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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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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4.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5.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6.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7.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9.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1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11.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14.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15.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6.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4.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5.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6.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7.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9.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1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11.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가.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 건립
나.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간현관광지점 건립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가. (변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4.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15.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6.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7건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부록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원주아가어린이집은 2018년 8월 4일, 금강어린이집은 2018년 8월 20일, 중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은 2018년 9월 22일, 흥업어린이집은 2018년 9월 30일로 만료예정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아가어린이집 외 4개소 재위탁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재)위탁 시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보육정책위원회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자의 선정방법은 5년간 정기평가 평균 70%와 보육정책위원회 평가 30%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 중으로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탁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원주아가어린이집은 2023년 8월 4일, 금강어린이집은 2023년 8월 20일, 중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은 2023년 9월 22일, 흥업어린이집은 2023년 9월 30일까지 각각 5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운영실적 평가표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위탁대상에 보니까 회계관리 적정선에서 거의 다 불일치네요? 여기에서 다 걸렸네요. 뭐가 문제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씩은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하고 결산 하고 이럴 때 보면 수치를 1,000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약간씩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1,000원 단위로 딱딱 끊어서 하면 1,000원 단위로 맞추고, 그다음에 사사오입을 하든지 해서 숫자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000원 정도씩, 2,000원 정도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재위탁 대상 5개소가 거의 다 불일치해서 마이너스 3점이네요. 이게 다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김정희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인 게 아니에요? 여기 106점, 104점 이것은 왜…… 15점 가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각종 포상이라든가 이럴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0점이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5개 어린이집이면 많지도 않은데, 여기 성과평가도 그렇거니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확인자, 평가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아무리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더라도 보시는 분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5개 정도면 고정된 분이 가서 보셔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가서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할 때 많은 것은 모르더라도 5개 정도면 아주 고정된 분이 가서 봤을 때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4월까지 평가를 해서 의회에 민간위탁사무 보고하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어린이집이 16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 이래서 2개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진욱 위원 양이 많을 것은 저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공정하게 하려면 아주 정해진 팀이 가서 보시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도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16개가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평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민간위원 중에서 한 사람씩 선정을 했는데, 두 사람을 선정해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일정하고도 맞지 않고 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민간 그분들은 16개를 다 같이 다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민간인을 심사원으로 해서 조금은 객관성을 기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도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부록

(10시1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원주시보훈회관, 현충시설 관리,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이송은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재정집행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노숙인 이송 건수가 2015년 92건, 2016년 46건, 2017년 26건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통합보훈회관은 누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이후 하자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는 현충시설 14개소 중 11개소로, 현충탑과 화장실은 격일로, 기타 시설물은 월 1회 잡초제거 및 청소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소로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표준보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열린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였고, ‘특별활동경비’에 대한 정산보고 및 취약보육 부분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시설에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깨끗한 급식·위생관리, 학부모 및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사업 민간위탁사업 성가평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아까 위탁 동의안 보면 8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공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 81점 이것은 하시다가 80점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줘서 81점 만들고 그러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70%만 반영되는 거고요. 30%는 나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신규로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허진욱 위원 이게 보면 107점이 있는가 하면 81점이면 상당한 점수 차이가, 20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보듬이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래서 여기는 사임을 해서 먼젓번에 다시 뽑아서 7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진욱 위원 아, 여기가 그랬었구나.

김인순 위원 새로운 분이 선정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선정이 됐습니다.○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부록

(10시17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시가 설치한 모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 개정입니다.

동 조례 최초 제정 시 1998년에는 원주시가 설치한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1개소로 제명을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시설 명칭과 조례 제명이 동일하여 혼선이 있으며, 현재는 시에서 설치한 타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어 제명을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호저면에 위치한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 작업장 행복공감시설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3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부록

(10시2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3월 17일 설치되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이 미흡하여 태장1동 LH5단지 사회복지관 시설물을 확보하여 이전하고 7월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독립하여 운영함에 따라, 센터장 1명을 채용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위탁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위탁,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3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부록

