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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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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의원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에게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를 통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원주시와 시민의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2에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곽문근·조용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설 조항 제3조 원주시와 시민의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조항은, 주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우리 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설이 필요한 조항으로 여겨지며, 제4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의무 조항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기된 내용으로, 조사 대상과 범위, 주기, 내용, 방법 등이 법령에 정해진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으며, 제4조의2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권한 조항은,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할 때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지원,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사업 등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고려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구지정 및 지원사업 등은 향후 주차환경 여건 변화와 흐름에 따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제4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수조사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문기관 민간용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지자체 환경과 조사 규모에 따라 5,000만∼1억 원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곽문근 의원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4조제2항·3항에 보시면 연거푸 나오는데,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지금 여기 정해놓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었고, 지하 주차장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법이 바뀌어서 학교 운동장은 주차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봤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관한 사항은 초·중·고등학교 동일하게 학교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서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에 주차장도 넣고 이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상설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도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시적으로 잠시 주차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이 맞아요. 맞는데, 상시적으로 상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확인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안 되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하는 주차장은 학교장 재량권이 맞는데, 상설·장기적으로 하는 주차장은 학교법으로 가능한지 확인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도 주차장으로 상시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봤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확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언제 심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의무 조항은 지금 저희 조례에 없어서 곽문근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법, 그러니까 주차장법 조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원주시는 이런 게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집행부가 전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조례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벌써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다면 왜 이게 현 시점, 여기 와서 주차장 조례가 된 것인가. 여태까지 의원들이 한 것은 못 하고, 그전에 왜 이런 것 제시 안 하고, 작년도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했어요, 거기서 해서.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핑계 같지만, 업무적으로 바쁘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이것까지 실시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그럼 집행부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게 중요하고 조례까지 하면. 지난번 조례 일부개정 할 때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던 사람들도 많고, 몇 년 동안 했던 사람들도 이 내용대로 인지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단지 하나,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은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위원장 이재용 이번에 조례안 들어와서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위원장님이 해서 “이것을 상정해도 된다.” 그런 것을 허락했습니까?

○위원장 이재용 그때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올린 거니까 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사전에 된 것인지?

류인출 위원 아니,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왜 위원장한테 얘기해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사전에 된 것인지? 의원발의하니까 위원장님이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조례개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의원발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의원발의 할 때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해요. 지금 오신 분이 신중하게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도 8년 동안 했지만, 한 것은 몇 건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 1건, 1건이 법과 그것이므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비용추계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원주시 전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4조제2항에 명시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다면 사실 나중에 지원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도 들어가는데, 비용추계는 안 해도 된다고 나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죄송하게 됐고요. 어쨌든 만약에 조례가…….

전병선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 현황이 원주시가 107%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107%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사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보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요. 주차장 확보가 여기에는 100%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사실 외곽지역은 주차난이 크게 없는데, 도심지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히 학성동이나 중앙동, 개운동, 혁신도시에 도심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땅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공유지나 개인이 장기간 땅을 놀리거나 이런 쪽을 임대해서 한 5년 정도 임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쌈지주차장식으로 해서 한 10대 정도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할 예산 중에 가장 큰 게 시설비보다는 주차장을 매입하는 매입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해서 개선지구로 선정하는 것까지는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중앙시장 주차장 땅을 매입해서 했는데, 1면당 1억 원이 넘어요. 지금 원주시가 107%인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그것은 자기 주차장 있는 데다 안 하고 다른 데다 불법주차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추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해야 한다.”라고 나오니까. 여태껏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계속 문제 됐던 거예요. 작년도에 할 때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도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시작하자 주차장 두 줄 들어가서 조례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한데, 원주시 실정에 맞게끔 이 시점에서 조례가 가능한 것인가는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할 때 실제 어느 정도 주차장이 부족한지,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 빼고 아파트 주차장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중앙동의 자유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임대료 내고 일부 공간을 아파트에서 개방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 조사를 올바르게 해서 주차난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 실태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의원발의 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과 전부 얘기한 거니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문근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용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선배의원님들, 특히 동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셔서 지난번에 찬성 서명을 받기 위해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약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1면을 원주시에 짓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1면 짓는 데 1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이 선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설하자는 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 시설이든 교회 시설이든 이런 데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40∼50대씩 주차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3∼4개 학교면 150면 정도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50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물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준다든가 또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시설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마다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 “자유시장에 차 1대당 1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타당한 겁니다. 그동안 원주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가 사실 자유시장, 중앙시장,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렇게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표 도시가 된 것이고, 또 거기 지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러면 결국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왜 그게 “비싸다. 싸다.”……. 항상 중심의 거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필요한 곳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 데다 주차장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풀만 잔뜩 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곽문근 의원님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 사실은 우리가 16만 대가 넘어가고, 2명당 1명꼴로 차가 있어서 주차장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수조사 한 번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치면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지금 입법조례가 된 게 7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과연 몇 군데나 활용하고 있는지? 제가 조례 보니까 거의 3년마다 전수조사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올해 전수조사해서 내년도에 세워서 후년에 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을 실효 가능한 부분으로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필요합니다. 우리 주차장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우리를 알아야지 무엇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잘 만드셨는데, “이게 실행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의원 지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입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73개 지자체 중에서 36개 지자체가 현재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아까 학교 얘기를 했으니까 학교 얘기를 먼저 사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자유시장 말씀도 하셨지만, 비슷한 사례죠.

