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3조에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관계법령은 4쪽, 다른 지자체의 입법선례는 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난해하고 금년에 특별휴가가 있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있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내용하고 일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난해 연말부터 구제역 한파가 4개월가량 진행되었고요. 보궐선거, 산불예방 이렇게 큰 현안들이 겹쳤을 때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해서 특별휴가를 3일 이내로 범위를 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1,100여 명이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를 보고 다른 데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제정하지 않은 곳이 많고, 일부 지금 된 곳 세 군데를 제시하셨는데 보니까 5일 이내로 한 데가 둘인데요. 5일 이내로 하고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서 3일이 됐든 2일이 됐든, 또 개인이 어떤 업적을 올렸을 때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5일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할 때 고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5일제근무를 하고, 또 5일 휴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전체를 쉬게 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업무에 일부 공백이 올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저희가 3일 이내로 정했고요. 본인이 20일 정도의 연가가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같이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일 이내로 정하게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안으로 몇 사람인 경우 특별휴가를 줄 때는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대상을 몇 명 정도 추정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전 직원 대상입니다.
○ 나복용 위원 저거 있잖아요. 20일 동안……
○ 총무과장 백종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제도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그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복용 위원 업무공백이 안 생길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것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5일은 과하지 않나 싶어서 3일 이내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하여튼 업무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특히 읍면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내용들이 힘들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연가 20일하고 특별휴가를 하게 되면… 연가 20일은 다 쓰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호빈 위원 활용을 하고 계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박호빈 위원 무기직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해당됩니다.
○ 박호빈 위원 무기직들은 전혀 연가 20일을 쓸 수 없는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난번 회기 때 김홍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 박호빈 위원 아니, 당장 의장실에 있는 원미희 씨는 20일 못 썼대요. 전혀. 대체인력이 있어야 쓰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형평성에서 정규직은 다 쓰고 그리고 무기직은 눈치 봐서 못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 눈 뜨고 보는 원미희 씨도 전혀 못 썼대요. 물어봤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아마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일반 직원들도 업무의……
○ 박호빈 위원 저는 그래서 괜히 해놓고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필요에 따라 써 먹어야죠. 휴가 중요하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세 달 이렇게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공직자 분들이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기직 분들도 배려해서 연가나 이런 혜택이 같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놓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사무라든지 산불예방, 구제역 근무 이렇게 서너 개 업무가 주요현안이 겹치다 보니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단위업무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물론 선거나 산불예방 이러한 것도 있지만, 특별휴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국고를 많이 따오거나 특별히 창의적인 사업들을 제안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 하거나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원주시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예산성과금제도라든지 일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왔거나 창의적인 사업들을 제안한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심의해서 대상 직원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급할 수는 있는데, 한 경우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한 경우는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올해도 어느 부서에서는 몇십억 원의 국고를 따온 사례들이 있고… 물론 부서에 따라서 국고를 따올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되고,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발굴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조례와는 상관없는 건데요.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그러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에는 그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죠?
○ 총무과장 백종수 숫자로는 300여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정부 방침만 있었을 뿐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200∼300여 명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질의드릴까 말까 했었는데요. 연 1회, 2회 이런 건 없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냥 업무성과에 따라서 연 몇 회도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건가 봐요?
○ 총무과장 백종수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님께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고를 따는 데 현저한 공이 있다든지, 지난해 같이 구제역 상황이 장기간 지연됐을 때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방역활동도 했지만 서너 달 이상 추운데 지속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포상휴가를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유리한 부서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온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 부서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연 몇 회를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군 장병들도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연예인 장병들은 1년에 몇 번씩 포상휴가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장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운영은 잘 하시겠지만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전체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36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정원은 6급 이하 14명이 증원된 1,112명이 되겠고, 기능직 정원은 14명이 감소된 20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8급 7명,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서 추가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데 시험을 보나요, 근무평가를 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채병두 위원 근무기간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시험을 치러서?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시험과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시험을 치릅니다.
○ 채병두 위원 기능도 6급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6급부터 10급까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기능 6급에서 일반직으로 하면 6급으로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그런 형평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속기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시험을 보시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만약에 속기하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되면 다른 데로도 발령이 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속기일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타 부서로 전출을 가시게 될 경우에 속기를 하는 기능직을 새로 뽑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만 임용시험이 금년도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수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속기하시는 분들의 경우 타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직 업무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의회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인력관리에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직으로 전환되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잘하는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험 이후에 만약에 인사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이·통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이·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3항에 통장의 자격요건 중 특정 나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6개 시에서 이·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통·반설치조례에는 통장하고 반장이 돼 있고요. 이장은 원주시 이통반 운영규칙에 있더라고요. 연령 제한이. 조례하고 규칙이 기존에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통반 운영규칙 3조에 보면 자격이 나오고, 4조 보면 임기가 나오거든요. 통장, 반장은 조례에 나오고, 이장은 규칙에 나오고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좌우간 이장과 통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규칙도 이번에 개정되어야 되겠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입법예고에서 두 분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앞의 분은 일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데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우려, 두 번째 분이 한 것은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장기 독점이 우려된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5조에 따라서 읍면동장의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읍면동장이 이것만 확실하게 적용을 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임이 돼도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규정만 제대로 적용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정비하면서 조례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도 운영을 잘 하면 그런 우려는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치는 않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통장에 참여를 하면서 나이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죠?
