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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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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2.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3.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
2.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조인식의원발의) 부록

2.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 발생의 사전예방 및 부패 행위의 사전 확인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시 공익수행자 시민역할 규정(안 제4조).

다. 반부패 청렴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부패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안 제14조).

마. 보상금 지급(안 제22).

바. 시민운동 전개(안 제24조).

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안 제26조).

본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은 집행부 감사실 및 법무팀으로부터 네 번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시의회에서도 청렴조례안의 필요성을 가진 사안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병호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제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청렴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서 부조리 행위의 정의 및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 부조리 신고자 신분 비공개를 통한 보호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 금액의 결정은 원주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정하고, 보상금 환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9∼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2월에 정부의 광역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낸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72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도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및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가 갑자기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 감사관 권병호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제정됐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원주시가 감사 내부통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계속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금년 8월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또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72개에서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있어요?

○ 감사관 권병호 저희는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지만 의회에서 조인식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박호빈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현판도 하고 집행부에서 와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했으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 먼저 얘기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셨나요? 조인식 의원님하고는?

○ 감사관 권병호 이것은 계속 추진되는 과정이었고, 또 조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하고도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도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 안이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감사관 권병호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와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구미시는 2008년 7월 16일날 제정됐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 22일 제정됐어요. 적어도 4년 이전이네요.

○ 감사관 권병호 전국 각 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항을 보면 이미 2007, 2008, 2009년에 제정돼서 운영이 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거에 기인했는지는 몰라도 최근 여러 일을 봤을 때 감사부서에서의 역할이 부족했다. 또 그뿐 아니라 취약부서에서의 민원처리 과정이 요새 들리는 이야기가,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주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민원을 수시로 체크하잖아요. 그것은 서류상은 안 나타나겠죠? 네다섯 번씩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와서 올 때마다 메모해서 이것 추가하고, 저것 추가하고…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흥분해서 욕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등한시 했으니까 결국 그런 일이 초래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태까지 있다가 우연인지는 몰라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어서 하는 건지…….

○ 감사관 권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똑같은 내용을 남들은 2007년, 2008년에 제정했는데 우리는 왜 이제서…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요.

우선 조인식 의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많이 준비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목적 마지막 부분에 문구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회풍토의 확립 여기는 뭔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든가, 아니면 명명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든가, 내가 보기에는 뭔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쭉 풀어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것을 빼버리던지, 하여튼 문구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시하고 시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정도만 한정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몇 번을 읽어봐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고, 37쪽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법인데요. “이것을 이바지하는 범위로 한다.”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 조례를 제대로 보려면 꼭 행정규제기본법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7조제5항 있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시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심의기관인데 거기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에 ‘로’자는 빼는 게 맞습니다. 밑에 별표에 있는 것은 조례로 끌어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용이 조례에 있는 게 맞지 여기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한테는 2조에 “공무원 등이란” 1호에서 원주시하고 원주시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시의 공무원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호에 ‘라’에 공금의 유용·횡령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여튼 그것 그렇고요.

그다음에 3조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좀 가능하면 임의 규정으로 바꿨으면 싶고요.

○ 감사관 권병호 이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5조4항에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신고자가 동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불편한 조례 같아요. 신고자의 보호는 철저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조가 됐든 새로운 조를 하나 만들든 지급액 상한선이 별표에 있는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고기한이 없는데 신고기한의 경우는 징계시효 만료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 만료인 3개월 전에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조인식 의원님하고 감사관님 말씀을 해주시죠.

