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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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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
2.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
2.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민복지국,행정국,보건소)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은 37∼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1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34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7,241억 8,700만 원으로 기 투자된 97억 1,000만 원을 제외하면 7,092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의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투자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보조금 사업이 27개 사업에 4,409억 8,100만 원으로 60.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5개 사업은 의존재원에 의한 시비 부담액으로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건 복지시설 개량사업인 원주복지원 신축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흥업면 대안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68㎡ 규모로 국비 36억 원, 시비 52억 원 총 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 등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한 아동급식 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보육 가정 및 여성 부문 역시 가족복지증진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 등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비 부담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43쪽, 노인·청소년 부문인 기초노령 연금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등도 노후생활안정 및 노후보장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연례 반복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5쪽, 추모공원 건립은 지난해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해 33억 5,8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100억 원의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추모공원에 따른 2012년도 투자계획은 없으며, 2015년까지 348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통합보훈회관 신축 사업은 현 보훈회관의 건물로 73년도 11월에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노후 및 협소로 보훈단체별 개별 사무실 운영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간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위한 복합공간으로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 복지증진을 위하여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부지면적 2,776㎡에 건축면적 2,400㎡를 국비 12억 원, 도비 6억 원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2013년도에 시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성, 계획기간 내의 최저 예산의 추계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본예산안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44쪽, 45쪽 2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44쪽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2015년까지의 계획이라면, 먼저도 한번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원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적다. 수용할 시설이 너무 적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원주시의 현실도 그렇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제2, 제3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저희들도 노인복지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주시 우산동에 복지관 건립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 예정 지역이 우산공업단지 인근으로 인해서 악취도 있고,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북부권에 분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원상가 2층에 분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북원상가 2층에 지금 64개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12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점포들이 이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권영익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점포이전을 설득해서 거기에 제2의 분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우산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비는 92억 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사업은 금년도 6월에 사업 포기서를 강원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제2노인복지관 부지에 대한 것은 20억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이상은 검토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분권교부세 3억 원, 도비 2억 원, 나머지 98억 원 정도가 시비가 되는데요. 재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92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산동의 경우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문막 같은 데는 이미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부지 비용은 계산 안 하셔도 된다고요. 건축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40∼50억 원 정도면 되지 않나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건축 비용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관계는 제가……

김홍열 위원 5개년계획이고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능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북부권 같은 경우 20억 원 미만이면 내년 예산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또 관설동에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부지가 마련되면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2013∼2014년 계획에 넣는다든가 5개년계획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목포시 같은 데는 기업이익 사회 환원 측면에서 시유지에 건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2015년 계획 안에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제가 문막 지역에 부지가 확보됐다는 사실은 사실 잘 몰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충분히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모공원 건립 있죠. 지금 재공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의 의지는 화장장 외에는 민간자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먼젓번에 1차 공고 때 선정이 됐으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1차 공고 때 한 군데 민자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공고를 봐도 12월 5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는데 그때도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변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1차 공고 하고, 2차 공고 한 것은 별로 의지가 없는 사업이네요?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저희들 입장에서도 워낙 6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조금 들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쪽 방향으로 변경해서 갈 것이고, 이번에도 만약에 업체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때는 이 계획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방침 결정을 다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획하고 괴리가 많다 그런 얘기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지금 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만약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또 안 되면……

김홍열 위원 되면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또 바꿔야 된다는 결론도 있고요.

김홍열 위원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된다면?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된다면 다시 계획을 바꿔야죠.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공고해놓고… 이게 시차가 많이 난다면 몰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행정은 이쪽으로 가고 계획은 이쪽으로 세워 놓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물론 그런 조금 모순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는지, 선정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의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계획대로 일단 안을 잡아놓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지만 좀더 현실에 맞는, 또 타당성 있는 가능한 쪽으로 접근해서 가야 되겠다. 대부분의 사업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아까 지적한 경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죠. 국비를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나요?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보니까 그 지역은 몇 개소가 국비 확보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를 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1년 동안 숙련기간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총 2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두 군데가 못 받는 것으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로만 주나요, 아니면 아예 지원되지 않나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봉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일정의 비를 받나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년이 되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죠?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여기에도 임금이라고 하나 일당이라고 하나 이것을 차등 지급하죠? 시간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실 텐데 시간이 짧은 데는 적게 주실 거고, 많은 데는 많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시간이 많이 투여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노인 분들이 2시간, 어떤 분들은 4시간 하시기 때문에 임금이 차등 지급될 거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2시간씩 하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탈락자가 나오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 5일에 한두 시간 하면서 똑같이 20만 원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비도 한 달에 20만 원씩 똑같나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똑같이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일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20만 원씩 드리는데 일주일에 5일 2시간씩 일해서 드리는 거고, 일비는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일비는 없고요. 교통비 수준으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아침방송에서 이것 들었는데요? 차등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 국비와 도비는 없나요? 운영비하고 난방비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는 없고 분권교부세가 2억 6,400만 원, 도비가 3억 400만 원, 시비가 16억 4,900만 원 이렇게 일부 지원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안 써 놓으셔서 그런가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분권교부세는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도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도지사님들 공약할 때 난방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난방비 보조가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제2노인종합복지관 계획이 있었고 사업 취소하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는 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복지관만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안 된다면 제2의 부지를 모색해 보셔야 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없어지면 ‘제2노인종합복지관을 세울 계획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이번에 올라온 계획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민자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대로 우선 협약 대상자가 선정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것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조금 눈감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다시 추가공모를 하면서 될지 말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책임성,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통합보훈회관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요. 물론 국비를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4층짜리로 짓는 것은 말하자면 일정 공간을 쓰고 나머지는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지는데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보훈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4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 협의가 잘 됐어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7개 단체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학성동 평원로 변에 있는 3개 단체는 아직도 조금… 자기네 건물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협의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개 단체를 같이 흡수해서 같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 기득권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녀분들 이런 분들인데 결국에는 국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돈을 갖고 더 좋은 일에 봉사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나서 사후관리비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국가보조에서 빠져서 자립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임대해서 지금도 똑같이 보조금 그대로 사회복지보조단체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수천 명 되는 단체도 보면 사무실이 두세 평밖에 안 돼요. 회의할 때는 공공 회의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7개 단체에서는 각 사무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 임대료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7개 보훈단체에서 똘똘 뭉쳐서 빨리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국비와 도비를 그분들이 직접 뛰어서 확보하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행정국 소관 사업규모는 6개 사업에 689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1년 71억 원, 2012년 150억 원, 2013년 122억 원, 2014년 186억 원, 2015년에는 161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에 2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68억 원,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과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 그리고 역량 개발중심의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에 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에 46억 원, 효율적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 4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교육경비지원사업비 454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주민센터 2개소를 신축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이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리모델링비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새로 짓는 금액에요?

나복용 위원 네.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게 해야죠.

