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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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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10시0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5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집행기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과·소·관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을 시작으로,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저희 경제전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3∼196쪽까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앞에 보면 전통원료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기정예산 한 50%가 더 추가적으로 반영됐거든요, 갑작스레.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 최초 예산하고 추가적으로 반영한 게 50%까지 반영이 돼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5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는데요. 원주시에는 전통시장이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 중에, 그중에 안전시설, 전기나 소방, 가스를 당초예산에 2,500만 원 계상해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위험 보수로 다 쓰고요. 이번 예산 1,500만 원은 금년에 폭염하고 이렇게 해서 단구시장 쪽에 전압이 들어가는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1,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금년처럼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말고, 그 위에 전통원료 시설비가 있잖아요. 닥나무 재배단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닥나무 재배단지요?

전병선 위원 그게 최초에는 4,300만 원인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전병선 위원 4,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2,000만 원이 플러스됐잖아요. 그럼 50%가 올랐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니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배정할 때 이것을 검토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당초예산 4,300만 원은 저희가 닥나무 공급을 하기 위한 묘목구비라든가 이런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닥나무를 베는 사업입니다. 베는 사업은 저희가 보통 10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11월, 12월에 베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상반기까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은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편성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전병선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최초에 접하니까, 최초 예산보다 50%나 갑작스레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건데, 그렇게 했다면 괜찮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사업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은 화재감지기 하고, 중앙전통시장하고 혼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혼동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래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건데 바꾼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194쪽 전통시장 화재알림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목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최초의 목을 완전히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최초에는 중기부에서 지침……

전병선 위원 최초 예산은 그럼 중앙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가……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지시설에서 화재알림시설로 그것만 변경이 되는 건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명칭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목을 만들 때, 최초 예산 반영할 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하나만 된 게 아니고 밑에까지,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목이 바뀌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 시설비 쪽을 말씀하시는……

전병선 위원 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국도비가 반영되는 시비사업이고요.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나 전기승압은 시비 자체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거 1개 말고 네 가지를 다 보세요. 4개를 보면 중앙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이것은 최초에 있다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있는 게 전통시장으로 넘어가고, 전통시장 게 중앙시장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 지금 자유시장 앞에 있는 데는 중앙시장이고요. 시민전통시장은 관광호텔 앞쪽에 있는 게 중앙시민전통시장 명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은 359개 점포에 하고, 중앙시민전통시장은 84개 점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틀립니다.

전병선 위원 명칭이 틀리니까, 최초에 우리가 편성할 때 전통시장 따로 있고 중앙시장 따로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넓어요. 중앙시장이 2억 6,000만 원인가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이 목이 다 바뀌어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목이 바뀌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방청석의 예산담당을 바라보며) 예산계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창휘 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게 중앙시장의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았었는데,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돈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부기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명칭만 바뀌어서, 전에 있던 화재감지시설 설치비 2억 8,700만 원 기정액을 감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 명칭만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명칭만 바뀌고 대상이 바뀐 게 아니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목을 정할 때 이런 명칭으로 갔는데, 그게 중앙에서 도비나 지원해 주다 보니까 명칭을 거기에, 그것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설 설치만 하거나, 그런데 거기에 알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도 일부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이 다 이렇게 된 거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있던 것은 중앙시장 그대로 가는데 명칭만 바뀌었고, 시민전통시장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로 돼 있던 것을 알림시설 설치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똑같은 사업이.

전병선 위원 명칭이 바뀐 이유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명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알림이나 시설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목이 바뀔 정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화재를 감지만 하던 시스템에서 화재알림시스템으로 바뀐 것은, 화재가 나면 화재의……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왜 최초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말씀드렸듯이, 중기청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93쪽에 닥나무 재배관계, 그러면 이것은 가을에 베야 되는데, 당해연도 거 베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닙니다. 3년 이상 된……

황기섭 위원 3년 이상?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3년 이상 된 닥나무를 저희가 호저면 고산리 외 한 35개소에 해서 한 5ha 정도 규모로 해서……

황기섭 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돼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전체 면적은 저희가 한 10ha 넘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10ha.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황기섭 위원 닥나무가 가을에 완전히 자르면 내년 봄에 당해연도로 크죠? 1년생.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부터 더 크게 안 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이 3년 돼야지 껍질이 단단해서 닥나무 원료로 쓸 수 있나 보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 식재한 데, 서곡리 쪽에 한번 가봤는데요. 금년에 식재한 데 보니까 키가 한 1m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 커야지만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3년 이상의 닥나무를 저희가 닥나무 식재하는 조합과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10월에 조사를 해서 11월, 12월에 잎이 다 떨어지고 할 때, 그때 벨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베는 것을 4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재료는…… 자르면 이것은 판매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이 2,000만 원은 닥나무 재배단지……

황기섭 위원 글쎄, 판매하면 판매수익금은 세외수입에 잡으셨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아니, 농가로 가야죠. 농가가 심은 거니까요.

황기섭 위원 아, 농가가 심은 거니까?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농가가 심은 거니까 판매수익금은 한지농장으로 가서 수매를 해서……

황기섭 위원 농가로 가져가고, 우리는 베어주는 데만 지원해 준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농가소득이 는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95쪽 상단에 보면, (예비)사회적 개발비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얼마야, 3억 4,000……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3,1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3,100만 원 증액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시에 사회적기업이 41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하는데, 금년도에 2차 공모사업에서 주식회사 서강식품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강식품은 칡즙이나 도라지즙의 건강즙을 판매하는데요. 이번에 해독주스 제작을 위한 기술이전비 해서 3,15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지난번 7월에 2차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1개소에 업체별로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그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처음에 1차에 되면 5,000만 원……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총액이 3억 7,800만 원인데, 이거 몇 개소에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 사업은 각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 지원 거기는 21개 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 채용하고 하는 기업들 지원하고요. 또 사회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11개 기업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시설에는 7개 기업이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모했을 때 자기가 어떤 사업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돼서 금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쪽이요.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이 당초예산, 1추까지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돼서 됐는데, 마을기업 육성이 몇 개 마을에 어떤 사업이 되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시에는 마을기업이 9개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에 청년 참여형 신규마을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원주시에 마을기업은 10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당초예산 3,000만 원 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한 거고요. 강원문화발전협동조합이라고 지난 7월에 청년 참여형 신규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문화발전협동조합에 지급하게 될 예산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청년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청년마을이 조성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미옥 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예술인이라든가 생활예술인,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서, 여기도 한 11명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내서 지정이 됐을 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러면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마을이라는 형태의……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청년 참여형으로 해서…….

최미옥 위원 네,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사업내용이 궁급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이번에 문화발전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예술인이라든가 생활예술인 이런 사람들이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체험교육이라든가 행사를 계획하고, 그래서 이번에 되는 강원문화발전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체험교육장을 시설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최미옥 위원 어떤 체험을 하나요? 문화예술……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문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세부사항은 모르시고요?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지금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이어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197∼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페이지 198 맨 하단에,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200쪽까지 유독 청년일자리에 관해서만 당초예산이나 1추에 예산이 없다가 2추에만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00쪽에 방과 후 돌봄 청년맘 수용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 없이 2추에만 올라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들이 이때까지 전반기에는 활동을 안 하고 후반기에만 활동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이라는 사업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7쪽에 예산을 보니까 “균”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에 “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 그게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전의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이름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국가예산인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예산이 있고, 도에서 자율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책정된 예산인데, 그것을 중앙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데 투자할 수 있고, 또 지방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그 사정을 잘 아니까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도 자율편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니까 균형발전 예산이,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균형발전 예산이 16억 원 감해졌어요, 이번에. 균형발전 예산이 16억 원 감해지면서 우리 시비가 18억 원 플러스됐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금이 국가에서 나온 게 전부 하게끔 나온 건데, 그것을 감해놓고 왜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쓸 수 있는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수도권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특별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특별보조금을 많이 기업에 지원하고 있고, 그 재원의 대부분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반곡관설동에 “뿌리깊은나무들”이라고 저희한테 이전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전지원금으로 21억 4,400만 원을 지원토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뿌리깊은나무들”이 이전지원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하고, 관리할 때 종업원의 증가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5년 동안 감시해서 저희가 책정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시설물을 건축해서 임대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뿌리깊은나무들”이 특성상 건물을 지어서 일부는 임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뿌리깊은나무들”이 지원을 포기해서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저희가 그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어차피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들어오면서, 아까 최미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년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 예산이 완전히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온 것은 16억 원이 감해졌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16억 원 감해졌던 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불부합해서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을 철회해서 부득불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딱 지정돼서 “이 돈은 뿌리깊은나무들한테 보조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예산이 최초에 반영됐던 거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만큼 빠진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돌릴 수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반납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반납을 했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예산 도비까지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반납할 정도면, 다른 것으로 해서 정확히 쓸 수 있는 목은 못 만들어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노력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균형발전 같은 것은 아까 최미옥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년일자리 같은 데 완전히 균형발전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국장님이 우리 국가균형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네요, 우리 시에서.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소홀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을 받겠다는 기업에서 스스로 포기한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이만큼 받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못 받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본인이 포기한 거니까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계획할 때는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서, 이것 좀 받아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런데 대부분 국비사업이 국비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매칭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 보통 90%가 돼요. 그런데 다른 도비나 받을 때 사업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50% 갖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50%면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쪽의 상단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1,472만 8,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금년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에 저희가 4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1,4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1개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1개 업체가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 버스의 숫자나 그런 것 때문에 - 2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개 업체에 맞춰서 교통집계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2개 업체가 오다 보니까 그 시스템 1개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황기섭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동화농공단지 제가 한번 출장 갔더니, 이 시책이 너무 좋다고 좋으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억 4,000만 원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원주시 전체를 다 커버하시나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지금 문막 쪽에 커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문막만?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그럼 태장이나 다른 지역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 태장은 대중교통 체계가 잘 구비돼 있어서, 일단은 원거리……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종업원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간다고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지금 예산안들 보면 청년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청년들에게 그에 따른 홍보의 수단 같은 경우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를 들면, 보육돌봄 청년맘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또 기타 우리가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보면 청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신혼부부 주거사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주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좀 그런 얘기지만 사실 언론이나 신문을 요즘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예산을 다 못 쓰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국가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돈을 주는데 청년들이 그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적극적인, 요즘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많이 볼 수 있는 SNS나 이런 쪽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1기업 1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헌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준비 중에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200쪽이요. 거기 세부사업의 항목이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이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위쪽에도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용 수용비가 있고, 아래 항목에도 201-01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용 수용비가 편성목의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와 그 위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편성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를 할 때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체 지원사업이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이 사업에 시비를 600만 원 세워서 교통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계획을 내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의 프로그램도 좀 다른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청년일자리 사업이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모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자체사업을 우리가 제출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게 공모를 했다고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자체사업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민간취업연계사업의 내용하고 다른 자체사업을, 기획하는 내용이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다르지 않아요?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분리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예산서 페이지 202∼2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2쪽이요. 큰 예산은 아닌데, 박경리문학공원 사무실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 올라온 게, 사무실 하나 딱 들어가는 사무실 비품비 다 올라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것은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담당이 1명 증설됩니다. 담당계장님이 한 분……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도비가 완전 삭감된 800만 원에서 시비로 800만 원이 확 바뀌어버렸네요?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토지문화관 말씀하시는 거네요.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도비가 800만 원 깎인 것은……

