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8년 7월 20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 2.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 3.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 4.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 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 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 7.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 8.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 9.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9)
- 10.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 2.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 3.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 4.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 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 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 7.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 8.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 9.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9)
- 10.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 O 5분자유발언(김정희·전병선·곽문근 의원)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8건의 의안과,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
2.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
(11시0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당초 위탁사항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관계형성과 장애인의 사회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을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
(11시1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민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20%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미정비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
5.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
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
7.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
8.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
(11시1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일원화하며,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현행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고정방식에서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일부 감면 범위를 50%로 명확히 규정하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며,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고정방식에서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타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용법령을 현행화하며,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36사단 부대시설을 이전하고자, 2013년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주시가 국방부에 제공하는 기부재산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국방부가 원주시에 제공하는 양여재산에 국방부 토지가 포함되어 해당 토지비만큼의 상쇄효과가 있고,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합의각서(변경) 체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장기 정체되던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18년 4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 세대수 확대 등의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사업완료 시 도시재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비사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금회 변경으로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되어 주차와 교통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원주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36사단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9)
(11시2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9항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냈던 해린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써, 승탑은 곧 스님의 무덤이며, 탑비는 곧 스님의 묘지명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세트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1년 전면 해체공사를 거쳐, 1990년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뜰로 옮겨졌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광국사탑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의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원주 출신인 지광국사 해린 스님이 입적하신 후, 국보 제59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108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와 국사를 지냈던 해린 스님의 사리를 모신 승탑으로써, 승탑은 곧 스님의 무덤이며, 탑비는 곧 스님의 묘지명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세트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원주 법천사지에는 탑비만 있고 승탑은 없는 상태로,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린 스님은 개성에 머물며 고려의 국왕과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1067년 임금에게 세 번의 청 끝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 3년 후인 1070년 법천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탑이 세워진 원주 법천사지는 스님의 영혼이 머무는 안식처로 탑과 떨어질 수 없는 장소입니다.
탑과 탑비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과 해린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었고, 원주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우리 원주인의 정신은 해린 스님의 삶이 새겨진 탑과 탑비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린 스님께서 바라던 세상은 100여 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산산조각 부서졌고, 우리의 역사는 엄혹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짓밟고, 마침내는 우리의 문화유산마저 빼앗았습니다. 무지한 일본의 폭압과 폭정에 지광국사탑도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는 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제 침탈 이후 지광국사탑은 한때 개인 정원의 장식품으로, 때로는 박람회장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였으며, 결국 바다 건너 개인의 무덤에까지 옮겨져 침탈자의 명복을 빌어주는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는 등, 우리 문화유산의 수난이자 민족의 수난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조국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6.25전쟁 중의 폭격으로 지광국사탑은 무려 1만 2,000여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조각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광국사탑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식민의 모순과 아픔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탑은 1981년 전면 해체공사를 거쳐, 1990년에 경복궁 고궁박물관 뜰로 옮겨졌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기 위한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처리를 마치면 스님의 무덤인 탑은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화유산의 온전한 복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 원주로 귀환해야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10여 년에 걸친 연구조사를 통해 법천사의 과거 모습을 확인하였고, 지광국사탑이 놓여 있었던 원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원과 정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국사탑은 우리 민족의 수난을 담고 있는 슬픈 문화유산입니다. 지광국사탑이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해야만 할 이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탑을 절터에 원위치시키고 절터의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천사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흥원창 인근에 군부대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도하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장비 집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원주시 부론면 소재 20여 개 단체의 탄원서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의 반대서명 등으로 군부대의 집결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육군 제7군단장, 원주시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군부대 부지매입 현장 조정을 하였는데, 원주시는 법천사지를 포함한 흥원창지 등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에,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원주 귀환을 더욱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편, 2005년 법천사지가 사적 제466호로 지정되면서 142,122㎡의 문화재 구역 내에 있던 주민들은 여러 대를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지 경계로부터 500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린 스님의 무덤인 지광국사탑의 원위치 귀향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순응해 온 지역민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광국사탑은 문화유산 이전에 스님의 무덤입니다. 스님의 혼이 담긴 탑을 제자리에 안치시켜 스님의 슬픈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35만 원주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2018년 7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0항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배부해 드린 2018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9월 3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전병선·곽문근 의원)