예를 들어, 단계택지에 있는, 그 안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힘든 곳에, 학교에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40∼50개씩 있거든요. 물론, 단계택지도 학교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지정 주차화한다든가 해서 게이트를 만들어주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을 그 인근 지역이나 또 거기 상가에 찾아오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담장 허물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개인의 담장을 허물어서, 예를 들어 주차장 5면 정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5면 정도를 만들었을 때 그 시설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물었으므로 방범시스템도 갖추게 지원해주는 거죠. 사례를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택지도 모르긴 몰라도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한 5,000만∼6,0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땅값 계산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산동, 태장동 - 중앙동은 말할 것도 없고 - 단계택지, 일산동, 일산동도 일부 지역, 특히 혁신도시는 지금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우리 전병선 위원께서도 지역구이고 저도 지역구인데, 저녁때 나가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주차장이 없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가 넘습니다. 차량등록대수하고 주차 면수하고 하면 원주시는 1대가 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간에 어느 쪽에 몰리는지도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 다른 도시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 원주시는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합쳐봐야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4%가 전부 부설주차장인 겁니다. 그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가능한 유료화하든지 무료화하든지 그것은 시의 방침에 따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태조사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비용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통계연감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면수하고 차량등록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부설주차장은 이미 건축물 인허가 때 주차 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91% 이상이 이미 정확하게 주차장 면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노상·노외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민간시설 부분이 많으므로 이것을 주차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다 체크하지 못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줘서 이왕이면 제대로 수급 실태를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많이 몰리는 구역에 몇 대나 몰리는지, 또 어디인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미 이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춘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5,000만∼9,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5,000만∼9,000만 원을 3년에 한 번씩 해서 과연 이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죠.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는 언제?

곽문근 의원 2013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곽문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의원 되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되시기 전에 생각했습니까?

곽문근 의원 아시겠지만, 제가 건설회사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해 왔었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주차장법을 확인하게 된 것은 혁신도시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다 보니까 주차장법, 주차장 시행규칙, 주차장 시행령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의원 되기 전에 검토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체크 못 한 것을 미리 확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과정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2제1항 중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사업”을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박호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 부록

(11시1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책임성과 기술력을 확보한 단체에 위탁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해요소 사전 제거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도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로 계약 연장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입니다.

추진일정은, 연말까지 위·수탁 협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전문성으로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할 때 건물에 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와서 간판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의 오래된 간판을 보면, 광고물 게시하는 새 구조물 이런 데 것은 보통 새로 들어오신 분이 교체해서 쓰는데, 벽면 쪽에 붙인 것을 보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거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안 쓰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은 같이 조사해서 안 해요? 조사해서 그것도 철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방금 말씀하신 장기간 방치하거나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40여 건씩 하고 있고, 금년도도 37개를 철거했고, 지금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 제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실태조사를 누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물이므로 실태조사를 해서 건물주나 광고주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려면 어차피 다 현장에 나가야 하니까 그때 같이 해주면 수월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대규모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기가 신규 신청할 때, 그리고 3년마다 연장할 때, 그다음에 시설물이 바뀌거나 할 때, 이럴 때 3년마다 한 번씩 하므로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수시로 확인해서 제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굳이 3년마다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은 게, 법규에 보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독소 조항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단체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됐었을 때도 다른 데 줄 데가 있어요? 법으로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대부분 도 광고협회에 의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시·군 지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군 지부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고,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한, 관이 위에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의, 행정력의 힘을 철저하게 발휘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건·사고가 안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원주시는 옥외광고물협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는 위탁을 주고, 거기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예.

이성규 위원 그런데 태풍이 세게 오는 지역에서는 돌출간판이 날아다니고 떨어지면서 인사 사고, 차량 파손,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지역을 태풍 올 때마다 보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는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큰 태풍이나 그런 영향을 별로 안 받아서 그동안 그런 사고율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항상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원주시도 언제 그런 기후 변화가 올지 모르고, 큰 태풍이 와서 이런 돌출간판이 위험성 있게 떨어지거나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안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경각심을 많이 심어주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가끔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점검할 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 장비 및 인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36개소(72기)이며, 위탁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 현수막 설치 신고와 부착 및 회수,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도부터 3년이며, 필요경비는 신고수수료와 위탁대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로 1회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연말까지 위·수탁협약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전문성으로 지정게시대 운영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규와 수탁자에 대한 정기성과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도 좀 전의 옥외광고물 위탁 주는 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좀 전의 안전점검 자격요건은 옥외광고사, 전기, 건축 이렇게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옥외광고물협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투명성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지금 원주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안전점검 부분은 도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도 협회에서 했어요? 도 협회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도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도 협회의 임원, 그 협회의 구성원에 원주시 지부 회원도 일부 들어가 있으므로, 원주시 지부장이 옥외광고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성과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박호빈 위원 뭐 이렇게 평가를 잘 줘. 협의가 잘 되는가 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 부서하고 광고물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와 함께 협의하고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도 넣어서 냉정한 평가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가 너무 좋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협의가 잘되면 좋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관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0) 부록

