16억 3,5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지난번에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갔다 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도내 46개가 참석했는데, 내수가 35억 원, 수출이 845만 불이면 1,000원씩 계산해도 85억 원이에요. 이번에 계약 추진한 게 120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황기섭 역대 최고 많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5년 차 사업이니까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부록

(10시13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입니다.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원주문화재단에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미리 원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비 2억 9,386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방법은 일반회계 현금출연이며, 출연대상은 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18년 5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용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인건비 인상분과 경비 등 7,586만 7,000원, 치악예술관 운영에 2억 50만 원, 따뚜공연장 운영에 1,7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경비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일부 감경이 됐었잖아요.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 배경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이게 본예산에는 행자부에서 올해 인상분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건비 그대로 올라온 것이고요. 이번에 3월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전년도 총 인건비 대비 2.6%를 인상하고, 자연인상분 1.4%에서 4%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3월 8일 자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인상분이 6,586만 7,000원이 되고요. 경비는 12월에 홍콩하고 마카오에 겨울철 윈터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 교류하고 벤치마킹에 1,000만 원 해서 7,586만 7,000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총 인건비의 인상분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게 3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견적을 1차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전국 조사를 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5,000㎡ 이상의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1등급입니다. 여기에는 내진설계평가를 해야 되는데, 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전부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따뚜하고 치악예술관의 성능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추가로 보강대책 수립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예, 그게 6.0에서 7.0 지진강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공연시설들이 치악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 2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저희 부서에는 2개고요. 공공건물도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조사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치악예술관 비상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관련돼서,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2017년 11월 28일에 공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음성이나 영상방송을 통해서 피난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치악예술관이 전면에 모니터…… 백운아트홀 전면에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모니터도 설치하고, 방송을 하면, 그 아래에 분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방송하면 로비하고 그 분장실에 동시에 비상에 대한 방송을 통해서 통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자동으로 안 하고 사람이 인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 방송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네, 이 부분도 시행이 올 11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산이 1,75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아니요. 그 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1,750만 원은 내진성능평가.

위규범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밑에 따뚜공연장 1,750만 원은 내진성능……

위규범 위원 아, 2억 500만 원 중에 포함이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포함이 돼 있죠. 내진성능하고 방송비상구축시스템이 1억 6,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자부 3월 8일 자 인건비 인상지침이 4% 인상이라고 했는데, 지침은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1추에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도 예산반영하셔야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상분이고요. 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상분만…… 아마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데는 정해진 금액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출자·출연이면 의료기기재단도 인상시켜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1추에 의료기기재단에는 인상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경보가 된다고 하면, 치악예술관 방송시스템 구축이 연말에 된다고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지진경보가 간다고 하면 앉아서 관람 중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비상대피 매뉴얼 같은 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비상출구나 이런 것은 거기 붙어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안 되고, 화재가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그런 비상시에 한 군데에서 방송하면 지하까지 해서 전부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섭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사전에 대피 안내 매뉴얼로 교육하는데, 앞으로 그쪽도 교육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중이 많이 모이시니까 공연 전에 비상대피요령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관람객이나 관객들이 비상시에 동시에 전파가 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 돼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부록

(10시2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유통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개별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환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렁다리 관련해서 입장료 때문에 하시게 된 것인가요? 계기가?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19조3항 보시면,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품권이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입장권을 구매하신 분한테 드릴 테고, 별도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는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농협이 아니고, 관리은행?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리은행에서 해서 환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별 환전은 안 되는가 봐요.

○관광과장 김재수 개인 자격으로 환전은 안 되고요. 저희 시 관내 어떤 점포의 가맹점에 한해서만……

류인출 위원 예를 들어서, 위규범 위원님한테 10장을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금융권 가서 환전은 안 되는 거고?

○관광과장 김재수 예, 환전은 안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11조 보면, 설이나 명절 전후해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인판매 부담을 누가 합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금액을요?

류인출 위원 어차피 상품권이 나갔다가 금융권에 되돌아왔을 때는 그 금액을 100% 지급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제외한. 할인할 때 할인액은 누가 부담하냐고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것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할인할 때 시에서 금융권에 날짜를 정해서……

○관광과장 김재수 상품권을 판매할 때 할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하는 날짜?

○관광과장 김재수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는 사전에 할인에 관한 부분을 추정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일인당 구매금액은 한도를 둬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일인당 구매금액은 한도를 주는데, 총량? 총금액?

