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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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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3.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의원외5인공동발의)
4.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용정순의원공동발의)
5.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2년도 본예산안과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권영익의원발의) 부록

(10시0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원주시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병역명문가 및 3대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입장료 면제와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병역명문가 우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는 2005년부터 병무청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10가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6조에 우대조항이 있는데요. 뭐, 큰 내용은 없네요. 명예이지.

권영익 의원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10가정 정도 추산하신다고요?

권영익 의원 지금 강원도병무청에서 원주시에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10가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좀더 많은 가문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병두 위원 하여간 우대하는 게 큰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요금을 50% 경감해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공영주차장이 꽤 많잖아요. 노면상에. 4대 때까지인가 의원들도 면제됐었어요. 50% 할인이 아니라 면제. 그런데 저도 차를 갖다 대면 직원이 모른다고 해요.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500원, 1,000원 내고 말거든요. 일하는 분들이 일용직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의원 신분증을 보이고 실랑이할 수도 없고요.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거의 어렵더라고요. 더구나 50% 감면이면 쉽지 않을 겁니다. 명예인데 증명서를 내든지 이러면… 교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면제를 해주면 저쪽하고 문제가 있나요? 가문이 많지는 않은데.

권영익 의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완전 감면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삼척하고 청주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차요금 50% 감면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 1명이라도 원주에 거주하는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차요금이라든가 공공시설 이용 시, 또는 공연장 입장료 이런 것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요. 전국에는 약 4,800명 이상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명문가문도 원주에서 유효합니까?

권영익 의원 그러니까 그 가문 중에 1명이라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있는 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원주시로 전혀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하고요.

채병두 위원 저는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적어서 그래요. 시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지금 같은 시기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04년에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지정을 한 게 그 해에 40가문이었고, 금년에는 302가문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하면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는 1,062가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주시는 10가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40∼50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대부분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동부프로미나 원주의료원에서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예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에서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교통행정과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권영익 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같이 조례정비를 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에 보면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주차요금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더라고요. 동시에 변경되지도 않고.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나요?

권영익 의원 아마 주민지원과에서 관장하지 않나…….

김홍열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감면조례라든가… 관광지에서는 입장료가 아니라 지금은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개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실효를 높이도록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영익 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되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현재 공영주차장 수는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은 주민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조금 전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가고유사무입니다. 국가고유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20조에 보면 예우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병무청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제도나 우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운영규정만 가지고도 지방시설이나 국가공공시설은 다 포함해서 할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할인을 주차요금 감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를 할지, 20%로 할지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것은 주차장 설치 및 감면조례 그것만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국가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것하고 예우에 관한 것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데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의원발의로. 도내에서도 삼척시가 금년도에 의원발의로 했고, 춘천시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제처나 다른 데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마는 해당되는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이라고만 얘기하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과에서는 6개 부처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국가사무를 저희들이 받을 때는 재원과 인력을 받아서 그대로 시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병무청 업무를 보고 있고요. 국가보훈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훈처 업무도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폐환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달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가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때에는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재정을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의를 안 하셨어요? 권영익 의원님하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협의는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조금 있으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전달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지방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병무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명문가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도와주면 더욱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이나 다른 것 어긋나는 것은 없지만 업무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호빈 위원 만약에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1년 치 계약을 선불로 받은 상태거든요. 공영주차장이.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저는 주차요금을 50%를 감면해야 된다… 20%를 감면한다는 것은 주차장 감면조례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제반사항도 갖춰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권 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우대와 관련해서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설 입장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각각 시설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또 행사의 경우에도 백운아트홀이나 치악예술관을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행사단체가 유료행사를 주최할 때 거기도 감면적용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대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권영익 의원 물론 더 상세한 우대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한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행사장으로 치악예술관을 빌려서 할 때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는 문막에 있는 농민체육센터 이런 경우는 거기 조례에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대하는 그 정도 수준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문화된 조례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타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으로라도… 만약에 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칙으로라도 면제가 되는 조례가 뭐가 있는지 나열을 하고,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개정하는 안을 부칙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절차를 왜 생략하셨나요?