○ 위원장 용정순 먼저 조인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인식 의원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한 내용과 우리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점 있으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제1호 나목, 다목, 라목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가목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목에는 행정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 규정을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하고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2조제1호 라목의 경우 나목, 다목과 같이 조례안의 대상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개인만으로 한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중 원주시의 고유사무 및 단체사무를 수행하는 집행부, 의회, 기관, 단체, 개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법령 내용은 물론 법리해석에 있어 오류를 범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의 나목 중 중대한 과실을 부패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검토보고 또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기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나목의 부패방지의 정의에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입안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중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는 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도 부패 행위로 정의가 되어 있는바, 이에 선량하고 악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을 포함한 공익수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패방지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 규정의 경우 굳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 정의를 100% 준용할 수도 있었으나, 처벌보다는 예방적이고 경구적인 반부패 및 청렴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내용을 순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보다 엄격한 법령상 부패행위의 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의 경우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토 내용 또한 조례안의 입법 형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규정)의 경우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법률을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도 적용범위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개별적인 조항의 법령의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조례안을 위반하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으로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는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실무상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원주시의 입법 선례를 보면 대법원에 제소를 당하여 승소한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3조에도 적용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재판에 적법한 판결을 얻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 바 있습니다.

안 제7조제5호 중 비영리단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로 규정하였으나, 시민단체 중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으며, 제4항 후단의 경우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5항 위원장이 이중 표기되어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 검토내용과 같이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검토내용과는 달리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의 제1항제5호 중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임기 내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일부 탈·오자가 있어 문맥의 조정이 필요한바 이를 각각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의 경우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봄.” 이 내용을 보면 본 조의 경우 자문내용이 반부패 및 청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록 자문위원회 일지라도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수불가결하다고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무로 보며 제12조의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의 경우 자문위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에도 검토내용이 조례안 조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토한 내용대로 본 조문은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의회의 운영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자 전년도 반부패 청렴자료와 위원회 운영 사항을 시의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특히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받도록 원주시 위원회의 관련 조례는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부패 및 청렴 분야의 경우 더욱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3장 제14조에서 제23조까지와, 제4장의 제25조 및 제27조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제정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의 경우에도 검토내용과 같이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이며, 특히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원주시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바 보다 포괄적인 조례안을 대안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추세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중 시 감사부서나 시의회,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 대표기관인 원주시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의 경우에도 검토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혼동 또는 잘못 알고 있어 이와 같이 오류가 있는 검토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시의회로 되어 있으며,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부패신고센터는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으며, 일반 주민들로부터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도록 집행기관의 비판과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시의회에 복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법령상 문제가 없음은 물론, 반부패 및 청렴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회 부정부패신고센터와 같이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상 법령위반이 아닌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 제15조5항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인식 의원님, 잠깐 정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인식 의원 아니, 검토보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검토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저는 검토보고하고 같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검토보고에 나온 건을 다 답변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단도 안 서는 상태에서 일일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다 됐으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인식 의원 답변 아직 할 게 남았는데요?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죠? 위원장님.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발언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중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계류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중인 2건의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식 의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9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금고지정은 경쟁 방법에 따라 지정하며 경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하고 항목별 세부배점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은 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공모, 평가, 심의 후 제출 기한 등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출연금 등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13조 협력사업비의 용어를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몇 가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적에서 조례의 제명이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고,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 시행령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102조에 따라 원주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 목적만 봐도 대강의 조례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조2항에 보면 9명 이상 12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명으로 고쳤으면 싶고요. 홀수로 해서 내용이 중요한 만큼 가부동수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1호 시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4급 이상 3명, 의회 4명, 그다음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가 4명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3항에 위원회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회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완전 비밀로 해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데 굳이 그것보다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징수과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마는 2조 용어의 정의 ‘금고’란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을 풀어서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12명을 11명으로 정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상에 인원을 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소속 공무원 몇 분, 의원님 몇 분, 그다음에 전문가 몇 분 그러한 내용들을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이 어느 분인지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한다는 것도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과반수로 하게 되면 보다 금고지정이 많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심의·평가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투명성을 기해서 선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회의는 3분의 2 이상을 출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데 조례를 참고해봤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다른 데 조례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곳이 양구군과 평창군이고요. 도 본청을 포함해서 15개 시군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판단해보면 40%는 조례, 60%는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조례도 참고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기준 및 절차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할 게 있고, 규칙에 정할 게 있지 조례와 똑같은 격의 내용을 규칙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고지정된 은행에서 출연한 기금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되고,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것을 공식적으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당초예산서에 편성되었죠?

