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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8.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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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8)
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9)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7.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8.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1.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12.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14.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1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7.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18.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19.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20.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21.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22.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2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2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25.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2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27.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8)
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9)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7.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8.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11.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12.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14.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1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17.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18.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19.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20.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21.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22.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2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2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25.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2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27.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O 5분자유발언(조용기·이용철·김지헌·전병선 의원)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4) 부록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5) 부록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3) 부록

(10시0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창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3,92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6%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예산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8월 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427억 2,400만 원 규모에 98억 6,1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에 37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에는 487억 9,600만 원의 조성 규모로,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8년 8월 2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6,943억 3,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6,172억 3,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71억 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4%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6,00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1조 1,100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47억 1,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57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857억 4,8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502억 9,600만 원, 특별회계 1,354억 5,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8) 부록

5.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39) 부록

(10시1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개정사항을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과 조화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유지하며, 선물의 가액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 원을 유지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급별 차등 지급하였으나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일원화하고,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상한액은 100만 원으로 조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회의록의 전자화 보존을 통해 기존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회의록 관리를 도모하며, 의장 선출 전 임시 의석 배정에 대한 사항을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록 보존 및 열람방법을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개선하며,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용어를 통일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 선출 전의 의석을 다선순, 생년월일 순서로 임시 배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 부록

7.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 부록

8.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 부록

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 부록

10.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 부록

11.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 부록

12.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 부록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 부록

14.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 부록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0) 부록

(10시1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4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3개 가족복지시설 사무의 위탁운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이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재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향토주인상 등 포상제도를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원주시 행정기구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증가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관광과를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로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 제일도시로서의 원주시 이미지 구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원 신설 및 관광과 분리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법에 반하여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의 명칭 변경과 용어순화를 위해 그 내용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한 원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건립사업 부지 및 건축면적 등의 변경안과, 봉대경로당 재건축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반곡동 산175 시유재산 교환 건 등 2건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6년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감염된 후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중 실비를 원주시가 지급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C형간염 치료비지원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부록

17.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부록

18.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부록

19.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부록

20.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부록

21.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부록

22.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10시29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수탁관리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미정비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된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도시 연계사업인 원주그림책 시즌3를 시행하기 위해 구 원주여고 체육관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 및 시청각실의 이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미정비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지농악전수관 시설 대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이용신청에 따른 서식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에너지기술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인 한라대학교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석회석 생산업체에 시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 환경피해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의결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업경제위원회에 계류할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부록

2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부록

25.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부록

2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부록

27.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부록

(10시37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주시와 시민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확보율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정기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업무에 대한 정기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정면 보통리 132-24번지 일원에 공장 집단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역에 포함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부지를 집단화하여 환경·교통 등 주요 위해요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용기·이용철·김지헌·전병선 의원)

(10시44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실동·단계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원주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를 지정 및 조성하고, 1차로 143개 공공기관이 대부분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우리 원주시에도 반곡동 치악산 자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오는 10월에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지방이전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으며, 이에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추가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 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맡겼고, 경상북도는 조만간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며, 경북 김천시도 자체적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유치활동에 돌입하는 등, 김천시와 경상북도가 공조하여 원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도 새로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하고,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성을 주장해 온 충청북도도 본격적인 유치전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였고, 울산광역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이전가능 공공기관 17곳을 추렸다고 합니다.