나복용 위원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포함을 시켜서 아예 세팅을 다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1∼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 기반 구축과 시민건강 안전망 구축에 사업개발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소 소관의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011∼2015년도까지 5년간 보건소 소관 사업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규모는 보건지소 신축 1개소에 6억 8,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15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정, 호저면 보건지소를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에 6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건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39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7∼23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 대비 3억 4,364만 원 증액된 17억 6,058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각종 시정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의 적기, 대외 시민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2억 4,000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상 활동 보상 및 연수비로 4,200만 원, 우리 시 이미지 가치 제고를 위하여 원주공항, 원주역, 인천국제공항 등 홍보비, 도로변 야립홍보판 토지임차료,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행복원주 발행을 위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7,777만 원, 원주시 공부 제작과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위원회별로 의정방송 송출을 위한 회선 사용료 6,000만 원과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 2013년도 1월부터 HD방송 전환에 따라 방송장비 구입비로 4억 1,000만 원과 사진촬영 등 기록관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231쪽입니다. LED전광판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제작비 및 토지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052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외빈의 전용차량 임차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등 2,100만 원과 4개국, 7개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4,838만 원, 건강도시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여비 2,200만 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설 시찰 및 견학여비 6,500만 원, 자매도시와의 문화예술 어학교류 사업을 위한 민간인 여비와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235∼2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실 본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 대비 175만 원이 증액된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종합감사실시 등 국내여비에 2,148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및 금융거래 정보명의 동의 등 342만 원, 부조리신고제 시행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부조리신고제 보상금 등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금 1,0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로 5,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으로 1,788만 원, 법률상담 및 법령정비 등으로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료 1억 5,500만 원, 소송 승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 소송패소 반환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43∼43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903∼9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안 총액은 일반회계 1,598억 2,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34억 1,300만 원으로서 이는 2011년 일반회계 1,529억 5,100만 원 대비 6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598억 2,700만 원으로 4.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전년 대비 4.34% 증가한 3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주시 총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27.2%, 특별회계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343∼3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3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50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4,600만 원, 천사운동의 확고한 체제 확립과 천사지킴이의 역할 확립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비 3억 5,000만 원과 차상위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및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총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보훈단체 지원금 1억 3,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55∼3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한 95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357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비롯하여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등 총 30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11억 원과 민간위탁금 16억 원을 비롯하여 수급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사회기반 조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26억 원, 종합복지관 지원 11억 5,8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억 9,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77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2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노인 복지증진 및 장묘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후 소득 보장지원비 248억 1,400만 원, 37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5억 500만 원과, 377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 47억 5,700만 원, 380쪽 노인 안전 및 권리증진비 1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86∼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58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비,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391쪽 가족복지 증진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4억 7,8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비 7억 4,300만 원 등 총 26억 9,200만 원, 394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비, 방문교육사업 등 총 5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보육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61억 5,000만 원을 포함해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9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5억 2,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75억 9,700만 원 등 총 35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4쪽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억 3,0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비 4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에 총 71억 4,900만 원이 지원되겠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8,100만 원, 청소년 활동과 민간이전비 5억 4,8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5,4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417∼4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감소한 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해 고객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3,600만 원,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수용비 4,8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4,800만 원 등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총 4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423∼427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4억 7,200만 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 3,200만 원, 42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428∼436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1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야간반 교육을 비롯해 사회교육과정 운영비 3억 4,800만 원, 430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3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비롯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3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3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소한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금 등 29억 3,300만 원,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4억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27억 7,9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사업비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관리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7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기금 수입 계획 내역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금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은 2,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3,9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3,700만 원, 여성발전기금 3,800만 원, 자활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이 총 예치금 75억 8,9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500만 원, 노인복지단체지원비 3,700만 원, 장애복지사업 수행시설 및 단체지원비 3,900만 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5,000만 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융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2011년 세입 예산 대비 662억 원이 증액된 5,8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40억 9,000만 원 증가한 1,199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장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3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분을 반영해서 1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72쪽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한 17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20억 원이 증가한 27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7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73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료 8억 원 등 3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18억 5,000만 원 등 7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5,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28억 8,000만 원, 이자수입은 2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40억 6,000만 원, 잉여금 220억 원,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4,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183쪽 지방교부세는 1,94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469억 원, 도비보조금 462억 원 등 1,9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비 50억 원과 원일로·평원로 지중화 사업으로 60억 원 등 국내차입금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229억 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70쪽 시민의 날 행사 및 경축음악회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572쪽 읍면동 및 체육대회 경비 1억 2,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2억 4,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3쪽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공사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당직수당 1억 4,0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용역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경비 13억 5,000만 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5억 4,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억 원, 구내식당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4,0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 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내외여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7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안 593∼66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기획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과 예산은 2011년 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669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장학금 3억 원, 대학교 장학사업비 2억 원 등 5억 원을 계상하였고, 674쪽 마을회관 관리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비 2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7쪽 교육경비 지원 7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교육경비지원 보조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1쪽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 등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예비비로 5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에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4억 4,000만 원, 68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2011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1쪽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 PC, 노트북, 복사기 등 총괄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695쪽 국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납부금 3억 1,0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개운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 22억 5,000만 원, 신축시설비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696쪽 청사 전기요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에 난방용 증기보일러 연료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699쪽 본청 청소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 비용 2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8쪽 전자정부 통신망 사용료 2억 1,000만 원, 709쪽 일반전화 사용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713∼759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보건사업과 35억 8,500만 원, 위생과 2억 6,100만 원, 건강증진과 42억 8,2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86억 6,700만 원보다 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총 8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713∼730쪽까지로, 첫 번째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713쪽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5쪽 감염병 관리사업에 16억 8,900만 원, 717쪽 만성병 관리사업에 4억 600만 원, 721쪽 진료지원사업에 4억 9,400만 원, 724쪽 마지막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사업에 900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3억 2,500만 원, 기본경비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731∼734쪽까지입니다.

먼저 731쪽 첫 번째 정책사업인 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식품위생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3,700만 원, 732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 사업으로 공중위생관리 단위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34쪽 위생과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에 4,100만 원, 기본경비 외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735∼759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735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4억 8,600만 원, 739쪽 모자보건 관리사업 14억 7,200만 원, 743쪽 정신보건 관리사업에 5억 8,700만 원, 747쪽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3억 6,700만 원, 751쪽 주민건강검진사업에 1억 4,700만 원, 753쪽 만성병 관리사업에 10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3,400만 원, 기본경비에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81∼91쪽까지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예산액은 6억 8,9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으로 1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수입액은 8억 4,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위생 서비스 향상에 1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8,6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27∼23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30쪽에요. LED전광판이 원주역 쪽으로 시청 것을 옮기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원주역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류인출 위원 원주역에도 있고, 시민문화센터에도 있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건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2,000만 원이라서. 이게 제작하면 원주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방영이 되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6편 정도 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광판에도 하고, 정부종합청사 전광판, 영등포역사 이런 곳에 방영하는 거죠.

나복용 위원 여기서 틀면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통합 관리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나복용 위원 요즘은 3D로 관련돼서 상당히 잘 나오던데요. 그 방식으로 해도 2,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러니까 이것은 음향은 안 나가고 화면만 나가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나복용 위원 국제교류문서 스캔용 스캐너라고 있는데요. 국내 스캐너는 안 되나요? 특별한 스캐너가 있어야 되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제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스캐너가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다. 국제협력계에서요.

나복용 위원 스캐너가 없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지금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홍보실에는 스캐너가 아예……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홍보실에는 있는데 국제협력팀에 없어서요.

나복용 위원 같이 쓰면 되죠. 스캐너가 굳이 또 있어야 되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 있는 것이 흑백입니다. 그래서 컬러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복용 위원 컬러로 교체하려고 2개 쓴다. 국제교류문서라고 해서 굳이… 몇 개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국제교류관련 홍보물 제작을 25건 해서 125만 원으로 해놨는데, 건건이 제작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홍보물이라는 게 플래카드입니다. 외국에 외빈이 오시면 어느 방문단이 오셨다 이런 것을……

나복용 위원 이런 것은 플래카드라고 명시를 해야지, 홍보물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올 때마다 5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공보제작하고 홍보책자는 늘 하던 거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최대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진짜 원주시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중간 중간…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만들어서 내년에 사용할 거고요. 이 예산은 내년에 만들어서 후년에 사용을 합니다.

나복용 위원 시안 나온 것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요. 몇 번은 검토를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나복용 위원 신재섭 위원한테 보여주세요. 관심이 많아요. 위원님들한테 나눠서 같이 보여주세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제작이 되면 꼭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만들기 전에 보여 달라는 거지 제작한 후에 보여 달라는 건가요? 중간 과정이 나오면 보여 주시라는 말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229쪽에 있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은 올해 냈나요? 깎여서 못 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올해 세워 주셨습니다. 결국. 추경에.

채병두 위원 시정방송 HD장비 구축은 방송이 바뀌어서 그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바뀌지 않습니까.

채병두 위원 그러면 방송장비 전체를 하나도 못 써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로 바꾸어야 됩니다.

채병두 위원 간단하게 뭐를 달면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뭐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날로그 TV를 HD로 볼 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된다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바꿔야만 방송을 송출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민원인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판 있잖아요. 지금 간접조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제천시 것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 것은 잘 보이는데 우리 것은 간접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직접조명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름에 작물 때문에 밭이고 논이라서 그래서 시간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이쪽 원주톨게이트 쪽 것.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천시 것을 사용하는 거요?

신재섭 위원 네, 같이 있는 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제천시 겁니다. 저희가 한 면을 얻어서 쓰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것은 왜 잘 안 보여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천시 건데요. 저희가 빌려 쓰는 과정에서 저희는 외부에 설치하고 그분들은 안에 설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천시 것하고 간격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오면 같이 보여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여기서 나가면 처음 것 제천시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제천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한 면을 저희가 얻어서 쓰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간접조명이 비춰진다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서울 쪽에서 오는 면은 속에 형광등을 설치한 거고, 저희는 밖에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제천 것하고 같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천시 것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설치를 훨씬 후에 해서 잘 한 거고요. 저희는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외관에……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고요. 거기 어쨌든 조명을 제천시처럼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녁에도 10시까지 비추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정홍보물 책자는 그러면 매년 하나요? 매년 아이템이 달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이템은 거의 비슷한데요. 화보니까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제작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24페이지 중에 고칠 것이 5페이지가 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전체를 다 바꿔야죠. 그 내용은 다 바꿉니다.