○ 징수과장 박성근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1억 3,000만 원하고, 신한은행이 얼마였죠?

○ 징수과장 박성근 6,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조례제정 전에도 협의가 됐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도 농협에서 2억 3,000만 원, 신한은행에서 1억 4,000만 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내년도분은 농협에 1억 9,000만 원, 신한은행에 6,0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중 ‘9명 이상 12명 이하’를 ‘11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5급’을 ‘4급’으로 하며, 안 제6조제3항 하단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를 ‘위원회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은 713∼73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713쪽에요. 옥상방수(신림보건지소)가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게 3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벌써 3년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2007년 12월에 준공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들어갈 때 입구에 구멍이 나 있던데 위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비가림이요? 그것은…….

신재섭 위원 예전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휠체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계단이 딱 끝나고 그다음에 자동문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가 3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건물을 지으면 3년이면 방수를 해야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도 다른 데를 알아봤거든요. 진료소라든가 지소 지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옥상방수에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한번 비가 새면 표시 날 때까지 여러 군데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실내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우려까지 따져본다면 옥상방수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하자는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세요. 다 지으셨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흥업만 이번 달에 준공되면 끝납니다.

신재섭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715쪽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요.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료기관에 사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직접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일반병원으로 많이 이관했다는 뜻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소 자체 구입하던 비용이 그리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백신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의료기관 2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방접종 약품비에 약품비가 늘어났는데 현재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액무료가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현재까지는 1만 원을 지급해 주고 본인이 5,000원을 부담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무상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밝혔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5,000원을 부담해야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오늘 문서를 받아보니까요. 앞으로 도에서 자부담 20%, 시에서 80%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기 예산안에는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7,200만 원은 본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시에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도비가 1,8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7,2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일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근교에 지정병원이 적어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확대가 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때 5개 기관에서 지금은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723쪽에 의료사고 보상금이요. 이것 매년 500만 원씩 편성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매년 올려놓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 위원장 용정순 올해는 어땠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올해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보건사업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어느 분야에 쓰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기간제는 예방접종 사업에도 쓰고 있고, 물리치료실, 한방 또는 방사선실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에 기본급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정해져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자격면허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보통 상시근로하시죠? 재계약 계속하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재계약은 계속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31∼734쪽이며,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은 81∼91쪽이며, 주요세출 부분은 86∼88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734쪽에요. 제일 위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요. 현재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지금 184개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보건복지부 예규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식당이 음식이 맛있고 안 맛있고는 관계없는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주로 시설하고 서비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몇 군데 있는데 보니까 열심히 관리는 하는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기준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깨끗한 정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간판을 붙이고 있는 식당이 문을 닫고 흉물처럼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빨리 떼어버리든지… 그때까지는 모범음식점이었는데도 현재는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원주시 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 위생과장 김귀영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매년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흡하거나 폐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인력이 없으시니까 매달 할 수는 없지만 직원을 통해서 식사하러 가다가 그런 데가 눈에 띄면 취소를 해주시면 보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733쪽 하단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50ℓ)는 모범업소에 나가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식품위생업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는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공중위생업소로서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32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이게 줄었어요. 그것도 전년도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줄였어요. 외식문화가 선도되면서 반찬의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지금 부정불량식품 접객업소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물론 접객업소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산이 작년에 1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이유는 보통 부정불량식품 신고하는 분들이 신고꾼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전국을 상대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이나 작년 통계를 잡아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서 신고한 부분은 한 건도 없었고요. 대부분 적발되는 사례가 소규모 자영업자나 농민들이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팔 때 고춧가루도 판다면 그것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역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막국수집들에 대한 피해, 신고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경쟁관계에 의해서 그랬는지, 얘기는 들었죠? 먹는 것을 주워 담아서 위생검열에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등 그 소문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원주시민이면 다 알 정도예요. 보건소에도 왔었다면서요? 위생검열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해달라고 왔었다면서요? 왔었어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제가 근무하기 전에 있던 사항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글을 실었는데요. 거기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과장님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꾼인지 아니면 원주시민들이… 그러면 어쨌든 나가보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을 바라고 식약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위생검열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해서… 한 업체 죽이는 것 잠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도 과감하게 대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망만 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씹고 씹히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열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밑에 식중독예방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지도팀이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들 위생점검을 나가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64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공무원 아니세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공무원입니다. 네 사람.

