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인사)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인사)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인사)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보건사업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339∼343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요즘 엄청나게 바쁘시게 된 메르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조치하는 것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금 원주시에서는 일상접촉자라고 해서, 비행기에 탔을 때 2m 이내가 아닌 그 이상의 거리에서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 한 분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심평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출근은 해도 되지만 저희가 심평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택에서 있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자택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분한테 들어가는, 어차피 그거 하다 보면 예산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니요. 예산은 지금……
○전병선 위원 예산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나오나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만약에 2m 이내에서 있을 경우 강제격류하고 이랬을 때는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는 지난번에 C형간염인가 그것 때문에도 국비 확보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지원하겠다는 결정까지는 났고,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대상자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그 사람들이 치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본인부담금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는 모든 게 좀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것도 1명은 벌써 관리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좀 앞서서 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네,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344쪽과 3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46∼3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문근입니다.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C형간염 때문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서를 받고, 과장님이…… 그러면 어느 과장님한테……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49∼3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49쪽 중간부분에 출산장려금, 지금 기정액보다 한 3억 원 정도가 증액되네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네.
○류인출 위원 혜택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유가 뭐죠? 증액된 이유가?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대상자가 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3억 원……
○류인출 위원 대상자가 많아졌습니까? 기쁜 일이네요.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당초예산에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첫째아는 30만 원이고요.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증액이 됐다니까 엄청 기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월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소관 업무과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소장님한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서를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받으실 예정이죠? C형간염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는 즉시 저희가 복지부에 올리면 복지부에서 심평원에 또 의뢰해서 치료비 정도가 대략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을 거기에서……
○곽문근 위원 사망자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가족들이 치료비를 원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치료비는.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지원이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지원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 치료한 사람들, 또 치료할 예정자들이 외상치료를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한시적으로 그냥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지, 조례 등 법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시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C형간염의 발생시기는 꽤 됐고요. 지금도 그냥 실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것은 당사자 간에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도 없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도.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정부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곽문근 위원 재발을 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왈수 네,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한양정형외과 원장님이 자살하는 바람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고, 또 많은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나마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정 전염병도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은 또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지금도 치료를 받은 사람은 치료 받은 사람대로, 치료 받을 사람들은 받을 사람대로 계속 고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저도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돼서 여기까지 와서 그나마도 그렇게 해온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돈이 1인당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왈수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곽문근 위원 약값만 700∼800만 원씩 드는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인 몇 분만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발을 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없다는 거죠.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왈수 이게 법적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이런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가 처음, 지원을 하면 처음 지원되는 사례인데,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 복지부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감염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감염병마다 만약에 일일이 일반 개인의료기관에서 발생될 때마다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마 정부도 대책을……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저는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이것을 법정 감염병으로 볼 것이냐,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의료사고로 볼 것이냐, 보는 개념에 따라서 방법도, 방향도 다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생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해서 폐가 손상이 왔어요. 폐가 손상이 오면 그냥 폐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병이 발병됐을 때 폐의 기능이 약해져서 다른 병까지 다 치료하는 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이것을 법정 전염병으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재발이 생겼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C형간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먹고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지원이잖아요. 원주에서 또 다시 발생되지 말라는 법 없고요. 그래서 좀 더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차에 따른 C형간염으로 오는 신체적인 피해 그런 것도 복지부 쪽에 호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송기헌 의원님도 그런 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나마……
○곽문근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한 것은 이 건, 이번에 이 C형간염 건은 제가 쭉 설명을 안 드려도, 또 관심 많으신 우리 최미옥 위원님도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발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랬는데, 이게 과연 그냥 방법이 없다, 또 여태까지 이번에 C형간염 처리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었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너무 어렵지 않나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로 인해서…… 저는 제 어머니가 지금도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주시민들 중에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 가족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일을 못 하고 애를 많이 먹었다는 거, 정말 유념 좀 해주셨으면. 당부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쭉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누구 환자가 한 분 있으면 전 가족이 다 생활이 힘들어져요. 특히 치매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치매 같은 경우는 멀쩡한데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정상인 한 분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치매환자도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활동할 수 있게 일정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예를 들면, 폐교 같은 데 담장을 다 해서 안에 미용실도 있고, 마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안 내고 자기 집어가고 싶은 대로 집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치매센터예요. 그분들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자기 돈 내고 싶은 대로 돈 내고, 내부에서 쓰는 지폐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쪽에 와서 치료했을 때 훨씬 치료가 빠르답니다. 정상이 돼서 퇴원하신 분도 있고. 그게 이용하실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건사업과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실 거면, 앞으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보건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치매마을을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지금 당장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고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위원님 말씀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치매안심센터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치매환자들 있으면,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니까 환자 있으면 출근은 해야 되는데 집에 모셔놓고 밖에서 키로 잠그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일본의 와코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덴마크나 그런 데도 웬만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광역시 정도 해서 1개 정도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치매환자들 300명, 400명이 자기들끼리 그냥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구역마다 CCTV가 다 돼 있어서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굳이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 울타리 안에 어딘가는 계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대화도 하니까 훨씬 치료가 빠르다고 해요. 그것을 고심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355∼3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되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55쪽에 고구마 고품질 생산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조엄 밤고구마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인데, 고구마 생산해서 가공이나 포장하기 전에 일단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장박스, 그러니까 노란 가구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콘티박스라고 하는 거 있죠. 20kg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 2만 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에 조엄 밤고구마가 돼 있고, 우리 조엄 밤고구마가…… 나오는 게 전부 조엄 밤고구마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조엄 밤고구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밤’ 자를 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밤고구마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엄 고구마로만 표현을…….