신재섭 위원 그 내용이 1년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같은 치악산이라도 같은 사진은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홍보한다면 같은 사진은 넣지 않는다는 거죠. 다르게 찍어서 다르게 화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중복되는 느낌은 안 드나요?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혁신도시가 하나 됐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나중 페이지 한 면에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치악산이 화면이 멋있어서 오나요, 더 찍으면 화면이 더 잘 나오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지는 않지만 화보라는 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랬는데 2011년도에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2개를 같이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만 하나는 없는데 지금 있는 거나 작년에 찍은 거나 그게 똑같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하여튼 제작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비슷한 것을 갖고 또 찍고 하잖아요. 1년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맞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바꿀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1차 추경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아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비슷하지만 작년에는 9월에 해서 늦었는데 연간 이렇게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제작해서 화보를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내년에도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협조를 구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HD 장비 이게 사실 자체적으로 쓰거나 시민들이 볼 때 아날로그처럼 보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방송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날로그 장비로 찍으면 송출하는 것까지 아예 안 됩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문서 스캔용은 이것 지난번에 스캐너 장비 좋은 것 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심의 때 참석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사진을 디지털화할 건데요. 이번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못 세웠습니다. 1억 4,500만 원을 못 세워서… 거기는 사진을 스캔하는 거고, 이것은 간단하게 외국하고 교류할 때 쓰는 스캐너입니다. 50만 원짜리.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캐너가 혼합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사진이든 필름이든 일반문서든 다 스캔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못 사서 이것이라도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글쎄, 이번에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날로그 장비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그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업자가 가지고 가서 가격을 쳐 주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보존하든가……

박호빈 위원 그것을 어디에 보존을 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니면 대학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냥 주려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이제 그냥 줄 수는 없겠죠. 대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실험할 수 있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어디에 재활용을 하겠죠.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은 민간인들 외국 가는 건가요? 2,750만 원.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로아노크 문화교류가 있고, 학생연수, 허페이시에 문화예술 공연단이 10주년 기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호빈 위원 허페이시는 예총으로 예산이 서서 가잖아요. 여기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의 특별한 목적이 뭐냐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항공비만 저희가……

박호빈 위원 그러면 2,750만 원 나가는 게 허페이시 문화교류하는 것하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로아노크 문화교류, 학생연수……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2,750만 원 가지고 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비행기값만 주니까요.

박호빈 위원 비행기값만 해도 예총 같은 경우 많은 공연단이 나가는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 25명, 학생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학생 교류는 학생들이 부담하고 연수는 선생님 한 분과 로아노크 문화교류에 2명,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이라고 해서 학생 1명……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이 새롭게 섰거든요. 이것은 뭐 할 때 주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명예통역관이 17분이 계신데요.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아니면 국제회의 할 때 통역 보조를 할 때……

박호빈 위원 국제회의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줄여놨는데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걷기대회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관에서 관심도 안 가져서 외국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 예산도 반 토막 나고 결국에는 왔던 외국인도 내년에는 더 안 올 것 같은데요. 유럽 쪽에는 한 분도 없었고, 일본인들 오셨던 분들이 왜 이러냐고 의아해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 통역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니에요. 올해 지원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뭔 지원을 해요? 보니까 아주머니들 해서……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에… 그런 비용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대로 활용이 돼서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러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국제행사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 이미지 홍보판 2억 8,800만 원 쓴 부분이 임대료하고… 디지털로 해서 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정판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고정판도 있고 LED판이죠.

박호빈 위원 계속 바뀌지는 않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계속 바꿔주는 것은 영등포하고 청량리입니다. 정부종합청사 이런 곳은 바꿔주고요. 공항, 터미널, 역전 이런 데 있는 것은 판을 한 번 설치하면 1∼2년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판단하셔서 깨끗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철저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0쪽에요.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됐던 거였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매년 나가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매년 1,250만 원씩.

○ 위원장 용정순 매년 시장님이 어디 나가시냐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국제화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화 업무를 한 군데서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시군에 알려주면서 그 비용을 갹출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백몇 개의 지자체가 이만큼의 비용을 낸다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30만이 넘어서 1,250만 원이고요. 10만 이하는 얼마,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제적인 업무를 볼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거기서 추진하면서 시군에 국제화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고 협조를 해주고……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지자체가 어떤 것을 받고 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직원교육이라든가 국제교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1년에 서너 번 국제업무담당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잠깐?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요.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시도지사들 해외 나갈 때 이 돈으로 나갑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닙니다. 시도지사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국제화 업무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마인드가 떨어지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우리가 국외를 나갈 때 신규로 코스를 개발해서 나가기보다는 대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 협력을 맺은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는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감사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도지사협의회요? 거기 자체에 감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엄청나겠네요. 예산이. 우리가 이백사십몇 개의 지자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242개입니다. 총 16억 8,7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외업무와 관련한 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없지만 총액으로 보니까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하면 한 4억 6,4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총액으로 따지면. 물론 시정홍보실에 있는 예산은 일부죠. 총액으로 따지면 한 5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인데, 의원님들도 해마다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연 18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뭘 배우기에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있는 예산도 사실 당겨서 쓰죠? 필요할 경우에 시정홍보실에서.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는 각 국에 있는 것은 안 쓰고요. 말 그대로 국제업무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요. 각 국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외를 간다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쓰거나 하지 않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는 안 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비용 한도 안에서 쓰고 있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감사 때 세부자료를 받아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올해 유난히 국외출장이 잦지 않았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국제자매를 위해서 에드몬튼시 갔었고……

○ 위원장 용정순 홍보실장님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두 번이요.

○ 위원장 용정순 최근에?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예산 책정해 놓으면 범위 안에서 어떻게 쓰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만날 어디에 나가나 - 실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외 나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같이 가는 사람들도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가고, 또 갔다 와서 실제 그것이 일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장님들 가는 연수비용은 어디서 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혁신도시협의회에서 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혁신도시협의회는 비용을 누가 충당합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비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기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제협력계장님 어디 계세요? 원주시에 봉사자들 다문화가정 그분들 말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봉사자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유사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이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예를 들어 걷기대회를 한다면 2, 3일간 20∼30km 걸으면서 대한민국과 원주시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파악된 게 있어요?

○ 국제협력담당 김재호 지금 자원봉사하는 쪽으로는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섭섭해하세요. 뭘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직원 부리듯이… 그것은 걷기조직에서 했겠지만 봉사하셨던 분들을 파악해서 초청을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원주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국제협력담당 김재호 한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 의전팀 같은 게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어떤?

신재섭 위원 외부 손님이나 중앙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정홍보실 국제협력팀에서 담당하고요.

신재섭 위원 다른 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신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13개 기관에서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서 모시고, 식당도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못 한다. 혁신도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빠서 자기들 만날 시간도 없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혁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과별로 나가서 맞이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원주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요? 따로 시정홍보실에서 하나 만들면 전문적으로 홍보도 하고, 원주시도 알리고, 또 오시는 분들 맛집도 소개하고 원주가 좋다는 것을 소개하려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의전팀을 만들면 총무과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 하고요. 위원님 생각은……

신재섭 위원 홍보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만들어 주시면 운영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오신 분 모시고, 최대 목적이 홍보 아니겠어요. 홍보를 잘 해주고, 시정홍보 책자도 나눠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책자를 만들면 각 실·과에 필요하면 다 배부해드립니다.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전하는 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업무를 봐야 되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직제개편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 예산은 235∼237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23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위원회 연수참석 보상비 보면 상금위원 보수라는 게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죠? 명절휴가비, 산재보험료 다 되는데 이게 누구죠?

○ 감사관 권병호 위원회 연수참석 보상금……

나복용 위원 아니, 밑에 기타 보상금에 상금위원 보수.

○ 감사관 권병호 이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근위원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상근직?

○ 감사관 권병호 네, 상근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상근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상금 준다고 나와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아, 죄송합니다.

나복용 위원 설계심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400만 원인데 심사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 감사관 권병호 물론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엑셀로 받는데 변환을 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관계 심사할 때 그런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체 1년에 50건 정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전문 심사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복용 위원 이 프로그램 개발한 업자가 있나요? 일반 프로그램 같은데요. 설계심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문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여러 회사가 개발한 게 있다고 합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건축심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한 분인가요?

○ 감사관 권병호 기술감사팀에 건축직이 1명 있고, 토목직이 있고,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건축을 위한 거예요?

○ 감사관 권병호 건축을 위한 겁니다.

나복용 위원 토목은 어떻게 해요?

○ 감사관 권병호 토목은 기존에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해서 150만 원씩 300만 원 있는데요. 원가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네,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주죠?

○ 감사관 권병호 각종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복합공정이나 특수공정에 따른 기술용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 쓰지 마세요. 쓰면 안 됩니다. 원가계산 관련된 것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건축, 건설, 토목, 조경 다 있는데 이것 지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그렇다면 기술력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설계심사프로그램 자체도 거기에 백업을 시켜서 넣는다한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다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가계산이나 프로그램은 거기에 적용하는 엑셀로… 여기 보니까 버전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400만 원 정도면 심사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 건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입력만 하고 USB에 저장해서 엔터만 누르면 쭉 빠져 나옵니다. 다른 데 설계가 들어온 것 자료를 받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접목만 시켜놓으면… 설계 심사하는 기계라는 것은 없어요. 컴퓨터밖에 더 됩니까?

○ 감사관 권병호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산다고 해야지, 그렇죠?

○ 감사관 권병호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5쪽에 부조리신고 제도 보상금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요. 부조리신고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할 계획이었잖아요. 포상금은 조례나 관계법령이 있어야 지급하는 거죠?

○ 감사관 권병호 저희가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가 운영이 되면 민간인은 보상금이 되고요. 공무원이 제보했을 때는 포상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 감사관 권병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례가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 감사관 권병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또 다시 원주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정황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공유하셔야 하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권병호 그게 이제……

○ 위원장 용정순 감사부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외부감사에만 맡기고 있나요?

○ 감사관 권병호 의왕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대략 내용은 파악했습니다마는 수사 결과가 통보된 후에 거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해서 원주가 마치 비리의 소굴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비춰져서 원주시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감사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일을 하더라도 한두 분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같이 욕을 먹거든요.