박호빈 위원 64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위생과장 김귀영 순수한 여비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출장 갈 때는 2만 원씩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내도?

○ 위생과장 김귀영 네.

박호빈 위원 근무시간 아닌데도?

○ 위생과장 김귀영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나갈 수 있죠.

박호빈 위원 근무시간 내에는 맞지만 근무시간 아니어도?

○ 위생과장 김귀영 출장명령을 달고 나갈 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관내인데도? 멀리 가야 주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니어활동비는 국비가 포함이 된 건데요. 이분들은 뭐하는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중에 세 분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떴다방’에 현혹되지 않도록……

박호빈 위원 ‘떴다방’은 뭘 얘기하는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공연도 하면서 물건 팔고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박호빈 위원 단속근거가 있어요? 작년에 어느 정도나 있어요?

○ 위생과장 김귀영 작년에 경찰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몇 건이에요?

○ 위생과장 김귀영 1건은 경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집 앞에서도 하던데 1건은…….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아꼈다가 괜히 한입에 다 털어 넣는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이분들은 수범사례로 강원도 KBS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상당한 수범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점점 온난화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생과의 역할이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하셔서 원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732쪽에 간이키트 검사용 배지 있죠. 이게 뭐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집단급식소에 점검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리종사자들 손에 대장균이 있는지의 여부와 도마, 칼 이런 조리기구에 대해서 식중독균이 있는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신재섭 위원 간이로 써 있으면 다른 말로 정키트라든지 이런 말이 따로 있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들고 나가서 식중독균이 있는지 채취하고 조리종사자들 손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서 배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직접 검사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 구제역 할 때도 간이키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모르시나요? 간이키트의 다른 반대되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간이키트로 검사했는데 구제역 판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구제역이 아니라고 보류하고 있다가 전국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것 제대로 대장균 검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도 “왜 간이키트를 인근 가축수정소에 배치하냐?”고 하니까 “가격이 싸서 배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일정 이하만 잡아낼 수 있고 일정 이상은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식중독균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요. 식중독균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간이키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도마나 칼에서 채취해서 집어넣어서 배양을 하게 되면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본 조사를 할 때는 다른 기구가 있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이것하고 손에 대한 기구가 조금 틀립니다. 두 가지 기구로 하게 되죠.

신재섭 위원 밑에 부정불량식품 감시 인력은 작년에 없었던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항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보니까 일정 시간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때는 없었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일정기간만 학교 앞에 여름에 인력이 배치돼 있고 안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한 분이 1년 내내 상시로 계시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분은 상시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전담 관리요원 10명하고 시니어감시단 3명입니다. 어린이전담 관리요원은 한 달에 두 번씩 시니어감시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직업이 주부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특정일에 검사도 하고 수거도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위촉해서 필요할 때 모셔서 쓰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에 추경에 하셨으면 몇 개월 운영하셨어요?

○ 위생과장 김귀영 6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선되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으신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유통분야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덜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먹거리와 관련한 식품안전관리전담요원 활동비에서 또 10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니어로 3명이 계신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부정불량식품감시인력 1명은 기간제근로자로 보시면 되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분은 상시근로 하시는 거고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기간제근로자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명 위촉을 해서 어린이전담 요원으로 10명, 시니어감시단이 3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 접객업소 위생검사,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검사 이렇게 불특정일에 모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학교 안에 매점도 다니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린이전담 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린이 아닌 학교.

