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2)
- 3.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3)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 6.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 7.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 8.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 10.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2)
- 3.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3)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 6.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 7.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 8.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 가. (변경계획)반곡도서관 건립
- 10.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2)
(10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존 위탁 원장의 사임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반곡동에 소재한 “원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며,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823㎡이고, 정원은 134명입니다.
기존 위탁 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기본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기간,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위탁자의 인수인계 기간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전에 위탁공고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을 위한 서류접수는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4월 중으로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70점 미만 시에는 재공개모집을 하며, 6월 중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보듬이어린이집 원장님이 예전에 사고 났었던 분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맞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건강 때문에 그러시나요, 왜 이렇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건강도 일부 있지만, 조직원들하고의 알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위탁기관이 지금 원장님 위탁기간이 남아 있는 시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3년이 남아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남아 있을 때 보궐로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바뀌면 바로 위탁기관을 재위탁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그런 게 정상적인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위탁을 하면 잔여기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승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원장이 사임하면 그 법인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위탁기간에 상관없이 원장이 사임을 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재위탁을 들어가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중에…… 지금 서류를 받는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난주까지 서류는 접수를 다 마쳤습니다.
○허진욱 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나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 5년 동안 재위탁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 원장이 바뀌더라도 보궐로 해서 직무대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사의를 표하면 그때부터 다시 재위탁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이랬을 때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한 1년이나 3개월 이내에서 하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 나서 병원에 계시는 치료기간에 직무대리를 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기간만 직무대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위탁기간 이내라도 재위탁을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3)
(10시0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원주시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사전예방하여 효율적인 급식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에 의거,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급식지원대상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급식지원 방법과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예산입니다.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약 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아동 급식지원 총예산은 19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연도별 비용발생 증가 추계분은 아동인구수 감소추세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이거 몇 가지, 먼저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려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법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을 허가 낼 때 허가 전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지금……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것은 2005년이고요. 교육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2000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2000년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관이나 단체급식 제공하는 급식소 등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벌써 몇 년 지났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2005년부터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표준안이 없어서 조례를 안 만들었던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허진욱 위원 그러면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하기는 이른 것 같고, 관련부처에서 온 것에 근거해서 이제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사실 조례 제정하면서도, 예를 들면 제2조 같은 경우에 저도 금년에 와서 이 부분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위법에서 개정하면 저희 조례도 일일이, 건건이 다 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조항인데, 상위법 관련 부분은 좀 빼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그 조항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하여간 상위법에서 인지해서 결정돼서 거기에 준해서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나는 조례안을 쭉 검토하면서 이미 제3조제4항에서 보면 제공하는 시기는 벌써 앞에 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행정이 뒤늦게 가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8년 이후 아동인구수 감소로 연도별 비용발생 증가분 없음” 이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김정희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동감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금 저희 아동이 원주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동이 만 9세부터 18세까지거든요. 저출산에 따라서 사실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사업비용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금 5차년도까지 가는 건데 감소로 미리 짐작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비용추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비용추계를 향후 5년간 얼마 정도 소요된다라는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인구가 매년 보면 조금씩 감소해서…… 굳이 급식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5년간……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요, 모든 것이. 그리고 정부나 원주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자녀 더 낳기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앞장서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관심 갖고 하는데, 2022년도까지인데 이것을 딱 자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원주시에 대상자가 2,100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지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2,100명이고, 금년도 전체 소요예산이 19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가를 해도 미미하게 증가하는 정도라서, 그리고 인구수도 감소되고 그래서 비용추계는 생략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동의 범위가 9세부터 18세까지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김명숙 위원 원주시 인구의 18.4%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18.4%는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64,764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64,764명, 그중에 지금 대상자가 2,100명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64,764명 중에 2,100명이면 소수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3% 정도…….
○김명숙 위원 3% 정도.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에 해당하는 대상자 2,100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전망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해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주니까 지금 현재의 인구로 볼 때는 5년 이내에 크게 증가할 전망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19억 원 가지고 매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10시2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대비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 관련 업무이관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재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10쪽을, 관계법령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업무가 밖으로 나가게 되나요? 역사박물관 안으로?
