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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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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3.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4.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5.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7.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8.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9.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3.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4.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5.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7.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8.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9.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 부록

(10시02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례상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의 수탁관리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구에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상 운영위원 성별비율 반영 조항 추가 및 기타 현황에 맞춰 용어 및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해당부서의 의견을 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수용하였으며,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개정하는 사항도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희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보험료나 공제금을 부담한 만큼 사용수익 허가할 때 대부료를 대부받는 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4년 됐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지금 개정하시게 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조례상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려고 2018년 5월 1일에 자치행정과에서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이 와서, 그전에 미리 했어야 됐는데 미처 못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너무 늦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지금 명칭 자체가, 개정하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못 해서 왔어요. 검토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늦은 것도 늦었고, 또 개정해서 오시는데 명칭도 제대로 못 살펴보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으나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곽희운 위원께서 수정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 부록

(10시11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문화도시의 개념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문화도시 육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근거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특별히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문화도시 공모하는 것 지정받기 위한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화도시 공모 이행사항이어서 심의기준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요내용 중에 6조,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생기죠.

구체적으로는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지정이 되면 5년에 걸쳐서 국비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100억 원에 지방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의 사업이고요. 200억 원의 사업으로 우리 원주시 전체 문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100억 원의 국비 지원받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생겼잖아요. 6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문화도시 지정되는 것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법인이나 단체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지만 원주시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어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6조2항 보면, 문화청년활동가,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만약에 문화청년활동가들이 얼마나 있고,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이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3항에는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문화재단이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다른 데 단체가 하는 것도 있어요. 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기존에 그림책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림책 기획전시회라든지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뒤에 또 있어서 뒤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 부록

(10시19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8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원주문화재단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전 미리 원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방법은 일반회계 현금출연이며, 출연대상은 원주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18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용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인건비 1억 2,000만 원, 치악예술관 기획공연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미지급 금액 1억 2,000만 원 발생된 것은 16년 7월부터인데, 그전에는 얼른 결정을 못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고요. 시간외수당하고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는 내용을 몰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는 총액인건비로 예산이 부족하여서 그랬고, 시간외수당도 원래 68시간 지급해야 되는데, 총 48시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재직근로자는 몇 분이고, 퇴직근로자는 몇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수당을 받으실 분들이 스물아홉 분이시고, 이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일곱 분이십니다.

조창휘 위원 퇴직하신 분 일곱 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반영 안 되면 이분들한테 미지급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래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간외수당 68시간이 48시간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는 68시간을 지급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8시간만 그동안 지급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잔여시간에 대한 것만 보상해 주는 게 1억 2,0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이미 최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 연가수당이라든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편성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해마다 총액인건비가 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인상분, 인상률은 추경에 다시 반영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럼 애초에 예측단계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판단해도 괜찮은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장영덕 위원 그리고 29명에 대한 미지급이 있고, 일곱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장영덕 위원 이분들 대부분 보니까 일반계약직과 공모사업계약직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퇴직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신데, 아직 지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분들 비율을 계산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연가보상비와 연장근로자 미지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장영덕 위원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출연기관이고 산하기관이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재단에 다 맡겨놓지 말고, 과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인건비로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놓쳐서요. 이분들 근로계약서는 다 작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앞으로 노동부 점검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작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근로계약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생략하고요. 내일부터 예산안을 할 텐데, 동의안이 바로 예산안 전에 올라왔어요. 급한 이유가 있나요? 언제쯤 고용노동청에서 이것을 받은 거죠? 이렇게 처리하라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2018년 6월 26일입니다.

곽희운 위원 6월 1일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6월 26일입니다.

곽희운 위원 연가보상비는 16년도에 이사회를 열어서 17년 것은 준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연가보상비는 2017년 1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나’항에 치악예술관 기획공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안 전에 올라왔어요.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올리는 것도 되어 있지만, 사전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기획사업비가 저희가 4,300만 원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되고요. 기획사업비가 대부분 국비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서 여기에 3,000만 원을 더 보태서 우수공연을 유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추경에 세우는 것은 좋으신데요. 저희가 내일부터 추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동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 달라고. 저희가 심의할 시간도 없고.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동의 먼저 받기는 하죠. 하루 전이니까, 내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불요불급하고 시간이…… 앞에 인건비 안 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공연하는 것은 1,000만 원이 남았든 2,000만 원이 남았든 간에 사전에 동의를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자료 주셨으면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7월 회기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 됐었는데, 근로감독관이 늦은 이후로 늦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2건이 다 7월에 회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안과 같이 올리니까, 예산서에 이것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에서 부결하면 내일 예산안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양쪽에 같이 올려서 심의해 달라는 것은…… 우리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올려서 우리 의회가 인지하고 이 사업 동의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동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데, 한꺼번에 다 올리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고, 사전에 동의를 먼저 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앞으로는 사전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 부록

(10시34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문화도시지정 심의기준에 문화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및 복합추진이 필수 내용입니다.

