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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5.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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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5월 10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20억 900만 원 대비 249억 900만 원이 증액된 1,569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50억 9,000만 원 대비 24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9억 1,900만 원 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85∼392쪽으로, 기정예산 367억 2,800만 원 대비 13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85∼389쪽까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12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9∼391쪽까지 하천환경개선사업에 1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93∼399쪽으로, 기정예산 112억 1,600만 원 대비 8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400쪽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401∼410쪽으로, 기정예산 146억 4,700만 원 대비 6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01∼403쪽까지 도로환경개선사업에 4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406쪽까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411∼413쪽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으로 414∼416쪽으로, 재무활동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417쪽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418∼420쪽으로,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2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422∼423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3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424∼428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사업 등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스마트도시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초등학교 CCTV 운영분담금 반납에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641쪽 세출예산안으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에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671∼672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673∼674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책으로 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4∼37쪽 세입예산안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국은 물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8,900만 원을 증액한 871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은 533∼534쪽으로,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735만6,000원이 감액된 16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10% 절감으로 여비 369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3만 원, 일반운영비 26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으로 535∼537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0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서포터즈 마케팅 지원비 1,500만 원, 협동조합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군사시설 주민숙원사업 농기계창고 신축에 10억 원, 봉산동 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교환 차액 반환금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 절감으로 661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총 295억 원이 증가한1,4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7억 원을 증액하여 632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5억 원을 증액하여 7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7∼628쪽까지 경영관리과 일반회계예산은 자산취득비 등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은 긴급민원해소사업비 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0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630쪽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예산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사업결산을 완료하여 순세계잉여금 11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2쪽까지 세출예산으로 21쪽 수도과 지출예산에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1억 원, 신설급수공사비로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비를 포함하여 기타 비용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및 도수관로 보수공사 등 구축물과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총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 등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36억 원 증액하였고, 2017년도 사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2쪽까지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수선유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에 8억 원, 단계∼무실 및 구곡∼행구(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25억 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지출로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비비와 자본예비비를 합하여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건설방재과장 권혁수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80쪽이고, 세출예산은 385∼3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386쪽이요. 모래기 정비 7억 원, 이번에 선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것하고 389쪽에 모래기 소하천, 그게 길하고 소하천. 그런데 입구에는 길하고 하천이 같이 붙어서 병행하지만, 여기는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7억 원은 지금 모래기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 도로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심의하면서 도로하고 하천하고 별개로 분리했기 때문에 별도로 7억 원을 세운 것이고, 뒷부분은 위로 도로만 가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위원 2개는 나중에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천도 일부분은 개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상세하게 계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87쪽에 신림204도로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농어촌도로로 판단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원래 기본도로잖아요, 이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원래는 지방도였죠. 지방도였는데, 지방도가 노선이 바뀌면서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기존 도로가 폐쇄되면서 농어촌도로로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정비하려면 농어촌도로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예산이 다른 데보다 40억 원이 늘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예.

전병선 위원 예산을 어디서 많이 갖고 왔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농어촌도로는 신규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부속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보면,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 이 예산이 6억 원인데, 여기 다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만 있으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게 보상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확보해서 기획재정부에 마무리 보상을 주고 나면,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까지 교량까지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나머지 6억 원만 들어가면 그 주변 도로까지 다 이상 없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면, 동물위생사업소에 소로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동물위생시험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네, 동물위생시험소. 지난번에 반곡중학교∼벽산블루밍까지 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게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도로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앞의 도로를……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아파트 준공하면서 아마 기부채납 받게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다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 준공 안 됐기 때문에 준공되면서 기부채납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진입도로 개설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것 하면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로 진입로 하는 것은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진입로 개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 도로는 아직 안 됐는데, 일단 연결만 해놓는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20억 원인가 예산 들어갔는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벽산블루밍∼금강아미움 그 도로는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개이고, 반곡중학교∼벽산블루밍하고 아이파크 뒤에 옆으로 올라가는 것, 예산이 지난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가는 것은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려고,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하고 시비 매칭해서 2억 원을 지금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85쪽에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교)까지 확·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정말 아주 당위성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것 확장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총 공사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번 구간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캠프롱 정문부터 다 했을 때 그 정도겠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금회에 하고자 하는 이것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이 구간만큼은 마무리된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여기서 횡성 방향으로 보면, 좌측 편은 한국도로공사 부지 담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도로 부지로 편입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공사도 제설차량이나 제설장비 등 거기에 보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를 확·포장하는 게 도로공사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지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당신네들도 그런 편리함도 있을 것 같으니”……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다른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설장비 운영도 있으니까 일단 사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는 그래서 동계올림픽 핑계대서 이게 좀 빨리 됐으면 그때 추진했으면 더 쉽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어차피 거기가 관문이에요. 원주IC도 있어서 북부권의 관문이라고요. 원주IC 있는 데, 원주IC 경관조성사업도 작년도 연말에 부랴부랴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권영익 위원 그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하라. 꼭 원일로 이런 데만 지중화사업 하느냐. 이거예요. 들어오면서 딱 봤을 때 이런 게 없어야 “원주시 들어오니까 뭔가 다르네.” 이런 느낌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첫인상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예산이 더 추가되겠습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하고 해서……

한 번 할 때 못 하면 영원히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중화사업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경관조성사업하고도 이미지가 같고 그런 시너지효과가 더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하천변에 LED가로등 설치하는 것 다 끝났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다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쪽에 어두웠던 데 환해져서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전부 다 설치하고 지역별로 조도 체크를 전부 했는데, 그 기준치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쌍다리 아래부터 태장동 방향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나무 심고 있는데 그쪽에는 가로등 설치한 것과 나무 식재한 것이 서로 부딪혀서 가로등 설치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 그렇게까지 확인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나무 식재한다고 “왜 여기 나무 심느냐?” 누가 전화해서 확인했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나무도 저희가 식재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식재하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함께……

용정순 위원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안에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하천유지관리계에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하천관리계.

용정순 위원 하천관리계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언제 예산을 편성했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재작년도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은 재작년도에 세웠고, 집행은……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이게 계속사업비로 돼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하천에 수로 만들고 그런 것도 다 그 사업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수로 만드는 것은 반영돼 있는 대로 된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하천종합활용계획 안에 그 사업에 따라서 하천 안에 수로도 만들고, 이번에는 나무 심고 그랬던 게 다 하천종합활용계획하에서 이뤄진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수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2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고 연차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고, 그럼 그 사업은 거의 완료돼 가고 있나요? 또 추가 투자되는 사업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아직 종합활용계획에 맞춰서 다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이럴 때 그늘이 생겨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하천관리계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식재하면 안 되고……

용정순 위원 줄을 맞춰서 식재하면 괜찮아요?(웃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아니고, 하천 내에 나무 식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식재하는 것이고, 물론 하천이 치수의 기능도 있지만 요즘에는 친수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시민이 하천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됐고, 저희가 유수에 지장이 없는 쪽을 검토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식재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민원이 있을 때 “항상 하천의 물의 흐름을 방해할 소지가 높고 재해를 유발한 염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웃음) 저는 나무를 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것인지 알았더니……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거기가 공간이 하천이기 때문에요.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하천시설이므로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용정순 위원 입장을 좀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웃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문막102 확·포장, 이게 동화∼포진인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설계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도 해야 하고요. 일부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금 구간이 궁촌리 구간이 있고, 동화의료기기단지∼서원주역까지 구간도 있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게 같은 노선인데,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서 필요한 쪽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서원주역하고 동화의료기기단지 사거리까지 4차선 계획하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곽희운 그 도로가 주로 문막주민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예측 때문에 지금 확장하시는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죠. 서원주역이 활성화되면 바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곽희운 거기서 동화의료기기단지 회전교차로 사거리에서 만도사원아파트, 부영아파트 올라가는 사거리까지 4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원주 가는 42호선 국도까지는 또 2차선이에요. 그 구간선이거든요. 동화∼포진 간 이 도로 선상에 있는데, 지금 궁촌 구간은 어차피 단절될 구간이니까, 골짜기 끝까지 계획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서원주역 구간은 42호선 국도선까지 계획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왕하실 것을. 지금 국도선까지 해줘야지만, 서원주역을 이동하는 차량들이 그 노선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을?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막 동화택지 안에 있는 도로도 마저 확장해야 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곽희운 동화택지가 아니고요. 42호선, 지금 레미콘공장 그 구간 사이가 지금 2차선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필요하긴 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 곽희운 어차피 계획할 것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동화의료기기단지까지만 확장해 놔서 효용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구간이 길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연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설계하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밑에 귀래101호 귀래∼운계 간 확·포장사업 중에 지금 사업부지 노선도 보면 8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잘못 그리신 거죠? 이게 산으로 도로가 돼 있어서. 지금 금해 시공하겠다고 적색선 그려져 있는 것. 지금 계곡이 아니라 산으로 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못 그려진 것 같고.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계곡으로다가……