○전병선 위원 조엄 고구마.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조엄 고구마가 우리 원주 특산품이에요, 뭐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우리 브랜드로 해서 상표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조엄 브랜드로 한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조엄 고구마로…….
○전병선 위원 조엄이라는 것은 사람이름이잖아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조엄 선생님이 고구마를 도입해 오셨는데, 연구가 지정면 간현2리에 있어서 원주시에서 조엄 고구마로 상표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래 최초에, 반영이 추가적으로 더 된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도비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가 나오면 시비는 거기에 붙여서 무조건 해줘야 돼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런데 고구마는 지금도 생산을 해서 지금 수확하는 것은 대부분 추석 전에 직판을 하고, 10월부터 수확하는 것은 다음연도 수확기까지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장용 용기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도비가 나오는데,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매칭이 다른 사업예산도 50%, 그리고 환경청 같은 데서는 30% 매칭되거든요. 7 대 3.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도비매칭은 5 대 5 정도로 오는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도비 3도 안 되고 그냥 시비가 거꾸로 매칭이 된……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 농산분야 도비매칭 비율은 15%에서 한 20%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비 조금 갖고 왔다고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게, 거기에 맞다면 괜찮지만, 무조건 도비 쪽으로 갖다놓고 시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도 지자체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도비매칭 비율을 30%까지 좀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쉽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비를 무조건 받지 말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정과장 우명기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런 것은 물어보면 또 나중에 전화 오고 난리 날까 봐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같은 것은. 이것은 그냥 물어만 봐도 되니까, 이게 뭐예요?
(농정과장이 전병선 위원석으로 직접 와서 자료 전달)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다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처음 보는데?
(담당직원이 다른 위원석에도 자료 전달)
이거 어디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설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작업을 완료했을 때는 접으면 20cm 정도로 낮게 돼서 접어서 보관을 했다가, 쓸 때는 20cm∼1m까지 높이조절이 가능한 이동식 작업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키가 좀 작다고 해서 20cm 내린……
○농정과장 우명기 그것은 앉아서 작업할 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와요? 갑작스레 이런 문제가? 작업대 같은 것은 어디에 설치를 해준 건데 우리가……
○농정과장 우명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작업공간에……
○전병선 위원 작업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러니까 과수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작업을 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상자 같은 것으로 작업대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전병선 위원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어디에…… 이것은 어디에 해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시골 아무 데나 집에 다 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농정과장 우명기 집에 공간,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을……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해서 집에 전부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개인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 뒤에 사진 보면 창고 안에 작업대를 해놨기 때문에……
○농정과장 우명기 개인한테 공급해 주는 건데, 1개당 60만원 씩입니다.
○전병선 위원 엄청 비싸네요, 60만 원이면?
