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8년 5월 18일 (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 3.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7)
-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 5.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 6.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 7.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 8.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 9.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 12.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8)
- 13.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3)
- 14.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9)
- 15.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 16.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 17.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6)
- 18.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9)
- 19.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 20.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 3.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7)
-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 5.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 6.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 7.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 8.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 9.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 12.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8)
- 13.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3)
- 14.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9)
- 15.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 16.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 17.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6)
- 18.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9)
- 19.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 20.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 O 5분자유발언(용정순 의원)
-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천 의회사무국장 최성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용정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10시35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희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4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2일부터 5월 17일 중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69%가 증액된, 총 예산규모 1조 2,826억 7,3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의 증액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경상적경비 10%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세부사업 중 신림면 용암리 도로 정비공사 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사업 중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4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곽희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87)
(10시41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함으로써 소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심사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별로 나누어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각각의 재산관리관으로 보고, 본회의에서는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류인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5.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6.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7.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8.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9.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10.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1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10시4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위치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도적 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고, 원주시의회 의장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원 개인이 아닌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등 특별회계 관련 조례 5건에 대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 건립은 공공기관 임직원과 원주시민 간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홍보와 쇼핑의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고, 로컬푸드직매장 간현관광지점 건립은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후 동일 부지 내에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같은 건물 3층에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용 편리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하석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8)
13.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3)
14.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9)
(10시54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황기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출렁다리의 시설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무실체육공원 등 3개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상임위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황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6.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17.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6)
18.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9)
19.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20.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10시59분)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5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99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의결 된 바 있으나,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수정 요청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의 의무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이 없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에서는 200m 이상을 이격하고, 인근주택에서는 50m 이상을 이격하는 등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연경관과 주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신설 조항인 제19조의2제4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캠프롱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캠프롱 부지의 조속한 반환 촉구, 공원 도입시설에 도서관, 수영장, 역사박물관 반영과 주차장 추가확보 검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상가 등 편익시설 도입 최소화, 거릿대마을에서 문화체육공원으로의 진입로 개설 검토,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 등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설치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종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 범위를 편도에서 왕복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민간위원의 회의 출석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피버스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여비 지급은 가능하며, 해피버스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7대 의회가 종료되니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8대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전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용정순 의원)
(11시08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의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기만 하던 것이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 자리입니다.
2006년 처음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시작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다득표 지역구 의원으로, 2014년에는 원주시의회 최초 여성 3선 시의원으로 일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선서문을 읽던 그 다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12년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일 의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일지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한 문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바꾸어보려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상애원노조, 장애인들의 장기농성, 우리환경노조, 골프장 문제, 무상급식, 경사도 완화, 추모공원, 열병합발전소 등 수많은 갈등 사안에 아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보람을 느끼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 잘한다고 상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에 비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신,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해 주고, “힘내라.” 응원해 주시고, 나만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했던 까칠한 사람을 동료로 감싸주고 도와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탁하면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정책 제안들을 해주셔서 부족한 의정활동을 채워주셨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일 잘한다고 무한 칭찬, 신뢰해 주시던 주민분들, 작은 민원 해결에도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시던 분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12년간 시의원 활동의 경험은 원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큰 꿈을 그리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풀뿌리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이었으며, 주민 주도, 주민 주체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역량의 강화 없이는 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지역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며, 읍면동 행정혁신과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때만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느끼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며, 늘 행사되는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적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누가 사심 없이 일할 사람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한 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이나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심사해야 할 의원을 잘 뽑을 때 물건값 한두 푼을 깎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서경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환의 시대입니다. 사회는 이제 꼭대기의 한 명이 아래로 규칙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수평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가운데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며 의제 방향을 정하고,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기반으로 더 큰 정책 결정을 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주민과 공직자와 의원이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서로 함께해야 할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12년간의 시의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고 경력단절 여성이 돼 원래 있던 자리인 시민 여러분의 이웃으로, 친구로, 동네 아줌마로 돌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주민 주도의 따뜻한 원주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능력에 비해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의원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원을 대표해서 그동안 12년간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던 용정순 의원님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의원으로서는 마지막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호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학수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서경원 부시장님, 강응만 환경녹지국장님, 박성근 행정국장님, 그리고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유재명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9명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아름답고 행복한 제2의 인생길 가꾸어 가시라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내 박수)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원주시의회 회기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대 원주시의회는 조례안 376건 등 총 68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73건의 시정질문, 187건의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532건의 시정·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김명숙김학수용정순권영익이상현박호빈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최성천
의 사 담 당 이영섭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부 시 장서경원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환 경 녹 지 국 장강응만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박성근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