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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0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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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3. 원주시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4)
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6)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7)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8)
8.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9)
9.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10.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11.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12.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3. 원주시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4)
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신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6)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7)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8)
8.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9)
9.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10.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11.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12.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5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부록

(10시0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도로(대로1-13) 개설사업 관련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 화실∼태장 국도 42호선 간 국도개설 구간 내 국방부 36사단 소유의 백호정사 저촉으로 제1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 4월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의 승인 결과,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합의각서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기부재산은 학성동 법웅사 부지 내 건물 신축 및 공작물 등 17억 6,300만 원에서 물품 약 1,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양여재산은 토지와 백호정사 등 17억 6,300만 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합의각서 주요 수정내용은, 붙임의 유인물과 같이 제3조제4항과 제4조제4항제4호가 수정되었습니다. 합의각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인한 군사시설이 저촉되는 경우 국방부와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호정사의 보상비가 국방부에 귀속되지 않고 원주시의 종교시설물로 재투자됨에 따라, 원주시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종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 1,800만 원의 목록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물품은 식당에 있는 배식대라든가 컵소독 및 회수기, 손건조기, 신발소독판, 식탁, 의자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그것을 못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1,800만 원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래는 저희가 이것을 사서 그쪽에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건물하고 시설만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기부하는 재산과 양여재산을 비교·평가해서 정산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서 나중에 넣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는 말씀이죠.

이재용 위원 그럼 안 사줘도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이것은 안 사 주는데, 나중에 감정해서 금액의 정산은 절차를 밟겠죠.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수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4) 부록

(10시14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개요는 사업명이 2017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시 일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이며, 인원은 14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376만 1,000원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비엠코리아, ㈜성오입니다.

평가개요로, 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내용은 단속실적 및 용역원 관리, 사업추진, 민원 만족도를 평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표(별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은, 총평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통한 가로환경 정비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민원인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자 중 만족도 평가에 응한 분들의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류했습니다.

잘된 점은 평가지표 중 단속실적 및 만족도를 평가(환산 점수)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용역원들의 민원 다발 지역 구역별 배치 및 정기 순찰로 민원 발생 예방 및 신속 대응한 결과가 잘된 점으로 되었고요. 단속현장의 적극적인 계도로 행위자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관리청의 노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최소화했습니다. 일부 정비 불응자는 고발조치가 6건, 대형건축공사장 3건, 매대노점 3건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용역원들의 민원 건 단속 처리과정에서 민원이 유발된 점이 있었고, 이에 따른 용역원에 대한 정기교육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계도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중앙동 일원과 시 외곽 지역인데, 중앙동 일원은 중앙시장길, 기독병원길, 중앙시장 및 자유상가 일원, 원일로 및 평원로 일원, 문화의 거리가 되겠고요.

시 외곽 지역은, 단구동 청솔아파트 GS마트 주변과 명륜동 남부시장, 도영쇼핑, 무실동 아파트단지와 단계동 아파트단지, 태장동 원마트 앞, 문막 부영아파트와 문막읍사무소 주변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군데 회사에서 그냥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만 담당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중앙동 일원하고, 시 외곽 2팀으로 나눠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잖아요. 용역성과평가 결과 보고니까 용역은 그렇게 다 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성과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결과가 다 나온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2017년도에 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다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절차상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절차상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이것 하다 보면, 과장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설정은 누가 한 거예요? 그냥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권영익 위원입니다.

미흡한 점 있잖아요. 미흡한 점에 보면, 정기교육을 강화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주로 민간용역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므로, 현장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순수하게 철수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용역원들과 시비가 붙고 싸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슬기롭게 싸움하지 말고 말로 해서 철수하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민생 생계를 위해서…… 흔히 노점을 “저자 본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바구니나,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팔고 그러시는 분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존에 시내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상가 앞에서 노점상을 차려놓고 하면 기존 상가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인들은 “세금 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상행위를 하는데, 노점상들은 세금 안 내고 와서 하기 때문에 철거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곽 지역도 민원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은 거의 다 신고 내지 기존 상가 상인들이 철거를, 단속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권영익 위원 그런 마찰에 의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고발조치가 2017년도에 6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생계형으로 노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어쨌든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횟수를, 예를 들어 세 번이면 세 번까지는 계도해도 말을 안 듣는다거나, 어떤 때 고발조치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단속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단 철수를 하라고 보통 3회 내지 심지어는 한 5회까지 가서도 안 하고, 단속원들과 시비가 붙고 오히려 단속원을 폭행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건에 한해서 저희가 고발조치합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군요. 3회 아니면 최고는 한 5회까지도 이렇게 계도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한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평가개요에 보면, 연간 56,000건 정도를 정비하거나 노점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단속실적 중에 노상적치물이 있고 불법노점상 단속이 있잖아요. 노상적치물은 좀 많고 단속은 쉽지 않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약 한 9 대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상적치물이 9이고, 그리고 단속은 1이네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노상적치물은 시에서 강제로 다 가져오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계도해서 주인보고 철수하라고 시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은 저희가 강제철거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뒤에 가보면 단속한 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강제철거하고, 그것도 전부 다 민원인 신고 내지 접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상적치물도 강제철거 시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계속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이 56,000건 중에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계고장, 강제철거, 형사고발까지 한 것을 보면 56,000건 정도 돼요. 그러면 매일 나가서 연중 이 정도를 단속한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계고장이나 철거, 형사고발은 400건 정도 조금 더 되네요. 나머지 현장 계도는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 중에 대부분이 노상적치물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좌판 내지는……