○농정과장 우명기 그게 알루미늄 제품이고, 재질이 강도가 좋은 거라서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검토 잘 했겠죠. 제가 하는 질의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예산에. 가뭄에서 보면 사전사용 다 하셨는데, 밭작물, 또 소형관정 이런 것이 중복된 건지 다른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좀 많네요. 관정이 어느 정도……
○농정과장 우명기 중복이 된 사항은 아니고, 가뭄 대비해서 국비가 내려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온 분야도 있고. 그래서 내려온 재원별로 편성을 하니까 국비 내려온 사업이, 358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1,000만 원짜리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폭염 때 살수차나 양수장비 이런 것을 장비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드렸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우리 본예산에 돼 있던 거고요. 본예산에 돼 있던 거, 거기에서도 국비가 좀 내려왔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사전사용) 1억 1,000만 원 사용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으로 해서 또 1억 원이 나갔고, 그 밑에 또 이것은 가뭄대책으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것은 폭염 및 가뭄대책, 가뭄대책지원이 1억 원 돼 있고, 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밑에 관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러니까 관정을 파는 분야가 밑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사업에서 소형관정 설치 해서 6,000만 원, 이것은 50 대 50 매칭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중형관정 13공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사업(관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억 8,000만 원인데, 그것은 50 대 50 매칭, 주민자부담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게 7억 6,000만 원이 들어와서 3억 6,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4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8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또 요청하라고 해서 2억 원을 도에 예비비 요청을 했는데, 8월 18일 폭염가뭄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 2억 원을 요청해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4억 원은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만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목이, 금액은 달라요. 다른데 들어간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가뭄대책 지원, 그다음에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사업, 거기에 밭작물, 관정개발사업 이렇게 명칭만 다르게 돼 있지만, 밑에 들어간 것은 관정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또 그 밑에 관정이 1식으로 1억 2,000만 원, 1식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100분의 5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00분의 50이 뭐예요? 100분의 50은 2분의 1 아니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원 50%, 자부담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50% 지원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에 1식으로 나오면 그전에 하나 나오는데 50% 지원사업이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거 몰라서 물어본다고 얘기한 거지만 예산서에는 표시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지원사업은 어차피 예산 최초 해서 이것은 50% 도비 그것으로 들어가고 지원사업 소형관정 설치지원 1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검토를 좀 해주세요. 1식으로 들어온 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되네요?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자부담 50이다 그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그러나 예산서 편성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표시하든가, 우리는 전체 예산에서 50%가 되면 4개를 해 주는 건가, 6개를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볼 때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좀 여러 개인데요. 355쪽,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구마 고품질 생산지원에서, 저장 및 2차 가공하는데 지금 저장용 용기 이런 거 하신다고 했죠?
○농정과장 우명기 고구마를 10월부터는 본격 수확을 해서 이 고구마들을 바로 시판하는 게 아니고 저장고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내년도 수확기까지 계속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출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용기 박스가 한 포장용기에 20kg 정도씩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담아서 저장고에 보관하는 용기입니다. 2만 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용기만 보급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용기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모든 고구마 심는 농가에 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원주시 전체 작목반에 가입된 농가들……
○최미옥 위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356쪽 맨 하단 단위에 보면, 농외소득원 확충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2차 추경까지 하면 3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농외소득원으로,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농외소득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357쪽 맨 위에 보면, 농외소득원 확충 중에서 세부사업이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있고,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도 있고……
○농정과장 우명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 금액 다 말고, 그 외 농외소득원의 다른 사업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다 합산해도 3억 8,500만 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나중에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35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있고, 거기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그게 288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 교육인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희들이 10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최미옥 위원 10개?
○농정과장 우명기 10개 마을, 10개 마을인데, 거기에 대표되는 리더들하고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그 교육이 연 몇 차례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1회씩은 계속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휴양마을 자체에서 일어나는……
○농정과장 우명기 타 기관에 의뢰해서 도 전체로 집합교육을……
○최미옥 위원 아, 집합교육으로…….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1회 실시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연 1회씩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연 1회 역량강화를 받아서 과연 이 실무자들이 효율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잘 운영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고요. 아까 10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10개 마을마다 연매출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사실 그냥 일반다용도 작업대인데 굳이 항목을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한 게, 여성농업인한테 특혜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지로 그냥 일반작업대이지, 키높이 조절을 하면 남성농업인도 쓸 수 있고, 여성농업인도 쓸 수 있는데, 마치 여성농업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서 이것은 실제로 여성농업인만의 특화된 기구가 아니면, 이것을 굳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마치 여성농업인에 더 많은 복지적인 것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은 명칭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작업대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은 하지만, 또 여성농업인 작업대라고 남자들이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류인출 위원님께서 “나도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웃음)
○농정과장 우명기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남편도 있고 그렇지만, 부인이름으로 공급을 하면 남편도 같이 쓰겠지만, 작업대 이름을 공장에서도 여성들이 무거운 거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불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작업대로 명칭을 정해서 지원사업이 같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죠.(웃음)
그리고 357쪽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농촌체험은 아까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에 관한 전문인력이 아직도 양성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농정과장 우명기 네, 그분들을 가지고 체험지도사나 마을해설가, 향토음식지도사 이런 자격을 갖추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세워지고 2추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이것도 도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추가 지원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당초예산을 더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뭐냐 하면, 지금 농촌체험관, 녹색농촌체험관이나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속적인 수입이 창출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 사무장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입이 많은 데도 있고 체험관마다 수입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역량강화가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우명기 체험마을 대표자나 사무장들을 매년 연례반복으로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역량을 갖춘 면은…… 지금 10개 마을이 있지만, 10개 마을이 -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 다 틀립니다. 체험계획 오는 숫자도 틀리고, 체험하는 분야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는 배 정도 차이 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마을여건들이 틀리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마을 이렇게 지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때까지 방치되고 쓰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너무 방만하게, 그냥 방치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런 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항목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57쪽 아래 정예농업인 중점육성 여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요. 편성목을 보면, 뒷장 258쪽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2차 추경에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 원으로…… 우리가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몇 세까지로 규정돼 있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연령은 40대 미만으로 돼 있는데, 청년창업농업인의 자격심사를 받아서 청년창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매월 100만 원씩,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2명 추가로 선정이 돼서 100만 원씩 3개월분, 그래서 6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당초에는 3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했었는데, 추가 선정된 분이 두 분 계셔서 3개월분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원주에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총……
○농정과장 우명기 5명이요.