(11시2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718개소에 6,154,000㎡이며,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39개소에 9,123,0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로가 34개 노선, 공원 18개소, 학교 및 공공청사가 5개소, 공동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8월 9일, 제2차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411건에 5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2,776건에 3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은 536개소에 8.1㎢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미집행시설 전체 현황을 보면, 교통시설이 5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시설이 76개소, 공공문화시설이 14개소로 총 64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면, 교통시설 중 도로가 464건에 면적이 2,500,000㎡가 되겠습니다. 3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41%인 26개소에 3,700,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 지역이 28개소에 1,120,000㎡로 14%가 되겠습니다. 총 536개소에 8,116,00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면 반영한 이후에 남는 시설이, 도로가 139개소에 1,099,000㎡로 한 39%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한 51%에 14개소에 1,427,000㎡가 되겠습니다. 총 171개소에 2,793,000㎡가 현재 장기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정비현황을 보면, 도로가 325개소에 1,410,000㎡로 26.5%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12개소에 2,301,000㎡로 4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 지역이 15개소에 920,000㎡로 17.2%입니다. 총 365개소에 5,323,000㎡를 이번에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케이지엔지니어링 최광태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이사 최광태 원주시 의견청취 안건인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케이지엔지니어링의 최광태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계획, 또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재정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을 위한,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일부 정비(안)을 입안하였기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와, 또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업무를 착수하여서 1차 공람을 올해 3월에 하였으며, 1차 공람 때 제시한 주민 의견 및 관련 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2차 공람을 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계획의 큰 방향은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의 정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미세분 관리지역이 남아있는데,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과 비도시지역 내 보전산지 해제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관리지역 세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정비는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정비, 또 기정 도시관리계획상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받은바, 그 관리방안에 따른 용도지역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대부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수립하였으며, 총 634개소 3,900,000㎡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따라서 면적별로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면적이 10,00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주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인접용도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 현황을 고려하여 유형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0,000㎡ 이상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나 등급이 우세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배분하고, 라·마 등급이 우세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 다 등급이 우세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과 지목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세분 결과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위에 보시는 표와 같고, 밑의 관리지역 세분 결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는 게 약 14%의 비율을 보이는 530,000㎡ 정도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66%의 비율을 보이는 2,580,000㎡, 계획관리지역은 20%의 비율을 보이는 780,00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 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10,000㎡ 미만으로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주변 지역이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위요되어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입니다. 역시 유사한 사항으로, 10,000㎡의 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위요되어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이 농림지역으로 10,000㎡ 미만이지만, 주변 지역에 관리지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위요되어 있으므로 농경지이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역시 주변 지역에 관리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이 다 농림지역이지만, 이 대상지는 임야로 100%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여기부터 이제 10,000㎡를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10,000㎡를 초과하므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부 유형을 분류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가·나 등급이 전체 75%로 우세한 지역으로서, 지금 대부분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가·나 등급이 우세하지만, 전체가 다 임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으로서, 가·나·라·마 등급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 등급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현황을 감안해서 전체가 다 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배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일곱 번째입니다. 라·마 등급이 매우 우세한 지역으로서 주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토지적성등급상도 라·마 등급으로 우세하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배분한 사례입니다.

이상, 관리지역 세분계획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 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의 유형과 비도시지역 유형으로 나눠서 도시지역인 경우에 도시지역 내에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을 자연이나 보전녹지지역으로 해당 여건이라든지 토지적성평가를 반영해서 계획한 사항이고, 두 번째 유형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써, 미집행 공원 해제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정비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 정비가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아직 존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내 불합리하게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역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또 별건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가 있는데, 지금 일부 소하천변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나 그런 게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문막휴게소에 문화공원 신설하면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 또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 유형별로 전체 용도지역 정비의 분류 결과입니다. 총 84개소가 되겠으며, 면적은 2,250,000㎡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으로써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로 대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분류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 사전 협의결과,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동·식물 서식지 보존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법 수립 지침을 준용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써 공원이 해제되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받은 사항입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합리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존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결정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정정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간현관광지 사례인데, 간현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고, 또 관광지로,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바, 지금 관련 규정상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하천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지역 세분과 또 용도지역 정비 방안을 일괄적으로 취합한 내용입니다. 총 718개소로 6,154,000㎡에 이르며, 총 변경내용은 자료와 배포한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구는 현행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용도지구가 폐지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입안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원주천변으로 수변경관지구가 함께 결정되어 있는데, 이게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명칭 변경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연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화경관지구가 변경되면 자연경관지구가 계속 유지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전산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서, 이 자연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연경관지구 신설 부분이 공원해제지역에 대해서 일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연경관지구 대상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해제 해주는 대신, 자연경관지구로 대체·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관지구는 역시 국토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중심지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명칭 변경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고도지구 변경사항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라서 고도 지구가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다 빼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 도로를 다 폐지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경관지구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돼 있는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연경관 지구면 보전산지로 지정돼야 하는 사항이라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서, 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한 원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로 대상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경관지구로 신설·계획한 내용입니다. 모든 자연경관지구 신설 지구는 기존 공원에서 해제되는 대신, 대체 지정하는 개념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역시 문막도시와 흥업도시의 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지정계획입니다. 고도지구 변경내용입니다. 고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두 번째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도로망에 따라서 고도지구 경계가 결정돼 있었는데, 금회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내부 가로망을 일부 정비하였고, 그 가로망 정비에 따라서 계속 고도지구가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고도지구를 블록별로 계획한 내용이며, 고도지구의 계획 수준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고 구역 내용만 그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총괄내용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정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앞서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많은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회 정비한 대상 시설 중에서 국토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총 58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주·간선도로로 34개소, 공원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 해서 총 18개소, 그리고 대학교, 그다음에 지방정부 청사 해서 5개소, 그리고 공동묘지 5개소에 대한 내용이 금회 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이 자료에는 해당 시설만 수록하였습니다.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라서 공원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공원 정비에 따라서 빨간색은 공원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일부 집행 가능한 시설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을 일부 해제하는 변경내용입니다. 변경내용과 위치는 배포한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문막도시와 흥업도시, 귀래도시에 대한 공원 내용입니다. 학교에 대한 변경내용입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학교에서 확보된, 매입 확인된 토지만 학교로 존치하고, 미확보 토지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한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확보된 토지만 학교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설계획입니다. 태장2동행정복지센터로서 현재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에 따라서 공공청사를 신설·계획하였습니다.