신재섭 위원 그런데 불법노점상은 그분들이 계속 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하는 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몇 번의 계고장을 하고, 안 되면 강제철거로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계고장은 몇 번까지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계고는 보통 3회 정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철거 해놓고 나면 그분들이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나요? 그렇게 반복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100%는 아니고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는 횟수가 많고요. 또 강제로 철거해서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자리에 그분들이 다시 올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분들이 주로 또 오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도로 오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또 자꾸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민원만족도 평가점수에 보면, 매우 만족은 5점이고 매우 불만은 1점이에요. 국민신문고 및 새올상담민원이면 어쩌다 우리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시에 했든 국가에 했든 간에. 그러면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이 몇 건씩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와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점수가 배정됐어요? 매우 만족이 5점이면 매우 불만도 같이 5점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족도 평가점수가 50점 만점에 환산점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족 50, 불만, 단속실적 점수를 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만족도도 백분율로 하긴 했어요. 보시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매우 만족한 사람도 1건이고 매우 불만도 1건인데, 점수는 왜 이렇게 했느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평가점수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매우 만족이 85점, 만족이 16, 보통이 9, 매우 불만이 10.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여쭤봤었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의 도표라고 하나요? 평가를 보면, 2016년도는 매우 만족이 40%, 매우 불만이 42%예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시에서 민원 해결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절반은 만족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016년보다 2017년 평가결과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절반 정도는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민원 제기한 것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점수를 보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죠. 시민이 볼 때는 50 대 50 불만과 만족이 있는데, 점수표로 환산해 버리면 잘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만족도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내보니까 2017년도에는 83점이 나왔다. 그래서 단속실적과 이것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2016년도 것을 보니까 비슷해요. 2017년도나 비슷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건수로 백분율로 환산하다 보면 계산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결과는 어차피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이므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만족도 쪽에서는 저희가 무리 없이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적어놓으신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2017년도에 민원만족도 평가점수를 보시면 50%로 환산하면 34점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점수에 보면 매우 만족이 85점 나오잖아요. 그런데 곱하기 연은 건수를 5점을 했어, 점수가. 만족은 4점.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어차피 100점 만점에 환산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100점 만점이면 매우 만족도 5점, 매우 불만도 5점 해야지. 보통은 0점으로 하든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똑같은 점수에서 건수 곱하기 5점을 다 해버리면 전부 점수가 같아지므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점수를……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점을 하든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어차피 평가기준 자체를 정하기 나름이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16년도 만족도 평가를 보시면, 반반 나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다 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건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2016년에는 환산점수를 다르게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도표 보시면, 반반 나온 것처럼 보여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2016년도에는 반반 나왔어요. 매우 만족이 반,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잖아요. 잘한 게 반, 못한 게 반.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 평가기준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부터 고치라고 해야겠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상위기관에서 한 것을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원주시가 고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가 있겠네요. 이렇게 점수를 한다는 것.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노점단속 하시는 분들 용역도 정규직 전환대상직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눠 본 적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노동법에 따라서 하므로 민간위탁하는 분들은 주로 휴일 내지는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하게 되는데, 공무직화 하게 되면 휴일하고 야간에 이 사람이 법 따지고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단속업무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수로원. 제설작업하는 수로원들이 작년도에 공무직화 됐지 않습니까. 작년도 12월에 돼서, 그전까지는 저희 임무가 제설작업이니까 관계없이 저희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공무직화 되고 나니까 노동법 따지고 휴일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봄에 눈이 왔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한다기에 총무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시키면 안 되니까 직원들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데 직원들이 기술력도 없는데 제설작업을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노점상 민간위탁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연로하십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와서 공무직화 됐을 때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노동법하고 관련해서 - 주로 야간하고 휴일에 하는데 –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노점상 업무 자체를 못 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업종 중에 용역위탁사업도 우선 정규직 대상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고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금 공무직들도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 다 줍니다. 제설작업 하는데도 휴일에 하므로 휴일수당 준다고 해도 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랬던 것이 아닌가 싶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도로관리과에 노점단속과 관련한 일도 정규직 대상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실태에 대한? 상담하고? 전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민간위탁용역 한 부분이……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 전체는 아니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기존 업 중에 가로청소도 용역이라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용역협상 중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것처럼 용역 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는 현재 당장 협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부록

(10시4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와 기준 및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안 제1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10호 이상의 주택에서는 200m 이상의 이격을 두어야 하고, 인근 주택에서는 50m 이상 이격을 둬야 합니다. 입목 축적은 120% 이하로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에 개정된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대한 명칭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5조부터 안 제45조까지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일하였으며, 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복합용도지구 신설로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4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법령의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정하는 것을 안 제52조제8호, 안 제5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은 5건에 12항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2건은 반영하고 10건은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임재용 신속허가과장님과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해서는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과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석천 과장님? 아까 5건 입법예고했을 때 건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입법예고요?