○위원장 곽희운 지금 금해 시공선이라고 그려져 있는 빨간선이, 거기 아마 교량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귀운교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장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교회시설 앞에 있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희운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확장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일부 위험도로를 개량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어제도 지역에 갔는데 주민께서 “교량이 확장되느냐?”, “확장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서……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검토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앞에 교회시설에 있는 부지 해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교량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지역주민에게는 “확장을 건의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것은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용정순 위원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도 민원이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현재 저희가 도로공사하면서 도로가 끊기거든요. 지금 현재는 비법정도로로 다니고 있는, 옛날 종축장 부지 비법정도로로 다니는데, 끊기면서 거기를 저희가……

물론, 통로를 만들어 드리기는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비법정도로로 삥 돌아서 가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 건의해서 “그게 강원도 시설이니까 도비를 부담해 달라.” 이렇게 건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동물위생시험소만 이용해요?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죠. 그 지역주민도 다 이용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삼양에서 내려오는 문막 건등대로. IC 연결하는 도로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기존의 마을에 길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민원?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은 아직 없는데, 확인해보고……

○위원장 곽희운 계장님이 확인해 보셔서. 지금 현재 도로 설계된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93∼3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3쪽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감지기 구입하는 거요. 지난번에 하시려다가 제가 듣기에는 소방서랑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를 어떻게 협의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처음에 저희가 총사업비로 3년에 10억 원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1,000가구 정도만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구입만 하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취약계층이 원주시에 몇 가구인지 확인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취약계층 가구 수는 20,465가구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2만 가구가 넘는데 이것을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파악하죠? 그리고 1,000가구를 어떻게 선별해서 이것을 달아드리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번에 1,000가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일 취약한 가구라고 판단되어서 독거노인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독거노인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곽희운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는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는 특별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 가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가구도 화재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65세라도 화재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화재 났을 때 피난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65세 어르신을 계획하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소리를 잘 못 들으시니까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취약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방서와 협의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 대상 가구는 아직 협의 안 했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장 곽희운 제가 볼 때는 소방서가 소방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소방에 취약한 가구를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어느 집이 취약계층인지 알고 있겠지만, 소방서 입장에서는 어떤 가구가 화재 났을 때 제일 피난하기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셔서 더 피난하기 어려운 가구부터 이것을 설치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소방서와 협의해서 더 취약한 가구를 우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두 곳 있잖아요. 398쪽. 지금 무진재해 위험지구를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진연립이 아직 철거가 안 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뒤쪽에 무진연립 밑으로 해서 일반 주거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직 헐리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수용재결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보상가격을 재산정해야 하므로 저희가 보상가격을 다시 재산정해서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정해서 보상결정이 나고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협의 안 되면, 협의를 몇 개월까지 해요? 보상결정이 나고 몇 개월까지 협상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또 감정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동안 기간을 충분히 줬고요. 보상협의가 안 된 분들은 다른 사유로 연락이 안 되는 가구도 있고, 가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협의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한 달을 다시 협의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보상결정이 난 후에 보상협상이 안 돼서 다시 다음 행위를 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보상협의 기간을 한 달을 줬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는 재협의가 된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재협의.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당초부터 보상결정이 처음부터 나고 몇 개월간은 협상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게 몇 개월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재감정하잖아요. 재감정은 한 달 내에 한다 치고, 그럼 다시 또 협의할 것 아니에요. 재감정한 것을 갖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럼 또 1년 걸리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에요. 한 달을 줬다고요.

신재섭 위원 재감정하고 나서 한 달?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결정 안 날 때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럼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재결신청을 하면, 그것은 또 몇 개월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재결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보상결정이 나면 1년, 그리고 재감정을 하기 위한 기간은 한 달 정도 된다고 치고 - 그것보다 좀 짧을 수 있지만 – 그다음에 재협상하는 데 1개월, 그래서 다시 협상이 안 되면 도의 토지수용위원회 제출하면 한 달, 그다음에는 두 달,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강제철거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거기서 재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보상금액은 공탁하고 소유권을 원주시로 이전하죠. 재결결정에 의해서 저희 원주시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요.

신재섭 위원 강제철거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주민 이주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강제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재결결정에 의해서 강제로.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기간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상결정하고 나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협상이 안 될 경우 1년 6개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강제로 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가 개별·일반회사와 같지 않아서 실제로 강제철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쉽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공기관이니까 합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고, 마냥 협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입장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전에 강변로 할 때 한 분이 계속 협의를 안 해주셔서 그 집만 놔두고 도로개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396쪽에 보면, 예비군 지원사업에 01 해서 시설비.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책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대부분 아무리 많이 줘야 한 30% 주는데, 이것은 50 대 50으로 했는데, 우리도민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우수하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군의 우리도민운동 평가하는 것은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하고요. 군 간부 등 주민등록 이전사업을 평가해서 우수 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부기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자기가 전역한 부대 방문하는 것, 이런 것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분들 식사 제공할 때 쓰는 거네요, 이게.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간부들. 그랬을 때는 부대에 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물품으로 줘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서 알아서 구입한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부대라고 하면, 이것은 비단 원주 관할 안에 있는 부대에 한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강원도에서 전체 부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원주 관할에 있는 부대는 전혀 선정 안 되는데도 2,000만 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지난해 평가를 해서 저희 1군수지원사령부가 우수 부대로 선정됐으므로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평가받은 것을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올해 평가한 것은 내년도에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감지기 구입과 관련해서요.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가스도 있고, 화재도 있고, 독거사를 예방하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작업을 아마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기초소방시설 감지기를 구입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아니면 중복이 안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지금 화재예방 감지기 설치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소리만 듣고 “화재가 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서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응급안전 돌봄시스템도 당사자도 알겠지만,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부서와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서비스라면 오히려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상관측시스템에는, 예를 들어 강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바람이나?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도 하나의 큰 자연재난으로 여겨질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자주 빈발하잖아요. 미세먼지측정기가 원주시에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측정 위치도 옥상에 있어서 “제대로 된 미세먼지 측정이 어렵다.” 이래서, 최근에 문막읍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미세먼지 측정은 저희……

용정순 위원 부서에서 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재난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은 기후에너지과의 대기관리팀에서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것도 다른 기상관측하고 별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처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도. 그럼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서 재난문자로 통보해주는 것은 어디서 해요? 시에서 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재해·재난으로 바라본다면. 기후에너지과에도 사실은 추가로 측정기를 설치하는 예산이나 사업이 현재 계획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 기후에너지와 협의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없고,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동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가 파악돼야 그것에 따른 대안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2개소에 미세먼지측정기만 갖고 실측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렇죠,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한군데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협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영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신속허가과장 임재영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임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401∼4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3쪽에 하촌마을 인도설치. 그게 원래 예산에는 편성 안 됐었던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이번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해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연초제조창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초면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인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교부세가 들어오면, 교부세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들어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교부세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사업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지역만 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많이 내려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원주시 전체로 내려온 예산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저희 과에 배정된 것은 이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406쪽예요. 신림면 용암리 지역경계 도로정비공사가 원래 5,000만 원인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1억 원이 더 플러스돼서 1억 5,000만 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저희 신림면하고 충청북도 제천시하고 연결되는 소하천인데, 소하천을 연결해서 충청도 땅으로 건너가는 마을안길인데, 저희 관내에 연결되는 5,000만 원은 마을안길로 하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추가로 올린 것은 충청북도하고 연결되는 소교량을 연결하는 공사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반 편성해서 하라.” 해서, 저희는 제천시하고 협의한 후에 공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로정비공사나 주민숙원 불편해소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선정하고 구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해요,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산편성 올린 것은 저희 과에서 올렸는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예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충청도와 연결되는 교량은 두 시 간에 협의해서 편성해서 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제천시하고는 협의가 아직 덜 된 상태이므로 현재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제천시하고 예산을 두 시 간에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각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저희 과에서도 원주시 전체, 가용재원 범위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뭐 하면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건도위 위원님이 계신다고 먼저 해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웃음)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 따지는 것은 어차피 지역의원이 있어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그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겠죠. 어차피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 주민사업이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말 한마디 더 하고 좀 챙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촌마을 인도설치 교부금. 그게 거기 인도에 쓰라고, 그 사업에 쓰라고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교부금은 그렇게 어디에 쓰라고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장 곽희운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교부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 지자체에 교부돼 내려오는 예산이지, “이것을 그 사업에만 써라.” 이런 돈은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보조금은 당연히 그 사업에 쓰겠지만……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왔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도하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쪽에요. 강변로 인도설치공사. 당초에 3억 원 예산 세웠는데 모자라서 더 세우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재용 위원 제가 설계의 자세한 것을 못 봐서. 이게 필요한 것은 새벽시장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많아서 인도를 부득이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차량도 굉장히 복잡하고, 대부분 물건을 사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문드리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람만 올라다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인력거나, 노인네들 끌고 다니시는 것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재용 위원 자전거나 그런 것. 그래서 새벽시장을 보고 조그만 다리를 이용해서 봉산동으로 해서 반은 빠지세요. 그러므로 설계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하고 손수레를 끌고 오르내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기존의 진입로, 진입로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므로 물건을 나르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기존에 오르내리는 데는 태장1동 쪽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재용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그게 중간에 있다면 그것을 다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니까 아파트 뒤쪽의 중간에 다리 앞으로 해서 그런 자전거하고 조그만 손수레가 오르내릴 수 있게끔.