태장1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서 기존 확보 부지에 맞춰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중복·결정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변경내용입니다. 기존 청사 부지에서 기 확보된 공유지까지 확장·계획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원주시 비두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계획내용 설명을 마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0월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원주시장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 결정 신청을 한 후, 12월까지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맡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최광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과 케이지엔지니어링 최광태 이사님께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재정비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하고,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인데요. 이것은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해서 2016년도에 사전 정비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집행계획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의 정비계획을, 아까 말한 공원이 해제되면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는 것,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는 것은 진흥지역만 해제해서 용도지역 그대로 농림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토지 이용에 불이익을 받아서 해제되면 바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도시관리계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의회 의견청취안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의회 청취 대상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는 주·간선시설, 그리고 학교는 대학교 이상, 그다음에 청사는 시장이 결정하는 공공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설명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한다든가 바꾼다든가 그것을 판단해서 뒤집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합니다. 먼젓번에도 의견을 줘서 “이것은 좀 더 존치해라.” 먼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49개소였었는데, “이 시설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61개소로 집행계획을 해서, 아직 예산은 반영 못 하지만, 의견을 반영해서 61개소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들이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사실 검토 한번 하면서 우리 건설도시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현장 가서 “이것은 해제지역이다. 이것은 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직접 보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계획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법이 또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요. 2016년도부터 시행해서 작년에 시행됐는데요. 지금은 소유자가 변경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로 신청하면 그 노선에 대한 토지 소유자한테 다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몇 가지 유형별로 잘 표시했는데, 몇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왜 그런 유형이 지난번에 할 때는 안 나타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먼저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이런 유형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항공사진 찍고, 지형하고 안 맞는 게 꽤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했을 텐데,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면 또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요. 빠진 게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로 된 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마다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이것 같이 전부 바꿔놔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요즘 항공사진이 발달하고 드론으로 사진 찍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할 때 어차피 완벽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한테 주민설명회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보니까 2차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2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 해제지역이 어느 지역은 쌍방되는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해제시켜 달라.”, “이것은 해제시키지 말아 달라.” 그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지금 흥업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이 있어서 해제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고하면서 신청 부지 말고 거기 관련된 토지 소유자 외 21명한테 다 보냈습니다. 21명 중에 한 분이 반대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요.

다른 시·군 보면, 해제를 심의할 때가 있고, 또 보류, 그러니까 “현재대로 둬라. 2020년 7월에 폐지되지만, 당분간 둬라.” 하면, 우리가 결정해 놓으면 그분한테 통보를 해주잖아요, 신청한 사람한테요. 그럼 신청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시 해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장에게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자칫하면 이권이나 무슨 특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해요. 개인 입장으로 보면, 개인마다 다 자기 입장을 세워서 합니다.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유지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보다는 해제하는 게 낫다.” 그것은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되지 않게끔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도시2에 보면, 소일택지지구, 거기에 지금 LH공사가 소일택지지구를 당초보다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지금 소일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업자가 도로에 대한 부분을 넓혀서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LH가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 구간, 구간만 해서 단형후퇴(setback)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한쪽 면만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향후 앞으로 그 지역의 3분의 2가 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지금 도시계획선의 나머지 부분 - 얼마 안 되니까 -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 사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매입을 못 하면 실시계획인가까지만이라도 받아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과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9) 부록