○ 위생과장 김귀영 고등학교 이하는 다 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중고등학교도 다 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매점에서 주로 많이 사먹는데요. 부정불량식품은 아니지만 탄산음료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주 검사를 하시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매점 안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못 하게끔 돼 있는데 팔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단속하시냐는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학교 매점은 우수판매업소로 별도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못 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식품을 권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위생과에서 하나요? 예를 들면 야채나 과일 같은 것, 좋은 사례로 발표 나온 것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야채나 과일을 판매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 위생과장 김귀영 앞으로 필요하다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저희가 주문해서 학교 매점 다닐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는 놀랐던 게 청소년의 비만율이 1% 올라갈 때 의료비가 4조 몇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통계를 발표했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살은 안 쪄도 나트륨 함양이 많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요. 그런데 매점에 먹을거리가 다양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모범업소나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닫고 있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장사가 잘되게 도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문을 열고 음식점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닫는 업소는 지급하지 않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수도요금도 있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금과 관련해서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모범음식점 CCTV 설치비 지원 200만 원씩 4개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저도 직접 몇 번 다녀왔습니다. 업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저희한테 자랑도 하고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좋아해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 위원장 용정순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던데.

○ 위생과장 김귀영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 가니까 의식적으로 조리기구나 주방기구 여러 가지들을 군대에서처럼 각을 잡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금과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시고요.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일반 식품도 30명 거기도 출장비 줘요?

○ 위생과장 김귀영 거기는 지침에 의해서 1일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1년에 며칠이나 하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36일 정도 하시죠.

채병두 위원 4만 원씩? 하루 종일이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735∼758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735쪽에 의료용품구입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한테 영양제나 욕창치료제 등 여러 가지 의료용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홍열 위원 기간제근로자 지난 추경에 여비 증액했었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약이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5만 원이 증액돼서 일인당 월 15만 원씩이에요.

김홍열 위원 여기는 계상을 다 10만 원씩으로 했잖아요? 15만 원으로 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15만 원으로 했을 텐데요. 이것은 급식비는 별도고요. 제가 빨리 못 찾겠는데… 739쪽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교통비가 15만 원씩 14인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737쪽에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급식비 항목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급식비로 월 10만 원씩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급식비이고 교통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756쪽 보면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지는 원스톱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시민들에게 검사를 해드리고요. 교육이나 행사 이런 것에 나가서도 주민들한테 검사를 해줍니다.

김홍열 위원 구입은 어디서 하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혈당 검사지는 관내 문막농공단지에 ‘아이센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케어센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737쪽에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이요. 방문보건전담 인력 인건비에 지난해에 말씀드린 교통비를 인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14명이 전부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방문보건요원이라고 하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방문보건간호사.

류인출 위원 보건간호사 분들이 간호사별로 방문하는 관리인원은 동으로 나뉘어 있나요, 인원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담당 동을 배정해주고, 기본적으로 일인당 650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동으로 했는데 많은 동은 적은 동 사람이 더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2∼3개 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적은 동, 큰 동 이렇게 합쳐서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인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인데 지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방문보건간호사들은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2년 사용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용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런데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간호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을 때하고 기간제근로자일 때하고 임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급여 관계는 똑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똑같으면 계속해서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시 전체 총액인건비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요. 많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성을 취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하는 인원을 관리할 때 읍면동 사회복지사들하고 업무연계를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우리가 대상자를 관리하다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반찬서비스라든가 기타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동에 담당자 분들은 적극 도와주시고, 어떤 동은 방문간호사님이 통보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든지 소장님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58만 원씩 14인, 뒤에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15만 원 해서 6인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737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한림대에 위탁을 줘서 방문간호사로서의 직무라든가 상담기법 이런 교육이고요. 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위탁 교육비는 저희가 국민재활원에 위탁해서 재활간호와 관련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인원은 14인에 여기는 6인만 가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매년 14인이 다 가지는 못 하고 교대로 갑니다.