○위원장 곽희운 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의견청취가 총 5명이 제출했는데, 두 항목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 내용하고, 반영된 것이랑 미반영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알겠습니다. 먼저,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2제3항에 보면, 사유지에 대한 것. 1,500㎡ 제외 시는 개발을 편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농어촌에서는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1,500㎡는 그냥 할 수 있게끔 거리도 안 두고요.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원주환경운동연합하고 최순복 씨한테서 온 게 “그렇게 하면 편법을 쓴다. 왜냐하면, 쪼개기 식으로 면적을 해놓고 개인별로 1,500㎡씩 하면 면적이 크다. 이것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더 강화해 달라.”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개정하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호 이상의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10호는 몇 미터 안에 있어야 10호로 인정되는 거예요? 주택이 200m 지름 안에 있으면 10호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사업부지 경계에서 사방 200m 안에 10호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어떤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요. 사업부지의 둘레로 해서 200m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행위가 제한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위부락이 10호가 아니라 사업부지의 반경으로 해서 200m에 10호가 있으면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뚝뚝 떨어져 있어도 10호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에.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사업부지는 일정 가로세로 원이든지 직각이든지 있는 거잖아요. 시설을 하려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주변을 쭉 돌아서 있어도 10호가 있으면 10호 이상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이 사는 데하고 200m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50m는 10호가 안 되면 50m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개별주택이 있을 때. 주택하고 자꾸 붙여서 지으니까 민원이 계속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있으면 거기서 이격을 하라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호의 기준은 그 시설을 하려는 곳의 주변이라고, 전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면, 5,000평이 있는데 아홉 집인데 동떨어져 있는 한 집 때문에 10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반경 200m에. 그러면 이쪽 면적을 제척해서 10호를 제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것은 허가자의 마음이지만 그렇게는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죠? 한쪽 부분을, 내 면적을 제척해 내서 10호를 9호로 줄여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위원장 곽희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개발행위, 태양광설치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죠? 그럴 때 사전에 주민이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고지해야 하는 것들을 이 조례 내용에 담기는 어렵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문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에다가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면에다가.

용정순 위원 그럼 면사무소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업자가 태양광설치를 한다고 문서가 들어오면……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청현황을 해서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담당 이장님한테 가게 되고 주민한테 가고, 보통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사항을 알아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 거기에 삽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절차를 “지금 조례에 설명회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 관련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어렵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나 해당 지역 읍면동에 알리고 읍면동에서 이장을 통해서 또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가 문서화돼 있지는 않지만……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지금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서로 하고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19조,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다 제1항에 관련된 내용이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내용은 제2항하고 제3호도 꽉 막아놓으니까 터주기 위해서 제3항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제3항도 그냥 해준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태양광 개발행위로 인해 축구장의 몇백 개의 산지를 개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 횡성군 게 나와서요.

용정순 위원 이게 자연환경을 보호하자고 만든 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까요. 특히, 소초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용정순 위원 제가 조례 제정해야 한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늦게라도 조례가 제정돼서 합리적으로 발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보호하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서를 보내시죠, 의견을 달라고?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통장님들이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온 게 채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건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회에서도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은 꼭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이 반발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협의하라고 해서, 원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는데, 저희가 재심의하면서 “같이 주민에게 설명해서 의견을 들어라.” 그런 식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문서를 보내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면 같은 경우는 농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허가 건수가 있어요. 땅값이 싸다 보니까 면지역으로 태양광사업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서를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이장님들은 이게 행정적인 절차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전 면장님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랬더니,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강력하게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한테 꼭 전달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서만 보내놓고, 여기에서는 사실상 답변이 없으면 그냥 의견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죠? 부서에서는? 다시 요구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또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었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은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서가 없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진짜 의견이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간정보산업협회 강원도회 원주지회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협회 의견은, 이격 거리를 200m에서 100m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입목 축적을 120에서 130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는 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의2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6) 부록

(11시1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신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프롱(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문화체육공원 조성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태장동 119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35,605㎡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 신설이며, 면적은 335,60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같은 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을 하였습니다.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신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문화체육공원에 대한 파워포인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캠프롱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 북부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5,605㎡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내용입니다. 근린공원으로써 신설이며, 면적은 335,695㎡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캠프롱 지역의 지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고는 최고 높은 데가 175m이고, 최저가 112.8m입니다. 평균경사도는 9.5도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잡종지가 82.6%로 277,000㎡입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방부 소유가 324,000㎡로 96.6%이며, 사유지는 5,275㎡로 1.6%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으로 목표와 콘셉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가치를 더해가고 공원은 가치를 더해가고, 사람은 그곳에서 일상과 같이하여 삶을 새롭게 더해가는 원주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위한 장소성 확보와 원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을 충실하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입시설로는,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입니다. 휴양시설에는 휴게데크, 바닥분수, 휴게쉼터, 유희시설은 어린이 드림랜드(미로놀이시설), 운동시설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교양시설은 물의 정원, 아트캘러리, 야외무대, 편익시설은 복합상가, 북카페, 촬영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세부조성계획을 보면, 도로 및 광장이 57,000㎡로써 17.4% 되며, 휴양시설은 10,000㎡로써 3.2%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26,200㎡로써 7.8%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19,842㎡로써 5.91%가 되겠습니다. 녹지와 기타 지역은 60.05% 로 201,539㎡가 되겠습니다.