(13시3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석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정면 보통리 132-4번지 일원에 공장 집단화를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면 보통리 132-24번지 일원, 면적 25,496㎡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입안제안이 신청되어, 같은 해 8월 29일 공동위원회 자문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청취가 끝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에 결정·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동진기술단 박우상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진기술단부장 박우상 안녕하십니까? 원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보통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진그룹단 박우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원주 도시관리계획 보통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 보통1지구 지구단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보통1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계획의 개요, 추진 경위, 사업 대상지 현황,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 및 개요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132-24번지 일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보통1지구 결정(변경)(안)을 통하여 공장설립인허가 등 개별법으로 운영 중인 공장부지 집단화 유도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도모하여, 환경 친화적 단지를 조성하여 원주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영상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며, 해당 면적은 25,496㎡입니다. 보통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총면적 119,508㎡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목표연도 2021년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입안제안 신청을 시작으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를 득하였으며, 2018년 7월 11일부터 당해 8월 1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을 득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강원도 결정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 기 조성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금강개발, 우창환경산업, 오성레미콘, 성창환경으로 금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성창환경 외 아스콘 제조업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번 사진은 사업 대상지 내 북측 오성레미콘 기 허가지 전경사진입니다. 2번 사진은 대상지 내 전경으로, 성창환경이 기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번 사진은 공사가 완료된 우창환경산업 전경입니다. 다음 4번 사진은 공장설립인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금강개발 전경입니다. 다음 5번 사진은 대상지 진입도로 현황입니다. 다음 6번 사진은 대상지 내에서 영동고속도로를 바라보는 전경으로, 차폐 녹지로 인하여 조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7번 사진은 금회 지구단위계획 내 성창환경 신규 부지 전경입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총면적 119,508㎡ 중 계획관리지역 93,510㎡, 보전관리지역 502㎡, 농림지역 25,496㎡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정 목적상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어업의 진흥과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본 사업 대상지 내 농림지역은 공장설립인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이 진행된 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보통1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우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과 주식회사 동진기술단 박우상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계획의 배경하고, 계획의 목적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원주시가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부분은 기 완료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허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레미콘도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사업은 착수 안 했고요. 이 사이에 계약하는 성경환경이 아스콘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공장을 남발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들어온 게 이 부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기존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해라. 그렇게 운영해야지만 진입도로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앞에 고속도로가 훤히 보이니까 차폐시설을 해라.” 그것 하면서 환경 쪽에서도 오·폐수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최초에 위치가 이렇게 돼서 그 중간에…… 자칫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사업자를 바꿔주는 것은 토지 변경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맨 처음에 이쪽하고 저쪽에 있다가 가운데 꼈기 때문에 풀어준다.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러니까 여기 하고……

전병선 위원 이쪽 것하고 가운데.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지금 여기만 허가가 안 나서, 이 부분이 일부가 됐습니다. 여기도 공장이 산지법에서 창업법에서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인데, 여기 레미콘공장이 나간 게 농림지역에도 창업법에 의해서 되거든요. 이 밑에도 됐고, 여기에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마저 하려다 보니까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사업체에서.

전병선 위원 농림지역이 저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렇게 공장이 허가 나가면 준공되면 다시 또 이게 농림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바꿔 달라는 것은 그쪽 회사에서 바꿔 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번에 제안 들어온 것은 회사에서 들어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했으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세금이나 무엇 하는 게 따로 돼 있잖아요. 예?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농림지역으로 딱 해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허가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면 보전산지도 해제됩니다. 해제되면 농림지역에서 다시 저희가 세분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요청해서 바꿔주면, 이것하고 유사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것은 단독적으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도에서도 허락을 안 합니다, 개인용도는. 그런데 이것은 양쪽은 다 개발했는데, 가운데만 쏙 빠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면……

전병선 위원 농림지역인데 어떻게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보전산지라서 공장 설립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다른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니요. 공장이 나갑니다. 공장 허가를 냅니다.

전병선 위원 농림지역을 공장으로 해서 지금 개발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공장 허가해서 나가서 준공이 되면 보전산지에서 그게 해제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와서.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여기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괜찮은데, 규정이 없을 때는 특혜나 그런 데 또 휩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특히, 그전에 보면 체육시설, 관광단지. 그런 데 보전산지가 많잖아요.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계획관리로 가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때요? 저것 저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집단화시키는 게, 나중에 관리에서도 그렇고, 환경 쪽에서도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개인이 별도로 하면 여기 앞에 고속도로가 다 보이는데, 저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무를 심어서 앞에 차폐하라고,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라서.

전병선 위원 농림지역 같은 것, 축사나 공장 같은 것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것도 일단은 농림지역 같은 데 안 되는 데 들어왔다가 그게 나중에 관리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태양광은 먼젓번에 그런 모순이 있어서 지금 산림청에서 바꿔서 지목을 안 바꾸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원래 농림지역에는 공장은 되고, 축사나 공장 같은 것은 돼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되니까 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준공이 되면 바뀌는데, 이 가운데만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경하는 건데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세 번씩이나 심의했기 때문에요. “이 결정사항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만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바꿔준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전병선 위원 아까도 박호빈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도……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맞춰서 원주시를 위해서 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한두 사람 다른 생각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은 더 받을 겁니다, 농지로 주는 것보다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도시계획심의, 제가 위원 하면서 했습니다.(웃음)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할 때 만약에 용도지역이 바뀐다면 - 현재 공장은 허가가 나가 있지만 - 진입로를 터널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미리 협의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이게 지정면으로 가는 지방도 88호거든요. 먼저 이게 바로 붙었었는데, 고속도로하고 협의해서 이쪽을 최대한 이쪽으로 좁혀서 이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쪽 땅하고 이쪽에 하는 것하고 교환으로 해서 땅값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이 입구만 지정면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입구만? 그러면 그쪽에서 차가 나와서 가·감속은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가·감속차선은 여기 있고요. 이쪽에서 오는 것은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요.

류인출 위원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미리 얘기해서, 터널박스 빠져나가자마자 비탈길이잖아요. 큰 차들이 내려오니까 승용차들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현재 신호등은 없는데, 신호등 설치하는 것으로요. 점멸등으로요.