○관광과장 김재수 그것도 예산의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사전에 계획할 때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간의 어떤 부분도 정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시면, 판로 촉진이나 홍보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장료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1항에 보시면, 개인이나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단체를 생각한 데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일반 상품권 조례의 통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혹시 어떤 행사를 추진하거나 이러다 보면 내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류인출 위원 출렁다리가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주사랑상품권은 관광과보다는 경제전략과나 이쪽에서 주도하에 하고, 관광과는 얹혀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광과에서는 경제전략과나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출렁다리 입장료 대신해서 주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경제전략과나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의 각종 행사나 단체 이쪽을 좀…… 이것 때문에 관광과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과장 김재수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 시 각 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조례는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경제문화국에서 총괄해서 단체나 이쪽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이·통장 행사에도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비록 만들었지만, 다른 국의 협조를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만든 것 활성화돼야 되니까요. 개별가맹점 만들었는데, 한 달에 5,000원짜리 2장 들어오면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좀 더 많아져야 될 수 있죠.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보시면, 상품권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상품권의 종류를 4가지 종류로 특정시키셨어요. 2,000원 권, 3,000원 권, 5,000원, 1만 원 권 이렇게. 금액이 너무 세분화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할 때 값어치 나는 물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30만 원 하는 것은 1만 원 권 30장을 줘야 되잖아요. 부피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금액 단위가 커질수록. 2,000원 권, 3,000원 권, 5,000원 권을 세분화하지 말고, 금액 단위를 하나 정도는 높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권을 한다든가 10만 원 권을 한다든지.

○관광과장 김재수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긴급하게 출렁다리 간현관광지에 사용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권면 금액에 관한 부분은 규칙으로 세부사항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활용도를 봐 가면서 추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상품권의 종류를 조례에 정하고 규칙으로 또 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4가지 종류로 특정을 시켜놨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밑 부분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놨거든요.

위규범 위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왜 규칙으로 이것을 정해요? 그러면 안 되죠.

○관광과장 김재수 상품권 운영이라든지 활용방안은 조례 규칙에……

위규범 위원 상품권은 특정하게 화폐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서 특정화를 시켜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판매대행점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하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른 지자체 선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권이 회수되는 경로라든가 지점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 은행권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판매대행점의 수수료가 0.5%죠?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협약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최대 0.5%까지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환전수수료하고. 제11조(할인 및 수수료)에 대해서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2, 2% 정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석이나 설 때는 5%까지 할인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매대행점에서 개인한테 판매할 때 할인해 준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2% 할인해 주는 것은 원주시민이거나 아니거나 다 모두 할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할인해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일단 상품권 자체는 원주시민이 아니어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위규범 위원 구매할 때는 다 2%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추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특정한 별도의 결정을 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상품권이 대량으로 많이 판매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2%를 할인해 주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100억 원이 팔렸다 그러면 2억 원을 할인해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 판매금액이 커질수록 할인에 대한 시 부담액도 같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강원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추석명절 같은 때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상품권의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지역의 소규모 상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강원사랑상품권도 구매하는 사람한테 2%씩 할인해 줘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명절 같은 때 특별히 지정해서……

위규범 위원 명절 때는 5% 할인해 주고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상위법이잖아요. 이건 아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100분의 60 정도를 구매했을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12조 보시면,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도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단서규정이 있어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은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규정은 넣으셨는데, 수당까지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업들이 하면 몰라도 약간 강제성을 띄게 되면…… 수당이라는 것은 급여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맞춤형복지점수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인센티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수당 같은 경우는 급여의 성격으로 하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거나 이런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 게 없고요. 행자부 준칙이라든가 타 지자체 조례 제정의 선례를 보면, 근거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서 저희도 도입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께서 예상하는 상품권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원주사랑상품권이 발행돼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1월 11일 개통한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한 70일 정도 경과됐거든요. 7월 1일부터 저희가 상품권을 이용료를 받으면서 지급한다고 보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30억 원 정도 상품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게 되면 다소 줄어들 소지도 약간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 방문객 수가 42만이라고 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오늘 중에 아마 5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경우 원주사랑상품권을 사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관광과장 김재수 그게 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규범 위원 일인당 얼마 정도?

○관광과장 김재수 일인당 2,000원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간현관광지 인건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고, 2,000원은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입장료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이용료가 됩니다.

위규범 위원 입장료는 어느 정도?

○관광과장 김재수 3,000원을 받아서……

위규범 위원 입장료 3,000원을 받아서……

○관광과장 김재수 받아서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위규범 위원 1,000원은 거기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품권 발행이 시급하게 간현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부터 밀려들기 시작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이상현 위원 3,000원 중에서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했을 경우에, 다양한 물건이 전시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산물판매장도 건립이 안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지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바로 소비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없고, 위탁관리하는 데도 없고.