공간별 시설구장입니다. 운동시설은 타 시·군 체육단체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축구장, 농구장 등을 활용,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 체육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및 단체 단위의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수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편익시설 및 유희시설입니다. 방문객의 체험, 놀이, 편의를 위한 시설공간 조성으로, 공원 중심부를 둘러싼 복합상가몰, 이벤트 광장, 어린이 드림랜드를 조성하여 양호한 수림을 활용한 숲속의 집, 북카페,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입니다. 진입광장에 복합 상가몰과 대규모 수로, 분수시설을 계획하여 수직적인 경관연출을 하여 상징성을 제고하고, 공원 중앙에는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야외공연, 축제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기관은 총 27개 부서입니다. 그중 43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됐습니다. 미반영된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반영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근린공원을 계획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문화체육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 계획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는 50%까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 시설 중 60%를 운동시설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므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문화공원은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견청취를 받으면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신청합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여 원주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조성계획을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 실시계획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PPT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캠프롱기지 반환 일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외교부를 국장님하고 다녀왔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무조정실을 다녀왔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지금 특별합동위원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는데, 먼저는 환경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해서 더 이상 협의가 안 돼서 작년도 말에 외교부의 특별위원회로 상정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군 측하고 의견이 달라서 협조를 못 해서 외교부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게 해 달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국무조정실을 방문해서 건의드렸는데, 국무조정실에서도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미군 측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미군 측에서 아직 확답이 없어서 지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만약 기지가 반환되고 나서도, 토양오염 복원작업이 실시되면 그에 따라 일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치환하는 업체로 농어촌공사를 선정해 놨습니다. 선정해서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토양오염 복원하는 것도 일정 정도 시일이 소요되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1년 이상의?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더 됩니다.

용정순 위원 2년 정도?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서두르는 것은 그 당시에 빨리 반환받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협약이 되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도 치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놨지, 나중에 가면 선정이 더 늦어지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복원하려면 또 전체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주시에서 허가 내줘야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기 위한 사항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첫 번째는, 어쨌든 기지 반환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달라진 것은 없죠? 지금까지도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기지가 반환되더라도 토양오염 복원하는 데 한 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안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만 나중에 조성계획을 갑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용정순 위원 계획은 앞서가는데, 실제 실행되는 것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빨라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법령이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13쪽 보시면 어린이 드림랜드, 복합상가몰 등 민자사업 대상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전체 부지의 기부채납이 아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의 세부내용은 도시공원법에서 세부시설을 결정해야 하므로 아직 섣불리 민자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갔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 캠프롱 기지는 다른 공원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원주시민이 적어도 공론화되어져 있는 것은 “캠프롱 미군기지를 원주시민에게 반환하되,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주시민에게 공론화되어 있는 안인데, 뜬금없이 민자공원 얘기가 또 언급돼서 저도 놀라운 마음으로…… 이것 제가 꼼꼼히 검토를 못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는, 캠프롱 기지가 반환되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 도서관 조성하는 계획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 정도 합의를 봐서 양보했던 거예요, 주민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림을 다 그려서 보여주면서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이 계획도……

용정순 위원 그런데 밑그림이라는 것이, 밑그림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밑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밑그림대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 그림을 괜히 그리셨어요, 돈 주고. 돈 주고 괜히 그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기본안을 갖고 가는데요. 아까 말씀은 도서관도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수영장도 여기는 표시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정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확정 지어진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기 계획이 있는 내용들은 반영하지 않으시면서 이 그림조차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그림을 왜 들여다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그냥 도시관리계획만 결정하면 어떤 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의견이 그림으로 반영되어야지, 여태껏 떠든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림은 또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또 그림을 보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성계획 할 때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게, 기지 반환이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넣자.”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지 반환이 될 때까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을 하부지 세월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을 거기에 넣어주세요.” 말하면서 10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에게 할 소리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반환 시기를 지금 외교부나 국무조정실이나 원주 것을 먼저 한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측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용정순 위원 권 위원님이 더 말씀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의견 중에 체육공원은 부지면적의 50%까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시설의 60% 이상을 운동시설로 설치하고자 하잖아요.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물은 40%로 제한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근린공원은 40%고요. 그런데 체육공원은 50%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50% 중에 60%는 체육시설로 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의 여가 선용이나 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 시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요. 근린공원은 그런 규정이 40%만 시설이 돼 있는데요. 체육공원에는 50%를 시설하지만, 그중의 60%를 운동시설만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더 주민한테 건전한 여가 생활이나 그런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근린공원이 아닌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닙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체육공원으로 해 달라고 낸 겁니다. 저희는 근린공원을 좀 더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시설을.

권영익 위원 근린공원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래요 좋고요.

그리고 조성계획 총괄에 보면, 편익시설 바닥면적이 5,950㎡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19,800㎡요.