권영익 의원 지금 부칙에 그런 것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해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쪽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문화되고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칙보다는……

○ 위원장 용정순 실제로는 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조례가 어디까지인지가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해당 조례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를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가 부칙에 명시되지 않으면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개정안이 올라와줘야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맞게 실제 병역명문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의원외5인공동발의)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하여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이 민간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천사운동 홍보활동 등을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천사지킴이의 사기를 진작하여 천사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천사지킴이의 정의를 “천사지킴이란 천사운동의 홍보활동 등을 위해 운영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천사운동의 민간지도 활성화를 위해 천사운영에 천사지킴이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운영비의 일부가 천사지킴이 분들한테 전혀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혀 안 됐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내용 같은데요. 운영비에서 쓸 수 있다는 범위 아닙니까? 운영비. 예산의 어느 정도 범위인지, 계산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천사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천사운동을 추진하는 체제를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천사운동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사운동본부를 설치하는데요. 천사운동본부를 설치하면서 재원관리하고 홍보팀을 구분해서 운영체제를 정비한 다음, 천사지킴이 분들로 하여금 홍보팀에서 전반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예우에 관해서는 충분히 모금을 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많은 민간사회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할 때 참석수당 정도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천사운동본부를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천사지킴이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별도로 수당을 준다든가 명분을 안 달아도 충분히 운영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례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사지킴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향후에 천사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들’이라는 단체를 발대했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을 받아서 11월 8일날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천사운동이라는 명분하에 천사지킴이가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웃들’과 천사지킴이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활동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지원만 해주면 본연의 역할이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부분을 확대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천사지킴이를 하는데, 저는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크게 잡는 것보다 읍면동별로 몇 분 더 추천해서 지역별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라 하더라도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다 보면 책임감도 있고, 운영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따른다면 그분들도 바쁜 와중에 와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요. 미리 올라왔으면 좋은데 당초예산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식대나 자동차 기름 정도는 활동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확대를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는데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천사지킴이가 157명 정도 있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보면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요. 결정이 되신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용정순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조례를 시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나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회의비를 주니 마니를 사실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운영보조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위원장 용정순 그게 서로 격이 안 맞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비영리 민간단체면 독자적인 활동영역과 자율성이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는 모양이 되어버리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그런 보조금을 타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주도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것을 순수하게 민간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천사운동본부로 등록돼 있다가 정부 기부금 지정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모금액의 일정 부분은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자칫 꼼수부리다가 큰코다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재섭 의원 저희들도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천사운동본부를 설치해서 비영리 모금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운영비를 일부 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바로 비영리법인으로 정확하게 완성된다면 개정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3년 정도 걸리면 그전에 천사지킴이들이 노력해 주어야 본부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동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 이런 뜻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용정순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5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신 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신청자의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율 인하를 통하여 부담금을 줄여주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내용을 제7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지원 및 상환기간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하였으며, 연체이자율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2차 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자금 간의 금액차가 있을 경우 현재는 3%에서 보전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5%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우리가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금액이 최고 2,000만 원이에요?

신재섭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박호빈 위원 2,000만 원……. 조건들이 2년 거치 3년에서 4년으로……

신재섭 의원 네, 1년 연장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연장 이런 부분은 없어요? 1회 한해서 하는 거예요?

신재섭 의원 그렇습니다. 1회 한해서, 6년 되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쓰고 나서 2년 후부터 4년 동안 돈을 갚는 거잖아요?

신재섭 의원 네.

박호빈 위원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쓸 때 조건이 어쨌든 1년에 10명씩밖에 안 되거든요.

신재섭 의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해당되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돈이 오고 가는 거니까 선정기준이……

신재섭 의원 선정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 한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선정기준이 사실은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부도를 막기 위해서 담보를 받는다든가, 보증인을 넣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신재섭 의원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명기돼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담보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지 않은 열 분에 대한 것인데요. 담보도 있어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신재섭 의원 본인에 대한 담보는 없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재산세 내역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보증을 누가 서 줘요?

신재섭 의원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보증인이 까다로워서 보증인 부분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들어갔어요?