2,000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상품가치가 높다고 하면 호박을 하나 사가든지, 다른 과일로 교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는데, 원주시민들이 가서 상품권을 갖고 들어왔을 때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지점을 해 줘야 되지, 누구나 다 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점 상점이 몇 개나 되겠느냐? 정말 거기에 대해서 환율을 따져서 최소한도 200원이 남든지 100원이 남든지 이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취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있죠? 농산물판매장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판매나 이렇게 해 주는 데, 농협에서 운영해 주거나,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세부사항이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0원이라면 최소한도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바꿔서 먹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미리 마련을 해 놔야지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재수 위원님, 대부분의 관광객이 혼자 오시는 분은 극히 드물고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네 분, 다섯 분 오시고……

이상현 위원 차 1대에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김재수 일인당 받으니까요.

이상현 위원 일인당 3,000원씩?

○관광과장 김재수 그렇죠, 일인당 3,000원을 받아서 상품권을 2,000원씩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그럼 입장료는 얼마나 받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3,000원이요.

이상현 위원 일인당 3,000원?

○관광과장 김재수 예.

이상현 위원 주차비는?

○관광과장 김재수 주차비는 별도로 징수 안 합니다.

이상현 위원 주차는 별도로 징수 안 하고, 일인당 3,000원씩 받아서……

○관광과장 김재수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우리 관내의 특산물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으면 2,000원씩 네 분이 각자 쓸 확률은 없고요. 8,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일정한 유흥업소,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거나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점을 하나 해서 기호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분은 단체로 지정을 해서 모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환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원주시 대표축제에 다이내믹이 있고, 복숭아축제 판촉행사도 있고, 배 거기에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각자 각 부서의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그런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증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시에서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또 과에서도 계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돼서 귀찮아진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끌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준다면 누가 이것을 하겠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기술센터에서도 판촉행사 하려면 “아, 귀찮은데 내가 왜 해?” 그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면 그냥 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에서 내용이라든가 성격이 다 틀리니까 상품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상현 위원 그렇지만 상품권은 일괄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상품권 자체는 저희가 주관하고 업무를 추진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하면서 이런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구룡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시 홍보라든가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1년에 7,600만 원인가 변제를 해주면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면 안 되잖아. 그런 문제까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많이 찾아오는 간현만 중점적으로 다루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세부적으로 잘 좀 짜 보세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농산물 판매 방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획이 잘 되신 것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발행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상품권을 환전하는 은행, 금융기관를 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아니, 이게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재수 발행비용이 한 1억 원 정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학수 위원 얼마, 얼마를 발행했는데?

○관광과장 김재수 100만 장 초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100만 장이면 얼마죠?

○관광과장 김재수 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100만 장, 20억 원. 20억 원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1차분 20억 원 정도를 발행하려고 하신다?

○관광과장 김재수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올 12월까지?

○관광과장 김재수 아마 예상하는 대로 입장객이 들어오신다면 올해 안에 추가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학수 위원 언제부터 실행이 될까요?

○관광과장 김재수 실행은 7월 1일부터, 7월 1일이 일요일이라……. 이용료 징수조례가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될 건데요.

김학수 위원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간현관광지의 입장객 수 예상을 50만 명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아니요, 지금 현재……

김학수 위원 몇 명?

○관광과장 김재수 1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여태까지 출렁다리는 어떤……

김학수 위원 100만 명 이상을 예상한다면, 100만 명이면 얼마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2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더 되지 않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2,000원에 100만 명이면……

김학수 위원 아, 2,000원으로 해서 100만 명, 20억 원?

○관광과장 김재수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1차분을 20억 원 정도 발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상품권이 한 번 발행돼서 사용하게 돼서 은행으로 귀속이 되면, 한 번 쓴 것은 재사용을 절대 못 하도록 구멍을 뚫든가 도장을 찍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네요?

○관광과장 김재수 네.

김학수 위원 저희 조례에 총 금액을 1차분 해서 20억 원이면 20억 원 이 정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객 수 자체가 워낙에 유동적이고 확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리고 타 행사 같은 데 사용하려고 하면 20억 원 갖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현재 금액은, 다른 행사의 반영 여부는 추후에 좀 더 검토하고, 5월에……

김학수 위원 조례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김재수 5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됩니다. 요구하기 전에 4월 초까지 간현관광지에 관계되는 추가 사업이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상품권 발행해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관광과장 김재수 춘천이나 평창이나 강원도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아직 그쪽은 못 가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하는 자치단체를 가셔서 상품권 유통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오셔서,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계획을 잡으셔서, 타 지자체를 두세 군데는 담당자들께서 계획을 잡아서 미리 가셔서 배워갖고 오셔서 하시게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공포되려면 한 달 후 정도 통상 걸립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런데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7월 1일부터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즉시 공포해야 되지 않나? 7월 1일에 한다면 그전에 계약하고 이런 체결을 할 수 없잖아. 조례 제정 전에.

