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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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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4.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7.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8.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10.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1.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4.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7.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8.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나. 시유재산 교환(반곡동 산175)
10.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1.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헹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정희‧곽희운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관인 태일어린이집과 지정어린이집은 2019년 1월 19일, 명성어린이집은 2019년 3월 21일, 통일어린이집은 2019년 3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일어린이집 외 3개소에 대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0월 중으로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예정이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태일어린이집과 지정어린이집은 2024년 1월 19일, 명성어린이집은 2024년 3월 21일, 통일어린이집은 2024년 3월 8일까지 각각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각 4개의 보육 정원과 보육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되고 있는 예산과 대조를 했을 때, 태일어린이집이 보육 현원이 60명이고요. 지정어린이집은 보육 현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태일어린이집이 현원 60명인데 예산은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고, 지정어린이집은 현원이 41명인데 2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지표로서는 보육 현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주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정원수가 정해지고요. 교사가 정해지는데 인건비는 그분들의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오래된 교사가 많은 데는 동일한 인원일 경우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맨 뒷장에 보면, 정기성과 평가 결과지 평가항목에 교사 수에 대한 아동비율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사가 더 필요할 거고, 유아반에 비해서 영아반은 더 많은 교사 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정한 인원에 대한 평가항목 자체에 그런 항목이 없어서, 향후 이런 항목에 대해서 다시 평가항목에 넣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할 때도 그렇고, 열린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정원에 대한 충족률을 봅니다. 그런데 실적평가표에는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개 어린이집이 모두 재위탁 대상이네요. 5년 됐으니까. 그다음에 2024년 이후는 공개모집 대상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한 번 연장이 됐기 때문에 변경 위탁으로 해서……

황기섭 위원 두 번 이후에는 공개모집이 되는데, 성과표를 보니까 이게 부서평가가 정기성과표가 60점, 외부평가가 보육정책위원회가 40점이에요. 그러면 100점 만점인데, 가산점을 15점 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점수는 115점이란 말이에요. 80점 이하는 재위탁이 안 되는데, 이쪽의 통일어린이집 같은 경우 79점 맞았어요. 그러면 사실 가산점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89점이 됐는데, 가산점 15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가산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했느냐,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더 노력을 했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황기섭 위원 가산점 15점을 부서에서 주는지, 외부평가에서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서 줍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저희가 지침상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제는 79점을 맞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미세먼지 대책하고 처우개선을 15점 만점을 주어버리면 80점 이상……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것은 정기평가에 대한 점수고요. 저희가 10월에 재위탁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배부해 드린 평가표는 정기평가입니다. 이 평가표가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60%만 저희가 가미를 합니다. 60%하고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0%를 합쳐서 80점이 됐을 때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의 경우 60점 만점이고 보육정책은 40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가산점을 15점 주니까, 외부평가에서 보통 35점, 38점 나와서 86점, 79점이 나왔는데, 가산점을 15점 주면 80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단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평가표를 가지고 80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합해서 60%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10월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평가표에 의한 점수에 60%를 하게 되면 100점을 맞았다고 가산했을 경우에는 60점만 가산되고요. 10월에 가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0%에 대한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81점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평가기준이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맨 뒤에 보면, 정기성과 평가결과가 2017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서에서 60점 만점을 주잖아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0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100점 만점인데, 다시 가산점 15점을 부서에서 준다고 하면 실제는 점수가 115점이 나온다고. 그 115점에서 80점 이하를 하니까, 가산점 15점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주는 거니까 실제는 이 통일어린이집이 89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77점밖에 안 된다고요. 나누기를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전략적인 평가를 할 때 80점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부서평가에서 가산점을 더 줘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점수가 낮은 데는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가산점은 주게 돼 있고요. 80점이 안 돼서 가산점을 15점 줬기 때문에 8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재평가를 할 경우에 점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기평가 115점이라 하더라도 60%에 대한 점수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40% 합쳤을 때 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점수가 평가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115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115점에 대한 60%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40점 만점이 나왔을 때 그때 전부 다 합쳐야 100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가에 대한 거고요. 10월에 저희가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정기평가에 대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는 설치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있었는데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CCTV라든가 확인 이후에 이해를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평가도 하시겠지만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입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정기평가에서 태일어린이집을 예로 들어서, 101점이 나왔으면 정기평가에서 60%, 나중에 심사할 때 40%를 해주면, 그러면 100점이라 치고 60점이 들어가는 거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 50점 이상만 나오면 80점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50점이 나와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과연 몇 점을 받을지는 저희가 그때 결과를 봐야 압니다.