전병선 위원 네, 깎이고 우리 800만 원이 추가돼서 이 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800만 원이 깎여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에서 깎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800만 원 깎인 것에서 800만 원이 추가돼서 여기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새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어떻게 도비 800만 원 깎인 것에 시비 800만 원 딱 해서 올라오는지……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부연설명 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류인출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3쪽 하단에 생활문화센터 조성(판부문화의 집), 당초예산보다 거의 2억 7,0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액됐으면 엄청 많이 증액된 건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요인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4억 원에서 4억 원이고요. 그 밑에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류인출 위원 부기만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문체부에서 세부검토내용에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수용비를 삭제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은 상관없이 부기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삭감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총액에서. 그런데 문화센터 조성비가 올라갔잖아요. 조성하고 사무관리는 쓰는 비용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 저희가 조성비하고 생활문화센터 집기구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체부에서 “이것을 분리하지 말고 합쳐라.” 그래서 다 합치게 된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집기도 조성비로 집어넣어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202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 800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거기 예산액이 삭감되어서 7,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에서 800만 원이 깎인 것은 굉장히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삭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술창작에 대해서는 도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 좀 더 보조를 해줄 그런 지원의지가 없으신지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 800만 원이 깎이면서 도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예산부족분을 다시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지원을 다시 못 받았는데,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적극 검토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간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정신적으로, 예술적으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800만 원을 깎는 게 좀 얼핏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술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예술가들 사기진작의 의미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형돈 회장님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205∼20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05쪽에 간현관광지 관리에서 02에 1번이요.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1추까지 해서 3,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 원이 증가해서 총 1억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이유가,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배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간현관광지를 1월 11일 동절기에 개장하고, 저희가 개장과 동시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발목염좌라든가 넘어지시고 이런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가 다치셔서 저희한테 보험 청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고배상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올해 큰 보험회사에 재가입을 하잖아요. 그 비용이 증액되다 보니까 올해에 한해서 보험료가 좀 인상됐고요. 10월에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개장을 하면서부터는 지금 현재 사고율은 많이 떨어져서 거의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연초에 정상적인, 동절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개장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고가 증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료는 상해·사망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네,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최미옥 위원 간현관광지 안에서 일어나는 범위, 간현관광지 안에서의 모든 상해·사망까지 다 책임지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귀책사유에 의해서, 관광지의 도로라든가 시설물을, 영조물을 설치한 부분에 의해서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간현관광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관광에 대해서, 특히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예산인데, 지금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출렁다리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대박 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 지금 여기 예산도 도비, 어차피 매칭사업 같은 게 많은데, 도비에서 3억 원 갖고 오고 우리가 49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관광사업은 어차피 도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매칭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번 사업예산이 우리 원주시 사업이지만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거, 여기 용역 들어오고 뭐하고 엄청나게……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가 나눠지죠?

○관광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관광정책과하고 관광개발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는 관광지원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비사업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요. 관광개발과는 지금 간현관광지의 시설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하게 될 금대리 또아리굴 4D 관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금대리 수변공원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 그런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한 건지 잘못된 건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뭐냐? 관광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네.

전병선 위원 언제 됐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올해 한 7월쯤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7월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출렁다리가 관광계획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출렁다리는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이 그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이번의 기본계획은 출렁다리가 올해 1월 12일 개통하고 100만, 150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장계획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방안, 추가 시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산입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광과 출렁다리 문제는 아닌 게 아니라 대박이라면 대박이지만,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옆에 하는 게, 어차피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투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너뛰면서 막 들어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재수 투자심사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은 투자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중기계획은 이번 9월에 저희가 제출해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중기계획은요?

○관광과장 김재수 중기계획은 이번 10월에 반영을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사업 같은 게 중기계획, 투자심사 같은 게 한 달 사이에 막 받고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중기계획은 이번 달에 제출해서 10월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간현관광지 관련사업이 1월에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개장을 좀 서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배후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되고 대박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가 시간여유를 가지고 그 부분을 꾸려나갔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서두르는 모양새로 보이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서두르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고, 지금 출렁다리 한 것도 그 당시에는 여기 계획에 없었고 그냥 간현관광지 거기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관광과장 김재수 녹색충전지대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8억 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잘되고 있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차후에 국가적으로 감사나 모든 시설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거……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전체적인 간담회에서도 세부사업 내용으로 나온 거 보면, 예산에는 몇 개 안 나왔어요. 몇 개 안 나왔지만, 제가 별도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보면, 간현관광지 인공폭포 조성사업 15억 원, 간현관광지 곤돌라 설치 70억 원, 소라계단, 전망대에 65억 원, 유리다리 45억 원 이렇게 막 뽑아서 됐지만, 또 거기에서도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것보다 더 적다고 절대 안 봅니다. 틀림없이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요.

제가 판단해서, 남해 같은 데 가서 곤돌라도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하나하나 다 체크해 왔어요. 실제로 투자한 게 얼마다, 계획이 얼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엄청나게 빨라요. 1년 사이에 시장님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확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만 했다고 해서 예산이 그냥,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도 추경에 포함된 게 시비가 49억 원 더 포함됐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재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거, 또 앞으로 예산 쓰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민원을 하나 다른 데서 받았는데, 과장님도 그때 계셨더라고요. 치악산 걷기대회, 또 관광과에서 주관했더라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재수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문제 된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죠?

○관광과장 김재수 현수막에 좀……

전병선 위원 현수막 보셨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네.

전병선 위원 현수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광과장 김재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전병선 위원 뭔가 잘못됐죠?

○관광과장 김재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신 분들도 갑작스레 이거 원주시에서 하는 건데 계절별로…… 내가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절별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까지 하겠다고 박수 받더라고요. 그렇게 박수 받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관광과장 김재수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일단 개회식 행사에 참여하셨던 걷기동호인 분들하고 또 걷기를 추진하고 있는 협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현장에서 나온 대화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절별로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연 4회로 확정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계절상 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호인 차원의 분들한테서 나온 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신 분들이 정치인이나, 나는 부시장님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정치인이구나.’ 나는 그런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날.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민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좀 자제해 주시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한 현수막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8억 원 해서 출렁다리가 지난 1월 11일 개통해서 왔는데, 그동안 지정면에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6쪽에, 우리가 관광개발 종합기본용역에는 곤돌라, 유리다리, 소라계단, 또 인공폭포 다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7쪽 중간 부분에 6억 원짜리 용역은 간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하시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소재지 끝에도 주차장이 좀 더 반영되도록, 주민들이 원하니까. 왜 식당 있는 데 있죠? 어린이집 뒤쪽에. 그쪽도 주차장을 좀 반영해 주시고, 하여튼 먼저 보고에는 한 20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광 인프라가 완성돼야 되지 않을까. 굳이 길게 갈 게 아니라, 좋을 때 빨리 완성해서 원주가 전국적인 관광1번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최근에 사망사고도 좀 났잖아요.

○관광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아마 용역 하시고 할 때 안전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1월 11일 개통해서 관광객이 140만 명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 유료화하고 나서는 얼마 정도…….

○관광과장 김재수 7월 16일부터 개장을 해서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왔는데요.

황기섭 위원 두 달 정도.