류인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바뀌기 전에 미리 짚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중간처리업체들, 레미콘, 폐차, 맨 환경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대거인데, 이런 것에 대한 - 글쎄, 과장님이 답할 것은 아니지만 - 환경시설은 누가 해요? 자체적으로 다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업자가?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그래서 오·우수처리시설도 한 군데에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반대쪽에 농림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정면 쪽에 상수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면서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는 데서 우리는 올라와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원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원주시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주시에서 이것의 주가 돼서 이게 되느냐?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주민이나 어떤 사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받아 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를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심의한 게, 입안하는 자체는 사업자, 제안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받아줄 것이냐.” 그래서 먼저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 한 게 그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내가 참 이상한 게, 관리지역 하나, 변경 있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조그만 것 변경해 주면서, 거창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구 유입 촉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렇게 올리니까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웃음)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 유입하고 그것 하나 해주는데 이렇게 크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아무래도 레미콘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량이, 아스콘 차량이, 덤프트럭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많이 드니까 유입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 집행부가 너무 과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사실 어제 우리 초선의원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 하면서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무엇보다 환경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네, 알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부록 부록

(14시0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국, 창조도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후, 해당 과·소장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69억 1,900만 원 대비13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04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96억 5,300만 원 대비 12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25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6,600만 원 대비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3,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75∼276쪽으로, 기정예산 506억 4,800만 원 대비 99억 4,700만 원이 증액한 60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75쪽 군도5호(용곡∼압곡) 확·포장공사에 20억 900만 원을, 275쪽 문막 102호(동화∼포진) 확·포장공사에 14억 800만 원을, 275∼276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에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77∼279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안전증진사업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277∼278쪽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8,400만 원을,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80∼282쪽으로, 기정예산 212억 6,000만 원 대비 1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0쪽 치악삼거리∼치악교까지 지중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시도 유지·보수에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판부면 서곡리 백운정 소교량 개설사업 등 소규모 시설사업에 7억 원을,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283∼284쪽으로, 기정예산 153억 2,6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85쪽으로, 기정예산 23억 4,200만 원 대비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7,50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으로, 주택과 예산안은 287∼288쪽으로 기정예산 105억 1,400만 원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정책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89쪽으로, 기정예산 58억 9,000만 원 대비 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290쪽으로, 기정예산 193억 9,300만 원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91쪽으로, 기정예산 3억 3,3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292쪽으로, 기정예산 31억 5,800만 원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99쪽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및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35∼438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439∼440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에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 고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창조도시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예산규모는 총 1,2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16억 원이 증가한 1,122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은 333쪽으로,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선) 확·포장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으로, 334∼335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군지사 이전 관련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0억 원,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10쪽의 순세계잉여금 3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1쪽 부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2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총 81억 원이 증가한 1,51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큰 변동 없이 동일 규모로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예산은 약 7억 원을 증액하여 639억 원을,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은 74억 원 증액하여 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전반적으로 기정예산과 큰 변동 없이 거의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387쪽 경영관리과 일반회계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거의 동일하며, 수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정예산과 같은 62억 2,000만 원이며, 388쪽 하수과 일반회계예산도 1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예산은 급수공사 신청의 증가로 인한 신설 공사비 수입 3억 원과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3,000만 원, 미수금 2억 7,000만 원과 기타영업수익 9,00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7쪽 지출예산입니다. 우선 17∼19쪽까지 경영관리과 예산으로는, 공무직 노조와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합하여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검침시스템 및 미터기 구입으로 약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쪽까지의 수도과 지출예산으로는 신설급수공사비 3억 원과 노후배수관 교체 등의 구축물 시설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총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을 증액하여 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4쪽까지 수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2억 7,000만 원과 미수금 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까지 지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약품비와 수선유지비 등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비용을 합하여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정면 월송리 하다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등 자산취득비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비비와 자본예비비를 합하여 6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사업소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75∼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안전총괄과장 정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77∼2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78쪽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사고예방. 2,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이 예산은 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원주시 치안협의회에서 보조금으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박호빈 위원 치안협의회라는 게 어떤 단체예요? 경찰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 아니 그러니까……

박호빈 위원 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러니까 경찰업무의 일환인데요. 원주시 치안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고요.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치안협의회라는 게 경찰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같이 있는 협의회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협의회입니다. 경찰서에 주는 금액이 아니고요. 원주시 치안협의회라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원주시장하고 경찰서장이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주는데, 이 예산은 주로 범죄 예방과 치안시스템 쪽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게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공동 의장이 되고, 그럼 몇 분이에요? 협의회 인원이? 명단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분들은 회비 안 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박호빈 위원 그럼 뭐예요? 나랏돈 갖고 자기네들 생색만 내는 것인데, 자기들이 회비를 자부담하든가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명단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뭘 샀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이 예산은요. 치매노인에게 배회 감지기를 구입하고요. 그다음 민간합동순찰 시에 야광조끼하고 손전등 구입하는 것하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몇 번째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1년에 5,0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나갔어요, 지금까지? 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구성된 것은 몇 년도인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자꾸 퍼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부터라도 좀 절약을 해야지. 협의회 분들이 결국 사업가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부담으로 회비도 좀 내고 시비도 좀 보태서 뭔가 좋은 일을 한다면 모르는데, 결국에는 세금으로 생색내고 결국에는 필요한 부분에…… 이 돈으로 밥도 먹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밥은 안 먹습니다.

박호빈 위원 밥은 안 먹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회의하고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방청석에서 - 밥은 안 먹습니다.)

박호빈 위원 뭘 안 먹어, 안 먹긴. 먹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작년부터, 1년 됐는데요.