○ 감사관 권병호 맞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개방형 감사가 운영이 되는데요. 그 제도 자체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 감사관의 체제, 조사팀에서 감찰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조사팀은 고충민원처리계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 안 되면 저희 부서로 다 오기 때문에 그것 처리하기 바쁘고 수사과 성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찰활동이라는 것은 첩보수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고요.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 보다 활발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343∼35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100만 원이 감소하여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45쪽에 푸드마켓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보셨나요? 실효성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체 푸드마켓은 일반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1년 동안 자체 접수한 것만 해도 1억 2,800만 원이 접수됐고요. 그중에서 4,200여 건을 제공한 바 있고요. 거기에 자체 접수한 것만 그렇고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접수돼서 저소득층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0쪽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지난해에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금년도 6월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랑인시설하고 노숙인쉼터 2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고 명명은 했습니다마는 노숙인들의 임시보호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이것은 1년만 시비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국비로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352쪽에 6.25 기념행사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6.25 기념행사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행사비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주민지원과 예산이 23억 원 감소됐는데 주요 원인이 뭐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원인은 금년도 말에 원주시립복지원을 준공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24억 5,700만 원이 편성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사업비는 대동소이합니다.

김홍열 위원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352쪽에 참전명예수당 2만 원 이것 올해도 똑같이 2만 원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요구는 하셨는데 안 해준 건가요, 요구 자체를 2만 원에 하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방침 결정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자체 판단하고 검토보고를 한 것은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타실 분들이.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원만 올려도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18개 시군 중에서도 5만 원 정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5만 원씩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3만 원씩 인상을 해도 9억 원이 추가로 예상되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도 참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하면 1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분들 사회단체보조금 얼마라도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명예수당은 춘천, 원주, 강릉이 사실 2만 원씩 하고 있고, 조그만 데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3만 원으로 하면 8억 2,800만 원이 소요돼서 사실 2억 6,600만 원이 추가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6,000만 원을 빼면 2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거라고요. 굳이 여기에 인색할 필요가 있을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저희들 생각도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고요. 문제는 원주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이야 당연히 세우고 싶었고, 예산부서는 지금 안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분야는 좀더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347쪽에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시민복지국)는 시민복지국 전체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포상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지 않고요. 국별로 일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나복용 위원 3,000만 원씩. 이것 말고 우수포상 사례로 가는 것도 후반기 되면 나오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업무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다. 대략 몇 분이나 가시죠? 전년도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많이 가야 과별로 1명 내지 2명씩 가는데요. 이것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같이 선발됐을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현충시설 관리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1,0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관리비 차원에서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건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충탑 앞에 보시면 매점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66년부터 그것을 관리해 오던 분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청소라든가 제초작업을 하고 이것 외에도 관리하고 있는 보훈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매점 하시는 분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수리를 하신다면서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 시설이요? 그럴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매장을 유지하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매장을 별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획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짓고 일부만 매점 운영하고 관리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시 소유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안 받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임대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자율방범초소라든가……

나복용 위원 아니, 매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매점은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원주시가 산다면서요. 그러면 매점을 차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나복용 위원 위탁하는 것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청사로 들어간다고 포함을 하셔야 돼요. 시 소유가 되면 1평이든 2평이든 법에 받게 되어 있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것은 그때 가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감정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나복용 위원 청사에 대한 감정이 나와요. 임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데서 혜택이 가는 것은 좋지만 시가 할 건 해야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매점이라는 명목보다는 관리실이라는 명목으로 있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땅콩이라도 하나 팔아먹고 새우깡이라도 하나 팔아먹으니까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매점도 4,000만 원씩 입찰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매점이 원주시 소유라면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근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이분한테 1,000만 원을 청소관리비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다고 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시 소유가 된다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차피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353쪽에 보면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3,600만 원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사회복지신문을 만드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에 있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원주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나복용 위원 사업자가 원주에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춘천에 있습니다. 기자만……

나복용 위원 그런데 어디에 배포를 하는데 3,600만 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의회도 몇 부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예산은 3,600만 원씩 있는데 사회복지신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해봐야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행복위 위원님들께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방 하나에 하나씩 주세요.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343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달라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채병두 위원 뭐가 다르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조항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 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자발적인 협의기구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는 민간협력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사회복지인들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고요. 협의체는 법적 제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에 50%, 237개 자치단체 중에서 120여 개 설치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230개 자치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구성원이 비슷하지 않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구성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는 주로 보조금이나 수익사업, 후원금, 회비로 구성해서 운영되고요. 협의체는 100% 지자체 운영비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000만 원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하는 일들이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라든가 사례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나 연구,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서 같이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교육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에 해서 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2,000만 원 사업이 뭐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2,000만 원이 바로 연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사례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잦은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라든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회비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분과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352쪽에요. (사)베트남참전 유공 전우회나 (사)월남참전 유공자전우회 이게 따로 등록해서 나가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단체가 둘이네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채병두 위원 강제로 합칠 수도 없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사실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중앙단위부터 조금 달라져서 지금 현재 월남참전유공전우회는 해외참전전우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하 조직인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 동안 통합해오려다 미뤄 왔는데요. 통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단체가 중앙에도 둘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채병두 위원 중앙에서부터… 글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350쪽에 노숙자 사망 장례비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어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정해놓지를 않았나 보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구분은 됩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사망할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요. 여기는 노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고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 보조금은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임대료도 일부 포함은 돼 있고요. 현재 이 중에서 2개 단체는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비 성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다고 아우성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일하는 분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회마다 절반 정도는 다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개 단체 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신재섭 위원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인건비를 줄 수 있지만 어떤 데는 이 금액으로 못 주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대부분 일하는 분들이 정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인건비를 조금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재정 형편상 많이 못 주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도 보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에도 사실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얘기도 많고 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10개 단체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는 통합보훈회관인가 그것을 빨리 해서… 10개 단체지만 일하는 분들은 2명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하는 역할들이 달라서요. 통합보훈회관을 신축해서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개 단체가 한두 명씩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체별로 별도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보훈회관을 한다고 하면 현재 고엽제 사무실이나 무공수훈자 사무실 이런 데는 시비를 2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임대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회수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합보훈회관을 짓는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짓는 것이 시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거죠.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은 2명이다. 2명 안에서 10개 단체를 다 하던지, 모자라면 당신들이 더 쓰던지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요? 보훈회관이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는 조건하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빨리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인건비 문제 가지고는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빨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3,600만 원 이것 자원봉사 업무는 기획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전에 자원봉사담당이 주민생활과에 있다가 기획행정과로 갔습니다. 예산 부기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성화로 표기가 된 거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기획행정과로 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안 넘겼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이게 부기상에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사회복지신문이 자원봉사 활성화 부기 안에 들어 있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355∼38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903∼910쪽, 기금운용예산 중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은 11∼16쪽, 노인복지기금은 37∼42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5∼50쪽, 자활기금은 105∼11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951억 원으로서 작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100억 원이 미 계상되었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비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97억 원이 증액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작년 334억 원으로서 작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366쪽이요. 장애인 보호장구 A/S센터 운영이 올해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에서 지원됐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그래서 그게 1회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순수 시비를 5,000만 원 주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내시가 1,000만 원이 왔었습니다만 시작할 때만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부터 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시비로 충당하는 의무 사항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없는데, 왜 5,000만 원씩 올렸습니까? 운영 실태 확인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신체장애인복지회 원주지부에서 윤국진 지부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보장구 A/S가 126건이고, 배터리가 20건, 부품수리 53건, 기타수리 17건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지부장이 개인적 비리로 인해서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죠. 5,000만 원씩 올려놓고 받을 사람도 없고 운영도 안 되는데 주려고 올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내용도 있고 작년도에 시행하면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운영이 잘 되니 안 되니…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A/S가 잘 안 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순수하게 배터리 갈아주는 것 거기에 접속되는 선도 제대로 연결을 못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리비 다 받고 이윤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5,000만 원 들여서 시설장비하고 임대료 이런 것 다 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예산을 줄 수 없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376쪽이요. 밑에 보면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소방대피로 설치 1,969만 2,000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해서 해줄 건가요? 실버노인요양원 사랑의 집. 376쪽 맨 밑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각 단체에 시설을 자본적보조로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금?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자본적 보조금.