○관광과장 김재수 네, 7월, 8월까지는 사실 너무 폭염이 대단해서 한 1,000명, 2,000명 정도 간신히 오다가, 9월 1일, 2일 연휴 때 한 4,000명, 4,600명,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한 4,700∼4,800명 토요일, 일요일 다 와서, 어느 정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관광객이 많이 회복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9월, 10월에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간현관광지 당일 제일 많이 온 날이 한 2만 2,500명 정도 왔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말까지 총 관광객 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재수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50만 분 정도 왔다 가셨는데요. 한 200∼25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마 정확한 추계는 9월이 좀 지나가면서 성수기가 되는 10월쯤의 추세를 봐야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관광과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휴일에. 안전사고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가 완성되도록 과장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07쪽 하단에, 출렁다리 입장 손목띠밴드가 있습니다. 기정액에 책정되지 않고 2추에 1억 6,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손목띠밴드라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주문할 때 일정한 수량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몇 개가 제작되는지, 아니면 1억 6,500만 원으로 몇 개의 손목띠밴드가 제작되는지 혹시 그런 게 나와 있는……

○관광과장 김재수 손목띠밴드가 1개당 한 110원 정도 소모됩니다. 150만 개 정도 제작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손목띠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재수 7월 16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용하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이 1억 6,500만 원이면 언제까지 다, 올해까지 소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관광과장 김재수 내년까지…… 지금 한 150만 명 왔는데, 제가 한 200만에서 250만 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최미옥 위원 그러면 왜 1추에서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7월부터 이것을 시행했었다면서요?

○관광과장 김재수 여러 가지 예상, 1회 추경에 좀 누락됐던 거 같습니다. 1추에 제작이 됐어야 되는데……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손목띠라든지 원주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획하면 미리미리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몇 개의 수량이, 또 몇 명의 관광객이 올지를 예측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최미옥 위원님도 얘기한 거, 공감은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재수 네.

전병선 위원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리다가 중기계획 같은 거, 재정심사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재정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통과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의회 아직 통과 안 했죠? 안 했는데 지금 다 됐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장 김재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포함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최종적으로 (책상을 세 번 두드리며)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재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거치는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것 같이 막 나가잖아요. 갑작스레 추경에 38억 원 그것도 그냥 넘어간 거고, 추경에 막 들어갔어요. 지금 이 예산도 보니까 195억 원이네요. 195억 원이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지금 원주시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관광지 잘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최초에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나 잘돼 가고 있으니까 저도 잘되기를 바라고, 또 원주시를 위해서 좋은 건데, 속도조절을 좀 차분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현관광지 초기 성공을 밑거름으로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9∼2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에 보면, 2018 국제볼링대회 원주투어 개최가 삭감되고 하단에 한일프로볼링대회가 신규 계상됐어요. 이 볼링대회는 SBS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SBS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SBS에서, 그럼 당초에 국제볼링대회는 누가 했던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국제프로볼링 원주투어 개최도 SBS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확대돼서 도비가 증액돼서 매칭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대회가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참여대상은 한국하고 일본의 프로볼링대회이기 때문에 프로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원주에 볼링장이 큰 게 있어서 원주에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 프로볼링장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볼링대회는 프로선수들이 오는 거예요? 아마추어들 오는 거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올해 하게 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매칭이 됐을 때만.

류인출 위원 도에서 매칭이 됐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 때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도로 와서, 도에서 사업비를 줄 테니까 원주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감액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한일프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SBS에서 우리 시로 제안을 안 하고 도에 제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우리 시는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받아들인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에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사보다는 원주를 알리기에 더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행사를 감액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속성은 없는 거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거고, 일단 1회 대회를 치러보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또 계획이 있으면 한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9쪽에 프로농구, 올해도 못 썼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올해도 못 쓰고 이렇게 반납되네요? 프로농구.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프로농구 올해 우승을 못 해서, 준우승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거 쓴 적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한 번 있습니다, 과거에.

전병선 위원 한 번 쓰고,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때 지원해 줬는데, 그다음에는 우승하는 것으로 계속 했다가 여태껏 한 번도 못 쓰고 계속 반납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서포터즈들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납되잖아요. 반납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우승행사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우승을 못 하면 반납하는데요. 서포터즈들 가는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어차피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써야 되니까 그것은 놔두고 별도로 쓴다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차 임차비라든가 타지에서 경기할 때 서포터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병선 위원 타지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좀 이상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평상시는 아니고요. 플레이오프전하고 챔피언 결정전.

전병선 위원 아, 그때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큰 예산은 안 들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 목은 그럼 내년에도 계속 살린다 그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프로농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원주를 대표하고, 또 원주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데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원주국제걷기대회,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옛날에도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옛날에 도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보조를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원주시에 계상한 다음에 주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국제걷기대회에서 외국이나 다른 데 갈 때 저도 한번 갔었는데, 50% 자부담하고 5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8,000만 원 시비가 들어갔었거든요. 올해 1억 2,500만 원 된 게, 도비 4,500만 원이 포함돼서 1억 2,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지원 가능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기존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직접 걷기연맹에 돈을 주던 예산을 원주시 예산으로 잡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내가 관광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걷기대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막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는 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 걷기대회는 차원이 틀리게 원주국제걷기대회 해서 ‘국제’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제걷기대회라서, 국제걷기연맹이라든가 환태평양걷기연맹 해서 대회 인정이 되는 걷기대회입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이게 전통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뿌리가 돼서 원주시에 국제걷기대회가 돼 있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여기에서 주최하면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걷기대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가하는 인원들 중에서 다는 못 해주지만, 참가하는 사람들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외국도 가서 걷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에서 하는 행사만…….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하는 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요. 삭감된 게 아니고, 올해 원주에서 하는 예산만 잡혀 있고요. 그쪽 예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가인원을 선정해서 해외여비를 통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제걷기가 이게 원조더라고요.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게. 앞으로 계속 잘봐 주시고요. 예산이나, 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우리 시 예산 매칭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서 부족하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210쪽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회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원주시청만 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과 결산,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예산이, 왜냐하면 이번 2추에 4,5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지난해, 지지난해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회계보고가 이루어졌다만 되고, 세부내역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민간이전을 하면 예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8,000만 원으로 보조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도비 4,500만 원이 포함돼서 우리한테 매칭을 시켜서 한꺼번에 1억 2,5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내려주고 있고요. 본 행사가 끝나면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다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정산을 해서 우리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철저히 밟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211∼213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212쪽에 보면 영유아 장난감도서관(대여점) 건립공사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212쪽입니까?

김지헌 위원 네, 장난감도서관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아, 장난감이요?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당초에 저출산 극복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유아 도서관과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육아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돼야지 10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위치……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위치는 어디냐 하면,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스머프화장실에서 음수대 방향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저희 소관은 214쪽, 2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예산안은 216∼2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들 다 안 계신 거 같아요? 그럼 국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 원주시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청년일자리를 아까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라나갈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계획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서 또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1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35만 인구의 원주시에 5개의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에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우리 원주 외에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원주에서 이런 청년일자리를 성실하게, 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이곳 학교에서 졸업한 타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원주에 정말 중요한 인적 자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시책 당부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네, 일자리는 우선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창업을 해서 작은 소규모 기업이라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저희가 기업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들과 산학협력단을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21∼2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입니다.

다름 아니라, 223쪽에 보면 저출산 지원항목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저출산 중에서도 셋째아 이상 자녀학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셋째아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셋째아에 지원되는 것은, 학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입학금하고 수업료 3년 동안 전액 지원해서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한도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소득수준의 몇 퍼센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이면 다 해당됩니다.

김지헌 위원 첫째아이 지원금, 둘째아이 지원금, 셋째아이 지원금은 담당부서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는 셋째아동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셋째아이 것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셋째아이만.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요즘 아이돌봄도 담당부서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는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소득분으로 볼 때, 저소득층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거의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국가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줄 때는 학교에 의뢰해서 확인한 후에……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학재단에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소득분이 높아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대의 자녀들은 셋째아 이상 입학금 1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분이 낮아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셋째아 이상 입학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셋째아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게 저소득층이나 이쪽을 지원해야,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낳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이 정책이 잘못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렇죠. 저소득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소득보다는 아마 저출산에……

류인출 위원 저출산에 셋째아를 주는 거잖아요. 셋째아를 주는 건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의 셋째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을 받으니까 100만 원 입학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셋째아라도 높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셋째아이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입학금 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소득분이 낮은 집의 셋째아는 못 받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소득분이 높은 집의 자녀들만 받아가고 있고, 낮은 쪽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소득수준이 적어서 셋째아일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니, 해줄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셋째아일 경우에는 저소득하고 상관없이, 고소득이라서……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소득, 고소득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 자녀 셋째아들은 거의 한국장학재단에서 받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은 있는 집 자녀들 셋째아도 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류인출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도에 얘기하셔서…… 실질적으로 자녀가 셋이니까 혜택을 주고자 해서 만들었던 정책인데, 결국은 우리 시나 도비 가지고 하는 이 정책은 있는 집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도에 건의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2쪽에 이재민 구호사업이 있는데, 이재민 구호사업 할 때 여기 나오는 이재민이 얼마나 돼요? 무슨 이재민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거기는 전재민, 이재민이 다 해당되고요.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이재민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사람을 이재민으로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일단 수해라든가 아니면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났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재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해서 물품을 줘서 1식으로 들어왔는데요. 1,800만 원 1식으로 했는데, 뭘……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여기에 말하는 재난구호에서 1식은, 일단 도비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지자체별로 확보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모포에 대한 게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모포를 한 2,220개 정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 받은 것은 잘한 건데요. 우리 시비는 얼마 없는데 도비 받아서 구호품을 만들었다는 건데, 어떤 분들을 이재민으로 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수해를 당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긴급하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에서 이번에 수해를 당했다거나 폭염으로 이재민이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번에 이재민이라고 보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읍면동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재민이 발생 안 한 것은 다행인데요. 지원물자를 구입했다 그거죠? 그런데 1식으로 하는데, 몇 개,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저희가 1,900개 정도 구비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1,000?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900개.