○총무과장 신윤하 문화재 업무가 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안으로 나가게 되나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인순 위원 제가 역사박물관 직급 조정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대한 발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기업지원과 명칭을 기업일자리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윤하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일자리에 관련된 것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윤하 기업유치 업무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일자리과라고 명칭이 변경되면 느낌이 일자리만 하는 과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신윤하 일자리 명칭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지원과의 고유업무가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부에서 일자리에만…… 물론 청년실업자가 많고 하니까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명칭 자체를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일자리과”로 바꾼다는 것은 느낌에 일자리만 취급하는 과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을 듯싶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유업무가 일자리만 한다면 당연히 기업일자리과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밖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데 굳이 일자리과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신윤하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 업무가 기업 유치도 있고,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기업일자리 하는 업무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기를, “일자리”라는 명칭이 들어가도록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업지원, 기업일자리과…… 기업일자리과만 하지 않고 지원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명칭은 생각 못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딱 일자리로만 하면, 기업일자리과 하면 일자리만 하는 과로 누구든 인식이 되지, 그 밖의……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기업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죠. 청년실업이 많다 보니.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확대되는 느낌이 아니라 축소되는 느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꼭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굳이 이렇게…… 더군다나 원주시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평균 연령보다 더 낮은 젊은이들이 많고 그렇기는 하나, 그래도 일자리에 너무…… 사실 실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만 주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명칭을 일자리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대책이 있다면 또 모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업무는 똑같은데 이름만 일자리과로 바꾼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윤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현 정부 방침이 일자리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기업 유치, 산업단지 유치, 그 외에 우리가 기업에 청년직원을 채용할 때 보조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다 관장하던……
○총무과장 신윤하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명칭이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 전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업일자리과…… 기업 유치, 산업단지 유치, 오히려 저는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 및 일자리 이렇게 하면 몰라도,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일자리에 한정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축소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중 “기업일자리과”를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조제1항 중 “기업일자리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10시4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국가책임 강화·아동보호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557명에서 1,601명으로 44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은 5∼6쪽을, 비용추계서는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44명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주네요.
○총무과장 신윤하 문화예술 업무가 역사박물관으로……
○김정희 위원 이관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사업과가 이제 치매업무 이런 것 때문에 보강돼서 4명이 느는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1명 느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또 인력보강이 1명만 하면 되나요? 거기가 따로 단구동……
○총무과장 신윤하 건강증진과가 인원이 2명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건강증진과 1명인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신윤하 건강증진과가 보건·간호 복수직 6급 1명하고, 간호8급 1명하고 해서 2명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1명인데, 그러면 생활지원센터가 새로 개소하면 거기도 이 명수로 돼요?
○총무과장 신윤하 기존에 인력이 보강돼 있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보면 건강증진과가 일이 엄청 많던데, 또 단구동에 새로 생기는 건데 1명만……
○총무과장 신윤하 거기 공무직도 3명 저희가 늘려줬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랬어요?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금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보니까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구동에 새롭게 센터가 생기는데 1명만 해서 되나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역사박물관이 6명 느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박물관 쪽으로 이관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역사박물관이 많이 느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윤하 계가 또 2개 늘어나니까요.
○김정희 위원 더 그리로?
○총무과장 신윤하 네, 담당이…….
○김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건강증진과는 지원센터를 해도 인력보강 한두 명만 하면 거기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있는 것이…….
○총무과장 신윤하 작년 7월에 승진돼서 저희가 정원 3명을 미리 늘려줬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 3명에 더해서, 그러면 거기가……
○총무과장 신윤하 6급이 이제 하나 늘어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윤하 그 인원에 공무직도 3명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아니, 거기가 전체로…….
○총무과장 신윤하 보건소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자체 조정을 하니까요.
○김정희 위원 아, 이렇게만 1명 더 늘려주면 다른 과 다 해서 자체 조정해서…….
○총무과장 신윤하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그렇게 하신다고?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그냥 한두 명만 더 배정해 주고 하면.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신윤하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기존 3명 정원을 늘려줬고요. 이번에 2명을 늘려준 거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인력보강 때문에…… 우뚝 세워서 지어놓고 나서는 인력보강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할 때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야지, 나중에 또 모자라서 또 다시 바꾸고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는 새로 할 때 여기 치매센터도…… 어쨌든 치매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는 거죠.
○김정희 위원 안심센터가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도 보건사업과하고 연계되는 거지만 따로 센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건사업과 4명을 더 보강하는데, 이 명수 가지고는 다 되는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예.
○김정희 위원 거기도 되고, 단구동에 생기는 생활지원센터도 이 명수로 다 운영될 수 있게 잘……
○총무과장 신윤하 보건소하고 다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그분들이 불만 안 하게 완벽하게 하신 거죠?
○총무과장 신윤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10시5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는 안 제1조, 제2조에,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은 안 제3조,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안 제5조에,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15년 3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였고, 지난해 11월 16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실현을 위하여 자치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지금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조례를 제정하였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4개 자치단체가 이미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10시5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자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조항인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11시)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지방세 납부방식 중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2년 연장해 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제가 지역 농특산품 판로개척단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 만든 것을 외부에 많이 판매하기 위한 판로개척단의 위원인데, 지역특산품들에 대한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생산단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정우 저희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2017년도에는 원주한지산업단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혜택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지요? 한지만?