나복용 위원 382쪽에 여쭈어볼게요. 무료경로식당 운영 3,750만 원인데 6개 단체는 밥상공동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원주종합복지관, 명륜종합복지관, 카톨릭복지관, 십시일반, 밥상공동체 이런 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매일 제공해야만 혜택을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문제는 몇 년간 단가가 2,000원밖에 계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복용 위원 2,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횟수에 관계없이 원주 시내에 보면 몇 년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대상이 안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복용 위원 신청을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았으면, 쌀값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일 식사제공을 해주어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매일 식사 제공을 해야만 돈을 주게 되어 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나복용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게 해드리는데 뭔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378쪽이요.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관련된 부분이 4,000만 원인데요. 신청을 받아봤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 읍면동별로 1억 6,1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별로 보면 신규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반 경로당은 운동기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에 일괄적으로 4,000만 원 계상해 놓고 신규로 되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려고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동에는 동에서 수리비를 할 수 있도록 1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150만 원씩 수리비를 일괄로 해놨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구입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수리비는 읍면동별로 해놨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수리비까지 다 합쳐도 7,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자라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아요.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다 보면. 접수를 더 받아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부분은 예산을 4,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계상해 놓고 필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경로당 보수가 3억 원 잡혀 있는데 작년 전반기에 3억 원을 잡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1회 추경 포함해서 3억 원입니다. 전반기 당초에는 2억 원하고 더해서 3억 원이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1회 추경까지 3억 원인데, 이것은 파악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5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작년에는 남부시장 2층이 2억 2,000만 원 들어갔고요. 중앙·평원동에 단열하는 데 500만 원, 서곡3리 수도관 파열된 게 100만 원 해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4억 6,7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순수하게 경로당 보수한 것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원 했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장애인전용 목욕탕 같은 경우 2억 원밖에 예산을 못 잡아서 반토막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경 때 합산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설계는 끝났거든요. 당초는 2억 원을 갖고 남녀목욕탕을 두 군데 하기로 했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을 해보고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추경에 무조건 반영해야 되잖아요. 남녀목욕탕이 따로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면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견적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장애인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1차 설계를 갖고 장애인단체하고 토론회를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나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2개를 다 하려면 몇 월 정도에 완료된다고 보죠? 시기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 말입니까?

나복용 위원 문을 열 수 있는 시기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위탁까지 결정하면 내년 5월경이면……

나복용 위원 5월요? 그러면 운영비 1억 2,000만 원하고 장비보강이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수리비로 포함해서 내부수리 마치고 추경에 운영비 세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검토해 보세요. 1회 추경 이후에 오픈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부기상 문제가 된다면……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수리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분리해서 하면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것 보면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하고 장비보강으로 3,000만 원 하면 1억 5,000만 원 되면 지금 1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경 이후에 6월이나 이때 오픈을 하게 되면 여름철이니까 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보세요.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74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12억 9,000만 원 있고, 바로 밑에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도비로 1억 1,400만 원, 두 개가 틀린 사항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나눠놓은 원인은 나중에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묶어놓으면 정산문제가 있어서 나누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국비사업은 수행기관에 위탁하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소비자상회, 시니어클럽 이런 데 공공형이라든가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으로 유형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유형별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누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있죠? 125만 원 4개소. 37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밑에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30개소.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주체가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노인 일거리 사업은 수행기관이 4개소인데요. 행복한원주노인복지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경로식당, 자원봉사, 공부방,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고요. 1일 2만 원 정도 교통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은 원주시 전체 경로당 3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경작이라든지 영농교육 같은 것, 포진2리 경로당 외 21개소가 하고 있고, 휴대용 휴지 포장이라든지, 된장·간장 생산, 휴경작물 재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노인 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은 경로당 30개소에서 하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교육이요?

류인출 위원 일터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어른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영농은 유휴지 같은 데 채소도 심고 하는 거니까요. 나가는 게 농기계 대여료, 농약 이런 재료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류인출 위원 어르신들은 수익이 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죠. 수익이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류인출 위원 375쪽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노인들 일자리나 어르신들 큰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들이 금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시니어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을 시니어클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어르신들 인건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끌어주시면 낫지 않을까. 현재 운영비만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시니어클럽이 이사도 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 인건비 주는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거의.

류인출 위원 그쪽 부분들을 상당량을 시니어클럽으로 점검하셔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많은데요. 보람 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류인출 위원 보람 일터는 다른 사업인 것 같고요. 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사업 주체가 따로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도 있고 그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378쪽이요. 경로당 분회 관리활동 운영비 3,200만 원 있는데요. 어디에 지급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당초에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포함되었는데 분회 활동비를 별도로 하는 것은 각 경로당 분회에서 각종 동 단위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에 분회 명의로 찬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을 줄 때는 찬조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노인회에서 동 단위 행사할 때 애로가 많다고 해서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1급부터 7급까지 나눠서 분회별 운영비를 준해서 20%에서 얼마씩 구분해서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분회라고 하면 각 동 단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류인출 위원 3,200만 원 가지고 25개면 큰 데는 100만 원 이상 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문막읍이 월 18만 원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20%로 해서 월 3만 6,000원 범위 내에서, 3개월 되면 10만 원 되겠죠.

류인출 위원 경로당 운영비 말고 분회 운영비도 따로 나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운영비 따로 나가고 활동운영비 따로 나가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운영비하고 활동비가 같은데 쓰는 것을 운영비로 주고 나니까 규제를 난방비하고 공공요금, 회의비, 행사비 이런 공식적인 것만 쓰고……

류인출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는 경로당이고 분회는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 모여서 거기서 회장님을 분회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운영비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분회 사무실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 알아보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을 구분 안 하고 제재를 안 하니까 운영비 전체 항목에서 이분들이 쓰게 되니까 통제가 안 돼서 기준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도록……

류인출 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회 활동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노인회나 단위 경로당에서 분회운영비로 시에서 주는 운영비에서 1만 원씩을 분회에 매월 냅니다. 각 경로당별로 12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 전체 지회 운영하는 데 거기도 또 1만 원씩 또 내니까… 제일 적게 나가는 데가 15만 원이죠. 15만 원 받는 데는 결국 13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2만 원 회비를 내고 나니까. 어르신 말씀이 지회나 분회에 분명히 활동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쥐꼬리만큼 15만 원에서 2만 원 빼니까 13만 원 가지고는, 옛날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361쪽에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명륜사회복지관에 1대 있고,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1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게 스타렉스이고,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게 중형화물 마이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죠.

신재섭 위원 이동목욕차량은 어르신들은 못 쓰시나요? 차량이 서로 나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쓰는 것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로 면단위 부론, 귀래, 지정, 호저 이런 데하고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동 단위를 커버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장애인만 쓰는 건가요, 어르신도 쓰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같은 경우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신재섭 위원 가격은 스타렉스 같은 경우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자기네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증액할 계획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는 별도 없고요. 사실 장애인전용 목욕탕도 그래서 짓는 거거든요. 약간 부족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해놓으면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장애인전용 목욕탕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더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쓰신다든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366쪽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 보호장구 A/S 쭉 있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건물에 있게 해주는 생각은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성동 법원청사가 가고 나면 그쪽에 공동화 현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일정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쪽 단체에서는 하나 복지관 비슷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조정을 한다든가 공간을 따로따로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관리도 힘들고 인건비나 운영비도 더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곳에 가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검토해 보시고 합리적일 것 같으면 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현재 중장기계획에는 통합장애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반영은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조기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382쪽이거든요.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식사배달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식사배달하는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도시락을 배달하려면 도시락 싸는 값이 있잖아요. 그것을 2,5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도시락 값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신재섭 위원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잘 몰라서요. 도시락 값이라고 적었으면 잘 알았을 것 같네요. 밑에 자원봉사자 차량운행 지원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차로 운행하잖아요. 배달할 때 들어가는 유류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원주종합복지관, 명륜종합복지관, 카톨릭복지관, 십시일반 이런 데서 나눠서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은 아동도 식사배달을 하잖아요. 방학하고 휴일에. 거기서도 배달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카드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지는 않나 싶어서요. 여기도 못 하겠다는 얘기 한 적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374쪽, 375쪽인데요. 시니어클럽에 공익형사업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익형사업을 시니어클럽에 배부한 이유가 뭐죠? 종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바꿨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시니어클럽에서 다 같이 하고 있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협 같은 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교통안전 분야 있죠. 거기에 오셔서 안내랄까 지도랄까 받아서 다시 학교 주변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로 가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시에 들어오신다고요?

김홍열 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에 오셔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시니어클럽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집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전혀 시니어클럽에는 오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시니어클럽에서 다니면서 현장을 점검하죠.

김홍열 위원 ……….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시니어클럽에 와서 먼 곳은 데려다 주고 가까운 곳은 본인들이 걸어가고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차제하고 그것 하나만 예를 들면, 차라리 이것을 읍면동에 배부하면 오히려 그렇게 왕복 안 하고 바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편리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타 시군에서도 읍면동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니까 인원관리가 잘 안 돼서 각종 평가라든지 애로가 있어서 기관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평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한군데로 집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니어클럽에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업비 나간 것 정산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인력을 배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 적어도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초기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떡방앗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사업신청을 받은 게 칼국수를 한다든지, 재활용 마대를 생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초기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노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소한 1개 이상 사업을 추가로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그렇죠. 하여튼 공익형을 많이 배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시군 보면 시장형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 못 했던 것을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도 새로 넓은 데로 옮겨가고 했으니까 좀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지난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이번에는 그래도 초기 사업비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전혀 안 올라온 게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도 얼마 안 돼서 잘 내용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공감을… 담당계장하고 잘 하는 데를 보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갖다 해야 될 사업들인지를 파악해서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산서에 보니까 견학도 다녀왔고, 회의에도 수없이 다녀왔더라고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를 가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일을 하고 얼마씩 받아서 내 용돈 내가 쓰는,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참 좋은 사업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산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장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37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이게 왜 1억 100만 원씩 증가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올해 노인문화센터가 7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 개관을 위한 거고요. 1억 원 느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까지 해서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5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 지난해 것 정산서 몽땅 저한테 보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떤 과에서는 그 위 내용만 복사해서 보냈는데 영수증까지 다 나오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378쪽에 경로당 보수 있죠. 제가 쭉 보니까 지은 지가 오래된 경로당은 샤워시설이 없어요. 종전에는 농촌에서 낮에 뜨거운 데서 일하니까 땀나고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개울가 가서 목욕들 하셨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집이 좋은 시설은 자기네 집에 샤워시설이 있는데 좋지 않은 옛날 가구들은 집에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경로당에 샤워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데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는 조금씩이라도 예산 지원해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아주 활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부족하면 배분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아마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소액일 경우 저희가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별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379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2억 원이고 어떤 데는 1억 6,000만 원인데 그 차이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원칙적으로 경로당 매칭은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산동 경로당의 경우는 도비 1억 원이 매칭됐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매칭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문제는 거기에 이용할 대상자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거지, 도비가 1억 원 내려왔다고 해서 1억 원을 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경로당 신축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은 8,000만 원이고 우산동만 지금 이런데 저희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사업을 갖고 올 때 1억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 생각에는 우산동 1통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 되고 밑에 단계동 경로당은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건 조금 그러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실제 수요조사를 했는데, 땅은 있는데 거기가 노인들이 양쪽에 길 건너 왔다 갔다 하는데 150명이라서 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홍열 위원 글쎄, 이용인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383쪽에 화장장 대차로 구입 교체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관을 올려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을 올려놓고 롤러가 되어 있어서 소각장에 들어갔다가……

