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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본회의(2018.05.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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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8년 5월 4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
O 5분자유발언(김명숙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천 의회사무국장 최성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0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국도19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0시46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둘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셋째,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첫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적 경비 10% 절감, 둘째,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셋째,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주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544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조 2,82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41억 9,400만 원을 증액한 9,899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9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1,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79억 8,800만 원 등 31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42억 6,800만 원과 조정교부금 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5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특보조금 4억 6,500만 원, 기금 1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2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56억 1,900만 원, 환경보호 153억 7,300만 원, 사회복지 54억 원, 보건 27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78억 7,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0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 227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7억 6,100만 원, 과학기술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700만 원, 교육 13억 8,600만 원, 예비비 12억 5,300만 원, 기타경비 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24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3∼3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7억 700만 원, 하수도사업 145억 1,500만 원 총 28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2∼3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주민정주생활여건 조성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라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9∼4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곽희운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허진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686)

(11시12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도19호선 원주∼충주 구간 중 운계나들목은 원주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나들목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충주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수 킬로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반쪽짜리 나들목을 지역 홀대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충주방향 나들목 추가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에 이르는 국도19호선 480km 구간 중, 원주시와 충주시를 연결하는 23km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여러 해 동안 공사가 진행된 끝에 2012년 개통되었습니다. 원주에서 충주까지 30분대로 가까워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해당 구간에 설치된 7개소의 나들목 중 운계나들목만이 양방향 진출입이 아닌 원주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반쪽짜리 나들목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계리에서 충주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나 충주방향에서 운계리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수 킬로미터를 우회하여 인근 나들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상 예산을 절감하고자 부득이 그렇게 시공했겠지.’라고 이해하려다가도, 혹시 농촌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지역의 공통된 여론입니다.

2010년 10월 “국도19호선 귀래∼매지 간 임시개통!”이라는 제목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운계나들목은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추가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 기본목표에 부합됨은 물론이고, 지역 홀대라는 서운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주시의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35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추가 설치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5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19호선 운계교차로 충주방향 나들목 개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숙 의원)

(11시18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201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이어서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살기 좋은 원주시,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현황을 보면, 2010년 한 해 전국적으로 30㏊에 그쳤던 허가면적이 2017년 9월 기준 681㏊로, 2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며, 일반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허가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택을 짓는 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산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가 가능하고, 산지전용 시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받게 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청은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노골적으로 지가상승이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내세워 산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우후죽순 확산될 경우 산지훼손은 물론,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태양광으로 인해 축산과 과수, 채소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의 한 의원에 따르면, 강진군의 한 돼지농가는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5월부터 돼지가 자주 유산하고 갓난 돼지의 사육이 어려울 정도로 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장흥군의 한우사육농가는 비육우의 식욕이 저하되면서 1등급 출현율이 과거 80%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발전시설의 설치물로 인해 자연바람의 유통경로가 차단돼 열섬현상이 발생되고, 상승된 기온은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꿀벌, 곤충, 미생물 등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 심각한 생태계 파괴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숭아 농가는 열섬현상과 태양광의 반사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과일의 경도가 떨어지고, 결국 품질저하로 이어져 해당 농가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농가 주민대책위에서는 전남 강진의 한 돼지농장은 농장 주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웃의 작천면 삼당리 마을주민들도 지난해 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돼지와 개 등 가축이 폐사하고, 발전소 주변 농작물이 말라죽는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극동대학교의 한상호 환경디자인학과 교수는 농업중심의 생활환경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는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이질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비교적 큰 규모의 발전용량에 따른 고압송전시설이 마을을 통과하게 돼 마을의 경관을 해칠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태양광발전시설은 특별한 인력 상주가 필요 없는 시설로 지역경제를 위한 고용창출이 없다며, 그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도 동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개발이익과 운영이익이 많지만 지역주민의 이익은 거의 없으며,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이질적 환경의 피해만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이 축산, 과수 등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합니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한 뒤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한 부분이 경관심의에 관한, 그렇죠? 어느 과장님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국장님이 잘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권영익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최성천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강응만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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