류인출 위원 교대로 가도 두 번에 못 가네요? 7인으로 해야 2년 만에 다 받으시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산 범위 내에서 교대로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육을 며칠 받으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보통 4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3박 4일.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사업 분야별로 나눠놓은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각 세부사업별로 과목이 다 따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홍보물 부분은 책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소책자라든가 리플릿이나 패널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교육참여자한테 주는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입비도 있고,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드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나복용 위원 금연클리닉에 관한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금연클리닉 사업하는 데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리플릿이나 책자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소모되고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사무용품 구입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러프린터 잉크라든가 토너도 거기서 다 지출이 됩니다.

나복용 위원 홍보물 올해 것 다 안 쓰셨으면 분야별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교육생들한테 나눠줬던 것을 취합해서 줘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목록을 만들어서?

나복용 위원 아니,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사업별로 뭘 했는지 봐야지요. 리플릿은 어떻게 제작했는지 홍보용으로 뭘 했는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보건소 가면 책자 꽂아 놓은 것 보는데 실제 읽어보기는 힘들거든요. 행복위 위원님들한테만큼이라도 챙겨봐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40쪽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해서 총 2억 3,900만 원. 179만 1,000원씩 117인. 이게 6,9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로 배정됐는데요. 올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속해서……

박호빈 위원 작년에 몇 명 했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작년에는 196명이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자살예방 해서 3,000만 원인데 안 섰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니요,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 예산은 왜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없어요? 몇 페이지죠?

박호빈 위원 당초예산에 안 섰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네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착오가 있었어요? 신규사업처럼 돼서요. 주로 3,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부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든 시 자체사업이든 한 세부사업 안에 묶여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순수 시비사업은 따로 세부사업으로 독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3,000만 원은 어디에 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정신보건센터에 그대로 자살예방 사업비로 줘서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사람 하나를 써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정신보호에 1억 5,000만 원씩 주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기본사업비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이고 자살예방사업비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같은 얘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사업내용이 많이 다르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건비로 일단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자살 시도자를 다음에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기독병원에 자살로 인해서 내원한 환자들을 추적관리하면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보건사업과 같은 데는 보건소 짓던 것이 끝났으니까 사업비가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건강증진과가 3억 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내역을 보니까 740쪽에 방금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외수정비, 그다음에 74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라든가 풍진 예방접종 약품구입, 그다음에 치매정밀검사비, 그리고 75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탁금 8,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이게 국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일단 국비가 줄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김홍열 위원 이 금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국비가 전반적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쪽은 안 그런데 왜 건강증진과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 업무에 대한 게 각 시군이 전부 줄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 추경에 다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4쪽에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한테는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미혼모 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산모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재가 청소년산모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임산부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 업무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검사에 있어서, 어떤 소문이 났을 경우에는 원주시 음식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 이후로 막국수 안 먹는다는 사람 허다하거든요. 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원주시에 외식문화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움직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을 때 간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 사업자가 보건소까지 찾아갔는데도 아무런 대안을 세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원주시에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관에서 즉시 대처를 해서 원주 외식문화에 대한 불신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찜찜해서 어디 먹겠어요? 나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지만… 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들은 11시 20분부터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1시 30분… 한 식당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대단위 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가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품을 팔아서 위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잘못되면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박호빈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도된 부분에 대해서 업소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교육 갔다가 와서 모 막국수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소 중에서 오도돼서 피해가 되면 즉시 해명하는 것으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등학교 중식시간이 길어지면서 급식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는 법 개정되면서 일주일간 보존하게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위생과장이 보고한 위생감시원들을 집단급식소로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감시원보다도… 그분들이야 큰일 나면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계도를 해서 많은 양을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신승호 조리사와 영양사들에게 5월 중에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이요. 저번에 할 때 가봤더니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런데 행동이 자유로운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조장구를 하고도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런 분들은 휠체어를 비치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올라온 분들도 있고요.