전병선 위원 1,900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1,900개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폭염 대비 구호물자로 지원됐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재난보호 지원물품이 있는 것은, 이것은 모포고요. 밑에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폭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폭염에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폭염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긴급으로 폭염에 따른 재해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폭염 대비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만 폭염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원주시 모든 과에서, 한 6, 7개 과에 폭염 대비해서 예산이 나눠졌더라고요. 안전도시과 같은 데는 어떤 예산이 나왔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나 그쪽의 쉼터 그 예산은 또 안전도시과 예산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이번에 폭염 대비는 전부 사전사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전사용으로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폭염 대비하고 이재민 구호를 폭염 대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보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재민 물품 쪽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분야별로 조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재민이냐에 따라서 되는 것은 저희가 이재민 구호를 갖다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한 이재민 구호는 저희 과로 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재민 구호물품은……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의료도 긴급구호물자가 나오고, 물품구입, 폭염 대비 긴급물자 의료 및 구료비로 나오거든요. 의료는 뭐가 들어가요? 의료도 같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의료 구료비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의료라고 해서 별도로 의료보다는……

전병선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냥 구호물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해준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쪽방이라든가 장애2등급, 독거노인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4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1,850만 원…….

전병선 위원 여기 기정액 보면 이재민 구호사업 해서 시비 43만 원 아니에요? 43만 원 맞죠? 이재민 구호사업이요. 시비는. 도비가 3,900만 원인가? 그래서 4,000만 원 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222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222쪽에……(담당직원이 설명) 아, 제가 미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이재민 구호사업에서 시비 43만 2,000원은 저희 통신비에 대한 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재민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물품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물품보관은 이재민에 대해서 얼마나 양을 갖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이재민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학성동 동해막국수 옆에 보면 재해비축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응급구호세트가 있고요. 취사구호세트, 천막, 모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물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나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유효기간 된 거 바꿔주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이 우리가 별도로 수립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럼 전부 도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재민이나 그런 거 대비해서 예산이나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저희가 돼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이재민 물품에 대한 것은.

전병선 위원 이재민 사업은 무조건 도비로만 한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지원물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비로 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에서 한다고 해도 1,800만 원 갖고 이재민 구호물자 하는 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1,8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하니까, 우리 원주시는 인구도 많고 그렇게 되면 이런 확보도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시고, 우리 원주에서 많은 이재민이, 수해나 다른 것 때문에 이재민이 나타난다 했을 때 몇 명 정도로 검토해서 원주에서 얼마만큼 보관해야 된다, 거기에 이것을 몇 년 주기로 해서 교체해야 된다, 그런 거 한번 이번 기회에 전부 검토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유병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세출 227∼229쪽이 되겠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은 405∼406쪽이고, 세출은 409∼4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230∼239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틀려서 예산은 조금 벗어났는데, 얼른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몇 쪽…….

류인출 위원 아, 234쪽인데 거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혹시 여성가족과 같은 데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열매에서 내주는 차 있죠, 승합차. 스타렉스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류인출 위원 그런 차는 어떻게 신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천해 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요. 그 단체에서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 차에 전혀 관여를 못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단체에서 공동모금회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관련부서에 거기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이중으로 지원된 게 없는지 확인은 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확인만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애인시설인 꿈꾸는나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네.

류인출 위원 그쪽이 보니까 장애아동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출퇴근용 버스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노후됐을 거고,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운행이 안 돼……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1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운행이 안 돼서, 보니까 부모들이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또 데리러 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그것은 있는데요. 부모들이 원해서 자가로 아이들을 해주겠다 그런 것은 하고 있고……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던데, 한번 파악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인 한 사람이 아동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이들 귀가시간이 보통 한 4시 정도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4시 이후죠. 5시 넘어서 6시까지……

류인출 위원 아침에 보통 9시 반, 10시에 태워다주고, 4시에 또 귀가시키려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나무 한번 확인하셔서 노후가 됐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내년도 예산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반영 좀 해봐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40∼2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1쪽이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한부모가족이라면 어떻게, 어머니 혼자나……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버지 혼자.

전병선 위원 아버지 혼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만 24세 이하의 혼자인 사람…… 아, 이것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한부모, 그러니까 남편분 혼자이거나 여성분 혼자이거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여성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저희 사회통념상 숫자는 여성분이 혼자 키우시는 분이 더 많고요. 남성분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경정으로 나왔는데,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임대료인데요.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LH 건데, 14평형이 있고, 17평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LH에서 20% 할인해 주는데, 평형에 따라 틀린데, 한 700만 원 이내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700만 원.

전병선 위원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전병선 위원 임대료지만. 700만 원 가지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원주뿐만 아니라 아파트 하나에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전병선 위원 임대료면 전세값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렇죠. 일종의 전세죠.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가 보통 아파트가 한 2억 원 되나? 1억 5,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글쎄요.

전병선 위원 그 정도……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이것은 14평, 17평입니다. 주공 거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1억 얼마 간다고 볼 때, 그거 지원해서…… 이게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왕 해주면 예산이나 뭐해서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개인한테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보조사업이거든요. 전체 100%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 지침상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주택정책사업.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주택정책사업이면 어차피 서민들이 느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생색내는 거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700만 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아니요.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요. 임대료는 안 내거든요.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요. 주공 거.

전병선 위원 그럼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5,500만 원 가지고. 원주시 전체 5,500만 원 가지고 하나의 사업비로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현재 4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추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왕 해주려면 확 해주든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몇 사람 되지도 않고, 500만 원, 700만 원 해서 되면……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주공 것인데요. 저희가 임대를 한 거죠.

전병선 위원 원주시도 보면, 제가 파악한 건 한부모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네, 한부모가족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별로. 그래서 올해 현재 나가 있는 게 4가구 거 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하지만, 돈이 그렇게 안 되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그런데 다른 데 월세로 살기도 하고, 좀 그것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공소유 LH아파트를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한 거거든요. 그 임대료이고, 본인들은 관리비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비용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LH 거라서 그렇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편성돼서 하니까 일단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원주시에 맞는 거 한번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249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250∼25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252쪽과 2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드릴 사항, 두 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냅니다.

생활보장과 22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사업 1지원, 2지원, 내일키움통장…….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나서 내내 좀 마음에 남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저희 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이 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받으면 본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본인이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31쪽 맨 아래 부분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의 회장님 역량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이 참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고, 또 식사횟수도 경로당마다 몹시 상이하더라고요. 어떤 경로당은 월 3회, 10일, 20일, 30일 이렇게 3회를 하시는 데도 있고, 아예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매일 1회씩 저녁마다 식사를 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식사횟수가 몹시 상이해서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양곡 지원비가 감액됐어요. 8,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경로당에 따라서는 양곡이 모자라서 지원을 원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좀 더 자세히 해서 모자라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데는 남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부정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게 사실인지 루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정거래에 대한 의혹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제에는 좀 더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서……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세 시대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보다 어르신들끼리 자주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좀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양곡이 더 필요한 경로당에 더 많은 양곡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저희가 지원할 때 어쨌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면 어느 경로당이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모이시는 인원들도, 매일 경로당을 열어서 매일 식사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또 면 단위는 농번기에 아예 문을 열지도 않고 운영을 하지도 않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곡이 더 필요한 경로당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3쪽에 긴급복지가 있는데, 긴급복지라는 게 뭐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갑자기 지원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 입원비가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액인데 여기는…… 제가 예산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경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경정으로 나온 게 여기 지금 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픈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긴급복지라는 것이 아픈 사람들 병원비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아니요. 지원내용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한 75만 원 정도, 해산비 60만 원 정도, 전기요금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망·수감·중환질병·실직·생계곤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맞춤형복지가 실행되면서 일단 복지센터에 와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면 아, 이분이 긴급복지에 해당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나 생계나 모든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은 벌써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고, 추가적인 거 포함된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내용이야 중위소득 50∼75% 이하니까, 중위소득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원주시에서 했던 C형간염,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쪽으로 지원합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긴급하게 의료나 무슨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는 벌써 8억 원대거든요. 8억 원대면 어떤 정확한 기준이 돼서 다른 지원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의료나 모든 것은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 그중에서 긴급복지라는 것은 긴급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4인 가족이라고 해서 월소득 한 330만 원 정도 이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급하게, 아까 얘기했던 생계비라든가 의료비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하겠다 하면, 복지센터에 와서 협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지원대상이 되는구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느 분이 판단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복지센터 통해서 의료보장이나 아니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그분들한테 지원돼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기초조사는 복지센터에서 되게 되고요. 어차피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몇 가구나 지원됐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올해 얼마나 지원됐는지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게 되면…… 지금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다 바뀌었잖아요. 행정복지……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복지센터.