현재는 돌계단이 이만큼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내리기가 엄청나게 나빠요.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 장 보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하실 때 오르내리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 공사에서 빠지면 다시 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설계에 빠졌다면 반영하든가, 돼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불편함 없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 인도설치공사하는 곳이 제가 추경예산안만 봐도 6건 정도 돼요. 인도설치공사라는 게 데크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데크를 하는 데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블록 하는 데도 있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 데크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태장1동만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두 군데입니다. 강변로에 있는 도로 부지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곳은 데크를 설치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지가 되는 데는 다 경계석으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장양리도 역시 인도블록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태장2동 주공아파트 옆 경계석 설치공사. 이것은 시장님 연초순방 시 건의내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신 모양이야. 예? 주민이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므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경계석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담당 계장님은 여러 번 나가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 - 거기 벚나무 있어요. 그렇죠? 벚나무하고 그 안에는 작년도 연말에 설치한 데크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넓지 않은데,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찾아보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데크한 곳은 아마 두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인도블록을 할 수 없는 곳에나 그렇게 저것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도블록으로 저것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인도블록 교체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읍면동에서? 면적에 따라서 다른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소규모 사업이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냥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읍면동에서 주민이 건의하면 그중에서 면에는 여러 건이 들어오겠죠. 예산 범위에서 면장이 사업순위를 정해서 저희 시에 건의하면 저희가 배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배정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아예 예산서에 읍면은 한 3억 원씩, 동지역은 1억 5,000만 원 주는 데고 있고, 1억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라고 내려간 예산으로 인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읍면장 권한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교체해야 할 것 같다.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은 우리가 블록 교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갔더라도 일정 면적 정도 이상을 교체해야 하면, 금액이 됐든 면적이 됐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 본청에서 원주시 전체 보도를 정비할 때는 보도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소규모로 할 때는 읍면동장이 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나중에…… 저는 다음 8대 의회에는 안 들어옵니다마는, 어느 위원이 발의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적, 국장님 제 말뜻을 이해하셨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도 면적이 300㎡ 이상이 되면 시에서 심의해서…… 현장에 걷어내지 않을 것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심의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조례 내용을 다 숙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읍면에서 올라온 것 중에……

권영익 위원 300㎡ 이상.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심의해서 통과가 안 된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404쪽에 보면요. 제설장비 5톤용 살포기하고 트랙터용 제설삽날이 있어요. 이것은 부족분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명이 다 돼서 교체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가 부족분도 있고요. 소모품이라서 사용하다 보면 망가진 것은 새로 전부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과장님, 401쪽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여쭤보겠습니다. 증액이 7억 원 정도 됐네요. 여기 중에서 포트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작게 패여 나간 데. 이것은 좀 오래돼서 갈라지거나 그런 데 까내고 다시 씌우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포트홀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덧씌우기 하는 데는, 포트홀은 시내 구간은 거의 미미하고요.

신재섭 위원 1년에 몇 개나 발생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포트홀은 외곽 지역 도로, 특히 겨울 제설작업을 한 후에 봄 되면. 개소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체 도로의……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는 “싱크홀이다.” 이렇게 얘기할만한 수준의 구멍이 난 적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가끔 있습니다. 싱크홀은 특히 시내 구간의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든가 하수도관의 파열된 부분에 흙이 빨려 들어가서……

신재섭 위원 원인이 보통 그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원인은 거의 다 그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주택건설하면서 건드려서 주로 그것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배분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시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일관성은 없고 민원신고라든가 갑자기 파손된 부분은……

신재섭 위원 원인이 나오면 그것은 원인 제공자에게 추징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상수도가 파열돼서 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하고요. 대부분 상하수도에서 시내 구간에 한 것은 거기 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같이 현장 확인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거기 것은 거기서 하고, 일반 도로가 파손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맨홀뚜껑 있잖아요. 맨홀뚜껑의 높이가 덧씌우기공사나 기타 도로공사 중에 높고 낮음이 생기잖아요. 그것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높낮이가 달라서 계속 차가 덜컹덜컹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도 상하수도 맨홀은 소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수도 맨홀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통신은 통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통신이면 통신공사,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저희가 1차 민원을 접수해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받은 민원을 해당 과에 보내면 거기서는 얼마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관리 주체자니까 신경 쓰면서 하고 있지만, 정비는 또 다른 과에서 하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가 알기에는 상하수도 맨홀은 연간 단가계약을, 보수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한 번씩 민원을 제기해보면…… 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거를 치르잖아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도에 나가 있어요. 계속 덜컹거려. 그 맨홀뚜껑을 차량이 지나가면 주민은 신경질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선 때인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래요. 어디냐 하면 남부시장 건너에 양 통신사 사이에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산동 강변로 인도설치공사는 봉평교에서 차량이 원주교 쪽으로 일방통행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방 인도 하는 거기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일방통행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거기를 차량과 사람이 같이 교행하니까 무슨 가설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인도를 확장하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 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방법면 쪽에 약 한 1.5m 정도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인도를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것을 여쭤보려면 이만큼 예산이 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데크를 하다 보니까 가설시설물을, 밑에 철재파이프로 해서 해야 하므로 예산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치악교부터 개봉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철재를 대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벽이 생겨요. 강변 쪽이니까. 그래서 가드레일을 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가드레일은 물론 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가드레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드레일이 지금 강변로 쪽에 있는 가드레일이 약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출입금지띠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발로 찼는데 깨지는 거야. 발로 차서 그 정도 힘에 깨진다면 잘못하다 기대서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도는 인도 설치기준에 맞게 전부 설계하므로 인도의 난간을 차서 부러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본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출입금지띠가 쳐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것 빨리 안 하나.” 봤더니 3일 정도 돼서 하더라고요. 그것 시공했던 업체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번에 가서 보셔서 어떤 강도가 있는지 보세요. 그게 많이 깨졌었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치악교하고 개봉교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404쪽에 염화칼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설하려는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방법보다는 제일 용이해서 이것을 쓰는 것 같은데, 중고차 시장을 가보면 알아요. 경기도나 서울, 강원도 중고차는 다 녹이 슬고 대구 쪽 가면 차량 하부가 깨끗해요. 물론, 동해안은 바닷물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아닌데, 이유를 보면 염화칼슘 같아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해서 해주려면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대주시든가. 다 썩었어, 원주시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제설에는 현재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녹과 관계없는 다른,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현재는 제설할 때 염화칼슘을 적게 사용하는 게 좋은데, 요즘은 시민이 제설 조금만 늦게 해도 빨리 해 달라고 하므로 저희가 할 수 없이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친환경 염화칼슘이라서 다른 제품도 있기는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중에 대중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찾아보세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금 현재 염화칼슘도 원주시내 전역을 한 번 뿌리는 데 비용이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번 제설작업하는데. 그러면 친환경은 현재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죠. 예산이 5배 이상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다 할 수 없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점차적으로…… 차량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차량 하부가 그 정도로 녹이 슬 정도면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406쪽이요. 중간쯤에 소초면 흥양리∼봉산동 웃골마을 안길 포장.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 사이에 소초면 경계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알기에는 웃골이란 동네도 난 모르겠고, 흥양리에서 봉산동이면 모래기 쪽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번재 소류지 더 지나서…….

이재용 위원 흥양리 전원주택 짓는 데?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그쪽 편으로 가는 쪽의 길입니다. 번재 소류지를 지나서 봉산동하고 소초면 경계에 산이 있는데, 거기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웃골이라는 동네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위치는 과장님 설명들으면 지금 교도소 부지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논 있는 데, 거기서 흥양리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축사가 하나 있든가 뭐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축사 있습니다. 축사 지나서 넘어갑니다.