○최미옥 위원 총 5명인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인구 비율로 보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창업농 정착 지원금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100만 원씩, 90만 원씩 차등별로 연차로 지급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창업농에게 지원이 될지, 지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1년이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당. 그런데 이 부분은 청년창업농의 생활비도 보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영농을 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분야는 아닌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정착금이 생활보조 같은 건가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최미옥 위원 정주하는……
○농정과장 우명기 정착할 때까지 3년 동안에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다용도 작업대, 나는 아까 여성이라고 해서 이런 거 짚으면 그쪽에서 전화 오는 거 겁이 나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어차피 짚어줬으니까 한번……. 이게 특허네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온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아보니까 특허제품인데, 작업대가 여러 종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거, 지금 그 제품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건설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특허가 들어오면 제일 겁나는 게 그겁니다. 특허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으로. 특허 하나 딱 주면 무조건 수의계약이에요. 제가 건설 쪽에 도로공사나 옹벽공사나 그런 데 보면, 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 해서 특허 하면 그 특허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특허로 들어왔는데, 제가 뒤에 보면 1단, 2단,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농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허까지 들어오니까, 막말로 어디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특허 해서 없애고 딱 넘겨주는 거,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내가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디 업체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업체 어디 해서 특허 해서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거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사전에 “된 게 아닙니다.” 하니까, 이런 것은 조심하세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공개입찰로 가도 돼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전병선 위원 공개입찰이면 제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공개입찰 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자칫하면 특허라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딱 잘라서 “이거 된 거 아닙니다.”까지 하니까, 제가 마음놓겠습니다. 그런 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폭염 대비해서 관정사업을 많이 하는데, 소형관정사업은 2기를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소형관정 개발이 어렵죠? 소형관정은 300만 원에 18m 들어가고, 중형관정은 50m에 900만 원, 대형관정은 100m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기가 소형관정으로 도비에서 내려왔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소형관정이라고 했다고 해도 실제 개발은 중형으로 하죠?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소형관정을 신청한 농가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부터 해서 개발을 해서 성공률이 한 30%대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소형 착정 성공률이?
○농정과장 우명기 네, 성공률이. 그래서 지금 농가들한테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담이 좀 되더라도 중형관정을 개발해서, 앞으로 더 수위가 떨어진다고 보면 점점 더 성공률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도 권장하면서, 지원도 그렇게…….
○황기섭 위원 소형은 몽리면적이 몇 헥타르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몽리면적은 너무 국한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형…….
○농정과장 우명기 중형도 1,500평 이상……
○황기섭 위원 1,500평. 중형이 1,500평인데 1인당 450만 원 주면, 1,500평 정도면 개별농가가 거의 될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개별농가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 논밭 합쳐서 하세요, 밭 따로 논 따로 하시나요?
○농정과장 우명기 지금 논 관정들은 많은 관수시설도 돼 있어서, 금년부터 지원되는 것은 밭 관정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앞에 359쪽에는 소형관정 가뭄대책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서, 그다음에는 밭 관정으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억 원 예산이 섰고, 또 앞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명시가 안 돼서…… 하여튼 지금 농가소득으로 보면 논보다는 밭이 많고, 또 대다수 농가들 가서 면담해 보면 관수시설 해달라, 또 관정 파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농업정책을 밭 관정 위주로 하시고,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형관정으로 해서 밭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라야…… 우리가 지금 영농이 9개 읍면에 농촌동 하면 15개 읍면동 되죠?
○농정과장 우명기 네.