(10시2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외 10개 시설로 총 11개 시설입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사무별로 2017년 기간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2018년 3월에서 4월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담당자 및 담당이, 실적평가 제출자료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최저 79점에서 최고 94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전문적인 직원 채용을 통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환경 개선 노력이 미흡하며,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 전입금의 부족 및 입금지연, 법인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관장의 장기 공석, 기관의 후원금 모집과 수상실적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에 맞게 기본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로 현황조사 시 제도권의 사각지대 대상자 발견 시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보체제를 필요로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응급관리요원의 보수교육 실시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 원주시니어클럽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공익형 및 시장형 사업단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증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제공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목욕탕, 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 등 관리규정을 잘 숙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 참석률, 종사자 관리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며 높은 사업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과 직원 근무실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은 사업 및 시설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고유업무 및 운영관리 면에서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향후 독립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전년도 대비 사업실적이 양호하게 개선되었으나, 향상된 사업실적을 지역사회, 보호자 등에 홍보가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는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후원자 지출내역 통보 및 후원자 관리와 시설물 청결상태가 미흡하며,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종사자 관리 미흡, 이용자 만족도 미실시, 안전관리교육 미실시 등 미흡한 운영으로 관리강화가 요구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맨 뒤에 보면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 점수가 79점이면 괜찮은 거예요? 80점 미만이면 재위탁에서 혹시 제외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사실 체력증진실은 그동안 위탁이 그런 거 없이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7년 1월부터 위탁을 마련해서 했는데, 이 79점은 시설이 미비한 점에서 점수가 많이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70점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 70점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이 민간위탁은 지금 연세대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위탁기관을 보면 11개 기관의 위탁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여기는 왜 위탁기간이 5년이 아니고, 1년, 3년, 5년짜리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년짜리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년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이고, 저희가 1년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규정이 전에는 3년으로 했던 건데 5년으로 바뀜에 따라서 5년으로 된 거고요.

허진욱 위원 그럼 앞으로 나머지 3년짜리도 재위탁일 때는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다 그렇게 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1년짜리는 1년 해서 사업을 알 만하면 끝나야 되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허진욱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재위탁 시 5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5년으로 다 됩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부록

(10시32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9개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개요입니다.

2017년도 총 9개의 민간위탁 운영사무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자는 담당자 및 담당공무원이었습니다.

먼저, 평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각종 제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및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91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92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체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탁사무는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92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94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95점이었습니다.

특히,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으로 가점을 받아서 101점을 받는 등 대체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타트원주마을 운영 역시 94점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각 위탁운영 사무에 대한 평가는 보고해 드린 평가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여성가족과 소관 9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부록

(10시3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장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의 효력 등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추천 시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추천 시 의회 의장이 아닌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자치행정과와 협의 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부록

(10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윤하 총무과 소관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이고, 위탁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17년 원주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규정이행 사항, 위탁운영 실적, 운영자 전문성, 시설운영 관리, 종사자 인력관리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대표자 및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육사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한 회계처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부록

(10시40분 )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특별회계 10개 중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임의로 설치한 특별회계 5개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당되는 조례는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원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괄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부서에 의견을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수용하였으며, 2018년 3월 9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부록

(10시4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원주시 시세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정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원주무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55,896㎡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가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가대상 지역을 기존에 87,748,603㎡에서 255,896㎡가 증가한 88,004,499㎡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주무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고시는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부록

(11시0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 및 간현관광지점 건립 2건입니다.

먼저,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원주시민 간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을 혁신도시 내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함께 이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립부지는 반곡동 1910-6번지로, 총 면적 6,711㎡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부지 2,150㎡를 제외한 4,561㎡에 건립할 예정이며, 국도비 포함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465㎡의 건물을 신축하여 로컬푸드직매장 및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간현관광지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안건으로, 출렁다리 개통으로 인해 탐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정면 간현관광지 내에 직매장을 설치함으로써, 편리한 쇼핑공간 제공을 통한 탐방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립부지는 간현관광지 내에 있는 지정면 간현리 1056-5번지의 “우리소” 인근부지이며, 국도비 포함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830㎡의 건물을 신축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로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 건립