이재용 위원 토지사용승낙은 다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면에서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므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흥양리하고 봉산동인데, 흥양리에서 흥양리 경계까지 하는 것이냐, 봉산동까지 하는 것이냐?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연결하는 겁니다. 봉산동하고 흥양리를 연결,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이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류지에서 쭉 올라가면 양계장 있죠. 거기서부터는 농로라고 볼 수도 없거든, 지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자세한 사진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니, 내가 알아요, 거기. 거기는 지금 논둑하고 도랑하고 차가 간신히 다니는 데란 말이에요. 한 이삼백 미터가. 거기 길을 연결해놔야 쓸모가 있겠어요? 흥양리에서 올라온다면 내가 이해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소초면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겁니다.

이재용 위원 봉산동의 것도 거기 연결해줘야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논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래기논 있는 데까지.

이재용 위원 봉산동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넘어오게 되면 그 길 전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중간에 농로 있는, 절골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지금 길을 닦을 수가 없는데 이것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흥양리 경계선만 해서 포장해 놓으면 추후에 이쪽도 해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 이런 게 안 돼서 계속 못 하고 있었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느냐 이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해준다면 토지사용승낙 안 돼서 혼합골재라도 깔아줘서, 질다고 할까. 차가 다니게끔 해야 하는데 거기만 닦아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웃골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먼저, 단계동 북원여고 옆 인도설치공사에 따른 토지교환차액 2,400만 원 예산편성하신 거요. 북원여고 옆 인도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준공된 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인도설치공사 사업비 안에 이 비용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준공된 지도 꽤 됐는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시유재산 교환을 2016년 제2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북원여중 학교 용지……

용정순 위원 북원여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북원여중하고 북원여고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인데, 북원여고 인도설치 해서 교육청하고 원주시하고 사업구역 내에 인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교육청 땅도 있어서 그 부분에 들어간 것을 감정해서 서로 차액만큼 저희가 주는, 사업부지 안에 교육청 땅하고 경계 부분을, 똑바로 인도를 내다보니까 인도 안에 교육청 땅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서로 감정해서 그 차액만큼 저희가 교환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큰길에 교육청 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지적상에 들쭉날쭉하니까. 인도는 똑바로 내지 않습니까. 그 경계만큼 해서.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애초에 왜 설계하고…… 준공된 지가 작년도로 알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뒤늦게 조치하시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간현관광지 일원에 자전거도로 확충하는데, 관광지 일원 자전거도로 확충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사전에 설계를 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사전에 설계를 하지 않고 추정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출렁다리 지나서 휴양시설 지나서 청소년 야영지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판대역까지 가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사업인데, 그 중간에 바위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쪽으로 홍수위보다 위로 붙여서 자전거도로 데크를 하려다 보니, 위에서 암이 떨어지려는 부분을 털어내야 하고 앙카를 박아야 할 것은 박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서요.

용정순 위원 그럼 당초에는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당초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몇 년도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작년도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간현관광지 일원이나 원주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협의되었던 안인데, 행구동 행구교차로∼신월랑 사거리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군데씩 늘려나가시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것은 원주공고에서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학교에서 건의해서 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를 연결하면 나머지는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다른 데는 인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하면 연결된 데에서 그 구간만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행구교차로면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신월랑 삼거리까지 오른쪽에다 인도를 내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자전거도로를?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거기 없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인도가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진∼귀래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석산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산을 들어가는 입구나 교차로 부분이 대형차량이 회전하면서 길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관리 도로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방도이므로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쪽에 문서를 보내서 시행해서 “도로 훼손된 부분을 다시 관리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협조를 구해서, 훼손된 정도가 가다 보면 차량이 너무 덜컹거려서 못 다닐 정도로 심합니다.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곽희운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411∼4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로데오거리 걷고 싶은 골목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은 다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작년도에 1차 해서 지금 1억 원으로 용역해서 골목 정비나 인도는 다 철거했고요. 정비를 지금 1차 것은 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도 말에 다시 공모 신청해서……

용정순 위원 이것은 추가로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그림은 나왔어요? 어떻게 예산을 쓸지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것은 아직 그림이 안 나왔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지난해에 받았던 사업비는 다 집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용정순 위원 그 계획서를, 설계도를 하나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은 언제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5월 20일경 끝납니다.

용정순 위원 수강생이 이번에 상당히 많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43명.

용정순 위원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후에 도시재생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실제 마을이나 대상 구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여섯 곳을 선정했는데요. 한 곳은 미달되고 다섯 곳을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작년도에도 6개소를 했고, 올해도 5개소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원센터가 일정 정도 그런 지원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해서 주민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해당 지역주민?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용정순 위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섯 곳이면 다섯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처음 해봤을 때 실제 마을주민을 모으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야 하는데, 실제 사업수행주체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될 때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서포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성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실 때 주차장 있는 부분에 건물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LH하고 같이 하는 거요.

신재섭 위원 그게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임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5년 있다가 다시 분양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분양이 아니라 영구임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영구임대 건물을 짓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경계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집 철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주 와서 살다가 다시 정착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이 아니라 영구임대로 해서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신재섭 위원 거기에 취약계층이 계시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시지만, 나머지는 못 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여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도시재생구역에서 이주할 분들, 그분들 위주로.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우선권을 배정받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공간 확보가 좀 용이해진다는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 414∼4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29∼40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금해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그 외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10% 예산 절감으로 531만 8,000원 감액되어, 총예산은 1억 8,078만 7,000원에서 53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처음 되셔서 데뷔전이시니까 한 말씀씩 하시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농촌주택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여비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농촌주택을 어떻게? 그냥 철거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저리로 할 수 있는 건축주를 선정하는 사안을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량사업에는 한 채당 얼마씩 지원돼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감정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해서 1등이나 하는 데는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농촌주택 경관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삼 년 전에 건축심의 들어가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장도 나가고 심의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심의합니까?

○건축과장 남기은 그게 도비하고 시비 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에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선정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도 예산이 반영 안 됨에 따라 저희 시 예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게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남기은 올해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없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

○건축과장 남기은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안이었는데, 현재는 도비가 지원 안 돼서 저희 시비도 삭감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비를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강원도 특수사업으로 했던 사안인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도비가 다시 세워진다면 저희 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인 도 계획으로 해서 원주시에 아홉 채인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그 자체가 없고 내년도에도 그게 어느 정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났으니까 도에서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시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예산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시 차원에서는?

○건축과장 남기은 시 차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면서, 미관이나 경관을 신경 쓰게 되니까 하게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병선 위원 요즘은 보면, 택지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택지개발을 하는데도 이런 것이 포함돼서 택지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잘 지어서 신청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없다 그거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판단 잘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철거 특례법이 제정됐잖아요. 이미 시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지침이 올해 2월 8일에 제정됐는데요. 그 내용이 조사부터 자료 구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획수립 시에 철거,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예산에 대한 사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자료구축은 도에서 주관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도나 타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다른 데보다도 구도심, 특히 빈집으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쓰레기, 범죄 문제, 화재 취약 문제 여러 가지 구도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빈집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호, 막아놓기만 하고 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는 화재가 난 채로 오랫동안 방치돼서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쓰레기더미가 쌓여서 도심의 큰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법령이 마련된 것은 그런 데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원주시 도심 내 빈집에 대한 현황 자료는 제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올해 추경에라든가 예산이 반영돼서 한 채 두 채라도 대상 가옥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그런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서요.

또 원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그에 따른 도심 내의 빈집에 대한 대책을 건축과에서도 조례라든가 제도적 정비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옵나이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주택과장 함영주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418∼402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요. 그게 17억 원이네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8억 원을 지원했고, 도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히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도에 혼인한 부부 중에서 무주택자, 그다음에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그런 세대에 가구당 월 5∼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직접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번 주면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것 없이 17억 원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준다?

○주택과장 함영주 네,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강원도만 특화형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만 주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강원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어떤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인구비율로 따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함영주 전년도 혼인한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신혼부부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주택과장 함영주 그것은 통계청에서 강원도 전체 신혼부부 통계를 잡아서 저희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원주시에서도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함영주 이익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위소득 200% 이하인 영세민이거든요. 그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정책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게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서 강원도 특화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은 무조건 5 대 5로 내려왔는데, 5 대 5로 해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함영주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강원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결정은 누가 해요? 시장님이 하십니까? 어차피 도비 50%, 시비 50% 아니에요. 이런 것은 거기에서 1억 원 주면 우리는 1억 원만 하면 되는데, 8억 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8억 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체로 따졌을 때 무슨 효과가 신혼부부한테 크게 간다고 하면 더 많이 확보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쓰는 것도 괜찮고, 이게 어차피 전부 세금이란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원주시가 더 받아야 하느냐 덜 받아야 하느냐를 판단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주택과장 함영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함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4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71∼672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21쪽 한 페이지밖에 없네요. 차선 도색 1억 원 증액됐는데, 10억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10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도색하는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한 20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등록조건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건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나 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장비가 아니라 기사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사나……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자격증.