권영익 위원 그것은 연면적이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건축면적이고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바닥면적은 여기 표현된 것이 5,950㎡.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5,950㎡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게 상당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A, B, C 복합상가몰,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북원상가나 그 주위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안 되지 않느냐.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다 그쪽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원마트 주위가 태장동에서는 제일 번화가가 됐잖아요. 북원상가보다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새로 되면 다 그리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합상가는 좀 더 제한할 수 있으면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주민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휴게시설도 하고 볼거리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참에 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박물관도 한 군데 직접 해서 볼거리도 보여줄 수 있고, 기왕 거기 갔을 때 일부러 봉산동 원주역사박물관까지 찾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차라리 역사박물관도 그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옮겨놓으면 거기 와서 원주역사박물관도 보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 기능이 뭐예요? 공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것은 꼭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진입로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진입로는 현재 진입로하고, 현재 북쪽에 있는 후문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후문 있는 데 거기가 지질연구소인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질연구소부터 동부순환도로 거기에 도로 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일단 국도변에 지금 현 정문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후문 위치를 진입로로 본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진입로 하나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짓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자연마을 입구. 거릿대마을이라는 데, 그런 쪽에서 하나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 하나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도 그것은 검토했는데, 차량은 진입하는 게 없고요. 사람들이 접근해서 보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를 갖고 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보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권영익 위원 아니, 요즘 다 차 갖고 오지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쪽의 아파트 주민이 바로 공원에 붙었으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차 끌고 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행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계획 할 때…… 왜냐하면, 그쪽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도 넓지 않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주민이 그것을 해 달라고 조건부로 지역주택조합하고 저것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실시계획하는 것으로 변경을, 먼저도 조합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자기네 잔여지, 밖에 있는 잔여지는 기부채납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대신 계획도로가 15m인가 이렇지만, 그것을 현 상황에 맞게끔 15m로 개설은 안 하고, 8m나 10m. 건설방재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상가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유희시설로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편익시설입니다.

신재섭 위원 편익?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9,000㎡?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부지면적이.

신재섭 위원 여기는 업종이 뭐예요? 뭐가 입주해요? 의류나 식당이나 이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아직 결정 지은 것은 없는데요. 일부에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 활용하는 북카페 같은 것이요. 그리고 숲속의 집, 이런 것은 기존 건물이 숲속에 있어서 철거 안 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복합상가몰하고 상업시설은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복합상가도 지금 건물 짓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숙소동이 있습니다, 3동이.

신재섭 위원 편익시설을 하면 어쨌든 판매시설 비슷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판매시설도 들어가겠지만, 식당도 들어갈 테고 카페도 들어가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다 판매시설로 보는 거죠. 그게 19,842㎡인데, 100㎡를 한 30평으로 계산하면 30평짜리가 20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복합상가몰은 아까 말씀드린 숙소동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 그것을 새로 안 짓고 1층 정도에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넣으려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숙소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하든가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2층, 3층도 다 연면적에 들어간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업종이 입주한다거나 판매시설은 몇 제곱미터나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신재섭 위원 그림으로 보면 꽤 많아요. 8쪽에 보면, 복합상가몰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복합상가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가설건축물로 쭉 돼 있잖아요. 복합상가몰은 기존에 있는 건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가운데 잔디광장 옆에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이고요. 입구에 있는 것은 현재 건물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가설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될지 걱정이긴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런데 공원이기 때문에요. 상업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전에는 식당 같은 게 안 됐었는데, 100,000㎡ 이상은 일부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이 개정돼서, 거기를 찾아오는 주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입니다. 어떤 상업시설이 복합해서 쭉 들어서는 사항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림은 그래서 그래요. 그것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민이 잠깐씩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글쎄,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으셨으니까 꼭 의류매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라서 저희도 여쭤보기 어려운데, 하여튼 주민과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말씀하신 대로, 조성계획 할 때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야 할 겁니다. 여론조사도 하고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청취안이기는 하지만,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안이 따라붙어서 이게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옳으냐.” 이것을 지금 의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시설물 계획도를 그렸는데,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법정대수보다는 많게 계획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행구수변공원이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확실히 파악 못 하셨죠? 그런데 거기도 불과 몇 년 안 돼서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시설물이나 면적에 비하면 주차 면적이 너무 작아 보여요. 실시계획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진입도로 있는 부분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 안에 잡혀 있으면 차가 안 들어가게끔, 먼저 계획을 취소하고 이 입구에만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입구에 계획한 것은 좋은데, 대수가 적다는 거죠. 371대면……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한 600∼700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국방부랑 협약 체결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반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하러 다니는 것이고요. 그 후 도시계획결정은 반환하고는 크게 반영 안 하고요.