김홍열 위원 이번에 같이 안 되나요? 화장로 교체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두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자주 망가져서요.

김홍열 위원 대차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384쪽에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 이자상환 130억 원을 기채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안 받았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30억 원은 받고요. 100억 원은 2월까지…….

김홍열 위원 그래서 기채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 민자로 하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화장로는 저희가 건설하지 않습니까. 뒤에 토지매입비하고 화장로하고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홍열 위원 그것도 국비 지원받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다 받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국비 매칭이 70%부터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죠.

김홍열 위원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요. 노인 보행기구 지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행에 어려운 분들이 주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유모차를 의지하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독일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김홍열 위원 섰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모차형 카트라서 브레이크가 있는 것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381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실버카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진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공급해줬으면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대당 15만 원 정도 그래서 880명 정도 공급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글쎄, 전체적인 견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5대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무조건 자제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전 과장님께서 누차… 지금 총 몇 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81개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러다 보면 400개 금세 되잖아요. 앞으로는 종합복지관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과장님께서 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같이 부화뇌동을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서 우리도 직격탄이 다 오는데, 가급적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남부시장 2층처럼 이런 것을, 북부권도 사실 북원상가를 하려다가 62개 분양된 것 중에서 17개 정도가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벽 쪽으로 돼 있어서 사실 하지 못해서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북부권도 그렇고 그런 장소가 나오면 그것을 전적으로 많이 해서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서로 다 자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지역에서 몇 분이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8,000만 원이 무너진 거예요. 처음 무너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8,000만 원을 지켜갔어요. 처음 무너진 거예요. 도비를 1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뭔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것 뭐 한번 문 열어놓으면 계속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얼마예요? 얼마나 늘었어요? 줄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준 게 아니고요. 계속비가 계상이 안 됐거든요. 추모공원 계속비가 안 됐고 그래서 그게 70억 원 정도 되고요. 기초노령연금 여기에 매칭을 20억 원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97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 더요. 화장로가 교체 들어갔죠. 언제 끝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 1월 15일까지 예상하는데요.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동안 원주시민들이 화장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싸게 화장시설을 이용했는데 이천만 가더라도 외지인은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여러 분들을 다 보상해줘야 되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 기간 동안에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서로 애도를 표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조해 주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56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죠? 밑에는 집 고쳐주는 것으로 있고요. 43억 4,633만 7,000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기초생활생계급여는 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비거든요.

채병두 위원 아니, 주거급여인데 생계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5,916세대에 10,105명인데요. 최저주거비까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최저생계비에 15.84%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돈으로 준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그 아래 있는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이고, 재료비로 저소득층 집수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고, 또 382쪽에……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독거노인 집수리 관계가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다 외우셨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 녹색성장과에 WAP(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고, 기왕 집수리를 하는데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방식을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세요. 국장님이 그것 좀 챙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주거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저소득은 170만 원, 독거노인은 3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과 나름대로도 내년도 같은 경우 이것을 통합해서 한번 해줄 때 어느 정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무리 보일러 갈아도 창호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보일러 간 효과가 없거든요.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녹색성장과장을 해서 알지만 거기 단열해서 집수리하는 게 사실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녹색성장과에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녹색성장과를 주축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한 군데에서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개선 방안들을 협의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쪽에요.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 이게 신체장애인회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차량.

○ 위원장 용정순 위에 있는 휠체어리프트차량 환자수송이라고 쓰여 있는 그 차량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장애인 특별수송은 버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쓰는 버스이고, 위에 있는 휠체어리프트차량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가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요.

○ 위원장 용정순 환자수송이라고 쓰여 있는 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에 장애인 콜택시는 몇 대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3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을 포함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에요. 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운영하고요. 이것은 강원도 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휠체어리프트차량은 주로 누가 이용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전화예약을 받아서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장애인 콜택시처럼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비용도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비용도 받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확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수급자는 무료고요.

○ 위원장 용정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시내가 기본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용료가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장애인복지담당을 보며)콜택시가 싸잖아? 직접 얘기해.

○ 장애인복지담당 유병덕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교통약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3대 운영되고요.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은 도에서 복지시책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차를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자체 규정에 의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것이 싸고요. 시내가 2,000원이고, 수급자의 경우는 무료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업무가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교통행정과에서 3대를 가지고 있고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하면 6대가 되겠죠. 당초에는 20대인가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특정단체에서 아무리 저렴한 비용이라도 비용까지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어차피 민간위탁해서 하겠다니까 이관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협의를 해보세요. 단체하고도.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도에 개인택시복지법인인가 거기서 하는 게 올해 연말 위탁이 끝납니다. 그 관계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약자라는 측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실제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정신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말도 굉장히 느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안 된 분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을 세게 하시고, 전신마비의 경우에는 조금만 해도 확 넘어가서 지난번에 어떤 분은 다치셨어요. 그분은 돈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따로 본인이 별도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해서 자기가 그냥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장애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교통약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인권의식들이 있으신 분들이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과 관련한 사업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활동보조인을 만났는데 시행령인가 규칙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면서요? 맞죠? 맞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제대로 수령을 못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기준 단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단가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저한테 그렇게 활동보조인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준단가가 올라갔고 올라간 비용만큼 지급을 못 받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지급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봐 주십시오. 활동보조인한테 직접 들은 민원이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돈을 지급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382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과 관련해서요. 단가가 2,500원이에요. 결식아동 급식이 단가가 3,500원이에요. 물론 영양의 측면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잘 먹어야 되지만 노쇠하신 어르신들도 잘 먹어야 됩니다. 단가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이 단가는 2011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아동급식 지원단가인 3,500원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되도록이면 맞춰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사먹으려고 해도 2,500원 갖고 김밥 한 줄밖에 못 사먹거든요. 급식 질을 높여주시고요. 식사배달은 다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배달되고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자원봉사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실 자원봉사자 수급이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결식아동급식도 사실 카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원봉사 인력의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정 어렵다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결식아동급식에도 파견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13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만 해도 5억 2,000만 원인데요. 계속 이러다가 이자만 내고… 기채 100억 원은 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승인을 다 받았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발행을 해야 이자가 나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승인 상태는 안 나가는 거죠? 한 차례 이월시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내년 2월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내년이라 함은?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2012년 2월이요.

○ 위원장 용정순 2012년 2월까지만 이월이 가능하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때까지 반환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취소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나중에 추모공원 조성할 때 기채를 발행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발행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12월 5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우선협약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행정복지위원회나 시장님이나 해서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추후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 위원장 용정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의견을 꼭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화장장과 관련해서 현재 대략 짧으면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화장로 교체, 화장장이 늦어진 문제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장이 현재 교체공사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재수 없음을 탓해야 되는 건지 그게 참 답답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이런 데 아니더라도 제천, 충주는 30∼5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협약을 맺으면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교체할 때 10명 것 해줬으니까 다음번에 10명 것 공짜로 해줄게.” 이런 것은 서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하겠는데요. 장애인택시 관계요.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탄생하게 된 동기가 택시는 시민을 수송하고 거기에서 대가로 받는 돈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그 당시에 1,000명 되면 하루에 330명은 쉰다. 그러니까 몇 명만 나오면 1대를 가지고 두세 명씩 교대로 자원봉사를 하면, 차만 사주고 운영비 기름값 정도만 대주면 운행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우리도 뭔가 봉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탄생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상하게 변형됐더라고요. 인건비까지 다 대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합치면 오히려 이용하는데 더 편하다. 차가 여러 대니까 배차하기도 좋고 홍보도 되고 더 낫겠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심지어 콜인원까지도 그 사업비에 넣어서 준다는데 완전히 사업비도 이중으로 들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 군데로 합치는 게 좋겠다. 지난해부터 한 얘기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합치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서로가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용도가 이렇게 노인회 지원 및 역량 강화, 노인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어떤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각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노인회 지원 및 역량 강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 선양사업이라든지 해서 연날리기, 체력단련 사업, 노인지도 교육, 그다음에 원주 나눔의 집 같은 늘봄학교,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래교실, 요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심리치료, 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봉사, 기타 수시 발생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기금의 목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물론 넓게 해석하면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밑의 기금의 범위를 보면 노인교육,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회의 지도육성 등 이런 목적에 부합되게 쓰는지, 기왕이면 알차게 쓸 수 있게 좀더 세심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사업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다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업주체하고 사업명도 여기에 적으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그게 현재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용정순 기금 선정단체나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자가 3,700만 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현재 받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86∼41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403쪽에 보면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500만 원 이것은 개소를 정해놓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풀예산으로요.