신재섭 위원 도색하는 데도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그게 전문건설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등록이에요, 허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등록입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등록하는 데는 전문건설업이면 장비 같은 것은 없죠? 이것은 장비로 하잖아요.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손으로는 안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문건설업이든지 등록을 할 때 이것은 장비는 하지 않고 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몇 개 업체를 실질적인 대표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응찰하게 되면 낙찰될 확률이 꽤 높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려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건설업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색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여기 도색 관련, 무슨 포장공사업인가 등록돼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원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업체 등록할 당시에 저희가 등록받는 게 아니고 등록부서는 따로 있는데, 등록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을 할 때 무슨 장비, 이런 세부적인 장비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낙찰을 받으면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없는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그럼 하청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일반 전문건설업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장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등록기준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일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여건만 갖추면 등록을 내주다 보니까 저희는 업으로 입찰을 보게 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실지로 없고……

신재섭 위원 물론, 그게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도 손해고 시민도 손해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법으로 등록해 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유령회사처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하나 받으면 또 하청 줘서 남의 손, 남의 배만 불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청을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또 입찰을 보는데 거기는 제외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자꾸 해요. 그런 것은 행정심판받아도 박수받을 것 같아요. “번호판 등록, 건설기계등록증 이런 것 첨부하세요.” 이러면 응찰도 확 줄어들지 모르는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전국적으로 아마 곤란할 겁니다. 입찰 자체를……

신재섭 위원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법을 우리 시민이 요구해서 청원해서 만든 것도 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행해서 법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667쪽 보면, 수입이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금이 돼 있는데요. 원래 장애인콜택시는 우리가 임대 주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세입 잡고 세출 잡아서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장애인콜택시 운행요금을 시에 납부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안 잡혀 있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 타면 장애인들이 내는 요금 있잖아요. 그 요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전병선 위원 요금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임대용역을. 운영권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수입금은 수입금대로 저희한테 납부하고, 나머지 인건비든지 운영비든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여기 플러스돼서 얼마나 더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전체적으로 장애인 운영하면서 나가는 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실제 수입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전병선 위원 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장애인들 거기서 수입이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임대용역 준 게 몇십 억 원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닌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게 과속단속카메라, 그럼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과속단속카메라 세입은, 단속이든지 세입관계는 다 경찰서……

전병선 위원 경찰서에서 완전히…… 그것은 카메라도 일절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설치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연간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요.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 그래서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왔는데 4,000만 원 가지고는 설치를 못하고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전병선 위원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경찰서에서는 자기네 단속카메라나 자료를 우리한테 안 주면서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우리보고 하라고 해놓고, 단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민원요구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천천히 다녀서 소리가 안 나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다 경찰서로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렇습니다. 경찰서로 다 가는데 시민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또 도에서 도비가 4,000만 원 지원되니까 설치해서 시행하려고요.

전병선 위원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하고 원주시는 별개잖아요. 지방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방은 지방소방으로 들어와서 강원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하는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해준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도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도 어쨌든 모든 운영권이 거기로 넘어가잖아요, 경찰서로.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이게 전국적으로 강원도나 타 시·군도 그렇고, 경찰서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협조하면 괜찮은데, 무조건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찰서에 줘서 그 예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의 장비를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67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을 2억 9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주차위반 사전통지서 발송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오타가 나서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5,000매 곱하기 12월 정도로 해야 하는데, 월 50,000매 정도로 산출돼서 금액이 과하게 나와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이것 뭐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이것 참…….

아래쪽 자산취득비요. 단속시스템 차량 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3,500만 원 세우셨다가 1억 2,500만 원을 추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대당 2,500만 원 계산하셨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왜 3,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3,500만 원은 차량, 차량이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었고요. 이 5대 2,500만 원은 차량 위에 CCTV가 설치돼서 번호판을 찍는 그런 차량탑재용 CCTV인데, 이게 2007년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가서 찍으려고 하면 회전도 잘 안 되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뒤에서는 차가 계속 오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불편사항도 있고, 내구연수도 지나서 CCTV……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문막톨게이트 앞에 보면,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앞에 도로도 준공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원주 방향으로 오다 보면, 직진 차선이 한 차선이에요. 거기가 6차로인데 직진 차선은 한 차선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1차선 한 차선으로 모든 차량이 직진해서 그 교차로를 통과해야 돼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와서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하려고……

○위원장 곽희운 모니터링보다 아예 잘못된 거예요. 아파트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IC에서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3차로 중에 IC에서, 문막IC를 나와서 원주 방향으로 우회전 나오면 그 차선이 그냥 직진 차선이 돼요. 진입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6차로씩이나 만들어놓고……

지금 읍사무소 입구부터 도루코 사거리까지 오다 보면 내가 계속 직진만 하려면 중간 차로, 3차로 중에 중간 차로로만 와야지 계속 직진할 수 있어요. 3차선이나 1차선은 좌회전 차량에 걸리고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에 걸리고, 6차선씩이나 만들어놓고 한 차로로만 직진하면 그게 무슨 효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톨게이트 나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아루가 한 8년 서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허가 나가면서, 각 부서에 나갔을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또 받았어요. 그랬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보시고, “아, 이것은 좀 잘못됐다, 차량 나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달라고 다시 서로 문서를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의견 있느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문서도 못 보고 설계도면도 못 보니까 저희는 딱 만들어져야 그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준공해야지만 교통행정과에 넘어오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손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맞겠지만, 사전에 그것을 체크 못 하고 한 게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입구부터 도루코 사거리까지 구간을 도로교통공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 도로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잘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2∼423쪽이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73∼674쪽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다 결정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문제됐던 것 다 되고, 올해는 어때요? 전망이?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작년도보다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게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7월 1일부터는 일주에 68시간이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7월부터 68시간이라도 지금처럼 17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가 안 되고, 거의 하루에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견하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이상은……

지금 버스가 164대인데, 그중의 3분의 1은 최악의 경우 감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노사 측에서는 시에 준공영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업체 빚이 1,000억 원이라서 “부채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도 용역은 다시 별도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최저임금이 2020년도까지 1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이 재작년까지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도에는 용역을 6,000만 원에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올해도 회계법인에 회계감사까지 다 포함한 사항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계감사까지 그쪽에 했는데도 작년도에 6,000만 원 주고 한 번 했는데도 정확지 않더라고요. 그 회계감사는 거기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주시에 시내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증차계획은 별도로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지금 기업도시는 별도이고, 현 시내버스노선 상에도 증차를 한 20대 하고 기업도시도 최소한 10대 이상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문제 되면서 증차보다는 현행 운행 대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1∼2년 사이의 큰 과제라고 생각해서요. 증차는 조금 있다가 할 생각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제일 문제 되는 게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됐잖아요. 최저임금이 되면서 운전기사도 최저임금으로 하고 8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데, 적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원주시에서 해결할 대안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저희가 강원도에 한 번 올라갔는데요. 강원도에서도 경기도나 몇 개 시·도 같은 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말고 기반이 될 때까지 좀 유예를 시켜 달라.” 현실적으로 방안이 이것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버스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기사 24,000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형면허증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요. 쉽게 24,000명을 뽑을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한다면 7월 1일부터는 하루에 2교대 근무를 해도 20∼30명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10만 원을 더 줘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줘서 데리고 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2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 파이는 똑같은데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재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424∼4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429∼4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리고 관제 인력 운영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이것은 입찰 잔액이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삭감하는 이유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반납하는 거요? 초등학교에서 지원되는……

○위원장 곽희운 아니, 429쪽에 도시정보센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리고 관제 인력 운영비가 삭감되는데, 이게 입찰 잔액으로 남아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그 밑에 초등학교 CCTV 연상연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도 보면 전봇대도 있고 신호등대도 있잖아요. 거기에 첨가하기 위해서 전선이 들어가 있으면 밴드를 하잖아요. 그게 스테인리스밴드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끔하게 잘려져 있지 않아서 거기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밴드를 댄 뒤에는 말끔하게 딱 잘라서 나와서…… 그게 삐져나오잖아요. 안쪽으로 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휘는 것도 많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현장을 파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어떤 것은 눈높이에도 있어요. 정비를 전체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일제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도로에 보면 건널목에 무더위를 피하라고 해서 파라솔같이 설치한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저희가 작년도에 6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15개소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을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비가 내렸을 때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잠깐 피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요.