전병선 위원 다 바뀐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왜 행정복지로 된 거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아무래도 행정하고 복지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정적인 기능만 하면 충분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적인 수요랄까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맞춤형복지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그쪽으로 이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 자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복지’ 자가 들어간 거 보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전병선 위원 그 많은 것을 바꾸고 글자 하나 넣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센터 그 이름이 전체 다 바뀌잖아요. 그럼 그 간판부터 하나 만드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엄청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긴급복지도 정말 제대로 들어가게끔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 장애인과도 있는데, 장애인과도 제가 보면 참 엄청나게, 예산서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추경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서가 들어올 때는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노고드리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시민복지국이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곽문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안 한 게, 과가 좀 겹쳐 있어서……. 225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거하고, 232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같은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국비는 비슷하거든요, 금액 차이가. 그런데 시비 차이는 꽤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어쨌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그야말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청정기 자체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20% 포함돼 있고요. 경로당은 무료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부담 20%를 포함시키면 거의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금액에 있어서 많아지는 이유가,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35개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320……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보면 시비 포지션이 있잖아요. 국비에 대비해서. 그리고 경로당 지급하는 데는 국비에 대비해서 시비가 상당히 높다,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지금 보면, 일단 이 비율은 결국은 국도비 매칭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할 때는 내시비율을 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결정해서 그런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아예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의 경로당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도비에 대한 내시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시간이 이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양 과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금액이 생각보다 좀 크잖아요. 이거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일단은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전국으로 푼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그 기준은 저희가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주업체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쪽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확인은 해보셨어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접촉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원주지역에는 특별히 생산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전국입찰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업체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겠죠? 하여튼 일단 조달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 주시고, 가능한…… 그런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이게 긴급하게 자금이 내려온 것이고, 벌써 9월이다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서 각 경로당이나 유치원에 내려보내 주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지역업체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묶어서 하기보다는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준을 지금 확인을 못 했지만, 전국으로 묶다보면 그만큼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지금 2,000만 원인가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2,200만 원, 부과세까지…….

곽문근 위원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가질 수 있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80쪽, 185쪽이며, 세출예산은 257∼2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57쪽 기후에너지과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원주시 기후변화적응대책 2차 수립용역인데요. 1차 수립용역은 언제 시행되었는지, 용역결과 내용은 어떤 거였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제1차는 2014∼2018년까지가 되겠으며, 2차는 2019∼2023년 5개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8개 분야 15개 대책 74개 세부사업이 선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8개 분야는 건강·재난·재해·농업·산림분야·물관리·생태계·기후변화 감시 및 대책 이렇게 크게 8개가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5년마다 해서 계속 앞으로 쭉 이어질 용역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예정된 거면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8년도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하반기 시행해서……

최미옥 위원 기간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청정환경 보전에 402-02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9억 2,000만 원에 2추에 18억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한 100대 정도 전기차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05대입니다.

최미옥 위원 105대 정도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확보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전방식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급속충전방식과 완속충전방식이 돼 있는데요. 급속은 47개소가 설치돼 있고, 완속은 73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충전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기정액이 지금 9억 2,000만 원인 데 비해서, 2추에 18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더 많이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은 국비 65%와 지방비 35%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주시가 초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2등 정도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250대 정도를 보급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는 충전소 확보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당초 말씀드렸지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원도 조례에 주차면이 200대 이상은 1기, 500대 이상은 2기 이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충분하고요. 원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한전에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에는 간현유원지라든가 기후변화홍보센터 이런 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7쪽에, 우리 부위원장이신 최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용역비가 21억 원이네요. 얼마야, 2,200만 원이에요? 단위가 1,000만 원이니까 21억 원이에요? 맨 앞쪽 257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용역.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6,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6,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해서 대응사업이잖아요. 녹색성장. 용역은 6,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대응사업 전체가 21억 원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21억 7,9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시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국가시책인데 그게 몇 퍼센트인가 보니까, 국비는 2%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98%나 되네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국가적 대응사업인데 국가에서 2% 주고, 98%를 시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당초예산 자료를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해주세요.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업 해서 도비, 시비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원주시에 대통령님 오셨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대통령 들어갈 때, 그 앞에 원주시 뭐라고 하죠? 원주 학생, 그거 뭐라고 하죠? 원주아줌마부대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플래카드 전부 들고 대통령 들어가는 데 그 앞에 전부 서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신 거 알죠? 미세먼지 그거 뭐라고 하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얘기 들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 미세먼지 때문에 학부모연합인가 해서 거기에서 계속 반대한 거 있잖아요. 그날도 원주시에 오셨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 엄청나게 많이 그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그것에 대한 대응, 여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대응책은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물 뿌리기라든가 세부적인 작은 범위가 있고, 대부분 예산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왔지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원주시장님께서 선거하기 전, 그러니까 후보로 있을 때, 원주시장 후보였을 때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서 공약까지 걸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선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되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전병선 위원 정부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글쎄요. 그렇게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인가 거기에서도 내가 표현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맨 처음에는 미세먼지 데모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다가, 당선 딱 되고 나니까 이것은 위에서 국가시책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이고, 국가정책에 쫓아가겠다고 했으면 이 예산이 국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원주에 2%만 가지고, 국가에서 2% 주고 98%를 원주시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미세먼지 부분은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가 거의 전부인 거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후변화에서 제일 큰 게 미세먼지이고, 거기에 연결되는 게 열병합발전소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시에서 추진하는,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거하고,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맞춰서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원주에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 예산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전병선 위원 그 정도까지는 검토 좀 같이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혹시 이번 여름 7, 8월에 우리 우산동의 악취민원 단속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제일유화에 측정을 했는데 초과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우산동은.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산동 지역은 2건이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 우산동의 대표 악취발생업체인 축산폐수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강원바이오, 그다음에 삼양, 제일유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제일유화하고 여기는 일단 단속건수는 얼마나 돼요? 7, 8월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단속건수는……

황기섭 위원 아니, 7, 8월 여름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제일유화 1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건, 신청봉 하나, 생활……

황기섭 위원 아, 신청봉은 그렇고, 그러면 단속은 이렇게 했지만, 한 번 단속했나? 몇 번 나갔으니까 지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단속출장 횟수가 대충 어느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출장횟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월 2회 정도는 나가서……

황기섭 위원 월 2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새벽에도 나가서 측정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7, 8월 두 달 동안 네 번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번 정도 나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민원은 몇 건 정도 접수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민원처리 건수는……

황기섭 위원 아니, 민원접수를. 우산동 쪽의 악취민원 접수가 수십 건 들어갔을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네 번밖에 단속을 안 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네 번 정도 한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번 해서 제일유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설권고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설권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시설개선권고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개선권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황기섭 위원 여기 과징금을 매기든지 이래야지 말 듣지, 맨날 시설권고만 해서 되나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끝났잖아요, 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여기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측정한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일유화는 시설권고 가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작년 말에 해서 ‘적합’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적발이 돼서 시설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 시설을 하고 저거 하지만, 대기관리팀이 과장님 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산동 쪽에 악취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60∼2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장미공원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이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미공원 리모델링하시면서, 메인무대에는 전기가 살아 있는데 저쪽의 소무대라고 하나요? 버스킹 하는 분들. 그쪽의 전기선은 다 앞까지 와 있는데 연결을 안 해놨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가 방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됐으면 제가 확인해서……

류인출 위원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리모델링 깨끗이 해놓고…… 그쪽에 공연하는 팀들이 갔는데 전기가 되는 줄 알고, 전기가 없었으면 배터리라도 들고 갔을 텐데, 없이 갔다가 아주 콘솔을 빌렸댔어요.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260쪽 민간중앙근린공원,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12억 8,000만 원이 시비입니까,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온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부담금으로 시에 납부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제 부담금 다 들어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들어올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12억 8,000만 원이 들어오면 전액 다 들어오는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들어올 것을 미리 잡아놓은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그쪽 토지매입은 협의가 다 끝났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공원부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보상이 완료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류인출 위원 단구근린공원은 언제쯤 시작…….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단구근린공원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류인출 위원 토지매입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겠네.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내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상반기는 지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도 끝나야 착공이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최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최고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게, 추경 같은 데도 예산이 얼마나 는 거예요? 180억 원? 추경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병선 위원 놀랐습니다. 원주시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고, 그다음에 단지 뭐가 그러느냐 하면, 예산 들어온 게 공원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공원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공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지금 민자로 들어온 것도, 얘기한 대로 이번에 중앙공원2단지 엄청나게 민자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공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0년에 모든 것이 해제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7월 1일부로……

전병선 위원 7월 1일부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는데, 공원은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공원 해제돼도 묶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다시 묶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은 지금 예산 들어온 게 170억 원에서, 공원 같은 게 하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사서 우리가 공원 만드는 것으로.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그게 해제되면서 공원은 녹지나 그것으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업은 아직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2020년까지 도로나 장기미집행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해제시키지 않고 2020년 되면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여기보다도 장기미집행, 도로나 그런 데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원체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공원만 엄청나게, 원주시가 소문난 대로, 시장이 공원만 만든다고 하는 소문대로 이렇게 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분류를 다 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다 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 완충녹지, 기타 여러 가지가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로건 공원이건 일제히 해제되게 돼 있고,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향후 20년 동안 못 하면 풀어줘라, 그래서 도시계획 일몰제가……

전병선 위원 풀어주는데, 거기 조건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래서 그것을 2020년 7월 1일 지나서 다시 묶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묶는 게 아니고 풀 때 뭘로, 관리지역으로 변합니까, 무슨 녹지로 변하느냐, 뭘로…….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면서 귀래면, 소초면, 문막읍 이런 산악지형이 있는 도시구역에 있는 공원은 다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에서 해제되게 되면 보존녹지로 간다든가 자연녹지로 간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주거지역으로 풀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존녹지나……