문화도시 추진비전 및 방향과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목표로 원주 그림책 시즌3을 구 원주여고에서 시행하여 문화를 통한 공간재생 활성화와 문화도시 사업연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 원주여고 체육관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도시 지정 연계사업인 원주 그림책 시즌3 추진 시 구 원주여고 체육관 사용료 407만 3,110원 면제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18년 9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37일간이며, 사업내용은 문화도시사업 소개, 그림책 전시 및 관련 포럼 등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문화도시가 언제쯤 지정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도시 계획서를 이번 8월에 제출했고요. 10월에 예비도시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승인받고, 2019년 하반기에 지정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조례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안 여러 개 올라왔는데요. 동의안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원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9월 8일부터 행사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 4일에 와서 4일 남겨놓고 동의해 달라고……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예, 좀 늦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전에 다 해야 돼요. 아까 것도 마찬가지이고. 며칠 남겨 놓고 저희한테, 이것 안 해 주면, 저희가 심의할 시간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행사 앞둬놓고 저희가 부결하면 행사 진행하는 단체나 그분들이 우리 의회를 욕하지, 집행부 욕하겠습니까?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앞으로 미리미리 챙겨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서…… 이렇게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올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보셔서 미리미리……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은 모르겠어요. 이런 행사를 미리미리 잡았을 텐데 그 전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남겨놓고 동의해 달라고 의회에 올리는 것은 우리 의결권을 정말 저해하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여고 체육관 사용료를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으로 407만 3,110원을 낸 건가요? 사용자들이 낸 건가요? 시에서 냈나?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 원주여고는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원주시 소유이고요. 이번에 그림책 시즌3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제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사용료 407만 3,110원 면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체육관 사용자들이 어디에 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면제받은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면제받는 거라고요? 이해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부과 자체를 안 합니다.

조창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부과 자체를 안 합니다.

조창휘 위원 부과 자체를 안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면제받기 위해서 407만 3,110원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는 냈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안 냈었습니다. 그때도 동의안이 통과돼서 감면받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 원주여고 진달래관을 저희가 매입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원주시 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 자체를 안 합니다. 면제받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기 전에는 체육관 사용을 어느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사용자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면제해 주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전에 진달래관 사용은 출연기관이나 저희 단체에서만 사용을 했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이것을 부과해서 내다가 이제 이것을 면제해 주기 위한다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출연기관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부과를 안 했고, 이번에도 부과를 안 하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407만 3,110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건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용료 산정요율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인데, 산정한 내역은 건물평가액하고 부지평가액하고 사용기관 요율하고 기간을 합쳐서 407만 3,110원이 나온 것입니다.

조창휘 위원 건물에 대해 평가해서 나온 것이지. 이게 그전에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여고는 원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소유인데, 이 금액이 사용료가 발생된 거잖아요. 사용료가 발생된 게, 건물 평가해서 사용료가 이 정도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그전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냈던 금액을 안 받겠다 이 얘기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용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용료 산정을 하면 내용에 따라서 총 금액이 개인이 쓰게 되면 사백여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 관에서 쓰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쓰기 때문에 면제받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 원주여고 체육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 부록

(11시03분)

○위원장대리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 원주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의 전시실과 시청각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유사기관의 형평성 유지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의 복사·인쇄의 민간위탁에 따른 제6조제2항의 후단 삭제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제26조제4호 단서조항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장과 제6장을 신설하여 부대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 등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였으며,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평가 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평가 되었으나, 개선의견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제17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규정에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추가 반영하고, 별지 서식 중 인적사항 기재 시 성별구분란을 추가로 표기토록 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1조제2항제3호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회”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부”로 수정하고, 제48조제1항제2호의 ‘다’목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원주지부”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원주지회”로 수정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목 “반환신청서”를 “이용료 반환신청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곽희운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 부록