이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공공기관 2차 추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 집행부서에서는 조속히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무기관인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 그리고 강원도와 긴밀히 접촉하여 세부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원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하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번 혁신도시 입지선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지금부터 심사기준에 맞도록 이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있고, 양질의 공공기관이 원주혁신도시에 다수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금의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의원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원주 전통브랜드 무형문화재 매지농악단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매지농악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역의 브랜드로 무형문화재로 활동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원주의 매지농악단은 1990년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보존해를 설립하였으며, 후진양성을 위하여 영서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원주매지농악전수반을 공동 운영하고, 매년 농악을 비롯한 국악 관련 대학에 진학시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지농악단 단원은 타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내 지역의 얼과 전통을 배우며 자란 전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생생문화재 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원주매지농악전승학교, 읍면동 강사파견 사업, 초·중·고 국악예술교육,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연간 8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악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000여 명이 다녀가는 원주매지리 회촌 달맞이축제와 연간 100회가 넘는 공연사업을 진행하여 원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전수관이 위치하고 있는 회촌마을과 협업하여 농가소득 창출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대효과는 앞으로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매지농악은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통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헝가리 등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원주시의 문화자산을 홍보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로아노크시와 환영공연을 진행하는 등 원주시 교류행사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원주시의 많은 관광프로그램 행사 축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의 위대한 문화유산, 문화자산으로 가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원주매지농악의 전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제는 원주시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주시 시립농악단을 만들어 원주 전통문화자산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단절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 백년을 내다보는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한 해 42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원주의 전통을 지키는 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원주시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원주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성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학성동을 시작으로,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찰 정도로 구도심의 희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방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원도심 활성화의 의지를 가지고 2015년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설치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크게는 몇십억 원의 예산이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행사 등도 추진되고 있지만 원천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겉핥기식 지원되는 활성화 방안만 톱니바퀴 돌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원인동을 보면, 동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 재개발로 묶여 길게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의 재개발조합 중 요즘 희소식을 접한 다박골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2018년 4월 4일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 원동다박골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힘들게 준비하고 선정되신 원동주민 조합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원동 다박골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 중인 1,800세대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 중 조합원 338명의 약 70%가 입주민이라 보면, 1,560세대 중 20%에 해당하는 312세대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수만 보게 된다면 약 600∼700명으로 추산되며, 나머지 인구유입 예상으로는 3,000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중간세대의 부재로 심각한 연령별 불균형과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동 다박골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변경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내용을 조합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무산으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동다박골 국토부 주관 정책사업 공모 신청 시 지자체 실사 때 시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 closer the better outcome”, - 더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 이 말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을 맞은 선장을 치료하러 갔던 이국종 의학교수의 말입니다.

더 가까이에서 원도심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더 가까이에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십시오. 재심의 내용도 더 가까이서 설명해 주셔서 조합원들과 함께 원주시 원도심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조례안 및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 많은 발언을 했는데, 오늘이 제일 긴장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활정치의 근간이 되며,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권한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조례는 의원 개인이 발의가 통과되어도 원주시의회 명으로 처리됩니다. 집행부 조례 절차는 시장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입법예고를 거쳐 성안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하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는 시민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에 따라 입법예고만 거치게 되어 있고, 조례 제안의 실행과정이 간략합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이다 보니, 동료의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안)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수월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안 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주시와 시민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정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와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들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 국가법령인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제4조(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실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조례는 원주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위법에 포함된 내용과 상충되는 것은 없나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와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 수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깊게 관여하지 않은 상대당 의원을 공동발의로 포함시킨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조례가 아직 본회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인터넷, 밴드 등에 올려 홍보하는 행위도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원의 조례 발의는 적극 권장할 일이지만, 의원발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마찰이나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자존심,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번 7대 의회에서 많이 걸러졌습니다. 자칫 의원의 조례발의가 숫자놀음에 불과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는 제정됐다고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적 문제, 실행 가능성과 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뒤 그에 걸맞는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조례라도 한낱 종잇장에 머물 수밖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 간 토론문화가 필요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과 적당한 타협을 타파해야 하며, 의원들 간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고,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민의 조례가 탄생될 수 있을 겁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곽문근 의원과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건설도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뭔 말씀 하시는지…….


2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정민 의원님과 이용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연일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평양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 경제 구상이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과 북을 오가는 일이 일상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심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외롭고 힘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서, 시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훈훈한 인심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담 당 박경희

사 무 보 좌 박민철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심준식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보 건 소 장박왈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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