류인출 위원 보건소까지 도착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까지는 모셔온 적은 없었고요. 1층 현관에 오시면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제가 지켜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갖추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개인 돈을 내고 맞으시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시면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구십몇 살이신 어르신이 진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인데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라고요. 거기까지 버스 타고 오셨대요. 보건소는 읍면동하고 업무공조가 안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읍면동에도 예방접종 일정을 동사무소에 배부하고요.

류인출 위원 배부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봐줄 분들도 없는 분들은 이왕 해주는 것 조금 더 배려해서… 지금 재가방문도 하니까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재가방문하는 분들은 예방주사를 놓으면 안 되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재가방문하는 분들은……

류인출 위원 재가방문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

○ 보건소장 신승호 독감예방접종은 의사의 예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지인 없이 접종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관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사 내진을 받고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느꼈는데요.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접종시킬까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의사를 모시고 나가서 예진을 해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민문화센터소장님한테 엘리베이터 문제를 여쭤봤거든요. 제가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엘리베이터 3개 중에 맨 왼쪽이 직통으로 4층인가 5층까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예방접종 시기였어요. 그래서 두 칸에는 사람들이 꽉꽉 찼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1층에서 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시점에 거기는 시민문화센터 전용칸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한테 그랬어요. “접종시기에는 풀어서 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신승호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시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기간만 운영을 했으면 해서 문서로 한번 발송을 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문서로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협조문 발송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서 그런 관계로 저희한테 협조를 못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단 접종 오시는 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오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는 계속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방접종은 불특정 시간에 오는 거고, 그분들은 9시부터 10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충분히 시간이 나니까 그때는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센터소장님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부러 확인을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내년도에는 센터소장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불편 없이……

신재섭 위원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막국수 하나가 소문이 나서 원주시 막국수가 맛이 없다. 이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원주시 막국수가 다 소문나는 거고요. 똑같이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셔버리면 우리도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 잘못하면 열 가지 의심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질문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담당계장님한테 직접 지시했던 적이 기억이 나고요.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행정국 회계과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의약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한결같이 조달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은 불변이다. 이런 게 회계과에서도 공개경쟁입찰로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고 확답을 했었어요. 보건소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저희들은 의약품하고 예방접종 백신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입찰해서 조달가액 조성된 것으로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가격으로 조달구입하고 있고요. 일반의약품은 리베이트 건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공문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의약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내 의사회장, 약사회,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약품을 구입하기 전에 매년 2∼3월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전에 300∼400 품목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그 심의위원회 통과되는 과정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고요. 또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 의견도 들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채병두 위원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자만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을 요청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약에 대해서 동일 성분을 갖고 있어도 회사는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1차로 9개 보건지소에 있는 내과나 한방선생님들이 갖다 놓고 그 약품을 사느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일반적인 의약품은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다르겠지만 일반물품은 각 부서에서 사는 것도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회계과나 이런 구매전담팀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 보건소장 신승호 일반물품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때 저희 예산에 선 것만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소장님도 선도적으로 안 하면 의약품까지 청구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일반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 할 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요청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이라는 게 단가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품만 하는데 관내 의사선생님, 공중보건의… 의원은 없죠?

○ 보건소장 신승호 의원님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관계자들인데 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별도로 위원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데 짤 게 없어요..우리가 솎아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주시 재정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보건소도 저희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일단 인력부터 해서 장비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요.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서 약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사회니까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면 좀더 예산을 절약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채 위원님의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주보건소 지하에 재활센터가 있죠? 재활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 보건소장 신승호 예산서에는 그냥 재활실로 해서……

○ 위원장 용정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290만 원 비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거기 담당인력은 몇 명이고,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담당인력은 정규직 공무원 1명하고 무기계약직 작업치료사 1명하고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평균 15∼30명 사이 한 20명을 좌우해서 매일 이용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용 시간도 정해져 있죠?