전병선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을 한번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해제되면 보존녹지, 자연녹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겁이 나요. 이번에 공원 170억 원하고 행구수변공원 100억 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벌써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제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 그쪽으로 먼저 돌려놨다가 이쪽으로 가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도 장기미집행입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도 장기미집행인데,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풀 때, 어차피 2020년 풀리잖아요. 그때 뭘로, 녹지로 풉니까, 뭘로 풀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정확히 모르지만……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녹지지역이다 뭘로 그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은 풀더라도. 그러면 아무것도 손 못 대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 공원이 민자로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 중앙공원 1, 2공원 다 됐지, 단계공원 됐지, 이번에 말씀한 단구공원 됐지, 원주시내에 있는 것은 전부 민자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예요? 이마트 뒤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170억 원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남원주역세권입니다.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 때문에. 제가 따져볼 때는 우선순위가 여기까지는 아직 안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만큼 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670억 원인가 돼요. 813억 원이네. 엄청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원주시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면서 공원만 813억 원 공원과에 예산이 되느냐. 지금 소문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하나하나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예산 백칠십몇억 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과장님. 공동주택을 건설할 시에 원주시에 기부채납 한 부분 중에, 인도와 아파트 담장사이에 완충녹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공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도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시청로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혁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있잖아요.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 아파트 사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게 완충녹지입니다.

문정환 위원 공원이 아닌가요,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것은 도로변에 지정한 완충녹지입니다.

문정환 위원 완충녹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공원녹지과……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혁신도시 하면서 다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계인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단구동, 반곡관설동 지역은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혁신도시에 보면 아파트가 타원형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쭉 들어서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쪽 부분이 관리가 되게 미흡해요. 경관 쪽으로 보면. 잡초제거나 이런 게. 그래서 관리권이 LH공사에서 넘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그쪽 관리를 시에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2주 후면 추석연휴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석 전에 깔끔하게 정리 좀 해달라고 LH 측에 요청을 했고, 또 감독을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관리의 주체권을 가지고…… 시냐, LH공사냐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주시민들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관리주체가 시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래서 관리권을 저희가 받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62쪽에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명상숲은 초·중·고 학교숲을 명상숲이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학교숲마다 코디네이터로 기간제근로자를 다 고용하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저희들이 문막의 동화마을수목원을 공립수목원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2월에 공립수목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숲 코디네이터는 동화마을수목원이 없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실습이나 그런 것을 지도해 줬고, 숲에 관한 것을 했는데, 기간제가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이 지금은 근무지가 수목원에 있으면서, 수목원을 방문하는 유치원생, 초생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요구하면 현장 가서 숲체험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여기 명상숲이라는 것은 초·중·고에 있는 학교숲이 명상숲이 아니라, 동화마을수목원에 있는 거기 명칭을……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최미옥 위원 아,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코디네이터를 명상숲 코디네이터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는 학교마다 있는 숲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최미옥 위원 학교숲 거기도 명상숲이라고 해서, 북원여중이 2016년에 우수사례학교로 지정돼서 명상숲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38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프로그램의 재료비 같은 것으로 사용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재료비 같은 게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아, 상여…….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아, 상여금.

최미옥 위원 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3명의 상여금이 누락돼서…….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쪽이고, 세출예산은 263∼265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5쪽이고, 세출예산은 449∼451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263페이지 보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에서 2배로 증액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화장실……

김지헌 위원 네, 맞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하는데, 263페이지요.

○환경과장 정상혁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세웠는데, 노후된 천장을 여름에 보수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5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들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관리하죠?

○환경과장 정상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촬영카메라를 26대 구입해서, 25개 읍면동에 하나씩 드리고 시에 하나 해서 2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불법촬영을 한 CCTV나 그 자료들을 누가 관리하냐는 거죠.

○환경과장 정상혁 자료는 저희들이 하죠.

김지헌 위원 시에서?

○환경과장 정상혁 네, 경찰서도 하고 있는데, 통보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찾아 뵙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시민전통시장은 지금 우리가 수도나 해서 다 100% 관리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도, 물론 그쪽 상가에 볼일을 보러오셨다가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한 반 톤 정도 이상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보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 쪽에 주차장도 생기고 해서 화장실 이용객들이 부쩍 늘었어요. 부쩍 늘었는데,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 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문을 걸어놓고 상가에 방문하면 그 상가에서 키를 받아서 쓴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방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면 이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수도료를 100% 지원할 수 있는, 꼭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30% 지원하시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30% 지원하는 것을 최소한 바꿔서 한 70%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정상혁 위원님 전화를 받고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조례로 3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류인출 위원 조례를 바꾸는 데 상위법에 제재사항이 있나요? 그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당위성이 좀 타당해야 돼요. 원주시장만 70%를 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도 상시 개방한다 그러면 공중화장실로 간주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쓰시는 분들 쓰시지만 우리 개방화장실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류인출 위원 개방화장실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공중화장실인데, 시민전통시장은 시 소유라고 100% 지원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공중화장실인데 30%만 지원한다고 하면 시에서 할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조례만 개정이 되면 가능하겠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수도과 쪽에서…….

류인출 위원 수도과 쪽에……

○환경과장 정상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정하니까…….

류인출 위원 그럼 조례를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263쪽 자연환경보전활동에 101-04 강원환경감시대, 이게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2추에 올라왔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정상혁 자연환경감시대가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퇴직을 했어요, 2월에. 그래서 2명인데 1명 기간제를 뽑았는데, 임금을 총무과에서 줬었습니다. 7, 8월은. 그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세우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대 하면, 환경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공공근로는 아니고 이것은 기간제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네, 한 15년 정도 됐고요.

최미옥 위원 아, 15년 됐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 단속 목적으로 원래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팽창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감시라든가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야생동물 감시까지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301-11,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6,360만 원으로 돼 있다가 우리가 2추에 1억 3,9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2추에 증액된 이유가, 농한기 때 몰아서 해서 이렇게 2추에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농한기 때 시행되는 포획보상금이라면 당초에 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왜 당초예산으로 세우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일단은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피해예방사업, 철조망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야생 피해 입은 피해보상사업, 농작물인 옥수수라든가 감자를 먹으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하는데,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5만 원, 4만 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울 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모자라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방사업은 1회 추경에 돈을 세워서 85농가에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 사업은 피해방지 운영사업이고, 또 3회 추경에는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먹은 거 보상사업을 다시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포획단도 작년에 고라니를 2,500마리 정도 잡고, 멧돼지를 950마리 잡았는데, 지금 벌써 고라니는 2,400마리, 멧돼지를 한 500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의 반 이상을 거의 다 잡았으니까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는, 저희가 포획을 한다 해도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너무 번식률이 빨라서 올해 많이 했는데도 피해…… 저희들이 포획단이 나가는 이유는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농민들이 전화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접수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후에, 포획단이 지금 30명인데 그 사람들 배분해서 나가는 사람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포획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체수가……

○환경과장 정상혁 네, 농가가 신청했을 시만 나갑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개체수는 늘어날 거고, 당초예산 때부터 잘 책정해서 2추, 3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이 30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단체라고 해서 먹이 주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포획단체가 보호단체 겸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사살하고, 한쪽은 또 먹이 주고…….

○환경과장 정상혁 그게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의 정의가 피해를 주는 겁니다.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하면 그것을 보호해서 붕대도 감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고라니가 로드킬을 당하면. 그것은 유해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할 동물이에요. 그런데 농작물 밭에 들어오면 그것은 유해동물입니다. 유해동물 정의가 많은데, 공항에 새가 오면 쏴서 날려보내잖아요. 공항도. 그리고 전봇대 까치집, 까치도 죽이면 안 되는데 전봇대에 집을 짓는 까치는 죽이잖아요. 유해동물이라는 정의가 개체수가 늘어났다든가……

황기섭 위원 그것은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는……

○환경과장 정상혁 먹이주는 활동도……

황기섭 위원 먹이주기 행사를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얼어 죽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얼어 죽을까봐 줬다가, 봄 돼서 농작물 피해 있다고 또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한 단체가 이것은 뭔가 조금……

○환경과장 정상혁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면……

황기섭 위원 어쨌든 구분은 돼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정상혁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만 조례를 조정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유해동물이라는 법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면 유해동물이 아닌데, 농작물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피해를 주면……

황기섭 위원 어쨌든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겨울에 폭설이 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먹이를 갖다 줘요. 그래서 먹고 잘 지내라고 주고……

○환경과장 정상혁 며칠 전에도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황기섭 위원 봄 되면 밭에 들어왔다고 또 쏴죽이고, 하여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 주고 약 주나?(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돼요? 포획단은 30명으로 조례로 정했으니까 이분들이 포획하게 되면 보상금도 지급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보호단체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로드킬 외에.

○환경과장 정상혁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사업……

황기섭 위원 그거야 일반인도 하는 거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거기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호단체 여기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보호단체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포획단은 포획숫자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환경과장 정상혁 네, 멧돼지는 5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이 사람들이 보호단체로 보조금 받고……

○환경과장 정상혁 전체 다는 아닙니다. 포획단은 2명 줄어서 28명인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보호단체는 보호단체대로 정산을 받고, 또 이쪽 포획단에는 포획단대로……

○환경과장 정상혁 포획단은 정산이 없고 잡은 숫자 꼬리로……

황기섭 위원 숫자로 확인해서 하니까……

○환경과장 정상혁 멧돼지 꼬리 그런 거 가져오면 그것을 해서, 다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꼬리라든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은 농번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4월부터 10월 이전에…….