○관광과장 김재수 이것은 상품권 이용료 징수조례가 아니고, 상품권 발행조례이기 때문에 상품권은 그전에 조폐공사하고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러니까 3조에 보면,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고 나왔는데, 이 조례 자체를 7월 1일에 시행한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효력이 되는데, 미리 계약체결하는 자체가 안 맞지 않나? 공포 즉시 시행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이면 그때부터 상품권이 발행돼서 입장료를 받을 판인데, 그때 시행이 되면 언제 상품권 계약 체결하고 해요? 미리 하면 안 되잖아.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계약 체결하면 되겠나? 날짜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이 7월 1일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시행을.

조례가 시행 전에 행위가 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해서 상의드려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수정내용 안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죠?

○관광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황기섭 그럼 정회 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3,000원을 받아서 2,000원 환원하면 2,000원짜리의 농산물상품권 개발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4명이 와서 2,000원이면 8,000원짜리 식사를 식당에서 감면해 주나?

○관광과장 김재수 네 분이 식사를 하게 되면 2,000원 상품권 4장을 내면 8,000원은 빼고 나머지 돈만 받으시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우리 상품권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데, 또 아까 지침에 별도로 규칙을 정한다고 밑에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5% 할인해서 준다고 했는데, 대부분 카드로 할 거 아니에요. 카드수수료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회 중에 상의했으면 좋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3항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부록

(11시19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료, 이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명칭, 위치 및 시설물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이용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제7조 각 호에 “행사”를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과 관련된 행사”로 개정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이 원주시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원주시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이용을 우선하는 내부방침상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및 제8조 중 “주관”을 “주최·주관”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11조제3항 중 “설비승인신청서”를 “설비설치승인신청서”로 수정, [별표1] 중 시설명란의 “세미나”를 “세미나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부록

(11시2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인출 의원님, 위규범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행위를 새로 정의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의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단체종목 동호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네 번째 순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설 강습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강습을 위한 사용허가 시 승인을 제한하고, 후단의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소년 클럽의 강습”은 사용허가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안 제6조의 후단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소년 클럽의 강습”을 적용함에 있어 포화상태인 실내수영장 등도 강습으로 볼 수 있다는 포괄적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옥외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으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에는 없지만 제7조제6항을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옥외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의 시설 개방은 평일 주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개방한다.”로 신설하여 조문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조항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입니다.

부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사용허가제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소년클럽의 강습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수많은 종목의 스포츠 사설 강습자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신청이 쇄도할 가능성이 있어 일반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므로, 실내가 아닌 실외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에 한하여, 또한 주말이 아닌 평일 주간에 시설사용자가 없을 경우만 한정하고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조(사용료 및 이용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만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기준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안에 따르고 있는데, 원주시만 특정계층인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와 더불어 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현재의 요금 운영체계에 다소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한호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4쪽에 개인강습 영리목적이 있는데, 설명과정에서는 옥외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옥외라는 명시를 안 하면 규칙에 들어 있나요? 옥외라는 거. 여기는 명시가 별도로 안 되어 있는데, 설명에는 실내는 안 되고 옥외만 한다고 했는데, 옥외 한다는 것은 어디에 적용하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옥외·옥내를 통틀어 총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총칭했을 때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설 강습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옥외로 한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옥외로 한정됐는데, 내용 명시가 안 돼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어디에 넣었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옥외는 축구장이나 풋살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6조에 “개인강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육성을 위한 강습” 여기에 옥외 명시를 안 해도 관계가 없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해야 됩니다. 옥외를.

○위원장 황기섭 예, 옥외를 넣으셔야 되겠고. 지난해 우리가 저거를 많이 받았어요. 민원을. 유소년클럽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주시는 전체적으로 축구장을 지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 데는 없고, 또 상행위로 규정되다 보니까 풋살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안 돼서 민원을 계속 받았는데, 이번에 이성규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해 주셔서 이렇게 수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어렵지만…… 꿈나무들이 커야 중학교 들어가서 선수가 되고, 고등학교 선수가 되는 거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로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 있어야 하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행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소송이 되고. 지자체가 클럽이나 이런 데 소송을 많이 당해서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지침에 명시를 하든가 이렇게 수정을 잘하셔서 민원이 안 발생하고 유소년은 유소년대로 축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뿐 아니고 원주가 전체적으로 축구장이 모자라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제4호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유소년클럽 강습”을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옥외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6항으로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옥외체육시설(축구장,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유소년 활동의 시설 개방은 평일 주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개방한다.”를 신설, 제17조제1항제1호 라목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종목 동호인이 경기에 사용할 때(규칙으로 정한 시간에 한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위원아닌의원

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김장섭

문 화 예 술 과 장이상범

관 광 과 장김재수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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