○위원장 하석균 먼저,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혁신도시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로컬푸드과장 이용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역 농·축·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로컬푸드매장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아종합센터 부지 옆에 지금 같이 하기로 돼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면적은 그래도 6,711㎡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명숙 위원 육아종합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쪽의 교통여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외지 유입인구들이 로컬푸드,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그런데 거기가 육아종합센터하고 같은 부지이다 보니 주차장 문제하고, 또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 염려되는 사항인데,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드렸는데, 지금 6,711㎡ 중에서 로컬푸드가 쓰는 게 4,561㎡ 아니겠어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로컬푸드가 배를 더 차지하는데, 염려가 되네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주차장은 몇 대 정도 확보가 되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주차장 면수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6,711㎡라면 육아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매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면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좀 넓기는 넓더라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하고…… 거기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농·특산물 로컬푸드매장까지 했을 때 그 면적 가지고 상당히 비좁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저희가 거기를 계획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오는 부모들이 젊기 때문에 젊은 가정주부들이 로컬푸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진욱 위원 저도 상생효과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주차문제가 대두돼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 보세요. 나중에 주차공간 때문에 또 땅을 다시 매입하려면, 거기 보니까 매입할 공간도 별로 없더라고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로컬푸드센터의 면적도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적정한 상황을 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적을 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네,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원주 로컬푸드직매장 간현관광지점 건립


○위원장 하석균 끝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간현관광지점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간현관광단지가 지금 소금산 출렁다리 때문에 많은 외지 관광객이 모이고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출렁다리를 계획했을 때 미리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것은 잘 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현재는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그 지역의 몇몇 먹는 음식점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을 하루속히 잘 하셔서 지역 농·특산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원주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로컬푸드매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현관광지 로컬푸드판매장의 농산물 판매는 주로 그 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 전체의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지만, 주로 로컬푸드의 특성상 가까운 데 농업인들이 납품을 많이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농산물 외에 특산품 같은 거, 식품 같은 것도 거기에 입점하게 되죠?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1차 가공식품까지도 입점하게 됩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밖에서 벌써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지역에 경제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개발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영세업소나 약자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청년이라든가 영세업소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벌써부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로컬푸드의 특성이, 농업에 취약한 고령농이나 소규모 영세농들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주시 대표음식이 어디 경진대회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주시 대표음식 이런 것도 영세업소들이 대표음식점이 많이 돼서 다 같이 성황을 이뤄야 그게 원주시 대표음식인데, 특정인들만 지금 대표음식으로 영업이 되고, 영세업자들은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업소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11시1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1건이며,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2016년도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사업추진 단계에서 현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여론과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축부지를 단계동 592번지 내에서 단계동 1081-8번지와 9번지로, 건물신축 예상가격을 30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변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위원장 하석균 의안번호 제692호로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한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허진욱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18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단계동 청과물 시장 쪽으로 결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봉선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옮기게 될 때 확인해 보면 주민들의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청과물시장 대표성을 띤 몇 분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선 네, 주민의견 수렴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서 대표성 있는 임원들한테 의견수렴 했고, 여러 단체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나중에 또 주민들도 지금 현 지역에 신축하는 것이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낫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거기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 상인들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해서 그렇게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확실히 해주셨어야 되는데, 대표성 띤 분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태장2동 동사무소도 옮긴다고 전번에 업무보고 당시 시장님께서 이미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잘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박봉선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요새 다녀보니까, 그 땅 주인이 일산동분인데 그 앞의 건물 몇 개를 지금 시에서 쓴다고 하는데, 거기를 시에서 만약에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한다고 보면 뒤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그렇게 돼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허진욱 위원 앞에 동사무소가 쓰게 되면 뒤의 산은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그쪽으로 옮긴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 초두순시 때 다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회계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벌써 공표부터 하신 거거든요. 지금 안 팔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보고한 것은 벌써 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주민설명을 누구 걸 들었냐 이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건은 결정의 건이기 때문에 큰 이의를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태장2동 것은 확실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땅 임자도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거기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일단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 매각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제가 요새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니까, 보면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과일가게가 있더라고요. 과일가게 뒤에 은행나무 쭉 서 있는데, 그 뒤 공터가 주차장 포함해서 동사무소 지을 만한 부지가 있어요. 그런 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민들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서 차후에 이렇게 또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장2동 건은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어서 공람 중에 건의가 들어온 것이라서, 지금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아니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그 위에 피자스쿨, 핸드폰가게, 뒤에 홍어판매식당 거기까지 겸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하여간 1안, 2안 이렇게, 제 생각은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동 그 땅 임자는 안 파시겠다는 게 상당히 강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하시는 게 우선인 게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거의 확정이 됐을 때 공표하셔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말씀해서 주민들은 그쪽으로 동사무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부록

(11시2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조사연구, 교육·홍보와 한센병 퇴치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한센병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사회적 재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연 6,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신 환자발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미실시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 미활용 등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어 향후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수행 실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기도 2년인가, 3년인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3년…….

김정희 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3년마다 다시……

김정희 위원 다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예.