나복용 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안전도시 사업) 3,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은 정부지원시설 한 6개소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나복용 위원 뭐를 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노후시설이라든지 훼손된 데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휴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3개소에 1,500만 원인데 예산 모자라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나복용 위원 내년도에 모자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안 모자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휴일 어린이집 대상되는 곳 세 곳을 지정했는데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서 기존대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역시 보육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이것은 2개소가 정해져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것은 도에서 결정하거든요. 3개소 중에 2개소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나복용 위원 어디어디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산, 태일, 한빛어린이집 중에 2개소입니다.

나복용 위원 우산동에 비 샌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결정되면 내려올 겁니다.

나복용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현장점검 받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수비가 적을 것 같은데요. 2개소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409쪽에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가 1,760만 원인데요. 지금 급식 배달 업체에 유류비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친환경급식 맞두레요.

나복용 위원 자동차보험 이런 부분은 별개로 계상하나요? 지원을 안 해주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자동차보험은 안 해주는데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보면 차를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내려오는 예산은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신청을 한번 해보죠? 어차피 기름값도 주는데 자동차 몇 대 안 될 텐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 70∼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차가 몇 대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차가 3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차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아니, 법인에서 드는 돈이니까, 어차피 도시락 배달 유류비까지 대준다면 보험료까지 대줄 수 있는 항목은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반 배달인 경우에 민간인들이 배달했었는데 여기는 맞두레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죠.

나복용 위원 자체 자기네들 보험이지요. 보조금식으로 줘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사고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배달사고가 나는 게 여름 같은 경우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간혹 벌어지고 하니까 차량용 냉장고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를 해주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10∼20대면 그런데 3대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결혼중개업소 운영지도 있죠. 결혼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9개소입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분 외국인들하고 결혼 중개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제결혼중개업소가 16개고요. 국내가 3개소입니다.

신재섭 위원 요즘은 어때요? 올해 처음으로 종사자 교육비가 있는데, 그전에는 국제결혼 할 때 말이 많았잖아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돈을 주고 데려오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요즘은 개선이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건강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국가 간에 협약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시비로 추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외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외국에서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제한되는 것은 없나요?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제한되는 것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있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정신질환자들은 못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코올도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비를 못 받고 있는 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는 시비는 들어가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시비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비, 시비 다 없이 자체적으로 하면… 꼭 매칭이 돼야만 시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2008년도에 아동복지시설이 전국 1,800여 개소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3,700여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증가했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예산 부담이 많아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향후에는 인가제로 전환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동센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필요하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충족될 때까지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꽤 들 텐데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역아동센터가 난립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인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현재 2개소는 법인에서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는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동센터도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있잖아요. 올해나 작년에 적십자봉사회에는 유류비 지원을 안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유류대가 줄어야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유류대가 워낙 적게 내려와서 지원 자체를 너무 적게 해주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쓴 만큼 지원해준 게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자원봉사자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실비도 안 되게끔 지원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자원봉사 하는데 유류비까지 안 대주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워낙 유류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 맞두레가 읍면동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시내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맞두레도 배달하는 것은 자원봉사이고, 적십자도 자원봉사이고 그렇죠?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류비는 대줘야죠. 공짜로 일 시켜먹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할 때 노인 식사배달하는 데 거기도 유류비가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들어갑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재섭 위원 쓴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신재섭 위원 아, 이건 좀 심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많이 상향은 됐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고요.

신재섭 위원 좀 더 드리세요. 공짜로 시켜먹고 그것까지 안 드리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웃음)

신재섭 위원 매칭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줘도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 것은 있는데요. 도비 매칭이나 국도비 매칭사업은 시비 확보하기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확 주면 되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 외에 받기가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라도 신경 써서 많이 주시고요. 412쪽 보시면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비정규학교가 몇 개나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두 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중앙로에 시민복지센터 5층에 하나 있고요. ‘새옴야학’이라고 일산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운영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중국소학교도 인가가 되어 있는 학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업무는 아닙니다. 어디요?

신재섭 위원 남송인가 거기에 있는 중국학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교육청……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86쪽이요. 중간 부분에 여성지도자 교육 1,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387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원주여성대회 참가자 보상 해서 따로 1,500만 원씩 있는 것 같고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얘기하면 여성지도자들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틀리죠. 여성단체협의회는 협의회로 본인들이 활동하고자 회원가입에 의한 협의회고요. 지도자는 우리가 지도자로 육성……

류인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얘기하면 각 여성단체의 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단체협의회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3개 단체에 1만여 명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여성단체협의회이고, 여성지도자라는 것도 그쪽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관내 대학을 이용해서.

류인출 위원 지도자 교육은 몇 명 정도를……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40명 정도요.

류인출 위원 며칠이요? 하루?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0∼1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나 아니면 연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협의회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 가신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신문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 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올해도 지원해 주었었는데요. 부기가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연속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연속사업인데 도비는 계속 20%만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작년까지 이 신문 없었을 때는 불편하셨겠네요. 작년 이전에 신문이 없었을 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사회복지신문이라고 있어요. 여기보다 엄청 많아요. 4배 정도 되네요. 그쪽 예산도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이다가 3,6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도비 매칭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도비 20% 매칭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은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업 내용도 좋고요. 신문 내용이.

류인출 위원 신문 내용이 좋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특수성이 있는 게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고 밝은 기사를 넣기 위해서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는 실제상황을 신문에 게재해서……

류인출 위원 주간신문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400쪽에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일반미를 쓰고 있었는데 토토미로 다……

류인출 위원 어린이집은 다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수용 인원에 비례해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25명으로 70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개정돼서 인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었나요, 25인을 둔다고 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소·본부장을 비롯해서 여성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있는 분 20인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이 조금… 조례 공포되기 이전에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요.

나복용 위원 줄이세요. 10인으로 줄이세요. 다른 데 보면 보통 위원회가 10인으로 돼 있고, 진짜 많은 데는 15명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 분과를 두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래요. 25명에 700만 원이면… 10명 기준으로 해서 다 쳐내십시오. 10명까지 맞추세요. 너무 과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다고 생각하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10명.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7쪽에 차량운영비요. 읍면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은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년도 동일하게 차량운영비가 섰는데요. 현재 1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개소당 연 240만 원.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월 20만 원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월 20만 원이죠.

○ 위원장 용정순 올해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올해도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어린이집 얘기를 들으니까 1/4분기, 2/4분기까지는 나오고 3/4분기부터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산이 부족해서요.

○ 위원장 용정순 매월 20만 원씩 정해진 비용을 주는 것인데 왜 예산이 부족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차량운영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산 자체도 적게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지급해야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올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주던 것을 이유 없이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모르고, 예산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나눠서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야 예측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나가던 돈이 안 나가버리니까 무슨 일인가 하더라고요. 없는 예산을 억지로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약속했던 것대로는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00쪽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요. 쌀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부미를 주던 것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해울미라고 친환경 쌀을 먹여요. 그 차액을 주는 거예요. 쌀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이야기가 올해부터 많이 회자가 되고 담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영유아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쌀만 하고 있고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 축산과에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치악산한우를 먹을 경우 kg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외의 식재료 문제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402쪽이요. 건강보험료 지원에 건강관리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2,9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지난번 조례 발의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추정되었던 소요예산이 전액 편성된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소요예산 추계서를 잡을 때는 전체 아동을 계산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액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총액이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연으로 따졌을 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8,000만 원 됐었는데 실지 소요액이… 아니, 조금 부족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산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추경에 마련하는 것으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좋은 건강보험을 아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체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립전환 보육시설 이것은 신규로 확정하셨나 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학성감리교회.

○ 위원장 용정순 학성감리교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농산물도매시장 옆에요.

○ 위원장 용정순 학성감리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신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위원장 용정순 실제 공립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408쪽이요. 아동급식지킴이 활동여비요. 아동급식지킴이는 누구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동급식지킴이는 배달급식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 카드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지킴이를 위촉해서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동급식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무슨 근거로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급식을 하는 데는 급식지킴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비도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위원장 용정순 차라리 유류비를 더 보태주시는 게 좋겠네요? 결식아동 유류비를 더 보태주든지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정작 자원봉사들한테는 10원 한 푼 안 주면서 아동급식지킴이한테 활동여비를 준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도 10원 한 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동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지키는 아동급식지킴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정작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10원 한 푼 안 주면서 그것을 잘 하나 못 하나 감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비를 준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만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서……

○ 위원장 용정순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지킴이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25개소를……

○ 위원장 용정순 이 아동급식지킴이 제도가 생긴 게 언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4∼5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자카드제 도입한 것은 언제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올해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역아동센터는 기존대로 아동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꼭 카드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작 더 힘들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원봉사로 도시락 배달하고 있고 10원 한 푼 안 받고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으면서 지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활동여비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행복위에서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전자카드제 도입과정에 대해서 시의회와 한 번도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이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급식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차 구언하지 않겠지만 엊그제 대책위에서 과장님과 협의한 대로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확대 개편하고 몇 가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406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성애원 외 3개소) 해서 7억 원씩 4개소가 나가고 있어요. 4개소라 함은 어디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성애원, 자신보육원, 원주아동센터, 심향영육아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어떤 시설보다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었던 장애인보호와 관련한 ‘도가니’ 영화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서 이것을 받고…….