○황기섭 위원 그럼 1개 동에 이거래 봐야 한 4, 5공밖에 안 돌아가겠네?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리가 보통 16개에서 20개 리씩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개 면에 1공씩 한다고 해도 한 3, 4년씩 걸릴 거 아냐. 4공 한다고 하면 4년은 걸려야지 우리 마을 하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우명기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7월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요조사 한 게 458공이 수요조사가 돼서, 소요예산이 시비가 20억 원 해서 5년 계획으로 4억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회 추경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 지금 폭염한발 대비해서 2억 원 정도 해서 한 4억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형관정은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한 100여 공 정도가 금년도에 소화되는데, 신청자들이 다 소화되려면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돼서, 계속비로 지원을 더 좀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농업인들이 가뭄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기상예보에 보면 내년은 한해가 더 극심하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한해로 인해서 신청해서 458공이 나왔는데, 내년도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계속 가뭄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신청 받으면 또 많이 늘어날 거예요. 500공 이상 늘어난다고. 지금 거에 플러스하면.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농업분야에서는 중형관정을 한다면 최소한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한발대비해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농업이 계속 어렵잖아요. 지금 논 40만 원 나온다고 했나? 150평에 40만 원이 나오든가? 농가소득이? 저소득으로. 그랬는데 이거 공제하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지 말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밭작물에서 농가소득이 증대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수시설하고, 또 비닐관수시설 그것은 요새 검정파이프 가지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사용기간은 거의 10년에서 영구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적관수 쪽에 좀 하고, 관정, 관정이 있어야 점적관수가 되니까 그런 쪽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농정과장 우명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우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예산은 362∼368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362쪽이요.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밑에 301-11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1차 추경까지 3,15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지금 2,190만 원이, 7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저희가 보통 연평균, 작년 경우에 166건 인증비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78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물량 한 73건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최미옥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촉진비를 주는 대상, 받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그런데 촉진이라는 것은 그분들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일부 보조해 주는 비용으로?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인증비가 1건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 부담이 크니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촉진비를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친환경인증을 신청해서 친환경인증기관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총 몇 농가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70%가 2차 추경에……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70%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105건 서 있고요. 그 나머지 모자라는 물량 73건에 대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73건이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그러면 178건이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원할 때마다 지원액수는 얼마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평균 50만 원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50만 원 정도요?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축산과장 이하영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9∼376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인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행사장에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축산조합장님 얘기하고 부조합장님이라고 하나요? 인사하신 분들 얘기인데, 강조하는 게 “원주시에서 예산을 해줘서 고맙다. 원주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뭐예요? 고맙다고 한 예산이.
○축산과장 이하영 조합장님 하시는 말씀은, 치악산축제 하는데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조사료 생산장비라고 해서 올해 우리 센터에서 임대장비를 구입해서 축협조사료작업단에 임대하게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해줘서 하는데, 의원들은 검토 안 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물론 의원님들이 했는데, 어제 조합장님께서 시장님만 강조하셔서……
○전병선 위원 아니, 하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차피 원주시에서 예산 나가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올려서, 집행부에서 올려서 하면 최종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데, 이것은 뭐 완전 우리 의장하고 시장하고 딱 앉아 있는데 의장은 얼굴 파래지게끔 만들고, 우리 의원들 책임이에요. 돈 지원해 주는 거, 사회단체 사람들 앞으로 얘기할 때 조심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어차피 한 사람한테 좋게끔 해서 그런 거 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의원들이 검토 하나씩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처음이어서 아닌 사람도 있지만, 재선이나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다 알아요. 그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나올 때, 마이크 잡고 전체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그런 것밖에…….
○축산과장 이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한 것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듣는데, 어제도 딱 하다 보니까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어차피 예산 지원되고 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같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알고 해줘야지, 무조건 그것은 시장이 다 한 것으로 하면 의원들 있을 필요도 없지, 뭐 하러 의원들 여기 앉아서 이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특히 보조금 나가는 게 많잖아요. 어제도 축산만 했지만, 그런 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376쪽 우유급식사업에 1억 1,800만 원 반납을 하네요? 1억 원이 넘게 반납할 사유가 발생했나요? 학교우유급식, 376쪽 중간부분…….
○축산과장 이하영 반납은 저희가 처음부터 많이 책정이 됐고요. 또 학교단가계약이 430원인데 387원으로 계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황기섭 위원 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유는 다 공급을 했고?
○축산과장 이하영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거나 공급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 단가가 다운돼서 잔액이 발생돼서 그냥 반납한다?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우유급식사업에 수량에는 지장이 없는 거네요? 금액만 변경됐고?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75쪽 매몰지 사후관리 해제에 6억 5,0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소 구제역 때문에 매몰한 게 몇 년이면 해제시키죠? 몇 년 지나면 해제시켜요?