김정희 위원 한센병 관리뿐만 아니라, 보니까 피부과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지역에도 다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다른 지역이요?

김정희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이렇게 한센병 관련돼서 하는 데는 피부과하고 다 같이 위탁받아서 하나, 아니면 원주만 특성상 이렇게 하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강원도에는 원주에만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이런가 그게 궁금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거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성과평가 결과 보니까 외부인사는 안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하시면 더 냉정하거나 이러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다 제로더라고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불만사항 개선 이런 것들이 거의 점수가 없네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예 실시를 안 해서 점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위탁을 하면 그냥 맡겨놓고 평가할 때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업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한센병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가보면 이게 주인지 아니면 피부가 주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챙기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서 점검하는 분이 5점 만점에 4점 주고, 뭘 가지고 4점을 줬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6쪽 정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동진료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 배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계획 대비 실적을 110%가 됐을 때 4점, 그다음에 109∼105%가 됐을 때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기록이라든가 외래검진사업 이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허진욱 위원 거기 점수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겠는데요. 그거하고…… 보건소 거니까 소장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바로 뒤의 건도 그렇고, 체크리스트 보면 가서 점검하신 분이 뭘 가지고 4점을 줬는지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오전에 아까 한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는 다섯 가지인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했을 때 점수배점 하기가 용이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너무 단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작년에 상중하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중하 평가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허진욱 위원 과장님 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음 거, 위생과 소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는 끝났고, 소장님한테 두 가지 건을 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섬세하게 심사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것은 말씀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명숙 위원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만족도 조사를 올해부터는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재가서비스라든가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복지병원에 찾아오시는 방문자들을 위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대명원 쪽에 방문했을 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보면 실적은 다 초과해서 달성을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명숙 위원 모든 것이 계획과 실적을 보면 다 초과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미흡한 점이 발견됐잖아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어떤 시기에 하실 생각 말고 미리 하셔서 갈 때마다 만족도 조사도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지적되고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11시36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탁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로는, 2017년도의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어린이집 급식소의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식품영양전문가에 의해 영양급식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수 대비 등록률이 저조한 편이나, 가이드라인상 사업비 5억 원 대비 관리급식소 기준 센터등록률이 충족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는 적정하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위생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1시38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은 타 지역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후 확충된 인력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중독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대상자 연계 등 지역사회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입원부터 퇴원 후 센터연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중독자의 재발방지와 치료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야기와 알코올 중독 등 취약환경에 있는 노숙인의 중독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로 알코올 중독문제 및 노숙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조사원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지난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조사요원을 교육하여 조사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조사 시 철저한 질관리를 통해 오차가 적은 건강지표를 생성하여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입니다.

1차의료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인별 교육·상담 서비스 및 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1차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등록률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4개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아주 한눈에 이해하게끔 너무 잘해 오셨네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상도 타고, 원주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 대비에 대해서는 평점이 아주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자살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여기 분야 유형별 보니까 정신건강 지표 발전도 15점에 연령표준화 자살률 여기에서는 전혀 그게 안 나왔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데요. 강원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저희 원주는 그나마 강원도 전체에서 한 8∼9위 정도 되거든요.

김정희 위원 전국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높다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강원도가 높은데……

김정희 위원 원주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원주는 강원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정신건강사업 실적을 보니까 너무 한눈에 들어오게……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네요. 그렇죠? 중증정신질환 여기도 보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참여하시고,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도 보니까 8,000명씩 이렇게 참여하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결과도 한눈에 딱 들어오게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잘된 점이고, 종합의견 등 너무 잘돼 있고 이래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특별히 관심분야라서 자세히 보니까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통장 생명지킴이 활동이 지금 활발하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활발합니다. 활발한데, 저희가 여기 문제점으로 해놓은 것 중에 보면, 이·통장님들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다른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직까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도 열심히 하고……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 거기도 지킴이를 만들어 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청소년도 학교지킴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들은 워크숍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자주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는데, 청소년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 기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김정희 위원 교육을 좀 하고, 지킴이 단원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면 미흡한 점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에 해서……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더 활성화되고, 또 자살률이 원주군은 낮다고 하지만 강원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수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3시31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1∼20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32만 4,000원이 삭감되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비를 10% 삭감했고요.

201쪽에 행복원주 발행에서 계약금 잔액을 삭감 신청했습니다.

202쪽에 퀴즈당첨, 독자투고자 시상품을 240만 원 증액 신청했습니다.