문정환 위원 60%, 40% 비율이라고 쳤을 때 40% 부분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 봤을 때 50점 이상만 나오면 20점이 되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러면 20점이죠. 70점이면 안 되죠.

문정환 위원 지금 101점이니까 60%면 60점이고, 그것에 20점을 더하면 80점이 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70점이 되죠.

문정환 위원 왜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만점이 60점으로 했을 때는 60% 가산을 하고요. 115점에 대한 60%만 계산하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만점을 받았을 때 115점이잖아요. 115점을 갖다가 60% 환산해서……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101점을 60% 치면 60점이 나오는 거고, 뒤에 40%를 따졌을 때 100점 만점에 50을 맞았으면 40% 하면 20점으로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렇죠.

문정환 위원 60 더하기 20은 80이죠.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반 이상만 나오면 통과가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정기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를 합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최종점수 101점이 아니라, 115에서 다시 백분율 환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문정환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부록

(10시1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족복지시설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통합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 3년으로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아이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여,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8월 21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결과 평가점수가 기준점수인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원주시의회에 민간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6억 6,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옥입니다.

민간재위탁 동의안인데요. 지금 현 위탁이 3년 됐고, 재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관련 법규에 보면, 위탁에 관한 법령들은 다 있는데, 재위탁에 대한 법령들은 어디에도 명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혹시 재위탁에 대한 관계조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첨부 맨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5조에 위탁조건 및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2항 말미에 보면,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조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빼고는 전부 처음 접하는 업무예요. 질의보다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현각 스님 운영하는 데, KBS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판부 서곡으로 다시 신축해서 이전계획이 있죠. 금년 연말까지인가, 준공이.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고요. 그거 선정이 돼서, 사업명칭은 ‘행복드림센터’라고 합니다. 국비 25억 원 받아서 연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고요. 지금 공정률이 35% 정도 됩니다. 옥탑 슬라브공사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연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영 갔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을 통합 운영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아이돌봄까지 3개 기관 통합해서 거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목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국비 공모하는 ‘행복드림센터’라고 했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명칭으로 갈 겁니다. 이사 가서는.

황기섭 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심의 의결서를 보니까 어려움이 있나 보죠. 전부 삭제해서 제출이 됐는데, 심의해서 재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위원님들 내용을 모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일, 아이돌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건강가정은 건전한 가정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은 그야말로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주여성이 많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이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을 해준다든지, 통역이 안 되잖아요. 언어통역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에 YMCA에서 하던 부분인데, 맞벌이 가정 출근하시면 아이들 돌봐줄 분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파견해서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센터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26억 6,9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부담 없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주된 예산 15억 원은 아이돌봄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국비이기는 한데, 15억 원은 그거고요. 11억 원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26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액 가지고 어려움 없이 지원이 된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내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증액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향상이 됐고요. 아이돌봄 그분들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물론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가부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안명호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부록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포상과 관련된 법규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현 원주시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던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을 조문에서 삭제하며, 모범공무원 포상을 현행 제도에 맞게 포상대상을 명예퇴직 예정자로, 포상내용을 국내외 연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내용을 현 원주시 행정에 맞도록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포상 추천자와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 조례안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범이 된 자,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시책 추진에 헌신한 자, 이런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을 명예퇴직 예정자 중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일단은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을 2009년 이후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들을 모범공무원에 넣어서 20만 원씩 포상금을 줬었는데요. 2009년부터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넣었고요. 다만, 퇴직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중앙정부의 모범공무원으로 저희가 상신을 해서 국무총리든 도지사든 장관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전체 300명 중에 내부공무원은 150명 정도, 나머지 시민이나 단체는 150명 정도 해서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따로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항을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범 네, 왜냐하면 지금 명예퇴직자를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10일 이내에서 국내와 국외로 연수를 주거든요. 근무기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연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일반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총무과장 이상범 일반퇴직자는 중앙정부의 도지사나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해서 표창을 받습니다. 시장님 모범공무원 표창은 분기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월례조회 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라고 칭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범 공무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네.

○총무과장 이상범 공무직.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시민단체, 뭐 시민들 다 해당됩니다..