○위원장 곽희운 지금 협약내용하고는 관계없나요? 지금 협약내용이 협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내부의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먼저도 도시기본계획 할 때 여기 공원으로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사용목적의 변경이라는 것도 내용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원시설로 저희가 바꾸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방부랑 사전협의가 필요 없느냐 이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 관계 부서와 다 협의합니다. 소유자 부서하고요. 여기 보면, 재산이 산림청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습니다. 그 부서도 같이 협의할 것이고, 이것은 결정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위원장 곽희운 아니, 국방부와 협의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문서 가면 저희가 협의할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용정순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캠프롱 주한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고, 특히 토양오염 복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도입시설에 도서관, 수영장, 역사박물관을 반영해 주시고, 주차장 추가 확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하여 복합상가 등 편익시설의 도입은 최소화해 주시고 넷째, 거릿대마을에서 문화체육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결정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에 대하여, 용정순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신설] 건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7) 부록

(13시31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용역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3건의 사무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금년도 말까지 3년 차에 걸쳐 현수막 설치와 신고와 게첨, 제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건은 관내 지정게시대 34개소로써 2017년도에 총 16,421건을 게첨하였으며, 평가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로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금년도 말까지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연장 시 안전점검에 해당하며, 2017년도에 924건의 안전점검을 하였고, 평가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며, 지난해 5월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외 신규와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회에 걸쳐 132개 업체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평가결과는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평가결과는 붙임 성과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7.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8) 부록

(13시3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반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업무로, 2017년도 공모를 통하여 강원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2017년도 1년 동안 시설·관리·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2018년도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면조사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94점으로, 평가등급기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반곡동 강원교통방송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 교육장과 실외 교육장·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탁금액은 연간 5,600만 원으로, 위탁업무는 교통안전교육인 영상교육 및 체험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총 213개소로 유치원이 35개소, 어린이집이 178개소로 우편 발송하여 그중에 61개 기관이 회송되었습니다. 시설관리와 운영,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 설문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교육실적은 총 715회 30,976명을 교육하였으며, 어린이 2,100명, 어르신 6,900명, 자전거 2,800명 등이 방문 또는 출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강의식 교육과 체험교육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어르신 교육을 통한 교통약자의 사고예방과 자전거교육을 통한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교통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점과 다양한 체험식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추가로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 편의시설인데 어떤 편의시설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편의시설은 어린이들이나 어르신 위주로 교육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런 교육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편의시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늘져 있는 그늘막이 조금 있고요. 밖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매점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 운전면허도 하고 모든 안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쉴 장소가, 앉아 있는 장소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편의시설 부족분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래서 저희도 바깥에 보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밖에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용역비 5,6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여기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설문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산 범위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 시설이든지 교육 영상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개관해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영상장비나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망가지기 시작해서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용역비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시설 전체는 우리 원주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뭔가 편의시설을 해서 매점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별도로 할 수 있는데, 학생들만 봐서 매점 운영하는 게 쉽지 않고요. 공간도……

전병선 위원 거기 가면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하셔서 정말 편의시설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게 뭔가? 그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9) 부록

(13시4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지 않아, 그 기간을 법 규정과 같이 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계 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차고지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바뀐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법에.

전병선 위원 법에 “바꿔야 한다.”입니까?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조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병선 위원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서 3년으로 했는데, “5년 이내로 수 할 수 있다.” 하면, 3년도 5년 이내가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법 규정으로 명확히 문헌적으로 따지면 법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년 이내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지만, 법제처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계속적으로 개정해 달라.”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년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3년하고 5년하고 차이가 뭐예요? 3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바꿔줘야 하는 큰 이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업체가 3년 단위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초기비용 때문에 3년보다는 5년으로 하는 게, 사용하는 사람한테 민간인한테 규제를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고 사용을 허가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3년보다 5년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는 5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중간에 5년 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보다, 3년 정도 해서 3년 만에 문제가 되면 바꿀 수 있는데, 5년이라고 딱 해버리면 5년 동안은 어차피 처음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예전의 계약서나 관련 법이나 조례상에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취소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한다면 3년이나 5년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닌가?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법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3년으로 하던 것을 굳이 2년 늘려서 5년으로 할 수는 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판단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3년으로 하나 5년으로 하나 별다른 것은 없는 사항인데요. 사용료 부과도 1년 단위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3년으로 하나 5년으로 하나 게네들이 잘못됐다는, 허가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하면 허가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년으로 해도 문제 안 되고 5년으로 해도 문제 안 되는데, 굳이 바꿔서 5년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영역의 어떤 규제는 가능하면 풀어줘라. 큰 문제가 없으면 풀어줘라.” 이런 차원으로…… 원주시에서 조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규제의 문제가 되는 게, 이 조례 1건이 걸려서 계속적으로 통제받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사무위탁도 아닌 사항이고, 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3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라서 5년 단위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용허가를 해주고 거기서 하면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사용료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용료. 사용료가 3년 하는 것하고 5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사용료는 매년 바뀝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3년 계약했던 것을 5년 계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다음 허가할 때부터는 5년으로 해주겠다는 이런 사항이고요. 지금 3년짜리는 계속 3년으로 끝나고, 새롭게 사용허가 해줄 때 5년으로 갑니다.