신재섭 의원 이 조례를 먼저 고치고요. 고쳐놔야 시행규칙을 고치니까요.

박호빈 위원 옛말에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다는데, 무일푼인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보증을 서 줄까요.

과장님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박호빈 위원 기금이 총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0억 5,0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1년 거치 은행에 예치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1년짜리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통합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은행별로 그 기간이 다 틀리더라고요. 채권관계도 있어서 30억 5,000만 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5명, 4,100만 원 나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안 되는 게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 관계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일부 은행에서 대우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를 해놨으면 이자수입을 갖고 자활기금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게 돈을 꾸는데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손실보전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인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가자빠지는 사람이… 오늘 친했다가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등 돌리는 게 이 사회인데,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겠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서 주시겠어요?

진짜 도와주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를 둬서 과감하게 투자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법만 해놓고 나서 좋은 제도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혜택 줄 수 없는 법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는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개정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규칙에 보증인하고 받게끔 한다면서요?

신재섭 의원 사실은 저희들이 자활기금 설치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출 내는 분들이 없어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1년에 2,000만 원 나갈 때도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보증 못 서줘요.

신재섭 의원 일차로 문턱을 낮춰보자는 의미가 있고요.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규칙에 보증인제도도 대폭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증인 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 저도 뜻이 그렇습니다 – 어려움이 있겠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개정을 해보고 이래도 자활기금이 안 나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평가해서 보증인제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저도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 발의자 신재섭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사회적으로 수급자 분들은 여기저기 혜택이 많지만 홀로 서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정작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보거든요. 보증인이라는 이런 허울 좋은 제도보다는 어떤 심사기간이라고 하나 규칙을 정해서 그 사람을 지켜봐서 그 사람에게 줘도 성실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했던 것 소 한 마리 사서 농가에 주니까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소 한 마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자연스럽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시행규칙에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기금이 35억 2,000만 원인데요. 종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33억 원이고요. 아까 30억 5,000만 원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정기예금 예치된 거고요. 올해 예산을 2억 원 세워놨는데 4,100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남는 이자보전까지 하면 35억 원이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1년에 2억 원, 10명씩 계산해서 2억 원, 그런데 아까 4명에 4,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안 나간 기본적인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5명에 4,100만 원.

김홍열 위원 안 나가게 되는 이유가 얘기하신 대로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거치기간이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물론 그런 면도 없다는 건 아니겠죠.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환기간 연장해주고 또 금리 내려주고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영세하신 상인들 경우인데 은행에서도 미소금융이다 해서 소규모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잘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나가는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여기에 공동체가 있거든요. 일반 은행권을 써도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 2,000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은행에 생업자금융자제도가 있거든요.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아니라도 둘 중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왔는데 저희 기금하고 은행 쪽에 생업자금융자제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 많이 받는 것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2억 원 정도도 우리 원주시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그게 문제점인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

신재섭 의원 지금 어쨌든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홍보 부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기금을 더 많이 대출해 드리고, 상환할 때도 일반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 같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완화시켜 주고… 보증인 제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일정 해결이 되면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보증인 없이 기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상환할 때.

김홍열 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다시 기금 다룰 때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좌우지간 이 조례에 손을 대는 것만큼 문제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도로 반영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반영을 하느냐고 애를 쓰셨는데 부서에서도 뭔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재섭 의원님하고 용정순 의원님 두 분이 발의자인데, 결국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원부서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줘야죠. 그래서 자활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국에는 수급자만 양성하는 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는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인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자활기금 신청을 했는데 연대보증인 때문에 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조항에 연대보증을 1명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원주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답니다. 누가 요새 보증을 서 줍니까. 아버지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려다 보니까 시행규칙 안에 1년 이상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는 원주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보증인을 못 찾는 거예요. 당장 너무나 어려운 실직 상태인데. 자활기금을 쓰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셔서 관련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규칙으로 연대보증인 제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과 공감을 해서…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례상에 실제 자활기금 설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이 그림의 떡처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규칙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이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종잣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시행규칙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발의) 부록

(11시1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8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입안하여 배포한 조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위원아닌의원

권영익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장동욱

주 민 지 원 과 장 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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