○환경과장 정상혁 그것도 여러 가지……

황기섭 위원 제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4월부터 10월에 사살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획단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도……

○환경과장 정상혁 안 줍니다. 농작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줄 때만 사살하는데, 12월에도 포획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아니, 포획단을 운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올해는 10월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 야생동물 고라니 포획이나 멧돼지 포획을 하는데, 이거 지급하는 것을 멧돼지는 뭘 가지고, 꼬리로 하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꼬리 잘라온 것으로.

황기섭 위원 꼬리 잘라오는 거? 그러면 12월에 멧돼지 잡아서 잘라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5월에 가져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심각한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상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다음 날 일지를 써서 누가 나가서, 홍길동이 어디 가서 얼마 잡았고 그날그날 보고를 받습니다, 그다음 날. 시간을 며칠 주는데, 10월부터 안 하니까. 겨울에 농작물 피해를 안 주는 것들은 포획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잡기 힘들잖아요. 풀 속 우거져 있는 데서 멧돼지 잡기도 힘들고 가면 도망가는데, 농한기인 겨울에는 이파리 떨어지니까 잡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멧돼지를 몇 마리 잡아서 꼬리만 잘라서 잘 보관했다가 4월이나 5월에 신고해서, 잡지는 않았더라도 잡았다고 신고를 해서 꼬리를 제출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숫자 확인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구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호단체 소속으로 있어서 그때는 하여튼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포획단의 입장으로 제출하게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그럼 포획단이 잡으면 신고한 농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읍면동에 신고를 했어요. 고구마를 멧돼지가 먹어서 신고를 하면 포획단이 나갑니다. 그럼 야간에는 반경 몇 킬로미터, 주민이 확인하죠. 피해 입은 농민이. 멧돼지 포획한 것을.

황기섭 위원 멧돼지가 1년에 얼마 정도 포획했다고요? 1년 평균? 아니, 지난해에 몇 마리 정도 포획했어요?

○환경과장 정상혁 작년에는 고라니가 2,566마리, 멧돼지가 956마리…….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서너 마리씩 잡네요? 멧돼지를 4월부터 9월까지 잡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혁 평소 그렇게 잡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총기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또 봉화, 엽총으로 쏴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기를 안 내줬어요. 이번 주는 아예 포획허가가 안 나가요, 총기가. 그래서 내주고 안 내주고는 경찰서에서 조정을 하니까, 요새는 또 봉화사건 때문에 저번 주부터 안 나가고 오늘 처음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총기허가가. 하루 몇 마리다 이렇게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규정은 안 되지만, 950마리나 1,000마리 정도 잡는다고 하면 규제하는 거 빼고 그러면 하루 서너 마리씩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장 정상혁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찍어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게끔 그런 방법을 쓰고, 옛날 같은 때 속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찍어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농번기에 잡은 것은 주변에 퍼런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 잡은 것은 풀이 없고, 그것은 또 확인이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7∼178쪽이고, 세출예산은 266∼267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57쪽, 세출예산은 46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1∼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과장님. 생활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신다고요. 고생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무실택지나 단관, 구곡, 지금 혁신도시, 일정규모 이상 건물들, 아예 단독택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상가건물이 좀 큰 데, 큰 쪽이 생활쓰레기를 자기네 상가 앞쪽에, 길 쪽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고 나서 남아 있는 잔재 쓰레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 나가보라는 게 아니고, 계속 일몰후에 내놔라 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정규모, 쉽게 얘기해서 한 300㎡ 이상으로 하든지, 일정규모 이상 건물들은 생활쓰레기 보관장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하셔서, 생활자원과에서 건축과나 신속허가과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국장님하고 같이 앞으로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도로에 계속 내놓으니까 아침에, 쉽게 얘기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 5시, 7시 사이에 청소하셔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청소차가 왔다 간 이후거든요. 이후인데, 아침 그 시간에 자기들 출근하기 전에 7시, 8시에 내놓고 가면 그 이튿날 새벽까지 하루 종일 쓰레기가 도로에 방치돼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같은 것도 문제이고, 지금 원룸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은 별도로 창고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다고 하면…… 지금 단구동, 구곡택지 롯데시네마 쪽, 그다음에 무실동, 그다음에 혁신도시 새로 들어서는 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앞쪽에 건물이 없고 공터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쪽에 쓰레기를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자원과에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관리가 진짜 지속적으로 힘드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 앞쪽에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롯데시네마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다녀서 상가들 다섯 군데 건물은 쓰레기 보관장소를 만들었어요. 거기 만드니까 좀 나은데, 아직도 대로 쪽에……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를 안 만든 건물만 앞쪽 도로에 다 내놓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게 전에는 거점방식이었었어요. 일정부분 모아놨다가 했는데, 거점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점방식이 있는 그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최근 들어 문전수거방식으로 싹 바꿨는데, 거점방식으로 하게 되면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불법무단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점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건물의 것은 자기 건물에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자기 앞쪽에 다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시장을 바꿨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상가가 바닥면적이 800∼900㎡ 되는 건물들은 6층, 7층 되면 한두 개 상가가 아니거든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것을 길 앞쪽에, 거점으로 한다고 내 상가 앞 인도에 놓으니까 인도가 다 쓰레기로 점령돼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나 도시재생과나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최미옥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게, 생활쓰레기 문제로 제가 생활자원과를 계속 다녔는데요. 조사를 해볼수록 실무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실제 저희 주민들도 쓰레기에 너무 지쳐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얘기하니까 비단 원주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약간 방치하듯이, 포기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CCTV도 아무리 달아놔도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경각심을 못 갖고, 그다음에 스마트경고판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은 또 비용이 비싸서 몇 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원하는 지역에 스마트경고판 감시카메라를 달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덜 받을까. 왜냐하면 면 단위 같은 데는 불법투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불법투기 하는 것도 혹시 이웃들이 그러지 않을까 서로 의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웃과 반목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힘드시겠지만 생활자원과에서 효율적인, 적극적인 대응방식 그런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좀 힘든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특히 불법쓰레기 같은 거 단속하고 근절시키려고 본청에 일곱 분 정도, 그러니까 공무직 네 분하고 공무원들 세 분하고, 읍면동에는 또 저희가 1명씩 별도로 공무직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한 780건을 잡았는데, 읍면동에서 한 301건, 많이 잡은 데는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는 게, 단속을 많이 하면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지금 25개 읍면동에서 301건인데, 한 동은 100건이 넘더라고요. 어떤 데는 구십몇 건. 이게 단속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민원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이 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에는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합동단속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때 실명제가 있나요? 스티커에 누구, 최미옥이 버리는 실명제 이런 거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지금 일반은 없고요. 공공용봉투는 2016년부터 했는데, 공공용봉투가 워낙 용도 외로 쓰다 보니까 배출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은 아직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배출하는 것에 대한 실명제가 없으면 무단투기는 계속될 것 같고, 실명제로 해도 무단배출은 할 수 있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생활쓰레기도 배출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배출실명제를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이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간담회 형식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게 뭐…… 배출실명제는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268∼27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해서 재해지구 지정한 게 있죠. 재해지구.

○산림과장 김상권 재해지구도 있고, 지금 산사태취약위험지구라고……

류인출 위원 아, 산사태취약위험지구. 그런 게 있죠?

○산림과장 김상권 네.

류인출 위원 269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수목제거 사업이 8,000에서 2,000만 원 추가됐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재해발생에 따른 긴급수목제거, 이것은 국비 없이 시비로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 넘어지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산림과장 김상권 네, 넘어질 우려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옥 이런 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동사무소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산사태위험지구?

○산림과장 김상권 산사태취약지구.

류인출 위원 산사태취약지구,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그게 등급별로 있죠?

○산림과장 김상권 산사태취약지구에 등급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재해위험지구는?

○산림과장 김상권 재해위험지구는 등급이……

류인출 위원 있죠? 1급, 2급 해서 있죠?

○산림과장 김상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랍니다. 저희들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만.

류인출 위원 아, 그럼 쉽게 얘기해서 원주 백운산이 소유주가 국가죠? 원주시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원주시로 돼 있기도 하고, 저쪽은 국가로 돼 있기도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그쪽이 산사태위험지구로 돼 있는 데가 있죠?

○산림과장 김상권 백운산 그쪽에……

류인출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재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위험지역이 국가에서 지정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따로 행위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방댐 같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방댐.

○산림과장 김상권 네, 국고보조를 받아서.

류인출 위원 아, 사방댐 하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사방댐도 하고, 산지사업도 하고……

류인출 위원 산사태위험지구에 사방댐, 사방댐은 홍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홍수 때문이 아니고, 계곡 같은 데서 물이라든가 바위 이런 거, 토석류가 쓸려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산의 계곡에 설치하는 댐입니다.

류인출 위원 산사태라고 얘기하면, 그냥 계곡에서 물이 흐를 때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일본처럼 지진이 나서 멀쩡한 산이 그냥 싹 쓸려 내려오는 것을 산사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류인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곡에 물 흐를 때 그냥 나무나 이런 게 쓸려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산림과장 김상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나오는 산사태도 있고,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장마라든지, 올해 같은 때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류인출 위원 지난번 춘천 같은……

○산림과장 김상권 계곡 같은 데서 흙이 조금 떨어져서 쓸려 내려오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예방지구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방댐 하나밖에 없다?