밑에 시정방송 스위처(영상 믹서) 구입에 1,8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를 들은 다음에,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7∼20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2억 3,493만 8,000원보다 749만 원이 감액된 2억 2,7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예산 중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상설감사장의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시민복지국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은 47억 원이 증액된 3,238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2,826억 원의 25%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1.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으로는, 국비 1,519억 원, 도비 461억 원이며, 지특 및 기금 76억 원과 원주시 자체 재원 1,182억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예산의 61%가 국비와 도비 보조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5∼345쪽, 특별회계는 647∼652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88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4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자활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사업은, 자활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5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00만 원, 원주시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1차분 30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도마을 기능보강비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4억 5,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3억 원, 노인복지관 문막분관 건립 3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이전신축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행복드림센터 건립 8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2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예산절감 유보액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는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적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7,400만 원, 지적도근점 설치 측량 수수료 인상 및 수량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3,3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주요사업은, 수강료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감액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32억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복지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1,241억 원이 증가된 총 9,8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 319억 원, 지방교부세 64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1,7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5개 통계목의 예산에 대하여 10%를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3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가한 1,240억 원이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3,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원 감액한 106억 원이며,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한 124억 원이며,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계획경비 보조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지정면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4,900만 원 등 1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457∼5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11개 편성목을 10% 감액한 4,600만 원이며, 2017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 시상금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 증가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 읍면동 청사시설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비 14억 5,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900만 원 증가한 29억 원이며, 관리 및 시스템 교체 및 새올 포털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6,9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541∼565쪽으로, 2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19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541∼548쪽으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18억 8,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900만 원 등 1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549∼551쪽으로, 이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600만 원 등 기정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552∼558쪽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1,80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 2억 300만 원, 금연사업에 6,700만 원 등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559∼565쪽으로, 모자보건사업 관리 서버교체에 800만 원, 모자보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1억 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3,1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외에 국·도비 반납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에 맞춰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1∼203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됐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KTX가 개통된 이후에 KTX역사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원주에 대한 관광홍보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좀 서서 KTX를 타고 원주를 오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홍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원주를 홍보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없어서, 추경에 오히려 예산이 안 섰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저희가 2월에 KTX에 LCD 모니터 광고를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했고요. 경강선 관련해서 강릉역에 이미지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만종역에는 현재 철도시설공사에 업체들이 계약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중이고요.

김명숙 위원 그쪽이 서로 협조가 안 된 상태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그쪽에는 아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광고업체가 만종역에는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시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철도시설공사에 여쭤보니까 거기에는 직접 계약은 안 되고요. 계약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명숙 위원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거기 기다리는 대합실에 보면 늘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단하고 홍보실하고 서로 협조해서 사진전이라든지 오는 분들이 원주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김명숙 위원 거기가 너무 넓은데 휑하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티투어버스 우리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죠?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계속 경유해서 지나가더라고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버스가 텅텅 빈 채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예약 하고 있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네.

김명숙 위원 예약을 받죠? 다른 도시의 경우에 그 예약을 받아서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낭비성…… 그거 우리 손실보전금 해주죠? 만약에 일정한 관광객 없을 경우에…….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시티투어는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의 관광홍보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 위원회가 관광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하는 거하고 알아보시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7∼2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5∼2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4,18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이것은 총무과 쪽에서 원주시 제휴카드 사용한 내역에 따라서 적립된 것을 천사기금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거기서 적립된 금액을 천사기금으로 드린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김정희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500만 원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계상된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작년에 처음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13개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저희보다 잘 운영되는 데 답사를 해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13개가…… 지금 원주시에 어린이집이 엄청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13개 선정한 기준 이런 거 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기준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선정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되는 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13군데를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287쪽 제일 하단 좀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전에도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전에 제가 터미널 앞 식당 2층에 다방이 있어서 손님하고 올라가 있었는데, 올라가자마자 여성종업원들이 주위에 한 10명 정도 확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분들이 와서 나도 커피를 먹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커피값을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가방이 저런 언덕에 한 30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출근해서 왜 가방을 저기에 놓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 테이블에 많은 아가씨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그 손님하고 연결이 되면 티켓으로 나가느라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나가서 단속을 해서 바로잡아놨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원주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지금 태장1동에도 다방이 2개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이더라고요. 6명 중에 한 사람만 아니고 5명은 다 북한이탈주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티켓으로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소득이 일정 이하 되면 기초수급자로 지정돼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허진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하는 것은 각종 직업알선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허진욱 위원 이 예산은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만큼의 현실적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는 거 같아서 아쉬워서 그래요. 이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가 되면서도,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 이외의 직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마다 세우니까 세워서 쓰는 건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저희가 하는 것은 제빵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운전면허 이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취직하고 이런 것은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생계비 같은 게 끊어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런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게 정상적인 취업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런 분도 있지만,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 취직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로 계속 넘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직업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탈주민 교육할 때 그분들한테 교육한다고 교육내용대로 다 그분들이 시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데 집행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쉽게쉽게 가려고 하는 것을 좀 바로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관심 좀 더 깊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리고 294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6개인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16개 어린이집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상 민간시설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네.