○ 보건소장 신승호 이용시간은 1시부터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1시부터 4시 30분?

○ 보건소장 신승호 네.

○ 위원장 용정순 얼마 전에 재활센터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20여 분 이상이 계셨고, 공간과 시설은 갖추어 놓았지만 실제 그분들의 재활을 도와줄 인력배치가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외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에 가니까 공영아파트 지하에는 웬만한 재활 헬스케어센터가 있어요.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1명당 1명의 재활치료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매달려서 그분들의 재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 가보니까 개인에게 배정된 요양보호사가 쫓아오신 분이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혼자 알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 공간과 시설을 갖춰져 있지만 실제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배려 받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인력배치가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이든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런 목적의 사업을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한 인력배치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옆에 탕비실이 양쪽으로 창고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중요한 약재를 갖다 놨지만 왼쪽에 있는 탕비실에는 기저귀만 쌓여 있어요. 요양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이 그냥 기저귀를 쌓아놓는 창고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시설이용자들이 별도의 공간을 요구한다기보다, 만약에 거기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이 재활치료 본래의 목적에 분위기를 망치거나 냄새를 나게 해서 안 좋다면 그 안의 탕비실 공간을 ‘보건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재활치료 가족 분들이 모임을 만드셨나본데 그분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2년 몇 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하고 모임을 갖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그분들을 한번도 협의하거나 의논할 상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행정을 통보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반발도 일어나고, 현재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서로 감정의 골이 지나치게 깊어진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소장님도 가족 분들을 만나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서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첫 번째, 인력배치·인력부족의 문제는 과거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해오다가 재활실이 기구도 좋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10명, 15명, 이러다 지금은 20명이 넘게 모이게 됐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작업치료사 1명에 15명 정도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른 지역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분들이 1인 1명씩은 할 수는 없고, 오는 분들이 장애 부위별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30∼40명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많은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늘려 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고 탕비실 설치와 그 안에 있는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 냉장고 설치나 탕비실에 세면대 설치하는 것은 원하는 쪽으로 현재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안에 있는 창고 공간 확보는 방문간호사들이 이용하는 소모품 쪽에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세 번째 질의사항이 가칭 ‘보사모’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협의가 부재되고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장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고 정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11월 18일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주 중에 그분들이 다른 사람은 입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와 앞으로의 운영방법과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떠한 건지 굵은 선에서 물어봤더니 제가 못 할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개선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고 재활치료실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고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운영시간도 저는 늘려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시설이용자가 포화상태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 보건소장 신승호 그런 부분들이 내일 모레……

○ 위원장 용정순 네,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신질환자 부모모임이 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를 주면 그 시간에만 와서 이용하고 가면 되지라고 한편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관리자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통제하고 자꾸 욕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고 시대적 방향을 못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섬기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자는 아무래도 사람이 자꾸 오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려던 취지 자체도 괜히 하고도 욕먹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만나 보셔서 그분들의 욕구도 뭔지 소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예산 중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제도 보상금 1,000만 원, 포상금 중 부조리신고제도 보상금 500만 원, 주민지원과 예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2,000만 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시비 1억 2,851만 4,000원 중 374만 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운영 5,000만 원,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 1억 2,000만 원, 장애인전용 목욕탕 장비보강 3,000만 원, 여성가족과 예산 중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중 420만 원, 아동급식지킴이 활동여비 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8억 원 중 2억 원, 총무과 예산 중 원주시 지방행정동우회 200만 원, 원주재향경우회 200만 원, 기획행정과 예산 중 원주시 의정회 200만 원 등 총 4억 5,894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위원아닌의원

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 허만정

감 사 관 권병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 장동욱

주 민 지 원 과 장 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이영호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민 원 과 장 이종영

지 적 과 장 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총 무 과 장 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 김억수

세 무 과 장 이창구

징 수 과 장 박성근

회 계 과 장 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 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 박왈수

위 생 과 장 김귀영

건 강 증 진 과 장 남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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