이용철 위원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부록

(10시3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소장 직급 책정을 강원도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원 설치 및 문화관광 제일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등을 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과를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로 분리 및 평생교육원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5쪽을, 관계법령은 1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신설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유를 잘 받았고요. 관광과가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첨부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가 출렁다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있고요. 또한 원주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선 철도 폐지가 되면 똬리굴도 4D영상 하는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신천댐 위쪽에 관광개발도 해야 되고, 업무가 현재의 관광과로서는 굉장히 부하가 걸려서 2개 과로 분리해서, 개발하고 정책을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른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타 시의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부록

(10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범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원 신설 및 관광과 분리 등 행정기구 개편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601명에서 1,636명으로 35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은 5∼6쪽을, 비용추계서는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35명이 증원되면, 각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범 기구가 개편되고요. 또 일부 부족한 팀도 만들고 해서 최소로 저희가 35명을 했고요. 이번에 결원된 부분은 올해 채용한 92명을 9월 중순쯤 저희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비용추계서 8쪽에, 지금이 9월이거든요. 금년도에 비용 18억 2,900만 원이 추계결과에 있는데, 35명 증원하는 데 18억 원 나오죠?

○총무과장 이상범 18억 원이 급수에 따라서 했고요. 실제로는 올해 4, 5, 6급을 채용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억 원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승진해서 그 자리로 가면 9급이 채용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황기섭 위원 9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나머지 승진이고.

○총무과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4억 원도 많지. 내년도 18억 원인데, 14억 원이면 봉급을 몇 달 넣어줘야 돼요? 4개월 더 주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범 그렇죠. 14억 원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겠죠. 10월부터 되면.

황기섭 위원 4개월 치 봉급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 18억 원인데 올해 18억 원이면……

○총무과장 이상범 내년에 14억 원 정도 보시고요. 올해는 4분의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부록

(10시50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곽희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가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여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가 지역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제정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필요한 조례라서 제정이 필요한대요. 뒤에 타 자치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업비 지원 책정에 대한 표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균등할 순 없고,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업이라는 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된 사업이라면 통일 홍보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있고, 또 대전 중구는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지원예산에 대한 표준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보조금을 드릴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과다하게 사업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표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내용이라든가,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좋은 조례 제정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줘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현재 평통자문위원회는 회원님들이 연회비를 내서 충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회비가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김정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회장님은 100만 원이고요. 상임부회장 50만 원, 일반회원들이 15만 원, 30만 원이었는데 반이라서…….

황기섭 위원 민주평통은 지원금액이 적어서 회원님들 회비를 내서 충당해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춘천은 2,400만 원인데, 강릉이 6,000만 원, 홍천이 4,100만 원, 횡성이 3,100만 원, 우리가 3,300만 원 정도 되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많이 지원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지원하면 좋은데, 이 조례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조, 2조, 3조, 4조 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30조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 신청, 또 보조금 신청이나 실적보고, 정산검사, 보조금 감독 성과평가 있는데, 이것도 나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용으로 갈음한 것 같은데, 혹시 보조금이 지원되면 지금 얘기대로 준용에 따라서 정산검사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실적보고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호식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부록

(11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법률과 다르게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과는 다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3항 “사용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공연장 등 안팎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개정사항들은 긴 문장과 일부 단어들을 간결하게 변경한 내용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5쪽까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부록

(11시0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실동 산 140-1번지 임야 8,331㎡ 시유지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을 위하여 2017년 5월 24일 제19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와 9월 26일 제1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동일부지 내에 치매안심센터와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꿈꾸는나무” 2개 시설이 함께 설치됨에 따라, 건폐율 적용에 따른 부지면적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부지면적 8,331㎡에서 9,405㎡로, 건축면적은 660㎡에서 852.02㎡로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7억 5,100만 원에서 44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의 목적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봉대경로당 신축 사업이 부지면적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 경로당 부지에 연접한 도유지 등을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여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대경로당 연접부지인 반곡동 244-3번지와 4번지 450㎡와 영서고등학교 뒤편 시유지에 둘러싸인 반곡동 1082번지 298㎡를 더해 총 748㎡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분재산은 영서고등학교 뒤편 시유지인 반곡동 산 175번지로, 대장가격 기준 3,432㎡가 되겠습니다.

다만, 교환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감정결과에 따라 면적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후 지적부할선 결정 등은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측과 협의하에 시유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중 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 건과 나, 시유재산인 반곡동 산 175 교환 건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위원장 김정희 먼저,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보상비 감액이 1억 200만 원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반곡동 거고, 저희는 “행복공감”이요.

황기섭 위원 “행복공감”인데, 2쪽에 보면 보상비가 변경 전에 536인데 1억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뭔지 궁금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보상비가요? 2쪽?