○ 총무과장 백종수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줄여놨는데, 사실 읍면동장님들이 제일 갑갑한 게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관의 행사가 통장님들 없이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 행사에 힘쓰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연령이 풀어지게 되면 제일 갑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5개 읍면동장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게 준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동장님들이 권한을 제대로 갖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임용권자는 동장님인데 동장님들이 사실 통장님들께 점점 끌려 다녀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인권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내부적인 제도장치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시정에 동참할 수 있고 지역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잖아요. 페이퍼로 조례상 문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례나 문구 고치는 것은 몇 퍼센트 받아들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몇 퍼센트 받아들이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것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대부분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못 하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가끔 동마다 통장님 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동장님 선에서 통제를 못 하시더라고요.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사이좋게 지낼 때는 통장님과 동장님이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면 뒤가 없어져요. 뒤에 다른 것으로 붙어요. 그래서 시장님실, 의장님실까지 오셔요. 나이 제한이 꼭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도 일정 분들을 조례상으로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 동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없애야 옳은 건지, 그리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재임용을 본인이 희망하는데 경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안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일하는 것만 봐서 재임용 안 하고 다시 뽑겠다고 할 수 있나요? 경쟁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경쟁자가 없는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실 거고 그분들이 임명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통장님도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하지 않으면 한 달씩이든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좋은 사람을 다시 모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연임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안을 받고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시 단위의 이·통장협의회에 정식 부의를 해서 의견도 몇 차례 걸쳐서 들었고요. 실제로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장기재직 문제, 그다음에 재임용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판단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543명 중에 5년 미만인 분들이 63%, 10년 이내가 94%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크게 장기재직을 해서 간혹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을 간간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2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읍면동장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잘 투명하게 해 주신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보통 다수의 일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누구든지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일부 몇 안 되는 분들 이의 들어온 것도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지 일 잘하는 분들이야 해당이 없죠. 언성을 높일 때는 굉장하거든요. 10년 미만도 구십몇 퍼센트라고 하셨는데 7, 8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하신 거죠. 5년 이상 7년 사이에 계시면 오래하신 거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만둘 수 있는 확률이 지금까지는 있어요. 이게 해제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 65세 되는 분들이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타 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전해드리는데요. 조례 개정하는 김에 염려하시는 게, 통장님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상. 그랬을 때 그분들이 악용하거나 이런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통장을 임용할 때 준공무원 수준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하고 조례를 살펴보니까 해임에 관한 내용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규칙 안에. 그것은 임기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사전에 그분이 통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런 일정 정도의 공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적격성 이런 것을 따지는 사전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장님들께서 선발위원회라든지 자체 임무기구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외에는 명문화된 사전 심의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어 성폭력특별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사전에 도덕적으로 검증 안 된 분들이 이·통장을 맡을 우려가 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 차단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일정 정도 준공무원 수준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원봉사 개념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절차처럼 신원조회를 하고 이런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부적합한 사람이, 더욱이 아파트 같은 단위는 실제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통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고, 거주기간도 6개월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많지는 않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는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 판단으로는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새로 시행을 할 때 내부지침을 명문화해서 읍면동장님들께 시달하고, 또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은 재임용을 할 때 또 한 번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문서화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 담아내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내부지침으로라도 사전검증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위임사무에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시점을 종전의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 의결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34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금액을 종전의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본청, 의회 청사 및 시장실의 면적기준을 안 제46조제2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본청 청사 면적은 18,907㎡, 시장 집무실은 99㎡, 의회 청사는 3,429㎡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예산 편성 전까지’를 ‘의결 전까지’로 왜 바꿔야 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익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면 당초에는 편성 전까지니까 연말에 가서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임시회 때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같은 회기 내에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같은 경우 편성 전까지라면 지난 임시회 때 통과가 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지만, 만약 개정을 해서 이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러면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은 삭감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삭감해야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도 불합리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익년도의 관리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회기가 아니고 그 전 회기 때 의결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예측이랄까 준비의 부족이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성 전으로 하는 게 난 더……
○ 회계과장 유영민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법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법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김홍열 위원 보니까 강릉시가 바뀌었고 춘천시, 구미시, 성남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개정을 안 했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 김홍열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청사면적을 여기에 넣으셨는데요. 그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미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그대로 넣은 거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대로 넣었는데요. 인구 부분별로 되어 있고 원주시에 맞게끔 조례에 삽입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보니까 ‘행정부가 설치되지 않은 시’ 우리 시가 그렇단 말이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기준은 99㎡, 이것 그대로 옮긴 거고, 그다음에는 의회 같은 경우 ‘시군 및 의회는 3,429㎡’ 그대로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조례를 명문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홍열 위원 글쎄,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사면적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준 면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실제 면적하고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 면적이고요.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 위원장 용정순 여기는 기준을 정해준 거고 이제부터는 그 기준에 청사면적을 맞춰야 된다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행안부에서 금년 8월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점검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은 100% 됐고요. 시장실도 100% 됐고, 의회만 연말까지 로비가 정비되면 97% 정도 해소됩니다. 그래서 8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실 면적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페널티가 지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매년 평가해서 연말에 교부세에 한정되죠.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알차게 회의를 진행해서 1시간 만에 마치게 됐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총 무 과 장 백종수
회 계 과 장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