권영익 위원 자꾸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름 끝날 때까지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 오면 비 와서 펼쳐져 있어야 하고 해 나면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 아래 새것이 없다 이거야. 내구연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파라솔 업체를 해서 너희가 설치하고 뭐 하고 나중에 회수하고 보관했다가 다시 하고, 뭔가 이렇게 개당 얼마 정도 빌려 쓰는 식으로 임대형으로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하천계에서 아까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원주천 나무 심은 것. 왕참나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대왕참나무.

이재용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원주교 밑에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렇지, 침수가 자주 되는 데이고 하천 쪽도 그런데, 과연 침수가 이삼 일 됐을 때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그런 수종도 확인하고 심으셨겠지,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원래 느릅나무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느릅나무 자체가 없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니까 대왕참나무가 습한 부분에서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줘서 식재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나무 하나에 100여만 원 안 가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십 개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나무가 10전 되는 것은 가격이 10만 원 가는데, 너무 큰 것으로 해서 나뭇값이 비싼 것으로 심는 것보다 몇 년 키우면 다 그만큼 크죠. 수종 잘 크는 것은. 또 습한 지역에서 잘 크는 것은 더 잘 크거든. 나무 심은 것으로 주민이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값도 모르지. 우리가 얼마에 심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나무가 크니까 값이 꽤 나갈 것이다. 나무 이름도 대왕참나무, 처음 들어보는 나무고. 우리 눈에 익은 나무도 아니고. 내가 건설도시위원회 있으면서도 대왕참나무를 원주천에 심는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냥 하천기본계획이라서. 지금 주차장도 다 없애고 차도 다 올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오염되는 것도 막는다고 하는데, 거기 또 벤치시설도 하더라고요, 나무 옆에다가. 정말 홍수가 한번 냅다 나야 정신 차릴는지. 나무가 최소한 삼사 년은 있어야 뿌리 활착이 돼서 나무가 지탱할 텐데, 지금 삼발이 지주발이 해놨는데 올해 장마에 과연 견뎌내나?

2008년도인가요? 제무시라는 차 있죠? 삼판차. 거기에 02굴착기를 실어놓은 차가 봉평교 위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쑤셔 박혔잖아요. 제무시에 02굴착기를 실어도 물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게 떠내려가서 쑤셔 박혔어요. 지금 나무가 활착도 안 된 게 배겨 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원주천 보면 또 뜯어고치더라고요. 개봉교 위에 수로공사.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재용 위원 그것도 돈 수억 원 들여서 해놔야 물 냄새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물이 오염이 돼서요.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예산을 내가 건설도시위원회 있으면서도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풀예산인가 그런 데서 들어가서 공사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적 못 한 우리도 잘못이겠지만, 상당한 예산의 낭비만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주민한테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을 보면서도 주민이 좋아해야 하는데, 그 수로 때문에 사실 많이 다녀요, 운동하느라고. 자전거도 타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저것 뭐 하러 심었느냐.” 이거예요. 세금 낭비로밖에 보지 않아요. 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쓸데없는 짓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추경 포함해서 1,569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우리 안전건설국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249억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1,2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40억 원이면 20% 되나?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정도.

전병선 위원 그만큼이면 많이 빼 온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지금 많은 예산이 섰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건설방재과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추경이. 추경이 많이 줄었죠, 안전총괄과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240억 원이면 그래도 많은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민원사항도 위원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부 어차피 지역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설도시 예산이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1차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간현유원지 출렁다리 때문에 교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현유원지를 앞으로 계속 보강한다고 하면 더 많은 외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또 지금 잘 알다시피 서원주역도 이제 건립해야 하고, 그리고 기업도시도 계속 진행하므로 도로 문제를 가곡리에서 일부 용역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 밑의 도로는 도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멀리 내다보면 가곡리∼문막의료단지까지 4차선을 빨리 확장하면 좋은데, 물론 교통 체증이나 안전사고 예방도 있지만 토짓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빨리 용역하고 토지를 사놓으면, 길을 나중에 닦더라도 시 예산 낭비가 덜 되고 나가는 돈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것을 무엇 때문에 안 한다.” 하지 말고,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토지수용도 하면 시에서 예산이 좀 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글로벌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서원주역 주위가 다 포함돼 있어서, 그게 결정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다시 듣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계속 거기 주위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행정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곽희운 위원장, 전병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김용복입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은 533∼5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535쪽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536쪽에 보면,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농기계창고.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총 4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권영익 위원 40억 원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그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마을회관도 해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11월에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 다 되는 거예요, 이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이것 하고 나머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29억 원을.

권영익 위원 예?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총 29억 원 중에서요. 이번에 10억 원을 확보하고……

권영익 위원 아니, 창고 해주는 데 29억 원이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창고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용지 매수……

권영익 위원 어쨌든 최초에 우리가 40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주민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렇게 하고, 태양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19억 원을 또 더 해야 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그래야 다 된다.” 이런 말씀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537쪽 보면요. 시설비 봉산동 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권영익 위원 아까 도로관리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흥양리∼웃골 간 도로개설하는 게 있더라고요. 4,500만 원이던데, 그러면 이것은 번재∼웃골이라는 데를 하고, 그럼 거기하고 연결해서 웃골에서 이렇게 저것 되는 거예요, 이게? 웃골∼흥양리로 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번재∼못골까지. 지금 1차 구간은 모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구간에 그 부분에 대한 340m 못골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를 세운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중의 한 가지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사람 없으시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이미 다 아는 건데, 원주시를 보면 행구저수지나 흥업저수지는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시민이 주민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도시 옆의 무장저수지 5만 평은 값이 20만 원인데 앞으로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행구저수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그것은 창조도시과에서…….

유석연 위원 아, 그래요? 창조도시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교육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정주여건, 교통 이런 것 하시잖아요.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올림픽도 있었습니다만, 교통여건 개선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안 오네요? 이사를 안 와요. 출퇴근은 해요. 저녁때 혁신도시가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해준 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녁에는 아예 공공기관 이전 하신 분들이 이전을 안 해 오시기 때문에 컴컴하고 사람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을 3시간씩 걸리게 만들어서 “도저히 내가 한 달 해 보니까.”…….

딜레마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고속버스도 출퇴근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열차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세버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분들은 1시간 30분은 자동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이사오겠냐고요? 이사까지 와야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무만 하고 가버리면 뭐해요. 물론, 다른 좋은 유인책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는 않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도 이전공공기관에 방문을 다 해봤는데 사실 그쪽 이전공공팀에서 하는 말씀은 기존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주를 했고, 아예 나이가 적은 젊은 직원들도 이주했는데, 교육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토론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토론자들 얘기도 “일부는 자연스럽게 5년 내에 다 이주가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공공기관의 가족들이 내려오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5년 정도 되면 다 원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게 토론자들의 대부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시즌2”라는 요인이 같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가족들이 내려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퇴직하실 분들은 퇴직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신입사원이 원주에 회사가 있으니까 원주에 터를 마련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커야, 본인도 안 오고 그들이 크면 다 퇴직할 때가 되죠. 그러니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기다려야 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혁신도시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구축돼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즌2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강원도에서 발주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정주여건이나 이전공공기관에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의 기반이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전라도 같은 데가 한전 같은 데 갔잖아요. 거기도 전세버스로 출퇴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런데 한전 사옥도, 지난해 제가 그쪽에 교육을 가서 그 내용을 아는데 한전 사옥도 사실 없습니다. 주변에 하드웨어적인 일반 건축물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한전 같은 부분도 한전의 계열사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직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직원들은 거기도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도?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신재섭 위원 전세버스 같은 것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신재섭 위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몇 시간 걸려요? 꽤 걸릴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시간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거의 한전 사옥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건물이 거의 들어서서 나대지가 없는 상태인데……