“화요일, 감독님 생신이라서 저희 방에 계시는 선생님도 같이 가셨는데 1∼2시쯤 술 취해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고 주먹 갖다가 얼굴 때리고, 머리 박으라고 한 뒤에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그래서 얼굴에 피가 나서 얼굴 씻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얼굴 씻고 갔는데 눈이 멍 들어있었다. 그러더니 “멍든 데 자랑해?” 그러시면서 얼굴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그리고 주먹 갖다가 목을 때리고 입을 쳐서 이빨 하나가 흔들렸다. 그리고 누우라고 하고 “너 누구한테 맞았다고 할 거냐?” 해서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고 했는데 욕 하시면서 “아니야. 대.” 이러시면서 가슴을 때렸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얼굴 보고 밑에서 밥 못 먹으니까 애들 시켜서 밥 가져오라고 하고, 점심때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 가서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했다. 그리고 학교 가서는 형이랑 싸웠다고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선생님, 이 일 경찰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증거 있어도 별 소용없어요.”

이게 최근 11월 28일자 진술이고요. 이 일은 지난 6월 4일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6월 4일 토요일.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모 선생님께서 갑자기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먼저 맞고 나서 방에 있던 아이들을 불러서는 때렸다. 방에 있던 아이들 중 맞은 사람 ○○○, ○○○ 맞고는 또 ○○○가 막 맞았고 – 제가 이름은 일부러 안 댑니다 – 머리를 여섯 번 정도 벽에 박고, 얼음 깨는 걸로 엉덩이를 일곱 대 정도, 그리고 그걸로 ○○○를 막 찍었고, 그리고 ○○○를 잡고서는 막 집어던지고 그것 때문에 팔에 상처가 남고 내가 억울……”(울먹울먹)

저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해당 교사는 수년째 그 시설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생활지도원으로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제가 봤을 때 두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진술로 봐서는 이런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봐야 자기들이 그다음에 더 혼나고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늘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최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알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어차피 진술서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사실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긴급히 현장을 방문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분리시켰고요. 담당생활지도원은 오늘 긴급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지난 11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저희가 같이 가서 정기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과정도 면 대 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생활지도사들이 실질적으로 상황을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아무리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같이 생활하지 않는 한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요.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현재 취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매뉴얼에 따르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설 내에서 아동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러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다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현재 생활지도사가 또 다른 학대행위를 할까 우려되기 때문에 출근 정지를 해야 되는데 해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일단 해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출근은 안 하는 상태이고요. 학대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것은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오랫동안 시설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시설 원장도 80년대부터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가장 오래되셨어요. 2002년부터 거기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관리 무능력과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보육원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민원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은 417∼422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418쪽이요.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배치하실 거죠?

○ 민원과장 이종영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통합민원창구를 1읍, 3개 동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내년도에 명륜2동하고 단구동을 하겠다고 보고드렸었는데요.. 두 군데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덜 서서 2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1개 동만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안으로는 단구동을 잡고 있는데 예산안이 짜지는 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그건 예산이 안 섰나봐요? 민원인들 대기실은 못 세웠나요?

○ 민원과장 이종영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요. 편성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화분 관리로 250만 원 있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몇 개가 있던데요?

○ 민원과장 이종영 금년에도 이쪽 민원실에 있다가 지적과하고 합쳐지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요. 화분도 조금 보강을 하면 분위기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단지 민원인들이 와서 좁다고 불평을 해서 그것을 해소해 볼까 해서 업무보고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편안한 의자라도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 개선될 것 같은데요?

○ 민원과장 이종영 보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423∼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426쪽에요. 개발부담금 산정 지가감정 수수료 60만 원씩 10필지인데, 개발부담금이 형질 변경하는 것인가요?

○ 지적과장 김태엽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해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가감정도 해야 됩니다. 개발 차익을 뽑으려면 개발된 후에 지가감정을 합니다. 그 차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개발한 후의 지가?

○ 지적과장 김태엽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428∼436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433쪽에요. 전동사다리는 뭔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저희가 1, 2층이 높습니다. 만약에 전등 하나를 갈려고 해도 사다리가 낮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사다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전동사다리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 말씀하시나요? 그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신재섭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방주사 맞으러 갔었거든요. 엘리베이터 2개인가 3개 있잖아요? 이쪽의 것은 아예 못 쓰게 해놨더라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아닙니다. 3개 다 씁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갔었는데 2, 3층을 안 서고 4층까지 그냥 올라가던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보건소 이쪽에 4층까지 있고, 하나는 센터 쪽이 있는데 3개를 한꺼번에 다 돌리다 보니까 쓸데없이 다 서서 민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운행을 해보다가 지금처럼 지하 1∼4층을 다 내려갔다 올라오게 만들고, 1호기는 5∼7층 올라가게 만들고요. 2호기는 전체를 다 올라가고 3호기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예방주사 맞으러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풀어주셨어야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만약에 보건소에서 요청이 오면 다 풀어줍니다.

신재섭 위원 요청받으셨잖아요. 요청받으셨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청받았는데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제가 한번……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엘리베이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오실 때는 다 풀어주셔야 마땅하지 않나 보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 가서 물어봤어요.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안 풀어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432쪽에 보면요. 외주 용역비(외벽유리 청소)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내 중심가이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분진하고 먼지가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지저분해져서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 하게 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내역은 어떻게 산출해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산출하시냐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거기에 맞게 산출을 하죠.

나복용 위원 산출내역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산출내역을 한 부 주세요. 이게 위험지구 이래서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이 지금 2,043만 8,000원 이것은 면적 대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입찰 봐야 되는데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다 입찰입니다. 계속 입찰 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43만 원 때문에 입찰을 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어디를요?

나복용 위원 청소용역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청사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입찰 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런 것은 2,000만 원 기준으로 맞춰서 지역업체에… 입찰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43만 8,000원 때문에… 월 따져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이게 연 2억 4,000만 원인데요?

나복용 위원 이게 월이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나복용 위원 아, 이게 월이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래서 이것은 입찰 사항입니다.

나복용 위원 어디 업체가 관리하죠? 원주가 아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원주 업체입니다. 계속 원주 업체에서 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 업체가 되면 괜찮은데, 강원도 입찰로 부친다고요. 도 입찰로. 그래서 춘천, 강릉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사실 힘들어요. 고용승계해서 하는 내용이라… 회계과에 한 계장님한테 가시면 법규가 있어요. 원주업체들만 입찰 볼 수 있게끔 하는 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원주 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일을 하게끔요. 그래야 유지관리하는 것도 편하고 하니까 꼭 협조를 해서 원주 업체로만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십시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4쪽하고 435쪽에 민간경상보조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금 이게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디에 주고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이게 인턴사업입니다. 기업체에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새일센터에 주는 거고, 이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파견이 돼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기업체로 나가죠.

○ 위원장 용정순 발굴하셔서 기업체에 파견하는 방식인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지금 시에서 하는 인턴사업과 똑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회에도 파견해 줄 수 있어요? 업종의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요?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 위원장 용정순 파견하는 업체가 기업에서 요청을 하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일단 구인구직이 새일에서 다 나와야 되고요. 인턴여성 채용요구가 오면 우리도 취업설계사나 직업상담원이 가서 일단 합의를 보고 금액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고, 또 출석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은 월 50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다 다릅니다. 출석일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0일 이상, 15일 이상, 20일 이상 다 금액이 다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인턴제의 시행 목적은 그분들이 일정 정도 직업경험을 하고 정규직이나 공식적으로 채용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정규직화 되거나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몇 퍼센트나 되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현재 18명 완료돼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50명 중에?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금년에는 4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이 연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회사에서 인턴사원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여기서 지원해 주는 비용만 받나요, 회사에서 비용을 더 보탭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일정 비용이 다 들어와서 금액이……

○ 위원장 용정순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보태냐는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렇죠. 4대 보험료와 월급명세서까지 다 받아서 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회도 인턴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구인구직 올려서 한번……

○ 위원장 용정순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것만 아니면, 의원보좌관 형태로…….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월 9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도 시설이용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항의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불미스럽게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이번에 모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작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가니’ 같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문제제기 해봐야 더 맞기만 한다는 아이들의 사고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숱하니까 이런 일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같이 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것 아니냐 하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일파만파 번져나갈 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랬을 때 집행부가 적어도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사회복지법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관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총 점검을 하시고 주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누가 시키고 누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 먼저 대책회의도 가지시고 상황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허만정

감 사 관 권병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장동욱

주 민 지 원 과 장 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민 원 과 장 이종영

지 적 과 장 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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