(11시31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원주시의회가 한 점의 잡음도 없이 원구성이 잘 마무리되고, 두 번째 임시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정당을 떠나 서로 배려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원구성 잘 한 덕택에 요즘 여기저기서 덕담과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졌듯이, 제8대 원주시의회가 시정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재래시장의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각종 중앙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유치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도심과 전통‧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한 많은 민원 가운데 비중이 높았던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운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9일부터 푸드바이크 육성을 통한 문화의거리 및 원도심 활성화 유도와 청년창업 확대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사업비 6,818만 원을 투입하여 푸드바이크 15대를 제작하고, 테이블, 의자 등을 구입하여 원주 문화의거리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중앙동 문화의거리 지정 구간에서 매주 금, 토, 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푸드바이크를 이용하여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토요일 10시경, 제가 원주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존을 찾았을 때는 푸드바이크 15대 중 3대만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한 푸드바이크에서는 여러 개의 접이식 탁자를 펼쳐놓고 술과 음식을 팔았고, 한쪽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분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푸드바이크는 몇 대씩 밧줄에 묶여 몇 군데에 덩그러니 적치돼, 어두운데도 문화의거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여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푸드바이크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문화의거리란 말이 무색하다.”, “푸드바이크 운영으로 쓰레기가 많아졌고, 음식물 찌꺼기와 국물로 인해 바닥이 지저분하다.”, “문화의거리에 보관되어 있는 푸드바이크가 미관을 해친다.”, “주변 상가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냄새 등으로 불편하다.”, “효과는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부산 깡통시장의 야시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이동식 점포 그 자체가 볼거리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장면도 보아, 우리 원주도 푸드바이크 야시장을 잘만 운영하면 원도심과 함께 상생하는 하나의 원주 관광상품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며, 원주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야심차게 출발한 푸드바이크 사업은, 그러나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운영하는 점포수가 크게 줄고 민원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체하고 방관하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더 문제를 키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확대 재생산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원주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사업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당초의 기대를 뛰어넘어 소금산 출렁다리와 더불어,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명품사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원주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가 선거 공약을 하였습니다.
원창묵 시장 후보는 “지난 8년이 미래 원주의 디딤돌을 마련했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원주의 미래를 결정할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라며, 그동안 추진해 온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하나둘 결실을 맺게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2010년 처음 원주시장에 당선되어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위해 직접 구상하고 추진한 수도권전철 연장과 원주교도소 국비 이전, 제1군지사 이전, 원주천댐 건설, 호수공원 조성 등 원주시 미래를 위해 뿌린 씨앗이 이제 결실을 맺을 단계에 와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원주역 시티파크 조성, 문화·관광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는 협박성 호소와 무지개성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당선소감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민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선거 공약과 당선 후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2010년 전에 시작된 이전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되었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원주천댐 조성, 호수공원 조성 등 새롭게 추진하였지만, 재임 8년 동안 마무리된 것이 없고, 남은 4년 내에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막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나 개인이 정치적인 의도로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안) 의결 당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인 만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시의 자체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춰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핑계와 이유만을 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재임 임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서원주I.C, 관광형 테마단지 조성, 혁신서부도로, 애견공원 등 문제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 예산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회가 개원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원주시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원주시 재정과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의 표를 의식해 전시성, 선심성 등 무리한 공약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아닌 우리 원주당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우리 시의원들이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원주시 예산 1조 2,826억 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꼭 확인할 것입니다.
시장님 당선 인사에서는 35만 원주시민 기대에 부응해 현안들을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전념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당선되어 임기도 시작 전에 첫 정기인사에서 원주시가 승진임용을 단행했고, 논란이 일자 승진인사를 15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규정이 무시된 인사였습니다. 이런 시장을 믿어야 합니까? 앞으로 4년이 걱정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뒤 모두가 부러워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 원주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상상만 해도 좋다고 하신 시장님!
정말 진정한 우리 원주시장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모습은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환경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정신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정책을 의미하고,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지식과 지혜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즉 학교시설을 의미합니다.
학교시설에는 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과 급식소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잘 뛰어놀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를 잘 조성하면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가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있습니다. 대체로 각 학교마다 별도로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도시 이외 지역의 학교에는 체육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 수가 많은 도시의 학교에는 대부분 체육관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 학교행사에도 이용되므로 꼭 필요한 교육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소도 중요한 부대시설입니다. 학생들에게 제때에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급식시설이 없다면 교대로 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관이나 급식소나 어느 정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대로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급식은 모든 학생이 식사를 마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침에는 2시간 내에 모든 급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 학교인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반곡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개교 당시에는 36학급 규모로 신설되어 지금은 44학급에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2층 체육관은 반곡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를 양 학교가 사전에 일정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교육과정이 다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함께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불가피하게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곡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고 합리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 급식소를 2개로 분리하여 31학급 900여 명의 반곡중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지 못해 현재 3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며, 그러다 보니 모든 학생이 식사를 마치는 데만도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 지침상 2시간 이내 급식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식환경은 비단 반곡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밀집된 택지 내 일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시설 및 체육공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식사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정환 의원님과 조상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심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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