박호빈 위원 이러한 부분을 올리니까 이게……. 자부담으로 회비를 내서라도 좋은 일에 쓴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 예산이 진짜 없어 죽겠는데, 3,000만 원에서 이런 데 또 2,000만 원 주고, 조금 있으면 1억 원 되고 2억 원 되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제시켜요. 그냥 회의로서 건의해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거기에 줘서 그들이 어떤 생색내기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면 회비를 좀 내라고 하세요, 자부담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여기 치안협의회 회원들이 거의 기관장님들이십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기관장이면 못 내요? 다른 것 다 내서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한해서, 아니 시에서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은 경찰서를 지원해주면 어쨌든 명분이 있지만, 기관장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줬는지 받았는지 관심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결국 공무원들만 힘들 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간사가 누군데요? 여기 사회 누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간사는 경찰서입니다.

박호빈 위원 경찰에서 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도 경찰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 못 하고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제한해주면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를 줘서 진짜 경찰서에서 하든가 이래야지,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박호빈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8쪽에 폭염 대책비가 있네요. 폭염 대책비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사전사용했는데, 이것은 왜 안전총괄과로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 안전총괄과에는 도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을 교체하라고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사용을 신청해서 사전사용을 한 금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사전사용했는데, 무엇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무더위쉼터에 안내표지판을 교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안내표지판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서 다 했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한 겁니다, 그 안내 표지판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는 세금 아닌가요? 도비도 세금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사용해서 시민복지국하고 행정국에서 사전사용서가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결재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총괄과도 사전사용으로 돼 있네요. 우리가 사용한 게 맞아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해준 거예요? 사용한 게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 거예요? 무엇 무엇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주시에 무더위쉼터가 218개소가 있습니다. 218개소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전수 교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해서 직접 가서 안내 간판을 해줬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작 업체에서 직접 가서 붙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무더위쉼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대로 자기네가 했다고 해서 써 붙였더라고. 그럼 그 돈이 결국 안전총괄과에서 나갔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그리고 이번에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26개 읍면동은 추가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추가로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것이고요. 저희는 2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금액으로 설치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간판 전부 해서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 보니까 여기서도 사전사용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로당 같은 데도 다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예.

전병선 위원 225군데에 대한 간판을 우리가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보내서 거기서 한 거예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직원이 나간 게 아니라 업체에 제작 의뢰해서 업체에서 다 나가서 붙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 사용하는 데는, 우리 예산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잖아요. 예산으로 어느 업체에 해서 그 업체에서 갖고 와서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가라. 또 갖다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업체에 예산만 딱해서 얼마,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후자 같아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업체에서 갖다가 붙이고요.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 다 찍고, 그러고 온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사진은 누가 찍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돼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218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판부면 의용소방대, 그 예산 작년에 다 내려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사무실이요?

전병선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아니요. 예산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데, 무단 점유자가 지금 땅을 안 내놓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무단 점용 토지가 원주시 토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까지 해서 사무실 지어주는 예산까지 다 반영됐으면 그 조치가 다 됐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무단 점유자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못 짓게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별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돼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 다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현지에서 무단 점유자가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못 가고 있다? 그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동네 보니까 그런 게 작년 예산에 다 돼서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해서 해 줬단 말이에요. 가서 “잘 돼 갑니까?”하고 물어보면, 아직도 못하고 있대요. “왜 못 하느냐?” 아니, 토지까지 장소까지 설계까지 예산까지 다 반영됐는데 거기 무단 점유자가 그것을 못 하게 한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장 김시건입니다.

도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은 280∼2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80쪽에 보면, 염화칼슘, 소금, 겨울철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박호빈 위원 이게 올겨울에 쓰다 남은 것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약 3분의 2 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염화칼슘, 소금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염화칼슘하고, 장비대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약 12억 6,8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3억 돈이 들어간다고요? 중기에다 매달아서 뿌리는 것까지 다 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장비 임차료까지.

박호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환경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하여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치우면 언론에서 “옆 동네는 다 치웠는데, 우리는 안 치웠다는 둥” 이래서, 사실 그럴 바에는 환경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깨끗이 하고 보자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화칼슘에 남아나는 게 없거든요. 경계석이고, 아스콘이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느 게 정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글쎄 겨울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좀 홍보를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원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약해서 미래의 우리 후세들에 대한 환경,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 아니,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모래하고 섞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시내에 모래를 섞어서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염화칼슘하고 소금만 쓰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염화칼슘을 많이 쓰게 되면, 특히 콘크리트는……

박호빈 위원 그렇죠. 남아가는 게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전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이게 싸니까 사실은 이것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묘책이 좀 없을까. 진짜 걱정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했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수돗물 거의 안 먹잖아요. 거의 다 사 먹고. 이런 것들을 미래의 우리 후세들에게 진짜 쾌적한 환경, 건강한 원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80쪽에요. 행구로(치악삼거리∼치악교사거리) 지중화사업 1억 8,000만 원. 이것은 어디 사업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원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치악교까지, 명륜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1억 8,000만 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총 16억 원인데, 저희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하는 것하고, 또 각종 케이블을 전부 지중화하는 게, 시에서 반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은 한국전력공사나 케이블사에서 반을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시비 50%, 한국전력공사 50%입니다. 그런데 여기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 시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 부분은 50 대 50인데, 시비로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부족하고……

전병선 위원 50% 들어온 게,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50%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와요? 그 사업 쪽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하고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총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50억 원은 이미 납부한 것이고……

전병선 위원 50%를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일단 100으로 보잖아요. 100으로 보면, 1억 8,000만 원이 50%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타 기관에서는 다 부담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50%의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50%가 들어가면, 어차피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원주시에서 하면 50 대 50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전부 하는데, 그래서 내가 1억 8,000만 원이면 1억 8,000만 원에서 거기가 무엇인지 몰라도, 3억 6,000만 원짜리 공사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아니, 3억 6,000만 원이 아니고, 부족분 1억 8,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총사업비 중에서 이 1억 8,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시가 5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기 확보한 것은 47억 2,000만 원을 이미 확보했고, 확보를 못 한 부분을 제2회 추경에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최초에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거기에. 얼마 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서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반 내고, 거기에서 반 내서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공사 주체가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예요, 한국전력공사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도로관리과요.