전병선 위원 3년씩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3년으로 여태껏 했는데 요금 인상이나 뭐 해줄 때도 3년 단위가 낫지, 5년짜리를 미리 하면 그 사람들이 요금 받는 것도 더 불편할 것이고 올리지 못할 것이고, 5년 단위니까. 3년으로 하면 3년 정도 해보고 문제 되면 바꿔주고 또 3년 되면 바꿔주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5년 단위로 끌어가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 행정 쪽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업하시는 쪽에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제도상의 안정성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3년보다는 5년 단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입법 취지로 알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5년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법의 개정 취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년으로 하다가 굳이 5년으로 더 늘려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굳이 5년으로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0) 부록

(13시53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운행 범위를 편도에서 왕복으로 확대 운영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의2까지는 위원회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 법무부서에서 일괄 정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용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이용 범위를 편도에서 왕복으로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의 사항인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여성단체도 포함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례상에 “특정 성(性)을 10분의 6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특정 성하고 비하고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5세 이상, 장애인 1·2급,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임산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증차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1) 부록

(13시57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실질적인 운영상태 평가를 위해서 해피버스사업단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의2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표준안에 따라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해피버스사업단의 활동 지원 근거를 안 제12조의2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관계 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이, 일부 조문에 관해서 정비하는 내용들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비가 잘되는 안이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핵심은 해피버스사업단에 대한 실비 지급의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해피버스사업단을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1명도 안 들어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버스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했고요. 지금 마흔다섯 분이 신청하셨고요.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주요 버스승강장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에 70명으로 구성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이번에는 모집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지금 45명 중에서 학생들이 9명이고, 일반인이 36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모집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신청 많이 받고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용정순 위원 실비를 주냐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봉사활동밖에 못 한다.” 하니까 “실비에 대해서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실비에 관한 규정을 넣느냐 마느냐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갔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실비 지급 못 한다.” 이래서 안 넣었던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 당시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불만은 상당히 높은데, 왜 이 해피버스사업단에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방식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예를 들면 ‘학교를 통해서 추천받거나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추천받거나 이런 방식을 택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피버스사업단을 모집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모니터 되어진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집행부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기반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단을 운영해서 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사업단은 사실은, 말이 심할지 모르지만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갖고 사업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사업단 구성 또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원주시가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본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도시의 발전 형태가 과거의 일자형에서 사방형으로 바뀌고 있고, 도시 확장 규모도 커지고 있을 때 가장 기본은 물, 하수, 교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해서 어차피 한 번쯤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노선 개편과 서비스 질 개선, 또 버스 확충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명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2) 부록

(14시05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원주시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유도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위탁개요는 생략하고요. 평가개요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사항을 올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설문조사, 이용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평가결과, 86점으로 우수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관외 운행 및 관내 24시간 운행을 실시하여 2016년에 비해서 운행실적 및 운송수입금이 약 36.7%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외 운행 및 관내 즉시 배차 시행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전체 82%를 차지하나, 차량신청에서 배차승인까지 소요되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63%, 이동지원센터 상담 만족도에서는 73%로 전체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보조금 운영 및 수입금 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2018년도 강원도이동지원센터와의 접수 및 배차 통합운영과 관외 왕복운행 확대·실시를 통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운행실적 및 운송수입금이 약 36.7% 증가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게 10억 1,600만 원, 지난해 수입금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작년도 수입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로 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재용 위원 전체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이재용 위원 그게 36% 증가해서 1억 2,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전년도에는 8,9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재용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전년도에도 1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의 10%. 우리 경비에 비하면 10%밖에 안 되네요, 운행수입금은.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얼마씩 받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은 4㎞ 기본에 1,100원입니다. 1㎞에 250원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평가 종합의견에 보면, 차량신청에서 배차승인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63%밖에 안 돼요. 이동지원센터 상담 만족도도 73%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평가표를 보면, 평가표의 점수가 이것은 90% 정도 되네요. 그럼 이 63%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용자 만족도 뒤에 있잖아요. 친절도는 10점 만점에 10점. 이게 이용자 만족도거든요. 만족도를 보면, 90%가 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소요시간, 차량배차·승인까지 한 게 만족도가 6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3%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이용자를 통해서, 지금 이 평가표는 서면, 현장평가, 그리고 설문조사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나온 점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차승인까지라든가 상담 만족도 63%, 73%는 저희가 이용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던,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평가결과도 86점으로 우수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란 말이에요. 결과 보고인데, 이런 문제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10점 만점에 10점, 9점 만점에 8점 이렇게 배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세부규정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아, 이것 인정이 간다.” 하면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표가, 평가표 이 한 장으로 했는데도 앞의 전체 평가하고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실 때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점수 하나 주고 안 주고 한 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것이 무슨 기준이나 평가를 한다거나 평가에 대해서 배점을 받는다든가 그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일단 86점으로 해서 통과는 됐지만, 만에 하나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만족도가 63% 나왔다. 이동지원센터 상담도 이렇게 다운된 것을 어디에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 올리실 때 정확히 했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평가표 붙임하고 전체 평가 종합내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맞지 않을 때 피부에서 느끼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더 면밀히 주의 깊게 찾아서 들여다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감점요인에요. 감점요인에 “운영상의 어려움 초래”, 그래서 위탁서비스가 중단됐거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중의 감점인데, 어떤 내용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작년도 4월 중에 저희 수탁기관인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 쪽에서 집행부 쪽에 소송이 있어서 부지부장이 직무대행으로 있는 사항인데요. 부지부장이 본인이 사용자라는 생각을 못 하고, 일하시는 근로자들 다 데리고 와서 투자상담실로 모시고 와서 잠깐 5분 동안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시청에 와서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정순 위원 무슨 일로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근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것은 취업규칙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저희 원주시에 와야 하는데, 그 사항이 사용자가 자기 업무인지 모르고 시로 다 끌고 들고 왔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분쟁이 있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래서 60세 이상이 열 분이 있는데, 취업규칙에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을 준 게 10년째니까. 그때부터 70세인데도 정년이 60세인데도 최초로 채용할 때 60세가 넘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근로자들을 정년에서 해야 하는데, 판례상의 갱신기대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난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마련했어요? 새로? 정년기준을 마련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정년기준을 지금 마련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수탁사무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인 지시가 되는 사항인 줄 알았는데, 수탁을 주고 저희가 그쪽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이나 징계권에 대해서 관여하면 그게 또 불법파견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희가 관여 못 하는 범위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정년이나, 게네가 3단계에 걸리는, 위탁사무는 3단계에 걸리는 사안인데, 올해 정부에서 무슨 용역이라든가 해서 방침을 만들고 있다고는 들리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데리고 있는 공무직이 60세인데, 저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고용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해결하시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라.”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에도 가입돼 있는데요.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정년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을 적용해서 일부는 해고하고 일부는 해고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없는 조치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닌데, 개인택시조합에 위탁 준 게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이번에 새로 했으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3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아직 변경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탁사무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몇 점 이하면 위탁을 안 주죠? 평가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몇 점 이하라고는……