○축산과장 이하영 원래 3년 경과되면 해제하고, 또 수질 측정해서 이상 있는 것은 5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2010년, 11년 됐기 때문에 다 3년 이상 경과된 매몰지인데, 그중에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인 매몰지를 다 소멸처리할 계획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3개소 해서 소멸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구제역 발생해서 소를 매장했는데, 8년 정도 지나면 사체가 완전히 분해가 돼서 정리가 됐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완전분해는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매몰지를 파보면 아직까지는 분해가 덜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뼈 이런 게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파보니까 아직 분해됐다고는 못 보고, 그래도 뼈 같은 거, 가죽 같은 것은 좀 있는 상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해제시키면 침출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하영 지금 침출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 나와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침출수는 안 나오고…….
○황기섭 위원 이게 해제해서 6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이 용도가 해제할 때 매몰지 13개 관리를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사업이, 시설비가.
○축산과장 이하영 사체를 소멸처리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매몰지를 해체하면, 구덩이를 파면 거기에 덜 분해된 사체가 나오면 거기에 랜더링 처리를 한다든가 고압으로 처리해서 없애고, 그 주위의 토양도 복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몰한 지 한 7, 8년 돼서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꺼내서 뼈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을 랜더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미생물로 해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게 13군데인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거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다른 흙도 좀 넣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경작지로 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가능합니다. 지금도 매몰지 위에 평탄작업 해서 경작은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매몰지 위에 평탄해서 옥수수하고 작물을 심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지난 주말인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축산폐기물이 쏟아져서 6중추돌인가 났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6중추돌 났다가 그 후에 뒤에 오는 차들이 또 박아서 14중 추돌?
○축산과장 이하영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축산폐기물이 조금 쏟아진 게 아니고 도로, 어디라고 하지? 판부농협 복숭아선별장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서곡리 넘어가는, 태양광 설치된 데 그 언덕 거기까지 거의 일정하게 한 30cm 정도 넓이로 해서 쭉, 일부러 뿌려도 그렇게 못 뿌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축산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런 것은 환경과로 신고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환경과다? 나는 축산폐기물이라서 혹시 파악이 되면 어떤 사유인지, 저도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때 앞의 6대는 거의 차가 반파 이상 됐어요. 커브이고 속도가 나는 데라서 축산폐기물이 미끄럽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그냥 줄줄이 차 사고가 나면 쌓여버리거든요. 거기 사고 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는 없었는데, 차들은 거의 폐차 6대, 7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떤 경우에서 그랬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371쪽 폭염대책 지원사업 206-01 재료비에 폭염대응 약품지원이 있는데요. 2,800만 원이고, 거기 밑에 보면 402-02에 폭염대응 냉방설비 지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사전사용이 됐고요. 이번에 폭염이 심했으니까. 폭염대응 약품지원은 축산농가에 약품을 통해서 가축들이 폭염을 잘 견딜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게 면역증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야 그런 것도 이겨내기 때문에 주로 농가들이 면역증강제를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376쪽 반환금기타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학교우유급식은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하영 그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문정환 위원 아, 초·중·고 지원대상……
○축산과장 이하영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농촌자원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촌자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377∼380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농업기술과장 강일환입니다.
농업기술과 2회 추경은 381∼38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소장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출렁다리 어렵게 예산 세워서 농산물판매장 만들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사실 당초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습니다. 폭염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개점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 이동통로하고도 거리가 좀 있었고, 진입차로 방향으로 직판장 설치에 따라서 관광객 인지도가 좀 떨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잠정휴장을 하면서 판매농가의 자율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어요? 한 2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1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1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당초 주문하기를, 그거 그렇게 힘들게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천막을 한번 사용해서 해보고, 조금 활성화가 된 다음에 지어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설부터 해놓고, 이게 좀 실패작 같아요. 급해서…… 당초에 산경위에서는 예산반영 안 했잖아요. 예결위에서는 승인해서 했는데, 결과는 결국 금방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민 좀 하셔서, 우리 상품권도 3,000원짜리 입장료 하면 2,000원은 거기에 쓸 수 있잖아요. 입장료 3,000원 내면 2,000원 환원해 주니까 2,000원 가지고 나오면서 네 식구가 가게 되면 8,000원짜리 농산물 가져가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워낙 더워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을에 해서 농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규모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전부 왔다가 더워서 전부 만세 부르고 그냥 다 나가서 휴점상태인데, 찬바람 났으니까…… 1일 관광객 한 4,000명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도해서 소득증대도 하고, 우리 입장료 팔았으니까 도움이 되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해대책비용으로 해서 아마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인데 50% 보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농가들한테 아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최고가겠지만, 어떻든 지원된 금액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있는데, 자료 보면 양수기 엔진, 양수기인가요? 양수기가 40만 원 기준이고, 스프링클러가 20만 원. 아, 스프링클러가 15만 원, 또 스프링클러 세트가 따로 있는가 보죠? 스프링클러 세트가 15만 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최고 100만 원이라고 농가들은 생각하는데, 23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제가 어제 한우축제를 하면서 농가들 만났더니 너무 우롱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안 주려면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주고 줬다고 하느냐고. 언론에는 2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농가 줄 때는 23만 원 이렇게 주면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뿔이 나서 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어떻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집행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관정사업이나 이런 데 돌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괜히 농업인들한테 형식적으로 좀 주고, 차라리 안 주면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주고도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어제 항의가 막 들어오고, 그저께는 저한테 전화해서 산경위 위원들하고 간담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 정도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센터에서 잘 체크하셔서 진짜 주고도 욕 안 먹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답변……
○위원장 조창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당초예산이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수요조사 했더니 7억 9,000만 원에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나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초 200만 원 지원보다는 좀 적게 예산이 편성돼서 일부 농가들이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거와 똑같은 유사한 일인데, 지난번에 아마 농약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농약을 지원해 줬는데, 마을단위로 1병, 2병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것을 농가당 1병도 아니고 어떻든 몇 농가씩 나누어서 쓰라는 식으로 주고 나니까 그 양반들이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나눠 쓰라고 주는 거냐.” 이러면서 항의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진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될 거 같으면 아예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안 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무게가 얼마큼 됩니까?