(11시1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매지농악전수관에 대한 시설대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수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습실 3실과 숙박실 7실에 대한 이용허가 규정을 안 제6조에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이용허가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는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용료 신설안은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내부검토로 이루어진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수정하고,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나누어드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추가하고, 제8조의 “수탁자”를 “이용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11시2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원주시 에너지정책 및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은 물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613㎡, 연면적은 2,196㎡,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원이 투입되어 200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대상은 기술용역을 갖춘 전문기관인 한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 3,000만 원으로, 2008년 3월 현지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교환 구축, 교육홍보, 산학협력, 에너지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친환경에너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원주시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하여 올해 5월, 제201회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인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현황, 최초 위탁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재위탁을 계속해 오셨는데, 원래 한 연구소, 한 업체에 이렇게 계속 위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지금 현재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처음 에너지기술센터의 설립 목적을 한라대학교와 연계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다른 데는 보통 두 번이면 두 번 그렇게 기준이 있던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위원장 곽문근 법적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 올리셨는데요. 이게 한라대학교랑 산학협력 차원에서 하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한라대학교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운영은 현재 직원 1명과 센터장 1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한라대학교 교수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저희는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현재 저희들 시 지원금 3,000만 원과 입주단체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연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산출을 해서 임대를 받는데요. 그 돈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최초부터 산학협력 차원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청정에너지 개발 이런 쪽이죠. 그런데 지금 산학협력인데, 학교 측에서는 인력지원 외에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그러면 이런 취지로 만든 시설인데, 실적이 좀 있느냐 해서 제가 실적요구를 했는데, 전혀 없어요. 실적이.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실적이 없으면 무슨 제품을 만들었다는 팸플릿이라도 가져와라.” 했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입주업체가 이해가 안 되는 업체들도 많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입주업체 선정은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당연히 아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취지에 안 맞게 운영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해야죠. 저희가 이 센터를 설립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곽희운 위원 그대로 안 하면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하시든지요. 저희 취지에 맞게끔. 학교 측에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이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입주업체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하는 것도, 200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인데, 한정 없이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래서 1차 연도에는 4,000만 원씩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 3,500만 원, 15년도부터 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감했는데, 예를 들면 그때랑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운영비가 그때 당시에는 얼마였는지? 여기 임대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차이가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임대료는 점점 많아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준 건지, 그때부터 1억 9,300만 원인가요? 한 3년 정도는 계속 9,300만 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9,300만 원이 매년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서 최소한 운영은 자체운영 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처리해 주고 공사를 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최소한 어떤 센터를 지으면 5년이고 7년이고 해 주고 일몰로 끝나야지, 수십 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한 업체가 친환경에너지 이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결과물도 못 내고 있고. 저희가 산학협력을 해서 이런 센터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친환경업체를 육성하고 이런 차원인데, 육성이 아니라 그냥 싼 값에 사무실 얻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거지, 이게 무슨 육성이에요. 취지랑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후에는 학교 측에도, 운영자 측에도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과장님,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성과결과 평가 나온 게 있는데,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조창휘 위원 그럼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체적으로 결과 평가를 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그럼 그동안의 자료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조창휘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7) 부록

(11시3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신림면 신림리 산 135번지 광산개발 목적의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금해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29,960㎡입니다.

해당 토지는 광산개발 목적으로 1990년부터 상기지역에 광업권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석회석을 생산하여 왔으며,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국내의 기간산업인 제철공업, 판유리 원료, 화학용 원료와 농용 석회, 고토 비료, 건축 용재 등의 원료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운석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신림면 신림리 산 135-1번지의 34,999㎡의 시유지를 광산개발 목적으로 완료 후 복구 중에 있으며, 2017년 같은 지역 7,850㎡를 사용허가 받아 현재 석회석을 생산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로 29,690㎡의 시유지 대부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제4조제2항제5조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사용허가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위치한 강원도로마이트광산이며,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원도로마이트광산 이 업체에서 석회석 생산량 및 금액이 150만 톤 정도, 금액으로 86억 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으로 계산한것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5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190만 원……

○산림과장 김상권 예,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영덕 위원 얼마요?