신재섭 위원 거기는 그럼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출퇴근이 용이……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자체 건물들이 건축되지 않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만약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는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이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하면 이주해야 될 이유를 크게 못 찾을 것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저희도 이전공공기관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고속버스로 출퇴근하고 그럴 때 보면 고속버스에 두세 사람 타고 다닌 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생활하는 부분이지, 출퇴근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루 전세버스가 70대, 80대가 뜨던대요. 혁신도시만. 그러니까 그만큼 출퇴근하는 것이고, 기차로는 몇 명이 오는지 제가 통계를 못 해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이 더 좋아지면 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근무만 하면 뭐해요. 월급 받아서 여기에서 써야지. 국토의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것이지. 월급 받아서 서울에서 쓰면 뭐 하겠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전공공기관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혁신도시 내의 상권 부분에 대해서 “서울보다도 가격이 비싸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고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교육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정주여건도 있지만, 제일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교통이잖아요. 3시간 걸리면 못 타죠. 2시간 걸려도 못할 거예요. 1시간 걸리니까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하여튼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교육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이주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즌2를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혁신도시 내의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빨리 정착돼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단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다 완성되면 35,000명 정도 추정하는데, 주변에 무장저수지가 농업용으로 폐기돼서 물을 빼놓으면 모양새가 안 나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과연 수변공원으로 할 것이냐, 관광으로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하게 되면 저수지만 갖고는 안 되고, 앞의 산을 확장해서 15만 평을 하든지 해서 먹거리단지를 하든 동물원을 하든 자연농원을 하든, 하여튼 땅값이 지금 비싸서 못 사면 나중에 기업도시가 자꾸 올라가면 더 비싼데, 그렇게 되면 방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긍정적으로 내리셔서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수지를 감정했을 때 42억 원이 나오고, 용도폐지돼서 농지로 했을 때 111억 원이 나왔는데, 아까 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저희 콘셉트가 위락하고 숙박시설을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토지비 차이가 심하니까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기업도시가 정착되면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기업도시 쪽 저수지 서쪽으로 펜션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부분을 저희가 고민 좀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도시와 맞물려서 무장저수지 개발을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서 시작했었는데, 그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중지가 된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예산편성에서는 동부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어요. 3,0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지금 용역을 중지시켜놨습니다.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동부권 개발에 행구동 그쪽 방향하고 소초면 방향 쪽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용역이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게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만 하고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서 했으면 용역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용역을 지금 중지해놓은 상태이므로 취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네,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태수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627∼628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 지출예산은 17∼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628쪽 보면, 기본경비 중에 외자분석장비 부가가치세 있죠? 외자 분석장비가 몇 종류나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15종에 22대 정도 있습니다. 장비가.

곽희운 위원 왜 외자분석장비를 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외산장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 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15억 7,000만 원 잡으신 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10억 원을 잡으셨다가 금회 추경에 110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잡으셨는데…….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당초예산 때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회계결산이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곽희운 위원 추정은 다 가능하시죠? 집계 다 하시잖아요. 매달. 분기별로도 하실 테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매년 들어오는 것은 짐작을 하는데, 그래도 좀……

곽희운 위원 이것은 보수적인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거죠. 10억 원을 잡았다가 110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지출을 봐도, 제가 일반회계 쪽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추경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예산이 꼭 쓸 게 있어서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예산이잖아요, 의회 승인받는 예산이므로 저희는 예산서 갖고 심의하고 있어요. 이 예산서 갖고. 예산서 갖고 거짓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죠.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10억 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1회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지금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 추정이야 출납폐쇄일이 12월이잖아요, 예전에는 2월이었지만. 그럼 추정 이삼 개월밖에 안 하실 텐데. 그런데 110억 원을 남길 만한 지출 근거가 있으면 제가 다소 이해하겠는데, 지출도 다시 유보금으로 다 남잖아요. 예비비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희운 위원 예비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당해연도에 지출되는 사업을 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수입은 작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이 사실상 작년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수입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보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꼭 우리가 꼭 사업 예산이 예정된 게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이해해 드리겠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다 발생했으니까 잡았는데 다시 또 예비비로 넘어가요, 이 돈이.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어떤 광역상수도 인입해 달라든지 마을상수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다시 정확히 잡아서 예비비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 돈이 없다 그러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사실은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더 지출할, 사업할 수 있는 범위를 부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력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해에 또 배수지 설치나 돈 쓸데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남았다고 해서 지금 다 소모되는 성격도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얼마죠? 45억 원 잡으신 건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희운 위원 지금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니까 다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하여튼 예산 운영을, 저도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적받은 사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보조 내려온 돈하고 매칭사업이 있든지 그런 수준은 매년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1회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예비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지출예산서 보면,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2014년도부터 차량검침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 경과된 검침시스템이 고장 난 게 많거든요. 그럼 1년 지난 것부터는 관리해야 하므로 그동안은 무상으로 해왔지만, 수량도 많이 늘어나고 기간이 경과되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차량이 이동하면서 검침하는데,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인지, 아니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유지·보수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 설치할 때 “이것을 왜 하느냐? 금방 또 바뀔 텐데. 유지·보수비용 안 들어가느냐?” 했더니, “10년까지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안에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2014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것?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계속 고쳐지는 게 발생하므로 옥외검침도 마찬가지이고 유지·보수비가 설치 수량의……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차량검침시스템이 일반 검침원이 검침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효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또 이게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10년까지는 비용 없이 잘 운영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정에 설치되는 유지·보수비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그 수량에 대한.

곽희운 위원 그럼 원주시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면, 그중에 몇 개입니까?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저희가 설치된 게 6,500개 되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1년 경과된 수량 5,500개 정도 되는 것에 대한 적정보수율 8% 적용해서 산출돼서 나온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있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그 업체에 매달 1년 이상 경과된……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검침원들이 보수가 필요한 명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치 모아놨다가 그 업체가 그때 다 보수하고 사진 찍고 증빙 갖춰서 어느 집에 무엇을 고치고 해서……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안 심의라서 길게 하기는 어렵지만, 담당자께서는 어떤 것을 유지·보수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629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20∼22쪽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29페이지 일반회계 보시면요. 지정면하고 부론면에 노후 관로나 배수탱크 교체하기로 했다가 삭감하시네요.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지정면 가곡리 새말이고요. 거기는 배수탱크 놓을 위치를 마을 뒷산에 넣어야 하는데,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는 바람에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콘크리트 배수탱크를 쓰시고, 내년도에 안 되면 저희가 가압방식을 변경해서 가압해서 심정해서 바로 올리는 쪽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론면 정산리 중간말이라고 해서 정산3리 쪽인데, 거기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해서 마을상수도 쪽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수도 쪽에서 추진하는 게 중복돼서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쪽 예산을 빼서 다른 데 활용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계가 달라도.

○수도과장 전경훈 검토단계에서 그게 중첩돼서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두 군데 다. 가곡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동의를 먼저 받아오고 사업신청을 해요. 상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동의 없이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GIS DB 구축용역. 이게 지하 매설물을 지리정보에 담는 거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지하매설 통합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 수도과에서만 마을상수도만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아닙니다.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로 신규로 매설하거나 수탁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지하매설 통합정보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다른 분야대로 되고 있고, 마을상수도만 안 하고 있다가 하시는 것인지?

○수도과장 전경훈 아니요. 마을상수도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 아직 GIS 구축이 안 돼서 한 7개소. 귀래면 운계리 쪽 외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GIS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마무리 된 사업 7개소를 DB 구축하는 데 1억 원 소요된다는 얘기신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거리가 7개소에 12㎞ 됩니다. 그 정도 소요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데 것도 다 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전경훈 금년도부터는 상수도 매설하면서 GIS 구축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 끝나면 바로 GIS 구축이 되는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전 것은 하고 계셨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그전 것은 다 구축됐습니다.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구축합니다.

곽희운 위원 추가?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서요. 22페이지 보면, 자본적지출 중에 구곡배수지 증설공사를 40억 원 세우셨다가 지금 25억 원 감액하시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네, 구곡배수지는 지금 13,500톤인데요. 용량이 딸려서 증설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000톤을 증설했는데 당초에는 사업비를 세울 때 사업이 완료된 시점까지 총괄사업비로 하다 보니 40억 원이 됐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일단 금년도에 지출할 돈이 25억 원 중에 15억 원 정도는 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것은 지출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지방상수도 확충이나 민원 해소 사업 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삭감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럼 총사업비는 40억 원 맞습니까?

○수도과장 전경훈 네, 40억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출이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는 얘기시죠?

○수도과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도 본예산할 때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계획하실 때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잘 계산해서 하셨으면 다시 또 추경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돼서 안 물어보면 “아, 15억 원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래 부분도 같은 취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4억 원 세우셨다가 1억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것은 금년도 초에 취수장, 정수장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5월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1등급으로 나와서 소요예산이 필요 없어서 일부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유독 수도과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계획 할 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원주정수장 구 배수지 내부보수·보강공사 1억 원 세우셨다가 이것도 전액 삭감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수도과장 전경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내진성능평가해서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보수·보강이 추가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통합관제실 이전공사는 어떻게 되신 거죠? 1억 5,000만 원?

○수도과장 전경훈 통합관제실 이전은 지금 정수장 내에 구축되어 있어요. 정수처리시설 쪽에 활성탄여과지동에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 본관 1층 대회의실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굳이 옮겨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 그냥 존치하는 쪽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수도과에 언제 오셨죠?

○수도과장 전경훈 1월에 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전임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인지, 신임 과장님이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에 다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고민하시고 검토하고 세우셔야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삭감 올리신 거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음번 2회 추경도 올리실 텐데, 그럴 때 이런 많은 금액이 삭감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 GIS DB 구축 용역하는 데 1억 원 예산 세운 것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죠?

○수도과장 전경훈 지금 140개소입니다.