○농정과장 우명기 무게는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 검토해 봤는데, 가벼운 재질로 된 것은 한 15∼20kg……
○류인출 위원 아니, 현재 자료 주신 거…….
○농정과장 우명기 자료 준 것은 한 15kg 정도 되는…….
○류인출 위원 15kg, 여성농업인 지원이 장기적으로 쭉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쭉 있었습니까? 처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작업대가 우리가 도비를 요구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그전에 여성농업인 쪽에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들어가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농정과에서 요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도비가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라고 내려온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우명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도에서 반영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확실한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경영관리과장 문태수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8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 지출예산은 17∼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문근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정기 대비해서 한 34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현금증가는 64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11페이지요?
○곽문근 위원 네, 현금의 증가가 있거든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11페이지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결산심사는 내일이라서 제가…….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자분이 계시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63억 원이 있고, 정기에는 원래 플러스 4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수도과장 전경훈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예산은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20∼21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오늘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입·세출예산 2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원 잡혀 있거든요.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도과장 전경훈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이 집행될 것을 대비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곽문근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9월이니까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배수지……
○곽문근 위원 아니, 올해…….
○수도과장 전경훈 이것은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올해도 그냥……
○곽문근 위원 아직은 계획이……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계획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집행계획은 없는 거죠?
○수도과장 전경훈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전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하수과장 김순태입니다.
하수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세입예산은 13∼14쪽, 세출예산은 17∼19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월송3리 하수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하수과장 김순태 월송 처리장 설치 때문에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 제기한 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으니까 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민원처리를 해서…… 우리 현장 가서 다시 이해를 시켰잖아요. 시에서도 어렵지만 누락된 가구도 추가로 넣어주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민원인들이 소송을 내죠?
○하수과장 김순태 이번에 저희도 먼저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3억 6,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예산 세우셨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주민하고 면담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해주겠다 이랬는데, 이분들이 자꾸 행정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한다고 해서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지금 소송한다고 해도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진행해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공사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취소라고 소송을 했는데, 변호사 자문 받으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춘천행정법원에 서류를 해놨는데, 그것은 자문변호사 자문 받으니까 해당사항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하면 자기네 비용은 안 들어가나?
○하수과장 김순태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겠죠.
○황기섭 위원 본인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결국 크고 작은 민원은 계속 낼 것 같은데, 우리가 3억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해주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행정지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가서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 힘들게 국비 따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행정 불신해서 소송 제기하면 일을 해도 힘이 안 나잖아요. 대체적인 사람들은 어렵게…… 지금 하수관거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가까운 데로 만종1리 같은 데, 호저면 소재지 이런 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데, 월송3리는 어렵게 순서 정해서 해줬더니 고맙다 소리 안 하고 시에 소송이나 걸고 이래서, 이것은 그래서 행정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셨어요.
사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몇몇 분들 모아놓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섹터를 정하니까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누락된 부분은 시에서 없지만 예산 세워서 보완을 해주겠다. 또 마을회관, 경로당도 설치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 하려고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유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잘 이해시키고 하면 안 하는데, 결국 소송한다고 우리가 사업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지. 괜히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더라도 예산 확정되면 한번 더 나가셔서 소송한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잘 좀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특히 우리 시골 쪽에는 이번에 갈수기 때 아마 상수도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현장직원들이, 계장님들, 실무자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질마재 같은 데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해주시고, 혹시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 때문에 도로 절취한 데, 그게 보통 법적으로 며칠 동안 놔두는 기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포장하기 전까지 그냥 놔둘 때, 그때 보면 일부 포장하고 바로 부직포도 안 덮고 그냥 놔둬서 일반차량이 통행하면 먼지도 나고, 어느 일정 기간 뒀다가 굳은 다음에 다시 가포장하고 나중에 다시 포장하는데, 그런 기간이 다소 조금 더 걸린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절취해서 하면 가포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두는 법적 기간이 있나요? 일주일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다지는 기간이…….