황기섭 위원 변경안 제출에 2쪽 좀 봐주세요. 2쪽 중간 부분에 보면, 변경 전에 보상이 5억 3,600만 원인데 변경 후에는 보상이 4억 3,400만 원 해서 1억 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사유지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감정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정가격이 줄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렇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감정가격이 줄었다면 먼저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정가도 줄고 면적도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그리고 감정가가 당초에 저희가 잡은 게 62만 원이었는데 47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제 감정해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실제는 변경 전에는 8,331㎡인데 2쪽에는 1,074㎡가 늘었는데, 다른 쪽이 조정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당초에는 “행복공감”만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유지 여분이 많이 남다보니까 장애인시설을 다시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됐고요. 치매안심센터까지 동일 부지 내에 3개 시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지도 조금 늘어나야 되고, 토목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토목공사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30% 증가하지 않으면 변경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시설이 보유하는 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목공사 부분이라든가 부지면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지만, 같은 번지 내에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141번지가 산이기 때문에 토목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행복공감” 해서 이쪽에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상주인구요?

황기섭 위원 전년도는 남원주IC란 말이에요. 진입로도 전문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지금 4쪽에 보면 진입로가 3개 치매안심하고 하는데,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진입로는 다 됐고요. 거기는 삼육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인근에 주택은 없습니다. 거의 저희 시설이 사용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 진입로는 이쪽에 어디야, 남원주IC는 안 되고 삼육중학교 있는 담장 옆에……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톨게이트 관리도로로 해서 6차선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IC 도로로 진입을 한다. 그럼 진입로 문제가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문제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삼육중·고등학교 담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삼육중학교로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황기섭 위원 남원주IC로 진입로로 사용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그럼 큰 문제없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안과 다른 질의인데요. 이번에 “행복공감”이 평수를 늘려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공기까지 늦춰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현재 단구동 장애인복지관이 2003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행복공감”이라는 시설이 장애인시설을 신축할 때 같이 하고자 했던 건 아닌데, 이미 종합복지관이 들어서고 “행복공감”이라는 직업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에 그 여분에, 300㎡ 되는 곳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인원이 30여 명 돼요. 연 수입액이 6억 원 정도 되는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20년은 안 됐지만 십몇 년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워낙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서 장애인복지관도 협소한데 “행복공감”까지 거기 있어서 매번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저희도 건물을 확대해서 신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1층 작업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넓히게 됐잖아요. 이런 “행복공감”의 설계를 할 때 장애인들의 편의 위주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공공시설을 짓다보면 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이라고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이미 다 득했습니다. 검사를 다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면적이 늘어난 것도 반지하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1층에 하다보니까 당초 660㎡에서 699㎡ 이상으로 면적도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휠체어가 진입한다든지 그런……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건 기본 BF인증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같이 짓는 거잖아요. 거기 부지에서 3개 기관이 쓰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위원장 김정희 27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2019년 10월에 준공되는데, 다 똑같이 준공되는 거예요? 같이 거기가 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거의 시작이 같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2개 시설은 내년도에 같이 준공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잘……

○위원장 김정희 아,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런데 부지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보니까 준공하고 나서 보면 아쉬운 점들이, 주차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조금 더 넓혔으면……. 그러니까 3개 기관이 들어가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더군다나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치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잘 하셔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유재산 교환(반곡동 산175)


○위원장 김정희 끝으로, 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당도 짓고 나니까 조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봉대경로당도 멋지게 잘 지으세요. 노인인구가 많아지기도 하고, 어차피 시가 준비해서…… 식당에 짓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위원장 김정희 그쪽으로는 어르신들 이용시설이 많은가요? 그쪽은 많지 않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들 다 하고 잘 고민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이래서 완벽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신축하고요. 저희는 시유재산 교환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1시3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양정형외과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에 대하여 C형간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에 대하여 실비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여 미 치료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C형간염 감염자 중 미 치료자이며, 지원내역은 C형간염 치료를 위한 치료비 실비가 되겠습니다.

치료기관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되겠으며, 향후 국도비 예산지원 시 채무부담은 해소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추정 소요액은 150명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 미 치료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2차 감염예방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치료비 지원 추진 현황,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조상숙 위원입니다.