용정순 위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런데 조례상 서로 안 맞는 게……

용정순 위원 평가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위탁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지적이 나오기 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새롭게 뽑기 전에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저것 한데, 지금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작년도 것을 한다면 그것으로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그럴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누가 고치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정순 위원 누가 고쳐야 해요, 이것?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위탁사무에 대한 총괄부서는 총무과에서……

용정순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 평가하는 거죠? 매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 민간위탁에 반영돼야 하는데, 평가결과가.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3년 안에 올해 1년 차로 해서 2년 차 때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해제하면 저것 하지만, 올해 2018년에 시작했는데 2017년 것까지를 해서 여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뭔가 개선책은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하면서 기간이 이렇게 만료된 것은 만료되고 나서 저희가 재위탁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항상 6월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6월 전에 만료되면 갱신 전에 성과평가 보고를 하게끔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6월 이전에, 매년 하는 것은 6월에 성과평가가 이뤄지지만,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6월 이전에 되는 것은 성과평가를 미리 재공고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3) 부록

(14시37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관리대행사무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고도처리시설 3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대책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비는 2017년 기준 10억 7,01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코오롱환경서비스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로써, 위탁비는 2017년 기준 14억 6,90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으로는 ㈜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평가로써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평가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1일까지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의 평가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하수과 자체에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11개 지표에 91점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4개 지표에 96점, 분뇨고도처리시설은 12개 지표에 98점을 받았습니다. 시설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평가결과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 이것은 평가결과 80%라고 나와 있는데, 악취배출시설 기준 준수율은 어떻게 구분해서 누가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평가기준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이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용역 주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원주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므로 시설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 시설을 용역 주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시설물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기후에너지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평가하기 때문에 운영을 얼마만큼 잘했느냐도 악취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어차피 전체 시설은 원주시잖아요. 악취가 나도 우리 주민한테 피해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서 냄새는 어느 정도 안 나게끔 관리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은 악취관리시설을 거의 다 했지만, 이 준공을 작년도 12월인가 했거든요, 악취방지시설이.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노사분규 한번 했죠?

○하수과장 김순태 여기는 없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없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저것은 뭐예요? 평가점수에서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0점.

○하수과장 김순태 이것은 노사분규가 있으면 감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기 때문에 0점을 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노사분규가 없어서 0점이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가·감점이잖아요 가·감점인데,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는데 가·감점은 왜 -0.5가 돼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러니까 노사분규를 하면 0.5점이 감점된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없으면 0.5점을 받겠다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아니, 그러니까 노사분규가 있으면 0.5점을 감점받는 거죠.

전병선 위원 노사분규가 있을 때는 0.5점을 감점시킨다?

○하수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노사분규가 없어서 0점만 했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전병선 위원 그럼 휴게시설, 복지시설은 가점만 준 건가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평가결과는 우리 시의원들도 평가하는 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원주시민평가위원회.

○하수과장 김순태 이것은 자체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가 아니고, BTL 하수관거?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도 해요?

○하수과장 김순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해서 교체하느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도 현재 분기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교체 시기가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비스 질 6개 항목 중에 재해 발생 빈도에 1건이 있는데, 무슨 재해 발생이죠?

○하수과장 김순태 이것은 작년도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 민원 발생을 재해 발생으로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민원 발생을 재해 발생으로 봤습니다.

이재용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악취입니다. 우산동, 가현동 쪽에 악취가 많다고 해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나는 재해라고 해서 무슨 인재나 해서요. 악취 민원 발생?

○하수과장 김순태 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5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하 수 과 장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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