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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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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예산안 조정)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4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39∼343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유선자입니다.

340쪽 중간부분을 봐주시면, 농업인 진드기 기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진드기가 2017년도에 3명이 발생해서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18년 4월부터 갑자기 발생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6명이 발생하고, 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다른 약품을 사기 위한 재료비가 좀 있었던 것을 긴급히 이쪽으로 돌려서 샀습니다. 이미 좀 사서 읍면에 배치를 했고, 가을에 또 성묘객들이 많이 있고, 벌초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추수도 하고 이래서 좀 더 사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8,322가구를 어떻게 배분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원주시 농업인이라고 농지업무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유선자 위원 읍면동으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9쪽에……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그것은 저희 보건사업과가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아, 의료지원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듣고 싶었던 것은 기피제를 어떻게 배분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또 1억 9,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진드기로 발생되는 질병 이름이 뭐죠?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SFTF라고,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생소한데, 6명이 발생하고 2명이 사망했으면 농민들한테…… 본격적인 농작업 시절이 되니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MBC나 KBS에 홍보자료 좀 줬으면 좋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이게 5월부터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지역에도 많이 발생해서, 신림의 이장협의회 회의 때도 가서 저희 사업설명도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성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갈 건데,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더 줄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신림만 하면…… 지금 우리가 9개 읍면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다른 지역은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이장이나 회의 때 보건지소에서 가서 잠깐 10분이나 15분 정도 이장님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자료에 이장 회의하고 이럴 때는 이것에 대한 홍보자료를 주고 있는데, 실지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크게 검토할 것도 없고, 보건지소에서 나가서 한 10분 정도 안내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명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했으면 상당히 큰 피해인데, 그것 좀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44쪽과 3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위생과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와 이용업소시설 환경개선사업 두 항목에서 각각 2,100여만 원, 또 1억 1,2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등급제가, 2017년 5월 17일 자로 식품위생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는데,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업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등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A업소 영업주인데 등급을 받고 싶다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식약처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이 많지 않고요. 영업주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항목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서 영업주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청한 업소도 식약처 예산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주의 자발적인 신청 아니고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는 위생에 대한 관리나 그런 감시체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한 200여 개소 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도 있고, 해서 전체 업소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연 1회 정도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생우수업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게 모범음식점이거든요.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저희가 174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하반기 저희들이 업소를 평가해서 다시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범음식점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일반음식점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나 수시로, 계절적으로 추석이나 설, 절기 때 해당되는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으로 위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문의가 오면 나가거나 이렇게……

○위생과장 김용하 수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앙으로부터 시기적으로 하절기면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라고 또 문서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제 저희가 심의하는 것 중에 C형간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좀 더 관리·감독하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여기 소요되는 경비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책정하는 그것이.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이런 식보다는,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2017년하고 16년도에는 저희가 단계동이면 단계동, 무실동이면 무실동 지역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등급평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46∼3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34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무연고 및 거기 307-01번 의료 및 구료비에서, 무연고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이 기정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해진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무연고 정신질환자 진료비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의료보험 자체가 안 되는 노숙인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연고가 없거나, 아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혹시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00만 원 세워놓은 그 부분이 지출이 별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 올해도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세우면 되겠구나.’ 하고 200만 원을 세웠는데, 아예 진짜 성명도 모르는 그런 노숙인이 입원을 하게 됐는데 진료비가 지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500만 원 정도 세워서 하반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관련 질병 발생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49∼35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금방 출근하시자마자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34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10억 원 됐네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3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부터 30만 원이었는데요. 기존에 김명숙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타 지자체보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씩 지급하게 돼서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7,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돈이 적어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제 신문 보셨죠? 정부에서 2,000만 원씩 하기로 한 거,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증액을 해놓으시면 감당을 못 하시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올해까지는 이렇게……

유선자 위원 올해까지만?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바뀌면 또 되겠죠.

유선자 위원 그럼 앞으로 2,000만 원을 하시겠다니까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원주가 출산율이 전국 대비해서 어떤 편이죠?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제가 출산율은 모르고 출생수는……(웃음)

문정환 위원 2017년 기준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2017년도에는 2,296명이 태어났습니다.

문정환 위원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그에 따라가는, 상향해서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에는 도에서 또 새로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단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저희가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도 하나의 시책일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상향되는 금액의 지원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도 좀 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출산장려금은 전액 저희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정환 위원 시 예산 외에 도에서 또 따로 준비하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농업인 진드기 기피제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진드기가 기피제를 바르는 것 외에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같은 형식의 예방책은 혹시 있는지…….

○보건소장 박왈수 진드기가 일반 도심지에 있다면, 모기처럼, 그러면 방역소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드기는 주로 산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넓은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피제라든가 또는 긴 옷을 입고, 또 어떤 작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바로 벗고 씻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현재 예방 차원의 소독이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개발된 거 자체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기피제밖에는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8월경인가 7월경에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진드기가 발견됐다 이런 방송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좀 밀집지역이잖아요. 거주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일반 도심지역은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고요.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저희가 의안심사 할 때 C형간염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치료자에 대해서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업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박왈수 일단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 돼도,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은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와서 치료를 부득이 안 받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지금 저희가 150명……

○보건소장 박왈수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100여 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왜냐하면 치료비 지원의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전체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야지만 치료비가 지원,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비가 전혀 지원되지 못한 사유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치료자들이 다 이 치료에 임하지 못하면 이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저는 그 사항이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박왈수 당초에 C형간염은 지금 와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전에 감염 발생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도 정부에서 지원방안이 없었어요, 아예. 이것은 개인이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을 저희 시가 개입해서 도하고 해서 복지부에 요청을 한 거죠. 최소한 치료비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태껏 시간을 끌고 오다가 이제 그나마 그것을 확답을 받은 겁니다.

최미옥 위원 보건복지부와 아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언제쯤 확정되나요?

○보건소장 박왈수 현재 법상으로는 5, 3, 2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비가 5고……. 5, 3, 2 순으로 보는데, 저희가 일단은 가서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지방비를 적게 할 수 있도록, 8 대 2까지 저희가 건의했는데, 복지부에서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만약에 이게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협의나마나 5, 3, 2로 한다면 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5, 3, 2로 그러면 확정되는 게 언제쯤인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만 또 뭐 때문에 늦어지느냐 하면, 치료비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빨리 해서 복지부에 통보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지금 C형간염이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자꾸 빠른 시간 내에 액션을 취하겠다, 행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한정되지 않고 계속 늦춰줬기 때문에 사실 2년 6개월이라는, 물론 절차상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런 기간들이 정해진 것 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늦게 결정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비율을, 보건복지부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한시라도 빨리 확정 지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치료비 지원하는 것에 차질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각 계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메르스 때문에도 보건소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애쓰셨고, 또 이번에 늦기는 했지만 C형간염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이 애쓰고, 특별히 송기헌 의원님과 같이 발맞추어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결과물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우리 22명 의원님들 모두가 보건소는 떨어져 있어서 늘 같이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늘 잘 살피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원주시민의 건강 이런 부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철훈

전문위원정해정

사무보좌주병주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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