사실 C형간염 집단감염은 안타까운 의료사고인데요. 이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보면, 리독신을 먼저 빼고 자가열을 나중에 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자가열을 먼저 빼고 나중에 리독신을 빼면서 어떤 혈액에 의한 감염사고 내용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 사고 이후의 과정을 보면, 개인병원 같은 경우 인건비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들 같은 경우 정기적인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은 채용 이후에 교육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채용 이후에, 물론 간호조무사를 따기 위한 과정을 밟긴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양정형외과 이 사고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리독신을 빼고 자가열을 뺐으면 문제가 없는 사고였는데, 자가열을 먼저 빼고 리독신을 나중에 빼는 바람에 혈액에 의해 감염된 사고거든요. 그런 교육이 선행되었다면 이 사고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채용을 했더라도 간호조무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설치에 대한 것 또한, 물론 보건소의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소 인력 가지고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게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민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사전에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원주시에서 나서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이 발의되기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최초 감염자들은 2차 감염으로 진행이 돼서 간경병증, 간암으로 발전해서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숫자가 매해 증가해서, 처음에는 2명 정도 사망자 수를 듣고 그다음에는 7명으로 증가했다가 어제 보도에는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자 방안 발표가 2016년 3월 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약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2016년 5월 1일에 적용되었고요. C형간염이 제3군 감염병으로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이 된 게 2017년 6월 3일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역학조사와 그런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결국 피해는 환자가 지게 되고, 2차 감염도 일반 시민들에게 감염될 위험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2016년 3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이 동의안에 동의해서 가장 빠른 절차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행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추경 예산안에서 송기헌 국회의원님이 힘을 쓰고 해서 그때 부대의견으로 구상권 전제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건강증진기금에서 해주겠다는 게 최종 확정이 됩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하면서 최종 그것에 대해서 한양정형외과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판명된 게, 지난 7월 9일 210명 중에서 196명이 가능성이 있고, 8월 29일 237명 중에서 210명이 가능성이 있어서 406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8월 29일 이날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미리 치료를 받아라, 마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화상으로는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동의안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무료로 해줘라.” 이런 건 할 수 없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 더는, 아까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양정형외과 원장님이 사망한 시점이 2016년 3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한 상태고요. 2017년 7월에 구상권을 담보로 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권의 대상이 누가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구상권의 대상이 복지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복지부에서 한양정형외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아마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구상권 대상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상권 대상으로 전제를 하거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전제는 했지만, 아마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국비와 도비의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애를 쓰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50, 우리가 50 비율문제 자체도 원하는 대로, 하여튼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고 국가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 때문에 어제 기재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재부 당초 계획은 50 대 50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어차피 복지부 쪽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은 확대해야 된다. 8 대 2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기재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라는 의견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1단계 사례판정 중에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빠진 14명의 ‘가능성 낮음’에는 어떤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2015년부터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은 그 전에 이미 C형간염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한양정형외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확정적인 사례의 판정이면 다행이나,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빠진 분이 계시지 않게끔 확실한 검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가능성이 낮은 14명과 2차에서는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앞서 조상숙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해박한 지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동안 C형간염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의원님들한테 건의해 보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됐지만, 결국 우리가 건의하고, 가서 면담하고, 꼭 도와달라고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예산 세워서 지원한다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치료받는 사람들 1,000만 원 정도에 진료비를 주는 것 같던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절차는 어떻게 돼요? 돈을 원주시로 내리나,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은행통장에 넣어주나.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강진흥기금에서 저희 지방자치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보니까 최소한 우리는 시비부담 20% 얘기했는데, 저쪽 더 많은 걸 요구하나 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의 원칙이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비도 가능한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도비지원 가능합니다. 원래 감염 같은 경우 도비가 많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 대 3 대 2가 되면 좋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회복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환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원주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이런 동의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송기헌 의원님께서 엄청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빠른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함께 환자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다 이 부분 가지고 머리 싸매서 공부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먼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고요. 한 분도 소외감 없고 치료 못 받는 분 없도록, 과장님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완벽하게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모든 분들이 치료받아서 2차 감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역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부록

(11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관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입니다. 종사인력은 각각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안내에 의한 전반과 신규사업으로 동 지침에 의한 알코올중독 문제,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8억 2,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억 500만 원입니다. 위탁의 효과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으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성 증대를 통한 공익 실현과 행정력 절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 위원입니다.

수탁자 공고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지금 수탁기관이 연세대학교 원주 산학협력단에서 재위탁까지 2회 차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한 공개모집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알코올중독 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서, 뒷장 보니까 소요예산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네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 이번에 위탁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기존에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확대를 못 하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노숙인 분들이 있고, 노숙인 분들 중에 많은 퍼센트가 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자.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계속 요청했는데 “더 확대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요. 시비라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여기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심준식

총 무 과 장이상범

자 치 행 정 과 장한호식

회 계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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