허진욱 위원 그래서 국공립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어린이집 교사분들도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공립은, 우리가 지정한 16개는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받는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도 행정에서 어떻게 형평을 맞춰줘서…… 결국은 민간 부분이든지 국공립 부분이든지 거기에 가서 보육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다 원주시내 아이들인데, 국공립에 가는 아이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더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결국 손해 보는 게 우리 시민 자녀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 얘기를 듣기는 듣는데요.

허진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그런 데는 교사들 인건비를 호봉제로 안 하고 연봉제로 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최저인건비로만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가려고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대우나 이런 것은, 어린이에 대한 것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금액을 딱 고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허진욱 위원 특별히 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과장님 같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보건복지부 관할인가?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쪽에 건의를 해서 이게 점점 확대해 나가서 국공립하고 같은 수준의 교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답변보다는, 건의를 해서라도 확장해 나가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서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규모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상유지도 사실상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해서 심의를 거치는데, 단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보수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294쪽 상단에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가는 거 이런 데는 민간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들어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13곳에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허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그것은 저희가 심사하고 이럴 때 대충 몇 개 몇 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이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숫자에 비해서. 조건이 좀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월에 퇴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예.

○위원장 하석균 그동안 40년 가까이 명예롭게 근무하시다 마지막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97∼300쪽이고, 특별회계는 651∼652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은 301∼313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301쪽 효행장려금 지원 2,000만 원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저번에 조례에 의거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 지출합니다.

김정희 위원 직접 하는 거죠? 어디 위탁 주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예.

김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1차 나가는 게 이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일단 저희가 1,04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읍면동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총괄 추계한 인원이고요.

김정희 위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가감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계속 그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희 위원 시가 일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30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25개 읍면동)에 5억 원 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정희 위원 2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경로당들이 필요한 부분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여기 안에서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저희가 기 신청한 것 중에서 당초예산 가지고 88개소 정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된 것에 대해서 개보수 처리를 못 한 게 33개소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은 다시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밑에 태장동 신촌경로당 리모델링,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 원이고, 시비가 2,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5,600만 원. 어제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확답을 빨리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금방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확정되면…….

김정희 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이 주문을 하면 즉각즉각 잘하신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칭찬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31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꿈꾸는나무, 그거 설계가 다 나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방은 2인실로 하나요, 1인실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2인실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많이 협의가 됐었는데요. 1인실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특혜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서로 1인실로 가려고 하다 보면. 2인실로 다 했습니다. 2인실로 했어도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 꼭 1인실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면 1인실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김인순 위원 혼자서 쓸 수 있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쓸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방안에 화장실을 가정집처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게 넣으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중증자폐 아이들은 자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해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1인실을 써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은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알고 있기로는 저희 원주가 최고인 것으로……

김인순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에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4∼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민원과장 박순선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6월에 퇴임하시죠?

○민원과장 박순선 네.

○위원장 하석균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끝까지 다하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337∼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342∼345쪽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소장님도 역시 이번 6월에 퇴임이시죠?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네.

○위원장 하석균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원주시를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방 지나가서요. 316페이지,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하고 그 밑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고,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여성들 친화적인 그런 마을 또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또 하나,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은 요즘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같은 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몰래카메라를 적발해내는 그런 탐지기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모레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최용규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심준식

복 지 정 책 과 장유재명

생 활 보 장 과 장이영희

경 로 장 애 인 과 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박순선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함종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성근

총 무 과 장신윤하

자 치 행 정 과 장엄병일

세 무 과 장이정우

회 계 과 장박봉선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 농 업 기 술 센 터

로 컬 푸 드 과 장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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