용정순 위원 140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산골짜기도 가 있고 어디도 가 있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작년도에 17개소 12㎞는 새로 관을 묻었어요. 옛날에 설치된 마을상수도는 관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까지 표시해요? 위치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관까지?

○수도과장 전경훈 관 매설 위치까지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마을상수도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잡아서요. 203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전량 폐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계획도 마찬가지로 세우고 있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예전에 원주정수장에 야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찰을?

○수도과장 전경훈 야간에는 순찰이 없었습니다. 순찰이 없고, CCTV가 93개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통제했는데요. 4∼5년 경과되면서 커버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인력을 동원해서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돌아서 막는 게 얘기가 안 된다고 판단돼서, 서버 구축해서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이것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CCTV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커버가 잘 안 되니까 순찰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통제센터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셔서 변경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게 서버구축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22쪽이요. 상수도시설물 CCTV 서버교체공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억 원 해서요. 2억 원 보태서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마을상수도도 신림면이나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 먼 데, 이런 데는 꽤 많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네.

신재섭 위원 거기 공사할 때 보통 시내는 우리 시 소유의 도로나 이런 데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토지승낙을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우리 시에 인도를 하면 다시 파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시골에서는 상수도시설 공사를 하는데 땅을 내달라고 하면 안 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상수도공사 중에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 소유의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러겠죠. 인도로 못 가고 그 옆의 개인토지로 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도과장 전경훈 저희가 상수도관 매설할 때 기준은 일단 기준 도로가 있는 쪽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포장된 도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매설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닌 시 땅이라고 해서 거기 다 상수도 묻기는……

신재섭 위원 도로가 있는 데도 그래요. 도로, 인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쭉 가는데도 그 옆의 개인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써 달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경훈 아마 저희는 용지도 조사를 하는데요. 상수도 관로하고 지적도하고 겹쳐서 하다 보면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시골은 그렇게 간섭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내는 아시다시피 개인용 땅을 사용승낙서 받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골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농지에 파고 다시 복구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돼요. 그런데 거기는 또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 정서라는 게 개인 한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안 써줘서 공사 못 하면, 모든 비난은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 줄 수가 없어요.

그런 편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은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만약에 개인 땅으로 수도공사를 했어요. 나중에 사용승낙서 썼어. 나중에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면 이설 가능한 게 나오면 그 이설을 해주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상수도관 매설할 때 이설하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은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주인이라도 내가 사용승낙서를 써주긴 써줬는데, “이게 여차여차해서 좀 이설해 주시오.”하면 해주나요?

○수도과장 전경훈 이설해주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는데, 이설했을 때 후단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 상태에서 이설해서 그 후단에 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방법이 가능하면 이설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능한 여건이 되면 이설해 주신다?

○수도과장 전경훈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 김순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30쪽,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은 13∼14쪽, 세출은 17∼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도심의 하수구 부근에 악취가 심한 곳이 있어요, 일부 구간에.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용정순 위원 그런 민원은 계속 받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몇 군데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몇 군데 있는데, 지도상 하수관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라인이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체크하셔서 어느 라인이 심한지 알아야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한 데가 있어요? 특별히?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준설하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오면 가서 맨홀이라든가 오수관을 준설하고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면 냄새난다는 민원은 없어지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지역은 그렇게 냄새가 심해서 저는 “주변에 무슨 양계장이 있나.” 그런 소리를 했더니, 지나가시는 분이 “여기가 BTL사업을 잘못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도심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악취가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상가지역에서 유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막히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바로 가서 준설하면 악취가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씨티, 스마트씨티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민원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자료로 축적해서, 그것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좀 더 과학적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민원 전화를 드리면 와서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용정순 위원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가신다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09억 원 잡으셨거든요. 본예산에15억 원. 본예산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지출 부분에 보면, 지금 사업용 예비비로 60억 원 남기시고, 그리고 자본적지출로 해서 예비비를 93억 원 정도 남겼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아까 제가 수도과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는. 그런데 소극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순태 당초에 세입 부분에서 누락됐던 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0월 정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 돼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예측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크게 났는데,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발생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해서 쓸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다시 예비비로 세울 것 같으면.

그리고 제가 하수과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도심 내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다시 하천으로 하수가 안 가게끔 하겠지만, 농촌은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는 예산이 크니까 우리 예비비로 하기 어렵겠지만, 문막은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정화조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마을하수도처리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문막읍 반계리 쪽 한 군데 빼고는.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연간 쌓아둘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구역이 없는 데를, 그래도 하수과에서는 계획적으로 “아, 이런 돈이 있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를 정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서 여기를 하수처리구역에 넣어서 이 사업비로 써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가 자본적예비비로 놔둔 것은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시내 관거 교체할 때 쓰기 위해서……

곽희운 위원 그것은 국비 많이 대잖아요. 우리 증설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국비 매칭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곽희운 위원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아니, 지금 흥업도 증설해야 하고, 그다음에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거 보수하는 데 전체적으로 25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부담돼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예비비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부서의 계획 좀,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은 거의 다 했지만, 면 단위도 소규모 하수정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관로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거리가 먼 주택에는 어떻게 돈을 더 받나요, 아니면 아예 안 하나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마을하수도 부분은 저희가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입돼 있다면 저희가 국비라든가 받아서 정비하는데, 지금 마을하수도는 거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외딴집은 정화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계속해서 정화조 말고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런 부분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도 못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은 우리 시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저 외딴집은 빼시오.” 이래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집단적으로 돼 있지 않은 곳은 빼라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빼라고 해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 민원이 꽤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농촌 실정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집들은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 하는 비용을 시에서 다 대주든지?

○하수과장 김순태 시내도 하수관거에 매입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예비비에서 내년 이월시키는데 돈 들여서 해주면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사업의 충당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요? 사업계획은, 앞으로 미래의 사업계획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올해 예산에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에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해요. 저는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가,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쓰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관로를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해 드리면 민원 안 받고 편한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외국인이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근처는 또 해.

○하수과장 김순태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방법 중의 하나를…… 어떻게 보면 미안하잖아요. 관에서 볼 때나 국가에서 볼 때 미안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참 애매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대주든지?

○하수과장 김순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화조 청소비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신재섭 위원 근거는 조례로 만들면 돼요?

○하수과장 김순태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돼야 할 겁니다. 법에서 조례를 위임을 해야지, 그것은 아직은……. 원주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주에서 먼저 해결해줘 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민원인도 알아요. 자기 집이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 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외계인이냐.”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게 살펴보면 꽤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누구한테 그래요? 우리 시에 오셔서 얘기하면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리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저런 능력도 없는 저게 무슨 시의원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도로개설은 우리가 흔히 대로, 소로, 중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수도관, 또는 하수관 이런 것을 도로개설 하는 데는 다 매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대로 이상, 아니면 중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게 도로개설 할 때 어떤 지역은 상하수도를 시설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상수도기본계획이나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안에서 도로개설이 될 때는 도로개설 하면서 상하수도시설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상하수도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지역, 그런 지역을 도로개설 할 때는 상하수도시설을 안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2종일반주거지역이 됐든 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길이 난다 이거예요. 대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소로가 됐든 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미 된 것은 상수도기본계획법이나 수립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수립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우리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어느 지역까지 어떻게 접근시켜서 우리가 보급을 하느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확산해 나가는 것이지,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을 임의로 끌고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중로나 대로나 소로나 개설할 때는 이미 거기에 아주 허허벌판에 이렇게…… 물론 도로라는 게 그냥 허허벌판을 지나갈 수도 있지.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도로가 나면 거기에는 어떤 상가가 들어오든 주택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지역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상수관, 하수관을 같이 협의해서 하면, 물론 거기에는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예산만 많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잘 협의돼서 도로시설하는 건설방재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도로 한 다음에 나중에 저것 해서 집이 들어섰다고 해서 수도관 매설하고 하수관도 하면 또 민원 발생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를 매설하게 되면, 관경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얼마만한 관경으로 어떻게 보급해야 하느냐?” 하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관로를 어느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관경을, 예를 들면 상수도관을 기본계획에는 “300㎜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200㎜를 설치했다면 다시 파고 묻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하수관로도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빼놓으면 그것도 모두 다 파내고 새로 묻어야 되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아까 지적만 했는데 잘한 것도 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하는 데 21억 원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먹는 물 공급이 최우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싸아놓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잡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것은 그다음 추경 때 올해 사업에 필요한 만큼밖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하수과장님께서는 증설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서만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표현한 대로.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길 만큼의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또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면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에 반드시 풀어서 쓸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전병선 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신림면 용암리(제천 경계) 도로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 금회 증액분 1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7대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희운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재용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신 속 허 가 과 장임재영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박상복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경 영 관 리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전경훈

하 수 과 장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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