○세무과장 이정우 네, 한지만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 외에 혜택을 본 업체는 없어요? 한지만 1,000만 원 정도 받고, 그 외에 특산품생산……
○세무과장 이정우 그냥 일반특산품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지역특산품생산단지를 가지고 있는 상품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아, 그러면 해당되는 단지는 우리 원주에 몇 개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한지산업단지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한지산업단지 하나…….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한지산업단지만 2년의 연장 혜택을 보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한 군데뿐이에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실적이…….
○세무과장 이정우 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혜택을 보는 문화재가 12개 있고요. 감면액은 1,130만 원 정도 감면된 것으로 2017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간 1,130만 원인가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연장해 주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감면 받는다고 봐야 되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대충 추정해 보건대.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역특산품 관련해서도 한지산업단지가 2년, 그러면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혜택 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정우 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2년으로 한정을 해놓으셨는데, 2년 뒤에 가서 일부개정조례 또 합니까?
○세무과장 이정우 글쎄, 이것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년 연장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 개정된 것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불투명하고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그때 돼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많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으로 가서 제4조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5조 제일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돼 있고, 제7조도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돼 있는데, 제4조는 “경감”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세무과장 이정우 제4조……
○허진욱 위원 3쪽 제4조 하단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한다.” 돼 있고, 제5조, 제7조에 보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경감”이 들어가 있는데 제4조에는 “경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세무과장 이정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미는 같은 거죠?
○세무과장 이정우 네.
○허진욱 위원 그러면 경감이 빠진 거죠?
○세무과장 이정우 네.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11시20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반곡도서관 건립 1건이며, 본 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반곡동 1910-6번지에 반곡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함께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두 시설 모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주차장 부족 및 교통정체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근성이 좋은 인근의 반곡동 1889번지 미리내공원으로 건립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연면적 2,894㎡이며, 공원조성비용 약 10억 원을 포함해 총 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료실, 그림책도서관, 디지털실, 다목적실, 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로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 중, 반곡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변경계획)반곡도서관 건립
○위원장 하석균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림책도서관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리내공원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도서관을 지어서 동일 부지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워낙 교통유발이라든가, 또 어린아이들 안전, 이동거리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내공원으로 옮겨서 도서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미리내공원 내에 도서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림책도서관으로 건립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주가 그림책도서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책도서관을 특화로 하는 거지 꼭 그림책도서관만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그림책도서관 측과 서로 의견을 나누신 사항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김명숙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저희들이 반곡도서관에 그림책도서관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쪽에 어린이그림책을 만들어서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림책도서관 측에서 그림책 관련 작가나 선생님들이나 그림책 관련 하시는 분들과 반곡동 도서관에 그림책도서관이 특화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셨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전에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여고가 문화커뮤니티로 됐을 때 그쪽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닌가요? 합의된 사항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특화된 도서관을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시책이나 건립을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혁신도시가 아시다시피 기존 도시와는 다르게 젊은 층의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아이 출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문화·정서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 가장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특화시킴으로 해서 젊은 인구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 원주가 건강하고 밝고 젊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평균연령 35세로 제일 젊은 동이고, 그것은 본 위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설문조사 리서치도 하면서 충분히 파악이 됐고, 그래서 애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림책도서관이 거기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선생님이나 그림책 관련되는 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보다 나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요즘 선거철이 되면 구호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의 생각을 담겠다.”, 시장후보부터 모든 후보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실상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는 집행부의 생각으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주민도 중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30)
(11시3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원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중 일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집행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10쪽에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선례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명숙 의원 네, 해서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4페이지 사업추진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1, 2, 3, 4, 5 있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지금 다른 지자체가 여기 나오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김명숙 의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김정희 위원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놨나, 아니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김명숙 의원 지자체에 따라서…… 이게 2016년에 제정은 됐지만, 2018년 2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
○김정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요?
○김명숙 의원 하고 있고, 원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조례안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김명숙 의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이것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은 그냥 2월부터 하고는 있어요. 시행령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 내에서 하려면 시장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는 파악을 못 했어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만…… 지금 6개 시도 그렇죠?
○김명숙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이제 조례를 한 거죠?
○김명숙 의원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가…… 앞서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럼 무슨 기관이 생겨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김명숙 의원 아니, 일단은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조례를 하면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연명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임종환자들이 지금 1년에 3만 명에 3,000억 원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도 줄여야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19세 이상은 자기는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향서를 쓰면, 그 사람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랬을 때 연명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쓰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호스피스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김정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김명숙 의원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의 문장이 마치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어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실무자들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김정희 위원 문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숙 의원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김정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중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김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정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상으로, 제20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용규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이정우
회 계 과 장박봉선
■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