○산림과장 김상권 사방댐도 있고, 물넘이도 있고, 종류는 많습니다. 계류보전도 있고.

류인출 위원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계류보전.

류인출 위원 아, 물 넓게 해서……

○산림과장 김상권 네, 계곡이라는 것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거하고 최근에 산사태 때문에 작년, 올해 정도 사업한 거하고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환경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271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폐기물 해서 생산된 게 RDF인데 SRF라고 하는데, 생산된 수익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에……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세외수입으로……

황기섭 위원 세외수입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산서.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회계, 징수과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어디에 있나 좀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제가 지금 당초예산은 따로 안 가지고 와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SRF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잠시만요. 금년 6월 말 현재 고형연료가 2억 8,4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월 말까지 2억 8,400만 원.

황기섭 위원 톤당 얼마나 받아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톤당 3만 2,500원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열량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황기섭 위원 이게 한 4만 8,000원, 4만 7,000원 나왔던 건데, 당초에.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이게 열량검사를 했는데 열량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반입하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혼재돼 있어서 발열량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간에 분리하기는 어렵죠?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황기섭 위원 발열량이 떨어져서 3만 2,500원씩 한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합쳐서 연 한 5억 원 정도 나오겠네요, 수입이.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수입이……

황기섭 위원 6개월 해서 2억 8,000만 원이니까 6억 원 정도 좀……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6억 원 정도…….

황기섭 위원 요새 폐기물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지금……

황기섭 위원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나, 폐기물은 그대로고?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재활용도 많이 들어오고요. 일반쓰레기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거기 소득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처리단지에 있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아, 예. 처리단지 위탁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늘어나는 것은 금액 차이가 한 2, 3% 정도…….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원주시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쓰레기 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거도 잘하고 있고. 소장님이 애쓰시는데, 원주시가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네, 고맙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과장들이 전부 다 잘 아시는데, 양쪽 과에 연결되는 것은 조금 미비된 게 있거든요. 여기 2개과하고 다른 과하고 냄새, 악취, 보니까 여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환경과, 그다음에 축산과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같은 거 보니까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환경이든지 냄새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시설개선이나 지속적으로 저거된다고 하면 과태료나 벌금 정도 물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흔한 예로 소초 악취 나는 문제……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축산폐수장……

전병선 위원 그것은 축산분뇨잖아요. 축산분뇨라서 축산과도 해당이 되고, 그날 제가 갔다 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들하고 아침 일찍 갔는데, 정말 심각해요. 국장님, 현장방문 해보셨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예, 그날 곽문근 위원님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점검해서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이 있고,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때 검찰까지 가서 벌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저희들 최소한 여러 가지 단속이든지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벌써 지속적으로 내려왔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시장님이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지만, 저도 가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동네 주위 분들이. 그래서 요즘 측정기? 냄새측정기를 각 이장님들하고 면사무소까지 배치를 했어요.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측정한 거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벌금 얼마 내려갖고서는 안 됩니다. 거기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1억 원, 2억 원 벌금 떼려봤자 그것은 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명령을 내려서 전체시설 자체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시설을 할 때 악취 나는 것은 처리하는 시설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작년에 제가 다른 지역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도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영이냐? 전체 커버를 씌웠어요, 그 지역을.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덮은 다음에 라인을 해서 냄새를 따로 뺍니다. 빼서 거기에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어디냐 하면, 이천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면…… 우산동 거기 냄새도 심각하잖아요. 그 냄새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 지금 소초 같은 데는 딱 한 집이에요. 신청봉, 거기에서 시설만 제대로 하나만 잡아도 냄새가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다른 데 한번 견학도 해보시고, 이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당길 수 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글쎄요. 공공시설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해서 시설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민간업자라도 냄새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라도 10%든 20% 지원해 주고 이거 해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그쪽 집으로 하라면 안 합니다. 벌금보다 더 세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 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비를 조금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봅시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소초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왜 냄새가 나는지는 근본적 원인을 알고 계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곽문근 위원 지금 냄새는 축사에서 짐승을 키워서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태료라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것을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퇴비를 만드는데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줬든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도 들어오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내용을 다 아신다니까 말씀 안 드린 거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원지역 부분도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공원지역 지정은 어떻게, 어느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공원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여러 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니 보존녹지니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아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그 내용은 제가……

곽문근 위원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은 다른 문제죠?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하여간……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잘못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지주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보상의 문제잖아요. 아까 170억 원 얘기할 때.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곽문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두루뭉술하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런 내용들이 방송을 타고 말이 전달돼서 그분들 귀에도 들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책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들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관련법들이 다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국장님이 좀 더 잘 짚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지금 곽문근 의원한테 하는 발언인데, 여태껏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앞에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내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국장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 앞에 놓고 위원이 얘기한 거 이거 이렇게 되지 않냐…….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게 예산심의 하는 거고, 국장한테 물어보고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위원들이 말이야, 배운 것도 제대로 못 배워서……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쳐서,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그럼 신규 아파트들은 200세대 이상이면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해줍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기존의 아파트들, 주차면 200대 이상이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지금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신청하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수질오염총량제요?

○위원장 조창휘 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제가 정확한 내용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오래전부터 시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별로, 세목별로 사업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이 우리 원주시에 내려오는데, 한강수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모두가 다 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가지고 있는데, 한강수계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돈이 나오면 토지 가진 자만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조창휘 어떤 규정이 있나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장 조창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한강수계구역 지역에, 하천에 농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충주댐 방류나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도 한 25ha가 침수돼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50ha 이상이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아마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해서 농가들은 결국 “이것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줬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보험을 좀 들어달라 해서 한강수계지역에 배분돼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농작물 보험을 좀 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상혁 제가 처음 듣는데, 보험관계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네, 그것 좀 정확히 검토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혁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방송에 보니까 섬강, 또 한강, 저쪽에 한탄강 이렇게 해서 BOD 수질기준 강화를 강원도 쪽에는 더 하고, 그래서 지금 양평이나 여주 이쪽에는 그래도 하천변에 위락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강원도 쪽에는 규제가 심해서 그런 건축허가도 안 난다고 하는데, 더 강화한다는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낙동강이나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한강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섬강을 얘기하자면 BOD하고 총인하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BOD는 2ppm이다, 총인은 0.04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공동주택 몇 가구, 공동시설 이런 것들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지키려면 개인사업도 다,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도 강원도는 상류지역 수도권의 식수원 오염한다고 해서 규제만 강화해서 늘 불이익을 당하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BOD나 총인에 대한 총량제 한다고 하면 강원도 쪽에는 늘 피해만 보니까, 이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행정 쪽에서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해서.

○환경과장 정상혁 계획은 여태까지 계속…… 기준이 다음 달 정도면 섬강 어디다 그러면, 남한강 밑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5개 있는데 그것이 수치상으로 떨어집니다.

황기섭 위원 떨어지니까 강원도에서 가만히 있다 또 당하지 말고, 좀 완화될 수 있는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 원주시민들이 폐기물 처리라든지 수질 처리하는데 또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경기도 양평이나 이런 데는 다 벌써 됐잖아요. 위락시설도 많이 됐는데, 강원도는 청정강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규제를 당하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기관에서 완화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규제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좀 전에 전기차 충전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세대 이상이면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만약에 그 아파트에 전기차가 없어요. 그래도 신청하면 해주는 형태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미리 대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아까 원주시에 충전소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전기차, 저도 사실 관심 있어서 구입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다들 부족하다는 게 시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충전소가.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대적인 유물이 되지 않도록 다 급속으로 시에서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할인을 해주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 이것도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장미공원에 버스킹공연, 소공연장 보면, 제가 주말에도 젊은 친구들이 잠깐 참석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번 주 주말에만 해도 네 팀이 공연을 했어요. 네 단체가 거기에서……. 그런데 그전에 장영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고, 저도 찾아가서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 전기코드가 설치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런 데 보면 조명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원주에 문화예술 하는 젊은 친구들의 랜드마크같이 성장하고 있는 장미공원이거든요. 적극적인 검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제가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내일모레까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보면, 시에서 저희 선거기간 중에 그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좀 보기 흉하다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시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가로수가 공익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인도가 좁다 보니까 가지가 창문을 찌르고, 그다음에 불경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은 계속된 민원이고, 요근래에 또 특히 많은 민원은 뭐냐 하면, 버스나 화물차가 가지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가로수를 많이 치게 되는, 물론 윗부분은 한전 송전선 때문에 위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옆까지, 또 밑에 지하고라는 하는데, 밑부분을 높이고 가지를 좀 많이 쳐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대형차량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그런 경우 버스운전수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공익적 기능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잘라주시고, 자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 네.

김지헌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인데,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전광판 설치, 이게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그린존 부스 2기는 고속터미널하고 남부시장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런 측정기가 좀 더 많이 설치돼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행정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최미옥

위 원전병선류인출황기섭곽문근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경 제 전 략 과 장최용규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과 장김재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최성천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희

생 활 보 장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박필여

여 성 가 족 과 장안명호

민 원 과 장이시영

지적부동산과장이영길

시민문화센터소장김정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정상혁

생 활 자 원 과 장전제천

산 림 과 장김상권

환 경 사 업 소 장박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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