○산림과장 김상권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영덕 위원 200만 원 정도? 매출이 5년간 86억 원이라고 해도 연간 200만 원 정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요? 매출 대비해서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림과장 김상권 사용료는 신청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서 1000분의 50을 받는 거거든요.

장영덕 위원 연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회석 채굴할 때 주변의 환경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환경관리는 2005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서 분기별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평가 결과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등급은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김상권 등급보다도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지방산림환경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5년으로 봤을 때 17.2억 원 정도 매출인데, 연간 17.2억 원의 매출 대비해서 연간 사용료가 190만 원 적혀 있어요. 200만 원 정도.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정도의 매출인데,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되는데…….

○산림과장 김상권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로마이트에.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를 조사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3,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강원도로마이트에서. 직원 봉급 다 빼고.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약 2억 2,0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생산품이 좋으면 그렇고, 이런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손익계산서를 받아봤을 때.

장영덕 위원 연간 사용료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이 합니다.

장영덕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산림과장 김상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해서 1000분의 50,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신청면적 안에 임목지가 있으면 별로 임목 계산해서 임목 값을 다시 또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허가 동의가 되면 저희도 그것은 다시 계산해서 받을 겁니다.

장영덕 위원 업체에 대한 수익, 재무표하고 연간 사용료 책정하신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광산을 채굴하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면, 또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런 민원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도로마이트광산 부지 쪽에 민간은 거의 다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기부터 집들이 있으니까 분진에 대한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조창휘 위원 신림 쪽에 제가 가끔 지나다 보면, 광산 쪽에서 채굴을 하고, 석회석인가 그것을 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크러셔로 분쇄합니다.

조창휘 위원 크러셔가 두들기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안전망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가까이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도 먼지가 많이 나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시 또 더 많은 면적을 인허가 해 주게 되면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상권 현재 도로마이트 작업하는 장소 옆이거든요. 공장 있는 데에서 800m 들어가서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분진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사후관리환경평가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런 사항을 다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림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게 바람을 타고 비산먼지가 날아서 면소재지가 가까우니까 충분히 날아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채굴을 더 확장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에 어떠한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주변에 아무래도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봐도 먼지가 발생하는데, 800m 멀어서 못 날아가겠어요? 그런 부분들, 광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잘 알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일부 29,000㎡ 정도를 추가로 해 주시는데, 지금 기 허가부지도 있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저희 주변에 원주시 소유 땅이 135-1 외에 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있습니다. 사유지 개발한 게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석회석 광산 일대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치도에 보면, 산 135-1 일부가 광산 채굴한 곳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또 요청하신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강원도로마이트광산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135-1 이 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광업권 설정이 돼 있는 게 273ha입니다. 1950년도에 광업권이 설정됐거든요. 이 광업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지만 다시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광물 채굴하려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받은 면적은 거의 다 채굴해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거야 당연한 절차겠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에 제안사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석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주변 주민들이. 이쪽 신림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안 겪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한번 해 주는 게 아니라, 22년까지 하면 또 추가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거 말씀드렸지만, 시유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받은 구역이 지금 들어온 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광업권……

곽희운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것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또 추가로 원주시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 이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유지 쪽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한 것도 있고, 타지 소유의 임야도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위치를 보면 여기 다 신청할 것 같아요. 능선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신청면적이. 그런데 이 옆으로도 다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안 겪고 있는지 이 부분이 증명되어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을까…….

이것 동의하시면서 신림면에는 공문을 한번 보내셨나요? ‘이런 게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달라.’ 이런 것……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요, 안 보냈습니다.

곽희운 위원 없으셨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저희가 의결을 해 주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산림과장 김상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저도 보니까 광업법이라는 게 설치돼 있는 게 국가에서 내주는 저거이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사실상 광업권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고,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예전 50년대 그때 당시에는 석회석이 굉장히 필요해서 해 줬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곽문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창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은 분진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조치계획이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잖아요. 그런데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존에 사업권 받으셔서 시행하고 완료된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완료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곽문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차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복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복구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아까 경제적 효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고려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훼손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복구를 해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알고 싶은 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대충 과장님, 내용 들으신 거죠? 이해하신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위원장 곽문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있으시면,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근지역 환경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유재산의 채굴 장기화 등 다양한 현안을 검토하여 본 시유재산 허가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동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보류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규동

사무보좌서경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변규성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시 립 도 서 관 장이한연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상복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산 림 과 장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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