○하수과장 김순태 법적 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다짐을 해와도 나중에 차량이 다니면 꺼지니까 다짐이 충분히 되도록 하고, 가포장하는 것도 나중에 다시 걷어내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다짐시간을 두는 거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두라는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소장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도 같은데, 지금 인도블록 같은 데 보면 도로에서 인입관을 넣고 다짐이 덜 돼서 다 끝나고 하면 한 두 달 지나서 인도가 이렇게 상당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데가 곳곳이 있는데, 아마 현장지도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꺼진 데는 다시 재시공을 시키겠지만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결국 굴곡으로 인해서 인도블록 전체를 갈아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과, 원주시 전체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실무부서에서 신경 좀, 현장감독관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세입·세출안 보면,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게 120억 원 있거든요. 이것도 예비비일 것이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여기도 금년도에 활용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것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9월인데, 그렇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작년에는 그럼 한 얼마나 넘어왔는지 모르시죠?
○하수과장 김순태 작년에는……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얼마가 넘어와서 얼마나 썼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원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 원이고, 특별회계에서만 1,3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하수도 합쳐서 240억 원. 그래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늘상 다른 데 쓸 수 있는 용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네,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마이너스 30억 원이 뜬 것은 결국 예비비 때문에 그렇게 뜬 거네요?
○하수과장 김순태 ……….
○곽문근 위원 자본예산 총괄표 보면, 9페이지 맨 밑에…….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책정돼서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거죠?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수입하고 자본예산 수입이 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예산 영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이 많고 자본예산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수입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적고 지출은 많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출부분의 항목에 예비비가 책정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쓰지 않으면 결국은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문태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비비에 대한…… 앞으로 두 달 남았잖아요. 10, 11, 12, 3개월 남았네. 3개월 동안에 예비비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저희 원인자부담금은 국비 지원해 줄 때 보면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놓는 것은 나중에 국비 지원할 때 국비성격으로 들어갑니다.
○곽문근 위원 금년도에 있어요?
○하수과장 김순태 금년도에 받을 것은 다 받았고, 내년도 사업하고 후년도 증설이라든가……
○곽문근 위원 아니, 내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 추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반영이 돼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순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없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지만, 이 돈이 안 쓰여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하수과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려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돼요.
○하수과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예산안과는 좀 별개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하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하수과에서 합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원주에 대형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지정면에도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문정환 위원 제가 보기에 아파트 몇 개 단지의 사용량을 쓸 거 같은데, 지금 들어온 지가 10년 이상 됐는데 사용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관정은 리조트 부지 내에만 있는 게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대형리조트 인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쓰면 10년, 20년, 30년 계속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오크밸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또 거기에 대표적인 리조트가 오크밸리, 동서울레스피아 그렇거든요. 거기는 전용상수도를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고요. 지하수 사용이라든가 관리, 또 수질관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지하수 사용량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최근 몇 년간 여름 가뭄이 심해서 지금 지하수 수위가 상당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농가나 이런 쪽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상당히 빈번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인제공자는 대형리조트인데,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그 리조트로 인해서…… 물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떨쳐놓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그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그런데 지하수 역량조사라고 해서 사용하는 지하수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파급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지하수 허가를 내줄 당시에 다 했는데, 그런 문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량을 그때 결정했고, 확정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대형관정 때문에 본인들 지하수가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좀 세심하게 규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대형리조트에서 연간 사용하는 지하수량 파악이 되시면, 그리고 관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하수 관정을 한번 파려면 몇백에서 돈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3년, 4년 만에 다시 지하수를 파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크밸리 인근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가 물이 좀 귀한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주고 파서 나오면 다행인데, 100m 이상 내려가고 200m까지 내려갔는데 물이 안 나와요. 내 땅 아닌 데 관정을 팔 수도 없고, 물이 안 나온다고 살던 데서 이사를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최미옥
위 원전병선류인출황기섭곽문근이숙은문정환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박경희
사무보좌김병균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박왈수
보 건 사 업 과 장김재호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김월성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지성현
농 정 과 장우명기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축 산 과 장이하영
농 촌 자 원 과 장경상현
농 업 기 술 과 장강일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문철
경 영 관 리 과 장문태수
수 도 과 장전경훈
하 수 과 장김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