전병선 위원 도로관리과 확실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지중화하는 케이블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전체 총괄 시행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벌써 원일로 지중화사업하는 데 내가 관여해 봤고, 또 남원로 지중화하는 데도 한국전력공사하고 관계를 봤고, 이것은 행구로, 다른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이지만, 3억 6,000만 원씩 해서 어느 구간에 대해서 하면 주가 한국전력공사가 되느냐, 우리 도로관리과가 되느냐? 그 예산은 어느 쪽으로 포함해서 그 예산을 해서 누가 쓰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원주시에서 총괄 협약할 때 일정 금액을 협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더 추가로……

전병선 위원 과장님, 예산은 지중화사업예산으로 해서 L=590m까지 정확히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은 50 대 50 들어가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다 알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장난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왜들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남 얘기할 때는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자기 발언권 신청해서 해요. 아니, 하려면 발언권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죠.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총예산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위원장 이재용 우리가 애시당초 30억 원 정도로 지중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총예산에서 모자라서 1억 8,000만 원을 보태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

○위원장 이재용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빨리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 이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당초 협약했던 금액보다……

○위원장 이재용 협약이 얼마다. 얼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총예산이 당초 협약할 때는 원주시 예산 15억 원이었습니다. 15억 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16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협약할 때는 설계도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사항이 생겨서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50 대 50으로 나눠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미터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50 대 50으로 한다면 얼마만큼 해서 30 몇 억 원이, 그러니까 최초 예산이 들어갔는데, 30 몇 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제가 아까 처음에……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 편성목에 어떻게 나왔느냐? 행구로 지중화사업, 길이 590m 1식으로 나왔어요. 1식으로.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제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처음에 분명히 제가 “시가 50% 부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구간은 당초 연장과 같습니다. 토목공사가 설계……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안이잖아요. 총예산이 여기 나오면 1식으로 하니까 지중화사업이 590m가 돼서 1억 8,000만 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기정은 없고. 그러면 예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몇백억 원인가 몇십억 원인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기정에 없는 것은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앞에 보면 기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없는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이 없고, 올해 예산 같으면 기정이 있죠.

전병선 위원 예산이 나갔으면 기정액에 얼마만큼 나갔고, 이것은 얼마 플러스돼서 이렇게 예산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비교 증감으로 가야 해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만큼 예산이 됐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추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추가되면 여기 비교 증감에 얼마 해서 기정액이 얼마인데, 예산이 추가돼서 얼마, 그럼 비교 증감이 얼마 된다. 이게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예산서는 말입니다. 원주시 전체 예산 표기 방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산서는 원주시 예산서 표준, 기재하는 양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듯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적는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에 예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정액이 얼마다. 그런데 지금 추가된 게 얼마다. 그럼 그것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액이 하나도 없고 제로예요. 없는 것에다 이만큼의 예산이 나오니, 1식으로 해서 590m로 나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있으면 기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590m 하는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지중화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정액는 하나도 없고, 이번에 예산이 새로 섰는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590m를 1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이 돼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아까 질의순서를 놓쳤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설에 관련된 염화칼슘이나 소금 부분에 있어서, 요즘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15%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융빙효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현저히 높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차량 손상, 아스콘 그런 것들이 망가지는 게 현저히 낮은 제품을 타 도시에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데, 원주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조사해 보면, 도로가 망가지고, 차량이 부식되는 그런 비용을 생각해서 계산을 잘하시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게 이득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브랜드명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친환경 제설제 이런 쪽으로 원주시도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염화칼슘 가격의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2차 피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셔서 중장기적으로 더 좋다면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앞으로 가격 대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281쪽 하단에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이것은 일반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처리 해결 차원에서 지금 확보한 예산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추가로…….

류인출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로등 밑에 보면, 인도 쪽에 보조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그게 너무 낮습니다. 인도 쪽에 너무 낮게 해서요. 보안등은 보통 50m, 70m 간격인데, 2m 50㎝ 정도 해놓으니까 너무 낮아서, 현재 설치한 것보다 한 1m 정도 더 올라가야 높아지는데, 현재 설치하신 것은 잘해 주셨는데, 환경 개선은 됐는데, 조금만 더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종화

사무보좌신경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건 설 방 재 과 장권혁수

안 전 총 괄 과 장정인숙

도 로 관 리 과 장김시건

도 시 재 생 과 장노석천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순보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함영주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도시정보센터소장이혁제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경 영 관 리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전경훈

하 수 과 장김순태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고명균

창 조 도 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기타 참석자

케 이 지 엔 지 니 어 링최광태

㈜동 진 기 술 단박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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