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8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40분
- 의사일정
- 1.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33)
-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34)(의안번호 35)
-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7)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6)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33)
-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34)(의안번호 35)
-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7)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6)
- O 5분자유발언(장영덕·전병선 의원)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해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33)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34)(의안번호 35)
(10시5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심준식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조 6,172억 3,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1조 1,100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152억 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9,745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019억 5,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354억 8,300만 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일반회계 3,407억 200만 원, 특별회계 1,664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 62%인 3,145억 3,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인 68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7%인 1,857억 4,800만 원을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기업 입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422억 9,800만 원, 채권은 119억 2,800만 원, 채무는 89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규모는 7조 6,072억 5,500만 원이며,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적용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수익은 1조 971억 1,600만 원, 비용은 8,935억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둘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셋째,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 재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둘째,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관광시설 확충 및 개발계획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9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2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7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1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4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7억 5,700만 원, 재산세 51억 3,800만 원, 자동차세 36억 4,900만 원, 담배소비세 27억 9,200만 원, 지방소득세 116억 7,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0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35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 8,500만 원, 기금보조금 3억 5,400만 원, 도비보조금 35억 8,100만 원 등 모두 5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6,900만 원, 교육 2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 77억 8,800만 원, 환경보호 35억 4,300만 원, 사회복지 78억 7,200만 원, 보건 7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3억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1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2억 1,900만 원, 과학기술 1,000만 원, 예비비 7억 6,700만 원, 기타경비 16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3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모두 67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3∼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316억 6,200만 원, 상수도사업 6억 9,500만 원, 하수도사업 74억 3,900만 원 등 모두 39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계상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5∼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규모가 폐기물 반입량 증가 등에 따라 8,000만 원이 증가하여,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 29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9∼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중심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7)
(11시0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 원주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9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주시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의원, 최미옥 의원, 문정환 의원, 곽문근 의원, 조창휘 의원, 이숙은 의원, 김지헌 의원, 전병선 의원, 류인출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조창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미옥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6.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36)
(11시2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9월 14일과 9월 17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장영덕·전병선 의원)
(11시28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실동과 단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원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35만 원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경제,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 미래 성장동력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와, 이를 전담하여 행정 처리하는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침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우리 원주시 내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 기업이 등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21개, 예비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117개 등 168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일자리 창출, 고령화 문제 해소는 물론, 청년창업과 취약계층의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영 및 재무상태는 매우 열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초라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무엇보다 판로개척이 너무 어려워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근근이 사업체를 유지하다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당초 취지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고용안정과 이윤의 사회 환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듭니다.
강원도의 경제중심도시인 우리 원주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 및 단체들이 수년째 연 100개 단체 이상 매년 직접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매우 역사성이 있는 협동조합의 본고장이었으나,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에서는 2018년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원주는 본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주시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부족과 관심 결여로 인해 최종사업자 선정심사과정에서 선정지가 춘천과 전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선두주자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현재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관련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현장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무부서 담당명칭인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하위개념으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과” 및 “국”으로 칭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우리 원주시도 사회적 경제 고유업무 영역만을 전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원주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2030은 원주의 공간적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의 정책기본방향 및 의사결정 지침서로, 계획인구 50만 명의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2010년 과업 착수로부터 전문가 워크숍,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걸쳐 2014년에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행복하고 푸른 녹색건강 중심도시 원주라는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건강·안전도시, 교육·문화‧예술도시, 첨단의료산업도시, 관광‧레포츠 휴양도시, 성장거점도시의 5대 계획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간구조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단핵중심지 집중형 체계에서 기존 도심 주변의 녹색도심과 서부권의 산업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문막과 서원주역 중심의 녹색부도심, 7개 면의 중심의 녹색생활거점으로 하는 녹색 다핵 집중형 체계로 구상되었으며, 또 생활권별 기능배분은 중심권에 도심기능과 주거기능을 배분하고, 동부권은 행정·주거 및 생태관광기능, 서부권은 첨단산업·물류기능, 남부권은 교육문화와 예술기능, 북부권은 주거, 녹색농업, 관광휴양 기능을 계획했습니다.
원주 도시계획 수립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해진 용역기간 내에 단순한 도시유형의 구분, 인구추계 방식의 획일성, 주택수급의 허구성, 주간활동인구 산정의 한계성, 추상적 토지이용 수요추정 방법론 등에 의해 수립되고 인구 부풀리기가 만연하여, 현실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공약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원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 수립 되지 못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준비과정부터 공교롭게도 현재 시장 당선시기와 같아 시장님의 마인드와 의지부족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주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녹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원주를 만들 기회와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원주의 도시기본계획은 인구계획이 주가 아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여건 속에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지역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성장을 기초로 한 계획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 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사회·경제적 변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수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건설국 11개과, 창조도시사업단 2개과를 조직 개편하여, 국장과 단장의 업무를 계열화와 균등평준화 하여 도시관리계획 분야에 대한 연구 수립과 실행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 위원 구성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문분야 지식과 책임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공동화현상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교통·환경의 통합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문화·여가·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교통량 발달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원주 2040 도시계획은 법과 제도의 바탕 속에서 원주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적 지혜와 지식을 반영하여 원주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